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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 사건키 |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
| 적용범위 | (가) 건축설계·공사감리 등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보수(설계비·감리비·기성 설계비)의 금전 이행청구,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기한 리스료·규정손실금(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금전 이행청구와 이에 병합되는 리스물건 인도청구, (다) 위 각 채무의 보증인·승계인에 대한 청구 |
| 제외범위 | 설계 하자·감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리스이용자의 공급자 상대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계약 해지·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청구 (§14의 ROUTE형 STOP으로 전환) |
| 입력 자료 | 청구취지 기재례(원본 413~414면, 기재례 3건, 참조판례 3건) |
| 실행 기준일 | 2026-09-02 |
| 문서 버전 | v1 (1차 드래프트)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별 다음 ID"를 따라 LEAF에 도달한다.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10에서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출력 직전 §14의 CHECK-01부터 CHECK-14까지 전부 통과시킨다. 어느 노드에서든 STOP이 지시되면 §14의 STOP 목록에 따라 중단·보완·전환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당사자 표시는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대괄호 placeholder(예: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해당 값을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VERIFY)를 수행할 수 없으면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확인 필요" 표시를 붙여 출력한다.
##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금전 이행청구를 본류로 하고, 시설대여금 어절에서만 리스물건 인도청구가 병합될 수 있다. 확인·형성청구는 작성하지 않고 STOP-01로 전환한다. | SRC-L01, SRC-L13 |
| RULE-02 |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수로 쓰지 않는다. 구간별로 [1구간 이율](민사법정이율 5, 상사법정이율 6, 또는 약정이율)과 [소촉법 이율](12) 중 해당 값을 §8의 게이트로 판정해 채운다.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2019. 6. 1.부터 연 12%)이며, 장래이행의 소 부분(같은 항 단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SRC-L07, SRC-L08, SRC-L02, SRC-L03 |
| RULE-03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행기 유형으로 결정한다.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일 다음 날, 불확정기한은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날 다음 날, 기한 없음은 이행청구를 받은 날 다음 날이다. 설계비 잔금을 "착공 시" 등으로 정한 약정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본 판례가 있으므로 조건부 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 SRC-L04, SRC-P01 |
| RULE-04 | 시설대여(리스)는 물적 금융이며 민법 임대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료·규정손실금 청구는 리스계약과 상법 제168조의2 이하의 금융리스 규정을 근거로 구성하고, 임대차 문형(차임·명도)을 차용하지 않는다. | SRC-P04, SRC-P05, SRC-L10, SRC-L11 |
| RULE-05 | 복수 피고의 부담 표현은 법률상 근거로만 정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다수채무자와 그 보증인은 "연대하여"(상법 제57조), 그 밖의 보증은 연대보증 약정이 있을 때만 "연대하여", 근거가 없으면 분할 원칙에 따라 피고별 금액을 나누어 쓴다. | SRC-L12, SRC-L14, SRC-L15 |
| RULE-06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식별되어야 한다. 금전은 원금·이자대상 원금·기산일·구간·이율을 숫자로, 리스물건은 별지 목록(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설치장소, 차량은 등록번호·차대번호)으로 특정한다. | SRC-L13, SRC-L16 |
| RULE-07 |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시 여부를 금전 게이트 진입 전에 판정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없고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통상의 이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STOP-03). | SRC-L17, SRC-L18, SRC-L19, SRC-L20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유형 | 필수 | 이행 / 확인 / 형성 | 의뢰 취지 | ASK; 확인·형성이면 STOP-01 |
| 어절 분기 | 필수 | 설계비 / 시설대여금 / 양자 병합 | 계약서 표제·당사자 | ASK |
| 원고 지위 | 필수 | 설계자(건축사·건축사사무소 법인) / 시설대여업자 / 채권양수인 / 상속인·합병승계인 | 계약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자료, 시설대여업 등록 자료, 채권양도계약·통지, 가족관계·법인등기 | ASK; 양수인이면 대항요건 자료 없을 때 STOP-10 |
| 피고 지위 | 필수 | 발주자(건축주) / 리스이용자 / 연대보증인·보증인 / 상속인 | 계약서, 보증서(서면), 상속관계 자료 | ASK; 보증 서면 없으면 STOP-09 |
| 피고 수와 부담구조 | 필수 | 단일 / 복수(연대·분할) | 계약서·보증서, 상인 여부 자료 | 근거 없으면 분할로 작성하고 ASK |
| 계약 성립일·계약금액 | 필수 | 날짜, 금액(원) | 계약서 | ASK |
| 기지급액·공제액 | 필수 | 금액(원) | 입금내역, 물건 매각대금·보증금 정산서 | 0으로 가정하지 않고 ASK |
| 청구 원금 | 필수 | 금액(원) | 정산표 | 산정 불가 시 STOP-04 |
| 이자대상 원금 | 조건부(총액과 다를 때) | 금액(원) | 정산표(연체료·위약금 등 이자 비대상 항목 분리) | 총액과 같으면 생략, 다르면 ASK |
| 이행기 유형과 날짜 | 필수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안 날) / 기한 없음(청구일) / 정기 지급기일 | 계약서 지급조건, 청구서·최고서 송달 자료 | ASK;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기산 |
| 약정 지연이율 | 조건부 | 연 [약정이율]% 또는 없음 | 계약서 연체이율 조항 |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ASK |
| 당사자 상인성 | 조건부 | 원고·피고 각 상인 여부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 확인 불가 시 민사법정이율로 placeholder |
| 계약 상태(리스) | 시설대여금 필수 | 존속 중 연체 / 해지됨(해지일·사유) / 기간 만료 | 해지통지·도달 자료 | ASK |
| 리스물건 현황 | 시설대여금 필수 | 이용자 점유 / 회수·매각 완료(매각대금) / 멸실 | 물건수령증, 회수·매각 자료 | ASK; 목록 미비 시 STOP-06 |
| 규정손실금 산식 | 해지 시 필수 | 계약서 조항(잔존 리스료 현가·잔존가치·공제항목) | 리스계약서 | ASK |
| 장래 리스료 청구 여부 | 조건부 | 예 / 아니오, 지급기일·회차·금액 | 리스료 스케줄 | 미리 청구할 필요 자료 없으면 STOP-11 |
| 설계 완성·인도 상태 | 설계비 필수 | 완성·인도 / 중도 종료(기성률·사유) | 설계도서 납품·허가 자료, 중단 통지 | 기성률 미확정 시 STOP-04 |
| 설계자 자격·신고 | 설계비 조건부 | 건축사 자격·사무소개설신고 유무 | 자격증, 신고증 | 미확인 시 STOP-05(VERIFY)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 신청·개시 / 파산 신청·선고 | 법원 공고, 채무자 통지 | 개시·선고 확인되면 STOP-03 |
| 소멸시효 자료 | 조건부 | 이행기·최고·승인·소제기일 | 계약서, 최고서 | 3년 경과 의심 시 STOP-07(VERIFY)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타입 | 어절 | 세부 유형 | 진입 노드 |
|---|---|---|---|
| T-A1 | 설계비 | 설계용역계약의 보수(설계비·감리비 포함) 잔금·전액 청구 — 설계 완성·인도 후 | Q-10 |
| T-A2 | 설계비 | 중도 종료 시 기성 설계비 청구(발주자 사정에 의한 중단, 임의해제, 위임형 계약의 처리 비율 보수) | Q-10 |
| T-A3 | 설계비 | 공공발주사업의 설계 대가 청구(대가기준 고시 적용) | Q-10 |
| T-A4 | 설계비 | 공동 발주자·상속인·보증인에 대한 설계비 청구 | Q-31 |
| T-B1 | 시설대여금 | 계약 존속 중 연체 리스료와 지연손해금 청구 | Q-20 |
| T-B2 | 시설대여금 | 이용자 귀책 해지 후 규정손실금(잔존 리스료 상당액) 일시 청구 — 물건 회수·정산 완료 | Q-20 |
| T-B3 | 시설대여금 | 해지 후 규정손실금과 리스물건 인도청구의 병합 | Q-21 |
| T-B4 | 시설대여금 | 장래 도래 리스료의 정기금 청구 | Q-23 |
| T-B5 | 시설대여금 | 리스기간 만료·완납 후 리스물건 인도청구 단독 | Q-21 |
| T-B6 | 시설대여금 | 리스이용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병합 청구, 공(空)리스 | Q-31 |
| T-C | 양자 | 설계비와 시설대여금의 단순병합(동일 원고·피고에 한함) | Q-01 |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Root) | 청구유형이 이행인가 | 청구유형 | 금전 지급·물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면 이행 | 이행 → Q-01 / 확인·형성 → STOP-01 | RULE-01 | ASK |
| Q-01 | 사건종류의 어느 어절인가 | 어절 분기 | 설계용역 보수이면 설계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의 시설대여 대가이면 시설대여금 | 설계비 → Q-10 / 시설대여금 → Q-20 / 양자 병합 → Q-10을 마친 뒤 Q-20, 이후 Q-40에서 단순병합 | SRC-L09 | ASK |
| Q-10 | 설계비 청구의 성질은 무엇인가 | 설계 완성·인도 상태, 계약 조항 | 완성·인도 후 보수 → 잔금형; 중도 종료 → 기성보수형; 설계 하자·이행이익 손해배상 → 범위 밖 | 잔금 → Q-11 / 기성보수 → Q-11 / 손해배상 → STOP-02 | SRC-L05, SRC-L06, SRC-L21, SRC-P02 | ASK |
| Q-11 | 청구 원금이 숫자로 확정되는가 | 계약금액, 기지급액, 기성률, 감액 사유 | 계약서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값 또는 기성률 적용값이 산출되면 확정. 발주자 사정으로 설계를 강행한 사안은 감액 위험이 있으나 청구액은 약정액으로 쓰고 감액은 법원 판단에 맡긴다 | 확정 → Q-12 / 미확정 → STOP-04(CURE 후 Q-12 재개) | RULE-22, RULE-41, SRC-P02, SRC-L22 | STOP-04 |
| Q-12 | 이행기 유형은 무엇인가 | 지급조건 조항, 최고서 | 날짜 확정 → 확정기한; "착공 시", "허가 시" 등 도래 시기 불확정 → 불확정기한(안 날); 없음 → 청구 시 | 확정기한 → 기산일=도래일 다음 날, Q-13 / 불확정기한 → 기산일=안 날 다음 날, Q-13 / 기한 없음 → 기산일=최고 도달일 다음 날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Q-13 | RULE-03, RULE-40, SRC-L04, SRC-P01 |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placeholder 후 ASK |
| Q-13 | 설계자 자격·신고에 의문이 있는가 | 설계자 자격·신고 | 건축법 제23조 제1항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 아닌 자 또는 무신고 건축사가 한 경우 계약 효력·취소 항변 위험 | 의문 없음 → Q-30 / 의문 있음 → STOP-05(VERIFY 후 Q-30 재개) | SRC-L23, SRC-L24, SRC-L25, SRC-P03 | STOP-05 |
| Q-20 | 리스계약의 상태는 무엇인가 | 계약 상태 | 해지 없이 연체만 있으면 존속형; 이용자 귀책으로 해지되었으면 해지형; 기간 만료·완납이면 만료형 | 존속 중 연체 → Q-23 / 해지됨 → Q-21 / 기간 만료 → Q-21 | SRC-L11, SRC-P05 | ASK |
| Q-21 | 리스물건은 어디에 있는가 | 리스물건 현황 | 이용자가 점유하면 인도청구 병합 가능; 회수·매각 완료면 매각대금 공제 후 금전만; 멸실이면 금전만 | 이용자 점유·반환 청구함 → Q-22(인도 병합 플래그) / 회수·매각 완료 → Q-22(공제) / 멸실·반환 청구 안 함 → Q-22 / 만료·완납으로 금전 없음 → Q-30(인도 단독 플래그) | SRC-L11, RULE-06 | STOP-06 |
| Q-22 | 규정손실금·잔존 리스료 상당액이 계약 산식으로 확정되는가 | 규정손실금 산식, 공제액 | 연체 리스료 + 계약 산식에 따른 규정손실금 − 회수물건 매각대금·보증금 등 공제. 규정손실금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어 감액될 수 있으나 청구액은 약정 산식대로 쓴다 | 확정 → Q-30 (이자대상 원금이 총액과 다르면 FORM-03 계열 플래그) / 미확정 → STOP-04(CURE 후 Q-22 재개) | RULE-39, SRC-L11, SRC-L22 | STOP-04 |
| Q-23 | 장래 도래 리스료도 청구하는가 | 장래 리스료 청구 여부 | 이미 도래한 연체분은 통상 청구; 미도래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연체분만 → Q-30 / 장래분 포함 → 요건 자료 있음 → Q-30(정기금 플래그) / 요건 자료 없음 → STOP-11(CURE 후 Q-23 재개) | SRC-L03, SRC-L08 | STOP-11 |
| Q-30 | 원고 적격은 누구인가 | 원고 지위 | 계약당사자 본인; 채권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승낙 자료 필요; 상속·합병은 승계 자료 | 본인 → Q-31 / 양수인(대항요건 구비) → Q-31 / 양수인(미비) → STOP-10(CURE 후 Q-31 재개) / 승계인 → Q-31 | RULE-12, RULE-13, SRC-L26 | ASK |
| Q-31 | 피고는 몇 명이며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피고 지위·수, 상인성, 보증 서면 | 리스이용자+보증인: 주채무가 상행위이므로 "연대하여"; 설계비의 공동발주자: 발주가 상행위이면 "연대하여", 아니면 분할; 보증 서면 없으면 보증인 청구 불가 | 단일 → Q-32 / 복수·연대 → Q-32(연대 플래그) / 복수·분할 → Q-32(분할 플래그) / 보증 서면 미확인 → STOP-09(CURE 후 Q-31 재개) | RULE-05, RULE-17, RULE-38, RULE-44, SRC-L12, SRC-L14, SRC-L15, SRC-L27 | 분할 placeholder 후 ASK |
| Q-32 |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도산절차 |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으면 통상 이행청구 불가 | 없음 → Q-33 / 신청만 있음 → Q-33 진행하되 CHECK-08 / 개시·선고 → STOP-03 | RULE-07, RULE-43, SRC-L17, SRC-L18, SRC-L19, SRC-L20 | VERIFY 후 Q-33 |
| Q-33 | 지연손해금 구간과 이율은 무엇인가 | 약정 지연이율, 상인성, 정기금 플래그 | §8의 G1~G4 순서로 판정 | 약정이율 없음·민사 → FORM-01(5%) / 약정이율 없음·상사 → FORM-01(6%) / 약정이율 ≥ 12% → FORM-02 / 약정이율 < 12% → FORM-01([약정이율]→12%) / 정기금 부분 → 지연손해금 없이 FORM-07 / 인도 단독 플래그(금전 없음) → 이율 판정 없이 Q-40 | RULE-02, RULE-26, RULE-29, SRC-L02, SRC-L07, SRC-L08 | placeholder 후 ASK |
| Q-40 | 병합·부수 주문을 확정한다 | 어절 병합, 인도 병합 플래그, 연대·분할 플래그 | 동일 원고·피고 간 설계비와 시설대여금은 단순병합으로 항을 나눔; 인도청구와 금전청구는 별항; 소송비용·가집행은 공통 부수 | 설계비·단일 → LEAF-01 또는 LEAF-02 / 설계비·단일·이자대상 원금 상이 → LEAF-03 / 설계비·연대 → LEAF-04 / 설계비·분할 → LEAF-05 / 리스·존속 연체 → LEAF-06 / 리스·해지·금전만 → LEAF-07 / 리스·해지·인도 병합 → LEAF-08 / 리스·보증인 연대 → LEAF-09 / 리스·정기금 → LEAF-10 / 리스·인도 단독 → LEAF-11 / 양자 병합 → LEAF-12 | RULE-08, RULE-32, RULE-34 | ASK |
측면 분기 복귀 규칙: STOP-04·05·06·09·10·11은 CURE·VERIFY 완료 후 각 STOP에 명시된 재개 노드로 돌아와 본류(Q-30 → Q-31 → Q-32 → Q-33 → Q-40)를 반드시 거친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8 | 청구취지는 이행청구 문형만 쓴다. 리스계약 해지의 효력이나 설계계약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항을 두지 않는다. 그 다툼은 청구원인에서 다룬다. | RULE-01 |
| RULE-09 | 현재이행이 원칙이다. 장래이행은 리스료 정기금(LEAF-10)에 한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별항으로 두고, 그 부분에는 소촉법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SRC-L03, SRC-L08 |
| RULE-10 | 조건부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착공 시 지급" 등 약정은 불확정기한이므로 기한 도래를 안 날을 기준으로 현재이행으로 구성한다. | RULE-03, SRC-P01 |
| RULE-11 | 리스물건 인도청구는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이용자의 점유권원이 소멸했을 때만 금전청구와 별항으로 병합한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와 물건 반환청구는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이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구제이므로, 양자를 함께 구하려면 계약서에 물건 반환과 규정손실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수물건 가액을 공제한다. | SRC-L11, SRC-L22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2 | 원고 표시: 개인 건축사사무소는 개설신고한 건축사 개인을, 법인 건축사사무소는 법인을 원고로 한다. 시설대여업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 법인을 원고로 한다. 청구취지에는 당사자 명칭을 쓰지 않고 "원고"·"피고"로만 표시한다. | SRC-L24, SRC-L09 |
| RULE-13 | 채권양수인이 원고인 경우 청구취지 문형은 동일하며 양도 사실은 청구원인에만 쓴다. 대항요건 자료가 없으면 STOP-10. | SRC-L26 |
| RULE-14 | 상속인이 피고인 경우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피고별 금액을 특정한다(FORM-05). 상속분 미확정이면 placeholder와 ASK. | SRC-L15 |
| RULE-15 | 리스이용자와 보증인: 주채무(리스료)가 시설대여업자의 영업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쓴다. 보증인이 보증한 범위(한도액·기간)가 주채무보다 좁으면 보증인 부담액을 별도로 특정한다(FORM-04의 부분연대 변형). | SRC-L12, SRC-L27 |
| RULE-16 | 설계비의 공동 발주자: 발주가 발주자 전원 또는 1인에게 상행위가 되면 "연대하여", 그렇지 않으면 분할. 연대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 SRC-L12, SRC-L14, SRC-L15 |
| RULE-17 |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한다. 전자적 형태만 있으면 보증 효력이 없으므로 STOP-09. | SRC-L27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8 | 금전: "[총액]원 및 그중 [이자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구조로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을 분리한다. 연체료·위약금·비용 등 이자가 붙지 않는 항목이 없으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로 단순화한다. | RULE-06 |
| RULE-19 | 리스물건: 별지 목록에 품명·모델명·규격·제조번호(시리얼)·수량·설치장소를 기재한다. 차량·건설기계는 등록번호·차대번호·차명을, 선박·항공기는 등기·등록 표시를 기재한다. 목록 없이 "리스물건"이라고만 쓰지 않는다. | RULE-06, SRC-L16 |
| RULE-20 | 리스물건이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건설기계(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라도 소유권은 시설대여업자에게 있으므로 인도청구 문형은 동일하다. 등록명의 이전을 별도로 구하려면 그 항은 이 사건종류 밖이므로 STOP-02와 같은 방식으로 분리한다. | SRC-L16 |
| RULE-21 | 정기금: 지급기일·회차·1회 금액·종기를 모두 특정한다. "매월 리스료 상당액"처럼 금액을 열어 두지 않는다. | SRC-L03, RULE-06 |
| RULE-22 | 설계비: 설계비와 감리비가 하나의 계약에서 나온 경우 합산 원금으로 쓰되 산출근거를 청구원인에 둔다. 공공발주사업의 대가는 건축사법 제19조의3 제3항의 고시 대가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원금으로 쓰고, 청구취지에 고시 명칭을 쓰지 않는다. | SRC-L05, SRC-L21 |
## 8. 금전 계산 규칙
게이트는 G1 → G2 → G3 → G4 순으로 판정한다.
