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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국)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손해배상(국) 청구 |
| 사건키 | 손해배상국청구 |
| 적용범위 |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와 제5조(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6조의 비용부담자 포함)를 피고로 하는 금전 손해배상청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무원 개인 또는 사인인 공동불법행위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제외 | 피고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손해배상(→ STOP-R1), 금전 이외의 작위·부작위·확인·형성 청구(→ STOP-R2)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PDF 388~389면(기재례 2건, 참조판례 2건) — 과거 판본이므로 §13 근거 대장의 현행 원문으로 보정하였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2 |
| 근거 검증 |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과 대조하였고 검증상태는 §13에 기재한다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를 따라 LEAF에 도달하고, §10에서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키고 출력한다. 노드가 STOP을 가리키면 §14의 STOP 유형(HARD STOP / CURE·VERIFY / ROUTE)에 따라 행동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상속분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해당 입력을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VERIFY)는 확인이 불가능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확인 필요" 표시와 질의문을 함께 출력한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금전 단일구조) 손해배상(국) 청구의 청구취지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청구 1개 구조로 작성한다. 국가배상법은 금전배상을 전제하고,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제8조). 근거: SRC-L01, SRC-L05, SRC-L08.
- RULE-02 (피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청구취지의 "피고"는 국가(당사자 표시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대표자 그 장)이다. 공무원 개인·사인이 공동피고이면 §6의 부담구조 표현을 붙인다. 근거: SRC-L01, SRC-L14.
- RULE-03 (배상기준의 비기속) 국가배상법 제3조·제3조의2의 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 기준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청구금액은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로 산정하고, 그 기준액을 상한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SRC-P07, SRC-L03.
- RULE-04 (지연손해금 이중구조) 지연손해금은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사법정이율(연 [민사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연 [특례이율]%)로 청구한다.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와 제2항(항쟁 상당)은 §8의 게이트에서 판정한다. 근거: SRC-L09, SRC-L10, SRC-L11.
- RULE-05 (복수당사자 표현) 복수 피고는 부진정연대관계이므로 "공동하여"로, 복수 원고는 원고별 금액을 특정하고 "각"으로 쓴다. "연대하여"는 연대채무의 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만 쓴다. 근거: SRC-L12, SRC-P03, SRC-P08, SRC-L06.
- RULE-06 (자리표시자 통일) 이율은 전 문형에서 [민사법정이율]·[특례이율], 기산일은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표기하고 상수를 박지 않는다. 실행 기준일 현재 값은 §8에 둔다. 근거: SRC-L10, SRC-L11.
- RULE-07 (청구원인 불혼입)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책임 근거(제2조·제5조), 과실비율, 손해항목 내역은 청구원인에 쓴다.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피고 유형 | 필수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 개인 / 국가·지방자치단체+사인 | 가해 공무원의 소속, 사무의 귀속 주체, 비용부담자 | ASK. 피고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없으면 STOP-R1 |
| 책임 근거 유형 | 필수 | 제2조 직무행위 /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5조 영조물 / 병존 | 사고 경위 | ASK(문형에는 영향 없고 분류·검증에만 쓴다) |
| 원고 유형 | 필수 | 직접 피해자 / 사망 피해자의 상속인 / 민법 제752조 근친(고유 위자료) / 양수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국적 | ASK. 양수인은 STOP-H1, 외국인은 STOP-V1 |
| 피해자 신분 | 필수 | 일반인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 | 신분 증명 | ASK. 군인 등이면 STOP-V2 |
| 원고별 청구금액 | 필수 | 원 단위 정수 | 손해액 산정표, 감정서 | 미확정이면 STOP-C1(일부청구) |
| 공제 항목 | 조건부 | 형사보상금·배상심의회 배상금·다른 법령 보상금·손익상계액 | 지급결정서, 수령 증빙 | ASK 후 §8 계산에 반영 |
| 지연손해금 기산일 | 필수 | 불법행위일 / 손해 현실화일 / 사실심 변론종결일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사건 경위, 위자료 산정 기준시 | ASK. 미확정이면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
| 이행 형태 | 필수 | 일시금 / 일시금+정기금 | 장래 개호비·치료비 계획 | 기본값 일시금 |
| 공무원 개인 귀책 정도 | 조건부(공무원 개인 공동피고 시) | 고의·중과실 / 경과실 / 불명 | 형사기록, 징계기록 | 불명이면 LEAF-08(예비적 병합)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만 피고 |
| 사인 공동피고의 도산 여부 | 조건부 | 없음 / 회생·파산 절차 중 | 법원 공고 | 절차 중이면 STOP-V3 |
| 상속분 | 조건부(상속인 원고) |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분할 결과 | 가족관계증명서, 분할협의서 | 미확정이면 STOP-C2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손해배상(국) 청구"의 어절별 발화 분기는 다음과 같다.
| 어절 | 분기 | 세부 유형 | 발화 노드 |
|---|---|---|---|
| 국 (국가배상) | 피고가 국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 양자(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인가 | A. 국가 단독 / B. 지방자치단체 단독 / C.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법 제6조) | Q-03 |
| 국 (국가배상법의 책임 근거) | 제2조인가 제5조인가 | A1.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수사·재판·행정처분·부작위·긴급조치 등 과거사 인권침해(SRC-P12)·피의사실공표·압수물 위법 폐기(SRC-P01) 등) / A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 / B. 영조물(도로·하천·시설) 설치·관리 하자 | Q-01 |
| 손해배상 (손해의 종류) | 재산적 손해인가 정신적 손해(위자료)인가 |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의 합산 일시금 / 장래 계속 발생 손해의 정기금 | Q-04, Q-05 |
| 손해배상 (원고의 지위) | 직접 피해자인가 승계인·근친인가 | 직접 피해자 / 상속인(상속분) / 민법 제752조 근친의 고유 위자료 / 전사·순직 군인 등의 유족 위자료(제2조 제3항) | Q-02 |
| 청구 (이행청구) | 금전 이행청구인가 | 금전 이행청구만 이 문서의 대상 | Q-00 |
PDF 기재례 2건은 모두 A1(제2조 직무상 불법행위)의 일시금 청구이며, 기재례 1은 단독 원고·단독 피고(LEAF-01), 기재례 2는 복수 원고·단독 피고에 소촉법 제3조 제2항을 반영한 보수형(LEAF-06)이다.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 Q-00 (Root: 사건종류 적합성) | 피고 유형, 청구의 성질 | 피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청구가 금전 손해배상인가 | 예 → Q-01 / 피고가 공무원 개인·공공기관·사인뿐 → STOP-R1 / 확인·형성·작위·부작위·원상회복 청구 → STOP-R2 | SRC-L01, SRC-R01 | ASK
- Q-01 (책임 근거 유형) | 사고 경위 | 제2조 직무행위(A1) /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A2) / 제5조 영조물(B) / 병존 | 모두 → Q-02(문형 분기 없음, §13 검증과 청구원인 분류에만 쓴다) | SRC-L01, SRC-L05 | ASK(문형에는 영향 없으므로 미확정이어도 진행)
- Q-02 (원고 적격과 유형) | 원고 유형, 피해자 신분, 국적 | 직접 피해자 → Q-03 / 사망 피해자의 상속인 → 상속분 확정 후 Q-03(미확정이면 STOP-C2) / 민법 제752조 근친의 고유 위자료 → Q-03 / 생명·신체 침해 배상청구권의 양수인 → STOP-H1 / 외국인 → STOP-V1 후 Q-03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또는 그 유족) → STOP-V2 후 Q-03 또는 LEAF-09. 불법행위일부터 3년 이상 지나 소를 제기하면 어느 경로든 STOP-V4를 병행한다 | SRC-L04, SRC-L07, SRC-L01, SRC-L13, SRC-L21 | ASK
- Q-03 (피고 구조와 부담구조) | 피고 유형, 공무원 개인 귀책 정도, 사인 공동피고의 도산 여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독 → Q-04 /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름(국가+지방자치단체) → "공동하여"로 Q-04 / 공무원 개인 병합: 고의·중과실 → "공동하여"로 Q-04, 경과실 → 공무원 개인 제외하고 Q-04, 불명 → LEAF-08 경로로 Q-04 / 사인 공동불법행위자 병합 → 도산 여부 확인(STOP-V3) 후 "공동하여"로 Q-04 | SRC-L06, SRC-P08, SRC-P03, SRC-L12, SRC-P09 | ASK
- Q-04 (손해액 특정과 공제) | 원고별 청구금액, 공제 항목 | 원고별 확정 금액이 있는가 | 확정 → 공제 반영(§8) 후 Q-05 / 감정 전 등으로 미확정 → STOP-C1 후 Q-05 | SRC-L03, SRC-L15, SRC-P07 | STOP-C1
- Q-05 (이행 형태) | 이행 형태, 장래 손해 계획 | 장래 계속 발생 손해(개호비·치료비 등)를 정기금으로 구하는가 | 일시금만 → Q-06 / 일시금+정기금 → Q-06을 거쳐 LEAF-07 | SRC-L16, SRC-L17, SRC-L09 | 기본값 일시금
- Q-06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구간) | 지연손해금 기산일, 위자료 산정 기준시 | §8의 게이트 G1~G4 판정 | 기산일이 불법행위일·손해 현실화일·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Q-07 / 불법행위 후 장기간 경과로 위자료를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 → LEAF-05 /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예상되어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로 청구 → LEAF-06 | SRC-L09, SRC-L10, SRC-P06, SRC-P01 |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후 ASK
- Q-07 (당사자 수 조합) | 원고 수, 피고 수 | Q-02·Q-03 결과 | 단독 원고·단독 피고 → LEAF-01 / 복수 원고·단독 피고 → LEAF-02 / 단독 원고·복수 피고 → LEAF-03 / 복수 원고·복수 피고 → LEAF-04 / Q-03에서 예비적 병합 경로 → LEAF-08 / Q-05에서 정기금 경로 → LEAF-07 / STOP-V2에서 제2조 제3항 유족 위자료 경로 → LEAF-09. 모든 LEAF는 Q-08을 거쳐 출력한다 | SRC-L12, SRC-L06 | ASK
- Q-08 (부수 주문) | 없음 | 모든 LEAF에 FORM-90(소송비용·가집행)을 붙인다 | → §14 CHECK | SRC-L18, SRC-L19 | 생략 불가
측면 분기의 복귀: STOP-V1·V2·V3, STOP-C1·C2는 처리 후 각각 Q-03, Q-03, Q-04, Q-05, Q-03으로 복귀한다. STOP-H1은 종료, STOP-R1·R2는 다른 사건종류 문서로 전환한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청구유형은 이행청구(금전)로 고정한다(RULE-01). 확인청구(예: 배상책임 존재 확인)는 쓰지 않고, 사죄·정정·삭제·원상회복은 STOP-R2로 전환한다.
- 현재 이행청구가 원칙이다. 장래 이행청구(정기금)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장래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근거: SRC-L16, SRC-L09.
- 손해항목(적극·소극·위자료)은 청구취지에서 합산 일시금 1개로 쓰고 항목별 분해는 청구원인에 둔다. 원고가 복수이면 원고별 합산액을 각각 특정한다.
- 조건부 이행·동시이행은 손해배상(국) 청구에 해당 없음 — 국가배상채무에 반대급부가 없다.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적격: 직접 피해자, 사망 피해자의 상속인(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상속 손해배상채권과 자신의 고유 위자료를 합산), 민법 제752조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고유 위자료). 근거: SRC-L13.
- 승계: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원고가 될 수 없다(STOP-H1). 재산 침해로 인한 청구권의 양수인은 양도 사실을 확인한 후에만 원고로 한다. 상속은 양도가 아니므로 허용한다. 근거: SRC-L04.
- 대위: 보험자·공단의 대위청구는 사건종류가 구상금·보험자대위이므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STOP-R1).
- 피고 적격과 표시: 국가는 "대한민국"(대표자 법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명칭(대표자 그 장).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사무귀속자)와 봉급·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양자 모두 피고로 할 수 있고, 기관위임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 근거: SRC-L14, SRC-L06, SRC-P08.
- 공무원 개인: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개인책임을 지고 경과실이면 지지 않는다.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진정연대이므로 "공동하여"로 병합하고, 불명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주위적 피고, 공무원 개인을 예비적 피고로 하는 주관적 예비적 병합(민사소송법 제70조)을 쓴다. 근거: SRC-P03, SRC-L20.
- 사인 공동불법행위자: 민법 제760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진정연대이므로 "공동하여"로 쓴다. 피해자가 군인 등이면 사인의 배상 범위가 자신의 부담부분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STOP-V2에서 확인한다. 근거: SRC-L12, SRC-P09.
- 부담구조 표현: 부진정연대는 "공동하여", 각 원고에게 별개 금액은 "각", 연대채무의 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 "각자"는 부진정연대의 종전 실무 표기이므로 현행 실무 표기인 "공동하여"로 통일한다(표기 관행이며 조문상 근거는 없으므로 법원이 "각자"를 요구하면 그에 따른다). 복수 피고의 소송비용 항은 "피고들이", 복수 원고는 "원고들에게 각"으로 단복수를 맞춘다(RULE-05).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금전: 원고별 원금을 원 단위 정수로 특정하고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 비율로 계산한 돈"의 부가 구문을 붙인다. 원금이 원고별로 다르면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로 쓴다.
- 정기금: 지급 시기(매월 말일 등), 종기(피해자 사망 시 또는 확정 종기), 월액을 특정한다. 종기를 여명으로 하는 경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로 쓴다. 근거: SRC-L16, SRC-L17.
- 물건·부동산·등기·문서·지위·작위/부작위: 해당 없음 — 손해배상(국) 청구는 금전청구다(RULE-01). 압수물 위법 폐기 사건도 물건 반환이 아니라 그 가액 상당의 금전배상을 구한다(SRC-P01).
- 집행가능성: 주문에 원고별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 종기("다 갚는 날까지")가 모두 있어야 집행 대상과 범위가 식별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SRC-L18, SRC-L19).
## 8. 금전 계산 규칙
실행 기준일 현재 값: [민사법정이율] = 5(민법 제379조), [특례이율] = 12(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6. 1. 시행).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를 §13 링크로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계산식: 지연손해금 = 원금 × 이율 × (기간 일수 ÷ 365). 구간은 [지연손해금 기산일]~소장 부본 송달일(민사법정이율), 송달 다음 날~다 갚는 날(특례이율). 2019. 5. 31. 이전 기간이 포함되는 계속 중 사건은 그 기간에 종전 이율(연 15%)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구간을 나눈다(SRC-L11 부칙).
금전청구 4대 게이트:
- G1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정기금의 장래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일시금 부분에만 붙인다. 근거: SRC-L09, SRC-L16.
- G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해당 없음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 약정이율이 없다. 민사법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이중구조만 적용한다(RULE-04).
- G3 도산절차: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는 상정하지 않는다(확인 후에만 원용). 사인·법인 공동피고가 회생·파산 절차 중이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가집행에 절차상 제약이 있으므로 STOP-V3에서 확인한다.
- G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국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 개인·사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는 부진정연대이므로 "공동하여"로 쓰고 채무자별 분할 표시를 하지 않는다(RULE-05).
지연손해금 기산일 선택 규칙:
- 원칙: 불법행위일부터 발생한다(SRC-P06 판시). 손해가 뒤늦게 현실화된 사건(압수물 위법 폐기 후 무죄 확정 등)은 손해 현실화일을 기산일 후보로 두고 사용자가 확정한다(SRC-P01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시한 것이며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직접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
- 예외: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해 위자료를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로 산정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SRC-P06). 이 경우 LEAF-05.
- 보수형: 피고가 배상책임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예상되면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로 청구할 수 있다(소촉법 제3조 제2항, PDF 기재례 2). 이 경우 LEAF-06. 이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원금은 RULE-03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로 산정하고 자리표시자는 RULE-06에 따라 통일한다.
공제(원금 산정 단계에서 반영):
- 손익상계: 피해자가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뺀다(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1항). 근거: SRC-L03.
- 형사보상금: 같은 원인으로 형사보상을 받았으면 그 보상금액을 뺀 잔액을 청구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근거: SRC-L15.
- 배상심의회 배상금·다른 법령상 보상금: 수령 사실이 확인된 때만 공제한다(확인 후에만 원용). 배상신청은 소 제기의 전제가 아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근거: SRC-L08.
- 중간이자: 장래 손해를 일시금으로 구하면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원금을 산정한다(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2항의 취지). 공제 방식은 사용자 입력(호프만식·라이프니츠식)에 따르고 추정하지 않는다.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복수 원고의 각 청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개인(고의·중과실 확인)·사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는 단순병합으로 "공동하여"를 붙인다.
- 주위적·예비적(주관적) 병합: 공무원 개인의 고의·중과실이 불명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주위적 피고, 공무원 개인을 예비적 피고로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공무원 개인 책임은 법률상 양립 가능하므로 실무상 단순병합이 원칙이고, 예비적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구성일 때만 쓴다(확인 후에만 원용). 근거: SRC-L20, SRC-P03.
- 선택적 병합: 제2조 책임과 제5조 책임이 병존해도 청구취지는 하나이므로 선택적 병합 표시를 하지 않는다.
- 이중만족 방지: 부진정연대 채무자 중 1인이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므로 "공동하여"만으로 족하고 별도 문구를 두지 않는다.
-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 항을 나누어 제1항 일시금, 제2항 정기금으로 쓴다(LEAF-07).
