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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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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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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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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손해배상(지)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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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손해배상지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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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1775호 재민 86-5 제5항, SRC-L01)와 그에 병합되는 침해금지·폐기·인도·권리귀속 확인 청구의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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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 |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손해배상(저)),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손해배상(기)), 실시계약·라이선스 계약상 대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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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PDF 5면(원본 372~377쪽, 기재례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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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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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성격 | LLM이 Root부터 Leaf까지 분기하여 문형을 고르는 decision tree. 해설서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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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1) Q-00에서 시작해 §4의 각 노드 질문에 입력사실로 답하고 다음 ID로 이동한다. (2)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ID를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3) 청구가 둘 이상이면 §9의 항 번호 배열 규칙으로 합치고 FORM-A1을 붙인다. (4) 출력 직전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걸리면 §14의 지시대로 묻거나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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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별지 내용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 항목은 대괄호 placeholder(예: [손해액], [기산일])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해당 항목을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 쓰지 않는다. 이 문서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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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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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사건종류 적합성. 침해된 권리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출원공개 후 임시보호의 권리 포함)·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중 하나일 때만 이 문서를 적용한다.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는 손해배상(저),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만의 청구는 손해배상(기)로 전환한다. 근거: SRC-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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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청구권 근거의 권리별 대응.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각 개별법이 정한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전용사용권자)"이고, 손해액 산정 특칙·과실 추정·금지청구권도 권리별로 조문이 다르다. §3의 권리별 근거표에서 해당 행을 고른 뒤 다른 권리의 조문을 섞지 않는다. 근거: SRC-L06, SRC-L07, SRC-L08, SRC-L09, SRC-L10, SRC-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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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금전 주문 4요소. 금전 청구취지는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지급 명령의 4요소를 갖춘다. 이율은 [이율_민법]·[이율_소촉] placeholder로 쓰고 §8.4의 기준일 현재값 표로 치환한다. 기준일 이전의 과거 이율(연 15%, 연 20% 등)을 상수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2, SRC-L03, SRC-L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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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복수 당사자 표현의 법률상 근거. 공동불법행위자인 복수 피고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공동하여"로 쓴다. "연대하여"는 연대채무의 법률·약정상 근거가 있을 때만, "각자"·"각"은 피고별 독립 채무 또는 원고별 개별 채권일 때만 쓴다. 근거: SRC-L04, SR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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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비금전 주문의 집행가능성. 금지·폐기·인도 주문은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관이 대상 물건·행위·장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은 별지 목록으로, 행위는 해당 개별법의 실시·사용 정의에 있는 행위 유형을 열거하여 특정한다. 근거: SRC-L06, SRC-L08, SRC-L09, SRC-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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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주문의 순수성. 주문 문장에는 청구원인·법조·손해액 산정 방식(추정 규정, 배액 배상, 법정손해배상)을 쓰지 않는다. 배액 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은 최종 청구 총액 하나로만 나타나고 그 근거는 청구원인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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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관할 표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의 전속관할(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속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는 같은 조 제1항의 임의관할이다. 소장의 법원 표시를 CHECK-09에서 확인한다. 근거: SRC-L14, SRC-L15, SRC-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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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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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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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권리종류 | 필수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보호·임시보호(품종)·프로그램저작권·(병합용) 부정경쟁 | 등록원부·등록증·프로그램 등록증·소스코드 | STOP-HAR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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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특정정보 | 필수 | 등록번호, 발명·디자인·상표(지정상품)·품종명칭, 프로그램명·버전 | 등록원부, 별지 목록 | STOP-CUR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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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지위 | 필수 | 권리자·전용실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실시권자·신탁관리단체(수탁자)·양수인·상속인·공유자 | 등록원부, 신탁계약, 양도증 | ASK, 통상실시권자이면 STOP-VERIFY-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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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구조 | 필수 | 단독·복수(공동불법행위)·복수(부담범위 상이) | 침해 주체 자료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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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침해기간 | 조건부(복수 피고) | 날짜 구간 | 판매자료, 확인서 | 공통 기간만으로 FORM-M2, 나머지는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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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 | 필수 | 확정 금액(원), 또는 일부청구 금액 | 산정표, 감정 예정 여부 | STOP-CUR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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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산정방식 | 조건부 | 개별법 추정규정·합리적 실시료·법원 인정액·법정손해배상·배액배상 | 청구원인 자료 | 청구취지에는 영향 없음, 청구원인에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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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배상대상행위일 | 조건부(배액 청구) | 위반행위 발생일 | 침해 시기 자료 | STOP-VERIFY-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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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기산일 | 필수 | 불법행위일·손해발생일·침해종료일·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침해 시기 자료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두고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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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확장이력 | 조건부 | 변경신청서 일자별 확장 금액 | 변경신청서 | 없음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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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 필수 | 없음·회생개시·파산선고·개인회생 | 피고 법인등기, 도산 공고 | ASK, 있으면 STOP-VERIFY-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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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청구 | 조건부 | 금지·폐기·인도·확인·광고금지 | 별지 목록, 보관 장소 | 없음으로 처리, 있으면 별지 미비 시 STOP-CUR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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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대상시가 | 조건부(대상청구) | 물건별 금액(원) | 시가 자료 | [시가] placeholder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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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근거 | 조건부 | 침해 손해배상 단독·부정경쟁 예비적·상당한 대가 예비적 | 청구원인 | 단독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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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희망 | 필수 | 예·아니오 | 사용자 지시 | 금전·인도·폐기 항에 대해 예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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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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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 "손해배상(지)"의 어절 대응: "손해배상"은 §4의 금전 모듈(Q-05~Q-08)에서, "(지)"는 Q-02의 권리 종류 분기에서 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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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침해 권리 | 손해배상 근거 | 금지·폐기 근거 | 과실 추정 | 실시·사용 정의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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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특허권 | 특허권·전용실시권 | 특허법 제128조 제1항 | 특허법 제126조 | 특허법 제130조 | 특허법 제2조 제3호 | SRC-L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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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 실용신안법 제30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28조 | 같은 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26조 | 같은 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30조 | 특허법 제2조 제3호 준용 | SRC-L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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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 디자인권 | 디자인권·전용실시권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비밀디자인 제외)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 SRC-L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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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상표권 | 상표권·전용사용권(서비스표는 2016. 9. 1. 시행 전부개정 상표법으로 상표에 통합, 구법 라벨) | 상표법 제109조, 법정손해배상 제111조 | 상표법 제107조 | 판례상 과실 추정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SRC-L09,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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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품종보호권 |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출원공개 후 임시보호의 권리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5조(특허법 제128조 준용), 임시보호는 제38조 제4항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3조 | 명문 없음(확인 후에만 원용)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7호 | SRC-L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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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6 프로그램 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 저작권법 제125조, 법정손해배상 제125조의2 | 저작권법 제123조 | 등록 저작권만 제125조 제6항 | 복제·개작·배포 등 저작권법 제2조 정의 | SRC-L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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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7 병합용 부정경쟁 | 부정경쟁행위(제2조 제1호 각 목) |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14조의2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 명문 없음 | 각 목의 행위 | SRC-L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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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은 T1~T6 중 하나와 병합될 때만 이 문서에서 처리하고 단독이면 STOP-ROUTE-02이다. 특허 출원공개 후 설정등록 전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특허법 제65조)는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STOP-ROUTE-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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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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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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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Root) | 침해된 권리가 RULE-01의 범위에 드는가 | 침해권리종류 | 재민 86-5 제5항·제6항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프로그램 → Q-01 / 프로그램 외 저작권 → STOP-ROUTE-01 / 부정경쟁·영업비밀만 → STOP-ROUTE-02 / 계약상 대금·보상금 → STOP-ROUTE-03 | SRC-L01 | STOP-HAR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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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 청구 구성은 무엇인가 | 비금전청구 | 손해배상 금전청구는 항상 포함 | 금전만 → Q-02 / 금전+금지·폐기·인도·광고금지 → Q-02(후에 Q-09) / 확인 포함 → Q-02(후에 Q-09) | RULE-01 | 금전만으로 처리 후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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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 침해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 | 침해권리종류, 권리특정정보 | §3 유형표 | T1~T6 중 하나 → Q-03 / 둘 이상 권리 동시 침해 → 각 권리별로 Q-03 이하를 반복하되 금전 총액은 합산 1개 항 | RULE-02 | STOP-CUR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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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 원고 적격은 무엇인가 | 원고지위 | 권리자·전용실시권자(전용사용권자)만 개별법상 청구권자, 신탁관리단체는 수탁자로서 권리 보유 | 권리자·전용실시권자·전용사용권자 → Q-04 / 신탁관리단체 → Q-04 / 양수인·상속인 → 등록·승계 자료 확인 후 Q-04 / 공유자 → Q-04(지분 비율로 금액 분할, RULE-04) / 통상실시권자 → STOP-VERIFY-01 | SRC-L06, SRC-L09, SRC-L10, SRC-P07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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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 피고 구조는 무엇인가 | 피고구조, 피고별침해기간 | 민법 제760조 | 단독 → Q-05 / 복수, 침해 기간·범위 동일 → Q-05(FORM-M2 예정) / 복수, 부담 범위 상이 → Q-05(FORM-M4 예정) | SRC-L04, SRC-P03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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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 손해액이 확정되었는가 | 손해액, 손해액산정방식, 배액배상대상행위일 | 청구취지는 총액 1개 | 확정 → Q-06 / 감정 전 미확정 → STOP-CURE-01 / 법정손해배상 선택 → Q-06(총액만 기재, RULE-06) / 배액 배상 청구 → STOP-VERIFY-04 통과 후 Q-06 | SRC-L06, SRC-L09, SRC-L10 | STOP-CUR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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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 지연손해금기산일 | 불법행위일(손해발생일) 원칙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Q-07 / 불법행위일·침해종료일 등 송달 전 특정일 → Q-07(2구간 이율) | SRC-P08, §8.3 | 송달일 다음 날로 두고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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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 소송촉진법 특례이율 적용 판정과 청구 확장 | 청구확장이력 |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 통상의 현재 이행 청구 → Q-08 / 장래이행 부분(대상청구 등) → 그 부분은 특례이율 배제, Q-08 / 청구 확장 있음 → Q-08(FORM-M5 예정) | SRC-L02, SRC-L14 | 확장 없음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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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절차 |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18조, 제424조 | 없음 → Q-09 / 있음 → STOP-VERIFY-02 | SRC-L16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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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 병합할 비금전 청구가 있는가 | 비금전청구, 인도대상시가 | RULE-05, 개별법 금지·폐기 규정 | 없음 → Q-10 / 금지 → LEAF-06 / 폐기 → LEAF-07 / 인도+대상청구 → LEAF-08 / 권리귀속 확인 → STOP-VERIFY-03 통과 후 LEAF-09 / 광고금지 → LEAF-10. 비금전 LEAF는 하나든 여럿이든 모두 생성한 뒤 금전 청구를 위해 Q-10으로 복귀한다 | SRC-L06, SRC-L09, SRC-L10, SRC-L11, SRC-L13, SRC-P06 | STOP-CUR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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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 금전 청구의 병합 구조는 무엇인가 | 병합근거 | §9.2 | 단일 근거 → Q-11 / 복수 근거이나 금액·내용 동일 → Q-11(청구취지 1개, 선택적·주위예비 표시는 청구원인) / 복수 근거이고 금액 상이 → LEAF-11 | SRC-L12, SRC-P04 | 단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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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 금전 Leaf 선택 | Q-03~Q-07의 결과 | §10 | 단독 원고·단독 피고·단일 기산 → LEAF-01 / 복수 피고 동일 부담 → LEAF-02 / 복수 원고 → LEAF-03 / 복수 피고 부담 범위 상이 → LEAF-04 / 청구 확장 다단 기산 → LEAF-05 / 법정손해배상 → LEAF-12 | RULE-03, RULE-04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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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는 FORM 작성 후 §9.1의 항 배열과 FORM-A1(소송비용·가집행)을 거쳐 §14 CHECK로 간다. 측면 분기(STOP-CURE, STOP-VERIFY)는 각 STOP 항목에 적힌 재개 노드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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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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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의 본류는 금전 이행청구이고 현재 이행이다. 대상청구(집행불능 시 시가 지급)만 장래이행 청구이며, 인도청구에 병합하는 예비적 대상청구는 판례가 허용한다. 근거: SRC-L14, SRC-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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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는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이 다투어지고 침해 손해배상과 함께 구하는 경우에 한해 병합한다. 확인만 단독으로 구하면 사건명이 달라지므로 STOP-VERIFY-03에서 확인의 이익과 병합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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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청구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해당 없음 —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에는 형성의 소가 수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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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정기 이행은 해당 없음 — 침해 손해배상금은 일시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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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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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원고. 권리자는 등록원부상 명의인이고, 전용실시권자·전용사용권자는 개별법이 손해배상청구권자로 명시한다(특허법 제128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 상표법 제109조,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5조 제1항). 근거: SRC-L06, SRC-L08, SRC-L09, SRC-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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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신탁관리단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신탁법상 신탁이고 저작재산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원고가 되며, 이는 소송신탁 금지(신탁법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SRC-P07, SRC-L17, SRC-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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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승계. 양수인·상속인은 등록원부의 이전등록 또는 상속 자료로 승계 시점을 확정하고, 승계 전 침해분은 양도인의 손해배상채권 양도 사실이 없으면 청구하지 않는다. 승계 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면 [승계일] placeholder를 두고 승계 후 침해분만으로 [손해액]을 잡은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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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공유자. 공유 특허권 등의 침해 손해배상채권은 지분 비율로 분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유자 전원이 원고이면 FORM-M3으로 각 원고별 금액을 나눈다. 확인 후에만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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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피고 복수.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이면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쓴다. 법인과 그 대표자·업무대행사가 함께 침해에 가담한 경우도 같다(특허법원 2019나1685). 침해 기간·범위가 피고별로 다르면 공통 부분만 "공동하여"로 묶고 초과 부분은 해당 피고 단독 항으로 분리한다(FORM-M4). 근거: SRC-L04, SR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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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복수 원고. 원고별 손해액은 개별 채권이므로 "원고 갑에게 [a]원, 원고 을에게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로 쓴다(FORM-M3). 근거: RU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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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대리·대위. 해당 없음 — 손해배상(지)에서 채권자대위 구성은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확인 후에만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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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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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금전. 총액 1개(원 단위 정수), 기산일, 이율 구간을 명시한다. 복수 피고 항에서는 "피고들은 … 지급하라", 복수 원고에서는 "위 각 돈"으로 단복수를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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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금지 대상. 권리 객체는 별지 목록(등록번호·청구항·도면·상표견본과 지정상품·품종명칭·프로그램명과 버전)으로 특정하고, 금지 행위는 §3 유형표의 실시·사용 정의에 있는 행위 유형 중 실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을 열거한다. 실시 정의에 없는 행위(예: 특허권에 대한 "판매 광고")를 금지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6, SRC-L08, SRC-L09, SRC-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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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폐기 대상.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완제품·반제품·종자·프로그램 복제물) 또는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를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보관 장소(본점·공장·창고·농장 등)를 열거한다. 폐기는 피고가 하는 작위이므로 "폐기하라"로 쓴다. 근거: SRC-L06(제126조 제2항), SRC-L09(제107조 제2항), SRC-L10(제123조 제2항), SRC-L11(제8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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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인도 대상과 대상청구. 인도 물건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집행불능에 대비한 금전은 목록의 물건별 시가란 또는 [시가] 총액으로 특정한다. 대상청구는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전보배상이며, "인도불능일 때"보다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로 쓴다. 근거: SRC-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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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확인 대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별지 목록(프로그램명·버전·등록번호)으로 특정하고 "저작권(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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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광고금지. 금지 대상 광고물의 종류(인쇄물·인터넷 게시글)와 선전 대상(별지 목록 기재 품종·상품)을 특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은 법률이 금지하는 재화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하는 규정이므로, 품종보호·상표 침해품 광고에 원용할 때는 해당 침해행위가 법률상 금지되는 것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근거: SRC-L13, SRC-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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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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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원금. 청구취지의 원금은 개별법 추정규정·합리적 실시료·법원 인정액·법정손해배상·배액 배상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든 하나의 총액이다. 산정 방식은 청구원인에 쓴다(RULE-06). 배액 배상은 각 개별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STOP-VERIFY-04를 거친다. 근거: SRC-L06(부칙), SRC-L08(부칙), SRC-L09(부칙), SRC-L10(부칙), SRC-L12(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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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공제. 과실상계·손익상계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침해자로부터 이미 수령한 합의금·사용료는 원금에서 공제한 뒤 청구한다. 근거: SRC-P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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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기산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불법행위일(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계속적 침해는 사용자가 지정한 [기산일](침해 종료일, 최종 판매일 등)을 쓰고, 지정이 없으면 안전한 선택인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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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이율 구간.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이율_민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율_소촉]. 기산일이 송달일 다음 날이면 [이율_소촉] 단일 구간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채권이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상사법정이율(연 6%)을 쓰지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 상행위인 실시계약 위반으로 구성하는 경우(그 경우 STOP-ROUT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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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ceholder | 기준일 현재값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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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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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_민법] | 연 5% | 민법 제379조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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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_소촉]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2019. 6. 1.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5. 31. 이전 발생분에는 종전 규정의 이율 [이율_소촉_구]가 적용되므로 그 구간이 청구에 포함되면 구간을 나누고 종전 규정 원문을 확인한 뒤 치환한다(구 이율, 이 문서에서 원문 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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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SRC-L02, SRC-L03, SRC-L04, SRC-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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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소송촉진법 4대 게이트. (가) 제3조 제1항 단서: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에 해당하는 부분(대상청구)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나)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침해 손해배상에는 약정이율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실시계약상 지연이율 약정이 있는 청구는 STOP-ROUTE-03. (다) 도산절차: Q-08과 STOP-VERIFY-02. (라)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Q-04와 RULE-04.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판결 단계의 법원 판단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낮추지 않는다. 근거: SRC-L02, SRC-L14, SRC-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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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청구 확장. 청구취지 변경으로 늘어난 부분은 해당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율_소촉]을 붙이고, 원래 부분과 구간을 분리한다(FORM-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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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도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개시 전 원인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신고·조사 절차에 따르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외에서 행사할 수 없다. 이행청구 대신 채권확정 절차로 전환할지를 STOP-VERIFY-02에서 확인한다. 근거: SRC-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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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계산식. 지연손해금 = 원금 × 이율 × (일수 ÷ 365). 청구취지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구간·이율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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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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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항 배열. 금지(부작위) → 폐기(작위) → 인도·대상청구 → 확인 → 금전 → 소송비용 → 가집행 순으로 번호를 붙인다. 확인 항은 "확인한다"로 끝나므로 이행 항과 같은 항에 묶지 않는다. 기재례(PDF 373쪽)처럼 확인을 제1항에 두는 배열도 허용되나 이 문서는 위 순서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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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금전 청구의 근거 병합. 같은 손해에 대해 침해 손해배상(주위적)과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또는 상당한 대가(예비적)를 구하더라도 청구취지의 금액·내용이 같으면 청구취지는 하나이고 주위·예비 표시는 청구원인에 둔다. 금액이 다르면 "주위적으로 …, 예비적으로 …"로 나눈다(FORM-P1). 근거: SRC-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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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이중만족 방지. 금지·폐기와 손해배상은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구할 수 있다. 인도청구와 대상청구는 주위·예비 관계가 아니라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한 단순병합이며, 같은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과 대상청구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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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소송비용·가집행.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와 "제N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마지막 두 항에 둔다. 가집행은 금전·인도·폐기 항에 붙이고 집행 대상이 없는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금지 항에 붙일지는 사용자 지시에 따른다(가집행 선고 요건 조문은 이 문서에서 원문 미대조, 확인 후에만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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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상환이행. 