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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해)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손해배상(해) 청구 |
| 사건키 | 손해배상해청구 |
| 적용범위 | 대법원 재판예규 제1775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제10항의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E-01). 선박의 충돌·운항사고, 해상물건·여객운송 중 손해, 선박 기인 유류오염손해, 그 밖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 이행청구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PDF 1면(원본 책 389쪽, 기재례 3건). 기재례는 모두 단순 금전지급 문형이며 해사 특유 문형은 없어 현행 법령·판례로 보강하였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2 |
| 문서 성격 | LLM이 Root(Q-00)부터 순서대로 따라가며 분기하고 문형(FORM-)을 고르는 decision tree. 청구원인·증거·전략은 담지 않는다 |
30초 사용법: (1) §2의 입력 스키마대로 사실을 채운다. (2)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다음 ID"를 따라 LEAF-에 도달한다. (3) §10 매트릭스에서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찾고 §11의 변수 사전대로 채운다. (4) §14의 CHECK-를 전부 통과하면 출력한다. STOP-을 만나면 §14의 지시대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입력을 묻고 지정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환율·과실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예: `[손해액]`, `[사고일]`)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으로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금전이행 원칙): 손해배상(해) 청구의 청구취지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청구 문형으로 작성한다. 확인·형성 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며 STOP-ROUTE-02로 보낸다. 근거: E-01, E-30.
- RULE-02 (전액 청구 원칙): 상법 제769조·제797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유류법") 제7조의 책임제한은 피고의 항변 사유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한도액으로 줄이지 않는다.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라도 채권자는 한도액 제한 없이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거: E-02, E-06, E-40(판시 [8]).
- RULE-03 (이율·기산일 이원화): 불법행위형 채권은 사고일부터 민사법정이율 `[민사법정이율]`, 계약형(운송계약 등 상행위) 채권은 이행기 다음 날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상사법정이율 `[상사법정이율]`로 하고, 두 경우 모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소촉법 이율을 쓰지 못한다(RULE-12). 근거: E-20, E-21, E-22, E-23, E-41, E-42, E-43, E-55.
- RULE-04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 법정주의): "연대하여·공동하여·각" 표기는 §6의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고른다. 근거 없는 경우 `[부담구조]` placeholder와 사용자 질의로 처리한다. 근거: E-13, E-21, E-24, E-33, E-07.
- RULE-05 (특정과 집행가능성): 주문만으로 지급의무자·수령자·금액·통화·기산일·종기·이율이 식별되어야 한다. 손해 항목의 내역과 과실비율은 청구원인에 두고 주문에는 합산 결과 금액만 적는다. 근거: E-30.
- RULE-06 (기간 게이트 선행): 상법 제814조(1년)·제881조(2년)·유류법 제11조(3년/6년)는 제척기간이고 제814조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 작성 전에 Q-06에서 반드시 판정한다. 도과 의심은 HARD STOP이 아니라 STOP-VERIFY-01로 처리한다. 근거: E-09, E-16, E-27, E-44.
- RULE-07 (역사적 기재례의 취급): PDF 기재례의 "금 10,000,000원" 표기와 고정 이율 숫자는 현행 문형으로 옮기지 않는다. 금액은 "10,000,000원"으로, 이율은 placeholder로 쓴다. 근거: E-22, E-23.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사고유형 | 필수 | 선박충돌 / 운송물 손해 / 여객·수하물 손해 / 유류오염 / 그 밖의 운항 관련 손해 | 해양사고 재결서, 선하증권, 사고보고서 | ASK (Q-02 진행 불가) |
| 사고일·손해발생일 | 필수 | 날짜 | 사고보고서, 재결서 | placeholder `[사고일]` + ASK |
| 선박 특정 | 필수 | 선명, 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선적국, 총톤수 | 선박원부, 선박국적증서 | placeholder `[선박]` + ASK |
| 피고 지위 | 필수 | 선박소유자 / 선체용선자 / 정기용선자 / 항해용선자 / 운송인 / 실제운송인 / 선장·선원 / 보험자 / 국제기금 | 선박원부, 용선계약, 선하증권, 보장계약 증명서 | STOP-CURE-02 |
| 원고 지위 | 필수 | 피해자 본인 / 상속인 / 보험자(대위) / 선하증권 소지인·수하인 / 채권양수인 / 방제조치 비용 지출자 | 상속관계서류, 보험금 지급증, 선하증권, 양도통지 | ASK |
| 준거법 | 필수 | 대한민국법 / 외국법 / 불명 | 선하증권 준거법 조항, 충돌지, 선적국 | STOP-VERIFY-03 |
| 손해액 | 필수 | 원화 또는 외화 금액, 확정/미확정 | 감정서, 수리비 견적, 상업송장 | STOP-CURE-01 |
| 통화 | 필수 | KRW / 외국통화 코드 | 손해 산정 자료 | Q-10에서 ASK |
| 청구원인 성격 | 필수 | 불법행위 / 계약(운송계약 등) / 법정책임(유류법) | 계약서, 선하증권 | RULE-03 적용 불가 → ASK |
|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 조건부(운송물 손해) | 날짜 | 화물인도지시서, 선하증권 | STOP-VERIFY-01 |
| 기간 연장 합의 | 조건부(제척기간 임박·도과) | 있음/없음, 연장 종기 | 서면 합의(Time extension) | STOP-VERIFY-01 |
| 책임제한절차 | 조건부 | 미신청 / 신청 중 / 개시결정 / 참가(신고) 여부 |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문, 채권신고서 | Q-07에서 VERIFY |
| 도산절차 | 조건부 | 없음 / 회생 / 파산 (피고별) | 법원 공고, 채권신고 자료 | STOP-VERIFY-02 |
| 이행최고일 | 조건부(계약형) | 날짜 | 내용증명, 청구서 |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대체 |
| 과실비율 | 조건부(쌍방과실 충돌) | 원고선박:피고선박 비율 | 재결서, 사고조사 | placeholder `[상대과실비율]` + ASK |
| 보장계약·P&I 정보 | 조건부(보험자 직접청구) | 보험자 명칭, 보장계약 증명서 번호, 보험계약 준거법 | 보장계약 증명서 | ASK, 준거법 불명 시 STOP-VERIFY-03 |
| 국제기금 관련 | 조건부(유조선 유류오염) | 선박소유자·보험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 | 배당표, 지급내역 | ASK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어절별 발화: "손해배상"은 Q-01(금전이행)에서, "(해)"는 Q-00(해사사건 판정)과 Q-02(세부 유형)에서 발화된다.
| 유형 ID | 유형 | 대표 청구권 근거 | 특유 게이트 |
|---|---|---|---|
| T1 | 선박충돌(직접 접촉 유무 불문, 예인선·피예인 부선 간 포함) | 상법 제876조~제881조, 민법 제750조·제756조 | 충돌의 정의와 불가항력·원인불명 시 청구 불가(E-14), 과실 구조(일방·쌍방·도선사), 2년 제척기간(E-16), 준거법(E-19) |
| T2 | 해상물건운송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 | 상법 제795조~제799조, 제809조, 제814조, 제816조 | 운송인의 주의의무·면책(E-08), 1년 제척기간(E-09), 포장당 책임제한(피고 항변, E-05, E-52), 계약·불법행위 청구권 경합(E-07) |
| T3 | 해상여객운송 여객의 사망·상해·수하물 손해 | 상법 제826조(제148조 준용), 민법 제750조 | 상속인 복수 원고, 책임제한(피고 항변, E-03) |
| T4 | 선박 기인 유류오염손해(유조선·일반선박 연료유·유류저장부선) | 유류법 제5조, 제43조, 제44조, 제16조, 제21조 | 청구 금지 상대방(E-24), 3년/6년 제척기간(E-27), 보험자 직접청구·국제기금 병합 |
| T5 | 그 밖의 선박 운항 관련 손해(항만·항로시설 손괴, 양식장·어구 손괴, 침몰선으로 인한 제3자 손해, 예인 중 피예인물 손해) | 민법 제750조·제756조, 상법 제769조 제1호·제3호 | 책임제한 대상 채권(피고 항변), 환경오염과의 경계(STOP-ROUTE-01) |
원고 지위 변형(모든 T에 공통): 보험자 대위(상법 제682조, E-12), 채권양수, 상속. 이들은 별도 유형이 아니라 §6의 원고 표기 규칙으로 처리한다.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 Q-00 (Root) 해사사건인가? | 사고유형 | 선박의 충돌·운항, 해상운송, 선박 기인 유류오염으로 손해가 생겼는가 | 예 → Q-01 / 아니오(선원의 업무상 재해, 국가·지자체 상대, 선박 건조·수리 하자, 선박과 무관한 환경오염, 운임·용선료·구조료·공동해손 청구) → STOP-ROUTE-01 | E-01 | ASK
- Q-01 청구유형은 이행인가? | 청구 목적 | 금전지급을 구하는가 | 예 → Q-02 / 확인·형성 → STOP-ROUTE-02 | RULE-01 | ASK
- Q-02 세부 유형은? | 사고유형 | §3의 T1~T5 | T1 → Q-03 / T2 → Q-03 / T3 → Q-03 / T4 → Q-04a / T5 → Q-03. 둘 이상 해당(예: 충돌과 유류오염 동시 발생) → 각 유형을 별개 청구로 분기한 뒤 Q-12에서 병합 | §3 | ASK
- Q-03 원고 적격 유형은? | 원고 지위 | 피해자 본인 / 상속인(복수) / 보험자 대위 / 선하증권 소지인·수하인 / 채권양수인 | 단독 원고 → Q-04 / 상속인 등 복수 원고 → Q-04(복수 원고 플래그 유지, Q-13에서 LEAF-08) / 보험자 대위 → Q-04(원고를 보험자로 표기, RULE-08) | E-12, RULE-08 | ASK
- Q-04 피고와 부담구조는? | 피고 지위, 복수 여부 | §6의 RULE-09~RULE-11 | 단독 피고 → Q-04b / 복수 피고 연대(상법 제879조 제2항, 민법 제760조, 유류법 제5조 제2항·제4항) → Q-04b(연대 플래그) / 복수 피고 과실비율 분담(상법 제879조 제1항) → Q-04b(분할 플래그) / 운송인과 실제운송인,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제809조), 피보험자와 직접청구 보험자 → Q-04b(공동 플래그) / 지위 불명 → STOP-CURE-02 | RULE-04, E-13, E-21, E-24, E-33, E-07, E-10 | STOP-CURE-02
- Q-04a (T4 전용) 유류오염 피고 조합은? | 선박 종류, 보장계약, 국제기금 | 유조선: 선박소유자(제5조), 보험자등 직접청구(제16조), 국제기금(제21조) / 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제43조·제44조), 보험자(제47조 이하) | 피고가 유류법 제5조 제5항 열거자(선원·도선사·용선자·구조자·방제조치자 등)이면 → STOP-HARD-01 / 그 외 → Q-04b(선박소유자와 보험자 병렬 시 공동 플래그, 국제기금 포함 시 Q-12에서 LEAF-09 병합) | E-24, E-25, E-26, E-28, E-29 | ASK
- Q-04b 정기용선자를 피고로 하는가? | 용선 형태 | 항행상 과실로 인한 충돌·운항 손해의 배상책임은 선박소유자(또는 선체용선자)에게 있고 정기용선자는 별도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 정기용선자만을 피고로 하고 귀책사유 입력이 없으면 → STOP-CURE-02 / 그 외 → Q-05 | E-11, E-34, E-35 | STOP-CURE-02
- Q-05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인가? | 준거법 | 선하증권 준거법 조항, 충돌지(국제사법 제95조), 선적국(제94조), 불법행위지(제52조) | 대한민국법 → Q-06 / 외국법 → STOP-VERIFY-03(확인 후 Q-06으로 복귀하되 Q-11에서 LEAF-10 경로) / 불명 → STOP-VERIFY-03 | E-17, E-18, E-19, E-42 | STOP-VERIFY-03
- Q-06 제척기간·시효 게이트 통과? | 사고일, 인도일·인도할 날, 연장 합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 T2: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연장 합의 가능, 직권조사) / T1: 충돌일부터 2년(연장 합의 준용) / T4: 손해발생일부터 3년 또는 최초 사고일부터 6년 / T3·T5 불법행위: 안 날 3년·행위일 10년 / 계약형 일반: 5년. 책임제한절차 참가 시 진행 정지 | 여유 있음 → Q-07 / 임박(60일 이내) 또는 도과 의심 → STOP-VERIFY-01 / 도과 확정(연장 합의·참가 없음) → STOP-HARD-02 | RULE-06, E-09, E-16, E-27, E-44, E-21, E-15, E-36 | STOP-VERIFY-01
- Q-07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책임제한절차 상태 | 개시결정이 있으면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 재산에 권리행사를 못 하나 개별소송은 한도 제한 없이 가능 | 없음 → Q-08 / 신청 중·개시결정 → Q-08(청구금액은 RULE-02대로 전액, CHECK-07 부착) | E-36, E-40 | VERIFY(개시결정문 요구, 없으면 "없음"으로 진행)
- Q-08 피고에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절차 | 회생: 소송절차 중단, 회생채권 변제금지, 조사확정 절차 / 파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 | 없음 → Q-09 / 있음 → STOP-VERIFY-02 | E-45, E-46, E-47, E-48, E-49 | STOP-VERIFY-02
- Q-09 손해액이 확정되었는가? | 손해액 | 감정·수리 완료 여부 | 확정 → Q-10 / 미확정 → STOP-CURE-01(일부청구 금액으로 재개) | RULE-05 | STOP-CURE-01
- Q-10 청구 통화는? | 통화 | 손해가 외국통화로 산정되었는가 | 원화 → Q-11 / 외화 표시 청구 → Q-11(외화 플래그) / 외화를 원화로 환산 청구 → Q-11(환산 플래그, 환율 미확정 시 STOP-CURE-03) | E-31, E-32, E-42 | ASK
- Q-11 이자·지연손해금 모듈은? | 청구원인 성격, 이행최고일, 준거법 | §8의 4대 게이트 | 불법행위형·대한민국법 → Q-12(기산일 사고일, `[민사법정이율]`) / 계약형·대한민국법 → Q-12(기산일 최고 다음 날 또는 송달 다음 날, `[상사법정이율]`) / 유류법 법정책임 → Q-12(불법행위형과 동일하게 취급하되 CHECK-08) / 외국법 준거 → LEAF-10(RULE-12) | E-20, E-21, E-22, E-23, E-41, E-42, E-43, E-55 | ASK
- Q-12 병합 구성은? | 청구 수, 피고 수 | §9 | 단일 청구 → Q-13 / 동일 피고 복수 손해항목 → 합산 후 Q-13 / 계약·불법행위 청구권 경합 → 선택적 병합이나 주문은 하나의 금액(Q-13) / 국제기금 병합 → LEAF-09와 다른 LEAF를 병기 / 유형이 다른 복수 청구 → 각 항 번호 부여 후 Q-13 | E-07, E-38 | ASK
- Q-13 Leaf 배정 | 플래그 종합 | 아래 순서로 첫 일치 | 외국법 플래그 → LEAF-10 / 외화 플래그 → LEAF-06 / 환산 플래그 → LEAF-07 / 복수 원고 플래그 → LEAF-08 / 연대 플래그 → LEAF-03 / 분할 플래그 → LEAF-04 / 공동 플래그 → LEAF-05 / 계약형 단독 → LEAF-02 / 그 외 단독 → LEAF-01 | §10 | ASK
측면 분기 복귀: STOP-VERIFY-01은 Q-07로, STOP-VERIFY-02는 Q-09로, STOP-VERIFY-03은 Q-06으로, STOP-CURE-01은 Q-10으로, STOP-CURE-02는 Q-04b로, STOP-CURE-03은 Q-11로 각각 복귀한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원고 표기): 보험자 대위(상법 제682조)나 채권양수의 경우에도 주문의 수령자는 원고 명의 그대로 적고, 대위·양수 사실은 청구원인에 둔다. 복수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 금액을 따로 적는다(LEAF-08). 근거: E-12.
- 현재이행이 원칙이다. 장래이행(민사소송법 제251조)은 손해배상(해)에서 통상 쓰이지 않으며, 쓰는 경우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못한다(§8 게이트 1). 근거: E-22, E-30.
- 조건부·상환이행은 해당 없음 — 손해배상 금전청구에 반대급부가 없다.
- 정기금 청구는 해당 없음 — 여객 상해의 향후 치료비 등 정기금 형태가 필요하면 손해배상 일반 문형을 따르므로 이 문서 v1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확인한다(가정 A-3).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09 (연대하여): 다음 근거가 있을 때만 쓴다. (a) 쌍방과실 충돌에서 제3자의 사망·상해 손해(상법 제879조 제2항). (b)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c) 둘 이상의 유조선 중 유출원 불명(유류법 제5조 제2항) 및 국민이 선체용선한 외국 유조선의 소유자와 선체용선자(제5조 제4항, 제43조·제44조 준용). 근거: E-13, E-21, E-24, E-25.
- RULE-10 (각, 분할): 쌍방과실 충돌에서 상대 선박·물건 손해는 각 선박소유자가 과실의 경중에 따라 분담하고, 경중을 판정할 수 없으면 균분한다. 피고가 둘 이상인 경우 피고별 금액을 "각" 앞에 명시한다. 제3자의 물적 손해에 제879조 제1항의 분담을 적용할지 연대(민법 제760조)를 적용할지는 대법원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E-53), 분할 표기는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미확인 시 `[부담구조]` placeholder로 질의한다. 근거: E-13(제1항).
- RULE-11 (공동하여, 부진정연대): (a) 운송인과 실제운송인(상법 제798조 제4항). (b) 항해용선자·정기용선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운송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제809조). (c) 책임보험 직접청구에서 피보험자와 보험자(상법 제724조 제2항, 유류법 제16조 제1항). 근거: E-07, E-10, E-33, E-28.
- 정기용선자: 항행상 과실로 인한 충돌·운항 손해의 배상책임은 선박소유자(선체용선자는 제850조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동일)에게 있고, 정기용선자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사용자책임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별도 책임을 진다. 근거: E-11, E-34, E-35.
- 선장·선원·도선사 개인: 피고로 삼을 수 있으나 상법 제774조 제1항 제3호·제798조 제2항의 책임제한·항변 원용 대상이므로 청구금액은 RULE-02대로 전액. 근거: E-04, E-07.
- 보험자 직접청구: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금액 한도), 유류법 제16조(유조선 소유자의 고의 시 제외). 보험계약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직접청구권 행사의 준거법도 그 외국법이므로 STOP-VERIFY-03. 근거: E-33, E-28, E-39.
- 승계·대리·대위: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분할 표기(LEAF-08). 보험자 대위는 RULE-08. 채권자대위는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빈발하지 않는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금전: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원"(외화는 통화명과 단위)으로 적고 "금" 접두어를 쓰지 않는다(RULE-07). 이자는 원금·기산일·종기·이율·"비율로 계산한 돈"의 다섯 요소를 모두 적는다(RULE-05).
- 외화: 외화 표시 청구는 "미화 [외화금액]달러"처럼 통화와 금액을 적고, 원화 환산 청구는 환산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 단계에서는 소 제기일 무렵의 환율로 계산한 원화 금액을 적고 변론종결 시 환율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을 CHECK-06으로 예약한다. 근거: E-31, E-32, E-42(판시 [3]).
- 물건·부동산·등기·문서·지위·작위/부작위: 해당 없음 — 손해배상(해)의 주문은 금전지급이다. 원상회복·방제조치 이행을 구하는 경우는 STOP-ROUTE-02.
- 복수 피고의 금액 표기: 연대·공동은 하나의 금액을 "피고들은 연대하여(공동하여)"로, 분할은 피고별 금액을 "각"으로 표기한다. 소송비용 항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복수형을 맞춘다(CHECK-04).
##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식: 청구금액 = Σ 손해항목(재산상 손해 + 위자료) − 공제(과실상계 반영액, 기지급 보험금·구상 수령액) 이고, 지연손해금 = 청구금액 × 이율 × 기간이다.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준용)와 상법 제879조 제1항의 분담은 청구원인에서 반영하고 주문에는 결과 금액만 적는다(RULE-05). 근거: E-21.
금전청구 4대 게이트:
1.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판정: 본문 `[특례이율]`(실행 기준일 현재 연 12%, 2019-06-01 시행)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의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는 법원의 판단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줄이지 않는다. 근거: E-22, E-23, E-41, E-30.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손해배상(해)에는 약정이율이 통상 없다. 운송계약·용선계약에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을 때에만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약정이율]`을 유지하고, 낮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로 바꾼다. 약정 유무가 불명하면 법정이율로 작성하고 질의한다. 근거: E-55(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E-22.
3. 도산절차: Q-08. 회생절차 개시 시 소송절차 중단(채무자회생법 제59조), 회생채권 변제금지(제131조), 이의채권 소송 수계(제172조); 파산 시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제424조), 계속 중 소송은 파산관재인 수계(제347조). 개시 후 새 소 제기는 채권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하므로 STOP-VERIFY-02. 근거: E-45~E-49.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6의 RULE-09~RULE-11.
- RULE-12 (준거법 게이트):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손해금도 그 외국법에 따르고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확인 불가 시 STOP-VERIFY-03. 근거: E-42(판시 [4]).
