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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수표금 청구 |
| 사건키 | 수표금청구 |
| 문서 버전 | v1 (1차 드래프트) |
| 실행 기준일 | 2026-09-02 |
| 적용범위 | 수표법상 수표(당좌수표·가계수표·자기앞수표·기타 수표)의 소지인 또는 환수한 수표채무자가 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지급보증인을 상대로 수표금(상환청구금액·재상환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수표상 권리 소멸 후의 이득상환청구, 수표금 청구와 병합되는 원인채권·손해배상 청구, 본소에 대응하는 수표 반환 반소는 측면 분기로 다룬다. |
| 적용 제외 | 약속어음·환어음(어음금 청구), 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 부정수표단속법 관련 형사·고소 사무, 원인채권 단독 청구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수표금청구.pdf 7면(원본 407–413쪽). 기재례의 과거 이율·구법(섭외사법) 요소는 §12·§13에서 현행 규범으로 대체하였다. |
30초 사용법: §4의 Root 노드 Q-01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의 "선택지별 다음 ID"를 따라 내려가 LEAF에 도달한다. LEAF마다 §10에서 FORM을 찾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출력 직전 §14의 CHECK 전부를 통과시키고, 도중에 STOP을 만나면 §14의 STOP 목록이 지정한 행동(HARD STOP / CURE·VERIFY / ROUTE)을 취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당사자 표시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수표금액], [지급제시일])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요청"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CHECK-08).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ID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주문 자족성: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 문장만으로 집행 대상(채무자·채권자·금액·통화·이자 구간·이율)이 식별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증거·항변 대응은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L-29, L-33 |
| RULE-02 | 수표상 권리 구조: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하고(수표법 제12조), 발행인·배서인·보증인 등 수표상 채무자는 소지인에게 합동책임을 지며(제43조), 그 청구는 적법한 제시기간 내 지급제시와 지급거절 증명을 요건으로 한다(제39조). 청구취지는 이 구조 안에서만 수표금을 구한다. | L-02, L-11, L-13 |
| RULE-03 | 수표금 금전 산정: 원금은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 이자는 지급제시일부터 연 6퍼센트(수표법 제44조 제1호·제2호),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현행 연 12퍼센트)이다. 재상환청구는 지급한 총금액과 지급일부터 연 6퍼센트(제45조)다. 청구취지에 이 구조 밖의 이율·기산일을 쓰지 않는다. | L-14, L-15, L-21, L-22 |
| RULE-04 | 자리표시자 통일: 특례이율은 전 문형에서 [특례이율]로, 수표법 법정이율은 [수표법정이율]로 표기하고 상수로 박지 않는다. 실행 기준일 현재 값은 각각 연 12퍼센트, 연 6퍼센트이며, 출력 시 이 값으로 치환하되 시행령 개정 여부를 CHECK-04에서 확인한다. | L-14, L-22 |
| RULE-05 | 복수 당사자 어구: 수표상 채무자 여럿에 대한 청구는 "합동하여"(수표법 제43조 제1항)를 쓴다. "연대하여"는 민법·상법상 연대채무 근거가 확인된 원인채무·보증채무에만, "공동하여"는 부진정연대(공동불법행위 등)에만, "각"은 분할·개별 채무에만 쓴다. 근거 없는 어구 선택은 금지한다(§12 참조). | L-13, L-26 |
| RULE-06 | 무담보 가집행: 수표금 청구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단서), 금전지급 항에는 항상 가집행 신청 항을 붙인다. | L-29 |
| RULE-07 | 안전한 이자 기본형: 지급제시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시일부터의 연 6퍼센트 이자를 추정 기산하지 않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만 구하는 문형(FORM-02)을 기본값으로 쓴 뒤 사용자에게 제시일을 질의한다. | L-14, L-21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증권 종류 | 필수 | 당좌수표 / 가계수표 / 자기앞수표 / 기타 수표 / 약속어음 / 환어음 | 수표 사본(앞·뒷면) | 약속어음·환어음이면 STOP-R01. 불명이면 ASK |
| 수표 특정 정보 | 필수 | 수표번호, 액면금액·통화, 발행일, 발행인, 지급인(지급은행·지점) | 수표 사본 | 주문에 수표 특정이 필요한 반환 청구(LEAF-14)에서만 CURE(STOP-C01). 금전 청구에서는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주문에 쓰지 않는다 |
| 원고의 지위 | 필수 | 최종 소지인(배서 연속 / 소지인출급식 교부) / 환수한 수표채무자(재상환) / 이득상환청구권자·양수인 | 수표 배서면, 환수 증빙, 양도통지 | ASK. 배서 연속이 끊기면 STOP-V01 |
| 피고별 지위 | 필수 | 발행인 / 배서인 / 수표보증인 / 지급보증인(은행) / 비수표채무자(원인채무자·불법행위자·사용자) | 수표면, 지급보증 기재, 계약서 | ASK. 지위 불명 피고는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
| 지급제시일과 제시기간 준수 | 조건부(상환청구·지급보증 청구) | 발행일부터 10일 이내 제시 여부(국내수표) | 부도 수표 원본의 지급거절 선언(제시일·부기 날짜), 어음교환소 선언, 거절증서 | 미확인이면 STOP-V01. 제시일만 불명이면 RULE-07 |
| 지급거절 증명 방법 | 조건부(상환청구) | 거절증서 / 지급인의 선언 / 어음교환소 선언 | 수표 원본 뒷면 부기, 부도확인서 | STOP-V01 |
| 시효 기준일 | 필수 | 제시기간 만료일, 소제기 예정일, 환수일·제소일(재상환) | 수표면, 환수 증빙 | STOP-V02 |
| 수표금액·통화 | 필수 | 원화 / 외국통화(통화명) | 수표면 | ASK. 외화이면 Q-07에서 FORM-06 |
| 일부 변제·상계 내역 | 조건부 | 변제일·변제액 | 입금 내역 |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ASK. 확인되면 LEAF-08 |
| 소장 송달 기준 서면 | 필수 | 소장부본 / 지급명령 정본 / 그 밖에 소장에 준하는 서면 | 절차 진행 상황 | 기본값 "이 사건 소장부본" |
| 도산절차 진행 여부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 법원 공고, 채무자 진술 | 없음으로 추정하지 않고 ASK. 회생·파산 확인 시 STOP-H01 |
| 병합 청구 유무 | 조건부 | 없음 / 원인채권 선택적 병합 / 손해배상 예비적 병합 / 수표 반환 반소 대응 | 계약서, 위조 관련 자료 | 없음이면 단순 청구. 있으면 Q-09 |
| 재상환 시 지급 총금액과 지급일 | 조건부(LEAF-09) | 금액, 지급일 | 지급 영수증 | STOP-C02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수표금 청구"의 각 어절은 다음 노드에서 발화된다. "수표"는 Q-01(증권이 수표법상 수표인지)과 Q-02(수표상 권리의 종류)에서, "금"은 Q-08(금전 모듈)에서, "청구"는 Q-01·Q-03(이행 청구인지, 상환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에서 분기한다.
| 유형 코드 | 세부 유형 | 도달 LEAF |
|---|---|---|
| T-1 | 단일 피고에 대한 상환청구(제시일 확정) — PDF 기본형·기간별 이율형 | LEAF-01 |
| T-2 | 단일 피고에 대한 상환청구(제시일 미확정, 안전형) — PDF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형 | LEAF-02 |
| T-3 | 수표상 채무자 여럿(발행인·배서인·보증인)에 대한 합동 청구 — PDF 외화 중첩형의 "합동하여" | LEAF-03 |
| T-4 | 피고별 책임 범위가 다른 중첩 청구(수표별로 채무자가 다른 경우) — PDF 중첩관계형 | LEAF-04 |
| T-5 | 여러 원고가 각자의 수표금을 구하는 경우 — PDF 복수 원고형 | LEAF-05 |
| T-6 | 외국통화 표시 수표 — PDF 외화채권형 | LEAF-06 |
| T-7 |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하되 수표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 PDF 응용형 | LEAF-07 |
| T-8 | 일부 변제·확정 이자 합산 후 원금 일부에만 이자를 붙이는 경우 — PDF 30,872,328원형 | LEAF-08 |
| T-9 |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보증인의 재상환청구 | LEAF-09 |
| T-10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행)에 대한 청구 | LEAF-10 |
| T-11 | 제시기간 도과·시효완성 후 이득상환청구(자기앞수표 포함) | LEAF-11 |
| T-12 | 주위적 수표금 청구·예비적 손해배상(사용자책임 등) 청구 — PDF 주위적·예비적형 | LEAF-12 |
| T-13 | 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의 선택적 병합 | LEAF-13 |
| T-14 | 수표 반환 청구(본소에 대한 반소 또는 병합) — PDF 반소형 | LEAF-14 |
| T-15 | 수표상 채무자와 비수표채무자(불법행위자·사용자 등)에 대한 공동 청구 | LEAF-15 |
## 4. 마스터 결정트리
Root는 Q-01이다. 각 행: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ID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1 | 청구의 근거 증권이 수표법상 수표이고, 구하는 것이 금전 이행인가 | 증권 종류, 청구유형 | 수표법 제1조의 요건을 갖춘 수표(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수표면 기재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유효). 어음이면 사건종류가 다르다. 확인·형성 청구는 이 문서 밖이다 | 수표+금전 이행 → Q-02 / 어음 → STOP-R01 / 채무부존재확인 등 확인 청구 → STOP-R02 / 수표 반환만 구함 → Q-08(게이트 3만 판정한 뒤 Q-09, LEAF-14 예정) | L-01, P-01 | ASK |
| Q-02 | 행사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 원고 지위, 피고 지위, 제시기간·시효 상태 | (a) 소지인의 상환청구권(발행인·배서인·보증인 상대) (b) 지급보증인 상대 청구 (c)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 (d) 수표상 권리 소멸 후 이득상환청구 (e) 원인채권만 (f) 위조·변조수표로 인한 손해배상만 | (a) → Q-03 / (b) → Q-03 / (c) → Q-03 / (d) → Q-04 / (e) → STOP-R03 / (f) → STOP-R04 | L-02, L-11, L-15, L-17, L-20 | ASK |
| Q-03 | 상환청구 요건(제시기간 내 지급제시 + 지급거절 증명)을 갖추었는가 | 발행일, 제시일, 지급거절 증명 방법 | 국내수표는 발행일부터 10일 내 제시(초일 불산입,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 지급거절은 거절증서·지급인의 선언·어음교환소 선언 중 하나로 증명. 선일자수표는 기재된 발행일 전 제시도 유효 | 갖춤 → Q-04 / 제시기간 도과 또는 증명 없음 → Q-02(d)로 복귀하여 이득상환 검토 / 미확인 → STOP-V01 | L-08, L-09, L-11, L-12, L-19, RULE-02 | STOP-V01 |
| Q-04 | 소제기 예정일 기준으로 시효가 남아 있는가 | 제시기간 만료일, 환수일·제소일, 소제기 예정일 |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재상환청구권은 환수일 또는 제소일부터 6개월,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는 별도 확인 대상 | 남음 → Q-05 / 임박(30일 이내) → STOP-V02 후 Q-05 재개 / 도과 확정 → Q-02(d) /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 미확인 → STOP-V03 후 Q-05 재개 | L-16, L-18, L-20 | STOP-V02 |
| Q-05 | 원고 적격과 원고 구조는 어떠한가 | 배서 연속, 교부 취득 여부, 원고 수 | 배서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점유자는 적법 소지인으로 추정. 소지인출급식 수표는 교부로 양도. 환수한 수표채무자는 재상환청구권자.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으로 양도 가능하며 양수인은 대항요건 확인 | 단일 원고 소지인 → Q-06 / 복수 원고(각자 수표) → Q-06(LEAF-05 예정) / 환수한 채무자 → Q-06(LEAF-09 예정) / 이득상환 양수인 → Q-06(LEAF-11 예정) / 배서 연속 단절 → STOP-V01 | L-04, L-05, L-15, P-11, P-13, P-14 | ASK |
| Q-06 | 피고 구조와 부담구조는 어떠한가 | 피고별 지위, 피고 수, 수표별 채무자 | 수표상 채무자 여럿은 합동책임. 수표별로 채무자가 다르면 수표(금액)별로 피고 집단을 나눈다. 비수표채무자가 섞이면 그 책임 근거(연대·부진정연대·분할)를 별도로 확인한다 | 단일 피고 → Q-07 / 수표상 채무자 여럿, 동일 범위 → Q-07(LEAF-03 예정) / 피고별 범위 상이 → Q-07(LEAF-04 예정) / 수표채무자+비수표채무자 → Q-07(LEAF-15 예정) / 지급보증인 → Q-07(LEAF-10 예정) | L-07, L-13, L-17, RULE-05 | ASK |
| Q-07 | 수표금액의 통화는 무엇인가 | 통화, 대용급부 청구 여부 | 원화면 그대로. 외국통화 표시 수표는 외화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형이고, 원화로 환산 청구하면 환산 기준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이 되어 청구취지에 확정액을 쓰기 어렵다 | 원화 → Q-08 / 외화 그대로 → Q-08(LEAF-06 예정) / 원화 환산 청구 → STOP-V04 후 Q-08 재개 | L-10, L-24, P-12 | ASK |
| Q-08 | 금전 모듈: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구간과 4대 게이트 판정 | 수표금액, 제시일, 일부 변제, 송달 기준 서면, 도산 여부 | §8의 계산 규칙을 적용한다. 게이트 1(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장래이행의 소가 아니면 적용) / 게이트 2(약정이율 없음: 제시일부터 [수표법정이율],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 게이트 3(도산절차) / 게이트 4(복수채무자 부담구조는 Q-06 결과 반영) | 도산절차 확인 → STOP-H01 / 제시일 확정 → Q-09 / 제시일 미확정 → Q-09(RULE-07 적용, LEAF-02 예정) / 여러 수표 기산일 상이 → Q-09(LEAF-07 예정) / 일부 변제·확정 이자 합산 → Q-09(LEAF-08 예정) / 이득상환 → Q-09(LEAF-11 예정, STOP-V03 이율 확인) / 수표 반환만 구함 → Q-09 | L-14, L-15, L-21, L-22, L-34, L-35, RULE-03 | ASK |
| Q-09 | 병합 청구가 있는가 | 병합 유형, 병합 청구의 근거 | 원인채권 병합은 선택적 병합(수표금채무와 원인채무는 별개 채무, 이중 만족 금지). 위조·변조수표로 인한 손해배상은 수표금 청구를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구성. 여러 수표 단순 병합은 하나의 금전 항에 합산 가능 | 없음 → Q-10 / 원인채권 선택적 → Q-10(LEAF-13 예정) / 손해배상 예비적 → Q-10(LEAF-12 예정) / 상대방 반소 대응 또는 수표 반환 병합 → Q-10(LEAF-14 예정) | L-30, P-03, P-06 | ASK |
| Q-10 | 부수 주문을 확정하고 LEAF를 지정한다 | Q-05~Q-09 결과 | 소송비용 부담 항과 무담보 가집행 항을 붙인다. Q-05~Q-09에서 예정된 LEAF가 있으면 그 LEAF로, 없으면 LEAF-01 | LEAF-01 / LEAF-02 / LEAF-03 / LEAF-04 / LEAF-05 / LEAF-06 / LEAF-07 / LEAF-08 / LEAF-09 / LEAF-10 / LEAF-11 / LEAF-12 / LEAF-13 / LEAF-14 / LEAF-15 | L-28, L-29, RULE-06 | 해당 없음 |
측면 분기의 복귀 규칙: STOP-V01·V02·V03·V04는 필요한 입력이 채워지면 각각 Q-04·Q-05·Q-05·Q-08로 재개한다. Q-03에서 요건 불비로 Q-02(d)로 돌아간 경우 이득상환청구 경로(Q-04 → Q-05 → Q-06 → Q-07 → Q-08 → Q-09 → Q-10 → LEAF-11)를 그대로 탄다. 어느 경로든 Q-08의 도산 게이트와 §14의 CHECK를 거친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수표금 청구는 현재 이행의 소인 금전지급 청구다. 장래이행 청구·조건부 청구·정기금 청구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Q-08 게이트 1). (L-21)
- 이행기: 수표는 일람출급이므로 별도의 이행기 기재나 동시이행 조건이 없다. 상환이행(동시이행) 문구를 쓰지 않는다. (L-08)
-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이의로 소송이 된 사건은 송달 기준 서면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꿔 쓴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L-21)
- 확인 청구(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는 채무자 측 소이므로 STOP-R02로 전환한다.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상황 | 주문 어구 | 법률상 근거 |
|---|---|---|
| 원고: 배서 연속 소지인 | "원고에게" | 수표법 제19조 (L-04) |
| 원고: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교부 취득자 | "원고에게" | 수표법 제20조, P-11 (L-05) |
| 원고: 환수한 배서인·보증인(재상환) | "원고에게" + FORM-09의 금액 구조 | 수표법 제45조 (L-15) |
| 원고: 이득상환청구권 양수인 | "원고에게" (양도통지·승낙 확인은 CHECK-02) | 수표법 제63조, P-13, P-14 (L-20) |
| 원고 여럿(각자 수표) |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금액1] ..., 원고 [원고2]에게 [금액2] ... 각 지급하라" | 개별 채권이므로 "각" (RULE-05) |
| 피고: 발행인 단독 | "피고는 원고에게" | 수표법 제12조 (L-02) |
| 피고: 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 여럿, 동일 수표 |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 수표법 제4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L-13, L-07) |
| 피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행) | "피고는 원고에게" (제시기간 내 제시가 요건) | 수표법 제55조 (L-17) |
| 피고: 수표별로 채무자가 다른 경우 | 수표(금액)별로 "피고 A, 피고 B는 합동하여 ... 을, 피고 A는 ... 을 각 지급하라" | 수표법 제43조 (L-13) |
| 피고: 수표채무자 +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자 | "피고들은 공동하여" (부진정연대) — 손해배상 부분에 한하고, 수표금 부분과 금액 범위가 같아야 한다 | 민법 제756조 (L-26). 부진정연대 법리는 확인 후에만 원용 |
| 피고: 원인채무의 연대보증인을 함께 | "연대하여"는 연대보증 약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 확인 후에만 원용 (근거 미수록) |
| 표현대표이사 명의 발행 회사 | 회사가 명칭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회사를 발행인으로 피고 지정 | 상법 제395조, P-04 (L-36) |
승계·대위: 수표상 권리의 승계는 배서 또는 교부로, 이득상환청구권의 승계는 지명채권 양도로 표시된다. 대위 청구(채권자대위)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금전 청구의 주문에는 수표번호·발행일·지급은행을 쓰지 않는다. 금액·통화·이자 구간·이율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RULE-01, CHECK-09).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할 때는 합계 원금과 수표별 이자 기산 원금을 "그중 [원금1]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형식으로 나눈다(FORM-07).
- 외국통화 청구는 "[통화명] [금액]" 형식으로 통화를 특정한다(FORM-06). 통화명은 "미합중국 통화", "일본국 통화" 등 법원 실무 표기를 따른다. (L-10, L-24)
- 수표 반환 청구(LEAF-14)는 동산 인도 집행이므로 수표번호·액면금액·발행인·발행일·지급은행·매수로 특정한다. 특정이 하나라도 빠지면 STOP-C01. (L-33)
- 이자 구간의 종기는 "다 갚는 날까지"로 통일한다. 원본의 "다 갚을 때까지", "셈한 돈"은 "다 갚는 날까지", "계산한 돈"으로 통일한다.
