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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출입이용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시설출입이용권 |
| 사건키 | 시설출입이용권 |
| 계열 | 확인청구 계열(원본 책 제3장 확인의 소, 1265~1266쪽) |
| 적용범위 | 골프장·콘도미니엄·헬스클럽(체력단련장)·스키장·승마장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업 또는 관광사업 시설에 관하여, 회원(개인·법인)이 체육시설업자·관광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을 상대로 회원 지위, 회원용 시설의 출입·우선이용권, 회원 가입계약상 이용조건의 존재(또는 사업자가 회원을 상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확인청구에 통상 병합되는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회원명의개서(입회승인) 절차 이행, 이용 방해금지의 이행 항목도 병합 모듈로 다룬다 |
| 적용 제외 | 입회금·예탁금 반환, 회비·손해배상 등 금전 지급 청구(STOP-R1),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주주 지위 자체(STOP-R2),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구분소유권·분양권(STOP-R3), 사단법인제 클럽의 사원권 자체(STOP-R4), 회생채권·파산채권 확정 절차(STOP-R6)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_시설출입이용권.pdf 2면(기재례 2건, 참조판례 1건) |
| 실행 기준일 | 2026-09-02 |
| 현행 법령 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96호, 2026. 4. 28. 공포, 2026. 7. 29.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96호, 2026. 3. 26. 시행), 관광진흥법(법률 제21087호, 2026. 5. 12.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54호, 2026. 8. 4. 시행),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하여 질문마다 선택지의 다음 ID로 이동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하는 FORM을 찾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STOP 목록이 지정한 행동(HARD STOP, CURE·VERIFY 후 재개, ROUTE·TRANSFORM)을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회원번호·회칙 조항·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 변수는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ASK). 외부 확인이 필요한 항목(승계 사실, 도산절차 개시 여부, 편입 회칙본)은 VERIFY로 두되, 확인 불가 시에도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초안을 출력하고 질의 문구를 덧붙인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 쓰지 않는다. §11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현재의 지위·권리 확인 원칙: 확인 대상은 변론종결 시 현존하는 회원 지위, 회원용 시설의 출입·우선이용권 또는 회원 가입계약상 이용조건이어야 한다. 제명·해지·자격상실 통지·회칙 개정 같은 과거의 처분이나 행위 자체의 무효확인은 원칙적으로 구하지 않고 현재 지위의 확인으로 바꾸어 쓴다(STOP-T1).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은 그것이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근거: SRC-38, SRC-41.
- RULE-02 확인의 이익과 보충성: 확인청구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고, 이행청구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의 목적이 예탁금·입회금 반환뿐이면 지위 확인이 아니라 금전청구로 간다(STOP-R1). 다만 회원 지위는 계속적 계약관계이므로 회원증 발급·교부 같은 개별 이행청구를 병합하더라도 지위 확인 자체의 이익은 유지된다(SRC-43은 하급심이므로 보조 근거로만 쓰고, 대법원이 회원지위확인 청구를 본안 판단한 사례로 SRC-22, SRC-25를 든다). 근거: SRC-38, SRC-39, SRC-40, SRC-43, SRC-22, SRC-25.
- RULE-03 회원권의 법적 성질: 예탁금제 회원권은 회원이 시설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또는 그 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관계의 총체이고, 그 안에 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용권과 탈퇴 시 원금을 돌려받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 개별 권리로 포함된다. 따라서 확인 대상은 '회원 지위' 또는 '시설출입·이용권'으로 특정하고,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금전청구로 분리한다. 근거: SRC-17, SRC-18, SRC-19.
- RULE-04 회칙의 지위: 회칙·회원모집약관은 명시적·묵시적 합의로 계약에 편입된 범위에서만 계약 내용이 되고, 약관으로서 해석되며 불명확하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편입 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회칙은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으며, 회원 자격의 종류·내용 변경처럼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개정 근거 규정이 있어도 같다. 이용조건을 확인 대상에 넣을 때는 기준이 되는 회칙(가입 당시 또는 원고가 동의한 개정본)을 특정한다. 근거: SRC-20, SRC-21, SRC-22, SRC-19.
- RULE-05 승계 특칙: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양도·사망·합병(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환가, 압류재산 매각 및 이에 준하는 절차(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수의계약 포함)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같은 조 제2항)는 회원과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 승계는 인수인의 등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재승계에도 미친다. 승계 대상은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의 지위 유지·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약정에 한하고,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하여 영업 실질이 없어진 뒤의 매각에는 승계가 없다. 회생계획에 따른 제3자 신주인수 방식의 M&A는 채무자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제27조의 승계가 아니다. 관광진흥법 회원(콘도·호텔·제2종 종합휴양업)은 관광진흥법 제8조가 같은 구조의 법률상 당연승계를 정하되, 회원은 상당한 기간 내 이의권을 행사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종전 사업자에게 입회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근거: SRC-05, SRC-08, SRC-24, SRC-25, SRC-26, SRC-27, SRC-28, SRC-36.
- RULE-06 유효한 회원 자격의 취득: 예탁금제 회원 지위는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으로 취득한다. 담보 목적으로 회원권만 발급받는 등 유효하게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제27조로 보호되는 회원이 아니다. 반면 회원모집 절차 위반(모집 방법·보고 누락)은 회원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입회금 납입 방법에는 약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제한이 없으며(공사대금 대물변제 방식 인정), 대표이사의 권유로 입회금을 내고 회원증을 받은 자는 내부 절차 흠결을 알 수 없었던 한 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사업자는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자격요건을 들어 입회 승인을 거부·취소할 수 없다. 회원제 폐지 후 요금할인 혜택만 받는 자는 체육시설법상 회원이 아니다. 회칙의 양도제한 규정은 사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개별 약정이 있으면 그 회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SRC-03, SRC-29, SRC-30, SRC-31, SRC-32, SRC-33, SRC-34, SRC-18.
- RULE-07 도산절차의 효과: 회원의 시설이용권과 입회금반환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회생계획으로 변경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없다. 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이의채권에 관한 계속 중 소송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계하고, 새로운 권리 확정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로 한다. 파산에서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Q-02), 개시된 경우 STOP-H2·STOP-R6에 따른다. 근거: SRC-14, SRC-15, SRC-28.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시설의 종류와 근거법 | 필수 | 체육시설법 회원(골프장·스키장·승마장·체력단련장·수영장 등) / 관광진흥법 회원(휴양 콘도미니엄·호텔·제2종 종합휴양업) / 콘도 공유제 소유자등 / 주주회원제 / 사단법인제 / 회원 아닌 우대이용 약정 | 회원모집약관, 회원증, 등록증, 회칙 | ASK 후 Q-01 재개 |
| 시설명·소재지·운영 법인 | 필수 | 문자열 | 회원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체육시설업 등록증 | ASK. 운영자와 시설 소유자가 다르면 운영자(체육시설업자)를 피고로 한다 |
| 회원 종류·등급·구좌 수 | 필수 | 개인 정회원·주중회원·법인회원·연회원·특별회원 등, 구좌(좌) 수 | 회원증, 입회계약서 | STOP-V1 |
| 회원번호·회원증 번호·가입일 | 필수(부존재 확인은 피고 측 값) | 문자열·날짜 | 회원증, 입회계약서, 회원명부 | STOP-V1 |
|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 사실 | 필수 | 승인·납입 완료 / 승인 전 양수인 / 담보조 발급 / 대물변제 납입 | 입회신청서, 승인통지, 납입영수증 | STOP-V5 |
| 법인회원의 지정 이용자 | 조건부(법인회원) | 기명(성명 특정) / 무기명(인원수만) | 법인회원 약정서, 회칙 | ASK. 인원수 미확정이면 STOP-V1 |
| 편입 회칙·약관 본 | 조건부(이용조건 확인 시 필수) | 가입 당시 회칙, 원고가 동의한 개정본 | 회원모집약관, 회칙 | STOP-V3 |
| 다투어지는 이용조건 | 조건부 | 예약 우선권, 주말·주중 이용 횟수, 회원 요금, 동반자 조건 | 회칙, 약정서, 피고의 변경 통지 | ASK |
| 피고 측 처분·통지 | 필수 | 제명, 자격 부인, 승계 거부, 대중제 전환, 회칙 개정, 이용 거부 | 통지서, 공고 | ASK. 처분 무효확인 요청이면 STOP-T1 |
| 승계 사유 | 조건부 | 없음 / 영업양도 / 상속 / 합병 / 경매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 / 회생·파산 환가 / 회생 M&A(신주인수) | 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공매 공고,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 STOP-V2 |
| 상대방의 회생·파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절차 개시 / 회생계획 인가 / 파산선고 | 법원 공고, 회생 사건 조회 | STOP-V4 |
| 원고의 탈퇴·반납·예탁금 수령 여부 | 필수 | 없음 / 탈퇴 의사표시 / 회원권 반납 후 별도 약정 / 예탁금 수령 완료 | 탈퇴서, 약정서, 입금 내역 | ASK. 잔존 약정 없이 소멸이면 STOP-H1 |
| 병합할 이행 항목 | 조건부 |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 회원명의개서(입회승인) 절차 이행 / 이용 방해금지 / 금전 | 회칙의 회원증 규정, 양도양수계약서 | 금전은 STOP-R1 |
| 복수 당사자 | 조건부 | 복수 원고(회원별) / 복수 피고(양도인·양수인) | 각 회원증, 승계 자료 | Q-09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시설출입이용권"의 각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된다.
- "시설": 어느 시설의 어느 범위인가. 체육시설법상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의 회원용 시설(Q-01 선택지 가),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호텔·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선택지 나), 골프장과 연계 모집된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을 구분하고, 주문에는 회원용 시설의 범위(코스·클럽하우스·부대시설 등)를 회칙의 용어로 적는다. 근거: SRC-01, SRC-02, SRC-07, SRC-09.
- "출입": 누가 출입하는가. 회원 본인(LEAF-01, LEAF-03), 법인회원이 지정하는 임직원 등 지정 이용자(LEAF-02), 회원 아닌 약정상 이용자(LEAF-07)를 구분한다(Q-07).
- "이용권": 어떤 내용의 이용인가.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유리한 조건의 이용이라는 회원의 정의 요소(SRC-01)와 회칙상 예약 우선권·이용 횟수·회원 요금 같은 개별 조건(LEAF-04)을 구분한다(Q-06).
세부 유형: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A 회원 지위 확인 | 예탁금제 개인·법인회원이 사업자를 상대로 회원 지위의 존재 확인 | LEAF-01, LEAF-02, LEAF-10 |
| B 시설출입·이용권 확인 | 회원 지위를 전제로 회원용 시설에 출입·우선 이용할 권리의 확인(PDF 기재례 2의 골자) | LEAF-02, LEAF-03 |
| C 이용조건 확인 | 지위와 함께 종전 회칙·약정상 특전(예약 보장, 횟수, 요금)의 내용까지 확인 | LEAF-04 |
| D 승계인 상대 확인 | 영업양도·경매·담보신탁 공매·회생 환가로 시설을 인수한 자를 상대로 한 확인, 승계 다툼 시 예비적 공동소송 | LEAF-05, LEAF-06 |
| E 약정상 이용지위 확인 | 회원권 반납·대중제 전환 후 별도 약정으로 회원대우를 보장받은 자의 이용 지위 확인 | LEAF-07 |
| F 부존재 확인 | 사업자가 담보조 발급 등으로 무효인 회원권 보유자를 상대로 회원 지위 부존재 확인 | LEAF-08 |
| G 관광진흥법 회원 | 회원제 콘도미니엄·호텔 회원의 지위·이용권 확인, 승계인 상대 포함 | LEAF-09 |
| H 병합 이행 항목 | 회원증 발급·교부, 명의개서 절차 이행, 이용 방해금지 | LEAF-11, LEAF-12, LEAF-13 |
| I 결어 | 소송비용, 가집행 판단 | LEAF-14 |
## 4. 마스터 결정트리
| ID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와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원고가 구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 원고의 목적 | 지위·권리의 확인인지, 회원증·명의개서·방해금지의 이행인지, 금전인지, 형성인지 | 지위·이용권·이용조건의 확인 또는 그 부존재 확인이면 Q-01. 이행만 단독으로 구하면 STOP-R5. 예탁금·입회금·회비·손해배상 등 금전만 구하면 STOP-R1. 형성청구(결의취소 등)는 이 사건종류에 없으므로 STOP-R4 | RULE-02, RULE-03 | ASK |
| Q-01 | 시설의 종류와 회원제도는 무엇인가 | 시설 종류, 근거법 |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회원인지, 관광진흥법 제2조 제4호 회원인지, 공유제 소유자등인지, 주주·사원 지위와 결합된 회원인지, 회원이 아닌 약정 이용자인지 | 가 체육시설법 회원(골프·헬스·스키 등)이면 Q-02. 나 관광진흥법 회원(회원제 콘도·호텔·제2종 종합휴양업)이면 Q-02(도착 LEAF는 LEAF-09 계열). 다 콘도 공유제 소유자등의 소유권·분양권이면 STOP-R3. 라 주주회원제에서 주주 지위 자체를 다투면 STOP-R2, 시설이용권 부분만 다투면 Q-02. 마 사단법인제에서 사원권 자체를 다투면 STOP-R4, 시설이용권 부분만 다투면 Q-02. 바 회원권 반납·회원제 폐지 후 별도 약정으로 이용을 보장받은 자이면 Q-02(도착 LEAF는 LEAF-07) | SRC-01, SRC-07, SRC-18, SRC-19 | ASK |
| Q-02 | 피고(사업자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도산절차 정보 | 회생절차개시결정·회생계획인가·파산선고의 유무와 시점 | 없음이면 Q-03.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STOP-H2(신소 불가)와 STOP-R6(조사확정 절차). 회생계획 인가로 회원권이 변경·소멸된 뒤이면 변경된 권리 내용으로 STOP-V4를 거쳐 Q-03 | RULE-07, SRC-14, SRC-15, SRC-28 | STOP-V4 |
| Q-03 | 회원 가입계약의 상대방과 현재 시설 운영자가 같은가 | 운영 법인, 승계 사유 | 영업양도·상속·합병·경매·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회생 환가·압류재산 매각·회생 M&A 유무 | 같으면 Q-05. 다르면 Q-04 | RULE-05, SRC-05, SRC-08 | STOP-V2 |
| Q-04 | 승계 요건이 충족되는가 | 승계 사유의 종류, 필수시설 인수 여부, 시설의 기능 유지 여부, 원고의 자격 취득 경위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제2항(관광진흥법 회원은 제8조 제1항·제2항) 해당 여부.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은 제2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 인수인의 등록·신고 여부는 무관.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한 뒤의 매각이면 불승계. 회생계획상 신주인수 방식 M&A는 승계 아님(채무자가 그대로 피고). 관광진흥법 회원이 이의권을 행사했으면 승계 거부 상태 | 충족이 명백하면 승계인을 피고로 하여 Q-05(도착 LEAF-05 또는 LEAF-09).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면 양수인을 주위적, 양도인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Q-05(도착 LEAF-06). 승계가 부정되면 양도인을 피고로 Q-05. 관광진흥법 회원이 이의권을 행사하여 입회금 반환을 원하면 STOP-R1 | RULE-05, SRC-24, SRC-25, SRC-26, SRC-27, SRC-28, SRC-36, SRC-44, SRC-45 | STOP-V2 |
| Q-05 | 원고는 유효하게 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는가 | 입회 승인, 입회금 납입, 양수 경위 |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 완료 여부. 담보조 발급인지. 양수인이 입회 승인(명의개서)을 받았는지 | 승인·납입 완료이면 Q-06. 양수인이 승인 전이면 지위 확인 대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주된 청구로 하여 Q-08(도착 LEAF-12)로 가되, 사업자가 양도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 지위 확인 병합 가능(Q-06). 담보조 발급이 원고 주장 자체로 드러나면 STOP-V5(자격 취득 사실 보완). 원고가 사업자로서 상대방의 자격 부존재를 주장하면 Q-06(도착 LEAF-08) | RULE-06, SRC-29, SRC-30, SRC-31, SRC-32, SRC-33 | STOP-V5 |
| Q-06 | 확인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는가 | 회원 종류·번호·구좌, 회칙, 다투어지는 쟁점 | 현재 지위인지, 시설출입·이용권인지, 이용조건까지인지, 부존재인지. 제명·해지·회칙개정·대중제 전환 통지의 무효확인 요청은 현재 지위 확인으로 변환 | 회원 지위만 다투어지면 Q-07. 지위는 다툼 없으나 회원용 시설 출입·우선이용을 거부당하면 Q-07(도착 LEAF-03 또는 LEAF-02). 예약 특전·요금 등 이용조건이 다투어지면 편입 회칙을 확인한 뒤 Q-07(도착 LEAF-04). 사업자가 원고이면 LEAF-08(이후 Q-09). 처분 무효확인 형태 요청이면 STOP-T1 후 Q-06 재개. 원고가 탈퇴·예탁금 수령으로 지위가 소멸하였고 잔존 약정이 없으면 STOP-H1 | RULE-01, RULE-04, SRC-19, SRC-20, SRC-22, SRC-23, SRC-41 | STOP-V1, STOP-V3 |
| Q-07 | 출입·이용의 주체는 누구인가 | 회원 종류, 지정 이용자 | 개인회원 본인인지, 법인회원의 지정 이용자(기명·무기명, 인원수)인지, 회원 아닌 약정상 이용자인지 | 개인회원 본인이면 LEAF-01(지위) 또는 LEAF-03(시설출입·이용권) 또는 LEAF-04(이용조건). 법인회원이면 LEAF-02. 약정상 이용자이면 LEAF-07. 승계인 피고이면 LEAF-05, 예비적 공동소송이면 LEAF-06. 관광진흥법 회원이면 LEAF-09. 각 LEAF 도달 후 Q-08 | SRC-01, SRC-23, SRC-19, SRC-36 | ASK |
| Q-08 | 이행 항목을 병합하는가 | 회칙의 회원증 규정, 양도양수 자료, 방해 사실 |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의무가 회칙에 있고 미발급 상태인지. 양수인의 명의개서 요건 충족 여부. 사업자의 부작위 약정 위반 여부 | 회원증 발급·교부이면 LEAF-11. 명의개서(입회승인) 절차 이행이면 LEAF-12. 방해금지이면 LEAF-13. 금전이면 STOP-R1. 없음이면 Q-09 | RULE-02, SRC-04, SRC-06, SRC-29, SRC-42, SRC-43 | ASK |
| Q-09 | 당사자가 복수인가 | 원고 수, 피고 수 | 복수 회원 원고는 통상공동소송이고 각자 별개의 지위를 확인한다. 복수 피고는 승계 다툼 시 예비적 공동소송 | 복수 원고이면 LEAF-10. 복수 피고(승계 다툼)이면 LEAF-06. 단독이면 Q-10 | RULE-08, SRC-10 | ASK |
| Q-10 | 부수 주문을 어떻게 쓰는가 | 병합 이행 항목의 성질 | 확인 주문에는 가집행 없음. 의사표시 판결(명의개서)에도 가집행 없음. 회원증 발급·교부, 방해금지 항에는 가집행 선고 신청 가능 | 모든 경우 LEAF-14 | RULE-09, SRC-11, SRC-13 | 가집행 대상 항이 불명하면 확인 항만 두고 가집행 문구 생략 |
측면 분기의 복귀: Q-04(승계)와 Q-05(자격)는 모두 Q-06(특정)으로 복귀하고, 병합(Q-08)과 복수 당사자(Q-09)를 거쳐 Q-10에서 결어로 합류한다. Root 외 모든 노드는 위 표의 다음 ID 열에서 유입된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청구 형태의 기본 구조: 제1항에 확인 주문(지위 또는 시설출입·이용권 또는 이용조건), 제2항 이하에 병합 이행 주문(회원증 발급·교부, 명의개서, 방해금지), 마지막 항에 소송비용, 필요 시 가집행 문구를 둔다. 확인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식으로 쓰고, 부존재 확인은 "...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쓴다. 복수 회원 원고는 원고별로 지위를 나누어 적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통상공동소송).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면 양수인에 대한 청구를 주위적, 양도인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근거: SRC-10, SRC-11, RULE-01, RULE-05.
- 확인 대상의 선택 순서: 지위 확인이 원칙형이다(LEAF-01). 지위에 다툼이 없고 특정 시설의 출입·이용만 거부되는 경우에 시설출입·이용권 확인(LEAF-03)을 쓰며, 이용조건이 다투어지면 지위 확인에 조건 문구를 덧붙인다(LEAF-04). 세 형태를 중복하여 나열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RULE-03.
- 예탁금 반환청구와의 관계: 지위 확인(회원 유지)과 예탁금 반환(탈퇴 전제)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회원 유지를 주위적, 탈퇴에 따른 반환을 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금전 항의 작성은 STOP-R1의 규칙 문서에 따른다. 근거: RULE-02, RULE-03, SRC-17.
- 회칙 개정·대중제 전환 사안: 개정 회칙이나 전환 통지의 무효확인이 아니라, 종전 회칙에 따른 지위·이용조건의 확인(LEAF-04) 또는 별도 약정에 따른 이용 지위의 확인(LEAF-07)으로 쓴다. 근거: RULE-04, SRC-19, SRC-20, STOP-T1.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적격: 회원가입계약의 당사자인 회원(개인 또는 법인). 법인회원의 지정 이용자(임직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되지 않고, 법인이 원고가 되어 지정 이용자의 출입·이용권을 확인받는다(PDF 기재례 2의 구조). 회원권 양수인은 입회 승인 전에는 사업자·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지위 확인의 원고로는 부적합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의 원고가 된다. 근거: SRC-29, SRC-23, SRC-43.