- 계약형 기산일의 근거: 손해배상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2항, E-55). 이행최고가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이율·기산일 표:
| 청구원인 성격 | 기산일 | 송달 전 이율 | 송달 다음 날 이후 |
|---|---|---|---|
| 불법행위(T1, T3 인적손해, T5, 운송물 손해를 불법행위로 구성) | 사고일(불법행위일). 위자료는 장기간 경과·통화가치 변동 시 사실심 변론종결일 | `[민사법정이율]`(연 5%, 민법 제379조) | `[특례이율]` |
| 계약책임(운송계약·용선계약 등 상행위 채무불이행) | 이행최고 다음 날, 최고가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상사법정이율]`(연 6%, 상법 제54조) | `[특례이율]` |
| 유류법 법정책임(T4) | 손해발생일을 사고일로 취급(가정 A-2, CHECK-08) | `[민사법정이율]` | `[특례이율]` |
| 준거법 외국법 | 그 외국법에 따름 | `[준거법이율]` | `[준거법이율]`(소촉법 배제) |
근거: E-20, E-21, E-43, E-41, E-4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E-41). 2019-05-31 이전 발생분에 연 15%, 2015-09-30 이전 발생분에 연 20%를 적용하는 경과규정은 소 제기 시점이 실행 기준일 이후인 사건에서는 발동하지 않으므로 상수로 쓰지 않는다(E-23 부칙).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동일 피고에 대한 선박 수리비·휴항손실·화물손해 등은 합산하여 한 항으로 적는다. 유형이 다른 청구(예: 충돌 손해와 유류오염 손해)나 피고가 다른 청구는 항을 나눈다.
- 선택적 병합: 운송물 손해에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청구권 경합이나 주문은 하나이므로 금액을 이중으로 적지 않는다. 선택적 병합에서는 법원이 하나만 기각하고 나머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근거: E-07, E-38(판시 [3]).
- 주위적·예비적: 책임제한 배제사유(고의·무모한 행위)의 주장은 청구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RULE-02).
- 이중만족 방지: 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은 피보험자의 청구에서 공제하고, 보험자 대위 청구와 피보험자의 잔여 청구가 같은 소에 병합되면 각 원고별 금액을 분리한다(LEAF-08 준용). 근거: E-12.
- 국제기금 병합(T4): 선박소유자·보험자에 대한 청구와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는 피고를 달리하는 별개 항으로 적고, 국제기금 항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한정한다. 근거: E-29.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가집행: 금전지급 주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기금 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제한되므로 가집행 선고 문구는 그대로 두되 CHECK-07을 부착한다. 기금은 한도액에 연 6%의 이자를 더해 공탁되므로 기금에서의 배당은 별도 절차이다. 근거: E-36, E-37, E-30.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단독 피고, 원화, 불법행위형 또는 유류법 법정책임(보험자 단독 직접청구, 책임제한절차 계속 중 개별소송, 일부청구 포함) | FORM-01 | `[피고]`, `[원고]`, `[청구금액]`, `[사고일]`,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 E-20, E-21, E-22, E-4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7 |
| LEAF-02 | 단독 피고, 원화, 계약형(운송계약·용선계약) | FORM-02 | `[피고]`, `[원고]`, `[청구금액]`, `[기산일]`, `[상사법정이율]`, `[특례이율]` | E-20, E-22, E-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
| LEAF-03 | 복수 피고 연대(RULE-09) | FORM-03 | `[피고들]`, `[원고]`, `[청구금액]`, `[기산일]`, `[송달전이율]`, `[특례이율]` | E-13, E-21, E-24 | CHECK-01, CHECK-02, CHECK-04 |
| LEAF-04 | 복수 피고 과실비율 분담(RULE-10, 확인 후 원용) | FORM-04 | `[피고1]`, `[피고2]`, `[피고1금액]`, `[피고2금액]`, `[기산일]`, `[송달전이율]`, `[특례이율]` | E-13 | CHECK-01, CHECK-02, CHECK-04 |
| LEAF-05 | 복수 피고 부진정연대(RULE-11) | FORM-05 | `[피고들]`, `[원고]`, `[청구금액]`, `[기산일]`, `[송달전이율]`, `[특례이율]` | E-07, E-10, E-33, E-28 | CHECK-01, CHECK-02, CHECK-04 |
| LEAF-06 | 외화 표시 청구(준거법 대한민국법) | FORM-06 | `[통화명]`, `[외화금액]`, `[기산일]`, `[송달전이율]`, `[특례이율]` | E-31, E-32 | CHECK-01, CHECK-02, CHECK-06 |
| LEAF-07 |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 청구 | FORM-07 | `[환산원화금액]`, `[기산일]`, `[송달전이율]`, `[특례이율]` | E-31, E-32, E-42 | CHECK-01, CHECK-02, CHECK-06 |
| LEAF-08 | 복수 원고(상속인, 공동피해자, 보험자와 피보험자 병존) | FORM-08 | `[원고1]`, `[원고1금액]`, `[원고2]`, `[원고2금액]`, `[기산일]`, `[송달전이율]`, `[특례이율]` | E-12, E-21 | CHECK-01, CHECK-02, CHECK-04 |
| LEAF-09 | 유조선 유류오염에서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항 | FORM-09 | `[국제기금]`, `[미배상금액]`, `[기산일]`, `[송달전이율]`, `[특례이율]` | E-29, E-25 | CHECK-01, CHECK-08 |
| LEAF-10 |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확인된 청구 | FORM-10 | `[청구금액]`, `[기산일]`, `[준거법이율]`, `[준거법명]` | E-42, E-17, E-19 | CHECK-01, CHECK-09 |
CHECK-10은 모든 LEAF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검산: LEAF 10개는 각각 FORM 1개에 대응하고, FORM-01~FORM-10은 모두 Q-13에서 도달 가능하다. 종결형 Leaf(문형 없는 말단)는 없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모든 문형에 아래 부수 항을 공통으로 붙인다.
공통 부수 항: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복수 피고면 "피고들이 부담한다")
- FORM-01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피고]` 피고 표시, `[원고]` 원고 표시, `[청구금액]` 원화 정수, `[사고일]` 불법행위일, `[민사법정이율]` 5%(문형에 "연"이 이미 있으므로 숫자와 %만), `[특례이율]` 12%(실행 기준일 현재)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가상):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준거법 외국법(→FORM-10), 계약형 채권(→FORM-02) | 근거: E-20, E-21, E-22, E-43.
- FORM-02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기산일]` 이행최고 다음 날(없으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상사법정이율]` 6% | 주문(최고가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상사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최고가 없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불법행위형 채권에 상사법정이율 사용(E-41) | 근거: E-20, E-22, E-09.
- FORM-03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피고들]` "피고들", `[송달전이율]` 청구원인 성격에 따른 `[민사법정이율]` 또는 `[상사법정이율]`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RULE-09의 근거 없이 사용 | 근거: E-13, E-21, E-24.
- FORM-04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피고1금액]`, `[피고2금액]` 과실비율 반영 금액 |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피고1금액]`원, 피고 `[피고2]`는 `[피고2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제3자의 사망·상해 손해(→FORM-03, 상법 제879조 제2항) | 근거: E-13.
- FORM-05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FORM-03과 동일 |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보험자 직접청구에서 보험금액 한도를 넘는 금액을 보험자에게 청구(E-33) | 근거: E-07, E-10, E-33, E-28.
- FORM-06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통화명]` 예: 미화, `[외화금액]`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명]` `[외화금액]`달러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가상):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2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 | 금지: 준거법 외국법(→FORM-10); 통화 단위가 달러가 아닌 경우 "달러"를 해당 통화 단위로 치환 | 근거: E-31, E-32.
- FORM-07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환산원화금액]` 소 제기 무렵 환율로 환산한 원화 | 주문: FORM-01 또는 FORM-02의 `[청구금액]` 자리에 `[환산원화금액]`을 넣는다 | 금지: 환율 미확정 상태에서 추정 환율 사용(→STOP-CURE-03) | 근거: E-31, E-32, E-42.
- FORM-08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원고1금액]`, `[원고2금액]` 상속분 또는 각자 손해액 | 주문: "1.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원고1금액]`원, 원고 `[원고2]`에게 `[원고2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복수 피고와 결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공동하여) 원고 …에게"로 결합한다 | 금지: 원고별 금액 없이 합계만 적는 것 | 근거: E-12, E-21.
- FORM-09 | 사용 조건: LEAF-09, 다른 LEAF의 항 뒤에 별개 항으로 병기 | 변수: `[국제기금]` 피고 표시(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미배상금액]` | 주문: "2. 피고 `[국제기금]`은 원고에게 `[미배상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선박소유자·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 국제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국제기금협약과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송달전이율]`·`[특례이율]`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미확인 시 placeholder로 남긴다(E-54) | 근거: E-29.
- FORM-10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준거법명]`, `[준거법이율]` 그 외국법상 지연이자율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통화 포함)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준거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복수 피고면 FORM-03~FORM-05의 부담구조 문구("피고들은 연대하여" 등)를 결합한다 | 금지: `[특례이율]` 사용, 대한민국 법정이율 사용 | 근거: E-42(판시 [4]), E-17, E-19.
## 12. 금지 규칙
- 청구취지에서 상법 제770조·제797조·유류법 제8조의 한도액으로 금액을 미리 줄이지 않는다. 근거: RULE-02, E-40.
- 불법행위형 채권에 연 6%(상사법정이율)를 쓰지 않는다. 근거: E-41.
- 준거법이 외국법인 청구에 소촉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E-42.
- 정기용선자를 항행상 과실로 인한 충돌 손해의 피고로 단독 지정할 때 별도 귀책사유 없이 지정하지 않는다. 근거: E-11, E-34.
- 유류법 제5조 제5항 열거자(선원·도선사·용선자·구조작업자·방제조치자 등)를 상대로 제2장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E-24.
- 운송물 손해에서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연장 합의 없이 소를 제기하는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직권조사사항). 근거: E-09, E-44.
- "연대하여"를 상법 제879조 제1항의 쌍방과실 물적 손해 분담 사안에 쓰지 않는다(확인 후에만 원용). 근거: E-13.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을 소멸시효로 표기하지 않는다(제척기간). 근거: E-44.
- 외화 환산 청구에서 사고일 환율을 확정 환율로 박지 않는다(사실심 변론종결 시 환율 기준). 근거: E-32, E-42.
- 위자료에 대하여 장기간 경과·통화가치 변동이 있는 사안에서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E-43.
- 선원 재해, 국가배상, 선박 건조·수리 하자, 운임·용선료, 구조료·공동해손 청구를 손해배상(해)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E-01.
- PDF 기재례의 "금 10,000,000원" 표기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RULE-07.
## 13. 근거 대장
검증상태: 원문대조 = 이 세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로 원문을 대조함 / 2차자료 / 미검증. 법령 URL은 lsId 고정형, 판례 URL은 precSeq 고정형이다.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 | 대법원 재판예규 제1775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제10항 | 손해배상(해)=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2021년 신설), (산)·(국)·(환)·(기)의 구분 | 2021-07-0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200000102319&type=HTML | 원문대조 |
| E-02 | 상법 제769조 |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대상 채권과 배제 단서(자신의 고의·무모한 행위) | 2026-07-23 시행(2025-07-22 공포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03 | 상법 제770조 제1항 | 책임한도액(여객 사망·상해 여객정원×175,000 SDR, 300톤 미만 인적 167,000 SDR·물적 83,000 SDR)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4 | 상법 제774조 |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용선자·선박관리인·선박운항자, 선장·해원·도선사 등)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5 | 상법 제797조 | 운송인의 포장당 666.67 SDR·kg당 2 SDR 책임한도와 배제 단서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6 | 상법 제776조 |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서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7 | 상법 제798조 | 운송인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청구 적용, 사용인·대리인·실제운송인의 항변 원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8 | 상법 제795조·제796조·제799조 | 운송인의 주의의무·면책사유·책임경감 금지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9 | 상법 제814조 | 운송인 채권·채무 1년 소멸(청구원인 불문), 합의 연장, 재위탁 시 3개월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0 | 상법 제809조 | 항해용선자·정기용선자의 재운송계약 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1 | 상법 제842조·제850조 |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선체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소유자 동일 권리의무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2 | 상법 제682조 | 보험자대위(지급 보험금 한도, 일부 지급 시 피보험자 권리 우선)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3 | 상법 제879조 | 쌍방과실 충돌: 과실 경중에 따른 분담·균분(제1항), 제3자 사상 연대(제2항)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4 | 상법 제876조·제877조·제878조·제880조 | 선박충돌 정의(직접 접촉 불문), 불가항력·원인불명 시 청구 불가, 일방과실, 도선사 과실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5 | 상법 제64조·제54조 | 상사시효 5년, 상사법정이율 연 6%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6 | 상법 제881조 | 선박충돌 손해배상청구권 충돌일부터 2년, 제814조 제1항 단서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7 | 국제사법 제52조 | 불법행위 준거법(행위지·결과발생지, 기존 법률관계의 준거법 우선) | 2022-07-0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 E-18 | 국제사법 제94조 | 해상 사항의 선적국법(선박소유자 책임범위·책임제한 여부 등)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9 | 국제사법 제95조·제92조 | 선박충돌 준거법(충돌지법·선적국법·가해선박 선적국법), 선박충돌 소의 국제재판관할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0 | 민법 제379조·제750조·제756조·제396조 | 민사법정이율 연 5%,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과실상계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21 | 민법 제766조·제76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3년·10년), 공동불법행위 연대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제1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단서), 항쟁 타당 범위(제2항) |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 원문대조 |
| E-2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 연 12%(2019-06-01 시행), 2019-05-31 이전 발생분 종전 이율 경과조치 |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3984 | 원문대조 |
| E-24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유조선 소유자의 무과실책임과 면책사유, 유출원 불명 시 연대(제2항), 선체용선자 연대(제4항), 청구 금지 상대방(제5항)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원문대조 |
| E-25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3조·제44조 | 일반선박 연료유·유류저장부선 유류오염 책임(제5조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6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 유조선·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선박소유자·유류오염손해·보험자등의 정의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7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 손해발생일부터 3년 또는 최초 사고일부터 6년 내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제43조·제44조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8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 보험자등에 대한 직접청구, 소유자 고의 시 제외, 소유자의 항변만 대항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9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제7조·제8조 | 국제기금 보상청구(미배상액 한정), 소유자 책임제한 및 한도액(4.51백만~89.77백만 SDR)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30 | 민사소송법 제251조·제13조·제14조 | 장래이행의 소, 선적지·선박소재지 특별재판적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E-31 | 민법 제378조 | 외화채권의 우리나라 통화 변제(지급할 때의 환금시가)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32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 청구 시 환산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후속 변경 없음(E-42가 재확인) | 1991-03-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 원문대조 |
| E-33 | 상법 제724조 제2항 | 책임보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보험금액 한도, 피보험자 항변 대항)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3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 정기용선 선박의 선장 항행상 과실 충돌: 선주가 사용자 책임, 정기용선자는 별도 귀책사유 시에만.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E-35가 동일 법리 유지) | 2003-08-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498 | 원문대조 |
| E-35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 정기용선과 선체용선의 구별, 예인선·피예인 부선 간에도 선박충돌 규정 적용, 예인선 소유자의 배상책임 | 2010-04-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819 | 원문대조 |
| E-36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6조·제61조·제49조 | 개시 후 기금 외 재산에 권리행사 불가, 강제집행·보전처분 정지명령, 절차외소송 중지(원고 신청), 참가 시 시효중단·제척기간 정지 | 2009-12-29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26 | 원문대조 |
| E-37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탁명령(한도액+연 6% 이자, SDR 원화환산 기준)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38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 직접청구권=병존적 채무인수, 외국법 준거 책임보험의 직접청구 준거법=보험계약 준거법, 선택적 병합 판단 누락 위법 | 2017-10-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107 | 원문대조 |
| E-39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 운송인 확정 기준, 운송주선인의 지위, 히말라야 약관에 따른 독립계약자의 책임제한 원용 | 2007-04-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054 | 원문대조 |
| E-40 |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 | 책임제한 배제사유는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법인은 대표기관에 준하는 자 포함), 배제사유 증명책임(개별소송은 채권자), 제한채권 확정에도 한도 없는 개별소송 가능, 부선도 책임제한 대상 선박 | 2012-04-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546 | 원문대조 |
| E-41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상사시효 부적용, 공해상 침몰 불법행위 준거법=선적국법(구 섭외사법) | 1985-05-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0470 | 원문대조 |
| E-42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 준거법 외국법이면 소촉법 제3조 제1항 이율 적용 불가, 외화 환산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2012-10-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9 | 원문대조 |
| E-43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원칙, 위자료는 장기간 경과·통화가치 변동 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 2011-07-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148 | 원문대조 |
| E-44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제척기간, 기산점=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직권조사사항 | 2019-0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398 | 원문대조 |
| E-4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개시 시 소송절차 중단·수계 | 2025-06-2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원문대조 |
| E-46 | 같은 법 제131조 | 회생채권 변제금지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47 | 같은 법 제172조 | 이의채권 소송 수계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48 | 같은 법 제347조 | 파산재단 관련 소송의 파산관재인 수계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49 | 같은 법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50 | 대법원 1995. 6. 5. 자 95마325 결정 | 선박충돌 불법행위 채권도 책임제한 대상, 배제사유는 선박소유자·용선자 자신의 고의·무모한 행위 | 1995-06-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2052 | 원문대조 |
| E-51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소촉법 제3조 제2항 "항쟁함이 상당한 범위"는 기간의 범위, 사실심 판결선고 전까지 | 1987-0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294 | 원문대조 |
| E-52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 포장당 책임제한의 "포장"과 포장 수 판단 기준(선하증권 기재 최소포장단위) | 2004-07-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73 | 원문대조 |
| E-55 |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 |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이행청구 시),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약정이율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53 | 상법 제879조 제1항의 제3자 물적 손해 적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 분할 대 연대 | — | — | 미검증(RULE-10을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둔 이유) |
| E-54 |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기산일 | 국제기금협약 및 국내 판례 | — | — | 미검증(FORM-09 placeholder의 이유) |
E-50~E-52는 §6·§8·§9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보조 근거로, E-50은 RULE-02, E-51은 §8 게이트 1, E-52는 T2의 책임제한 항변 범위에 각각 대응한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 목록(출력 직전 전부 통과):
- CHECK-01 주문에 지급의무자·수령자·금액(통화 포함)·기산일·종기·이율이 모두 있고 placeholder가 남아 있으면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열거되었는가.
- CHECK-02 송달 전 이율이 청구원인 성격(불법행위 `[민사법정이율]`, 계약 `[상사법정이율]`)과 일치하고, 송달 다음 날 이후는 `[특례이율]`(준거법 대한민국법일 때만)인가.
- CHECK-03 기산일이 불법행위형은 사고일, 계약형은 최고 다음 날 또는 송달 다음 날인가(위자료 예외는 E-43 확인).
- CHECK-04 복수 당사자 표현("연대하여·공동하여·각")이 RULE-09~RULE-11의 근거와 일치하고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맞는가.
- CHECK-05 운송물 손해에서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연장 합의 있으면 연장 종기) 안에 소 제기가 가능한가.
- CHECK-06 외화 청구에서 통화 단위가 맞고, 원화 환산 청구는 변론종결 시 환율로 청구취지 변경 예약 메모가 붙었는가.
- CHECK-07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한도액으로 줄이지 않았고, 기금 외 재산에 대한 집행 제한 메모가 붙었는가.
- CHECK-08 유류오염 청구에서 피고가 유류법 제5조 제5항 열거자가 아니고, 국제기금 항은 미배상액에 한정되며, 기산일·이율은 가정 A-2에 따라 placeholder 확인 표시가 있는가.
- CHECK-09 준거법 외국법 사건에서 `[특례이율]`과 대한민국 법정이율이 제거되었는가.
- CHECK-10 청구원인 문장·과실비율·손해 내역이 주문에 섞이지 않았는가(RULE-05).
STOP 목록:
HARD STOP
- STOP-HARD-01 유류법 제5조 제5항 열거자를 상대로 한 유류오염손해배상 청구. 출력하지 않고 사유(E-24)와 함께 선박소유자·보험자등·국제기금으로 피고를 바꿀 것을 안내한다.
- STOP-HARD-02 제척기간 도과가 확정(연장 합의 없음, 책임제한절차 참가 없음, 재판상 청구 없음)된 청구. 출력하지 않고 사유(E-09, E-16, E-27, E-44)를 안내한다. 사용자가 새 사실(연장 합의, 참가, 인도일 정정)을 제시하면 Q-06에서 재개한다.
CURE·VERIFY
- STOP-VERIFY-01 제척기간·시효 임박 또는 도과 의심. 필요한 입력: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충돌일, 손해발생일, 연장 합의 서면, 책임제한절차 참가 여부. 확인 불가 시 `[사고일]`·`[인도일]` placeholder로 문형을 생성하고 "기간 확인 필요" 경고를 붙인 뒤 Q-07에서 재개한다.
- STOP-VERIFY-02 피고의 회생·파산. 필요한 입력: 절차 종류, 개시결정일, 채권신고 여부. 개시 전이면 문형을 생성하고 Q-09에서 재개하며, 개시 후면 채권조사확정 절차 안내와 함께 종료한다.
- STOP-VERIFY-03 준거법 외국법 또는 불명. 필요한 입력: 선하증권·용선계약 준거법 조항, 충돌지, 선적국, 보험계약 준거법. 외국법 확정 시 LEAF-10 경로로 Q-06에서 재개하고, 확인 불가 시 대한민국법 문형에 "준거법 확인 필요" 경고를 붙여 Q-06에서 재개한다.
- STOP-CURE-01 손해액 미확정. 필요한 입력: 확정 가능한 최소 금액(일부청구). 미제공 시 `[청구금액]` placeholder로 Q-10에서 재개한다.
- STOP-CURE-02 피고 지위(선박소유자·선체용선자·정기용선자·운송인) 불명. 필요한 입력: 선박원부, 용선계약, 선하증권 발행인. 미제공 시 `[피고]` placeholder와 "피고 지위 확인 필요" 경고로 Q-04b에서 재개한다.
- STOP-CURE-03 외화 환산 환율 미확정. 필요한 입력: 소 제기 무렵 매매기준율. 미제공 시 LEAF-06(외화 표시 청구)으로 전환할지 질의하고 Q-11에서 재개한다.
ROUTE·TRANSFORM
- STOP-ROUTE-01 사건종류 전환. 선원의 업무상 재해 → 손해배상(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상대 → 손해배상(국) / 선박 건조·수리 하자, 그 밖의 비해사 손해 → 손해배상(기) / 선박과 무관한 환경오염 → 손해배상(환) / 운임·용선료 → 운임·운송대금 청구 / 해난구조료·공동해손 분담 → 해당 청구 문서 / 선박우선특권 실행 → 선박 임의경매 신청(상법 제777조). 근거: E-01.