##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식(상환청구, 원화): 원금 = [수표금액] − [일부 변제액]; 이자 = 원금 × [수표법정이율] × (지급제시일 ~ 소장부본 송달일); 지연손해금 = 원금 × [특례이율] ×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거절증서 작성비용·통지비용(수표법 제44조 제3호)은 실비가 확정된 경우에만 별도 원금 항으로 붙이고, 그 부분에는 [수표법정이율]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게이트 | 판정 | 청구취지 반영 | 근거 ID |
|---|---|---|---|
| 게이트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현재 이행의 금전 청구이면 본문 적용.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에는 단서로 배제되나 수표금 청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 L-21, L-22 |
| 게이트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수표금에는 약정이율이 없고 수표법 제44조 제2호의 연 6퍼센트 이자가 있다. 특례이율(12퍼센트)이 더 크므로 송달 다음 날부터는 특례이율로 전환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항쟁 상당)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스스로 "판결선고일까지"로 후퇴하지 않는다 | 제시일 ~ 송달일: [수표법정이율], 송달 다음 날 ~: [특례이율] | L-14, L-21, L-23 |
| 게이트 3: 도산절차 |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개인회생은 확인 후에만 원용 | 회생·파산 확인 시 STOP-H01 | L-34, L-35 |
|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Q-06의 결정을 금액 항마다 적용한다. 합동·공동·연대·각 어구와 금액의 단복수를 맞춘다 | FORM-03·04·15 | L-13, RULE-05 |
특례이율의 시적 구분: 연 12퍼센트는 2019년 6월 1일 시행 시행령에 따른 값이며,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분은 종전 이율에 따른다(부칙 제2조). 기산일이 2019년 6월 1일 이전인 사건은 구간을 나누고 종전 이율을 확인한 뒤에만 기재한다. 실행 기준일 현재 12퍼센트 외의 값은 쓰지 않는다. (L-22)
재상환청구(LEAF-09): 원금 = 지급한 총금액(수표금액 + 이자 + 비용), 이자 = 지급일부터 [수표법정이율],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L-15)
이득상환청구(LEAF-11): 원금 = 피고가 받은 이익의 한도(자기앞수표는 통상 수표금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은 확인 대상(STOP-V03)이며, 확인 전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만 구한다(RULE-07). (L-20, P-13)
외국통화(LEAF-06): 이자·지연손해금도 같은 통화로 구한다. 지급거절 시 소지인은 제시일 또는 지급일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 청구를 선택할 수 있으나(수표법 제36조), 청구취지에서는 원화 환산액을 확정하지 않고 외화 그대로 구하는 것을 기본형으로 한다. (L-10, P-12)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 병합(여러 수표): 하나의 금전 항에 합산하고 기산일이 다르면 FORM-07로 원금을 나눈다. 수표별 채무자가 다르면 FORM-04로 항을 나눈다. 각 수표의 발행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수표금채무도 수표마다 별개다. (P-03)
- 선택적 병합(수표금 청구 + 원인채권 청구): 같은 금액을 두 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기하여 구한다. 주문 문장은 하나이며, 괄호로 선택적 병합임을 표시한다(FORM-13). 이중 만족을 막기 위해 두 청구의 금액 항을 별도로 세우지 않는다. (L-30)
- 주위적·예비적 병합(수표금 청구 + 위조·변조 수표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문장은 하나이고 괄호로 순위를 표시한다(FORM-12). 예비적 청구의 손해액은 위조수표를 할인으로 취득한 경우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이지 액면금이 아니다. 액면금을 그대로 예비적 청구액으로 쓰지 않는다. (P-06)
- 반소 대응(수표 반환 반소): 본소 청구취지는 그대로 두고, 반소 답변은 별도 문서다. 원고가 스스로 수표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만 FORM-14를 쓴다. (L-31)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L-28)
-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반환 청구 항이 있으면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항 번호를 맞춘다. (L-29)
- 상환이행 문구: 해당 없음 — 수표금 청구에 동시이행 관계가 없다(§5).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단일 피고, 원화, 지급제시일 확정, 병합 없음 | FORM-01 | [피고], [수표금액], [지급제시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14, L-21 | CHECK-01~10 |
| LEAF-02 | 단일 피고, 원화, 지급제시일 미확정 또는 제시일 이자 포기 | FORM-02 | [피고], [수표금액], [송달기준서면], [특례이율] | RULE-07, L-21 | CHECK-01~10 |
| LEAF-03 | 수표상 채무자 여럿, 동일 수표·동일 범위 | FORM-03 | [피고들], [수표금액], [지급제시일], [송달기준서면], 이율 2종 | L-13 | CHECK-02, CHECK-05 외 전부 |
| LEAF-04 | 피고별 책임 범위가 다른 중첩 청구 | FORM-04 | 피고 집단별 [금액n], [기산일n], 이율 2종 | L-13 | CHECK-02, CHECK-05 외 전부 |
| LEAF-05 | 원고 여럿, 각자의 수표 | FORM-05 | 원고별 [원고n], [금액n], [기산일n], 이율 2종 | RULE-05 | CHECK-02 외 전부 |
| LEAF-06 | 외국통화 표시 수표를 외화로 청구 | FORM-06 | [통화명], [외화금액], [지급제시일], [송달기준서면], 이율 2종 | L-10, L-24, P-12 | CHECK-03 외 전부 |
| LEAF-07 | 여러 수표 합산, 수표별 기산일 상이 | FORM-07 | [합계원금], [원금n], [기산일n], 이율 2종 | L-14, P-03 | CHECK-04 외 전부 |
| LEAF-08 | 일부 변제 또는 확정 이자를 합산하여 원금 일부에만 이자 | FORM-08 | [합계금액], [이자대상원금], [기산일], 이율 2종 | L-14 | CHECK-04 외 전부 |
| LEAF-09 |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 | FORM-09 | [지급총금액], [지급일], [송달기준서면], 이율 2종 | L-15, L-16 | CHECK-04 외 전부 |
| LEAF-10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행) 상대 | FORM-01 (피고를 지급보증인으로 치환) | FORM-01과 동일 | L-17, L-18 | CHECK-01, CHECK-04 외 전부 |
| LEAF-11 | 수표상 권리 소멸 후 이득상환청구 | FORM-10 | [피고], [이득액], [송달기준서면], [특례이율] | L-20, P-13, P-14 | CHECK-04, CHECK-10 외 전부 |
| LEAF-12 | 주위적 수표금·예비적 손해배상 | FORM-11 | FORM-01 변수 + [예비적 청구 원인 요약 어구] | P-06, L-26 | CHECK-06 외 전부 |
| LEAF-13 | 수표금과 원인채권의 선택적 병합 | FORM-12 | FORM-01 변수 + [원인채권명] | L-30 | CHECK-06 외 전부 |
| LEAF-14 | 수표 반환 청구(반소 또는 병합) | FORM-13 | [반환의무자], [반환권리자], [수표번호], [액면금액], [발행인], [발행일], [지급은행], [매수] | L-33, L-31 | CHECK-03, CHECK-07 외 전부 |
| LEAF-15 | 수표채무자와 비수표채무자(사용자·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공동 청구 | FORM-14 | [피고들], [금액], [기산일], 이율 2종 | L-26, RULE-05 | CHECK-02, CHECK-05 외 전부 |
검산: LEAF 15개 모두 FORM에 연결되고(LEAF-10은 FORM-01 재사용), FORM-01~14는 각각 하나 이상의 LEAF에서 도달한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수표법정이율]과 [특례이율]은 RULE-04에 따라 실행 기준일 현재 각각 "연 6%", "연 12%"로 치환한다. [송달기준서면]의 기본값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다. 각 문형 뒤에 붙는 부수 항은 공통 항(FORM-C)을 쓴다.
FORM-C (공통 부수 항) | 사용 조건: 모든 금전 문형 | 근거: L-28, L-29, RULE-06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복수 피고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바꾼다.
FORM-01 (단일 피고, 제시일 확정형) | 사용 조건: LEAF-01, LEAF-10 | 사용 금지: 제시일 미확인, 외화, 복수 피고 | 근거: L-14, L-21, L-22
```
1.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6.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02 (단일 피고, 안전형) | 사용 조건: LEAF-02, RULE-07 | 사용 금지: 제시일이 확정되어 이자 청구가 가능한데도 사용자 지시 없이 포기하는 경우 | 근거: L-21, L-22
```
1.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송달기준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3 (수표상 채무자 여럿, 합동) | 사용 조건: LEAF-03 | 사용 금지: 피고 중 비수표채무자 포함, 피고별 범위 상이 | 근거: L-13, L-07
```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4 (피고별 범위가 다른 중첩형) | 사용 조건: LEAF-04 | 사용 금지: 모든 피고의 범위가 같은 경우(FORM-03 사용) | 근거: L-13
```
1. 원고에게, 피고들은 합동하여 [금액1]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1]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A], 피고 [피고B]는 합동하여 [금액2]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2]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예시(가상): 원고에게, 피고들은 합동하여 3,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6. 4.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윤○○, 피고 ○○ 주식회사는 합동하여 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6.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FORM-05 (원고 여럿) | 사용 조건: LEAF-05 | 사용 금지: 원고들이 하나의 수표를 공동 소지하는 경우(확인 후에만 원용) | 근거: RULE-05
```
1.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금액1]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1]부터, 원고 [원고2]에게 [금액2]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2]부터 각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FORM-06 (외국통화) | 사용 조건: LEAF-06 | 사용 금지: 원화 환산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원화로 청구하는 경우(STOP-V04) | 근거: L-10, L-24, P-12
```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통화명] [외화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가상):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2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단일 피고이면 "피고는 원고에게"로 바꾼다.
FORM-07 (여러 수표 합산, 기산일 상이) | 사용 조건: LEAF-07 | 사용 금지: 기산일이 같은 경우(FORM-01 합산) | 근거: L-14, P-03
```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원금]원 및 그중 [원금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원금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8 (확정 이자 합산·원금 일부 이자형) | 사용 조건: LEAF-08 | 사용 금지: 합계금액과 이자대상원금의 차액 산출 근거가 없는 경우(STOP-C02) | 근거: L-14
```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금액]원 및 그중 [이자대상원금]원에 대한 [기산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9 (재상환청구) | 사용 조건: LEAF-09 | 사용 금지: 원고가 수표를 환수하지 않은 경우 | 근거: L-15, L-16
```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총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10 (이득상환청구) | 사용 조건: LEAF-11 | 사용 금지: 수표상 권리가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경우(상환청구 문형 사용), 이율·기산일 확인 없이 송달 이전 이자를 붙이는 경우 | 근거: L-20, P-13, P-14
```
1. 피고는 원고에게 [이득액]원 및 이에 대한 [송달기준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STOP-V03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이 확인되면 "[확인된 기산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확인된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구간을 추가한다.
FORM-11 (주위적 수표금·예비적 손해배상) | 사용 조건: LEAF-12 | 사용 금지: 예비적 청구액을 위조수표 액면금으로 두는 경우, 예비적 청구액이 주위적 청구액을 넘는 경우 | 근거: P-06, L-26
```
1.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 수표금 청구로서, 예비적으로 [예비적 청구 원인 요약 어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
예비적 청구액이 주위적 청구액보다 작으면 괄호 안에 "예비적으로 ... [예비적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의 지급을 구한다"로 금액을 따로 적는다. 예비적 손해배상 부분의 송달 이전 이율은 민법 제379조의 연 5퍼센트를 쓴다(L-25).
FORM-12 (수표금·원인채권 선택적 병합) | 사용 조건: LEAF-13 | 사용 금지: 원인채권의 금액이 수표금액과 다른 경우(단순 병합으로 항을 나눔) | 근거: L-30
```
1.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명]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구한다).
```
원인채권의 송달 이전 이율이 [수표법정이율]과 다르면 낮은 쪽으로 맞추거나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FORM-13 (수표 반환) | 사용 조건: LEAF-14 | 사용 금지: 수표 특정 요소 누락(STOP-C01) | 근거: L-33, L-31
```
1. [반환의무자]는 [반환권리자]에게 수표번호 [수표번호], 액면금액 [액면금액]원, 발행인 [발행인], 발행일 [발행일], 지급은행 [지급은행]인 [수표종류] [매수]장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반환의무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반소로 구할 때 당사자 표시는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로 쓴다.
FORM-14 (수표채무자·비수표채무자 공동형) | 사용 조건: LEAF-15 | 사용 금지: 비수표채무자의 책임 근거(부진정연대 등)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두 청구의 금액 범위가 다른 경우(항을 나눔) | 근거: L-26, RULE-05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송달전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송달전이율]은 수표채무자에게는 [수표법정이율], 불법행위자에게는 민법 제379조의 연 5퍼센트가 적용되므로 낮은 쪽(연 5퍼센트)으로 맞추거나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L-25).
## 12. 금지 규칙
| ID 대응 | 금지 내용 | 근거 |
|---|---|---|
| 금지-1 |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 구간에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본 기재례의 "제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는 채택하지 않는다. | L-21, L-14 |
| 금지-2 |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로 특례이율 기산을 늦추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법원 판단 사항이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할 때만 쓴다. | L-21 |
| 금지-3 | 수표상 채무자 여럿에게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합동하여"를 쓴다. 원본 기재례의 "피고들은 연대하여"는 원인채무의 연대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채택한다. | L-13, RULE-05 |
| 금지-4 | 지급제시일을 추정하여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미확인이면 FORM-02. | RULE-07 |
| 금지-5 | 제시기간 도과·시효완성이 확인된 수표에 상환청구 문형(FORM-01~09)을 쓰지 않는다. 이득상환청구(FORM-10)나 원인채권으로 전환한다. | L-11, L-16, L-20 |
| 금지-6 | 위조수표 손해배상의 예비적 청구액을 액면금으로 쓰지 않는다. 할인 취득자의 손해는 현실 출연 할인금 상당액이다. | P-06 |
| 금지-7 |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대표자 명칭을 참칭한 자가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회사를 발행인으로 청구하지 않는다(승인 사실 확인 후에만 원용). | P-04 |
| 금지-8 | 외화 표시 수표를 원화로 환산한 확정액으로 청구하지 않는다(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 기준이라 소장 단계에서 확정 불가). 외화 그대로 구한다. | P-12, L-24 |
| 금지-9 | 발행지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표 무효를 전제한 청구 구성(원인채권 단독 청구로의 전환)을 하지 않는다. 수표면 기재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유효하다. | P-01 |
| 금지-10 | 가계수표의 발행한도 초과, 백지수표 부당보충, 융통수표 재도사용 등 항변 사유를 청구취지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금액을 줄이지 않는다. 항변 대응은 청구원인·준비서면 사항이다. | P-02, P-05, P-09, RULE-01 |
| 금지-11 | 회생·파산절차 개시가 확인된 채무자를 상대로 개별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L-34, L-35 |
| 금지-12 | 가집행 항을 생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를 붙이지 않는다. | L-29 |
| 금지-13 |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지연손해금 이율을 확인 없이 상수로 쓰지 않는다. | STOP-V03 |
| 금지-14 | 어음법·어음 판례를 수표 고유 규정(제시기간 10일, 시효 6개월)에 우선 적용하지 않는다. 백지수표 부당보충 법리처럼 대법원이 동일 법리를 명시한 범위에서만 어음 판례를 원용한다. | P-05, L-09, L-16 |
| 금지-15 | 서울고등법원 1989. 6. 5. 선고 88나37869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2. 4. 선고 97가합32500 판결 등 하급심 기재례 판례를 일반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P-15, P-16 |
## 13. 근거 대장
법령 URL은 https://www.law.go.kr/법령/<법령명>/<조문> 형식이며, 조문 원문은 실행 기준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DRF(lawService.do, target=law, LM+JO)로 대조하였다. 판례 URL은 precSeq 고정형이며 DRF(target=prec, ID=precSeq)로 5요소를 대조하였다.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L-01 | 수표법 제1조 | 수표의 요건(발행일·발행지 등 6요소)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1조 | 원문대조 |
| L-02 | 수표법 제12조 |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12조 | 원문대조 |
| L-03 | 수표법 제13조 | 백지수표 부당보충, 악의·중과실 취득자 예외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13조 | 원문대조 |
| L-04 | 수표법 제19조 | 배서 연속에 의한 적법 소지인 추정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19조 | 원문대조 |
| L-05 | 수표법 제20조 |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배서인 책임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0조 | 원문대조 |
| L-06 | 수표법 제22조 | 인적 항변의 절단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2조 | 원문대조 |
| L-07 | 수표법 제27조 |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7조 | 원문대조 |
| L-08 | 수표법 제28조 | 일람출급성, 선일자수표의 제시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8조 | 원문대조 |
| L-09 | 수표법 제29조 | 지급제시기간(국내 10일, 발행일부터 기산)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9조 | 원문대조 |
| L-10 | 수표법 제36조 | 외국통화 표시 수표의 지급 통화·환시세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36조 | 원문대조(요약 반환) |
| L-11 | 수표법 제39조 | 상환청구 요건: 적법 기간 내 제시 + 지급거절 증명 3종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39조 | 원문대조 |
| L-12 | 수표법 제40조 | 거절증서·선언 작성기간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0조 | 원문대조 |
| L-13 | 수표법 제43조 | 수표상 채무자의 합동책임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3조 | 원문대조 |
| L-14 | 수표법 제44조 | 상환청구금액: 수표금액, 제시일 이후 연 6퍼센트 이자, 비용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4조 | 원문대조 |
| L-15 | 수표법 제45조 | 재상환청구금액: 지급 총금액, 지급일부터 연 6퍼센트, 비용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5조 | 원문대조(요약 반환) |
| L-16 | 수표법 제51조 | 상환청구권 6개월, 재상환청구권 6개월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1조 | 원문대조 |
| L-17 | 수표법 제55조 | 지급보증인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경우에만 책임, 제44·45조 준용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5조 | 원문대조 |
| L-18 | 수표법 제58조 |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1년 시효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8조 | 원문대조 |
| L-19 | 수표법 제60조·제61조 | 휴일 연장, 초일 불산입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61조 | 원문대조 |
| L-20 | 수표법 제63조 | 이득상환청구권(수표상 권리 소멸 시 이익 한도 상환)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63조 | 2차자료 — DRF가 조문 본문을 반환하지 않았고, 조번호·내용은 P-14(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의 참조조문·판결요지로 확인 |
| L-2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항쟁 상당) |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L-2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2퍼센트, 부칙 경과조치 | 시행 2019-06-0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L-23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 |
| L-24 | 민법 제378조 | 외화채권의 대용급부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8조 | 원문대조 |
| L-25 | 민법 제379조 | 민사법정이율 연 5푼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 L-26 | 민법 제75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6조 | 원문대조 |
| L-27 | 민법 제145조 제1호 | 법정추인(일부 이행)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45조 | 2차자료(P-03 참조조문으로 확인) |
| L-28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 L-29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 선고, 제1항 단서: 어음금·수표금 청구는 무담보 가집행 필수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L-30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원문대조 |