- 피고 적격: 회원가입계약의 상대방인 체육시설업자(또는 관광사업자)인 운영 법인.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르면 운영자를 피고로 한다. 승계 사유가 있으면 체육시설법 제27조 또는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른 승계인이 피고이고,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면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양수인과 양도인을 함께 피고로 한다. 회생절차 중이면 관리인, 파산절차 중이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이나 이 경우 STOP-H2·STOP-R6가 우선한다. 근거: RULE-05, RULE-07, SRC-05, SRC-08, SRC-10.
- 복수 당사자 표현: 복수 회원 원고의 지위는 각각 별개이므로 "원고들 각자" 또는 원고별 항으로 적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단수 피고에 맞춘다. 복수 피고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항으로 나누고 비용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연대하여·공동하여"는 금전 부담구조에 쓰는 표현이므로 확인 주문과 비용 주문에 쓰지 않는다. 근거: SRC-10, SRC-11.
- 승계·대리·대위: 상속인 원고의 회원권 상속 가부는 회칙의 상속·양도 규정에 따르므로, 회칙을 확인한 후에만 원용하고(회칙 미확보 시 STOP-V3) 상속 사실과 상속인을 원고 표시에서 특정한다. 채권자대위로 회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형태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근거: SRC-21(회칙의 약관성, 확인 후에만 원용).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09 확인 대상의 특정 요소: 판결 주문만으로 어느 시설의 어느 회원 지위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최소 요소는 (1) 시설명과 운영자(피고와 동일하면 "피고가 운영하는"으로 연결), (2) 회원 종류·등급, (3) 회원번호 또는 회원증 번호와 구좌 수, (4) 법인회원이면 지정 이용자의 수와 기명 여부, (5) 시설출입·이용권 확인이면 회원용 시설의 범위(회칙의 용어), (6) 이용조건 확인이면 기준 회칙·약정의 특정(명칭·일자)과 조건 문언이다. 가입일과 가입계약의 특정은 지위의 동일성을 밝히는 보조 요소로 넣는다. 확인 주문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집행가능성 대신 기판력 범위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특정한다. 근거: SRC-38(주문의 명확성), RULE-03, RULE-04.
- 회원용 시설의 범위: "골프코스·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 같은 회칙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한다. 회칙에 정의가 없으면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용 시설"로 적고 별지로 시설 목록을 붙인다. 근거: SRC-06, SRC-43.
- 이용조건의 특정: 조건은 "주말 1일 1팀 예약 보장", "주중 예약 무제한", "회원 요금 적용"처럼 회칙·약정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고 해석적 표현("우대", "합리적 범위")을 쓰지 않는다. 근거: SRC-23, SRC-19.
- 병합 이행 항의 집행가능성: 회원증 발급·교부는 대체 가능한 작위이므로 회원증의 종류·수량·기재사항(회원 종류, 회원번호)을 특정한다. 명의개서(입회승인) 절차 이행은 의사표시 의무이므로 대상 회원권과 양수인을 특정하고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방해금지는 금지되는 행위를 회칙상 권리와 대응시켜 구체적으로 적고(예약 접수 거부, 출입 제지 등) 필요 시 간접강제를 별도 신청한다. 근거: SRC-13, SRC-42, SRC-43.
##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 부분 — 해당 없음. 이 사건종류의 본류는 확인청구이고 회원증 발급·명의개서·방해금지 병합 항도 비금전 이행이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금전 항을 병합할 때를 대비하여 4대 게이트의 판정표를 남긴다.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확인 주문과 비금전 이행 주문에는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없어 특례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SRC-12)도 문제되지 않는다 | 입회금·예탁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병합하면 STOP-R1의 금전청구 규칙 문서에서 본문·단서 적용을 판정한다. 예탁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는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는 점(SRC-17)을 기산일 판정에 넘긴다. 근거: SRC-16, SRC-17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확인청구에 이율이 없다 | 회칙·약관에 입회금 반환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기간을 금전청구 규칙 문서에서 판정한다. 이율은 상수로 박지 않고 [약정이율]·[특례이율] placeholder로 넘긴다. 근거: SRC-16 |
| 도산절차 | 확인청구라도 도산절차의 영향은 있다. 시설이용권과 입회금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개시 후 신소는 STOP-H2, 권리 확정은 STOP-R6로 간다(RULE-07) | 금전 항도 같은 회생채권이므로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 절차로 간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변경된 권리 내용으로만 청구한다. 근거: SRC-14, SRC-15, SRC-28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다. 승계 다툼의 복수 피고는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며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RULE-08) | 관광진흥법 회원이 이의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와 그 보증채무가 존속하고(SRC-36), 체육시설법 제27조 승계 시 양수인이 회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므로, 누가 어떤 구조로 부담하는지는 금전청구 규칙 문서에서 판정한다. 근거: SRC-05, SRC-08, SRC-36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확인 항과 회원증 발급·교부(LEAF-11), 방해금지(LEAF-13) 항은 단순병합한다. 회원증 발급·교부 청구의 기판력은 그 청구권에만 미치므로 지위 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이중만족이 되지 않는다. 근거: SRC-43, RULE-02.
- 명의개서와 지위 확인: 양수인이 명의개서 절차 이행(LEAF-12)을 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회원 지위 확인을 구하면, 승인 전에는 지위가 없으므로 확인 부분이 기각될 수 있다. 사업자가 양도의 유효성만 다투고 승인 절차는 다투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병합하고, 그 밖에는 명의개서 이행만 구한다. 근거: SRC-29, SRC-33, SRC-39.
- 주위적·예비적 구성: 승계 다툼의 복수 피고(LEAF-06)와, 회원 유지(확인)·탈퇴 반환(금전)의 관계에서 쓴다. 후자의 금전 항은 STOP-R1로 넘긴다. 근거: SRC-10, RULE-02.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단수)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복수). 근거: SRC-11.
- 가집행: 확인 항과 명의개서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회원증 발급·교부 항과 방해금지 항에 한하여 "제[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SRC-11, SRC-13.
- 간접강제: 방해금지 항의 실효성 확보는 판결 확정 후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 신청으로 하고, 청구취지에 배상액을 함께 적는 방식은 이 문서의 기본형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13, SRC-42.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체육시설법 예탁금제 개인회원 본인이 계약 상대방인 운영자를 상대로 현재의 회원 지위 확인 | FORM-01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회원번호], [구좌수] | RULE-01, RULE-03, RULE-06, SRC-17, SRC-19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
| LEAF-02 | 법인회원이 지정 이용자의 회원용 시설 출입·이용권 확인(PDF 기재례 2 유형) | FORM-02 | [원고], [피고], [시설명], [가입계약일], [회원종류], [회원번호], [지정인원], [시설범위] | RULE-03, RULE-09, SRC-01, SRC-23, SRC-43 | CHECK-01, CHECK-02, CHECK-07 |
| LEAF-03 | 지위에 다툼이 없으나 회원용 시설의 출입·우선이용을 거부당한 개인회원 | FORM-03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회원번호], [시설범위] | RULE-01, RULE-03, RULE-09, SRC-17, SRC-43 | CHECK-01, CHECK-02, CHECK-06 |
| LEAF-04 | 회칙 개정·특전 변경으로 이용조건이 다투어져 종전 회칙·약정에 따른 지위와 조건의 확인 | FORM-04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회원번호], [기준회칙], [이용조건] | RULE-04, SRC-19, SRC-20, SRC-22, SRC-23 | CHECK-01, CHECK-02, CHECK-06 |
| LEAF-05 | 영업양도·경매·담보신탁 공매·회생 환가로 시설을 인수한 승계인을 상대로 한 회원 지위 확인 | FORM-05 | [원고], [피고], [시설명], [종전사업자], [승계사유], [회원종류], [회원번호] | RULE-05, SRC-05, SRC-24, SRC-25, SRC-26 | CHECK-01, CHECK-03, CHECK-04 |
| LEAF-06 | 승계 여부가 다투어져 양수인을 주위적, 양도인을 예비적 피고로 하는 예비적 공동소송 | FORM-06 | [원고], [주위적피고], [예비적피고], [시설명], [승계사유], [회원종류], [회원번호] | RULE-05, RULE-08, SRC-10, SRC-27, SRC-44, SRC-45 | CHECK-01, CHECK-03, CHECK-09 |
| LEAF-07 | 회원권 반납·회원제 폐지 후 별도 약정으로 회원대우를 보장받은 자의 약정상 이용 지위 확인 | FORM-07 | [원고], [피고], [시설명], [약정일], [약정명], [이용조건] | RULE-01, RULE-04, SRC-19, SRC-18 | CHECK-01, CHECK-02, CHECK-06 |
| LEAF-08 | 사업자(원고)가 담보조 발급 등으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피고)를 상대로 회원 지위 부존재 확인 | FORM-08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권표시] | RULE-06, SRC-30, SRC-31, SRC-35 | CHECK-01, CHECK-02, CHECK-04 |
| LEAF-09 | 관광진흥법상 회원제 콘도미니엄·호텔·제2종 종합휴양업 회원의 지위 확인(승계인 상대 포함) | FORM-09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회원번호], [객실유형], [연간이용일수] | RULE-05, SRC-07, SRC-08, SRC-09, SRC-36 | CHECK-01, CHECK-02, CHECK-03 |
| LEAF-10 | 복수 회원이 원고인 지위 확인 | FORM-10 | [원고n],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n], [회원번호n] | RULE-08, SRC-10 | CHECK-01, CHECK-09 |
| LEAF-11 | 회칙상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의무가 있으나 미발급 상태에서 병합 | FORM-11 | [피고], [원고], [회원증종류], [회원종류], [회원번호] | RULE-02, SRC-04, SRC-06, SRC-43 | CHECK-02, CHECK-08 |
| LEAF-12 | 회원권 양수인이 입회승인·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구하는 병합(또는 주된) 청구 | FORM-12 | [피고], [원고], [시설명], [회원권표시], [양도인], [양도일] | RULE-06, SRC-06, SRC-29, SRC-33, SRC-13 | CHECK-04, CHECK-08 |
| LEAF-13 | 사업자의 부작위 약정 위반 또는 회원 이용 방해에 대한 금지 병합 | FORM-13 | [피고], [원고], [시설명], [금지행위] | SRC-42, SRC-13 | CHECK-06, CHECK-08 |
| LEAF-14 | 모든 항목 작성 후 결어 | FORM-14 | [피고표시], [가집행대상항] | RULE-08, SRC-11, SRC-13 | CHECK-08, CHECK-09, CHECK-10 |
검산: 비종결 Leaf 14개 모두 Form을 가지며,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는 각각 위 표의 Leaf에서만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컨트리클럽, 회원번호 등)은 모두 가상이다. 이율·기간·금액은 placeholder로만 쓴다.
### FORM-01 개인회원 지위 확인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운영자가 피고와 같으면 "피고가 운영하는"으로 연결), [회원종류], [회원번호], [구좌수]
- 주문 문장:
```
1.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회원번호 [회원번호], [구좌수]구좌)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예시(가상):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개인 정회원(회원번호 A-0123, 1구좌)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가 입회 승인 전 양수인인 경우(FORM-12로), 원고가 탈퇴·예탁금 수령으로 지위가 소멸한 경우(STOP-H1), 피고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STOP-H2)
- 근거 ID: RULE-01, RULE-03, RULE-06, SRC-17, SRC-19
### FORM-02 법인회원의 지정 이용자 시설출입·이용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원고](법인), [피고], [시설명], [가입계약일], [회원종류], [회원번호], [지정인원], [시설범위]
- 주문 문장:
```
1. 원고가 [가입계약일]자 [시설명] 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회원종류] 회원(회원번호 [회원번호])의 지위에 있고,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소속 임직원 [지정인원]명이 그 회원으로서 [시설명]의 [시설범위]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예시(가상): 원고가 2019. 3. 1.자 ○○컨트리클럽 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법인회원(회원번호 L-045)의 지위에 있고,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소속 임직원 4명이 그 회원으로서 ○○컨트리클럽의 회원용 시설(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기명 법인회원인데 지정 이용자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CHECK-07), 지정 인원수가 회칙과 다른 경우
- 근거 ID: RULE-03, RULE-09, SRC-01, SRC-23, SRC-43
### FORM-03 개인회원의 시설출입·이용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회원번호], [시설범위]
- 주문 문장:
```
1.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회원번호 [회원번호])으로서 [시설명]의 [시설범위]에 출입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사용 금지 조건: 회원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FORM-01 또는 FORM-04로), 시설 범위가 회칙 용어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V3)
- 근거 ID: RULE-01, RULE-03, RULE-09, SRC-17, SRC-43
### FORM-04 종전 회칙·약정에 따른 지위와 이용조건 확인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회원번호], [기준회칙](명칭·일자), [이용조건](회칙·약정 문언)
- 주문 문장:
```
1.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회원번호 [회원번호])의 지위에 있고, 그 회원 지위에 [기준회칙]에 따른 다음 각 이용조건이 포함됨을 확인한다.
가. [이용조건]
나. [이용조건]
```
- 예시(가상):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특별법인회원(회원번호 S-07)의 지위에 있고, 그 회원 지위에 2016. 5. 1.자 입회약정서에 따른 다음 각 이용조건이 포함됨을 확인한다. 가. 주말 1일 1팀 예약 보장 나. 주중 예약 무제한 보장
- 사용 금지 조건: 개정 회칙 조항 자체의 무효확인 형태(STOP-T1), 기준 회칙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STOP-V3)
- 근거 ID: RULE-04, SRC-19, SRC-20, SRC-22, SRC-23
### FORM-05 승계인을 상대로 한 회원 지위 확인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원고], [피고](승계인), [시설명], [종전사업자], [승계사유](영업양도·경매·담보신탁 공매·회생 환가 등과 그 일자), [회원종류], [회원번호]
- 주문 문장:
```
1. 원고가 [종전사업자]와 사이의 [시설명] 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승계사유]로 [시설명]의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회원종류] 회원(회원번호 [회원번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예시(가상): 원고가 주식회사 ☆☆레저와 사이의 ○○컨트리클럽 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2024. 6. 10.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로 ○○컨트리클럽의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개인 정회원(회원번호 A-0123)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회생계획상 신주인수 방식 M&A로 채무자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피고는 종전 사업자 그대로, FORM-01),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한 뒤 매각된 경우, 원고가 담보조 발급 등으로 유효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근거 ID: RULE-05, SRC-05, SRC-24, SRC-25, SRC-26, SRC-27, SRC-28
### FORM-06 승계 다툼의 예비적 공동소송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원고], [주위적피고](양수인·인수인), [예비적피고](양도인·종전사업자), [시설명], [승계사유], [회원종류], [회원번호]
- 주문 문장:
```
1. 주위적으로, 원고가 [승계사유]로 [시설명]의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회원종류] 회원(회원번호 [회원번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가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회원번호 [회원번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사용 금지 조건: 승계가 명백하여 양립 불가능성이 없는 경우(FORM-05 단독), 두 피고 모두에 대한 지위를 단순병합으로 구하는 형태
- 근거 ID: RULE-05, RULE-08, SRC-10, SRC-27, SRC-44, SRC-45
### FORM-07 약정에 따른 이용 지위 확인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약정일], [약정명], [이용조건](약정 문언)
- 주문 문장:
```
1. 원고가 [약정일]자 [약정명]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시설명]을 [이용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예시(가상): 원고가 2016. 9. 22.자 회원권 반납 및 회원대우 보장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컨트리클럽을 정회원과 동일한 조건(정회원 요금 및 예약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약정 없이 회원제 폐지 후 요금할인만 받는 자(체육시설법상 회원도 약정상 지위도 아님), 약정의 종기·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 근거 ID: RULE-01, RULE-04, SRC-18, SRC-19
### FORM-08 회원 지위 부존재 확인(사업자 원고)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원고](사업자), [피고], [시설명], [회원권표시](회원권 번호·발급일)
- 주문 문장:
```
1.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에 관하여 [회원권표시] 회원권에 기한 회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이미 회원 지위를 주장하지 않아 불안·위험이 없는 경우(확인의 이익 없음), 원고가 피고의 회원권을 담보로 대여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부존재를 단정하는 경우(입회금 납입 여부를 먼저 확인)
- 근거 ID: RULE-02, RULE-06, SRC-30, SRC-31, SRC-35
### FORM-09 관광진흥법 회원(콘도미니엄·호텔) 지위 확인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사전: [원고], [피고](관광사업자 또는 제8조 승계인), [시설명], [회원종류], [회원번호], [객실유형], [연간이용일수]
- 주문 문장:
```
1.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회원번호 [회원번호], [객실유형], 연간 이용일수 [연간이용일수]일)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승계인 상대 변형: "피고가 운영하는" 대신 "[승계사유]로 [시설명]의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공유제 소유자등의 지분·소유권(STOP-R3), 원고가 관광진흥법 제8조 승계에 이의권을 행사하여 입회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STOP-R1)
- 근거 ID: RULE-05, SRC-07, SRC-08, SRC-09, SRC-36
### FORM-10 복수 회원 원고의 지위 확인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원고n],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n], [회원번호n]
- 주문 문장:
```
1.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원고란의 회원종류 및 회원번호의 회원 지위에 각 있음을 확인한다.
```
- 원고가 2~3인이면 별지 없이 "원고 [원고1]은 [회원종류1] 회원(회원번호 [회원번호1]), 원고 [원고2]는 [회원종류2] 회원(회원번호 [회원번호2])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별 회원번호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V1)
- 근거 ID: RULE-08, SRC-10
### FORM-11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회원증종류], [회원종류], [회원번호]
- 주문 문장:
```
2.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회원번호 [회원번호])임을 표시한 [회원증종류] 1매를 발급하여 교부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회칙상 회원증 발급 의무가 없거나 이미 발급된 경우, 의사표시 의무(명의개서)를 이 문형으로 쓰는 경우(FORM-12로)
- 근거 ID: RULE-02, SRC-04, SRC-06, SRC-43
### FORM-12 회원명의개서(입회승인) 절차 이행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사전: [피고], [원고](양수인), [시설명], [회원권표시], [양도인], [양도일]
- 주문 문장:
```
2.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명]의 [회원권표시] 회원권에 관하여 [양도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회원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회칙상 자격제한 기준(약관에 명시된 것)에 양수인이 해당하는 경우, 양도양수계약 자체가 다투어져 양도인을 상대로 한 확인이 먼저 필요한 경우,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 근거 ID: RULE-06, SRC-06, SRC-29, SRC-33, SRC-13
### FORM-13 이용 방해금지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시설명], [금지행위](회칙상 권리와 대응하는 구체적 행위)
- 주문 문장:
```
3. 피고는 원고가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으로서 [시설범위]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행위]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가 ○○컨트리클럽의 정회원으로서 회원용 시설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예약 접수를 거부하거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 금지 조건: 금지행위를 "일체의 방해"처럼 포괄적으로 적는 경우, 부작위 약정이나 회칙상 권리와 대응하지 않는 행위를 적는 경우
- 근거 ID: SRC-42, SRC-13, SRC-38
### FORM-14 결어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전: [피고표시](피고 / 피고들), [가집행대상항](회원증 발급·교부 항, 방해금지 항에 한함)
- 주문 문장:
```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항 또는 명의개서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경우, 이행 항이 없는데 가집행 문구를 두는 경우
- 근거 ID: RULE-08, SRC-11, SRC-13
## 12. 금지 규칙
- 예탁금·입회금 반환청구권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반환은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금전청구 규칙으로 간다. 근거: SRC-38, SRC-39, STOP-R1.
- 제명·해지·자격상실 통지·회칙 개정·대중제 전환 통지 자체의 무효확인을 기본형으로 쓰지 않는다. 현재 지위·이용조건 확인으로 변환한다. 근거: SRC-41, SRC-20, STOP-T1.
- 회원 지위 확인과 탈퇴를 전제로 한 예탁금 반환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2, SRC-17.
- 입회 승인 전 양수인의 이름으로 회원 지위 확인을 단독으로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29.
- 담보조로 발급된 회원권만을 근거로 승계인에 대한 지위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입회금 납입 사실을 확인한 뒤에만 쓴다. 근거: SRC-30, SRC-31, SRC-35.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회원 지위·시설이용권 확인의 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근거: SRC-14, SRC-15, SRC-28, STOP-H2.
- 회생계획상 신주인수 방식 M&A의 인수자(주주)를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인으로 피고 삼지 않는다. 근거: SRC-28.
- 관광진흥법 회원에 관하여 구 관광진흥법 하의 불승계 판례(SRC-37)를 현행 법리로 원용하지 않는다. 현행 제8조는 회원 약정의 승계를 명문화하였다. 근거: SRC-08, SRC-36, SRC-37.
- 회원제 폐지 후 요금할인만 받는 자를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별도 약정이 있으면 FORM-07을 쓴다. 근거: SRC-18, SRC-19.
- 확인 주문과 명의개서 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11, SRC-13.
- 확인 주문과 비용 주문에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8, SRC-10.
- 이용조건을 "우대", "합리적 조건" 같은 해석적 표현으로 적지 않고 회칙·약정 문언으로 적는다. 근거: SRC-23, SRC-38.
- PDF 기재례의 "정리회사"(회사정리법) 표기와 "1좌의 개인회원임을 확인한다"는 축약 문형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현행 도산 용어(회생회사·관리인)와 회원번호·구좌를 갖춘 특정 문형으로 쓴다. 근거: RULE-09, SRC-14.