해당 없음 — 침해 손해배상에 동시이행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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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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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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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단독 원고·단독 피고·단일 기산·확장 없음 | FORM-M1 | [원고] [피고] [손해액]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 RULE-03, SRC-P08 | CHECK-01, CHECK-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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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복수 피고, 공동불법행위, 부담 범위 동일 | FORM-M2 | 위 + 피고 전원 표시 | RULE-04, SRC-L04, SRC-P03 | CHECK-01, CHECK-02, CHECK-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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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복수 원고, 원고별 손해액 | FORM-M3 | [원고n] [손해액n] 외 FORM-M1 변수 | RULE-04 | CHECK-01, CHECK-02, CHECK-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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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복수 피고, 피고별 부담 범위 상이 | FORM-M4 | [공통액] [피고별 추가액] 외 FORM-M1 변수 | RULE-04, SRC-L04 | CHECK-01, CHECK-02, CHECK-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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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청구 확장으로 기산일이 둘 이상 | FORM-M5 | [총액] [부분액n] [변경신청서 일자n] [이율_소촉] | §8.6, SRC-L02 | CHECK-01, CHECK-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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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금지청구 병합 | FORM-I1 | [별지 목록] [권리 객체 명칭] [금지 행위 열거] | RULE-05,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1 | CHECK-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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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폐기청구 병합 | FORM-I2 | [별지 목록] [보관 장소] [물건 명칭] | RULE-05, §7.3 | CHECK-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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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물건 인도와 집행불능 대비 대상청구 | FORM-I3 | [별지 목록] [시가] | SRC-P06, SRC-L14 | CHECK-04, CHECK-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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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 확인 병합 | FORM-C1 | [별지 목록] [프로그램명] | §7.5, STOP-VERIFY-03 |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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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광고물 인쇄·배포·인터넷 게시 금지 | FORM-I4 | [별지 목록] [광고 대상] | SRC-L13, SRC-P04 | CHECK-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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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근거별 금액이 다른 주위·예비 병합 | FORM-P1 | [주위적 금액] [예비적 금액] 외 FORM-M1 변수 | §9.2, SRC-P04 | CHECK-01, CHECK-02, CHECK-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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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법정손해배상(상표법 제111조, 저작권법 제125조의2) 선택 | FORM-M1 | FORM-M1과 동일, [손해액]은 법정 상한 이내 | RULE-06, SRC-L09, SRC-L10 | CHECK-01, CHECK-02,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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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의 공통 후속: FORM-A1, CHECK-09, CHECK-10. 각 FORM은 위 표의 LEAF 중 하나 이상에서 도달되며, FORM-M1은 LEAF-01과 LEAF-12에서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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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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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문장만 쓴다.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이율 placeholder는 §8.4 표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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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1 단일 금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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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1, LEA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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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 [원고], [손해액](원 단위 정수),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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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기산일이 송달 전 특정일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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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기산일이 송달일 다음 날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_소촉]%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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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에게 112,1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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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복수 피고에 "피고는"으로 쓰는 것, 배액·법정손해배상 문구를 주문에 넣는 것, 2019. 5. 31. 이전 구간에 연 12%를 붙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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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3, RULE-06, SRC-L02, SRC-L03, SRC-L04, SRC-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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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2 복수 피고 공동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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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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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FORM-M1과 같음. 피고가 셋 이상이어도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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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각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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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각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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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연대하여"(연대채무 근거 없음), "각자"(개별 채무가 아님), 피고별 침해 기간이 다른데 전액을 공동으로 묶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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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4, SRC-L04, SR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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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3 복수 원고 개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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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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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원고1]…[원고n], [손해액1]…[손해액n], 기타 FORM-M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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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손해액1]원, 원고 [원고2]에게 [손해액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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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 김○○, 원고 주식회사 ○○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강○○에게 1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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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원고별 금액을 합산해 "원고들에게 … 지급하라"로 쓰는 것(개별 채권이므로 각 원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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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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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4 복수 피고 중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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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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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A], [피고B], [피고A 전체액], [공통액], 기타 FORM-M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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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원고에게, 피고 [피고A]는 [피고A 전체액]원, 피고 [피고B]는 피고 [피고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공통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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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원고에게, 피고 갑은 100,000,000원,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위 돈 중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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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공통 부분과 단독 부분의 합계가 원고의 총 손해액을 넘는 것, 공통액이 피고A 전체액을 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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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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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5 청구 확장 다단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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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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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총액], [부분액1](소장 청구분), [부분액2]…(확장분), [변경신청서 일자2]…, [이율_소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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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부분액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부분액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경신청서 일자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_소촉]%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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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에게 4,275,189,24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3,775,189,2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6.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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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부분액의 합이 총액과 다른 것, 확장분에 소장 송달일을 기산일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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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8.6, SRC-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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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1 침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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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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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별지 목록], [권리 객체 명칭](특허발명·등록디자인·등록상표와 지정상품·품종·프로그램), [금지 행위 열거](§3 유형표의 실시·사용 정의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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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특허·실용신안·디자인·품종):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권리 객체 명칭]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지 행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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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상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 목록] 기재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과 그 포장·광고·거래서류에 표시하거나, 위 표장을 표시한 상품을 양도·인도·전시·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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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프로그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개작·배포·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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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품종의 종자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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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별지 목록 없이 "피고의 제품"처럼 쓰는 것, 실시·사용 정의 밖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 통상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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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5,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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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2 침해 조성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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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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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별지 목록], [물건 명칭], [보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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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는 [보관 장소]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명칭](완제품·반제품·포장·설비를 포함한다)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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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피고는 피고의 본점·공장·창고 및 그 밖의 장소에 보관 중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과 그 반제품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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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폐기 대상을 "침해품 일체"로만 쓰는 것, 제3자 소유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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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5,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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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3 물건 인도와 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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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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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별지 목록], [시가](물건별 시가란 또는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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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시가]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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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시가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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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대상청구 부분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장래이행 부분),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처럼 조건을 불명확하게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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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SRC-P06, SRC-L02, SRC-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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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C1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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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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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별지 목록], [프로그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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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별지 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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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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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 침해 손해배상 없이 확인만 단독으로 구하면서 이 사건종류로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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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7.5, STOP-VERIFY-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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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4 광고물 인쇄·배포·게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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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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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별지 목록], [광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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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광고 대상]을(를) 선전하는 광고물을 인쇄·제본·배포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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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품종을 선전하는 광고물을 인쇄·제본·배포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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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FORM-I1의 금지 행위와 중복되는 행위를 다시 쓰는 것, 광고 대상이 별지로 특정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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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SRC-L13, SRC-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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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1 주위적·예비적 금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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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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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주위적 금액], [예비적 금액], 기타 FORM-M1 또는 FORM-M2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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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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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생략)…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생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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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주위적·예비적 금액과 내용이 같은데도 둘로 나누는 것(그 경우 FORM-M1 하나로 쓴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처럼 하나의 항에 양쪽을 함께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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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9.2, SRC-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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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1 소송비용·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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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모든 LEAF의 마지막 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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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 표시](피고 또는 피고들), [가집행 항 번호](금전·인도·폐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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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소송비용은 [피고 표시]가 부담한다. 제[가집행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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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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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항을 가집행 대상에 넣는 것, 복수 피고에 "피고가"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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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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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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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음악·영상·어문 등) 침해를 손해배상(지)로 표시하지 않는다. PDF 373쪽의 음악저작물 공연권 기재례는 현행 예규상 손해배상(저)에 해당한다. 근거: SRC-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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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손해배상(지)로 표시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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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 7. 23. 저작권법에 통합되어 폐지)을 근거 조문으로 쓰지 않는다. PDF 372~373쪽 기재례의 참조 판례(SRC-X01)는 구법 하급심 사건이며 이 문서의 규칙 근거가 아니다. 근거: SRC-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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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 구 디자인보호법 제65조,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현행 조문 번호로 쓰지 않는다. 현행 대응은 상표법 제110조 제3항·제4항,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8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이다. 근거: SRC-L08, SRC-L09, SRC-L11, SRC-L12, SRC-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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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표권"을 현행 청구취지 용어로 쓰지 않는다. 2016. 9. 1. 시행 전부개정 상표법 이후 서비스표는 상표이므로 "상표권"으로 쓴다. 다만 구법 시행 당시 등록·침해된 사건은 확인 후에만 구 용어를 원용한다. 근거: SRC-P03(구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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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연 15%·연 20% 등 과거 이율로 쓰지 않는다. PDF 374쪽 기재례의 연 15%는 구 이율이다. 근거: SRC-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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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에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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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피고들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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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 배상은 각 개별법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만 청구한다. 특허법·실용신안법·품종보호(특허법 제128조 준용) 5배는 2024. 8. 21., 디자인보호법·상표법 5배는 2025. 7. 22., 저작권법 5배는 2026. 8. 11. 이후 위반행위부터이며, 그 전 행위는 종전 3배 규정 또는 배액 규정 부존재 여부를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06, SRC-L08, SRC-L09, SRC-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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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손해배상은 상표법 제111조(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를 동일성 있는 상품에 사용한 경우, 1억원 또는 고의 시 3억원 이하)와 저작권법 제125조의2(침해 전 등록된 저작물, 저작물당 1천만원 또는 영리 목적 고의 시 5천만원 이하)의 요건과 상한 안에서만 청구한다. 근거: SRC-L09, SRC-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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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자·통상사용권자의 개별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당연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 개별법의 청구권자는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전용사용권자)뿐이다. 근거: SRC-L06, SRC-L09, SRC-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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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 부분과 장래 침해분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2(제3조 제1항 단서), SRC-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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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 손해배상의 소장을 전속관할이 아닌 법원 앞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14, SRC-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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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5배의 범위에서" 같은 산정 근거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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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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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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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1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재판예규 제1775호 | 제5항 손해배상(지):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 침해, 제6항 손해배상(저):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 | 2021. 6. 25. 발령, 2021. 7. 1. 시행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319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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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률 제21726호) | 제1항 본문 특례이율,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 상당 시 배제 | 2026. 6. 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lsId 001215)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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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연 12%, 부칙 경과조치(2019. 5. 31. 이전 발생분은 종전 규정) | 2019. 6.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lsId 003984)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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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4 | 민법 제379조, 제760조, 제766조(법률 제21454호) | 법정이율 연 5%,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소멸시효 3년·10년 |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lsId 001706)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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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5 | 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 | 2026. 7. 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lsId 001702)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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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6 |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65조, 제100조, 제126조, 제128조, 제130조(법률 제21134호), 부칙(법률 제20322호) | 실시 정의, 출원공개 보상금, 전용실시권, 금지·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액 추정·5배 배상, 과실 추정. 5배는 2024. 8. 21. 이후 위반행위부터 | 2025. 11. 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lsId 001455)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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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7 | 실용신안법 제30조(법률 제21065호) | 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30조 등 준용 | 2025. 10.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lsId 001454)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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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8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법률 제21065호), 부칙(법률 제20692호) | 실시 정의, 금지·폐기청구, 손해배상과 5배 배상, 과실 추정(비밀디자인 제외). 5배는 2025. 7. 22. 이후 위반행위부터 | 2025. 10.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lsId 001871)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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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9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법률 제21134호), 부칙(법률 제20697호) | 사용 정의, 금지·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권, 손해액 추정·5배 배상, 법정손해배상. 5배는 2025. 7. 22. 이후 위반행위부터 | 2025. 11. 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lsId 001870)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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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0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제105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법률 제21336호), 부칙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정의, 신탁관리업 허가, 침해정지·폐기청구, 손해배상과 5배 배상(제125조 제4항, 시행 이후 침해행위부터), 법정손해배상, 손해액 인정 | 2026. 8. 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lsId 000798)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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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1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7호, 제38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법률 제21065호) | 실시 정의, 임시보호의 권리(제83조~제89조 준용), 금지·폐기청구, 침해로 보는 행위, 손해배상(특허법 제128조 준용) | 2025. 10.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식물신품종보호법 (lsId 011633)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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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제4조, 제5조, 제14조의2(법률 제21065호), 부칙(법률 제20321호) | 보충적 일반조항, 금지·폐기청구, 손해배상책임, 손해액 추정·5배 배상(2024. 8. 21. 이후 위반행위) | 2025. 10.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lsId 000308)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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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법률 제21305호) | 법률이 금지하는 재화·서비스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 2026. 7. 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lsId 000030)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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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4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51조(법률 제19516호) |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복관할, 장래이행의 소 |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lsId 001700)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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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5 | 법원조직법 제28조의4(법률 제21451호) | 특허법원의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사건 항소심 관할 | 2026. 3. 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법원조직법 (lsId 001710)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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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18조, 제424조(법률 제20577호) | 회생개시 시 소송 중단, 회생채권의 범위, 파산채권 행사 제한 | 2025. 6. 2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lsId 009930)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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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7 | 신탁법 제6조 |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무효 | 2018. 11.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신탁법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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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1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 상표권 침해자의 과실 추정, 동종 영업 증명 시 손해 발생 사실상 추정, 손해액 산정 시 과실상계. 소부 판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2013. 7.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75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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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 | 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소도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소이며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 | 2019. 4.