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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담보금 청구 |
| 사건키 | 담보금청구 |
| 문서 버전 | v1 (1차 드래프트) |
| 실행 기준일 | 2026. 9. 2. |
| 1차 입력 | 취지기재례_담보금청구.pdf 4면(원본 책 243~246쪽, 기재례 4건·참조판례 7건) |
| 적용범위 |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구하는 금전 이행청구. 중심 유형은 어음·수표 지급은행에 예치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어음소지인)와 반환청구(발행인·그 승계인). 계약상 담보 목적으로 예치된 약정담보금의 반환·납입청구를 보조 유형으로 포함한다 |
| 적용 제외 | 어음금·수표금 자체의 청구,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 소송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실행, 담보금 관련 손해배상. 각각 STOP-R1~STOP-R5로 전환한다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다음 ID"를 따라 내려간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을 고르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걸리면 지정된 행동(HARD STOP / CURE·VERIFY / ROUTE)만 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어음 특정정보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ASK). 외부 확인이 필요한 명제(약정서·규약 조문 등)는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불가 시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린다(VERIFY). 가변 이율은 전 문형에서 [법정이율]·[특례이율]·[약정이율]로만 표기하며 숫자 상수를 박지 않는다(RULE-05).
## 1. 최상위 원칙
- RULE-01 (이행청구 원칙) 담보금 청구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현재 이행의 소로 구성한다. 확인·형성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이 어음소지인에게 있음의 확인은 규약·약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구할 수 없다. 근거: SRC-P07(2001다3122).
- RULE-02 (제3자를 위한 계약 구조)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은 어음발행인(요약자)과 지급은행(낙약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어음소지인(수익자)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때 지급은행에 직접 담보금을 청구한다. 발행인은 약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만 반환을 청구한다. 양 청구권은 양립하지 않는다. 근거: SRC-L05(민법 제539조), SRC-P01, SRC-P02, SRC-P05, SRC-P08, SRC-P11.
- RULE-03 (원금 상한) 담보금 청구의 원금은 실제 예치된 담보금액을 넘지 못한다. 어음금 채권 중 담보금으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지급기일 이후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로 다룬다.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며 어음금 지연손해금을 저지하지 않는다. 근거: SRC-P09(2016다41425).
- RULE-04 (금전청구 4대 게이트) 지연손해금은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적용 판정, (2)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기간, (3) 도산절차의 영향, (4) 복수 채무자의 부담구조를 각각 판정한 뒤 문형을 고른다. 근거: SRC-L01, SRC-L02, §8.
- RULE-05 (가변값 placeholder) [특례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 이율(실행 기준일 현재 연 12%, 2019. 6. 1. 시행), [법정이율]은 민법 연 5% 또는 상법 연 6%, [약정이율]은 계약상 이율을 뜻한다. 문형에는 표기만 쓰고 §8에서 값을 결정한다. 근거: SRC-L01, SRC-L02, SRC-L03, SRC-L04.
- RULE-06 (규약·약정서 원문 의존)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반환 조건(소송계속 증명서면,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제권판결문 제출 후 1개월, 확정판결 등 증서)은 판례가 인용한 서울어음교환소규약·약정서의 문언에 근거한다. 현행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및 당해 은행 약정서의 조문은 이 문서에서 원문 대조하지 못했으므로(SRC-R01 미검증), 구체 조건을 청구취지 판단에 쓸 때는 사용자가 제출한 약정서·규약 사본으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 불가 시 STOP-V3.
- RULE-07 (주문 순수성)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쓴다. 청구원인·증거·규약 해설을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담보금 종류 | 필수 | 사고신고담보금(어음/수표/전자어음) / 약정담보금 / 소송상 담보 / 그 밖 | 사고신고서·별단예금 입금증·계약서 | ASK |
| 원고 지위 | 필수 | 어음소지인 / 발행인 / 발행인의 전부·추심·양수채권자 / 제권판결 취득자 / 계약당사자 /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 | 어음·배서 연속, 전부명령, 양도통지, 제권판결문 | ASK |
| 피고 | 필수 | 지급은행(법인명·지점) / 계약 상대방 | 예치 은행 표시 | ASK |
| 어음·수표 특정정보 | 사고신고담보금이면 필수 | 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수표는 발행일), 발행인, 지급장소(은행·지점), 지급제시일 | 어음 사본, 부도확인서 | CURE(STOP-V4) |
| 담보금 예치금액·예치일 | 필수 | 원 단위 금액, 날짜 | 별단예금 입금증·은행 확인서 | ASK |
| 정당권리자 증서 | 소지인 청구 시 필수 |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확정증명 / 회생·파산채권 확정 결과 / 은행이 인정하는 동일효력 증서 / 없음 | 판결정본·확정증명원 | STOP-V1 |
|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도달일 | 조건부 | 날짜 | 내용증명·은행 접수증 | 기산일 placeholder + ASK |
| 소송계속 증명서면 제출 여부·일자 | 조건부 | 제출/미제출, 날짜 | 은행 접수증 | VERIFY(RULE-06) |
| 반환 조건 성취 사실 | 발행인·승계인 청구 시 필수 | 소지인이 정당권리자 아님 판명 / 6개월 경과·서면 미제출 / 제권판결 후 1개월 경과 / 그 밖 약정 사유 | 판결문, 규약·약정서 | STOP-V3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발행인 회생·파산 / 원고 회생·파산 / 은행 부실·정리 | 개시결정문, 채권신고·조사 결과 | STOP-V2·V5·V6 |
| 이자 약정 | 조건부 | 없음(별단예금 무이자) / 약정이율·기간 | 약정서 | 약정 없음으로 처리 |
| 상행위성 | 필수 | 피고가 상인(은행)인지,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 | 피고 법인 성격 | [법정이율] placeholder + ASK |
| 병합 청구 | 조건부 | 없음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병합 / 그 밖 | 사용자 지시 | 없음으로 처리 |
| 복수 당사자 | 조건부 | 원고 복수(공동상속 등) / 피고 복수 | 상속관계 서류 | 단수로 처리 후 ASK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담보금 청구"의 어절 대응: "담보금"은 Q-01(담보금의 종류)에서, "청구"는 Q-02(청구유형)와 Q-03(청구 방향: 지급청구·반환청구)에서 발화된다.
| 유형 | 내용 | 원고 → 피고 | 도달 Leaf |
|---|---|---|---|
| T1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직접 지급 청구(PDF 기재례 1·2) | 소지인 → 지급은행 | LEAF-01 |
| T2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 | 약정 조건 성취 후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반환 청구(PDF 기재례 3·4) | 발행인 → 지급은행 | LEAF-02 |
| T3 반환청구권 승계인의 청구 |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청구권을 전부·추심·양수·상속한 자의 청구 | 승계인 → 지급은행 | LEAF-03 |
| T4 제권판결 취득자의 청구 | 분실·도난 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자의 담보금 지급 청구 | 제권판결 취득자 → 지급은행 | LEAF-04 |
| T5 약정담보금 반환청구 | 거래·대리점·위탁 등 계약상 담보 목적으로 예치한 금전의 계약 종료 후 반환 | 예치자 → 수치인 | LEAF-05 |
| T6 약정담보금 납입청구 | 계약상 담보금 예치의무의 이행(금전 지급) 청구 | 채권자 → 예치의무자 | LEAF-06 |
전자어음의 사고신고에 따른 담보금도 T1~T4로 다루되, 전자어음관리기관 등록 정보와 은행 전자어음거래약관의 조문을 RULE-06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 후 원용한다(SRC-R02). 종이어음 제도 폐지 로드맵(SRC-R03)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미 발행·예치된 사건의 청구취지에는 영향이 없다.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 표기: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 Q-00 (Root) 원고가 구하는 것이 "담보"의 목적으로 예치된 금전의 지급·반환인가 | 담보금 종류 | 예치금의 목적이 담보인지 | 예 → Q-01 / 아니오(어음금·수표금 자체) → STOP-R3 / 임대차·계약보증금 → STOP-R2 / 담보금 관련 손해배상 → STOP-R5 | §0 적용범위 | ASK
- Q-01 담보금의 종류는 무엇인가 | 담보금 종류 | 사고신고서와 함께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된 것이면 사고신고담보금 | 사고신고담보금(어음·수표·전자어음) → Q-02 / 약정담보금 → Q-02 / 소송상 담보(민사소송법 제122조 공탁·지급보증위탁) → STOP-R1 | SRC-P01, SRC-L11 | ASK
- Q-02 청구유형은 무엇인가 | 청구 형식 |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청구인가 | 이행 → Q-03 / 확인 → STOP-R4 / 형성 → STOP-R4 | RULE-01, SRC-P07 | 이행으로 처리
- Q-03 원고의 지위와 청구 방향은 무엇인가 | 원고 지위 | 어음소지인의 "지급"청구인가, 발행인 측의 "반환"청구인가, 계약상 청구인가 | 어음·수표 소지인(지급청구) → Q-04 / 발행인(반환청구) → Q-05 / 발행인의 전부·추심·양수·상속 승계인 → Q-05 / 제권판결 취득자 → Q-06 / 약정담보금 예치자(반환) → Q-07 / 약정담보금 채권자(납입) → Q-07 | RULE-02 | ASK
- Q-04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증서를 갖추었는가 | 정당권리자 증서, 수익의 의사표시 |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과 확정증명, 회생·파산절차의 채권확정 결과, 또는 은행이 인정하는 동일효력 증서 | 갖춤 → Q-08 / 없음 → STOP-V1 /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 → STOP-H2 | SRC-P01(라), SRC-P05, SRC-P06, SRC-P07 | STOP-V1
- Q-05 발행인 측 반환청구의 약정상 조건이 성취되었는가 | 반환 조건 성취 사실, 소지인의 권리 판명 여부 | 소지인이 정당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되었거나,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예: 소송계속 서면 미제출 및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가 발생하고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성취(소지인 정당권리자 판명 없음) → Q-08 /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됨 → STOP-H1 / 조건 조문 미확인 → STOP-V3 | SRC-P02, SRC-P04, SRC-P08, RULE-06 | STOP-V3
- Q-06 제권판결 취득자가 약정상 지급요건을 갖추었는가 | 제권판결 확정, 판결문 제출일 | 판결문 제출 후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판례가 인용한 규약상 1개월) 경과 | 갖춤 → Q-08 / 미경과 → STOP-V3(대기기간 경과 후 재개) / 제권판결 취소·불복의 소 계속 → STOP-V3 | SRC-P10, RULE-06 | STOP-V3
- Q-07 약정담보금의 반환·납입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계약서, 종료·정산 사실 | 계약이 종료·해지되어 반환기일이 도래했는가(반환), 예치의무 이행기가 도래했는가(납입).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반환 청구 가능 | 반환기일 도래 → Q-08 / 납입기일 도래 → Q-08 / 미도래·조건 미성취 → STOP-V7 | SRC-L06(민법 제702조), SRC-L07(제387조) | ASK
- Q-08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절차 | 발행인·원고·은행 각각 | 없음 → Q-09 / 발행인 회생·파산(소지인 청구) → STOP-V2(재개 후 Q-09) / 발행인 회생·파산(발행인 측 반환청구) → STOP-V6 / 원고 자신의 회생·파산 → STOP-V6 /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 → STOP-V5 | SRC-P01(나·다), SRC-P05, SRC-P06, SRC-L08~L10 | STOP-V2
- Q-09 당사자 구조는 어떠한가 | 원고·피고 수, 승계 관계 | §6 | 원고 1인·피고 1인 → Q-10 / 원고 복수(공동상속 등 분할채권) → Q-10(FORM-06 변형) / 피고 복수(어음금 병합 등) → Q-10(병합 판정은 Q-13, 담보금 항은 FORM-05) | RULE-04(4), SRC-L12 | 단수로 처리 후 ASK
- Q-10 청구 대상과 금액이 특정되는가 | 어음 특정정보, 예치금액 | §7. 원금이 예치금액 이하인가 | 특정·이하 → Q-11 / 어음·예치 특정정보 미비 → STOP-V4 / 원금이 예치금액 초과 → STOP-V8 | RULE-03, SRC-P09 | STOP-V4
- Q-11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 지급청구·수익의 의사표시 도달일, 반환기일, 송달일 | §8-2 | 이행청구(수익의 의사표시·반환청구) 도달일 다음날부터 청구 → Q-12(FORM-03 계열) / 약정 반환기일 다음날 → Q-12 / 기산일 특정 불가 또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만 청구 → Q-12(FORM-01) | SRC-L07, SRC-L01 | FORM-01(송달 다음날) 채택 후 ASK
- Q-12 이율 구조는 무엇인가 | 약정이율, 상행위성, 소송촉진법 단서 해당 여부 | §8-3·8-4 | 약정이율 없음·법정이율 후 특례이율 → FORM-03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 → FORM-02 / 확정 종기 구간 후 특례이율 → FORM-04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이율만 → FORM-01 /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 청구 → STOP-V7 | RULE-04, RULE-05, SRC-L01~L04 | [법정이율]·[특례이율] placeholder + ASK
- Q-13 병합 청구가 있는가 | 병합 청구 | §9 | 없음 → Q-14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병합 → STOP-R3 경유(어음금 항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 후 Q-14(담보금 항 FORM-05) / 복수 담보금(어음 여러 장) 단순병합 → Q-14(항 분리) | RULE-03, §9 | 없음으로 처리
- Q-14 부수 주문 | 소송비용, 가집행 |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 | → LEAF(Q-03의 지위별: 소지인 → LEAF-01, 발행인 → LEAF-02, 승계인 → LEAF-03, 제권판결 취득자 → LEAF-04, 약정담보금 반환 → LEAF-05, 약정담보금 납입 → LEAF-06) | SRC-L12, SRC-L13 | 기본형 부수 주문 채택
Leaf 목록(§10에서 Form과 대응):
- LEAF-01 어음·수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 LEAF-02 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
- LEAF-03 발행인 반환청구권 승계인(전부·추심·양수·상속)의 청구
- LEAF-04 제권판결 취득자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 LEAF-05 약정담보금 반환청구
- LEAF-06 약정담보금 납입청구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기본 구조는 "제1항 금전 지급 명령 / 제2항 소송비용 / 제3항 가집행"의 3항 구조이다(FORM-90·FORM-91 공통). 근거: PDF 기재례 4건 공통, SRC-L12, SRC-L13.
- 담보금 지급청구권은 약정상 조건이 성취된 뒤 발생하는 현재 이행청구권으로 구성한다. 조건 미성취 상태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지급하라"는 장래이행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STOP-V7로 보낸다. 근거: SRC-L14.
- 확인청구(담보금 지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와 발행인 관리인에 대한 "지급 동의" 청구는 규약·약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허용되지 않는다. STOP-R4. 근거: SRC-P07.
- 동시이행·상환이행 문구는 담보금 청구에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다. 약정담보금 반환에서 계약상 상환의무(물품·장비 반환 등)가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와 상환으로" 문구를 붙인다(확인 후에만 원용).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적격: (가)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는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SRC-P01, SRC-P03). (나) 반환청구는 예치 당사자인 발행인(SRC-P02, SRC-P08). (다)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추심·양수·상속한 자는 발행인이 갖는 조건부 반환청구권의 범위에서만 원고가 되며,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경우 청구할 수 없다(SRC-P02, SRC-L15). 배서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 송달은 소송계속 증명서면의 제출로 보지 않는다(SRC-P08). (라) 제권판결 취득자(SRC-P10).
- 피고 적격: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법인). 소장에는 은행 법인명을 쓰고 지점은 어음 특정정보(§7)에 기재한다. 발행인은 담보금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발행인에 대한 청구는 어음금 사건, STOP-R3).
- 대위·대리: 채권자대위로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 형태(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로 쓰되, 피대위채권이 조건부임을 Q-05로 판정한 뒤에만 허용한다. 대위 요건은 이 문서 범위 밖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복수 원고(공동상속인 등 분할채권자): 각 원고별 금액을 나누어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한 …" 형식(FORM-06)으로 쓴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RULE-04(4)).
- 복수 피고: 담보금 채무자는 은행 1인이 원칙이다.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은행의 담보금 채무와 발행인의 어음금 채무를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로 묶는 법률상 근거를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별개 항으로 기재한다(FORM-05, §9). 비용항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복수 표기한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금전청구이므로 주문에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 요소만 쓰고, 어음·담보금의 특정은 청구원인에서 한다(RULE-07). 다만 어음이 여러 장이거나 담보금이 여러 건이면 주문을 항으로 나누거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에 관한 사고신고담보금"과 같이 별지로 특정한다.