- 특정 회원권 유형의 법적 성질을 판례 확인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 주주회원제·사단법인제 회원권의 성질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13 미검증 항목).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5호 | 회원(1년 이상 우선·유리 이용 약정자)과 일반이용자의 정의. 2022. 1. 18. 법률 제18781호 개정(2022. 7. 19. 시행)으로 "1년 이상의 기간" 요건 추가, 개정 전 계약은 구 정의 적용 | 법률 제21596호, 2026. 7. 29.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2 |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 |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의 구분, 회원제·비회원제 골프장업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3 | 같은 법 제17조 | 회원 모집(회원모집계획서 제출), 관광사업 시설과의 통합 모집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4 | 같은 법 제18조 | 회원 보호(양도·양수, 입회금 반환, 회원증 확인·발급, 대표기구)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5 | 같은 법 제27조 | 영업양도·사망·합병(제1항), 경매·회생 환가·압류재산 매각·준하는 절차에 의한 필수시설 인수(제2항), 사업계획승인 승계(제3항)에 따른 회원 약정 승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6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제19조 | 회원모집 시기·방법, 회원모집계획서, 회원 보호(양도·양수 제한 금지, 입회금 반환, 연회원, 회원증 30일 내 발급, 운영위원회) | 대통령령 제35396호, 2026. 3. 26.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135 | 원문대조 |
| SRC-07 | 관광진흥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20조 | 회원·소유자등의 정의, 휴양 콘도미니엄업·호텔업·제2종 종합휴양업, 분양·회원 모집과 회원 보호 사항 | 법률 제21087호, 2026. 5. 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 원문대조 |
| SRC-08 |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제2항 | 관광사업 양수·합병, 경매·회생 환가·압류재산 매각·준하는 절차에 의한 주요 시설 전부 인수 시 회원 약정 포함 지위 승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9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6조 | 분양·회원모집 대상 사업, 연간 이용일수 기준, 회원 보호(양도·양수 제한 금지, 입회금 10일 내 반환, 회원증, 대표기구) | 대통령령 제36554호, 2026. 8. 4.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8461 | 원문대조 |
| SRC-10 | 민사소송법 제65조·제70조 | 통상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11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2 | 민사소송법 제250조·제251조 | 증서 진부 확인의 소, 장래이행의 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3 | 민사집행법 제261조·제263조 | 간접강제, 의사표시 의무는 판결 확정 시 진술 간주 |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18조·제131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251조·제252조 | 소송절차 중단, 회생채권, 변제금지, 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의 소·소송 수계,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 |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공포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15 | 같은 법 제335조·제423조·제424조·제462조·제463조·제464조 | 파산 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파산채권과 행사 제한,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이의의 소·수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 판결의 법정이율 특례(본문·단서), 항쟁 상당 시 배제 |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성질, 시설이용권·예탁금반환청구권의 개별성과 소멸시효, 예탁금 반환의 이행지체 시기 | 2015. 1.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588 | 원문대조 |
| SRC-18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 회원제 폐지 후 요금할인 혜택자는 회원이 아님, 제27조 승계 대상 약정은 제17조 회원 보호 목적 약정에 한정 | 2024. 5.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835 | 원문대조 |
| SRC-19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 | 골프장이용지위확인. 회원권 반납 후 회원대우 약정, 일방적 회칙 개정의 기존 회원 불적용 재확인 | 2025. 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371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 예탁금회원제 회칙의 편입 요건, 일방 개정의 불적용, 기본적 지위 변경은 개정 근거 있어도 같음 | 2015. 1.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599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 회칙의 약관성, 양도 제한 규정의 유효성 | 1999. 4.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149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 회원지위확인. 회칙의 작성자 불이익 해석, 일시 폐쇄를 이유로 한 해지 통지 부적법과 회원 지위 유지 | 2017. 12.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977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 회원지위확인. 특별법인회원의 자동연장 시 부가특전 연장 해석 | 2022. 4.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2647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에 의한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회원 약정 승계(제27조 제2항 제4호) | 2018. 10. 18.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6270 | 원문대조 |
| SRC-25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 골프장회원지위확인. 승계는 인수인의 등록·신고와 무관, 재승계에도 적용 | 2024. 2.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701 | 원문대조 |
| SRC-26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 영업양도는 회원 권익 약정의 변경이 아님, 시행령 제19조 제2호 탈퇴 사유의 범위 | 2015. 12.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741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다233334 판결 |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하여 영업 실질이 없으면 제27조 제2항 승계 없음 | 2019. 9.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559 | 원문대조 |
| SRC-28 |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 회생계획상 신주인수 방식 M&A는 제27조 승계 아님, 입회금반환채권·시설이용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의한 변경 가능 | 2016. 5.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91 | 원문대조 |
| SRC-29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 회원 지위는 입회승인과 입회금 납입으로 취득, 승인 전 양수인은 사업자·제3자에 대항 불가, 회원권의 집행 방법 | 1989. 11.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843 | 원문대조 |
| SRC-30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 담보조 발급자는 제27조 보호 회원 아님, 대물변제 방식 입회금 납입 유효, 영업양도 판단 기준 | 2009. 7.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125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 회원모집 절차 위반은 회원계약 효력에 영향 없음, 입회금 납입 방법 제한 없음 | 2009. 7. 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1757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 대표이사 권유로 입회금 납입·회원증 교부 시 내부절차 흠결에도 회원 자격 취득 | 1990.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20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1595 판결 |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자격요건으로 양수인 입회승인 거부·취소 불가 | 1997. 3.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4865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 골프회원권지위확인. 회칙의 양도제한과 이를 배제하는 개별 약정의 효력, 파산절차와 미이행쌍무계약 해제 의사표시 | 2010. 2.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992 | 원문대조 |
| SRC-35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 회원권권리확인. 담보 목적 회원권 발급은 회원 지위 취득 아님, 경매 인수인의 승계 후 지위 주장 요건 | 2014. 11.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711 | 원문대조 |
| SRC-36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승계는 법률상 당연승계, 회원의 이의권 행사 시 종전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보증채무 존속 | 2024. 11.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999 | 원문대조 |
| SRC-37 |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4항 하에서 인수인은 콘도 회원 분양계약상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현행 제8조가 회원 약정 승계를 명문화하여 현행 법리로 원용 불가(구법 라벨) | 1999. 6.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076 | 원문대조(구법) |
| SRC-38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이행의 소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 없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 주문의 명확성·특정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 |
| SRC-39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명의개서 이행청구가 가능한 자의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 없음 | 2019. 5. 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 |
| SRC-40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 이행·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 별도 확인청구의 이익 부정 | 2023. 12.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03 | 원문대조 |
| SRC-41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허용되는 요건(현재 지위에 영향, 유효·적절한 수단) | 2021. 12.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1509 | 원문대조 |
| SRC-42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 부작위 약정 위반에 대한 금지청구 가능, 소수회원 유지의무의 범위 | 2012. 3.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1629 | 원문대조 |
| SRC-43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7. 29. 선고 86가합2350 판결 | PDF 참조판례. 예탁회원제 회원권의 성질, 시설출입증 발행·교부 청구의 소의 이익, 그 기판력과 별도 시설출입·이용권 확인의 허용. 하급심(항소됨)이므로 보조 근거 | 1987. 7.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6953 | 원문대조(하급심, 확정 여부 미확인) |
| SRC-4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 골프장회원권확인. 구법 제30조(현행 제27조)의 영업양도 의미, 경매 낙찰 후 4년 뒤 매수는 영업양도 아님 | 2004. 10.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529 | 원문대조 |
| SRC-45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 경매 취득과 별도 양수도계약이 단일 의도로 잇달아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인정 | 2006. 1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083 | 원문대조 |
미검증 항목(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음): 주주회원제 골프장에서 주식과 시설이용권의 관계 및 확인 대상의 구성, 사단법인제 클럽의 사원권과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 회원권의 상속 가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SRC-43의 항소심 결과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CHECK-01 확인 대상이 현재의 회원 지위·시설출입이용권·이용조건으로 표현되었고, 과거 처분의 무효확인 형태가 아니며, 시설명·회원종류·회원번호·구좌수(법인회원은 지정 인원, 이용조건은 기준 회칙)가 주문에 들어 있는가. 근거: RULE-01, RULE-09.
- CHECK-02 원고의 목적이 예탁금 반환이 아니고, 확인판결이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끝나는 구조가 아닌가. 근거: RULE-02.
- CHECK-03 피고가 회원계약의 상대방 또는 체육시설법 제27조·관광진흥법 제8조의 승계인인가. 회생 M&A 인수자·시설 소유자만인 자를 피고로 삼지 않았는가. 승계 다툼은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했는가. 근거: RULE-05.
- CHECK-04 원고가 입회승인과 입회금 납입으로 자격을 취득하였는가. 승인 전 양수인·담보조 발급자가 아닌가. 근거: RULE-06.
- CHECK-05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하였고, 개시된 경우 STOP-H2·STOP-R6를 적용했는가. 근거: RULE-07.
- CHECK-06 이용조건·시설 범위·금지행위가 편입된 회칙·약정의 문언으로 적혔고 해석적 표현이 없는가. 근거: RULE-04, RULE-09.
- CHECK-07 법인회원의 지정 이용자 수와 기명·무기명이 회칙·약정과 일치하는가. 근거: SRC-23, SRC-43.
- CHECK-08 병합 이행 항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고, 가집행 문구가 회원증 발급·교부 항과 방해금지 항에만 붙었는가. 근거: SRC-11, SRC-13.
- CHECK-09 복수 원고의 지위가 각자 별개로 적혔고, 소송비용 주문의 피고 단복수가 맞으며, "연대하여·공동하여"가 없는가. 근거: RULE-08.
- CHECK-10 대괄호 placeholder가 모두 치환되었거나 사용자 질의 목록에 올라 있고, 예시 값이 가상임이 표시되었는가.
STOP 목록:
HARD STOP
- STOP-H1 원고가 탈퇴 의사표시 또는 예탁금 수령으로 회원 지위를 소멸시켰고 회원대우를 보장하는 잔존 약정이 없는 경우. 지위·이용권 확인은 작성하지 않는다. 금전 청구는 STOP-R1로 안내한다. 근거: RULE-03, SRC-17, SRC-18.
- STOP-H2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회원 지위·시설이용권은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취급되어 신소로 확인을 구할 수 없다.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수계 규정을 따르고, 권리 확정은 STOP-R6로 안내한다. 근거: RULE-07, SRC-14, SRC-15, SRC-28.
CURE·VERIFY
- STOP-V1 회원 종류·회원번호·구좌수·지정 인원이 미확정. 필요한 입력: 회원증 또는 입회계약서. 확인 불가 시 [회원종류]·[회원번호]·[구좌수]·[지정인원] placeholder를 남긴 초안과 질의 문구를 출력한다. 재개 노드: Q-06.
- STOP-V2 승계 사유와 인수인이 미확인. 필요한 입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공매 공고,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자료. 확인 불가 시 [피고]·[승계사유] placeholder를 두고 FORM-06 구조로 초안을 낸다. 재개 노드: Q-03.
- STOP-V3 편입 회칙·약관 본 또는 회원용 시설 정의가 미확보. 필요한 입력: 가입 당시 회칙, 원고가 동의한 개정본, 시설 목록. 확인 불가 시 [기준회칙]·[시설범위] placeholder로 초안을 낸다. 재개 노드: Q-06.
- STOP-V4 도산절차 개시 여부 또는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내용이 미확인. 필요한 입력: 법원 공고,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확인 불가 시 초안을 출력하되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어 있으면 이 청구취지를 쓸 수 없다"는 경고와 질의 문구를 붙인다. 재개 노드: Q-02.
- STOP-V5 입회승인·입회금 납입 사실 또는 양수인의 승인 여부가 미확인. 필요한 입력: 입회신청서, 승인통지, 납입 영수증, 명의개서 신청 자료. 확인 불가 시 FORM-01 초안과 FORM-12 초안을 함께 출력하고 어느 쪽인지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5.
ROUTE·TRANSFORM
- STOP-R1 입회금·예탁금 반환, 회비·이용료 정산, 회원지위 부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 전환 목적지: 금전청구 계열 규칙 문서(입회금·예탁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8 판정표의 네 관문을 함께 넘긴다. 근거: RULE-02, SRC-17.
- STOP-R2 주주회원제 골프장에서 주주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전환 목적지: 주주권·주식·질권 등 사건종류 규칙. 시설이용권 부분만 이 문서에서 다룬다.
- STOP-R3 공유제 콘도미니엄 소유자등의 지분·소유권·분양권. 전환 목적지: 분양권확인청구 또는 소유권 관련 사건종류 규칙. 근거: SRC-07.
- STOP-R4 사단법인제 클럽의 사원권 자체 또는 결의취소 등 형성청구. 전환 목적지: 기타확인청구 계열 또는 해당 형성소송 규칙.
- STOP-R5 회원증 발급·명의개서·방해금지만을 단독으로 구하는 경우. 전환 목적지: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이 문서의 FORM-11, FORM-12, FORM-13을 문형 참고로 넘긴다).
- STOP-R6 회생·파산절차에서의 권리 확정. 전환 목적지: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 그 이의의 소, 계속 중 소송의 수계 절차. 근거: SRC-14, SRC-15.
- STOP-T1 제명·해지·자격상실·회칙개정·대중제 전환 통지의 무효확인 요청. 변환: 현재의 회원 지위 확인(FORM-01) 또는 종전 회칙에 따른 지위·이용조건 확인(FORM-04)으로 바꾸어 Q-06을 재개한다. 과거 처분 확인이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쳐 유효·적절한 예외 사안이면 그 사정을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결정한다. 근거: RULE-01, SRC-41, SR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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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출입이용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시설출입이용권 |
| 사건키 | 시설출입이용권 |
| 계열 | 확인청구 본류와 비금전 이행청구 병합 |
| 적용범위 | 특정인이 특정 시설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계약상·법률상 권리 또는 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지위의 존부를 다투는 민사 본안. 체육시설업의 회원권(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권과 공유지분 소유자등의 이용권(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제2종 종합휴양업),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그 점유자의 공용부분·부속시설 이용권(상가 통로, 주차장, 옥상, 지하층 등),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부대시설·복리시설 이용권, 1년 미만 일반이용자의 계약상 이용권, 회원권 반납이나 회원제 폐지 뒤 별도 약정으로 보장된 이용 지위를 포함한다. 확인 본류에 통상 병합되는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과 교부,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출입·이용 방해금지, 그 방해금지에 병합하는 간접강제도 이 문서에서 다룬다 |
| 적용 제외 | 입회금·예탁금·부당이득·손해배상 등 금전 지급 청구(STOP-R1), 주주회원제에서 주식 또는 주주 지위 자체(STOP-R2), 공유지분·구분소유권·분양권 자체(STOP-R3), 사단법인제 클럽의 사원권 자체와 결의취소 등 형성재판(STOP-R4), 도산절차 내 채권 확정 절차(STOP-R6), 행정청의 공공시설 이용허가 등 공법상 절차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_시설출입이용권.pdf 2면(기재례 2건, 참조판례 1건) |
| 기준 v1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시설출입이용권_v1.md |
| 기준 평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시설출입이용권_평가서_v1.md |
| 버전 | v2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일 적용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96호, 2026. 4. 28. 공포, 2026. 7. 29.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 관광진흥법(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54호, 2026. 8. 4. 공포·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82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공포·시행),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공포, 법령 단위 시행일 2025. 6. 21., 일부 조문 단계 시행으로 기준일 적용본은 2026. 3. 1. 시행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2026. 6. 2. 공포·시행) |
| 시행예정본 취급 | 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판본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SRC-53, SRC-54). 사건의 법률효과 발생일이 기준일 뒤로 예정된 경우에만 RULE-09의 절차로 판본을 다시 정한다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하여 노드마다 선택지가 지정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Q-13에 이르면 확정된 내용 Leaf 하나에 필요한 수식 Leaf와 병합 Leaf를 더하고 결어 Leaf를 반드시 포함시킨다. 각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10에서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고, 항번호는 Q-12에서 확정한 순서대로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STOP 목록이 지정한 행동을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 금액, 날짜, 회원번호, 회칙 조항, 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 변수는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해당 STOP의 CURE·VERIFY 절차로 보내되, 확인이 끝내 불가능하면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초안을 출력하고 질의 문구를 덧붙인다. 사실이 비어 있다는 것과 소송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며, 사실 공란만으로 특정 소송구조를 확정하지 않는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고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11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로만 쓰고 과거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현재성 원칙과 그 예외: 확인 대상은 변론종결 시 현존하는 지위, 권리 또는 계약상 이용조건이다. 제명, 해지, 자격상실 통지, 회칙 개정, 대중제 전환 같은 과거의 처분이나 행위 자체의 무효확인은 원칙적으로 현재 지위의 확인으로 바꾸어 쓴다(STOP-T1).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현재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임이 개별적으로 소명되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그대로 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만 LEAF-09로 간다. 현재의 불안과 그 확인의 효과는 별도로 주장·소명하여야 하며 예외를 일반형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SRC-41, SRC-38.
- RULE-02 확인의 이익과 보충성: 확인청구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병합할 이행 항을 정한 뒤에는 그 이행판결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지, 확인판결이 제거할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는지를 Q-08에서 개별 심사하고, 남지 않으면 확인 항을 삭제한 뒤 STOP-R5로 간다. 계속적 계약관계라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근거: SRC-38, SRC-39, SRC-40.
- RULE-03 이용권의 법적 성질: 예탁금제 회원권은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또는 그 계약에 따른 채권관계의 총체이고, 그 안에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용권과 탈퇴 시 원금을 돌려받는 예탁금반환청구권 같은 개별 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확인 대상은 지위와 개별 이용권 가운데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으로 특정하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 권리는 분리하여 STOP-R1로 보낸다. 근거: SRC-17, SRC-19, SRC-43.
- RULE-04 회칙·관리규약·약관의 편입과 개정 한계: 회칙, 회원모집약관, 관리규약은 명시적·묵시적 합의로 계약에 편입되거나 법령이 정한 절차로 성립한 범위에서만 당사자를 구속하고, 약관에 해당하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편입 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회칙은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고,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개정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같다. 그러므로 개정 회칙의 적용 여부는 (1) 종전 회칙에 개정 근거 규정이 있는지, (2) 그 개정이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지, (3) 원고의 개별 승인이 있는지 세 가지를 각각 확정하여 판단하고, 세 요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조건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규정에 따른 변경으로서 기본적 지위의 중요한 변경에 이르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는 편입 회칙의 문언으로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19, SRC-20, SRC-22, SRC-21.
- RULE-05 사업자 지위의 법정승계: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 양수인, 존속·신설 법인이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회원과 약정한 사항이 그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고,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그 공매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시설이 일괄 이전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승계는 인수인이 등록 또는 신고라는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인수인이 다시 같은 절차로 제3자에게 시설을 넘긴 경우의 재승계에도 미친다. 관광사업에서는 양수·합병과 주요 시설 전부의 인수에 대하여 같은 구조의 승계가 정해져 있고, 회원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표시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종전 사업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와 그 보증채무를 존속시킬 수 있다. 승계 대상 약정은 회원 모집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약정에 한정되고,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하여 영업의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뒤의 자산 인수에는 승계가 없다. 회생계획에 따라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의 인수합병은 채무자가 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이 승계가 아니다. 근거: SRC-05, SRC-08, SRC-24, SRC-25, SRC-27, SRC-28, SRC-36, SRC-18, SRC-03.
- RULE-06 권리의 취득과 존속: 예탁금제 회원 지위는 편입된 회칙이 정한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으로 취득한다. 입회금은 약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납입 방법에 제한이 없어 공사대금채권을 대물변제하는 방식도 유효하고, 담보 목적으로 회원증만 발급받은 자는 유효하게 자격을 취득한 회원이 아니다. 회원 모집 절차 규정 위반은 그 위반의 규제 목적과 태양에 비추어 기본적 모집 구조가 지켜졌고 중대한 위반이 없는 사안에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모든 절차 위반이 치유된다는 규칙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의 권유로 입회금을 내고 회원증을 받은 자는 내부 절차의 흠결을 알 수 없었던 범위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사업자는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자격요건을 들어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며, 회칙의 양도 제한이나 승낙 요건은 이를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있으면 그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한 권리의 존속은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 적법한 해지, 소멸시효, 탈퇴와 반납의 유무로 따로 판정한다. 근거: SRC-29, SRC-30, SRC-31, SRC-32, SRC-33, SRC-34, SRC-51, SRC-17.