- 소송비용·가집행: FORM-90을 모든 LEAF에 붙인다. 상환이행 문구는 해당 없음.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단독 원고·단독 피고·일시금·표준 기산일 | FORM-01 + FORM-90 |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 SRC-L01, SRC-L09, SRC-L1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7, CHECK-08 |
| LEAF-02 | 복수 원고(상속인·근친 포함)·단독 피고·일시금 | FORM-02 + FORM-90 | [원고n 성명], [원고n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 2종 | SRC-L13, SRC-L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08 |
| LEAF-03 | 단독 원고·복수 피고(국가+지방자치단체 / +공무원 개인 / +사인)·일시금 | FORM-03 + FORM-90 |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 2종 | SRC-L06, SRC-L12, SRC-P03, SRC-P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08 |
| LEAF-04 | 복수 원고·복수 피고·일시금 | FORM-04 + FORM-90 | [원고n 성명], [원고n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 2종 | SRC-L06, SRC-L12, SRC-L1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08 |
| LEAF-05 | 위자료를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장기 경과 사건(과거사 등) | FORM-05 + FORM-90 | [원고n 청구금액], 이율 2종 | SRC-P06, SRC-L09 제2항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08 |
| LEAF-06 |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예상되어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로 청구(PDF 기재례 2) | FORM-06 + FORM-90 | [원고n 청구금액], 이율 2종 | SRC-L09 제2항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08 |
| LEAF-07 | 일시금 + 장래 정기금(개호비·치료비 등) | FORM-07 + FORM-90 | [일시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정기금 시기], [정기금 종기], [월 정기금액], 이율 2종 | SRC-L16, SRC-L17, SRC-L09 단서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7, CHECK-08 |
| LEAF-08 | 공무원 개인의 고의·중과실 불명으로 주위적(국가·지방자치단체)·예비적(공무원 개인) 병합 | FORM-08 + FORM-90 |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공무원 성명], 이율 2종 | SRC-L20, SRC-P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08 |
| LEAF-09 |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고유 위자료를 청구(STOP-V2 통과) | FORM-02 + FORM-90 (단독 유족이면 FORM-01) | [원고n 성명], [원고n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 2종 | SRC-L01 제2조 제3항·부칙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8 |
검산: LEAF 9개 모두 FORM에 대응하고, FORM-01~08과 FORM-90은 각각 위 LEAF에서 도달된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변수 사전: [청구금액]·[원고n 청구금액]·[일시금]·[월 정기금액]은 원 단위 정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24. 3. 5." 형식의 날짜, [민사법정이율]·[특례이율]은 §8의 현재 값, [정기금 시기]·[정기금 종기]는 날짜 또는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 FORM-01 | 사용 조건: LEAF-01, LEAF-09(단독 유족)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복수 당사자, 정기금 병합, 변론종결일 기산(LEAF-05), 항쟁상당 보수형(LEAF-06) | 근거: SRC-L09, SRC-L10, SRC-L11
- FORM-02 | 사용 조건: LEAF-02, LEAF-09 | 주문(원고별 금액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 청구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원고 [원고1 성명]에게 [원고1 청구금액]원, 원고 [원고2 성명]에게 [원고2 청구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원고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총액 표기, 복수 피고 | 근거: SRC-L13, SRC-L09
- FORM-03 | 사용 조건: LEAF-03 |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연대하여"·"각자" 표기, 경과실 공무원 개인을 피고에 포함 | 근거: SRC-L06, SRC-L12, SRC-P03
- FORM-04 | 사용 조건: LEAF-04 |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원고1 성명]에게 [원고1 청구금액]원, 원고 [원고2 성명]에게 [원고2 청구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FORM-02·FORM-03의 금지 조건 전부 | 근거: SRC-L06, SRC-L12, SRC-L13
- FORM-05 | 사용 조건: LEAF-05(위자료를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 청구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자료 액수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사건이므로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로 쓴다(SRC-L09 제2항). 변론종결일부터 곧바로 특례이율을 구하려면 사용자 확인 후에만 바꾼다. 단독 원고이면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로, 복수 피고이면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불법행위시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한 사건, 재산상 손해 부분 | 근거: SRC-P06, SRC-L09
- FORM-06 | 사용 조건: LEAF-06(PDF 기재례 2의 보수형)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 청구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 앞당기려면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으로 바꾼다. 단독 원고이면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로, 복수 피고이면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기본형 대신 쓰는 것(선택이므로 사용자 확인 후) | 근거: SRC-L09 제2항
- FORM-07 | 사용 조건: LEAF-07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정기금 시기]부터 [정기금 종기]까지 매월 말일에 [월 정기금액]원씩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제2항의 정기금에 특례이율 부가, 종기 미특정 | 근거: SRC-L16, SRC-L17, SRC-L09 단서
- FORM-08 | 사용 조건: LEAF-08 | 주문:
1.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공무원 성명]은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위적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피고 대한민국"을 그 명칭으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공무원 개인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된 사건(FORM-03 사용),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것(§9 확인 후에만 원용) | 근거: SRC-L20, SRC-P03
- FORM-90 | 사용 조건: 모든 LEAF의 말미 | 주문: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복수 피고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 정기금 병합(FORM-07)이면 항 번호를 3·4로 밀고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없음 | 근거: SRC-L18, SRC-L19
## 12. 금지 규칙
- 피고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없는데 사건명을 손해배상(국)으로 붙이지 않는다(STOP-R1). 근거: SRC-R01, SRC-L01.
- 공공기관·공사·공단 법인은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 주체가 아니므로 "대한민국"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경과실에 그친 공무원 개인을 피고로 넣지 않는다. 근거: SRC-P03.
- 부진정연대 채무자 사이에 "연대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L12, RULE-05.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전 기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9 제1항.
- 정기금(장래이행)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9 제1항 단서.
- 과거 이율(연 15% 또는 연 20%)을 상수로 쓰지 않는다. 2019. 5. 31. 이전 기간이 있는 계속 중 사건만 경과조치에 따라 구간을 나눈다. 근거: SRC-L11.
-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액을 청구 상한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SRC-P07.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양수인을 원고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L04.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 본인의 청구에서 다른 법령상 보상 수급 가능성 확인 없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STOP-V2). 유족의 고유 위자료(제2조 제3항)는 예외다. 근거: SRC-L01, SRC-H01, SRC-P04.
-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 제기를 보류하지 않는다. 근거: SRC-L08.
- 형사보상금을 받은 원고의 청구에서 그 보상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원금을 쓰지 않는다. 근거: SRC-L15.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라는 이유로 가집행 선고 신청을 빠뜨리지 않는다. 근거: SRC-L18, SRC-L19.
-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 판단에서 위헌결정 이전 판례의 장기소멸시효·객관적 기산점 법리를 단독 인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P02, SRC-P10, SRC-P11.
- 문형에 책임 근거 조문·과실비율·손해항목 내역을 섞지 않는다(RULE-07).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항 본문(공무원·공무수탁사인의 직무상 불법행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제1항 단서(군인 등 이중배상 배제), 제2항(구상), 제3항(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위자료, 2025. 1. 7. 신설·시행, 부칙 제2조: 시행 이후 전사·순직 인정 사건과 시행 당시 계속 중 사건에 적용) | 시행 2025. 1. 7.(법률 제20635호)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2조 | 원문대조(DRF) |
| SRC-L03 | 국가배상법 제3조, 제3조의2 | 배상기준, 손익공제, 중간이자 공제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3조의2 | 원문대조(DRF) |
| SRC-L04 | 국가배상법 제4조 | 생명·신체 침해 국가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4조 | 원문대조(DRF) |
| SRC-L05 | 국가배상법 제5조 |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책임, 제2조 제1항 단서·제3조·제3조의2 준용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5조 | 원문대조(DRF) |
| SRC-L06 | 국가배상법 제6조 |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과 내부 구상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6조 | 원문대조(DRF) |
| SRC-L07 | 국가배상법 제7조 | 외국인 피해자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적용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7조 | 원문대조(DRF) |
| SRC-L08 | 국가배상법 제8조, 제9조, 제15조 | 민법 준용, 배상신청 없이 소 제기 가능, 배상결정 동의와 배상금 지급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9조 | 원문대조(DRF) |
| SRC-L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항쟁 상당 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배제) | 시행 2026. 6. 2.(법률 제21726호, 제3조 문언 변동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DRF) |
| SRC-L10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 |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DRF) |
| SRC-L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2%;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2019. 5. 31.까지 종전 이율, 2019. 6. 1.부터 개정 이율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DRF) |
| SRC-L12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판례상 부진정연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원문대조(DRF) |
| SRC-L13 | 민법 제752조 | 생명침해 시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위자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2조 | 원문대조(DRF) |
| SRC-L1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 시행 2009. 1. 30.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2조 | 원문대조(DRF) |
| SRC-L15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사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제3항 보상금 공제 | 시행 2023. 12. 29. | https://www.law.go.kr/법령/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6조 | 원문대조(DRF) |
| SRC-L16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DRF) |
| SRC-L17 | 민사소송법 제252조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2조 | 원문대조(DRF) |
| SRC-L18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DRF) |
| SRC-L1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국가 상대 재산권 청구의 가집행 배제 조항은 1990. 1. 13. 삭제됨 | 삭제 1990. 1. 13.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6조 | 원문대조(DRF) |
| SRC-L20 | 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원문대조(DRF) |
| SRC-L21 | 민법 제766조 | 제1항 단기 3년, 제2항 장기 10년, 제3항 미성년자 성적 침해 시효 정지(2020. 10. 20. 신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원문대조(DRF) |
| SRC-L22 |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5년 소멸시효 | 국가재정법 시행 2026. 8. 11., 지방재정법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제96조 | 원문대조(DRF) |
| SRC-P01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PDF 참조판례) |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 형사소송법 제130조 요건 미비 압수물 폐기의 위법성, 위법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무죄판결 확정 시 | 2022. 1. 1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723 | 원문대조(DRF) |
| SRC-P02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PDF 참조판례) |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일; 결정일부터 3년 내 제소로 시효 미완성 | 2020. 12. 10.,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319 | 원문대조(DRF) |
| SRC-P03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 시에만 배상책임, 경과실 시 면책 | 1996. 2. 15.,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138 | 원문대조(DRF), 후속 변경 없음(2014. 8. 20. 2012다54478 판결이 같은 법리 유지) |
| SRC-P0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5942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은 일반 직무집행을 포함 | 2011. 3. 10.,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7623 | 원문대조(DRF) |
| SRC-P05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현 국가재정법) 제96조의 5년,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 아님; 부작위 국가배상의 요건 | 2001. 4. 2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370 | 원문대조(DRF) |
| SRC-P06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부터; 장기간 경과로 위자료를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하면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 2011. 7. 21.,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148 | 원문대조(DRF) |
| SRC-P07 | 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음 | 1970. 1. 29.,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6044 | 원문대조(DRF) |
| SRC-P08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 기관위임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 | 1994. 12. 9.,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140 | 원문대조(DRF) |
| SRC-P09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한 민간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 범위는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정, 국가에 구상 불가 | 2001. 2. 15.,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214 | 원문대조(DRF) |
| SRC-P10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8. 30. 위헌결정(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 적용 부분)의 효력은 계속 중 사건에 미치고, 그 사건에는 객관적 기산점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음 | 2019. 11. 1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569 | 원문대조(DRF) |
| SRC-P11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진행; 5·18 관련자 가족의 고유 위자료는 헌법재판소 2021. 5. 27. 위헌결정일부터 3년 내 제소로 시효 미완성 | 2026. 1. 22.,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27 | 원문대조(DRF) |
| SRC-P12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2022. 8. 30.,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57 | 원문대조(DRF) |
| SRC-P13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과거사 위자료 산정 시 고려사항 | 2013. 5. 1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069 | 원문대조(DRF); 소멸시효 부분은 SRC-P10·P11 이후 보충적으로만 원용 |
| SRC-H01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합헌 | 2001. 2. 22. | https://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272 | 2차자료(law.go.kr 결정례 페이지 요약 확인, 결정문 전문 미대조) |
| SRC-R01 | 재판예규 제1775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 손해배상(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PDF 388면 각주 161과 일치) | 개정 2021. 6. 25., 시행 2021. 7. 1. | https://www.scourt.go.kr/portal/legislation/LegislationView.work?seqnum=72&gubun=2 | 2차자료(예규 원문 페이지 접근 실패; 정의 문구는 PDF 각주와 2차자료로 확인, 복수 유형 경합 시 우선순위 규정은 미확인)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CHECK-01 피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청구가 금전 이행청구인가(Q-00, RULE-01, RULE-02).
- CHECK-02 원고별 원금이 원 단위 정수로 특정되고 공제 항목(§8)이 반영되었는가.
- CHECK-03 [지연손해금 기산일]·[민사법정이율]·[특례이율]이 모두 값으로 치환되었고, 특례이율 구간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또는 FORM-05·06의 지정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가. 미치환이면 사용자 질의를 붙여 출력한다.
- CHECK-04 복수 피고는 "공동하여", 복수 원고는 "각"으로 썼고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맞는가(RULE-05).
- CHECK-05 정기금 항에 특례이율이 붙지 않았고 시기·종기·월액이 특정되었는가(G1).
- CHECK-06 원고 또는 피해자가 군인 등이면 STOP-V2를 거쳤고, 유족 위자료(제2조 제3항) 사건은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 안에 있는가.
- CHECK-07 FORM-90(소송비용·가집행)이 붙어 있고 항 번호가 연속하는가.
- CHECK-08 문형에 청구원인·조문·과실비율이 섞이지 않았는가(RULE-07).
STOP 목록:
- HARD STOP
- STOP-H1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양수인이 원고다. 양도가 무효이므로 작성을 중단하고 사유(국가배상법 제4조, SRC-L04)를 출력한다. 재산 침해 청구권만의 양수이면 양도계약 확인 후 Q-03으로 재개한다.
- CURE·VERIFY
- STOP-C1 손해액 미확정(감정 전 등). 필요한 입력: 현재 산정 가능한 최소 금액. 행동: 그 금액으로 일부청구 문형을 출력하고 확장 예정을 표시한다. 재개 노드: Q-05.
- STOP-C2 상속인 원고의 상속분 미확정. 필요한 입력: 상속인 전원과 상속분(법정 또는 협의). 행동: [원고n 청구금액]을 유지하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3.
- STOP-V1 외국인 원고. 확인 항목: 해당 국가와의 상호보증(SRC-L07). 확인 불가 시 청구취지는 그대로 출력하고 "상호보증 확인 필요"를 붙인다. 재개 노드: Q-03.
- STOP-V2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 확인 항목: (1)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성(일반 직무집행 포함, SRC-P04), (2) 본인·유족이 다른 법령상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SRC-L01 단서, SRC-H01), (3) 전사·순직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인지와 부칙 제2조 적용 여부(SRC-L01 제3항). (2)가 긍정이면 본인·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취지는 출력하지 않고 (3)의 위자료만 LEAF-09로 진행한다. (2)가 부정이거나 확인 불가이면 청구취지를 출력하되 "이중배상 배제 여부 확인 필요"를 붙인다. 사인 공동피고가 있으면 그 배상 범위 제한(SRC-P09)을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3.
- STOP-V3 사인·법인 공동피고가 회생·파산 절차 중. 확인 항목: 절차 개시 여부와 채권신고 필요성. 확인 불가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취지만 출력하고 해당 피고 부분은 보류 표시한다. 재개 노드: Q-04.
- STOP-V4 소멸시효 임박 또는 경과 의심. 확인 항목: 단기 3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 SRC-L21, SRC-P11), 장기 5년(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SRC-L22, SRC-P05), 과거사정리법 제3호·제4호 사건의 객관적 기산점 시효 배제(SRC-P10), 손해 현실화 시점(SRC-P01), 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SRC-P13, 보충적). 청구취지 자체는 영향이 없으므로 출력을 막지 않고 "시효 검토 필요"를 붙인다. 재개 노드: 진행 중이던 노드.
- ROUTE·TRANSFORM
- STOP-R1 피고가 공무원 개인·공공기관·사인뿐이거나 대위·구상 청구다. 전환 목적지: 손해배상(기) 청구 또는 해당 사건종류(자동차 사고는 손해배상(자), 의료과오는 손해배상(의)) 문서.
- STOP-R2 확인·형성·작위·부작위·원상회복 청구다. 전환 목적지: 해당 청구 성질의 사건종류 문서(정정보도 등은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문서, 행정처분 취소는 행정소송).
Stop Rule: 모든 LEAF(§10)가 검증된 FORM(§11)에 연결되고, CHECK-01~08을 통과하며, 미확정 사항이 STOP-C·V의 행동으로 처리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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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국)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손해배상(국) 청구 |
| 사건키 | 손해배상국청구 |
| 적용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전부. 원인법률은 국가배상법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 채무불이행, 그 밖의 민법·특별법상 손해배상을 포함한다(SRC-R0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무원 개인 또는 사인을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제외 | 피고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없는 손해배상(STOP-R1), 손해배상 이외의 확인·형성·작위·부작위·원상회복 청구(STOP-R2)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PDF 388~389면(기재례 2건, 참조판례 2건). PDF의 이율·조문은 과거 판본이므로 §13 근거 대장의 현행 원문으로 보정하였다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근거 검증 | 법령·행정규칙·판례·헌법재판소 결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였고 행별 검증상태를 §13에 적었다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Q-02에서 사건명 표시 경합을 확인한 뒤 Q-01이 지정한 원인법률 하위 트리를 지나 공통 게이트로 복귀하고, Q-46에서 Leaf를 고른 다음 Q-50을 거쳐 §10에서 대응 Form을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고, §10의 그 Leaf 행에 열거된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켜 출력한다. 노드가 STOP을 가리키면 §14의 STOP 유형에 따라 행동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상속분·부담비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그 입력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VERIFY)는 확인이 불가능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확인 필요 표시와 질의문을 함께 출력하며, 확인 전에는 그 요건에 걸린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사건명 범위는 피고로 정한다) 손해배상(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리키며 원인법률을 묻지 않는다. 피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STOP-R1). 근거: SRC-R01.
- RULE-02 (원인법률을 먼저 확정한다) 성립요건, 피고 범위, 예외규정,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 약정이율, 소멸시효, 복수채무자 관계는 모두 원인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Q-01에서 원인법률을 확정한 뒤에만 하위 판단으로 넘어간다. 근거: SRC-L01, SRC-L05, SRC-L07, SRC-L26, SRC-L28.