- STOP-ROUTE-02 확인청구(채무부존재확인 등)·형성청구·원상회복 등 비금전 청구 → 해당 청구유형 문서로 전환한다. 근거: RULE-01.
Stop Rule: 모든 Q가 LEAF 또는 STOP으로 끝나고, 10개 LEAF가 각각 검증된 FORM에 연결되며, 미확정 사항의 행동이 위 STOP에 정해졌으므로 v1 작성을 여기서 종료한다.
가정 목록: A-1 사고유형이 둘 이상이면 각 유형을 별개 항으로 병합한다. A-2 유류법 법정책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은 불법행위형과 같이 취급한다(판례 미확인, CHECK-08). A-3 정기금·장래이행 형태의 손해배상은 v1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 -0,0 +1,425 @@
# 손해배상(해)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손해배상(해) 청구 |
| 사건키 | 손해배상해청구 |
| 적용범위 | 대법원 재판예규 제1775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제10항의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E-01). 선박의 충돌, 해상물건운송 중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 해상여객운송 중 여객·수하물 손해, 선박 기인 유류오염손해, 그 밖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 금전이행청구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PDF 1면(원본 책 389쪽) 기재례 3건. 세 기재례 모두 단순 금전지급 문형이며 해사 특유 문형은 없어 현행 법령·조약·판례 원문으로 보강하였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평가서_v1.md |
| 문서 성격 | LLM이 Root(Q-00)부터 순서대로 따라가며 분기하고 문형(FORM)을 고르는 decision tree. 청구원인·증거·소송전략은 담지 않는다 |
| 확정 이율값 | 민사법정이율 연 5퍼센트(E-20), 상사법정이율 연 6퍼센트(E-15), 소촉법 특례이율 연 12퍼센트(2019-06-01 시행, E-23). 문형에는 숫자를 박지 않고 자리표시자로만 쓴다 |
30초 사용법: (1) 제2절 입력 스키마대로 사실을 채운다. (2) 제4절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다음 노드 표시를 따라간다. 유형별 측면 분기(Q-10 이하, Q-20 이하, Q-30 이하, Q-40 이하, Q-50 이하)는 모두 공통 본류의 Q-60으로 복귀한다. (3) Q-75 디스패처가 배정한 LEAF를 제10절 매트릭스에서 찾아 제11절의 변수 사전대로 문형을 채운다. (4) 제14절 CHECK를 전부 통과하면 출력한다. STOP을 만나면 제14절이 정한 필요 입력을 사용자에게 묻고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간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환율·과실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손해액]`, `[사고일]`)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으로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규칙·근거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사고일]`, `[선박]`, `[손해액]`, `[과실비율]`은 제2절 입력 스키마의 미확정 입력을 가리키는 자리표시자이고, 주문에 들어가는 변수는 제11절 변수 사전에 모두 열거되어 있다.
미검증 항목 처리 원칙: 제13절 근거 대장에서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항목은 주문의 어떤 문구도 뒷받침하지 못한다. 해당 문구는 생성하지 않고 STOP으로 차단한 뒤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RULE-07).
- RULE-13 (표기 스타일):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통화 단위로 적는다(예: 50,000,000원). PDF 기재례 1의 "금" 접두어는 현행법상 금지된 표기가 아니라 옛 관행이므로 법적 금지 규칙이 아니라 문서 내 표기 통일을 위한 선택으로만 다루고, 이 문서는 "금"을 붙이지 않는 쪽으로 통일한다. 이율은 문형 안에 이미 "연"이 있으므로 자리표시자에 숫자와 퍼센트 기호만 담는다. 원금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잇는 접속사는 "및"으로 통일한다. 옛 기재례가 쓰는 "과"도 의미는 같으나 이 문서는 "및"만 쓴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금전이행 원칙): 손해배상(해) 청구의 청구취지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청구 문형으로 작성한다. 확인청구·형성청구·원상회복 등 비금전 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며 STOP-ROUTE02로 보낸다. 근거: E-01.
- RULE-02 (전액 청구 원칙): 상법 제769조·제770조·제797조(E-02, E-03, E-05)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유류법") 제7조·제8조·제45조·제46조(E-65, E-66)의 책임제한은 피고의 항변 사유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한도액으로 줄이지 않는다.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라도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한도액 제한 없이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거: E-40(판시 8), E-50.
- RULE-03 (이율·기산일 이원화와 준거법 게이트): 불법행위형·법정책임형 채권은 손해발생일부터 `[민사법정이율]`, 계약형(상행위) 채권은 이행지체일부터 `[상사법정이율]`을 송달 전 구간에 적용하고, 두 경우 모두 소장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특례이율]`과 대한민국 법정이율을 쓰지 못한다. 근거: E-20, E-15, E-22, E-41, E-42, E-55.
- RULE-04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 법정주의):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은 RULE-09, RULE-10, RULE-11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조합에만 쓴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조합은 자리표시자로 남기지 않고 STOP-VERIFY05로 차단하여 주문 자체를 생성하지 않는다. 근거: E-13, E-21, E-24, E-33, E-53.
- RULE-05 (특정과 집행가능성): 주문만으로 지급의무자·수령자·금액·통화·기산일·종기·이율이 식별되어야 한다. 손해 항목의 내역, 과실비율, 과실상계와 공제의 계산 과정은 청구원인에 두고 주문에는 합산 결과 금액만 적는다. 근거: E-60, E-61.
- RULE-06 (기간 게이트 선행): 상법 제814조(E-09)·제826조 제2항·제3항(E-62)·제840조·제846조·제851조(E-63)·제881조(E-16), 유류법 제11조(E-27), 1992년 기금협약 제6조(E-69)와 추가기금협약 제6조(E-70)의 기간은 모두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기간이고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E-44), 당사자 구조와 금액을 정하기 전에 Q-61에서 판정한다.
- RULE-07 (미검증 차단): 제13절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근거는 operative rule·문형·부담구조 문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평가 과정에서 수정조치가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미검증 항목이 걸린 경로는 해당 문구만 비생성으로 차단하고 나머지 주문은 생성한다.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사고유형 | 필수 | 선박충돌 / 운송물 손해 / 여객·수하물 손해 / 유류오염 / 그 밖의 운항 관련 손해 | 해양사고 재결서, 선하증권, 사고보고서 | ASK. Q-02 진행 불가 |
| 사고일·손해발생일 | 필수 | 날짜 | 사고보고서, 재결서 | 자리표시자 `[사고일]` + ASK |
| 사고 발생 장소 | 필수 | 대한민국 영해 포함 영역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 그 밖의 수역 / 방제조치 실시 장소 | 항적자료, 재결서 | Q-40에서 VERIFY |
| 선박 특정 | 필수 | 선명, 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선적국, 총톤수 | 선박원부, 선박국적증서 | 자리표시자 `[선박]` + ASK |
| 선박 종류 | 조건부(유류오염) | 유조선 / 일반선박 / 유류저장부선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적재화물 자료 | Q-41에서 VERIFY |
| 피고 지위 | 필수 | 선박소유자 / 선체용선자 / 정기용선자 / 항해용선자 / 운송인 / 실제운송인 / 운송주선인 / 도착지 운송주선인 / 독립계약자 / 선장·선원·도선사 / 보험자등 / 국제기금 / 추가기금 | 선박원부, 용선계약, 선하증권, 보장계약 증명서 | STOP-VERIFY05 |
| 원고 지위 | 필수 | 피해자 본인 / 상속인 / 보험자(대위) / 선하증권 소지인·수하인 / 채권양수인 / 방제조치 비용 지출자 / 재위탁 운송인 구상자 | 상속관계서류, 보험금 지급증, 선하증권, 양도통지, 변제 자료 | ASK |
| 준거법 | 필수 | 대한민국법 / 외국법(내용 확인됨) / 외국법(내용 미확인) / 불명 | 선하증권 준거법 조항, 용선계약, 충돌지, 선적국, 보험계약 | STOP-VERIFY01 |
| 손해액 | 필수 | 원화 또는 외화 금액, 확정/미확정 | 감정서, 수리비 견적, 상업송장 | STOP-CURE01 |
| 통화 | 필수 | KRW / 외국통화 코드와 단위 | 손해 산정 자료 | Q-72에서 ASK |
| 청구원인 성격 | 필수 | 불법행위 / 계약(운송계약·용선계약 등 상행위) / 법정책임(유류법) | 계약서, 선하증권, 사고보고서 | ASK |
| 이자 청구 여부 | 필수 | 청구함 / 청구하지 않음(원금만) | 원고 의사 | 청구함으로 보되 Q-73에서 확인 |
| 계약상 이행기 유형 | 조건부(계약형)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 기한 없음 | 계약서, 선하증권 | Q-73에서 ASK |
| 약정 지연이율 | 조건부(계약형) | 있음(연 이율 수치) / 없음 / 불명 | 운송계약서, 용선계약서, 선하증권 이면약관 | 없음으로 보아 법정이율로 작성하되 그 사실을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반드시 적는다 |
| 장래이행 청구 부분 | 조건부 | 있음(미리 청구할 필요 소명) / 없음 | 계약서, 청구 내역 | 없음으로 보고 현재이행으로 작성한다 |
| 이행최고일 | 조건부(계약형·기한 없음) | 날짜 | 내용증명, 청구서 |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대체 |
|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 조건부(운송물·수하물 손해) | 날짜 | 화물인도지시서, 선하증권 | STOP-VERIFY02 |
| 여객 손해 구분 | 조건부(T3) | 여객의 사망·상해 / 위탁수하물 / 휴대수하물 | 승선권, 수하물표, 사고보고서 | Q-30에서 ASK |
| 용선계약 유형과 선박 반환일 | 조건부(용선계약 당사자 사이 청구) | 항해용선 / 정기용선 / 선체용선, 반환일 | 용선계약서, 인도·반환 확인서 | Q-61에서 VERIFY |
| 기간 연장 합의 | 조건부(기간 임박·도과) | 있음/없음, 연장 종기 | 서면 합의(Time extension) | STOP-VERIFY02 |
|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 | 조건부(기간 도과) | 있음/없음, 의사표시의 명확성 | 서면 회신, 협의 기록 | STOP-VERIFY02 |
| 책임제한절차 | 조건부 | 미신청 / 신청 중 / 개시결정 / 참가(신고) 여부와 참가일 | 개시결정문, 채권신고서 | Q-69에서 VERIFY |
| 도산절차 | 조건부(피고별) | 없음 / 회생 / 파산, 개시결정일, 채권 종류, 계속 중 소송 유무 | 법원 공고, 채권신고 자료 | Q-70에서 VERIFY |
| 과실비율 | 조건부(쌍방과실 충돌) | 원고선박 대 피고선박 비율, 판정 불가 여부 | 재결서, 사고조사 | 자리표시자 `[과실비율]` + ASK |
| 보장계약·보험한도 | 조건부(보험자 직접청구) | 보험자 명칭, 보장계약 증명서 번호, 보험금액 한도, 보험계약 준거법 | 보장계약 증명서, 보험증권 | STOP-CURE03 |
| 유류오염 면책사유 | 조건부(T4) | 불가항력 / 제3자의 고의만 / 항로표지·항행보조시설 관리 하자만 / 해당 없음 / 불명 | 재결서, 사고조사 | STOP-VERIFY04 |
| 국제기금·추가기금 관련 | 조건부(유조선 유류오염) | 선박소유자·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 여부 | 배당표, 지급내역 | ASK |
|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 | 조건부(복수 피고) | 피고별 날짜 또는 미상 | 송달증명 | 미상이면 `[송달기준구]`를 복수 피고용 값으로 고정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어절별 발화: "손해배상"은 Q-01(금전 손해배상 이행청구인지)에서, "(해)"는 Q-00(해사사건 판정)과 Q-02(세부 유형 판정)에서, "청구"는 Q-01(이행청구 대 확인·형성청구)에서 각각 실제 분기를 만든다.
| 유형 | 내용 | 대표 청구권 근거 | 특유 게이트 |
|---|---|---|---|
| T1 | 선박충돌. 직접 접촉 유무를 묻지 않으며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피예인 부선 사이에도 적용된다 | 상법 제876조·제878조·제879조·제880조, 민법 제750조·제756조 | 불가항력·원인불명 면책(E-14), 과실 구조와 부담문구(E-13, E-53), 충돌일부터 2년(E-16), 준거법(E-19) |
| T2 | 해상물건운송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 | 상법 제794조·제795조·제796조·제798조·제799조·제809조 | 피고의 운송법상 지위 확정(E-39, E-73),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과 재위탁 구상 3개월(E-09, E-44), 포장당 책임제한 항변(E-05, E-52), 계약·불법행위 청구권 경합(E-07) |
| T3 | 해상여객운송 중 여객의 사망·상해와 위탁·휴대수하물 손해 | 상법 제826조(제148조 등 준용), 민법 제750조 | 여객 인적손해와 수하물 손해의 기간이 다름(E-62), 상속인 복수 원고, 여객 책임한도 항변(E-03) |
| T4 | 선박 기인 유류오염손해. 유조선,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류저장부선의 유류를 선박 종류별로 나눈다 | 유류법 제5조·제43조·제44조·제16조·제21조·제30조 | 적용지역(E-64), 선박종류(E-26), 법정면책(E-24, E-25), 유조선 전용 청구금지(E-24), 3년·6년(E-27), 보험자 직접청구와 기금 청구(E-28, E-68, E-29, E-67) |
| T5 | 그 밖의 선박 운항 관련 손해. 항만·항로시설 손괴, 양식장·어구 손괴, 침몰선으로 인한 제3자 손해, 예인 중 피예인물 손해 | 민법 제750조·제756조 | 책임제한 대상 채권 항변(E-02), 선박과 무관한 환경오염과의 경계(STOP-ROUTE01) |
원고 지위 변형은 모든 유형에 공통이며 별도 유형이 아니라 RULE-08의 원고 표기 규칙으로 처리한다: 보험자 대위(E-12), 채권양수, 상속, 방제조치 비용 지출자, 재위탁 운송인의 구상(E-09 제2항).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의 서술 순서는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노드 · 근거 · 미확정 시 행동이다.
진입부
- Q-00 (Root) 해사사건인가 · 사고유형 · 선박의 충돌·운항, 해상운송, 선박 기인 유류오염으로 손해가 생겼는가 · 예이면 Q-01, 아니오이면 STOP-ROUTE01 · E-01 · ASK
- Q-01 금전 손해배상 이행청구인가 · 청구 목적 · 금전지급을 구하는가, 확인·형성·원상회복을 구하는가 · 금전지급이면 Q-03, 그 밖이면 STOP-ROUTE02 · RULE-01 · ASK
- Q-03 현재이행인가 장래이행인가 · 장래이행 청구 부분, 이행기 도래 여부, 미리 청구할 필요 · 손해배상채권은 사고로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현재이행이 원칙이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함께 구하는 때에만 그 부분이 장래이행이다.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못하므로 그 판정을 이 노드에서 미리 세워 제8절 게이트 1로 넘긴다. 조건부·상환이행은 원고가 부담할 반대급부가 없어 이 사건종류에 생기지 않고, 정기금 청구는 제5절에 따라 사용자 확인 사항으로 남긴다 · 현재이행만 구하면 Q-02, 장래이행 부분을 함께 구하면 그 부분에 장래이행 표지를 세우고 Q-02,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지 않으면 현재이행으로 보고 Q-02 · E-30, E-22 · ASK
- Q-02 세부 유형은 무엇인가 · 사고유형 · 제3절의 다섯 유형 · T1이면 Q-10, T2이면 Q-20, T3이면 Q-30, T4이면 Q-40, T5이면 Q-50. 둘 이상 해당하면 유형마다 별개 청구단위를 만들어 각각 진행한 뒤 Q-74에서 병합한다 · 제3절 · ASK
T1 선박충돌 측면 분기
- Q-10 충돌의 원인은 무엇인가 · 사고일, 재결서, 과실 자료 ·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거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이 확정이면 STOP-HARD01, 원인이 불명확하면 STOP-VERIFY03, 일방과실이면 Q-11, 쌍방과실이면 Q-11, 도선사 과실이면 Q-11 · E-14 · STOP-VERIFY03
- Q-11 과실 구조와 손해의 종류에 따른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과실비율, 피해자 지위, 손해가 인적인지 물적인지 · 일방과실이면 그 선박소유자만 책임진다. 쌍방과실이면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분담하고 경중을 판정할 수 없으면 균분하며,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만 쌍방 선박소유자가 연대한다. 도선사 과실로 인한 충돌에도 일방과실·쌍방과실 규정이 준용된다. 선박충돌로 생긴 손해의 배상에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 일방과실이면 단독 부담구조로 Q-60, 쌍방과실이면서 손해가 물적이면 분할 부담구조로 Q-60, 쌍방과실이면서 제3자의 사상이면 연대 부담구조로 Q-60, 과실비율이 미확정이면 자리표시자 `[과실비율]`을 남기고 Q-60 · E-13, E-14, E-53 · ASK
T2 해상물건운송 측면 분기
- Q-20 피고의 운송법상 지위는 무엇인가 · 선하증권 발행인, 운송계약 체결 명의, 실제 업무 내용 · 운송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고,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스스로 운송을 인수한 경우를 나눈다.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며,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계약자는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히말라야 약관이 없으면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하지 못한다 · 운송인 또는 실제운송인이면 Q-21, 운송주선인 또는 도착지 운송주선인이면 Q-21, 독립계약자 또는 그 밖의 불법행위자이면 Q-21, 지위가 불명이면 STOP-VERIFY05 · E-07, E-39, E-73 · STOP-VERIFY05
- Q-21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 운송계약, 선하증권, 불법행위 자료 ·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므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청구권 경합이고 주문 금액은 하나이다.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는 청구원인의 문제이므로 주문에 옮기지 않는다 · 어느 구성이든 Q-60 · E-07, E-08, E-57 · ASK
T3 해상여객운송 측면 분기
- Q-30 손해의 대상은 무엇인가 · 여객 손해 구분 · 여객의 사망·상해에는 상법 제148조 등이 준용되고 상법 제814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위탁을 받은 수하물에는 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와 제814조 등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는 제150조·제797조 제1항·제4항·제798조·제799조 제1항·제809조·제814조가 각각 준용된다 · 여객의 사망·상해이면 여객 인적손해 표지로 Q-60, 위탁수하물이면 수하물 표지로 Q-60, 휴대수하물이면 수하물 표지로 Q-60 · E-62 · ASK
T4 유류오염 측면 분기
- Q-40 유류법의 적용지역 안에서 발생한 손해인가 · 사고 발생 장소, 방제조치 실시 장소 · 유류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 포함)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적용한다. 다만 그 지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장소를 묻지 않고 적용한다 · 적용지역 안이면 Q-41, 방제조치 비용 청구이면 Q-41, 적용지역 밖이면 STOP-ROUTE04, 장소가 불명이면 STOP-VERIFY04 · E-64 · STOP-VERIFY04
- Q-41 선박의 종류는 무엇인가 · 선박 종류 자료 · 유조선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개조된 항해선(부선 포함)이고, 유류저장부선은 유류를 저장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며, 일반선박은 그 둘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다 · 유조선이면 Q-42, 일반선박이면 Q-42, 유류저장부선이면 Q-42, 종류가 불명이면 STOP-VERIFY04 · E-26 · STOP-VERIFY04
- Q-42 책임이 성립하고 법정 면책사유가 없는가 · 유류오염 면책사유 · 유조선은 사고 당시 선박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불가항력,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손해와 유류저장부선의 유류로 발생한 손해에도 같은 면책사유가 각 조문의 단서로 적용된다 · 면책이 확정이면 STOP-HARD02, 면책 여부가 불명이면 STOP-VERIFY04, 면책사유가 없으면 Q-43 · E-24, E-25 · STOP-VERIFY04
- Q-43 복수 선박 또는 선체용선으로 연대책임이 성립하는가 · 관련 선박 수, 유출원, 선체용선 여부, 국적 ·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에서 어느 선박의 유류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면 각 선박소유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 유조선의 경우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에도 이 두 조항이 준용된다 · 연대 요건이 갖추어지면 연대 부담구조로 Q-44, 갖추어지지 않으면 단독 부담구조로 Q-44 · E-24, E-25 · ASK
- Q-44 피고가 유조선 제2장의 청구금지 상대방인가 · 피고 지위, 선박 종류 · 유류법 제5조 제5항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사용인·선원, 도선사 등 역무 제공자, 유조선의 용선자(선체용선자 제외)·관리인·운항자, 선박소유자의 동의나 관할 관청의 지시에 따라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방제조치를 한 자와 이들의 대리인·사용인에게 제2장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유류법 제43조 제2항과 제4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조항은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뿐이고 제5항은 준용 대상이 아니다 · 유조선 사건이고 피고가 열거자이면 STOP-HARD03, 유조선 사건이고 열거자가 아니면 Q-45,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 사건이면 제5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고 Q-45 · E-24, E-25 · ASK
- Q-45 보험자·기금을 피고로 포함하는가 · 보장계약 정보, 미배상금액,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 여부 · 유조선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보장계약 보험자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보험자등은 선박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대항한다.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보험자등에 대한 직접 청구에는 유류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가 준용된다. 국제기금 청구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한정되고, 추가기금 청구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한정된다 · 보험자를 포함하면 Q-60(보험자 표지), 국제기금을 포함하면 Q-60(국제기금 표지), 추가기금을 포함하면 Q-60(추가기금 표지), 선박소유자만 상대하면 Q-60 · E-28, E-68, E-29, E-67 · ASK
T5 그 밖의 운항 관련 손해 측면 분기
- Q-50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손해인가 · 사고 경위, 손해 대상 · 항만·항로시설 손괴, 양식장·어구 손괴, 침몰선으로 인한 제3자 손해, 예인 중 피예인물 손해는 선박 운항 관련 손해로 이 문서의 범위에 들고, 선박과 무관한 환경오염이나 선박 건조·수리 하자는 범위 밖이다 · 범위 안이면 Q-60, 범위 밖이면 STOP-ROUTE01 · E-02, E-20, E-35 · ASK
공통 본류
- Q-60 준거법은 무엇인가 · 준거법, 선하증권·용선계약 조항, 충돌지, 선적국, 보험계약 준거법 · 불법행위는 행위지 또는 결과발생지의 법에 따르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개항·하천·영해에서의 선박충돌 책임은 충돌지법, 공해에서는 동일 선적국법 또는 가해선박 선적국법에 따른다. 선박소유자 책임범위와 책임제한 여부 등 해상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는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법에 따른다. 국제재판관할은 청구취지 작성과 별개 사항이므로 이 트리에서 판정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법이면 Q-61, 외국법이고 그 내용(지연이자율과 기산일 포함)이 확인되면 외국법 표지를 유지한 채 Q-61, 외국법인데 내용이 미확인이거나 준거법이 불명이면 STOP-VERIFY01 · E-17, E-18, E-19, E-38, E-42, E-58 · STOP-VERIFY01