- RULE-07 도산절차와 채권 분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하며 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반면 관리인이 개시 후에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 법이 정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고 회생채권보다 우선한다. 파산에서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는 반면,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된다. 따라서 도산 게이트는 개시 여부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1) 권리의 원인 발생시점, (2) 채권 또는 지위의 분류, (3) 계속 중 소송인지 새로운 확정인지, (4) 인가와 절차 종료 여부의 순서로 판단하며, 공익채권·재단채권이나 절차 밖 권리에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신소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14, SRC-15, SRC-28.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역할 | 필수 | 이용권 주장자 / 시설 사업자·관리주체 / 이행 항목만 구하는 자 | 소장 초안, 의뢰 취지 | ASK 후 Q-00 재개 |
| 이용권의 법적 기초 | 필수 | 체육시설법 회원 / 관광진흥법 회원 / 관광진흥법 소유자등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점유자 / 공동주택 입주자등 / 1년 미만 일반이용자 / 별도 약정 이용자 / 주주·사원 지위 결합 | 회원증, 등록증, 회칙, 등기사항증명서, 관리규약, 이용계약서 | ASK 후 Q-01 재개 |
| 시설명·소재지·운영 주체 | 필수 | 문자열 | 회원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체육시설업 등록증, 관광사업 등록증 | ASK.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르면 계약 상대방을 먼저 특정하고 Q-04를 거친다 |
| 법률효과별 발생일 | 필수 | 계약 성립일, 회원 모집일, 승인일, 승계 원인 발생일, 처분·통지일 각각의 날짜 | 계약서, 승인통지, 매각허가결정, 공고 | STOP-V7 |
| 회원·이용자 종류와 등급 | 필수 | 개인 정회원, 주중회원, 법인회원, 특별회원, 연회원, 구분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등 | 회원증, 입회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STOP-V1 |
| 핵심 식별자 | 필수 | 권리를 다른 권리와 구별하기에 필요한 최소 정보(시설, 당사자, 가입계약 또는 취득원인, 권리의 범위) | 계약서, 회원증, 등기사항증명서 | STOP-V1 |
| 보조 식별자 | 조건부 | 회원번호, 회원증 번호, 구좌 수, 전유부분 표시, 가입일 | 회원증, 회원명부, 등기사항증명서 | 존재하고 다툼의 특정에 필요하면 기재하고, 없거나 불필요하면 생략한다 |
|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 | 조건부(회원 지위·이용권의 존재 확인) | 승인·납입 완료 / 승인 전 양수 / 담보 목적 발급 / 대물변제 납입 / 승인 배제 특약 있음 / 대표이사 처리 | 입회신청서, 승인통지, 납입영수증, 특약서 | STOP-V5 |
| 지정 이용자 | 조건부(법인회원 또는 지정형 약정) | 기명(성명 특정) / 무기명(인원수) / 가족·동반자 특전의 유무와 그 성질 | 법인회원 약정서, 회칙 | ASK. 기명형인데 명단이 없으면 STOP-V1 |
| 편입 회칙·관리규약·약정 본 | 조건부(이용조건·시설 범위를 주문에 넣는 경우) | 가입 당시 회칙, 개정 회칙과 그 근거 규정, 원고가 승인한 개정본, 관리규약, 개별 약정 | 회원모집약관, 회칙, 관리규약, 약정서 | STOP-V3 |
| 다투어지는 이용조건 | 조건부 | 예약 우선권, 이용 횟수, 회원 요금, 동반자 조건, 이용 시간대, 주차 구획 | 회칙, 약정서, 변경 통지, 관리규약 | ASK |
| 권리의 존속 사유 | 필수 | 계약기간과 종기, 자동연장 조항, 해지 통지와 그 사유, 소멸시효 항변, 탈퇴·반납·예탁금 수령 | 계약서, 통지서, 입금 내역 | STOP-V1. 확정적으로 소멸하였으면 STOP-H1 |
| 상대방의 처분·통지 | 필수 | 제명, 자격 부인, 승계 거부, 대중제 전환, 회칙·관리규약 개정, 출입 제지, 예약 접수 거부 | 통지서, 공고, 현장 자료 | ASK. 처분 자체의 무효확인 요청이면 STOP-T1 |
| 시설·사업자 지위의 변동 | 필수 | 없음 / 영업양도 / 상속 / 합병 / 경매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 / 회생 환가 / 압류재산 매각 / 회생계획 신주인수 / 임대차 등 운영위탁 | 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공매 공고, 변경등록 자료 | STOP-V2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절차개시 / 회생계획 인가 / 절차 종결·폐지 / 파산선고 | 법원 공고, 사건 조회, 인가결정문 | STOP-V4 |
| 병합할 이행 항목 | 조건부 |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 명의개서 절차 이행 / 방해금지 / 간접강제 / 금전 | 회칙, 시행령상 발급 의무, 양도양수계약서, 방해 사실 | 금전은 STOP-R1 |
| 당사자 수 | 조건부 | 단독 / 복수 원고 / 복수 피고 | 각 회원증, 승계 자료 | Q-10 |
| 권리의 승계·결합 관계 | 조건부(상속인 원고, 주주·사원 지위 결합) | 상속 / 유증 / 주식 양도 / 사원 지위 이전 | 가족관계증명서, 회칙의 상속 규정, 정관, 주주명부 | STOP-V6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시설출입이용권"의 각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된다.
- "시설"은 어느 시설의 어느 범위인가를 묻고 Q-01에서 법적 기초를 갈라낸다. 체육시설업의 회원용 시설, 관광사업 시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부속시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일반이용 계약의 대상 시설이 각각 다른 근거 법령과 다른 주문 문구를 가진다.
- "출입"은 누가 출입하는가를 묻고 Q-09에서 이용 주체를 갈라낸다. 권리자 본인, 법인회원이 지정하는 임직원, 기명 지정자와 무기명 인원, 가족·동반자,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가 구분된다.
- "이용권"은 어떤 내용의 이용인가를 묻고 Q-07에서 확인 대상을 갈라낸다.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이거나 유리한 조건이라는 회원 개념의 요소,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능, 예약 우선권·이용 횟수·요금 같은 개별 조건이 구분된다.
- RULE-08 이용권의 법적 기초별 분류: 체육시설법상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이용하기로 사업자와 약정한 자이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은 일반이용자로서 계약상 이용권만 가진다. 관광진흥법상 회원은 관광사업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자이며 여기에는 기간 요건이 없고, 공유 또는 단독 소유의 형식으로 시설의 일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자등으로서 회원과 구별된다.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공동주택에 포함되고,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한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하며 그 관리규약은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 어느 기초에 서는가에 따라 원고 적격, 피고 적격, 확인 대상 문구, 방해배제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Q-01에서 하나로 확정한 뒤 본류로 복귀한다. 근거: SRC-01, SRC-07, SRC-46, SRC-47, SRC-48.
- RULE-09 시적 적용: 적용 법령은 문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각 법률효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계약 성립, 회원 모집, 입회 승인, 승계 원인의 발생, 처분·통지는 각각 별개의 시점이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본이 적용될 수 있고, 계약이 개정 전에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뒤의 모든 법률효과에까지 구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1년 이상 기간 요건을 신설한 개정 법률의 부칙에는 시행일 규정만 있고 종전 회원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시행일 전에 성립한 계약의 회원 해당 여부는 문제되는 법률효과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고 그 판단이 서지 않으면 STOP-V7로 간다. 승계 규정 역시 거래 시점의 판본으로 판정하며, 구법 아래의 판단을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판본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현행 판본과 혼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52, SRC-01, SRC-05, SRC-37, SRC-44, SRC-53, SRC-54.
세부 유형: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A 체육시설법 회원 지위 | 예탁금제 개인·법인회원의 현재 회원 지위 확인 | LEAF-01 |
| B 지정 이용자의 출입·이용권 | 법인회원 등이 지정하는 사람의 시설 출입·이용 권리 확인 | LEAF-02 |
| C 본인의 출입·우선이용권 | 지위에 다툼이 없고 특정 시설의 출입·우선이용만 거부된 경우 | LEAF-03 |
| D 이용조건 | 회칙 개정·특전 변경으로 조건까지 다투어지는 경우 | LEAF-04 |
| E 관광진흥법 회원·소유자등 | 콘도미니엄·호텔·제2종 종합휴양업 회원과 소유자등의 이용권 | LEAF-05 |
| F 구분소유·공동주택 | 공용부분, 통로, 주차장,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이용권 | LEAF-06 |
| G 약정상 이용 지위 | 회원권 반납·회원제 폐지 뒤 별도 약정으로 보장된 이용 지위 | LEAF-07 |
| H 부존재 확인 | 사업자·관리주체가 원고가 되어 상대방의 지위·이용권 부존재를 구하는 경우 | LEAF-08 |
| I 과거 법률관계 예외 |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유효·적절성이 소명된 과거 처분의 확인 | LEAF-09 |
| J 당사자 수식 | 승계인 상대, 예비적 공동소송, 복수 원고 | LEAF-10, LEAF-11 |
| K 병합 이행 | 회원증 발급·교부, 명의개서, 방해금지, 간접강제 | LEAF-12, LEAF-13, LEAF-14, LEAF-15 |
| L 결어 | 소송비용과 가집행 | LEAF-16 |
## 4. 마스터 결정트리
| ID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와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
|---|---|---|---|---|---|---|
| Q-00 | 청구역할과 청구 방향은 무엇인가 | 청구역할, 구하는 재판의 종류 | 권리를 주장하는 쪽인지 이를 부인하는 사업자·관리주체 쪽인지, 확인인지 이행인지 금전인지 형성인지 | 이용권 주장자가 존재 확인을 구하면 청구역할을 주장자로 고정하고 Q-01. 사업자·관리주체가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 청구역할을 사업자로 고정하고 Q-01. 회원증 발급, 명의개서, 방해금지만 구하면 청구역할을 이행 단독으로 고정하고 Q-01로 가되 확인 항의 요부는 Q-08에서 정한다. 금전만 구하면 STOP-R1. 형성재판을 구하면 STOP-R4 | RULE-01, RULE-02 | ASK |
| Q-01 | 이용권의 법적 기초는 무엇인가 | 이용권의 법적 기초, 시설 종류 | 체육시설법 회원인지, 관광진흥법 회원인지 소유자등인지, 집합건물 구분소유·점유인지, 공동주택 입주자등인지, 1년 미만 일반이용자인지, 별도 약정 이용자인지, 주주·사원 지위와 결합한 것인지 | 체육시설법 회원이면 Q-02. 관광진흥법 회원이면 Q-02. 관광진흥법 소유자등은 지분·소유권 자체를 다투면 STOP-R3, 시설 이용권만 다투면 Q-02.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점유자이면 Q-02. 공동주택 입주자등이면 Q-02. 1년 미만 일반이용자이면 Q-02. 회원권 반납·회원제 폐지 뒤 별도 약정 이용자이면 Q-02. 주식 또는 주주 지위 자체를 다투면 STOP-R2, 사원권 자체를 다투면 STOP-R4, 그중 계약상 시설이용권 부분만 다투면 STOP-V6를 거쳐 Q-02. 상속·유증으로 이용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 STOP-V6를 거쳐 Q-02 | RULE-08, SRC-01, SRC-02, SRC-07, SRC-46, SRC-47 | ASK |
| Q-02 | 어느 시점의 어느 법령 판본이 적용되는가 | 법률효과별 발생일 | 계약 성립, 모집, 승인, 승계 원인 발생, 처분·통지의 각 시점을 나누어 그 시점의 판본을 지정한다. 기준일 뒤 시행 판본은 쓰지 않는다 | 모든 시점의 판본이 확정되면 Q-03. 어느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STOP-V7을 거쳐 Q-02 재개 | RULE-09, SRC-52, SRC-53, SRC-54 | STOP-V7 |
| Q-03 | 상대방에게 도산절차가 있고 주장하는 권리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 도산절차, 권리의 원인 발생시점 | 개시결정·선고의 유무와 시점, 권리의 원인이 개시 전인지 후인지, 회생채권·파산채권인지 공익채권·재단채권인지, 계속 중 소송인지 새로운 확정인지, 인가와 절차 종료가 있었는지 | 도산절차가 없으면 Q-04. 개시 전 원인의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을 새로 확인하려 하면 STOP-H2와 STOP-R6. 공익채권·재단채권이거나 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는 지위이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Q-04. 계속 중 소송이면 중단·수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 뒤 Q-04. 회생계획 인가로 권리가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내용으로 Q-04. 절차가 종결·폐지되었으면 잔존 권리 내용을 확정하고 Q-04 | RULE-07, SRC-14, SRC-15, SRC-28 | STOP-V4 |
| Q-04 | 시설과 사업자 지위에 변동이 있는가 | 시설·사업자 지위의 변동 | 계약 상대방과 현재 운영자가 같은지와 무관하게 필수시설 또는 주요 시설의 소유·인수 변동, 거래 방식, 변동 시점을 먼저 심사한다. 단순한 소유와 법정승계를 일으키는 인수를 구별한다 | 변동이 없으면 계약 상대방을 피고 후보로 하여 Q-06. 변동이 있으면 Q-05 | RULE-05, SRC-05, SRC-08, SRC-25 | STOP-V2 |
| Q-05 | 승계 요건이 충족되는가 | 변동의 종류, 인수 대상, 시설의 기능 유지 여부, 변동 시점 | 영업양도·사망·합병인지,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인지,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그 공매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인지, 필수시설 또는 주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는지,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한 뒤의 인수인지, 회생계획 신주인수 방식인지, 관광진흥법 회원이 이의를 표시하였는지. 등록·신고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 승계가 인정되면 인수인을 피고 후보로 하여 Q-06. 승계가 부정되면 종전 사업자를 피고 후보로 하여 Q-06.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면 두 후보를 모두 남긴 채 Q-06으로 가고 소송형태는 Q-10에서 정한다. 회생계획 신주인수 방식이면 채무자를 피고 후보로 하여 Q-06. 관광진흥법 회원이 이의를 표시하고 입회금 반환을 선택하였으면 STOP-R1 | RULE-05, SRC-05, SRC-08, SRC-24, SRC-25, SRC-27, SRC-28, SRC-36, SRC-44, SRC-45 | STOP-V2 |
| Q-06 | 원고의 권리가 유효하게 취득되어 존속하는가 |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 권리의 존속 사유 | 청구역할이 주장자인 경우에만 취득 요건을 심사한다. 편입 회칙이 승인을 요구하는지,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나 대표권 있는 자의 처리가 있는지, 담보 목적 발급인지, 대물변제 납입인지. 존속은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 해지의 적법성, 소멸시효, 탈퇴·반납으로 따로 본다 | 취득과 존속이 모두 인정되면 Q-07. 승인이 필요한데 아직 받지 못하였고 승인 배제 특약도 없으면 명의개서 이행을 주된 청구로 삼아 Q-07. 담보 목적 발급 등으로 취득이 부정되면 STOP-V5.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잔존 약정이 없으면 STOP-H1. 청구역할이 사업자이면 이 노드의 취득 요건 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원의 부존재 사유만 정리하여 Q-07. 청구역할이 이행 단독이면 해당 이행청구권의 발생 요건만 심사하여 Q-07 | RULE-06, SRC-29, SRC-30, SRC-31, SRC-32, SRC-33, SRC-34, SRC-51, SRC-26 | STOP-V5 |
| Q-07 | 확인 대상의 내용을 무엇으로 확정하는가 | 다투어지는 이용조건, 편입 회칙, 상대방의 처분·통지 | 지위인지, 시설 출입·이용권인지, 지위와 이용조건인지, 부존재인지, 과거 법률관계인지. 개정 회칙의 적용 여부는 개정 근거 규정, 기본적 지위의 중요한 변경 여부, 개별 승인의 세 요소로 판정하여 확정된 조건만 주문에 넣는다 | 지위만 다투어지면 내용형을 지위로 정하고 Q-08. 지위에 다툼이 없고 출입·이용만 거부되면 내용형을 이용권으로 정하고 Q-08. 조건까지 다투어지면 내용형을 지위와 이용조건으로 정하고 Q-08. 청구역할이 사업자이면 내용형을 부존재로 정하고 Q-08. 과거 처분의 무효확인 요청이면 STOP-T1로 가서 변환하거나, 현재 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유효·적절성이 소명되면 내용형을 과거 법률관계로 정하고 Q-08 | RULE-01, RULE-04, SRC-19, SRC-20, SRC-22, SRC-23, SRC-41 | STOP-V1, STOP-V3 |
| Q-08 | 확인의 이익이 남는가 | 병합 예정 이행 항목, 상대방의 태도 |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지, 확인판결이 제거할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는지를 개별 심사한다. 계속적 계약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으면 확인 항을 유지하고 Q-09. 남지 않으면 확인 항을 삭제하고 이행 항만으로 Q-09. 확인 항과 이행 항이 모두 없으면 STOP-R5. 청구역할이 이행 단독이고 확인의 이익도 없으면 STOP-R5 | RULE-02, SRC-38, SRC-39, SRC-40, SRC-43 | ASK |
| Q-09 | 출입·이용의 주체는 누구인가 | 회원·이용자 종류, 지정 이용자 | 권리자 본인인지, 지정 이용자인지, 기명인지 무기명인지, 가족·동반자의 특전이 독립한 권리인지 권리자의 계약상 특전인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인지 | 본인이면 주체형을 본인으로 정하고 Q-10. 지정 이용자이면 기명 여부와 인원을 확정하여 주체형을 지정 이용자로 정하고 Q-10. 가족·동반자 특전이 독립한 권리로 확정되면 그 권리를 이용조건으로 편입하여 Q-10, 확정되지 않으면 주문에서 제외하고 Q-10. 점유자이면 구분소유자의 승낙 사실을 확정하여 Q-10 | RULE-08, SRC-01, SRC-23, SRC-43, SRC-46 | STOP-V1 |
| Q-10 | 당사자 구조는 무엇인가 | 당사자 수, Q-05가 남긴 피고 후보 | 피고 후보가 하나인지 둘인지,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지, 원고가 어느 청구를 선택하는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피고가 하나이면 Q-11. 피고가 둘이고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며 원고가 순위를 정하면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여 수식 Leaf를 LEAF-10으로 정하고 Q-11. 양립할 수 있으면 통상공동소송으로 구성하고 Q-11. 원고가 한쪽만 선택하면 단독 청구로 하고 수식 Leaf를 LEAF-10으로 정하여 Q-11. 원고가 복수이면 수식 Leaf에 LEAF-11을 더하여 Q-11 | RULE-10, SRC-10, SRC-11 | ASK |
| Q-11 | 어떤 이행 항목을 병합하는가 | 병합할 이행 항목, 회칙과 시행령상 의무, 방해 사실 |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 의무가 법정 의무인지 약정 의무인지, 최초 발급인지 갱신·재발급인지, 수량과 기재사항이 무엇인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명의개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방해행위가 회칙·약정·법률상 권리와 대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특정되는지.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 회원증·시설출입증 항이면 병합 Leaf에 LEAF-12를 더한다. 명의개서 항이면 LEAF-13을 더한다. 방해금지 항이면 LEAF-14를 더하고, 단기간 내 위반 개연성과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성이 인정되면 LEAF-15를 더한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심사한다. 금전 항이면 STOP-R1로 전환값을 넘긴 뒤 Q-12로 복귀한다. 병합 항목이 없으면 Q-12 | RULE-12, SRC-04, SRC-06, SRC-09, SRC-12, SRC-13, SRC-42, SRC-43, SRC-50 | ASK |
| Q-12 | 부수 주문과 항번호를 어떻게 정하는가 | 확정된 항목 집합 | 확인 항, 이행 항, 간접강제 항의 순서로 1부터 번호를 한 번에 부여한다. 확인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재산권의 청구로서 집행이 가능한 이행 항에만 붙인다. 소송비용 부담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부담 방법은 법원이 정한다 | 모든 경우 결어 Leaf로 LEAF-16을 더하고 Q-13 | RULE-12, RULE-13, SRC-11, SRC-13 | 가집행 대상 항이 불명하면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는다 |
| Q-13 | 어느 Leaf 조합으로 출력하는가 | 내용형, 주체형, 당사자 구조, 병합 항목 집합 | 확정된 값의 조합으로 내용 Leaf 하나를 고르고 필요한 수식 Leaf와 병합 Leaf를 더한다. 내용 Leaf는 둘 이상 고르지 않는다 | 체육시설법 회원의 지위이면 LEAF-01. 지정 이용자의 출입·이용권이면 LEAF-02. 본인의 출입·우선이용권이면 LEAF-03. 지위와 이용조건이면 LEAF-04. 관광진흥법 회원 또는 소유자등의 지위·이용권이면 LEAF-05.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점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이용권이면 LEAF-06. 별도 약정 또는 1년 미만 일반이용 계약에 따른 이용 지위이면 LEAF-07. 부존재이면 LEAF-08. 과거 법률관계 예외이면 LEAF-09. 여기에 Q-10이 정한 LEAF-10 또는 LEAF-11을, Q-11이 정한 LEAF-12, LEAF-13, LEAF-14, LEAF-15 중 선택된 것을, 그리고 항상 LEAF-16을 더한다 | RULE-01, RULE-02, RULE-03, RULE-08 | ASK |
측면 분기의 복귀: 시적 적용(Q-02), 도산(Q-03), 시설·사업자 지위 변동(Q-04, Q-05)은 표지를 남기고 모두 Q-06으로 복귀한다. 확인의 이익(Q-08), 이용 주체(Q-09), 당사자 구조(Q-10), 병합(Q-11), 부수 주문(Q-12)은 차례로 Q-13에 합류하며, 금전 분기는 STOP-R1에 전환값을 넘긴 뒤 Q-12로 되돌아온다. Q-00을 제외한 모든 노드는 위 표의 다음 ID 열에서 유입되고, 모든 Leaf는 Q-13에서만 선택된다. 당사자 변환은 Q-10에서 한 번만 이루어지므로 확인 항이 다시 생성되지 않는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확인 형태와 이행 형태의 선택은 Q-08의 판정에 따른다. 이행판결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면 확인 항을 두지 않고, 확인판결이 제거할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을 때만 확인 항을 둔다. 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를 명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그 발행·교부청구권에만 미치므로,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우선적 이용이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에서 출입증 교부와 이용권 자체의 존부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두 항을 병합할 수 있다. 근거: RULE-02, SRC-43, SRC-38.
- 내용형은 하나만 고른다. 지위 확인이 원칙형이고(LEAF-01), 지위에 다툼이 없고 특정 시설의 출입·이용만 거부되면 이용권 확인으로(LEAF-03), 조건까지 다투어지면 지위와 이용조건의 확인으로(LEAF-04) 간다. 세 형태를 겹쳐 나열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RULE-03.
- 당사자 수식은 내용형을 고정한 뒤에 적용한다. 승계인을 피고로 삼거나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는 것, 원고를 복수로 두는 것은 이미 확정된 내용형의 피고 표시와 반복 구조만 바꾸며 확인 대상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RULE-10.
- 예탁금·입회금 반환과 지위 확인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회원 지위의 유지를 주위적으로, 탈퇴를 전제로 한 반환을 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존속하는 권리를 전제로 한 과다 이용료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확인 항과 양립하므로 단순병합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금전 항의 작성은 STOP-R1로 넘기고 당사자, 순위, 청구 대상, 이중만족 제한을 함께 전달한다. 근거: RULE-02, RULE-03, SRC-17, SRC-23.
- 회칙·관리규약 개정이나 대중제 전환 사안은 개정 조항이나 전환 통지 자체의 무효확인이 아니라 확정된 조건에 따른 지위·이용조건의 확인(LEAF-04) 또는 별도 약정에 따른 이용 지위의 확인(LEAF-07)으로 쓴다. 근거: RULE-04, STOP-T1.