- RULE-03 (당사자 표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표시하고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명칭으로 표시하고 대표자는 그 장이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서는 교육감이 해당 시·도를 대표하므로 피고 표시는 그대로 시·도의 명칭으로 두고 대표자만 교육감으로 적는다. 근거: SRC-L14, SRC-L24, SRC-L33.
- RULE-04 (지연손해금은 원인별 기산일과 구간 이율로 쓴다)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사법정이율 연 [민사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 연 [특례이율]%로 구하는 것이 기본형이다.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이면 앞 구간이 없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8의 게이트에서 판정한다. 근거: SRC-L09, SRC-L10, SRC-L11, SRC-L27.
- RULE-05 (복수당사자 표현은 판정된 법률관계에만 붙인다) 복수 피고를 만나면 피고쌍마다 동일 전부책임인지, 법정 연대인지, 분할 또는 부담부분 한정인지, 별개채무인지를 먼저 판정하고 그 결과에 맞는 표현만 쓴다. 판정 없이 복수 피고를 일률적으로 전부책임으로 묶지 않는다. 근거: SRC-L06, SRC-L12, SRC-P08, SRC-P09.
- RULE-06 (자리표시자 통일) 이율은 전 문형에서 [민사법정이율]과 [특례이율]로, 기산일은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표기하고 상수를 박지 않는다. 기준일 현재 값은 §8에 둔다. 근거: SRC-L10, SRC-L11.
- RULE-07 (청구원인 불혼입)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책임 근거 조문, 과실비율, 손해항목 내역, 계산 근거는 청구원인에 쓴다. 이는 이 문서의 편집 원칙이므로 별도의 법령 근거를 두지 않으며, 위반 여부는 CHECK-13으로 검사한다.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피고 유형 | 필수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위에 공무원 개인 추가 / 위에 사인 추가 | 사무의 귀속 주체, 비용부담 주체, 가해자 소속 | ASK.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없으면 STOP-R1 |
| 사무의 성질 | 조건부(피고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 일반 사무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 사무 소관 부서, 사고 발생 시설의 설치·관리 주체, 가해 공무원의 소속 | ASK.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면 RULE-03에 따라 대표자를 교육감으로 적는다 |
| 원인법률 | 필수 | 국가배상법 / 계약상 채무불이행 / 그 밖의 민법·특별법 / 병존 | 사고 또는 분쟁 경위, 계약서, 처분서 | STOP-C3. 확정 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
| 사건명 경합 여부 | 필수 | 없음 / 자동차·산재·의료·환경·지식재산·저작권·언론·건설·해사 유형에도 해당 | 사고 유형 | STOP-V6 |
| 국가배상법 책임 근거 | 조건부(원인법률이 국가배상법) | 제2조 직무상 불법행위 /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 제5조 영조물 하자 / 병존 | 사고 경위 | ASK |
| 피해자 신분 | 조건부(원인법률이 국가배상법) | 일반인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 | 신분 증명 | ASK. 후자이면 STOP-V1 |
| 피해자 국적 | 조건부(원인법률이 국가배상법) | 대한민국 / 외국 | 신분 증명 | ASK. 외국이면 STOP-V2 |
| 원고 유형 | 필수 | 직접 피해자 / 사망 피해자의 상속인 / 민법 제752조 근친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유족 / 채권 양수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양도계약 | ASK. 양수인은 STOP-H1 또는 STOP-V3 |
| 상속분 | 조건부(상속인 원고) |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분할 결과 | 가족관계증명서, 분할협의서 | STOP-C2 |
| 계약상 이행기 유형 | 조건부(원인법률이 계약상 채무불이행)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 기한 없음 | 계약서 | ASK. 미확정이면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
| 약정이율 | 조건부(원인법률이 계약상 채무불이행) | 없음 / 연 [약정이율]% | 계약서 | ASK. §8의 약정이율 게이트로 |
| 원고별 청구금액 | 필수 | 원 단위 정수 | 손해액 산정표, 감정서 | STOP-C1 |
| 공제 항목 | 조건부 | 손익상계액 / 형사보상금 / 배상심의회 수령 배상금 / 그 밖의 법정급여 | 지급결정서, 수령 증빙 | ASK 후 §8 계산에 반영 |
| 지연손해금 기산일 | 필수 | 불법행위일 / 채무불이행 지체일 / 손해 현실화일 / 사실심 변론종결일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사건 경위, 위자료 산정 기준시 | ASK.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
| 이행 형태 | 필수 | 일시금 / 정기금 /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 | 장래 개호비·치료비 계획 | ASK. 기본값을 두지 않는다 |
| 장래 각 지급기 지체손해금 청구 여부 | 조건부(이행 형태가 정기금 또는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 | 청구함 / 청구하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 | ASK.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지 않으면 §12의 기본값대로 청구하지 않음으로 확정한다 |
| 피고별 책임관계 | 조건부(복수 피고) | 동일 전부책임 / 법정 연대 / 분할 또는 부담부분 한정 / 별개채무 | 원인관계, 부담비율 자료 | ASK. §6의 부담구조 판정표로 |
| 공무원 개인 귀책 정도 | 조건부(공무원 개인 공동피고) | 고의·중과실 주장 / 경과실 | 형사기록, 징계기록 | ASK. 고의·중과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공무원 개인을 피고에서 뺀다 |
| 사인 공동피고의 도산 여부 | 조건부(사인 공동피고) | 없음 / 회생절차 중 / 파산절차 중 | 법원 공고, 결정문 | STOP-V5 |
| 전사·순직 인정일과 계속 여부 | 조건부(제2조 제3항 유족 원고) | 인정일 / 2025-01-07 당시 심의회·법원 계속 여부 | 인정 통지, 사건 기록 | ASK. 부칙 요건 판정에 쓴다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손해배상(국) 청구"의 어절별 발화 분기는 다음과 같다.
| 어절 | 분기 질문 | 세부 유형 | 발화 노드 |
|---|---|---|---|
| 국 | 피고가 누구인가 | 국가 단독 / 지방자치단체 단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 위에 공무원 개인 또는 사인이 더해진 경우 | Q-00, Q-41 |
| 국 |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환), 손해배상(지), 손해배상(저), 손해배상(언), 손해배상(건), 손해배상(해) 유형에도 해당하는가 | 단일 해당 / 경합 | Q-02, STOP-V6 |
| 손해배상 | 어떤 법률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인가 | 국가배상법상 책임 / 계약상 채무불이행 / 그 밖의 민법·특별법상 책임 | Q-01, Q-10, Q-20, Q-30 |
| 손해배상 | 어떤 손해를 구하는가 |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의 합산 일시금 / 장래 계속 발생 손해의 정기금 | Q-42, Q-43 |
| 손해배상 | 누가 구하는가 | 직접 피해자 / 상속인 / 민법 제752조 근친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유족 / 재산침해 채권 양수인 | Q-40 |
| 청구 | 이행청구인가 | 금전 이행청구만 이 문서의 대상 | Q-00 |
국가배상법 제2조 직무상 불법행위의 하위 사례는 수사·재판·행정처분·부작위·과거사 인권침해 등으로 다양하지만 청구취지 선택 결과는 같으므로 분류만 두고 사례는 SRC-P01, SRC-P12를 참조한다.
PDF 기재례 2건은 모두 국가배상법 제2조 직무상 불법행위의 일시금 청구이다. 기재례 1(388면)은 단독 원고·단독 피고에 불법행위일 기산 표준 2구간이고 LEAF-01에 대응한다. 기재례 2(389면)는 복수 원고·단독 피고에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을 쓴 형태이고 LEAF-03에 대응한다. 기재례 2는 개별 사건의 주문례이지 기본형이 아니므로 원고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쓴다. 두 기재례의 참조판례는 각각 SRC-P01과 SRC-P02이며 모두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시이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었다.
Root와 원인법률 게이트
- Q-00 (사건종류 적합성) | 질문: 피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인가 | 필요 입력: 피고 유형, 청구의 성질 | 판단 기준: 재판예규가 정한 표시 기준은 피고이며 원인법률이 아니다 | 다음: 예이면 Q-02, 피고가 공무원 개인·공공기관·사인뿐이면 STOP-R1, 손해배상 이외의 청구이면 STOP-R2 | 근거: SRC-R01, SRC-L01 | 미확정: ASK
- Q-01 (원인법률 게이트) | 질문: 청구의 법률상 근거가 무엇인가 | 필요 입력: 원인법률 |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상 책임인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인지, 그 밖의 민법·특별법상 책임인지 | 다음: 국가배상법이면 Q-10,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면 Q-20, 그 밖이면 Q-30, 병존하면 각 하위 트리를 모두 통과한 뒤 Q-40에서 결과를 비교한다 | 근거: SRC-L01, SRC-L05, SRC-L26, SRC-L28 | 미확정: STOP-C3
- Q-02 (사건명 표시 경합) | 질문: 이 청구가 다른 손해배상 약호 유형에도 해당하는가 | 필요 입력: 사건명 경합 여부 | 판단 기준: 재판예규 제1775호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유형을 나열하고 제11항을 잔여 유형으로 두었을 뿐 유형이 겹칠 때의 표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 | 다음: 경합이 없으면 Q-01, 경합이 있으면 STOP-V6을 거쳐 Q-01 | 근거: SRC-R01 | 미확정: STOP-V6
국가배상법 하위 트리
- Q-10 (책임 근거 세부) | 질문: 국가배상법 어느 조항의 책임인가 | 필요 입력: 국가배상법 책임 근거 | 판단 기준: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은 제2조,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는 제5조이며 제5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와 제3조, 제3조의2가 준용된다 | 다음: 어느 경우든 Q-11 | 근거: SRC-L01, SRC-L05 | 미확정: ASK
- Q-11 (군인 등 선결요건) | 질문: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인가 | 필요 입력: 피해자 신분 | 판단 기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한 전사·순직·공상으로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이 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다음: 아니면 Q-12, 맞으면 STOP-V1을 거쳐 Q-12 | 근거: SRC-L01, SRC-P04, SRC-H01 | 미확정: STOP-V1
- Q-12 (외국인 선결요건) | 질문: 피해자가 외국인인가 | 필요 입력: 피해자 국적 |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이 요건은 국가배상법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만 걸린다 | 다음: 아니면 Q-13, 맞으면 STOP-V2를 거쳐 Q-13 | 근거: SRC-L07 | 미확정: STOP-V2
- Q-13 (국가배상법상 기산일 원칙 설정) | 질문: 지연손해금의 원칙 기산일을 무엇으로 두는가 | 필요 입력: 사건 경위 | 판단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위자료를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그 위자료에 한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 재산상 손해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다음: Q-40 | 근거: SRC-P06 | 미확정: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후 ASK
계약상 채무불이행 하위 트리
- Q-20 (채무불이행 유형) | 질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어떤 채무불이행이 있었는가 | 필요 입력: 원인법률, 계약 내용 | 판단 기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 | 다음: Q-21 | 근거: SRC-L26, SRC-L29 | 미확정: ASK
- Q-21 (이행기와 지체 시기) | 질문: 이행기가 어떤 유형인가 | 필요 입력: 계약상 이행기 유형 | 판단 기준: 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며 그 시점이 지연손해금 기산일 후보가 된다 | 다음: Q-22 | 근거: SRC-L28 | 미확정: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후 ASK
- Q-22 (약정이율 게이트) | 질문: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는가 | 필요 입력: 약정이율 | 판단 기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이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돌아간다 | 다음: Q-40 | 근거: SRC-L27, SRC-P16 | 미확정: ASK
그 밖의 민법·특별법 하위 트리
- Q-30 (근거 법률 특정) | 질문: 어느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인가 | 필요 입력: 원인법률 | 판단 기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 또는 개별 특별법상 배상책임 가운데 무엇인지 특정한다.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청구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제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 Q-31 | 근거: SRC-L01, SRC-L07, SRC-L29 | 미확정: STOP-C3
- Q-31 (특별법상 특칙 확인) | 질문: 그 법률에 기산일·이율·배상범위·소멸시효의 특칙이 있는가 | 필요 입력: 해당 법률 조문 | 판단 기준: 특칙이 있으면 그 특칙이 민법과 소촉법의 일반규정에 우선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특칙을 적용하지 않고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질의한다 | 다음: Q-40 | 근거: SRC-L29 | 미확정: 자리표시자 유지 후 ASK
공통 게이트
- Q-40 (원고 적격과 유형) | 질문: 누가 원고인가 | 필요 입력: 원고 유형, 상속분, 전사·순직 인정일과 계속 여부 | 판단 기준: 직접 피해자, 사망 피해자의 상속인, 민법 제752조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전사·순직 군인 등의 유족(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재산침해 채권의 양수인을 구분한다.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지 못한다. 병존 원인이면 원인별 결과가 같은지 여기서 비교하고 다르면 원인별로 항을 나눈다 | 다음: 상속분 미확정이면 STOP-C2를 거쳐 Q-41, 생명·신체 침해 채권의 양수인이면 STOP-H1, 재산침해 채권의 양수인이면 STOP-V3을 거쳐 Q-41, 그 밖에는 Q-41. 어느 경로든 STOP-V4를 병행한다 | 근거: SRC-L01, SRC-L04, SRC-L13, SRC-L25 | 미확정: ASK
- Q-41 (피고 구조와 책임관계 판정) | 질문: 피고가 누구이고 피고쌍의 책임관계가 무엇인가 | 필요 입력: 피고 유형, 사무의 성질, 피고별 책임관계, 공무원 개인 귀책 정도, 사인 공동피고의 도산 여부 | 판단 기준: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사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RULE-03의 대표자 표시를 고른다. 이어서 §6의 부담구조 판정표에 따라 피고쌍마다 동일 전부책임, 법정 연대, 분할 또는 부담부분 한정, 별개채무 가운데 하나를 정한다.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을 주장할 때에만 피고로 하고 그 경우 국가 등과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므로 단순공동소송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로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하여 사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 부담부분에 한하여 책임진다 | 다음: 사인 공동피고가 도산절차 중이면 STOP-V5를 거쳐 Q-4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가 전부 배제되어 사인만 남으면 STOP-R3, 그 밖에는 Q-42 | 근거: SRC-L06, SRC-L12, SRC-L33, SRC-P03, SRC-P08, SRC-P09 | 미확정: ASK
- Q-42 (손해액 특정과 공제) | 질문: 원고별 청구금액이 확정되었고 공제가 반영되었는가 | 필요 입력: 원고별 청구금액, 공제 항목 | 판단 기준: §8의 공제 규칙에 따라 손익상계액, 같은 원인으로 받은 형사보상금, 실제 수령한 배상심의회 배상금을 뺀 금액을 원 단위 정수로 특정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지급기준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청구 상한으로 삼지 않는다 | 다음: 확정되면 Q-43, 감정 전 등으로 미확정이면 STOP-C1을 거쳐 Q-43 | 근거: SRC-L02, SRC-L03, SRC-L15, SRC-P07 | 미확정: STOP-C1
- Q-43 (이행 형태와 장래 지체손해금) | 질문: 일시금인가 정기금인가 둘의 병합인가, 그리고 정기금이 포함되면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체손해금을 함께 구하는가 | 필요 입력: 이행 형태, 장래 손해 계획, 장래 각 지급기 지체손해금 청구 여부 | 판단 기준: 장래에 계속 발생하는 개호비·치료비 등을 정기금으로 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정기금이 포함되면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체손해금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는지를 여기서 따로 판정하고, 소명되지 않으면 §12의 기본값대로 붙이지 않음으로 확정한다. 이행 형태에는 기본값을 두지 않고 반드시 확인한다 | 다음: 일시금만이면 Q-44, 정기금만이면 Q-44, 병합이면 Q-44 | 근거: SRC-L16, SRC-L17 | 미확정: ASK. 손해 발생기간, 장래 개호·치료 필요성, 지급주기, 미리 청구할 필요의 소명 자료를 질의한 뒤에만 통과시키고, 지체손해금 부가 여부는 소명 전까지 붙이지 않음으로 확정한 채 통과시킨다
- Q-44 (지연손해금 기산일 확정) | 질문: 기산일을 어느 날로 특정하는가 | 필요 입력: 지연손해금 기산일 | 판단 기준: 원인법률 하위 트리에서 설정한 원칙 기산일을 확정한다. 국가배상법과 그 밖의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일, 계약상 채무불이행은 지체 시기, 위자료를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장기 경과 사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다. 손해가 뒤늦게 현실화된 사건에서 손해 현실화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다음: Q-45 | 근거: SRC-P06, SRC-L28 | 미확정: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후 ASK
- Q-45 (이율 구조 선택) | 질문: 어떤 이율 구간 구조로 구하는가 | 필요 입력: 지연손해금 기산일, 약정이율, 원고의 청구범위 선택 | 판단 기준: 먼저 §8의 약정이율 게이트 결과를 본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이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 이상이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앞 구간 이율을 [약정이율]로 하고 그 다음 날 이후 구간은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자리표시자를 유지하는 약정이율 구조를 쓴다. 약정이율이 없거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민사법정이율로 돌아간다. 그 다음 기산일을 본다.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이면 기본형인 2구간 구조를 쓴다.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이면 앞 구간이 없으므로 기산일부터 곧바로 특례이율 구간이 된다. 소촉법 제3조 제2항은 법원이 항쟁의 타당성을 인정할 때 특례이율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처음부터 낮은 이율만 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로 구하는 형태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때에만 쓴다 | 다음: Q-46 | 근거: SRC-L09, SRC-L10, SRC-L11, SRC-L27, SRC-P16 | 미확정: [특례이율]과 [약정이율]과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자리표시자 유지 후 ASK
- Q-46 (Leaf 디스패처) | 질문: 부담구조, 이행 형태, 이율 구조, 약정이율 존부, 장래 지체손해금 부가 여부의 조합이 무엇인가 | 필요 입력: 피고별 책임관계, 이행 형태, 이율 구조, 약정이율, 장래 각 지급기 지체손해금 청구 여부 | 판단 기준: 아래 다섯 상태값을 모두 보존한 채 배타적으로 조합한다. 부담구조는 모든 피고가 같은 금액에 전부책임을 지는가와 피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른가의 둘로 나뉜다. 약정이율 축은 민사법정이율 이상의 약정이율이 확인되었는가와 없거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은가의 둘로 나뉘며, 앞의 경우를 먼저 판정한다 | 다음: 일시금이고 전부책임이고 민사법정이율 이상의 약정이율이 확인되었으면 LEAF-09, 일시금이고 전부책임이고 약정이율이 없거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으며 기본 2구간이면 LEAF-01, 일시금이고 전부책임이고 기산일이 송달일 이후이면 LEAF-02, 일시금이고 전부책임이고 원고가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을 선택했으면 LEAF-03, 일시금이고 피고별로 다르면 LEAF-04, 정기금만이고 지체손해금을 붙이지 않으면 LEAF-05, 정기금만이고 지체손해금을 붙이면 LEAF-06,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이고 전부책임이면 LEAF-07,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이고 피고별로 다르면 LEAF-08. 어느 Leaf를 고르든 그 다음은 Q-50이다 | 근거: SRC-L06, SRC-L09, SRC-L16, SRC-L27, SRC-P09, SRC-P16 | 미확정: 미확정 상태값을 먼저 ASK하고 Leaf를 고르지 않는다
- Q-50 (부수 주문과 출력) | 질문: 부수 주문이 붙었는가 | 필요 입력: 피고 수, 가집행 대상 항 | 판단 기준: 모든 Leaf는 이 노드를 거쳐 FORM-90을 붙인 뒤 출력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 | 다음: §14의 CHECK 전부 | 근거: SRC-L18, SRC-L19, SRC-L32 | 미확정: 생략 불가
측면 분기의 복귀: STOP-C1은 Q-43으로, STOP-C2와 STOP-V3은 Q-41로, STOP-C3은 Q-01로, STOP-V1과 STOP-V2는 각각 Q-12와 Q-13으로, STOP-V4는 진행 중이던 노드로, STOP-V5는 Q-42로, STOP-V6은 Q-01로 복귀한다. STOP-H1은 종료하고, STOP-R1과 STOP-R2와 STOP-R3은 다른 사건종류 문서로 전환하며, STOP-R4는 도산절차 내 권리행사로 전환한다. 모든 LEAF는 Q-50을 거쳐 FORM-90을 붙인 뒤 §14의 CHECK로 간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청구유형은 금전 이행청구로 고정한다. 사죄, 정정, 삭제, 원상회복, 배상책임 존재 확인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STOP-R2로 전환한다. 근거: RULE-01, SRC-R01.