- 어음·수표 특정 요소(청구원인·별지용): 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수표는 발행일·제시일), 발행인, 지급장소(은행·지점), 지급제시일, 사고신고 사유, 담보금 예치일·금액. 미비 시 STOP-V4.
- 원금 상한: 청구 원금 ≤ 예치 담보금액(RULE-03). 담보금이 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예치되었더라도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 부분은 담보금 청구 원금에 넣지 않는다(SRC-P09).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금액·이율·기간)이 식별되어야 하므로 "규약이 정한 이율" 같은 외부 참조 표현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 8. 금전 계산 규칙
### 8-1 원금과 공제
- 원금 = 예치 담보금액(또는 약정담보금액) − 이미 반환·지급된 금액. 은행이 발행인에게 이미 반환하였거나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였더라도,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반환·상계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소지인의 원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SRC-P03, SRC-P04). 다만 발행인이 약정상 반환사유를 들어 반환을 청구하고 은행이 이에 응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이 반환책임을 면하므로(SRC-P04, SRC-P08), 그 사실이 확인되면 STOP-H1과 같은 결론으로 처리한다.
- 약정담보금은 계약상 공제 약정(미정산 채무 충당 등)이 확인된 범위에서만 공제한다(확인 후에만 원용).
### 8-2 기산일
- 사고신고담보금 지급·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정당권리자 판명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겸한 지급청구(또는 조건 성취 후 반환청구)가 은행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구성한다(SRC-L07 민법 제387조 제2항, SRC-L06 제702조). 도달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만 청구한다(FORM-01).
- 약정담보금은 약정 반환기일(납입기일)의 다음날, 기일 약정이 없으면 반환청구 도달 다음날(SRC-L06, SRC-L07).
- 예치일이나 지급제시일을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담보금 자체에는 이자 약정이 없는 것이 통례이고, 지급의무는 조건 성취 후 이행청구로 발생하기 때문이다(SRC-L06, SRC-L07).
- 소멸시효: 담보금 채권은 은행에 대한 예금성 채권으로 상사시효 5년(SRC-L17)이 문제될 수 있고, 어음·수표상 권리의 시효(SRC-L18)는 정당권리자 판명의 전제가 된다. 두 시효의 담보금 채권에의 적용과 기산점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시효 항변이 예상되면 VERIFY로 사용자에게 알린다.
### 8-3 이율 구간
- 구간 1(기산일 ~ 소장부본 송달일):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이율]. 피고가 은행 등 상인이고 담보금 예치가 수신·임치의 인수 등 영업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속하면 상사법정이율 연 6%(SRC-L03 상법 제54조, SRC-L16 제46조 제8호·제14호), 상행위성이 없으면 민사법정이율 연 5%(SRC-L04 민법 제379조). 상행위성이 불명하면 [법정이율] placeholder를 유지하고 ASK.
- 구간 2(송달 다음날 ~ 다 갚는 날): [특례이율](SRC-L01, SRC-L02).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전 기간 [약정이율](FORM-02).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에 해당하면 특례이율을 쓰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는 특례이율 청구를 유지한다.
- 시적 적용: 2019. 6. 1.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에는 종전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SRC-L02 부칙). 기산일이 2019. 5. 31. 이전이면 구간을 나누어 [구법 특례이율]로 표기하고 VERIFY. PDF 기재례 4의 "2003. 4. 11.부터 2007. 3.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2%"는 확정 종기 구간형의 문형 골자로만 채택하고 그 이율 수치는 채택하지 않는다.
### 8-4 도산 게이트
- 발행인 회생·파산: 소지인의 은행에 대한 담보금 지급청구권은 회생담보권이 아니고 도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권리변경(SRC-L09)으로 어음채권이 변경되어도 담보금 채권에 영향이 없다(SRC-P01, SRC-P05, SRC-P06). 다만 정당권리자 증서는 도산절차 내 채권신고·조사확정(회생: SRC-L08 제170조, 파산: SRC-L10 제462조)을 거쳐 얻어야 한다(STOP-V2).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소지인은 정당권리자가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다(SRC-P07, STOP-H2).
- 발행인 회생·파산 중 발행인 측 반환청구: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원고가 되고, 반환청구권은 조건부 채권으로 도산재단에 속한다(SRC-P01 나). STOP-V6로 당사자를 정정한다.
-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 예금자보호 및 정리절차의 영향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STOP-V5.
- 가집행: 도산절차가 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 위 경우에도, 발행인이 아닌 은행에 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SRC-L13).
### 8-5 계산식
지연손해금 = 원금 × 이율 × (기간 일수 ÷ 365). 주문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비율로 계산한 돈"의 계산 요소만 적는다.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어음 여러 장의 담보금): 어음별로 항을 나누거나 합산액을 하나의 항으로 쓰되,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와의 병합: 담보금 항(FORM-05)과 어음금 항을 별개 항으로 쓴다. 어음금 항의 문형은 어음금 사건종류 규칙에 따른다(STOP-R3). 담보금 채무와 어음금 채무를 "연대하여·각자"로 묶는 표현은 법률상 근거를 확인한 경우에만 쓴다(§6).
- 이중만족 방지: 은행이 담보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어음금 채권이 만족되므로, 담보금과 어음금을 합산하여 청구하지 않는다(RULE-03).
- 선택적·예비적 병합: 소지인 지위(LEAF-01)와 발행인 반환청구권 승계인 지위(LEAF-03)는 양립하지 않으므로(RULE-02), 두 지위를 함께 주장하려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복수 피고면 "피고들이").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금전 항이 복수면 "제1항 및 제2항은"). 근거: SRC-L12, SRC-L13.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03 소지인 → Q-04 증서 갖춤 → Q-08~Q-14 | FORM-01 / FORM-02 / FORM-03 / FORM-04 (+ FORM-05 병합 시, FORM-06 원고 복수 시)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 RULE-02, SRC-P01, SRC-P03, SRC-P05, SRC-P06, SRC-P09 | CHECK-01~CHECK-10 |
| LEAF-02 | Q-03 발행인 → Q-05 조건 성취 → Q-08~Q-14 | FORM-01 / FORM-03 / FORM-04 (+ FORM-06)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 RULE-02, SRC-P02, SRC-P04, SRC-P08 | CHECK-01~CHECK-10 |
| LEAF-03 | Q-03 승계인 → Q-05 조건 성취 → Q-08~Q-14 | FORM-01 / FORM-03 (+ FORM-06)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 SRC-P02, SRC-P08, SRC-L15 | CHECK-01~CHECK-10 |
| LEAF-04 | Q-03 제권판결 취득자 → Q-06 요건 갖춤 → Q-08~Q-14 | FORM-01 / FORM-03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 SRC-P10, RULE-06 | CHECK-01~CHECK-10 |
| LEAF-05 | Q-03 약정담보금 예치자 → Q-07 반환기일 도래 → Q-08~Q-14 | FORM-01 / FORM-02 / FORM-03 / FORM-04 (+ FORM-06)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약정이율] [법정이율] [특례이율] | SRC-L06, SRC-L07 | CHECK-01, CHECK-03~CHECK-10 |
| LEAF-06 | Q-03 약정담보금 채권자 → Q-07 납입기일 도래 → Q-08~Q-14 | FORM-01 / FORM-02 / FORM-03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약정이율] [법정이율] [특례이율] | SRC-L07 | CHECK-01, CHECK-03~CHECK-10 |
CHECK 열의 범위 표기는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을 뜻한다(LEAF-05·06은 CHECK-02 제외).
역검산: FORM-01~FORM-04는 LEAF-01·LEAF-05에서, FORM-05는 LEAF-01(Q-13 병합)에서, FORM-06은 LEAF-01·02·03·05(Q-09 원고 복수)에서, FORM-90·FORM-91은 모든 Leaf에서 도달한다. 도달 불가능한 Form은 없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변수 사전: [원고]·[피고]는 당사자 표시, [담보금액]은 원 단위 정수, [기산일]은 "2026. 1. 15."와 같은 날짜, [종기일]은 확정 종기 날짜, [법정이율]은 "연 5%" 또는 "연 6%", [특례이율]은 소송촉진법 특례이율(RULE-05), [약정이율]은 계약상 이율, [은행]·[발행인]은 복수 피고 표시.
- FORM-01 기본형(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이율) | 사용 조건: 기산일을 특정하지 않거나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모든 Leaf)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STOP-V7). 근거: SRC-L01, SRC-L02, PDF 기재례 1.
- FORM-02 약정이율 단일형 | 사용 조건: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어서 전 기간 약정이율을 구하는 경우(LEAF-01·05·06)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약정이율이 없거나 특례이율보다 낮은 경우, 약정이율 자리에 특례이율을 넣어 송달 전 기간에 적용하는 경우. 근거: SRC-L01, PDF 기재례 2(문형 골자만 채택).
- FORM-03 구간형(법정이율 → 특례이율) | 사용 조건: 이행청구 도달 다음날 등 송달 전 기산일이 특정되고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모든 Leaf)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기산일을 예치일·지급제시일로 삼는 경우(§8-2). 근거: SRC-L03, SRC-L04, SRC-L07, PDF 기재례 3.
- FORM-04 확정 종기 구간형 | 사용 조건: 약정이자 기간 등 확정 종기가 있는 구간 뒤에 지연손해금 구간이 이어지는 경우(LEAF-01·02·05)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종기일]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인데 그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구하는 경우(특례이율은 송달 다음날부터만). 근거: SRC-L01, PDF 기재례 4(문형 골자만 채택).
- FORM-05 복수 피고 중 담보금 항(병합용) | 사용 조건: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등과 병합하여 은행에 대한 담보금 항을 별개로 쓰는 경우(LEAF-01) | 주문:
```
1.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어음금 항은 별개 항으로 어음금 사건종류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사용 금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등 근거 없는 연대 표기. 근거: §6, §9.
- FORM-06 원고 복수 분할형 | 사용 조건: 공동상속 등으로 채권이 분할 귀속된 경우(LEAF-01·02·03·05) | 주문:
```
1. 피고는 원고 [원고A]에게 [금액A]원, 원고 [원고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분할 비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ASK). 근거: §6.
- FORM-90 소송비용 | 사용 조건: 모든 Leaf | 주문: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면 "피고들이 부담한다"). 근거: SRC-L12.
- FORM-91 가집행 | 사용 조건: 모든 Leaf | 주문: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전 항이 복수면 "제1항 및 제2항은"). 근거: SRC-L13.
## 12. 금지 규칙
-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있는데 발행인 또는 그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자가 은행에 반환을 청구하는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P02.
- 소지인이 정당권리자 증서 없이 "지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P07.
-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소지인을 정당권리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거: SRC-P07.
- 담보금 원금에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을 합산하지 않고, 담보금 예치를 이유로 어음금 지연손해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근거: SRC-P09.
- 은행이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이유로 소지인의 청구 원금을 줄이지 않는다. 근거: SRC-P03, SRC-P04.
- 소장 송달 전 기간에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 과거 특례이율(연 25%·20%·15%)이나 PDF 기재례의 이율 수치를 상수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2 부칙, RULE-05.
-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서면 미제출 사유만으로 반환청구권이 발행인에게 확정 귀속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P04, SRC-P08.
- 배서인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송달을 소송계속 증명서면 제출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거: SRC-P08.
- 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약정서 조문을 원문 확인 없이 구체 요건으로 인용하지 않는다(확인 후에만 원용). 근거: RULE-06, SRC-R01.
- 은행과 발행인을 "연대하여" 지급 의무자로 묶지 않는다(확인 후에만 원용). 근거: §6.
- 문형에 청구원인·규약 해설을 섞지 않는다. 근거: RULE-07.
## 13. 근거 대장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전원합의체 여부·판시 범위·후속 변경 여부를 확인했다. 아래 판례는 모두 판결유형 '판결'(전원합의체 아님)이고, 실행 기준일 현재 전원합의체로 변경·폐기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DRF 원문의 참조판례 상호 인용으로 유지 확인).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대통령령 이율(연 40% 이내),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의 상당성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DRF) |
| SRC-L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2%;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경과조치: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이율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DRF) |
| SRC-L03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DRF) |
| SRC-L04 | 민법 제379조 | 민사법정이율 연 5%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DRF) |
| SRC-L05 | 민법 제539조·제541조 |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 발생, 발생 후 변경·소멸 불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9조 | 원문대조(DRF) |
| SRC-L06 | 민법 제702조 | 소비임치, 반환시기 약정 없으면 언제든지 반환 청구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2조 | 원문대조(DRF) |
| SRC-L07 | 민법 제387조 |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DRF) |
| SRC-L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31조·제170조 | 회생채권, 변제금지, 채권조사확정재판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70조 | 원문대조(DRF) |
| SRC-L09 | 같은 법 제251조·제252조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권리변경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1조 | 원문대조(DRF) |
| SRC-L10 | 같은 법 제423조·제424조·제462조 | 파산채권, 파산절차에 의한 행사, 채권조사확정재판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62조 | 원문대조(DRF) |
| SRC-L11 |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 소송상 담보의 제공방식, 담보물에 대한 권리, 담보취소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5조 | 원문대조(DRF) |
| SRC-L12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DRF) |
| SRC-L1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DRF) |
| SRC-L1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DRF) |
| SRC-L15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추심명령·전부명령, 전부명령의 효력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 | 원문대조(DRF) |
| SRC-L16 | 상법 제46조 제8호·제14호 | 수신·여신·환 기타 금융거래, 임치의 인수는 기본적 상행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 원문대조(DRF) |
| SRC-L17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원문대조(DRF); 담보금 채권에의 적용 및 기산점은 미검증 |
| SRC-L18 | 어음법 제70조, 수표법 제51조 | 어음·수표상 청구권의 시효 | 시행 2010. 3. 31. | https://www.law.go.kr/법령/어음법/제70조 | 원문대조(DRF); 어음법 제77조(약속어음 준용)는 접속 실패로 미검증 |
| SRC-P01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담보금반환) | 사고신고담보금의 의의·취지, 회생담보권 아님, 도산절차 밖 행사, 정리채권확정소송 승소확정판결로 약정 요건 충족 | 1995. 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59 | 원문대조(DRF); 후속 판례(SRC-P05~P07·P09)가 인용하여 유지 |
| SRC-P02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전부금) | 발행인은 조건 성취 시에만 반환청구권 행사, 소지인 정당권리자 판명 시 발행인·전부채권자 청구 불가 | 1995. 12. 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011 | 원문대조(DRF); SRC-P08이 인용하여 유지 |
| SRC-P03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담보금지급) | 정당권리자 판명 시 은행은 언제든지 지급, 은행의 상계는 권리남용으로 무효(6개월 내 서면 미제출·상계 후 청구여도 같음) | 1998. 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096 | 원문대조(DRF) |
| SRC-P04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담보금) | 6개월 경과 사유는 반환청구권의 확정 귀속 사유가 아님,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지급청구권 보유, 은행 상계 무효 | 1996. 3.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184 | 원문대조(DRF) |
| SRC-P05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사고신고담보금) |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어음채권 변경은 담보금 채권에 영향 없음 | 2005. 3.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754 | 원문대조(DRF); 구 회사정리법 사안이나 SRC-P09가 인용하여 유지 |
| SRC-P06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어음금) | 발행인 파산 시 소지인은 파산절차 밖에서 은행에 청구 가능하나, 증서는 파산절차의 채권신고·조사·확정을 거쳐 취득 | 2009. 9.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9643 | 원문대조(DRF) |
| SRC-P07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어음금) | 실권된 소지인은 정당권리자 아님,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지급청구권 확인청구 불가 | 2001. 7.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51 | 원문대조(DRF); 구 회사정리법 사안이나 SRC-P06이 인용하여 유지 |
| SRC-P08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예금반환) | 6개월 경과 사유는 발행인의 해지권 부여, 정당권리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은행은 발행인에게 반환할 의무, 배서인 상대 압류·전부명령 송달은 소송계속 서면 아님 | 1998. 1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997 | 원문대조(DRF) |
| SRC-P09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어음금) |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며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음 | 2017. 2. 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388 | 원문대조(DRF) |
| SRC-P10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약속어음금) | 제권판결 취득자에 대한 지급, 규약상 판결문 제출 후 1개월 내 지급 금지, 위반 시 은행 과실 | 1999. 3.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1239 | 원문대조(DRF);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사안 |
| SRC-P11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사고신고담보금지급) | 정당권리자 판명 시 은행은 언제든지 지급, 6개월 조항의 취지 | 1994. 4.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0081 | 원문대조(DRF) |
| SRC-P12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손해배상(기)) | 변호사의 권리보전조치 의무(소극)와 설명·조언 보호의무(적극) | 2002. 11.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746 | 원문대조(DRF); 손해배상 쟁점이므로 STOP-R5 전환용 |
| SRC-R01 |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은행별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 예치, 지급·반환 요건(소송계속 서면, 6개월, 제권판결 1개월, 확정판결 등 증서) | 현행 개정일 미확인 | 금융결제원 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URL 미확정 | 미검증(판례 인용 문언만 확인, 2011년 비공식 사본 열람) |
| SRC-R02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은행 전자어음거래약관(사고신고 등록·통지 조항) | 전자어음 사고신고 절차 | 약관 2023. 11. 30. 시행(하나은행 사본)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 2차자료(약관 사본); 담보금 조항은 미확인 |
| SRC-R03 | 종이어음(약속어음) 제도 폐지 로드맵 | 신규 발행 제한 여부 | 미확인 | — | 미검증; 이미 발행·예치된 사건에는 영향 없음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체크리스트(출력 직전):
- CHECK-01 원고 지위(소지인·발행인·승계인·제권판결 취득자·계약당사자)가 Q-03에서 확정되고, 그 지위에 맞는 Leaf에 도달했는가.