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107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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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3 |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확정) | 조합·조합장·업무대행사의 서비스표권(구법) 공동침해, "공동하여" 배상, 통상 사용료 상당액 | 2020. 1. 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057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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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4 | 특허법원 2019. 11. 15. 선고 2017나2615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상고기각) | 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부정경쟁행위 금지, 폐기, 광고금지, 손해배상(주위적)과 구 종자산업법상 상당한 대가(예비적) 병합. 출원공개 전 증식 종자에는 품종보호권 효력 불급 | 2019. 11. 15. / 2020. 4.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5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295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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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항소)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자기 이름 소 제기 적격, 소송신탁 금지 비해당. 제1심이며 항소심 결과 미확인 | 2022. 5.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865 | 원문대조(DRF), 후속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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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6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 물건 인도의 집행불능에 대비한 예비적 대상청구는 전보배상이며 "인도불능일 때"는 "집행불능의 때"의 의미 | 1975. 5.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2584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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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7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신탁법상 신탁이며 저작재산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 | 2024. 7.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33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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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8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당시(손해 발생 시)부터 발생 | 2022. 6.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699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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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X01 | 서울동부지방법원 1997. 11. 28. 선고 95가합1140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10. 11. 선고 96나1353 판결 | PDF 참조 판례(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폰트파일의 프로그램성, 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 1997. 11. 28. / 1996. 10. 11. | 없음 | 미검증(DRF 미수록), 규칙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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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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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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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금전 항에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지급하라"의 4요소가 있고, 이율은 §8.4 표의 기준일 현재값으로 치환되었으며 2019. 5. 31. 이전 구간에 연 12%가 붙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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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면 단일 구간, 그 전이면 2구간이며, 청구 확장분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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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복수 당사자 표현이 RULE-04와 일치한다. 복수 피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복수 원고는 "원고 갑에게 …, 원고 을에게 … 및 위 각 돈", 소송비용 항의 "피고들이"까지 단복수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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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금지·폐기·광고금지 항의 대상이 별지 목록으로 특정되고 금지 행위가 §3 유형표의 실시·사용 정의 안에 있으며, 폐기 항에 보관 장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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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대상청구는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를 조건으로 하고 그 금액에 특례이율이 붙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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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확인 항이 "확인한다"로 끝나고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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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주위·예비 병합은 금액·내용이 다를 때만 둘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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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법정손해배상 금액이 상표법 제111조·저작권법 제125조의2의 상한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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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보호권 사건의 소장 법원 표시가 RULE-07의 전속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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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0 주문에 청구원인·법조·산정 방식·배액 문구가 없고, 미치환 대괄호 placeholder가 남아 있으면 해당 항목을 사용자에게 질의한 상태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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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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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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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ARD-01 침해된 권리의 종류 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필요한 입력: 침해권리종류, 피고. 입력 후 Q-00에서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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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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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01 손해액이 감정·자료 미비로 미확정. 행동: [손해액] placeholder를 두고 사용자에게 확정 금액 또는 일부청구 금액을 질의한다. 일부청구이면 그 취지는 청구원인에 쓰고 청구취지는 FORM-M1 그대로 쓴다. 재개 노드: Q-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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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02 별지 목록(권리 객체·폐기 물건·인도 물건·프로그램)이 미비. 행동: [별지 목록] placeholder를 두고 필요한 목록 항목(등록번호·품종명칭·프로그램명과 버전·물건 명세)을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2(권리 특정) 또는 Q-09(비금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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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01 원고가 통상실시권자·통상사용권자. 행동: 개별법상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권리자의 공동 원고 참가 또는 채권 양도 여부를 질의하고,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구성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 불가 시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원고 적격 자료를 요청한다. 재개 노드: Q-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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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02 피고에게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있음. 행동: 개시결정일과 침해 시기를 대조하여 회생채권·파산채권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면 이행청구 대신 채권신고·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할지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절차 종료·수계가 확인되면 재개 노드: Q-09. 근거: SRC-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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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03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행동: 피고가 귀속을 다투는 사실과 손해배상청구와의 병합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불가 시 FORM-C1을 생략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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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04 배액 배상 청구의 시적 적용. 행동: 위반행위 발생일이 §12의 각 시행일 이후인지 확인한다. 이전이면 배액 없는 총액 또는 종전 배수로 [손해액]을 조정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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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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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01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 전환 목적지: 손해배상(저) 청구 규칙 문서. 근거: SRC-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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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02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전환 목적지: 손해배상(기) 청구 규칙 문서. T1~T6과 병합되면 이 문서의 Q-10에서 처리한다. 근거: SRC-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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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03 실시계약·사용계약상 대금, 특허 출원공개 후 등록 전 실시에 대한 보상금(특허법 제65조), 계약 위반 손해배상. 전환 목적지: 해당 계약금 청구 사건종류 또는 손해배상(기) 규칙 문서.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소송도 RULE-07의 전속관할 판단은 유지된다. 근거: SRC-L06, SRC-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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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Rule: 모든 LEAF가 §10에서 FORM에 연결되고, 각 FORM이 검증된 근거 ID를 가지며, 미확정 입력마다 placeholder와 질의 또는 STOP의 재개 노드가 정해졌으므로 이 문서의 작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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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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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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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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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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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손해배상(지)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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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손해배상지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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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1775호 재민 86-5 제5항, SRC-L01)와 그에 병합되는 침해금지·정지·폐기·설비제거·인도·권리귀속 확인 청구의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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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 |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실시계약·사용계약상 대금과 계약 위반 손해배상, 특허법 제65조의 출원공개 후 보상금청구, 저작권법 제127조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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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PDF 372~376쪽, 기재례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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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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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기준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지청구_v1.md와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지청구_평가서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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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성격 | LLM이 Root부터 Leaf까지 분기하여 문형을 고르는 decision tree. 해설서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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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1) Q-00에서 시작해 §4의 각 노드 질문에 입력사실로 답하고 다음 ID로 이동한다. (2) 도달한 Leaf마다 §10에서 Form을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고, 완성한 문장을 주문 조각으로 보관한다. (3) 조각을 모두 모은 뒤 Q-19에서 §9.1 순서로 한 번만 조립하고 FORM-A1을 정확히 한 번 붙인다. (4) 출력 직전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걸리면 §14의 지시대로 묻거나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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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체계. Form 번호의 가운데 글자는 주문의 종류를 뜻한다. M은 금전, P는 주위·예비 병합, I는 금지와 정지, D는 폐기와 제거, G는 인도와 대상청구, C는 확인, A는 소송비용과 가집행이다. 이 체계는 권리별 금지 문형을 나누라는 개정 요구에 따라 v1의 Form 번호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v1의 번호로 이 문서의 문형을 찾지 않는다. 모든 ID는 결번 없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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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별지 내용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 항목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손해액], [기산일])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항목을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 쓰지 않는다. 이율 변수에는 백분율 수치만 넣는다(예: [이율_민법]에 5).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표시된 명제는 사용자가 원문 또는 자료로 확인해 주기 전에는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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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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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사건종류 적합성. 이 문서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한다. 재판예규 제1775호 제5항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으로 예시하는 개방형 규정이므로, 예시된 여섯 권리는 Q-01의 신속 경로로 처리하고 그 밖에 법령이 인정하는 지식재산권은 Q-02에서 개별 확인한다.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같은 예규 제6항의 손해배상(저)이다. 근거: SRC-L01, SRC-L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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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권리별 조문 대응. 손해배상청구권자, 손해액 산정 특칙, 과실 추정, 금지·폐기청구권은 권리마다 근거 조문이 다르다. §3의 권리별 표에서 해당 행 하나를 고른 뒤 다른 권리의 조문을 섞지 않는다. 둘 이상의 권리가 동시에 침해된 경우에도 행을 각각 고른다. 근거: SRC-L06, SRC-L07,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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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금전 주문 4요소. 금전 청구취지는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지급 명령의 4요소를 갖춘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고(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그 법정이율은 연 5퍼센트이며(민법 제379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율은 [이율_민법]과 [이율_소촉] 변수로 쓰고 §8.5 표의 기준일 현재값으로 치환한다. 과거 이율을 상수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2, SRC-L03, SRC-L04, SRC-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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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복수 당사자 표현의 법률상 근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책임을 지고, 실무상 그 주문은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쓴다(취지기재례 376쪽, 특허법원 2019나1685의 인용 주문). "연대하여"는 연대채무의 법률상·약정상 근거가 따로 있을 때만, "각자"·"각"은 피고별 독립 채무 또는 원고별 개별 채권일 때만 쓴다. 공동 성립 여부는 Q-05에서 판정하고, 판정 없이 침해 기간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4, SR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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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비금전 주문의 집행가능성과 법정 구제범위. 금지·정지·폐기·제거·인도 주문은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관이 대상 물건·행위·장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은 별지 목록으로, 행위는 그 권리의 실시·사용 정의 안에서 열거한다. 각 개별법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나누어 정한 경우 물건은 폐기로, 설비는 제거로 쓰고 둘을 한 문장에 묶지 않는다. 근거: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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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주문의 순수성. 주문 문장에는 청구원인·법조·손해액 산정 방식(추정 규정, 배액 배상, 법정손해배상, 법원 인정액)을 쓰지 않는다. 배액 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은 최종 청구 총액 하나로만 나타나고 그 근거와 요건 충족 사실은 청구원인에 둔다. 이는 주문이 집행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라는 데서 나오는 작성 원칙(조문 근거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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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관할 표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그 항소사건은 제1심을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에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대법원 2023다277260). 그 밖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같은 조 제1항의 선택적 관할이 일반관할에 더해진다. 소장의 법원 표시를 CHECK-14에서 확인한다. 근거: SRC-L14, SRC-L15, SRC-P02, SRC-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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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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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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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권리종류 | 필수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임시보호의 권리·프로그램 저작재산권·그 밖의 법정 지식재산권 | 등록원부, 등록증, 프로그램 등록증, 소스코드 | STOP-HAR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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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특정정보 | 필수 | 등록번호, 발명·고안·디자인의 명칭, 상표 견본과 지정상품, 품종명칭, 프로그램명과 버전 | 등록원부, 별지 목록 | STOP-CUR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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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지위 | 필수 | 권리자·전용실시권자·전용사용권자·전용이용권자·신탁관리단체·양수인·상속인·공유자·저작자·통상실시권자 | 등록원부, 신탁계약서, 양도증, 상속 자료 | ASK, 통상실시권자·통상사용권자이면 STOP-VERIFY-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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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관계 | 조건부(공유) | 공유 형태, 지분, 원고 전원 참가 여부, 손해 귀속, 손해배상채권 처분 여부 | 등록원부, 손해 자료 | STOP-VERIFY-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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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정보 | 조건부(승계) | 이전등록일 또는 상속개시일, 승계 전 침해분 채권 양도 여부 | 등록원부, 상속 자료, 채권양도 통지 | [승계일] 변수 + ASK, 승계 후 침해분만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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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구조 | 필수 | 단독·복수 | 침해 주체 자료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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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책임요소 | 조건부(복수 피고) | 피고별 침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행위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 판매자료, 확인서, 형사판결, 가처분 자료 | STOP-VERIFY-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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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송달일 | 조건부(복수 피고) |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 | 송달증명 | "각 송달일" 표기로 처리하고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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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발생일군 | 필수 | 손해발생일별 금액군 목록, 또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공통 최후일 | 침해 시기 자료, 판매자료 | STOP-CURE-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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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사실 | 필수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일, 계속 침해의 각 손해발생일, 중단·정지 사유 | 인지 시점 자료, 최고·소 제기 자료 | STOP-VERIFY-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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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 | 필수 | 확정 금액(원), 또는 일부청구 금액 | 산정표, 감정 예정 여부 | STOP-CUR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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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산정방식 | 조건부 | 개별법 추정규정·합리적 실시료·법원 인정액·법정손해배상·배액배상 | 청구원인 자료 | 청구취지에는 총액만, 청구원인에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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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요건 | 조건부(배액 청구) | 권리별 배수, 고의성, 대상행위 해당 여부, 위반행위 발생일 | 침해 시기 자료, 고의 입증자료 | STOP-VERIFY-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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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손해배상요건 | 조건부(법정손해배상) | 상표: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 여부, 표장 동일성, 상품 동일성. 프로그램: 침해 전 등록 여부, 저작물 수, 영리 목적 고의 여부, 사실심 변론종결 전 선택 여부 | 등록원부, 사용 자료, 저작권 등록증 | STOP-VERIFY-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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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실ID | 조건부(권리 둘 이상) | 침해행위별·손해별 식별자와 권리 대응표 | 청구원인 자료 | 같은 손해로 보고 합산하지 않음,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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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령액 | 조건부 | 같은 손해에 관하여 이미 수령한 합의금·사용료와 그 충당 범위 | 합의서, 입금 자료 | STOP-VERIFY-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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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확장이력 | 조건부 | 변경신청서 일자별 확장 금액과 각 송달일 | 변경신청서, 송달증명 | 없음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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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경과사건 | 필수 |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인지, 그 시점에 제1심 변론이 종결되었는지 | 사건 접수 자료 | 신규 제소는 "아니오"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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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 필수 | 없음·회생개시·파산선고·개인회생 | 법인등기, 도산 공고 | ASK, 있으면 STOP-VERIFY-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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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청구 | 조건부 | 금지·정지·폐기·설비제거·인도·확인 | 별지 목록, 보관 장소 | 없음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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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디자인정보 | 조건부(디자인) | 비밀청구 여부, 증명 서면 제시 경고 여부, 경고 도달일 | 디자인등록원부, 경고장, 배달증명 | STOP-VERIFY-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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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권원 | 조건부(인도) | 소유권·계약·부당이득 등 반환청구권의 발생원인, 피고의 점유 | 소유 자료, 계약서, 점유 자료 | STOP-VERIFY-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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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대상시가 | 조건부(대상청구) | 물건별 시가 또는 총액(원) | 시가 자료 | [시가] 변수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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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행위태양 | 조건부(광고 관련) | 광고물 인쇄·제본·배포, 인터넷 게시, 상표 표시 광고, 양도·대여의 청약을 위한 전시 | 광고물, 게시 화면 | STOP-CUR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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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권리종류 | 조건부(프로그램) |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확인 대상 권리의 종류 | 프로그램 등록증, 개발 계약 | STOP-VERIFY-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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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근거 | 조건부 | 침해 손해배상 단독, 다른 근거와 주위·예비 병합(금액 동일), 다른 근거와 주위·예비 병합(금액 상이) | 청구원인 | 단독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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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희망 | 필수 | 예·아니오 | 사용자 지시 | 금전·인도·폐기·제거 항에 대해 예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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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 필수 | 전속관할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밖의 지식재산권은 선택적 관할 법원 | 당사자 주소, 침해지 | RULE-07에 따라 표시하고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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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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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의 어절 대응. "손해배상"은 §8의 금전 모듈을 이루는 Q-07, Q-08, Q-09, Q-10, Q-11, Q-12, Q-13, Q-14, Q-15의 아홉 노드에서 발화되고, "(지)"는 Q-00의 사건명 적합성 판정과 Q-01·Q-02의 권리 종류 분기에서 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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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침해 권리와 청구권자 | 손해배상 근거 | 금지·정지 근거 | 폐기·제거 근거 | 과실 추정 | 실시·사용 정의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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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AT 특허권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 특허법 제128조 제1항 | 특허법 제126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물건은 폐기·설비는 제거 | 특허법 제130조 | 특허법 제2조 제3호 | SRC-L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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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M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 | 실용신안법 제30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28조 | 같은 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준용 | 같은 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30조 |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 SRC-L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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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ES 디자인권 |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비밀디자인은 같은 조 제2항의 경고 선행 | 같은 조 제3항, 물건은 폐기·설비는 제거 |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본문, 비밀디자인은 같은 항 단서로 제외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 SRC-L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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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M 상표권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 상표법 제109조 | 상표법 제107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물건은 폐기·설비는 제거 | 명문 없음, 대법원 2013다21666의 판시로 추정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광고 표시·전시·널리 알리는 행위 포함 | SRC-L09,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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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V 품종보호권 |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출원공개 후 임시보호의 권리자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이 특허법 제128조를 준용, 임시보호는 제38조 제4항이 제83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3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물건은 폐기·설비는 제거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6조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7호 | SRC-L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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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RG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자등 | 저작권법 제125조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 등록된 권리에 한정 |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지분권 | SRC-L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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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EM 배치설계권 | 배치설계권자, 전용이용권자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같은 법 제35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등의 폐기나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 명문 없음. 확인 후에만 원용 | 같은 법의 이용 정의 | SRC-L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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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CP 병합용 부정경쟁행위 |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자 |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손해액은 제14조의2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 명문 없음 |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 | SRC-L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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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EM은 Q-02의 확인을 통과한 경우에만 쓴다. T-UCP는 T-PAT, T-UM, T-DES, T-TM, T-PV, T-PRG, T-SEM 중 하나와 병합될 때만 이 문서에서 처리하고 단독이면 STOP-ROUTE-02이다. 특허 출원공개 후 설정등록 전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특허법 제65조 제2항)는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STOP-ROUTE-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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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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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와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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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Root | 침해된 권리가 지식재산권인가, 손해배상청구인가 | 침해권리종류 | 재판예규 제1775호 제5항·제6항·제11항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임시보호의 권리·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중 하나이면 Q-01. 그 밖의 무형재산권이면 Q-02.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만이면 STOP-ROUTE-01.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만이면 STOP-ROUTE-02. 계약상 대금·보상금·계약 위반 손해배상이면 STOP-ROUTE-03 | RULE-01, SRC-L01 | STOP-HAR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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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 권리 유형은 무엇인가 | 침해권리종류, 권리특정정보 | §3의 권리별 표 | T-PAT이면 Q-03. T-UM이면 Q-03. T-DES이면 Q-03. T-TM이면 Q-03. T-PV이면 Q-03. T-PRG이면 Q-23. 둘 이상의 권리가 동시에 침해되었으면 권리마다 이 노드부터 Q-06까지를 되풀이한 뒤 Q-07로 모은다 | RULE-02 | STOP-CUR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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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 그 밖의 법정 지식재산권인가 | 침해권리종류, 권리특정정보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침해에 대한 금지·손해배상을 정한 개별 법률 조문의 존재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이면 T-SEM으로 Q-03. 그 밖에 개별 법률이 침해 금지·손해배상을 정한 지식재산권이면 그 조문을 근거 대장에 추가하고 Q-03. 개별 법률 근거를 찾지 못하면 STOP-VERIFY-12 | SRC-L18, SRC-L19 | STOP-VERIFY-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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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 원고에게 개별법상 청구권이 있는가 | 원고지위 | 각 권리의 손해배상 조문이 정한 청구권자 | 권리자이면 Q-04. 전용실시권자·전용사용권자·전용이용권자이면 Q-04. 신탁관리단체이면 Q-04. 양수인·상속인이면 Q-04. 공유자이면 Q-04. 저작인격권 침해분에서 원고가 그 프로그램의 저작자이면 Q-04. 통상실시권자·통상사용권자이면 STOP-VERIFY-01 | SRC-L06, SRC-L09, SRC-L10, SRC-L11, SRC-P06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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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 공유·신탁·승계 사정이 있는가 | 공유관계, 승계정보 | 등록원부와 신탁·양도 자료 | 공유이면 STOP-VERIFY-05를 거쳐 원고별 확인액을 정한 뒤 Q-05.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수탁자로서 원고이면 Q-05. 