| ID | 게이트 | 규칙 | 근거 ID |
|---|---|---|---|
| RULE-23 | G1 도산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통상의 이율 계산으로 진행하지 않고 STOP-03. 신청만 있으면 진행하되 CHECK-08. | RULE-07 |
| RULE-24 | G2 소촉법 단서 |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이율은 연 [소촉법 이율]이다. 다만 장래이행의 소 부분(정기금 미도래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그 범위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제3조 제2항), 청구취지는 배제를 예단하지 않고 12%로 쓴다. | SRC-L07, SRC-L08 |
| RULE-25 | G3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약정 지연이율(연체이율)이 있으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을 쓴다. 약정이율이 12%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 단일 구간(FORM-02), 12% 미만이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다음 날부터 12%(FORM-01).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5%] 또는 상사 [6%]를 쓴다. 상사이율은 당사자 중 1인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계약이면 적용된다. 시설대여업자의 리스계약은 영업행위이므로 상사이율 대상이다. 설계계약은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상인이고 영업을 위한 것일 때만 상사이율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5%] placeholder 후 ASK. | SRC-L02, SRC-L28, SRC-L29, SRC-L30 |
| RULE-26 | G4 복수채무자 | 연대 플래그가 있으면 총액을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한 번만 쓴다. 분할 플래그면 피고별 금액과 각 기산일을 따로 쓴다. 보증인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주채무자와 같되, 보증인에게 별도 최고가 필요한 약정이 있으면 그 최고 도달일 다음 날로 한다. | RULE-05, RULE-15 |
| RULE-27 | 기산일 | 설계비는 Q-12의 결과를 따른다. 리스료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이 원칙이나, 연체분이 여러 회차이면 마지막 연체 회차 지급기일 다음 날 또는 해지일 다음 날로 단일화하고 그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산정한 확정액을 총액에 넣어 FORM-03 구조로 쓰거나 청구하지 않는다. 규정손실금은 해지일 다음 날 또는 계약이 정한 정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RULE-03, SRC-L04, SRC-L11 |
| RULE-28 | 계산식 | 원금 = 계약금액(또는 기성률 적용액·리스료 연체액 + 규정손실금) − 기지급액 − 공제액(회수물건 매각대금·보증금·잔존가치). 지연손해금 = 이자대상 원금 × 이율 × 기간/365. 청구취지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산정 구조(원금·기산일·구간·이율)를 쓴다. | RULE-18 |
| RULE-29 | 이자 기산 전 구간 | 기산일 이전의 약정이자(설계비 분할지급 약정의 이자 등)를 함께 구하면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로 같은 구조에 흡수한다. 기재례의 "같은 해 11. 22.까지"와 같은 특정일 경계는 소장부본 송달일이 이미 확정된 청구취지 변경 시에만 쓴다. | SRC-PDF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30 | 설계비와 시설대여금의 병합은 동일 원고·동일 피고 사이에서만 단순병합으로 항을 나누어 쓴다(LEAF-12). 원고 또는 피고가 다르면 별소로 분리한다. | RULE-01 |
| RULE-31 | 리스물건 인도청구와 금전청구는 별항으로 단순병합한다. 인도 집행불능 시 가액 지급(대상청구)을 붙이는 것은 계약서에 물건 가액 정산 조항이 있고 가액이 특정될 때만,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11 |
| RULE-32 | 주위적·예비적 구성은 이 사건종류에서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 무효·취소 항변에 대비한 부당이득 예비적 청구는 사건종류 밖이므로 STOP-02로 분리한다. | RULE-01 |
| RULE-33 | 이중만족 방지: 규정손실금(잔존 리스료 상당액)과 장래 리스료 정기금을 동시에 구하지 않는다. 물건을 회수한 경우 매각대금·평가액을 공제한 잔액만 구한다. | SRC-L11, RULE-28 |
| RULE-34 |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복수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집행은 금전·인도 항 전부에 대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형식으로 항 번호를 열거한다. 정기금 미도래분에도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으나 집행은 각 기일 도래 후에 가능하다. | SRC-PDF, SRC-L13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설계비 잔금·전액, 단일 피고, 원금 확정 | FORM-01 또는 FORM-02(약정이율 ≥ 12%)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 RULE-03, RULE-25, SRC-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2 | 중도 종료 기성 설계비, 단일 피고, 기성률 확정 | FORM-01 | [원금=기성보수액] [기산일] [1구간 이율] | SRC-L06, SRC-L21, SRC-P0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
| LEAF-03 | 설계비, 이자대상 원금이 총액과 다름(비용·위약금 포함) | FORM-03 |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 RULE-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4 | 설계비, 복수 피고 연대(상행위·연대약정·연대보증) | FORM-04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 RULE-16, SRC-L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
| LEAF-05 | 설계비 또는 시설대여금, 복수 피고 분할(공동발주자 비상행위·상속인) | FORM-05 | 피고별 [원금n] [기산일] [1구간 이율] | RULE-14, RULE-16, SRC-L1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
| LEAF-06 | 리스 존속 중 연체 리스료, 단일 피고 | FORM-01·FORM-02·FORM-03 중 §8 결과 |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또는 6%] | RULE-25, RULE-27, SRC-L1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7 | 리스 해지 후 규정손실금, 물건 회수·정산 완료 또는 반환 청구 없음 | FORM-03(총액과 이자대상 원금 상이) 또는 FORM-01/02 |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 SRC-L11, RULE-27, RULE-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
| LEAF-08 | 리스 해지 후 규정손실금 + 리스물건 인도 병합, 단일 피고 | FORM-06 | [별지 목록]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 RULE-11, RULE-19, SRC-L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1 |
| LEAF-09 | 리스이용자 + 연대보증인 병합(금전만 또는 인도 병합) | FORM-04(금전만) 또는 FORM-06(인도 병합, 인도는 이용자에게만) |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별지 목록] | RULE-15, SRC-L12, SRC-L27, SRC-P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
| LEAF-10 | 장래 도래 리스료 정기금(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연체분과 병합 | FORM-07 (연체분은 FORM-01~03 항으로 선행) | [기준일] [종기] [지급일] [회차 금액] | RULE-09, RULE-21, SRC-L03, SRC-L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2 |
| LEAF-11 | 리스기간 만료·완납 후 물건 인도만 | FORM-08 | [별지 목록] | RULE-11, RULE-19 | CHECK-01, CHECK-11 |
| LEAF-12 | 동일 당사자 간 설계비와 시설대여금 단순병합 | FORM-09 (FORM-01~03의 항을 결합) | 각 항의 변수 | RULE-3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
검산: LEAF-01~12 전부에 FORM이 있고, FORM-01~09 전부가 위 표의 어느 LEAF에서 도달된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다.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단일 피고 금전, 2구간(송달일까지 약정·법정이율, 다음 날부터 12%)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5·6·약정이율(12 미만) [소촉법 이율]=12(2019. 6. 1.부터, 숫자만 기재)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약정이율이 12% 이상일 때(FORM-02), 정기금 미도래분, 도산절차 개시 후 | RULE-02, RULE-24, RULE-25, SRC-PDF |
| FORM-02 | 약정 지연이율이 12% 이상, 단일 구간 |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약정이율이 12% 미만이거나 없을 때 | RULE-25, SRC-L02 |
| FORM-03 | 총액 중 일부에만 지연손해금이 붙을 때(연체 리스료·규정손실금·비용 합산 등) |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이자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같을 때(FORM-01) | RULE-18, SRC-PDF |
| FORM-04 | 복수 피고 연대(리스이용자+연대보증인, 상행위 공동발주자)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분연대 변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원 및 …을, 피고 [주채무자]는 원고에게 [초과액]원 및 …을 각 지급하라." | 연대의 법률상·약정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때 | RULE-05, RULE-15, RULE-16, SRC-L12 |
| FORM-05 | 복수 피고 분할 | 피고별 [원금n] [기산일](피고별로 다르면 피고별 문장으로 분리)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 표시]는 [원금1]원, 피고 [피고2 표시]는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연대 근거가 있을 때 | RULE-05, RULE-14, SRC-L15 |
| FORM-06 | 리스물건 인도 + 금전 병합(보증인이 있으면 금전 항만 연대) | [별지 목록]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피고 [리스이용자 표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이자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단일 피고이면 제1·2항의 주어를 "피고는"으로, 제3항을 "피고가"로 바꾼다. | 물건 회수 완료·멸실, 이용자의 점유권원이 소멸하지 않았을 때(해지·만료 전) | RULE-11, RULE-19, RULE-31, SRC-L11 |
| FORM-07 | 장래 리스료 정기금(연체분 항에 이어 별항) | [기준일] [종기] [지급일] [회차 금액] | [n]. 피고는 원고에게 [기준일]부터 [종기]까지 매월 [지급일]에 [회차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가집행 항은 선행 금전 항과 통합해 "제1항 및 제[n]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미리 청구할 필요 자료가 없을 때, 계약 해지 후(규정손실금과 중복) | RULE-09, RULE-21, RULE-33, SRC-L03 |
| FORM-08 | 리스물건 인도 단독 | [별지 목록]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전청구가 함께 있을 때(FORM-06) | RULE-11, RULE-19 |
| FORM-09 | 동일 당사자 간 설계비·시설대여금 단순병합 | 각 항의 변수 | 1.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A]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A]%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 총액]원 및 그중 [이자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B]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B]%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 또는 피고가 항별로 다를 때 | RULE-30 |
## 12. 금지 규칙
| ID | 금지 | 근거 ID |
|---|---|---|
| RULE-35 | 기재례의 "20○○. 12. 27.", "연 1.9%", "연 6%" 등 날짜·이율을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1.9%는 특정 계약의 약정이율에 불과하고 6%는 상사법정이율이므로 각각 [약정이율]·[상사법정이율 6%] placeholder로 대체한다. | SRC-PDF, RULE-02 |
| RULE-36 |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12% 외의 과거 특례이율(연 15%, 연 20%)로 쓰지 않는다. 2019. 5. 31. 이전 발생분에 종전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과규정에 따른 예외이며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L08 |
| RULE-37 | 리스료·규정손실금 청구에 "차임", "명도", "임대차 종료"를 쓰지 않는다. 시설대여에는 민법 임대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RULE-04, SRC-P04, SRC-P05 |
| RULE-38 |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은 공(空)리스라는 사정만으로 보증인 청구를 포기하거나 STOP하지 않는다. 보증인의 리스물건 존재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취소 항변의 당부는 청구원인·답변 단계에서 다룬다. | SRC-P06 |
| RULE-39 | 잔존 리스료 상당액(규정손실금)과 장래 리스료 정기금, 또는 규정손실금과 회수물건 가액 미공제 청구를 동시에 하지 않는다. | RULE-33 |
| RULE-40 | 설계비 잔금 지급조건이 "착공 시"·"허가 시"라는 이유로 조건 미성취를 우려해 청구를 보류하거나 조건부 문형을 쓰지 않는다. 불확정기한이므로 기한 도래를 안 날 이후 현재이행으로 구성한다. | SRC-P01, RULE-10 |
| RULE-41 | 발주자 사정으로 설계를 강행한 사안에서 감액을 예단해 원금을 임의로 줄여 쓰지 않는다. 약정 보수액을 원금으로 쓰고 감액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긴다. 다만 의뢰인이 감액 청구를 지시하면 그 금액을 쓴다. | SRC-P02 |
| RULE-42 | 설계 하자·감리 과실 손해배상, 리스이용자의 공급자 상대 인도·손해배상청구, 채무부존재확인을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 STOP-02, STOP-08, SRC-L31 |
| RULE-43 |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후의 채무자를 상대로 통상의 금전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 RULE-07, RULE-23 |
| RULE-44 | 보증인이 있는 리스 사건에서 근거 없이 "각자"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로 쓴다. | RULE-15, SRC-L12 |
| RULE-45 | 청구취지에 계약명·고시명·판례·산식·청구원인을 쓰지 않는다. 주문 문장만 쓴다. | §11 |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PDF | 청구취지 기재례(원본 413~414면) 기재례 3건 | 설계비 기본형(2구간 이율), 설계대금(특정일 경계 구간), 시설대여금등(총액 중 일부에 대한 이자) | 과거 판본 | — | 원문대조(PDF 면 렌더링). 기재례 날짜는 "20○○"로 마스킹되어 있고, 시설대여금등 기재례에는 소송비용·가집행 항이 생략되어 있음 |
| SRC-L01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 설계계약의 기본 성질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6400 | 원문대조 |
| SRC-L02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연 5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7900 | 원문대조 |
| SRC-L03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미리 청구할 필요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법&JO=025100 | 원문대조 |
| SRC-L04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확정·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점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8700 | 원문대조 |
| SRC-L05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완성·인도와 동시, 인도 불요 시 완성 후 지체 없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6500 | 원문대조 |
| SRC-L06 | 민법 제686조 제3항(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수임인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 시 처리 비율 보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8600 | 원문대조 |
| SRC-L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 단서(민소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항쟁 타당 시 배제)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JO=000300 | 원문대조 |
| SRC-L0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및 부칙 | 연 12%; 2019. 6. 1. 시행; 계속 사건은 2019. 5. 31.까지 종전 이율(연 15%)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20제3조제1항%20본문의%20법정이율에%20관한%20규정 | 원문대조 |
| SRC-L09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제10호·제10호의2, 제3조 제2항 | 시설대여·시설대여업·시설대여업자의 정의와 등록 |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여신전문금융업법&JO=000200 | 원문대조 |
| SRC-L10 | 상법 제168조의2·제168조의3 | 금융리스업자·이용자의 의무, 물건 수령과 동시에 리스료 지급, 수령증 발급 시 적합 물건 수령 추정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3 | 원문대조 |
| SRC-L11 | 상법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 이용자 귀책 해지 시 잔존 리스료 상당액 일시 지급 또는 물건 반환 청구, 손해배상청구에 영향 없음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5 | 원문대조 |
| SRC-L12 |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상행위 채무의 연대, 주채무가 상행위이면 보증인 연대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5700 | 원문대조 |
| SRC-L13 |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특정한 동산의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 — 주문의 물건 특정 요구의 근거 |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집행법&JO=025700 | 원문대조 |
| SRC-L14 |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의 상행위 의제·추정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4700 | 원문대조 |
| SRC-L15 |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 수인의 채무자는 균등 분할이 원칙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0800 | 원문대조 |
| SRC-L16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제34조 | 차량·건설기계의 이용자 명의 등록 특례, 유지·관리 의무의 이용자 이행 |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여신전문금융업법&JO=003300 | 원문대조 |
| SRC-L1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금지·중지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05800 | 원문대조 |
| SRC-L18 | 같은 법 제118조(회생채권) | 개시 전 원인의 재산상 청구권, 개시 후 이자·손해배상금·위약금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11800 | 원문대조 |