## 6. 당사자 구조
- RULE-10 당사자 적격과 공동소송 형태: 원고는 이용권 또는 그 지위의 귀속 주체인 계약 당사자, 구분소유자, 입주자등이다. 법인회원이 지정하는 임직원과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는 자기 이름으로 지위를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그 지정 이용자의 출입·이용 권리를 확인받는다. 승인이 필요한 회원권의 양수인은 승인 전에는 사업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명의개서 이행의 원고가 되고,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위 확인의 원고가 될 수 있다. 피고는 계약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관리주체이고, 승계가 인정되면 인수인이며,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고, 사실관계의 다툼만 있으면 통상공동소송 또는 단독 청구로 한다. 복수 원고의 지위는 각각 별개이므로 원고별 항이나 별지로 나누어 적는다. 확인 주문에는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10, SRC-11, SRC-29, SRC-34, SRC-43, SRC-46, SRC-47.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이용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주식·사원 지위에 결합한 시설이용권을 분리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권리의 승계 또는 분리 가능성 자체가 법률 검증을 요하므로 STOP-V6를 먼저 거치고,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일반 회원 문형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회칙의 약관성에 관한 판단은 상속 가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근거: SRC-21.
- 채권자대위로 이용권의 확인을 구하는 형태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RULE-11 특정의 기준: 확인 주문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기판력의 범위가 주문 자체로 명확해질 정도로 특정한다. 핵심 식별자는 그 권리를 다른 권리와 구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정보, 즉 시설의 표시, 당사자, 권리의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지위, 권리의 내용 범위이다. 회원번호, 회원증 번호, 구좌 수, 전유부분 표시, 가입일은 보조 식별자로서 존재하고 다툼의 특정에 필요하면 적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하며,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용조건과 시설 범위와 금지행위는 편입된 회칙·관리규약·약정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고 "우대", "합리적 범위" 같은 해석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 회칙에 시설 범위의 정의가 없으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방해금지 주문에 이용 시간대나 구획의 제한을 붙이려면 그 제한의 근거를 회칙·관리규약·법률에서 찾아 함께 특정하고, 근거 없이 시간이나 범위를 임의로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38, SRC-43, SRC-46.
- RULE-12 집행 성질과 강제이행 방법: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은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대체집행에 의하고, 부작위채무의 위반에는 위반한 것의 제각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병합 이행 항의 집행 성질은 청구 내용을 실제로 살펴 의사표시, 대체적 작위, 부대체적 작위, 부작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정하고, 회원증 발급·교부와 회원명의개서를 각각 한 종류로 일괄 분류하지 않는다. 실물 증서의 작성과 교부, 전산 명부의 정정, 입회 승인의 의사표시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있다. 판정이 서지 않으면 STOP-T2에 따라 간접강제 항과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고 확정 후 별도 신청으로 남긴다.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본안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려면, 부작위채무에서는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부대체적 작위채무에서는 임의 이행의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SRC-49, SRC-13, SRC-50.
- 회원증과 시설출입증의 이행기: 체육시설업에서 회원증은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확인·발급하여야 하고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에게도 같으므로, 회칙에 발급 조항이 없더라도 법정 의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다. 관광사업에서는 소유자등이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정해진 기관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갱신과 재발급, 수량, 기재사항은 약정과 회칙으로 정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로 심사한다. 근거: SRC-04, SRC-06, SRC-09, SRC-12, SRC-43.
- 명의개서의 특정: 대상 회원권과 양도인, 양도일, 양수인을 특정한다.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는 명시된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비용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회원관리규정에 명시된 추가 입회금 조건처럼 약관에 명시된 조건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명의개서 청구와 중복되는 입회 승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하나로 정리한다. 근거: SRC-06, SRC-33, SRC-51, SRC-35.
## 8. 금전 계산
계산 부분은 해당 없음. 이 사건종류의 본류는 확인청구이고 병합되는 회원증 발급·교부, 명의개서, 방해금지도 비금전 이행이므로 원금, 공제, 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구간 이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할 때 넘겨야 할 값은 아래 네 관문의 판정표로 정리한다.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전환 목적지와 전달값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확인 주문과 비금전 이행 주문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법정이율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도 문제되지 않는다 | STOP-R1의 금전청구 규칙 문서에서 본문과 단서의 적용을 판정한다. 이율은 상수로 적지 않고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자리표시자로 넘긴다. 근거: SRC-16, SRC-12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관계 | 확인청구와 비금전 이행청구에 이율이 없다 | 회칙·약관·관리규약에 반환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와 적용 기간을 금전청구 규칙 문서에서 판정한다. 근거: SRC-16 |
| 도산절차 | 확인청구에도 도산의 영향은 있으나 이율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Q-03에서 권리의 원인 발생시점과 채권 분류를 먼저 정한다 | 금전 항의 분류도 같은 기준으로 정하고, 회생채권·파산채권이면 STOP-R6의 확정 절차로, 공익채권·재단채권이면 수시 변제 대상으로 넘긴다. 인가 후에는 변경된 권리 내용만 청구한다. 근거: SRC-14, SRC-15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고 승계 다툼의 복수 피고는 청구의 양립 가능성에 따라 형태를 정할 뿐 연대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승계가 인정되면 인수인이 회원에 대한 의무를 지고, 관광진흥법 회원이 이의를 표시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와 그 보증채무가 존속하므로 누가 어떤 구조로 부담하는지를 금전청구 규칙 문서에 전달한다. 근거: SRC-05, SRC-08, SRC-36 |
이행기에 관하여 넘길 값: 반환 사유가 탈퇴인지 기간 만료인지 권익 약정 변경에 따른 탈퇴인지, 유효한 반환 유예 약정이 있는지, 적용 법령이 정한 기간이 있는지, 최고가 언제 도달하였는지를 각각 전달하고 단일한 기산일을 미리 선언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업에서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연회원이 자격 존속기한 만료로 반환을 요구하면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관광사업에서는 입회기간이 끝나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근거: SRC-06, SRC-09, SRC-26, SRC-17.
## 9. 병합·후속 항목
- RULE-13 항의 구성과 부수 주문: 청구취지는 확인 항, 이행 항, 간접강제 항, 소송비용 항, 가집행 항의 순서로 배열하고, 항번호는 확정된 항목 집합에 대하여 1부터 한 번에 부여한다. 문형의 [항번호]는 이 단계에서 치환되며, 가집행 문구와 간접강제 문구는 부여된 항번호를 참조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부담은 균등 부담이 원칙이되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에는 부담 주체만 적고 부담 방법을 단정하지 않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므로 확인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11, SRC-13.
- 단순병합: 확인 항과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항, 방해금지 항은 단순병합한다. 발급·교부 청구의 기판력은 그 청구권에만 미치므로 이용권 자체의 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이중만족이 되지 않는다. 근거: SRC-43, RULE-02.
- 명의개서와 지위 확인의 관계: 승인이 필요한 회원권의 양수인이 명의개서 이행과 자신의 지위 확인을 함께 구하면 승인 전에는 지위가 없어 확인 부분이 배척될 수 있다.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확인되었거나 사업자가 승인 절차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경우에만 병합하고, 그 밖에는 명의개서 이행만 구한다. 명의개서와 중복되는 입회 승인 청구는 하나로 정리한다. 근거: SRC-29, SRC-34, SRC-35, SRC-39.
- 주위적·예비적 구성: 승계 여부가 다투어져 두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와, 회원 지위 유지와 탈퇴를 전제로 한 반환의 관계에서 쓴다. 후자의 금전 항은 STOP-R1로 넘긴다. 근거: RULE-10, SRC-10.
- 간접강제의 병합: 방해금지 항에 간접강제를 병합하려면 RULE-12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뒤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으로 남긴다. 근거: SRC-50, SRC-13.
- 금전 분기의 복귀: 금전 항을 병합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사자, 청구 순위, 확인 항과의 양립 가능성, 이중만족 제한, 이행기에 관한 값을 STOP-R1에 전달한 뒤 Q-12로 돌아와 항번호와 부수 주문을 함께 확정한다. 근거: RULE-13.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Q-13에서 내용형이 체육시설법 회원의 지위이고 주체형이 본인인 경우 | FORM-01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 RULE-01, RULE-03, RULE-06, RULE-11, SRC-17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11 |
| LEAF-02 | Q-13에서 주체형이 지정 이용자이고 내용형이 출입·이용권인 경우 | FORM-02 | [원고], [피고], [시설명], [가입계약일], [시설범위], [지정인원] 또는 [지정명단] | RULE-08, RULE-11, SRC-01, SRC-23, SRC-43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11 |
| LEAF-03 | Q-13에서 내용형이 출입·우선이용권이고 주체형이 본인인 경우 | FORM-03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시설범위] | RULE-01, RULE-03, RULE-11, SRC-01, SRC-17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
| LEAF-04 | Q-13에서 내용형이 지위와 이용조건인 경우 | FORM-04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기준회칙], [이용조건] | RULE-04, RULE-11, SRC-19, SRC-20, SRC-22, SRC-23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CHECK-12 |
| LEAF-05 | Q-13에서 법적 기초가 관광진흥법 회원 또는 소유자등이고 이용권·지위를 확인하는 경우 | FORM-05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입회기간], [연간이용일수], 승계인을 피고로 하면 [승계원인] | RULE-05, RULE-08, SRC-07, SRC-08, SRC-09, SRC-3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1 |
| LEAF-06 | Q-13에서 법적 기초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점유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인 경우 | FORM-06 | [원고], [피고], [건물표시], [전유부분표시] 또는 [세대표시], [대상시설표시] | RULE-08, RULE-11, SRC-46, SRC-47, SRC-48, SRC-38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
| LEAF-07 | Q-13에서 법적 기초가 별도 약정 이용자 또는 1년 미만 일반이용자인 경우 | FORM-07 | [원고], [피고], [시설명], [약정일], [약정명], [이용조건] | RULE-01, RULE-04, RULE-08, SRC-18, SRC-19, SRC-01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
| LEAF-08 | Q-13에서 청구역할이 사업자·관리주체이고 내용형이 부존재인 경우 | FORM-08 | [원고], [피고], [시설명], [권원표시] | RULE-02, RULE-06, SRC-30, SRC-35, SRC-37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11 |
| LEAF-09 | Q-13에서 내용형이 과거 법률관계이고 현재 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유효·적절성이 소명된 경우 | FORM-09 | [원고], [피고], [처분일], [처분명] | RULE-01, SRC-41, SRC-40 | CHECK-01, CHECK-02, CHECK-11, CHECK-12 |
| LEAF-10 | Q-10에서 승계인을 피고로 삼거나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 경우 | FORM-10 | [원고], [피고] 또는 [주위적피고]와 [예비적피고], [종전사업자], [승계원인], [시설명], [사업자표시] | RULE-05, RULE-10, SRC-05, SRC-08, SRC-10, SRC-24, SRC-25 | CHECK-01, CHECK-03, CHECK-09, CHECK-11 |
| LEAF-11 | Q-10에서 원고가 복수인 경우 | FORM-11 | [원고들], [피고], [시설명], [원고별권리표시] | RULE-10, SRC-10 | CHECK-01, CHECK-09, CHECK-11 |
| LEAF-12 | Q-11에서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항을 병합한 경우 | FORM-12 | [피고], [원고], [시설명], [증서명], [수량], [기재사항] | RULE-12, SRC-04, SRC-06, SRC-09, SRC-43 |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13 | Q-11에서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항을 병합하거나 이를 주된 청구로 삼은 경우 | FORM-13 | [피고], [원고], [시설명], [회원권표시], [양도인], [양도일] | RULE-06, RULE-12, SRC-29, SRC-33, SRC-35, SRC-51 | CHECK-04,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14 | Q-11에서 출입·이용 방해금지 항을 병합하거나 이를 주된 청구로 삼은 경우 | FORM-14 | [피고], [원고], [권리문구], [시설범위], [금지행위] | RULE-11, RULE-12, SRC-42, SRC-38, SRC-48 |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15 | Q-11에서 방해금지 항에 간접강제를 병합할 요건이 충족된 경우 | FORM-15 | [피고], [원고], [방해금지항번호], [배상액], [산정단위] | RULE-12, SRC-50, SRC-13 |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16 | Q-12를 거친 모든 경우 | FORM-16 | [비용부담표시], [가집행대상항] | RULE-13, SRC-11, SRC-13 | CHECK-09, CHECK-10, CHECK-11 |
검산: 이 표의 Leaf는 16개이고 그 전부가 Form을 가진다. Form도 16개이며 각 Form은 같은 행의 Leaf에서만 도달한다. 내용 Leaf 9개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되거나 Q-08의 판정으로 삭제되고, 수식 Leaf 2개와 병합 Leaf 4개는 선택적이며, 결어 Leaf 1개는 항상 선택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11. 표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항번호는 Q-12에서 확정한 순서로 [항번호]를 치환한다. 이율과 기간은 자리표시자로만 쓴다. 주문 문장에는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 FORM-01 체육시설법 회원 지위 확인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운영자가 피고와 같으면 "피고가 운영하는"으로 연결), [회원종류], [보조식별자](회원번호, 구좌 수, 가입일 중 다툼의 특정에 필요한 것)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보조식별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보조 식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에 필요하지 않으면 괄호 부분을 통째로 생략한다.
- 예시: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개인 정회원(회원번호 A-0123, 1구좌)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가 승인을 받지 못한 양수인이고 승인 배제 특약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한 경우, 개시 전 원인의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되는데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 근거: RULE-01, RULE-03, RULE-06, RULE-11, SRC-17
### FORM-02 지정 이용자의 시설 출입·이용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가입계약일], [시설범위], [지정인원](무기명형), [지정명단](기명형의 별지 표시), [회원종류](지위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
- 주문 문장(무기명형):
```
[항번호]. 원고가 [가입계약일]자 [시설명] 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시설명]의 [시설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소속 임직원 [지정인원]명이 그 회원으로서 위 시설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주문 문장(기명형):
```
[항번호]. 원고가 [가입계약일]자 [시설명] 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시설명]의 [시설범위]에 대하여 [지정명단] 기재 각 사람이 그 회원으로서 위 시설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예시: 원고가 2019. 3. 1.자 ○○컨트리클럽 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컨트리클럽의 회원용 시설(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소속 임직원 4명이 그 회원으로서 위 시설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가 요청한 확인 대상이 권리에 한정되면 회원 지위 확인 문구를 덧붙이지 않는다. 지위와 권리를 함께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만 앞에 "피고에 대하여 [회원종류] 회원의 지위에 있고," 를 넣는다.
- 가족·동반자의 이용은 그것이 독립한 권리로 확정된 경우에만 이용조건으로 편입하고, 확정되지 않으면 주문에서 뺀다.
- 사용 금지 조건: 기명형인데 명단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지정 인원이 회칙·약정과 다른 경우
- 근거: RULE-08, RULE-11, SRC-01, SRC-23, SRC-43
### FORM-03 본인의 시설 출입·우선이용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시설범위]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으로서 [시설범위]에 출입하여 이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사용 금지 조건: 회원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시설 범위가 회칙 문언이나 별지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근거: RULE-01, RULE-03, RULE-11, SRC-01, SRC-17
### FORM-04 지위와 이용조건 확인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기준회칙](명칭과 일자), [이용조건](확정된 조건의 문언)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의 지위에 있고, 그 회원 지위의 내용에 [기준회칙]에 따른 다음 각 이용조건이 포함됨을 확인한다.
가. [이용조건]
나. [이용조건]
```
- 예시: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특별법인회원의 지위에 있고, 그 회원 지위의 내용에 2016. 5. 1.자 입회약정서에 따른 다음 각 이용조건이 포함됨을 확인한다. 가. 주말 1일 1팀 예약 보장 나. 주중 예약 무제한 보장
- 각 이용조건은 개정 근거 규정의 유무, 기본적 지위의 중요한 변경 여부, 개별 승인의 유무를 판정하여 존속이 확정된 것만 넣는다. 판정이 서지 않은 조건은 넣지 않고 STOP-V3의 절차로 보낸다.
- 사용 금지 조건: 개정 조항 자체의 무효확인 형태, 기준 회칙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석적 표현으로 조건을 적는 경우
- 근거: RULE-04, RULE-11, SRC-19, SRC-20, SRC-22, SRC-23
### FORM-05 관광진흥법 회원·소유자등의 지위와 이용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입회기간], [연간이용일수], [승계원인](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상시설표시]와 [이용조건](소유자등의 이용권만 확인하는 경우)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입회기간 [입회기간], 연간 이용일수 [연간이용일수]일)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운영하는"을 "[승계원인]으로 [시설명]의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운영하는"으로 바꾼다.
- 소유자등의 이용권만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위 문구 대신 "[시설명]의 [대상시설표시]를 [이용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공유지분이나 소유권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원고가 승계에 이의를 표시하고 입회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 근거: RULE-05, RULE-08, SRC-07, SRC-08, SRC-09, SRC-36
### FORM-06 구분소유자·입주자등의 시설 이용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건물표시], [전유부분표시] 또는 [세대표시], [대상시설표시](공용부분, 통로, 주차장,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등기·관리규약·도면의 표시로 특정)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건물표시] 중 [전유부분표시]의 구분소유자로서 [대상시설표시]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경우에는 "[건물표시] 중 [세대표시]의 입주자로서 [대상시설표시]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방해배제나 인도의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어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지 않는 경우, 대상 시설이 도면이나 등기 표시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 근거: RULE-08, RULE-11, SRC-46, SRC-47, SRC-48, SRC-38
### FORM-07 약정 또는 일반이용 계약에 따른 이용 지위 확인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약정일], [약정명], [이용조건](약정 문언)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약정일]자 [약정명]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시설명]을 [이용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예시: 원고가 2016. 9. 22.자 회원권 반납 및 회원대우 보장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컨트리클럽을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 및 예약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약정 없이 요금 할인만 받는 경우, 약정의 종기나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이 지위를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 근거: RULE-01, RULE-04, RULE-08, SRC-18, SRC-19, SRC-01
### FORM-08 지위·이용권 부존재 확인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원고](사업자 또는 관리주체), [피고], [시설명], [권원표시](회원권 번호와 발급일 등 피고가 주장하는 권원), [대상시설표시](이용권의 부존재만 구하는 경우)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에 관하여 [권원표시]에 기한 회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이용권의 부존재만 구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지위에" 대신 "[대상시설표시]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권리가"로 바꾼다.
- 이 문형에는 원고의 입회 승인이나 입회금 납입을 요구하는 검사를 적용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권원의 부존재 사유만 특정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지위를 주장하지 않아 현존하는 불안이 없는 경우, 담보 목적 발급이라는 사정만으로 입회금 납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존재를 단정하는 경우
- 근거: RULE-02, RULE-06, SRC-30, SRC-35, SRC-37
### FORM-09 과거 법률관계 확인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처분일], [처분명](제명, 해지, 자격상실 통지 등 특정된 행위)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명]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사용 조건의 보충: 그 과거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현재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임이 개별적으로 소명된 경우에만 쓴다. 소명되지 않으면 STOP-T1에 따라 FORM-01 또는 FORM-04로 변환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현재 지위의 확인만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소명 자료 없이 관행적으로 무효확인 형태를 쓰는 경우
- 근거: RULE-01, SRC-41, SRC-40
### FORM-10 승계인을 상대로 한 당사자 수식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또는 [주위적피고]와 [예비적피고], [종전사업자], [승계원인](거래 방식과 그 일자), [시설명], [사업자표시](체육시설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권리문구](내용 Leaf가 확정한 확인 대상 문구)
- 주문 문장(단독형):
```
[항번호]. 원고가 [종전사업자]와 사이의 [시설명] 이용계약에 따라, [승계원인]으로 [시설명]의 [사업자표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권리문구]을 확인한다.
```
- 주문 문장(예비적 공동소송형):
```
[항번호]. 주위적으로, 원고가 [승계원인]으로 [시설명]의 [사업자표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권리문구]을 확인한다.
[항번호]. 예비적으로, 원고가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권리문구]을 확인한다.
```
- 예시: 원고가 주식회사 ☆☆레저와 사이의 ○○컨트리클럽 이용계약에 따라, 2024. 6. 10.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로 ○○컨트리클럽의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개인 정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권리문구]는 내용 Leaf가 확정한 문구를 그대로 옮기며 이 수식이 확인 대상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데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다툼만을 이유로 예비적 공동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회생계획 신주인수 방식의 인수자를 승계인으로 표시하는 경우,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한 뒤의 인수인을 승계인으로 표시하는 경우
- 근거: RULE-05, RULE-10, SRC-05, SRC-08, SRC-10, SRC-24, SRC-25
### FORM-11 복수 원고 수식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사전: [원고들], [피고], [시설명], [원고별권리표시](별지 목록 또는 원고별 문구), [원고1]과 [원고2] 등 개별 원고 표시(원고가 소수인 경우)
- 주문 문장(별지형):
```
[항번호].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에 관하여 별지 목록의 각 해당 원고란에 기재된 권리를 각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
- 원고가 소수이면 원고별로 문구를 나누어 "원고 [원고1]이 [원고별권리표시]를, 원고 [원고2]가 [원고별권리표시]를 각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로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별 권리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원고들의 권리를 하나의 권리처럼 묶어 적는 경우, 확인 주문에 연대 표현을 쓰는 경우
- 근거: RULE-10, SRC-10
### FORM-12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시설명], [증서명](회원증 또는 시설출입증), [수량], [기재사항](회원종류와 그 밖에 회칙·법령이 정한 표시), [이행유형](최초 발급, 갱신, 재발급)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명]의 [기재사항]을 표시한 [증서명] [수량]매를 발급하여 교부하라.
```
- 갱신이나 재발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교부하라"를 "갱신하여 교부하라" 또는 "다시 발급하여 교부하라"로 바꾼다.