승계가 있으면 [승계일] 이후 침해분으로 한정한 뒤 Q-05. 어느 것도 없으면 Q-05 | SRC-L17, SRC-P06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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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 피고별 책임이 성립하는가 | 피고구조, 피고별책임요소, 피고별송달일 | 민법 제760조. 침해 기간의 동일성만으로는 공동관련성을 대신하지 못한다 | 단독 피고이면 당사자 축을 단독 피고로 정하고 Q-06. 복수 피고이고 피고별 침해행위·귀책·인과관계·객관적 관련공동성이 모두 확인되며 부담 범위가 같으면 당사자 축을 복수 피고 공동으로 정하고 Q-06. 복수 피고이고 공동관련성은 확인되나 부담 범위가 다르면 당사자 축을 부담 범위 상이로 정하고 Q-06으로 가되 LEAF-05를 예정. 공동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ERIFY-06 | SRC-L04, SRC-P03 | STOP-VERIFY-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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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 시효사실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같은 조 제2항의 10년. 계속 침해는 각 손해발생일마다 따로 기산한다 | 어느 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유형이 T-DES이면 Q-21, 그 밖의 유형이면 Q-07. 일부 구간만 지났으면 그 구간을 뺀 금액군으로 같은 경로를 탄다. 완성이 확인되고 중단·정지 사유가 없으면 STOP-HARD-02. 완성 여부나 중단·정지 사유가 불분명하면 STOP-VERIFY-02 | SRC-L04 | STOP-VERIFY-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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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확정되었는가 | 손해액, 손해액산정방식 | 청구취지에는 총액만 적는다 | 실제 손해액이 확정되었으면 Q-08. 배액 배상을 함께 구하면 Q-08.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면 Q-09. 감정·자료 미비로 미확정이면 STOP-CURE-01 | RULE-06, SRC-L06, SRC-L09, SRC-L10 | STOP-CUR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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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 배액 배상의 권리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 배액요건 | 권리마다 배수·주관요건·대상행위·시적 적용이 다르다. §8.3의 표를 쓴다 | 네 요소를 모두 충족하면 인정 손해액의 배수 범위에서 총액을 정하고 Q-10. 하나라도 불충족이면 배액을 뺀 총액으로 Q-10. 확인 불가이면 STOP-VERIFY-03 |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2 | STOP-VERIFY-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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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 법정손해배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 법정손해배상요건 | 상표법 제111조와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요건과 단위가 다르다. §8.4의 표를 쓴다 | 상표권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LEAF-09를 예정하고 Q-10.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LEAF-10을 예정하고 Q-10. 불충족이면 STOP-ROUTE-04. 확인 불가이면 STOP-VERIFY-04 | SRC-L09, SRC-L10 | STOP-VERIFY-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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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 여러 권리·여러 근거가 같은 손해를 가리키는가 | 손해사실ID | 침해행위와 손해가 같으면 권리마다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 손해사실이 하나이고 근거만 여럿이면 지급항 하나로 묶고 Q-11. 손해사실이 서로 다름이 확인되면 합산하여 Q-11.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합산하지 않고 하나의 지급항으로 처리한 뒤 Q-11 | SRC-P04 | 합산하지 않고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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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 같은 손해에 관하여 이미 받은 돈이 있는가 | 기수령액 | 같은 손해·같은 채무에 충당된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과실상계·손익상계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감액하지 않는다 | 없으면 Q-12. 있고 충당 범위가 확인되면 그 금액을 뺀 총액으로 Q-12. 범위가 불분명하면 STOP-VERIFY-07 | SRC-P01 | STOP-VERIFY-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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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 손해발생일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손해발생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손해발생일이 하나이면 Q-13. 손해발생일별 금액군이 둘 이상이면 LEAF-02를 예정하고 Q-13. 원고가 이자 일부를 포기하고 공통 최후일을 명시적으로 선택하면 그 날로 Q-13. 지정이 없으면 STOP-CURE-03 | SRC-P07 | STOP-CURE-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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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어느 부분에 붙이는가 | 청구확장이력, 도산절차, 피고구조 | §8.6의 네 게이트를 각각 판정한다 | 통상의 현재 이행 청구 부분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율_소촉]로 Q-14. 장래이행에 해당하는 대상청구 부분은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고 Q-14 | SRC-L02, SRC-L14 | 특례이율을 붙이고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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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 2019년 소촉이율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인가 | 소촉경과사건 |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 그 시점에 계속 중이 아니었으면(신규 제소를 포함한다)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 구간에 [이율_소촉]를 써서 Q-15. 계속 중이었으면 §11의 금전 문형은 [이율_소촉] 단일값을 전제하므로 그 사건의 이율 구간 분할은 이 문서의 문형 대상이 아니고 STOP-VERIFY-13 | SRC-L03 | 경과 아님으로 처리하고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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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5 | 청구 확장 부분이 있는가 | 청구확장이력 | 확장분은 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 없으면 Q-16. 있고 원고가 확장분의 송달 전 이자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면 LEAF-03을 예정하고 Q-16. 있고 확장분에도 송달 전 민법 구간을 구하면 LEAF-04를 예정하고 Q-16 | SRC-L02, SRC-P07 | 확장 없음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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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6 |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절차 |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18조, 제170조, 제424조 | 없으면 Q-17. 있으면 STOP-VERIFY-08 | SRC-L16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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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 비금전 디스패처 | 병합할 비금전 청구가 있는가 | 비금전청구, 비밀디자인정보, 인도권원, 광고행위태양, 프로그램권리종류 | 권리별 법정 구제범위 안에서만 Leaf를 만든다. 이 노드는 해당하는 Leaf를 모두 만든 뒤 반드시 Q-18로 돌아간다 | 없으면 Q-18. 특허권·실용신안권 금지이면 LEAF-11. 디자인권 금지이면 Q-20을 거쳐 LEAF-12. 상표권 금지이면 LEAF-13. 품종보호권 금지이면 LEAF-14.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정지이면 LEAF-15. 배치설계권 정지이면 LEAF-16. 침해조성물 폐기이면 LEAF-17. 침해행위 제공 설비 제거이면 LEAF-18. 물건 인도이면 STOP-VERIFY-10을 거쳐 LEAF-19. 프로그램 권리 귀속 확인이면 STOP-VERIFY-11을 거쳐 LEAF-20. 광고 관련이면 Q-22 |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9 | STOP-CUR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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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8 금전 디스패처 | 당사자 축과 기산·구간 축을 각각 판정하면 어느 금전 Leaf인가 | Q-05, Q-09, Q-12, Q-15의 결과와 병합근거 | 두 축은 서로 독립이다. 당사자 축은 §8.9의 표로 문장 머리 변수를 정하고, 기산·구간 축은 §10의 도달 조건으로 Leaf를 정한다. 겹치는 경우의 처리는 §8.9의 항 분할 우선순위를 따른다 | 당사자 축에서 피고별 부담 범위가 다르면 다른 축보다 먼저 LEAF-05. 그 밖에는 당사자 축의 값을 §8.9의 표에서 골라 [피고 표시]·[원고·금액 표시]·[금액 지시어]·[부분 지시어]·[송달 표기]·[그 다음 날 표기]에 넣고, 기산·구간 축으로 Leaf를 정한다. 단일 기산이면 LEAF-01. 손해발생일별 금액군이 둘 이상이면 LEAF-02. 청구 확장이 있고 확장분의 송달 전 이자를 포기하면 LEAF-03. 청구 확장이 있고 확장분에도 송달 전 민법 구간을 구하면 LEAF-04. 저작인격권 손해를 함께 구하면 그 부분에 LEAF-06을 더한다. 상표법 법정손해배상이면 LEAF-09. 프로그램 저작권 법정손해배상이면 LEAF-10. 근거가 여럿이고 금액이 다르면 LEAF-07, 금액·내용이 같으면 LEAF-08. 만든 주문 조각을 모두 모은 뒤 Q-19로 간다 | RULE-03, RULE-04 | §8.9의 기본값으로 두고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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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9 조립 | 주문 조각을 어떻게 배열하는가 | 모든 Leaf의 주문 조각, 가집행희망 | §9.1의 순서. 이 노드는 소송 전체에서 한 번만 실행한다 | 조각을 §9.1 순서로 번호를 붙여 배열하고, FORM-A1을 정확히 한 번 붙인 뒤 §14의 Check로 간다 | SRC-L20 | 가집행은 금전·인도·폐기·제거 항에 대해 예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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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0 | 비밀디자인의 경고 요건을 갖추었는가 | 비밀디자인정보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2항. 지식재산처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한 경고가 선행해야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비밀청구가 없었으면 Q-17로 복귀. 비밀청구가 있었고 증명 서면 제시 경고가 도달했으면 Q-17로 복귀. 경고가 없으면 금지 Leaf를 만들지 않고 STOP-VERIFY-09 | SRC-L08 | STOP-VERIFY-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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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1 | 비밀디자인 사건에서 과실 추정을 쓸 수 있는가 | 비밀디자인정보, 과실 입증자료 |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단서는 비밀디자인권 침해에 과실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비밀디자인이 아니면 Q-07로 복귀. 비밀디자인이고 과실 입증자료가 있으면 Q-07로 복귀. 자료가 없으면 추정을 전제한 산정을 쓰지 않고 STOP-VERIFY-09 | SRC-L08 | STOP-VERIFY-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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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2 | 광고 관련 행위를 어느 권리의 금지 범위에 넣는가 | 광고행위태양, 침해권리종류 | 광고는 상표권에서는 그 자체가 사용 행위이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에서는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실시이다 | 상표권이면 LEAF-13의 금지 행위에 광고 표시·전시·널리 알리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Q-17로 복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이고 광고가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 해당하면 해당 금지 Leaf의 행위 열거에 청약을 넣고 Q-17로 복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배치설계권이면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Q-17로 복귀. 어디에도 들지 않으면 광고 관련 항을 만들지 않고 Q-17로 복귀 | SRC-L06, SRC-L08, SRC-L09, SRC-L11, SRC-P04 | STOP-CUR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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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3 | 프로그램의 어느 권리가 문제되는가 | 프로그램권리종류, 원고지위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을 제외하므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750조·제751조를 근거로 별도의 지급항으로 세운다 | 저작재산권 침해만이면 T-PRG로 Q-03. 저작인격권 침해도 함께 구하고 원고가 그 프로그램의 저작자이면 그 부분을 민법 제750조·제751조를 근거로 별도 금액과 별도 지급항으로 잡아 LEAF-06을 예정하고 T-PRG로 Q-03. 저작권법 제127조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구하면 그 부분은 STOP-ROUTE-05. 귀속 확인만 다투어지면 STOP-VERIFY-11을 거쳐 Q-03 | SRC-L10, SRC-L04 | STOP-VERIFY-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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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위상. Q-00을 뺀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다. 측면 분기인 Q-02는 Q-03으로, Q-20과 Q-21과 Q-22는 Q-17 또는 Q-07로, Q-23은 Q-03으로 각각 본류에 복귀한다. 모든 Leaf는 주문 조각만 만들고 Q-19에서 한 번 조립되며, FORM-A1은 Q-19에서만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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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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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본류는 금전 이행청구이고 현재 이행이다. 손해배상금은 일시금이므로 정기금 청구 형태를 쓰지 않는다. 이는 작성 원칙(조문 근거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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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장래이행은 대상청구에만 있다. 물건 인도청구에 병합하는 예비적 대상청구는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를 조건으로 하는 전보배상이며, 그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2, SRC-L14, SRC-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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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확인청구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귀속이 다투어지고 침해 손해배상과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병합한다. 확인 대상 권리는 "저작재산권"처럼 다투는 권리의 종류로 특정하고 "저작권"이라는 포괄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근거: SRC-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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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형성청구는 해당 없음.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에는 형성의 소가 수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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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조건부 이행은 대상청구 외에 해당 없음. 동시이행 관계가 없으므로 상환이행 형태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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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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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원고 적격.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각 권리의 조문이 정한 자에 한정된다. 특허법 제128조 제1항과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과 상표법 제109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5조 제1항은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전용사용권자를,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배치설계권자와 전용이용권자를 청구권자로 정한다. 통상실시권자·통상사용권자는 이 조문들의 청구권자가 아니다. 근거: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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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신탁관리단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신탁법상 신탁이고 저작재산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원고가 되며, 이는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SRC-L10, SRC-L17, SRC-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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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승계. 양수인·상속인은 등록원부의 이전등록 또는 상속 자료로 [승계일]을 확정하고, 승계 전 침해분은 양도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될 때만 청구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승계 후 침해분만으로 [손해액]을 잡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은 민법 제449조와 제450조에 따른다. 근거: SRC-L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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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른 자동 분할은 하지 않는다. 공유 형태, 원고 전원 참가 여부, 실제 손해의 귀속, 손해배상채권의 처분 여부를 STOP-VERIFY-05에서 확인하고, 확인된 원고별 채권액만 FORM-M1의 [원고·금액 표시]에 넣는다. 이는 작성 원칙(조문 근거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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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복수 피고. 각 피고의 침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행위의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확인된 범위에서만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묶는다. 법인과 그 대표자 및 업무대행사가 함께 침해에 가담한 사안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를 인정한 예가 있다. 확인되지 않은 피고는 공동 항에서 빼고 독립 항으로 분리하거나 청구에서 제외한다. 근거: SRC-L04, SR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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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피고별 송달일. 복수 피고의 소장 부본 송달일이 다르면 민법 구간의 끝과 특례이율 구간의 시작을 "각 송달일까지"와 "각 그 다음 날부터"로 쓴다. 부담 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채무자별 항을 나누고 각 항에 그 피고의 송달일을 붙인다. 근거: SRC-L02, SR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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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복수 원고. 원고별 손해액은 개별 채권이므로 원고마다 금액을 특정하고 "위 각 돈에 대하여"로 이어 쓴다. 합산하여 "원고들에게"로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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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대리·대위. 해당 없음. 손해배상(지)에서 채권자대위 구성은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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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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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금전. 총액은 원 단위 정수 하나로 쓰고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붙인다. 복수 피고 항은 "피고들은", 복수 원고 항은 "위 각 돈"으로 단복수를 맞추며, 그 값은 §8.9의 표에서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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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금지 대상과 행위. 권리 객체는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목록에는 특허·실용신안은 등록번호와 청구항, 디자인은 등록번호와 도면, 상표는 표장 견본과 지정상품, 품종은 품종명칭,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명과 버전, 배치설계는 등록번호를 넣는다. 금지 행위는 §3의 실시·사용 정의에서 실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유형만 골라 열거하고, 정의 밖의 행위를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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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폐기와 제거의 구분. 특허법 제126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3항, 상표법 제107조 제2항,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3조 제2항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나누어 정한다. 물건은 "폐기하라", 설비는 "제거하라"로 쓰고 한 문장에 묶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은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정하므로, 설비에 관한 청구는 필요한 조치로 구하고 그 필요성을 청구원인에 쓴다. 폐기·제거 대상에는 보관 장소를 함께 적고, 피고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는 물건만 대상으로 한다. 근거: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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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인도와 대상청구. 인도청구는 지식재산권 침해 자체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소유권·계약·부당이득 등 반환청구권의 발생원인과 피고의 점유를 STOP-VERIFY-10에서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인도 항과 대상청구 항을 모두 만들지 않는다. 대상청구는 확인된 인도청구에만 종속시키고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으로 조건을 쓴다. 금액은 별지 목록의 시가란 또는 [시가] 총액으로 특정한다. 근거: SRC-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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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확인 대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다투어지는 권리의 종류를 명시하여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쓴다. 근거: SRC-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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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광고 관련 청구. 상표권에서는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이므로 금지 대상에 넣는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에서는 광고가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실시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광고금지는 넣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은 법률이 금지하는 재화·서비스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규정일 뿐 사법상 광고금지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를 독립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9, SRC-L13, SRC-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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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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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원금. 청구취지의 원금은 개별법 추정규정·합리적 실시료·법원 인정액·법정손해배상·배액 배상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든 하나의 총액이다. 산정 방식은 청구원인에 쓴다. 근거: 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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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공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감액하지 않는다. 같은 손해·같은 채무에 충당된 것이 확인된 기수령 합의금·사용료만 Q-11에서 원금에서 뺀다. 근거: SRC-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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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배액 배상 게이트. 네 요소를 모두 통과할 때만 배액을 포함한 총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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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배수와 조문 | 주관·대상행위 요건 | 시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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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AT 특허권 | 특허법 제128조 제8항, 5배 |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것 | 2024. 8. 21.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 그 전 행위의 배수는 연혁 판본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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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M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법 제30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8항, 5배 | 같음 |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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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ES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5배 |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것 | 2025. 7. 22.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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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M 상표권 | 상표법 제110조 제7항, 5배 | 고의적으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을 것 | 2025. 7. 22.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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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V 품종보호권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5조 제2항이 준용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8항, 5배 |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것 | 준용 관계에 특허법 부칙의 시적 기준이 그대로 미치는지가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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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RG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5배 |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것 | 2026. 8. 11.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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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CP 병합용 부정경쟁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5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고 고의적일 것. 다른 목의 부정경쟁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2024. 8. 21.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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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EM 배치설계권 | 배액 규정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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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SRC-L06, SRC-L07,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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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법정손해배상 게이트. 두 제도는 요건과 단위가 다르므로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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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 조문 | 요건 | 상한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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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법정손해배상 | 상표법 제111조 | 원고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일 것, 침해 상표가 그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을 것, 사용 상품이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을 것,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1억원 이하, 고의적 침해이면 3억원 이하.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변론종결 시까지 이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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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저작권 법정손해배상 | 저작권법 제125조의2 |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선택할 것 |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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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손해배상 Leaf를 쓰지 않고 실제 손해액 경로로 되돌린다. 근거: SRC-L09, SRC-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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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이율 구간.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이율_민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율_소촉]이다. 기산일이 송달일 다음 날이면 [이율_소촉] 단일 구간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채권이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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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 기준일 현재값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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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_민법] | 5 |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본문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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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_소촉] |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대통령령 제29768호 | 2019.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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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_소촉_구] | 15 | 대통령령 제29768호의 개정문이 밝힌 종전 규정의 이율. Q-14가 경과사건이라고 판정하여 STOP-VERIFY-13으로 보낸 때에만 쓴다 |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2015. 9. 30. 이전 발생분이 문제되면 같은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6553호)에 따른 그 이전 이율을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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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SRC-L02, SRC-L03, SRC-L04, SRC-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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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소송촉진법 네 게이트.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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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판정 기준 | 이 사건종류의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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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제1항 단서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인가 | 대상청구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나머지 금전 부분에는 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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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는가 |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약정이율이 없으므로 법정이율에 따른다. 실시계약·사용계약상 지연이율 약정에 기초한 청구는 STOP-ROUTE-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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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있는가 | Q-16과 STOP-VERIFY-08에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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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피고별 부담 범위와 송달일이 같은가 | Q-05와 §6.6에서 판정하고, 다르면 채무자별 항으로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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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판결 단계의 법원 판단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낮추지 않는다. 근거: SRC-L02, SRC-L14, SRC-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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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청구 확장. 확장분마다 그 손해발생일부터 해당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이율_민법] 구간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_소촉] 구간을 만들고 FORM-M5를 쓴다. 원고가 확장분의 송달 전 이자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면 각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단일 구간으로 보고 FORM-M3을 쓴다. 두 문형을 함께 쓰지 않는다. 부분액의 합은 총액과 같아야 한다. 근거: SRC-L02, SRC-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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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도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조사와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따른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이행청구를 유지할지 채권확정 절차로 전환할지는 STOP-VERIFY-08에서 확인한다. 근거: SRC-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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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당사자 표시와 송달일 표기. 금전 주문의 문장 머리와 송달일 표기는 당사자 구조에서 나오고 기산·구간 구조와 서로 독립이므로, Q-18은 두 축을 각각 판정한 뒤 아래 값을 §11 금전 문형의 변수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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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 단독 피고 | 복수 피고, 공동관련성 확인·부담 범위 동일 | 복수 피고, 부담 범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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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표시] | 피고는 | 피고들은 공동하여 | FORM-M2로 피고마다 항을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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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표기] | 송달일 | 각 송달일 | 피고별 항에 그 피고의 송달일을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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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 표기] | 그 다음 날 | 각 그 다음 날 | 그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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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 단독 원고 | 복수 원고, 원고별 확인 채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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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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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금액 표시] | 원고에게 [총액]원 | 원고 [원고1]에게 [손해액1]원, 원고 [원고2]에게 [손해액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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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지시어] | 이에 | 위 각 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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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지시어] | 그중 | 위 각 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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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분할 우선순위. (1) 피고별 부담 범위가 다르면 다른 사정보다 먼저 피고마다 항을 나누고 각 항에 그 피고의 기산·구간 몸통을 붙인다. (2) 복수 원고이고 원고마다 기산·구간 구조가 다르면 원고마다 항을 나눈다. 구조가 같으면 한 항에 [금액 지시어] 또는 [부분 지시어]로 잇는다. (3) 복수 피고 공동은 항을 나누지 않고 [피고 표시]와 [송달 표기]·[그 다음 날 표기]만 바꾼다. (4) 손해발생일별 금액군과 청구 확장이 함께 있으면 확장 문형 하나에 각 부분액의 기산일을 적어 한 항으로 만든다. (5) 두 축 중 어느 것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단독 피고·단독 원고·단일 기산을 기본값으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03, RULE-04, SRC-L02, SRC-P03, SRC-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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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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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항 배열. Q-19에서 금지·정지 항, 폐기 항, 설비 제거 항, 인도와 대상청구 항, 확인 항, 금전 항, 소송비용 항, 가집행 항의 순서로 번호를 붙인다. 확인 항은 "확인한다"로 끝나므로 이행 항과 같은 항에 묶지 않는다. 금전 항이 둘 이상이면 저작재산권 손해 항 다음에 저작인격권 손해 항을 둔다. 취지기재례 373쪽처럼 확인을 제1항에 두는 배열도 실무상 쓰이나 이 문서는 위 순서를 기본으로 한다. 가집행 선고를 판결 주문에 적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가집행 항은 맨 뒤에 둔다. 근거: SRC-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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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근거 병합. 