- CHECK-02 소지인 청구(LEAF-01)에서 정당권리자 증서와 수익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었는가(SRC-P01, SRC-P04). 발행인 측 청구(LEAF-02·03)에서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사실이 없는가(SRC-P02).
- CHECK-03 원금이 예치 담보금액 이하이고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았는가(RULE-03).
- CHECK-04 기산일이 이행청구 도달 다음날·약정 반환기일 다음날·소장 송달 다음날 중 하나이고, 예치일·지급제시일이 아닌가(§8-2).
- CHECK-05 [특례이율]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만 적용되었고, 송달 전 구간에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만 있는가(SRC-L01).
- CHECK-06 [법정이율]이 상행위성 판정(연 6% / 연 5%)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placeholder로 남아 ASK가 붙었는가(SRC-L03, SRC-L04).
- CHECK-07 도산 게이트(Q-08)를 통과했고, 발행인 도산 시 증서를 도산절차 내 채권확정으로 취득했는가(SRC-P06).
- CHECK-08 복수 당사자 표기에 근거 없는 "연대하여"가 없고, 비용항의 단복수(피고/피고들)가 맞는가(§6).
- CHECK-09 문형에 이율·기간 수치 상수(연 12% 등)가 아니라 placeholder 표기가 쓰였고, 값 결정 근거가 §8에 있는가(RULE-05).
- CHECK-10 소송비용(FORM-90)·가집행(FORM-91) 항이 있고 항 번호가 연속하는가.
STOP 목록:
HARD STOP(청구 불가, 작성 종료 후 사용자에게 사유 통지):
- STOP-H1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뒤의 발행인·전부채권자·승계인의 반환청구, 또는 은행이 약정상 반환사유에 따라 발행인에게 이미 적법하게 지급한 뒤의 청구. 근거: SRC-P02, SRC-P04, SRC-P08.
- STOP-H2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소지인의 담보금 지급청구·확인청구. 근거: SRC-P07.
CURE·VERIFY(필요 입력을 받아 지정 노드에서 재개):
- STOP-V1 정당권리자 증서 없음. 필요 입력: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확정증명 또는 도산절차 채권확정 결과. 대안: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선행하거나 병합(STOP-R3 경유). 재개: Q-04.
- STOP-V2 발행인 회생·파산 중 소지인 청구. 필요 입력: 채권신고·조사확정 결과(SRC-L08, SRC-L10). 재개: Q-04(증서 확인) 후 Q-09.
- STOP-V3 규약·약정서 조문 미확인(반환 조건, 제권판결 대기기간 등). 필요 입력: 당해 은행 약정서·현행 규약 사본. 확인 불가 시 조건 문구를 [약정 반환사유] placeholder로 두고 사용자 질의. 재개: Q-05 또는 Q-06.
- STOP-V4 어음·수표·담보금 특정정보 미비. 필요 입력: §7의 특정 요소. 재개: Q-10.
- STOP-V5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절차. 필요 입력: 정리절차 내용, 승계 금융기관. 재개: Q-09.
- STOP-V6 원고(발행인 등) 자신의 회생·파산. 필요 입력: 관리인·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당사자 표시를 정정한 뒤 재개: Q-09.
- STOP-V8 청구 원금이 예치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 입력: 예치금액 확인서. 원금을 예치금액으로 감축하고(초과분은 STOP-R3의 어음금 청구로) 재개: Q-10. 근거: RULE-03.
- STOP-V7 약정담보금의 반환·납입기일 미도래 또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조건 미성취 상태에서 장래이행 청구를 원하는 경우. 필요 입력: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뒷받침하는 사정(SRC-L14). 확인되면 FORM-01의 특례이율 부분을 [법정이율]로 바꾸어(SRC-L01 단서) 재개: Q-12. 확인되지 않으면 기일 도래 후 재개: Q-07 또는 Q-04·Q-05.
ROUTE·TRANSFORM(다른 사건종류·절차로 전환):
- STOP-R1 소송상 담보(공탁금·지급보증위탁)의 회수·실행 → 담보취소 신청(민사소송법 제125조)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SRC-L11). 소로 구하지 않는다.
- STOP-R2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의 반환 → 해당 보증금 사건종류 규칙.
- STOP-R3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어음금·수표금 청구(병합 시 그 항 포함) → 어음금·수표금 사건종류 규칙. 담보금 항은 본 문서 FORM-05로 복귀.
- STOP-R4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확인청구,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 → 이행청구로 재구성(Q-02로 복귀)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확인 사건 규칙으로 전환. 근거: SRC-P07.
- STOP-R5 변호사의 권리보전조치 해태 등 담보금 관련 손해배상 → 손해배상 사건종류 규칙. 근거: SRC-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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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담보금 청구 |
| 사건키 | 담보금청구 |
| 문서 버전 | v2 (기준: 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 9. 2. |
| 1차 입력 | 취지기재례_담보금청구.pdf 4면(원본 책 243~246쪽, 기재례 4건) — SRC-R03 |
| 적용범위 |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사고신고와 함께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하여,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그 지급을 구하거나, 발행인·그 승계인·제권판결 취득자가 약정상 조건 성취 후 지급은행에 그 반환·지급을 구하는 금전 이행청구 |
| 적용 제외 | 어음금·수표금 자체의 청구(STOP-R3),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거래담보금 등 계약상 담보 목적의 예치금(STOP-R2), 소송상 담보의 회수·실행(STOP-R1),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확인청구(STOP-R4), 담보금 관련 손해배상(STOP-R5)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에 적힌 다음 ID로 내려간다. Q-04에서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서·규약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면 어느 지위에서도 확정 문형에 이르지 못하고 STOP-V3 또는 STOP-V9의 가안 출력으로 끝난다. Q-15에서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을 고르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 뒤 RULE-08로 항번호를 조립하고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걸리면 지정된 행동(HARD STOP / CURE·VERIFY / ROUTE·TRANSFORM)만 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어음 특정정보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ASK). 외부 문서(약정서·규약·약관)의 조문이 필요한 명제는 원문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불가 시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그 사실과 필요한 문서를 사용자에게 알린다(VERIFY). 이율은 전 문형에서 [법정이율]·[특례이율]·[약정이율]·[제1구간이율]·[제2구간이율]로만 표기하고 숫자 상수를 박지 않는다(RULE-05).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이행청구 원칙) 담보금 청구는 지급은행에 금전 지급을 명하는 현재 이행의 소로 구성한다.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은행은 언제든지 그 지급청구에 따라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거나 약정상 권리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확인청구나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 그 밖의 확인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STOP-R4). 근거: SRC-P11, SRC-P07.
- RULE-02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배타관계)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은 발행인(요약자)과 지급은행(낙약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소지인(수익자)은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지급은행에 직접 담보금 지급을 청구하고, 발행인은 약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만 반환을 청구한다. 두 청구권은 양립하지 않으며,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뒤에는 발행인과 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은 청구할 수 없다. 소지인과 발행인 사이의 원인관계나 도산절차에 따른 어음채권의 변경은 지급은행에 대한 소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 근거: SRC-L05, SRC-L19, SRC-P01, SRC-P02, SRC-P05, SRC-P09.
- RULE-03 (원금 상한과 담보금의 성질) 청구 원금은 미지급 담보금 잔액을 넘지 못한다. 담보금은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이 담보금 잔액보다 적으면 그 초과분은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청구한다(STOP-V8).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며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으므로,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은 담보금 원금에 넣지 않고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로 다룬다. 근거: SRC-P01, SRC-P09.
- RULE-04 (금전청구 4대 게이트) 지연손해금은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적용 여부, (2)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기간, (3) 도산절차의 영향, (4)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를 §8에서 각각 판정한 뒤 문형을 고른다. 근거: SRC-L01, SRC-L02, SRC-L20.
- RULE-05 (가변값 placeholder) [특례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 이율(실행 기준일 현재 연 12%, 2019. 6. 1. 시행),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의 연 6% 또는 민법 제379조의 연 5%, [약정이율]은 약정서상 지연이율, [제1구간이율]·[제2구간이율]은 §8-3에서 확정된 구간별 단일 값이다. 문형에는 표기만 쓰고 값은 §8에서 결정한다. 한 placeholder 안에 선택지를 남기지 않는다. 근거: SRC-L01, SRC-L02, SRC-L03, SRC-L04.
- RULE-06 (현행 약정·규약 원문 의존) 담보금의 지급·반환 요건(지급증서의 종류,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방식, 어음 원본의 제시·교부, 소송계속 증명서면,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제권판결문 제출 후 1개월 등 대기기간, 반환사유)은 판례가 인용한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약정서 문언에 기초한 것이다. 현행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당해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전자어음의 경우 전자어음 약관·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은 이 문서에서 원문 대조하지 못했으므로(SRC-R01, SRC-R02 미검증), 구체 요건은 사용자가 제출한 원문으로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확인 전에는 어느 지위의 청구도 확정 문형에 이르지 못한다(Q-04, STOP-V3, STOP-V9).
- RULE-07 (주문 순수성)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쓴다. 청구원인·증거·규약 해설을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 RULE-08 (항번호 동적 조립) 금전 이행항을 먼저 번호 순으로 배열하고, [비용항번호]는 마지막 금전 이행항 번호에 1을 더한 값, [가집행항번호]는 [비용항번호]에 1을 더한 값으로 한다. [가집행대상항]은 금전 이행항 전부를 "제1항" 또는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낱개로 열거한 문자열이다. 근거: SRC-L12, SRC-L13.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담보금 종류 | 필수 | 사고신고담보금 / 계약상 약정담보금 / 소송상 담보 / 그 밖 | 사고신고서, 별단예금 입금증, 계약서 | ASK |
| 증권 종류 | 사고신고담보금이면 필수 | 종이 약속어음·환어음 / 수표 / 전자어음 | 어음·수표 사본, 전자어음 등록 정보 | ASK |
| 원고 지위 | 필수 | 어음·수표 소지인 / 발행인 / 발행인 반환청구권의 전부·추심·양수·상속·대위 승계인 / 제권판결 취득자 | 배서 연속, 전부·추심명령과 확정증명, 양도통지, 상속관계 서류, 제권판결문 | ASK |
| 피고 | 필수 |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법인명·지점) | 별단예금 입금증 | ASK |
| 현행 약정·규약 원문 | 필수 | 당해 은행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해당 조항, 전자어음이면 전자어음 약관·관리기관 규정 | 원문 사본 | VERIFY(Q-04 → STOP-V3 또는 STOP-V9) |
| 어음·수표 특정정보 | 필수 | 어음번호(전자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수표는 발행일), 발행인, 지급장소(은행·지점), 지급제시일, 사고신고 사유 | 어음·수표 사본, 부도확인서, 전자어음 등록 정보 | STOP-V4 |
| 담보금 예치금액·예치일·미지급 잔액 | 필수 | 원 단위 금액, 날짜 | 별단예금 입금증, 은행 확인서 | ASK |
|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과 소멸내역 | 소지인 청구 시 필수 | 확정판결·채권확정 결과상 원금, 변제·상계·면제 내역 | 판결문, 채권조사 결과, 변제 자료 | STOP-V8 |
| 정당권리자 증서 | 소지인 청구 시 필수 |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과 확정증명 / 회생·파산절차의 채권확정 결과 / 은행이 인정하는 동일효력 증서 / 없음 |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채권조사확정 결정 | STOP-V1 |
|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도달일 | 조건부 | 날짜 | 내용증명, 은행 접수증 | 기산일 placeholder + ASK |
| 소송계속 증명서면 제출 여부·일자 | 조건부 | 제출/미제출, 날짜 | 은행 접수증 | VERIFY(RULE-06) |
| 반환 조건 성취 사실 | 발행인·승계인 청구 시 필수 | 소지인이 정당권리자 아님 판명 / 소송계속 서면 미제출과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 / 그 밖 약정 반환사유 | 판결문, 약정서·규약 | STOP-V3 |
| 제권판결 확정·제출일·대기기간 경과 | 제권판결 취득자 청구 시 필수 | 판결문 제출일, 불복의 소 제기 여부 | 제권판결문, 은행 접수증 | STOP-V7 |
| 전부명령 확정·경합 여부 | 승계인(전부채권자) 청구 시 필수 | 확정증명,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의 유무 | 확정증명원, 제3채무자 진술 | STOP-V4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발행인 회생·파산 / 원고 회생·파산 / 피고 은행 부실·정리 | 개시결정문, 채권신고·조사 결과 | STOP-V2, STOP-V5, STOP-V6 |
| 시효 관련 일자 | 필수 | 어음금 확정판결일 또는 채권확정일, 지급청구 도달일, 예치일, 지급제시일, 시효중단 사유 | 판결문, 내용증명 | STOP-V11 |
| 이자·지연이율 약정 | 조건부 | 없음(별단예금 무이자) / 약정이율·기간 | 약정서 | 약정 없음으로 처리 |
| 피고의 법인 형태 | 필수 | 은행법상 은행 등 회사 / 그 밖의 금융기관 | 법인등기사항 | [법정이율] placeholder + ASK |
| 소 제기일 또는 지급명령 신청일 | 필수 | 날짜(2019. 6. 1. 전후) | 사건기록 | STOP-V10 |
| 병합 청구 | 조건부 | 없음 / 어음 여러 장의 담보금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병합 / 주위적·예비적 구성 | 사용자 지시 | 없음으로 처리 |
| 복수 당사자와 귀속형태 | 조건부 | 원고 복수(분할 / 불가분·합유·총유 / 미확인) / 피고 복수 | 상속관계 서류, 양도계약서 | ASK(Q-10)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담보금 청구"의 어절 대응: "담보금"은 Q-00과 Q-01(담보 목적 예치금인지, 어느 종류의 담보금인지)에서, "청구"는 Q-02(이행청구)와 Q-03(지급청구·반환청구의 방향과 원고 지위)에서 발화된다.
| 유형 | 내용 | 원고 → 피고 | 도달 Leaf |
|---|---|---|---|
| T1 소지인의 지급청구 |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지급은행에 직접 청구(SRC-R03 기재례 1·2) | 소지인 → 지급은행 | LEAF-01 |
| T2 발행인의 반환청구 | 약정상 반환조건 성취 후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청구(SRC-R03 기재례 3·4) | 발행인 → 지급은행 | LEAF-02 |
| T3 승계인의 청구 |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청구권을 전부·추심·양수·상속하거나 채권자대위로 행사하는 자의 청구 | 승계인 → 지급은행 | LEAF-03 |
| T4 제권판결 취득자의 청구 | 분실·도난 어음·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약정상 대기기간 경과 후 청구 | 제권판결 취득자 → 지급은행 | LEAF-04 |
증권 종류별 취급: 종이 약속어음·환어음과 수표는 같은 어음교환업무규약·약정서 체계 아래 T1부터 T4까지로 다룬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사고신고담보금 조항이 없어(SRC-L42) 지급정지·담보금의 예치와 지급요건이 전자어음 약관·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에만 의존하므로, Q-04에서 그 원문을 확인한 경우에만 같은 Leaf로 진행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STOP-V9로 끝난다. 계약상 담보 목적으로 예치한 각종 약정담보금은 명칭이 "담보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신고담보금이 되지 않으며 이 문서의 분기를 쓰지 않는다(STOP-R2).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 표기: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괄호 안의 상태값은 뒤 노드가 읽는다.