- 현재 이행청구가 원칙이다. 장래 이행청구인 정기금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장래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9, SRC-L16.
- 손해항목인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는 청구취지에서 원고별 합산 일시금 하나로 쓰고 항목별 분해는 청구원인에 둔다. 근거: RULE-07.
- 조건부 이행과 동시이행: 국가배상법상 배상채무와 그 밖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가 주장되면 그 관계를 원문 근거로 확인한 뒤에만 반대급부 문구를 붙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26.
- 정기금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면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로 다투므로, 그 가능성을 이유로 청구취지에서 종기를 비워 두지 않는다. 근거: SRC-L17.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적격: 직접 피해자, 사망 피해자의 상속인(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상속 손해배상채권과 자신의 고유 위자료를 합산한다), 민법 제752조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전사·순직 군인 등의 유족. 근거: SRC-L01, SRC-L13.
- 승계: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므로 그 양수인은 원고가 될 수 없다(STOP-H1). 재산 침해로 인한 채권의 양수인은 양도계약뿐 아니라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채무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와 경합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STOP-V3). 상속은 양도가 아니므로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SRC-L04, SRC-L25.
- 대위: 보험자대위나 공단의 구상으로 원고가 바뀐 청구의 사건명 표시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재판예규 제9항은 피고만으로 표시 범위를 정하고 원고를 묻지 않으므로(RULE-01)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이 문서의 적용범위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구상금·보험자대위 청구는 손해배상채권 자체의 이행청구와 청구원인 구조가 다르므로, 법원의 사건명 표시 실무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동안에는 STOP-R1의 전환 목적지를 확인 필요 표시와 함께 제시하고 표시를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R01.
- 피고 표시와 대표자: RULE-03에 따라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표시하고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명칭으로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서는 교육감이 해당 시·도를 대표하므로, 학교안전사고, 교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학교시설의 설치·관리 하자와 같이 사무의 성질이 교육·학예에 속하는 사건에서는 피고를 시·도의 명칭으로 적고 대표자를 교육감으로 적는다. 근거: SRC-L14, SRC-L24, SRC-L33.
-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하여야 하므로 양자를 모두 피고로 할 수 있고, 기관위임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두 피고는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근거: SRC-L06, SRC-P08.
- 공무원 개인: 경과실에 그친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국가 등은 그와 중첩적으로 책임을 진다.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공동소송으로 구성하고 주관적 예비적 병합으로 만들지 않는다. 귀책 정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공무원 개인을 예비적 피고로 세울 수 없으므로, 고의·중과실을 주장하면 공동피고로 넣고 주장하지 않으면 뺀다. 근거: SRC-L20, SRC-P03, SRC-P14.
- 사인 공동불법행위자: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판례는 이를 부진정연대로 본다. 다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로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인이 자기 부담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지고 국가 등에 구상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전부책임 문형을 쓰지 않고 부담부분 금액을 특정한다. 근거: SRC-L12, SRC-P09.
부담구조 판정표(복수 피고이면 피고쌍마다 한 행을 채운 뒤 문형을 고른다)
| 관계 유형 | 성립 요건 | 주문 표현 | 금액 표시 | 근거 |
|---|---|---|---|---|
| 동일 전부책임 | 같은 손해에 대하여 두 피고가 각자 전부의 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 고의·중과실 공무원과 국가 등, 공동불법행위자 사이가 이에 해당한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 같은 금액 하나 | SRC-L06, SRC-L12, SRC-P03, SRC-P08 |
| 법정 연대 | 법률이 연대책임을 명시한 경우 | 피고들은 연대하여 | 같은 금액 하나 | 해당 법률 조문을 §13에 추가한 뒤에만 사용 |
| 분할 또는 부담부분 한정 |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한 사인의 책임처럼 자기 부담부분에 한정되는 경우, 또는 피고별 부담비율이 확정된 경우 | 피고별로 문장을 나눈다 | 피고별 금액을 각각 특정 | SRC-P09 |
| 별개채무 | 서로 다른 가해행위·손해 또는 서로 다른 계약에서 나온 각각의 채무인 경우 | 피고별로 문장을 나눈다 | 피고별 금액·기산일·이율을 각각 특정 | SRC-L26, SRC-L29 |
표현에 관하여: "각자"는 법원 판결 주문에서 같은 전부책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어느 표현을 쓸지는 관행이 아니라 위 판정 결과로 정하고, "연대하여"는 법률상 연대의 근거가 §13에 있을 때에만 쓴다. 근거: SRC-L12, SRC-P14.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금전: 원고별 원금을 원 단위 정수로 특정하고 그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구문을 붙인다. 원고별 금액이 다르면 원고마다 금액을 따로 적는다. 특정 여부는 출력 직전에 CHECK-09로 검사한다. 근거: SRC-L03, SRC-L15.
- 정기금: 지급 시기, 종기, 월액, 매월의 지급일을 모두 특정한다. 종기를 여명으로 하는 경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와 같이 종기가 확정될 수 있는 문언을 쓴다. 근거: SRC-L16, SRC-L17.
- 물건·부동산·등기·문서·지위·작위와 부작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는 금전 이행청구이고, 물건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구하면 STOP-R2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압수물이 위법하게 폐기된 사건도 물건 반환이 아니라 그 가액 상당의 금전배상을 구한다. 근거: SRC-P01.
- 집행가능성: 주문에 원고별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 종기가 모두 있어야 집행 대상과 범위가 특정된다.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 청구에 가집행을 배제하던 소촉법 제6조는 삭제되었으므로 가집행 선고를 구한다. 다만 이는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일 뿐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에 대한 실제 집행 방법과 제한은 청구취지 작성 범위 밖이므로 별도 확인 사항으로 남긴다. 근거: SRC-L18, SRC-L19.
## 8. 금전 계산 규칙
기준일 현재 값: [민사법정이율]은 5이고 그 근거는 민법 제379조이다. [특례이율]은 12이고 그 근거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다. [종전 특례이율]은 아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만 쓰며, 그 값은 SRC-L11의 링크에서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전 판본을 열어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자리표시자를 유지한다. [약정이율]은 계약서에서 확인한 값을 넣고,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은 아래 약정이율 게이트의 판정에 따라 확인 후에만 값으로 치환한다.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를 §13의 링크로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L10, SRC-L11, SRC-L27.
계산식: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이율을 곱하고 그 구간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여 구간별로 산출한 뒤 합산한다. 기본 구간은 RULE-04가 정한 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민사법정이율 구간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특례이율 구간이다.
2019년 특례이율 변경의 경과조치는 두 단계로 판정한다. 첫째, 2019년 6월 1일 당시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가를 묻는다. 계속 중이 아니었으면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 이율만 쓴다. 둘째, 계속 중이었으면 그때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는지를 묻는다. 종결된 사건은 전 기간에 종전 이율을 적용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을,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현행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SRC-L11.
경과조치 사건의 문형 처리: 경과조치는 2019년 6월 1일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걸리므로 새로 제기하는 소의 청구취지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청구취지 변경이나 청구 확장으로 그런 사건에 이 문서를 쓰게 되면 §11의 문형을 3구간으로 늘리지 않고, 종전 이율 구간과 현행 이율 구간을 나눈 구간별 계산표를 청구원인에 붙인 뒤 청구취지에는 확인된 구간과 그 이율만 적는다. 종전 이율이 확인되지 않으면 [종전 특례이율] 자리표시자와 확인 필요 표시를 유지한 채 질의하고 그 구간의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L11.
금전청구 4대 게이트
| 게이트 | 판정 노드 | 판정 내용 | 출력 직전 재검사 | 근거 |
|---|---|---|---|---|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 Q-43, Q-45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일시금 부분에만 붙인다 | CHECK-05 | SRC-L09, SRC-L16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Q-22, Q-45, Q-46 |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면 약정이율의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 이상이면 그 약정이율로, 미만이면 민사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약정이율로 구하는 사건은 Q-46에서 LEAF-09로 보내 FORM-07을 쓰고, 그 밖의 사건은 민사법정이율 구간을 쓰는 문형으로 보낸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에서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이 문서에서 단정하지 않으므로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국가배상법상 책임과 그 밖의 불법행위책임에는 통상 약정이율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판정하되 그 판정을 한 줄로 남긴다 | CHECK-06 | SRC-L27, SRC-P16 |
| 도산절차 | Q-41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원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채무자로 하는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인·법인 공동피고가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중이면 절차 종류, 개시결정일,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시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신고기간, 계속 소송 여부를 확인하고 STOP-V5의 경로로 처리한다 | CHECK-07 | SRC-L30, SRC-L31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Q-41, Q-46 | §6의 부담구조 판정표로 피고쌍마다 관계를 정하고, 동일 전부책임일 때에만 공동지급 문형을 쓰며 그 밖에는 피고별 금액·기산일·이율을 각각 특정한다 | CHECK-08 | SRC-L06, SRC-L12, SRC-P09 |
지연손해금 기산일 선택 규칙
- 국가배상법상 책임과 그 밖의 불법행위책임: 재산상 손해의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어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SRC-P06.
- 예외: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지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위자료를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위자료에 한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재산상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P06.
- 계약상 채무불이행: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근거: SRC-L28.
- 손해가 뒤늦게 현실화된 사건: 압수물이 위법하게 폐기된 뒤 무죄가 확정된 사안처럼 가해행위와 현실적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판례가 판시한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며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직접 판시한 것이 아니다. 손해 현실화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으려면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질의한다. 근거: SRC-P01, SRC-P15.
공제(원금 산정 단계에서 반영하고 급여마다 아래 네 항목을 모두 확인한 범위에서만 뺀다)
| 항목 | 확인할 요건 | 처리 | 근거 |
|---|---|---|---|
| 손익상계 |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었는지, 그 이익이 같은 원인에서 나왔는지, 이익 상당액이 얼마인지 | 그 이익 상당액을 뺀다 | SRC-L03 |
| 형사보상금 | 같은 원인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실제로 받았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 그 보상금액을 뺀 잔액을 청구한다 | SRC-L15 |
| 배상심의회 배상금 |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 실제 수령액을 별도 계산행으로 두고 뺀다. 배상신청은 소 제기의 전제가 아니므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 제기를 미루지 않는다 | SRC-L08 |
| 그 밖의 법정급여 |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개별 법률의 급여가 같은 원인에서 같은 손해를 전보하는지, 그 법률에 손해배상액 조정규정이 있는지 | 지급 목적, 원인의 동일성, 전보 대상 손해의 동일성, 개별 조정조항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뺀다.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고 [공제 대상 여부]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질의한다. 군인 등 피해자의 경우 이들 급여의 수급 가능성은 공제 사유가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청구 배제 사유이므로 STOP-V1에서 따로 판정한다 | SRC-L01, SRC-L03 |
중간이자: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구하면 중간이자를 뺀다. 공제 방식은 사용자 입력에 따르고 추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L03.
원금 산정: 배상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참작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의 기준은 청구 상한이 아니다. 근거: SRC-L02, SRC-L29, SRC-P07.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복수 원고의 각 청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와 고의·중과실을 주장하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와 사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는 모두 단순병합이다. 근거: SRC-P03.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 사이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때에만 쓸 수 있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법률상 양립하므로 이 형태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20, SRC-P03.
- 선택적 병합: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과 제5조 책임이 병존해도 두 책임의 주문이 같은 피고에 대한 같은 금액의 지급명령 하나로 수렴하므로 청구취지는 하나이고, 책임 근거의 병존은 청구원인에 적을 사항이어서 청구취지에 선택적 병합 표시를 하지 않는다(RULE-07). 원인법률이 서로 달라 주문 결과가 달라지면 원인별로 항을 나눈다. 근거: RULE-07, SRC-L01, SRC-L05.
- 이중만족 방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전부책임을 지는 채무자 중 1인이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므로 공동지급 문형만으로 족하고 별도 문구를 두지 않는다. 근거: SRC-L12.
-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 항을 나누어 앞 항에 일시금 문형을, 뒤 항에 정기금 문형을 그대로 배열하고 항 번호만 연속시킨다. 문형의 문장 자체는 고치지 않는다. 근거: RULE-07, SRC-L16.