| SRC-L19 | 같은 법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 수령 금지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13100 | 원문대조 |
| SRC-L20 | 같은 법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리스물건 소유권에 기한 담보적 지위의 취급, 미이행 쌍무계약 선택권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14100 | 원문대조(조문). 금융리스 리스료채권의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분류는 판례 미확인 → STOP-03에서 도산 전문 검토로 전환 |
| SRC-L21 | 건축사법 제2조·제19조·제19조의3 | 건축사·설계·건축사업 정의, 업무 내용,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 고시 적용 의무 |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사법&JO=001903 | 원문대조 |
| SRC-L22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9800 | 원문대조 |
| SRC-L23 | 건축법 제23조 제1항 |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음(예외 각 호) | 시행 2026. 2. 2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법&JO=002300 | 원문대조 |
| SRC-L24 | 건축사법 제4조·제23조 | 신고한 건축사 또는 소속 건축사만 설계 가능,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사법&JO=002300 | 원문대조 |
| SRC-L25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2조 | 공공기관 설계공모 우선, 설계의도 구현 참여 | 시행 2026. 1. 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서비스산업%20진흥법 | 원문대조(설계 대가 산정에 직접 관여하는 조문 없음. 설계비 청구취지의 근거로는 쓰지 않음) |
| SRC-L26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통지·승낙, 확정일자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5000 | 원문대조 |
| SRC-L27 | 민법 제428조·제428조의2·제437조 | 보증채무 내용, 보증의 서면 방식(전자적 형태 무효), 연대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 배제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2802 | 원문대조 |
| SRC-L28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연 6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5400 | 원문대조 |
| SRC-L29 | 상법 제3조(일방적 상행위) |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 적용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0300 | 원문대조 |
| SRC-L30 | 민법 제163조 제3호, 상법 제64조 | 설계·감독 종사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3년 단기시효, 상사시효 5년(단기 규정 우선) | 시행 2026. 3. 17. /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16300 | 원문대조. 리스료채권의 시효기간(제163조 제1호 3년 여부)은 판례 미확인 → CHECK-13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L31 | 상법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 이용자의 공급자 직접 청구권, 리스업자의 협력의무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4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23447 판결(설계비) | 설계비 잔금 "착공 시, 착공이 허가일부터 6개월 초과 시 그 6개월 내" 약정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 | 1999. 7. 27.,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912 | 원문대조(참조조문 민법 제152조). 후속 변경 없음(확인 범위 내) |
| SRC-P02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3272 판결(설계대금) | 발주자와 협의로 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정에서 설계를 강행한 경우 보수 30% 감액 정당 | 1993. 9. 2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26 | 원문대조(참조조문 민법 제2조). 후속 변경 없음(확인 범위 내) |
| SRC-P03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용역비) | 건축사 자격 없는 자와의 설계용역계약에서 자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 조합의 미조사는 중과실 아님 | 2003. 4. 11.,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507 | 2차자료(law.go.kr 페이지 요약 대조, DRF 원문 미조회) |
| SRC-P0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 시설대여는 물적 금융, 민법 임대차 규정 직접 적용 부정, 하자담보책임 제한 약정 유효 | 1996. 8. 23., 소부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5다51915 | 2차자료(law.go.kr 페이지 요약 대조; precSeq 미확보) |
| SRC-P05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 | 금융리스업자는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의 협력의무 외에 독자적 인도·검사의무 없음, 수령증 발급 시 적합 물건 수령 추정 | 2019. 2. 1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359 | 원문대조(law.go.kr 페이지) |
| SRC-P06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8135 판결(시설대여금등) | 공(空)리스에서 리스물건 존재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 | 2001. 2. 23.,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0316 | 원문대조(DRF 전문,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후속 변경 없음(확인 범위 내)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14-1. CHECK
| CHECK-ID | 확인 항목 |
|---|---|
| CHECK-01 | 청구취지에 당사자 명칭·계약명·판례·산식·청구원인이 없고 주문 문장만 있는가(RULE-45). 리스 문형에 임대차 용어가 없는가(RULE-37). |
| CHECK-02 | 원금(또는 총액·이자대상 원금)이 숫자로 확정되어 있고 placeholder가 남아 있으면 사용자 질의를 함께 출력했는가. |
| CHECK-03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Q-12 또는 RULE-27의 결과와 일치하는가. |
| CHECK-04 | 1구간 이율이 §8 G3의 판정과 일치하고, 12% 이상 약정이율에 2구간 문형을 쓰지 않았는가. |
| CHECK-05 | 송달일 다음 날 이후 이율이 [소촉법 이율]이고 과거 이율(15%·20%)이 없으며, 기재례의 날짜·이율 상수가 남아 있지 않은가(RULE-35, RULE-36). |
| CHECK-06 | 소송비용·가집행 항의 주어와 항 번호 열거가 피고 수·항 수와 맞는가(RULE-34). |
| CHECK-07 | "연대하여"·분할 표기가 RULE-05·15·16의 근거와 일치하고, "각자"·"공동하여"가 근거 없이 쓰이지 않았는가. |
| CHECK-08 | 도산절차 신청·개시·선고 여부를 확인했고, 개시·선고면 STOP-03을 적용했는가(RULE-43). 사건종류 밖 청구가 섞이지 않았는가(RULE-42). |
| CHECK-09 | 기성 설계비 청구에서 기성률·산정 근거가 확정되어 있는가(중도 종료 사건). |
| CHECK-10 | 규정손실금 청구에서 회수물건 매각대금·보증금 등 공제가 반영되었고 장래 리스료 정기금과 중복되지 않는가(RULE-33). |
| CHECK-11 | 리스물건 인도청구에 별지 목록이 첨부되고 RULE-19의 특정 요소를 갖추었는가. 이용자 명의 등록 차량이라도 인도 문형을 바꾸지 않았는가(RULE-20). |
| CHECK-12 | 정기금 항에 지급기일·회차 금액·종기가 있고 소촉법 이율이 붙어 있지 않은가. |
| CHECK-13 | 설계비 채권의 3년 단기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 경과 여부를 확인했는가. 리스료채권의 시효기간은 판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미확인이면 사용자에게 시효 검토를 질의한다. |
| CHECK-14 | 문서 내 ID 상호참조(Q·RULE·LEAF·FORM·CHECK·STOP)가 모두 존재하는 노드를 가리키는가. |
### 14-2. STOP
| STOP-ID | 구분 | 조건 | 행동 |
|---|---|---|---|
| STOP-01 | HARD STOP | 청구유형이 확인·형성(채무부존재확인, 계약 해지·취소의 형성청구) | 이 사건종류에서 작성하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사건종류 재선택을 요청한다. |
| STOP-02 | ROUTE | 설계 하자·감리 과실 손해배상, 계약 무효·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리스물건 등록명의 이전 | 해당 청구 부분을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등록명의 관련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본 사건종류의 금전 청구 부분은 Q-30으로 계속 진행한다. |
| STOP-03 | ROUTE |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확인 | 통상 이행청구를 중단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조사확정) 또는 파산채권 신고 절차로 전환한다. 보증인 등 도산절차 밖의 피고에 대해서는 Q-31로 돌아가 그 피고만으로 계속 진행한다. |
| STOP-04 | CURE | 원금·기성률·규정손실금이 계약 산식으로 확정되지 않음 | 필요한 입력: 계약서 지급조건·기성 산정 자료·리스 정산표. 확보되면 Q-11(설계비) 또는 Q-22(리스)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 소 제기가 필요하면 확정 가능한 부분만 일부청구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placeholder와 사용자 질의로 남긴다. |
| STOP-05 | VERIFY | 설계자가 건축사 자격이 없거나 사무소개설신고 없이 건축법 제23조 제1항 대상 설계를 한 의심 | 필요한 입력: 자격증·개설신고증 또는 건축법 제23조 제1항 단서·제4항 예외 해당 자료. 확인되면 Q-30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청구취지는 그대로 출력하되 "계약 효력·취소 항변 위험 확인 필요" 표시를 붙인다. |
| STOP-06 | CURE | 리스물건 별지 목록이 RULE-19의 요소를 갖추지 못함 | 필요한 입력: 물건수령증·계약서 물건명세·차량등록 자료. 확보되면 Q-21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인도 항을 제외한 금전 항만 작성하고 인도 항은 placeholder로 남긴다. |
| STOP-07 | VERIFY | 설계비 이행기부터 3년 이상 경과 의심 | 필요한 입력: 최고·승인·일부변제 등 시효 중단 자료. 사용자에게 시효 검토를 질의하고, 지시가 있으면 청구취지는 그대로 출력한다(청구취지 자체는 시효와 무관). Q-13에서 재개한다. |
| STOP-08 | ROUTE | 리스이용자의 공급자 상대 물건 인도·손해배상 청구 요청 | 이 사건종류 밖이다. 해당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 STOP-09 | CURE | 보증인 청구인데 보증인의 기명날인·서명 있는 서면이 없음 | 필요한 입력: 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 확보되면 Q-31에서 재개한다. 확보 불가 시 보증인을 피고에서 제외하고 주채무자만으로 계속 진행한다. |
| STOP-10 | CURE | 원고가 채권양수인인데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승낙 자료가 없음 | 필요한 입력: 양도통지서(내용증명)·승낙서. 확보되면 Q-31에서 재개한다. 미확보 시 양도인 명의 청구 또는 통지 후 재개를 사용자에게 제안한다. |
| STOP-11 | CURE | 장래 리스료 정기금을 구하나 미리 청구할 필요(이용자의 이행 거절·계속 연체 등) 자료가 없음 | 필요한 입력: 연체 이력·이행 거절 의사 자료. 확보되면 Q-23에서 재개한다. 미확보 시 도래분만으로 작성하고 장래분은 제외한다. |
@@ -0,0 +1,328 @@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 사건키 |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
| 문서 버전 | v2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적용범위 | (가)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보수의 금전 이행청구. 건축설계·공사감리뿐 아니라 엔지니어링·인테리어·산업설계 등 도급형·위임형·혼합형 설계용역을 포함한다. (나)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기한 연체 리스료·잔존 리스료 상당액(규정손실금)의 금전 이행청구와 리스물건 인도청구.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계약과 비등록 사업자의 시설대여형 계약을 모두 포함하되 특별법 적용범위는 Q-20에서 가른다. (다) 위 각 채무의 보증인·승계인·채권양수인에 관한 청구 |
| 제외범위 | 설계 하자·감리 과실 손해배상, 리스이용자의 공급자 상대 청구, 리스물건 등록명의 이전, 채무부존재확인, 계약 해지·취소의 형성청구. §14의 STOP 목록으로 전환한다 |
| 입력 자료 | 청구취지 기재례(원본 413~414면, 기재례 3건)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별 다음 ID"를 따라간다. 모든 금전 경로는 Q-34에서 이율 플래그만 저장한 뒤 반드시 Q-40으로 모이고, Q-40이 LEAF를 정한다.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10에서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출력 직전 §14의 CHECK 14개 중 §10이 지정한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STOP이 지시되면 §14의 구분(HARD·CURE·VERIFY·ROUTE)에 따라 중단·보완·확인·전환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당사자 표시를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대괄호 placeholder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VERIFY)를 수행할 수 없으면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확인 필요" 표시를 붙여 출력하고, 확인 전에는 그 법률 명제를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금전 이행청구를 본류로 한다. 설계용역 보수는 계약이 도급형인지 위임형인지 혼합형인지에 따라 완성·인도 요건과 비율보수 법리가 달라지므로 Q-10에서 먼저 분류한다. 확인·형성청구는 작성하지 않고 STOP-H01로 전환한다. | SRC-L01, SRC-L14 |
| RULE-02 |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수로 쓰지 않는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은 [소촉법 이율] 자리표시자로만 쓰고, 그 값은 실행 시점의 대통령령을 확인해 채운다. 확인할 수 없으면 placeholder를 남기고 질의한다. | SRC-L26, SRC-L27 |
| RULE-03 | 지급조건의 성질은 계약 문언·목적·협상경위로 개별 판정한다. 확정기한이면 도래일 다음 날, 불확정기한이면 채무자가 도래를 안 날 다음 날,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 다음 날이 지체 시점이다. 조건인지 기한인지 불명확하면 STOP-V02로 보내고 단정하지 않는다. | SRC-L03, SRC-L35, SRC-P01 |
| RULE-04 | 시설대여(리스)는 물적 금융이고 민법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료·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는 리스계약과 상법의 금융리스 규정으로 구성하고 임대차 문형을 차용하지 않는다. | SRC-P04, SRC-L20 |
| RULE-05 | 리스료 지급의무는 이용자가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물건수령증이 발급되었으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령 사실 또는 계약이 정한 지급개시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이전 기간의 리스료를 원금에 넣지 않는다. | SRC-L21, SRC-P05 |
| RULE-06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한 경우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선택적 구제다. 둘을 함께 구하려면 반환청구와 별개의 손해배상 근거와 손해 항목을 따로 세우고 반환가치를 공제해야 한다. | SRC-L23 |
| RULE-07 |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를 금전 게이트 진입 전에 판정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환취권·공익채권 주장은 별도 확인 경로로 보낸다. | SRC-L32, SRC-L33, SRC-L34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유형 | 필수 | 이행 / 확인 / 형성 | 의뢰 취지 | ASK. 확인·형성이면 STOP-H01 |
| 어절 분기 | 필수 | 설계비 / 시설대여금 / 양자 | 계약서 표제 | ASK |
| 설계계약 유형 | 설계비 필수 | 도급형 / 위임형 / 혼합형 | 계약서 급부 내용, 완성 의무 유무 | ASK. 혼합형이면 급부별로 분리 판정 |
| 설계 대상 건축물 | 설계비 조건부 |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 여부 | 설계도서, 허가서류 | 미확정이면 STOP-V01 |
| 설계자 자격·신고 | 설계비 조건부 | 건축사 자격·사무소개설신고 유무 | 자격증, 신고증 | 미확인이면 STOP-V01 |
| 계약당사자 | 필수 | 계약서 서명 주체, 사업자·법인 동일성, 승계·양도 자료 | 계약서, 법인등기, 승계계약, 신탁계약 | ASK. 신탁·사업승계가 개입하면 Q-12에서 별도 판정 |
| 설계도서 인도 상태 | 설계비 필수 | 인도 완료 / 미인도 / 현실제공 / 인도 불요 | 납품확인서, 허가도서 접수 자료 | ASK. 미인도이면 동시이행 플래그 |
| 완성·중도종료 | 설계비 필수 | 완성 / 중도종료(종료 원인·협의 경위·완성도·사용가능성) | 중단 통지, 기성 산정 자료 | 중도종료이면 Q-15. 미확정이면 STOP-C02 |
| 계약금액·변경계약·기지급액 | 필수 | 금액(원) | 계약서, 변경계약서, 입금내역 | 0으로 가정하지 않고 ASK |
| 청구 원금 | 필수 | 금액(원) | 정산표 | 산정 불가이면 STOP-C01 |
| 이자대상 원금 | 조건부 | 금액(원) | 정산표(이자 비대상 항목 분리) | 총액과 같으면 생략 |
| 지급조건 | 필수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 조건 / 기한 없음 | 계약서 지급조항, 최고서 | 불명확하면 STOP-V02 |
| 약정 지연이율 | 조건부 | 연 [약정이율]% 또는 없음 | 계약서 연체이율 조항 |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ASK |
| 당사자 상인성 | 조건부 | 원고·피고 각 상인 여부와 해당 행위의 영업 관련성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 확인 불가이면 STOP-V06 |
| 시설대여업 등록 | 시설대여금 필수 | 등록 시설대여업자 / 비등록 | 금융위원회 등록 자료 | ASK. 비등록이면 특별법 특례 배제 |
| 리스물건 수령 | 시설대여금 필수 | 수령일, 수령증 유무, 부적합 이의, 계약상 지급개시일 | 물건수령증, 인수확인서 | 미확인이면 STOP-C03 |
| 계약 상태·해지 주체 | 시설대여금 필수 | 존속 중 연체 / 이용자 귀책 해지 / 이용자의 사정변경 해지 / 기간 만료 | 해지통지·도달 자료 | ASK |
| 구제 선택 | 해지 시 필수 | 잔존 리스료 일시지급 / 물건 반환 / 반환과 별도 손해배상 | 의뢰 취지, 계약 조항 | ASK |
| 반환물건 청산 자료 | 반환 시 필수 | 반환 당시 가치, 만료 시 잔존가치, 실제 처분가액, 기수령 보증금 | 감정서, 매각계약서, 정산표 | 미확정이면 STOP-C01 |
| 별도 손해 항목 | 조건부 | 손해 항목별 금액과 입증자료 | 비용 증빙 | 항목별 입증 없으면 청구에 넣지 않는다 |
| 리스물건 목록 | 인도 청구 시 필수 |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설치장소, 차량은 등록번호·차대번호 | 계약서 물건명세, 등록원부 | 미비이면 STOP-C07 |
| 장래 리스료 | 조건부 | 예 / 아니오, 지급기일·회차·금액·종기 | 리스료 스케줄, 연체 이력 | 필요성 자료 없으면 STOP-C04 |
| 원고 지위 | 필수 | 계약당사자 / 채권양수인 / 상속·합병 승계인 | 계약서, 양도계약·통지·승낙, 등기 | 양수인인데 통지·승낙 없으면 STOP-C05 |
| 피고 수와 부담구조 | 필수 | 단일 / 복수(연대·부분연대·분할) | 계약서, 보증서, 상인 여부 자료 | 근거 없으면 FORM 선택을 보류하고 ASK |
| 보증 자료 | 보증인 피고 시 필수 | 체결·갱신일, 서면 유무, 근보증 최고액, 보증기간, 통지 이행 | 보증서, 통지 자료 | 흠결이면 STOP-C06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 신청·개시 / 파산 신청·선고 | 법원 공고 | 개시·선고이면 STOP-R03 또는 STOP-R04 |
| 시효 자료 | 조건부 | 이행기, 각 회차 지급기일, 최고·승인·일부변제 | 계약서, 최고서 | 경과 의심이면 STOP-V04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설계비" 어절은 T-A 계열에서, "시설대여금" 어절은 T-B 계열에서 발화된다. 두 어절이 한 소송에 결합되는 경우는 별도 유형이 아니라 Q-40의 공통 병합 규칙으로 처리한다.