| L-31 | 민사소송법 제269조 | 반소 요건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 | 원문대조 |
| L-32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미검증(L-21 단서의 인용 조문으로만 원용) |
| L-33 | 민사집행법 제257조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57조 | 원문대조 |
| L-3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 변제금지 | 시행 2025-06-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 |
| L-3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 | 시행 2025-06-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 |
| L-36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 |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95조 | 2차자료(P-04 참조조문으로 확인) |
| P-01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발행지 기재 없는 국내수표 유효. 68다1516·89다카15540·94다8754 변경 | 1999-08-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15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후속 변경 없음 확인) |
| P-02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 가계수표 발행한도 초과도 수표 효력 무관, 발행인의 지급거절 불가 | 1998-02-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83 | 원문대조 |
| P-03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8438 판결 | 수표별 발행행위·수표금채무는 별개, 일부 지급이 나머지 법정추인 아님 | 1996-02-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266 | 원문대조 |
| P-0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 명칭 사용 승인 없는 참칭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회사 책임 없음 | 1995-11-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2792 | 원문대조 |
| P-05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 백지수표 부당보충에 백지어음 법리(77다2020) 동일 적용 | 1995-08-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075 | 원문대조(77다2020은 본 판결의 참조판례로만 확인) |
| P-06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 위조수표 할인 취득자의 손해는 현실 출연 할인금 상당액 | 1992-06-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2240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
| P-07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 회사명·대표이사명 병기 배서의 대표권 표시, 자기거래의 제3자 효력 | 1994-10-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25 | 원문대조(변론주의 판시는 청구취지 규칙에 불사용) |
| P-08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427 판결 | 외국 발행·지급 수표의 제시기간 준거법 | 1988-02-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039 | 원문대조. 구법 라벨: 참조조문이 섭외사법이며 현행 국제사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준거법 판단은 확인 후에만 원용 |
| P-09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 융통수표 재도사용 항변의 제3자 대항 요건 | 2001-12-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799 | 원문대조 |
| P-10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664 판결 | 가계수표 보증카드 인영 불일치 시 은행 보증책임 없음 | 1987-10-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643 | 원문대조 |
| P-11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교부 양도,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의 상환의무 | 1987-0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173 | 원문대조 |
| P-12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1991-03-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
| P-13 |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 제시기간 도과 자기앞수표의 양도는 이득상환청구권 양도, 정당 소지인의 발행은행에 대한 이득상환청구 | 1976-01-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2820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
| P-14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 이득상환청구권은 법정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 2023-11-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 | 원문대조 |
| P-15 | 서울고등법원 1989. 6. 5. 선고 88나37869 판결 | 우체국 공무원 명의 자기앞수표 취득자의 중과실 | 1989-06-05 | — | 미검증(하급심, 규칙 근거 불사용) |
| P-16 | 서울지방법원 1997. 12. 4. 선고 97가합32500 판결 | 수표금 본소·수표반환 반소 병합 심리 | 1997-12-04 | — | 미검증(하급심, 규칙 근거 불사용)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
| ID | 확인 항목 |
|---|---|
| CHECK-01 | 증권이 수표법상 수표이고 청구가 금전 이행이며, 행사 권리(상환·재상환·지급보증·이득상환)가 Q-02에서 확정되었다. |
| CHECK-02 | 당사자 표시가 §6의 표와 일치하고, 복수 피고 어구(합동·공동·연대·각)에 근거 ID가 있으며, 소송비용 항의 "피고/피고들"이 피고 수와 맞는다. 이득상환 양수인은 양도통지·승낙이 확인되었다. |
| CHECK-03 | 금액과 통화가 수표면과 일치하고 일부 변제가 반영되었다. 외화는 통화명이 특정되었다. 반환 청구는 수표 특정 요소가 전부 있다. |
| CHECK-04 | 이자 구간이 "[기산일] ~ 송달일: [수표법정이율] /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특례이율]" 구조이고, 기산일은 지급제시일(재상환은 지급일)이다. 실행 기준일의 시행령 이율이 연 12퍼센트임을 확인하였다. 2019년 6월 1일 이전 기산분은 구간을 나누었다. |
| CHECK-05 | §8의 4대 게이트(소송촉진법 단서,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도산절차, 복수채무자 부담구조)를 각각 판정하였다. |
| CHECK-06 | 병합이 있으면 주문 문장이 하나이고 괄호로 선택적·주위적/예비적 구조를 표시하였다. 이중 만족 구조가 없다. 예비적 손해액이 액면금이 아니다. |
| CHECK-07 |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가 있고 항 번호가 맞으며 담보 제공 문구가 없다. |
| CHECK-08 | 출력에 미치환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확인 요청" 목록에 전부 나열하였다. |
| CHECK-09 | 청구취지에 청구원인·증거·항변 대응 문장이 섞이지 않았다. |
| CHECK-10 | 사용한 문형·이율·어구가 §13의 근거 ID로 추적되고, 미검증(L-32, P-15, P-16, STOP-V03 대상)은 규칙의 근거로 쓰이지 않았다. |
### STOP
| ID | 구분 | 조건 | 행동 |
|---|---|---|---|
| STOP-H01 | HARD STOP |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확인됨 | 개별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안내한다. 이의가 있어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별도 사건종류다. (L-34, L-35) |
| STOP-R01 | ROUTE | 증권이 약속어음·환어음 | 사건종류 "어음금 청구"로 전환한다. |
| STOP-R02 | ROUTE | 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 등 확인 청구 | 사건종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로 전환한다. |
| STOP-R03 | ROUTE | 수표 없이 원인채권만 구함 | 원인채권의 사건종류(대여금·물품대금 등)로 전환한다. 수표금과 병합하려면 Q-09로 복귀한다. |
| STOP-R04 | ROUTE | 위조·변조 수표로 인한 손해배상만 구함 | 사건종류 "손해배상(기) 청구"로 전환한다. 수표금을 주위적으로 함께 구하려면 Q-09(LEAF-12)로 복귀한다. |
| STOP-V01 | CURE·VERIFY | 제시기간 준수, 지급거절 증명 방법, 배서 연속 중 하나라도 미확인 | 필요한 입력: 수표 원본 앞·뒷면(지급거절 선언과 부기 날짜), 어음교환소 선언 또는 거절증서, 배서란. 재개 노드: Q-04(요건 확인 시) 또는 Q-02(d)(도과 확인 시). 확인 불가 시 FORM-02로 초안을 내고 "확인 요청"에 기재한다. |
| STOP-V02 | CURE·VERIFY | 시효 완성이 30일 이내로 임박하거나 완성 여부 불명 | 필요한 입력: 제시기간 만료일, 환수일·제소일, 소제기 예정일. 재개 노드: Q-05. 임박 시 지급명령·소제기 우선을 사용자에게 알리되 출력을 막지 않는다. |
| STOP-V03 | CURE·VERIFY |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이 미확인 | 필요한 입력: 사용자가 확인한 현행 판례(시효기간, 최고일, 적용 이율). 재개 노드: Q-05(시효) 또는 Q-08(이율). 확인 전에는 FORM-10 기본형(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으로 출력하고 "확인 요청"에 기재한다. |
| STOP-V04 | CURE·VERIFY | 외화 표시 수표를 원화로 청구하려 함 | 필요한 입력: 원화 청구를 고집하는지 여부. 재개 노드: Q-08. 기본 행동은 FORM-06(외화 그대로)으로 출력하고 환산 기준시점(P-12)을 안내한다. |
| STOP-C01 | CURE·VERIFY | 수표 반환 청구에서 수표번호·액면·발행인·발행일·지급은행·매수 중 누락 | 필요한 입력: 수표 사본. 재개 노드: Q-10(LEAF-14). 확인 불가 시 누락 항목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확인 요청"에 기재한다. |
| STOP-C02 | CURE·VERIFY | 합계금액과 이자대상원금의 차액, 재상환 지급 총금액·지급일, 일부 변제액의 산출 근거 미확인 | 필요한 입력: 변제·지급 내역. 재개 노드: Q-08.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로 두고 "확인 요청"에 기재한다. |
@@ -0,0 +1,541 @@
# 수표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수표금 청구 |
| 사건키 | 수표금청구 |
| 문서 버전 | v2 (2차 드래프트)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평가서_v1.md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수표금청구.pdf 7면(원본 407–413쪽) |
| 적용범위 | 수표법상 수표(당좌수표·가계수표·자기앞수표·기타 수표)의 소지인, 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 이득상환청구권자가 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지급보증인 또는 함께 책임지는 비수표채무자를 상대로 수표금(상환청구금액·재상환청구금액·이득상환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수표 반환 청구와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수표 등 교부, 원인채권·손해배상과의 병합은 본류에 흡수된 분기로 다룬다. |
| 적용 제외 | 약속어음·환어음(어음금 청구), 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 부정수표단속법 관련 형사 사무, 원인채권 단독 청구, 채권자대위에 의한 수표금 청구 |
30초 사용법: 4절의 Root 노드 Q-01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의 "선택지별 다음 ID"를 따라 내려간다. 각 노드는 "누적 상태값"을 기록만 하고 Leaf를 미리 확정하지 않는다. 마지막 디스패처 Q-16이 누적 상태값 조합으로 Leaf를 확정한다. Leaf마다 10절에서 문형 모듈을 찾아 11절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고, RULE-03의 조립 규칙으로 항을 배열한 뒤 FORM-21을 붙인다. 출력 직전 10절이 그 Leaf에 배정한 CHECK를 전부 통과시키고, 도중에 STOP을 만나면 14절이 지정한 행동(HARD STOP / CURE·VERIFY / ROUTE)을 취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당사자 표시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수표금액], [지급제시일])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요청"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CHECK-18).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권리의 성립·존속·귀속에 관한 핵심값이 미확정이면 자리표시자로 채운 금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RULE-02).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명제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하고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주문 자족성: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 문장만으로 집행 대상(채권자·채무자·금액·통화·이자 구간·이율·부담구조)이 식별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증거·항변 대응은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L-48, L-49, L-53 |
| RULE-02 | 요건 선행성: 수표상 권리는 발행인의 지급담보와 수표상 채무자의 합동책임 위에서, 적법한 기간 내 지급제시와 지급거절 증명(또는 그 면제·불가항력 사유)을 갖춘 때에만 상환청구권으로 행사된다. 원고 적격, 제시기간 준수, 지급거절 증명 또는 그 면제 근거가 확인되기 전에는 금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 STOP-V01로 간다. 확인 불가 시의 출력은 금전 문형이 아니라 필요 입력 목록이다. | L-05, L-08, L-17, L-19, L-20, L-24 |
| RULE-03 | 청구권별 독립 계산과 항 조립: 수표금·재상환금·지급보증금·이득상환액·회수비용·원인채권·손해배상은 각각 원금, 기산일, 송달 전 이율, 책임주체가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다. 청구권마다 독립된 금전 모듈을 계산하고 항을 나눈다. 주문은 금액 항 모듈을 항 번호 순으로 배열하고 마지막에 FORM-21을 붙여 완성한다. 서로 다른 청구권의 금액·기산일·이율을 하나로 평탄화하지 않는다. | L-21, L-22, L-27, L-31, L-51 |
| RULE-04 | 자리표시자 통일: 이율은 전 문형에서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종전특례이율], [민사법정이율], [상사법정이율]로만 표기하고 상수로 박지 않는다. 실행 기준일 현재 값은 각각 연 6%, 연 12%, 아래 8절의 시적 구분에 따른 값, 연 5%, 연 6%이며 출력 시 치환한다. [송달전이율]과 [확인된 이율]은 위 다섯 가지 중 하나로 다시 치환되는 중간 변수이며 최종 출력에는 남기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여부는 CHECK-11에서 확인한다. | L-21, L-33, L-34, L-39, L-44 |
| RULE-05 | 복수 당사자 어구의 법률상 근거: 수표상 채무자 여럿에 대한 청구는 "합동하여"를 쓴다. "연대하여"는 연대채무 또는 상행위로 인한 다수채무·보증이 확인된 청구권에만, "각"은 분할·개별 채무에만 쓴다. 부진정연대를 전제한 "공동하여"·"각자"는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STOP-C04), 확인 전에는 청구권별로 항을 나눈다. 근거 없는 어구 선택을 금지한다. | L-20, L-40, L-43, L-45 |
| RULE-06 | 무담보 가집행: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금전지급 항에는 항상 가집행 항을 붙이고 담보 제공 문구를 넣지 않는다. 수표금 외의 청구를 병합한 항의 가집행은 그 항마다 따로 판정한다. | L-49 |
| RULE-07 | 안전한 축소의 한계: 원고 적격과 상환청구 요건은 확인되었으나 지급제시일의 날짜만 미확정인 경우에 한하여, 제시일부터의 이자를 구하지 않고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만 구하는 FORM-02를 쓰고 제시일을 질의한다. 요건 자체가 미확인인 경우에 FORM-02로 대체하지 않는다. 사용자 지시 없이 확정 가능한 이자를 포기하지도 않는다. | L-21, L-33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증권 종류 | 필수 | 당좌수표 / 가계수표 / 자기앞수표 / 기타 수표 / 약속어음 / 환어음 | 수표 사본 앞뒷면 | 약속어음·환어음이면 STOP-R01. 불명이면 ASK |
| 수표 특정 정보 | 필수 | 수표번호, 액면금액, 통화, 발행일, 발행인, 지급인(지급은행·지점) | 수표 사본 | 금전 청구의 주문에는 쓰지 않는다. 반환·상환이행 주문에서만 CURE(STOP-C01) |
| 발행지국·지급지국 | 필수 | 국가명 2개, 같은 주(洲) 여부, 유럽주·지중해 연안 특례 해당 여부 | 수표면 기재 | 둘 다 대한민국이면 국내수표. 다르면 STOP-V06 후 Q-02 재개 |
| 준거법 확인 결과 | 조건부(국외 관련) | 제시기간 적용 법제, 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적용 법제 | 수표면, 국제사법 판단 | STOP-V06 |
| 원고의 지위 | 필수 | 최종 소지인 / 환수한 수표채무자 / 이득상환청구권자 / 이득상환청구권 양수인 | 수표 배서면, 환수 증빙, 양도통지 | ASK |
| 권리이전 방식 | 필수 | 배서 연속 / 백지식 배서 후 교부 / 소지인출급식 교부 / 지시금지 기명식의 지명채권 양도 / 기한후배서 / 이득상환청구권의 지명채권 양도 | 수표 앞뒷면, 양도통지·승낙 서면 | 불명 또는 연속 단절이면 STOP-V01 |
| 원고 목록과 원고별 청구금액 | 필수 | 원고명 배열, 원고별 금액·기산일 | 수표별 소지 관계 | 원고들이 하나의 수표를 공동 소지하면 STOP-C03 |
| 피고별 지위 | 필수 | 발행인 / 배서인 / 수표보증인 / 지급보증인(은행) / 비수표채무자(원인채무자·불법행위자·사용자) | 수표면, 지급보증 기재, 계약서 | ASK. 지위 불명 피고는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
| 보증인별 보증 범위 | 조건부(수표보증인) | 피보증인, 전부보증 / 일부보증, 보증금액 | 수표면 보증 문구 | ASK. 범위 불명이면 그 피고를 별도 금액 항으로 분리하고 STOP-C02 |
| 지급제시일과 제시기간 계산 요소 | 조건부(상환청구·지급보증 청구) | 발행일, 제시일, 말일의 법정휴일 여부, 거래일 여부 | 수표 원본의 지급거절 선언과 부기 날짜, 어음교환소 선언, 거절증서 | 요건 자체가 미확인이면 STOP-V01. 요건은 확인되고 날짜만 불명이면 RULE-07 |
| 지급거절 증명 방법 | 조건부(상환청구) | 거절증서 /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선언 / 어음교환소의 선언 | 수표 원본 뒷면 부기, 부도확인서 | STOP-V01 |
| 무비용상환 문구 | 조건부 | 없음 / 발행인 기재 / 배서인·보증인 기재, 문구 종류 | 수표면 |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ASK |
| 불가항력 사유와 통지일 | 조건부 | 사유, 배서인에 대한 통지일, 통지일부터 15일 경과 여부, 소멸일 | 통지 서면, 수표 부기 | ASK |
| 피고별 시효 상태 | 필수 | 피고별 기산일(제시기간 만료일 / 환수일 / 제소일), 중단사유, 중단일, 소송고지 여부 | 수표면, 환수 증빙, 소송기록 | STOP-V02 |
| 수표금액과 통화 | 필수 | 원화 / 외국통화(통화명) | 수표면 | ASK |
| 외국통화 관련 기재 | 조건부(외화) |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 유무 / 수표 기재 환산율 유무 / 원고의 환율기준일 선택(제시한 날 또는 지급하는 날) / 지급지 관습 | 수표면, 은행 확인 | STOP-V04 |
| 일부지급·상계 내역 | 조건부 | 일부지급일, 일부지급액, 수표 기재 여부 | 수표 기재, 영수증, 입금 내역 |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ASK. 확인되면 원금에서 공제 |
| 회수 가능 비용 | 조건부 | 항목(거절증서 작성비용·통지비용·그 밖의 비용·재상환 시 지출비용), 금액, 증빙, 부담 주체 | 영수증, 거절증서 |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확정 금액만 별도 항 |
| 피고별 송달 기준 서면과 송달일 | 필수 | 피고별로 소장부본 / 지급명령 정본 / 제소조서 부본 / 그 밖에 소장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또는 송달예정 | 절차 진행 상황 | 기본값은 "이 사건 소장부본". 피고별 송달일이 다를 가능성이 있으면 STOP-V05 |
| 2019-06-01 기준 절차 상태 | 조건부(그 전에 소가 제기된 사건) | 그 날 법원 계속 여부, 그 날 제1심 변론 종결 여부 | 소송기록 | ASK. 확인 전에는 구간을 나누지 않고 STOP-C02 |
| 도산절차 상태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또는 파산선고일, 수표채권 발생시점, 채권 분류, 신고·이의 상태 | 법원 공고, 채무자 진술 | 없음으로 추정하지 않고 ASK |
| 병합 청구 유무 | 조건부 | 없음 / 원인채권 선택적 병합 / 손해배상 예비적 병합 / 비수표채무자 병존 / 수표 반환 병합 또는 반소 | 계약서, 위조 관련 자료 | 없음이면 단순 청구. 있으면 Q-15 |
| 재상환 시 지급 총금액·지급일·지출비용 | 조건부(재상환청구) | 금액, 지급일, 비용 | 지급 영수증, 환수한 수표 | STOP-C02 |
| 이득상환 성립요건 | 조건부(이득상환청구) | 수표상 권리 소멸 사유와 소멸시점, 소멸 당시의 권리자, 상대방(발행인·배서인·지급보증인)별 현실 이익액, 양도 시 통지·승낙, 최고일 | 수표, 은행 확인, 양도통지 서면 | STOP-V03 |
| 제46조 상환 요구 | 조건부 | 피고가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거절증서·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지, 원고의 원본 보유 여부 | 답변서, 내용증명 | 요구가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이행으로 구한다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수표금 청구"의 각 어절이 발화되는 노드는 다음과 같다. "수표"는 Q-01(증권이 수표법상 수표인지)과 Q-02(국내수표인지 국외 관련 수표인지)에서, "금"은 Q-13(통화)과 Q-14(금전 모듈)에서, "청구"는 Q-03(행사할 권리의 종류)과 Q-06·Q-07·Q-08(상환청구 요건과 그 예외)에서 분기한다.
| 유형 코드 | 세부 유형 | 도달 Leaf |
|---|---|---|
| T-01 | 국내수표 상환청구, 단일 피고, 원화, 제시일 확정 — PDF 기본형·기간별 이율형 | LEAF-01 |
| T-02 | 요건은 확인되고 제시일만 미확정인 안전형 — PDF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형 | LEAF-02 |
| T-03 | 수표상 채무자 여럿, 동일 책임범위, 송달일 동일 — PDF 외화 중첩형의 "합동하여" | LEAF-03 |
| T-04 | 피고 집단별 책임범위가 다른 중첩 청구 — PDF 중첩관계형 | LEAF-04 |
| T-05 | 일부보증 수표보증인이 포함된 청구 | LEAF-05 |
| T-06 | 여러 원고가 각자의 수표금을 구하는 경우 — PDF 복수 원고형 | LEAF-06 |
| T-07 |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하되 수표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 PDF 응용형 | LEAF-07 |
| T-08 | 일부지급·확정 이자를 합산하고 원금 일부에만 이자를 붙이는 경우 — PDF 30,872,328원형 | LEAF-08 |
| T-09 | 거절증서 작성비용·통지비용 등 회수 가능 비용을 함께 구하는 경우 | LEAF-09 |
| T-10 | 합동채무자들의 소장 등 송달일이 다른 경우 | LEAF-10 |
| T-11 | 외국통화 표시 수표를 외화 그대로 구하는 경우 — PDF 외화채권형 | LEAF-11 |
| T-12 | 외국통화 표시 수표를 제시한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 확정액으로 구하는 경우 | LEAF-12 |
| T-13 | 외국통화 표시 수표를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로 구하는 경우 | LEAF-13 |
| T-14 |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보증인의 재상환청구 | LEAF-14 |
| T-15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행)에 대한 청구 | LEAF-15 |
| T-16 | 수표상 권리 소멸 후 이득상환청구(자기앞수표 포함) | LEAF-16 |
| T-17 | 주위적 수표금 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 PDF 주위적·예비적형 | LEAF-17 |
| T-18 | 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의 선택적 병합 | LEAF-18 |
| T-19 | 수표채무자와 비수표채무자(사용자·공동불법행위자 등)에 대한 병존 청구 | LEAF-19 |
| T-20 | 수표 반환 청구(반환 단독 또는 반환만을 구하는 반소) — PDF 반소형 | LEAF-20 |
| T-21 |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거절증서·계산서 교부를 하는 상환이행 청구 | LEAF-21 |
| T-22 | 위 상태 중 둘 이상이 동시에 참인 복합 사건, 그리고 금전 항에 수표 반환 청구를 병합한 사건 | LEAF-22 |
## 4. 마스터 결정트리
Root는 Q-01이다. 각 노드는 Leaf를 예약하지 않고 "누적 상태값"만 기록하며, Q-16이 그 조합으로 Leaf를 확정한다. 누적 상태값은 여섯 개다. 권리유형(상환청구 / 재상환청구 / 지급보증인청구 / 이득상환청구 / 반환청구), 피고구조(단일 / 합동동일 / 합동상이 / 일부보증포함 / 비수표채무자병존 / 송달일상이), 원고구조(단일 / 복수), 통화형(원화 / 외화현물 / 제시일환산 / 지급일환산), 금전구간형(단일기산 / 제시일미확정 / 복수수표기산상이 / 일부지급합산 / 비용병기), 병합형(없음 / 주위적예비적 / 선택적 / 반환병합 / 상환이행). 기본값은 각각 상환청구, 단일, 단일, 원화, 단일기산, 없음이다.