같은 손해에 대하여 침해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이나 다른 법률상 대가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면서 금액과 내용이 같으면 항을 나누지 않고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를 한 항에 병기한다. 이는 취지기재례 374쪽과 특허법원 2017나2615의 청구취지가 취한 형식이다. 금액이 다를 때만 주위적 항과 예비적 항으로 나눈다. 근거: SRC-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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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이중만족 방지. 금지·폐기와 손해배상은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구할 수 있다. 인도청구와 대상청구는 주위·예비 관계가 아니라 강제집행 불능을 조건으로 한 단순병합이며, 같은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과 대상청구를 겹쳐 구하지 않는다. 여러 권리가 같은 손해를 가리키면 Q-10에서 지급항 하나로 묶는다. 근거: SRC-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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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가집행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므로 집행력이 생기는 금전·인도·폐기·제거 항에 붙이고, 집행 대상이 없는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부작위를 명하는 금지·정지 항에 가집행 선고를 붙일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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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상환이행. 해당 없음. 침해 손해배상에 동시이행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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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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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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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Q-18에서 기산·구간 축이 단일 기산이고 당사자 축이 부담 범위 상이가 아님 | FORM-M1 |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금액 지시어],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 RULE-03, RULE-04, SRC-P07 | CHECK-01, CHECK-02, CHECK-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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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Q-18에서 기산·구간 축이 손해발생일별 금액군 둘 이상 | FORM-M4 | LEAF-01의 당사자 변수와 [부분 지시어], [총액], [금액군1], [기산일1], [금액군2], [기산일2], [이율_민법], [이율_소촉] | SRC-P07, SRC-L0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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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Q-18에서 기산·구간 축이 청구 확장 다단이고 확장분의 송달 전 이자를 포기 | FORM-M3 | LEAF-01의 당사자 변수와 [부분 지시어], [총액], [부분액1], [부분액2], [변경신청서 일자2], [이율_소촉] | SRC-L0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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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Q-18에서 기산·구간 축이 청구 확장 다단이고 확장분에도 송달 전 민법 구간을 구함 | FORM-M5 | LEAF-03의 변수와 [그 다음 날 표기], [기산일1], [기산일2], [이율_민법] | SRC-L02, SRC-P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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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Q-18에서 당사자 축이 복수 피고이고 피고별 부담 범위 상이. 다른 축보다 먼저 적용한다 | FORM-M2 | [피고A], [피고B], [피고A 전체액], [공통액],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 RULE-04, SRC-L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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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Q-23에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함께 구하고 원고가 저작자임이 확인되어 Q-18에서 별도 지급항으로 세움 | FORM-M1 | LEAF-01의 변수. [원고·금액 표시]의 원고는 저작자이고 금액은 저작인격권 손해액이다 | SRC-L04, SRC-L10 | CHECK-01, CHECK-02, CHECK-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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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Q-18에서 근거가 여럿이고 주위적 금액과 예비적 금액이 다름 | FORM-P1 | [주위적 금액], [예비적 금액], [피고 표시],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 SRC-P04 | CHECK-01, CHECK-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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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Q-18에서 근거가 여럿이나 금액과 내용이 같음 | FORM-P2 | [손해액], [피고 표시],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 SRC-P04 | CHECK-01, CHECK-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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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Q-09를 통과한 상표법 법정손해배상 | FORM-M1 | LEAF-01의 변수. [원고·금액 표시]의 금액은 상표법 제111조의 상한 이내 | RULE-06, SRC-L09 | CHECK-01,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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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Q-09를 통과한 프로그램 저작권 법정손해배상 | FORM-M1 | LEAF-01의 변수. [원고·금액 표시]의 금액은 저작물 수와 저작권법 제125조의2의 상한 이내 | RULE-06, SRC-L10 | CHECK-01,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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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Q-17에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 FORM-I1 | [별지 목록], [발명 또는 고안의 명칭], [금지 행위 열거] | RULE-05, SRC-L06, SRC-L07 | CHECK-07,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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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Q-17에서 디자인권 침해 금지, Q-20 통과 | FORM-I2 |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 RULE-05, SRC-L08 | CHECK-07, CHECK-08,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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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3 | Q-17에서 상표권 침해 금지 | FORM-I3 | [별지 목록], [지정상품], [금지 행위 열거] | RULE-05, SRC-L09 | CHECK-07,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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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4 | Q-17에서 품종보호권 또는 임시보호의 권리 침해 금지 | FORM-I4 |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 RULE-05, SRC-L11 | CHECK-07,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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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5 | Q-17에서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침해 정지 | FORM-I5 |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 RULE-05, SRC-L10 | CHECK-07,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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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6 | Q-17에서 배치설계권 침해 정지, Q-02 통과 | FORM-I6 |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 RULE-05, SRC-L19 | CHECK-07,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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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7 | Q-17에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 FORM-D1 | [보관 장소], [별지 목록], [물건 명칭] | RULE-05,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9 | CHECK-07, CHEC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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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8 | Q-17에서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FORM-D2 | [보관 장소], [별지 목록], [설비 명칭] | RULE-05, SRC-L06, SRC-L08, SRC-L09, SRC-L11 | CHECK-07, CHEC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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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9 | Q-17에서 물건 인도, STOP-VERIFY-10 통과 | FORM-G1 | [별지 목록], [시가] | SRC-P05 | CHECK-07, CHECK-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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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20 | Q-17에서 프로그램 권리 귀속 확인, STOP-VERIFY-11 통과 | FORM-C1 | [별지 목록], [권리 종류] | SRC-L10 | CHECK-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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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후속 | Q-19에서 모든 주문 조각을 배열한 뒤 한 번 | FORM-A1 | [비용 부담자 표시], [가집행 항 번호 목록] | SRC-L20 |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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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리지 검산. 이 문서의 Leaf는 20개이고 모두 비종결이며 위 표에서 20개 전부가 Form에 연결된다. Form은 FORM-M1, FORM-M2, FORM-M3, FORM-M4, FORM-M5, FORM-P1, FORM-P2, FORM-I1, FORM-I2, FORM-I3, FORM-I4, FORM-I5, FORM-I6, FORM-D1, FORM-D2, FORM-G1, FORM-C1, FORM-A1의 18개이고 18개 전부가 위 표의 어느 행에서 도달된다. FORM-M1은 LEAF-01, LEAF-06, LEAF-09, LEAF-10의 네 Leaf에서 공유된다. 당사자 축의 값은 Leaf를 새로 만들지 않고 §8.9의 표에서 문장 머리 변수로 들어가므로, 당사자 축과 기산·구간 축이 함께 확인된 사안도 위 표의 한 행으로 조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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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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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문장만 쓴다. 이율 변수는 §8.5 표로 치환한다. 예시는 취지기재례에서 옮긴 것은 그 쪽수를 적고 현행 이율·용어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는 가상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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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1 단일 기산 금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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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1, LEAF-06, LEAF-09, LEA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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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금액 지시어],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이 다섯은 §8.9의 표에서 고른다), [총액] 또는 원고별 [손해액1]·[손해액2](원 단위 정수),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복수 원고의 금액이 서로 같으면 원고를 이어 적고 "각 [손해액1]원"으로 묶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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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기산일이 송달 전 특정일인 경우):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및 [금액 지시어]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 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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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기산일이 송달일 다음 날인 경우):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및 [금액 지시어]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_소촉]%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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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단독 피고·단독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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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취지기재례 376쪽의 복수 피고 공동 형식을 현행 용어와 이율로 전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각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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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취지기재례 372쪽의 복수 원고 형식): 피고는 원고 김○○, 원고 윤○○, 원고 주식회사 ○○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강○○에게 1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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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복수 피고인데 [피고 표시]에 "피고는"을 넣는 것. Q-05에서 공동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를 "피고들은 공동하여"에 넣는 것. 연대채무의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는 것. 개별 채무가 아닌데 "각자"를 쓰는 것. 원고별 금액을 합산하여 "원고들에게 … 지급하라"로 쓰는 것. STOP-VERIFY-05를 거치지 않고 등록 지분 비율만으로 원고별 금액을 나누는 것. 피고별 부담 범위가 다른데 전액을 하나의 항으로 묶는 것. 배액 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의 근거·배수를 주문에 넣는 것. 경과사건이 아닌데 [이율_소촉_구]로 구간을 나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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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3, RULE-04, RULE-06, SRC-L02, SRC-L03, SRC-L04, SRC-P03, SRC-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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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2 복수 피고 중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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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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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A], [피고B], [피고A 전체액], [공통액],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기산·구간 축이 단일 기산이 아니면 각 피고 항의 이율 구간 부분을 FORM-M3, FORM-M4 또는 FORM-M5의 이율 구간 부분으로 바꾸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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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원고에게, 피고 [피고A]는 [피고A 전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피고 [피고A]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피고B]는 피고 [피고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공통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피고 [피고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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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원고에게, 피고 갑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피고 갑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위 돈 중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피고 을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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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송달일 표기로 묶는 것. 공통 부분과 단독 부분의 합계가 원고의 총 손해액을 넘는 것. [공통액]이 [피고A 전체액]을 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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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4, SRC-L04. 이 중첩 형식은 취지기재례에 대응 예가 없으므로 부담 범위의 차이가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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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3 청구 확장 다단 기산(송달 전 이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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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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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부분 지시어], [송달 표기](이 넷은 §8.9의 표에서 고른다), [총액], [부분액1](소장 청구분), [부분액2](확장분), [변경신청서 일자2], [이율_소촉]. [원고·금액 표시]의 금액 자리에는 [총액]을 넣는다. 확장이 두 번 이상이면 부분액과 그 변경신청서를 같은 방식으로 이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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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및 [부분 지시어] [부분액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 다음 날부터, [부분액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경신청서 일자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표기]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_소촉]%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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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취지기재례 375쪽): 피고는 원고에게 4,275,189,24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8.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3,275,189,2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0.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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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부분액의 합이 총액과 다른 것. 확장분에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산일로 쓰는 것. 원고가 송달 전 이자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민법 구간을 빼는 것. 그 경우 FORM-M5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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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SRC-L02, SRC-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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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4 손해발생일별 금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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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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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부분 지시어],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이 다섯은 §8.9의 표에서 고른다), [총액], [금액군1], [기산일1], [금액군2], [기산일2], [이율_민법], [이율_소촉]. [원고·금액 표시]의 금액 자리에는 [총액]을 넣는다. 금액군이 셋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이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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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및 [부분 지시어] [금액군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군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 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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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3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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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금액군의 합이 총액과 다른 것. 여러 시점에 발생한 손해 전부에 가장 이른 날 하나를 붙이는 것. 원고의 명시적 선택 없이 최종 판매일 등 임의의 날을 공통 기산일로 쓰는 것. 청구 확장분의 구간 경계를 소장 부본 송달일로 쓰는 것. 그 경우 FORM-M5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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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SRC-P07, SRC-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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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5 청구 확장 다단 기산(송달 전 민법 구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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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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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부분 지시어],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이 다섯은 §8.9의 표에서 고른다), [총액], [부분액1](소장 청구분), [기산일1], [부분액2](확장분), [기산일2], [변경신청서 일자2], [이율_민법], [이율_소촉]. [원고·금액 표시]의 금액 자리에는 [총액]을 넣는다. 확장이 두 번 이상이면 부분액과 그 기산일과 그 변경신청서를 같은 방식으로 이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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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및 [부분 지시어] [부분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 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부분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이 사건 [변경신청서 일자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표기]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 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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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6. 30.부터 이 사건 2025.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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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부분액의 합이 총액과 다른 것. 확장분의 민법 구간 끝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쓰는 것. 원고가 확장분의 송달 전 이자를 포기하였는데 민법 구간을 넣는 것. 그 경우 FORM-M3을 쓴다. FORM-M3과 이 문형을 한 주문에 함께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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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SRC-L02, SRC-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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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1 주위적·예비적 금전 청구(금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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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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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주위적 금액], [예비적 금액], [피고 표시],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뒤의 셋은 §8.9의 표에서 고른다), 그 밖에 FORM-M1과 같다. 복수 원고이면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를 §8.9의 [원고·금액 표시]와 [금액 지시어]로 바꾸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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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주위적으로, [피고 표시] 원고에게 [주위적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 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표시] 원고에게 [예비적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 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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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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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주위적 금액과 예비적 금액이 같은데 항을 둘로 나누는 것. 그 경우 FORM-P2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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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SRC-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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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2 주위적·예비적 금전 청구(금액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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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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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손해액],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피고 표시],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뒤의 셋은 §8.9의 표에서 고른다). 복수 원고이면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를 §8.9의 [원고·금액 표시]와 [금액 지시어]로 바꾸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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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표시]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 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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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취지기재례 374쪽 제3항 가목을 단독 피고와 현행 이율로 전환):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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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금액이나 내용이 다른데 한 항에 병기하는 것. 그 경우 FORM-P1을 쓴다. 각 근거 사이의 순위와 요건을 주문에 설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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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SRC-P04, 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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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1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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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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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별지 목록], [발명 또는 고안의 명칭], [금지 행위 열거]. 열거는 물건의 발명이면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중에서, 방법의 발명이면 그 방법의 사용과 사용의 청약 중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면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중에서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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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발명 또는 고안의 명칭]에 관한 물건을 [금지 행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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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발명에 관한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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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별지 목록 없이 "피고의 제품"처럼 쓰는 것. 실시 정의 밖의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넣는 것. 통상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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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5, SRC-L06, SRC-L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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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2 디자인권 침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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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2, Q-20을 통과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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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면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중에서, 화상에 관한 디자인이면 생산·사용·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과 그 청약, 화상을 저장한 매체의 양도·대여·수출·수입과 그 청약 중에서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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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물품을 [금지 행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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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청약(전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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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비밀디자인인데 증명 서면을 제시한 경고 없이 청구하는 것. 물품 디자인의 행위 열거에 화상 디자인의 행위를 섞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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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5, SRC-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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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3 상표권 침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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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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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별지 목록], [지정상품], [금지 행위 열거]. 열거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의 행위군 가운데 실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만 고른다. 가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하는 행위, 나목은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 다목은 외국에서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라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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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을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금지 행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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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목·나목·라목의 침해가 확인된 경우, 가상):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 제2목록 기재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그 상품이나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위 표장을 표시한 상품이나 그 포장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위 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려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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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 전부로 범위를 넓히는 것. 침해 태양과 무관하게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전부를 열거하는 것. "서비스표"라는 구 용어를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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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5, SRC-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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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4 품종보호권 침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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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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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열거는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중에서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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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품종의 종자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지 행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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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취지기재례 374쪽):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품종의 종자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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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품종명칭 사용행위를 실시 행위와 섞어 하나의 열거로 쓰는 것. 출원공개 전 증식된 종자에 대한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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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5, SRC-L11, SRC-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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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5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침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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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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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열거는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중 침해되는 지분권에 대응하는 행위만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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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금지 행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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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취지기재례 372쪽):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서체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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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침해되지 않은 지분권의 행위를 열거에 넣는 것.