| 타입 | 어절 | 세부 유형 | 진입 노드 |
|---|---|---|---|
| T-A1 | 설계비 | 도급형 설계용역의 완성·인도 후 보수 청구 | Q-10 |
| T-A2 | 설계비 | 도급형 설계용역에서 도서 미인도 상태의 보수 청구(동시이행) | Q-13 |
| T-A3 | 설계비 | 중도 종료 시 기성 보수 청구(도급형의 기성고 정산, 위임형의 처리 비율 보수) | Q-15 |
| T-A4 | 설계비 | 공공발주사업의 설계·감리 대가 청구 | Q-14 |
| T-A5 | 설계비 | 건축설계 외 엔지니어링·인테리어·산업설계 등 설계용역 보수 청구 | Q-10 |
| T-A6 | 설계비 | 신탁 수탁자·사업승계인과의 직접 계약 또는 승계계약에 기한 보수 청구 | Q-12 |
| T-B1 | 시설대여금 | 계약 존속 중 연체 리스료 청구 | Q-20 |
| T-B2 | 시설대여금 | 이용자 귀책 해지 후 잔존 리스료 상당액 일시 청구 | Q-23 |
| T-B3 | 시설대여금 | 이용자 귀책 해지 후 리스물건 반환 청구(청산 반영) | Q-23 |
| T-B4 | 시설대여금 | 반환과 별도 손해배상의 병합 또는 주위적·예비적 구성 | Q-25 |
| T-B5 | 시설대여금 | 이용자의 중대한 사정변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Q-22 |
| T-B6 | 시설대여금 | 장래 도래 리스료의 정기금 청구 | Q-26 |
| T-B7 | 시설대여금 | 기간 만료·완납 후 리스물건 인도 청구 | Q-24 |
| T-B8 | 시설대여금 | 비등록 사업자의 시설대여형 계약에 기한 청구 | Q-20 |
| T-C | 양자·공통 | 보증인·연대채무자·상속인에 대한 병합 청구 | Q-31 |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청구유형이 이행인가 | 청구유형 | 금전 지급 또는 물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면 이행이다 | 이행이면 Q-01. 확인·형성이면 STOP-H01 | RULE-01 | ASK |
| Q-01 | 사건종류의 어느 어절인가 | 어절 분기 | 설계용역의 보수이면 설계비, 특정물건을 취득·대여해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정기 분할로 받는 금융이면 시설대여금이다 | 설계비이면 Q-10. 시설대여금이면 Q-20. 양자이면 Q-10을 마친 뒤 Q-20을 거쳐 Q-40에서 병합한다 | SRC-L28, SRC-L20 | ASK |
| Q-10 | 설계계약의 법률관계 유형은 무엇인가 | 설계계약 유형 | 일의 완성과 결과 인도를 급부로 하면 도급형, 사무 처리 자체를 급부로 하면 위임형, 단계별로 나뉘면 혼합형이다. 건축설계 여부와 무관하게 급부 내용으로 판정한다 | 도급형·혼합형이면 Q-11. 위임형이면 Q-11(비율보수 플래그). 설계 하자·이행이익 손해배상이면 STOP-R01 | SRC-L01, SRC-L14 | ASK |
| Q-11 | 설계자의 자격·업무 적법성에 의문이 있는가 | 설계 대상 건축물, 설계자 자격·신고 | 건축법이 정한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 아닌 자가 하였거나 사무소개설신고 없이 하였으면 계약 효력·취소 항변 위험이 있다. 그 외 설계용역은 이 게이트를 지나간다 | 의문 없으면 Q-12. 의문 있으면 STOP-V01 | SRC-L31, SRC-P03 | STOP-V01 |
| Q-12 | 계약상 채권자와 채무자는 누구인가 | 계약당사자 | 계약서 서명 주체, 사업자·법인 동일성, 승계·양도 자료로 정한다. 사무소 등록형태나 명칭은 업무 적법성의 보조자료일 뿐 채권자 결정 기준이 아니다. 신탁 수탁자나 사업승계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그 자가 채무자이고, 신탁계약이 정한 자금집행 우선순위와 선결요건은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확정되면 Q-13 | SRC-P08, SRC-L35 | ASK |
| Q-13 | 설계도서의 인도 상태는 무엇인가 | 설계도서 인도 상태 | 도급형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미인도 상태에서 무조건 금전지급만 구하면 동시이행항변으로 기각 범위가 생긴다 | 인도 완료 또는 인도 불요이면 Q-14. 미인도이고 현실제공이 필요하면 Q-14(동시이행 플래그). 미완성·중도종료이면 Q-15 | SRC-L12, SRC-L13 | ASK |
| Q-14 | 청구 원금이 계약자료로 확정되는가 | 계약금액·변경계약·기지급액, 청구 원금 | 계약금액과 변경계약, 실제 업무범위, 기지급액이 1차 자료다. 공공발주사업의 고시 대가기준은 발주자의 발주 단계 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계약 해석의 자료가 되거나 부족액 청구의 법적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보조 산정자료로 쓴다 | 확정되면 Q-16. 미확정이면 STOP-C01 | SRC-L30, RULE-22 | STOP-C01 |
| Q-15 | 중도 종료 시 청구 가능한 보수는 얼마인가 | 완성·중도종료, 계약금액·변경계약·기지급액 | 종료 원인, 발주자와의 협의의무 이행 여부, 실제 완성도, 성과물의 사용가능성을 먼저 확정한다. 발주자와 협의 없이 설계를 강행한 사안에서 보수가 감액된 예가 있으므로 약정액 전부를 자동으로 원금으로 삼지 않는다. 위임형이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산정한다 | 확정되면 Q-16. 미확정이면 STOP-C02 | SRC-P02, SRC-L14, RULE-11 | STOP-C02 |
| Q-16 | 지급조건의 성질은 무엇인가 | 지급조건 | 계약 문언·목적·협상경위로 조건인지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정한다. 착공이나 허가를 지급 시기로 정한 조항을 언제나 불확정기한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확정기한이면 기산일은 도래일 다음 날, Q-30. 불확정기한이면 기산일은 도래를 안 날 다음 날, Q-30. 기한 없음이면 기산일은 최고 도달일 다음 날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Q-30. 조건이면 성취 여부를 확인한 뒤 Q-30. 불명확하면 STOP-V02 | RULE-03, RULE-37, SRC-P01, SRC-L03 | STOP-V02 |
| Q-20 | 계약이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인가 | 시설대여업 등록 | 시설대여업을 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여부는 특별법 적용범위를 가르는 기준이고, 물건의 소유권 귀속은 취득·계약·소유권 유보·등록 자료로 따로 판정한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는 특별법의 운행자책임 특례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 등록 시설대여업자이면 Q-21(특별법 플래그). 비등록이면 Q-21(일반 계약법 플래그) | SRC-L28, SRC-L29, SRC-P09, RULE-41 | ASK |
| Q-21 | 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수령하여 리스료 지급이 개시되었는가 | 리스물건 수령 | 이용자는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리스료를 지급한다. 물건수령증이 발급되었으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질 뿐 독자적인 인도·검사의무를 지지 않는다 | 수령 또는 계약상 지급개시일이 확인되면 Q-22.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3. 이용자가 공급자를 상대로 인도나 손해배상을 구하려 하면 STOP-R02 | SRC-L21, SRC-P05, RULE-05 | STOP-C03 |
| Q-22 | 계약 상태와 해지 주체는 무엇인가 | 계약 상태·해지 주체 | 해지 없이 연체만 있으면 존속형이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와 이용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3개월 전에 예고하고 한 해지는 근거 조항과 산정 방법이 다르다 | 존속 중 연체이면 Q-26. 이용자 귀책 해지이면 Q-23. 이용자의 사정변경 해지이면 Q-25. 기간 만료·완납이면 Q-24 | SRC-L23, RULE-06 | ASK |
| Q-23 | 잔존 리스료 일시지급과 물건 반환 중 무엇을 구하는가 | 구제 선택 | 두 청구는 선택적 구제다. 계약에 반환과 손실금을 함께 정한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만으로 두 급부를 합산하지 않는다 | 일시지급이면 Q-26. 반환이면 Q-24. 반환과 별도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Q-24를 거쳐 Q-25. 어느 쪽인지 정하지 못하면 주위적·예비적 구성을 위해 Q-24(예비 플래그) | SRC-L23, RULE-06, RULE-35 | ASK |
| Q-24 | 반환·회수 물건의 청산은 어떻게 하는가 | 반환물건 청산 자료 | 청산 대상은 반환 당시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이다. 범용성·시장성이 없어 교환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를 0으로 보고, 실제로 처분하였으면 그 처분가액으로 청산한다. 계약 산식, 가치 차액, 실제 처분가액, 기수령 보증금을 항목별로 판정하고 같은 가치를 두 번 공제하지 않는다 | 청산액이 확정되면 Q-26. 확정되지 않으면 STOP-C01 | SRC-P07, SRC-P12, RULE-27 | STOP-C01 |
| Q-25 | 별도의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가 | 별도 손해 항목 |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와 물건 반환 청구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은 항목과 입증액을 따로 세워야 하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 이용자의 사정변경 해지에서는 해지로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만 청구 대상이다 | 항목과 입증액이 확정되면 Q-26. 확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Q-26 | SRC-L23, SRC-L05 | 제외 후 Q-26 |
| Q-26 | 장래 도래 리스료도 청구하는가 | 장래 리스료 | 도래한 연체분은 통상 청구한다. 미도래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을 이미 구하였으면 같은 기간의 정기금을 겹쳐 구하지 않는다 | 도래분만이면 Q-30. 장래분을 포함하고 필요성 자료가 있으면 Q-30(정기금 플래그). 자료가 없으면 STOP-C04 | SRC-L24, RULE-09, RULE-32 | STOP-C04 |
| Q-30 | 원고 적격은 누구인가 | 원고 지위 | 계약당사자 본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족하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채무자 외의 제3자와 우열이 문제될 때에만 추가로 확인한다 | 본인·승계인이면 Q-31. 양수인이고 통지 또는 승낙이 확인되면 Q-31. 통지·승낙이 없으면 STOP-C05 | SRC-L11, RULE-13, RULE-36 | ASK |
| Q-31 | 피고는 몇 명이며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피고 수와 부담구조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다. 그 밖에는 분할이 원칙이고, 연대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부담근거가 불명확하면 FORM 선택을 보류한다 | 단일이면 Q-32. 복수이고 연대 근거가 확인되면 Q-32(연대 플래그). 복수이고 분할이면 Q-32(분할 플래그). 보증인이 포함되면 Q-31A | SRC-L18, SRC-L06, RULE-15 | 보류 후 ASK |
| Q-31A | 보증은 유효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보증 자료 |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전자적 형태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 서면 요건과 근보증 규정은 2016. 2. 4.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체결·갱신일을 먼저 확인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인이면 최고액 특정, 보증기간, 채권자 통지의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시의무를 함께 판정한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하면 주채무 한도로 감축한다 | 유효하고 한도가 확정되면 Q-32(부분연대 여부 플래그). 서면·최고액이 흠결되면 STOP-C06 | SRC-L08, SRC-L09, SRC-L10, SRC-L07, SRC-L36, RULE-40 | STOP-C06 |
| Q-32 |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도산절차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되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며,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전부가 불가분 관계인지 따로 판단한다.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권리를 행사한 뒤 회생계획 인가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없거나 신청만 있으면 Q-33. 회생절차개시결정이면 STOP-R03. 파산선고이면 STOP-R04. 환취권·공익채권·회생담보권 분류를 주장하면 STOP-V03 | SRC-L32, SRC-L33, SRC-L34, SRC-P10, SRC-P11 | STOP-V03 |
| Q-33 | 소멸시효가 문제되는가 | 시효 자료 |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나 다른 법령에 단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각 회차 지급기일을 따로 본다 | 문제없으면 Q-34. 설계비에서 경과가 의심되면 STOP-V04. 리스료채권의 시효기간이 쟁점이면 STOP-V05 | SRC-L15, SRC-L19 | STOP-V04 |
| Q-34 | 지연손해금의 구간과 이율은 무엇인가 | 약정 지연이율, 당사자 상인성 | §8의 G1부터 G4까지 순서로 판정한다. 이 노드는 이율 플래그만 저장하고 LEAF를 정하지 않는다 | 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모두 Q-40으로 간다. 상인성을 확인할 수 없으면 STOP-V06을 거쳐 Q-40 | RULE-23, RULE-24, RULE-25, RULE-26 | STOP-V06 |
| Q-40 | 병합·피고구조·부수 주문을 조합해 LEAF를 정한다 | 동시이행·인도·정기금·연대·분할·부분연대·예비 플래그, 이율 플래그 | Q-34에서 온 모든 경로가 이 노드를 거친다. 플래그 조합을 위에서 아래 순서로 검사해 처음 일치하는 LEAF를 고른다. 서로 다른 채권을 함께 구하면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하고 부수 주문은 통합한다 | 동시이행 플래그이면 LEAF-04. 예비 플래그이면 LEAF-11. 인도와 금전을 함께 구하면 LEAF-08. 인도만 구하면 LEAF-09. 정기금 플래그이면 LEAF-10. 부분연대 플래그이면 LEAF-06. 연대 플래그이면 LEAF-05. 분할 플래그이면 LEAF-07.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다르면 LEAF-03.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이면 LEAF-02. 그 밖의 단일 피고 금전이면 LEAF-01 | RULE-30, RULE-31, RULE-33 | ASK |
측면 분기 복귀 규칙: CURE와 VERIFY로 분류된 모든 STOP은 §14가 지정한 재개 노드로 돌아와 본류인 Q-30, Q-31, Q-32, Q-33, Q-34, Q-40을 반드시 차례로 거친다. ROUTE로 분류된 STOP은 해당 청구 부분만 전환하고 남은 부분은 지정된 노드에서 계속 진행한다. Q-00을 제외한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8 | 청구취지는 이행청구 문형만 쓴다. 리스계약 해지의 효력이나 설계계약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항을 두지 않는다. 그 다툼은 청구원인에서 다룬다. | RULE-01 |
| RULE-09 | 현재이행이 원칙이다. 장래이행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별항으로 두고, 그 부분에는 소송촉진법의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SRC-L24, SRC-L26 |
| RULE-10 | 도급형 설계용역에서 도서 인도가 필요한데 아직 인도하지 않았으면 상환이행 문형으로 구성한다. 이때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현실제공일 다음 날이며, 제공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는다. | SRC-L12, SRC-L13 |
| RULE-11 | 위임형 설계용역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으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원금으로 한다. 도급형의 기성고 정산과 산정 방법이 다르므로 Q-10의 분류 결과를 따른다. | SRC-L14 |
| RULE-12 | 잔존 리스료 일시지급과 물건 반환을 모두 구할지 정하지 못하였으면 주위적·예비적 구성을 쓴다. 두 급부를 단순병합해 합산 청구하지 않는다. | SRC-L23, RULE-06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3 | 채권양수인이 원고이면 청구취지 문형은 같고 양도 사실은 청구원인에 쓴다.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에는 통지 또는 승낙만 확인하고, 확정일자는 채무자 외의 제3자와 우열이 문제될 때 추가로 확인한다. | SRC-L11 |
| RULE-14 | 상속인이 피고이면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피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placeholder를 남기고 질의한다. | SRC-L06 |
| RULE-15 | 복수 피고의 부담 표현은 법률상 근거로만 정한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근거가 없으면 분할 원칙에 따라 피고별 금액을 나눈다. | SRC-L18, SRC-L06 |
| RULE-16 | 보증의 효력은 체결·갱신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서면 방식과 근보증 최고액 특정 규정은 2016. 2. 4.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체결된 보증에 이 요건을 들어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 SRC-L08, SRC-L09, SRC-L36 |
| RULE-17 | 보증인의 부담 범위가 주채무보다 좁으면 그 한도까지만 청구하고, 보증인에게 별도의 최고가 필요한 약정이 있으면 보증인의 기산일을 따로 특정한다. 피고별 원금·한도·기산일이 다르면 하나의 총액으로 묶지 않는다. | SRC-L10, RULE-15 |
| RULE-18 |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표시한다. 다만 피고가 복수이고 급부 내용이 다르면 각 피고를 특정하는 표시를 쓴다. 사무소 등록형태나 명칭은 당사자 결정 기준이 아니다. | SRC-P08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9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범위가 식별되어야 한다. 금전은 원금,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구간, 이율을 숫자와 자리표시자로 적고, 특정 동산의 인도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므로 물건이 별지 목록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SRC-L25 |
| RULE-20 | 리스물건 별지 목록에는 품명, 모델명, 규격, 제조번호, 수량, 설치장소를 적는다. 차량과 건설기계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을, 선박과 항공기는 등기·등록 표시를 적는다. "리스물건"이라고만 쓰지 않는다. | SRC-L25, RULE-19 |
| RULE-21 |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을 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은 등기·등록상의 특례일 뿐 소유권 귀속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반환청구의 원고 적격은 취득 자료, 소유권 유보 약정, 등록·양도 자료로 따로 확인한다. 등록명의 이전을 구하려면 그 항은 STOP-R05로 분리한다. | SRC-L29, SRC-P09 |
| RULE-22 | 설계비와 감리비가 하나의 계약에서 나왔으면 합산 원금으로 쓰고 산출근거는 청구원인에 둔다. 공공발주사업의 고시 대가기준은 발주자가 발주할 때 적용할 기준이므로 청구취지에 고시 명칭을 쓰지 않고, 원금은 계약금액과 실제 업무범위에서 산정한다. | SRC-L30 |
| RULE-23 | 설계도서의 상환이행을 구할 때에는 인도 대상 도서를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도서의 종류와 부수가 특정되지 않으면 상환이행 문형을 쓰지 않는다. | RULE-10, RULE-19 |
## 8. 금전 계산 규칙
원금 = 계약금액 또는 기성·비율 보수액, 또는 연체 리스료와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합계에서 기지급액과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공제액은 Q-24의 항목별 판정 결과를 따르고 같은 가치를 두 번 공제하지 않는다. 청구취지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산정 구조를 적는다.