- Q-61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가 · 사고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선박 반환일, 손해발생일, 여객 손해 구분, 용선계약 유형, 피고 지위 ·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이다.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송하인·수하인이 1년 안에 배상 합의를 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소송고지가 있으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료된 때부터 3개월을 기산한다.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에는 제814조가 준용되나 여객의 사망·상해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여객 인적손해의 계약상 청구는 상사시효 5년, 불법행위 청구는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이다. 선박충돌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일부터 2년이다. 항해용선에서 선박소유자의 용선자·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생긴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각 2년이다. 유조선·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청구권은 손해발생일부터 3년 또는 최초 사고일부터 6년이다.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손해발생일부터 3년, 사고발생일부터 6년이며 추가기금의 권리는 국제기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할 때에만 소멸한다. 그 밖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되 다른 법령에 단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적용 기간이 정해지면 Q-62, 정할 사실이 부족하면 STOP-VERIFY02 · E-09, E-15, E-16, E-21, E-27, E-62, E-63, E-69, E-70 · STOP-VERIFY02
- Q-62 기간이 남아 있는가 · 기산일과 실행 기준일 · 남은 기간을 계산한다 · 60일을 초과하여 남아 있으면 Q-64, 60일 이내로 임박하면 Q-64에 진행하되 STOP-VERIFY02의 경고를 부착, 도과가 의심되거나 확정이면 Q-63 · RULE-06, CHECK-05 · STOP-VERIFY02
- Q-63 기간 도과를 다툴 사유가 있는가 · 연장 합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여부와 참가일, 재판상 청구 이력,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의 합의 연장은 제826조·제840조·제846조·제851조·제881조에도 준용된다.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제한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때부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개시결정이 취소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연장 동의를 하였다가 무효임을 알린 정도로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연장 합의, 참가로 인한 정지, 재판상 청구, 명확한 이익 포기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Q-64, 사실이 불명이면 STOP-VERIFY02, 모두 부존재가 확정이면 STOP-HARD04 · E-09, E-36, E-71, E-72 · STOP-VERIFY02
- Q-64 원고는 누구이고 몇 명인가 · 원고 지위 · 보험자 대위와 채권양수에서도 주문의 수령자는 원고 명의 그대로 적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상속분 금액을 따로 적으며,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원고이면 각 원고의 금액을 분리한다 · 단독 원고이면 Q-65, 복수 원고이면 복수 원고 표지로 Q-65 · E-12, RULE-08 · ASK
- Q-65 피고별 책임근거가 각각 확정되었는가 · 피고 지위, 계약·법령상 근거 · 피고마다 독립하여 책임근거를 판정한다. 운송인과 실제운송인 사이,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관계는 상법 제798조 제4항과 제809조만으로 주문상 부담문구가 확정되지 않는다 · 모든 피고의 책임근거가 확정되면 Q-66,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STOP-VERIFY05 · E-07, E-10, E-56 · STOP-VERIFY05
- Q-66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피고 수, 책임근거 · RULE-09, RULE-10, RULE-11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 단독 피고이면 Q-67, 연대 근거가 있으면 연대 표지로 Q-67, 공동 근거가 있으면 공동 표지로 Q-67, 분할 근거가 있으면 분할 표지로 Q-67, 어느 근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STOP-VERIFY05 · RULE-09, RULE-10, RULE-11 · STOP-VERIFY05
- Q-67 정기용선자 또는 선체용선자가 피고인가 · 용선 형태, 귀책사유 ·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정기용선자는 자기의 별도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정기용선자만을 피고로 하면서 그 귀책사유 입력이 없으면 STOP-VERIFY05, 그 밖이면 Q-68 · E-11, E-34, E-35 · STOP-VERIFY05
- Q-68 보험자를 피고로 하는가, 보험금액 한도는 얼마인가 · 보험한도, 청구금액 ·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이다. 유조선 유류오염에서는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청구가 배제된다 · 보험자가 피고가 아니면 Q-69, 보험자가 피고이고 청구금액이 한도 이하이면 Q-69, 보험자가 피고이고 청구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보험한도 2단 표지로 Q-69, 한도가 미확정이면 STOP-CURE03 · E-33, E-28, E-38 · STOP-CURE03
- Q-69 책임제한절차가 있는가, 어느 체계인가 · 책임제한절차 상태, 선박 종류 ·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시신청을 하여야 하고, 상법상 선박소유자는 같은 서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는 유류법 제9조·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769조·제770조 제1항·제771조·제773조 제4호·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를 적용하며, 유류저장부선에는 유류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등을 준용한다. 상법 제773조 각 호의 채권은 책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나 개별소송의 청구금액은 RULE-02에 따라 전액으로 적는다 · 절차가 없으면 Q-70, 신청 중이거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CHECK-07을 부착하고 Q-70 · E-02, E-03, E-04, E-06, E-56, E-65, E-66, E-36, E-40 · VERIFY. 개시결정문을 요구하고 제출이 없으면 절차 없음으로 진행한다
- Q-70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절차 종류, 개시결정일, 채권 종류, 계속 중 소송 유무 · 회생절차 개시 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등이 수계하며, 회생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지 못하고, 이의 있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조사확정 절차를 거친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파산재단에 관한 계속 중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 개시 전에 생긴 청구인지,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인지,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지에 따라 경로가 갈린다 · 절차가 없으면 Q-71, 개시 전 사건이면 Q-71, 개시 후 회생채권·파산채권이면 STOP-ROUTE03, 계속 중 소송이면 수계 안내와 함께 Q-71, 사실이 불명이면 STOP-ROUTE03의 필요 입력을 묻는다 · E-45, E-46, E-47, E-48, E-49 · STOP-ROUTE03
- Q-71 손해액이 확정되었는가 · 손해액, 감정·수리 완료 여부 · 확정 가능한 금액만 적고 추정하지 않는다. 감정 전이라도 일부청구로 확정 가능한 최소 금액을 적을 수 있다 · 확정이면 Q-72, 미확정이면 STOP-CURE01 · RULE-05 · STOP-CURE01
- Q-72 청구 통화는 무엇인가 · 통화, 환율 ·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 단계에서는 소 제기 무렵 환율로 계산한 원화 금액을 적고 변론종결 시 환율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을 예약한다 · 원화이면 Q-73, 외화 표시 청구이면 외화 표지로 Q-73, 원화 환산 청구이면 환산 표지로 Q-73, 환율이 미확정이면 STOP-CURE02 · E-31, E-32, E-42 · STOP-CURE02
- Q-73 이자·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 이자 청구 여부, 청구원인 성격, 계약상 이행기 유형, 이행최고일, 약정 지연이율, 장래이행 표지, 준거법, 피고 종류 · RULE-03의 이원화와 제8절의 네 게이트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원고가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자 절을 만들지 않는다. 확정기한이 있는 계약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각 지체책임이 생긴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게이트 2에 따라 그 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지 미만인지로 나누어 판정한다.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E-54) 기금 항에는 이자 절을 붙이지 않는다 · 이자 청구가 없으면 무이자 표지로 Q-74,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외국법 이자 표지로 Q-74, 장래이행 표지가 붙은 항이면 장래이행 이자 표지로 Q-74, 약정 지연이율이 확인되고 그 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약정이율 단일 표지로 Q-74, 약정 지연이율이 확인되고 그 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 2구간 표지로 Q-74, 약정 지연이율이 없거나 유무가 불명이고 송달 전 구간이 없으면 송달후 표지로 Q-74, 약정 지연이율이 없거나 유무가 불명이고 송달 전 구간이 있으면 2구간 표지로 Q-74, 기금 항이면 STOP-VERIFY06을 적용해 무이자 표지로 Q-74 · E-20, E-15, E-22, E-23, E-41, E-42, E-43, E-55, E-59, E-74 · ASK.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가 불명이면 법정이율로 작성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적는다
- Q-74 항을 어떻게 나누고 번호를 매기는가 · 청구단위 수, 피고군, 원고 수, 각 항의 표지 조합 ·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 손해항목은 합산하여 한 항으로 적는다. 유형이 다른 청구, 피고군이 다른 청구, 국제기금 청구, 추가기금 청구, 보험한도 초과분은 각각 별개 항으로 적는다. 원고별 금액과 피고별 분할금액이 동시에 필요하면 피고군별로 항을 나눈다. 복수 원고 표지가 있으면서 보험한도 2단 표지 또는 국제기금·추가기금 표지가 함께 있는 청구는 원고별로 항을 나누어 그 항들이 각각 단독 원고가 되게 한다. 이렇게 나눈 뒤에도 한 항에 둘 이상의 문형이 필요한 표지 조합이 남으면 그 항을 다시 나눈다. 본안 항의 개수를 세어 RULE-12에 따라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번호를 부여한다 · 항 구성이 정해지면 Q-75 · RULE-12 · ASK
- Q-75 각 본안 항에 어느 문형을 배정하는가 · 각 항의 표지 조합 · 항마다 다음 순서로 하나의 LEAF를 배정한다. 국제기금 표지이면 LEAF-05, 추가기금 표지이면 LEAF-06, 보험한도 2단 표지이면 LEAF-04, 복수 원고 표지이면 LEAF-03, 분할 표지이면 LEAF-02, 그 밖이면 LEAF-01. 통화 표지, 이자 표지, 외국법 표지, 장래이행 표지, 연대·공동 표지는 LEAF를 바꾸지 않고 제11절 변수 사전의 값으로 반영된다. 배정하려는 LEAF의 문형이 그 항의 표지를 모두 실을 수 없으면, 특히 복수 원고 표지가 LEAF-04, LEAF-05, LEAF-06과 겹치면 배정하지 않고 Q-74로 되돌려 항을 나눈 뒤 다시 배정한다. 이 되돌림을 거치면 어느 표지도 소실되지 않는다 · 제10절 · ASK
측면 분기의 복귀와 STOP의 재개는 다음과 같다. Q-10 이하와 Q-11 이하는 Q-60으로, Q-20 이하와 Q-21 이하는 Q-60으로, Q-30 이하는 Q-60으로, Q-40 이하부터 Q-45 이하까지는 Q-60으로, Q-50 이하는 Q-60으로 각각 복귀한다. STOP-VERIFY01은 Q-60에서, STOP-VERIFY02는 Q-63에서, STOP-VERIFY03은 Q-10에서, STOP-VERIFY04는 Q-40에서, STOP-VERIFY05는 Q-65에서, STOP-VERIFY06은 Q-73에서, STOP-CURE01은 Q-71에서, STOP-CURE02는 Q-72에서, STOP-CURE03은 Q-68에서 각각 재개한다. Root인 Q-00을 제외한 모든 노드에 최소한 하나의 유입 경로가 있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현재이행이 원칙이다.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청구취지는 현재이행 문형으로 쓴다. 현재이행과 장래이행의 구분은 Q-03에서 판정한다.
- 장래이행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그 소에 해당하면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못한다. 해사 손해배상에서 장래이행을 구할 실익은 드물지만, 구하는 경우 Q-03에서 장래이행 표지를 세우고 제8절 게이트 1의 판정을 거쳐 Q-73에서 `[이자구]` 값 G를 배정한다. 근거: E-30, E-22.
- 조건부·상환이행은 해당 없음. 손해배상 금전청구에는 원고가 부담할 반대급부가 없다.
- 정기금 청구는 해당 없음. 여객의 상해로 인한 향후 치료비·개호비를 정기금으로 구하는 경우에도 주문의 골격은 손해배상 일반의 정기금 문형이고 해사 특유의 문형이 없으므로 이 문서는 일시금 문형만 규정한다. 정기금을 구하려면 사용자에게 확인한 뒤 손해배상 일반 규칙을 따른다.
- 확인청구, 형성청구, 방제조치나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STOP-ROUTE02로 전환한다. 근거: RULE-01.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08 (원고 표기): 보험자 대위와 채권양수의 경우에도 주문의 수령자는 원고 명의 그대로 적고 대위·양수 사실은 청구원인에 둔다.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하므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원고이면 각 원고의 금액을 분리한다. 복수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 금액을 따로 적는다. 근거: E-12.
- RULE-09 (연대하여): 다음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첫째, 쌍방과실 충돌에서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상법 제879조 제2항). 둘째,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다만 선박충돌로 생긴 손해에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배제되므로 충돌 사안에서 민법 제760조를 근거로 삼지 않는다. 셋째,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에서 유출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 유조선의 소유자와 선체용선자(유류법 제5조 제2항·제4항, 제43조 제2항·제44조 제2항의 준용). 근거: E-13, E-21, E-24, E-25, E-53.
- RULE-10 (공동하여):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병존하는 채무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조합에만 쓴다. 현재 확인된 조합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와 직접청구를 받은 보험자이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이므로 두 채무가 병존한다. 유조선 유류오염의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 보험자등, 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와 보험자등도 같다. 운송인과 실제운송인 사이, 선박소유자와 항해용선자·정기용선자 사이는 상법 제798조 제4항과 제809조만으로 부담문구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문형에 연결하지 않고 Q-65에서 개별 판정하며 근거가 없으면 STOP-VERIFY05로 차단한다. 근거: E-33, E-28, E-38.
- RULE-11 (각, 분할): 쌍방과실 충돌에서 상대 선박과 선박 내 물건 등 물적 손해는 각 선박소유자가 과실의 경중에 따라 분담하고 경중을 판정할 수 없으면 균분한다. 선박충돌로 생긴 손해의 배상에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제3자에게 생긴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879조 제2항이 제3자의 사상에 한하여 연대를 정하고 있는 조문 구조에 비추어 제1항의 분담 영역에 남는 것으로 보되, 이 부분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CHECK-16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별 금액을 각각 적는다. 근거: 조문 구조에 따른 분담 판정은 E-13, 민법 공동불법행위 배제는 E-53.
- 선장·선원·도선사 개인을 피고로 삼을 수 있으나 이들은 상법 제774조 제1항의 책임제한 주체이거나 제798조 제2항의 항변 원용 대상이므로 청구금액은 RULE-02에 따라 전액으로 적는다. 근거: E-04, E-07.
-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계약자는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히말라야 약관이 없으면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하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청구는 상법 제814조의 기간이 아니라 불법행위 일반의 기간으로 Q-61에서 판정한다. 근거: E-39.
- 보험자 직접청구에서는 보험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자에게 명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손해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 내 금액은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항으로, 초과액은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항으로 나눈다(LEAF-04). 근거: E-33, E-28.
- 승계·대리·대위: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별 금액을 적고(LEAF-03), 보험자 대위는 RULE-08에 따른다. 채권자대위는 이 사건종류에서 예정하지 않으므로 발생 시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금전: 금액은 RULE-13의 표기로 적는다. 이자 절을 붙일 때에는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 "비율로 계산한 돈"의 다섯 요소를 모두 적는다. 근거: RULE-05.
- 외화: 외화 표시 청구는 통화명과 단위를 함께 적는다(예: 미합중국 통화 120,000달러). 통화 단위를 특정 통화로 고정하지 않고 `[금액표시]` 변수의 값으로 다룬다. 원화 환산 청구는 환산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 단계에서는 소 제기 무렵 환율로 계산한 원화 금액을 적고 CHECK-08로 청구취지 변경을 예약한다. 근거: E-31, E-32, E-42.
- 물건·부동산·등기·문서·지위·작위와 부작위의 특정은 해당 없음. 손해배상(해)의 주문은 금전지급이며 방제조치·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는 STOP-ROUTE02로 전환한다.
- 복수 피고의 표기: 연대와 공동은 하나의 금액을 하나의 지급주체구로 적고, 분할은 피고별 금액을 각각 적는다. 소송비용 항의 단수와 복수를 피고 수에 맞춘다. 근거: CHECK-04.
- 송달일의 특정: 피고가 둘 이상이면 소장부본 송달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송달기준구]`에 복수 피고용 값을 넣어 피고별 송달일을 주문 자체에서 특정한다. 근거: E-22.
##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식: 청구금액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더한 손해항목 합계에서 과실상계 반영액과 기지급 보험금·구상 수령액 등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지연손해금은 청구금액에 구간별 이율과 구간별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의 과실은 법원이 참작하고(민법 제396조), 쌍방과실 충돌의 분담은 상법 제879조 제1항에 따르며, 두 계산은 모두 청구원인에서 반영하고 주문에는 결과 금액만 적는다. 근거: E-20, E-13, RULE-05.
금전청구 네 게이트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 게이트 | 판정 내용 | 이 사건종류의 적용 | 근거 |
|---|---|---|---|
| 게이트 1 소촉법 제3조 | 소장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이율]`을 적용하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의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줄이지 않는다 | Q-03에서 현재이행으로 판정된 항에는 전면 적용한다. 장래이행 표지가 붙은 항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고 Q-73에서 `[이자구]` 값 G를 배정한다 | E-22, E-30, E-51 |
| 게이트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약정이율을 유지하고, 낮으면 송달 전 구간에는 약정이율을, 송달 다음 날부터는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 해사 손해배상에는 약정 지연이율이 드물다. 운송계약·용선계약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을 확인하여 Q-73에서 `[이자구]` 값 E 또는 값 F를 배정한다. 유무가 불명이면 법정이율로 작성하되 그 사실을 출력 말미의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반드시 적는다 | E-55, E-22 |
| 게이트 3 도산절차 | 회생절차 개시 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 변제금지, 이의채권 소송 수계, 파산채권의 파산절차 내 행사, 파산재단 관련 소송의 파산관재인 수계를 개시 시점과 채권 종류에 따라 나눈다 | Q-70에서 판정한다. 개시 후 회생채권·파산채권에 관한 새 소 제기는 STOP-ROUTE03으로 전환한다 | E-45, E-46, E-47, E-48, E-49 |
|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연대, 공동, 분할, 단독 중 어느 것인지 법률상 근거로 판정한다 | Q-66에서 RULE-09, RULE-10, RULE-11로 판정하고 근거가 없으면 STOP-VERIFY05 | E-13, E-24, E-33, E-53 |
시적 적용 게이트: 사고일과 계약 체결일이 실행 기준일보다 앞서면 그 시점의 법령과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한다. 소촉법 법정이율 규정의 부칙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가운데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일 전에 발생한 분과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분을 나누어 적용하도록 정한다. 실행 기준일 이후에 소를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에 현행 `[특례이율]`만 적용되므로 과거 이율 숫자를 상수로 쓰지 않는다. 근거: E-23, CHECK-15.
이율과 기산일 표:
| 청구원인 성격 | 기산일 | 송달 전 구간 이율 | 송달 다음 날 이후 |
|---|---|---|---|
| 불법행위(T1, T3의 여객 인적손해, T5, 운송물 손해를 불법행위로 구성한 경우) | 불법행위일(사고일). 다만 불법행위 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이 지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사정을 반영하여 위자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 `[민사법정이율]` | `[특례이율]` |
| 계약책임(운송계약·용선계약 등 상행위 채무불이행) |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일, 불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를 안 날,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행최고가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일 | `[상사법정이율]`. 다만 기산일이 송달일이면 송달 전 구간이 없다 | `[특례이율]` |
| 유류법 법정책임(T4의 선박소유자와 보험자등) | 손해발생일. 유류법에는 지연손해금의 이율·기산일에 관한 특칙이 없고 유류오염손해와 그 배상범위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르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와 같이 취급한다 | `[민사법정이율]` | `[특례이율]` |
| 계약책임 중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경우 | 위 계약책임 행과 같다 | `[약정이율]`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약정이율]`, 낮으면 `[특례이율]` |
| 국제기금·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 확인되지 않음 | 붙이지 않음 | 붙이지 않음 |
| 준거법이 외국법 | 그 외국법에 따름 | `[준거법이율]` | `[준거법이율]`. 소촉법 이율 배제 |
장래이행 표지가 붙은 항은 위 표의 청구원인 성격에 따른 송달 전 구간 이율을 종기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은 조약과 국내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E-54) 이자 절 자체를 생성하지 않고 STOP-VERIFY06으로 차단한다. 근거: E-41, E-42, E-43, E-59, E-74, E-20, E-15.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동일 피고군에 대한 선박 수리비, 휴항손실, 화물손해 등은 합산하여 한 항으로 적는다. 유형이 다른 청구, 피고군이 다른 청구는 항을 나눈다.
- 선택적 병합: 운송물 손해에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청구권 경합이므로 주문 금액을 이중으로 적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청구원인에서 두 구성을 모두 주장하되 주문은 하나로 유지한다. 근거: E-38.
- 주위적·예비적 병합: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주장은 청구금액을 바꾸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RULE-02.
- 이중만족 방지: 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은 피보험자의 청구에서 공제하고, 보험자 대위 청구와 피보험자의 잔여 청구가 같은 소에 병합되면 원고별 금액을 분리한다(LEAF-03). 보험자에 대한 한도 내 청구와 피보험자에 대한 초과액 청구를 나눈 경우에도 두 항의 합계가 손해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CHECK-12). 근거: E-12, E-33.