- Q-00 (Root) 원고가 구하는 것이 담보 목적으로 예치된 금전의 지급·반환인가 | 담보금 종류 | 예치금의 목적이 담보인지 | 예 → Q-01 / 어음금·수표금 자체 → STOP-R3 / 임대차·계약·입찰보증금 등 계약상 담보금 → STOP-R2 / 담보금 관련 손해배상 → STOP-R5 | §0 적용범위 | ASK
- Q-01 담보금과 증권의 종류는 무엇인가 | 담보금 종류, 증권 종류 | 사고신고서와 함께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된 것이면 사고신고담보금 | 사고신고담보금·종이어음 → Q-02(증권=어음) / 사고신고담보금·수표 → Q-02(증권=수표) / 사고신고담보금·전자어음 → Q-02(증권=전자어음) / 소송상 담보(공탁·지급보증위탁) → STOP-R1 / 계약상 약정담보금 → STOP-R2 | SRC-P01, SRC-L11, SRC-L42 | ASK
- Q-02 청구유형은 무엇인가 | 청구 형식 |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청구인가 | 이행 → Q-03 / 확인 → STOP-R4 / 형성 → STOP-R4 | RULE-01, SRC-P07 | 이행으로 처리
- Q-03 원고의 지위와 청구 방향은 무엇인가 | 원고 지위 | 소지인의 지급청구인가, 발행인 측의 반환청구인가, 제권판결 취득자의 청구인가 | 소지인 → Q-04(지위=소지인) / 발행인 → Q-04(지위=발행인) / 전부·추심·양수·상속·대위 승계인 → Q-04(지위=승계인) / 제권판결 취득자 → Q-04(지위=제권판결) | RULE-02 | ASK
- Q-04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규약에서 이 지위의 지급·반환 요건을 원문으로 확인했는가 | 현행 약정·규약 원문 | 지급증서의 종류,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방식, 원본 제시·교부, 대기기간, 반환사유 조항을 원문에서 읽었는지. 전자어음은 전자어음 약관·관리기관 규정의 담보금 조항까지 확인했는지 | 확인·지위=소지인 → Q-05 / 확인·지위=발행인 → Q-06 / 확인·지위=승계인 → Q-06 / 확인·지위=제권판결 → Q-07 / 미확인·증권=어음 또는 수표 → STOP-V3 / 미확인·증권=전자어음 → STOP-V9 | RULE-06, SRC-R01, SRC-R02, SRC-P01, SRC-P08, SRC-P10 | STOP-V3
- Q-05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된 증서를 갖추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는가 | 정당권리자 증서,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도달일 |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과 확정증명, 회생·파산절차의 채권확정 결과, 또는 은행이 인정하는 동일효력 증서.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소지인은 정당권리자가 아니다 | 갖춤 → Q-08 / 증서 없음 → STOP-V1 / 실권 → STOP-H2 | SRC-P01, SRC-P04, SRC-P05, SRC-P06, SRC-P07 | STOP-V1
- Q-06 발행인 측 반환청구의 약정상 조건이 성취되었고 소지인의 권리가 판명되지 않았는가 | 반환 조건 성취 사실, 소지인의 권리 판명 여부, 승계 서류(전부명령 확정·경합 여부, 양도통지, 상속관계) | 소지인이 정당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되었거나 약정 반환사유(소송계속 서면 미제출과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 등)가 발생하였고,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배서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의 송달은 소송계속 증명서면이 아니다. 승계인은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청구권의 범위에서만 청구한다 | 성취·소지인 판명 없음 → Q-08 /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됨 → STOP-H1 / 은행이 약정 반환사유에 따라 발행인에게 이미 적법하게 지급함(승계인 청구) → STOP-H1 / 승계 서류 미비·전부명령 미확정 또는 경합 → STOP-V4 | SRC-P02, SRC-P04, SRC-P08, SRC-P11, SRC-L15, RULE-06 | ASK
- Q-07 제권판결 취득자가 약정상 지급요건을 갖추었는가 | 제권판결 확정, 판결문 제출일, 불복의 소 제기 여부 | 판결문 제출 후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판례가 인용한 구 규약은 1개월, 불복의 소 제기기간과 대응)이 지났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계속 중이지 않은 경우 | 갖춤 → Q-08 / 대기기간 미경과 → STOP-V7 / 불복의 소 계속 → STOP-V7 | SRC-P10, SRC-L40, SRC-L41, RULE-06 | STOP-V7
- Q-08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절차 | 발행인·원고·피고 은행 각각 | 없음 → Q-09 / 발행인 회생·파산·지위=소지인 → STOP-V2 / 발행인 회생·파산·지위=발행인 또는 승계인 → STOP-V6 / 원고 자신의 회생·파산 → STOP-V6 /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 → STOP-V5 | SRC-P01, SRC-P05, SRC-P06, SRC-L08, SRC-L10 | STOP-V2
- Q-09 시효 완성의 가능성이 있는가 | 시효 관련 일자 | 어음·수표상 권리가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되었으면 그 시효는 10년이다. 담보금 채권 자체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예치일·지급제시일·지급청구 도달일 중 가장 이른 날부터 실행 기준일까지 5년 이상 지났거나 판정 자료가 없으면 사용자 확인을 받는다 | 5년 미만이고 확정판결 후 10년 미만 → Q-10 / 5년 이상 경과 또는 판정 불가 → STOP-V11 | SRC-L17, SRC-L18, SRC-L24, SRC-L25, SRC-L37 | STOP-V11
- Q-10 당사자 구조는 어떠한가 | 복수 당사자와 귀속형태 | 원고가 여럿이면 채권의 귀속형태(분할·비율 / 불가분·합유·총유)를 먼저 확인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어음금 병합(Q-14)인지 확인한다 | 원고 1인·피고 1인 → Q-11 / 원고 복수·분할 귀속과 비율 확인 → Q-11(복수원고=분할) / 원고 복수·귀속형태 미확인 → ASK 후 확인되면 Q-10 재판정, 확인 전 진행 금지 / 원고 복수·불가분·합유·총유 → ASK(공동 청구 문형은 확인 후에만 원용) / 피고 복수(어음금 병합) → Q-11(복수피고) | SRC-L39, SRC-L15, SRC-L38, RULE-04 | ASK
- Q-11 청구 대상과 금액이 특정되는가 | 어음·수표 특정정보, 담보금 잔액,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 | §7. 원금이 미지급 담보금 잔액 이하이고, 소지인 청구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 이하인가 | 특정·두 상한 이하 → Q-12 / 특정정보 미비 → STOP-V4 / 원금이 담보금 잔액 초과 → STOP-V8 / 원금이 확정 어음·수표채권 잔액 초과 → STOP-V8 | RULE-03, SRC-P01, SRC-P09 | STOP-V4
- Q-12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 지급청구·수익의 의사표시 도달일, 약정상 대기기간 종료일, 송달일 | §8-2 | 이행청구 도달 다음날 → Q-13(기산=도달) / 약정상 이행기(대기기간 경과) 다음날 → Q-13(기산=이행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만 → Q-13(기산=송달)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이 이미 확정됨 → Q-13(기산=확정송달) / 조건 미성취·이행기 미도래 상태의 장래이행 → STOP-V7 | SRC-L07, SRC-L01 | Q-13(기산=송달) 채택 후 ASK
- Q-13 이율 구조는 무엇인가 | 소 제기일, 이자·지연이율 약정, 피고의 법인 형태 | §8-3. 소 제기일이 2019. 6. 1. 전이면 먼저 STOP-V10.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특례이율]과 비교한다 | 소 제기일이 2019. 6. 1. 전 계속사건 → STOP-V10 / 약정 없음·기산=송달 → Q-14(문형=FORM-01) / 약정 없음·기산=도달 또는 이행기 → Q-14(문형=FORM-03) / 약정 없음·기산=확정송달 → Q-14(문형=FORM-07)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 → Q-14(문형=FORM-02)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미만 → Q-14(문형=FORM-05) / 확정된 송달일을 종기로 하는 구간형 → Q-14(문형=FORM-04) / 송달일 전 확정 종기로 이율이 바뀌는 3구간 → Q-14(문형=FORM-06) | RULE-04, RULE-05, SRC-L01, SRC-L02, SRC-L03, SRC-L20 | [법정이율] placeholder + ASK
- Q-14 병합 청구가 있는가 | 병합 청구 | §9 | 없음 → Q-15 / 어음 여러 장의 담보금 단순병합 → Q-15(항 분리)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병합 → STOP-R3에서 어음금 항을 받은 뒤 Q-15(복수피고, 담보금 항=FORM-09) / 소지인 지위와 승계인 지위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Q-15(예비적 구성) | RULE-02, RULE-03 | 없음으로 처리
- Q-15 부수 주문과 Leaf 선택 | 소송비용, 가집행, 지위 |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를 RULE-08로 조립한 뒤 지위별 Leaf로 간다 | 지위=소지인 → LEAF-01 / 지위=발행인 → LEAF-02 / 지위=승계인 → LEAF-03 / 지위=제권판결 → LEAF-04 | SRC-L12, SRC-L13, RULE-08 | 기본형 부수 주문 채택
Leaf 목록(§10에서 Form과 대응):
- LEAF-01 어음·수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 LEAF-02 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
- LEAF-03 발행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전부·추심·양수·상속·대위)의 청구
- LEAF-04 제권판결 취득자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기본 구조는 "금전 지급 명령 항 / 소송비용 항 / 가집행 항"이며, 항번호는 RULE-08로 조립한다. 근거: SRC-R03 기재례 4건 공통, SRC-L12, SRC-L13.
-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은 약정상 조건이 성취된 뒤 발생하는 현재 이행청구권으로 구성한다. 조건 미성취·대기기간 미경과 상태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지급하라"는 장래이행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해야 하므로 STOP-V7로 보낸다. 근거: SRC-L14, SRC-L01.
- 확인청구·형성청구의 형식은 취하지 않는다(RULE-01, STOP-R4).
- 동시이행·상환이행 문구는 담보금 청구에 붙이지 않는다. 약정서가 어음 원본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와 상환으로" 문구를 붙인다(확인 후에만 원용, RULE-06).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적격: (가) 지급청구는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소지인(SRC-P01, SRC-P04, SRC-P11). (나) 반환청구는 예치 당사자인 발행인(SRC-P02, SRC-P08). (다)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추심·양수·상속한 자는 발행인이 갖는 조건부 반환청구권의 범위에서만 원고가 되고,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경우 청구할 수 없다(SRC-P02, SRC-L15).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송달 전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확정증명과 경합 여부를 입력받는다(SRC-L15). (라) 제권판결 취득자(SRC-P10).
- 피고 적격: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법인). 소장에는 은행 법인명을 쓰고 지점은 청구원인의 특정정보에 기재한다. 발행인은 담보금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발행인에 대한 청구는 어음금 사건, STOP-R3).
- 도산 당사자: 발행인의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관리인이,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발행인 측 반환청구의 원고가 된다(SRC-L31, SRC-L32, SRC-L33, SRC-L34). STOP-V6에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한다.
- 채권자대위: 발행인의 채권자가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Q-06으로 조건 성취를 판정한 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의 형식으로 쓴다(SRC-L38). 대위 요건과 대위채권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 허용 범위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복수 원고: 채권의 귀속형태를 먼저 확인한다(Q-10).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으므로(SRC-L39) 분할 귀속과 비율(상속이면 상속관계 서류상 상속분)이 확인된 경우 원고별 금액·기산일을 나누어 FORM-08로 쓰고, 원고별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귀속형태나 비율이 확인되지 않으면 "각"이나 비율을 추정하지 않고 ASK한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복수 피고: 담보금 채무자는 지급은행 1인이 원칙이다.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은행의 담보금 채무와 발행인의 어음금 채무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 채무이므로 별개 항으로 기재하고(FORM-09, §9),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로 묶는 표현은 법률상 근거를 확인한 경우에만 쓴다. 비용항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복수 표기한다(RULE-08).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금전청구이므로 주문에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 요소만 쓰고, 어음·수표와 담보금의 특정은 청구원인에서 한다(RULE-07). 어음이 여러 장이거나 담보금이 여러 건이면 주문을 항으로 나누거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에 관한 사고신고담보금"과 같이 별지로 특정한다.
- 특정 요소(청구원인·별지용): 어음번호(전자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수표는 발행일·제시일), 발행인, 지급장소(은행·지점), 지급제시일, 사고신고 사유, 담보금 예치일·금액·미지급 잔액. 미비 시 STOP-V4.
- 원금 상한: 청구 원금은 미지급 담보금 잔액을 넘지 못하고, 소지인 청구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을 넘지 못한다(RULE-03). 담보금이 액면금 상당액으로 예치되었더라도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은 담보금 원금에 넣지 않는다(SRC-P09).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금액·이율·기간)이 식별되어야 하므로 "규약이 정한 이율" 같은 외부 참조 표현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 8. 금전 계산 규칙
### 8-1 원금과 공제
- 원금 = 예치 담보금액 − 은행이 적법하게 지급·반환한 금액. 소지인 청구에서는 여기에 더해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변제·상계·면제로 소멸한 부분 제외)을 상한으로 한다(RULE-03, STOP-V8).
-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은행이 소지인의 권리가 판명되기 전에 발행인에게 반환하였거나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므로 소지인의 원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소지인이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내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계 뒤에 청구하였어도 같다(SRC-P03, SRC-P04). 다만 발행인이 약정 반환사유를 들어 반환을 청구하고 은행이 이에 응하여 지급한 경우 은행은 반환책임을 면하고 정당한 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SRC-P04, SRC-P08, SRC-P11) STOP-H1로 처리한다.
### 8-2 기산일
- 담보금 지급·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정당권리자 판명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겸한 지급청구(발행인 측은 조건 성취 후 반환청구)가 은행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구성한다(SRC-L07, SRC-L06, SRC-P11). 약정이 지급시기(제권판결문 제출 후 대기기간 경과 등)를 정하고 있으면 그 이행기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Q-04에서 확인한 약정 원문에 따른다(RULE-06).
- 도달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만 청구한다(FORM-01).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지급명령 등)의 송달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날을 [특례기산일]로 쓸 수 있다(FORM-07).
- 예치일이나 지급제시일을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담보금 자체에는 이자 약정이 없는 것이 통례이고, 지급의무는 조건 성취 후 이행청구로 발생하기 때문이다(SRC-L06, SRC-L07).
- 시효: 어음·수표상 권리의 시효(약속어음은 어음법 제77조로 준용되는 제70조, 수표는 수표법 제51조)는 정당권리자 판명의 전제이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다(SRC-L18, SRC-L24, SRC-L25, SRC-L37). 담보금 채권 자체에 상사시효 5년(SRC-L17)이 적용되는지와 기산점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Q-09에서 STOP-V11로 사용자 확인을 받는다.
### 8-3 이율 구간
- 지연손해금의 직접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이다.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SRC-L20).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 조문으로 민사법정이율의 값(연 5%)만 제공한다(SRC-L04).
- 구간 1(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이율]. [법정이율]의 값은 피고 지급은행이 은행법상 은행 등 회사이면 연 6%로 한다. 회사는 상인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인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 그 지연손해금에도 같으며,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와 동일성이 있거나 그 변형인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SRC-L21, SRC-L22, SRC-L23, SRC-L16, SRC-L03, SRC-P12, SRC-P13). 피고가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면 상인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법정이율] placeholder를 유지하고 ASK한다(SRC-L04).
- 구간 2(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SRC-L01, SRC-L02).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FORM-02), 특례이율 미만이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뒤 [특례이율](FORM-05).
- 특례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만 적용한다. 확정 종기를 쓰는 구간형(FORM-04)에서 [종기일]은 확정된 송달일이어야 하고, 송달일보다 앞선 종기로 이율이 바뀌면 그 뒤 송달일까지 별도 구간([제2구간이율])을 두어야 한다(FORM-06). 각 구간의 이율에는 독립된 근거(약정서 조항 또는 상행위성 판정)가 있어야 한다(SRC-L01, SRC-L20).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에 해당하면 특례이율을 쓰지 않고 전 기간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로 한다(STOP-V7). 같은 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은 사실심 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하여 그 범위에서 특례이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는 특례이율 청구를 유지한다(SRC-L01).