4대 게이트는 G1부터 G4까지 순서로 판정한다.
| ID | 게이트 | 판정 내용 | 근거 ID |
|---|---|---|---|
| RULE-24 | G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을 붙인다. 다만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그 범위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청구취지는 배제를 예단하지 않는다. | SRC-L26 |
| RULE-25 | G2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을 [약정이율] 단일 구간으로, 미만이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로 한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민사법정이율] 또는 상사 [상사법정이율]을 쓴다. | SRC-L04, SRC-L02, SRC-L17 |
| RULE-26 | G2 부속 상인성 | 상사법정이율은 당사자 중 1인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시설대여업자의 리스계약은 영업행위이므로 상사이율 대상이다. 설계계약은 당사자가 상인이고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일 때만 상사이율 대상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법정이율]을 placeholder로 두고 STOP-V06으로 보낸다. | SRC-L16, SRC-L17 |
| RULE-27 | G3 도산절차 |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통상의 이율 계산으로 진행하지 않고 STOP-R03 또는 STOP-R04로 간다. 신청만 있으면 진행하되 CHECK-08로 확인한다. 리스물건을 반환받아 처분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와 그 처분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므로, 청산은 반환 당시 가치와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고 처분대금 자체를 별도 공제 항목으로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 RULE-07, SRC-P07, SRC-P12 |
| RULE-28 | G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연대이면 총액을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한 번만 쓴다. 분할이면 피고별 금액과 기산일을 따로 쓴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좁으면 그 한도를 별도로 특정하고, 보증인에게 별도 최고가 필요하면 그 도달일 다음 날을 보증인의 기산일로 한다. | SRC-L18, SRC-L06, SRC-L10 |
| RULE-29 | 기산일 | 설계비는 Q-16의 결과를 따르고, 상환이행이면 현실제공일 다음 날이다. 리스료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이 원칙이며, 연체가 여러 회차이면 마지막 연체 회차 지급기일 다음 날 또는 해지일 다음 날로 단일화하고 그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확정액으로 총액에 넣거나 청구하지 않는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은 계약이 정한 지급기일 또는 정산통지·최고가 도달한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SRC-L03, SRC-L23, RULE-03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30 | 서로 다른 채권을 같은 원고와 같은 피고 사이에서 함께 구하면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설계비와 시설대여금이 함께 있는 경우도 전용 문형을 만들지 않고 이 규칙으로 처리한다. 원고 또는 피고가 항별로 다르면 각 항의 주어를 특정한다. | RULE-18 |
| RULE-31 | 리스물건 인도청구와 금전청구는 별항으로 병합한다.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가액 지급을 붙이는 것은 계약에 물건 가액 정산 조항이 있고 가액이 특정될 때만 가능하며, 이 문서는 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19, SRC-U03 |
| RULE-32 | 이중만족을 방지한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과 같은 기간의 장래 리스료 정기금을 함께 구하지 않고, 물건을 반환받았으면 청산액을 반영한 잔액만 구한다. | SRC-L23, RULE-27 |
| RULE-33 | 부수 주문은 FORM 밖에서 조립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1명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가집행은 금전 항과 인도 항의 번호를 열거해 붙이고, 항 번호는 최종 조립 단계에서 계산한다. | SRC-PDF, SRC-L25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40에서 단일 피고 금전이고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같으며 약정이율이 없거나 [소촉법 이율] 미만 | FORM-01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24, RULE-2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
| LEAF-02 | Q-40에서 단일 피고 금전이고 약정 지연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 | FORM-02 |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 RULE-2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
| LEAF-03 | Q-40에서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다름 | FORM-03 |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9, RULE-2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4 |
| LEAF-04 | Q-40에서 동시이행 플래그가 있는 설계비 청구 | FORM-04 | [도서 목록],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0, RULE-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3, CHECK-14 |
| LEAF-05 | Q-40에서 복수 피고이고 전원이 같은 범위로 연대 | FORM-05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5, RULE-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4 |
| LEAF-06 | Q-40에서 보증인의 한도나 기산일이 주채무자와 다른 부분연대 | FORM-06 | [주채무자 표시], [보증인 표시], [원금], [보증한도액], [기산일A], [기산일B],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7, RULE-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2, CHECK-14 |
| LEAF-07 | Q-40에서 복수 피고이고 분할 | FORM-07 | [피고1 표시], [피고2 표시], [원금1], [원금2],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4, RULE-1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4 |
| LEAF-08 | Q-40에서 리스물건 인도와 금전을 함께 구함 | FORM-08 | [리스이용자 표시], [별지 목록],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20, RULE-3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1, CHECK-14 |
| LEAF-09 | Q-40에서 리스물건 인도만 구함 | FORM-09 | [별지 목록] | RULE-20, RULE-21 | CHECK-01, CHECK-06, CHECK-11, CHECK-14 |
| LEAF-10 | Q-40에서 정기금 플래그가 있음 | FORM-10 | [기준일], [종기], [지급일], [회차 금액] | RULE-09, RULE-32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8, CHECK-14 |
| LEAF-11 | Q-40에서 예비 플래그가 있어 반환과 일시지급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 | FORM-11 | [별지 목록], [잔존 리스료 상당액],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2, RULE-2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1, CHECK-14 |
검산: 비종결 LEAF는 11개이고 전부 FORM이 지정되어 있다. FORM은 11개이고 전부 위 표의 어느 LEAF에서 도달된다. 도달 조건은 모두 Q-40의 선택지와 일대일로 대응한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다.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은 RULE-33의 조립 규칙으로 붙이며, 아래 문형에는 조립 결과만 적는다.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단일 피고 금전, 2구간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확정 경계일]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장부본 송달일이 이미 확정되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첫 구간의 종기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대신 [확정 경계일]로 특정해 적는다. |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일 때,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다를 때, 도산절차 개시 후 | SRC-PDF, RULE-24, RULE-29 |
| FORM-02 | 단일 피고 금전,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인 단일 구간 |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약정이율이 없거나 [소촉법 이율] 미만일 때 | RULE-25 |
| FORM-03 | 총액 중 일부에만 지연손해금이 붙을 때 |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이자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같을 때 | SRC-PDF, RULE-19 |
| FORM-04 | 설계도서 인도와 보수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일 때 | [도서 목록],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설계도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도서를 이미 인도하였거나 인도를 요하지 않을 때, 도서 목록이 특정되지 않을 때 | SRC-L12, SRC-L13 |
| FORM-05 | 복수 피고가 같은 범위로 연대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연대의 법률상·약정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때, 피고별 한도나 기산일이 다를 때 | SRC-L18, RULE-15 |
| FORM-06 | 보증인의 한도나 기산일이 주채무자와 다른 부분연대 | [주채무자 표시], [보증인 표시], [원금], [보증한도액], [기산일A], [기산일B],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원고에게, 피고 [주채무자 표시]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A]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보증인 표시]는 피고 [주채무자 표시]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B]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보증 한도와 기산일이 주채무자와 같을 때, 보증의 서면 요건이나 최고액 특정이 흠결되었을 때 | RULE-17, SRC-L10 |
| FORM-07 | 복수 피고가 분할하여 부담 | [피고1 표시], [피고2 표시], [원금1], [원금2],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 표시]는 [원금1]원, 피고 [피고2 표시]는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연대 근거가 확인될 때 | SRC-L06, RULE-14 |
| FORM-08 | 리스물건 인도와 금전을 함께 구할 때 | [리스이용자 표시], [별지 목록],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피고 [리스이용자 표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이자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1명이면 제1항과 제2항의 주어를 "피고는"으로, 제3항을 "피고가"로 바꾼다. | 물건을 이미 회수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 이용자의 점유권원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을 때 | RULE-31, RULE-20 |
| FORM-09 | 리스물건 인도만 구할 때 | [별지 목록]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전청구를 함께 구할 때 | RULE-20, SRC-L25 |
| FORM-10 | 장래 도래 리스료를 정기금으로 구할 때. 도래분 금전 항에 이어 별항으로 둔다 | [기준일], [종기], [지급일], [회차 금액] | 피고는 원고에게 [기준일]부터 [종기]까지 매월 [지급일]에 [회차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 미리 청구할 필요 자료가 없을 때, 같은 기간의 잔존 리스료 상당액을 이미 구할 때 | SRC-L24, RULE-09 |
| FORM-11 | 물건 반환과 잔존 리스료 일시지급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할 때 | [별지 목록], [잔존 리스료 상당액],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리스료 상당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구제 선택이 이미 확정되었을 때, 두 급부를 단순병합해 합산하려 할 때 | SRC-L23, RULE-12 |
## 12. 금지 규칙
| ID | 금지 | 근거 ID |
|---|---|---|
| RULE-34 | 리스료와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에 "차임", "명도", "임대차 종료"를 쓰지 않는다. 시설대여에는 민법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 SRC-P04, RULE-04 |
| RULE-35 | 물건 반환과 잔존 리스료 상당액 전액을 계약 조항만을 이유로 합산해 청구하지 않는다. 반환과 함께 금전을 구하려면 손해배상의 별도 근거와 항목을 세우고 반환가치를 공제한다. | SRC-L23, RULE-06 |
| RULE-36 | 채권양수인의 채무자 상대 청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언제나 요구하지 않는다. 확정일자는 채무자 외의 제3자와 우열이 문제될 때만 추가로 확인한다. | SRC-L11, RULE-13 |
| RULE-37 | 착공이나 허가를 지급 시기로 정한 조항을 언제나 불확정기한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계약 문언과 목적이 확인된 특정 판결의 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을 때만 그 해석을 원용하고, 불명확하면 STOP-V02로 보낸다. | SRC-P01, RULE-03 |
| RULE-38 | 기재례의 날짜와 이율을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특정 계약의 약정이율은 [약정이율]로, 법정이율은 [민사법정이율] 또는 [상사법정이율]로 대체한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이율은 [소촉법 이율]로만 쓴다. 종전 특례이율은 대통령령 개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적용되는 경과조치이므로 새로 제기하는 소의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SRC-PDF, SRC-L27 |
| RULE-39 | 공공발주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시 대가기준 산정액을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고시 기준은 발주자의 발주 단계 의무이고 보수채권의 성립과 범위는 계약에서 나온다. | SRC-L30, RULE-22 |
| RULE-40 |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보증인의 물건 존재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다. 다만 이 규칙이 보증의 서면 요건, 최고액 특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여부의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 SRC-P06, RULE-16 |
| RULE-41 |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배제하지 않는다. 비등록 사업자의 계약은 일반 계약법 경로로 진행하되 특별법의 특례는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 SRC-P09, SRC-L28 |
| RULE-42 |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를 상대로 통상의 금전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다만 도산절차 밖의 보증인 등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중단하지 않는다. | RULE-07, SRC-L34 |
| RULE-43 | 설계 하자·감리 과실 손해배상, 이용자의 공급자 상대 청구, 등록명의 이전, 채무부존재확인을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 SRC-L22, RULE-08 |
| RULE-44 | 청구취지에 계약명, 고시명, 판례, 산식, 청구원인을 쓰지 않는다. 주문 문장만 쓴다. 항 번호 계산과 가집행 항 통합은 문형 밖의 조립 규칙에서 처리한다. | RULE-33, RULE-08 |
| RULE-45 | 근거 없이 "각자"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연대의 근거가 확인되면 "연대하여"로, 확인되지 않으면 분할로 쓴다. | SRC-L18, RULE-15 |
## 13. 근거 대장
법령은 2026-09-0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을, 판례는 같은 센터의 대법원 판결 전문을 조회해 사건번호·선고일·법원·판시 범위를 대조하였다. 최근성 검색은 설계용역 보수와 금융리스에 관한 2022년 이후 공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하였고, 공개 색인의 한계 때문에 관련 판례가 더 없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PDF | 청구취지 기재례(원본 413~414면) 3건 | 설계비 2구간형, 설계대금 특정일 경계형, 시설대여금 총액·이자대상 원금 분리형 | 과거 판본 | — | 원문대조. 날짜는 마스킹되어 있고 이율은 특정 계약의 값이므로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
| SRC-L01 | 민법 제664조 | 도급의 의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6400 | 원문대조 |
| SRC-L02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7900 | 원문대조 |
| SRC-L03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점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8700 | 원문대조 |
| SRC-L04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9700 | 원문대조 |
| SRC-L05 |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 예정과 감액, 위약금의 예정 추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9800 | 원문대조 |
| SRC-L06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 원칙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0800 | 원문대조 |
| SRC-L07 | 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 장래 채무의 보증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2800 | 원문대조 |
| SRC-L08 | 민법 제428조의2와 법률 제13125호 부칙 제3조 | 보증 의사의 서면 방식, 전자적 형태 무효.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16. 2. 4.이다 | 시행 2016. 2. 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2802 | 원문대조 |
| SRC-L09 | 민법 제428조의3 | 근보증의 최고액 서면 특정, 미특정 시 무효 | 시행 2016. 2. 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2803 | 원문대조 |
| SRC-L10 | 민법 제429조, 제430조 | 보증채무의 범위, 주채무보다 중한 부담의 감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2900 | 원문대조 |
| SRC-L11 | 민법 제450조 | 제1항은 통지 또는 승낙을 채무자와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5000 | 원문대조 |
| SRC-L12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53600 | 원문대조 |
| SRC-L13 | 민법 제665조 |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6500 | 원문대조 |
| SRC-L14 | 민법 제686조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3항의 처리 비율 보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8600 | 원문대조 |
| SRC-L15 | 민법 제163조 제3호, 제166조 | 도급받은 자와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16300 | 원문대조 |
| SRC-L16 |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 일방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추정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0300 | 원문대조 |
| SRC-L17 | 상법 제54조 |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5400 | 원문대조 |
| SRC-L18 | 상법 제57조 | 제1항은 수인이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연대, 제2항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때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5700 | 원문대조 |
| SRC-L19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다른 법령에 단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6400 | 원문대조 |
| SRC-L20 | 상법 제168조의2 | 금융리스계약의 의의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2 | 원문대조 |
| SRC-L21 | 상법 제168조의3 | 제2항은 물건 수령과 동시에 리스료 지급, 제3항은 물건수령증 발급 시 적합한 물건 수령의 추정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3 | 원문대조 |
| SRC-L22 | 상법 제168조의4 | 공급자의 의무와 이용자의 직접청구, 이 사건종류와의 범위 분리 근거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4 | 원문대조 |
| SRC-L23 | 상법 제168조의5 | 제1항은 이용자 귀책 해지 시 잔존 리스료 상당액 일시 지급 또는 물건 반환의 선택적 청구, 제2항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 없음, 제3항은 이용자의 중대한 사정변경 해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5 | 원문대조 |