-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컨트리클럽의 법인회원 자격을 표시한 시설출입증 4매를 갱신하여 교부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법정 발급 의무와 약정 발급 의무가 모두 없는 경우, 이미 같은 내용으로 발급되어 이행의 이익이 없는 경우, 의사표시를 명하는 청구를 이 문형으로 쓰는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사하지 않은 경우
- 근거: RULE-12, SRC-04, SRC-06, SRC-09, SRC-43
### FORM-13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사전: [피고], [원고](양수인), [시설명], [회원권표시], [양도인], [양도일]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명]의 [회원권표시] 회원권에 관하여 [양도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회원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약관에 명시된 자격제한 기준에 양수인이 해당하는 경우, 양도계약 자체가 다투어져 양도인을 상대로 한 판단이 먼저 필요한 경우, 같은 내용의 입회 승인 청구를 중복하여 두는 경우, 이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 근거: RULE-06, RULE-12, SRC-29, SRC-33, SRC-35, SRC-51
### FORM-14 출입·이용 방해금지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권리문구](확정된 이용권의 표시), [시설범위], [금지행위](회칙·관리규약·법률상 권리와 대응하는 구체적 행위)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는 원고가 [권리문구]에 따라 [시설범위]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행위]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예시: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단지 내 통로와 지상 주차장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차단기 작동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회원인 계약상 이용자와 구분소유자에게는 [권리문구]에 회원 표시를 넣지 않고 확정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이용권의 문구를 넣는다.
- 사용 금지 조건: 금지행위를 "일체의 방해"처럼 포괄적으로 적는 경우, 회칙·관리규약·법률상 권리와 대응하지 않는 행위를 적는 경우, 근거 없이 이용 시간대나 구획을 한정하여 적는 경우
- 근거: RULE-11, RULE-12, SRC-42, SRC-38, SRC-48
### FORM-15 방해금지에 병합하는 간접강제
- 사용 조건: LEAF-15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방해금지항번호], [배상액], [산정단위](위반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가 제[방해금지항번호]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산정단위] [배상액]원을 지급하라.
```
- 사용 조건의 보충: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판결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병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항을 두지 않고 확정 또는 가집행 뒤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으로 남긴다.
- 사용 금지 조건: 대상 의무의 집행 성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항이나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
- 근거: RULE-12, SRC-50, SRC-13
### FORM-16 결어
- 사용 조건: LEAF-16
- 변수 사전: [비용부담표시](피고 또는 피고들), [가집행대상항](집행이 가능한 이행 항의 번호)
- 주문 문장:
```
[항번호]. 소송비용은 [비용부담표시]가 부담한다.
[항번호].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가집행 대상 항이 없으면 가집행 문장을 두지 않는다. 공동소송인 사이의 부담 방법은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취지에 연대 부담을 단정하여 적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항이나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경우, 집행 성질이 확정되지 않은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경우
- 근거: RULE-13, SRC-11, SRC-13
## 12. 금지 규칙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경우에 확인의 소를 함께 두지 않는다. 근거: RULE-02, SRC-38, SRC-39, SRC-40.
- 예탁금·입회금 반환청구권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금전청구로 보낸다. 근거: RULE-02, STOP-R1.
- 과거의 처분·통지 자체의 무효확인을 기본형으로 쓰지 않는다. 현재 지위와 이용조건의 확인으로 변환하고, 예외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만 FORM-09로 쓴다. 근거: RULE-01, SRC-41, STOP-T1.
- 회원 지위의 확인과 탈퇴를 전제로 한 예탁금 반환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SRC-17.
- 승인이 필요한 회원권의 양수인 이름으로 지위 확인을 단독으로 구하지 않는다.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RULE-06, SRC-29, SRC-34.
- 담보 목적으로 발급된 회원권만을 근거로 승계인에 대한 지위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30, SRC-35.
- 도산절차 개시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이용권 확인을 차단하지 않고, 반대로 개시 전 원인의 회생채권·파산채권을 신소로 확인하지도 않는다. 근거: RULE-07, SRC-14, SRC-15, STOP-H2.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 인수자를 시설 인수에 따른 승계인으로 피고 삼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28.
- 승계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비적 공동소송을 선택하지 않는다. 근거: RULE-10, SRC-10.
- 관광사업 회원에 관하여 구 관광진흥법 아래의 불승계 판단을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9, SRC-08, SRC-37.
- 2003년의 경매 승계 규정 신설 전 사안에 관한 판단을 현행 승계 규정의 일반 법리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RULE-09, SRC-44, SRC-45.
- 회원 모집 절차 위반이 언제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적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30, SRC-31.
- 회원제 폐지 뒤 요금 할인만 받는 자를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별도 약정이 있으면 FORM-07을 쓴다. 근거: RULE-08, SRC-18.
- 관광진흥법상 회원에게 체육시설법의 1년 이상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8, SRC-01, SRC-07.
- 이용조건과 시설 범위와 금지행위를 해석적 표현으로 적지 않고 회칙·관리규약·약정의 문언으로 적는다. 근거: RULE-11, SRC-38.
- 방해금지 주문에 근거 없는 이용 시간대나 구획의 한정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11, SRC-38.
- 확인 주문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13, SRC-11, SRC-13.
- 확인 주문에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소송비용의 부담 방법은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연대 부담을 단정하지 않되 그 법적 가능성 자체를 금지 사유로 적지도 않는다. 근거: RULE-13, SRC-11.
- 병합 이행 항의 집행 성질을 청구 내용과 무관하게 일괄 분류하고 그에 따라 간접강제나 가집행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12, STOP-T2.
- 회원권의 상속 가부, 주주 지위와 결합한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 사단법인 사원권과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회칙의 약관성에 관한 판단을 상속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STOP-V6, SRC-21.
- 하급심 판결의 판단을 상급심의 종국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행 규칙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고, 그 판결의 도산 관련 부분처럼 폐지된 법률에 기초한 판단은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SRC-43.
- 기재례의 "정리회사" 같은 폐지 법률의 용어와 축약 문형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현행 도산 용어와 §11의 특정 기준에 맞추어 쓴다. 근거: RULE-09, RULE-11.
- 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법령 판본의 문언을 현행 판본과 섞어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9, SRC-53, SRC-54.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5호 |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 일반이용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 | 법률 제21596호, 2026. 7. 29.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2 |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의 구분,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3 | 같은 법 제17조 | 회원 모집과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관광사업 시설과의 통합 모집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4 | 같은 법 제18조 | 회원 보호로서 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대표기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 의무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5 | 같은 법 제27조 | 사망·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승계와 회원 약정의 포함,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한 필수시설 인수인에 대한 준용,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6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회원 보호의 구체적 사항. 자격 양도·양수 제한 금지와 실비 기준 비용, 권익 약정 변경 시 탈퇴와 지체 없는 반환, 연회원의 기한 만료 시 요구일부터 10일 이내 반환, 입회일부터 30일 이내 회원증 확인·발급과 양수 회원에 대한 준용, 운영위원회 | 대통령령 제35396호, 2026. 3. 26.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135 | 원문대조 |
| SRC-07 | 관광진흥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20조 | 회원의 정의에 기간 요건이 없는 점, 소유자등의 정의, 분양과 회원 모집의 제한, 회원 보호 사항 | 법률 제21087호, 2026. 5. 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 원문대조 |
| SRC-08 |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제2항 | 관광사업 양수·합병과 주요 시설 전부 인수에 따른 지위 승계에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가 포함되는 점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 원문대조 |
| SRC-09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 소유자등·회원 보호. 자격 양도·양수 제한 금지, 시설 이용의 제한, 유지·관리 비용, 입회기간 만료 시 요구일부터 10일 이내 반환, 회원증 발급과 확인, 대표기구, 계약서의 연간 이용일수·입회기간 명시 | 대통령령 제36554호, 2026. 8. 4.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8461 | 원문대조 |
| SRC-10 | 민사소송법 제65조·제70조 | 공동소송의 요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관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 |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11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2조·제213조 |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공동소송인의 균등 부담과 법원이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12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13 | 민사집행법 제260조·제261조·제263조 | 대체집행, 간접강제,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과 확정판결에 의한 의사 진술의 의제 |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18조·제131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9조·제180조·제251조·제252조 | 개시결정에 따른 소송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범위, 변제 금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공익채권의 범위와 수시·우선 변제,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 변경 |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공포, 기준일 적용본은 2026. 3. 1. 시행본(법령 단위 시행일은 2025. 6. 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15 | 같은 법 제335조·제423조·제424조·제462조·제463조·제464조·제473조·제475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파산채권의 범위와 절차 외 행사 금지,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재단채권의 범위와 수시 변제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1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 특례와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적용 배제. 이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상수로 적지 않는다 |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성질과 시설이용권·예탁금반환청구권의 개별성, 반환의 이행지체 | 2015. 1.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588 | 원문대조 |
| SRC-18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 회원관계를 포기한 뒤의 요금 할인 약정은 당시 법이 정한 회원 보호 승계 약정이 아니라는 판단.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한정된다 | 2024. 5.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835 | 원문대조 |
| SRC-19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개별 권리로 포함되는 점, 일방적으로 개정한 회칙은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 없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근거 규정이 있어도 같다는 점 | 2025. 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371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서 약정된 회원 지위를 일방적으로 열등한 지위로 바꿀 수 없다는 판단 | 2015. 1.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599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 회칙의 약관성과 양도 제한 규정에 관한 판단. 회원권 상속의 근거가 아니다 | 1999. 4.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149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 약관 해석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회칙에도 적용되는 점, 개보수를 위한 일시 폐쇄가 이용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니어서 회원 지위가 유지된다는 판단 | 2017. 12.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977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 특별법인회원 약정의 자동연장에 부가 특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계약 해석. 일반 규칙이 아니다 | 2022. 4.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2647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 절차나 그 공매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 이전되면 인수인이 회원과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판단 | 2018. 10. 18.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6270 | 원문대조 |
| SRC-25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 인수인의 사법상 권리·의무 승계, 등록 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한 승계의 효력, 같은 절차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재승계 | 2024. 2.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701 | 원문대조 |
| SRC-26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 영업양도 자체가 당연한 탈퇴 사유가 아니라는 점과 계약상 반환 유예의 판단 | 2015. 12.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741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다233334 판결 |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하여 영업의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뒤의 자산 인수에는 승계가 없다는 판단 | 2019. 9.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559 | 원문대조 |
| SRC-28 |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 인수합병에서는 채무자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개시 전 원인의 시설이용권과 입회금반환채권이 회생계획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 2016. 5.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91 | 원문대조 |
| SRC-29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 해당 회칙이 정한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에 의한 자격 취득, 승인 전 양수인의 대항력 부정 | 1989. 11.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843 | 원문대조 |
| SRC-30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 구 규정의 영업양도 판단 기준, 담보조로 회원권을 발급받은 자는 보호되는 회원이 아니라는 점,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 방식 납입에 의한 유효한 가입 | 2009. 7.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125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 모집 절차 위반과 유효한 실질 입회의 구별 | 2009. 7. 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1757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 대표이사의 입회금 수령과 회원증 교부가 있는 경우 내부 절차의 흠결만으로 자격 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 | 1990.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20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1595 판결 |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요건을 들어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점과 승인 당시 법령의 적용 | 1997. 3.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4865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 개별 특약이 회칙의 양도 제한과 승낙 요건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 | 2010. 2.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992 | 원문대조 |
| SRC-35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2009다71329, 2009다71336, 2009다71343 판결 | 담보 목적 발급자의 지위 부정, 명의개서 청구와 중복되는 입회 승인 청구의 소의 이익 부정 | 2014. 11.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711 | 원문대조 |
| SRC-36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 관광사업자 지위의 법정승계와 회원의 상당한 기간 내 이의권, 이의 시 종전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와 보증채무의 존속 | 2024. 11.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999 | 원문대조 |
| SRC-37 |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 구 관광진흥법에 사법상 약정의 당연승계 근거가 없던 시기의 판단.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다 | 1999. 6.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076 | 원문대조(구법) |
| SRC-38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아파트 단지 내 출입·통행·주차의 방해금지를 구한 사안.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 확인의 이익이 직권조사사항인 점,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며 근거 없이 주차 시간을 한정한 원심을 파기한 점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 |
| SRC-39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권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판단. 회원 승인 요건에 관한 판시는 아니다 | 2019. 5. 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원용 한계 있음) |
| SRC-40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 이행이나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는 경우 단독 확인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판단 | 2023. 12.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03 | 원문대조(원용 한계 있음) |
| SRC-41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단 | 2021. 12.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1509 | 원문대조 |
| SRC-42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 계약상 부작위의무에 기한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구체적 침해가 필요하다는 점 | 2012. 3.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1629 | 원문대조 |
| SRC-43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7. 29. 선고 86가합2350 판결 | 기재례의 참조판례. 예탁회원제 회원권의 성질, 회칙상 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를 구하는 소의 이익, 그 판결의 기판력이 발행·교부청구권에만 미치므로 시설출입이용권의 존부 확인을 별도로 구할 수 있다는 판단. 법인 약정 이용권과 출입증 4매의 갱신 교부를 병합한 사례 | 1987. 7.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6953 | 원문대조. 제8민사부 판결로서 항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급심의 종국 결과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조 근거로만 쓴다. 이 판결의 도산 관련 판단은 폐지된 법률에 기초하므로 원용하지 않는다 |
| SRC-4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 완성 전 사업계획승인과 영업양도의 관계, 경매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별개 거래에서 영업의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 경매 승계 규정 신설 전 사안이다 | 2004. 10.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529 | 원문대조(구법 한정) |
| SRC-45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 동일한 영업 인수 의도로 경매와 나머지 자산의 양수가 연속된 경우 영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 2006. 1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083 | 원문대조 |
| SRC-4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8조 | 공용부분의 귀속과 일부공용부분,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권, 지분의 산정과 일체성, 공용부분의 관리와 보존행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법률 제19282호, 2023. 9. 29.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85 | 원문대조 |
| SRC-47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8조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의 정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한 입주자등, 관리규약의 정의와 제정, 관리규약이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 | 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9 | 원문대조 |
| SRC-48 | 민법 제214조·제263조·제265조 | 소유물방해제거와 방해예방 청구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수익, 공유물의 관리와 각자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49 | 민법 제389조 | 강제이행의 방법.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는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일신전속하지 않은 작위는 제3자에 의한 대체집행, 부작위 위반은 제각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50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는지와 그 요건. 부작위채무는 단기간 내 위반 개연성과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성,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임의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것과 충분한 변론 기회 및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성 | 2021. 7. 22.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 원문대조 |
| SRC-51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9014 판결 | 명의개서 시 추가 입회금 납부를 정한 회원관리규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2003. 8. 1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475 | 원문대조 |
| SRC-5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81호 부칙 | 회원 정의에 1년 이상 기간 요건을 넣은 개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만 두었고 종전 회원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535 | 원문대조 |
| SRC-5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50호(시행예정) | 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판본이므로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으며 현행 판본과 혼용하지 않는다 |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 예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369 | 시행예정본으로 확인, 규칙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 SRC-54 | 관광진흥법 시행예정 판본(법률 제21584호, 법률 제21741호 및 법률 제21087호 중 2027. 2. 1. 시행 부분) | 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판본이므로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으며 현행 판본과 혼용하지 않는다 | 각 2026. 10. 29., 2026. 12. 3., 2027. 2. 1. 시행 예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 시행예정본으로 확인, 규칙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확인 후에만 원용할 항목: 회원권의 상속 가부, 주주 지위와 결합한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 사단법인 사원권과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회원증 발급과 명부 정정 같은 개별 의무를 하나의 집행 유형으로 묶는 포괄 명제도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급심 판결인 SRC-43의 상급심 종국 결과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항목들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STOP-V6 또는 STOP-T2의 절차로 처리하며, 검색 결과가 없다는 사정을 부존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CHECK-01 확인 대상이 현재의 지위·권리·이용조건으로 표현되었고, 과거 처분의 확인 형태라면 현재 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유효·적절성이 소명되어 FORM-09의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가. 주문 자체로 어느 시설의 어느 권리인지 특정되는가. 근거: RULE-01, RULE-11.
- CHECK-02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확인판결이 제거할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는가.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확인 항을 삭제하였는가. 근거: RULE-02.
- CHECK-03 피고가 계약 상대방, 관리주체 또는 법정승계인인가. 승계 심사를 운영자 동일이라는 이유로 생략하지 않았는가. 회생계획 신주인수 방식의 인수자나 기능을 상실한 시설의 인수인을 승계인으로 표시하지 않았는가. 근거: RULE-05, RULE-10.
- CHECK-04 권리 취득과 존속의 요건이 그 청구 형태에 맞는 범위에서만 적용되었는가. 사업자가 원고인 부존재 확인, 비회원의 계약상 이용권, 승인 이행 청구에 회원 자격 검사를 강제하지 않았는가. 승인 배제 특약과 대표권에 따른 취득이 반영되었는가. 근거: RULE-06, RULE-10.
- CHECK-05 도산절차의 유무뿐 아니라 권리의 원인 발생시점과 채권 분류, 계속 중 소송 여부, 인가와 절차 종료가 확인되었는가.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에 신소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는가. 근거: RULE-07.
- CHECK-06 이용조건, 시설 범위, 금지행위가 편입된 회칙·관리규약·약정의 문언으로 적혔고 해석적 표현이나 근거 없는 시간·구획 한정이 없는가. 개정 조항의 적용 여부가 세 요소로 판정되었는가. 근거: RULE-04, RULE-11.
- CHECK-07 이용 주체의 유형이 확정되었고 기명이면 명단이, 무기명이면 인원이 회칙·약정과 일치하는가. 가족·동반자의 이용은 독립한 권리로 확정된 경우에만 주문에 있는가. 근거: RULE-08.
- CHECK-08 병합 이행 항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고 법정 의무와 약정 의무, 최초 발급과 갱신·재발급, 수량과 기재사항, 이행기의 도래가 각각 확인되었는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사하였는가. 근거: RULE-12.
- CHECK-09 공동소송의 형태가 법률상 양립 가능성과 원고의 선택에 따라 정해졌는가. 복수 원고의 권리가 각자 별개로 적혔는가. 확인 주문에 연대 표현이 없는가. 근거: RULE-10.
- CHECK-10 항번호가 확정된 항목 집합에 대하여 중복 없이 한 번에 부여되었고, 가집행과 간접강제의 대상 항번호가 실제 항과 일치하며, 확인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이 그 대상에서 빠져 있는가. 근거: RULE-13.
- CHECK-11 주문에 쓰인 모든 변수가 §11의 변수 사전에 선언되어 있고, 치환되지 않은 자리표시자가 사용자 질의 목록에 올라 있으며, 예시 값이 가상임이 표시되었는가. 근거: RULE-11.
- CHECK-12 각 법률효과의 발생시점별 적용 판본이 확정되었고 기준일 이후 시행 판본이 섞이지 않았는가. 확인 후에만 원용할 항목이 규칙의 근거로 쓰이지 않았는가. 근거: RULE-09.
STOP 목록:
HARD STOP
- STOP-H1 원고의 이용권이 탈퇴, 기간 만료, 적법한 해지, 예탁금 수령 등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이용을 보장하는 잔존 약정이 없는 경우. 확인 항과 이행 항을 작성하지 않는다. 금전 청구는 STOP-R1로 안내한다. 근거: RULE-06, SRC-17, SRC-18.
- STOP-H2 확인하려는 권리가 개시 전 원인의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되는데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새로운 소로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과 수계 규정을 따르고 권리의 확정은 STOP-R6로 안내한다. 공익채권·재단채권이거나 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는 지위이면 이 STOP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7, SRC-14, SRC-15.
CURE·VERIFY
- STOP-V1 회원·이용자의 종류나 핵심 식별자, 지정 이용자의 명단·인원, 권리의 존속 사유가 미확정. 필요 입력은 회원증,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회칙, 통지서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자리표시자를 남긴 초안과 질의 문구를 출력하고 보조 식별자는 생략한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 STOP-V2 시설·사업자 지위의 변동 사실과 인수인이 미확인. 필요 입력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공매 공고, 신탁원부, 변경등록 자료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사실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동소송을 확정하지 않고, 피고 후보를 병기한 조건부 대안임을 명시한 초안과 질의 문구를 출력한다. 재개 노드는 Q-04이다.
- STOP-V3 편입 회칙·관리규약·약정 본 또는 시설 범위가 미확보. 필요 입력은 가입 당시 회칙, 개정 회칙과 근거 규정, 원고가 승인한 개정본, 관리규약, 시설 목록과 도면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건과 범위의 자리표시자를 남긴 초안과 질의 문구를 출력하고 판정되지 않은 이용조건은 주문에 넣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 STOP-V4 도산절차의 개시 여부, 권리의 원인 발생시점, 채권 분류 또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경 내용이 미확인. 필요 입력은 법원 공고, 개시결정문,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초안을 출력하되 분류에 따라 청구가 달라진다는 경고와 질의 문구를 붙인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
- STOP-V5 입회 승인, 입회금 납입, 승인 배제 특약 또는 양수인의 승인 여부가 미확인. 필요 입력은 입회신청서, 승인통지, 납입 영수증, 특약서, 명의개서 신청 자료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지위 확인과 명의개서 이행 중 어느 구조인지 확정하지 않고 두 대안을 조건부로 제시한 뒤 선택을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6이다.
- STOP-V6 권리의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승계, 주식 또는 사원 지위와 결합한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능성에 관한 법률 검증이 미완료. 필요 입력은 회칙과 정관의 해당 규정, 상속 관계 자료, 그리고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법리이다.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일반 회원 문형으로 확정하지 않고, 회칙 확보와 법적 유효성 검증을 나누어 진행한 뒤 재개한다. 재개 노드는 Q-01이다.