| ID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1 | 청구의 근거 증권이 수표법상 수표이고, 구하는 것이 금전 이행인가 | 증권 종류, 청구 형태 | 수표는 증권 본문의 수표 문자, 조건 없는 일정 금액 지급위탁,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갖춘 증권이다. 지급지·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보충 규정이 적용되고, 수표면의 다른 기재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유효하다 | 수표이고 금전 이행 → Q-02 / 약속어음·환어음 → STOP-R01 / 채무부존재확인 등 확인·형성 청구 → STOP-R02 / 수표 반환만 구함(권리유형=반환청구) → Q-11 | L-01, L-02, P-01 | ASK |
| Q-02 | 제시기간과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 | 발행지국, 지급지국, 같은 주 여부 | 지급지가 대한민국인 수표의 제시기간은 대한민국 수표법이 정한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지급지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같은 주에 있으면 20일, 다른 주에 있으면 70일이며, 유럽주와 지중해 연안 사이는 같은 주로 본다.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한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발행지법에 따른다 | 국내 발행·국내 지급(10일) → Q-03 / 국외 관련이고 지급지가 대한민국(20일 또는 70일) → Q-03 / 지급지가 외국이거나 발행지법 확인 필요 → STOP-V06 후 Q-02 재개 | L-14, L-54, L-55 | STOP-V06 |
| Q-03 | 행사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 원고 지위, 피고 지위, 제시·시효 상태 | (a)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b)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c) 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권, (d) 수표상 권리 소멸 후의 이득상환청구권, (e) 원인채권만, (f) 위조·변조로 인한 손해배상만, (g) 다른 채권자의 수표금채권을 대위행사 | (a) 권리유형=상환청구 → Q-04 / (b) 권리유형=지급보증인청구 → Q-04 / (c) 권리유형=재상환청구 → Q-04 / (d) 권리유형=이득상환청구 → Q-09 / (e) → STOP-R03 / (f) → STOP-R04 / (g) → STOP-R06 | L-05, L-20, L-22, L-27, L-31 | ASK |
| Q-04 | 원고 적격과 권리이전 방식이 확인되는가 | 권리이전 방식, 원고 목록 |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백지식 배서의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않은 채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소지인출급식 수표는 교부로 양도되며 그 수표에 배서한 자는 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지시금지 문구가 있는 기명식 수표와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과 효력만 가지므로 통지·승낙을 확인한다. 수표를 환수한 채무자는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확인됨 → Q-05 / 연속 단절 또는 이전방식 불명 → STOP-V01 / 원고들이 하나의 수표를 공동 소지 → STOP-C03 후 Q-05 / 원고 여럿이 각자 수표 보유(원고구조=복수) → Q-05 | L-03, L-06, L-07, L-08, L-09, L-10, L-20, L-41, P-05 | STOP-V01 |
| Q-05 | 적법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는가 | 발행일, 제시일, Q-02의 기간, 휴일·거래일 | 기간의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만 할 수 있고,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까지 연장되며 기간 중의 휴일은 기간에 산입한다. 수표는 일람출급이고 기재된 발행일 전에 제시하여도 제시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 준수 확인 → Q-06 / 기간 도과 → Q-08 / 제시 사실이나 날짜 불명 → STOP-V01 | L-13, L-14, L-29, L-30 | STOP-V01 |
| Q-06 | 지급거절이 법정 방법으로 증명되는가 | 지급거절 증명 방법 | 적법한 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정증서인 거절증서, 제시된 날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선언, 적법한 시기에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날짜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 중 하나로 증명한다. 거절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하고,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 첫 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 | 증명 확보 → Q-10 / 증명 없음 → Q-07 / 확보 여부 불명 → STOP-V01 | L-17, L-18 | STOP-V01 |
| Q-07 | 거절증서 등의 작성이 면제되어 있는가 | 무비용상환 문구 |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이 "무비용상환", "거절증서 불필요" 또는 같은 뜻의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거절증서 등의 작성이 면제된다. 다만 그 문구가 있어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제시 의무와 통지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한다. 발행인이 적으면 모든 채무자에게, 배서인·보증인이 적으면 그 자에게만 효력이 생긴다 | 발행인 기재이고 적시 제시·통지 확인 → Q-10 / 배서인·보증인 기재이고 그 피고에 대해서만 → Q-10(그 피고에 한정하는 상태값 기록) / 문구 없음 → Q-08 | L-19 | ASK |
| Q-08 | 불가항력으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제시 없이 상환청구할 수 있는가 | 불가항력 사유, 배서인에 대한 통지일, 경과일수 | 법령에 따른 금제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법정기간 내에 제시하거나 거절증서 등을 작성하기 어려우면 그 기간을 연장한다. 소지인은 지체 없이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고 수표 또는 보충지에 통지 사실을 적어야 하며,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지체 없이 제시하고 필요하면 거절증서 등을 작성시켜야 한다. 통지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불가항력이 계속되면 제시나 거절증서 등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지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 통지 후 15일 경과·계속 → Q-10 / 불가항력으로 기간 연장에 그침 → Q-05 재판정 / 해당 없음 → Q-09 | L-24 | ASK |
| Q-09 |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요건이 확인되는가 | 권리 소멸 사유와 시점, 소멸 당시 권리자, 상대방별 현실 이익액, 양도통지·승낙 |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소멸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법정 지명채권이므로 양도에는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 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 취득·양수의 증거증권이며,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다른 증거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익액은 액면금액으로 추정하지 않고 상대방별로 실제 받은 이익을 확인한다 | 성립요건 전부 확인(권리유형=이득상환청구) → Q-10 / 이익액·권리자·소멸시점 중 미확인 → STOP-V03 / 이득상환도 불성립 → STOP-R03 | L-31, L-41, P-09, P-10 | STOP-V03 |
| Q-10 | 피고별로 시효가 남아 있는가 | 피고별 기산일, 중단사유, 중단일, 소송고지 |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별로 따로 판정한다. 배서인이 제소된 경우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로 그 전자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전원 시효 잔존 → Q-11 / 일부 피고 도과(그 피고를 청구에서 제외하는 상태값 기록) → Q-11 / 30일 이내 임박 또는 불명 → STOP-V02 후 Q-11 / 전원 도과이고 Q-09를 아직 거치지 않음 → Q-09 / 전원 도과이고 Q-09를 이미 거침 → STOP-R03 | L-25, L-26, L-28, L-32 | STOP-V02 |
| Q-11 | 피고 구조와 부담구조는 어떠한가 | 피고별 지위, 보증 범위, 수표별 채무자 |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지고, 소지인은 채무부담의 순서와 관계없이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지되 보증은 수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 일부보증인은 보증금액 한도에서만 합동한다. 수표별로 채무자가 다르면 수표(금액)별로 피고 집단을 나눈다. 비수표채무자가 섞이면 그 책임 근거를 청구권별로 따로 확인한다. 여러 사람에 대한 청구를 하나의 소로 하려면 공동소송 요건을 갖춘다 | 단일 피고(피고구조=단일) → Q-12 / 수표상 채무자 여럿·동일 범위(합동동일) → Q-12 / 피고 집단별 범위 상이(합동상이) → Q-12 / 일부보증인 포함(일부보증포함) → Q-12 / 지급보증인 → Q-12 / 비수표채무자 병존(비수표채무자병존) → Q-12 / 보증 범위 불명 → STOP-C02 후 Q-12 | L-11, L-12, L-20, L-27, L-47, P-02, P-03, P-04 | ASK |
| Q-12 | 원고 구조는 어떠한가 | 원고 목록, 원고별 금액·기산일 |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수표의 소지인이면 각 원고의 채권은 개별 채권이므로 원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고 "각"으로 연결한다. 하나의 수표를 여럿이 공동 소지하는 경우의 권리행사 방법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단일 원고 → Q-13 / 복수 원고(원고구조=복수) → Q-13 / 공동 소지 → STOP-C03 후 Q-13 | L-47, RULE-05 | ASK |
| Q-13 | 수표금액의 통화와 환산 기준은 무엇인가 | 통화,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 수표 기재 환산율, 원고의 환율기준일 선택 |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표는 제시기간 내에는 지급하는 날의 가격에 따라 지급지 통화로 지급할 수 있고, 제시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제시한 날 또는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로 수표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따르되 발행인은 수표에 환산율을 적을 수 있다. 발행인이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위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명칭은 같으나 가치가 다른 통화로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지 통화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의 외화채권 대용급부와 일반 외화채권의 환산 기준시 법리는 수표법이 정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보충한다 | 원화(통화형=원화) → Q-14 /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 있음 또는 원고가 외화 청구를 선택(외화현물) → Q-14 / 제시한 날의 환시세 또는 수표 기재 환산율로 지급지 통화 청구(제시일환산) → Q-14 /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 청구(지급일환산) → Q-14 / 선택·특약·관습 미확정 → STOP-V04 후 Q-14 재개 | L-16, L-38, P-08 | STOP-V04 |
| Q-14 | 금전 모듈: 청구권별 원금·비용·이자·지연손해금 구간과 4대 게이트를 판정한다 | 수표금액, 일부지급, 비용, 제시일 또는 지급일, 이득액, 피고별 송달기준서면과 송달일, 2019-06-01 절차 상태, 도산 상태 | 8절의 계산 규칙과 4대 게이트를 적용한다. 청구권마다 독립된 모듈을 만들고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금전 청구가 없는 사건에서도 4대 게이트의 한 줄 판정표는 남긴다 | 도산 사유 없음이고 값 확정 → Q-15 /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 → STOP-H01 /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 → STOP-H02 / 개인회생 개시 후 목록 기재 채권 → STOP-H03 / 신고·조사확정 절차로 전환 → STOP-R05 / 피고별 송달일 상이 또는 미확정(피고구조=송달일상이) → STOP-V05 후 Q-14 재개 / 금액 산출 근거 미확인 → STOP-C02 후 Q-14 재개 / 제시일만 미확정(금전구간형=제시일미확정) → Q-15 / 수표별 기산일 상이(복수수표기산상이) → Q-15 / 일부지급·확정이자 합산(일부지급합산) → Q-15 / 확정 비용 병기(비용병기) → Q-15 | L-04, L-15, L-19, L-21, L-22, L-27, L-31, L-33, L-34, L-35, L-56, L-57, L-58, L-59, L-60, L-61, L-62 | ASK |
| Q-15 | 병합·상환이행·반환 항을 확정한다 | 병합 유형, 제46조 상환 요구, 수표 특정 정보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한다. 각 수표의 발행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수표금채무도 수표마다 별개다. 상환청구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요구가 확인되면 단순 이행이 아니라 상환이행으로 구성한다. 반소는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변론 종결 시까지 제기하되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병합 없음 → Q-16 / 주위적 수표금·예비적 손해배상(병합형=주위적예비적) → Q-16 / 원인채권 선택적 병합(선택적) → Q-16 / 금전 항과 함께 수표 반환을 구하거나 반소로 함께 구함(반환병합) → Q-16 / 피고의 제46조 상환 요구 확인(상환이행) → Q-16 / 반환 항의 수표 특정 요소 누락 → STOP-C01 후 Q-16 | L-23, L-51, L-52, P-06, P-07 | ASK |
| Q-16 | 부수 주문을 확정하고 누적 상태값 조합으로 Leaf를 지정한다 | Q-03, Q-04, Q-05, Q-06, Q-07, Q-08, Q-09, Q-10, Q-11, Q-12, Q-13, Q-14, Q-15가 기록한 누적 상태값 | 기본값이 아닌 상태값이 하나도 없으면 LEAF-01이다. 기본값이 아닌 상태값이 정확히 하나이면 아래 대응표의 Leaf로 간다. 권리유형=재상환청구는 LEAF-14, 지급보증인청구는 LEAF-15, 이득상환청구는 LEAF-16, 반환청구는 LEAF-20. 피고구조=합동동일은 LEAF-03, 합동상이는 LEAF-04, 일부보증포함은 LEAF-05, 송달일상이는 LEAF-10, 비수표채무자병존은 LEAF-19. 원고구조=복수는 LEAF-06. 통화형=외화현물은 LEAF-11, 제시일환산은 LEAF-12, 지급일환산은 LEAF-13. 금전구간형=제시일미확정은 LEAF-02, 복수수표기산상이는 LEAF-07, 일부지급합산은 LEAF-08, 비용병기는 LEAF-09. 병합형=주위적예비적은 LEAF-17, 선택적은 LEAF-18, 상환이행은 LEAF-21. 병합형=반환병합은 금전 항과 반환 항이 함께 있으므로 다른 상태값이 모두 기본값이어도 LEAF-22로 보내고, 그 사건의 금전 항 문형(다른 상태값이 모두 기본값이면 FORM-01)과 FORM-19를 결합한다. 기본값이 아닌 상태값이 둘 이상이어도 LEAF-22로 가서 RULE-03의 조립 규칙과 LEAF-22 행의 결합 규칙으로 문형 모듈을 결합한다. 어느 경우에도 FORM-21을 마지막 항으로 붙인다 | LEAF-01 / LEAF-02 / LEAF-03 / LEAF-04 / LEAF-05 / LEAF-06 / LEAF-07 / LEAF-08 / LEAF-09 / LEAF-10 / LEAF-11 / LEAF-12 / LEAF-13 / LEAF-14 / LEAF-15 / LEAF-16 / LEAF-17 / LEAF-18 / LEAF-19 / LEAF-20 / LEAF-21 / LEAF-22 | L-48, L-49, RULE-03, RULE-06 | 해당 없음 |
측면 분기의 복귀 규칙: 이 트리에는 본류로 돌아오지 않는 분기가 없다. Q-07과 Q-08은 Q-06에서 갈라져 Q-10 또는 Q-09로 합류한다. Q-09는 Q-03과 Q-08과 Q-10에서 유입되어 Q-10으로 합류한다. STOP-V01은 Q-05 또는 Q-06으로, STOP-V02는 Q-11로, STOP-V03은 Q-09로, STOP-V04는 Q-14로, STOP-V05는 Q-14로, STOP-V06은 Q-02로, STOP-C01은 Q-16으로, STOP-C02는 Q-14 또는 Q-12로, STOP-C03은 Q-13으로, STOP-C04는 Q-16으로 재개한다. 반환청구만 구하는 경로도 Q-11에 합류하여 Q-14의 도산 게이트와 14절의 CHECK를 거친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수표금 청구는 현재 이행의 소인 금전지급 청구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데 수표금 청구에서는 그 형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다(Q-14 게이트 1). 다만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를 구하는 LEAF-13은 환산액이 장래에 확정될 뿐 이행기가 장래인 것이 아니므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L-33, L-50)
- 이행기: 수표는 일람출급이고 기재된 발행일 전에 제시하여도 제시한 날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이행기 기재가 없다. (L-13)
- 상환이행: 별도의 이행기 조건은 없으나, 상환청구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가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수표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관계는 따로 판정한다. 피고의 그 요구가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이행으로 구하고, 확인되면 Q-15에서 LEAF-21과 FORM-20으로 구성한다. 요구 없이 상환이행 문구를 선제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L-23)
-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이의로 소송이 된 사건은 송달 기준 서면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으로, 소액사건 제소조서로 시작한 사건은 "이 사건 제소조서 부본"으로 바꿔 쓴다. 모두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L-33)
- 확인 청구(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는 채무자 측 소이므로 STOP-R02로 전환한다. 정기금 청구·조건부 청구는 이 사건종류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상황 | 주문 어구 | 법률상 근거 |
|---|---|---|
| 원고: 배서 연속 소지인 | "원고에게" | 수표법 제19조 (L-08) |
| 원고: 백지식 배서 후 교부로 취득한 자 | "원고에게" | 수표법 제17조 제2항 제3호 (L-07) |
| 원고: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교부 취득자 | "원고에게" | 수표법 제5조, P-05. 수표법 제20조는 소지인출급식 수표에 배서한 자의 상환책임 근거이지 교부양도의 근거가 아니다 (L-03, L-09) |
| 원고: 지시금지 기명식 수표 또는 기한후배서의 양수인 | "원고에게" (통지·승낙 확인은 CHECK-02) | 수표법 제14조 제2항, 제24조 제1항, 민법 제450조 (L-06, L-10, L-41) |
| 원고: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보증인 | "원고에게" + FORM-10의 금액 구조 | 수표법 제43조 제3항, 제45조 (L-20, L-22) |
| 원고: 이득상환청구권자 또는 그 양수인 | "원고에게" (양도통지·승낙 확인은 CHECK-02) | 수표법 부칙 제63조, 민법 제450조, P-09, P-10 (L-31, L-41) |
| 원고 여럿이 각자 수표를 소지 |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 원고 [원고2]에게 … 각 지급하라" | 개별 채권이므로 "각". 공동소송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65조 (L-47, RULE-05) |
| 원고들이 하나의 수표를 공동 소지 | 확인 후에만 원용 (STOP-C03) | 근거 미확보 |
| 피고: 발행인 단독 | "피고는 원고에게" | 수표법 제12조 (L-05) |
| 피고: 수표상 채무자 여럿, 동일 범위 |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 수표법 제43조 제1항·제2항, 제27조 제1항 (L-12, L-20) |
| 피고: 일부보증을 한 수표보증인 포함 | 보증금액 한도에서만 "합동하여"로 연결하고, 초과 부분은 피보증인만의 항으로 남긴다 | 수표법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L-11, L-12) |
| 피고: 수표별로 채무자가 다른 경우 | 수표(금액)별로 피고 집단을 나누어 "피고 [피고A], 피고 [피고B]는 합동하여 … 을 각 지급하라" | 수표법 제43조, P-06 (L-20) |
| 피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행) | "피고는 원고에게" (제시기간 내 제시가 요건) | 수표법 제55조, P-04 (L-27) |
| 피고: 원인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그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 | "연대하여" | 상법 제57조 (L-45) |
| 피고: 연대채무 약정이 확인된 경우 | "연대하여" | 민법 제413조, 민법 제437조 단서 (L-40) |
| 피고: 공동불법행위자 | 확인 전 기본 어구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른 "연대하여"다. 다만 법원 주문례는 "공동하여" 또는 "각자"를 쓰므로, 그 근거가 확인되면 기본 어구를 그 표기로 교체한다 (STOP-C04) | 민법 제760조 (L-43) |
| 피고: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 | 수표금 청구와 별개 청구권이므로 항을 나눈다. 동일 급부 범위를 하나의 항으로 묶는 표기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STOP-C04) | 민법 제756조 (L-42) |
| 표현대표이사 명의로 발행된 회사 | 회사가 명칭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회사를 발행인으로 피고 지정 | 상법 제395조, P-02 (L-46) |
| 회사명과 대표이사 개인명을 병기하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배서 | 회사를 배서인으로 피고 지정 | P-03 |
승계: 수표상 권리의 승계는 배서 또는 교부로, 이득상환청구권의 승계는 지명채권 양도로 표시된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수표금 청구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고 STOP-R06으로 전환한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금전 청구의 주문에는 수표번호·발행일·지급은행을 쓰지 않는다. 금액·통화·이자 구간·이율·부담구조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RULE-01, CHECK-19).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할 때는 합계 원금과 수표별 이자 기산 원금을 "그중 [원금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형식으로 나눈다(FORM-07).
- 외국통화 청구는 "[통화명] [외화금액]" 형식으로 통화를 특정한다(FORM-13). 통화명은 "미합중국 통화", "일본국 통화" 등 법원 실무 표기를 따른다. 지급지 통화로 환산하여 구할 때는 환율기준일과 환시세 종류를 주문에 특정한다(FORM-14, FORM-15). (L-16)
- 수표 반환 청구와 상환이행의 교부 목적물은 동산 인도 집행의 대상이므로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필수 특정 요소는 수표번호, 액면금액, 발행인, 수표 종류, 매수다. 같은 발행인의 같은 번호 수표가 여러 장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발행일과 지급은행을 추가한다. 필수 요소가 하나라도 빠지면 STOP-C01. (L-53)
- 이자 구간의 종기는 "다 갚는 날까지"로 통일한다. 원본 기재례의 "다 갚을 때까지", "셈한 돈"은 "다 갚는 날까지", "계산한 돈"으로 통일한다.
- 회수 가능 비용은 원금과 구별되는 별도 항으로 세우고, 그 항에는 수표법 제44조 제2호의 제시일 이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FORM-09, CHECK-13).
##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식은 청구권마다 따로 세운다(RULE-03).