| SRC-L2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와 미리 청구할 필요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법&JO=025100 | 원문대조 |
| SRC-L25 | 민사집행법 제257조 | 특정 동산의 인도 집행 방식, 주문의 물건 특정 요구 근거 |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집행법&JO=025700 | 원문대조 |
| SRC-L2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 단서의 장래이행 소 제외, 제2항의 항쟁 타당 시 배제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JO=000300 | 원문대조 |
| SRC-L2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부칙 제2조 | 대통령령 제29768호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만 종전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 경과조치를 둠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20제3조제1항%20본문의%20법정이율에%20관한%20규정 | 원문대조 |
| SRC-L28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조 제2항 | 시설대여와 시설대여업의 정의,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의 업별 등록 |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여신전문금융업법&JO=000300 | 원문대조 |
| SRC-L29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35조 | 제33조는 건설기계·차량의 이용자 명의 등록과 선박·항공기 등기·등록의 특례, 제35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시 운행자 범위의 특례 |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여신전문금융업법&JO=003300 | 원문대조 |
| SRC-L30 | 건축사법 제19조의3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는 이를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음 |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사법&JO=001903 | 원문대조 |
| SRC-L31 | 건축법 제23조, 건축사법 제4조·제23조 |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설계의 건축사 전속과 예외, 사무소개설신고 | 시행 2026. 2. 27. /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법&JO=002300 | 원문대조 |
| SRC-L3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18조, 제131조, 제141조, 제179조 | 개시 후 강제집행 금지·중지, 회생채권의 범위, 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 금지,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11800 | 원문대조 |
| SRC-L33 | 같은 법 제119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과 최고 절차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11900 | 원문대조 |
| SRC-L34 | 같은 법 제423조, 제424조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42300 | 원문대조 |
| SRC-L35 | 민법 제105조, 제152조 |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의 우선, 기한 도래의 효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10500 | 원문대조 |
| SRC-L36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제2조는 기업 관련 보증 등을 제외한 보증인의 정의를, 제4조는 보증채무 최고액의 서면 특정을, 제5조는 채권자와 금융기관의 통지의무와 위반 시 면책을, 제6조는 근보증의 최고액 특정을, 제7조는 약정이 없을 때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는 규정과 갱신·변제기 연장 통지를, 제8조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시의무와 해지 통고를 정함 | 시행 2023. 12.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보증인%20보호를%20위한%20특별법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23447 판결 | 설계비 잔금을 착공 시로 정하되 착공이 허가일부터 6개월을 넘으면 그 6개월 내로 한 특정 약정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해석. 참조조문은 민법 제152조 | 1999. 7.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912 | 원문대조. 같은 문언의 조항에 한정해 원용한다 |
| SRC-P02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3272 판결 | 발주자와 협의로 속행 여부를 정해야 할 사정에서 설계를 강행한 경우 보수 30퍼센트 감액을 수긍. 참조조문은 민법 제2조 | 1993. 9.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26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에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자격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본 사례 | 2003. 4.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507 | 원문대조. 계약이 언제나 무효라는 뜻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P0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 시설대여는 물적 금융이고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 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1996. 8.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403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질 뿐 독자적인 인도·검사의무를 지지 않고, 물건수령증 발급 시 적합한 물건 수령이 추정됨 | 2019. 2.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359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8135 판결 |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은 사안에서 보증인의 물건 존재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 | 2001. 2.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0316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22260 판결 | 리스회사가 기간 도중 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청산 대상은 반환 시 가치와 본래 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이고, 교환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면 0으로 보며, 실제 처분하였으면 처분가액으로 청산 | 1999. 9. 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68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9338 판결 | 신탁회사가 감리용역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이 정한 자금집행 우선순위와 선결요건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25. 5.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13 | 원문대조. 계약당사자 확정 자체의 판시가 아니므로 신탁·승계 분기에 한정해 원용한다 |
| SRC-P09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판결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같은 법 제35조의 운행자책임 특례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24. 10. 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53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리스회사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권리를 행사한 뒤 회생계획 인가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은 민법 제2조 | 2022. 10.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43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301206 판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때 상대방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되는 취지와, 여러 계약이 불가분 관계인지의 판단 기준 | 2025. 3.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57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 |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와 그 처분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은 민법 제741조와 민사소송법 제216조이며 금융리스 구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판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023. 6.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77 | 원문대조. 반환 후 처분대금의 청산 맥락에 한정해 보조적으로만 원용한다 |
| SRC-U01 | 리스료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리스료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 — | — | 미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조세 사건만 확인되어 해당 법리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STOP-V05로 보내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U02 | 금융리스 리스료채권의 도산절차상 분류 | 회생절차에서 리스료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볼지 회생채권으로 볼지의 일반 법리 | — | — | 미검증. 이 세션에서 분류 자체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STOP-V03으로 보내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U03 |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 리스물건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때 가액 지급을 예비적으로 붙일 수 있는지의 요건 | — | — | 미검증. RULE-31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하도록 조건부로 둔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14-1. CHECK
| CHECK-ID | 확인 항목 |
|---|---|
| CHECK-01 | 청구취지에 당사자 명칭, 계약명, 고시명, 판례, 산식, 청구원인이 없고 주문 문장만 있는가. 리스 문형에 임대차 용어가 없는가. RULE-44와 RULE-34를 적용한다 |
| CHECK-02 | 원금 또는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숫자로 확정되어 있고, 남은 placeholder마다 사용자 질의를 함께 출력했는가 |
| CHECK-03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Q-16 또는 RULE-29의 결과와 일치하는가. 상환이행 문형에서는 현실제공일 다음 날을 썼는가 |
| CHECK-04 | 1구간 이율이 §8의 G2 판정과 일치하고,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인데 2구간 문형을 쓰지 않았는가 |
| CHECK-05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이율을 [소촉법 이율] 자리표시자로 썼고, 기재례의 날짜와 이율 상수나 종전 특례이율이 남아 있지 않은가. RULE-02와 RULE-38을 적용한다 |
| CHECK-06 | 소송비용 항의 주어와 가집행 항의 번호 열거가 피고 수와 항 수에 맞는가. RULE-33의 조립 규칙을 거쳤는가 |
| CHECK-07 | 연대와 분할 표기가 RULE-15와 RULE-45의 근거에 일치하고, 근거 없이 "각자"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았는가 |
| CHECK-08 | 도산절차의 신청·개시·선고를 확인했고, 개시나 선고이면 STOP-R03 또는 STOP-R04를 적용했는가. 사건종류 밖 청구가 섞이지 않았는가. RULE-42와 RULE-43을 적용한다 |
| CHECK-09 | 설계비 청구에서 계약 유형 분류와 원금 산정 자료가 확정되어 있고, 공공발주라는 이유만으로 고시 기준액을 원금으로 쓰지 않았는가. RULE-39를 적용한다 |
| CHECK-10 | 리스 금전청구에서 청산 항목이 Q-24의 판정대로 반영되었고 같은 가치를 두 번 공제하지 않았으며, 잔존 리스료 상당액과 같은 기간의 정기금을 겹쳐 구하지 않았는가. RULE-32를 적용한다 |
| CHECK-11 | 인도청구에 별지 목록이 첨부되고 RULE-20의 특정 요소를 갖추었는가.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물건이라도 소유권 근거를 등록 사실만으로 삼지 않았는가. RULE-21을 적용한다 |
| CHECK-12 | 보증인이 피고이면 체결·갱신일에 따른 서면 요건 적용 여부, 근보증 최고액, 보증기간, 통지의무 이행을 판정했고 피고별 한도와 기산일이 문형에 반영되었는가. RULE-16과 RULE-17을 적용한다 |
| CHECK-13 | 도급형 설계용역에서 도서 인도 상태를 확인했고, 미인도이면 상환이행 문형을 썼는가. RULE-10과 RULE-23을 적용한다 |
| CHECK-14 | 문서 내 상호참조가 모두 존재하는 노드를 가리키고, 모든 정상 입력이 Q-40을 거쳐 LEAF에 도달했으며, Q-34에서 FORM으로 직행하지 않았는가 |
### 14-2. STOP
| ID | 구분 | 조건 | 행동과 재개·전환 |
|---|---|---|---|
| STOP-H01 | HARD STOP | 청구유형이 확인 또는 형성이다 | 이 사건종류에서 작성하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사건종류 재선택을 요청한다 |
| STOP-C01 | CURE | 청구 원금 또는 반환물건 청산액이 자료로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한 입력은 계약서 지급조건, 정산표, 반환 당시 가치와 만료 시 잔존가치 자료, 처분 자료다. 확보되면 Q-14 또는 Q-24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 제소해야 하면 확정 가능한 부분만 일부청구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placeholder와 질의로 남긴다 |
| STOP-C02 | CURE | 중도 종료 시 청구 가능한 보수가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한 입력은 종료 원인, 협의 경위, 완성도와 사용가능성 자료, 기성 산정 자료다. 확보되면 Q-15에서 재개한다 |
| STOP-C03 | CURE | 리스물건 수령이나 계약상 지급개시일이 입증되지 않는다 | 필요한 입력은 물건수령증, 인수확인서, 계약의 지급개시 조항이다. 확보되면 Q-21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지급개시가 입증된 회차분만 원금에 넣는다 |
| STOP-C04 | CURE | 장래 리스료를 구하나 미리 청구할 필요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필요한 입력은 연체 이력과 이행 거절 의사 자료다. 확보되면 Q-26에서 재개한다. 미확보이면 도래분만으로 작성한다 |
| STOP-C05 | CURE | 원고가 채권양수인인데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한 입력은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다. 확보되면 Q-30에서 재개한다. 미확보이면 양도인 명의 청구 또는 통지 후 재개를 제안한다 |
| STOP-C06 | CURE | 보증인 청구인데 서면 요건이나 근보증 최고액 특정이 흠결되었다 | 먼저 보증 체결·갱신일을 확인해 서면 요건의 적용 대상인지 판정한다. 적용 대상이고 흠결이 확인되면 보증인을 피고에서 제외하고 주채무자만으로 Q-32에서 재개한다. 적용 대상이 아니면 흠결을 이유로 배제하지 않고 Q-32에서 재개한다 |
| STOP-C07 | CURE | 리스물건 별지 목록이 RULE-20의 특정 요소를 갖추지 못한다 | 필요한 입력은 계약서 물건명세, 물건수령증, 등록원부다. 확보되면 Q-40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인도 항을 제외한 금전 항만 작성한다 |
| STOP-V01 | VERIFY |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자격이나 신고 없이 하였다는 의심이 있다 | 필요한 입력은 자격증, 개설신고증, 건축법 제23조의 예외 해당 자료다. 확인되면 Q-12에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청구취지는 출력하되 계약 효력과 취소 항변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는 표시를 붙인다 |
| STOP-V02 | VERIFY | 지급조건이 조건인지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불명확하다 | 필요한 입력은 계약 문언, 협상경위, 관련 합의서다. 확인되면 Q-16에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기산일을 placeholder로 두고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질의한다 |
| STOP-V03 | VERIFY | 회생절차에서 환취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분류가 쟁점이다 | 필요한 입력은 권리신고 내역, 관리인의 선택, 회생계획과 인가 여부다. 확인되면 Q-33에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SRC-U02에 따라 미검증으로 표시하고 도산 전문 검토로 보낸다 |
| STOP-V04 | VERIFY | 설계비 채권의 이행기부터 3년 이상 경과가 의심된다 | 필요한 입력은 최고, 승인, 일부변제 등 중단·유예 자료다. 확인되면 Q-34에서 재개한다. 청구취지 자체는 시효와 무관하므로 지시가 있으면 그대로 출력하되 검토 필요를 함께 알린다 |
| STOP-V05 | VERIFY | 리스료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쟁점이다 | SRC-U01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법리이므로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시효 검토를 질의하고 회신이 있으면 Q-34에서 재개한다 |
| STOP-V06 | VERIFY | 당사자의 상인성이나 해당 행위의 영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한 입력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거래 목적 자료다. 확인되면 Q-40에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1구간 이율을 [민사법정이율] placeholder로 두고 질의한다 |
| STOP-R01 | ROUTE | 설계 하자나 감리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계약 무효·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구한다 | 그 부분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보수 청구 부분은 Q-11에서 계속 진행한다 |
| STOP-R02 | ROUTE |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를 상대로 인도나 손해배상을 구한다 | 이 사건종류 밖이므로 해당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 STOP-R03 | ROUTE |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인된다 | 통상의 이행청구를 중단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한다. 도산절차 밖의 보증인 등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Q-31에서 그 피고만으로 계속 진행한다 |
| STOP-R04 | ROUTE |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인된다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파산채권이므로 파산채권 신고 절차로 전환한다.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Q-31에서 계속 진행한다 |
| STOP-R05 | ROUTE | 리스물건의 등록명의 이전을 함께 구한다 | 그 항은 이 사건종류 밖이므로 분리해 전환하고, 인도와 금전 부분은 Q-40에서 계속 진행한다 |
작성 종료 조건: Q-00에서 시작한 경로가 Q-40을 거쳐 하나의 LEAF에 도달하고, §10이 지정한 FORM의 변수가 모두 채워졌거나 남은 placeholder마다 질의가 붙어 있으며, 그 LEAF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하면 청구취지 생성을 종료한다. 확인하지 못한 명제는 규칙으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0,0 +1,192 @@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 0. 종합 판정
결론: V1은 PDF 기재례의 기본 금전문형을 보존했으나, 정상 금전 경로가 LEAF를 전부 우회하고 설계비 동시이행·금융리스 구제수단 선택·정산·보증·양도 요건을 잘못 처리하므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 평가축 | 판정(통과/개정 필요/판정 유보) | 핵심 이유 | S1/S2/S3 수 |
|---|---|---|---:|
| 완전성 | 개정 필요 | 설계도서 인도와 보수의 동시이행, 금융리스 물건 수령, 이용자 해지, 보증 특별법, 도산·시효 및 정상 금전경로가 빠지거나 단절됨 | 4/6/0 |
| 정확성 | 개정 필요 | 양도 대항요건, 금융리스 선택권·청산, 설계비·공공대가 산정, 당사자 적격을 과도하게 단정함 | 7/2/1 |
|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양자 병합 전용 가지, 문형 안 메타지시, 무관 인용 및 중복 규칙이 남음 | 0/0/4 |
- 총 결함: S1 11건, S2 8건, S3 5건.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1.md, 277행, 작업 전 SHA-256 e4060d08a1544caed4fdb244f6238251cea1e212cfe145ddefc63aed1955a188.
- PDF: 원본 413~414면의 설계비·설계대금·시설대여금등 기재례 3건을 pdftotext 레이아웃 추출본과 대조하였다.
- 생성 계약: 청구취지규칙문서_추가작업_Sep_2.txt의 사건종류 표기와 evaluation_prompt_on_1st_draft_v.1.txt의 완전성·정확성·트리–문형·무군더더기 기준을 적용하였다.
- 평가기준일: 2026-09-03.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당시 시행 본문을, 판례는 같은 센터의 대법원 판결 전문·판시사항을 우선 확인하였다.
- 최근성 범위: 2023-09-03부터 2026-09-03까지를 중심으로 설계비·감리용역비·금융리스·시설대여금 관련 대법원 공개판례를 검색하였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9338 판결과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판결을 확인하였다. 검색어와 공개 색인의 한계 때문에 “관련 판례가 더 없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
- 중요 가정: 사건명 가운데 가운뎃점은 두 독립 사건유형의 병기이지, 설계계약과 시설대여계약이 언제나 하나의 소송에 결합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 미검증: 개별 계약의 약관 편입·연체이율 상한·기성률·해지 통지·정산표·보증인보호법 적용 제외사유는 구체적 사실과 계약서가 없어 사건별 확인이 필요하다.