- 시적 적용: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기준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이율을,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이율·6. 1.부터 발생분에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SRC-L02). 2019. 6. 1. 이후 제기하는 사건에는 지체 기산일이 그 전이라도 특례이율 구간이 송달 다음날부터 시작하므로 종전 이율이 개입하지 않는다. 2019. 6. 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STOP-V10에서 부칙을 판정하고 [구법 특례이율] 구간을 둔다. SRC-R03 기재례 2·3·4의 이율 수치(연 12%·연 5%·연 6%)는 문형 골자로만 채택하고 값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 8-4 도산 게이트
- 발행인 회생·파산: 소지인의 지급은행에 대한 담보금 지급청구권은 회생담보권이 아니고 도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권리변경(SRC-L09, SRC-L28)으로 어음채권이 변경되어도 담보금 채권에 영향이 없다(SRC-P01, SRC-P05). 다만 정당권리자 증서는 도산절차 내 채권신고·조사확정(회생: SRC-L08, SRC-L26, SRC-L27 / 파산: SRC-L10, SRC-L29, SRC-L30)을 거쳐 얻어야 하므로 STOP-V2에서 그 결과를 받는다(SRC-P06).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소지인의 어음채권은 자연채무로 남아 정당권리자가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다(SRC-P07, STOP-H2). 판례가 구 회사정리법 아래에서 쓴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은 현행법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 읽는다.
- 발행인 회생·파산 중 발행인 측 반환청구: 조건부 반환청구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고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SRC-P01, SRC-L31, SRC-L32, SRC-L33, SRC-L34). STOP-V6로 당사자를 정정한다.
-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 예금자보호와 정리절차가 담보금 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STOP-V5.
- 가집행: 도산절차가 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 위 경우에도 발행인이 아닌 은행에 대한 재산권 청구이므로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SRC-L13). 담보금 청구는 어음금·수표금 청구가 아니므로 무담보 가집행이 필수인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
### 8-5 계산식
지연손해금 = 원금 × 이율 × (기간 일수 ÷ 365). 주문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비율로 계산한 돈"의 계산 요소만 적는다.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어음 여러 장의 담보금): 어음별로 항을 나누거나 합산액을 하나의 항으로 쓰되,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금전 항이 여럿이면 RULE-08로 [가집행대상항]을 전부 열거한다.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와의 병합: 담보금 항(FORM-09)과 어음금 항을 별개 항으로 쓴다. 어음금 항의 문형은 어음금·수표금 사건종류 규칙에 따르고(STOP-R3), 어음금 항에는 무담보 가집행 선고가 필수이다(SRC-L13). 담보금 채무와 어음금 채무를 "연대하여·각자"로 묶는 표현은 법률상 근거를 확인한 경우에만 쓴다(§6).
- 이중만족 방지: 은행이 담보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어음금 채권이 만족되므로 담보금과 어음금을 합산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어음금 항의 지연손해금은 담보금 예치로 저지되지 않으므로 어음금 항에서 그대로 구한다(RULE-03, SRC-P09).
- 주위적·예비적 병합: 소지인 지위(LEAF-01)와 발행인 반환청구권 승계인 지위(LEAF-03)는 양립하지 않으므로(RULE-02) 두 지위를 함께 주장하려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각 항의 문형을 §10에서 따로 고른다.
- 소송비용·가집행: FORM-90·FORM-91을 RULE-08의 번호로 조립한다(SRC-L12, SRC-L13).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03 소지인 → Q-04 원문 확인 → Q-05 증서 갖춤 → Q-08 → Q-09 → Q-10 → Q-11 → Q-12 → Q-13 → Q-14 → Q-15 | 금전 항: FORM-01 / FORM-02 / FORM-03 / FORM-04 / FORM-05 / FORM-06 / FORM-07 중 Q-13의 문형 상태값 하나(복수 원고면 FORM-08, 어음금 병합이면 FORM-09로 대체)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비용항번호]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선택된 문형에 따라 [약정이율] [종기일] [특례기산일] [제1구간이율] [제2구간이율] | RULE-01, RULE-02, RULE-03, SRC-P01, SRC-P03, SRC-P04, SRC-P05, SRC-P06, SRC-P09, SRC-P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2 | Q-03 발행인 → Q-04 원문 확인 → Q-06 조건 성취 → Q-08 → Q-09 → Q-10 → Q-11 → Q-12 → Q-13 → Q-14 → Q-15 | 금전 항: FORM-01 / FORM-02 / FORM-03 / FORM-04 / FORM-05 / FORM-06 / FORM-07 중 하나(복수 원고면 FORM-08)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비용항번호]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선택된 문형에 따라 [약정이율] [종기일] [특례기산일] [제1구간이율] [제2구간이율] | RULE-02, SRC-P02, SRC-P04, SRC-P08, SRC-P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3 | Q-03 승계인 → Q-04 원문 확인 → Q-06 조건 성취·승계 서류 확인 → Q-08 → Q-09 → Q-10 → Q-11 → Q-12 → Q-13 → Q-14 → Q-15 | 금전 항: FORM-01 / FORM-02 / FORM-03 / FORM-04 / FORM-05 / FORM-06 / FORM-07 중 하나(복수 원고면 FORM-08)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비용항번호]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선택된 문형에 따라 [약정이율] [종기일] [특례기산일] [제1구간이율] [제2구간이율] | RULE-02, SRC-P02, SRC-P08, SRC-L15, SRC-L3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4 | Q-03 제권판결 취득자 → Q-04 원문 확인 → Q-07 요건 갖춤 → Q-08 → Q-09 → Q-10 → Q-11 → Q-12 → Q-13 → Q-14 → Q-15 | 금전 항: FORM-01 / FORM-02 / FORM-03 / FORM-04 / FORM-05 / FORM-06 / FORM-07 중 하나(복수 원고면 FORM-08)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비용항번호]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선택된 문형에 따라 [약정이율] [종기일] [특례기산일] [제1구간이율] [제2구간이율] | SRC-P10, SRC-L40, SRC-L41,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역검산: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은 Q-13의 문형 상태값을 통해 LEAF-01, LEAF-02, LEAF-03, LEAF-04 전부에서 도달한다. FORM-08은 Q-10의 복수원고 상태값을 통해 네 Leaf 전부에서, FORM-09는 Q-14의 어음금 병합 상태값을 통해 LEAF-01에서 도달한다. FORM-90과 FORM-91은 Q-15를 거친 모든 Leaf에서 도달한다. 도달 불가능한 Form은 없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변수 사전: [원고]·[피고]는 당사자 표시, [담보금액]은 원 단위 정수, [기산일]·[종기일]·[특례기산일]은 "2026. 1. 15."와 같은 날짜, [법정이율]은 "연 6%" 또는 "연 5%", [특례이율]은 소송촉진법 특례이율(RULE-05), [약정이율]은 약정서상 지연이율, [제1구간이율]·[제2구간이율]은 §8-3에서 확정한 구간별 단일 값, [은행]은 복수 피고 중 지급은행의 표시, [원고A]·[원고B]·[금액A]·[금액B]·[기산일A]·[기산일B]는 복수 원고의 항별 값, [비용항번호]·[가집행항번호]·[가집행대상항]은 RULE-08의 조립 결과이다. 아래 금전 항의 "1."은 단일 금전 항일 때의 번호이며 항이 여럿이면 RULE-08에 따라 번호를 바꾼다.
- FORM-01 기본형(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이율) | 사용 조건: 기산일을 특정하지 않거나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모든 Leaf)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STOP-V7), Q-04 원문 미확인 상태의 확정 출력(STOP-V3, STOP-V9). 근거: SRC-L01, SRC-L02, SRC-R03 기재례 1.
- FORM-02 약정이율 단일형 | 사용 조건: 약정서에 지연이율이 있고 그 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어서 전 기간 약정이율을 구하는 경우(모든 Leaf, 약정서 원문 확인 후에만)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약정이율이 없거나 특례이율보다 낮은 경우(FORM-05), 약정이율 자리에 특례이율을 넣어 송달 전 기간에 적용하는 경우. 근거: SRC-L20, SRC-L01, SRC-R03 기재례 2(문형 골자만 채택).
- FORM-03 구간형(법정이율 → 특례이율) | 사용 조건: 이행청구 도달 다음날 등 송달 전 기산일이 특정되고 약정 지연이율이 없는 경우(모든 Leaf)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기산일을 예치일·지급제시일로 삼는 경우(§8-2), [법정이율]의 값이 §8-3으로 결정되지 않은 채 출력하는 경우. 근거: SRC-L20, SRC-L03, SRC-L04, SRC-L07, SRC-R03 기재례 3.
- FORM-04 확정 종기 구간형(송달일 확정) | 사용 조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이 이미 확정되어 그 날짜를 [종기일]로 쓰는 경우(청구취지 변경 등, 모든 Leaf)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일]까지는 [제1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종기일]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이 아닌 경우(송달일보다 앞선 종기는 FORM-06, 뒤인 종기는 불가), [제1구간이율]이 약정이율인지 법정이율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거: SRC-L01, SRC-L20, SRC-R03 기재례 4(문형 골자만 채택).
- FORM-05 구간형(약정이율 → 특례이율) | 사용 조건: 약정서에 지연이율이 있으나 특례이율보다 낮아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특례이율을 구하는 경우(모든 Leaf, 약정서 원문 확인 후에만)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 경우(FORM-02),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FORM-03). 근거: SRC-L20, SRC-L01.
- FORM-06 3구간형(송달일 전 확정 종기) | 사용 조건: 송달일보다 앞선 확정 종기를 경계로 송달 전 이율이 바뀌고(약정이율 적용기간의 종료 등) 각 구간의 이율에 독립된 근거가 확인된 경우(모든 Leaf, 확인 후에만 원용)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일]까지는 [제1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제2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종기일]이 송달일 이후인 경우, 어느 구간의 이율이든 근거 없이 채운 경우. 근거: SRC-L01, SRC-L20.
- FORM-07 확정 기산일 특례이율 단일형 | 사용 조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이 확정되어 그 다음날을 [특례기산일]로 쓰고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구하지 않는 경우(모든 Leaf)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특례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특례기산일]이 송달 다음날이 아닌 경우(이행청구 도달 다음날이면 FORM-03). 근거: SRC-L01, SRC-R03 기재례 2(문형 골자만 채택).
- FORM-08 복수 원고 항분리형 | 사용 조건: 채권이 원고별로 분할 귀속되고 비율이 확인된 경우(모든 Leaf). 원고별 기산일·이율이 같으면 하나의 항에 병렬로, 다르면 아래와 같이 항을 나눈다. 각 항의 이율 구조는 FORM-01부터 FORM-07까지 중 Q-13의 결과를 따른다 | 주문(구간형 기준 예시):
```
1. 피고는 원고 [원고A]에게 [금액A]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A]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원고B]에게 [금액B]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B]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귀속형태·분할 비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ASK), 근거 없는 "연대하여"·"공동하여". 근거: SRC-L39, §6.
- FORM-09 복수 피고 중 담보금 항(어음금 병합용) | 사용 조건: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와 병합하여 지급은행에 대한 담보금 항을 별개로 쓰는 경우(LEAF-01). 이율 구조는 FORM-01부터 FORM-07까지 중 Q-13의 결과를 따른다 | 주문(기본형 기준 예시):
```
1.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등 근거 없는 연대 표기, 담보금과 어음금의 합산. 어음금 항은 별개 항으로 어음금·수표금 사건종류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STOP-R3). 근거: RULE-02, RULE-03, §9.
- FORM-90 소송비용 | 사용 조건: 모든 Leaf | 주문:
```
[비용항번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면 "피고들이 부담한다". 근거: SRC-L12, RULE-08.
- FORM-91 가집행 | 사용 조건: 모든 Leaf | 주문:
```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가집행대상항]은 금전 이행항 전부(예: "제1항", "제1항 및 제2항")이다. 근거: SRC-L13, RULE-08.
## 12. 금지 규칙
-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서·규약(전자어음은 약관·관리기관 규정)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급·반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확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R01, SRC-R02(확인 후에만 원용).
-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있는데 발행인 또는 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이 은행에 반환을 청구하는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P02.
- 실권되었거나 약정상 권리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지인을 위해 확인청구나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로 우회하는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P07.
-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소지인을 정당권리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거: SRC-P07.
- 담보금 원금에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을 합산하지 않고, 담보금 예치를 이유로 어음금 지연손해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근거: SRC-P09.
- 청구 원금이 미지급 담보금 잔액을 넘게 하지 않고,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을 넘는 부분은 근거 확인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SRC-P01(초과분은 확인 후에만 원용).
- 은행이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거나 소지인의 권리 판명 전에 발행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소지인의 청구 원금을 줄이지 않는다. 근거: SRC-P03, SRC-P04.
-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서면 미제출 사유만으로 반환청구권이 발행인에게 확정 귀속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P04, SRC-P08, SRC-P11.
- 배서인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송달을 소송계속 증명서면 제출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거: SRC-P08.
- 제권판결문 제출 후 약정상 대기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불복의 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현재 이행의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P10, SRC-L41.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 이전 기간에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 2019. 6. 1. 이후 제기하는 사건에 종전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 특례이율(연 25%·20%·15%)이나 SRC-R03 기재례의 이율 수치를 상수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2, RULE-05.
-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민법 제379조만으로 근거 짓지 않고, 약정이율이 있는데 법정이율을 쓰거나 그 반대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L20.
- 예치일이나 지급제시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근거: SRC-L07, SRC-L06.
- 은행과 발행인을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지급 의무자로 묶지 않고, 복수 원고에 대하여 귀속형태·비율 확인 없이 "각"이나 분할 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L39(연대 표기는 확인 후에만 원용).
- 한 placeholder 안에 선택지를 남기거나("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ID를 범위나 묶음으로 적지 않고 낱개로 적는다. 근거: RULE-05.
- 문형에 청구원인·규약 해설을 섞지 않는다. 근거: RULE-07.