- 부수 주문: 모든 Leaf에 FORM-90을 붙인다. 상환이행 문구는 해당 없음 —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SRC-L18, SRC-L19, SRC-L32.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 | 도달 경로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일시금만, 모든 피고가 동일 전부책임,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인 기본 2구간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1,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지급 명령부] | SRC-L09, SRC-L10, SRC-L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
| LEAF-02 | 일시금만, 동일 전부책임,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인 단일 구간(장기 경과 위자료의 변론종결일 기산 등)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2,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 [특례이율], [지급 명령부] | SRC-P06, SRC-L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
| LEAF-03 | 일시금만, 동일 전부책임, 원고가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로 구하기를 명시적으로 선택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3,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지급 명령부] | SRC-L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
| LEAF-04 | 일시금만, 피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른 경우(분할, 부담부분 한정, 별개채무)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4, FORM-90 | [피고n 표시], [원고 특정부], [피고n 청구금액], [피고n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지급 명령부] | SRC-P09, SRC-L26, SRC-L2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
| LEAF-05 | 장래 정기금만 구하고 각 지급기 이후 지체손해금을 붙이지 않는 경우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5,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 지시부], [정기금 시기], [정기금 종기], [정기금 지급일], [월 정기금액], [지급 명령부] | SRC-L16, SRC-L17, SRC-L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1 |
| LEAF-06 | 장래 정기금만 구하고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체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6,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 지시부], [정기금 시기], [정기금 종기], [정기금 지급일], [월 정기금액], [민사법정이율], [지급 명령부] | SRC-L28, SRC-L27, SRC-L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1 |
| LEAF-07 | 일시금과 장래 정기금의 병합이고 모든 피고가 동일 전부책임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일시금 항은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03 또는 FORM-07, 정기금 항은 FORM-05 또는 FORM-06, 끝에 FORM-90 | 위 각 Form의 필수 변수 전부 | SRC-L09, SRC-L16, SRC-L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08 | 일시금과 장래 정기금의 병합이고 피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른 경우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일시금 항은 FORM-04, 정기금 항은 FORM-05 또는 FORM-06, 끝에 FORM-90 | 위 각 Form의 필수 변수 전부 | SRC-P09, SRC-L16, SRC-L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09 | 일시금만, 모든 피고가 동일 전부책임, 계약상 채무불이행이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7,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 [약정이율],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지급 명령부] | SRC-L27, SRC-L09, SRC-P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
검산: 비종결 Leaf는 9개이고 9개 모두 하나 이상의 Form에 연결된다. Form은 8개이며 각각의 도달 Leaf는 다음과 같다. FORM-01은 LEAF-01과 LEAF-07에서, FORM-02는 LEAF-02와 LEAF-07에서, FORM-03은 LEAF-03과 LEAF-07에서, FORM-04는 LEAF-04와 LEAF-08에서, FORM-05는 LEAF-05와 LEAF-07과 LEAF-08에서, FORM-06은 LEAF-06과 LEAF-07과 LEAF-08에서, FORM-07은 LEAF-09와 LEAF-07에서, FORM-90은 9개 Leaf 전부에서 도달한다. 도달 불가 Form은 없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변수 사전
| 변수 | 허용값 | 결정 규칙 |
|---|---|---|
| [피고 지시부] | "피고는" / "피고들은 공동하여" / "피고들은 연대하여" | 피고가 하나면 첫째 값. 복수이고 §6 판정이 동일 전부책임이면 둘째 값. 법정 연대의 근거가 §13에 있으면 셋째 값 |
| [피고n 표시] | "대한민국"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공무원 개인의 성명 / 사인의 성명 또는 법인 명칭 | 피고별 문형에서 각 피고를 RULE-03의 당사자 표시대로 적는다. 대표자는 청구취지가 아니라 당사자란에 적는다 |
| [원고·금액 지시부] |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 "원고들에게 각 [청구금액]원" / "원고 [원고1 성명]에게 [원고1 청구금액]원, 원고 [원고2 성명]에게 [원고2 청구금액]원" | 원고가 하나면 첫째 값. 복수이고 금액이 같으면 둘째 값. 복수이고 금액이 다르면 셋째 값을 원고 수만큼 늘려 쓴다 |
| [원고 지시부] | "원고에게" / "원고들에게 각" | 정기금 문형에서 원고 수에 따라 고른다 |
| [원고 특정부] | "원고에게" / "원고 [원고n 성명]에게" | 피고별 문형에서 원고가 하나면 첫째 값, 복수이면 둘째 값을 원고마다 쓴다 |
|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 "이에 대하여" / "각 이에 대하여" / "위 각 돈에 대하여" | [원고·금액 지시부]의 첫째 값이면 첫째, 둘째 값이면 둘째, 셋째 값이면 셋째를 쓴다 |
| [지급 명령부] | "지급하라" / "각 지급하라" | 원고가 하나이고 금액이 하나면 첫째 값, 원고가 복수이거나 지급 대상이 복수이면 둘째 값 |
| [소송비용 부담 지시부] | "피고가" / "피고들이" | 피고 수에 따른다 |
| [가집행 대상 항 지시부] | "제1항은" / "제1항 및 제2항은" | 가집행 대상 항의 수에 따른다 |
| [청구금액], [원고n 청구금액], [피고n 청구금액], [월 정기금액] | 원 단위 정수 | 사용자 입력. 추정하지 않는다 |
| [지연손해금 기산일], [피고n 기산일], [정기금 시기], [정기금 종기] | "2024. 3. 5." 형식의 날짜 또는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와 같이 확정될 수 있는 문언 | Q-44와 §7에 따른다 |
| [정기금 지급일] | "말일" 또는 "5일"과 같이 매월의 특정 일자 | 사용자 입력에 따라 매월 지급일을 특정한다. 추정하지 않는다 |
|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종전 특례이율], [약정이율],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 §8의 기준일 현재 값, 확인된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종전 이율 | 상수를 문형에 박지 않는다.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과 [종전 특례이율]은 확인 후에만 값으로 치환하고 확인 전에는 확인 필요 표시와 함께 자리표시자를 유지한다 |
문형(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주문 문장만 담는다)
- FORM-01 | 사용 조건: LEAF-01, 그리고 LEAF-07의 일시금 항으로 선택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및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인 사건, 피고별 금액이 다른 사건, 장래이행 부분 | 근거: SRC-L09, SRC-L10, SRC-L11
- FORM-02 | 사용 조건: LEAF-02, 그리고 LEAF-07의 일시금 항으로 선택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및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인 사건, 재산상 손해에 변론종결일 기산을 적용하는 것 | 근거: SRC-P06, SRC-L09
- FORM-03 | 사용 조건: LEAF-03, 그리고 LEAF-07의 일시금 항으로 선택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및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원고의 명시적 선택이 없는데 기본형 대신 쓰는 것, 소촉법 제3조 제2항을 원고의 자동 감축 규칙으로 삼는 것 | 근거: SRC-L09
- FORM-04 | 사용 조건: LEAF-04, 그리고 LEAF-08의 일시금 항. 원고가 복수이면 피고와 원고의 조합마다 아래 구조의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배열한다 | 주문: 피고 [피고1 표시]는 [원고 특정부] [피고1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1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2 표시]는 [원고 특정부] [피고2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2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피고쌍 관계를 판정하지 않은 채 쓰는 것, 동일 전부책임인 피고를 분리하는 것 | 근거: SRC-P09, SRC-L26, SRC-L29
- FORM-05 | 사용 조건: LEAF-05, 그리고 LEAF-07과 LEAF-08의 정기금 항으로 선택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 지시부] [정기금 시기]부터 [정기금 종기]까지 매월 [정기금 지급일]에 [월 정기금액]원씩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정기금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종기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근거: SRC-L16, SRC-L17, SRC-L09
- FORM-06 | 사용 조건: LEAF-06, 그리고 LEAF-07과 LEAF-08의 정기금 항으로 선택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 지시부] [정기금 시기]부터 [정기금 종기]까지 매월 [정기금 지급일]에 [월 정기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민사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장래 각 지급기 이후 지체손해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지 않은 사건에서 쓰는 것, 이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 근거: SRC-L28, SRC-L27, SRC-L16
- FORM-07 | 사용 조건: LEAF-09, 그리고 LEAF-07의 일시금 항이 약정이율 구조로 판정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및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은 사건에서 쓰는 것, 약정이 없는 국가배상법상 책임이나 그 밖의 불법행위책임에 쓰는 것,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을 확인하지 않은 채 특례이율 값이나 약정이율 값으로 채우는 것. 확인 전에는 자리표시자와 확인 필요 표시를 유지한 채 출력한다 | 근거: SRC-L27, SRC-L09, SRC-P16
- FORM-90 | 사용 조건: 9개 Leaf 전부의 말미 | 주문: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부담 지시부] 부담한다. / [가집행 대상 항 지시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항 번호를 앞 항과 불연속으로 매기는 것 | 근거: SRC-L18, SRC-L19, SRC-L32
## 12. 금지 규칙
- 피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손해배상청구에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R01.
- 피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원인법률을 국가배상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R01, RULE-02.
- 공공기관·공사·공단 법인은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 주체가 아니므로 "대한민국"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 국가배상법이 원인이 아닌 청구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나 제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SRC-L07.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 본인의 국가배상 청구에서 직무 관련성과 다른 법령상 보상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SRC-P04, SRC-H01.
- 외국인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에서 상호보증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L07.
- 전사·순직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에서 부칙 요건을 판정하지 않은 채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 경과실만 주장하는 공무원 개인을 피고로 넣지 않는다. 근거: SRC-P03.
- 국가 등의 청구와 공무원 개인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20, SRC-P03.
- 복수 피고의 책임관계를 판정하지 않은 채 공동지급 문형에 수렴시키지 않는다. 근거: SRC-L06, SRC-L12, SRC-P09.
-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한 사인의 책임을 전액으로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P09.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수인을 원고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L04.
- 재산침해 채권의 양수인을 채무자 대항요건 확인 없이 원고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L25.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전 기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9.
- 장래이행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9, SRC-L16.
- 장래 정기금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체손해금을 소 제기 단계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개별 사건에서 소명한 경우에만 다루고, 소명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붙이지 않는다. 인용 실무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16, SRC-L28.
- 소촉법 제3조 제2항을 이유로 원고가 처음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만 구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L09.
- 과거 이율을 상수로 쓰지 않는다. 2019년 경과조치는 계속 여부와 당시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모두 물은 뒤에만 적용한다. 근거: SRC-L11.
-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은데 그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27, SRC-P16.
-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액을 청구 상한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SRC-L02, SRC-P07.
- 다른 법령상 급여를 원인·손해의 동일성과 개별 조정조항 확인 없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SRC-L03, SRC-L15.
- 형사보상금을 같은 원인으로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빼지 않은 원금을 쓰지 않는다. 근거: SRC-L15.
-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 제기를 보류하지 않는다. 근거: SRC-L08.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피고라는 이유로 가집행 선고 신청을 빠뜨리지 않는다. 근거: SRC-L18, SRC-L19.
- 소촉법 제6조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국가 재산에 대한 집행 제한이 전혀 없다는 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 근거: SRC-L19.
-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 판단에서 위헌결정 이전 판례의 객관적 기산점 법리를 단독으로 인용하지 않고, 개별 사례 판결을 그 사건 유형 전체의 기준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 SRC-P02, SRC-P10, SRC-P11, SRC-P13.
- 단기소멸시효를 불법행위일부터 3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SRC-L21, SRC-P11.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의 장기시효와 공무원 개인·사인에 대한 채권의 장기시효를 하나로 묶지 않는다. 근거: SRC-L21, SRC-L22, SRC-L23, SRC-P05.
- 사인 공동피고가 도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그 피고에 대한 청구를 주문에서 그냥 빼고 방치하지 않는다. 근거: SRC-L30, SRC-L31.
- 다른 손해배상 약호와 경합할 때의 표시 우선순위를 단정하지 않는다. 재판예규 원문에 우선순위 규정이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R01.
- 손해 현실화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는 것을 확인 없이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P01.
- 문형에 책임 근거 조문, 과실비율, 손해항목 내역을 섞지 않는다. 근거: RULE-07.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R01 | 재판예규 제1775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 제9항 "손해배상(국)으로 표시할 사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제11항은 제1항부터 제10항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를 손해배상(기)로 둔다. 유형이 겹칠 때의 표시 우선순위 규정은 원문에 없다 | 개정 2021. 6. 25., 시행 2021. 7. 1.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319 | 원문대조 |
| SRC-L01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항 본문(공무원·공무수탁사인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제1항 단서(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이 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배제), 제2항(고의·중과실 공무원에 대한 구상), 제3항(전사·순직한 군인 등 유족의 고유 위자료, 2025. 1. 7. 신설), 법률 제20635호 부칙 제2조 제1항(시행 이후 전사·순직 인정 사건부터 적용)과 제2항(시행 당시 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 시행 2025. 1. 7.(법률 제20635호)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2조 | 원문대조 |
| SRC-L02 | 국가배상법 제3조 | 유족배상·장례비·요양비·휴업배상·장해배상·위자료의 배상기준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3조 | 원문대조 |
| SRC-L03 | 국가배상법 제3조의2 | 제1항 손해와 동시에 얻은 이익의 공제, 제2항 유족배상·장해배상·장래 요양비를 한꺼번에 신청할 때의 중간이자 공제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3조의2 | 원문대조 |
| SRC-L04 | 국가배상법 제4조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금지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4조 | 원문대조 |
| SRC-L05 | 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책임과 제2조 제1항 단서·제3조·제3조의2의 준용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5조 | 원문대조 |
| SRC-L06 | 국가배상법 제6조 | 선임·감독자 또는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를 때 비용부담자의 외부 배상책임과 내부 구상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6조 | 원문대조 |
| SRC-L07 | 국가배상법 제7조 |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을 적용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7조 | 원문대조 |
| SRC-L08 | 국가배상법 제8조, 제9조, 제15조 |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름,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 제기 가능, 배상결정 동의와 배상금 지급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9조 | 원문대조 |
| SRC-L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는 제외), 제2항(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1항 부적용) | 시행 2026. 6. 2.(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SRC-L10 |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 SRC-L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본문 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이율을, 제2항은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은 종전 이율,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은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 | 시행 2019. 6. 1.(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SRC-L12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판례는 이를 부진정연대로 본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원문대조 |
| SRC-L13 | 민법 제752조 | 생명침해 시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고유 위자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2조 | 원문대조 |
| SRC-L1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 시행 2009. 1. 30.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2조 | 원문대조 |
| SRC-L15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항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금지 안 됨, 제2항·제3항 같은 원인에 대한 보상금과 손해배상액의 상호 조정 | 시행 2023. 12. 29. | https://www.law.go.kr/법령/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6조 | 원문대조 |
| SRC-L16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 SRC-L17 | 민사소송법 제252조 |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 확정 후 산정 기초 사정의 현저한 변경 시 변경의 소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2조 | 원문대조 |
| SRC-L18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SRC-L1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 청구의 가집행 배제 조항은 1990. 1. 13.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 없다 | 삭제 1990. 1. 13.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6조 | 원문대조 |
| SRC-L20 | 민사소송법 제70조 | 공동소송인 사이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때에만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을 준용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원문대조 |
| SRC-L21 | 민법 제766조 |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제3항 미성년자 성적 침해 시효 정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원문대조 |
| SRC-L22 | 국가재정법 제96조 |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 목적 권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 | 시행 2026. 8. 11. |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제96조 | 원문대조 |
| SRC-L23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급부 목적 권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제82조 | 원문대조 |
| SRC-L24 | 지방자치법 제1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14조 | 원문대조 |
| SRC-L25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원문대조 |
| SRC-L26 | 민법 제390조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의 손해배상청구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0조 | 원문대조 |
| SRC-L27 | 민법 제397조 | 제1항 본문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단서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제2항 손해 증명 불요와 무과실 항변 불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 |
| SRC-L28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 SRC-L29 |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통상손해 한도와 예견가능한 특별손해, 과실상계, 불법행위에 대한 준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3조 | 원문대조 |
| SRC-L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31조, 제148조, 제170조, 제172조 |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의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신고기간 내 신고와 계속 소송의 신고사항, 조사확정재판,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 시행 2026. 3. 1.(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48조 | 원문대조 |
| SRC-L3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423조, 제424조, 제447조, 제464조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채권이라는 정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 불가, 채권신고 방법과 계속 소송의 신고사항,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 시행 2026. 3. 1.(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 |
| SRC-L32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일부패소의 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 SRC-L3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제1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둔다. 제2항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 시행 2026. 5. 12.(법률 제21077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8조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요건, 형사소송법 제130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압수물 폐기의 위법성,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무죄판결 확정 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2022. 1. 1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723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2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 과거사 진실규명결정 사안에서 결정일부터 3년 내 제소로 단기소멸시효 미완성이라고 본 사례. 개별 사례이므로 단독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2020. 12. 10.,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319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3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경과실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면책되고, 고의·중과실이면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되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때에는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 1996. 2. 15.,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138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5942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은 일반 직무집행을 포함한다 | 2011. 3. 10.,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7623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5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에는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의 5년이 적용된다 | 2001. 4. 2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370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6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위자료를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그 위자료에 한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이며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 2011. 7. 21.,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148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7 | 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배상액의 상한이 아니므로 법원이 그 기준에 구애되지 않는다 | 1970. 1. 29.,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6044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8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 기관위임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6조 사건에 한정하여 원용한다 | 1994. 12. 9.,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140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9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하여 민간인 공동불법행위자 등은 예외적으로 자기 부담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지고 국가 등에 그 귀책부분을 구상할 수 없다 | 2001. 2. 15.,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214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10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 2018년 위헌결정의 효력이 계속 중 사건에 미치고,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는 객관적 기산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2019. 11. 1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569 | 원문대조. SRC-P11과 함께 원용 |
| SRC-P11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진행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 사안에서는 그 사정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 2026. 1. 22.,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27 | 원문대조. 기준일 전 최신 전원합의체 |
| SRC-P12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청구원인 유형 예시로만 쓴다 | 2022. 8. 30.,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57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13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과 과거사 위자료 산정. SRC-P10, SRC-P11 다음에 보충적으로만 원용한다 | 2013. 5. 1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069 | 원문대조. 소멸시효 부분은 SRC-P10, SRC-P11 이후 보충적으로만 원용 |
| SRC-P1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이 판결 원문은 선행 확정판결의 주문을 "각자 지급하라"로 인용한다 | 2014. 8. 20.,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358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15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를 뜻하며,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그때부터 진행한다 | 2026. 1. 8.,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973 | 원문대조. 기준일 전 최신 판결 |
| SRC-P16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 2009. 12. 2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551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H01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 군인의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2001. 2. 22.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272 | 원문대조. 이후 법률 제20635호 제2조 제3항 신설분은 SRC-L01에서 별도 반영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CHECK-01 피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청구가 금전 손해배상 이행청구이며 당사자 표시와 대표자가 RULE-03대로인가.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장,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면 교육감으로 적었는가. 근거: RULE-01, RULE-03, SRC-R01, SRC-L14, SRC-L24, SRC-L33.
- CHECK-02 원인법률이 확정되어 해당 하위 트리를 통과했는가. 근거: RULE-02.
- CHECK-03 사건명 경합이 없거나, 경합이 있다면 표시 우선순위 확인 필요 표시가 붙었는가. 근거: SRC-R01, STOP-V6.
- CHECK-04 원인법률이 국가배상법인 경우 군인 등 이중배상 요건과 외국인 상호보증 요건을 통과했고, 제2조 제3항 유족 청구는 부칙 요건을 판정했는가. 근거: SRC-L01, SRC-L07, SRC-H01.
- CHECK-05 장래이행 부분에 특례이율이 붙지 않았는가. 근거: SRC-L09, SRC-L16.
- CHECK-06 약정이율의 존부가 판정되었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민사법정이율과 비교한 결과가 반영되었으며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의 적용이율이 확정되었거나 자리표시자로 남았는가. 근거: SRC-L27, SRC-P16.
- CHECK-07 사인·법인 공동피고의 회생·파산 여부가 판정되었고 절차 중이면 STOP-V5의 행동이 실행되었는가. 근거: SRC-L30, SRC-L31.
- CHECK-08 피고쌍마다 책임관계가 판정되었고 주문의 당사자 표현과 금액 표시가 그 판정과 일치하는가. 근거: RULE-05, SRC-L06, SRC-L12, SRC-P09.
- CHECK-09 원고별 원금이 원 단위 정수로 특정되고 공제가 반영되었는가. 일시금 항이 없는 Leaf에는 해당 없음. 근거: SRC-L03, SRC-L15.
- CHECK-10 일시금 항의 이율 구간이 그 문형의 구조와 일치하고 기산일과 이율 자리표시자가 값으로 치환되었는가. FORM-01과 FORM-04는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가 민사법정이율 구간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특례이율 구간이며, FORM-03은 기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가 민사법정이율 구간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특례이율 구간이며, FORM-07은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가 약정이율 구간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구간이며, FORM-02는 기산일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 하나만 있는 단일 구간이다. 단일 구간 문형에서 기산일을 하루 뒤로 미루지 않는다. 미치환이면 질의문을 붙여 출력한다. 일시금 항이 없는 Leaf에는 해당 없음. 근거: RULE-04, RULE-06, SRC-L09.