##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
| 1 | 설계비 기본 현재이행과 2구간 지연손해금 | PDF 413면 첫 기재례 | LEAF-01, FORM-01 | 완전 | — |
| 2 | 설계대금의 확정된 과거 경계일을 사용하는 문형 | PDF 413면 둘째 기재례 | RULE-29, FORM-01 | 완전 | — |
| 3 | 시설대여금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다른 문형 | PDF 414면 | LEAF-07, FORM-03 | 완전 | — |
| 4 | 설계계약의 완성·도서 인도·보수 지급 관계 | 민법 제536조, 제665조 | Q-10, SRC-L05 | 부분 | DF-SD-03 |
| 5 | 설계계약 중도 종료와 기성보수 | 민법 제686조 제3항, 대법원 93다33272 | Q-10~11, LEAF-02, RULE-41 | 부분 | DF-SD-08 |
| 6 | 착공·허가 등 지급조건의 조건·기한 해석 | 민법 제387조, 대법원 98다23447 | Q-12, RULE-03·10·40 | 부분 | DF-SD-07 |
| 7 | 공공발주 설계·감리 대가의 계약상 원금 확정 | 건축사법 제19조의3 | RULE-22 | 부분 | DF-SD-09 |
| 8 | 건축설계 외 엔지니어링·인테리어·산업설계 등 설계비의 안전한 분류 | 사건종류 문언, 민법 제664조·제680조 이하 | Q-01, Q-10 | 누락 | DF-SD-12 |
| 9 | 계약당사자·승계관계에 따른 원고와 피고 특정 | 민법상 계약 상대성, 대법원 2023다299338 | Q-30, RULE-12 | 부분 | DF-SD-11, DF-SD-19 |
| 10 | 채권양수인의 채무자 대항요건과 제3자 대항요건 구별 | 민법 제450조 | Q-30, RULE-13, STOP-10 | 부분 | DF-SD-02 |
| 11 | 단일·복수 채무자, 보증한도와 피고별 기산일 | 민법 제408조·제429조, 상법 제57조 | Q-31, FORM-04~06 | 부분 | DF-SD-10, DF-SD-18 |
| 12 | 존속 중 금융리스의 연체 리스료 | 상법 제168조의3 | Q-20, Q-23, LEAF-06 | 부분 | DF-SD-04, DF-SD-15 |
| 13 | 금융리스 물건 수령·수령증·리스료 지급 개시 | 상법 제168조의3 제2항·제3항, 대법원 2016다245418 등 | Q-20 | 누락 | DF-SD-04 |
| 14 | 이용자 귀책 해지 시 잔존 리스료 일시지급 또는 물건 반환의 선택 | 상법 제168조의5 제1항 | Q-21~22, RULE-11, FORM-06 | 부분 | DF-SD-05 |
| 15 | 반환과 별도 손해배상의 근거·범위 및 이중만족 방지 | 상법 제168조의5 제2항, 민법 제398조 | RULE-11·28·33, FORM-06 | 부분 | DF-SD-05, DF-SD-06 |
| 16 | 물건 반환 시 이익의 청산과 실제 처분가액 반영 | 대법원 98다22260 | Q-22, RULE-28·33 | 부분 | DF-SD-06 |
| 17 | 중대한 사정변경에 따른 이용자 해지와 손해배상 | 상법 제168조의5 제3항 | 없음 | 누락 | DF-SD-14 |
| 18 | 금융리스물건 인도 주문의 집행대상 특정 | 민사집행법 제257조 | RULE-06·19, FORM-06·08 | 완전 | — |
| 19 | 비등록 사업자 계약과 이용자 명의 등록물의 소유권 확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3조, 대법원 2023다310198 | RULE-12·20 | 부분 | DF-SD-13 |
| 20 | 장래 리스료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정기금 특정 | 민사소송법 제251조, 소송촉진법 제3조 단서 | Q-23, LEAF-10, FORM-07 | 부분 | DF-SD-22 |
| 21 | 보증 방식·근보증 최고액·통지·기간·적용례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조~제8조 및 부칙 | RULE-15·17, Q-31, STOP-09 | 부분 | DF-SD-10 |
| 22 | 회생·파산과 리스물 반환·채권신고의 분기 | 채무자회생법 제58조·제118조·제119조·제141조·제423조·제424조, 대법원 2018다210690 | RULE-07·23·43, STOP-03 | 부분 | DF-SD-16 |
| 23 | 설계비·리스료채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 상법 제64조 | SRC-L30, CHECK-13 | 부분 | DF-SD-17 |
| 24 | 법정·약정 지연손해금의 근거와 정확한 기산일 | 민법 제387조·제397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법 제3조 | RULE-02·24~29, FORM-01~03 | 부분 | DF-SD-15 |
| 25 | 소송비용·가집행 및 항 번호 | PDF,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 RULE-34, FORM-01~09 | 완전 | — |
| 26 | Root부터 LEAF와 FORM까지의 완결된 결정 경로 | 평가 프롬프트의 트리–문형 계약 | Q-00~40 | 누락 | DF-SD-01 |
| 27 | 최근 3년의 직접 관련 공개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23다299338, 2023다310198 | SRC 대장에 없음 | 부분 | DF-SD-13, DF-SD-19 |
| 28 | 사건유형에 필요한 규칙만 남기는 최소성 | 평가 프롬프트 무군더더기 기준 | Q-01, LEAF-12, FORM-09, RULE-35~45 | 부분 | DF-SD-21, DF-SD-23, DF-SD-24 |
## 2. 결함 대장
|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
| DF-SD-01 | S1 | 완전성·트리–문형 | Q-33, Q-40, LEAF-01~12 | Q-33의 모든 금전 가지가 FORM-01·02·07로 직행한다. 따라서 Q-40의 병합·피고구조·인도 플래그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 금전사건은 어떤 LEAF에도 도달하지 않는다. FORM-03~06·09 선택도 누락될 수 있다. | V1 내부 전이표 자체 | 확인 | 연결 변경: Q-33의 결과는 이율 플래그만 저장하고 모두 Q-40으로 보낸다. Q-40에서 LEAF를 정한 뒤 각 LEAF가 FORM을 선택하게 한다. |
| DF-SD-02 | S1 | 정확성 | Q-30, RULE-13, STOP-10 | 채무자에 대한 양도 대항에는 통지 또는 승낙이면 족한데 언제나 확정일자를 요구한다. 제3자 대항요건을 채무자 대항요건과 혼동하여 적법한 양수인 청구를 중단하거나 잘못된 원고를 제안한다. | 민법 제450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5000) | 확인 | 교체: “채무자 상대 청구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확인한다. 확정일자는 채무자 외 제3자와 우열이 문제될 때 추가 확인한다.” |
| DF-SD-03 | S1 | 완전성 | Q-10, SRC-L05, LEAF-01 | 완성 여부만 묻고 설계도서 인도·제공 또는 현실제공과 보수 지급의 동시이행을 주문에 반영할 경로가 없다. 미인도 상태에서 무조건 금전지급만 구하면 동시이행항변으로 기각 범위가 생길 수 있다. | 민법 제536조·제665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6500) | 확인 | 추가: Q-10 뒤에 “인도 필요/완료/현실제공/인도 불요” 게이트를 두고, 미인도·동시이행이면 “원고로부터 [도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는 교환 주문 FORM을 추가한다. |
| DF-SD-04 | S1 | 완전성 | Q-20, LEAF-06, SRC-L10 | 리스물 수령 또는 수령증과 특약상 개시일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 상태만으로 연체 리스료를 산출한다. 리스료 지급의무 발생 전 금액까지 청구할 위험이 있다. | 상법 제168조의3 제2항·제3항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3),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등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359) | 확인 | 추가: Q-20 전에 수령일·수령증·부적합 이의·계약상 개시일 게이트를 두고, 지급개시가 입증되지 않으면 CURE로 전환한다. |
| DF-SD-05 | S1 | 정확성 | RULE-11·31·33, Q-21~22, LEAF-08~09, FORM-06 | 상법상 일시지급과 물건 반환은 선택적 구제인데 계약 조항만 있으면 반환과 “규정손실금/잔존 리스료” 전액을 함께 병합한다. 제2항의 독립 손해배상과 제1항의 잔존 리스료를 구별하지 않아 중복·과다청구가 될 수 있다. |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제2항 [공식 원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5&joNo=016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77) | 확인 | 교체: 제1항 선택 게이트를 먼저 두고, 반환과 함께 금전을 구할 때는 제2항·계약상 손해배상 근거, 손해항목, 반환가치 공제를 별도로 확인한다. 필요하면 주위적 반환/예비적 금전 또는 반대 구조의 FORM을 둔다. |
| DF-SD-06 | S1 | 정확성 | Q-22, RULE-28·33, CHECK-10 | 원금식이 매각대금·보증금·잔존가치를 모두 일률 공제하도록 읽혀 같은 가치를 중복 공제하거나, 반대로 반환 당시 가치와 원래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이를 놓칠 수 있다. 계약 산식과 실제 처분 여부에 따른 청산이 구분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22260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68) | 확인 | 교체: “계약상 손실금 산식 → 반환 당시 가치와 만료시 잔존가치 차액 → 실제 매각 시 처분가액 → 기수령 보증금”을 항목별로 판정하고 동일 가치의 중복 공제를 금지한다. |
| DF-SD-07 | S1 | 정확성 | RULE-03·10·40, Q-12, SRC-P01 | 특정 판결의 “착공 시, 다만 허가 후 6개월” 조항을 모든 “착공 시·허가 시” 약정에 일반화하여 언제나 불확정기한으로 단정한다.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정지조건 또는 기한이 될 수 있어 미도래 청구를 만들 수 있다.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23447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912), 민법 제105조·제152조·제387조 | 확인 | 교체: 계약 문언·목적·협상경위로 조건/확정기한/불확정기한을 판정하고, 98다23447과 실질적으로 같은 조항일 때만 그 해석을 적용한다. 불명확하면 VERIFY한다. |
| DF-SD-08 | S1 | 정확성 | Q-11, RULE-41, LEAF-02, SRC-P02 | 93다33272의 감액 위험을 알면서도 약정액 전부를 청구하고 법원에 감액을 맡기도록 강제한다. 해당 판결은 발주자와 협의 없이 강행한 설계의 보수 30% 감액을 수긍한 사안이므로, 이미 확인된 기성·신의칙 제한을 무시하면 중대한 과다청구가 된다.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3272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26), 민법 제2조 | 확인 | 교체: 중도종료 원인·협의의무·실제 완성도·사용가능성을 입력받아 청구가능 보수를 먼저 확정하고, 불확정이면 감정/정산자료 CURE 또는 확정부분 일부청구로 보낸다. |
| DF-SD-09 | S1 | 정확성 | RULE-22, Q-11 | 공공발주사업이면 고시 대가기준 산정액을 곧바로 원금으로 쓰게 한다. 건축사법상 발주자의 기준 준수의무와 개별 계약상 보수채권의 성립·업무범위·기지급액은 별개여서 계약을 건너뛴 원금 산정은 과다청구를 낳을 수 있다. | 건축사법 제19조의3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사법&JO=001903) | 확인 | 교체: 계약금액·변경계약·실제 업무범위·기지급액을 원금의 1차 자료로 하고, 고시 기준은 계약 해석 또는 부족액 청구의 법적 근거가 확인된 때만 보조 산정자료로 사용한다. |
| DF-SD-10 | S1 | 완전성 | RULE-15·17, Q-31, FORM-04·06, STOP-09, SRC-L27 | 모든 보증에 현행 민법의 서면요건만 적용한다. 2016. 2. 4. 전 보증에 대한 적용례, 근보증 최고액, 보증인보호법상 적용 제외·최고액·기간·채권자 통지 및 금융기관 설명·정보의무를 판정하지 않아 유효한 보증을 배제하거나 한도 초과 청구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및 법률 제13125호 부칙 제3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법령/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조~제8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법령/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 확인 | 추가: 보증 체결·갱신일, 근보증 여부·최고액, 보증인보호법상 보증인·제외사유, 보증기간, 통지·정보제공 결과를 순차 판정하고 피고별 한도·기산일을 FORM에 반영한다. |
| DF-SD-11 | S1 | 정확성 | RULE-12, Q-30 | 개인/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등록 형태만으로 원고를 정한다. 보수채권자는 실제 계약당사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고, 명칭·등록형태만으로 정하면 원고적격·당사자표시 오류가 생긴다. | 민법 제105조·제664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9338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13) | 확인 | 교체: 계약서 서명 주체, 사업자·법인 동일성, 승계·양도 자료를 먼저 판정하고 사무소 신고는 업무 적법성 보조자료로만 사용한다. |
| DF-SD-12 | S2 | 완전성 | 사건 범위, Q-01·10·13, RULE-12·22 | “설계비”를 사실상 건축사 설계·감리만으로 좁혔다. 엔지니어링·인테리어·산업설계 등은 무관한 건축사 자격 STOP에 걸리거나 경로가 없다. | 사건종류 문언, 민법 제664조·제680조 이하 [공식 원문](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추가: Q-01 아래에 건축설계/기타 도급형 설계/위임형 설계 분류를 두고 자격·대가·완성·인도 게이트를 해당 법률관계별로 적용한다. |
| DF-SD-13 | S2 | 정확성 | RULE-12·20, SRC-L09·16 |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만 사건 범위에 넣고, 이용자 명의 등록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있다고 단정한다. 등록은 특별법 적용범위를, 소유권은 취득·계약·등록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3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여신전문금융업법&JO=003300),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53) | 확인 | 교체: 사업자 등록 여부는 특별법 조항 적용 게이트로, 반환청구 원고성은 취득·소유권 유보·등록·양도 자료 게이트로 각각 분리한다. 비등록 계약은 일반 계약법 경로로 보낸다. |
| DF-SD-14 | S2 | 완전성 | Q-20~22, RULE-11 | 이용자의 중대한 사정변경과 3개월 예고에 의한 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유형이 없다. “이용자 귀책 해지” 산식에 잘못 넣을 수 있다. | 상법 제168조의5 제3항 [공식 원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5&joNo=016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확인 | 추가: 해지 주체·근거를 분리하고 제3항이면 계약해지 손해의 항목과 입증액만 금전 FORM으로 연결한다. |
| DF-SD-15 | S2 | 정확성 | RULE-02·25·27~29, FORM-01~03, SRC-L02·04 | 민법 제379조만으로 지연손해금을 설명하고 핵심인 제397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규정손실금도 해지 다음 날부터 당연히 지체된다고 하여 계약상 지급기일·정산통지·최고 도달을 생략한다. | 민법 제387조·제397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9700) | 확인 | 보완: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에 제397조를 연결하고 각 항목별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음 및 유효한 약정이율을 판정한다. 손실금은 계약상 지급기일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을 사용한다. |
| DF-SD-16 | S2 | 완전성 | RULE-07·23·43, Q-32, STOP-03, SRC-L17~20 | “파산선고”를 회생편 조문만으로 설명하고 파산채권의 성립·행사 조문을 빠뜨렸다. 또한 도산이면 통상 이행청구를 일률 중단하여 환취·반환과 회생계획 인가 후 권리행사의 신의칙 제한을 구분하지 않는다. |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제424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018),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43),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301206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57) | 확인 | 보완: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환취권/파산채권을 별도 VERIFY로 분류하고 제423·424조를 추가한다. 회생계획·권리신고·관리인 선택·기존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주문 경로를 정한다. |
| DF-SD-17 | S2 | 완전성 | SRC-L30, CHECK-13 | 설계비 3년만 단정하고 리스료채권 시효는 “판례 미확인”으로 남겨 실제 생성 경로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 기산점·중단/완성유예 자료도 설계비에만 제한적으로 묻는다. | 민법 제163조·제166조, 상법 제64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16300) | 일부 확인 | 추가: 채권 성질·각 회차 지급기일·상사채권 여부·중단/완성유예를 VERIFY하고, 기간 법리는 확인된 근거가 없으면 미검증 표시와 법률가 검토로 전환한다. |
| DF-SD-18 | S2 | 완전성·트리–문형 | Q-31, RULE-15·26, LEAF-09, FORM-06 | 복수 피고에서 불명확하면 분할 placeholder를 먼저 정하고, FORM-06은 보증한도·보증인 고유 지체시점·피고별 항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전체 총액을 연대 청구한다. | 민법 제408조·제429조·제430조, 상법 제57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교체: 부담근거 불명확 시 FORM 선택을 보류한다. 피고별 원금·한도·기산일 배열을 변수로 두고 완전연대·부진정 일부연대·분할 FORM을 분리한다. |
| DF-SD-19 | S2 | 완전성 | Q-30, RULE-12, 최근 판례 없음 | 신탁사업의 수탁자·사업승계인과 설계/감리업체 사이 직접 계약이 있는 유형, 신탁원부의 내부 자금집행 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의 분기가 없다. 계약상 채무자를 잘못 식별할 수 있다.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9338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13) | 확인 | 추가: 건축주·수탁자·사업승계인과 직접 계약/승계계약 여부, 내부 제한의 계약 편입 여부를 Q-30의 채무자 확인 자료에 넣는다. |
| DF-SD-20 | S3 | 정확성 | SRC-P04 | 사건번호 검색 URL만 쓰고 고정된 판례 식별자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했다. 링크 재현성과 전수검증이 약하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고정 공식 링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403) | 확인 | 교체: evtNo URL과 “2차자료” 표기를 precSeq=197403 공식 전문 링크·원문대조로 바꾼다. |
| DF-SD-21 | S3 | 무군더더기 | Q-01 양자 병합, RULE-30, LEAF-12, FORM-09 | 가운뎃점 표기를 항상 복합계약 가능성으로 읽어 동일 당사자의 설계비+시설대여금 전용 가지를 만들었다. 일반 단순병합 모듈로 처리할 수 있어 사건 특유 규칙이 아니다. | 사건종류 목록과 V1 내부 구조 | 확인 | 삭제/통합: 전용 LEAF-12·FORM-09를 삭제하고 공통 병합 모듈을 호출한다. |
| DF-SD-22 | S3 | 무군더더기 | FORM-07 | 주문 문장 안에 “[n]”과 괄호 속 편집 지시가 남아 있어 그대로 생성하면 주문 외 설명이 섞인다. | V1 FORM 출력 자체 | 확인 | 교체: 주문 문장만 남기고 항번호 계산·가집행 항 통합은 FORM 밖의 조립 규칙으로 이동한다. |
| DF-SD-23 | S3 | 무군더더기 | SRC-L25, Q-1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2조는 설계공모·설계의도 구현에 관한 조문으로 보수 지급 주문이나 자격 판단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 V1도 대가 산정과 무관하다고 인정하면서 남겨 두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2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서비스산업%20진흥법) | 확인 | 삭제: SRC-L25와 Q-13 연결을 제거한다. |
| DF-SD-24 | S3 | 무군더더기 | RULE-35~45 중 RULE-35·36·37·40·43·44 | 앞선 RULE-02·03·04·07·15의 금지사항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여 수정 시 불일치 위험을 키운다. | V1 내부 중복 대조 | 확인 | 통합: 상수 금지·임대차 용어·조건/기한·도산·연대 표현은 원 규칙과 CHECK에 각각 한 번만 둔다. 사건 특유 예외만 보존한다. |
## 3. 인용·현행성 대장
확인일은 모두 2026-09-03이다. “현행”은 평가기준일에 시행 중인 공식 본문을 뜻한다.