- 상환청구: 원금 =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 − 일부지급액. 이자 = 원금 × [수표법정이율] × (지급제시일부터 그 피고에 대한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 = 원금 × [특례이율] × (그 피고에 대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비용 = 거절증서 또는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그 밖의 비용 중 확정된 금액. (L-21)
- 재상환청구: 원금 = 지급한 총금액. 이자 = 원금 × [수표법정이율] × (지급한 날부터 송달일까지). 지출한 비용은 별도 항. (L-22)
- 지급보증인 청구: 상환청구·재상환청구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L-27)
- 이득상환청구: 원금 = 상대방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확인된 금액. 액면금액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송달 이전 구간의 이율과 기산일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STOP-V03), 확인 전에는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만 구한다. (L-31)
- 일부지급: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고, 지급인은 그 사실을 수표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지급이 있으면 그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원금에만 이자를 붙인다. (L-15)
- 비용 부담의 역전: 발행인이 무비용상환 문구를 적었는데도 소지인이 거절증서 또는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켰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 배서인·보증인이 그 문구를 적은 경우에 작성시켰으면 모든 채무자에게 상환하게 할 수 있다. (L-19)
| 게이트 | 판정 | 청구취지 반영 | 근거 ID |
|---|---|---|---|
| 게이트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면 본문이 적용된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면 단서로 배제되나 수표금 청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금전 청구가 없는 반환 단독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판정하고, 반환에 금전 청구를 병합하면 그 금전 항에 대해서만 본문을 적용한다 | 피고별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 L-33, L-50 |
| 게이트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수표금에는 약정이율이 없고, 수표법 제44조 제2호의 연 6퍼센트가 제시일 이후 구간에 적용된다. 특례이율이 더 크므로 송달 다음 날부터는 특례이율로 전환한다. 병합된 원인채권에 약정이율이나 상사법정이율이 있으면 그 청구권의 모듈에만 적용하고 수표금 모듈에 옮기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스스로 "판결선고일까지"로 후퇴하지 않는다 | 제시일부터 송달일까지 [수표법정이율],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 L-04, L-21, L-33, L-44 |
| 게이트 3: 도산절차 | 개시결정일 또는 파산선고일, 수표채권의 발생시점, 채권의 분류, 신고·이의 상태를 먼저 확정한다.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 개시 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한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하지 못한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개인회생채권이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소멸시키지 못하고 목록 기재 채권에 의한 소송·집행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 공익채권·재단채권·별제권 등 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면 통상 경로로 돌아온다 | 회생채권이면 STOP-H01, 파산채권이면 STOP-H02, 목록 기재 개인회생채권이면 STOP-H03, 신고·조사확정으로 가면 STOP-R05, 절차 밖 채권이면 Q-15로 진행 | L-56, L-57, L-58, L-59, L-60, L-61, L-62 |
|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Q-11의 결정을 금액 항마다 적용한다. 합동·연대·각 어구와 금액의 단복수를 맞추고, 부진정연대 표기는 확인 전에는 쓰지 않는다.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특례이율 시작일을 피고별로 나눈다 | FORM-03, FORM-04, FORM-05, FORM-12, FORM-16 | L-20, L-40, L-43, L-45, RULE-05 |
특례이율의 시적 구분: [특례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이며 현행 값은 연 12퍼센트다. 2019년 5월 21일 개정 대통령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년 6월 1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계속 중이지만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전 개정도 같은 구조이며, [종전특례이율]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퍼센트, 2003년 6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할이다. 판단 기준은 이자의 기산일이 아니라 피고별 송달 다음 날과 위 부칙 요건이다. 2019년 6월 1일 이후에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구간을 나누지 않고 [특례이율]만 쓴다. (L-34, L-35, L-36, L-37, CHECK-11)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한다. 각 수표의 발행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수표금채무도 수표마다 별개이므로,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할 때에도 수표별 원금과 기산일은 분리한다(FORM-07). 수표별 채무자가 다르면 피고 집단별로 항을 나눈다(FORM-04). (L-51, P-06)
- 선택적 병합(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 같은 급부를 두 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기하여 구한다. 두 청구권의 금액, 기산일, 송달 전 이율이 모두 같을 때에만 하나의 주문 문장에 괄호로 선택적 병합임을 표시한다(FORM-18). 하나라도 다르면 항을 나누고 각 청구권의 값을 그대로 쓴다. 낮은 쪽 이율로 맞추어 청구를 축소하지 않는다. (L-51)
- 주위적·예비적 병합(수표금 청구와 위조·변조 수표로 인한 손해배상): 두 청구의 금액, 기산일, 송달 전 이율이 모두 같으면 하나의 주문 문장에 괄호로 순위를 표시하고, 다르면 주위적 항과 예비적 항을 나누어 각각의 원금·기산일·이율을 쓴다(FORM-17). 예비적 손해배상의 송달 이전 이율은 [민사법정이율]이다. 위조수표를 할인으로 취득한 사안에서 손해액이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이라는 판시는 그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하고, 모든 위조수표 손해의 상한 규칙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액이 수표 액면금을 넘는 손해가 확인되면 그대로 구한다. (L-39, L-51, P-07)
- 비수표채무자 병존(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 등): 청구권마다 원금·기산일·이율·책임주체를 독립 계산하고 항을 나눈다(FORM-16).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같은 손해를 가한 부분은 조문 문언에 따라 하나의 항에 "연대하여"로 묶는다. 이는 확인 전 기본 어구이고, 법원 주문례의 "공동하여"·"각자" 표기는 STOP-C04의 근거가 확인되면 교체한다. 수표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처럼 발생 근거가 다른 청구권 사이의 겹치는 급부를 하나의 항으로 묶는 부진정연대 표기는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STOP-C04), 확인 전에는 항을 나누되 각 항에 해당 청구권의 전액을 그대로 적고, 급부가 겹치는 범위는 청구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청구원인에서 이중 만족 방지 관계를 밝히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L-42, L-43, RULE-03)
- 반환 병합과 반소: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원고가 금전 항과 함께 수표 반환을 구하면 LEAF-22의 결합 규칙에 따라 금전 항 문형에 FORM-19를 항으로 더하고, 반환만 구하면 LEAF-20으로 간다. 반소로 구할 때 당사자 표시는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로 쓴다. (L-52)
- 상환이행: 피고가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FORM-20으로 구성하고, 그 확인이 없으면 단순 이행으로 구한다. (L-23)
- 소송비용과 가집행: FORM-21로 통일한다. 금전 항이 여럿이면 가집행 항의 항 번호를 전부 열거한다.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누적 상태값) | 사용 문형 | 필수 변수 | 근거 ID | 적용 CHECK |
|---|---|---|---|---|---|
| LEAF-01 | 기본값 외 상태값 없음 | FORM-01, FORM-21 | [피고], [수표금액], [지급제시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21, L-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2 | 금전구간형=제시일미확정 | FORM-02, FORM-21 | [피고], [수표금액], [송달기준서면], [특례이율] | L-33, RULE-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3 | 피고구조=합동동일 | FORM-03, FORM-21 | [피고들], [수표금액], [지급제시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12, L-2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4 | 피고구조=합동상이 | FORM-04, FORM-21 | 피고 집단별 [금액1], [금액2], [기산일1], [기산일2], [피고A], [피고B],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20, P-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5 | 피고구조=일부보증포함 | FORM-05, FORM-21 | [발행인], [보증인], [수표금액], [보증금액], [지급제시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11, L-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6 | 원고구조=복수 | FORM-06, FORM-21 | [원고1], [원고2], [금액1], [금액2], [기산일1], [기산일2],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47, RULE-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7 | 금전구간형=복수수표기산상이 | FORM-07, FORM-21 | [합계원금], [원금1], [원금2], [기산일1], [기산일2],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21, P-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8 | 금전구간형=일부지급합산 | FORM-08, FORM-21 | [합계금액], [이자대상원금], [기산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15, L-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9 | 금전구간형=비용병기 | FORM-01, FORM-09, FORM-21 | FORM-01의 변수와 [비용합계], [송달기준서면], [특례이율] | L-19, L-21, L-2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0 | 피고구조=송달일상이 | FORM-12, FORM-21 | [피고들], [피고A], [피고B], [수표금액], [지급제시일], [피고A송달일], [피고B송달일],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20, L-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1 | 통화형=외화현물 | FORM-13, FORM-21 | [통화명], [외화금액], [지급제시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2 | 통화형=제시일환산 | FORM-14, FORM-21 | [통화명], [외화금액], [환율기준일], [환시세종류], [환산금액], [지급제시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16, L-38, P-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3 | 통화형=지급일환산 | FORM-15, FORM-21 | [통화명], [외화금액], [환시세종류], [지급제시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16, L-38, P-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4 | 권리유형=재상환청구 | FORM-10, FORM-21 | [지급총금액], [지급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20, L-22, L-2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5 | 권리유형=지급보증인청구 | FORM-01, FORM-21 | FORM-01의 변수. 피고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 | L-27, L-28, P-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6 | 권리유형=이득상환청구 | FORM-11, FORM-21 | [피고], [이득액], [송달기준서면], [특례이율] | L-31, L-41, P-09, P-10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CHECK-03과 CHECK-04는 수표상 권리가 이미 소멸한 뒤의 청구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Q-09의 성립요건 확인 결과를 CHECK-01에서 본다) |
| LEAF-17 | 병합형=주위적예비적 | FORM-17, FORM-21 | FORM-01의 변수와 [예비적 청구원인 표시], [손해액], [불법행위일], [민사법정이율] | L-39, L-51, P-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4,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8 | 병합형=선택적 | FORM-18, FORM-21 | [금액], [기산일], [송달전이율], [원인채권명], [송달기준서면], [특례이율] | L-5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4,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9 | 피고구조=비수표채무자병존 | FORM-16, FORM-21 | [수표채무자], [비수표채무자], [수표금액], [지급제시일], [손해액], [불법행위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 L-42, L-43, RULE-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4,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20 | 권리유형=반환청구(반환 단독 또는 반환만을 구하는 반소) | FORM-19, FORM-21 | [반환의무자], [반환권리자], [수표번호], [액면금액], [발행인], [수표종류], [매수] | L-52, L-53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12, CHECK-15,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금전 항이 없으므로 CHECK-03, CHECK-04,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은 적용하지 않고 게이트 판정만 남긴다. 금전 항을 함께 구하는 사건은 이 Leaf가 아니라 LEAF-22에서 처리한다) |
| LEAF-21 | 병합형=상환이행 | FORM-20, FORM-21 | FORM-01의 변수와 [수표번호], [액면금액], [발행인], [수표종류], [매수], [거절증서등표시] | L-23, L-5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22 | 기본값이 아닌 상태값이 둘 이상이거나, 병합형=반환병합 | 해당 상태값의 문형 모듈을 RULE-03의 조립 규칙과 다음 세 결합 규칙으로 결합하고 FORM-21을 붙인다. 첫째, 같은 청구권에 걸리는 상태값(통화형, 피고구조, 금전구간형)의 문형은 하나의 금액 항으로 병합하고 항을 늘리지 않는다. 둘째, 서로 다른 청구권을 만드는 상태값(권리유형, 병합형)만 항을 나눈다. 셋째, 권리유형이 기본값인 상환청구가 아니면 부담구조 어구는 그 권리유형의 문형에서 가져오고 피고구조 문형의 어구를 옮겨 쓰지 않는다. 이득상환채무는 상대방별로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지는 개별 채무이므로 FORM-03의 "합동하여"를 FORM-11에 옮기지 않는다. 병합형=반환병합이면 금전 항 문형(다른 상태값이 모두 기본값이면 FORM-01)에 FORM-19를 별도의 항으로 더한다 | 결합한 각 문형의 필수 변수 전부 | RULE-03, L-20, L-3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검산: Leaf 22개가 모두 문형에 연결되고, 문형 21개가 모두 하나 이상의 Leaf에서 도달한다. 도달 경로는 다음과 같다. FORM-01은 LEAF-01, LEAF-09, LEAF-15에서, FORM-02는 LEAF-02에서, FORM-03은 LEAF-03에서, FORM-04는 LEAF-04에서, FORM-05는 LEAF-05에서, FORM-06은 LEAF-06에서, FORM-07은 LEAF-07에서, FORM-08은 LEAF-08에서, FORM-09는 LEAF-09에서, FORM-10은 LEAF-14에서, FORM-11은 LEAF-16에서, FORM-12는 LEAF-10에서, FORM-13은 LEAF-11에서, FORM-14는 LEAF-12에서, FORM-15는 LEAF-13에서, FORM-16은 LEAF-19에서, FORM-17은 LEAF-17에서, FORM-18은 LEAF-18에서, FORM-19는 LEAF-20과 반환을 병합한 LEAF-22에서, FORM-20은 LEAF-21에서, FORM-21은 Leaf 22개 전부에서 도달한다. LEAF-22는 위 문형 모듈 중 둘 이상을 결합하므로 새로운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회귀표본: PDF 기재례 11개(기본형, 안전형, 기간별 이율형, 복수 원금·기산일형, 주위적·예비적형, 중첩관계형, 외화 중첩형, 확정이자 합산형, 복수 원고형, 제소조서형, 본소·반소형)와 현행법 예외 6개(무비용상환, 불가항력 15일 경과, 국외수표 20일·70일, 일부보증, 회수비용, 피고별 송달일 상이)를 각각 Root에서 실행하여 Leaf와 문형에 도달하는지 확인한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이율 자리표시자는 RULE-04에 따라 치환한다. [송달기준서면]의 기본값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고, 지급명령으로 시작한 사건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소액사건 제소조서로 시작한 사건은 "이 사건 제소조서 부본"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각 금액 항 문형 뒤에는 반드시 FORM-21을 붙인다.
FORM-01 (단일 피고, 원화, 제시일 확정형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1, LEAF-09, LEAF-15 | 사용 금지: 제시기간 준수 또는 지급거절 증명이 미확인인 경우, 외화, 복수 피고, 피고별 송달일 상이 | 근거: L-21, L-33, L-34
```
1.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6.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02 (제시일만 미확정인 안전형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2 | 사용 금지: 원고 적격·제시기간 준수·지급거절 증명 중 하나라도 미확인인 경우, 제시일이 확정되어 이자 청구가 가능한데 사용자 지시 없이 포기하는 경우 | 근거: L-33, RULE-07
```
1.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송달기준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3 (수표상 채무자 여럿, 합동, 동일 범위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3 | 사용 금지: 피고 중 비수표채무자 포함, 피고별 책임범위 상이, 피고별 송달일 상이 | 근거: L-12, L-20
```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4 (피고 집단별 책임범위가 다른 중첩형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4 | 사용 금지: 모든 피고의 범위가 같은 경우 | 근거: L-20, P-06
```
1. 원고에게, 피고들은 합동하여 [금액1]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1]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A], 피고 [피고B]는 합동하여 [금액2]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2]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예시(가상): 원고에게, 피고들은 합동하여 3,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6. 4.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윤○○, 피고 ○○ 주식회사는 합동하여 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6.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FORM-05 (일부보증 수표보증인 포함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5 | 사용 금지: 보증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C02), 전부보증인만 있는 경우 | 근거: L-11, L-12
```
1. 원고에게, 피고 [발행인]은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보증인]은 피고 [발행인]과 합동하여 위 돈 중 [보증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6 (원고 여럿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6 | 사용 금지: 원고들이 하나의 수표를 공동 소지하는 경우(STOP-C03) | 근거: L-47, RULE-05
```
1.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금액1]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1]부터, 원고 [원고2]에게 [금액2]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2]부터 각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FORM-07 (여러 수표 합산, 기산일 상이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7 | 사용 금지: 기산일이 같은 경우, 수표별 채무자가 다른 경우(FORM-04로 항을 나눈다) | 근거: L-21, P-06
```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원금]원 및 그중 [원금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원금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8 (일부지급·확정 이자 합산 후 원금 일부에만 이자 붙이는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8 | 사용 금지: 합계금액과 이자대상원금의 차액 산출 근거가 없는 경우(STOP-C02) | 근거: L-15, L-21
```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금액]원 및 그중 [이자대상원금]원에 대한 [기산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9 (회수 가능 비용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9 | 사용 금지: 비용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이 무비용상환 문구를 적었는데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경우의 그 비용 | 근거: L-19, L-21, L-22
```
2.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합계]원 및 이에 대한 [송달기준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10 (재상환청구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14 | 사용 금지: 원고가 수표를 환수하지 않은 경우 | 근거: L-20, L-22
```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총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11 (이득상환청구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16 | 사용 금지: 수표상 권리가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별 현실 이익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3), 이익액을 액면금액으로 추정하는 경우 | 근거: L-31, P-09, P-10
```
1. 피고는 원고에게 [이득액]원 및 이에 대한 [송달기준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득상환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송달 이전 구간의 이율이 확인되면(STOP-V03) "[확인된 기산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확인된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로 구간을 추가한다.
FORM-12 (합동채무자의 송달일이 다른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10 | 사용 금지: 피고별 송달일이 같음이 확인된 경우, 송달일이 미확정인 경우(STOP-V05) | 근거: L-20, L-33
```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피고 [피고A]는 [피고A송달일]까지, 피고 [피고B]는 [피고B송달일]까지 각 [수표법정이율]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13 (외국통화 표시 수표를 외화 그대로 구하는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11 | 사용 금지: 지급지 통화 환산액을 구하면서 환율기준일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근거: L-16
```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명] [외화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가상):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2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단일 피고이면 "피고는 원고에게"로 바꾼다.
FORM-14 (제시한 날의 환시세 또는 수표 기재 환산율로 환산한 지급지 통화 확정액 항) | 사용 조건: LEAF-12 | 사용 금지: 발행인이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를 적은 경우, 환율기준일과 환시세 종류가 미확정인 경우(STOP-V04) | 근거: L-16
```
1. 피고는 원고에게 [환산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환산금액]은 [통화명] [외화금액]을 [환율기준일]의 [환시세종류]로 환산한 확정액이다. 환산의 근거와 기준일은 청구원인에 적고 주문에는 확정액만 쓴다.
FORM-15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를 구하는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13 | 사용 금지: 발행인이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를 적은 경우, 소지인이 제시한 날을 선택한 경우 | 근거: L-16
```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명] [외화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종류]에 따라 환산한 대한민국 통화로 지급하라.
```
통화 결정 근거: 원금과 이자를 모두 [통화명]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한 번에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므로, 하나의 금액 항 안에서 산정 통화와 지급 통화가 각각 하나로 정해진다. 수표금액의 환산 기준일 선택은 수표법 제36조가 정하고, 이자 부분의 환산 기준은 그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Q-13의 보충 규칙에 따라 원금과 같은 기준일을 쓴다. (L-16, L-38)
FORM-16 (수표채무자와 비수표채무자에 대한 청구권별 분리 항) | 사용 조건: LEAF-19 | 사용 금지: 두 청구권의 금액·기산일·이율이 같음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하나의 항으로 합치는 경우, 부진정연대를 전제한 어구를 근거 없이 쓰는 경우(STOP-C04) | 근거: L-42, L-43, RULE-03
```
1. 피고 [수표채무자]는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비수표채무자]는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비수표채무자가 여럿이고 그들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같은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2항의 피고 표시를 "피고 [비수표채무자들]은 연대하여"로 바꾼다. 이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른 확인 전 기본 어구이며, 법원 주문례는 같은 경우에 "공동하여" 또는 "각자"를 쓰므로 STOP-C04의 근거가 확인되면 그 표기로 교체한다.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해당 청구권의 전액을 적고, 두 항의 급부가 겹치는 범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FORM-17 (주위적 수표금·예비적 손해배상 항) | 사용 조건: LEAF-17. 아래 첫째 문형의 괄호구는 청구권의 순위를 밝히는 법원 기재례의 주문 표기이므로 CHECK-19의 청구원인 혼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예비적 청구액을 사실 확인 없이 위조수표 액면금으로 두거나, 반대로 확인된 손해액이 액면금을 넘는데도 액면금으로 깎는 경우 | 근거: L-39, L-51, P-07
두 청구의 금액·기산일·송달 전 이율이 모두 같은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 수표금 청구로서, 예비적으로 [예비적 청구원인 표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
하나라도 다른 경우: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18 (수표금·원인채권 선택적 병합 항) | 사용 조건: LEAF-18. 아래 문형의 괄호구는 병합 형태를 밝히는 법원 기재례의 주문 표기이므로 CHECK-19의 청구원인 혼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용 금지: 두 청구권의 금액·기산일·송달 전 이율이 하나라도 다른 경우(항을 나눈다), 낮은 쪽 이율로 맞추어 청구를 축소하는 경우 | 근거: L-51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송달전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명]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구한다).
```
[송달전이율]에는 두 청구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율만 넣는다. 수표금 단독이면 [수표법정이율]이다.
FORM-19 (수표 반환 항) | 사용 조건: LEAF-20, 그리고 금전 항에 반환을 병합한 LEAF-22 | 사용 금지: 수표 특정 요소 누락(STOP-C01) | 근거: L-52, L-53
```
1. [반환의무자]는 [반환권리자]에게 수표번호 [수표번호], 금액 [액면금액]원, [발행인] 발행의 [수표종류] [매수]장을 반환하라.
```
반소로 구할 때 당사자 표시는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로 쓴다. 같은 발행인의 같은 번호 수표가 여럿일 가능성이 있으면 발행일과 지급은행을 추가한다.