- CHECK-11 정기금 항의 시기, 종기, 지급일, 월액이 모두 특정되었고 정기금 항에 이율 자리표시자가 있으면 값으로 치환되었는가. 정기금 항이 없는 Leaf에는 해당 없음. 근거: RULE-06, SRC-L16, SRC-L17.
- CHECK-12 FORM-90이 붙었고 항 번호가 연속하며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단복수가 맞는가. 근거: SRC-L18, SRC-L32.
- CHECK-13 문형에 청구원인, 조문, 과실비율이 섞이지 않았는가. 근거: RULE-07.
- CHECK-14 원고 적격이 확인되었고, 양수인이면 대항요건을 통과했으며, 피고별 단기·장기 소멸시효 검토 표시가 붙었는가. 근거: SRC-L04, SRC-L21, SRC-L22, SRC-L23, SRC-L25, SRC-P11.
STOP 목록
HARD STOP
- STOP-H1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수인이 원고다. 양도가 금지되므로 작성을 중단하고 사유를 출력한다. 재산 침해로 인한 채권만의 양수이면 STOP-V3으로 옮긴다. 근거: SRC-L04.
CURE·VERIFY
- STOP-C1 손해액이 감정 전 등으로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현재 산정 가능한 최소 금액. 행동: 그 금액으로 일부청구 문형을 출력하고 청구취지 확장 예정임을 표시한다. 재개 노드: Q-43.
- STOP-C2 상속인 원고의 상속분이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상속인 전원과 법정 또는 협의에 따른 상속분. 행동: [원고n 청구금액]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 Q-41.
- STOP-C3 원인법률이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청구의 법률상 근거. 행동: 하위 트리로 진행하지 않고 사고 또는 분쟁 경위, 계약 존부, 처분 존부를 질의한다. 복수 원인이 병존하면 원인별 주문 결과를 비교한 뒤 같을 때에만 하나의 Form으로 합친다. 재개 노드: Q-01.
- STOP-V1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다. 확인 항목: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전사·순직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인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부칙 요건 충족 여부. 행동: 수급 가능성이 긍정이면 본인과 상속인의 국가배상 주문을 출력하지 않고, 전사·순직 유족의 고유 위자료는 부칙 요건을 통과한 경우에만 별도로 진행한다. 부칙 요건은 전사·순직 인정이 2025년 1월 7일 이후인 경우가 원칙이고, 그 전이라도 2025년 1월 7일 당시 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면 적용한다. 수급 가능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문을 출력하지 않고 해당 사실 자리표시자와 질의만 반환한다. 사인 공동피고가 있으면 그 배상 범위가 부담부분으로 한정되는지를 함께 판정한다. 재개 노드: Q-12. 근거: SRC-L01, SRC-P04, SRC-P09, SRC-H01.
- STOP-V2 외국인 원고 또는 외국인 피해자이고 원인법률이 국가배상법이다. 확인 항목: 해당 국가와의 상호 보증. 행동: 확인되면 진행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국가배상법을 원인으로 하는 주문을 출력하지 않은 채 상호보증 확인 필요 표시와 질의를 반환한다. 계약상 채무불이행 등 다른 원인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13. 근거: SRC-L07.
- STOP-V3 재산 침해로 인한 채권의 양수인이 원고다. 확인 항목: 양도계약,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제3자 경합 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 행동: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수인을 원고로 하고, 갖추지 못했으면 원고 표시를 확정하지 않은 채 질의한다. 재개 노드: Q-41. 근거: SRC-L25.
- STOP-V4 소멸시효 검토가 필요하다. 확인 항목: 단기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실제적·구체적으로 안 날과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었던 날을 각각 확인한다. 장기시효는 가해행위일과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된 날을 확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은 5년, 공무원 개인과 사인에 대한 민법상 채권은 10년으로 피고별로 나누어 판정한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은 객관적 기산점 시효가 배제되는지를 확인한다. 행동: 청구취지 문형 자체는 바뀌지 않으므로 출력을 막지 않고 시효 검토 필요 표시를 붙인다. 재개 노드: 진행 중이던 노드. 근거: SRC-L21, SRC-L22, SRC-L23, SRC-P01, SRC-P05, SRC-P10, SRC-P11, SRC-P13, SRC-P15.
- STOP-V5 사인 또는 법인 공동피고가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중이다. 확인 항목: 절차 종류, 개시결정일,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시기가 개시 또는 파산선고 전인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지. 행동: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분리하여 그대로 진행하고, 해당 피고 부분은 STOP-R4의 절차로 옮긴다. 확인하지 못하면 그 피고 부분을 주문에서 확정하지 않고 절차 확인 필요 표시와 질의를 반환하며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42. 근거: SRC-L30, SRC-L31.
- STOP-V6 다른 손해배상 약호 유형에도 해당한다. 확인 항목: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법원의 표시 실무. 행동: 재판예규 원문에는 유형이 겹칠 때의 표시 우선순위 규정이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단정하지 않고 [사건명 표시] 자리표시자와 함께 확인 필요 표시를 붙인 채 청구취지 본문은 그대로 작성한다. 재개 노드: Q-01. 근거: SRC-R01.
ROUTE·TRANSFORM
- STOP-R1 피고가 공무원 개인, 공공기관, 사인뿐이거나, 원고가 보험자대위·구상권자인 청구다. 전환 목적지: 손해배상(기) 청구 또는 사고 유형에 맞는 사건종류 문서, 구상금 또는 보험자대위 문서. 대위·구상 청구는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6의 대위 항목대로 사건명 표시를 단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 표시를 붙인다. 근거: SRC-R01.
- STOP-R2 손해배상이 아니라 확인, 형성, 작위, 부작위, 원상회복을 구한다. 전환 목적지: 그 청구 성질에 맞는 사건종류 문서.
- STOP-R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가 전부 배제되어 사인 피고만 남는다. 전환 목적지: 남은 피고의 사고 유형에 맞는 손해배상 사건종류 문서. 이때 사인의 배상 범위가 자기 부담부분으로 한정되는지를 그 문서에서 다시 판정한다. 근거: SRC-P09.
- STOP-R4 사인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를 도산절차 내 권리행사로 전환한다. 회생절차이면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한다. 파산절차이면 파산채권을 신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한다. 근거: SRC-L30, SRC-L31.
Stop Rule: 9개 Leaf가 모두 검증된 Form에 연결되고, §10에서 고른 그 Leaf 행의 CHECK 열에 열거된 항목을 전부 통과하며, 미확정 사항이 각 STOP의 행동으로 처리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 어느 Leaf에도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는 공통으로 열거되어 있고, CHECK-09와 CHECK-10은 일시금 항이 있는 Leaf에, CHECK-11은 정기금 항이 있는 Leaf에 열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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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국)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 0. 종합 판정
결론: V1은 PDF의 두 기재례와 국가배상법상 전형적 일시금 청구를 상당 부분 구현했지만, 재판예규 제1775호가 정한 사건명 범위를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청구로 축소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부적절한 주관적 예비적 병합, 군인·외국인 예외의 불안전한 fallback,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및 특수 Leaf의 비배타적 전이 때문에 그대로 운용할 수 없으므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 평가축 | 판정 | 핵심 이유 | S1/S2/S3 수 |
|---|---|---|---|
| 완전성 | 개정 필요 | 사건명 범위 중 국가배상법 밖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상대 손해배상 유형이 빠졌고, 군인 피해자의 사인 상대 부담부분 청구 및 복합 정기금 문형이 실행 가능한 경로로 완성되지 않았다. | 3/2/0 |
| 정확성 | 개정 필요 | 민사소송법 제70조,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제7조, 민법 제450조, 소촉법 이율 경과조치와 복수채무자 관계를 잘못 적용하거나 불충분하게 적용한다. | 5/7/3 |
|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잘못 축소한 적용범위를 전제로 같은 금전청구 한정 설명이 여러 절에 반복되고, 삭제해야 할 FORM-08 및 수동 문구변경 지시가 남아 있다. | 0/0/1 |
- 합계: S1 8건, S2 9건, S3 4건.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v1.md`; 입력 SHA-256은 `0525defe61522437a15b65f7243433397c8b93a11ce42d6dce3f3afea8bbe2c0`이다.
- PDF: `취지기재례_손해배상국청구.pdf` 전 2면(책 388~389면), 기재례 2건과 참조판례 2건을 전문 대조하였다.
- 생성 계약: `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_v.2.txt`의 규범적 항목을 적용하였다.
- 평가기준일·관할·절차: 2026-09-02, 대한민국, 민사 제1심 소장에 넣을 원고의 청구취지를 전제로 하였다.
-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판례·행정규칙 원문을 우선하였다. 재판예규 제1775호는 `admRulSeq=2200000102319` 공식 원문과 저장소의 법제처 출력 PDF를 함께 대조하였다.
- 중요 가정: 재판예규 제1775호 제9항의 문언대로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손해배상청구를 원인법률과 무관하게 기본 범위로 보았다. 같은 예규의 다른 손해배상 약호와 동시에 해당할 때의 우선 표시에 관한 명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우선순위는 미검증이며, 이 미검증 사항을 오류 확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 최근성 확인: 2023-09-02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공식 판례를 집중 검색하여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을 원문 대조하였다. 청구취지 문형 자체를 달리 정하는 다른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식 검색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
| 1 | 손해배상(국)의 사건명 범위 | 재판예규 제1775호 제9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0 적용범위, Q-00, RULE-01, SRC-R01 | 부분 | NAT-S1-01 |
| 2 | 다른 손해배상 약호와 경합할 때 표시 우선순위 | 재판예규 제1775호 제1항~제11항 | §0, SRC-R01 | 미검증 | — |
| 3 | PDF 기재례 1: 단독 원고·대한민국·불법행위시부터 송달일까지 5%, 그 다음 날부터 12% | PDF 388면;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 LEAF-01, FORM-01, SRC-P01 | 완전 | — |
| 4 | PDF 기재례 2: 복수 원고·대한민국·송달일부터 판결일까지 5%, 그 다음 날부터 12% | PDF 389면;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 LEAF-06, FORM-06, SRC-P02 | 완전 | — |
| 5 | 국가배상법 제2조 직무상 불법행위·공무수탁사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 Q-01, RULE-01, SRC-L01 | 완전 | — |
| 6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 Q-01, §3, SRC-L01 | 완전 | — |
| 7 |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 국가배상법 제5조 | Q-01, SRC-L05 | 완전 | — |
| 8 | 국가배상법 이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대 손해배상 | 재판예규 제1775호 제9항; 민법 제390조·제397조 |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구조 | 누락 | NAT-S1-01 |
| 9 | 법률상 책임 근거별 성립요건·피고·이행기·이율 게이트 | 생성 계약의 사건 전 범위 decision tree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제6조·제7조 | 입력 스키마 책임 근거 유형, Q-01 | 부분 | NAT-S2-01 |
| 10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 표시·대표자 | 국가소송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14조 | RULE-02, §6, SRC-L14 | 부분 | NAT-S2-08 |
| 11 |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제6조 사건 | 국가배상법 제6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 Q-03, LEAF-03·04, FORM-03·04, SRC-P08 | 완전 | — |
| 12 | 공무원 고의·중과실이 확인된 경우 국가 등과 공무원 개인의 중첩 책임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 Q-03, §6, FORM-03·04, SRC-P03 | 완전 | — |
| 13 | 공무원 귀책 정도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병합 방식 | 민사소송법 제70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 Q-03, LEAF-08, FORM-08, §9 | 부분 | NAT-S1-02 |
| 14 | 복수 피고별 동일 전부책임·분할책임·별개책임 구분 | 국가배상법 제6조; 민법 제760조; 각 청구원인별 채무관계 | RULE-05, Q-03, G4, FORM-03·04 | 부분 | NAT-S1-07 |
| 15 | 군인 등 피해자의 이중배상금지와 2025년 유족 고유 위자료 예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제3항 및 법률 제20635호 부칙 제2조 | Q-02, STOP-V2, LEAF-09, CHECK-06 | 부분 | NAT-S1-03, NAT-S1-06 |
| 16 |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와 사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 청구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 Q-03, §6, STOP-V2, SRC-P09 | 누락 | NAT-S1-04 |
| 17 | 외국인 원고의 상호보증 | 국가배상법 제7조 | Q-02, STOP-V1 | 부분 | NAT-S1-05 |
| 18 | 생명·신체 국가배상청구권의 양도 금지와 재산침해 채권 양수인의 대항요건 | 국가배상법 제4조; 민법 제450조 | §6, STOP-H1 | 부분 | NAT-S1-08 |
| 19 | 직접 피해자·상속인·민법 제752조 근친의 고유 위자료 | 민법 제752조 | Q-02, LEAF-01·02, FORM-01·02 | 완전 | — |
| 20 | 원고별 금액 특정과 미확정 금액의 일부청구 | 민사소송법 제249조; 생성 계약의 placeholder 원칙 | Q-04, STOP-C1, FORM-01·02 | 완전 | — |
| 21 | 일시금 표준 지연손해금: 기산일~송달일까지 5%, 다음 날부터 12% | 민법 제379조; 소촉법 제3조; PDF 388면 | RULE-04, G1, FORM-01·02·03·04 | 완전 | — |
| 22 | 장기간 경과 위자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산 예외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 Q-06, LEAF-05, FORM-05 | 부분 | NAT-S1-06, NAT-S2-02 |
| 23 |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경우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법원 판단과 원고 청구 방식 | 소촉법 제3조 제2항; PDF 389면 | Q-06, LEAF-06, FORM-05·06 | 부분 | NAT-S2-02 |
| 24 | 장래 개호비·치료비의 정기금, 당사자 수 조합, 미리 청구할 필요 | 민사소송법 제251조·제252조;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 Q-05·Q-07, LEAF-07, FORM-07 | 부분 | NAT-S1-06, NAT-S2-05, NAT-S2-06 |
| 25 | 2019년 특례이율 변경의 계속 중 사건 경과조치 |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 §8 계산식, SRC-L11 | 부분 | NAT-S2-03 |
| 26 | 단기·장기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채무자별 기간 |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 Q-02, STOP-V4, SRC-L21·L22, SRC-P01·P05·P10·P11·P13 | 부분 | NAT-S2-04 |
| 27 | 손익상계·형사보상금·배상심의회 지급액·다른 법정급여의 공제 범위 | 국가배상법 제3조의2; 형사보상법 제6조 | 입력 스키마 공제 항목, §8 공제 | 부분 | NAT-S2-09 |
| 28 | 사인 공동피고의 회생·파산 시 청구와 절차 전환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제148조·제424조·제447조 | G3, STOP-V3 | 부분 | NAT-S2-07 |
| 29 | 모든 특별상태를 보존한 배타적 Leaf 선택과 부수주문 복귀 | 생성 계약의 트리 위상·Leaf–Form 전수 연결 기준 | Q-02·Q-03·Q-05·Q-06·Q-07·Q-08, LEAF-05·06·07·08·09 | 부분 | NAT-S1-06 |
| 30 | 소송비용과 가집행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소촉법 구 제6조 삭제 | Q-08, FORM-90, CHECK-07 | 완전 | — |
| 31 |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소 제기 | 국가배상법 제9조 | §8 공제, §12, SRC-L08 | 완전 | — |
## 2. 결함 대장
|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
| NAT-S1-01 | S1 | 완전성 | §0 적용범위, RULE-01, §3, Q-00·Q-01, §5·§7, G2, STOP-R1·R2 | 사건명 분류 기준을 피고가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의 원인법률로 축소하였다.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그 밖의 민법·특별법상 손해배상은 손해배상(국)에 포함될 수 있는데 모두 빠지고, 약정이율·이행기·동시이행 등 원인별로 주문을 바꾸는 게이트도 사라진다. | 재판예규 제1775호 제9항,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319); 민법 제390조·제397조 | 원문대조 | **교체·추가:** 적용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바꾸고, Root 다음에 `국가배상법 / 계약상 채무불이행 / 그 밖의 민법·특별법` 원인 게이트를 둔다. 각 하위 트리에서 피고·이행기·약정이율·조건/동시이행을 판정한 뒤 공통 금전·당사자·부수주문 게이트로 복귀시킨다. 다른 약호와의 경합 우선순위는 확인 전 단정하지 않는다. |
| NAT-S1-02 | S1 | 정확성 | 입력 스키마 공무원 귀책, Q-03, §6, §9, LEAF-08, FORM-08 | 국가 등의 책임은 공무원 개인의 고의·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고의·중과실이면 공무원 개인 책임이 중첩된다.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FORM-08은 부적절한 병합과 주문을 생성한다. V1 §9와 FORM-08의 사용금지 조건도 스스로 이 모순을 인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0조,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138) | 원문대조 | **삭제·연결 변경:** LEAF-08과 FORM-08을 삭제한다. 공무원 개인을 함께 청구하면 단순공동소송으로 FORM-03·04의 별도 검증형에 연결하고, 경과실만 주장·확인되면 개인을 제외한다.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위적 피고/예비적 피고”를 만들지 않는다. |