## 13. 근거 대장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전원합의체 여부·판시 범위·후속 변경 여부를 실행 기준일에 DRF 원문으로 확인했다. 아래 판례는 모두 판결유형 '판결'(전원합의체 아님)이고, DRF 본문검색에서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이 가장 최근이며 그 뒤 핵심 법리를 변경한 판결은 검색되지 않았다(검색 범위에 관한 진술이며 부존재의 단정이 아니다). 법령의 검증상태 "원문대조(DRF)"는 실행 기준일 현행 법령 전문을 DRF로 수신해 해당 조문을 대조한 것이고,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링크이다.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날부터 대통령령 이율(연 40% 이내);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의 상당성 범위에서 배제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DRF) |
| SRC-L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 연 12%; 부칙 제2조: 2019. 6. 1. 당시 계속 중 사건 중 제1심 변론종결 사건은 종전 이율, 미종결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 종전 이율·6. 1.부터 개정 이율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DRF, 부칙 포함) |
| SRC-L03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분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DRF) |
| SRC-L04 |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약정이 없으면 연 5푼(민사법정이율의 값)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DRF) |
| SRC-L05 | 민법 제539조 |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권리 발생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9조 | 원문대조(DRF) |
| SRC-L06 | 민법 제702조 | 소비임치;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 청구 가능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2조 | 원문대조(DRF); 별단예금의 기산일 판단에만 사용 |
| SRC-L07 | 민법 제387조 |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DRF) |
| SRC-L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회생채권의 범위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 원문대조(DRF) |
| SRC-L0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1조 | 원문대조(DRF) |
| SRC-L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파산채권의 범위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3조 | 원문대조(DRF) |
| SRC-L11 | 민사소송법 제122조 | 소송상 담보의 제공방식(공탁·지급보증위탁)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2조 | 원문대조(DRF) |
| SRC-L12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DRF) |
| SRC-L1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어음금·수표금 청구는 무담보 가집행 필수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DRF) |
| SRC-L1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DRF) |
| SRC-L15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추심명령·전부명령;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 송달 전 경합 시 무효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 | 원문대조(DRF) |
| SRC-L16 | 상법 제46조 | 수신·여신·환 기타 금융거래(제8호), 임치의 인수(제14호)는 기본적 상행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 원문대조(DRF) |
| SRC-L17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 5년, 단기시효 우선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원문대조(DRF); 담보금 채권에의 적용과 기산점은 미검증 |
| SRC-L18 | 어음법 제70조 | 환어음상 청구권의 시효(인수인 3년, 상환청구 1년·6개월) |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8호) | https://www.law.go.kr/법령/어음법/제70조 | 원문대조(DRF) |
| SRC-L19 | 민법 제541조 | 제3자의 권리 발생 후 당사자는 변경·소멸 불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1조 | 원문대조(DRF) |
| SRC-L20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DRF) |
| SRC-L21 | 상법 제3조 |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 상법 적용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조 | 원문대조(DRF) |
| SRC-L22 | 상법 제5조 |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조 | 원문대조(DRF) |
| SRC-L23 | 상법 제47조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7조 | 원문대조(DRF) |
| SRC-L24 | 어음법 제77조 | 약속어음에 시효(제70조·제71조) 등 환어음 규정 준용 | 시행 2010. 3. 31. | https://www.law.go.kr/법령/어음법/제77조 | 원문대조(DRF) |
| SRC-L25 | 수표법 제51조 | 수표 상환청구권의 시효(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1조 | 원문대조(DRF) |
| SRC-L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DRF) |
| SRC-L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70조 | 원문대조(DRF) |
| SRC-L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의 변경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2조 | 원문대조(DRF) |
| SRC-L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DRF) |
| SRC-L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62조 | 원문대조(DRF) |
| SRC-L3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수행·재산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조 | 원문대조(DRF) |
| SRC-L3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관리인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78조 | 원문대조(DRF) |
| SRC-L3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파산관재인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59조 | 원문대조(DRF) |
| SRC-L3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파산재단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 속함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84조 | 원문대조(DRF) |
| SRC-L35 | 민사소송법 제123조 | 소송상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3조 | 원문대조(DRF) |
| SRC-L36 | 민사소송법 제125조 | 담보취소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5조 | 원문대조(DRF) |
| SRC-L37 | 민법 제165조 | 판결·파산절차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10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원문대조(DRF) |
| SRC-L38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원문대조(DRF) |
| SRC-L39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 | 원문대조(DRF) |
| SRC-L40 | 민사소송법 제490조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90조 | 원문대조(DRF) |
| SRC-L41 | 민사소송법 제491조 | 불복의 소 제기기간 1월(불변기간), 선고 후 3년 경과 시 제기 불가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91조 | 원문대조(DRF) |
| SRC-L42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전자어음의 발행·유통·지급제시·지급거절(제12조);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조항 없음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 원문대조(DRF, 전문 검색으로 담보금 조항 부존재 확인) |
| SRC-P01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담보금반환) | 사고신고담보금의 의의·취지(소지인의 권리 확인 시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 담보), 조건부 반환청구권, 소지인의 권리와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의 비양립, 정리담보권 아님, 절차 밖 행사, 정리채권확정소송 승소확정판결로 약정 요건 충족 | 1995. 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59 | 원문대조(DRF); 구 회사정리법 사안, 후속 판례가 인용하여 유지 |
| SRC-P02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전부금) | 발행인은 조건 성취 시에만 반환청구, 소지인 정당권리자 판명 시 발행인·전부채권자 청구 불가, 정당한 소지인은 은행에 직접 청구 | 1995. 12. 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011 | 원문대조(DRF); SRC-P08이 인용하여 유지 |
| SRC-P03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담보금지급) | 정당권리자 판명 시 은행은 언제든지 지급, 은행의 상계는 권리남용으로 무효(6개월 내 서면 미제출·상계 후 청구여도 같음) | 1998. 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096 | 원문대조(DRF) |
| SRC-P04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담보금) | 6개월 경과 사유는 확정 귀속 사유가 아니라 은행의 면책·대항 사유, 발행인이 반환청구하지 않는 동안 정당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소지인이 지급청구권 보유, 은행 상계 무효 | 1996. 3.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184 | 원문대조(DRF) |
| SRC-P05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사고신고담보금) |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정리계획에 의한 어음채권 변경은 담보금 채권에 영향 없음 | 2005. 3.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754 | 원문대조(DRF); 구 회사정리법 사안, SRC-P09가 인용하여 유지 |
| SRC-P06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어음금) | 발행인 파산 시 소지인은 파산절차 밖에서 은행에 청구 가능하나 증서는 파산절차의 채권신고·조사·확정을 거쳐 취득 | 2009. 9.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9643 | 원문대조(DRF) |
| SRC-P07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어음금) | 정리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소지인의 어음채권은 자연채무로 정당권리자 아님; 따로 약정이 없는 한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 불가; 규약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지급청구권 확인청구 불가 | 2001. 7.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51 | 원문대조(DRF); 구 회사정리법 사안, SRC-P06이 인용하여 유지 |
| SRC-P08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예금반환) | 6개월 경과 사유는 발행인의 해지권, 정당권리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은행은 발행인에게 반환할 의무, 배서인 상대 압류·전부명령 송달은 소송계속 서면 아님 | 1998. 1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997 | 원문대조(DRF); 현행 규약 동일성은 SRC-R01로 별도 확인 |
| SRC-P09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어음금) | 담보금은 소지인의 권리 확인 시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며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음 | 2017. 2. 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388 | 원문대조(DRF); 검색상 가장 최근 판결 |
| SRC-P10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약속어음금) | 제권판결 취득자에 대한 지급과 은행의 면책 요건,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의 판결문 제출 후 1개월 내 지급 금지(불복의 소 제기기간 대응), 위반 시 은행 과실 | 1999. 3.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1239 | 원문대조(DRF); 구 규약 사안, 현행 규약 동일성은 SRC-R01로 별도 확인 |
| SRC-P11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사고신고담보금지급) | 정당권리자 판명 시 은행은 언제든지 지급청구에 따라 반환, 6개월 조항의 취지 | 1994. 4.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0081 | 원문대조(DRF) |
| SRC-P12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손해배상(기)) |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인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이고 그 지연손해금에도 연 6푼 적용 | 2000. 10.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995 | 원문대조(DRF) |
| SRC-P13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부당이득금) | 상법 제5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 | 2020. 8.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4417 | 원문대조(DRF) |
| SRC-R01 |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당해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 예치, 지급·반환 요건(지급증서,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방식, 원본 제시·교부, 소송계속 서면, 6개월, 제권판결 1개월 등 대기기간, 반환사유) | 현행 개정일 미확인 | 금융결제원 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URL 미확정 | 미검증(판례 인용 문언만 확인) — 사용자 제출 원문으로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R02 | 은행 전자어음 약관,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사고신고·지급정지·담보금 조항) | 전자어음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지급 요건 | 미확인 | — | 미검증 — 사용자 제출 원문으로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R03 | 취지기재례_담보금청구.pdf(원본 책 243~246쪽) 기재례 1~4 | 문형 골자(기본형, 확정 기산일 단일형, 법정→특례 구간형, 확정 종기 구간형)와 3항 구조 | 역사적 기재례 | — | 원문 열람(문형 골자만 채택, 이율 수치·참조판례 요약은 채택하지 않음)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체크리스트(출력 직전):
- CHECK-01 원고 지위(소지인·발행인·승계인·제권판결 취득자)가 Q-03에서 확정되고 Q-15에서 그 지위에 맞는 Leaf에 도달했는가.
- CHECK-02 Q-04에서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서·규약(전자어음은 약관·관리기관 규정) 원문을 확인했는가. 확인하지 못했으면 출력이 STOP-V3 또는 STOP-V9의 가안 표시를 달고 있고 확정 문형으로 표시되지 않았는가(RULE-06).
- CHECK-03 소지인 청구(LEAF-01)에서 정당권리자 증서와 수익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었는가(SRC-P01, SRC-P04). 발행인 측 청구(LEAF-02, LEAF-03)에서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사실과 은행의 적법한 선지급 사실이 없는가(SRC-P02, SRC-P08).
- CHECK-04 원금이 미지급 담보금 잔액 이하이고, 소지인 청구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 이하이거나 초과분에 관하여 STOP-V8의 확인을 거쳤으며,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았는가(RULE-03).
- CHECK-05 기산일이 이행청구 도달 다음날·약정상 이행기 다음날·소장 송달 다음날·확정된 송달 다음날 중 하나이고, 예치일·지급제시일이 아닌가(§8-2).
- CHECK-06 [특례이율]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다음날부터만 적용되었고, 소 제기일이 2019. 6. 1. 이후이면 종전 이율이 없으며, 그 전 계속사건이면 STOP-V10의 부칙 판정을 거쳤는가(SRC-L01, SRC-L02).
- CHECK-07 [법정이율]의 값이 피고의 법인 형태 판정(연 6% / 연 5%)으로 결정되었거나 placeholder로 남아 ASK가 붙었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특례이율과의 대소에 따라 FORM-02 또는 FORM-05가 선택되었는가(SRC-L20, SRC-L03, SRC-L04).
- CHECK-08 도산 게이트(Q-08)를 통과했고, 발행인 도산 시 증서를 도산절차 내 채권확정으로 취득했으며, 원고 측 도산 시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당사자를 정정했는가(SRC-P06, SRC-L32, SRC-L33).
- CHECK-09 시효 게이트(Q-09)를 통과했거나 STOP-V11의 사용자 확인을 받았는가.
- CHECK-10 복수 원고의 귀속형태·비율·원고별 기산일이 확정되었고, 복수 당사자 표기에 근거 없는 "연대하여"가 없으며, 비용항의 단복수(피고/피고들)가 맞는가(§6).
- CHECK-11 항번호가 RULE-08로 연속하게 조립되었고 [가집행대상항]이 금전 이행항 전부를 열거하는가.
- CHECK-12 문형에 이율·기간 수치 상수가 아니라 placeholder 표기만 쓰였고 한 placeholder에 선택지가 없으며, 청구원인·규약 해설이 섞이지 않았고, 담보금과 어음금이 합산되지 않았는가(RULE-05, RULE-07, RULE-03).
STOP 목록:
HARD STOP(청구 불가, 작성 종료 후 사용자에게 사유 통지):
- STOP-H1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된 뒤의 발행인·승계인의 반환청구, 또는 은행이 약정 반환사유에 따라 발행인에게 이미 적법하게 지급한 뒤의 청구. 근거: SRC-P02, SRC-P04, SRC-P08.
- STOP-H2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소지인의 담보금 지급청구·확인청구·지급동의 청구. 근거: SRC-P07.
CURE·VERIFY(필요 입력을 받아 지정 노드에서 재개):
- STOP-V1 정당권리자 증서 없음. 필요 입력: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과 확정증명, 또는 도산절차의 채권확정 결과. 대안: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선행하거나 병합(STOP-R3 경유). 재개: Q-05.
- STOP-V2 발행인 회생·파산 중 소지인 청구. 필요 입력: 채권신고·조사확정 결과(SRC-L27, SRC-L30). 재개: Q-05에서 증서를 확인한 뒤 Q-09.
- STOP-V3 종이어음·수표의 현행 약정서·규약 원문 미확인. 필요 입력: 당해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해당 조항(SRC-R01). 확인 불가 시 확정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 표제에 "가안(약정·규약 미확인)"을 붙인 FORM-01 골자에 [약정 지급요건] placeholder를 두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문서를 질의한다. 재개: Q-04.
- STOP-V4 어음·수표·담보금 특정정보 또는 승계 서류(전부명령 확정증명·경합 여부, 양도통지, 상속관계) 미비. 필요 입력: §7의 특정 요소, SRC-L15의 확정·경합 자료. 재개: Q-06(승계 서류) 또는 Q-11(특정정보).
- STOP-V5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절차. 필요 입력: 정리절차의 내용과 승계 금융기관. 영향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용자 확인 후에만 진행한다. 재개: Q-10.
- STOP-V6 원고 측(발행인·승계인 또는 원고 자신)의 회생·파산. 필요 입력: 관리인·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당사자 표시를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정정한 뒤(SRC-L31, SRC-L32, SRC-L33, SRC-L34) 재개: Q-09.
- STOP-V7 조건 미성취·이행기 미도래(제권판결 대기기간 미경과, 불복의 소 계속 포함) 상태에서의 청구. 필요 입력: 기간 경과·조건 성취 사실, 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뒷받침하는 사정(SRC-L14).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면 특례이율 없이 전 기간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로 구성하고(SRC-L01 단서) 재개: Q-12. 확인되지 않으면 기간 경과·조건 성취 후 재개: Q-05, Q-06 또는 Q-07.
- STOP-V8 청구 원금이 미지급 담보금 잔액 또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 입력: 은행의 잔액 확인서, 확정판결·채권확정 결과와 변제·상계·면제 내역. 담보금 잔액 초과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초과분은 STOP-R3의 어음금 청구로), 확정 어음·수표채권 잔액 초과분은 담보 목적상 청구 근거를 사용자와 확인한 뒤에만 원금에 남긴다. 재개: Q-11. 근거: RULE-03.
- STOP-V9 전자어음의 약관·관리기관 규정 원문 미확인. 필요 입력: 은행 전자어음 약관의 사고신고·담보금 조항,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 전자어음 등록 정보(SRC-R02, SRC-L42). 확인 불가 시 STOP-V3과 같은 방식의 가안만 출력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Q-04.
- STOP-V10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서의 청구취지 작성·변경. 필요 입력: 당시 제1심 변론종결 여부. 부칙 제2조 제1항이면 전 기간 [구법 특례이율], 제2항이면 2019. 5. 31.까지 [구법 특례이율]·6. 1.부터 [특례이율]로 구간을 나눈다(SRC-L02). 재개: Q-13.
- STOP-V11 시효 완성 가능성. 필요 입력: 어음금 확정판결일·채권확정일, 지급청구 도달일, 예치일, 지급제시일, 시효중단 사유. 담보금 채권의 시효기간·기산점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SRC-L17, SRC-L37) 시효 완성 가능성과 항변 위험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진행 여부를 확인받는다. 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다. 재개: Q-10.
ROUTE·TRANSFORM(다른 사건종류·절차로 전환):
- STOP-R1 소송상 담보(공탁금·지급보증위탁)의 회수·실행 → 담보취소 신청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SRC-L11, SRC-L35, SRC-L36). 소로 구하지 않는다.
- STOP-R2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거래담보금 등 계약상 담보 목적의 예치금 반환·납입 → 해당 보증금·예치금 사건종류 규칙. 명칭이 "담보금"이라도 사고신고담보금이 아니면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 STOP-R3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어음금·수표금 청구(병합 시 그 항 포함) → 어음금·수표금 사건종류 규칙. 담보금 항은 본 문서 FORM-09로 복귀: Q-15.
- STOP-R4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확인청구,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 → 이행청구로 재구성(Q-02로 복귀). 실권되었거나 약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지인은 확인청구로 우회할 수 없고(SRC-P07), 그 밖의 확인청구는 권리 발생과 확인의 이익을 독립하여 검증한 뒤 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5 담보금 관련 손해배상(변호사의 권리보전조치 해태 등) → 손해배상 사건종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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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 0. 종합 판정
**종합 결론: 개정 필요.** PDF의 사고신고담보금 기재례와 주요 대법원 판시는 폭넓게 반영했으나, 현행 규약·약정의 핵심 지급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경로가 출력으로 진행하고, 특례이율·경과규정·일반 약정담보금의 반환기 법리가 잘못 모델링되며, 마스터 트리에서 모든 Leaf가 Root와 단절되어 있으므로 v2 생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 평가축 | 판정 | 핵심 이유 | S1/S2/S3 수 |
|---|---|---|---|
| 완전성 | 개정 필요 | 현행 지급요건 검증 게이트,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은 경우, 복수 당사자 전 유형, 시효 게이트, 전자어음 분기가 불완전하고 Root에서 도달 가능한 Leaf가 없다 | 1/5/0 |
| 정확성 | 개정 필요 | 특례이율 기산·2019년 경과규정, 일반 약정담보금 반환기, 청구원금 상한이 잘못되거나 과도하게 일반화되어 있고 지연손해금 근거조문도 불완전하다 | 4/3/2 |
|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범위형 ID 표기와 결과에 영향 없는 손해배상 판례·미확인 로드맵이 남아 있다 | 0/0/2 |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v1.md`(작업 전 SHA-256 `8ddf19ac516100153207350a4adc05eb1249847e32a04267a03cae0fa1c27494`).
- 대조 자료: `취지기재례_담보금청구.pdf` 4면(원본 책 243~246쪽), 생성 계약 v2의 규범적 항목, 평가기준일 2026. 9. 2.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법령·판례 원문.
- 공식 검증 범위: V1의 법령 18개 항목과 판례 12건을 전수 대조했다. 사고신고담보금 공식 원문 전문검색에서는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이후 핵심 법리를 변경한 최근 3년 대법원 판결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검색 결과의 범위에 관한 진술이지 부존재의 단정은 아니다.