FORM-20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 등을 교부받는 상환이행 항) | 사용 조건: LEAF-21 | 사용 금지: 피고의 교부 요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표 특정 요소 누락(STOP-C01) | 근거: L-23, L-53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표번호 [수표번호], 금액 [액면금액]원, [발행인] 발행의 [수표종류] [매수]장 및 [거절증서등표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21 (공통 부수 항) | 사용 조건: Leaf 22개 전부 | 사용 금지: 담보 제공 문구를 붙이는 경우, 가집행 항을 생략하는 경우 | 근거: L-48, L-49, RULE-06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바꾼다. 금액 항이 여럿이면 항 번호를 밀고 가집행 항에 해당 항 번호를 전부 열거한다(예: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2. 금지 규칙
| ID 대응 | 금지 내용 | 근거 |
|---|---|---|
| 금지-01 | 원고 적격, 제시기간 준수, 지급거절 증명 또는 그 면제 근거 중 하나라도 미확인인 상태에서 금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FORM-02는 이 상태의 대체수단이 아니다. | RULE-02, L-17 |
| 금지-02 | 소장 등 송달일 이전 구간에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본 기재례의 "제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는 채택하지 않는다. | L-21, L-33 |
| 금지-03 |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로 특례이율 기산을 늦추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법원 판단 사항이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할 때만 쓴다. | L-33 |
| 금지-04 | 수표금 청구의 송달 전 구간에 [민사법정이율]을 쓰지 않는다. 원본 기재례 중 수표금에 연 5%를 적용한 예는 채택하지 않는다. | L-21 |
| 금지-05 | 수표상 채무자 여럿에게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합동하여"를 쓴다. 원본 기재례의 "피고들은 연대하여"는 상행위로 인한 다수채무 또는 연대채무 약정이 확인된 청구권에만 채택한다. | L-20, L-40, L-45, RULE-05 |
| 금지-06 | 부진정연대를 전제한 "공동하여"·"각자"를 근거 확인 없이 쓰지 않는다. 확인 전에는 청구권별로 항을 나눈다. | STOP-C04 |
| 금지-07 | 지급제시일을 추정하여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요건은 확인되고 날짜만 미확인이면 FORM-02를 쓴다. | RULE-07 |
| 금지-08 | 제시기간 도과나 지급거절 증명 부재를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이득상환으로 돌리지 않는다. 무비용상환 문구(Q-07)와 불가항력(Q-08)을 먼저 판정한다. | L-19, L-24 |
| 금지-09 | 제시기간 도과·시효완성이 확인된 수표에 상환청구 문형을 쓰지 않는다. 이득상환청구 또는 원인채권으로 전환한다. | L-17, L-25, L-31 |
| 금지-10 | 이득상환청구의 원금을 액면금액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자기앞수표라는 이유만으로 수표금액을 이득액으로 쓰지 않는다. | L-31, P-10 |
| 금지-11 | 위조수표 손해배상의 예비적 청구액에 할인취득 사안의 손해 산정 법리를 사실 확인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그 법리는 현실 출연 할인금이 확인된 사안에만 적용한다. | P-07 |
| 금지-12 | 병합된 청구권들의 원금·기산일·송달 전 이율·책임주체를 하나로 합치거나 낮은 쪽으로 맞추어 청구를 축소하지 않는다. | RULE-03, L-51 |
| 금지-13 |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대표자 명칭을 참칭한 자가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회사를 발행인으로 청구하지 않는다(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회사를 피고로 한다). | L-46, P-02 |
| 금지-14 | 외국통화 표시 수표를 수표법 제36조의 옵션 판정 없이 원화 확정액으로 바꾸지 않는다. 민법의 외화채권 대용급부와 일반 외화채권의 환산 기준시 법리를 수표법 제36조보다 앞세우지 않는다. | L-16, L-38, P-08 |
| 금지-15 | 발행지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표 무효를 전제한 청구 구성을 하지 않는다. 수표면의 다른 기재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유효하다. | L-02, P-01 |
| 금지-16 | 합동채무자들의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송달일로 [특례이율] 시작일을 통일하지 않는다. | L-33 |
| 금지-17 | 확정되지 않은 비용을 원금에 얹지 않고, 확정된 비용 항에 수표법 제44조 제2호의 제시일 이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L-19, L-21 |
| 금지-18 | 채무자에게 도산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출력을 막지 않는다. 개시일·채권 발생시점·채권 분류·신고 상태를 먼저 확정하고, 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면 통상 경로로 진행한다. | L-56, L-57, L-58, L-59, L-60, L-61, L-62 |
| 금지-19 | 시효를 사건 전체에 하나의 상태로 판정하지 않는다. 중단은 그 사유가 생긴 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별로 판정한다. | L-26 |
| 금지-20 | 어음법·어음 판례를 수표 고유 규정(제시기간, 6개월 시효, 상환청구금액)에 우선 적용하지 않는다. | L-14, L-21, L-25 |
| 금지-21 | 가집행 항을 생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를 붙이지 않는다. | L-49 |
| 금지-22 | 피고의 교부 요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환이행 문구를 선제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반대로 요구가 확인되었는데 단순 이행으로만 구성하지도 않는다. | L-23 |
| 금지-23 |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례를 일반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ULE-01 |
| 금지-24 | 수표 자체의 효력이나 인적 항변에 관한 다툼(발행한도 초과, 백지 보충의 당부, 융통 목적 재사용 등)을 청구취지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금액을 줄이거나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다툼은 청구원인·준비서면 사항이며, 사실이 미확정이면 청구권 성립에 관한 법률검토로 분리한다. | RULE-01, CHECK-19 |
## 13. 근거 대장
법령 조문 URL은 https://www.law.go.kr/법령/<법령명>/<조문> 형식이고, 부칙과 연혁 판본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판본번호> 형식이다. 판례 URL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 형식이다. 아래 원문대조는 2026-09-03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lawService.do, lawSearch.do; target은 law, eflaw, prec)로 조문 본문과 판례 5요소(사건번호·선고일·판결 유형·판시 범위·후속 변경)를 수신하여 확인한 결과다. 수표법 본문은 법령일련번호 103946, 특례이율 규정 현행본은 208701, 그 연혁 판본은 175157과 58070, 채무자회생법 현행본은 267359를 사용하였다.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L-01 | 수표법 제1조 | 수표의 요건 6가지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1조 | 원문대조 |
| L-02 | 수표법 제2조 | 요건의 흠과 보충 규정(지급지·발행지)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조 | 원문대조 |
| L-03 | 수표법 제5조 | 수취인의 지정: 기명식·지시식, 지시금지 기명식, 소지인출급식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조 | 원문대조 |
| L-04 | 수표법 제7조 |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7조 | 원문대조 |
| L-05 | 수표법 제12조 | 발행인의 지급담보 책임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12조 | 원문대조 |
| L-06 | 수표법 제14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 지시금지 기명식은 지명채권 양도 방식·효력만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14조 | 원문대조 |
| L-07 | 수표법 제17조 |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백지식 배서 후 교부만으로 양도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17조 | 원문대조 |
| L-08 | 수표법 제19조 | 배서 연속에 의한 적법 소지인 추정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19조 | 원문대조 |
| L-09 | 수표법 제20조 | 소지인출급 수표에 배서한 자의 상환청구 규정에 따른 책임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0조 | 원문대조 |
| L-10 | 수표법 제24조 |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4조 | 원문대조 |
| L-11 | 수표법 제25조 | 보증은 수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5조 | 원문대조 |
| L-12 | 수표법 제27조 |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7조 | 원문대조 |
| L-13 | 수표법 제28조 | 일람출급성, 발행일 전 제시의 효력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8조 | 원문대조 |
| L-14 | 수표법 제29조 | 제시기간 국내 10일, 같은 주 20일, 다른 주 70일, 발행일 기산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9조 | 원문대조 |
| L-15 | 수표법 제34조 | 상환증권성,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함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34조 | 원문대조 |
| L-16 | 수표법 제36조 | 지급할 화폐, 제시일 또는 지급일 환시세 선택, 환산율 특약,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36조 | 원문대조 |
| L-17 | 수표법 제39조 | 상환청구 요건과 지급거절 증명 3종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39조 | 원문대조 |
| L-18 | 수표법 제40조 | 거절증서·선언의 작성기간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0조 | 원문대조 |
| L-19 | 수표법 제42조 | 무비용상환 등 문구에 의한 거절증서 작성 면제, 제시·통지 의무 존속, 비용 부담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2조 | 원문대조 |
| L-20 | 수표법 제43조 | 수표상 채무자의 합동책임, 순서 무관 청구, 환수한 채무자의 같은 권리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3조 | 원문대조 |
| L-21 | 수표법 제44조 | 상환청구금액: 수표금액, 제시일 이후 연 6퍼센트 이자, 비용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4조 | 원문대조 |
| L-22 | 수표법 제45조 | 재상환청구금액: 지급한 총금액, 지급일 이후 연 6퍼센트 이자, 지출 비용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5조 | 원문대조 |
| L-23 | 수표법 제46조 | 상환의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계산서·수표의 교부를 청구 가능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6조 | 원문대조 |
| L-24 | 수표법 제47조 | 불가항력의 기간 연장, 통지, 통지일부터 15일 경과 시 제시·거절증서 없이 상환청구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7조 | 원문대조 |
| L-25 | 수표법 제51조 | 상환청구권 6개월, 재상환청구권 6개월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1조 | 원문대조 |
| L-26 | 수표법 제52조 | 시효 중단은 그 사유가 생긴 자에게만 효력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2조 | 원문대조 |
| L-27 | 수표법 제55조 | 지급보증인의 책임과 제44조·제45조 준용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5조 | 원문대조 |
| L-28 | 수표법 제58조 |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1년 시효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8조 | 원문대조 |
| L-29 | 수표법 제60조 | 제시·거절증서 작성은 거래일에만,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첫 거래일까지 연장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60조 | 원문대조 |
| L-30 | 수표법 제61조 | 기간의 첫날 불산입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61조 | 원문대조 |
| L-31 | 수표법 부칙 제63조 | 이득상환청구권: 절차 흠결 또는 시효완성으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해도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청구 | 시행 1963-01-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6 | 원문대조(부칙 본문 수신) |
| L-32 | 수표법 부칙 제64조 |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과 재판 확정 후 재진행 | 시행 1963-01-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6 | 원문대조(부칙 본문 수신) |
| L-3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 단서로 장래이행의 소 제외, 제2항 항쟁 상당 |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L-3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시행 2019-06-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L-35 |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미종결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 종전·이후 발생분 개정 규정 | 시행 2019-06-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L-36 | 같은 규정 2015-10-01 시행 판본 | 법정이율 연 100분의 15 | 시행 2015-10-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5157 | 원문대조(연혁 판본 수신) |
| L-37 | 같은 규정 2003-06-01 시행 판본 | 법정이율 연 2할 | 시행 2003-06-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070 | 원문대조(연혁 판본 수신) |
| L-38 | 민법 제378조 | 외화채권의 대용급부(이행지 환금시가)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8조 | 원문대조 |
| L-39 | 민법 제379조 | 민사법정이율 연 5푼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 L-40 | 민법 제413조, 제437조 단서 | 연대채무의 내용, 연대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 배제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원문대조 |
| L-41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 확정일자)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원문대조 |
| L-42 | 민법 제75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6조 | 원문대조 |
| L-43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원문대조 |
| L-44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 |
| L-45 | 상법 제57조 | 상행위로 인한 다수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원문대조 |
| L-46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95조 | 원문대조 |
| L-47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원문대조 |
| L-48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 L-49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 선고, 제1항 단서로 어음금·수표금 청구는 무담보 가집행 필수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L-50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 L-51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원문대조 |
| L-52 | 민사소송법 제269조 | 반소의 요건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 | 원문대조 |
| L-53 | 민사집행법 제257조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57조 | 원문대조 |
| L-54 | 국제사법 제83조 | 수표로부터 생긴 채무는 서명지법,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지법 | 시행 2022-07-05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83조 | 원문대조 |
| L-55 | 국제사법 제88조 | 수표의 제시기간 등은 지급지법에 따름 | 시행 2022-07-05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88조 | 원문대조 |
| L-5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회생채권의 범위 | 시행 2026-03-01(해당 조문은 2025-06-21 시행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 원문대조 |
| L-57 | 같은 법 제131조 | 회생채권의 변제금지와 예외 | 시행 2026-03-01(해당 조문은 2025-06-21 시행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 |
| L-58 | 같은 법 제423조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 | 시행 2026-03-01(해당 조문은 2025-06-21 시행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3조 | 원문대조 |
| L-59 | 같은 법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 불가 | 시행 2026-03-01(해당 조문은 2025-06-21 시행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 |
| L-60 | 같은 법 제581조 | 개인회생채권의 범위와 준용 | 시행 2026-03-01(해당 조문은 2025-06-21 시행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1조 | 원문대조 |
| L-61 | 같은 법 제582조 | 목록 기재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멸 불가 | 시행 2026-03-01(해당 조문은 2025-06-21 시행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2조 | 원문대조 |
| L-62 | 같은 법 제600조 |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다른 절차의 중지·금지 | 시행 2026-03-01(해당 조문은 2025-06-21 시행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원문대조 |
| P-01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수표면의 다른 기재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유효 | 1999-08-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15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후속 변경 미발견) |
| P-02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 명칭 사용 승인 없는 참칭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회사 책임 없음 | 1995-11-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2792 | 원문대조(후속 변경 미발견) |
| P-03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 회사명과 대표이사 개인명을 병기하고 직인을 날인한 배서의 대표권 표시 | 1994-10-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25 | 원문대조(당사자 표시에 관한 판시만 사용) |
| P-04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664 판결 | 가계수표 보증카드 인영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은행의 보증책임 없음 | 1987-10-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643 | 원문대조(후속 변경 미발견) |
| P-05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양도방법,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의 상환의무, 부도 수표 반환 | 1987-0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173 | 원문대조(후속 변경 미발견) |
| P-06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8438 판결 | 여러 장의 수표는 발행행위마다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수표금채무도 수표마다 별개 | 1996-02-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266 | 원문대조(수표별 금액 분리에만 사용) |
| P-07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 위조수표를 할인으로 취득한 자의 손해는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 | 1992-06-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2240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할인취득 사안에 한정) |
| P-08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일반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 청구할 때 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1991-03-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수표 사안이 아니므로 수표법 제36조의 보충 범위에만 사용) |
| P-09 |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 제시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한 자기앞수표의 양도와 정당한 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 | 1976-01-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2820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후속 변경 미발견) |
| P-10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 이득상환청구권은 법정 지명채권이고 수표는 증거증권이며,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행사 가능 | 2023-11-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 | 원문대조(참조조문에 수표법 제63조·민법 제450조 명시) |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항목: 부진정연대 관계를 전제한 주문 표기(STOP-C04), 하나의 수표를 여럿이 공동 소지하는 경우의 권리행사 방법(STOP-C03),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STOP-V03), 채권자대위에 의한 수표금 청구(STOP-R06). 이 네 항목은 공식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사용자가 확인한 근거를 제시한 때에만 원용한다.
현행성 확인 결과: 2023-09-03부터 2026-09-03까지 대법원 판례 중 "수표법"을 참조조문으로 하는 것은 P-10 한 건이며, 이 문서의 operative rule을 바꾸는 판결은 회수되지 않았다. 검색 미회수를 판례 부존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CHECK
| ID | 확인 항목 |
|---|---|
| CHECK-01 | 증권이 수표법상 수표이고 청구가 금전 이행이며, 행사할 권리(상환청구·재상환청구·지급보증인 청구·이득상환청구·반환청구)가 Q-03에서 확정되었다. 이득상환청구이면 Q-09의 성립요건이 전부 확인되었다. |
| CHECK-02 | 원고의 지위와 권리이전 방식이 6절의 표와 일치하고, 지명채권 양도로 취득한 권리는 통지 또는 승낙이 확인되었다. |
| CHECK-03 | 제시기간이 Q-02의 법제에 따라 10일·20일·70일 중 어느 것인지 판정되었고, 첫날 불산입, 거래일 한정, 말일 법정휴일 연장을 적용하여 준수 여부가 확인되었다. |
| CHECK-04 | 지급거절이 거절증서·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선언·어음교환소의 선언 중 하나로 증명되었거나, 무비용상환 문구 또는 불가항력 15일 경과의 근거가 확인되었다. |
| CHECK-05 | 시효가 피고별로 판정되었고, 중단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피고에 대해서만 반영되었다. 시효가 완성된 피고는 청구에서 제외되었다. |
| CHECK-06 | 당사자 표시가 6절의 표와 일치하고, 복수 피고 어구에 근거 ID가 있으며, 부진정연대 표기를 근거 없이 쓰지 않았다. 각 금액 항의 부담구조 어구가 그 항의 권리유형과 같은 근거에서 나왔고 다른 청구권의 문형에서 옮겨 오지 않았다. 소송비용 항의 "피고"와 "피고들"이 피고 수와 맞는다. |
| CHECK-07 | 수표보증인이 있으면 전부보증인지 일부보증인지 확인되었고, 일부보증인은 보증금액 한도에서만 금액 항에 연결되었다. |
| CHECK-08 | 금액과 통화가 수표면과 일치하고 일부지급이 원금에서 공제되었다. 외화는 통화명이 특정되었고, 지급지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율기준일과 환시세 종류가 특정되었다. 하나의 금액 항 안에서 원금과 부대청구금의 산정 통화가 같고 지급 통화가 하나로 특정되었다. |
| CHECK-09 | 이자 구간이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송달 전 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 구조이고, 기산일이 상환청구는 지급제시일, 재상환청구는 지급일, 이득상환청구는 확인된 기산일 또는 송달 다음 날이다. |
| CHECK-10 | 피고별 송달 기준 서면과 송달일이 확인되었고, 송달일이 다르면 특례이율 시작일이 피고별로 나뉘었다. |
| CHECK-11 | 실행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의 특례이율 값을 확인하였다. 2019-06-01 전에 제기된 사건이면 그 날의 계속 여부와 제1심 변론 종결 여부로 구간을 나누었고, 그 밖의 사건에서는 구간을 나누지 않았다. |
| CHECK-12 | 8절의 4대 게이트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하였다. 금전 청구가 없는 사건에서도 해당 없는 이유를 한 줄로 남겼다. |
| CHECK-13 | 회수 가능 비용은 확정된 금액만 별도 항으로 세웠고, 그 항에 제시일 이후 이자를 붙이지 않았으며, 무비용상환 문구로 소지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하였다. |
| CHECK-14 | 병합된 각 청구권의 원금·기산일·이율·책임주체가 독립 계산되었고, 하나의 문장으로 합친 경우 세 값이 모두 같음이 확인되었다. 겹치는 급부를 하나의 항으로 묶은 경우 그 근거가 있고, 항을 나눈 경우 각 항의 금액이 해당 청구권의 전액이며 겹치는 급부 범위가 청구원인에 표시되었다. |
| CHECK-15 | 반환 또는 교부 목적물이 수표번호·액면금액·발행인·수표 종류·매수로 특정되었고, 중복 우려가 있으면 발행일과 지급은행이 추가되었다. |
| CHECK-16 | 피고의 교부 요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상환이행 문구를 썼고, 확인되었는데 단순 이행으로만 구성하지 않았다. |
| CHECK-17 |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와 가집행 항이 있고, 가집행 항의 항 번호가 금전 항 번호와 전부 일치하며 담보 제공 문구가 없다. |
| CHECK-18 | 출력에 미치환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확인 요청" 목록에 전부 나열하였다. |
| CHECK-19 | 청구취지에 청구원인·증거·항변 대응 문장이 섞이지 않았고, 금전 항에 수표번호·발행일·지급은행이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FORM-17과 FORM-18의 병합관계 표시 괄호구는 청구권의 순위와 병합 형태를 밝히는 법원 기재례의 주문 표기이므로 청구원인 혼입으로 보지 않는다. |
| CHECK-20 | 사용한 문형·이율·어구가 13절의 근거 ID로 추적되고,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항목(STOP-V03, STOP-C03, STOP-C04, STOP-R06 대상)이 규칙의 근거로 쓰이지 않았다. |
### STOP
| ID | 구분 | 조건 | 행동 |
|---|---|---|---|
| STOP-H01 | HARD STOP |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확인되고 수표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됨 | 개별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를 안내한다. 공익채권 등 절차 밖 채권으로 분류되면 이 STOP은 적용되지 않는다. (L-56, L-57) |
| STOP-H02 | HARD STOP |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인되고 수표채권이 파산채권으로 분류됨 | 개별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파산채권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재단채권·별제권으로 분류되면 이 STOP은 적용되지 않는다. (L-58, L-59) |
| STOP-H03 | HARD STOP |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인되고 수표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임 | 개별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와 절차 중지·금지를 안내한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면 이 STOP은 적용되지 않는다. (L-60, L-61, L-62) |
| STOP-R01 | ROUTE | 증권이 약속어음·환어음 | 사건종류 "어음금 청구"로 전환한다. |
| STOP-R02 | ROUTE | 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 등 확인·형성 청구 | 사건종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로 전환한다. |
| STOP-R03 | ROUTE | 수표상 권리와 이득상환청구권이 모두 성립하지 않고 원인채권만 남음 | 원인채권의 사건종류(대여금·물품대금 등)로 전환한다. 수표금과 병합하려면 Q-15로 복귀한다. |
| STOP-R04 | ROUTE | 위조·변조 수표로 인한 손해배상만 구함 | 사건종류 "손해배상(기) 청구"로 전환한다. 수표금을 주위적으로 함께 구하려면 Q-15로 복귀한다. |
| STOP-R05 | ROUTE | 도산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있어 채권조사확정으로 전환됨 |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의 별도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L-57, L-59, L-61) |
| STOP-R06 | ROUTE | 채권자대위에 의한 수표금 청구 |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대위 청구의 요건과 주문 형식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별도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 STOP-V01 | CURE·VERIFY | 원고 적격(권리이전 방식), 제시기간 준수, 지급거절 증명 중 하나라도 미확인 | 금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필요 입력: 수표 원본 앞뒷면(배서란, 지급거절 선언과 부기 날짜), 어음교환소 선언 또는 거절증서, 발행일과 제시일. 재개 노드: Q-05(제시 관련) 또는 Q-06(증명 관련). 확인 불가 시 출력은 필요 입력 목록과 "확인 요청"이며 문형이 아니다. |
| STOP-V02 | CURE·VERIFY | 시효 완성이 30일 이내로 임박하거나 완성 여부가 불명 | 필요 입력: 피고별 제시기간 만료일, 환수일, 제소일, 소송고지 여부, 중단사유와 중단일. 재개 노드: Q-11. 임박한 경우 지급명령·소제기를 우선하도록 알리되 출력을 막지 않는다. |
| STOP-V03 | CURE·VERIFY | 이득상환청구에서 상대방별 현실 이익액, 소멸 당시 권리자, 권리 소멸시점, 양도통지 중 미확인이 있거나, 시효기간·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이 미확인 | 이익액·권리자·소멸시점이 미확인이면 금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필요 입력: 은행 등의 이익 확인 자료, 수표, 양도통지 서면, 사용자가 확인한 시효·이율 근거. 재개 노드: Q-09. 성립요건은 확인되고 이율·기산일만 미확인이면 FORM-11 기본형으로 출력하고 "확인 요청"에 기재한다. |
| STOP-V04 | CURE·VERIFY | 외국통화 표시 수표에서 현실지급 문구 유무, 수표 기재 환산율, 원고의 환율기준일 선택, 지급지 관습 중 미확정 | 필요 입력: 수표면 기재, 원고의 선택, 지급지 환시세 종류. 재개 노드: Q-14. 확인 전 기본 행동은 외화 그대로 구하는 FORM-13이며, 원화 확정액으로 바꾸지 않는다. |
| STOP-V05 | CURE·VERIFY |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별 송달일이 미확정 | 필요 입력: 피고별 송달 기준 서면과 송달일 또는 송달예정. 재개 노드: Q-14. 확인 전에는 "[송달기준서면] 송달일"을 피고별로 나눈 FORM-12 골격을 자리표시자로 유지하고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않는다. |
| STOP-V06 | CURE·VERIFY | 발행지국과 지급지국이 다르거나 준거법이 미확정 | 필요 입력: 수표면의 발행지·지급지, 같은 주 여부, 유럽주·지중해 연안 해당 여부. 재개 노드: Q-02. 확인 전에는 제시기간을 10일로 단정하지 않는다. (L-54, L-55) |
| STOP-C01 | CURE·VERIFY | 반환 또는 교부 항에서 수표번호·액면금액·발행인·수표 종류·매수 중 누락 | 필요 입력: 수표 사본. 재개 노드: Q-16. 확인 불가 시 누락 항목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확인 요청"에 기재한다. 금전 항의 출력은 막지 않는다. |
| STOP-C02 | CURE·VERIFY | 일부지급액, 합계금액과 이자대상원금의 차액, 재상환 지급 총금액·지급일·지출비용, 보증금액, 2019-06-01 기준 절차 상태 중 산출 근거 미확인 | 필요 입력: 변제·지급 내역, 영수증, 수표면 보증 문구, 소송기록. 재개 노드: Q-14(금액 관련) 또는 Q-12(보증 범위 관련).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로 두고 "확인 요청"에 기재한다. |
| STOP-C03 | CURE·VERIFY | 원고들이 하나의 수표를 공동 소지함 | 공동 소지 시의 권리행사 방법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필요 입력: 사용자가 확인한 근거(공동소지의 법률관계와 주문 형식). 재개 노드: Q-13. Q-04에서 유입한 경우에는 Q-05에서 이어서 진행하고 원고구조 상태값은 Q-12에서 확정한다. 확인 전에는 원고별로 금액을 나누지 않고 "확인 요청"에 기재한다. |
| STOP-C04 | CURE·VERIFY | 수표채무자와 비수표채무자, 또는 여러 불법행위자의 급부가 동일 범위에서 겹치는데 그 관계를 하나의 주문 어구로 표시하려 함 | 부진정연대를 전제한 "공동하여"·"각자" 표기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필요 입력: 사용자가 확인한 근거,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원 주문례 표기. 재개 노드: Q-16. 확인 전에는 FORM-16과 같이 청구권별로 항을 나누고 각 항에 해당 청구권의 전액을 적는다. 법원 주문례 표기가 확인되면 공동불법행위자 항의 기본 어구 "연대하여"를 그 표기로 교체하고 13절 근거 대장에 판례 ID를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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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 0. 종합 판정
현 상태로는 제시·지급거절 요건, 외화수표의 지급지 통화 청구, 복수 상태의 합성, 피고별 송달일, 병합 청구의 금액·이율을 잘못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 평가축 | 판정 | 핵심 이유 | S1/S2/S3 수 |
|---|---|---|---|
| 완전성 | 개정 필요 | 무비용상환 조항·불가항력, 수표 반환과 지급의 상환이행, 국외수표 제시기간, 부분 수표보증, 상환비용, 이득상환의 성립요건 등 주문을 바꾸는 경로가 빠지거나 실행 문형에 연결되지 않았다. | 2/7/0 |
| 정확성 | 개정 필요 | 요건 미확인 상태에서 수표금 문형을 출력하고, 수표법 제36조보다 민법상 일반 외화채권 법리를 우선하며, 피고별 송달일과 청구권별 금액·이율을 하나로 합치는 오류가 있다. 2019년 특례이율 경과규정의 적용 기준도 잘못 잡았다. | 4/2/1 |
|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청구취지 결과를 바꾸지 않는 항변 판례·미검증 하급심 자료가 남고, FORM 참조 오기·축약 CHECK 참조·별도 FORM-C 때문에 연결 감사가 불필요하게 어려워진다. | 0/0/4 |
확정 결함은 주된 평가축에 한 번씩만 배분하였고, 전체 합계는 **S1 6개 / S2 9개 / S3 5개**이다.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v1.md, 취지기재례_수표금청구.pdf 7면(원본 407–413쪽), 생성 계약의 규범적 항목.