-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의 병합: 선박소유자·보험자등에 대한 청구와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는 피고를 달리하므로 각각 별개 항으로 적는다. 국제기금 항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한정하고, 추가기금 항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한정한다. 근거: E-29, E-67.
- RULE-12 (부수 항의 동적 번호): 본안 항의 개수를 N이라 할 때 소송비용 항의 번호는 N에 1을 더한 값, 가집행 항의 번호는 N에 2를 더한 값으로 한다. FORM-04는 한도 내 항과 초과액 항 두 개를 만들므로 N을 셀 때 두 개로 센다. 가집행 대상은 금전지급을 명하는 본안 항 전부이며, N이 1이면 제1항으로, N이 2 이상이면 제1항부터 제N항까지로 적는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인다. 근거: E-60, E-61.
-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사건에서도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문구는 그대로 두되,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CHECK-07로 확인한다. 기금은 책임한도액에 사고발생일 등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공탁되고 그 배당은 별도 절차이므로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E-36, E-37.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Q-75에서 기금 표지, 보험한도 2단 표지, 복수 원고 표지, 분할 표지가 모두 없는 본안 항. 단독 피고와 연대·공동 복수 피고, 원화와 외화, 무이자·송달후·2구간·외국법 이자 구성을 모두 포함한다 | FORM-01 | `[본안항번호]`, `[지급주체구]`, `[금액표시]`, `[이자구]` | E-20, E-15, E-22, E-42, E-13, E-24, E-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2 | Q-75에서 분할 표지가 있는 본안 항. 쌍방과실 충돌에서 상대 선박·물건 손해와 제3자의 물적 손해를 과실의 경중에 따라 피고별로 나누어 구하는 경우 | FORM-02 | `[본안항번호]`, `[피고1]`, `[피고1금액]`, `[피고2]`, `[피고2금액]`, `[이자구]` | E-13, E-5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10, CHECK-14, CHECK-16 |
| LEAF-03 | Q-75에서 복수 원고 표지가 있는 본안 항.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공동피해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원고인 경우 | FORM-03 | `[본안항번호]`, `[지급주체구]`, `[원고1]`, `[원고1금액]`, `[원고2]`, `[원고2금액]`, `[이자구]` | E-12, 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10 |
| LEAF-04 | Q-75에서 보험한도 2단 표지가 있고 Q-74의 분항을 거쳐 원고가 하나인 본안 항.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함께 피고로 하고 청구금액이 보험금액 한도를 넘는 경우 | FORM-04 | `[본안항번호]`, `[다음항번호]`, `[수령원고구]`, `[피보험자]`, `[보험자]`, `[한도내금액]`, `[초과금액]`, `[한도내이자구]`, `[초과액이자구]` | E-33, E-28, E-38 | CHECK-01, CHECK-04, CHECK-10, CHECK-12 |
| LEAF-05 | Q-75에서 국제기금 표지가 있고 Q-74의 분항을 거쳐 원고가 하나인 본안 항. 유조선 유류오염에서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을 국제기금에 구하는 경우 | FORM-05 | `[본안항번호]`, `[수령원고구]`, `[기금피고]`, `[미배상금액]` | E-29, E-69, E-54 | CHECK-01의 단서 부분, CHECK-06, CHECK-13, CHECK-14 |
| LEAF-06 | Q-75에서 추가기금 표지가 있고 Q-74의 분항을 거쳐 원고가 하나인 본안 항.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추가기금에 구하는 경우 | FORM-05 | `[본안항번호]`, `[수령원고구]`, `[기금피고]`, `[미배상금액]` | E-67, E-70, E-54 | CHECK-01의 단서 부분, CHECK-06, CHECK-13, CHECK-14 |
| 부수 항 | 본안 항이 하나 이상 생성된 모든 경로.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전부에 공통으로 부착한다 | FORM-06 | `[비용부담자]`, `[비용항번호]` | E-60 | CHECK-04, CHECK-11 |
| 부수 항 | 본안 항이 하나 이상 생성된 모든 경로.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전부에 공통으로 부착한다 | FORM-07 |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구]`, `[본안항수]` | E-61 | CHECK-11 |
검산: 비종결 LEAF는 6개이고 6개 전부에 문형이 대응한다. 문형은 7개이고 7개 전부가 Q-75 또는 Q-74의 부수 항 생성 단계에서 도달 가능하다. 문형 없는 말단은 없고, 어느 문형에도 연결되지 않은 LEAF도 없다.
PDF 기재례 재현: 기재례 1은 LEAF-01에 FORM-01을 적용하고 `[지급주체구]`에 단독 값, `[이자구]`에 값 A를 넣어 재현된다. 기재례 2는 같은 조합에 `[이자구]` 값 B를 넣어 재현된다. 기재례 2의 원문은 금액과 이자 절을 "과"로 잇지만 이 문서는 RULE-13에 따라 "및"로 통일하며 의미는 같다. 기재례 3은 같은 조합에 `[이자구]` 값 C를 넣고 `[송달전이율]`에 `[민사법정이율]`을 넣어 재현된다.
복합 표지 예: 원고가 둘이고 외화 표시, 복수 피고 연대, 국제기금 청구가 동시에 있는 사건에서는 본안 항이 세 개 생성된다. 선박소유자와 보험자등에 대한 청구는 복수 원고 표지만 남으므로 한 항으로 묶여 첫째 항이 되고, LEAF-03에 FORM-03을 적용하며 `[지급주체구]`에 연대 값, `[원고1금액]`과 `[원고2금액]`에 외화 형식 값을 넣는다. 국제기금 청구는 복수 원고 표지와 기금 표지가 겹치므로 Q-74의 분항 규칙에 따라 원고별로 나뉘어 둘째 항과 셋째 항이 되고, 각 항이 단독 원고가 되므로 LEAF-05에 FORM-05를 적용하여 `[미배상금액]`에 그 원고의 미배상금액만 넣는다. 이어서 RULE-12에 따라 제4항이 소송비용, 제5항이 가집행이 된다. 외화 표지, 복수 원고 표지, 연대 표지, 기금 표지가 모두 주문에 남는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아래 변수 사전의 값은 그대로 치환하면 완결된 한 문장이 되며, 다른 문형을 끌어와 결합하라는 지시는 두지 않는다.
변수 사전
| 변수 | 허용값 |
|---|---|
| `[본안항번호]` | 그 본안 항의 일련번호. 첫 본안 항은 1이고 이후 1씩 증가한다 |
| `[다음항번호]` | FORM-04에서 둘째 항의 번호. `[본안항번호]`에 1을 더한 값 |
| `[본안항수]` | 그 사건에서 생성된 본안 항의 총 개수 |
| `[비용항번호]` | `[본안항수]`에 1을 더한 값 |
| `[가집행항번호]` | `[본안항수]`에 2를 더한 값 |
| `[기산일]` | 제8절 이율과 기산일 표가 청구원인 성격별로 정한 날짜. 확정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질의한다 |
| `[민사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실행 기준일 현재 5% |
| `[상사법정이율]`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실행 기준일 현재 6% |
| `[특례이율]` |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실행 기준일 현재 12% |
| `[준거법이율]` | 준거법인 외국법이 정한 지연이자율.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ERIFY01 |
| `[약정이율]` | 운송계약·용선계약에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그 이율 |
| `[피고]`, `[피고1]`, `[피고2]`, `[원고1]`, `[원고2]`, `[피보험자]`, `[보험자]`, `[기금피고]` | 당사자 표시. 상호 또는 성명을 그대로 적는다 |
| `[피고1금액]`, `[피고2금액]`, `[원고1금액]`, `[원고2금액]`, `[한도내금액]`, `[초과금액]`, `[미배상금액]` | 각 당사자에게 배정된 금액. 모두 `[금액표시]`의 형식을 따른다 |
| `[지급주체구]` | 단독 피고는 "피고는". 연대 근거가 있는 복수 피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동 근거가 있는 복수 피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특정 피고를 지목할 때는 "피고 `[피고]`는" |
| `[금액표시]` | 원화는 "50,000,000원" 형식. 외화 표시 청구는 "미합중국 통화 120,000달러" 형식으로 통화명과 단위를 함께 적는다. 원화 환산 청구는 환산한 원화 금액을 원화 형식으로 적는다 |
| `[송달기준구]` | 그 항의 지급의무자 수를 기준으로 항마다 값을 따로 배정한다. 사건 전체에 피고가 하나이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그 항의 피고가 둘 이상이고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면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사건 전체에는 피고가 둘 이상이지만 그 항의 지급의무자가 하나이면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피고별 송달일이 이미 확정되어 특정할 때에는 피고별 날짜를 그 자리에 적는다 |
| `[수령원고구]` | 사건 전체에 원고가 하나이면 "원고에게". 원고가 둘 이상이고 그 항의 수령자가 하나이면 "원고 `[원고1]`에게". FORM-04와 FORM-05에서 쓴다 |
| `[이자구]` | 값 A(이자 청구 없음)는 빈 문자열. 값 B(송달 다음 날부터만)는 " 및 이에 대하여 `[송달기준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값 C(송달 전 구간이 있는 두 구간)는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기준구]`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값 D(준거법이 외국법)는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준거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값 E(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 계약형)는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값 F(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은 계약형)는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기준구]`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값 G(장래이행 표지가 붙은 항)는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송달전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값 배정은 Q-73의 표지가 정한다. 금액이 둘 이상 열거되는 FORM-02와 FORM-03에서는 값 B부터 값 G까지의 "및 이에 대하여"를 "및 각 이에 대하여"로 바꾸어 쓴다 |
| `[송달전이율]` | 불법행위형과 유류법 법정책임은 `[민사법정이율]`, 계약형은 `[상사법정이율]`,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계약형은 `[약정이율]` |
| `[한도내이자구]` | FORM-04 첫째 항(피보험자와 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항)의 이자 절. `[이자구]`의 값 규칙을 그대로 따르되 그 안의 `[송달기준구]`에는 피고가 둘인 값을 넣는다 |
| `[초과액이자구]` | FORM-04 둘째 항(피보험자만 부담하는 항)의 이자 절. `[이자구]`의 값 규칙을 그대로 따르되 그 안의 `[송달기준구]`에는 피고 `[피보험자]` 하나에 대응하는 값을 넣는다 |
| `[비용부담자]` | 피고가 하나이면 "피고", 둘 이상이면 "피고들" |
| `[가집행대상구]` | 본안 항이 하나이면 "제1항", 둘 이상이면 "제1항부터 제`[본안항수]`항까지" |
문형
- FORM-01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본안항번호]`, `[지급주체구]`, `[금액표시]`, `[이자구]` | 주문: "`[본안항번호]`. `[지급주체구]` 원고에게 `[금액표시]``[이자구]`을 지급하라." | 예시(이자구 값 C):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지급주체구]`의 연대·공동 값을 RULE-09 또는 RULE-10의 근거 없이 쓰는 것, 준거법이 외국법인 항에 `[이자구]` 값 B 또는 값 C를 쓰는 것,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한도를 넘는 금액을 명하는 것 | 근거: E-20, E-15, E-22, E-42, E-13, E-24, E-33.
- FORM-02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본안항번호]`, `[피고1]`, `[피고1금액]`, `[피고2]`, `[피고2금액]`, `[이자구]` | 주문: "`[본안항번호]`.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피고1금액]`, 피고 `[피고2]`는 `[피고2금액]``[이자구]`을 지급하라." | 예시: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30,000,000원, 피고 을은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제3자의 사망·상해로 인한 손해에 이 문형을 쓰는 것, 과실비율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금액을 추정하여 나누는 것 | 근거: E-13, E-53.
- FORM-03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본안항번호]`, `[지급주체구]`, `[원고1]`, `[원고1금액]`, `[원고2]`, `[원고2금액]`, `[이자구]` | 주문: "`[본안항번호]`. `[지급주체구]` 원고 `[원고1]`에게 `[원고1금액]`, 원고 `[원고2]`에게 `[원고2금액]``[이자구]`을 지급하라." | 예시: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갑에게 30,000,000원, 원고 을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원고별 금액 없이 합계만 적는 것, 보험자 대위 청구와 피보험자의 잔여 청구를 합산하여 한 금액으로 적는 것 | 근거: E-12, E-21.
- FORM-04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본안항번호]`, `[다음항번호]`, `[수령원고구]`, `[피보험자]`, `[보험자]`, `[한도내금액]`, `[초과금액]`, `[한도내이자구]`, `[초과액이자구]` | 주문: "`[본안항번호]`. 피고 `[피보험자]`와 피고 `[보험자]`는 공동하여 `[수령원고구]` `[한도내금액]``[한도내이자구]`을 지급하라. `[다음항번호]`. 피고 `[피보험자]`는 `[수령원고구]` `[초과금액]``[초과액이자구]`을 지급하라." | 예시: "1. 피고 갑해운과 피고 을보험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갑해운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피고 갑해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두 항의 금액 합계가 손해액을 넘도록 적는 것, 보험한도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이 문형을 쓰는 것, 두 항에 같은 `[송달기준구]` 값을 넣어 항마다 다른 지급의무자의 송달일을 뭉뚱그리는 것, 원고가 둘 이상인데 원고를 지목하지 않고 이 문형을 쓰는 것 | 근거: E-33, E-28, E-38.
- FORM-05 | 사용 조건: LEAF-05, LEAF-06 | 변수: `[본안항번호]`, `[수령원고구]`, `[기금피고]`, `[미배상금액]` | 주문: "`[본안항번호]`. 피고 `[기금피고]`는 `[수령원고구]` `[미배상금액]`을 지급하라." | 예시: "2. 피고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 금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이미 배상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 추가기금 항에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이하 금액을 넣는 것, 어떤 형태로든 지연손해금 절을 붙이는 것, 원고가 둘 이상인데 원고를 지목하지 않고 합계만 적는 것. 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일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거: E-29, E-67, E-69, E-70, E-54.
- FORM-06 | 사용 조건: 본안 항이 하나 이상인 모든 경로 | 변수: `[비용항번호]`, `[비용부담자]` | 주문: "`[비용항번호]`. 소송비용은 `[비용부담자]`가 부담한다." | 예시: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금지: 본안 항의 개수와 무관하게 번호를 2로 고정하는 것, 피고가 둘 이상인데 단수형으로 적는 것 | 근거: E-60.
- FORM-07 | 사용 조건: 본안 항이 하나 이상인 모든 경로 | 변수: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구]`, `[본안항수]` | 주문: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구]`는 가집행할 수 있다." | 예시: "4.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본안 항이 둘 이상인데 제1항만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것, 번호를 3으로 고정하는 것 | 근거: E-61.
## 12. 금지 규칙
- 청구취지에서 상법 제770조·제797조 또는 유류법 제8조의 책임한도액으로 금액을 미리 줄이지 않는다. 근거: RULE-02, E-40.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을 쓰지 않는다. 근거: E-41.
- 준거법이 외국법인 청구에 소촉법 `[특례이율]`이나 대한민국 법정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E-42.
- 준거법이 불명이거나 외국법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법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것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근거: E-17, E-42, STOP-VERIFY01.
- 정기용선자만을 항행상 과실로 인한 충돌·운항 손해의 피고로 지정하면서 그의 별도 귀책사유를 입력하지 않는다. 근거: E-11, E-34.
- 유류법 제5조 제5항의 열거자를 상대로 유조선에 관한 제2장의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 금지를 일반선박이나 유류저장부선 사건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제43조 제2항과 제44조 제2항의 준용 대상에 제5조 제5항은 들어 있지 않다. 근거: E-24, E-25.
- 유류법의 적용지역 밖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유류법을 근거로 한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방제조치에 관한 예외는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E-64.
- 상법 제877조의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 충돌이 확정된 사건에서 충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근거: E-14.
- 운송물 손해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연장 합의, 책임제한절차 참가로 인한 정지, 재판상 청구,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모두 없는 상태에서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근거: E-09, E-44, E-71, E-72.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을 소멸시효로 표기하지 않는다. 제척기간이며 직권조사사항이다. 근거: E-44.
- 항해용선·정기용선·선체용선 계약에 관하여 생긴 당사자 사이의 채권을 상사시효 5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각 2년이다. 근거: E-63, E-15.
- 여객의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 손해를 상법 제814조의 1년 밖에 두지 않는다. 반대로 여객의 사망·상해에 제81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E-62.
- "연대하여"를 상법 제879조 제1항의 쌍방과실 물적 손해 사안에 쓰지 않는다. 선박충돌로 생긴 손해에 민법 제760조를 부담문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E-13, E-53.
- 상법 제798조 제4항 또는 제809조만을 근거로 운송인과 실제운송인,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에게 "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E-07, E-10.
-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한도를 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E-33, E-28.
-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항에 지연손해금 절을 붙이지 않는다. 이율과 기산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E-54, STOP-VERIFY06.
- 외화 환산 청구에서 사고일 환율을 확정 환율로 박지 않는다. 환산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근거: E-32, E-42.
- 외화 표시 청구에서 통화 단위를 특정 통화로 고정하지 않는다. 근거: E-31.
-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조합을 자리표시자로 남긴 채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STOP-VERIFY05.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번호를 본안 항의 개수와 무관하게 고정하지 않는다. 근거: RULE-12, E-60, E-61.
- 선원의 업무상 재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청구, 선박 건조·수리 하자, 선박과 무관한 환경오염, 운임·용선료 청구, 해난구조료와 공동해손 분담 청구를 손해배상(해)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E-01.
- 과거의 소촉법 법정이율 숫자를 문형에 상수로 넣지 않는다. 근거: E-23, CHECK-15.
## 13. 근거 대장
검증상태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원문대조는 이 문서를 작성하는 세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조회로 원문을 받아 대조하였다는 뜻이고, 2차자료는 원문 이외의 자료에 의존하였다는 뜻이며, 미검증은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법령 링크는 법령ID 고정형, 판례 링크는 판례일련번호 고정형, 조약 링크는 조약일련번호 고정형이다.