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 문형으로 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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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5, SRC-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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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6 배치설계권 침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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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6, Q-02를 통과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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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열거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이용 행위, 곧 배치설계의 복제, 배치설계에 따른 반도체집적회로의 제조, 반도체집적회로등의 양도·대여·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중에서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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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배치설계를 이용한 반도체집적회로를 [금지 행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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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배치설계를 이용한 반도체집적회로를 복제,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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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용 범위를 넘는 행위를 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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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5, SRC-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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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D1 침해조성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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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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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보관 장소], [별지 목록], [물건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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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는 [보관 장소]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명칭]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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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취지기재례 374쪽): 피고는 피고의 농장, 사무실, 연구소,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품종의 종자(삽목묘와 조직배양묘를 포함한다)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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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폐기 대상을 "침해품 일체"로만 쓰는 것. 제3자 소유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 설비를 이 문형의 폐기 대상에 넣는 것. 청구취지를 "폐기한다"로 끝맺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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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5,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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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D2 침해행위 제공 설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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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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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보관 장소], [별지 목록], [설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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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는 [보관 장소]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설비 명칭]을 제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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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피고는 피고의 본점과 공장에 설치된 별지 제3목록 기재 금형과 성형기를 제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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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설비 제거를 정하지 않은 저작권법이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사건에서 이 문형을 그대로 쓰는 것. 그 경우 필요한 조치로 구하고 필요성을 청구원인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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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5, SRC-L06, SRC-L08, SRC-L09, SRC-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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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G1 물건 인도와 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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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9, STOP-VERIFY-10을 통과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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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별지 목록],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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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시가]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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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취지기재례 373쪽):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시가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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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인도의 실체법상 권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것. 대상청구 부분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처럼 조건을 불명확하게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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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SRC-P05, SRC-L02, SRC-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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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C1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귀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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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20, STOP-VERIFY-11을 통과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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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별지 목록], [권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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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별지 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권리 종류]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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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취지기재례 373쪽, 권리 종류를 특정하여 전환):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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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다투어지는 권리를 특정하지 않고 "저작권"으로만 쓰는 것. 확인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 침해 손해배상 없이 확인만 단독으로 구하면서 이 사건종류로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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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SRC-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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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1 소송비용·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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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Q-19에서 모든 주문 조각을 배열한 뒤 정확히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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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비용 부담자 표시](피고 또는 피고들), [가집행 항 번호 목록](조립 후 금전 항·인도 항·폐기 항·설비 제거 항의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모두 적는다. 확인 항과 금지·정지 항의 번호는 넣지 않는다. 번호가 하나이면 "3"과 같이, 둘 이상이면 "3항, 제4"와 같이 적어 문장이 "제3항,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가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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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소송비용은 [비용 부담자 표시]가 부담한다. 제[가집행 항 번호 목록]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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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가상, 폐기 항이 제2항이고 금전 항이 제4항인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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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항이나 금지·정지 항을 가집행 대상에 넣는 것. 가집행 대상 항이 연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 번호 하나만 적어 폐기·제거·인도 항을 빠뜨리는 것. 복수 피고에 "피고가"로 쓰는 것. 조립 전에 개별 Leaf마다 이 문형을 붙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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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SRC-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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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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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손해배상(지)로 표시하지 않는다. 재판예규 제1775호 제6항이 이를 손해배상(저)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정보에는 프로그램 외 저작권 사건이 손해배상(지)로 표시된 예가 여럿 있으므로(대법원 2022다270002, 대법원 2021다272001, 대법원 2021다216872, 대법원 2023다247450), 이미 손해배상(지)로 접수·표시된 사건에서 사건명 정정은 법원의 사무에 따르고 청구취지 자체는 바꾸지 않는다. 근거: SRC-L01, SRC-P06, SRC-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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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을 여섯 종의 닫힌 목록으로 다루지 않는다. 재판예규 제1775호 제5항은 "등"으로 열려 있으므로 그 밖의 법정 지식재산권은 Q-02에서 개별 법률의 침해 금지·손해배상 조문을 확인한 뒤 처리한다. 근거: SRC-L01, SRC-L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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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근거 없이 손해배상(기)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재판예규 제1775호 제5항과 제11항만으로는 그 세부 분류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STOP-ROUTE-02에서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근거: SRC-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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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근거 조문으로 쓰지 않는다. 취지기재례 372쪽과 373쪽의 참조판례는 그 법률이 저작권법에 통합되기 전의 하급심 사건이므로 규칙 근거가 아니며,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규칙은 저작권법 조문으로만 쓴다. 근거: SRC-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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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 구 디자인보호법 제65조,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를 현행 조문 번호로 쓰지 않는다. 현행 대응은 상표법 제110조 제4항,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8조이다.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의 상당한 대가 청구는 현행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같은 내용의 조문이 없으므로 취지기재례 375쪽의 예비적 청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SRC-L08, SRC-L09, SRC-L11, SRC-P01, SRC-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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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표권"을 현행 청구취지 용어로 쓰지 않는다. 취지기재례 376쪽과 특허법원 2019나1685는 구법 사건이므로 현행 사건에서는 "상표권"으로 쓴다. 근거: SRC-L09, SR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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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과거 이율로 쓰지 않는다. 취지기재례 374쪽의 연 15%는 구 이율이므로 [이율_소촉]로 전환한다. 근거: SRC-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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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를 손해 발생일 기준의 일반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경과조치는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그 시점에 계속 중이 아니었던 사건에서는 손해 발생 시기가 2019. 5. 31. 이전이어도 전 구간에 [이율_소촉]를 쓴다. 근거: SRC-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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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에 상사법정이율을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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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확인하지 않고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침해 기간이나 대상이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SRC-L04, SR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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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 배상은 §8.3 표의 네 요소를 모두 통과한 권리에 대해서만 청구한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의 5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만 적용되므로 다른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확장하지 않고, 상표법의 5배는 고의만이 아니라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근거: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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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손해배상은 §8.4 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청구한다. 상한만 확인하고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09, SRC-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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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자·통상사용권자의 개별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당연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구성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06, SRC-L09, SRC-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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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를 폐기 대상 물건과 같은 문장에 넣지 않는다. 물건은 폐기, 설비는 제거이다. 근거: SRC-L06, SRC-L08, SRC-L09, SRC-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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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가 증명 서면을 제시한 경고 없이 금지·예방을 청구하지 않는다. 비밀디자인 침해에는 과실 추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증명 주체는 지식재산처장이므로 종전 명칭을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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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사법상 광고금지청구권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취지기재례 374쪽의 광고금지 항이 인용한 특허법원 2017나2615에서 그 부분 청구는 항소심에서 취하되어 판단되지 않았다. 근거: SRC-L13, SRC-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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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청구와 대상청구를 지식재산권 침해만을 이유로 만들지 않는다. 대법원 75다308은 적법한 인도청구를 전제로 대상청구의 성질을 밝힌 것이지 인도의 권원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근거: SRC-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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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권리의 침해로 같은 손해가 생긴 경우 권리마다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근거: SRC-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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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저작재산권 손해와 같은 지급항에 합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을 청구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그 부분은 민법 제750조·제751조를 근거로 별도의 지급항으로 세우고, 저작권법 제127조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는 이 문서의 문형 대상이 아니므로 STOP-ROUTE-05로 보낸다. 근거: SRC-L10, SRC-L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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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다21666의 판시를 기수령 합의금·사용료 공제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그 판시는 과실상계에 관한 것이다. 근거: SRC-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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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발생 시점이 여러 개인 총액에 임의의 날 하나를 기산일로 붙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자 일부를 명시적으로 포기하고 공통 최후일을 선택한 경우에만 단일 기산일을 쓴다. 근거: SRC-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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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산정 근거나 배수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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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구간을 청구 금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L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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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장을 전속관할이 아닌 법원 앞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14, SRC-P02, SRC-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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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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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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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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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1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재판예규 제1775호 | 제5항 손해배상(지)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6항 손해배상(저)는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 제11항은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 | 2021. 6. 25. 발령, 2021. 7. 1. 시행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3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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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률 제21726호) | 제1항 본문의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의 항쟁 상당 시 배제 | 2026. 6. 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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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본칙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은 2019. 6. 1.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제2항은 계속 중이나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을 적용 | 2019. 6.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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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4 |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449조, 제450조,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제766조(법률 제21454호) | 법정이율 연 5푼,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손해 증명을 요하지 않음, 채권의 양도성과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불법행위의 내용, 재산 이외의 손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과 10년 |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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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5 | 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분 | 2026. 7. 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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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6 |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65조, 제100조, 제126조, 제128조, 제130조(법률 제21134호)와 부칙(법률 제20322호) 제2조 | 실시 정의, 출원공개 후 보상금청구, 전용실시권, 금지·폐기·설비 제거 청구,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액 추정 및 제8항의 5배, 과실 추정. 제128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4. 8. 21.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 2025. 11. 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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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7 |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제30조(법률 제21065호) | 실시 정의, 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28조의2·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준용 | 2025. 10.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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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8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법률 제21065호)와 부칙(법률 제20692호) 제2조 | 실시 정의, 금지·폐기·설비 제거 청구와 제113조 제2항의 비밀디자인 증명 서면 제시 경고, 손해액 추정과 제115조 제7항의 5배, 제116조 제1항 단서의 비밀디자인 과실추정 제외. 제115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 7. 22.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 2025. 10.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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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9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법률 제21134호)와 부칙(법률 제20697호) 제2조 | 사용 정의(광고 표시·전시·널리 알리는 행위 포함), 금지·폐기·설비 제거 청구, 손해배상청구, 손해액 추정과 제110조 제7항의 5배, 제111조의 법정손해배상. 제11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 7. 22.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 2025. 11. 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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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0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105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제127조(법률 제21336호)와 부칙 제2조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정의, 저작재산권의 지분권,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침해 정지와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손해배상과 제125조 제4항의 5배 및 제6항의 등록 저작권 과실추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손해액 인정, 저작인격권 침해 시 명예회복. 제125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 8. 11.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2026. 8. 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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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1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7호, 제38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법률 제21065호) | 실시 정의, 임시보호의 권리와 제83조부터 제89조까지의 준용, 금지·폐기·설비 제거 청구, 침해로 보는 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특허법 제128조 준용, 제86조의 과실 추정 | 2025. 10.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식물신품종보호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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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5조, 제14조의2(법률 제21065호)와 부칙(법률 제20321호) 제2조 | 부정경쟁행위 각 목(차목은 아이디어 탈취, 파목은 보충적 일반조항), 금지·폐기·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청구, 손해배상책임, 손해액 추정과 제14조의2 제6항의 5배(대상은 제2조 제1호 차목의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14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 8. 21.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 2025. 10.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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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법률 제21305호) | 법률이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사법상 금지청구권을 정하지 않음 | 2026. 7. 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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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4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51조(법률 제19516호) | 제1항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선택적 관할, 제2항은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제3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기 허용, 제251조는 장래이행의 소 |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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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5 | 법원조직법 제28조의4(법률 제21451호) | 특허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 | 2026. 3. 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법원조직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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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18조, 제170조, 제424조(법률 제20577호) | 회생절차개시 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범위,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파산채권 행사 제한 | 2025. 6. 2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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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7 | 신탁법 제6조(법률 제15022호) |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무효 | 2018. 11.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신탁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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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8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법률 제18873호) |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의 정의, 제3호의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 2022. 12. 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지식재산기본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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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9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법률 제21065호) | 배치설계권자와 전용이용권자의 침해 정지·예방 청구,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등의 폐기와 필요한 조치, 손해배상청구와 손해액 추정 | 2025. 10.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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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0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법률 제19516호)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고 그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음 |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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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1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손해배상(지) | 판시 1은 손해 발생의 개연성 증명으로 족하고 동종 영업 증명 시 손해가 사실상 추정된다는 것, 판시 2는 상표권 침해자의 과실 추정, 판시 3은 손해액 산정 시 과실상계. 소부 판결이며 변경 판결은 확인되지 않음 | 2013. 7.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7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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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 | 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소도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소이며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사건이 손해배상(기)로 표시된 예 | 2019. 4.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10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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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3 |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확정), 손해배상(지) |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의 구 서비스표권 공동침해를 인정하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를 인정. 배상 범위는 구 상표법의 통상 사용료 상당액 | 2020. 1. 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05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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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4 | 특허법원 2019. 11. 15. 선고 2017나2615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 품종보호권과 임시보호의 권리 침해에 기초한 금지·폐기와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다른 법률상 대가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서 금액이 같은 부분을 한 항에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로 표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에 기초한 광고 금지 예방청구 부분의 소는 항소심에서 취하됨. 상고심은 출원공개일 전 증식된 종자에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 | 2019. 11. 15. / 2020. 4.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5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29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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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5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동산인도등 | 물건의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구하는 예비적 대상청구의 성질. 적법한 인도청구를 전제로 한다 | 1975. 5.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2584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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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6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손해배상(지)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이며 저작재산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최근 3년 소부 판결이며 변경 판결은 확인되지 않음 | 2024. 7.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3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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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7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손해발생 시점이다 | 2022. 6.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69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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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8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7260 판결, 손해배상(지)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에도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최근 3년 소부 판결 | 2023. 12.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87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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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9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 프로그램 외 저작권 사건이 대법원 판례정보에 손해배상(지)로 표시된 예. 실체법 내용은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고 사건명 표시 실무의 확인자료로만 쓴다 | 2023. 1. 12. / 2024. 7. 11. / 2025. 8.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0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3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68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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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기재례 372쪽과 373쪽의 참조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95가합11403, 서울고등법원 96나1353)와 373쪽의 참조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8861)는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앞의 둘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사건이고 뒤의 하나는 프로그램 외 저작권 사건이므로, 각각 현행 저작권법 조문으로 전환하거나 손해배상(저)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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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판례는 모두 사건번호와 선고일과 재판부 표시를 원문에서 대조하였고, 대법원 판례는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의 판결 또는 결정이며 특허법원 판례는 항소심 판결이다. 