- 평가기준일: 2026-09-03. 법령은 이날 시행 중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하였고,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법원 판결 원문에서 사건번호·선고일·판결 유형·판시 범위를 대조하였다.
- 중요 가정: PDF는 현행 법원 서식이 아니라 과거 기재례 자료이므로 12퍼센트 단일 구간 등 구법 예시는 현행 규칙으로 변환할 대상으로 보았다. 여러 상태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실제 사건을 단일 LEAF 하나로 축약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미검증 범위: P-15와 P-16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어 1회 재검색 후에도 판시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수표법 부칙 제63조의 실체는 공식 판례 P-14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과거 통합 원문에서 확인했으나, V1의 현재 조문 URL은 본문을 직접 표시하지 않았다. 공개 공식 검색에서 2023-09-03 이후 이 평가 결과를 바꾸는 별도의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수되지 않았으나, 이는 부존재 판단이 아니다.
##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
| 1 | 단일 피고, 원화, 제시일 확정 수표금과 현행 이율 구간 | PDF 407, 409–412쪽; 수표법 제44조; 소송촉진법 제3조 | RULE-03, Q-08, LEAF-01, FORM-01 | 완전 | — |
| 2 | 제시일 이자만 포기하는 안전형 | PDF 407쪽; 소송촉진법 제3조 | RULE-07, LEAF-02, FORM-02 | 부분 | CHK-S1-01 |
| 3 | 여러 수표의 원금·제시일별 구간과 일부 변제 | PDF 407–408, 411쪽; 수표법 제34조·제44조 | LEAF-07·08, FORM-07·08 | 부분 | CHK-S1-04 |
| 4 | 주위적 수표금·예비적 손해배상 | PDF 408쪽; 대법원 91다43848 | LEAF-12, FORM-11 | 부분 | CHK-S1-06 |
| 5 | 수표채무자 복수·중첩 책임 범위 | PDF 408쪽; 수표법 제25조·제43조 | Q-06, LEAF-03·04, FORM-03·04 | 부분 | CHK-S1-04, CHK-S1-05, CHK-S2-08 |
| 6 | 외국통화 표시 수표와 지급지 통화 선택 | PDF 408–409쪽; 수표법 제36조 | Q-07, LEAF-06, FORM-06 | 부분 | CHK-S1-03 |
| 7 | 복수 원고·공동소지·승계 구조 | PDF 409쪽; 수표법 제14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4조 | Q-05, LEAF-05, FORM-05 | 부분 | CHK-S1-04, CHK-S2-03 |
| 8 | 지급명령 정본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 | PDF 412쪽; 소송촉진법 제3조 | 입력 스키마, 제5절, FORM 공통 변수 | 완전 | — |
| 9 | 수표 반환 청구와 금전 청구의 관계 | PDF 412쪽; 수표법 제46조; 민사소송법 제269조 | LEAF-14, FORM-13, 제5·9절 | 부분 | CHK-S2-01 |
| 10 | 국내수표의 제시·지급거절·상환청구 기본요건 | 수표법 제28조·제29조·제39조·제40조 | Q-03, RULE-02 | 부분 | CHK-S1-01, CHK-S1-02 |
| 11 | 무비용상환 조항과 불가항력 시 상환청구 예외 | 수표법 제42조·제47조 | 없음 | 누락 | CHK-S1-02 |
| 12 | 지급과 수표·거절증서·계산서 교부의 상환이행 | 수표법 제46조 | 제5절의 일률적 배제 | 누락 | CHK-S2-01 |
| 13 | 국내·국외수표별 제시기간 | 수표법 제29조 | 입력 스키마, Q-03 | 부분 | CHK-S2-02 |
| 14 | 배서·교부·기명식 양도·기한후배서와 소지인 적격 | 수표법 제14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4조 | Q-05, 제6절 | 부분 | CHK-S2-03 |
| 15 | 채무자별 시효와 시효중단 효력 | 수표법 제51조·제52조·제58조 | Q-04 | 부분 | CHK-S2-07 |
| 16 | 수표보증의 전부·일부 범위와 보증인 책임 | 수표법 제25조·제27조 | 피고 지위, Q-06, LEAF-03·04 | 부분 | CHK-S2-08 |
| 17 | 재상환청구의 지급총액·지급일 | 수표법 제45조; PDF 관련 응용형 | LEAF-09, FORM-09 | 완전 | — |
| 18 | 지급보증인의 책임·1년 시효 | 수표법 제55조·제58조 | LEAF-10, FORM-01 재사용 | 완전 | — |
| 19 | 수표상 권리 소멸 후 이득상환청구 | 수표법 부칙 제63조; 대법원 70다2462, 2019다203286 | Q-02(d), LEAF-11, FORM-10, STOP-V03 | 부분 | CHK-S2-04 |
| 20 | 상환·재상환에 필요한 비용 | 수표법 제44조 제3호·제45조 제2호 | RULE-03 설명만 존재 | 부분 | CHK-S2-05 |
| 21 | 피고별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 소송촉진법 제3조 | FORM-03·04·06·14 | 부분 | CHK-S1-05 |
| 22 | 2019년 특례이율 변경의 계류사건 경과조치 | 특례이율 규정 부칙 제2조 | 제8절, CHECK-04 | 부분 | CHK-S2-09 |
| 23 | 수표금·원인채권·손해배상 병합과 이중 만족 방지 | PDF 408쪽; 민사소송법 제253조; 대법원 91다43848 | Q-09, LEAF-12·13·15, FORM-11·12·14 | 부분 | CHK-S1-06 |
| 24 | 회생·파산·개인회생 시 청구의 분류와 절차 전환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제424조 | Q-08, STOP-H01 | 부분 | CHK-S2-06 |
| 25 | 소송비용과 수표금 판결의 무담보 가집행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 RULE-06, FORM-C, CHECK-07 | 완전 | — |
## 2. 결함 대장
|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
| CHK-S1-01 | S1 치명 | 정확성·안전성 | 입력 스키마의 원고 지위·지급제시·지급거절, RULE-07, Q-03, STOP-V01, FORM-02 | STOP-V01은 제시기간 준수, 지급거절 증명 또는 배서 연속이 확인되지 않아도 FORM-02를 출력하게 한다. FORM-02는 제시일부터의 이자만 포기하는 문형일 뿐 수표상 권리의 성립·존속·원고 적격을 치유하지 못하므로, 청구권이 없는 당사자나 상환요건이 없는 사건의 청구취지를 생성할 수 있다. | 수표법 제19조·제39조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공식 원문 확인 | 교체: RULE-07을 “상환요건과 원고 적격은 확인되었고 지급제시일의 정확한 날짜만 미확정인 때에 한하여 FORM-02”로 한정한다. STOP-V01은 요건 확인 전 금전 FORM 출력 금지로 바꾸고, CURE 후 Q-03으로 복귀시킨다. |
| CHK-S1-02 | S1 치명 | 완전성·정확성 | Q-03, Q-02(d), STOP-V01 | Q-03은 지급거절 증명이 없으면 곧바로 이득상환으로 돌린다. 그러나 무비용상환 문구는 거절증서·동일 효력 선언을 면제하고, 불가항력이 15일을 넘으면 제시·거절증서 없이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유효한 상환청구를 소멸 후 이득상환청구로 오분류할 수 있다. | 수표법 제42조·제47조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Q-03 앞에 Q-03A(무비용상환 문구와 적시 제시·통지 확인), Q-03B(불가항력·15일 경과 확인)를 둔다. 해당하면 상환청구 경로로, 아니면 통상 제39조 경로로 연결한다. |
| CHK-S1-03 | S1 치명 | 정확성 | RULE-01, Q-07, 제7·8절, FORM-06, STOP-V04, 금지-8; L-10·L-24·P-12 | 수표법 제36조는 지급거절 후 소지인에게 제시일 또는 실제 지급일의 환시세에 따른 지급지 통화 청구 선택권을 준다. V1은 민법 제378조와 일반 외화채권 판례를 앞세워 원화 확정액 청구를 금지하고 외화청구만 기본으로 고정한다. 수표 고유의 통화·환율·기준일 선택을 박탈하여 과소·과다 청구가 생길 수 있다. | 수표법 제36조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36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 조문·판례 원문 확인; P-12는 일반 외화채권 범위 | 교체: Q-07을 “외화 자체 청구 / 지급지 통화로 환산 청구”로 나누고, 후자는 제36조의 제시일·실제 지급일 선택, 특정 환율 약정, 유효지급통화 특약을 입력받아 별도 FORM을 출력한다. 민법 제378조·P-12는 수표법이 정하지 않은 보충 범위에만 둔다. |
| CHK-S1-04 | S1 치명 | 완전성·트리 | Q-05~Q-10의 ‘LEAF 예정’, LEAF-03~08·12~15, FORM-03~08·11~14 | 복수 원고, 복수 피고, 외화, 수표별 기산일, 일부 변제, 병합은 병존할 수 있는데 각 Q가 하나의 “예정 LEAF”만 남기고 Q-10이 단일 LEAF 하나를 선택한다. 어느 예정값이 우선하는지 없고 각 FORM도 한 축만 표현한다. 실제 사건의 당사자·금액·통화·이율 상태가 덮어써져 집행 범위가 틀릴 수 있다. | V1 내부 전이 증거; 생성 계약의 병렬·독립 유형 및 LEAF→FORM 실행 가능성 요구 | 내부 구조 전수 확인 | 연결 변경: Q-05~Q-09는 LEAF를 예약하지 말고 원고구조·피고구조·통화·금전구간·병합의 독립 상태값을 누적한다. Q-10에서 상태 조합별 합성 FORM 빌더로 연결하고, 최소한 PDF에 나타난 모든 복합 조합을 통합시험한다. |
| CHK-S1-05 | S1 치명 | 정확성·금전 | FORM-03·04·06·14, CHECK-04 | 복수 피고 문형이 하나의 송달일만 사용한다. 소송촉진법상 특례이율은 각 피고에게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 구간을 나누어야 한다. 현 문형은 한 피고에게 아직 적용되지 않은 12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원문·현행 시행일 확인 | 교체: 복수 피고 금전 모듈에 [피고별 송달일]을 필수 배열로 추가한다. 동일일 확인 때만 합쳐 쓰고, 다르면 “피고 A는 …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 B는 …”로 각 구간을 분리한다. |
| CHK-S1-06 | S1 치명 | 정확성·병합 | Q-09, FORM-11·12·14, 금지-6 | 서로 다른 청구권을 하나의 금액·기산일·송달전이율로 평탄화한다. 특히 P-06의 할인취득 사안을 모든 위조수표 손해의 상한으로 일반화해 예비적 손해가 수표액을 넘지 못하게 하고, FORM-12는 원인채권과 수표금 중 낮은 이율을 쓰게 하며, FORM-14는 수표채무와 불법행위채무를 연 5퍼센트로 맞춘다. 청구권별 실제 손해·원금·기산일·이율을 과소 청구하거나 근거 없는 공동 부담을 만들 수 있다.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2240; 민법 제379조·제756조; 수표법 제44조 | 공식 원문 확인; P-06 판시는 할인취득자의 현실 출연액 사안 | 교체: 각 청구권마다 독립 금전 모듈과 책임주체를 계산하고, 청구취지에는 필요한 경우 항을 나눈다. 동일 급부 범위만 “어느 한 피고가 지급한 범위에서 다른 피고의 의무도 소멸” 문구로 연결한다. P-06은 해당 사실이 확인된 손해산정 분기에만 둔다. |
| CHK-S2-01 | S2 중요 | 완전성·정확성 | 제5절 “동시이행 조건이 없다”, 제9절, LEAF-14, FORM-13 | 수표법 제46조는 수표채무자가 지급할 때 수표와 거절증서 및 영수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V1은 수표 반환을 독립 반환청구로만 만들고 수표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 주문이 지급과 원본 교부의 관계를 빠뜨릴 수 있다. | 수표법 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공식 원문 확인 | 교체: 제5절을 “별도 이행기 조건은 없으나 제46조의 수표 등 교부와 상환이행은 별도 판정”으로 바꾼다. 원본 보유·피고의 상환항변을 입력받는 분기와 상환이행 FORM을 LEAF-14와 구별해 추가한다. |
| CHK-S2-02 | S2 중요 | 완전성 | 입력 스키마, Q-03, L-09, P-08 | 국내수표의 10일만 실행하고, 발행국과 지급국이 다른 수표의 동일 대륙 20일·그 밖의 70일 제시기간 및 준거법 확인 경로가 없다. 적용범위에 외국통화 수표가 있으므로 국외수표를 국내수표 규칙으로 오판할 수 있다. | 수표법 제29조 제2항·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9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4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039 | 조문 원문 확인; P-08은 구 섭외사법 사안이라 현재 준거법 적용은 별도 확인 필요 | 추가: 발행지국·지급지국·대륙·준거법 입력을 만들고 10/20/70일 분기를 둔다. P-08은 현행 국제사법 검증 STOP 뒤의 참고로만 유지한다. |
| CHK-S2-03 | S2 중요 | 완전성·인용 | 입력 스키마, Q-05, 제6절, L-04·L-05, P-11 | 적법 소지인을 “배서 연속 또는 소지인출급식 교부”로만 나눈다. 지시금지 기명식 수표의 지명채권 양도, 백지배서의 교부, 기한후배서의 지명채권 양도 효력과 대항요건, 공동소지·분실 시 권리행사 경로가 없다. L-05인 제20조는 소지인출급식 수표에 한 배서인의 책임 조문이지 교부양도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 수표법 제14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173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수표 표시와 양도시점별 권리이전 방식을 독립 분기한다. 교부양도 근거는 P-11과 수표 종류 규정으로 바로잡고, 공동소지·제권판결 등은 확인 전 CURE/ROUTE로 둔다. |
| CHK-S2-04 | S2 중요 | 완전성·안전성 | Q-02(d), Q-04, Q-08, LEAF-11, FORM-10, STOP-V03 | 이득상환청구는 권리 소멸만으로 액면 전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권리 소멸 당시의 권리자, 상대방이 얻은 실제 이익과 그 한도, 양도 및 대항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V1은 시효·이율을 사용자 확인에 넘기면서도 기본 FORM을 출력하고, “자기앞수표는 통상 수표금액”으로 원금을 사실상 추정한다. | 수표법 부칙 제63조;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2820;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 | 공식 판례 원문 확인; 현재 조문 URL의 본문 직접 표시는 미검증 | 교체: 성립요건·상대방별 이익액·권리자·양도통지·소멸시점·최고일을 필수 입력으로 만든다. 미확정이면 FORM 출력 금지 CURE로 두고, 확인된 이익액과 지연손해금 구간만 FORM-10에 넣는다. |
| CHK-S2-05 | S2 중요 | 완전성 | RULE-03, 제8절, LEAF·FORM 전부 | 수표법 제44조 제3호와 제45조 제2호의 거절증서·통지 등 비용을 설명에서만 언급하고 입력·계산·FORM에 연결하지 않았다. 실제 상환청구금액·재상환청구금액을 전부 청구할 수 없다. | 수표법 제44조 제3호·제45조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회수가능비용 항목·금액·증빙] 배열을 입력하고, 확정 비용을 원금과 구별해 주문 합계에 반영하는 금전 모듈 및 CHECK를 만든다. |
| CHK-S2-06 | S2 중요 | 완전성·절차 | 도산절차 입력, Q-08 게이트 3, STOP-H01, 금지-11 | 인용 조문은 회생채권과 파산채권에 관한 규율인데 V1은 채무자에게 회생·파산이 있으면 청구의 발생시기·채권 분류·절차 단계와 무관하게 모두 HARD STOP한다. 입력에 개인회생도 두었으나 전이·근거가 없다. 유효한 별제·공익·재단·개인회생 관련 경로까지 같은 방식으로 막을 위험이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424조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구체적 채권 분류는 사건별 법률가 확인 필요 | 교체: 개시결정일·수표채권 발생시점·채권 종류·신고 및 이의 상태를 먼저 분류하고, 인용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신고·조사확정 ROUTE로 보낸다. 개인회생은 현행 근거 조문을 추가 검증한 뒤 별도 ROUTE로 둔다. |
| CHK-S2-07 | S2 중요 | 완전성·정확성 | 입력 스키마, Q-04, LEAF-03·04 | Q-04가 사건 전체에 하나의 시효 상태만 둔다. 수표상 채무자별 시효중단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복수 피고 사건에서 피고별 소제기·승인·중단 사실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 | 수표법 제51조·제52조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공식 원문 확인 | 교체: [피고별 시효기산일·중단사유·중단일] 배열을 만들고, 시효가 남은 피고만 해당 금액 항에 포함한다. Q-04의 출력도 피고별 상태 맵으로 바꾼다. |
| CHK-S2-08 | S2 중요 | 완전성 | 피고별 지위, Q-06, 제6절, LEAF-03·04, FORM-03·04 | 수표보증은 수표금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도 할 수 있다. V1은 보증인을 발행인·배서인과 동일 범위의 합동채무자로만 처리해 부분보증 또는 여러 보증범위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다. | 수표법 제25조·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보증인별 피보증인·보증금액·보증범위]를 입력하고, Q-06에서 책임범위별 피고 집단을 만든 뒤 FORM-04형 금액 항에 연결한다. |
| CHK-S2-09 | S2 중요 | 정확성·현행성 | 제8절 “특례이율의 시적 구분”, CHECK-04, L-22 | V1은 이자 기산일이 2019-06-01 전이면 종전 특례이율 구간을 둔다. 그러나 특례이율은 송달 다음 날부터만 문제되고, 2019년 부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제1심 변론종결 여부에 따라 적용을 나눈다. 수표법상 6퍼센트 구간까지 구 특례이율로 바꿀 수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공식 원문 확인 | 교체: “송달 다음 날, 2019-06-01 현재 계속 여부, 그때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입력한다. 계속 중·미종결 사건만 2019-05-31까지 종전율, 이후 12퍼센트로 나눈다. |
| CHK-S3-01 | S3 개선 | 무군더더기·구조 | 제9절 | 선택적 병합은 FORM-13,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FORM-12, 수표 반환은 FORM-14라고 적었으나 실제 정의는 각각 FORM-12, FORM-11, FORM-13이다. 사용자가 잘못된 문형을 찾게 된다. | V1 제9·11절 내부 대조 | 확인 | 교체: 제9절 참조를 실제 ID로 고친다. 개정 후 모든 서술형 FORM 참조를 자동 대조한다. |
| CHK-S3-02 | S3 개선 | 트리·검증성 | 제10절 Leaf–Form 매트릭스 | CHECK-01~10, “외 전부” 같은 범위 축약은 LEAF별 정확한 검증항목 배정을 숨기고 생성 계약의 명시적 ID 연결을 충족하지 못한다. CHECK 추가·삭제 때 조용히 의미가 바뀐다. | 생성 계약의 명시적 ID·전이·커버리지 요구 | 확인 | 교체: 각 LEAF 행에 적용 CHECK ID를 쉼표로 전부 열거하고, 적용되지 않는 CHECK에는 이유를 적는다. |
| CHK-S3-03 | S3 개선 | 트리·구조 | FORM-C, 제10절 검산 | 공통 부수항이 FORM-C라는 별도 비수치 ID인데 LEAF→FORM 매트릭스와 “FORM-01~14 전부 도달” 검산에서 빠진다. 금전 FORM이 실질적으로 두 FORM을 조합한다는 연결이 보이지 않는다. | V1 내부 정의·참조 대조 | 확인 | 연결 변경: 공통 부수항을 명시적 RULE 또는 번호 있는 FORM 모듈로 만들고 모든 금전 LEAF에 두 번째 연결로 열거한다. 반환 FORM의 자체 부수항과 중복 여부도 하나로 통합한다. |
| CHK-S3-04 | S3 개선 | 무군더더기 | 금지-10·15, P-02·P-05·P-09·P-15·P-16 | 가계수표 발행한도, 백지보충, 융통수표 항변은 V1 자체가 청구원인·항변 사항이라고 하며 청구취지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 원문 미검증 하급심 P-15·P-16도 일반 규칙에 쓰지 않는다. 이 자료들은 결정트리와 인용대장만 늘린다. | RULE-01; 생성 계약의 no-filler 기준 | 확인; P-15·P-16 판시 범위 미검증 | 삭제: 주문의 당사자·금액·부담구조를 바꾸지 않는 P-02·P-05·P-09 설명과 P-15·P-16을 제거한다. 유효성·당사자 판정에 실제 쓰는 P-01·P-04·P-10 등은 보존한다. |