| ID | 법령·판례·조약·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 | 대법원 재판예규 제1775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제10항 | 손해배상(해)는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산·의·환·지·저·언·건·국·기와의 구분 | 2021-07-0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200000102319&type=HTML | 원문대조 |
| E-02 | 상법 제769조 |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 네 가지와 자신의 고의·무모한 행위에 의한 배제 단서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03 | 상법 제770조 | 책임한도액. 여객 사망·상해는 정원에 17만5천 계산단위를 곱한 금액, 여객 외의 인적 손해와 그 밖의 채권은 톤수별 산정, 300톤 미만은 각 16만7천과 8만3천 계산단위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4 | 상법 제774조 |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자. 용선자·선박관리인·선박운항자, 선장·해원·도선사 등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5 | 상법 제797조 | 운송물 손해의 포장당 666.67 계산단위와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 한도, 컨테이너 포장 수 산정,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와 제776조에 영향 없음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6 | 상법 제776조 |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7 | 상법 제798조 | 운송인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청구 적용, 사용인·대리인의 항변·책임제한 원용과 그 한계, 실제운송인과 그 사용인·대리인에 대한 준용. 부담문구의 근거는 아님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8 | 상법 제795조·제796조·제799조 |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항해·선박관리·화재 면책, 면책사유, 책임경감 금지와 그 예외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9 | 상법 제814조 |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합의에 의한 연장, 재위탁 시 3개월과 소송고지에 따른 기산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0 | 상법 제809조 | 항해용선자·정기용선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장의 직무 범위에서 선박소유자도 제794조·제795조의 책임을 짐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1 | 상법 제842조·제850조 |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선체용선자가 영리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2 | 상법 제682조 | 보험자대위. 지급한 금액의 한도, 일부 지급 시 피보험자 권리 불침해 범위에서만 행사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3 | 상법 제879조 | 쌍방과실 충돌에서 과실의 경중에 따른 분담과 균분(제1항),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연대(제2항)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4 | 상법 제876조·제877조·제878조·제880조 | 충돌의 정의와 직접 접촉 불문, 불가항력·원인불명 시 청구 불가, 일방과실, 도선사 과실 시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5 | 상법 제54조·제6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상사시효 5년과 다른 법령의 단기 규정 우선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6 | 상법 제881조 | 선박충돌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일부터 2년, 제814조 제1항 단서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7 | 국제사법 제52조 | 불법행위의 준거법. 행위지·결과발생지, 공통 일상거소지, 기존 법률관계의 준거법 우선 | 2022-07-0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 E-18 | 국제사법 제94조 | 해상 사항의 선적국법. 선장·해원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 책임범위, 책임제한 가부와 범위 등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9 | 국제사법 제95조 | 선박충돌 준거법. 개항·하천·영해는 충돌지법, 공해는 동일 선적국법 또는 가해선박 선적국법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0 | 민법 제379조·제396조·제750조·제756조 | 민사법정이율 연 5푼, 과실상계,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21 | 민법 제760조·제766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10년 시효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적용 배제 |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 원문대조 |
| E-2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부칙 | 연 100분의 12. 2019-06-01 시행, 계속 중 사건에서 시행일 전 발생분과 이후 발생분을 나누는 경과조치 |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3984 | 원문대조 |
| E-24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세 가지 법정 면책, 유출원 불명 시 연대(제2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 유조선의 연대(제4항), 제2장에 따른 청구의 금지 상대방 여섯 유형(제5항), 구상권(제6항)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원문대조 |
| E-25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3조·제44조 | 일반선박 연료유와 유류저장부선 유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제5조 제1항 각 호의 면책, 준용 범위는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에 한정, 청구권 소멸에 제11조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6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 유조선·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선박소유자·유류·연료유·유류오염손해·보험자등·제한채권·국제기금·추가기금의 정의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7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 손해발생일부터 3년 또는 최초 사고일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8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 보험자등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청구, 선박소유자의 고의 시 배제, 선박소유자의 항변만으로 대항, 제5조 제6항과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9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30 | 민사소송법 제251조·제13조·제14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선적지와 선박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소송비용과 가집행의 근거는 아님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E-31 | 민법 제378조 |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에 의한 우리나라 통화 변제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32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때 환산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전원합의체 여부 확인,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1991-03-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 원문대조 |
| E-33 | 상법 제724조 제2항 |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3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2003-08-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498 | 원문대조 |
| E-35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 정기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의 구별, 구 상법 제845조의 선박충돌이 예인선과 자력항행 불가능한 피예인 부선 사이에도 적용, 예인선 소유자의 배상책임. 전원합의체 아님 | 2010-04-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819 | 원문대조 |
| E-36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7조·제49조·제61조 | 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개시 후 기금 외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금지,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과 제척기간 진행 정지 및 취소·폐지 시 180일, 절차외소송의 중지 | 2009-12-29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26 | 원문대조 |
| E-37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탁명령. 책임한도액에 사고발생일 등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 이자를 더한 금액, 계산단위의 원화 산정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38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 행사의 준거법은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선택적 병합에서 하나만 기각하고 나머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위법 | 2017-10-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107 | 원문대조 |
| E-39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 운송인 확정 기준, 운송주선인이 운송인 지위를 취득하는 요건,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계약자는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법 제811조의 항변을 원용하지 못함, 히말라야 약관이 있으면 책임제한 원용 가능 | 2007-04-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054 | 원문대조 |
| E-40 |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 | 부선도 책임제한 대상 선박, 배제사유는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이고 법인은 대표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 개별소송에서는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개시신청에서는 신청인이 부존재를 소명, 제한채권으로 확정되어도 한도액 제한 없는 개별소송 가능(판시 8) | 2012-04-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546 | 원문대조 |
| E-41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공해상 침몰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당시 섭외사법에 따른 선적국법이므로 준거법 부분은 현행 국제사법으로 대체 적용 | 1985-05-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0470 | 원문대조 |
| E-42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 본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 청구할 때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존 법률관계가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 | 2012-10-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9 | 원문대조 |
| E-43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장기간 경과와 통화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대법원 2010다6680 판결이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확인 | 2011-07-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148 | 원문대조 |
| E-44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기산점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한 것만으로는 수하인에 대한 인도가 아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 가능 | 2019-0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398 | 원문대조 |
| E-4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개시 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2025-06-2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2차자료 |
| E-4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동상 | 동상 | 2차자료 |
| E-4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동상 | 동상 | 2차자료 |
| E-4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파산관재인 수계 | 동상 | 동상 | 2차자료 |
| E-4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 동상 | 동상 | 2차자료 |
| E-50 | 대법원 1995. 6. 5. 자 95마325 결정 | 선박충돌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도 책임제한 대상이고 배제사유는 선박소유자·용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 | 1995-06-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2052 | 2차자료 |
| E-51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이 상당한 범위는 기간의 범위를 뜻하고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문제 됨. 사건 유형을 넘어선 일반 법리 | 1987-0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294 | 2차자료 |
| E-52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 포장당 책임제한에서 포장의 의미와 포장 수 판단 기준 | 2004-07-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73 | 2차자료 |
| E-53 |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 |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됨. 참조조문은 구 상법 제846조이며 현행 상법 제879조에 대응한다. 전원합의체 아니며 이 세션의 집중 검색에서 후속 변경이 확인되지 않았다 | 1972-0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691 | 원문대조 |
| E-54 |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 | 조약 원문에 이율·기산일 규정이 없고 국내 판례로도 확정하지 못함.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그때까지 기금 항에는 이자 절을 붙이지 않는다 | — | — | 미검증 |
| E-55 | 민법 제387조·제397조 |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56 | 상법 제773조 | 유한책임이 배제되는 채권 다섯 가지. 선원 등의 채권, 구조료와 공동해손 분담 채권, 1969년 유류오염 민사책임 조약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 채권, 난파물 인양·제거 등에 관한 채권, 원자력손해 채권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57 | 상법 제794조 | 감항능력 주의의무. 발항 당시 선박의 안전 항해 능력, 선원 승선과 의장·필요품 보급, 운송물 적재 부분의 적합한 상태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58 | 국제사법 제92조 | 선박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가해 선박의 선적지·소재지, 사고 발생지, 피해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 가해 선박이 압류된 곳 | 2022-07-0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 E-59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 불법행위 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이 지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판시. 전원합의체 아니며 E-43이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확인 | 2011-01-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627 | 원문대조 |
| E-60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E-61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2 | 상법 제826조 | 해상여객운송의 준용규정. 제1항은 여객 손해에 제148조·제794조·제799조 제1항·제809조를 준용하고 제814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2항은 위탁수하물에 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와 제814조 등을, 제3항은 휴대수하물에 제150조·제797조 제1항·제4항·제798조·제799조 제1항·제809조·제814조를 각 준용한다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63 | 상법 제840조·제846조·제851조 | 항해용선에서 선박소유자의 용선자·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생긴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 반환일부터 각 2년, 각 제814조 제1항 단서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4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역(영해 포함)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적용하되, 그 지역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는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원문대조 |
| E-65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8조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자신의 고의·무모한 행위에 의한 배제, 서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개시신청, 총톤수 5천톤 이하 451만 계산단위와 초과분 톤당 631 계산단위 및 상한 8천977만 계산단위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6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46조 |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는 제9조·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769조·제770조 제1항·제771조·제773조 제4호·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를 적용, 유류저장부선에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등을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7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31조 |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추가기금 보상청구, 추가기금 보상청구와 분담금에 제3절(제21조 제외)의 준용과 조약 조항의 대응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8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제48조·제49조 |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의무와 최저 보험금액, 그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9 |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협약 제6조. 1971년 기금협약 제6조를 1992년 의정서 제8조가 개정한 것 | 제4조의 보상에 대한 권리는 손해발생일부터 3년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제7조 제6항의 통고가 없으면 소멸하고,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일으킨 사고의 발생일부터 6년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1971년 협약 1993-03-08 발효, 1992년 의정서 1996-05-30 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trty&ID=177&type=HTML | 원문대조 |
| E-70 |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추가기금협약) 제6조 | 추가기금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1992년 기금협약 제6조에 따라 1992년 기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할 때에만 소멸하고, 1992년 기금에 제기되는 청구는 동일 청구인이 추가기금에 제기하는 청구로 본다 | 2010-08-06 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trty&ID=2675&type=HTML | 원문대조 |
| E-71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난 뒤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전원합의체 아님 | 2022-06-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11 | 원문대조 |
| E-72 |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판결 |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동의가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는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전원합의체 아님 | 2024-08-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379 | 원문대조 |
| E-73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 |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며,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소지인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함. 전원합의체 아님 | 2025-08-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481 | 원문대조 |
| E-7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 국제기금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 규정이 없으므로 그 범위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르고, 유류오염손해를 경제적·재산상 손해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어 정신적 손해도 포함됨. 전원합의체 아님 | 2004-04-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219 | 원문대조 |
| E-75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 | 유조선·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사고 선박과 속구,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지고 그 순위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4호의 다음이며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를 준용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원문대조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출력 직전에 아래 CHECK를 전부 통과하여야 한다.
- CHECK-01 각 본안 항에 지급의무자, 수령자, 금액과 통화, 기산일, 종기, 이율이 모두 있고 남은 자리표시자가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빠짐없이 열거되었는가. 다만 국제기금·추가기금 항과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항은 STOP-VERIFY06과 `[이자구]` 값 A에 따라 기산일·종기·이율을 갖지 않으므로 지급의무자, 수령자, 금액과 통화만 확인한다.
- CHECK-02 송달 전 구간 이율이 청구원인 성격과 일치하는가. 불법행위형과 유류법 법정책임은 `[민사법정이율]`, 계약형은 `[상사법정이율]`이며,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계약형은 `[약정이율]`이다. 송달 다음 날 이후는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일 때에만 `[특례이율]`이되, 제8절 게이트 2에 따라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 경우에는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약정이율]`을 유지하고, 장래이행 표지가 붙은 항에는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아 법정이율로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적혔는가.
- CHECK-03 기산일이 제8절 표와 일치하는가. 불법행위형은 사고일, 계약형은 이행기 유형에 따른 지체일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유류법 법정책임은 손해발생일이며, 장기간 경과와 통화가치 변동으로 위자료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의 예외를 검토하였는가.
- CHECK-04 "연대하여", "공동하여", 피고별 분할 표기가 RULE-09, RULE-10, RULE-11의 근거와 각각 일치하고, 소송비용 항의 단수와 복수가 피고 수에 맞는가.
- CHECK-05 Q-61에서 정한 기간과 Q-62, Q-63의 판정이 청구 대상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특히 여객 인적손해와 수하물, 용선계약 유형별 2년, 재위탁 구상 3개월, 유류 3년과 6년, 기금의 조약상 3년과 6년이 서로 섞이지 않았는가.
- CHECK-06 유류오염 청구에서 적용지역, 선박 종류, 법정 면책, 청구금지 상대방, 책임제한 체계가 이 순서로 판정되었고, 유조선 전용 규정이 일반선박이나 유류저장부선 경로에 적용되지 않았는가.
- CHECK-07 책임제한절차가 신청되었거나 개시결정이 있는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한도액으로 줄이지 않았고, 제한채권자가 기금 외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출력 말미에 안내하였는가.
- CHECK-08 외화 표시 청구에서 통화명과 단위가 실제 통화와 맞는가. 원화 환산 청구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 환율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 예약 메모가 붙었는가.
- CHECK-09 준거법이 외국법인 항에서 `[특례이율]`과 대한민국 법정이율이 모두 제거되고 `[준거법이율]`만 남았는가.
- CHECK-10 청구원인 문장, 과실비율, 손해 항목 내역, 공제 계산이 주문에 섞이지 않았는가.
- CHECK-11 본안 항의 개수를 세어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번호를 RULE-12대로 부여하였고, 가집행 대상이 금전지급을 명하는 본안 항 전부를 가리키는가.
- CHECK-12 보험자에게 명한 금액이 보험금액 한도 이하이고, 한도 내 항과 초과액 항의 합계가 손해액을 넘지 않는가.
- CHECK-13 국제기금 항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한정되고, 추가기금 항이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초과분에 한정되며, 두 항에 지연손해금 절이 붙지 않았는가.
- CHECK-14 제13절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근거에 의존한 문구가 출력에 남아 있지 않은가.
- CHECK-15 사고일과 계약 체결일이 실행 기준일보다 앞서는 사건에서 그 시점의 법령과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하였고, 과거 이율 숫자를 상수로 넣지 않았는가.
- CHECK-16 제3자에게 생긴 물적 손해에 RULE-11의 분할 문구를 쓰는 항에서, 그 분할이 상법 제879조 제2항이 제3자의 사상에 한하여 연대를 정하고 있는 조문 구조에 따른 판정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적었는가. 원고가 연대를 구할 의사를 밝히면 그 근거를 별도로 확인한 뒤에만 부담문구를 바꾼다.
HARD STOP. 출력하지 않고 사유를 안내하며, 사용자가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면 지정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 STOP-HARD01 선박충돌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거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사건. 충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문을 만들지 않고 사유를 안내한다. 사용자가 과실 자료를 새로 제시하면 Q-10에서 재개한다. 근거: E-14.
- STOP-HARD02 유류법의 법정 면책사유가 확정된 사건. 불가항력,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 하자만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사유를 안내하고 다른 청구권 근거의 검토를 권한다. 근거: E-24, E-25.
- STOP-HARD03 유조선에 관한 제2장의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유류법 제5조 제5항의 열거자에게 구하는 청구. 출력하지 않고 선박소유자, 보험자등, 국제기금, 추가기금으로 피고를 바꿀 것을 안내한다.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사건에는 이 STOP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E-24, E-25.
- STOP-HARD04 적용 기간이 도과하였고 연장 합의, 책임제한절차 참가로 인한 정지, 재판상 청구,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모두 부존재함이 확정된 청구. 사유를 안내한다. 사용자가 연장 합의서, 참가 자료, 인도일 정정, 이익 포기 의사표시 자료 중 하나를 제시하면 Q-63에서 재개한다. 근거: E-09, E-16, E-27, E-44, E-71, E-72.
CURE와 VERIFY. 필요한 입력을 명시하여 묻고, 지정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 STOP-VERIFY01 준거법이 불명이거나 외국법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선하증권·용선계약·보험계약의 준거법 조항, 충돌 장소, 선적국, 외국법상 지연이자율과 기산일이다. 확인될 때까지 어떤 주문도 생성하지 않고, 대한민국법 문형에 경고를 붙이는 방식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확인되면 Q-60에서 재개한다. 근거: E-17, E-18, E-19, E-42.
- STOP-VERIFY02 기간이 임박하였거나 도과가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충돌일, 선박 반환일, 손해발생일, 연장 합의 서면, 책임제한절차 참가 여부와 참가일,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자료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날짜를 자리표시자로 남긴 주문을 생성하되 "기간 확인 필요" 경고를 붙이고 Q-63에서 재개한다. 근거: E-09, E-36, E-71, E-72.
- STOP-VERIFY03 선박충돌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필요한 입력은 해양안전심판 재결서, 사고조사 자료, 항적자료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주문을 생성하지 않고 원인 확인을 요청한 뒤 Q-10에서 재개한다. 근거: E-14.
- STOP-VERIFY04 유류법의 적용지역, 선박 종류, 법정 면책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실이 불명한 경우. 필요한 입력은 사고 발생 좌표와 수역, 방제조치 실시 장소,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적재화물 자료, 면책사유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유류법을 근거로 한 주문을 생성하지 않고 Q-40에서 재개한다. 근거: E-64, E-26, E-24, E-25.
- STOP-VERIFY05 피고의 지위 또는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선박원부, 용선계약서, 선하증권 발행인과 발행 명의, 정기용선자의 별도 귀책사유 자료, 관계별 책임근거이다. 부담구조를 자리표시자로 남긴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확인되면 Q-65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04, E-07, E-10, E-11, E-34, E-56.
- STOP-VERIFY06 국제기금 또는 추가기금 항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이 조약과 국내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자 절만 생성하지 않고 원금 항은 그대로 생성한다. 필요한 입력은 이율과 기산일에 관한 공식 근거이다. 확인되면 Q-73에서 재개한다. 근거: E-54.
- STOP-CURE01 손해액이 미확정인 경우. 필요한 입력은 확정 가능한 최소 금액 또는 일부청구 금액이다. 제공이 없으면 `[금액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Q-71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05.
- STOP-CURE02 외화의 원화 환산 환율이 미확정인 경우. 필요한 입력은 소 제기 무렵의 매매기준율이다. 제공이 없으면 외화 표시 청구로 전환할지 질의하고 Q-72에서 재개한다. 근거: E-31, E-32.
- STOP-CURE03 보험금액 한도가 미확정인 경우. 필요한 입력은 보장계약 증명서 또는 보험증권상 보험금액이다. 제공이 없으면 보험자를 피고에서 제외할지 질의하고 Q-68에서 재개한다. 근거: E-33, E-28.
ROUTE와 TRANSFORM. 전환 목적지를 명시한다.
- STOP-ROUTE01 사건종류 전환. 선원의 업무상 재해는 손해배상(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손해배상(국), 선박 건조·수리 하자와 그 밖의 비해사 손해는 손해배상(기), 선박과 무관한 환경오염은 손해배상(환)으로 전환한다. 운임·용선료 청구는 운송대금 청구, 해난구조료와 공동해손 분담 청구는 각 해당 청구 문서로 전환한다. 선박우선특권 실행은 상법 제777조와 유류법 제51조에 따른 선박 임의경매 절차로 안내한다. 근거: E-01, E-75.
- STOP-ROUTE02 확인청구, 형성청구, 방제조치나 원상회복 등 비금전 청구는 해당 청구유형 문서로 전환한다. 근거: RULE-01.
- STOP-ROUTE03 도산절차 경로 전환. 회생절차 개시 후의 회생채권은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파산절차 개시 후의 파산채권은 파산채권 신고 절차로 전환하고, 개시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수계 절차로 안내한다.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판정되면 통상의 이행소송으로 되돌려 Q-71에서 재개한다. 근거: E-45, E-46, E-47, E-48, E-49.
- STOP-ROUTE04 유류법의 적용지역 밖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 방제조치 비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법 적용 여부를 Q-60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구성으로 되돌려 Q-50에서 검토한다. 근거: E-64, E-20.
Stop Rule: 모든 Q 노드가 다른 Q 노드, LEAF 또는 STOP으로 끝나고, 6개의 LEAF가 각각 검증된 문형에 연결되며, 미확정 사항마다 안전한 행동이 위 STOP에 정해졌으므로 이 문서의 작성을 여기서 종료한다.
가정 목록: 첫째, 사고유형이 둘 이상이면 유형마다 별개 청구단위를 만들고 Q-74에서 별개 항으로 병합한다. 둘째, 정기금 형태의 손해배상은 해사 특유 문형이 없으므로 이 문서에서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셋째, 채무자회생법 관련 다섯 근거는 이 세션에서 원문을 다시 받아 대조하지 않고 v1과 평가서의 원문대조 결과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검증상태를 2차자료로 낮추어 표시하였고, 도산 경로의 판정은 어느 경우에도 주문을 생성하지 않고 절차 안내로 끝나므로 주문 문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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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해)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 0. 종합 판정
결론: V1은 해사 손해배상의 주요 유형과 기본 금전청구 문형을 폭넓게 잡았으나, 유류오염 책임주체의 적용범위, 제척기간 도과 후 이익 포기, 수하물·용선계약 기간, 외국법·복합 당사자 분기 및 보험한도 문형에 주문 결과를 바꿀 결함이 있어 전면적인 V2 개정이 필요하다.
| 평가축 | 판정 | 핵심 이유 | S1/S2/S3 수 |
|---|---|---|---|
| 완전성 | 개정 필요 | 수하물 1년 기간, 용선계약별 2년 기간, 유류법 적용지역·면책, 충돌 면책이 실행 경로에서 빠졌고 PDF 원금-only 문형·추가국제기금·도산 세분 등이 누락됨 | 5/7/0 |
| 정확성 | 개정 필요 | 유조선 전용 청구금지의 과잉 확장, 제척기간 도과의 절대 HARD STOP, 외국법 불명 시 한국법 문형 생성, 복합 플래그 소실, 보험한도와 부담문구 오류 위험이 있음 | 6/6/1 |
|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금 접두어의 일률 금지와 반복 설명·공통 문형의 중복을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음 | 0/0/2 |
- 전체 고유 결함: S1 11건, S2 13건, S3 3건.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1.md, SHA-256 9cc856f5b0a90c09c02f2c8972f0412aad1b7d6f246109eaec33dc9c18898ca0.
- PDF: 취지기재례_손해배상해청구.pdf 1면(책 389면), 기재례 3건을 모두 대조하였다.
- 생성 계약: 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_v.2.txt의 규범적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 평가기준일: 2026-09-02. 법령·예규와 V1 수록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으로 대조하고, 최근 3년 관련 대법원 판례를 집중 검색하였다.
- 중요 가정: 개별 사고일·계약일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규율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 사건은 당시 법령과 경과규정의 별도 시간축 판정이 필요하다.
- 미검증 범위: 상법 제879조 제1항과 제3자 물적 손해의 부담관계(E-53), 국제기금·추가기금 청구의 지연손해금 및 조약상 세부 제소기간(E-54)은 공식 원문으로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해당 사항은 오류로 단정하지 않고 VERIFY 대상으로 유지한다.
- 최근성 점검: 집중 검색에서 V1 수록 판례의 폐기·변경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상법 제814조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를 인정한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및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판결과,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따라 제814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이 V1에 반영되지 않았다.