| NAT-S1-03 | S1 | 정확성 | §12 금지규칙, STOP-V2 | §12는 다른 법령상 보상 수급 가능성 확인 전 출력 금지라고 해 놓고, STOP-V2는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해도 국가 상대 청구취지를 출력하게 한다. 실제로 수급 가능하면 국가배상법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배제되므로 기각될 청구를 생성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제3항 및 법률 제20635호 부칙 제2조,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2조); 헌재 2001. 2. 22. 2000헌바38, [공식 결정](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272) | 원문대조 | **교체:** STOP-V2를 필수 VERIFY로 만들고, 직무관련성과 다른 법령상 보상 수급 가능성 미확정 시 국가 상대 주문은 출력하지 않은 채 해당 사실 placeholder와 질의만 반환한다. 수급 가능이면 본인·승계손해 청구를 차단하되 제2조 제3항 및 부칙을 통과한 유족 고유 위자료만 별도 경로로 진행시킨다. |
| NAT-S1-04 | S1 | 완전성 | Q-03, §6 사인 공동불법행위자, G4, STOP-V2, FORM-03·04 | 군인 등 피해자의 국가 상대 청구가 제2조 단서로 배제되는 경우, 사인 공동불법행위자는 원칙적 전액 부진정연대가 아니라 자기 부담부분만 책임질 수 있다. V1은 그 제한을 “질의”만 하고 부담부분 문형이나 타 사건종류 전환을 두지 않아, 전액 공동청구를 생성하거나 유효한 사인 상대 청구까지 잃는다.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214) | 원문대조 | **추가·연결 변경:** STOP-V2에 `국가책임 배제 + 사인 공동피고 있음` 분기를 추가하고, 사인의 부담비율·금액을 필수 입력으로 받아 그 금액만 특정하는 문형 또는 피고가 사인만 남으면 손해배상(기)/(자 등 해당 약호)로 ROUTE한다. FORM-03·04의 전액 “공동하여” 경로와 분리한다. |
| NAT-S1-05 | S1 | 정확성 | Q-02, STOP-V1 | 국가배상법 제7조는 외국인 피해자에게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법 적용을 허용한다. 그런데 확인 불가 시에도 동일한 국가배상 주문을 출력하므로 적용요건이 없는 청구를 생성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 제7조,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7조) | 원문대조 | **교체:** 국가배상법 원인일 때 상호보증을 선결 VERIFY로 두고 미확정이면 국가배상 주문 출력을 보류한다. 계약 등 다른 원인에는 제7조를 자동 적용하지 않도록 NAT-S1-01의 원인 게이트 뒤에 배치한다. |
| NAT-S1-06 | S1 | 완전성 | Q-02·Q-03·Q-05·Q-06·Q-07·Q-08, LEAF-05·06·07·08·09, FORM-05·06·07·08 | Q-07의 당사자 수 선택지와 정기금·예비적 병합·군인 유족 선택지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Q-06은 LEAF-05·06으로 직행해 정기금·당사자 수 상태를 잃고, Q-05의 정기금 플래그도 Q-07의 선행 당사자 수 선택과 충돌한다. LEAF-09는 Q-03·Q-04·Q-05·Q-06을 건너뛸 수 있다. FORM-05·06은 당사자 수를 수동 치환하고 FORM-07은 단독 당사자만 표현한다. 명목상 9/9 연결이지만 복합사실에서는 잘못된 Form을 고르거나 Q-08을 우회한다. | 생성 계약 `<quality_bar>` 제1·2·10항; V1 내부 전이 증거 | 내부 구조 전수대조 | **연결 변경·추가:** 당사자 수, 일시금/정기금, 기산일 특례, 제2조 제3항 유족, 공무원 개인 포함 여부를 상태값으로 보존한 뒤 서로 배타적인 조합 노드에서 Leaf를 선택한다. 모든 Leaf를 명시적으로 Q-08 또는 공통 FORM-90 composer에 연결하고, 실제 가능한 복합조합마다 Form을 추가하거나 검증된 매개변수형 composer를 둔다. |
| NAT-S1-07 | S1 | 정확성 | RULE-05, Q-03, §6, G4, LEAF-03·04, FORM-03·04, CHECK-04 | “복수 피고는 부진정연대”라는 전칭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제6조 책임, 동일 공동불법행위의 전부책임, 서로 다른 가해행위·손해 또는 계약별 채무는 각각 관계를 판정해야 한다. 특히 확장되어야 할 사건명 범위에서는 복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언제나 동일 전부채무를 지지 않으므로 일률적 “공동하여”가 과다청구·주문 오류를 낳는다. | 국가배상법 제6조,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6조); 민법 제760조,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원문대조 | **교체:** 복수 피고마다 `동일 전부책임 / 법정 연대 / 분할·부담부분 / 별개채무`를 판정하는 표를 만들고, 동일 금액 전부책임일 때만 공동지급 문형에 연결한다. 나머지는 피고별 금액·이율·기산일을 각각 특정한다. |
| NAT-S1-08 | S1 | 정확성 | §6 승계, STOP-H1 | 재산침해 국가배상채권은 제4조의 양도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양수인이 채무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하려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V1은 “양도 사실”만 확인하므로 대항요건 없는 양수인을 원고로 확정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 제4조,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4조); 민법 제450조,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원문대조 | **추가:** 재산침해 채권 양수인 경로에 양도계약, 양도인의 채무자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 제3자 경합 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 여부를 입력·VERIFY로 추가하고, 채무자 대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원고로 연결한다. |
| NAT-S2-01 | S2 | 정확성 | 입력 스키마 책임 근거 유형, Q-01 | 책임 근거가 미확정이어도 “문형에는 영향 없음”을 이유로 진행한다. 그러나 원인법률은 피고, 군인·외국인 예외, 양도 제한, 소멸시효, 이행기·약정이율 및 복수채무 관계를 바꾼다. 이는 NAT-S1-01의 범위 수정 후 더욱 치명적인 잘못된 전제가 된다. |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 민법 제387조·제390조·제397조 | 원문대조 | **교체:** Q-01을 필수 원인 게이트로 승격하고 미확정이면 ASK 후 진행을 멈춘다. 복수 원인이 병존하면 원인별 주문 결과가 같은지 비교한 뒤 같을 때만 공통 Form으로 합친다. |
| NAT-S2-02 | S2 | 정확성 | Q-06, §8 지연손해금 “보수형”, LEAF-05·06, FORM-05·06 | 소촉법 제3조 제2항은 법원이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특례이율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지, 원고가 장래의 법원 판단을 예상해 처음부터 낮은 이율만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PDF 389면은 개별 판결 주문례이다. 이를 일반 기본분기로 삼으면 지연손해금을 체계적으로 과소청구하고, FORM-06은 불법행위일부터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기본적으로 누락한다. | 소촉법 제3조 제2항,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PDF 389면 | 원문대조 | **교체:** 기본 청구는 확인된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 민사이율,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로 두고, 제3조 제2항은 법원의 감축 가능성 설명 및 판결 주문 검산에 사용한다. 판결일까지 5%만 구하는 FORM-05·06은 원고의 명시적 청구범위 선택이 있는 예외 문형으로 한정하고 누락 기간을 별도 확인한다. |
| NAT-S2-03 | S2 | 정확성 | §8 계산식, §12, SRC-L11 | “2019. 5. 31. 이전 기간이 포함되는 계속 중 사건”이면 언제나 15% 구간을 둔다는 서술은 부칙을 과도하게 일반화한다. 2019. 6. 1. 당시 법원 계속 중인지와 그때 제1심 변론이 종결되었는지에 따라 종전 이율 전면 적용 또는 날짜별 분할이 갈린다. |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공식 제·개정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3984&lsRvsGubun=all) | 원문대조 | **교체:** `2019-06-01 계속 여부 → 당시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묻고, 종결 사건은 종전 이율, 미종결 사건은 2019-05-31까지 15%·2019-06-01부터 12%로 나누며, 2019-06-01 이후 제기 사건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
| NAT-S2-04 | S2 | 정확성 | Q-02의 “불법행위일부터 3년”, STOP-V4 | 단기 3년은 불법행위일부터가 아니라 손해·가해자를 실제적·구체적으로 알고 권리행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반대로 그 날부터 3년이 지났어도 Q-02 트리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장기시효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상대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인 반면 함께 소송하는 공무원 개인·사인 상대 민법상 채권은 10년일 수 있는데 STOP-V4가 채무자별로 나누지 않는다. | 민법 제766조,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27);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973) | 원문대조 | **교체:** 가해행위일, 손해 현실화일, 손해·가해자 인식일, 기대가능일, 피고별 적용법을 각각 입력받아 단기·장기 기간을 병렬 판정한다. 과거사 예외는 SRC-P10·P11에 연결하고 “행위 후 3년” 단일 트리거를 삭제한다. |
| NAT-S2-05 | S2 | 정확성 | 입력 스키마 이행 형태, Q-05 | 이행 형태가 미확정이면 일시금으로 가정한다. 장래 개호비 등 계속 손해가 있는 사건에서 이 가정은 정기금 경로를 잃고, V1 자신의 “사실을 추정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생성 계약의 placeholder 원칙에 반한다. | 생성 계약 `<output_format>` 제0절 및 `<quality_bar>` 제5·6항; V1 §0 미확정값 원칙 | 내부 대조 | **교체:** 기본값을 삭제하고 `일시금 / 정기금 / 병합 / 미확정`을 ASK한다. 미확정이면 손해 발생기간·장래 개호/치료 필요성·지급주기를 질문한 뒤에만 Q-05를 통과시킨다. |
| NAT-S2-06 | S2 | 완전성 | §5, §7, G1, LEAF-07, FORM-07 | FORM-07은 장래 정기금의 각 지급기 이후 지체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전혀 분기하지 않는다. 소촉법 특례이율 제외와 민법상 확정기한 도래 후 지체책임은 별개이므로, 아무 이율도 붙이지 않는 문형만 두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부대청구를 누락할 수 있다. | 민법 제387조·제397조,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 원문대조 | **추가:** 정기금 각 지급기와 미지급 시 지체손해금 청구 여부·기산일·적용이율을 별도 게이트로 둔다. 장래이행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 금지와 민사이율 청구 가능성을 구별하여 검증된 정기금 Form을 추가한다. |
| NAT-S2-07 | S2 | 완전성 | G3, STOP-V3 | 사인 공동피고가 회생·파산 중이면 그 피고를 주문에서 임의로 빼고 “보류”하도록 할 뿐, 개시 시점, 회생·파산채권 여부, 계속 소송의 수계·채권신고 또는 별도 절차 전환을 판정하지 않는다. 유효한 사인 상대 권리의 절차상 보전 경로가 없다.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제148조·제424조·제447조,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48조) | 원문대조 | **추가·연결 변경:** 절차 종류와 개시결정일, 손해배상채권 발생시기, 관리인/파산관재인, 신고기간, 계속 소송 여부를 VERIFY하고,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 또는 파산채권 신고 경로로 ROUTE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상대 청구는 분리해 계속하되 사인 부분을 단순 소멸시키지 않는다. |
| NAT-S2-08 | S2 | 정확성 | RULE-02, §6 피고 표시, SRC-L14 | “지방자치단체는 그 장이 대표한다”는 결론은 맞지만, 인용한 국가소송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대표자만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대표권의 공식 근거가 근거 대장에 없다. | 국가소송법 제2조,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2조); 지방자치법 제114조,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14조) | 원문대조 | **추가:** 근거 대장에 지방자치법 제114조를 별도 ID로 넣고 RULE-02·§6·당사자 표시 체크에서 그 ID를 병기한다. |
| NAT-S2-09 | S2 | 정확성 | 입력 스키마 공제 항목, §8 공제 | “다른 법령상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으로 열거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의2는 손해와 동시에 얻은 이익 상당액을, 형사보상법 제6조는 같은 원인의 보상금을 조정한다. 지급 목적·동일 원인·대상 손해와 개별 법률의 조정규정 확인 없이 전액 공제하면 과소청구가 된다. | 국가배상법 제3조의2,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3조의2); 형사보상법 제6조,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6조) | 원문대조 | **교체:** 각 급여별로 `동일 원인 / 전보 대상 손해의 동일성 / 개별 조정조항 / 실제 수령액`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범위를 공제한다. 배상심의회 지급액과 형사보상금은 각각 별도 계산행으로 둔다. |
| NAT-S3-01 | S3 | 정확성 | §13 SRC-H01, SRC-R01, §0 근거 검증 설명 | 두 공식 원문이 현재 열리는데도 H01은 결정문 전문 미대조, R01은 예규 원문 접근 실패라고 되어 있고 R01은 불필요하게 scourt 링크만 둔다. 결론을 바꾸지는 않지만 재현성과 현행성 표시가 낡았다. | 헌재 2001. 2. 22. 2000헌바38, [공식 결정](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272); 재판예규 제1775호,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319) | 원문대조 | **교체:** 두 행을 `원문대조`로 바꾸고 R01 URL을 law.go.kr의 `admRulSeq=2200000102319` 고정형으로 교체한다. |
| NAT-S3-02 | S3 | 정확성 | RULE-05, §6 부담구조 표현, §12 | “각자”는 종전 실무, “공동하여”는 현행 실무라고 하면서 공식 근거 없이 “각자”를 전면 금지한다. 민법 제760조는 법률상 연대책임을 정하지만 특정 주문용어의 시대별 독점 사용을 정하지 않는다. 책임관계를 먼저 판정해야 하며 용어 관행을 법리처럼 고정할 수 없다. | 민법 제760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원문에도 선행 확정판결의 “각자” 주문이 인용됨,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358) | 원문대조 | **교체:** 시대별 관행 단정을 삭제하고, 법률관계와 법원의 표준 용례를 확인해 동일 전부책임을 명확히 표현하도록 한다.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의 허용·금지는 확인된 법률관계와 공식 문형 근거에 연결한다. |
| NAT-S3-03 | S3 | 정확성 | §13 SRC-P03 검증상태 | 후속 법리 유지의 근거로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을 들면서 별도 공식 URL·범위·판정 행이 없다. 외부 권위의 추적성이 한 행 안에서 끊긴다.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358) | 원문대조 | **추가:** 후속 판결을 별도 근거 ID와 행으로 만들거나, 후속 변경 확인에 불필요하면 검증상태의 사건번호를 삭제한다. 유지할 경우 그 판시는 경과실 공무원의 피해자 상대 면책 및 변제 후 국가에 대한 구상 범위로 정확히 한정한다. |
| NAT-S3-04 | S3 | 무군더더기 | RULE-01, §5, §7, §12, FORM-05·06 설명 | 잘못 축소된 “국가배상은 금전 단일구조”가 적용범위·청구형태·대상 특정·금지규칙에 반복되고, FORM-05·06은 당사자 수에 따른 수동 문구교체를 되풀이한다. 범위를 고친 뒤에도 그대로 두면 타 원인법률 분기를 가리고 Form 조합 오류를 늘린다. | 생성 계약 `<success_criteria>` 제3항 및 `<quality_bar>` 제15·16항 | 내부 대조 | **삭제·통합:** 국가배상법 하위 트리에만 금전배상 원칙을 한 번 두고 다른 절은 RULE 참조로 줄인다. 당사자 수 변화는 공통 party composer로 통합하고 FORM 본문에는 주문 문장과 금지조건만 남긴다. |
## 3. 인용·현행성 대장
|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
| SRC-L01 국가배상법 제2조 | 현행 법률 제20635호,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2조) | 제1항 본문·군인 등 단서, 제2항 구상, 제3항 전사·순직 유족 고유 위자료 | 2025-01-07 시행; 부칙 제2조 적용례 확인 | 적합 | STOP-V2 fallback만 NAT-S1-03대로 수정 |
| SRC-L03 국가배상법 제3조·제3조의2 | [제3조의2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3조의2) | 배상기준, 손익공제, 중간이자 | 평가일 현재 현행 | 부분 | 다른 법정급여의 자동 공제를 NAT-S2-09대로 제한 |
| SRC-L04 국가배상법 제4조 |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4조) | 생명·신체 침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 평가일 현재 현행 | 부분 | 재산침해 채권에는 민법 제450조를 보완 |
| SRC-L05 국가배상법 제5조 |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5조) | 공공시설 설치·관리 하자와 제2조 단서 등 준용 | 평가일 현재 현행 | 적합 | 유지 |
| SRC-L06 국가배상법 제6조 |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6조) | 선임·감독자/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비용부담자의 외부책임·내부 구상 | 평가일 현재 현행 | 부분 | 모든 복수피고 일반화는 NAT-S1-07대로 제거 |
| SRC-L07 국가배상법 제7조 |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7조)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상호보증 | 평가일 현재 현행 | 인용 적합·적용 오류 | NAT-S1-05대로 미확정 출력 금지, 국가배상법 원인에만 적용 |
| SRC-L08 국가배상법 제8조·제9조·제15조 | [제9조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9조) | 민법 보충, 심의회 신청 없는 제소, 배상결정 동의·지급 | 평가일 현재 현행 | 적합 | 유지 |
| SRC-L09 소촉법 제3조 | 법률 제21726호,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송달 다음 날 특례이율, 장래이행 단서, 항쟁 상당 시 적용 제외 | 2026-06-02 시행본에서 조문 취지 유지 | 인용 적합·파생 오류 | NAT-S2-02·NAT-S2-06대로 원고 청구와 법원 감축을 구별 |
| SRC-L10 민법 제379조 | 법률 제21454호,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다른 법률·약정이 없을 때 이자 있는 채권의 연 5푼 | 2026-03-17 시행본 현행 | 적합 | 계약상 약정이율에는 민법 제397조 추가 |
| SRC-L11 소촉법 특례이율 대통령령 | 대통령령 제29768호, [공식 연혁](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3984&lsRvsGubun=all) | 연 12%, 2019-06-01 시행, 계속 중 사건 경과조치 | 현행 이율 12%; 부칙 제2조 확인 | 인용 적합·파생 오류 | NAT-S2-03의 2단계 경과조치로 교체 |