| CHK-S3-05 | S3 개선 | 현행성·재현성 | 제13절 서문, L-20·L-27·L-32·L-34·L-35·L-36 | V1은 모든 조문을 DRF로 대조했다고 단정하지만 등록 OC 없이 같은 절차를 재현할 수 없다. 공식 원문으로 확인 가능한 L-27·L-32·L-36을 2차자료·미검증으로 남겼고, L-34·L-35의 시행일은 현재 통합법 시행일 2026-03-01과 다르다. L-20 URL도 부칙 조문을 직접 표시하지 않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법·민사소송법·상법·채무자회생법 원문; P-14 | 공식 HTML/PDF 확인; L-20 현재 직접 조문 표시는 미검증 | 교체: 실제 재현 가능한 공식 HTML/PDF URL, 확인일, 현행 시행일을 기록한다. DRF 사용 여부는 성공 로그가 있을 때만 적고, 부칙 제63조는 직접 표시되는 공식 통합 원문 또는 P-14를 병기한다. |
## 3. 인용·현행성 대장
|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
| L-01 수표법 제1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수표의 필수 기재사항 | 2010-03-31 시행 현행 본문 확인 | 적합 | 없음 |
| L-02 수표법 제12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발행인의 지급담보 책임 | 현행 확인 | 적합 | 없음 |
| L-03 수표법 제13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백지수표 부당보충의 대항 제한 | 현행 확인 | 적합 | 주문 분기에 쓰지 않는다면 삭제 검토 |
| L-04 수표법 제19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배서 연속 점유자의 적법 소지인 추정 | 현행 확인 | 적합 | 양도 유형 분기 보완 |
| L-05 수표법 제20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소지인출급식 수표에 한 배서인의 책임 | 현행 확인 | 부분 적합 | 교부양도의 직접 근거로 쓰지 말고 P-11 및 제5·14조와 구분 |
| L-06 수표법 제22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인적 항변 제한 | 현행 확인 | 적합 | 청구취지 결과에 쓰지 않으면 축소 |
| L-07 수표법 제27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수표보증인의 피보증인과 같은 책임 | 현행 확인 | 부분 적합 | 제25조의 부분보증 범위 추가 |
| L-08 수표법 제28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일람출급·선일자 제시 | 현행 확인 | 적합 | 없음 |
| L-09 수표법 제29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국내 10일, 국외 20일·70일 제시기간 | 현행 확인 | 부분 적합 | Q-03에 제2·3항 분기 추가 |
| L-10 수표법 제36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외화수표의 지급지 통화·환시세 선택과 특약 | 현행 확인 | 부정확하게 파생 | CHK-S1-03과 같이 Q-07·FORM 교체 |
| L-11 수표법 제39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지급거절 증명과 상환청구 | 현행 확인 | 부분 적합 | 제42·47조 예외 병기 |
| L-12 수표법 제40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거절증서·선언의 작성기간 | 현행 확인 | 적합 | 없음 |
| L-13 수표법 제43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수표상 채무자의 합동책임 | 현행 확인 | 적합 | 책임범위별 집단화 보완 |
| L-14 수표법 제44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수표금, 제시일부터 연 6퍼센트, 비용 | 현행 확인 | 부분 적합 | 비용 입력·FORM 추가 |
| L-15 수표법 제45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재상환 금액, 지급일부터 연 6퍼센트, 비용 | 현행 확인 | 부분 적합 | 비용 입력·FORM 추가 |
| L-16 수표법 제51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상환·재상환청구권의 6개월 시효 | 현행 확인 | 적합 | 제52조와 피고별 판단 연결 |
| L-17 수표법 제55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지급보증 책임과 제44·45조 준용 | 현행 확인 | 적합 | 없음 |
| L-18 수표법 제58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지급보증인 상대 1년 시효 | 현행 확인 | 적합 | 없음 |
| L-19 수표법 제60·61조 | 공식 현행 수표법 | 법정휴일 연장·초일 불산입 | 현행 확인 | 적합 | 없음 |
| L-20 수표법 부칙 제63조 | 현재 URL은 본문 직접 표시 불충분; 공식 P-14와 과거 통합 원문에서 실체 확인 | 수표상 권리 소멸 뒤 이익 한도 상환 | 제도 존속은 P-14로 확인; 현재 직접 조문 링크 미검증 | 부분 적합 | 직접 표시되는 공식 부칙 원문과 P-14 병기 |
| L-21 소송촉진법 제3조 | 공식 현행 법률 | 송달 다음 날 특례이율, 장래이행 제외, 항쟁 상당 | 2026-06-02 시행 현행 확인 | 적합 | 피고별 송달일로 적용 |
| L-22 특례이율 규정 | 공식 대통령령·2019 부칙 | 연 12퍼센트와 계류사건 경과조치 | 2019-06-01 시행, 현행 12퍼센트 확인 | 부분 적합 | 기산일 기준 설명을 부칙 제2조 요건으로 교체 |
| L-23 상법 제54조 | 공식 현행 상법 | 상사법정이율 연 6퍼센트 | 2026-07-23 시행 현행 확인 | 적합하나 보조적 | 수표법 제44·45조의 직접 근거를 우선 |
| L-24 민법 제378조 | 공식 현행 민법 | 일반 외화채권의 대용급부 | 2026-03-17 시행 현행 확인 | 인용 실재, 적용범위 부정확 | 수표법 제36조 우선, 보충 범위만 사용 |
| L-25 민법 제379조 | 공식 현행 민법 | 민사법정이율 연 5퍼센트 | 2026-03-17 시행 현행 확인 | 적합 | 청구권별 금전 모듈에만 적용 |
| L-26 민법 제756조 | 공식 현행 민법 | 사용자 배상책임 | 현행 확인 | 부분 적합 | 공동 부담은 사용자책임 성립·동일 급부 관계 확인 뒤 사용 |
| L-27 민법 제145조 제1호 | 공식 현행 민법 | 일부 이행 등 법정추인 | 현행 원문 확인 | 실재하나 불필요 | 청구취지 결과에 쓰지 않으면 삭제 |
| L-28 민사소송법 제98조 | 공식 현행 민사소송법 |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 현행 확인 | 적합 | 없음 |
| L-29 민사소송법 제213조 | 공식 현행 민사소송법 | 수표금 판결의 무담보 가집행 | 현행 확인 | 적합 | 수표금 외 병합 항의 가집행은 별도 판정 |
| L-30 민사소송법 제253조 | 공식 현행 민사소송법 | 소의 객관적 병합 | 현행 확인 | 실재하나 단독으로 FORM 세부를 지지하지 않음 | 청구권별 금전 모듈과 이중 만족 문구 보완 |
| L-31 민사소송법 제269조 | 공식 현행 민사소송법 | 반소 제기 요건 | 현행 확인 | 적합 | 반환청구와 상환이행을 구별 |
| L-32 민사소송법 제251조 | 공식 현행 민사소송법 | 장래이행의 소 | 현행 원문 확인 | 적합; V1 상태표시 오류 | 미검증 표시 제거 |
| L-33 민사집행법 제257조 | 공식 현행 민사집행법 | 동산인도 집행 | 2026-02-01 시행 현행 확인 | 적합 | 없음 |
| L-34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 공식 현행 통합법 | 회생계획 외 회생채권 변제 금지 | 2026-03-01 시행 현행본 확인 | 조문 적합, 메타데이터 오류 | 현행 시행일 수정; 채권 분류 후 적용 |
| L-35 채무자회생법 제424조 | 공식 현행 통합법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로 행사 | 2026-03-01 시행 현행본 확인 | 조문 적합, 메타데이터 오류 | 현행 시행일 수정; 채권 분류 후 적용 |
| L-36 상법 제395조 | 공식 현행 상법 | 표현대표이사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 현행 원문 확인 | 적합; V1 상태표시 오류 | 2차자료 표시 제거 |
| P-01 99다23383 전원합의체 | 공식 판례 precSeq 192115 |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수표면상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 유효; 종전 판례 변경 | 1999-08-19 선고 전원합의체 확인; 후속 변경 미발견 | 적합 | 없음 |
| P-02 97다48319 | 공식 판례 precSeq 196083 | 가계수표 발행한도 초과와 수표 효력 | 1998-02-13 선고 확인; 후속 변경 미발견 | 실재하나 불필요 | 청구취지 트리에서 삭제 |
| P-03 94다58438 | 공식 판례 precSeq 113266 | 수표별 별개 법률행위·일부 이행의 법정추인 범위 | 1996-02-23 선고 확인; 후속 변경 미발견 | 부분 유용 | 수표별 금액 분리에 한정 |
| P-04 94다50908 | 공식 판례 precSeq 112792 | 명칭 사용 승인 없는 참칭 표현대표자의 행위와 회사 책임 | 1995-11-21 선고 확인; 후속 변경 미발견 | 적합 | 회사 피고 적격 분기에 유지 |
| P-05 95다10945 | 공식 판례 precSeq 199075 | 백지수표 부당보충에 백지어음 법리 적용 | 1995-08-22 선고 확인; 후속 변경 미발견 | 실재하나 불필요 | 청구취지 결과에 연결되지 않으면 삭제 |
| P-06 91다43848 전원합의체 | 공식 판례 precSeq 122240 | 위조수표를 할인 취득한 사안의 현실 출연 할인금 상당 손해 | 1992-06-23 선고 전원합의체 확인; 후속 변경 미발견 | 판시 과잉 일반화 | 모든 예비적 손해의 상한 규칙 삭제 |
| P-07 94다24626 | 공식 판례 precSeq 110825 | 회사명·대표이사명 병기 배서의 대표권 표시 등 | 1994-10-11 선고 확인; 후속 변경 미발견 | 적합하나 제한 사용 | 당사자 표시 분기에 필요한 판시만 유지 |
| P-08 87다카1427 | 공식 판례 precSeq 104039 | 외국 발행·지급 수표 제시기간의 준거법 | 1988-02-09 선고 확인; 구 섭외사법 사안 | 현행 적용 판정 유보 | 현행 국제사법 검증 STOP 병기 |
| P-09 2000다38596 | 공식 판례 precSeq 191799 | 융통수표 재도사용 항변의 제3자 대항 | 2001-12-11 선고 확인; 후속 변경 미발견 | 실재하나 불필요 | 청구취지 트리에서 삭제 |
| P-10 85다카1664 | 공식 판례 precSeq 103643 | 보증카드 인영 불일치 시 은행 보증책임 | 1987-10-13 선고 확인; 후속 변경 미발견 | 적합 | 지급보증인 적격 확인에 한정 |
| P-11 86다카1559 | 공식 판례 precSeq 103173 |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의 교부양도와 발행은행 책임 | 1987-05-26 선고 확인; 후속 변경 미발견 | 적합 | 교부양도 근거를 L-05와 구별 |
| P-12 90다2147 전원합의체 | 공식 판례 precSeq 108265 | 일반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 기준시점 | 1991-03-12 선고 전원합의체 확인; 후속 변경 미발견 | 실재하나 수표 고유규정 우선 | 제36조 보충 범위만 사용 |
| P-13 70다2462 전원합의체 | 공식 판례 precSeq 92820 | 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 양도와 이득상환청구권 | 1976-01-13 선고 전원합의체 확인; 후속 변경 미발견 | 적합 | 실제 이익·권리자 요건을 FORM 앞에서 확인 |
| P-14 2019다203286 | 공식 판례 precSeq 238789 |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정 지명채권성, 양도와 제3자 대항요건 | 2023-11-30 선고 확인; 평가일 현재 후속 변경 미발견 | 적합 | LEAF-11 성립·양도 분기에 직접 연결 |
| P-15 서울고법 88나37869 | 공식 원문 링크 없음 | V1 기재의 중과실 판시 | 1회 재검색 후 원문 미확보 | 미검증 | 규칙 근거 불사용 유지, 인용 삭제 |
| P-16 서울지법 97가합32500 | 공식 원문 링크 없음 | V1 기재의 본소 수표금·반소 반환 | 1회 재검색 후 원문 미확보 | 미검증 | 규칙 근거 불사용 유지, 인용 삭제 |
집중검색 결과: 2023-09-03부터 2026-09-03까지의 “수표금”, “수표법”, “이득상환청구권” 관련 대법원·전원합의체 및 개정사항을 공식 검색으로 확인하였다. P-14가 회수되었고, 그 이후 이 평가의 operative rule을 바꾸는 판결은 회수되지 않았다. 수표법 자체의 현행 본문은 2010-03-31 시행본이며, 소송촉진법은 2026-06-02 시행본, 민법은 2026-03-17 시행본, 상법은 2026-07-23 시행본, 채무자회생법은 2026-03-01 시행본을 대조했다. 검색 결과 미회수는 판례 부존재의 단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 4. 트리–문형 감사
| 항목 | 수 | 감사 결과 |
|---|---:|---|
| RULE | 7 | 모두 정의되나 RULE-07이 요건 미확인까지 안전형으로 확장되어 CHK-S1-01 발생 |
| Q | 10 | Root Q-01과 형식상 다음 경로는 있으나 Q-05~Q-09의 상태 누적 규칙이 없어 조합 경로가 단절 |
| LEAF | 15 | 모두 Q-10 선택지에 열거되나 복수 상태를 표현하는 합성 LEAF가 없음 |
| FORM | 15 | FORM-01~14와 FORM-C를 합한 수. 번호 FORM은 모두 적어도 한 LEAF에서 참조되나 FORM-C는 매트릭스 밖 |
| CHECK | 10 | 모두 정의되나 Leaf 매트릭스에서 범위 축약으로 정확한 할당을 감사할 수 없음 |
| STOP | 11 | H 1, R 4, V 4, C 2. STOP-V01·V03은 미확정 핵심요건에도 FORM 출력을 허용 |
| LEAF→FORM | 15/15 선언 연결 | 각 LEAF에 번호 FORM은 있으나 복합 상태 실행 가능성과 FORM-C 연결까지 포함하면 실질 커버리지는 불완전 |
|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
| 안전성 단절 | STOP-V01, RULE-07, FORM-02 | 적격·제시·지급거절 미확인인데 금전 FORM 출력 | Q-03 → STOP-V01 → FORM-02 | STOP-V01 → CURE → Q-03, 요건 확인 전 FORM 금지 |
| 예외 경로 누락 | Q-03 | 제42조·제47조 예외가 Q-02(d)로 잘못 흡수 | Q-03 “증명 없음” → Q-02(d) | Q-03A·Q-03B 추가 후 상환청구 경로 복귀 |
| 상태 합성 단절 | Q-05~Q-10, LEAF 전부 | 예정 LEAF 하나로 병렬 상태를 보존할 수 없음 | Q마다 예정값 기록 → Q-10 단일 LEAF | 상태 벡터 누적 → 합성 FORM 빌더 |
| 외화 경로 오류 | Q-07, STOP-V04, FORM-06 | 지급지 통화 선택 경로를 STOP | 원화 환산 → STOP-V04 → 외화 FORM | 제36조 옵션별 LEAF·FORM으로 분기 |
| 병합 금전 모듈 오류 | Q-09, FORM-11·12·14 | 청구권별 원금·기산일·이율·책임주체가 합쳐짐 | 병합 선택 → 단일 FORM | 청구권별 금전 모듈 → 동일 급부 범위만 소멸 연결 |
| 상환이행 누락 | 제5절, LEAF-14, FORM-13 | 독립 반환만 있고 제46조 상환이행 없음 | 수표 반환 → Q-08 → LEAF-14 | 원본·항변 확인 → 상환이행 LEAF/FORM 추가 |
| 복수 송달일 누락 | FORM-03·04·06·14 | 피고별 특례이율 시작일을 보존하지 않음 | 복수 피고 LEAF → 단일 [송달기준서면] 송달일 | 피고별 송달일 배열 → 동일일만 병합 |
| FORM 참조 오기 | 제9절, FORM-11~14 | 세 참조가 한 칸씩 어긋남 | 설명에서 실제 FORM으로 잘못 연결 | 실제 ID로 교정 후 참조 무결성 검사 |
| 공통 FORM 고립 | FORM-C, 제10절 | 별도 FORM이 LEAF 매트릭스에 없음 | 모든 금전 FORM 설명에서만 부착 | RULE 또는 번호 모듈로 통합·명시 연결 |
| CHECK 축약 | 제10절 | 적용 CHECK가 범위 표현에 숨음 | LEAF → “외 전부” | 각 CHECK ID 전수 열거 |
## 5. 삭제·통합 대장
|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
| 제12·13절, P-02 | 가계수표 발행한도 초과 항변 설명 | 청구취지 문구·금액·당사자 분기를 바꾸지 않음 | 수표 자체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한 줄 경고 | 규칙 본문에서 삭제하고 필요 시 법률검토 주석으로 분리 |
| 제12·13절, L-03·P-05 | 백지수표 부당보충 항변 설명 | 청구원인·항변 대응 사항이며 FORM 변화 없음 | 사실 미확정 시 청구권 성립 법률검토 필요 | 결정트리·근거대장에서 삭제 또는 별도 merits 노트로 이동 |
| 제12·13절, P-09 | 융통수표 재도사용 항변 설명 | 주문 결과를 바꾸지 않음 | 없음 | 삭제 |
| 제12·13절, P-15·P-16 | 공식 원문 미검증 하급심 기재례 | 일반 규칙 근거로 사용하지 않으며 실행 경로도 없음 | P-16이 암시하는 반환 분기는 수표법 제46조·민사소송법 제269조로 재구성 | 인용 삭제, 검증된 공식 조문으로 대체 |
| 제9절·제11절 | 병합 설명과 FORM 사용조건의 반복 | 같은 규칙이 서로 다른 잘못된 FORM 번호로 중복됨 | 청구권별 병합 방식·이중 만족 방지 | Q-09에 단일 정의를 두고 FORM은 ID 참조만 유지 |
| FORM-C·FORM-01~14 | 소송비용·가집행 공통 항 반복 | 별도 비수치 FORM과 각 FORM의 부착 설명이 이원화됨 | 수표금 판결의 무담보 가집행 및 피고 단복수 | 공통 부수 RULE/모듈 하나로 통합하고 각 LEAF에 명시 연결 |
## 6. v2 개정 순서
1. Q-03과 STOP-V01을 먼저 고쳐 적격·제시·지급거절이 확인되기 전 어떤 수표금 FORM도 출력되지 않게 하고, 제42조·제47조 예외 노드를 추가한다. 기본·예외 표본이 각각 올바른 상환 또는 CURE 경로에 도달하면 완료다.
2. Q-05~Q-10을 단일 “예정 LEAF” 방식에서 독립 상태 누적 방식으로 바꾼다. 원고구조, 피고별 책임범위, 통화, 수표별 금전구간, 병합을 모두 보존하는 내부 상태와 합성 FORM 계약을 먼저 확정해야 뒤의 문형 수정이 안정된다.
3. 수표법 제36조 외화 옵션과 피고별 송달일 배열을 금전 모듈에 구현한다. 외화/원화 선택 및 복수 피고 송달일 상이 표본의 통화·환율기준일·12퍼센트 시작일이 각각 맞으면 완료다.
4. FORM-11·12·14를 청구권별 독립 금전 모듈로 교체하고 동일 급부 범위의 이중 만족만 별도 연결한다. 손해액이 액면을 넘는 적법한 표본과 서로 다른 기산일·이율 표본을 통과시킨다.
5. 수표법 제46조 상환이행, 국외수표 20/70일, 양도 유형, 부분 수표보증, 비용, 피고별 시효중단, 이득상환 성립요건, 도산채권 분류를 차례로 추가한다. 각 입력이 Root에서 독립적으로 Form 또는 명시적 CURE/ROUTE에 도달해야 한다.
6. 2019년 특례이율 경과규정을 계류 여부·제1심 변론종결 여부 기준으로 교체하고 관련 CHECK를 수정한다.
7. FORM 참조 오기, CHECK 범위 축약, FORM-C 고립을 정리한 뒤 불필요한 항변·하급심 인용을 삭제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ID 정의·참조·유입·LEAF→FORM 연결을 자동 검산한다.
##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1. RULE-01의 주문 자족성과 청구원인·증거·항변을 청구취지에서 배제하는 원칙.
2. RULE-05와 제6절의 수표상 채무자 “합동하여” 표현 및 원인채무·불법행위 책임 표현을 구별하는 틀.
3. RULE-06, FORM-C의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수표금 판결 무담보 가집행 원칙.
4. RULE-03과 FORM-01의 제시일부터 수표법상 6퍼센트, 적법한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로 나누는 기본 구조.
5. LEAF-07·08과 FORM-07·08의 수표별 기산일 및 이자대상원금을 분리하는 발상. 상태 합성 방식으로만 보완한다.
6. LEAF-09·10의 재상환청구와 지급보증인 청구를 일반 소지인 상환청구와 구별한 분류.
7. CHECK-08의 미확정 자리표시자 전수 질의와 CHECK-09의 주문·청구원인 분리 검사.
## 8. v2 수용 기준
- 필수 커버리지의 모든 “부분/누락” 항목이 Root에서 실행 가능한 FORM 또는 적법한 CURE/ROUTE에 연결되고 결함 ID가 닫혔다.
- 적격·제시·지급거절·시효·이득액 같은 권리 성립 핵심값이 미확정이면 금전 FORM이 출력되지 않는다.
- 제42조·제47조·제46조, 제29조의 10/20/70일, 제25조 부분보증, 제44·45조 비용, 제52조 피고별 시효가 독립 분기를 가진다.
- 수표법 제36조 옵션별 통화·환율 기준일과 복수 피고별 송달 다음 날이 문형에 정확히 보존된다.
- 병합된 각 청구권의 원금·손해액·기산일·이율·책임주체가 독립 계산되고 동일 급부 범위만 이중 만족 방지 문구로 연결된다.
- 2019년 특례이율은 송달일과 부칙의 계류·변론종결 기준으로만 적용된다.
- 모든 외부 권위가 공식 원문의 실제 사건·조문·시행본에 연결되고, 미검증 P-15·P-16 및 재현 불가능한 검증 단정이 제거되었다.
- Q/RULE/LEAF/FORM/CHECK/STOP의 정의·참조·유입·전이와 모든 LEAF→FORM·공통 모듈 연결이 명시적이며, 축약 범위나 죽은 ID가 없다.
- PDF의 기본형·복수 당사자·복수 수표·외화·병합·반환 기재례와 현행법 예외를 조합한 회귀표본을 모두 통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