##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
| 1 | 원금만 구하는 단순 금전청구 | PDF 1면 기재례 1 | §10~§11 LEAF-01~10, FORM-01~10 | 누락 | D-S2-01 |
| 2 |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만 구하는 문형 | PDF 1면 기재례 2; 소촉법 제3조 | FORM-02 최고 없는 경우 | 완전 | — |
| 3 | 사고일부터 송달일까지 5%, 그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구하는 문형 | PDF 1면 기재례 3; 민법 제379조, 소촉법 제3조 | FORM-01 | 완전 | — |
| 4 | 선박충돌의 범위·일방/쌍방과실·도선사 과실·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 | 상법 제876조~제880조 | T1, Q-02~Q-04, RULE-09~10 | 부분 | D-S1-08, D-S2-13 |
| 5 | 선박충돌 2년 제척기간과 합의 연장 | 상법 제881조, 제814조 제1항 단서 | Q-06, RULE-06 | 완전 | — |
| 6 | 해상물건운송인의 주의의무·면책·책임제한과 계약/불법행위 경합 | 상법 제795조~제799조, 제814조 | T2, Q-11~Q-12, RULE-02 | 완전 | — |
| 7 | 물건운송 1년 제척기간, 합의 연장, 완성 후 이익 포기, 재위탁 구상 3개월 | 상법 제814조; 대법원 2017다247848, 2023다214818 | Q-06, STOP-HARD-02 | 부분 | D-S1-02, D-S2-11 |
| 8 | 해상여객의 사망·상해 | 상법 제826조 제1항, 제148조 | T3, Q-02, LEAF-01·08 | 완전 | — |
| 9 | 위탁·휴대수하물 손해의 1년 기간 | 상법 제826조 제2항·제3항, 제814조 | T3, Q-06 | 누락 | D-S1-03 |
| 10 | 유류오염손해의 대한민국 영역·배타적경제수역 등 적용지역 | 유류법 제3조 | T4, Q-02, Q-04a | 누락 | D-S1-06 |
| 11 | 유조선·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별 책임성립과 법정 면책 | 유류법 제5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 T4, Q-04a | 누락 | D-S1-07 |
| 12 | 유류오염 청구금지 상대방의 선박종류별 적용범위 | 유류법 제5조 제5항; 제43조·제44조의 준용 범위 | Q-04a, CHECK-08, STOP-HARD-01 | 부분 | D-S1-01 |
| 13 | 유조선·일반선박·저장부선별 책임제한 절차·한도 | 유류법 제7조·제8조·제45조·제46조; 상법 제769조~제776조 | RULE-02, Q-07, T4 | 부분 | D-S2-04 |
| 14 | 국제기금 및 추가국제기금의 보상 범위·별도 주문·제소기간 | 유류법 제21조, 제30조·제31조 및 관련 조약 | Q-04a, Q-12, LEAF/FORM-09 | 부분 | D-S2-02, D-S2-03 |
| 15 | 그 밖의 선박 운항 관련 불법행위 손해 | 민법 제750조·제756조, 상법 제769조 | T5, LEAF/FORM-01 | 완전 | — |
| 16 | 항해용선·정기용선·선체용선 계약상 청구의 2년 기간 | 상법 제840조·제846조·제851조 | Q-06의 계약형 일반 5년 | 누락 | D-S1-04 |
| 17 | 보험자 직접청구, 피보험자 병합, 보험금액 한도와 초과분 | 상법 제724조 제2항; 유류법 제16조 | Q-04, RULE-11, FORM-05 | 부분 | D-S1-10 |
| 18 | 복수 피고의 연대·공동·분할 문구와 확인 불가 시 안전정지 | 상법 제798조 제4항·제809조·제879조; 민법 제760조 | Q-04, RULE-09~11, FORM-03~05 | 부분 | D-S1-11, D-S2-13 |
| 19 | 선박소유자·선체용선자·정기용선자·운송인·실제운송인·운송주선인 지위 구별 | 상법 제798조·제809조·제842조·제850조; 대법원 2007다4943, 2024다270860 | 입력 스키마, Q-04b, RULE-11 | 부분 | D-S2-10 |
| 20 | 국제사법상 준거법 확정과 외국법 불명 시 안전한 처리 | 국제사법 제52조·제92조·제94조·제95조; 대법원 2009다77754 | Q-05, Q-11, RULE-12, STOP-VERIFY-03 | 부분 | D-S1-05 |
| 21 | 원화·외화표시·원화환산 청구와 통화 단위 | 민법 제378조; 대법원 90다2147, 2009다77754 | Q-10, LEAF/FORM-06·07·10 | 부분 | D-S2-06 |
| 22 | 불법행위 지연손해금과 위자료의 장기간 경과 예외 | 민법 제379조; 대법원 84다카966, 2011재다199 | RULE-03, Q-11, §8, FORM-01 | 완전 | — |
| 23 | 계약채무의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별 지체 시점 |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제397조; 상법 제54조 | RULE-03, §8, FORM-02 | 부분 | D-S2-08 |
| 24 | 복수 피고별 서로 다른 소장부본 송달일 | 소촉법 제3조 제1항; 집행 가능한 주문 특정 | FORM-03~05·08·10 | 누락 | D-S2-05 |
| 25 | 복수 원고별 금액과 보험자대위·이중만족 방지 | 상법 제682조 | RULE-08, Q-03, LEAF/FORM-08, §9 | 완전 | — |
| 26 | 회생·파산의 개시 시점 및 채권 종류에 따른 소송·신고 경로 |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131조·제172조·제347조·제424조 | Q-08, §8 게이트 3, STOP-VERIFY-02 | 부분 | D-S2-09 |
| 27 | 소송비용·가집행의 법적 근거와 항 번호 자동 조정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 §9, 공통 부수 항, FORM-09 | 부분 | D-S2-07, D-S2-12 |
| 28 | 외화·복수 원고·복수 피고·국제기금 등 복합 플래그의 동시 보존 | 생성 계약의 결정트리·실행 가능 Form 요구 | Q-11~Q-13, FORM-07·09·10 | 부분 | D-S1-09, D-S2-06, D-S2-07 |
| 29 | 책임제한절차가 있어도 전액 청구하고 집행 제한을 별도 표시 | 선박책임제한법 제27조·제49조·제61조; 대법원 2010마222 | RULE-02, Q-07, CHECK-07 | 완전 | — |
| 30 | 미확정 금액·피고 지위·환율을 추정하지 않는 CURE/VERIFY | 생성 계약의 안전성 요구 | STOP-CURE-01~03 | 완전 | — |
| 31 | 제3자 물적 충돌손해의 복수 채무자 부담 | 상법 제879조 제1항, 민법 제760조, 관련 판례 | RULE-10, E-53, FORM-04 | 미검증 | D-S2-13 |
| 32 | 국제기금·추가기금의 지연손해금 | 관련 조약·국내 판례 | FORM-09, E-54 | 미검증 | D-S2-03 |
## 2. 결함 대장
|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
| D-S1-01 | S1 | 정확성 | Q-04a, CHECK-08, STOP-HARD-01 | 유조선에 관한 유류법 제5조 제5항의 청구금지 상대방을 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까지 일률 적용한다. 제43조·제44조가 준용하는 항은 제5조 제2항~제4항 및 제6항 등이고 제5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법할 수 있는 일반선박·저장부선 상대 청구를 차단한다. | [유류법 제5조·제43조·제4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원문대조 | Q-04a를 선박종류별 Q-04a-TANKER / Q-04a-GENERAL / Q-04a-BARGE로 교체하고, STOP-HARD-01은 유조선 제2장 청구에만 연결한다. CHECK-08에도 “제5조 제5항 적용 여부를 선박종류별 확인”을 명시한다. |
| D-S1-02 | S1 | 정확성 | RULE-06, Q-06, STOP-HARD-02, §12 | 상법 제814조 기간이 완성되면 언제나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 절대 HARD STOP으로 처리한다. 대법원은 기간 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익 포기가 가능하다고 보므로, 포기 합의·항변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종료는 유효한 청구를 막는다. | [상법 제81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대법원 2017다2478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11); [대법원 2023다2148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379) | 원문대조 | STOP-HARD-02를 STOP-VERIFY-PERIOD로 교체한다. “도과 의심/확정 → 연장 합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재판상 청구, 완성 후 이익 포기의 존재·명확성 확인 → 모두 없음이 확정된 경우에만 출력 중단” 전이를 추가한다. |
| D-S1-03 | S1 | 완전성 | T3, Q-06 | 여객의 위탁수하물·휴대수하물 손해에 상법 제826조 제2항·제3항이 제814조를 적용하는데도 T3를 민법상 3년/10년 또는 일반 계약 5년으로 보낸다. 기간 도과 사건에 잘못된 주문 생성을 허용할 수 있다. | [상법 제826조·제81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Q-02에서 T3-PERSON / T3-BAGGAGE를 나누고, T3-BAGGAGE는 Q-06의 1년 제척기간 분기로 연결한다. 위탁/휴대 여부와 인도일·인도할 날을 입력 스키마에 추가한다. |
| D-S1-04 | S1 | 완전성 | Q-06 “계약형 일반: 5년”, LEAF-02 | 항해용선·정기용선·선체용선 계약에서 생긴 채권은 각각 상법 제840조·제846조·제851조의 2년 기간이 적용되는데 모두 일반 상사시효 5년으로 보낸다. 이미 소멸한 계약상 청구를 생성할 위험이 있다. | [상법 제840조·제846조·제85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Q-06 앞에 계약유형 노드를 추가한다: 항해용선은 인도일/인도할 날, 정기·선체용선은 선박반환일부터 각 2년; 그 밖의 상사채권만 제64조 5년으로 연결한다. |
| D-S1-05 | S1 | 정확성 | Q-05, Q-11, STOP-VERIFY-03 | 준거법이 불명인데도 한국법 문형에 경고만 붙여 재개할 수 있게 한다. 외국법이 적용되면 소촉법 이율과 한국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고가 주문의 실체적 오류를 치유하지 못한다. | [국제사법 제52조·제94조·제95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대법원 2009다777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9) | 원문대조 | STOP-VERIFY-03을 비생성 STOP으로 교체한다. 외국법의 내용·이율·기산일이 확인될 때만 Q-06과 FORM-10으로 복귀시키고, 준거법 불명 상태에서는 한국법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
| D-S1-06 | S1 | 완전성 | T4, Q-02, Q-04a | 유류법 제3조의 지역적 적용범위가 없어 대한민국법상 유류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사고도 T4로 처리한다. | [유류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원문대조 | T4 진입 직후 Q-OIL-TERRITORY를 추가하여 대한민국 영역·배타적경제수역과 법정 확장범위를 확인하고, 불충족이면 외국법/일반 불법행위 검토 ROUTE로 보낸다. |
| D-S1-07 | S1 | 완전성 | T4, Q-04a | 유조선·일반선박·저장부선의 책임성립만 가정하고 전쟁행위, 제3자의 고의, 항로표지 관리상 과실 등 법정 면책을 판정하지 않는다.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피고에 대한 주문 생성 위험이 있다. | [유류법 제5조 제1항·제43조 제1항·제44조 제1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원문대조 | 선박종류별 책임성립 노드에 각 면책사유를 질문하고, 면책 확정이면 STOP-HARD-OIL-NOLIABILITY, 사실 불명이면 STOP-VERIFY-OIL-EXCEPTION으로 연결한다. |
| D-S1-08 | S1 | 완전성 | T1은 E-14를 열거하나 Q-03 이후 전 경로 | 상법 제877조의 불가항력·원인불명 충돌을 실제 트리에서 묻지 않아, V1이 스스로 “청구 불가”라고 기술한 사건에서도 FORM으로 도달한다. | [상법 제877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T1 진입 후 Q-COLLISION-CAUSE를 추가한다. 불가항력/원인불명 확정은 STOP-HARD-COLLISION-NOLIABILITY, 원인 불명확은 VERIFY, 일방/쌍방과실은 기존 Q-04로 연결한다. |
| D-S1-09 | S1 | 정확성 | Q-11 외국법 → LEAF-10, Q-13 “첫 일치” | 외국법 경로는 Q-12·Q-13을 건너뛰고, Q-13은 외화·복수 원고·연대/공동/분할 플래그 중 하나만 남긴다. 예컨대 외국통화·복수 피고·복수 원고 사건에서 당사자나 통화가 주문에서 사라진다. | 생성 계약의 모든 유형→실행 가능한 Form 요구; V1 내부 전이 증거 | 내부 구조 확인 | 단일 LEAF 우선순위를 제거하고 독립 플래그 벡터를 유지한다. Q-11 외국법도 Q-12→Q-13으로 보내며, BASE-FORM(통화·이율) + PARTY-MODULE + CLAIM-MODULE + ANCILLARY-MODULE 조합 방식으로 교체한다. |
| D-S1-10 | S1 | 정확성 | RULE-11(c), FORM-05 | 피보험자와 보험자에게 하나의 공통 청구금액을 “공동하여” 명한다.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만 직접책임을 지므로, 손해액이 한도를 넘으면 보험자에게 초과액까지 명하는 주문이 된다. | [상법 제724조 제2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유류법 제1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대법원 2015다425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107) | 원문대조 | 보험한도 입력을 필수화하고 2단 주문으로 교체한다: “보험한도 내 공통부담액”과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초과액”을 별도 항으로 계산한다. 이중만족 방지 관계도 명시한다. |
| D-S1-11 | S1 | 정확성 | Q-04, RULE-11(a)~(c), FORM-05 | 상법 제798조 제4항은 실제운송인 등의 항변 원용, 제809조는 일정 운송계약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정하지만, 그 자체가 언제나 주문상 “공동하여”라는 부담문구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직접청구도 책임 범위·법적 관계를 따로 판정해야 한다. 근거 미확정 상태에서 자동 공동 플래그를 부여한다. | [상법 제798조·제809조·제72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대법원 2015다425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107) | 조문·판례 원문대조; 관계별 최종 문구 일부 미검증 | RULE-11을 관계별 VERIFY 노드로 교체하고, 동일 손해의 병존채무·부진정연대가 공식 판례로 확인된 조합만 공동 문형에 연결한다. 미확인 조합은 부담구조 placeholder가 아니라 비생성 VERIFY로 둔다. |
| D-S2-01 | S2 | 완전성 | §10~§11 전체 | PDF 기재례 1의 원금-only 청구가 없다. 원고가 이자를 청구하지 않거나 기산일·이율이 확정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원금만 청구할 때 모든 FORM이 이자를 강제한다. | PDF 1면(책 389면) 기재례 1 | PDF 원문대조 | FORM-00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원을 지급하라.”를 추가하고, Q-11에서 이자 청구 여부가 아니오이면 FORM-00 모듈로 연결한다. |
| D-S2-02 | S2 | 완전성 | T4, Q-04a, Q-12, LEAF/FORM-09 | 유류법 제30조의 추가국제기금 청구와 제31조의 절차 연결이 전혀 없다. 국제기금 한도를 넘는 적격 손해의 별도 피고·금액 항을 생성하지 못한다. | [유류법 제30조·제3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원문대조 | Q-OIL-FUND에 국제기금/추가기금 적격성과 미배상액을 각각 분기하고, LEAF/FORM-SUPPLEMENTARY-FUND를 별도 항으로 추가한다. |
| D-S2-03 | S2 | 정확성 | A-2, CHECK-08, FORM-09, E-54 | 국제기금 지연손해금과 조약상 기간을 미검증이라고 하면서 FORM-09를 도달 가능한 문형으로 두고 placeholder만 남긴다. 실체 규칙이 확인되지 않은 이자 주문을 생성할 수 있고, 추가기금까지 포함한 세부 제소기간도 없다. | [유류법 제21조·제30조·제3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관련 국제협약·판례는 미검증 | 법률 존재 확인; 이율·기산일·조약상 기간 미검증 | E-54가 확인될 때까지 이자 부분은 FORM에 넣지 말고 STOP-VERIFY-FUND-INTEREST로 차단한다. 조약 원문에서 국제기금·추가기금의 당사자 표시, 제소기간, 이율·기산일을 검증한 뒤 별도 FORM을 채택한다. |
| D-S2-04 | S2 | 완전성 | RULE-02, Q-07, T4, E-25·29 | 유조선은 유류법 제7조·제8조, 일반선박은 제45조를 통한 상법상 제한, 저장부선은 제46조의 별도 체계를 따르는데 하나의 “책임제한절차”로 합친다. 제7조의 서면청구 후 6개월 신청기간과 상법 제773조의 제한채권 제외도 트리에 없다. | [유류법 제7조·제8조·제45조·제4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상법 제77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Q-07을 OIL-TANKER / GENERAL-SHIP / STORAGE-BARGE / COMMERCIAL-ACT 제한 절차로 분리하고, 제773조 제외채권 및 신청기간을 입력·VERIFY 항목으로 추가한다. |
| D-S2-05 | S2 | 정확성 | FORM-03~05·08·10 | 복수 피고가 서로 다른 날 소장부본을 송달받는 경우에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하나를 쓴다. 피고별 특례이율 기산일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과다 청구할 수 있다. | [소촉법 제3조 제1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 원문대조 | 복수 피고 문형에 [피고별송달일] 배열을 두고, 동일하면 공통 문구, 다르면 피고별 이자절을 분리하도록 PARTY-MODULE을 추가한다. |
| D-S2-06 | S2 | 정확성 | FORM-06·07·10 | FORM-06은 통화명 변수를 두고도 “달러”를 고정하며, FORM-07은 독립 주문이 아니라 다른 FORM에 끼워 넣으라는 지시이고, FORM-10도 복수 피고면 다른 FORM을 수작업 결합하라고 한다. 생성 가능한 완결 문형이 아니다. | 민법 제378조; 대법원 90다2147, 2009다77754; 생성 계약의 실행 가능한 Form 요구 | 원문·내부 구조 확인 | [통화코드], [통화단위], [금액]을 분리하고 FORM-07·10에 완전한 주문을 쓴다. 외화/환산/외국법 모듈이 당사자 모듈과 기계적으로 결합되도록 변수·금지조건을 통일한다. |
| D-S2-07 | S2 | 정확성 | 공통 부수 항, FORM-09 | 공통 부수 항이 언제나 2·3항으로 고정되고 FORM-09도 “2.”로 고정된다. 여러 본안 항이나 국제기금 항을 병합하면 항 번호가 중복되고, “제1항은 가집행”이 다른 금전지급 항을 빠뜨린다.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본안 항 개수 N을 계산하여 비용=N+1, 가집행=N+2로 부여하고 “제1항부터 제N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항별 적용 문구를 생성한다. |
| D-S2-08 | S2 | 완전성 | RULE-03, §8, FORM-02, E-55 | 모든 계약상 손해배상채무를 기한 없는 채무로 보고 최고 다음 날만 사용한다. 확정기한·불확정기한이 정해진 계약은 민법 제387조 제1항의 지체 시점이 달라 주문 기산일이 바뀐다. | [민법 제387조·제397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Q-CONTRACT-DUE를 추가하여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음/최고 여부를 나누고, 각 법정 기산일을 FORM-02 변수로 전달한다. |
| D-S2-09 | S2 | 완전성 | Q-08, §8 게이트 3, STOP-VERIFY-02 | 회생·파산 “있음”을 일률 중단 또는 조사확정으로 보내며 개시 전후, 회생채권·공익채권·회생담보권, 파산채권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다. 소 제기·수계·신고의 적법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131조·제172조·제347조·제42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원문대조 | Q-08을 절차개시일, 원인발생일, 채권종류, 계속소송 여부로 세분하고, 각 경우에 계속/중단·수계/채권신고·조사확정 ROUTE를 명시한다. |
| D-S2-10 | S2 | 완전성 | 피고 지위 스키마, Q-04b, RULE-11, E-39 | 운송주선인·도착지 대리점이 실제 운송인/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지 독립 불법행위자인지 가르는 노드가 없다. 제814조와 운송인 항변의 적용 여부가 피고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 [대법원 2007다49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054); [대법원 2024다2708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481) | 원문대조 | 입력 지위에 운송주선인·도착지 대리점·독립계약자를 추가하고, 계약 체결·선하증권 발행·업무 실질에 따라 운송인/이행보조자/독립 불법행위자로 분기한 뒤 Q-06 기간 게이트로 연결한다. |
| D-S2-11 | S2 | 완전성 | E-09에는 적었으나 Q-06·STOP에 없음 | 상법 제814조 제2항의 재위탁 운송인 등에 대한 구상청구 3개월 특칙이 실행 경로에 없다. | [상법 제814조 제2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원고 지위에 재위탁 운송인 구상자를 추가하고, 변제일 또는 원청구 송달일부터 3개월 분기를 Q-06에 연결한다. |
| D-S2-12 | S2 | 정확성 | RULE-01·05, §5·§6·§9, E-30·E-38·E-39 | 인용 범위를 벗어난 교차 참조가 세 군데 있다. E-30은 제251조·제13조·제14조만 수록하면서 비용·가집행까지 뒷받침하고, E-38은 보험 직접청구 사건인데 운송계약/불법행위 경합의 직접 근거로 쓰며, E-39는 운송인·운송주선인 사건인데 보험계약 준거법의 근거로 쓰인다. 실제 비용·가집행 근거 제98조·제213조도 빠졌다.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제25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대법원 2015다425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107); [대법원 2007다49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054) | 원문대조 | E-30의 범위를 제251조·제13조·제14조로 한정하고 E-56(제98조), E-57(제213조)을 추가한다. E-38은 보험 직접청구·준거법·그 병합에만, E-39는 운송인·운송주선인 지위에만 연결하며, 운송계약/불법행위 경합은 E-07과 별도 권위로 보완한다. |
| D-S2-13 | S2 | 정확성 | RULE-10, FORM-04, E-53 | 제3자 물적 손해의 분할/연대 법리를 미검증으로 두면서 “확인 후 원용”인 FORM-04가 일반 Q-13 경로에서 도달 가능하다. 확인 여부를 표현하는 별도 노드가 없어 미검증 규칙이 실행될 수 있다. | [상법 제879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관련 대법원 판례는 미검증 | 조문 원문대조; 판례 미검증 | Q-04에 “피해자가 선박 당사자/제3자, 손해가 인적/물적, 부담법리 확인 여부”를 추가한다. E-53 확인 전 제3자 물적 손해는 STOP-VERIFY-LIABILITY로 차단한다. |
| D-S3-01 | S3 | 무군더더기 | RULE-07, §7, §12 | PDF의 “금” 접두어를 현행법상 금지된 것처럼 일률 배제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주문 결과를 바꾸지 않는 스타일 규칙이 세 곳에서 반복된다. | PDF 1면; V1 내부 근거 대장 | 내부 확인 | 법적 금지로 쓰지 말고 표기 통일 선택사항으로 한 줄만 남긴다. PDF 변환 설명은 메타데이터에 통합한다. |
| D-S3-02 | S3 | 정확성 | §8 계산식 | 과실상계가 민법 제396조라고 적으면서 근거를 E-21로 연결하지만 제396조는 E-20에 수록되어 있다. 외부 법리는 맞으나 내부 추적성이 깨진다. | [민법 제39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8의 근거를 E-20으로 교체한다. |
| D-S3-03 | S3 | 무군더더기 | §§3·6·8·12, §10~§11 | 동일한 책임제한·이율·금지 설명과 공통 부수 항이 반복되고, FORM-07·10은 다른 FORM의 수작업 결합 지시를 재서술한다. 반복은 수정 시 불일치를 낳는다. | V1 내부 구조 | 내부 확인 | 법리는 RULE ID 한 곳에 두고 각 노드는 ID만 참조한다. BASE/PARTY/INTEREST/ANCILLARY 모듈을 조합하여 공통 문구를 단일 정의로 통합한다. |