| SRC-L12 민법 제760조 |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2026-03-17 시행본 현행 | 부분 | 특정 복수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지 먼저 판정; 용어 독점 주장 삭제 |
| SRC-L13 민법 제752조 |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2조) | 생명침해 시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고유 위자료 | 2026-03-17 시행본 현행 | 적합 | 유지 |
| SRC-L14 국가소송법 제2조 |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2조) |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대표 | 2009-01-30 시행본 현행 | 부분 |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별도 추가 |
| SRC-L15 형사보상법 제6조 | 법률 제19229호,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6조) | 같은 원인의 형사보상과 다른 법률상 손해배상의 조정 | 2023-12-29 시행본 현행 | 적합 | “같은 원인” 요건을 계산 게이트에 명시 |
| SRC-L16 민사소송법 제251조 |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장래이행 청구의 미리 청구할 필요 | 2025-07-12 시행본 현행 | 적합 | 정기금 복합경로와 연결 보완 |
| SRC-L17 민사소송법 제252조 |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2조) | 정기금판결 확정 뒤 현저한 사정변경 시 변경의 소 | 2025-07-12 시행본 현행 | 적합 | 유지 |
| SRC-L18 민사소송법 제213조 |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 2025-07-12 시행본 현행 | 적합 | 유지 |
| SRC-L19 소촉법 구 제6조 | [공식 법령](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국가 상대 재산권청구의 가집행 배제 조항이 1990-01-13 삭제 | 현행 조문에는 배제 규정 없음 | 적합 | “모든 국가재산에 집행 제한이 전혀 없다”는 별도 단정으로 확장하지 말 것 |
| SRC-L20 민사소송법 제70조 |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공동소송인 사이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때의 특별규정 | 2025-07-12 시행본 현행 | 적용 오류 | LEAF-08·FORM-08 삭제 |
| SRC-L21 민법 제766조 |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주관적 3년·객관적 10년 및 일부 위헌 범위 | 2026-03-17 시행본 현행 | 인용 적합·파생 오류 | NAT-S2-04대로 기산점·피고별 기간 분리 |
| SRC-L22 국가재정법 제96조·지방재정법 제82조 | [국가재정법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제96조), [지방재정법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제8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원칙적 5년 시효 | 국가재정법 2026-08-11, 지방재정법 2026-07-01 시행본 확인 | 적합 | 공무원 개인·사인 상대 기간과 구별 |
| SRC-P01 대법원 2019다282197 | 2022-01-14 소부,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723) | 피의사실공표·압수물 폐기의 위법성과 압수물 손해의 장기시효 기산점 |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적합 |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라는 V1 단서 유지 |
| SRC-P02 대법원 2020다205455 | 2020-12-10 소부,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319) | 과거사 진실규명결정 통지와 단기시효 사례 | P10·P11과 함께 원용 필요 | 적합 | 단독 일반화하지 않는 V1 방침 유지 |
| SRC-P03 대법원 95다38677 | 1996-02-15 전원합의체,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138) | 경과실 공무원 개인 면책, 고의·중과실 개인책임 및 국가 등의 중첩 책임; 상반 선례 변경 | 현재까지 유지; 2012다54478 등이 원용 | 인용 적합·적용 오류 | 중첩 책임을 반영하고 FORM-08 삭제 |
| SRC-P03 후속 언급 2012다54478 | 2014-08-20 소부,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358) | 경과실 공무원의 피해자 상대 면책, 대신 변제 후 국가 상대 구상 |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적합·추적성 미흡 | NAT-S3-03대로 별도 행·URL 부여 |
| SRC-P04 대법원 2010다85942 | 2011-03-10 소부,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7623) |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의 직무집행은 일반 직무집행 포함 |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적합 | 유지 |
| SRC-P05 대법원 2000다57856 | 2001-04-24 소부,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370) | 국가 상대 손해배상채권 장기시효에 예산회계법상 5년 적용 |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로 계승 | 적합 | 피고별 기간 구별에 사용 |
| SRC-P06 대법원 2011재다199 | 2011-07-21 전원합의체,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148) | 불법행위시 지연손해금 원칙과 변론종결시 통화가치 위자료 예외 |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적합 | FORM-05의 소촉법 제3조 제2항 자동 적용은 분리 |
| SRC-P07 대법원 69다1203 | 1970-01-29 전원합의체,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6044) | 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기준의 법원 비기속성 |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적합 | 유지 |
| SRC-P08 대법원 94다38137 | 1994-12-09 소부,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140) | 기관위임 국가사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제6조 비용부담자 책임 |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적합 | 제6조 사건으로 한정해 유지 |
| SRC-P09 대법원 96다42420 | 2001-02-15 전원합의체,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214) | 국가책임이 배제된 군인 피해자에 대한 사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기 부담부분 책임과 국가 구상 제한 |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인용 적합·구현 누락 | NAT-S1-04의 별도 Form/ROUTE 추가 |
| SRC-P10 대법원 2018다233686 | 2019-11-14 소부,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569) | 2018년 위헌결정 효력과 과거사 제3호·제4호 사건의 객관적 기산점 시효 배제 | P11과 함께 현행 법리 확인 | 적합 | 유지 |
| SRC-P11 대법원 2023다285162 | 2026-01-22 전원합의체,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27) | 단기시효에 실제적·구체적 인식과 객관적·합리적 권리행사 기대가능성 요구 | 평가기준일 전 최신 전원합의체; 변경 없음 | 적합 | Q-02 트리거를 판시대로 수정 |
| SRC-P12 대법원 2018다212610 | 2022-08-30 전원합의체,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57) | 긴급조치 제9호 발령·적용·집행에 관한 국가배상책임 |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적합 | 청구원인 예시에만 두고 트리 핵심을 지배하지 않게 축약 |
| SRC-P13 대법원 2012다202819 | 2013-05-16 전원합의체,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069) | 시효항변 권리남용과 과거사 위자료 산정 | P10·P11 뒤 보충적 원용 필요 | 적합 | V1의 보충적 한정 유지 |
| SRC-H01 헌재 2000헌바38 | 2001-02-22 결정, [공식 결정](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272)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합헌 | 후속 법률 제20635호 제3항·부칙은 별도 반영 | 실재·범위 적합, 상태표시 오류 | `원문대조`로 수정 |
| SRC-R01 재판예규 제1775호 | 2021-07-01 시행, [공식 행정규칙](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319) | 제9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손해배상(국)으로 표시 | 평가일 현재 확인된 현행 예규; 유형 경합 우선순위는 미검증 | 인용문 자체 적합·V1 범위 적용 오류 | 공식 URL·상태 교체, NAT-S1-01 반영 |
## 4. 트리–문형 감사
- 실재 ID 수: Q 9개(Q-00~Q-08), RULE 7개(RULE-01~RULE-07), LEAF 9개(LEAF-01~LEAF-09), FORM 9개(FORM-01~FORM-08, FORM-90), CHECK 8개(CHECK-01~CHECK-08), STOP 9개(STOP-H1, STOP-C1, STOP-C2, STOP-V1~STOP-V4, STOP-R1, STOP-R2).
- 표면상 LEAF→FORM 커버리지는 9/9이고 FORM 도달 표기도 9/9이다. 그러나 LEAF-05·06·07·08·09의 조건이 당사자 수 및 서로의 특별조건과 겹치므로 의미상 전수 커버리지는 충족하지 않는다.
- FORM-90은 모든 Leaf에 붙인다고 선언되어 있으나, Q-06·STOP-V2에서 특수 Leaf로 직행하는 경로에는 Q-08로의 명시 전이가 없고 Q-07의 설명으로만 보충된다.
|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
| 범위 축약 | Q-00, Q-01, STOP-R1·R2 | 국가배상법 이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상대 손해배상이 Root에서 발화하지 않는다. | Q-00이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선택만 허용한다. | Q-00 → 원인법률 게이트 → 원인별 성립/이행기 → 공통 게이트 |
| 부적절한 병합 Leaf | Q-03, LEAF-08, FORM-08 | 법률상 양립 가능한 국가 등과 공무원 개인 청구를 제70조 예비적 병합으로 만든다. | Q-03의 귀책 불명 → LEAF-08; §9·FORM-08 금지조건과도 충돌한다. | LEAF-08·FORM-08 삭제 → 단순공동소송 Form 또는 국가 등 단독 Form |
| 특수상태 손실 | Q-05, Q-06, Q-07, LEAF-05·06·07 | 정기금 플래그, 기산일 특례와 당사자 수가 동시 성립하지만 선택지가 배타적이지 않다. | Q-05의 정기금 → Q-06; Q-06 특례는 LEAF-05·06 직행, 표준은 Q-07에서 당사자 수와 LEAF-07이 경합한다. | 상태 보존 → 기산일 → 당사자 → 이행형태의 독립 게이트 → 조합 Leaf |
| 유족 경로 단절 | Q-02, STOP-V2, LEAF-09 | LEAF-09로 직행하면 피고·금액·이행형태·이율 게이트를 건너뛴다. | Q-02가 STOP-V2 후 “Q-03 또는 LEAF-09”로 이중 표기한다. | STOP-V2 → Q-03 → Q-04 → Q-05 → Q-06 → 조합 Leaf |
| 군인·사인 경로 누락 | STOP-V2, Q-03, G4 | 국가책임 배제 후 사인의 부담부분만 청구하는 Leaf/Form이 없다. | 확인 질문 뒤 전액 공동 Form 또는 비출력만 가능하다. | STOP-V2 → 부담부분 입력 → 해당 손해배상 약호 ROUTE/피고별 금액 Form |
| 복수피고 관계 과잉 일반화 | Q-03, G4, LEAF-03·04 | 모든 복수피고를 동일 전부채무로 본다. | 복수 피고이면 관계 확인 없이 FORM-03·04 “공동하여”에 수렴한다. | 피고쌍별 관계 판정 → 전부/분할/별개 Form 분리 |
| 부수주문 복귀 불명확 | Q-06, Q-07, Q-08, 모든 LEAF | “모든 LEAF는 Q-08”이라는 설명 외에 Leaf 후속 전이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 특수 Leaf의 다음 ID가 없다. | 모든 Leaf 행에 `→ Q-08 → FORM-90 → CHECK`를 명시 |
| 수동 Form 변형 | FORM-05·06·07 | 당사자 수 조합을 Form 밖 설명으로 수동 치환하고 정기금은 단독 당사자만 표현한다. | LEAF 조건과 Form 사용조건 사이에 다대다 관계가 숨는다. | party composer 또는 가능한 조합별 Form으로 분해 |
## 5. 삭제·통합 대장
|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
| LEAF-08, FORM-08 | 공무원 귀책 불명 주관적 예비적 병합 | 민사소송법 제70조 요건과 95다38677 판시에 반한다. | 경과실 개인 면책, 고의·중과실 개인책임이라는 실체법 판단 | 삭제하고 단순공동소송/국가 등 단독 경로로 연결 |
| RULE-01, §5, §7, §12 | 손해배상(국)은 국가배상법상 금전청구뿐이라는 반복 | 재판예규상 범위를 축소하며 같은 결론을 반복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하위 유형은 금전배상이라는 한정 규칙 | 국가배상법 subtree의 RULE 한 번으로 통합 |
| §8 G2 | 약정이율은 언제나 해당 없음 | 계약상 손해배상 등 사건명 범위를 누락한다. | 국가배상법상 순수 불법행위에는 통상 약정이율이 없다는 branch 정보 | 원인법률별 약정이율 게이트로 교체 |
| FORM-05·06의 단복수 수동 변경 문장 | 원고·피고 수에 따라 문구를 사람이 바꾸라는 지시 | Leaf–Form 연결을 숨기고 조합 누락을 만든다. | 변론종결일 기산 예외와 사용자의 명시적 보수 청구 선택 | 공통 party composer 또는 조합 Form으로 통합 |
| RULE-05, §6, §12 | “각자” 전면 금지와 시대별 실무 관행 단정 | 공식 근거가 없고 책임관계 판정을 용어 선택으로 대체한다. | 법정 연대와 부진정연대·분할책임을 구별해야 한다는 원칙 | 관행 문장 삭제, 부담구조표와 공식 문형 근거로 대체 |
| §3 A1의 장문 예시 | 수사·재판·긴급조치 등 청구원인 예시 열거 | 청구취지 선택 결과가 같고 트리 분기에 영향이 없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직무상 불법행위 유형이라는 분류 | 한 문장과 SRC-P01·P12 참조로 압축 |
| SRC-R01의 scourt URL·미검증 문구 | 접근 실패 이력 | 공식 law.go.kr 예규 원문을 확인했다. | 예규명·번호·시행일·제9항 문언 | 공식 고정 URL과 `원문대조`로 교체 |
## 6. v2 개정 순서
1. **사건명 범위를 먼저 복구한다.** §0·RULE-01·Q-00·Q-01·STOP-R1·R2를 NAT-S1-01과 NAT-S2-01에 따라 고치고, 국가배상법/계약/기타 특별법 subtree를 만든다. 완료 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손해배상 원인이 Root에서 배제되지 않고 원인별 게이트로 진입하는 것이다.
2. **당사자와 부담구조를 재설계한다.** NAT-S1-02·NAT-S1-07·NAT-S1-08·NAT-S2-08을 적용하여 LEAF-08·FORM-08을 삭제하고, 피고별 전부/분할/별개 책임, 양수인의 대항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표자를 독립 판정한다. 각 결과를 검증된 단독·복수 Form에 연결한다.
3. **법 적용 선결요건을 안전화한다.** NAT-S1-03·NAT-S1-04·NAT-S1-05에 따라 군인 등 이중배상, 유족 제3항·부칙, 사인 부담부분, 외국인 상호보증을 원인법률 뒤에서 판정한다. 법 적용 요건 미확정 상태에서는 해당 국가배상 주문이 출력되지 않아야 한다.
4. **트리 위상을 배타적으로 만든다.** NAT-S1-06에 따라 당사자 수·이행형태·기산일·특수자격 상태를 보존하고 조합 Leaf를 만든다. 모든 Leaf 행에 Q-08, FORM-90, CHECK의 후속 전이를 낱개로 명시한다.
5. **금전 모듈을 바로잡는다.** NAT-S2-02·NAT-S2-03·NAT-S2-05·NAT-S2-06·NAT-S2-09 순서로 소촉법 제3조 제2항, 2019 경과조치, 정기금 선택과 각 지급기 후 지체손해금, 급여별 공제를 수정한다. 표준·장기경과·정기금·계약상 약정이율 사례로 계산을 대조한다.
6. **시효와 도산절차를 피고별로 분리한다.** NAT-S2-04·NAT-S2-07을 반영해 인식/기대가능성/손해현실화 및 피고별 5년·10년을 판정하고, 사인 피고의 회생·파산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ROUTE한다.
7. **근거 대장과 용어를 정리한다.** NAT-S3-01·NAT-S3-02·NAT-S3-03·NAT-S3-04에 따라 공식 URL·검증상태·후속판례 행을 보완하고, 근거 없는 “각자” 전면 금지와 반복 해설을 삭제한다.
8. **전수 회귀검증한다.** 재판예규 범위, PDF 2례,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계약상 손해배상, 군인+사인, 외국인, 양수인, 4개 당사자 수 조합, 일시금+정기금, 2019 경과사건, 회생·파산 피고를 각각 Root에서 시작해 단 하나의 적법 Form과 공통 CHECK에 도달시킨다.
##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1. **PDF 두 기재례의 정확한 식별:** §3과 SRC-P01·P02는 PDF 388~389면의 당사자 수·이율 구간·참조판례를 정확히 분리한다. 다만 PDF 389면 문형은 판결례이지 자동 기본형은 아니라는 한정을 추가해야 한다.
2. **국가배상법의 핵심 하위 유형:** Q-01의 제2조 직무행위·자동차책임·제5조 영조물 구분은 국가배상법 subtree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3. **배상기준 비기속 원칙:** RULE-03과 SRC-P07은 국가배상법 제3조 기준을 법원의 손해액 상한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는 정확한 차단 규칙이다.
4. **전사·순직 유족 고유 위자료의 신법 반영:** SRC-L01, LEAF-09, CHECK-06이 제2조 제3항과 법률 제20635호 부칙 제2조를 반영한 점은 보존하되 NAT-S1-06대로 공통 게이트에 다시 연결해야 한다.
5. **손해 현실화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8과 SRC-P01은 2019다282197이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시했을 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다.
6. **과거사 시효의 최신 법리:** SRC-P10·P11·P13을 위헌결정 효력,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 신의칙의 순서로 구별한 부분은 정확하다.
7. **부수주문과 심의회 비전치:** FORM-90, CHECK-07, SRC-L08·L18·L19는 소송비용·가집행과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제소 가능하다는 현재 규칙을 적절히 제시한다.
## 8. v2 수용 기준
- 재판예규 제1775호 제9항 범위를 원인법률과 무관하게 반영하고, 다른 약호와의 경합 우선순위는 공식 근거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
- 국가배상법, 계약상 채무불이행, 그 밖의 민법·특별법 손해배상이 각각 Root에서 원인별 하위 트리로 진입한 뒤 공통 청구취지 게이트로 복귀한다.
- 공무원 개인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 병합으로 만들지 않고, 고의·중과실 주장 여부와 단순공동소송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
- 군인 등 보상 수급 가능성과 외국인 상호보증이 미확정이면 해당 국가배상 주문을 출력하지 않으며, 제2조 제3항 유족 예외와 사인 부담부분 경로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 재산침해 채권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의 채무자 대항요건까지 통과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국가소송법 제2조·지방자치법 제114조에 연결된다.
- 복수피고마다 동일 전부책임·법정 연대·분할/부담부분·별개채무를 판정하고 그 결과와 주문 문구·피고별 금액이 일치한다.
- 당사자 수, 일시금/정기금, 기산일 특례, 유족 특례 상태가 손실되지 않으며 모든 선택지가 배타적이고 모든 Leaf가 하나 이상의 검증된 Form과 Q-08·FORM-90·CHECK에 명시적으로 연결된다.
-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법원 판단을 원고의 자동 과소청구 규칙으로 쓰지 않고, 2019년 경과조치는 계속 여부와 당시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모두 묻는다.
- 정기금 각 지급기 이후의 지체손해금, 약정이율, 공제의 동일 원인·대상 손해, 회생·파산 절차, 피고별 단기·장기시효를 독립 게이트에서 판정한다.
- V1의 모든 외부 권위와 새로 추가한 법령·판례는 공식 고정 URL, 시행·선고일, 실제 범위, 후속 변경 상태가 대장 한 행씩에 기록된다.
- 기계검사에서 필수 절 0~8, UTF-8, 미치환 템플릿 토큰 0, 중복·고아 ID 0, LEAF→FORM 및 FORM→Root 도달 100%, V1 SHA-256 불변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