- STOP-V7 어느 법률효과에 어느 법령 판본이 적용되는지가 미확정. 필요 입력은 계약 성립일, 모집일, 승인일, 승계 원인 발생일, 처분·통지일과 각 시점의 판본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시점별 적용 판본을 질의 목록에 올리고 구법과 현행법 중 어느 쪽에도 단정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02이다.
ROUTE·TRANSFORM
- STOP-R1 입회금·예탁금 반환, 이용료 정산과 반환,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 전환 목적지는 금전청구 계열 규칙 문서이다. 전달값은 당사자와 부담구조, 청구 순위, 확인 항과의 양립 가능성, 이중만족 제한, 반환 사유와 유효한 유예 약정, 적용 법령이 정한 기간, 최고 도달일과 §8의 네 관문 판정이다. 금전 항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값을 전달한 뒤 Q-12로 복귀한다. 근거: RULE-02, RULE-13.
- STOP-R2 주주회원제에서 주식 또는 주주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전환 목적지는 주주권·주식·질권 등 사건종류 규칙이다. 계약상 시설이용권 부분만 다투는 경우에는 STOP-V6를 거쳐 이 문서로 돌아온다.
- STOP-R3 공유지분, 구분소유권, 분양권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전환 목적지는 분양권확인청구 또는 소유권 관련 사건종류 규칙이다. 시설 이용권만 다투는 경우에는 이 문서의 LEAF-05 또는 LEAF-06으로 돌아온다. 근거: SRC-07, SRC-46.
- STOP-R4 사단법인 클럽의 사원권 자체 또는 결의취소 등 형성재판. 전환 목적지는 기타확인청구 계열 또는 해당 형성소송 규칙이다.
- STOP-R5 확인의 이익이 없어 확인 항을 두지 않고 이행 항만 남거나, 이행 항조차 이 문서의 병합 문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목적지는 해당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이며 이 문서의 FORM-12, FORM-13, FORM-14, FORM-15를 문형 참고로 넘긴다. 근거: RULE-02.
- STOP-R6 도산절차에서의 권리 확정. 전환 목적지는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확정재판, 그 이의의 소, 계속 중 소송의 수계 절차이다. 근거: SRC-14, SRC-15.
- STOP-T1 과거의 처분·통지 자체의 무효확인 요청. 현재의 지위 확인이나 확정된 이용조건의 확인으로 변환하여 Q-07을 재개한다. 그 과거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임이 소명되면 LEAF-09로 보낸다. 근거: RULE-01, SRC-41.
- STOP-T2 병합 이행 항의 집행 성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항의 간접강제 문구와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고, 집행 방법은 판결 확정 뒤 별도 신청으로 남긴다는 안내를 붙인 초안을 출력한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근거: RUL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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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출입이용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 0. 종합 판정
V1은 개인회원 기본형의 골격은 사용할 수 있으나, 승계·도산·승인 예외·병합 및 복합 유형에서 잘못된 주문을 생성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고 핵심 집행분류·상속 규칙의 정확성은 판정을 유보한다.
| 평가축 | 판정(통과/개정 필요/판정 유보) | 핵심 이유 | S1/S2/S3 수 |
|---|---|---|---|
| 완전성 | 개정 필요 | 복합 문형, 법정 발급·기간·본안 간접강제·복귀 경로 누락 | 1/9/0 |
| 정확성 | 판정 유보 | 확인된 과잉 일반화와 역할 오류가 있으며 D-12·13의 핵심 명제는 미검증 | 6/9/0 |
|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반복 규칙과 동일성 특정에 불필요한 일률 필수요소 | 0/0/2 |
총 27개: S1 7개 / S2 18개 / S3 2개. 미검증 2개도 수정이 필요한 근거·게이트 결함으로 집계하되 그 실체 명제가 틀렸다고 확정하지 않았다.
평가기준일은 2026-09-03, 관할은 대한민국, 절차는 민사 본안의 시설·회원 이용관계 확인과 부수 이행이다. 구체적 당사자·계약·발생일을 가정하지 않는다. 대상은 같은 폴더의 `청구취지작성규칙_시설출입이용권_v1.md` 411행과 `취지기재례_시설출입이용권.pdf` 2면(책 1265~1266쪽), 생성 계약은 상위 폴더의 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_v.2.txt의 규범적 항목이다. V1 SHA-256: `8295d8ff32da48e0324780c527397c26a00c0bf8d9952d99c11c8058e5353d02`; PDF SHA-256: `90681281d1b03d3ae27ad907c0a525cd170fd3f458ac1b80c4f3aaa73800df74`.
V1 SRC-01~45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본문·부칙과 판결 실제 이유로 대조했다. 인용 실재와 파생 규칙의 정확성을 분리했다. 아래 판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 실무상 중요한 판단이며 영미법식 절대적 구속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법인·개인 회원 외 분기를 V1이 스스로 허용한 범위도 평가했다. 공공시설 이용허가 등 별도 공법절차를 이 문서에 임의 편입하지 않았다.
중대한 미검증은 D-12(회원증·명부 의무의 일률 집행분류), D-13(상속·사원권 결합시설권)이다. 역사적 개정 적용 경계와 SRC-43 항소심 결과도 미검증이다. 이 평가서는 완전한 기록을 가진 법률가의 검토를 전제로 하는 전문 초안이다.
##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근거의 SRC 번호는 §3 공식 링크와 연결한다. “완전”은 관련 사실이 확인된 해당 조건에서 Root부터 문형·결어까지 도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
| 1 | 개인회원 1좌 지위 확인(PDF 기재례 1) | PDF 1265쪽 | Q-00→01→02(없음)→03→05→06→07→LEAF-01/FORM-01→08(없음)→09(단독)→10 | 완전 | — |
| 2 | 법인 지정 임직원 4명 이용권(PDF 기재례 2) | PDF 1266쪽; SRC-43 | Q-07→LEAF-02/FORM-02 | 부분 | D-09 |
| 3 | 시설출입증 교부와 기본 이용권 확인의 구별 | SRC-43 및 SRC-38 | RULE-02, Q-08, FORM-02·11 | 부분 | D-05·08 |
| 4 | 기명 법인·무기명 법인, 가족·동반자 특전 | SRC-20·23·43 | Q-07, FORM-02, CHECK-07 | 부분 | D-09 |
| 5 | 특정 시설 출입·이용권만 확인 | SRC-17·38·43 | Q-06→LEAF-03/FORM-03, Q-08 | 부분 | D-05 |
| 6 | 회칙 변경·예약·요금 등 조건 확인 | SRC-19·20·22 | Q-06, FORM-04·07 | 부분 | D-01 |
| 7 | 회원제 폐지·반납 후 별도 이용약정 | SRC-18·19 | Q-01 바→Q-05, FORM-07·13, CHECK-04 | 부분 | D-07 |
| 8 | 사업자 원고의 회원 지위 부존재 확인 | SRC-35·37 | Q-05·06→LEAF-08/FORM-08, CHECK-03·04 | 부분 | D-07 |
| 9 | 통상 영업양도·사망·합병 및 경매 승계 | 체육시설법 제27조; SRC-24·25 | Q-03·04, FORM-05 | 부분 | D-03 |
| 10 | 담보신탁 환가·기능 상실·재승계 | SRC-24·25·27 | Q-04, RULE-05 | 부분 | D-03·14 |
| 11 | 회생 신주 M&A와 사업자 동일성 | SRC-28 | RULE-05·07, Q-02·03 | 부분 | D-02 |
| 12 | 완성 전 시설·사업계획승인, 구법 시점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3항; SRC-44·45 | SRC-05·44·45, Q-04 | 부분 | D-14 |
| 13 | 관광 회원 지위·이용권, 법정승계·이의권 | 관광진흥법 제8·20조; SRC-36 | Q-01 나, Q-04, FORM-09 | 부분 | D-06·14 |
| 14 | 복수 원고 및 복합 이용조건의 보존 | 민사소송법 제65조; SRC-23 | Q-07·09, FORM-10 | 부분 | D-06 |
| 15 | 복수 피고의 단독·통상·예비적 선택 | 민사소송법 제65·70조 | Q-04·09, FORM-06 | 부분 | D-23 |
| 16 | 승인 필요 여부·대표이사 처리·승낙 배제 특약 | SRC-29·32·33·34 | Q-05, FORM-01·12, CHECK-04 | 부분 | D-04 |
| 17 | 실질 납입·대물변제와 담보 발급 | SRC-30·31·35 | RULE-06, Q-05 | 부분 | D-15 |
| 18 | 기간·자동연장·해지·시효에 따른 존속 | SRC-17·22·23 | Q-05·06, FORM-07 금지조건 | 누락 | D-10 |
| 19 | 회원증 법정 발급·갱신·수량·이행기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SRC-43 | Q-08, FORM-11 | 부분 | D-08 |
| 20 | 명의개서·입회승인 이행 및 확인 병합 | SRC-34·35·39 | Q-05·08, FORM-12 | 부분 | D-04·05 |
| 21 | 부작위 약정·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 SRC-42; 2020다248124 | Q-08, FORM-13, §9 | 부분 | D-05·11 |
| 22 | 회원증·명부 관련 의무의 집행 성질 | 민사집행법 제260·261·263조 | §7, Q-10, FORM-11·12·14 | 미검증 | D-12 |
| 23 | 도산 전후 채권 분류와 절차·당사자 | 채무자회생법; SRC-28 | Q-02, RULE-07, STOP-H2·R6 | 부분 | D-02 |
| 24 | 소송비용과 가집행 대상·항번호 | 민사소송법 제98·102·213조 | Q-10, FORM-14, CHECK-08·09 | 부분 | D-12·19·21 |
| 25 | 비금전 본류의 이율·원금 계산 비적용 | 소송촉진법 제3조 | §8 본류 제외 | 적법한 제외 | — |
| 26 | 양립 가능한 금전 병합·탈퇴 전제 예비적 반환 | SRC-17·23·26 | Q-08→STOP-R1, §5·8·9 | 부분 | D-20·24 |
| 27 | 탈퇴 후 잔존 약정 없는 소멸 지위 | SRC-17·18 | Q-06→STOP-H1→STOP-R1 | 완전 | — |
| 28 |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법정·판례상 예외 | SRC-41 | RULE-01, STOP-T1, CHECK-01 | 부분 | D-22 |
| 29 | 대상 특정·사전 변수·복귀 경로 | SRC-38·43; V1 내부 명세 | RULE-09, Q-08·09, FORM-09~14 | 부분 | D-17·18·19·26 |
| 30 | 주주·사원권 결합 시설권, 회원권 상속 | V1 §13 미검증 명제; SRC-21의 한계 | Q-01 라·마, §6, STOP-V3 | 미검증 | D-13 |
| 31 | 일반 단기 이용계약 및 공유제 시설이용권 | 체육시설법 제2조 제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 Q-01 열거 밖 | 누락 | D-27 |
| 32 | 소유권·주주권 자체, 형성소송·단독 이행의 전환 | 민사소송법 제250·251조; V1 명시 범위 | Q-00·01→STOP-R2·R3·R4·R5 | 적법한 제외 | — |
| 33 | 불명확 사실의 질의·검증·안전한 재개 | V1 생성 계약·사용금지 조건 | STOP-V1~5 | 부분 | D-16 |
## 2. 결함 대장
각 결함은 주평가축에 한 번만 집계한다. 내부 전이·변수 결함은 V1 자체가 검증 근거이다.
|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
| D-01 | S1 | 정확성 | RULE-04, Q-06, FORM-04·07, CHECK-06; SRC-19·22 | 회칙 개정에 대한 개별 동의가 없으면 종전 이용조건만 출력한다. 기존 회칙에 따른 합리적 요금 조정과 우선예약권 폐지·회원종류 변경을 구별하지 않아 고정 요금을 과다 확인할 수 있다. | 2024다281112 이유 2, 2015다33441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371)) | 확인 | 교체: 기본적 지위 변경 / 기존 변경권한에 따른 요금 조정 / 권한 밖 변경을 분기하고 계약 해석으로 확정한 조건만 FORM-04·07에 전달한다. |
| D-02 | S1 | 정확성 | RULE-07, Q-02, §8, CHECK-05, STOP-H2·V4 | 상대방의 도산 개시만으로 모든 이용권 확인 신소를 막는다. 개시 전 원인 회생·파산채권과 관리인·관재인의 개시 후 행위로 생긴 공익·재단채권을 구별하지 않고, 인가 후 계속 중 사건은 정지·재개 선택지가 겹친다. | 채무자회생법 제59·118·179·180·251·252·423·424·473·475조; 2014마1427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확인 | 교체: 원인 발생시점→채권 분류→계속 소송/신규 확정→인가 및 절차 종료 순서로 판단한다. 공익·재단채권 등에 일반 신소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적정 당사자와 잔존 권리를 검증한다. |
| D-03 | S1 | 정확성 | §2 운영 법인 입력, Q-03, §6 피고 적격, CHECK-03 | 계약 상대방과 실제 운영자가 같으면 승계 판단을 건너뛰고 소유자만인 자를 배제한다. 종전 운영자가 임차인으로 계속 운영하더라도 필수시설 인수인이 당연승계하는 유형에서 피고를 잘못 선택한다. | 체육시설법 제27조; 2023다280778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701)) | 확인 | 연결 변경: 운영자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필수시설 소유권 변동·거래 방식·승계 시점을 먼저 Q-04에서 심사한다. 단순 소유와 법정승계 소유를 구별한다. |
| D-04 | S1 | 정확성 | RULE-06, Q-05, §6·9, FORM-01·12 금지조건, CHECK-04 | 승인 전 양수인을 일률 배제하고 명의개서로 보낸다. 양도 시 사업자 동의를 배제하는 개별 약정과 대표이사의 유효한 입회 처리 예외가 실제 트리·최종 검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Q-05의 '양도 자체를 다투지 않음'과 §9의 '양도의 유효성만 다툼'도 서로 반대이다. | 2007다85980 이유 4, 90다카25253, 88다카19606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992)) | 확인 | 교체: 자격 취득 근거와 편입 회칙·개별특약을 먼저 판정한 후 추가 승인 필요 여부를 묻는다. 승인 생략 특약·대표권에 따른 취득을 별도 경로로 CHECK-04에 연결하고 확인 병합 조건을 하나로 통일한다. |
| D-05 | S1 | 정확성 | RULE-02 단서, §9 단순병합, Q-08, FORM-03·13 | 계속적 회원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이행과 확인을 항상 병합한다. 방해금지만으로 같은 분쟁이 종국 해결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개별 심사하지 않으면 각하 위험이 있다. SRC-19는 확인청구의 인용 선례도 아니다. | 2005다60239 이유 1; 2023다275424; 86가합2350 이유 1나; 2024다281112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확인 | 추가: 이행 항을 선택한 뒤 '확인이 제거할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는가'를 재검사한다. 남지 않으면 확인 항을 삭제하고 STOP-R5로 전환하며, 출입증 교부와 기본적 이용권의 별개 분쟁은 사정에 따라 병합한다. |
| D-06 | S1 | 완전성 | Q-07·09, LEAF/FORM-02·04·05·06·07·09·10 | 법인/특전/승계/관광/복수 원고가 하나의 택일 목록에 섞여 있다. 법인 특전 또는 관광시설 승계인 상대 복수 청구에서 FORM-05·06·10이 앞서 정한 이용조건·지정 이용자를 회원지위 확인으로 덮어쓴다. | PDF 1266쪽; 2021다275611; V1 Q-07→Q-09 및 FORM 비교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2647)) | 확인 | 연결 변경: 권리 내용과 이용자 유형으로 기본 문형을 먼저 고정하고 승계·당사자 수는 그 문형의 피고 및 반복 구조만 바꾸는 수식 단계로 분리한다. |
| D-07 | S1 | 정확성 | Q-02~05, LEAF-07·08·12, FORM-13, CHECK-03·04 | 부존재확인의 원고는 사업자인데 공통 게이트는 원고의 입회승인·납입과 피고 사업자성을 요구한다. 비회원 약정 이용자와 승인 전 명의개서 청구도 같은 검사에 막히며, 비회원의 방해금지에는 회원 자격 문구가 강제로 들어간다. | V1 LEAF-07·08·12 및 CHECK-03·04의 직접 충돌; 2023다256294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835)) | 확인 | 교체: Q-00에서 권리주장자·사업자·청구 방향을 역할 변수로 확정한다. 회원 자격 검사는 해당 존재확인에만 적용하고 비회원 계약·부존재·승인 이행은 별도 요건으로 검사한다. |
| D-08 | S2 | 완전성 | Q-08, LEAF/FORM-11 사용·금지조건 | 회칙에 발급 조항이 없으면 회원증 교부를 금지하고 이미 발급된 경우도 모두 제외한다. 법정 발급의무, 입회 후 30일, 계약상 갱신·재교부, 법인 출입증 4매 같은 유형이 누락된다. | 체육시설법 제18조·시행령 제19조 제4호; 관광진흥법 제20조·시행령 제26조 제5호; 86가합2350 주문 2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135)) | 확인 | 추가: 법정/약정 의무, 최초발급/갱신·재발급, 수량·기재내용, 이행기 도래를 분기한다. FORM-11의 1매를 수량 변수로 바꾸고 미도래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를 별도 검사한다. |
| D-09 | S2 | 완전성 | §2 지정 이용자, FORM-02, CHECK-07; Q-07 | 기명 법인회원은 성명 없으면 금지하면서 문형·변수에는 인원수만 있다. 권리만 확인하려는 PDF형에도 법인 회원지위 확인을 추가한다. 가족·동반자 특전은 입력만 있고 대응 문형이 없다. | PDF 1266쪽; 86가합2350; 2013다28339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599)) | 확인 | 추가: 기명 명단/무기명 인원과 이용조건을 분리한 변수 및 별지를 둔다. 요청한 확인 대상만 출력하고 가족·동반자의 독립 권리인지 회원의 계약상 특전인지 판정하여 문형에 반영한다. |
| D-10 | S2 | 완전성 | Q-05·06, FORM-07 금지조건, SRC-17·22·23 | 탈퇴·반납 외에 기간 만료, 자동연장 범위, 적법한 해지 및 소멸시효에 따른 권리 존속을 판정하는 입력·분기가 없다. 문형에 기간 만료 금지만 적어도 그 조건을 검사할 수 없다. | 2013다100750 이유 4; 2015다33441; 2021다275611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588)) | 확인 | 추가: 계약기간·연장조항·거절/폐쇄 및 해지 시점·시효항변을 입력한다. 유효한 잔존 기간·조건을 특정하고 실제 소멸과 사실 미확정을 각각 STOP-H/VERIFY로 나눈다. |
| D-11 | S2 | 완전성 | §7·9 간접강제, Q-08·10, FORM-13·14 | 간접강제를 판결 확정 후 별도 신청으로만 설명하고 본안 병합 예외를 두지 않는다. 가집행권원에 따른 집행도 빠져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261조; 대법원 2021.7.22.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이유 3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 확인 | 교체·추가: 부작위채무의 단기간 위반 개연성과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성 등 판례 요건을 충족할 때 본안 간접강제 병합을 선택하게 하고 위반행위·금액·기간·가집행 범위를 별도 문형으로 연결한다. |
| D-12 | S2 | 정확성 | §7 집행가능성, Q-10, FORM-11·12·14, CHECK-08 | 회원증 발급은 항상 대체적 작위, 명의개서는 언제나 의사표시라고 분류한다. 민사집행법 제261·263조만으로 개별 의무의 집행 성질까지 입증되지 않으며 가집행 여부가 이 단정에 의존한다. | 민사집행법 제260·261·263조; V1 SRC-13·43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미검증(UNVERIFIED) | 교체: 실물 작성·교부, 전산 명부 정정, 입회승인의 의사표시를 실제 청구 내용에 따라 구별한다. 각 집행분류의 공식 근거를 확보하기 전 포괄 분류와 자동 가집행 판정을 보류한다. |
| D-13 | S2 | 정확성 | §6 상속, Q-01 라·마, §12·13 미검증 항목, STOP-V3 | 상속 가능 여부가 회칙에 따른다고 단정하면서 근거 SRC-21은 양도제한 사건이다. 주주·사원권과 결합한 시설권도 법률관계가 미검증인데 Q-02로 허용된다. '확인 후 원용'이라는 문장만 있고 검증 완료 조건이 없다. | 98다20714의 실제 판시범위; V1 §13의 자인한 미검증과 Q-01 대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149)) | 미검증(UNVERIFIED) | 교체: 권리의 승계·분리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증이 필요한 유형에 VERIFY를 두고, 회칙 확보와 법적 유효성 검증을 별도 단계로 한다. 검증 전 일반 회원문형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D-14 | S2 | 완전성 | SRC-01·37·44, Q-01·04, §12 | 회원의 1년 요건과 구법을 근거 대장에만 적고 계약·모집·승계·승인 시점별 적용법 분기를 두지 않는다. 옛 관광승계 부정 판례와 2003년 전후 체육시설 경매 규율을 안전하게 적용/배제할 수 없다. | 체육시설법 제2조·제27조 및 법률 제18781호 부칙; 96다41595; 97다30028; 2004다10213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확인(역사적 적용 경계 일부 미검증) | 추가: 해당 법률효과 발생시점별 적용법 확인 게이트를 둔다. 개정 전 계약이면 모든 후속 효과에도 구법이라는 단정을 삭제하고 역사적 규칙의 적용·배제 근거를 명시한다. |
| D-15 | S2 | 정확성 | RULE-06, SRC-30·31 | 회원모집 절차 위반은 계약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무조건 일반화한다. 판례는 기본 모집 구조 준수 및 중대한 위반이 없는 구체적 사정을 전제로 하므로 모든 위반을 치유하는 규칙은 아니다. | 2007다52621; 2008다49844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1757)) | 확인 | 교체: 해당 위반의 규제 목적·내용과 판례의 사실적 한계를 검증한 경우에만 효력 부정을 피하도록 한다. 절차 위반 종류가 불명확하면 VERIFY로 보내고 담보 발급과 실질 대물변제를 구별한다. |
| D-16 | S2 | 정확성 | STOP-V2·V5, Q-04·05, FORM-01·06·12 | 승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두 피고의 예비적 소송을 기본 초안으로 정하고, 자격 자료가 없으면 현재 지위 확인과 취득을 위한 이행 문형을 함께 출력한다. 사실 미확정이 특정 소송구조의 채택으로 바뀐다. | V1 STOP-V2·V5와 FORM 사용금지 조건의 충돌 | 확인 | 교체: 사실 공란과 법률구조 미결정을 나눈다. 구조 미결정 때는 조건부 대안임을 명시하고 선택이 확인되기 전 확정 청구취지로 합성하지 않으며 Q-03·05로 재개한다. |