최근 3년의 대법원 손해배상(지) 판결을 선고일 범위로 조회하여 이 문서의 문형을 폐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조회 범위 안에서의 결과이며 부존재의 증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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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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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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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금전 항에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 "지급하라"의 4요소가 있고 이율 변수가 §8.5 표의 기준일 현재값으로 치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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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면 단일 구간, 그 전이면 두 구간이며, 경과사건이 아닌 사건에 [이율_소촉_구] 구간이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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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복수 당사자 표현이 RULE-04와 일치하고, §8.9의 표에서 고른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금액 지시어], [부분 지시어],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가 서로 어긋나지 않으며, 복수 피고 항의 "각 송달일"과 "각 그 다음 날", 소송비용 항의 "피고들이"까지 단복수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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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부분액이나 금액군의 합계가 총액과 같고, 중첩 부담 항의 공통액이 어느 피고의 전체액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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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금액이나 내용이 다를 때만 항이 나뉘고, 같을 때는 한 항에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로 병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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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법정손해배상 금액이 §8.4 표의 요건과 상한과 단위 안에 있고, 요건 미충족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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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금지·정지·폐기·제거·인도 항의 대상이 별지 목록으로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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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금지·정지 행위가 그 권리의 실시·사용 정의 안에 있고, 정의 밖의 행위가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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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비밀디자인 사건이면 증명 서면을 제시한 경고의 도달이 확인되었고 과실 추정을 전제한 산정이 쓰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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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0 폐기 항의 대상은 물건, 제거 항의 대상은 설비이며 둘이 한 문장에 섞이지 않았고, 각 항에 보관 장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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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1 대상청구가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를 조건으로 하고, 그 금액에 특례이율이 붙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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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2 확인 항이 다투어지는 권리의 종류를 특정하여 "확인한다"로 끝나고 가집행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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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3 주문 조각이 §9.1 순서로 한 번만 조립되었고 FORM-A1이 정확히 한 번, 마지막 두 항으로 들어갔으며, [가집행 항 번호 목록]에 조립 후 금전 항·인도 항·폐기 항·설비 제거 항의 번호가 하나도 빠짐없이 오름차순으로 들어 있고 확인 항과 금지·정지 항의 번호는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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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4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사건의 소장 법원 표시가 RULE-07의 전속관할 법원이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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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5 주문에 청구원인, 법조, 산정 방식, 배수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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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6 미치환 대괄호 변수가 남아 있으면 해당 항목을 사용자에게 질의한 상태로 출력하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명제가 확인 없이 규칙으로 쓰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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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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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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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ARD-01 침해된 권리의 종류 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았다.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필요한 입력은 침해권리종류와 피고이며, 입력 후 Q-00에서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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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ARD-0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중단·정지 사유가 없다. 그 부분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필요한 입력은 중단·정지 자료이며, 입력 후 Q-06에서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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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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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01 손해액이 감정·자료 미비로 미확정이다. [손해액] 변수를 두고 확정 금액 또는 일부청구 금액을 질의한다. 일부청구이면 그 취지는 청구원인에 쓴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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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02 별지 목록이 미비하다. [별지 목록] 변수를 두고 등록번호, 청구항, 도면, 표장 견본과 지정상품, 품종명칭, 프로그램명과 버전, 물건 명세 중 필요한 항목을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1 또는 Q-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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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03 손해발생일이 특정되지 않았다. [기산일] 변수를 두고 손해발생일별 금액군 또는 원고가 선택하는 공통 최후일을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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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URE-04 광고 관련 행위의 태양이 특정되지 않았다. [광고 대상]과 행위 태양을 질의한다. 확인될 때까지 광고 관련 항을 만들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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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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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01 원고가 통상실시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다. 권리자의 공동 원고 참가 여부 또는 손해배상채권 양도 여부를 질의한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구성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원고 적격 자료를 요청한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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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02 소멸시효의 기산과 중단·정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일, 계속 침해의 각 손해발생일, 중단·정지 자료를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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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03 배액 배상의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8.3 표의 배수, 주관·대상행위 요건, 위반행위 발생일을 권리별로 질의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배액을 뺀 총액으로 진행한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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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04 법정손해배상의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8.4 표의 항목을 제도별로 질의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손해액 경로로 되돌린다. 재개 노드는 Q-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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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05 공유 관계의 손해 귀속이 확인되지 않았다. 공유 형태, 원고 전원 참가 여부, 지분, 실제 손해의 귀속, 손해배상채권의 처분 여부를 질의한다. 확인된 원고별 채권액만 FORM-M1의 [원고·금액 표시]에 넣는다. 재개 노드는 Q-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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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06 복수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별 침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행위의 객관적 관련공동성을 질의한다. 확인된 공통 손해만 공동 항으로 묶고 나머지는 피고별 독립 항으로 보내거나 청구에서 뺀다. 재개 노드는 Q-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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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07 기수령액의 충당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합의 대상 손해와 채무의 동일성, 충당 범위를 질의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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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08 피고에게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있다. 개시결정일과 침해 시기를 대조하여 회생채권·파산채권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면 이행청구 대신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할지 질의한다. 절차 종료나 수계가 확인되면 재개 노드는 Q-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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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09 비밀디자인의 경고 요건 또는 과실 입증이 확인되지 않았다. 비밀청구 여부, 증명 서면 제시 경고 여부, 경고 도달일, 과실 입증자료를 질의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금지 항을 만들지 않고 과실 추정을 전제한 산정도 쓰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20 또는 Q-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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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10 인도의 실체법상 권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소유권·계약·부당이득 등 반환청구권의 발생원인, 목적물의 소유관계, 피고의 점유를 질의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인도 항과 대상청구 항을 모두 만들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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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11 프로그램의 어느 권리가 다투어지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구분, 확인의 이익, 손해배상청구와의 병합 여부를 질의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FORM-C1을 만들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17 또는 Q-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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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12 그 밖의 법정 지식재산권인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침해에 대한 금지·손해배상을 정한 개별 법률의 조문을 질의한다. 조문이 확인되면 근거 대장에 추가하고 Q-03에서 재개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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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ERIFY-13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경과사건이다. §11의 금전 문형은 [이율_소촉] 단일값을 전제하므로 [이율_소촉_구] 구간이 함께 필요한 주문은 이 문서의 문형 대상이 아니다. 사건 접수일, 그 시점의 제1심 변론 종결 여부, 구간별 손해 발생 시기를 질의하고, §8.5 표의 [이율_소촉_구]와 [이율_소촉]를 어느 구간에 붙일지 사용자에게 확인받은 뒤 그 구간 표기를 문형의 이율 자리에 나누어 적는다. 확인되지 않으면 두 이율 변수를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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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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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01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이다. 전환 목적지는 손해배상(저) 청구 규칙 문서이다. 이미 손해배상(지)로 접수·표시된 사건이면 사건명 정정은 법원의 사무에 따르고 청구취지는 이 문서의 문형을 유지한다. 근거: SRC-L01, SRC-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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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02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이다. 재판예규 제1775호만으로는 세부 사건명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손해배상(기)로 보내지 않고 사용자에게 사건명 표시를 확인한 뒤 전환한다. T-PAT, T-UM, T-DES, T-TM, T-PV, T-PRG, T-SEM 중 하나와 병합되면 이 문서의 Q-10에서 처리한다. 근거: SRC-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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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03 실시계약·사용계약상 대금, 특허법 제65조 제2항의 보상금, 계약 위반 손해배상이다. 전환 목적지는 해당 계약금 청구 사건종류 또는 손해배상(기) 규칙 문서이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이면 RULE-07의 관할 판단은 유지된다. 근거: SRC-L06, SRC-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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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04 법정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전환 목적지는 이 문서의 Q-07 실제 손해액 경로이다. 근거: SRC-L09, SRC-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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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05 저작권법 제127조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구한다. 이 문서의 적용범위 밖이므로 그 항은 여기서 만들지 않고 명예회복 조치 청구를 다루는 규칙 문서로 보낸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금전 지급항은 LEAF-06으로 이 문서에서 처리한다. 근거: SRC-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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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Rule. Leaf 20개가 모두 검증된 Form에 연결되고, Form 18개가 모두 도달 가능하며, 인용된 RULE과 CHECK과 STOP과 근거 ID가 모두 정의부를 가지고, 미확정 입력마다 변수와 질의 또는 Stop의 재개 노드가 정해졌으므로 이 문서의 작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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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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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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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종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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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재판예규 제1775호의 핵심 사건명 분류와 6개 PDF 기재례의 현행 전환 골격은 갖추었으나, 소촉이율 경과조치, 배액·법정손해배상 요건, 공동책임, 비금전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 및 복합 주문 조립에 결과를 바꾸는 결함이 있어 v2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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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축 | 판정 | 핵심 이유 | S1/S2/S3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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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성 | 개정 필요 | 제1775호의 “지식재산권 … 등”을 닫힌 6종 목록으로 축약했고, 소멸시효·비밀디자인·프로그램 인격권·복합 주문 후처리 등 필수 게이트가 빠졌다.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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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 개정 필요 | 소촉이율 경과규정의 기준을 손해 발생일로 오해하고, 배액·법정손해배상·공동책임·인도·광고금지를 불충분한 요건으로 출력할 수 있다. | 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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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내부 ID 범위축약, 현 사건종류와 직접 관계없는 구법·하급심 상세, 주문 생성에 쓰이지 않는 계산식이 남는다.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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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개정 필요 | 확인된 결함 23건. | 8/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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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지청구_v1.md`, PDF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지청구.pdf` 5면의 6개 기재례, 그리고 생성 계약의 규범적 항목이다. 평가기준일은 2026-09-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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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부칙·행정규칙·판례 원문을 우선했다. 특히 첫 검증 큐에서 재판예규 제1775호 제5항의 손해배상(지) 범위와 제6항의 손해배상(저) 범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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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가정: PDF의 372~376쪽은 원자료 쪽수이고, 현재 사건명과 법률관계는 평가기준일 법령으로 변환한다. 주문 문형의 적법성만 평가하며 손해액 산정의 사실판단은 평가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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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유보·미검증: 순수 부정경쟁·영업비밀 사건의 `(지)` 또는 `(기)` 세부 분류는 제1775호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SRC-P05`의 항소심 후속 결과와 `SRC-X01` 두 하급심 원문도 공식 원문 검색 및 1회 재시도 후 확인하지 못했다. 민법 제766조와 상법 제54조의 개별 조문 재조회도 마지막 재시도에서 접속 실패하여 해당 칸을 미검증으로 둔다. 검색 스니펫은 오류 확정에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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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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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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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프로그램 복제·개작·배포 금지와 복수 원고별 손해배상 | PDF 372쪽;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 | `T6`, `Q-03`, `LEAF-03`, `LEAF-06`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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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귀속 확인, 물건 인도, 집행불능 시 대상청구 | PDF 373쪽; 저작권법 제123조; 대법원 75다308 | `LEAF-08`, `LEAF-09`, `FORM-I3`, `FORM-C1` | 부분 | J-S1-06, J-S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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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프로그램 외 음악저작권 사건을 손해배상(저)로 전환 | PDF 373쪽; 제1775호 제6항 | `RULE-01`, `STOP-ROUTE-01`, §12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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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품종보호권·임시보호의 권리의 금지·폐기·손해배상과 적법한 광고 관련 구제 | PDF 374~375쪽;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8조·제83조·제85조 | `T5`, `LEAF-06`, `LEAF-07`, `LEAF-10` | 부분 | J-S1-07, J-S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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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상표권 손해배상과 여러 청구확장분의 구간별 지연손해금 | PDF 375쪽; 상표법 제109조·제110조; 민법 제397조; 소촉법 제3조 | `T4`, `LEAF-05`, `FORM-M5` | 부분 | J-S1-01, J-S2-03, J-S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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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구 서비스표 기재례의 현행 상표권 용어 전환과 복수 피고 중첩 부담 | PDF 376쪽; 민법 제760조; 특허법원 2019나1685 | `RULE-04`, `Q-04`, `FORM-M4`, §12 | 부분 | J-S1-04, J-S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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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금지·폐기 | 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30조 | `T1`, `LEAF-01`, `LEAF-06`, `LEAF-07` | 부분 | J-S1-02, J-S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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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실용신안권의 특허법 준용 | 실용신안법 제30조 | `T2`, `SRC-L07` | 부분 | J-S1-02, J-S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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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디자인권, 특히 비밀디자인의 경고와 과실입증 특칙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2항·제115조·제116조 | `T3`, `Q-03`, `Q-09` | 부분 | J-S1-08, J-S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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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상표법상 5배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의 별도 자격·행위·상한 게이트 | 상표법 제110조·제111조 | `Q-05`, `LEAF-12`, `CHECK-08`, `STOP-VERIFY-04` | 부분 | J-S1-02, J-S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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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프로그램 저작권의 5배배상·법정손해배상·저작인격권 손해 | 저작권법 제125조·제125조의2; 민법 제750조·제751조 | `T6`, `Q-05`, `LEAF-12` | 부분 | J-S1-02, J-S1-03, J-S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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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의 같은 손해 중복 방지와 주위·예비 관계 | 제1775호 제5항; 손해배상 일반원칙; PDF 374~375쪽 | `Q-02`, `Q-10`, `FORM-P1`, §9.2~9.3 | 부분 | J-S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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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부정경쟁·영업비밀 및 “등”에 포함될 수 있는 그 밖의 법정 지식재산권 | 제1775호 제5항;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 제36조 | `RULE-01`, `T7`, `STOP-ROUTE-02` | 누락·미검증 | J-S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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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배액배상의 권리별 주관요건·대상행위·시행일별 행위군 | 특허법 제128조,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상표법 제110조, 저작권법 제125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및 각 부칙 | `Q-05`, §8.1, §12, `STOP-VERIFY-04` | 부분 | J-S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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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피고별 인과관계·가담범위 | 민법 제760조; 대법원 2013다21666; 특허법원 2019나1685 | `Q-04`, `RULE-04`, `FORM-M2`, `FORM-M4` | 부분 | J-S1-04, J-S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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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공유권리자별 청구액과 손해 귀속 | 각 지식재산권법의 청구권자 조항 및 사건별 손해자료 | `Q-03`, §6.4, `FORM-M3` | 부분 | J-S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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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장기기간과 기산사실 | 민법 제766조; 개별 특별법 존재 여부 | `SRC-L04`만 있고 경로 없음 | 누락 | J-S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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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불법행위 지연손해금의 직접 근거와 손해발생별 기산 | 민법 제397조; 대법원 2017다289538 | `RULE-03`, `Q-06`, §8.3 | 부분 | J-S2-03, J-S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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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소촉이율의 현행 12%와 2019년 경과조치 | 소촉법 제3조;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 §8.4, `FORM-M1`~`FORM-M5`, `CHECK-01` | 부분 | J-S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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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법정손해배상의 소송상 선택시점·등록·작품수·사용행위 | 상표법 제111조; 저작권법 제125조의2 | `LEAF-12`, `CHECK-08` | 부분 | J-S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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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인도청구의 독립 실체법상 근거와 대상청구 | 대법원 75다308; 각 사건의 소유권·계약·부당이득 등 원인 | `Q-09`, `LEAF-08`, `FORM-I3` | 부분 | J-S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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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권리별 금지·폐기 대상과 행위의 집행가능한 특정 | 특허법 제126조,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상표법 제107조, 저작권법 제123조,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3조 | `RULE-05`, §7.2~7.3, `FORM-I1`, `FORM-I2` | 부분 | J-S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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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비금전 복수항·금전항·비용·가집행을 한 번만 순서대로 조립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생성 계약의 전이·Leaf–Form 요구 | `Q-09` 후 복귀, §9.1, `FORM-A1` | 부분 | J-S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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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회생·파산절차에 따른 이행청구 전환 |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118조·제170조·제424조 | `Q-08`, `STOP-VERIFY-02`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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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지식재산권 사건의 제1심·항소심 관할 | 민사소송법 제24조;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대법원 2017마6337·2023다277260 | `RULE-07`, `CHECK-09`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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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미확정 입력의 CURE·VERIFY와 주문 내 청구원인 배제 | 생성 계약; 민사소송법상 주문 특정 | `RULE-06`, `STOP-CURE-01`, `STOP-CURE-02`, `CHECK-10`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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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같은 손해에 관한 기수령 합의금·사용료의 공제 근거와 범위 | 동일 손해·채무의 이중만족 방지; 합의·지급 자료 | §8.2, `SRC-P01` | 부분 | J-S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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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함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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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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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1-01 | S1 | 정확성 | `RULE-03`, §8.4, `FORM-M1`~`FORM-M5`, `CHECK-01` | 대통령령 제29768호의 경과기준을 “2019. 5. 31. 이전 발생분”으로 바꾸었다. 부칙 제2조는 2019. 6. 1.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인지와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V1은 소촉이율 구간을 과다 또는 과소 청구하게 한다. | [소촉이율 규정 및 부칙](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공식 원문 확인 | **교체:** “현행 소 제기 사건은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한다. 2019. 6. 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만 부칙 제2조의 제1심 변론종결 여부와 기간을 입력받아 종전·개정 이율을 나눈다.” 경과사건 VERIFY 노드를 별도로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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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1-02 | S1 | 정확성 | `Q-05`, §8.1, §12, `STOP-VERIFY-04` | 배액배상을 행위일만 확인해 허용한다. 각 법의 고의 요건을 입력·검증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상 5배 대상을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넓힌다. 중대한 과다청구가 가능하다. | [특허법 제128조](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제115조](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제11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저작권법 제125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교체:** 권리별 `배수`, `고의`, `대상행위`, `시행 전후 행위군` 입력을 만들고 모두 통과할 때만 배액 포함 총액을 받는다. 부정경쟁방지법 5배는 제14조의2 제6항이 정한 부정경쟁행위 유형과 영업비밀 침해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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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1-03 | S1 | 정확성 | `Q-05`, `LEAF-12`, `CHECK-08` | 법정손해배상을 상한만 확인하고 출력한다. 상표는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 및 표장·상품 동일성, 저작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 선택·침해 전 등록·저작물 수·영리 목적 고의 여부가 빠져 부적격 청구가 생성된다. | [상표법 제111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저작권법 제125조의2](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상표용과 프로그램 저작권용 법정손해배상 VERIFY를 분리하고 각 법정요건·상한·단위를 모두 입력받는다. 미충족 시 실제손해 산정 Leaf로 되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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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1-04 | S1 | 정확성 | `Q-04`, `RULE-04`, `FORM-M2`, `FORM-M4`, `CHECK-03` | 복수 피고의 침해기간·범위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공동하여”를 선택할 수 있다. 각 피고의 독립 불법행위, 인과관계와 행위의 객관적 관련성을 검증하지 않아 책임 없는 피고에게 전액 공동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6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특허법원 2019나168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057) | 조문·판결 원문 확인 | **연결 변경:** `Q-04` 앞에 피고별 행위·고의과실·인과관계·공동관련성 VERIFY를 두고, 통과한 공통손해만 `FORM-M2`; 나머지는 피고별 독립항으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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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1-05 | S1 | 정확성 | `Q-02`, `Q-10`, §9.2~9.3 | 둘 이상의 권리를 반복한 뒤 금액을 단순 합산한다. 동일 판매·복제행위가 여러 권리를 침해하여 같은 손해가 겹치는 경우 대체관계·선택적 병합·이중만족 제한이 없어 같은 손해를 중복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일반원칙; V1 자체의 §9.3 이중만족 방지 취지; [특허법원 2017나261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509) | 내부 전이와 판결 원문 확인 | **추가:** 권리별 `손해사실 ID`를 만들고 같은 손해이면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하나의 지급항과 청구원인상 선택적·예비적 근거로 묶는다. 별개 손해임이 확인된 경우만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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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1-06 | S1 | 정확성 | `Q-09`, `LEAF-08`, `FORM-I3`, §7.4 | 대법원 75다308은 적법한 물건 인도청구가 있을 때 집행불능 대비 대상청구의 성질만 설명한다. V1은 소유권·계약·반환청구권 등 인도의 독립 실체법상 근거 없이 모든 지식재산 침해에 인도 주문을 만들 수 있어 기각 위험이 크다. | [대법원 75다3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2584) | 판결 원문 확인 | **추가·연결 변경:** 인도권원·목적물 소유관계·피고 점유·반환의무를 확인하는 VERIFY를 `LEAF-08` 앞에 둔다. 불확정이면 인도와 대상청구를 모두 생략하고, 확인된 인도청구에만 대상청구를 종속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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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1-07 | S1 | 정확성 | §7.6, `Q-09`, `LEAF-10`, `FORM-I4`, `SRC-L13`, `SRC-P04`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은 불법 재화·서비스에 관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금지 규정일 뿐 V1이 전제한 일반 사법상 광고금지청구권을 직접 부여하지 않는다. 2017나2615의 해당 예방청구는 항소심에서 취하되어 이 FORM의 일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특허법원 2017나261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509), [대법원 2019다2948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295) | 법령·판결 원문 확인 | **교체:** `FORM-I4`를 독립 일반 FORM으로 두지 말고 해당 개별 지식재산권법의 금지청구 범위에 광고 행위가 포함되고 침해·우려가 특정될 때만 권리별 `FORM-I1`의 행위로 편입한다. 그 밖에는 ROUTE 또는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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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1-08 | S1 | 완전성 | `T3`, `Q-09`, `LEAF-06`, `CHECK-04` |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는 법정 증명서를 제시한 서면 경고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예방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선행요건이 없다. 성급한 금지청구를 출력할 수 있다.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디자인 공개 여부, 증명서 제시 서면경고, 경고 도달일을 묻는 `VERIFY-SECRET-DESIGN`을 금지 Leaf 앞에 두고 미충족이면 금지항을 중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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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2-01 | S2 | 완전성 | `RULE-01`, `Q-00`, §3, `STOP-ROUTE-02` | 제1775호 제5항의 “지식재산권 … 등”을 6종의 닫힌 목록으로 바꾸고 순수 부정경쟁·영업비밀을 근거 없이 `(기)`로 확정한다.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 그 밖의 법정 지식재산권도 경로가 없다. 다만 순수 부정경쟁·영업비밀의 세부 사건명은 이번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 [재판예규 제1775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319),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지식재산기본법),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 제36조](https://www.law.go.kr/법령/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 제1775호·보완법령 원문 확인; 순수 부정경쟁 분류는 미검증 | **교체:** 열거 6종은 신속 경로로 유지하되 “그 밖의 법정 지식재산권” VERIFY를 추가한다. 순수 부정경쟁·영업비밀은 사건명 공식 분류를 확인하기 전까지 `(기)` 자동 ROUTE를 금지하고 판정 유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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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2-02 | S2 | 완전성 | 필수입력, `Q-00`~`Q-11`, `CHECK`; `SRC-L04`에만 제766조 기재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관련 입력과 중단·정지·완성 여부 VERIFY가 전혀 없다. 이미 완성된 청구를 정상 FORM으로 출력할 수 있다. | [민법 제7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V1 구조상 누락 확인; 해당 조문 개별 재조회는 접속 실패로 미검증 | **추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일, 계속 침해별 손해발생일, 시효완성 유예·중단 자료를 입력받는 VERIFY를 `Q-06` 전에 둔다. 정확한 기간·예외는 공식 원문 재확인 후 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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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2-03 | S2 | 정확성 | `RULE-03`, §8.3~8.4, `SRC-L04` | 지연손해금의 직접 근거인 민법 제397조를 인용하지 않고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 조항인 제379조만 둔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체 구조와 이율 근거가 불완전하다. |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대법원 2017다28953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699) | 조문·판결 원문 확인 | **추가:** `SRC-L04`와 금전 FORM 근거에 민법 제397조를 명시하고, 제379조는 법정이율 수치 근거로 역할을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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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2-04 | S2 | 완전성 | §8.6, `LEAF-05`, `FORM-M5`, `CHECK-02` | 확장분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이율만 붙인다. 