- 중요 미검증: 현행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개별 은행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약정, 전자어음 사고신고담보금 약관, 사고신고담보금채권의 정확한 소멸시효와 기산점. 금융결제원 공식 사이트는 HTTPS 연결 실패 후 HTTP로 재접속했으나 공개 원문 위치를 식별하지 못했다.
- 중요 가정: 이 평가에서 사건종류의 중심 범위는 PDF가 다루는 어음·수표 사고신고담보금이다. 일반 거래계약상의 각종 보증금·예치금은 법적 성질과 반환조건을 독립 검증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의 확정 규칙으로 보지 않는다.
##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
| 1 | 기본 원금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 | PDF 243쪽 기재례 1; 소송촉진법 제3조 | §11 FORM-01 | 완전 | — |
| 2 | 특정 기산일부터 단일 이율을 적용하는 기재례 | PDF 243쪽 기재례 2 | §11 FORM-02 | 부분 | D-S2-02 |
| 3 | 송달 전 법정이율과 송달 후 특례이율의 2구간 문형 | PDF 244쪽 기재례 3; 민법 제387조·제397조, 소송촉진법 제3조 | §8-2·8-3, FORM-03 | 부분 | D-S2-08 |
| 4 | 확정 종기 전후 이율이 다른 문형 | PDF 245쪽 기재례 4; 소송촉진법 제3조 | §8-3, FORM-04 | 부분 | D-S1-02 |
| 5 | 정당한 어음·수표 소지인의 지급은행 상대 직접청구 | 대법원 94다40321, 94다44835, 95다47732, 97다37104 | RULE-02, Q-04, LEAF-01 | 미검증 | D-S1-01 |
| 6 |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청구와 소지인 권리의 배타관계 | 대법원 94다44835, 95다47732, 98다33154 | Q-05, LEAF-02·03 | 미검증 | D-S1-01 |
| 7 | 은행의 발행인 상대 반대채권 상계 제한 | 대법원 95다47732, 97다37104 | §8-1, 금지규칙 | 완전 | — |
| 8 | 발행인 회생·파산 시 소지인의 은행 상대 청구와 채권확정 절차 | 대법원 94다40321, 2004다71928, 2009다50506; 회생법 제170조·제462조 | Q-04·Q-08, §8-4, STOP-V2 | 완전 | — |
| 9 |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소지인의 배제 | 대법원 2001다3122 | Q-04, STOP-H2 | 완전 | — |
| 10 | 제권판결 취득자와 제권판결 불복기간·지급대기기간 | 대법원 97다44966(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사안) | Q-06, LEAF-04, STOP-V3 | 미검증 | D-S1-01 |
| 11 | 발행인 반환청구권의 전부·추심·양도·상속 승계 | 대법원 94다44835, 98다33154; 민사집행법 제229조 | T3, Q-03·Q-05, LEAF-03 | 완전 | — |
| 12 | 일반 약정담보금 반환·납입 | V1이 자체 확장; PDF 근거 없음; 민법 제702조는 소비임치 조문 | T5·T6, Q-07, LEAF-05·06 | 부분 | D-S1-04 |
| 13 | 청구원금의 범위: 예치잔액과 확정된 어음채권 잔액 중 작은 금액 | 대법원 94다40321, 2016다41425의 제3자를 위한 계약·담보 목적 | RULE-03, Q-10, §8-1 | 부분 | D-S1-05 |
| 14 | 약정이율·법정이율·특례이율과 2019년 경과규정 | 민법 제397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법 제3조 및 대통령령 부칙 | Q-11·Q-12, §8-3, FORM-01~04 | 부분 | D-S1-02, D-S1-03, D-S2-02, D-S2-08 |
| 15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 청구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 Q-12, STOP-V7 | 완전 | — |
| 16 | 복수 원고·복수 피고의 부담 및 금액 문구 | 생성 계약의 금전청구 공통 게이트 | Q-09, FORM-05·06 | 부분 | D-S2-04 |
| 17 | 사고신고담보금채권과 어음·수표상 권리의 시효 | 상법 제64조, 어음법 제70조·제77조, 수표법 제51조 | §8-2 말미 | 누락 | D-S2-05 |
| 18 | 전자어음·수표에 맞는 현행 요건 및 인접 사건 ROUTE | 전자어음법·현행 약관; 대법원 2002다9479의 수표 사실관계 | §3 말미, Q-01, SRC-R02 | 부분 | D-S2-07 |
| 19 | 병합, 이중만족 방지, 비용·가집행 | 대법원 2016다41425;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 Q-13·Q-14, §9, FORM-05·90·91 | 부분 | D-S2-01, D-S2-03 |
| 20 | 보완 가능한 정보 미비의 CURE·VERIFY와 재개 노드 | 생성 계약 `<quality_bar>` 제6·11항 | STOP-V1~V8 | 완전 | — |
## 2. 결함 대장
|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
| D-S1-01 | S1 | 완전성 | RULE-06, Q-04~Q-06, LEAF-01~04, STOP-V3 | V1은 현행 규약·은행 약정을 미검증이라고 선언하면서도 소지인 청구 Q-04는 현재의 지급요건을 VERIFY하지 않고 Q-08로 진행한다. 발행인 반환·제권판결 분기만 STOP-V3을 거치므로 동일한 계약에 기초한 핵심 권리 발생·이행기 판단이 비대칭이다. 역사적 판례의 약정문언이 현행 약정과 같다는 보장 없이 청구를 출력하면 권리 미발생·이행기 미도래 청구가 될 수 있다 | 민법 제539조; 대법원 94다40321·2004다71928은 모두 당해 약정이 정한 증서 제출 등을 전제로 함: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59 | 판례 원문대조; 현행 규약·약정은 미검증 | Q-04 앞에 `Q-CURRENT-TERMS`를 추가해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규약에서 지급증서, 수익의 의사표시, 원본 제시·교부, 대기기간을 확인한 경우에만 계속한다. 확인 불가 시 `STOP-V3`으로 보내고 확정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 D-S1-02 | S1 | 정확성 | §8-3, Q-12, FORM-04 | FORM-04는 `[종기일]`이 송달일보다 앞선 경우에도 그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소송촉진법상 특례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전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과다청구가 된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JO=000300&type=XML | 원문대조 | FORM-04를 `기산일~송달일: [약정/법정이율], 송달 다음 날~완제일: [특례이율]`로 제한한다. 확정 종기가 송달일과 다르면 필요한 만큼 3구간 문형을 별도로 두고 각 구간의 독립 근거를 요구한다 |
| D-S1-03 | S1 | 정확성 | §8-3 제4 bullet | `기산일이 2019. 5. 31. 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구법 특례이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대통령령 부칙은 2019. 6. 1. 당시 법원 계속 여부와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6년에 새로 제기하는 사건의 과거 지체기간에는 구법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20제3조제1항%20본문의%20법정이율에%20관한%20규정&type=XML | 원문대조 | `2019. 6. 1. 당시 계속사건 여부 → 당시 제1심 변론종결 여부 → 부칙 제2조 제1·2항` 순의 시적 적용 노드를 둔다. 단순히 채무 지체 기산일만으로 구법 이율을 선택하는 전이를 삭제한다 |
| D-S1-04 | S1 | 정확성 | §3 T5·T6, Q-07, §8-2, LEAF-05·06 | 모든 일반 약정담보금을 소비임치로 보고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 반환할 수 있다고 단정한다. 담보 목적 금전은 피담보채무 존속·정산·충당 조건에 따라 반환기가 달라질 수 있고, 민법 제702조 문언만으로 개별 담보계약의 반환기를 확정할 수 없다. 미성숙 반환청구 또는 다른 사건종류 오염을 낳는다 | 민법 제702조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70200&type=XML | 조문 원문대조; T5·T6 일반화 근거는 미검증 | T5·T6를 원칙적으로 계약금·보증금·예치금 사건으로 ROUTE한다. 유지하려면 계약유형별 법적 성질, 피담보채무 소멸·정산·충당·동시이행을 별도 검증하고, 제702조 적용요건을 묻는 노드를 선행시킨다 |
| D-S1-05 | S1 | 정확성 | RULE-03, Q-10, §8-1 | 원금 상한을 `실제 예치금액`만으로 정하고 §8-1은 원금을 예치금액에서 이미 지급·반환된 금액만 뺀 값으로 산정한다. 소지인의 확정된 어음·수표채권이 일부이거나 변제 등으로 감소한 경우 그 잔액을 초과하는 담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긴다 | 대법원 94다40321은 정당한 어음권리의 증명과 약정상 지급요건을 결합하고, 2016다41425는 담보금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한다고 판시: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388 | 판례 원문대조; 일부권리 상황의 직접 판시는 미발견 | 입력 스키마에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과 변제·상계·면제 내역을 추가하고, 원금을 `min(미지급 담보금 잔액,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으로 제한한다. 직접 근거를 추가 확인할 때까지 초과분은 VERIFY한다 |
| D-S2-01 | S2 | 완전성 | Q-12~Q-14, LEAF-01~06, §10 | Q-12의 모든 정상 선택지가 FORM-01~04로 바로 이동한다. Q-13·Q-14와 모든 LEAF에 들어오는 정상 전이가 없어 Root에서 도달 가능한 Leaf가 0/6이다. 병합·비용·가집행·최종 CHECK가 생략될 수 있다 | V1 내부 구조; 생성 계약 `<output_format>` §4·§10 및 `<quality_bar>` 제1·2항 | 내부 구조 확정 | Q-12는 이율 구조를 상태값으로 저장한 뒤 모두 Q-13으로 이동시킨다. Q-14가 개별 LEAF를 낱개 전이로 선택하고 §10에서 각 LEAF가 선택된 주된 FORM과 FORM-90·91 및 CHECK를 호출하게 한다 |
| D-S2-02 | S2 | 완전성 | Q-12, §8-3, FORM-02·03 |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은 통상 경우의 `약정이율 → 송달 다음 날 특례이율` 문형이 없다. FORM-02는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 때만, FORM-03은 약정이율이 없을 때만 사용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 조문 원문대조 | `FORM-AGREED-THEN-SPECIAL`을 추가하고 Q-12에 `[약정 지연이율] < [특례이율]` 전이를 둔다. PDF 기재례 2의 특정 기산일이 송달 다음 날인지 약정이율 기산일인지도 입력으로 구분한다 |
| D-S2-03 | S2 | 정확성 | §5, §9, FORM-05·90·91 | 부수주문 모듈이 고정된 `2.`·`3.`을 갖고 있어 금전항 복수·병합 시 항 번호가 충돌한다. §9는 복수 금전항이면 `제1항 및 제2항`이라고 하지만 FORM-90은 여전히 비용을 제2항으로 만든다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V1 내부 모순 | 조문·구조 대조 | FORM-90·91의 번호를 `[비용항번호]`·`[가집행항번호]`로 변수화하고, `[가집행대상항목]`을 금전 이행항 전부로 계산하는 공통 조립 규칙을 둔다 |
| D-S2-04 | S2 | 완전성 | Q-09, §6, FORM-06, §10 | 복수 원고 문형이 LEAF-04·06을 제외하고, 원고별 상이한 기산일·이율 및 공동귀속 여부를 처리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이면 언제나 분할채권이라는 단정에도 직접 근거가 없다 | 민법상 다수당사자 관계는 구체적 귀속원인 확인이 필요; V1은 SRC-L12(비용조문)를 Q-09 근거로 오인용 | 내부·조문 대조 | 모든 Leaf에서 `분할귀속/합유·총유/공동청구/각 독립청구`를 먼저 확인하고, 원고별 금액·기산일이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근거 확인 전에는 `각`·분할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
| D-S2-05 | S2 | 완전성 | §8-2 마지막 bullet, Q-04 이후 | 담보금채권의 시효와 기산점을 미검증이라고 적었을 뿐, 마스터 트리에 시효 질문·중단/완성유예·확정판결 후 시효의 확인 경로가 없다. 이미 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는 청구도 Leaf로 진행한다 | 상법 제6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6400&type=XML; 어음법 제70조·제77조; 수표법 제51조 | 조문 원문대조; 담보금채권 적용·기산점은 미검증 | Q-04 또는 Q-10 앞에 시효 VERIFY 게이트를 추가한다. 담보금채권과 기초 어음·수표권의 시효를 분리하고, 기산점·중단·확정판결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 D-S2-06 | S2 | 정확성 | RULE-01, §5, STOP-R4 | 대법원 2001다3122의 확인청구 부정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소지인 및 규약요건 미충족 사안이다. V1은 이를 담보금 지급청구권 확인 전반의 금지로 확장해, 확인의 이익과 권리 발생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일률 ROUTE한다 | 대법원 2001다312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51 | 원문대조 | 금지문을 `실권 또는 약정상 권리발생요건 미충족 상태에서는 확인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로 좁힌다. 그 밖의 확인청구는 권리발생과 확인의 이익을 독립 검증한 뒤 확인 사건 규칙으로 ROUTE한다 |
| D-S2-07 | S2 | 완전성 | §3 말미, Q-01, SRC-R02 | 전자어음·수표를 종이어음과 같은 T1~T4로 묶지만 현행 사고신고 등록, 지급정지, 담보금 예치·지급요건을 확인하는 독립 노드가 없다. 전자어음 약관의 담보금 조항이 미확인인데도 Q-02로 직행한다 | 전자어음법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대법원 2002다9479는 수표 사실관계만 확인 | 법률 원문대조; 약관·현행 규약 미검증 | Q-01에서 종이어음/수표/전자어음을 분리하고 각 현행 규약·약관 확인 노드로 보낸다. 전자어음 담보금 조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별도 VERIFY/ROUTE로 종료한다 |
| D-S2-08 | S2 | 정확성 | RULE-05, §8-3, FORM-03, SRC-L04 |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근거로 민법 제379조만 든다.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 조문이고,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직접 근거는 제397조 제1항이다 | 민법 제37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7900&type=XML; 제39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9700&type=XML | 원문대조 | SRC-L04를 제379조·제397조로 보완하고, 지연손해금 규칙과 문형은 제397조를 직접 근거로 연결한다 |
| D-S3-01 | S3 | 무군더더기 | Q-08·Q-12, §10, §13 | `SRC-L08~L10`, `Q-08~Q-14`, `CHECK-01~CHECK-10`, `FORM-01~FORM-04` 같은 범위 표기가 있다. 생성 계약은 §10과 참조에서 ID 낱개 표기를 요구하며, 범위 표기는 고아검사를 무력화한다 | 생성 계약 `<output_format>` §10, `<quality_bar>` 제2항 | 내부 계약 대조 | 모든 범위를 실제 ID 목록으로 풀어 쓰고, `RULE-04(4)`처럼 정의되지 않은 하위표기는 독립 ID 또는 본문 위치로 교체한다 |
| D-S3-02 | S3 | 정확성 | §13 SRC-L05·L08~L11·L18 | 한 행에 여러 조문을 적고 URL은 그중 하나만 가리킨다. 특히 SRC-L18 URL은 어음법 제70조만 열며 수표법 제51조와 어음법 제77조를 지원하지 않는다 | 각 법령 DRF 원문 | 링크 대상 실측 | 조문별 URL을 모두 병기하거나 행을 나누고, 어음법 제77조 및 수표법 제51조 공식 링크를 추가한다 |