## 3. 인용·현행성 대장
|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
| E-01 | [대법원 재판예규 제1775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200000102319&type=HTML) | 제10항은 손해배상(해)을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분류 | 2021-07-01 시행, 평가일 현재 현행 확인 | 적합 | 사건명 범위의 출처로 유지 |
| E-02 | [상법 제769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대상채권과 고의·무모한 행위 배제 | 2026-07-23 시행 현행본 대조 | 적합 | 제773조 제외채권을 함께 연결 |
| E-03 | [상법 제770조 제1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여객·기타 채권의 SDR 한도 | 동상; 관련 문언 변동 없음 확인 | 적합 | 사고일별 적용 법률 확인 게이트 추가 |
| E-04 | [상법 제77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용선자·관리인·운항자·선장·해원·도선사 등의 제한 원용 | 동상 | 적합 | 제773조 배제와 세트로 사용 |
| E-05 | [상법 제797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운송물 손해의 포장당·중량당 한도 및 제한 배제 | 동상 | 적합 | 한도는 피고 항변이라는 RULE-02에 유지 |
| E-06 | [상법 제77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서면청구 후 1년 내 책임제한절차 신청 | 동상 | 적합 | 유류법 제7조의 6개월과 구별 |
| E-07 | [상법 제79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불법행위청구에도 운송인 규정 적용, 사용인·실제운송인의 항변 원용 | 동상 | 부분 | 실제운송인과 운송인 사이 “공동하여”의 직접 근거로는 부족하므로 별도 판례 확인 |
| E-08 | [상법 제795조·제796조·제799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운송인의 주의의무·면책·책임경감 금지 | 동상 | 적합 | 현 위치 유지 |
| E-09 | [상법 제81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1년 기간, 합의 연장, 재위탁 구상 3개월 | 동상; 2022·2024년 대법원 판례가 완성 후 이익 포기를 명확화 | 부분 | [2017다2478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11), [2023다2148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379) 추가 및 3개월 분기 실행 |
| E-10 | [상법 제809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용선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때 선박소유자의 의무 | 동상 | 부분 | 책임 성립 근거로 유지하되 자동 “공동하여” 근거에서는 제거 |
| E-11 | [상법 제842조·제850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정기용선 정의와 선체용선자의 제3자 관계 | 동상 | 적합 | 제846조·제851조의 2년 기간 추가 |
| E-12 | [상법 제682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보험자대위와 일부 지급 시 피보험자 우선 | 동상 | 적합 | 원고별 금액·이중만족 방지에 유지 |
| E-13 | [상법 제879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쌍방과실 분담과 제3자 사상 손해의 연대 | 동상 | 부분 | 제3자 물적 손해의 부담문구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E-53 VERIFY 유지 |
| E-14 | [상법 제876조·제877조·제878조·제880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충돌 범위, 불가항력·원인불명, 일방과실, 도선사 과실 | 동상 | 부분 | 인용은 맞으나 제877조를 실행 노드로 연결 |
| E-15 | [상법 제64조·제5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상사채권 5년, 상사법정이율 6% | 동상 | 부분 | 용선계약별 제840조·제846조·제851조 특칙이 우선함을 명시 |
| E-16 | [상법 제88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충돌일부터 2년 및 제814조 제1항 단서 준용 | 동상 | 적합 | 기간 노드에 유지 |
| E-17 | [국제사법 제52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불법행위 준거법과 기존 법률관계 예외 | 2022-07-05 시행 현행본 | 적합 | 준거법 불명 시 비생성 STOP에 연결 |
| E-18 | [국제사법 제9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해상 사항에 관한 선적국법 | 동상 | 적합 | 적용 쟁점별로 유지 |
| E-19 | [국제사법 제95조·제92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선박충돌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 | 동상 | 적합 | 준거법과 관할을 별도 필드로 구별 |
| E-20 | [민법 제379조·제396조·제750조·제75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민사법정이율, 과실상계 준용, 불법행위·사용자책임 | 2026-03-17 시행 현행본 | 적합 | §8 과실상계의 내부 참조를 E-20으로 수정 |
| E-21 | [민법 제760조·제76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공동불법행위와 3년/10년 시효 | 동상 | 적합 | 제396조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음 |
| E-2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 송달 후 대통령령 이율, 장래이행 제외, 상당한 항쟁 범위 | 2026-06-02 시행 현행본 | 적합 | 복수 피고별 송달일 분기를 추가 |
| E-23 | [소촉법 법정이율 규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3984) | 2019-06-01부터 연 12% 및 경과규정 | 평가일 현재 연 12% 현행 확인 | 적합 | 사건시점별 경과규정 게이트 유지 |
| E-24 | [유류법 제5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유조선 소유자의 책임·면책·연대·제5항 청구금지 | 2025-10-01 시행 현행본 | 부분 | 제5항을 일반선박·저장부선에 확장하지 말고 제1항 면책 실행 |
| E-25 | [유류법 제43조·제4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일반선박 연료유·저장부선 책임과 명시된 조항의 선택적 준용 | 동상 | 부분 | “제5조 준용”이라는 포괄 표현을 삭제하고 실제 준용 항을 열거 |
| E-26 | [유류법 제2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선박종류·소유자·손해·보험자 정의 | 동상 | 적합 | 선박종류 분기의 기준으로 승격 |
| E-27 | [유류법 제1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3년/6년 재판상 청구 기간과 제43조·제44조 준용 | 동상 | 적합 | 국제기금·추가기금 조약상 기간과 구별 |
| E-28 | [유류법 제1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보험자 직접청구와 소유자 고의·항변 | 동상 | 부분 | 보험한도·소유자 초과분을 나눈 주문 모듈 추가 |
| E-29 | [유류법 제7조·제8조·제2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유조선 책임제한 신청·한도와 국제기금 보상 | 동상 | 부분 | 제30조·제31조 추가기금, 일반선박·저장부선 제한 체계를 별도 인용 |
| E-30 | [민사소송법 제13조·제14조·제25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선적지·선박소재지 특별재판적, 장래이행의 소 | 2025-07-12 시행 현행본 | 부분 | 비용·가집행 근거가 아니므로 제98조·제213조를 별도 E-ID로 추가 |
| E-31 | [민법 제37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외화채권의 우리나라 통화 변제와 환금시가 | 2026-03-17 시행 현행본 | 적합 | 통화표시/환산 Form에 유지 |
| E-32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 청구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 | 실재·전원합의체 여부 확인; 2009다77754가 재확인, 집중 검색에서 변경 없음 | 적합 | 현 위치 유지 |
| E-33 | [상법 제724조 제2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피해자의 보험자 직접청구, 보험금액 한도, 피보험자 항변 | 2026-07-23 시행 현행본 | 부분 | FORM-05의 공통액/피보험자 초과액 분리 |
| E-3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498) | 정기용선 선박의 항행상 과실에 관한 선주 책임과 정기용선자 별도 귀책 | 실재·일반 판결 확인; 집중 검색에서 변경 없음 | 적합 | 정기용선자 지위 분기에 유지 |
| E-35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819) | 정기용선/선체용선 구별, 예인선·피예인 부선의 충돌 규정 | 실재·일반 판결 확인; 집중 검색에서 변경 없음 | 적합 | 현 위치 유지 |
| E-36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7조·제49조·제6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26) | 공탁·기금 외 권리행사 제한·소송 중지·참가의 기간 정지 | 평가일 현재 현행 확인 | 적합 | 개별 소송과 집행 제한의 구별 유지 |
| E-37 | [같은 법 제1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26) | 공탁액에 제한한도와 연 6% 이자 포함 | 동상 | 적합 | 배당절차 설명에만 사용 |
| E-38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107) | 책임보험 직접청구의 병존 관계, 보험계약 준거법, 선택적 병합 판단 | 실재·일반 판결 확인; 집중 검색에서 변경 없음 | 부분 | 보험 직접청구와 그 병합에 사용하되 운송계약/불법행위 경합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음 |
| E-39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054) | 운송인 확정, 운송주선인 지위, 히말라야 약관 | 실재·일반 판결 확인; 2024다270860으로 최근 지위 판단 보완 필요 | 부분 | 보험계약 준거법의 근거에서는 제거하고 운송주선인 분기에 연결 |
| E-40 |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546) | 책임제한 배제사유, 증명책임, 개별소송과 한도, 부선 | 실재·일반 결정 확인; 집중 검색에서 변경 없음 | 적합 | RULE-02에 유지 |
| E-41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0470) | 불법행위채권에 상사이율·상사시효 미적용, 당시 국제사법 쟁점 | 실재·일반 판결 확인; 현행 국제사법은 별도 조문 적용 | 적합 | 이율 법리에 한정하여 사용 |
| E-42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9) | 외국법 준거 사건의 소촉법 이율 배제와 외화 환산시 | 실재·일반 판결 확인; 집중 검색에서 변경 없음 | 적합 | 외국법 불명 시 한국법 Form 금지까지 연결 |
| E-43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148) |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원칙과 장기간 경과한 위자료 산정 예외 | 실재·전원합의체 여부 확인; 집중 검색에서 변경 없음 | 적합 | 위자료 예외 VERIFY 유지 |
| E-44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398) | 제814조의 제척기간성·기산점·직권조사 | 실재·일반 판결 확인; 2022·2024년 판례가 완성 후 이익 포기를 보완 | 부분 | E-09와 함께 2017다247848·2023다214818 추가 |
| E-45 | [채무자회생법 제59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회생절차개시 시 소송절차 중단·수계 | 2025-06-21 시행 현행본 | 적합 | 채권종류·계속소송 여부 분기 추가 |
| E-46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회생채권 변제금지 | 동상 | 적합 | 회생채권인 경우에 한정 |
| E-47 | [채무자회생법 제172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이의채권 소송 수계 | 동상 | 적합 | 조사확정 경로에 유지 |
| E-48 | [채무자회생법 제347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파산재단 관련 소송의 파산관재인 수계 | 동상 | 적합 | 계속소송 분기에 유지 |
| E-49 | [채무자회생법 제42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파산채권의 파산절차 내 행사 | 동상 | 적합 | 파산채권 여부를 먼저 판정 |
| E-50 | [대법원 1995. 6. 5. 자 95마325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2052) | 충돌 불법행위채권의 책임제한과 배제사유 주체 | 실재·일반 결정 확인; 집중 검색에서 변경 없음 | 적합 | RULE-02 보조 근거 유지 |
| E-51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294) |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항쟁 기간 판단 | 실재·전원합의체 여부 확인; 집중 검색에서 변경 없음 | 적합 | 사건 유형을 넘어선 일반 법리임을 표시 |
| E-52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73) | 제797조의 포장 및 포장 수 판단 | 실재·일반 판결 확인; 집중 검색에서 변경 없음 | 적합 | 책임제한 항변 범위에 유지 |
| E-53 | 공식 판례 URL·사건번호 없음 | 제3자 물적 충돌손해에 제879조 제1항/민법 제760조 중 어떤 부담문구를 적용할지 | 평가일까지 공식 판례를 확정하지 못함 | 미검증 | FORM-04 자동 도달을 막고 STOP-VERIFY-LIABILITY 유지 |
| E-54 | 공식 조약·판례 URL 없음 | 국제기금 보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기산일 | 평가일까지 공식 근거를 확정하지 못함 | 미검증 | 이자 없는 보상 원금 문형 또는 비생성 VERIFY로 한정하고 조약 원문 조사 필요 |
| E-55 | [민법 제387조·제397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이행지체 시점과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2026-03-17 시행 현행본 | 부분 | 제387조 제2항뿐 아니라 제1항의 확정·불확정기한 분기 추가 |
## 4. 트리–문형 감사
- 수량: Q 16개(Q-00~Q-13, Q-04a·Q-04b 포함), RULE 12개, LEAF 10개, FORM 10개, CHECK 10개, STOP 10개.
- 정적 연결성: 명목상 LEAF→FORM은 10/10이고 FORM-01~10 모두 Q-13 또는 측면 분기에서 도달한다. 중복 ID, 정의 없는 ID, 순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 실질 실행성: 첫 일치 플래그 소실, 조기 LEAF, 수작업 결합 FORM, 고정 항 번호 및 법률상 잘못된 STOP 때문에 명목상 10/10이 곧 안전한 실행 가능성을 뜻하지 않는다.
|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
| 범위 오류 | Q-04a → STOP-HARD-01 | 유조선 전용 제5조 제5항을 모든 T4에 적용 | Q-02(T4)에서 선박종류를 가르지 않고 Q-04a로 합류 | T4→선박종류별 세 노드→유조선만 STOP-HARD-01 |
| 누락 게이트 | T1, Q-02→Q-03 | 제877조 면책을 묻는 노드가 없음 | 불가항력·원인불명도 Q-03 이후 FORM 도달 | T1→Q-COLLISION-CAUSE→STOP/VERIFY/Q-03 |
| 누락 게이트 | T3, Q-06 | 수하물 1년 기간이 없음 | T3는 3/10년 또는 계약 5년 분기로만 진행 | T3-BAGGAGE→제814조 1년 노드 |
| 잘못된 종결 | Q-06 → STOP-HARD-02 | 완성 후 이익 포기를 묻지 않고 절대 종료 | 도과 확정 판단만으로 HARD STOP | 도과→연장·참가·재판상청구·완성 후 포기 VERIFY→최종 STOP |
| 잘못된 복귀 | STOP-VERIFY-03 → Q-06 | 준거법 불명인데 한국법 문형을 생성할 수 있음 | 경고만 붙이면 Q-06→한국법 이율 경로 가능 | 외국법 내용 확정 전 비생성 STOP |
| 조기 종결 | Q-11 외국법 → LEAF-10 | 병합·복수 당사자 플래그를 처리하는 Q-12·13을 건너뜀 | 외국법이면 즉시 LEAF-10 | 외국법 플래그 유지→Q-12→모듈 조합 |
| 플래그 소실 | Q-13 | 첫 일치 하나만 채택 | 외화가 먼저 일치하면 복수 원고·피고 플래그 소실 | 독립 플래그 벡터와 모듈식 FORM 생성 |
| 문형 불완전 | FORM-06·07·10 | 달러 고정, 다른 FORM 삽입·수작업 결합 지시 | FORM 자체만으로 주문을 출력할 수 없음 | 통화·당사자·이율 모듈을 합친 완전 문형 |
| 금액 범위 오류 | RULE-11(c), FORM-05 | 보험자 한도와 피보험자 초과액을 한 공통액으로 처리 | 공동 플래그면 바로 FORM-05 | 한도 내 공통항 + 피보험자 전용 초과항 |
| 항 번호 충돌 | FORM-09, 공통 부수 항 | 본안 수와 무관하게 2·3항 고정 | 국제기금/복수청구 병합 시 동일 번호 중복 | 본안 항 수 N 기반 자동 번호 및 가집행 범위 |
| 미검증 경로 | RULE-10, FORM-04, E-53 | 확인 여부를 묻는 노드 없이 미검증 FORM에 도달 | 분할 플래그만 있으면 Q-13→LEAF-04 | 법리 확인 노드→확인 시 FORM-04, 아니면 VERIFY |
## 5. 삭제·통합 대장
|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
| RULE-07, §7, §12 | “금” 접두어를 쓰지 않는다는 동일 규칙 3회 | 법적 금지 근거가 없고 주문 결과 차이도 없음 | 문서 내 금액 표기의 일관성 | 메타데이터의 스타일 규칙 한 줄로 통합 |
| §§3·6·8·12 | 책임제한·부담구조·이율 금지 설명의 반복 | 여러 위치를 동시에 고쳐야 하여 불일치 위험 | 각 법리의 조건·예외·근거 ID | 각 RULE에 단일 정의하고 나머지는 ID 참조 |
| §10~§11 FORM-07·10 | 다른 FORM을 삽입·결합하라는 메타 지시 | 실행 가능한 독립 문형이 아니고 중복 설명 | 환산시점, 외국법 이율 배제, 당사자 부담 플래그 | BASE/PARTY/INTEREST 모듈로 통합 후 완성 문장 출력 |
| §11 공통 부수 항과 FORM-09 | 고정 번호의 비용·가집행 문구 | 병합 시 번호 충돌 및 반복 | 비용부담 주체, 가집행 대상 본안 항 | ANCILLARY-MODULE 하나로 통합하여 동적 번호 생성 |
| E-30·E-38·E-39의 파생 인용 | 실제 범위를 벗어난 교차 참조 | 법리 설명이 아니라 추적성만 늘리고 잘못된 근거 연결 | 각 원문의 실제 판시·조문 범위 | 실제 범위에 맞는 노드만 남기고 필요한 새 근거 ID 추가 |
## 6. v2 개정 순서
1. 사건·시간축 기초를 먼저 고정한다. 입력 스키마에 사고일, 계약유형·체결일, 선박종류, 적용지역, 여객/수하물, 운송주선인 지위, 보험한도 및 피고별 송달일을 추가한다. 이 단계가 끝나야 이하 기간·당사자 노드의 판정이 가능하다.
2. T4를 유조선·일반선박·저장부선으로 분리하고, 적용지역→책임성립·면책→청구금지 상대방→책임제한 체계 순으로 재연결한다. D-S1-01, D-S1-06, D-S1-07 및 D-S2-04가 동시에 해소되고, 각 경로가 올바른 조문 세트에만 도달하면 완료다.
3. Q-06 기간 엔진을 재작성한다. T2·T3 수하물 1년, 충돌 2년, 항해/정기/선체용선 각 2년, 유류 3/6년, 재위탁 구상 3개월을 구분하고, 제814조 완성 후 이익 포기 VERIFY를 HARD STOP 앞에 둔다. D-S1-02, D-S1-03, D-S1-04 및 D-S2-11의 테스트 사례가 모두 기대 STOP/진행 결과를 내야 한다.
4. 당사자 엔진을 고친다. 운송인·실제운송인·운송주선인·용선자·선박소유자·보험자 관계마다 책임 근거와 부담문구를 독립 판정하고, 보험한도 내 공통액/피보험자 초과액을 나눈다. D-S1-10, D-S1-11, D-S2-10 및 D-S2-13을 해결하고 관계 미검증 시 어떤 FORM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
5. 단일 “첫 일치 LEAF”를 모듈 조합으로 교체한다. 청구 원금, 통화/환산, 준거법·이율, 원고, 피고 부담, 기금, 부수항을 독립 플래그로 유지한다. 외국법 경로도 병합 노드를 통과시키고 준거법 내용 미확정 시 비생성 STOP으로 둔다. D-S1-05, D-S1-09, D-S2-05 및 D-S2-06을 해결한다.
6. FORM을 완결한다. PDF 원금-only FORM-00, 추가국제기금 별도 항, 계약 기한유형별 기산일, 피고별 송달일, 보험초과액 및 N개 본안 항에 맞춘 비용·가집행을 추가한다. D-S2-01, D-S2-02, D-S2-03, D-S2-05, D-S2-07, D-S2-08 및 D-S2-09가 예시 입력에서 집행 가능한 한 문장 주문을 내면 완료다.
7. 근거 대장을 재연결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유류법 제3조·제30조·제31조·제45조·제46조, 상법 제826조·제840조·제846조·제851조, 2017다247848·2023다214818·2024다270860을 추가하고 E-30·38·39·55의 사용 범위를 바로잡는다. 모든 operative rule이 실제 원문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8. 마지막으로 반복을 RULE/모듈 참조로 통합하고 금 접두어를 선택적 스타일 규칙으로 낮춘다. 그 뒤 정적 그래프 검사, 각 법적 하위유형의 Root→FORM/STOP 경로 테스트, V1과 PDF 3기재례 회귀 테스트를 수행한다.
##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1. §0의 사건키·입력 PDF·기준일·문서 성격 메타데이터는 평가 대상과 실행 범위를 빠르게 고정한다.
2. RULE-02와 Q-07은 책임제한절차가 있더라도 청구금액을 한도액으로 미리 줄이지 않고 개별소송과 집행 제한을 구별한다. 상법과 대법원 2010마222에 부합한다.
3. Q-05와 RULE-12는 외국법이 준거법이면 대한민국 소촉법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 핵심 게이트를 둔다. 다만 불명 시 한국법 문형 생성만 제거해야 한다.
4. Q-10, FORM-06·07의 외화표시/원화환산 구별과 변론종결시 환율 원칙은 민법 제378조 및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는다. 완결 문형으로만 고치면 된다.
5. RULE-08과 §9의 보험자대위·피보험자 잔여청구 분리 및 이중만족 방지 원칙은 상법 제682조에 맞고 주문 설계에 직접 필요하다.
6. CHECK-07은 책임제한절차 중에도 전액 청구하는 원칙과 기금 외 재산 집행 제한을 함께 점검한다.
7. E-01~E-55의 근거 ID 체계와 공식 고정형 URL 방식은 추적성이 높다. 잘못 연결된 E-30·38·39와 미검증 E-53·54를 교정하면서 구조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
## 8. v2 수용 기준
- [ ] PDF 3개 기재례가 각각 원금-only, 송달 후 이율, 사고일부터 송달 전·후 이율의 현행 FORM으로 재현된다.
- [ ] T1~T5 및 법적으로 다른 하위유형마다 Root에서 도달 가능한 FORM 또는 근거 있는 STOP이 있고, 유류 선박종류·수하물·용선유형·운송주선인·추가기금이 빠지지 않는다.
- [ ] 제814조 1년, 완성 후 이익 포기, 재위탁 3개월, 충돌 2년, 용선별 2년, 유류 3/6년이 서로 다른 테스트에서 올바르게 판정된다.
- [ ] 유류법 제5조 제5항 청구금지는 유조선 경로에만 적용되고 제3조 적용지역 및 선박종류별 면책·책임제한이 먼저 판정된다.
- [ ] 준거법 불명 또는 외국법 내용 미확정, E-53·E-54 미검증 상태에서는 한국법 이율이나 미검증 부담문구를 포함한 주문이 생성되지 않는다.
- [ ] 외화·복수 원고·복수 피고·보험한도·기금 플래그가 동시에 주어져도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피고별 송달일·금액·통화·기산일·이율이 주문에서 특정된다.
- [ ] 보험자에게는 보험한도 내 금액만 명하고, 피보험자 초과액 및 이중만족 방지 관계가 별도 항으로 표현된다.
- [ ] 본안 항 수에 따라 비용·가집행 항 번호와 적용 범위가 자동 조정되며 모든 FORM이 수작업 결합 지시 없이 완결 문장을 낸다.
- [ ] 모든 외부 권위는 공식 원문, 사건번호·선고일·판결/결정·전원합의체 여부, 실제 판시 범위와 최근 후속 판례를 대조하고, 미검증은 실행 경로에서 차단된다.
- [ ] Q/RULE/LEAF/FORM/CHECK/STOP의 참조 무결성, 유입·종결·복귀 경로, 중복·고아·순환을 정적 검사하고 전체 Root→FORM/STOP 회귀 테스트가 통과한다.
- [ ] 반복 법리는 단일 RULE 또는 모듈에서만 정의되며, 삭제 후에도 조건·예외·공식 근거가 손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