확장된 손해도 실제 손해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민법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 구간을 누락한다. |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대법원 2017다28953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699), [소촉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공식 원문 확인 | **교체:** 확장분마다 손해발생일→해당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민법 구간, 그 다음 날→완제일까지 소촉 구간을 생성한다. 사용자가 전 구간 일부를 포기할 때만 단일 구간을 명시적으로 선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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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2-05 | S2 | 정확성 | `Q-06`, §8.3 | 계속 침해 전체 손해에 사용자가 고른 침해종료일 또는 최종판매일 하나를 붙인다. 손해발생 시점이 여러 개인 총액에는 실제 기산보다 늦은 임의일을 쓰거나, 반대로 총액 전부에 이른 날을 붙이는 오류가 생긴다. | [대법원 2017다28953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699) | 판결 원문 확인 | **교체:** 손해발생일별 금액군을 분리하거나,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자 일부를 포기한 공통 최후일을 선택하게 한다. “최종판매일”을 자동 안전값으로 두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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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2-06 | S2 | 정확성 | `T3`, `Q-05`, 손해액 산정 경로 | 표에는 비밀디자인의 과실추정 제외가 있으나 입력·VERIFY·CHECK에 연결되지 않는다. 비밀디자인 사건에서 제116조 제1항의 과실추정을 그대로 전제한 손해액이 들어올 수 있다. | [디자인보호법 제116조](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 공식 원문 확인 | **연결 변경:** `VERIFY-SECRET-DESIGN` 결과를 손해액 산정 입력에도 연결하고, 비밀디자인이면 과실 입증자료 확인 전 과실추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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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2-07 | S2 | 완전성 | `T6`, `Q-03`, §7.5, `FORM-C1` | 프로그램 저작권을 저작재산권자 손해와 모호한 “저작권(저작재산권)” 확인으로 한정한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저작자의 손해와 확인 대상 권리의 정확한 종류가 빠져 있다. |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민법 제750조·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저작권법·민법 관련 원문 확인 | **추가·교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원고 지위, 침해행위를 별도 분기한다. `FORM-C1`은 다투는 구체적 권리만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등으로 확정해 출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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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2-08 | S2 | 완전성 | `Q-09`, §9.1, §10 공통 후속, `FORM-A1` | `Q-09`는 여러 비금전 Leaf를 각각 생성한 뒤 `Q-10`으로 복귀하지만 “모든 LEAF가 FORM-A1을 거친다”고도 한다. 문자 그대로 실행하면 비용·가집행 항이 중간 또는 여러 번 붙고 최종 항번호·가집행 대상 참조가 깨진다. | 생성 계약의 Root→Leaf→Form 연결 및 예외 복귀 요구; V1 내부 전이 | 구조 전수 확인 | **연결 변경:** 각 Leaf는 주문 조각만 `ORDER-BUFFER`에 추가하고, `Q-11`의 금전 조각까지 모은 뒤 `ASSEMBLE-01`에서 §9.1 순서로 한 번 조립하며 `FORM-A1`을 정확히 한 번 실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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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2-09 | S2 | 정확성 | `FORM-M4`, `CHECK-02`~`CHECK-03` | 피고별 추가 부담액이 다른데도 각 항이 어느 피고의 어느 송달일과 이율 구간을 따르는지 충분히 분리하지 않는다.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른 사건에서 이자 부담을 잘못 합칠 수 있다. | [민법 제760조·제39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소촉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조문 원문 및 FORM 확인 | **교체:** 공통액과 피고별 추가액을 채무자별 별도 항으로 쓰고, 각 항에 해당 피고의 실제 송달일과 기산일·이율구간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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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2-10 | S2 | 완전성 | `RULE-05`, §7.2~7.3, `FORM-I1`, `FORM-I2` | 서로 다른 개별법의 금지행위와 폐기·제거 대상을 하나의 범용 FORM으로 묶고, 선택한 문구가 그 권리의 법정 구제범위 안인지 확인하는 권리별 게이트가 없다. 과도하거나 집행불능인 주문이 될 수 있다. | [특허법 제126조](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제113조](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제107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저작권법 제12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3조](https://www.law.go.kr/법령/식물신품종보호법)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권리별 금지 동사·목적물·설비·폐기/제거 가능범위를 별도 하위 FORM으로 두고, 피고의 소유·점유와 별지 특정 여부를 CHECK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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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2-11 | S2 | 정확성 | `Q-03`, §6.4, `FORM-M3` | “공유자이면 지분 비율로 금액 분할”을 자동 전이로 두면서 본문에는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한다. 실제 손해와 권리행사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지분만으로 채권액을 정할 근거가 없다. | 각 개별법의 손해배상청구권 조항; V1 내부의 `확인 후에만 원용` 제한 | 자동전이 오류 확인; 일반화 근거는 미검증 | **연결 변경:** 공유형태·원고 전원 참가·지분·실제 손해귀속·손해배상채권 처분을 VERIFY하고, 확인된 원고별 채권액만 `FORM-M3`으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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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2-12 | S2 | 정확성 | §8.2, `SRC-P01` | 대법원 2013다21666의 판시사항 [3]은 과실상계이고, “이미 수령한 합의금·사용료 공제”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규칙의 취지가 이중만족 방지여도 인용 범위를 넘는다. | [대법원 2013다216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75) | 판결 원문 확인 | **교체:** `SRC-P01([3])` 인용을 삭제한다. 기수령액은 동일 손해·동일 채무와의 충당·합의 범위를 확인하는 별도 공제 VERIFY로 두고 그 직접 근거를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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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3-01 | S3 | 무군더더기 | `Q-02`, `Q-11` 등 `T1~T6`, `Q-03~Q-07` 표기 | 내부 ID를 범위기호로 축약해 어느 정의가 참조되는지 기계 검증이 어렵고 생성 계약의 명시적 ID 연결 원칙과 어긋난다. | 생성 계약의 ID·전이 명시 요구 | 내부 검사 확인 | **교체:** 모든 내부 ID를 개별 나열하거나 상위 집합 ID를 먼저 정의한 뒤 그 ID만 참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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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3-02 | S3 | 무군더더기 | §6.2, §12, `SRC-P05`, `SRC-X01` | 프로그램 외 음악저작권 하급심과 폐지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하급심의 상세가 현행 손해배상(지) 주문 생성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 신탁 법리는 더 최근 대법원 `SRC-P07`, 구법 PDF는 변환 규칙만으로 충분하다. | [대법원 2021다216872·21688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33); 제1775호 제6항 | 공식 대법원 원문 확인; 하급심 후속·원문 일부 미검증 | **삭제·통합:** `SRC-P05`, `SRC-X01`의 규범 역할을 제거하고 “PDF 구법 예시는 현행 조문으로 전환”이라는 한 줄만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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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3-03 | S3 | 무군더더기 | §8.8 | 단리 계산식은 어떤 Leaf·FORM·CHECK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문서도 청구취지에는 계산 결과를 적지 않는다고 한다. | V1 내부 사용처 검사 | 확인 | **삭제:** 계산식 문단을 제거하고 금전 주문의 원금·기산일·이율구간만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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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용·현행성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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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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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1` | [재판예규 제1775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319) | 제5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제6항은 프로그램 외 저작권 침해 | 2021-07-01 시행, 현행 확인 | 부분 정확 | 6종 닫힌 목록과 순수 부정경쟁 자동 `(기)` 전환은 이 원문이 직접 지지하지 않으므로 VERIFY로 교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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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특례이율, 장래이행 청구 단서, 항쟁 상당 시 배제 | 2026-06-02 시행 현행본 확인 | 정확 | 민법 구간·소촉 구간의 채무자별 송달일 연결을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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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3` | [소촉이율 대통령령](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연 12%; 부칙 제2조는 2019-06-01 당시 계속사건과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기준으로 함 | 현행, 2019-06-01 시행 | 부정확 | “2019-05-31 이전 발생분”을 경과사건 전용 분기로 교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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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4`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379조·제760조·제766조 | 법정이율, 공동불법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기간 | 2026-03-17 시행 현행본 중 제379조·제760조 확인; 제766조 개별 재조회 미검증 | 부분 정확 | 제397조와 제750조·제751조를 보완하고 제766조는 다음 개정 시 공식 원문을 재대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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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5` |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 V1의 2026-07-23 시행 표시는 개별 조문·시행본 재조회 접속 실패로 독립 확인하지 못함 | 미검증 | 오류 단정 없이 현재의 제외 규칙은 보류하고 공식 원문 재확인 표지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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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6` | [특허법](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제2조·제65조·제100조·제126조·제128조·제130조 | 실시, 출원공개 보상금, 전용실시권, 금지·폐기, 손해·5배, 과실추정 | 2025-11-11 시행 현행본 확인 | 부분 정확 | 5배의 고의·시행 전후 행위군을 operative gate로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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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7` | [실용신안법](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제30조 | 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30조 등 준용 | 2025-10-01 시행 현행본 확인 | 정확 | 준용되는 요건까지 동일하게 VERIFY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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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8` | [디자인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13조·제115조·제116조 | 실시, 금지·폐기, 손해·5배, 과실추정과 비밀디자인 예외 | 2025-10-01 시행 현행본 확인 | 불완전 | 제113조 제2항의 비밀디자인 서면경고와 제116조 예외를 실제 전이에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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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9` | [상표법](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제2조·제107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 | 사용, 금지·폐기, 손해·5배, 법정손해배상 | 2025-11-11 시행 현행본 확인 | 부분 정확 | 제111조의 원고 사용·표장/상품 요건 및 제110조의 고의 요건을 게이트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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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0` | [저작권법](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제2조·제105조·제123조·제125조·제125조의2·제126조 | 프로그램 정의, 신탁관리, 금지·폐기, 손해·5배, 법정손해, 법원인정액 | 2026-08-11 시행 현행본과 법률 제21336호 부칙 확인 | 부분 정확 | 제125조의 고의와 시행 후 행위, 제125조의2의 등록·선택시점·작품수 요건을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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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1` | [식물신품종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제38조·제83조~제85조 | 임시보호의 권리, 금지·폐기, 침해간주, 손해배상 | 2025-10-01 시행 현행본 확인 | 대체로 정확 | 광고금지는 이 조문들의 실제 금지범위 안에서만 권리별 FORM에 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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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2` | [부정경쟁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조·제5조·제14조의2 | 부정경쟁 금지·손해 및 손해액 특칙; 5배의 대상은 제14조의2 제6항이 한정 | 2025-10-01 시행 현행본 확인 | 부분 부정확 | 5배를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일반화하지 않고 법정 대상행위만 열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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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3` | [정보통신망법](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8 | 불법 재화·서비스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 2026-07-07 시행 현행본 확인 | 인용 대상은 실재하나 파생 규칙 부정확 | 일반 사법상 광고금지청구권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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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4`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제24조·제251조 | 지식재산권 소의 특별·전속관할과 서울중앙지법 중복관할, 장래이행 | 2025-07-12 시행 현행본 확인 | 정확 | 제24조 제1항과 제2항 대상의 차이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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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5` | [법원조직법](https://www.law.go.kr/법령/법원조직법) 제28조의4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사건 항소심의 특허법원 관할 | 2026-03-12 시행 현행본 확인 | 정확 | 최근 대법원 2023다277260으로 단독판사 사건에도 적용됨을 보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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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6` | [채무자회생법](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조·제118조·제424조 | 회생개시의 소송중단, 회생채권 범위, 파산채권 행사 | 2025-06-21 시행 현행본 확인 | 대체로 정확 | 회생채권 조사확정은 제170조, 소송수계와 절차상태를 추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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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7` | [신탁법](https://www.law.go.kr/법령/신탁법) 제6조 |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 금지 | 현행 원문 확인 | 정확 | 저작권신탁관리의 적법성은 `SRC-P07` 판시와 함께 한 번만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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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1` | [대법원 2013다21666, 2013-07-25 선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75) | 통상재판부; 상표권 침해의 손해발생 추정·과실 및 과실상계 | 후속 변경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집중검색에서 변경 전원합의체 없음 | 부분 오용 | §8.2의 기수령 합의금·사용료 공제 근거에서는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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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 | [대법원 2017마6337, 2019-04-10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107) | 통상재판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의 전속관할 및 특허법원 항소관할 | 현행 법령과 부합; 최근 판례와도 정합 | 정확 |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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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3` | [특허법원 2019나1685, 2020-01-31 선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057) | 하급심 확정; 구 서비스표권 공동침해와 “공동하여” 지급 | 구법 사건 | 제한적으로 정확 | 현행 상표 용어로 변환하고 공동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사례 근거로만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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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4` | [특허법원 2017나261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509), [대법원 2019다2948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295) | 항소심·통상재판부 상고심; 품종 관련 권리의 효력 시점·구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예방청구는 항소심에서 취하 | 상고기각; 이후 변경 확인 없음 | 부분 오용 | 일반 광고금지와 모든 주위·예비 병합의 포괄 근거로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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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5` |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8861, 2022-05-12 선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865)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원고적격·소송신탁 | 제1심, 항소 표시는 있으나 공식 후속 결과 미검증 | 미검증 | 손해배상(저) 사례 상세는 삭제하고 신탁 일반명제는 `SRC-P07`로 대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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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6` | [대법원 75다308, 1975-05-13 선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2584) | 통상재판부; 인도청구 집행불능 시 대상청구의 성질과 조건 문구 | 이후 변경 확인 없음 | 인용은 정확, 파생 규칙 과도 | 인도의 독립 실체법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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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7` | [대법원 2021다216872·216889, 2024-07-11 선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33) | 통상재판부; 저작권신탁관리에서 저작재산권의 수탁자 이전 | 최근 3년 판결, 변경 확인 없음 | 정확 | 신탁관리단체 경로에 유지하되 프로그램 외 저작권 사건명은 `(저)`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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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8` | [대법원 2017다289538, 2022-06-16 선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699) | 통상재판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손해발생 시 지연손해금 | 변경 확인 없음 | 인용은 정확, 계속침해 파생 규칙 부정확 | 손해발생일별 금액군 또는 명시적 이자 포기일로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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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X01` | 서울동부지법 95가합11403, 서울고법 96나1353 |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PDF 참조 판례로 기재 | 공식 원문 검색 및 1회 재시도 후 미확인 | 미검증 | 규범 근거에서 제외하고 PDF 역사적 변환 주석만 남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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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보완 01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지식재산기본법),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 제36조](https://www.law.go.kr/법령/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 지식재산·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배치설계권 침해 손해배상 | 평가기준일 현행 원문 확인 | V1 누락 | 제1775호의 “등” 경로와 기타 권리 VERIFY를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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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보완 02 | [대법원 2023다277260, 2023-12-28 선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873) | 지식재산권 관련 소가 제1심 단독판사 사건이어도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 | 최근 3년 통상재판부 판결 | V1 결론 보강 | `CHECK-09`의 항소관할 설명에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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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보완 03 | [대법원 2021다272001, 2024-07-11 선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37), [대법원 2023다247450, 2025-08-14 선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685) | 프로그램 외 저작권·2차적저작물 관련 최근 판결 | 최근 3년 통상재판부 판결 | 분류 확인용 | 실체법 내용은 현 규칙에 섞지 않고 프로그램 외 저작권을 `(저)`로 전환하는 확인자료로만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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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의 손해배상(지) 관련 대법원 판결과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를 한 차례 집중 검색했다. 위 보완 판결들 외에 V1의 핵심 문형을 폐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는 검색 범위 안에서의 결과이지 부존재 증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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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트리–문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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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수: `Q` 12개, `RULE` 7개, `LEAF` 12개, `FORM` 12개, `CHECK` 10개, `STOP` 10개(HARD 1, CURE 2, VERIFY 4, ROU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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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상 `LEAF→주 FORM` 연결은 12/12이고 Root에서 12개 Leaf 및 12개 Form 모두 도달 가능하다. 다만 법률상 안전한 도달을 보장하지 못하는 게이트 결함과 복합 주문 조립 결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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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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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축약 | `RULE-01` → `Q-00` | 제1775호의 “등”을 닫힌 목록으로 바꾸어 기타 지식재산권 경로가 Root에서 차단된다. | 기타 법정 지식재산권은 `STOP-HARD-01` 또는 잘못된 ROUTE로 빠짐 | `Q-00` → `VERIFY-OTHER-IP` → 권리별 하위표 또는 공식 사건명 RO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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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손해배상 게이트 우회 | `Q-05` → `LEAF-12` | 상한만으로 FORM에 도달하고 법정 자격·행위·등록·선택시점 검증이 없다. | `CHECK-08`도 상한만 검사 | `Q-05` → 권리별 `VERIFY-STATUTORY` → `LEAF-12`; 실패 → 실제손해 Le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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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 게이트 불완전 | `Q-05` → `STOP-VERIFY-04` | 행위일만 묻고 고의·대상행위·행위군을 묻지 않는다. | VERIFY 통과가 과다청구를 막지 못함 | 권리별 4요소 통과 후 `Q-06`, 실패 시 배액 제외 총액으로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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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책임 오분기 | `Q-04` → `FORM-M2`/`FORM-M4` | 같은 침해기간·범위가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대신한다. | 독립행위·인과관계·객관적 관련성 입력 없음 | 피고별 책임 VERIFY → 공통손해/개별손해 분리 → 해당 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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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법상 인도권원 누락 | `Q-09` → `LEAF-08` → `FORM-I3` | 인도권원 없이 대상청구까지 도달한다. | `SRC-P06`은 인도권원을 창설하지 않음 | `VERIFY-DELIVERY-TITLE` 통과 시에만 `LEAF-08`; 실패 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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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금지 오근거 | `Q-09` → `LEAF-10` → `FORM-I4`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에서 일반 사법상 금지권을 파생한다. | 인용 판례의 해당 예방청구 취하 | 독립 Leaf 삭제 → 권리별 `FORM-I1`의 법정 금지행위로 조건부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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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조립 단절 | 여러 `LEAF-06`~`LEAF-10` → `Q-10` → 금전 Leaf | 각 Leaf가 공통 `FORM-A1`을 거친다는 규칙과 여러 비금전 Leaf를 먼저 생성한다는 규칙이 충돌한다. | 비용·가집행 중복 및 중간 삽입 가능 | 각 FORM 조각 → `ORDER-BUFFER` → 금전 조각 → `ASSEMBLE-01` → `FORM-A1` 1회 → 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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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이자 변수 누락 | `LEAF-04` → `FORM-M4` | 서로 다른 피고의 송달일과 이율 구간을 각 채무항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 공통액/추가액만 있고 피고별 송달 변수 없음 | 피고별 항·송달일 생성 → 합산 검산 → `CHECK-02`, `CHECK-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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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자동 분할 | `Q-03` → `FORM-M3` | 확인 후 원용 규칙을 건너뛰고 지분비율 분할이 자동 실행된다. | VERIFY/STOP 없음 | `VERIFY-COOWNER-DAMAGE` → 원고별 확인액 → `FORM-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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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형 ID 참조 | `Q-02`, `Q-11` | `T1~T6`, `Q-03~Q-07`이 개별 참조를 숨긴다. | 정적 전이·참조 검사 곤란 | 명시적 ID 목록 또는 정의된 집합 ID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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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ID, 정의 없는 단일 ID, 무한 순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STOP-CURE`·`STOP-VERIFY`의 재개 노드는 모두 표면상 존재하지만, 위 게이트가 추가되기 전에는 법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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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삭제·통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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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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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SRC-P05`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하급심 상세 | 프로그램 외 저작권은 현재 `(저)`이고 신탁 일반명제는 더 최근 대법원 `SRC-P07`로 충분하다. | 수탁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이전된다는 대법원 법리 | `SRC-P07` 한 행으로 통합하고 `SRC-P05`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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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RC-X01` |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하급심 사건번호 상세 | 공식 원문 미검증이고 현행 규칙 근거로 쓰지 않으며 출력에도 영향이 없다. | PDF 구법 예시를 현행 저작권법으로 전환한다는 경고 | 경고 한 줄만 보존하고 판례 대장 행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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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지연손해금 산술식 | Leaf·Form·Check에서 사용하지 않고 주문에는 계산 결과를 쓰지 않는다. | 원금·기산일·이율구간의 4요소 | 문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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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Q-11` 등의 범위기호 참조 | `T1~T6`, `Q-03~Q-07` | 참조를 짧게 쓰는 대신 실제 전이 검증을 어렵게 한다. | 각 ID가 담당하는 조건 | 개별 나열 또는 집합 ID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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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v2 개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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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ot 범위와 사건명부터 고친다.** `RULE-01`·`Q-00`을 제1775호의 개방형 “등” 구조로 바꾸고, 6개 핵심 권리 외에는 `VERIFY-OTHER-IP`를 거친다. 순수 부정경쟁·영업비밀의 자동 `(기)` ROUTE는 공식 분류가 확인될 때까지 유보한다. 완료 기준은 제1775호 제5항·제6항 문구와 Root 분기가 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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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1 금액 게이트를 분리한다.** 소촉 경과사건, 배액배상, 상표·프로그램 법정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 다권리 동일손해를 각각 독립 VERIFY로 만든다. 각 실패 경로가 배액 제외 실제손해, 피고별 독립항 또는 하나의 선택적 근거 지급항으로 복귀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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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1 비금전 청구를 권원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비밀디자인 경고, 인도권원, 권리별 금지·폐기 범위를 먼저 검증한다. `FORM-I4`는 삭제하고 개별법상 허용되는 광고행위만 `FORM-I1`로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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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전 시간축을 재작성한다.** 민법 제397조, 손해발생일별 금액군, 확장분별 민법·소촉 2구간, 피고별 실제 송달일을 데이터 구조에 넣는다. 2019년 소촉 경과사건은 별도 레거시 분기로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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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락된 적격·기간을 연결한다.** 시효 VERIFY, 비밀디자인 과실입증, 프로그램 저작인격권·구체적 확인대상, 공유자별 실제 손해귀속을 각 관련 Leaf 앞에 넣는다. 민법 제766조와 순수 부정경쟁 사건명은 공식 원문 재검증 전 고정값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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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문을 한 번만 조립한다.** 모든 비금전·금전 FORM을 주문 조각으로 만들고 `ORDER-BUFFER` → `ASSEMBLE-01` → `FORM-A1` → CHECK의 단일 후처리 경로를 둔다. 복수항에서도 비용과 가집행이 정확히 한 번, 최종 항번호로 출력되는지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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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용과 군더더기를 정리한다.** `SRC-P01`의 오용을 교체하고 `SRC-P05`·`SRC-X01`·§8.8을 삭제한다. 내부 ID 범위기호를 명시 참조로 바꾼 뒤 법령·판례 링크, 시행일·부칙, 최근 3년 판례를 다시 전수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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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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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ULE-01`과 `STOP-ROUTE-01`의 프로그램 저작권/그 밖의 저작권 분리는 제1775호 제5항·제6항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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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ULE-06`의 주문 순수성, 즉 법조·손해액 산정 방식·배수 설명을 주문에 쓰지 않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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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프로그램 권리별 조문 표는 권리 혼합을 막는 유용한 골격이다. 다만 본 평가서의 누락 게이트를 보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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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ULE-07`·`CHECK-09`의 민사소송법 제24조와 특허법원 항소관할 구분은 공식 원문 및 대법원 2017마6337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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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DF 372~376쪽의 음악저작권 `(저)` 전환, 구 서비스표를 현행 상표로 전환, 과거 소촉이율을 현행화하는 변환 방향은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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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OP-CURE-01`·`STOP-CURE-02`가 손해액·별지 미확정 시 추정하지 않고 질문한 뒤 재개 노드로 돌아가는 구조는 생성 계약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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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ORM-M5`의 “확장분마다 송달일을 따로 둔다”는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각 확장분의 송달 전 민법 구간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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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v2 수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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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775호 제5항·제6항의 범위를 그대로 반영하고, 기타 지식재산권과 순수 부정경쟁·영업비밀을 근거 없이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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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7개 필수 커버리지 행 모두가 `완전` 또는 `적법한 제외`이고 `부분·누락·미검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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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1 8건과 S2 12건이 모두 닫혔으며 각 수정 게이트의 실패·복귀 경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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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액·법정손해배상은 권리별 주관요건, 대상행위, 등록·사용·선택시점, 상한·단위, 시행 전후 행위군을 모두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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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책임·공유자·다권리 동일손해·기수령액에 대해 책임범위와 이중만족 방지 결과가 금액항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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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 제397조, 손해발생일별 기산, 확장분별 송달 전후 구간, 피고별 송달일, 대통령령 제29768호의 계속사건 경과조치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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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금지·폐기·광고 관련 주문은 각 개별법 또는 독립 권원의 범위와 목적물·행위 특정 요건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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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RULE/LEAF/FORM/CHECK/STOP`의 정의·참조·유입·후속 경로가 전수 연결되고, 모든 주문 조각 뒤 `FORM-A1`이 정확히 한 번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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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V1 외부 권위와 새 보완 권위의 사건번호·선고일·재판부 유형·조문·시행일·부칙·공식 URL을 원문 재검증하고 미검증 표지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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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3 3건을 제거 또는 통합하고, 미사용 정의·중복 ID·범위형 ID 참조·도달 불가능한 FORM·미치환 출력 변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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