| D-S3-03 | S3 | 무군더더기 | SRC-P12, SRC-R03, STOP-R5 | 변호사 손해배상 판례와 `종이어음 폐지 로드맵 미확인`은 담보금 청구취지 출력값을 바꾸지 않는다. V1 스스로 R03이 기존 사건에 영향 없다고 적는다 | 생성 계약의 무군더더기 기준 | 내부 대조 | 손해배상은 근거 판례 없이 한 줄 ROUTE만 남기고 SRC-P12를 삭제한다. SRC-R03과 관련 문장을 삭제한다 |
| D-S3-04 | S3 | 정확성 | FORM-04 |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은 하나의 미치환 placeholder 안에 선택지를 남긴다. 실행기가 어느 값을 출력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해 모호한 주문이 남을 수 있다 | 생성 계약의 가변값 placeholder·출력 안전성 기준 | 내부 대조 | `[제1구간이율]`로 단일화하되 사전 노드에서 약정/법정 여부와 값을 확정하고, 미확정이면 FORM에 진입하지 않게 한다 |
## 3. 인용·현행성 대장
|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
| SRC-L01 소송촉진법 제3조 | 법률 제21726호 현행본, 제3조 |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 장래이행 소 제외; 항쟁 타당 범위 배제 | 평가일 현행. 제3조 문언은 2010년 개정 내용 | 적합 | 제2항을 단순히 법원 판단이라고만 하지 말고 최종 판결·감축 가능성 주기 |
| SRC-L02 특례이율 대통령령·부칙 | 대통령령 제29768호 | 연 12%; 2019년 계속사건의 변론종결 여부별 경과조치 | 평가일 현행 | 파생규칙 오류 | D-S1-03과 같이 시적 적용 노드 교체 |
| SRC-L03 상법 제54조 | 현행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분 | 평가일 현행 | 조문 적합·사건 적용 부분 미검증 |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채무의 상행위성 판례 보완 |
| SRC-L04 민법 제379조 | 현행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약정 없는 이율 연 5푼 | 평가일 현행 | 직접 근거 부적합 | 민법 제397조 제1항 추가 |
| SRC-L05 민법 제539조·제541조 | 두 조문 모두 실재 |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권리 발생 후 변경·소멸 제한 | 평가일 현행 | 적합 | 제541조 URL 추가 |
| SRC-L06 민법 제702조 | 현행 민법 제702조 |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임치; 반환시기 약정 없으면 임치인 반환청구 가능 | 평가일 현행 | 사고신고담보금에는 판례상 관련, 일반 약정담보금 일반화는 부적합 | 적용요건 노드 추가 |
| SRC-L07 민법 제387조 | 현행 민법 제387조 | 확정·불확정·무기한 채무의 지체시기 | 평가일 현행 | 적합 | 지연손해금액은 제397조와 연결 |
| SRC-L08 회생법 제118조·제131조·제170조 | 세 조문 실재 | 회생채권 범위, 변제금지, 조사확정재판 | 평가일 현행 | 적합 | 각 조문 URL 병기 |
| SRC-L09 회생법 제251조·제252조 | 두 조문 실재 | 회생계획 인가의 면책과 권리변경 | 평가일 현행 | 적합 | 두 조문 URL 병기 |
| SRC-L10 회생법 제423조·제424조·제462조 | 세 조문 실재 | 파산채권, 파산절차에 의한 행사, 조사확정재판 | 평가일 현행 | 적합 | 각 조문 URL 병기 |
| SRC-L11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 세 조문 실재 | 소송상 담보 방식, 담보물 권리, 담보취소 | 평가일 현행 | 적합 | 소송상 담보권 실행 자체의 별도 근거·절차는 필요 시 보완 |
| SRC-L12 민사소송법 제98조 | 현행 제98조 | 패소자 비용부담 | 평가일 현행 | 적합. 다만 Q-09 당사자 부담구조 근거로는 부적합 | Q-09에서 제거 |
| SRC-L13 민사소송법 제213조 | 현행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 평가일 현행 | 적합 | 동적 항번호 규칙 보완 |
| SRC-L14 민사소송법 제251조 | 현행 제251조 | 장래이행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 평가일 현행 | 적합 | — |
| SRC-L15 민사집행법 제229조 | 현행 제229조 | 추심명령·전부명령과 효력 | 평가일 현행 | 적합 | 전부명령 확정·경합 여부도 입력 스키마에 반영 |
| SRC-L16 상법 제46조 제8호·제14호 | 현행 제46조 | 금융거래·임치 인수의 기본적 상행위 | 평가일 현행 | 조문 적합·구체 채무 적용 부분 미검증 | 상법 제47조 및 관련 판례와 함께 적용 판단 |
| SRC-L17 상법 제64조 | 현행 제64조 | 상행위 채권 5년, 단기시효 우선 | 평가일 현행 | 조문 적합·담보금채권 적용과 기산점 미검증 | 시효 VERIFY 게이트로 연결 |
| SRC-L18 어음법 제70조·수표법 제51조 | 두 조문 및 어음법 제77조 실재 | 환어음·약속어음 준용 시효, 수표 상환청구권 시효 | 평가일 현행 | 내용 적합·URL 불완전 | 제77조·수표법 제51조 URL 추가 |
| SRC-P01 대법원 1995. 1. 24. 94다40321 | `precSeq=199559`, 담보금반환 | 사고신고담보금 성질, 정리담보권 부정, 절차 밖 은행청구, 확정판결 증서 |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판례가 반복 원용; 최근 변경 미발견 | 적합 | 현행 회생법 용어와 구 회사정리법을 구분 |
| SRC-P02 대법원 1995. 12. 5. 94다44835 | `precSeq=198011`, 전부금 | 발행인 반환권의 조건성, 정당 소지인 판명 후 전부채권자 청구 불가 |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98다33154가 인용 | 적합 | — |
| SRC-P03 대법원 1998. 1. 23. 97다37104 | `precSeq=196096`, 담보금지급 | 정당 소지인에 대한 은행 상계의 권리남용·무효 | 전원합의체 아님; 변경 미발견 | 적합 | — |
| SRC-P04 대법원 1996. 3. 12. 95다47732 | `precSeq=198184`, 담보금 | 6개월 경과만으로 발행인에게 확정 귀속되지 않음; 소지인 수익표시; 상계 무효 |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97다37104가 인용 | 적합 | — |
| SRC-P05 대법원 2005. 3. 24. 2004다71928 | `precSeq=83754`, 사고신고담보금 | 제3자를 위한 계약, 정리계획의 어음권리 변경이 은행 상대 권리에 영향 없음 | 전원합의체 아님; 2016다41425가 제3자 계약 법리 인용 | 적합 | 구 회사정리법 사안 표시 유지 |
| SRC-P06 대법원 2009. 9. 24. 2009다50506 | `precSeq=139643`, 어음금 | 발행인 파산 시 절차 밖 은행청구, 증서는 파산채권 신고·조사·확정으로 취득 | 전원합의체 아님; 변경 미발견 | 적합 | — |
| SRC-P07 대법원 2001. 7. 24. 2001다3122 | `precSeq=191551`, 어음금 | 회생채권 미신고 실권자의 지위, 관리인 동의청구·요건 미충족 확인청구 부정 | 전원합의체 아님; 2009다50506이 인용 | 판례 요약 적합·파생범위 과대 | D-S2-06과 같이 좁힘 |
| SRC-P08 대법원 1998. 11. 24. 98다33154 | `precSeq=194997`, 예금반환 | 6개월 경과 후 발행인 해지·반환청구, 배서인 상대 압류·전부명령 송달의 서면성 부정 | 전원합의체 아님; 2016다41425가 인용 | 적합 | 현행 규약 동일성은 별도 VERIFY |
| SRC-P09 대법원 2017. 2. 3. 2016다41425 | `precSeq=184388`, 어음금 |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고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지 않음 | 전원합의체 아님; 공식 전문검색상 더 최근 핵심 변경 미발견 | 적합 | 원금 상한에 기초채권 잔액 입력 보완 |
| SRC-P10 대법원 1999. 3. 12. 97다44966 | `precSeq=211239`, 약속어음금 |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상 제권판결문 제출 후 1개월 전 지급의 과실 | 전원합의체 아님; 현행 규약 동일성 미검증 | 역사적 판시 적합·현행 적용 미검증 | 현행 규약 확인 전 operative rule로 사용 금지 |
| SRC-P11 대법원 1994. 4. 15. 93다61000 | `precSeq=110081`, 사고신고담보금지급 | 정당 소지인에 대한 지급, 6개월 조항의 취지 |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판례가 반복 인용 | 적합 | 현행 규약 동일성은 별도 VERIFY |
| SRC-P12 대법원 2002. 11. 22. 2002다9479 | `precSeq=194746`, 손해배상(기) | 변호사의 보전조치 의무 부정과 설명·조언 의무 인정 | 전원합의체 아님; 담보금 청구취지 규칙과 직접 무관 | 실재·판시 적합, 범위 외 | 삭제하고 손해배상 ROUTE만 유지 |
| SRC-R01 금융결제원 규약·은행 약정 | 공식 홈페이지 접속은 확인, 공개 원문 URL 미식별 | 현행 지급·반환요건 | 개정일·현행 문언 미검증 | 미검증 | D-S1-01의 필수 VERIFY 게이트 |
| SRC-R02 전자어음법·은행 약관 | 전자어음법은 공식 원문, 약관은 V1 기재의 2차자료 | 전자어음 사고신고·담보금 조건 | 담보금 조항 미검증 | 부분·미검증 | 전자어음 독립 분기와 현행 약관 원문 필요 |
| SRC-R03 종이어음 폐지 로드맵 | 식별자·URL 없음 | V1도 기존 발행·예치 사건에 영향 없다고 명시 | 미검증 | 평가 불필요 | 삭제 |
## 4. 트리–문형 감사
- 정의 수: `Q 15 / RULE 7 / LEAF 6 / FORM 8 / CHECK 10 / STOP 15`.
- 표면상 §10 Leaf–Form 대응: 6/6(100%).
- Root에서 정상 전이만 따라 도달 가능한 Leaf: 0/6(0%). Q-12가 FORM으로 직접 빠져 Q-13·Q-14가 단절된다.
- Root에서 명시적으로 도달 가능한 FORM: FORM-01~04의 4/8. FORM-05·90·91은 단절된 Q-13·Q-14·Leaf 뒤에 있고, FORM-06은 Q-09의 괄호 메모일 뿐 실행 전이가 아니다.
- 중복 ID는 확인되지 않았다. `LEAF-ID`, `FORM-ID`, `CHECK-ID`는 표 머리글용 문자열로 실제 노드가 아니다.
|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
| 비종결 노드 단절 | Q-12, Q-13, Q-14 | Q-12가 다음 질문이 아니라 FORM으로 종료 | Q-00→…→Q-12→FORM; Q-13 유입 0 | Q-12의 모든 정상 선택지→Q-13 |
| Leaf 전부 단절 | LEAF-01~06 | Q-14에만 유입이 있으나 Q-14 자체가 단절 | Root 도달 0/6 | Q-13→Q-14→각 LEAF를 낱개 전이 |
| 부수 FORM 단절 | FORM-05, FORM-90, FORM-91 | 병합·비용·가집행 모듈이 정상 경로에서 호출되지 않음 | Q-13·Leaf 단절 | Leaf 후 `FORM 조립` 단계에서 조건부 FORM-05와 공통 FORM-90·91 호출 |
| 암묵적 변형 | FORM-06 | Q-09의 `FORM-06 변형` 메모가 실제 선택·복귀 전이가 아님 | Q-09는 Q-10으로만 이동 | 복수 원고 상태를 저장하고 Leaf 후 FORM-06 또는 원고별 항분리 FORM 선택 |
| 정의 없는 축약참조 | RULE-04(4), SRC-L08~L10, CHECK-01~10 등 | 하위 ID·범위 표기가 파서와 고아검사에 불명확 | 실제 정의는 낱개 ID | 모든 ID를 낱개로 열거 |
## 5. 삭제·통합 대장
|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
| §3 T5·T6, LEAF-05·06 | 일반 약정담보금 반환·납입 | PDF 중심 범위를 벗어나고 법적 성질별 검증이 없어 타 사건종류 오염 위험 | 계약상 담보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사고신고담보금이 되지 않는다는 경계 | 원칙 ROUTE; 별도 범위 채택 시 독립 법리로 재작성 |
| SRC-P12, STOP-R5 | 변호사 손해배상 판례 상세 | 담보금 주문 출력에 영향 없음 | 담보금 관련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사건으로 전환 | 판례 행 삭제, ROUTE 한 줄 유지 |
| §3 말미, SRC-R03 | 종이어음 폐지 로드맵 | 미검증이고 V1 스스로 현재 청구취지에 영향 없다고 평가 | 없음 | 삭제 |
| §10 제160행 | 범위표기의 뜻을 다시 설명하는 문장 | ID를 낱개로 적으면 불필요 | CHECK 적용범위 | 각 행에 CHECK-ID를 낱개 기재 후 설명 삭제 |
## 6. v2 개정 순서
1. **S1 — 범위와 현행 지급요건 고정:** 일반 약정담보금 T5·T6를 ROUTE하고, 종이어음·수표·전자어음별 현행 규약·약정 확인 게이트를 Root 직후에 둔다. 소지인·발행인·제권판결자 모두 같은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완료 기준은 현행 원문이 없을 때 어느 경로도 확정 FORM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다.
2. **S1 — 원금 계산 교체:** 입력 스키마에 확정 기초채권 잔액과 소멸내역을 추가하고, 담보금 잔액과의 최소값으로 청구원금을 제한한다. 완료 기준은 일부 승소·일부 변제 사례에서 예치액 전부가 출력되지 않는 것이다.
3. **S1 — 이율 시간축 재설계:** FORM-04를 송달일 기준으로 다시 쓰고, 2019년 부칙은 계속사건·변론종결 여부로 판정한다. 완료 기준은 송달 전 특례이율과 2026년 신규소송의 구법 특례이율이 출력될 경로가 0인 것이다.
4. **S2 — 트리 연결 복구:** Q-12→Q-13→Q-14→각 LEAF→FORM 조립→CHECK 순으로 모든 정상 경로를 연결한다. 완료 기준은 Root-reachable Leaf 6/6 또는 범위축소 후 존치 Leaf 전부, 그리고 Root-reachable Form 전부다.
5. **S2 — 금전·당사자 분기 보완:** 낮은 약정 지연이율 문형, 모든 Leaf의 복수 당사자, 원고별 금액·기산일, 동적 항번호를 구현한다.
6. **S2 — 시효·확인·전자어음 안전화:** 시효 VERIFY 게이트를 추가하고, 2001다3122의 확인청구 금지를 사실관계 범위로 좁히며, 전자어음은 현행 약관 확인 전까지 별도 STOP/ROUTE한다.
7. **S2 — 지연손해금 근거 정정:** 민법 제397조를 직접 근거로 추가하고 제379조는 이자채권 이율 조문으로 역할을 구분한다.
8. **S3 — ID·근거 대장 정리:** 범위형 ID와 복합 placeholder를 제거하고, 조문별 공식 URL을 완전하게 연결한 뒤 SRC-P12·R03을 삭제한다.
##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1. §1 RULE-02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소지인·발행인 권리의 배타관계. 대법원 94다40321·94다44835·2004다71928 원문과 일치한다.
2. §8-1의 지급은행 상계 제한. 대법원 95다47732·97다37104의 실제 판시 범위를 정확히 반영한다.
3. §8-4의 발행인 회생·파산과 지급은행 상대 직접청구의 분리. 대법원 94다40321·2009다50506의 핵심을 실행 가능한 게이트로 전환했다.
4. RULE-03 중 담보금 예치가 변제공탁이 아니며 어음금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지 않는 부분. 대법원 2016다41425와 일치한다.
5. STOP-V1~V6·V8의 `필요 입력 + 재개 노드` 구조. 보완 가능한 사유를 HARD STOP으로 만들지 않는 생성 계약을 대체로 충족한다.
6. §12의 `6개월 경과만으로 발행인에게 확정 귀속 단정 금지` 규칙. 대법원 95다47732·98다33154와 일치한다.
7. RULE-07 및 §11의 주문 순수성 원칙. 문형에 청구원인·증거 설명이 혼입되지 않았다.
## 8. v2 수용 기준
- [ ] 사건 범위가 사고신고담보금으로 명확히 고정되고, 다른 계약상 보증금·예치금은 검증된 독립 분기 또는 ROUTE로 처리된다.
- [ ] 현행 규약·개별 은행 약정의 지급·반환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지인·발행인·제권판결자 어느 경로도 확정 FORM에 도달하지 않는다.
- [ ] 청구원금이 미지급 담보금 잔액과 확정된 기초 어음·수표채권 잔액 중 작은 금액을 넘지 않는다.
- [ ] 특례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다음 날부터만 적용되고, 2019년 경과규정은 당시 계속·변론종결 상태로 판정된다.
- [ ]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를 모두 처리하고 민법 제397조가 직접 근거로 연결된다.
- [ ] Root에서 모든 존치 Leaf와 모든 FORM에 도달하며 Leaf–Form 커버리지가 100%다.
- [ ] 복수 당사자별 귀속·금액·기산일·이율을 확정하고, 비용·가집행 항번호가 동적으로 조립된다.
- [ ] 시효, 도산, 장래이행, 병합·이중만족 방지 게이트가 각 정상 경로에서 반드시 통과된다.
- [ ] 모든 외부 권위가 인용·현행성 대장에 낱개로 있고 각 URL이 실제 조문·판례 식별자와 일치한다.
- [ ] 범위형 ID, 정의 없는 하위표기, 복합 placeholder, 도달 불가능한 노드, 미치환 토큰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