|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
| SRC-PDF | 원본 413~414면 기재례 3건 | 설계비 기본형, 설계대금 경계일형, 시설대여금 총액/이자원금 분리형 | 과거 예시; 숫자·이율은 사실별 치환 필요 | 적합 | 현행 12%와 사건별 이율 게이트를 병행 |
| SRC-L01 | 민법 제664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6400) | 도급의 정의 | 2026. 3. 17. 시행 본문 확인 | 부분 적합 | 설계계약 성질은 계약 내용별 판정; 제665조·제536조 보완 |
| SRC-L02 | 민법 제379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7900) | 민사 법정이율 5% | 현행 | 부분 적합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은 제397조 추가 |
| SRC-L03 | 민사소송법 제251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법&JO=025100) | 장래이행의 소와 미리 청구할 필요 | 2025. 7. 12. 시행 본문 확인 | 적합 | 사실별 필요성 자료 연결 |
| SRC-L04 | 민법 제387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8700) | 이행기·이행지체 | 현행 | 적합 | 조건/기한 해석 단정은 제거 |
| SRC-L05 | 민법 제665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6500) | 보수 지급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성 | 현행 | 인용은 적합, 구현 누락 | 제536조와 교환 주문 연결 |
| SRC-L06 | 민법 제686조 제3항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8600) | 수임인 무책사유 종료 시 비율 보수 | 현행 | 조건부 적합 | 설계계약이 위임형인지 먼저 분류 |
| SRC-L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JO=000300) | 송달 후 특례이율, 장래이행 단서, 항쟁 타당성 | 2026. 6. 2. 시행 본문 확인 | 적합 | 유지 |
| SRC-L08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 법정이율 규정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20제3조제1항%20본문의%20법정이율에%20관한%20규정) | 2019. 6. 1.부터 연 12%, 경과규정 | 현행 | 적합 | 유지 |
| SRC-L09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여신전문금융업법&JO=000200) | 시설대여 정의와 등록 | 2025. 10. 1. 시행 본문 확인 | 부분 적합 | 비등록 계약의 일반법 경로 분리 |
| SRC-L10 | 상법 제168조의2·제168조의3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3) | 금융리스 의무, 수령과 지급, 수령증 추정 | 2026. 7. 23. 시행 본문 확인 | 인용은 적합, 구현 누락 | 수령·개시 게이트 추가 |
| SRC-L11 | 상법 제168조의5 [공식](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5&joNo=016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제1항 선택적 구제, 제2항 손해배상, 제3항 이용자 해지 | 현행 | 오독·불완전 | 선택과 손해배상을 분리하고 제3항 추가 |
| SRC-L12 | 상법 제57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5700) | 상행위 다수채무와 보증인의 연대 | 현행 | 적합 | 보증범위·피고별 기산일은 별도 게이트 |
| SRC-L13 | 민사집행법 제257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집행법&JO=025700) | 특정 동산 인도집행 | 2026. 2. 1. 시행 본문 확인 | 적합 | 유지 |
| SRC-L14 | 상법 제47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4700) | 보조적 상행위 추정 | 현행 | 적합 | 당사자·행위별 사실 확인 유지 |
| SRC-L15 | 민법 제408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0800) | 분할채권관계 원칙 | 현행 | 적합 | 상속분·약정·법정연대 우선 확인 |
| SRC-L16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34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여신전문금융업법&JO=003300) | 이용자 명의 등록 특례, 유지관리 | 현행 | 일부 오독 | 제33조만으로 소유권을 단정하지 말고 취득·계약 자료 확인 |
| SRC-L17 | 채무자회생법 제58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05800) | 회생 개시 후 강제집행 금지·중지 | 2025. 6. 21. 시행 본문 확인 | 적합 | 유지 |
| SRC-L18 |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11800) | 회생채권 범위 | 현행 | 적합 | 권리 분류 게이트 보완 |
| SRC-L19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13100) | 계획 외 회생채권 변제 금지 | 현행 | 적합 | 유지 |
| SRC-L20 |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141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14100)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회생담보권 | 현행 | 부분 적합 | 제423·424조와 대법원 2018다210690·2021다301206 보완 |
| SRC-L21 | 건축사법 제2조·제19조·제19조의3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사법&JO=001903) | 설계·건축사업, 공공발주 대가기준 | 2025. 10. 1. 시행 본문 확인 | 일부 오독 | 고시 기준과 계약상 원금 확정을 구별 |
| SRC-L22 | 민법 제398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9800) | 손해배상액 예정·감액·위약금 추정 | 현행 | 적합 | 규정손실금 성질은 약관별 확인 |
| SRC-L23 | 건축법 제23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법&JO=002300) | 건축물 설계 자격과 예외 | 2026. 2. 27. 시행 본문 확인 | 부분 적합 | 각 항의 예외와 적용대상 먼저 판정 |
| SRC-L24 | 건축사법 제4조·제23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사법&JO=002300) | 업무 수행 주체와 사무소개설신고 | 현행 | 부분 적합 | 등록형태를 계약상 채권자와 동일시하지 않음 |
| SRC-L25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2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서비스산업%20진흥법) | 설계공모·설계의도 구현 | 2026. 1. 2. 시행 본문 확인 | 무관 | 삭제 |
| SRC-L26 | 민법 제450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5000) | 채무자 대항과 제3자 대항 구별 | 현행 | 오독 | 확정일자 요구를 제3자 우열 분기로 제한 |
| SRC-L27 | 민법 제428조·제428조의2·제437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2802) | 보증내용·방식·연대보증인의 항변 | 현행 | 불완전 | 제428조의3, 적용례, 보증인보호법 추가 |
| SRC-L28 | 상법 제54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5400) | 상사 법정이율 6% | 현행 | 적합 | 유지 |
| SRC-L29 | 상법 제3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0300) | 일방적 상행위 | 현행 | 적합 | 실제 행위의 상행위성 확인 |
| SRC-L30 | 민법 제163조·상법 제64조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16300) | 설계·감독 공사채권 3년, 상사시효 | 현행 | 부분 적합 | 리스료 성질·회차별 기산점은 미검증이므로 별도 VERIFY |
| SRC-L31 | 상법 제168조의4 [공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4) | 공급자 의무와 이용자의 직접청구 | 현행 | 적합 | 사건범위 분리 근거로 유지 |
| SRC-P01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23447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912) | 특정 설계비 지급조항을 불확정기한으로 해석 | 실재·전문 확인; 후속 법률변경으로 폐기된 정황은 찾지 못함 | 과도한 일반화 | 동일·유사 조항에 한정 |
| SRC-P02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3272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26) | 협의 없이 설계 강행 시 보수 30% 감액을 수긍한 사례 | 실재·전문 확인 | 판시와 반대 방향 사용 | 기성·협의·신의칙 게이트로 교체 |
| SRC-P03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507) | 건축사 자격에 관한 중요부분 착오 | 실재·공식 전문 확인 | 적합하나 범위 제한 | “2차자료”를 원문대조로 정정; 계약이 언제나 무효라는 뜻으로 확장 금지 |
| SRC-P0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403) | 시설대여의 물적 금융 성격·임대차 직접적용 부정 | 실재·고정 식별자 확인 | 내용 적합, 링크 불량 | precSeq 고정 링크로 교체 |
| SRC-P05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등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359) | 금융리스업자 협력의무, 수령증 추정 | 실재·전문 확인 | 적합하나 구현 누락 | Q-20의 수령 게이트에 연결 |
| SRC-P06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8135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0316) | 공리스에서 보증인의 물건 존재 착오가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인 사안 | 실재·전문 확인 | 조건부 적합 | 보증 효력·범위·특별법 검토를 대체하지 않도록 제한 |
보완 권위: 민법 제536조·제397조·제428조의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제424조, 대법원 98다22260·2018다210690·2021다243812·2023다299338·2023다310198·2021다301206 판결을 v2의 해당 노드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
## 4. 트리–문형 감사
- ID 수: Q 15개, RULE 45개, LEAF 12개, FORM 9개, CHECK 14개, STOP 11개.
- 명목상 LEAF→FORM 커버리지: 12/12. 각 LEAF 표에는 하나 이상의 FORM이 적혀 있다.
- Root 도달성: 정상 금전 경로에서 도달 가능한 LEAF는 0/12이다. Q-33이 FORM으로 직행하기 때문이다. 인도 단독 플래그만 Q-40으로 가므로 LEAF-11만 예외적으로 도달 가능하다.
- 모든 FORM의 형식적 피참조는 있으나, FORM-03~06·09는 Q-33 이후 정상 전이로 선택되지 못한다.
|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
| Root→Leaf 단절 | DF-SD-01, Q-33, Q-40 | 금전 경로가 Leaf와 병합 판단을 건너뜀 | Q-00→각 사건분기→Q-30→Q-31→Q-32→Q-33→FORM | Q-33→Q-40→LEAF→FORM |
| 플래그 소실 | DF-SD-01, Q-21~23, Q-31 | 인도·정기금·연대·분할·총액/이자원금 차이 플래그가 Q-33 직행 시 조합되지 않음 | 예: Q-21 인도 병합→Q-22→Q-30→Q-33→FORM-01 | Q-40에서 플래그 조합 검증 후 LEAF-08·09·10 등 선택 |
| 설계 교환문형 부재 | DF-SD-03 | 미인도 설계도서와 보수의 동시이행 Leaf/Form 없음 | Q-10은 완성·인도를 하나로 묶고 LEAF-01로만 진행 | Q-10A 인도 상태→LEAF-동시이행→FORM-교환 |
| 선택적 구제 오연결 | DF-SD-05 | 반환과 잔존리스료/손해를 FORM-06 한 항군에 결합 | Q-21 반환 플래그→Q-22 금액→LEAF-08→FORM-06 | Q-21A 구제 선택→반환 Leaf 또는 일시지급 Leaf; 별도 손해 입증 시에만 병합/예비 FORM |
| 피고별 범위 손실 | DF-SD-18 | FORM-06이 보증인까지 전체 총액·동일 기산일로 묶음 | Q-31 연대 플래그 하나만 저장 | 피고별 금액·한도·기산일 배열→부분연대 전용 FORM |
| 주문 외 텍스트 | DF-SD-22, FORM-07 | 문형에 [n]과 괄호 편집지시가 남음 | LEAF-10→FORM-07 출력 시 메타문구 포함 | 조립 규칙에서 항번호를 계산하고 FORM에는 주문문장만 둠 |
## 5. 삭제·통합 대장
|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
| Q-01 양자 병합, RULE-30, LEAF-12, FORM-09 | 동일 당사자 설계비+시설대여금 전용 가지 | 두 독립 유형의 우연한 병합이며 공통 병합 로직과 중복 | 서로 다른 채권은 항을 분리하고 부수 주문을 통합한다는 원칙 | 공통 단순병합 모듈로 통합 |
| SRC-L25 및 Q-13 연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2조 | 자격·보수 지급 주문과 직접 관련 없음 | 없음 | 삭제 |
| RULE-35·36 | 상수·과거 소촉법 이율 금지 반복 | RULE-02·24·25와 CHECK-04·05가 이미 담당 | PDF 숫자를 사실값으로 복사하지 않는 원칙 | RULE-02와 CHECK-05로 통합 |
| RULE-37 | 임대차 용어 금지 반복 | RULE-04와 CHECK-01이 이미 담당 | 금융리스는 임대차와 구별한다는 핵심 | RULE-04 한 곳에 통합 |
| RULE-40 | 착공·허가 기한 단정 반복 | RULE-03·10과 중복이고 내용 자체도 과도함 | 조건/기한을 계약별 해석한다는 수정 원칙 | RULE-03으로 교체·통합 |
| RULE-43·44 | 도산·연대 금지 반복 | RULE-07·15·23·26과 중복 | CHECK에서 최종 검증할 항목 | 원 규칙과 CHECK로 통합 |
| FORM-07 괄호문 | 항번호·가집행 조립 지시 | 판결 주문 외 메타텍스트 | 정기금에 소촉법 이율을 붙이지 않는 원칙 | FORM 밖 조립 규칙으로 이동 |
## 6. v2 개정 순서
1. 먼저 DF-SD-01을 고쳐 Q-33을 “이율 플래그 저장 후 Q-40”으로 바꾸고 Root→LEAF→FORM 경로 테스트를 만든다. 12개 LEAF가 적어도 하나의 실제 Root 경로에서 도달하면 통과한다.
2. 설계 가지에 DF-SD-03·07·08·09·11을 반영한다. 계약 유형·계약당사자·완성·인도·협의·기성·지급조건·원금의 순서로 묻고, 교환 주문 FORM을 추가한다. 각 판례의 사실관계와 다른 입력에서 자동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통과한다.
3. 금융리스 가지에 DF-SD-04·05·06·13·14를 반영한다. 등록/일반계약, 수령/개시, 해지 주체, 제168조의5 제1항 선택, 별도 손해, 반환가치 정산 순서로 연결한다. 반환과 잔존리스료가 근거 없이 동시 출력되지 않으면 통과한다.
4. 당사자 모듈에서 DF-SD-02·10·18·19를 수정한다. 양도 대항요건, 보증 체결일·최고액·특별법, 피고별 금액·기산일, 신탁·승계계약을 독립 배열로 저장한다. 각 피고의 주문 범위가 입력자료와 일치하면 통과한다.
5. 이자·시효·도산 모듈에서 DF-SD-15·16·17을 보완한다. 민법 제397조, 파산 제423·424조, 회생/환취/공익채권, 회차별 시효를 VERIFY에 연결한다. 미검증 법률결론을 상수로 출력하지 않으면 통과한다.
6. 마지막으로 DF-SD-12와 S3인 DF-SD-20~24를 처리한다. 설계 하위유형을 넓히고, 고정 판례 링크를 사용하며, 전용 병합·무관 인용·중복 규칙·문형 메타텍스트를 제거한다.
7. 전수 검증에서 PDF 3례 재현, Q/RULE/LEAF/FORM/CHECK/STOP 참조 무결성, 모든 부분·누락 결함의 해소, 공식 원문 링크, UTF-8, 원본 SHA 불변을 확인한다.
##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1. RULE-06·19의 금전 변수와 리스물건 별지 특정 원칙은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맞고 집행가능성을 높인다.
2. FORM-03의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 분리 구조는 PDF 414면 시설대여금등 기재례를 정확히 일반화한다.
3. RULE-09·21과 FORM-07의 정기금 금액·기일·종기 특정 및 소촉법 단서 처리는 유지할 가치가 있다. 다만 FORM 안 메타지시는 제거한다.
4. RULE-05·14·16의 “연대 근거가 없으면 피고별 금액을 특정한다”는 출발점은 정확하다. 보증 한도와 피고별 기산일만 보완한다.
5. RULE-35의 PDF 날짜·1.9% 등 사례 숫자를 상수로 복사하지 않는 원칙은 유지하되 중복 규칙과 통합한다.
6. STOP-04·06·11의 입력 부족 시 확정 가능한 부분만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CURE 방식은 유용하다.
7. CHECK-01~06의 주문문장·금액·기산일·이율·부수 주문 검증 묶음은 v2의 최종 정적 검사로 보존한다.
## 8. v2 수용 기준
- [ ] PDF 413~414면의 세 기재례를 사실값 상수 없이 재현한다.
- [ ] 모든 정상 입력이 Root→Q→LEAF→FORM으로 끝나고 Q-33에서 FORM으로 직행하지 않는다.
- [ ] 설계도서 미인도·현실제공·인도 불요를 구분하고 동시이행 주문을 생성할 수 있다.
- [ ] 착공·허가 지급조건과 중도종료 보수는 판례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 뒤 산정한다.
- [ ] 금융리스 수령·개시, 해지 주체, 제168조의5 제1항 선택, 별도 손해, 반환가치 청산을 순차 판정한다.
- [ ] 양도 통지/승낙과 확정일자를 구별하고, 계약당사자·승계인만 원고 또는 피고로 정한다.
- [ ] 보증 체결·갱신일, 근보증 최고액, 보증인보호법 적용, 통지·기간 및 피고별 한도·기산일을 반영한다.
- [ ] 회생·파산·환취·공익채권·파산채권을 구분하고 시효 미검증을 법률가 확인으로 보낸다.
- [ ] 모든 법령·판례 링크가 공식 원문에 도달하고 최근성 검색의 범위와 한계를 기록한다.
- [ ] 삭제·통합 후 죽은 ID, 중복 규칙, 주문 외 메타텍스트 및 잔존 placeholder가 없다.
- [ ] Q/RULE/LEAF/FORM/CHECK/STOP 수와 상호참조를 기계 검사하고 V1 SHA-256이 e4060d08a1544caed4fdb244f6238251cea1e212cfe145ddefc63aed1955a188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