| D-17 | S2 | 완전성 | Q-08·09, LEAF-06·10·11·12·13, §4 측면복귀 설명 | 병합 Leaf와 복수당사자 Leaf의 다음 ID가 정의되지 않는다. Q-07→LEAF-06→Q-08→Q-09→LEAF-06은 같은 확인 항의 재생성 위험이 있고, 비용·가집행 검사 완료를 보장하지 못한다. | V1 전이표와 Leaf–Form 표 전수 대조 | 확인 | 연결 변경: Q-08 선택 항목 집합을 생성한 뒤 Q-09로, Q-09 당사자 변환 뒤 Q-10으로 명시한다. 이미 생성한 확인 항을 다시 생성하는 간선은 제거한다. |
| D-18 | S2 | 정확성 | §10·11 FORM-09·11·13 변수 사전 | FORM-11 본문의 시설명, FORM-13의 회원종류·시설범위, FORM-09 승계 변형의 승계사유가 해당 필수 변수에 없다. 명세를 따른 생성기가 공란·추정 내용을 낼 수 있다. | V1 문형 본문과 변수 사전 직접 대조 | 확인 | 추가: 사용되는 모든 변수를 사전에 선언하고 원천 입력·적용조건을 연결한다. 비회원 방해금지는 회원종류를 빼고 확인된 계약상 이용권 문구를 주입한다. |
| D-19 | S2 | 정확성 | FORM-11·12·13·14, RULE-08 | 회원증과 명의개서가 모두 제2항, 방해금지가 제3항으로 고정되어 복수 병합 시 항번호가 충돌한다. 어느 항에 가집행을 붙일지 불명확해진다. | V1 FORM-11~14의 주문 번호 직접 대조 | 확인 | 교체: 전체 청구 항목 확정 후 순번을 한 번 부여하고, 가집행 문구는 부여된 항번호를 참조하도록 한다. 미선택 항과 중복 항을 제거한다. |
| D-20 | S2 | 완전성 | §5·8·9, Q-08 금전→STOP-R1 | 존속하는 회원권에 대한 과다 이용료 반환·손해배상 병합과, 탈퇴 반환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를 구별해 복귀시키는 절차가 없다. 금전 분기에서 기존 확인 항·순위·비용 정보가 끊긴다. | 2021다275611; 2013다100750; V1 §5와 Q-08의 불일치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2647)) | 확인 | 연결 변경: 양립 가능한 금전 항과 탈퇴 전제 대안 항을 분리하고, 외부 금전 규칙에 당사자·순위·청구 대상·이중만족 제한을 전달한 뒤 Q-09·10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
| D-21 | S2 | 정확성 | §6 복수 당사자, §12, CHECK-09 | 소송비용에도 연대 부담 표현을 일률 금지한다. 확인 본안에 연대 표현이 불필요하다는 것과 비용 부담 방법은 다른 문제이다. |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확인 | 교체: 확인 본안은 권리별로 특정하되, 비용은 제98·102조에 따라 당사자 관계·승패 범위에 맞춰 요청한다. 연대 비용 부담의 법적 가능성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
| D-22 | S2 | 완전성 | RULE-01, STOP-T1, Q-06, CHECK-01 |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다시 현재 지위 Q-06으로 돌리고 최종 CHECK-01은 과거 처분 확인을 모두 배제한다. | 2019다282494; V1 RULE-01/STOP-T1/CHECK-01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1509)) | 확인 | 추가·연결 변경: 현재 법적 불안에 대한 유효·적절성을 검증한 예외에 한해 시점·행위를 특정한 문형을 두거나 정확한 목적지로 전환한다. CHECK-01에 검증된 예외를 반영한다. |
| D-23 | S2 | 정확성 | RULE-08, Q-04·09, §6, CHECK-03 | 승계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언제나 양수인·양도인을 함께 예비적 피고로 삼게 한다. 법률상 양립 불가능성과 당사자의 청구 선택을 확인하지 않으며 단독 승계인 상대 청구도 막는다. | 민사소송법 제65·70조; 2023다256294; 2005다5379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확인 | 교체: 청구별 채무근거·양립 가능성 및 청구인의 선택을 확인하여 단독/통상공동/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나눈다. 단순한 사실 다툼을 예비적 공동소송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
| D-24 | S2 | 정확성 | §8 소송촉진법 게이트의 금전 전환 정보 |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언제나 이행지체라고 전달한다. 유효한 반환 유예 약정이나 관광회원의 법정 반환기간을 무시한 기산일이 외부 규칙으로 넘어갈 수 있다. | 2013다85417;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741)) | 확인 | 교체: 반환 사유·약정기·유효한 유예·적용 법령상 기간·최고 도달일을 전달하고 외부 규칙에서 이행기를 확정하도록 한다. 단일 기산일을 미리 선언하지 않는다. |
| D-27 | S2 | 완전성 | §2 시설 종류, Q-01, LEAF-07·09 | 1년 미만 일반이용자의 계약상 시설권과 공유제 콘도 소유자등의 시설이용권은 회원권 반납자나 지분 소유권 자체와 다른 유형인데 Q-01에 해당 경로가 없다. 시설이용권만 다투는 사안도 목록 밖으로 남는다. | 체육시설법 제2조 제5호;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제20조 제5항·시행령 제26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8461)) | 확인 | 추가: 일반이용 계약 및 공유제 소유자등의 이용권 분기를 두고 계약상/소유권 관련 원인을 구별한다. 이행청구가 적절하면 이유와 인접 목적지를 명시하고, 적법한 확인이면 별도 도달 문형을 둔다. |
| D-25 | S3 | 무군더더기 | §1·5·6·8·9·12·14 | 현재 지위, 금전 전환, 도산, 승계 피고, 가집행 금지 설명이 여러 절에서 반복되어 동일 수정이 여러 곳에 필요하다. | V1 동일 규칙 위치 비교 | 확인 | 통합: 실체 규칙을 RULE에 한 번 두고 Q·FORM·CHECK·STOP에서는 조건 및 ID만 참조한다. 서로 다른 예외는 남긴다. |
| D-26 | S3 | 무군더더기 | RULE-09, STOP-V1, FORM-01·10 | 회원번호·구좌수 등 모든 항목을 예외 없는 최소요소로 만들어, 가입계약과 시설·당사자로 동일성이 충분히 드러나는 PDF형까지 불필요하게 보완 대상으로 만든다. | PDF 1265~1266쪽; 86가합2350 이유 1다; RULE-09의 기판력 특정 기준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6953)) | 확인 | 교체: 다른 권리와 식별되는 핵심 정보는 필수, 중복 식별자는 보조로 나눈다. 번호가 존재하고 다툼 특정에 필요하면 보존하고 자동 생략하지 않는다. |
## 3. 인용·현행성 대장
표의 선고일·사건번호·재판유형 및 링크 대상은 모두 실제 원문 대조 결과이다. 따로 표시하지 않은 대법원 사건은 판결이며 전원합의체가 아니다. 후속 판례는 관련 쟁점을 집중 검색하고 확인한 범위이며, 공개 검색만으로 모든 미공개·후속 사건의 부재를 보증하지 않는다.
|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
| SRC-01 체육시설법 제2조 제4·5호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표기 조문 확인 | 회원의 1년 이상·유리한 조건 및 우선 이용, 일반이용자 구별. | 2026.4.28. 공포 제21596호, 2026.7.29. 시행. 제18781호 부칙의 시행일은 2022.7.19.; 일률적 계약일 기준 적용 명제는 미검증. | 조문 일치 / 적용시점 보완 | D-14·27: 계약 성립과 후속 승인·승계 시점 구별. |
| SRC-02 체육시설법 제10·10조의2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표기 조문 확인 | 등록·신고 업종 및 골프장 세부 종류. | 제21596호 공포·시행본 확인. | 일치 | 등록·신고 지위와 사법상 권리자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
| SRC-03 체육시설법 제17조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표기 조문 확인 | 모집계획서 제출, 관광시설 통합 모집의 의제. | 위 현행본 확인. 제2항은 통합 모집의 법률 선택에 영향. | 일치 | 관광·체육 중 적용 규정을 먼저 고정. |
| SRC-04 체육시설법 제18조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표기 조문 확인 | 회원 양도·반환·회원증·대표기구 보호. | 위 현행본 확인. | 일치 / 파생 누락 | D-08: 회칙에 없는 법정 의무도 심사. |
| SRC-05 체육시설법 제27조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표기 조문 확인 | 사업 양도·사망·합병, 필수시설 환가, 사업계획승인 승계. | 위 현행본 확인. 2003년 전후 경매 규정은 거래시점 검증 필요. | 일치 / 파생 오류 | D-03·14: 현 운영자·등록인만으로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
| SRC-06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7~19조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135), 표기 조문 확인 | 모집·자격제한과 회원 보호. 제19조는 발급 30일, 연회원 반환기 및 유예 약정 등 포함. | 제35396호 2025.3.25. 공포, 2026.3.26. 시행; 부칙 확인. | 일치 / 파생 누락·오류 | D-08·24: 발급·반환의 조건과 기간을 전달. |
| SRC-07 관광진흥법 제2·3·20조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표기 조문 확인 | 회원과 소유자등의 구별, 호텔·콘도·관광시설 및 회원 보호. | 제21087호 2025.11.11. 공포, 2026.5.12. 시행. 제14조의2·20조의4·35·78조 관련 부분 2027.2.1. 시행. | 일치 | D-27: 소유자등의 시설이용권을 소유권 자체와 구별. |
| SRC-08 관광진흥법 제8조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표기 조문 확인 | 관광사업 양수 및 주요시설 인수에 따른 사법상 회원 약정 포함 승계. | 위 현행본 확인. 2024다251876의 이의권 한계를 함께 적용. | 일치 | 상당한 기간·인식시점·이의 의사·상대방 확인. |
| SRC-0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24·26조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8461), 표기 조문 확인 | 회원모집 대상, 시설·연간 이용 기준, 소유자등·회원 보호. | 제36554호 2026.8.4. 공포·시행. 도시민박·한옥체험업 등록기준 경과조치는 본 건 회원문형과 별개. | 일치 | 회원증과 계약기간·입회금 반환 10일 등 분기 보완. |
| SRC-10 민사소송법 제65·70조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표기 조문 확인 | 통상공동소송과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제19516호 2023.7.11. 공포, 2025.7.12. 시행; 부칙 확인. | 일치 / 파생 오류 | D-23: 다툼 자체와 법률상 양립 불가능성을 구별. |
| SRC-11 민사소송법 제98·213조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표기 조문 확인 | 패소자 비용 부담과 재산권 청구의 가집행. | 위 현행본 확인. 제102조 별도 검증. | 일치 / 보완 필요 | D-21: 비용 연대부담의 법적 가능성 보존. |
| SRC-12 민사소송법 제250·251조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표기 조문 확인 | 증서 진부 확인과 장래이행의 필요. | 위 현행본 확인. 이 사건에서 제250조는 직접 적용 본류가 아님. | 일치 | 제251조는 미도래 병합 이행에 연결, 제250조의 일반 해설은 확대하지 않는다. |
| SRC-13 민사집행법 제261·263조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표기 조문 확인 | 간접강제와 의사표시 의무의 확정판결 효력. | 제20733호 2025.1.31. 공포, 2026.2.1. 시행. 제246조 적용례는 이번 비금전 본류와 별개. | 조문 일치 / 분류 미검증 | D-11·12: 집행권원·의무 성질·본안 병합을 각각 심사. |
| SRC-14 채무자회생법 제59·118·131·170~172·251·252조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표기 조문 확인 | 중단·회생채권·조사확정과 인가의 면책·권리변경. | 제20577호 2024.12.20. 공포, 원칙 2025.6.21. 시행. 제3조 제12·13항은 2026.3.1. 및 신규 신청 적용. | 조문 일치 / 파생 오류 | D-02: 제179·180조 등 반대 분기와 채권 분류 보완. |
| SRC-15 채무자회생법 제335·423·424·462~464조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표기 조문 확인 | 쌍방미이행 선택·파산채권·신고 및 이의 절차. | 위 시행본 및 부칙 확인. | 조문 일치 / 파생 오류 | D-02: 제473·475조 재단채권 등과 구별. |
| SRC-16 소송촉진법 제3조 |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표기 조문 확인 | 금전채무 불이행의 법정이율 특례·장래이행 단서·항쟁 상당성. | 제21726호 2026.6.2. 공포·시행; 계속 중 사건 적용 부칙 확인. | 일치 | 비금전 본류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D-24의 이행기 정보만 바로잡는다. |
| SRC-1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588), 번호·선고일 일치 | 예탁금제 권리의 총체와 개별 시설권, 시효; 반환 지체와 손해 산정은 구별. | 후속 SRC-26의 유효한 반환유예, SRC-18·19의 잔존 약정 유형과 구별. | 일치 / 분기 부족 | D-10·20·24. |
| SRC-18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835), 번호·선고일 일치 | 회원관계 포기 후 할인약정은 당시 법상 회원 보호 승계 약정이 아님. | 구법상 회원 정의가 적용된 사안; 모든 현행 우대계약이 비회원이라는 뜻은 아님. | 일치(사실·시점 한정) | D-14·27. |
| SRC-19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371), 번호·선고일 일치 | 예약우선권 폐지와 기존 회칙에 근거한 합리적 요금 조정을 구별. 확인 부분이 하급심에서 각하된 사안의 이행청구 심리. | 2025년 판결은 SRC-20 원칙을 폐기하지 않고 기본적 지위 변경과 요금 조정의 한계를 구별. | V1 요약·파생 불충분 | D-01·05: 요금조정 예외와 실제 소송형태 반영. |
| SRC-20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599), 번호·선고일 일치 | 주주회원에게 약정한 자녀의 정회원 지위를 일방적으로 열등한 가족회원으로 바꿀 수 없음. | 예탁금제 회칙 일반론과 실제 주주회원의 개별 계약을 구별. | 일치(제도 구별 보완) | D-09·13: 주주권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 판단. |
| SRC-2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149), 번호·선고일 일치 | 역사적 회칙의 약관성 및 재외회원 양도 제한. | SRC-33의 명시된 자격제한 규율 및 SRC-34 개별특약 예외와 함께 적용. | 일치 / 상속 근거 아님 | D-04·13·14. |
| SRC-22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977), 번호·선고일 일치 | 일시 개보수 폐쇄로 회원관계가 당연 종료되지 않음. 합리적 회비 인상·지급 최고에 따른 해지 가능성도 판시. | 개별 회칙 해석 판결; 무조건 종전 요금 유지 선례 아님. | 일치 / 파생 편향 | D-01·10. |
| SRC-2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2647), 번호·선고일 일치 | 특별법인회원 약정의 자동연장에 특전 포함; 과다 이용료 반환도 판단. | 개별 계약 문언·경위에 따른 해석으로 자동연장 일반 규칙 아님. | 일치 / 유형 누락 | D-06·09·10·20. |
| SRC-24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6270), 번호·선고일 일치 | 사업자의 담보신탁 공매 및 공매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필수시설 인수한 경우 승계. | 2018.10.18.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5인 존재. 2012다4817은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사실 차이로 구별하며 일률 폐기하지 않음. | 일치(거래 구조 한정) | Q-04에 위탁자·사업자 및 환가 방식 확인 필요; 임의의 모든 수의계약으로 확대 금지. |
| SRC-25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701), 번호·선고일 일치 | 인수인의 등록·신고와 무관하게 승계; 종전 운영자가 임차인으로 계속 운영해도 필수시설 소유자에게 승계·재승계. | 2024년 실제 이유 확인, SRC-24와 정합. | 인용 일치 / 운영자 게이트 오류 | D-03. |
| SRC-26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741), 번호·선고일 일치 | 영업양도 자체가 당연 탈퇴사유 아님; 합리적 예견 가능한 회원 수 증가 및 계약상 반환유예 판단. | SRC-17과 모순되지 않고 계약상 이행기의 차이. | 인용 일치 / 기산일 파생 오류 | D-24. |
| SRC-27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다233334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559), 번호·선고일 일치 | 영업 실질을 유지할 필수시설 기능 상실 후 자산 인수는 승계 부정. | 단순 일시 휴업·리모델링과 구별; SRC-22와 모순 아님. | 일치 | 기능 상실을 계약 존속과 별도 판정. |
| SRC-28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91), 번호·선고일 일치 | 신주 인수 M&A에서 회사가 사업자 지위 유지. 개시 전 원인의 이용권·반환채권에 대한 회생계획 변경. | 결정, 2016.5.25. 확인; 모든 개시 후 새 권리까지 회생채권이라는 판시 아님. | 인용 일치 / 일반화 오류 | D-02. |
| SRC-29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843), 번호·선고일 일치 | 해당 회칙상 승인·납입 필요, 승인 전 양수인의 대항 부정과 회원권 집행. | 계약별 승인 요건; SRC-32·34 예외 존재. | 인용 일치 / 일반화 오류 | D-04. |
| SRC-3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125), 번호·선고일 일치 | 유기적 영업양도, 실질 대물변제와 단순 담보 발급 구별; 모집 절차 규제 위반의 사법적 효과 한계. | 기본 모집 구조·위반 양태에 따른 사안 판단. | 인용 일치 / 범위 보완 | D-15. |
| SRC-31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1757), 번호·선고일 일치 | 절차 위반과 유효한 실질 입회·대물변제 구별. | 공식 원문 선고일은 2009.7.6.으로 V1과 일치한다. | 인용 일치 / 범위 보완 | D-15. 날짜를 7.9.로 바꾸지 않는다. |
| SRC-3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20), 번호·선고일 일치 | 대표이사의 입회금 수령·회원증 교부와 상대방의 내부 흠결 인식 여부. | 이사회 승인 부재만으로 회원 취득 부정할 수 없다는 범위. | 일치 / 실행 예외 누락 | D-04. |
| SRC-3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1595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4865), 번호·선고일 일치 |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요건으로 승인 거부·취소 불가; 법 시행 후 승인에 적용. | 이전 양수·신청이라도 승인 당시 법령 적용을 인정. | 일치 / 적용시점 보완 | D-04·14. |
| SRC-3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992), 번호·선고일 일치 | 개별특약이 양도제한·승낙 요건 배제 가능. 파산채권 신고·시부인만으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쉽게 추단할 수 없음. | 구 파산법과 현행 제335조 대응 범위 구별. | 일치 / 핵심 예외 미연결 | D-04·13. |
| SRC-3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711), 번호·선고일 일치 | 담보 발급의 회원지위 부정 외에 명의변경 청구와 중복되는 입회승인 청구의 소의 이익 부정; 독립당사자참가도 개별 심사. | 정식 병합 사건번호는 2009다71312·71329·71336·71343. V1 대표번호 실재. | 일치 / 절차 판시 보완 | 입회승인·명의개서 중복 및 제3자 부존재 확인을 확대하지 않는다. |
| SRC-36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999), 번호·선고일 일치 | 관광시설 당연승계 및 회원의 상당한 기간 내 이의권. 이의 시 기존 반환·보증채무 존속. | 2024년 판결. 상당한 기간·객관적 의사는 구체적 사정 판단이며 별도 법정 고정기간 없음. | 일치 | 관광승계·이의권 분기를 보존. |
| SRC-37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076), 번호·선고일 일치 |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4항에 사법상 약정 당연승계 근거가 없던 시기 판단. | 현행 제8조에는 약정 승계 문언 있음. 구법으로 분리한 V1은 타당하나 당시 거래 적용 경계는 별도 확인. | 일치(구법) | D-14: 역사적 분기 자료로 보존. |
| SRC-38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번호·선고일 일치 | 주차방해 금지만으로 같은 목적 달성 가능하면 별도 확인의 이익 부정. 주문은 범위 명확해야 함. | 현행 보충성·특정 법리 참고; 시설회원에 기계적 동일 적용은 금지. | 일치 / 병합 게이트 보완 | D-05. |
| SRC-39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3), 번호·선고일 일치 | 주식발행회사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 청구 가능한 사안의 주주권 확인은 이익 없음. | 주식 사건의 일반 보충성 원용이며 골프회원 승인 요건의 직접 판시 아님. | 일치(원용 한계) | D-04·05. |
| SRC-40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03), 번호·선고일 일치 | 도시정비 공동사업 지위에서 설권적 변경인가를 다툴 필요 및 단독 해지무효확인의 이익 부정. | 2023년 판결; 모든 계속적 계약 확인을 부정하지 않음. | 일치(원용 한계) | D-05·22. |
| SRC-4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1509), 번호·선고일 일치 | 과거 법률관계가 현재 지위·경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해고/기간만료 확인의 이익 인정. | 회원 사건 자체의 결론은 아니며 현재 불안의 효과를 별도로 입증해야 함. | 일치 / 예외 경로 단절 | D-22. |
| SRC-4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1629), 번호·선고일 일치 | 계약상 부작위의무에 기한 금지 가능. 당시 체육시설법 자체의 일반 사법상 금지권은 부정; 이 사건은 우선권 침해가 없어 청구 기각. | 회원의 우선이용과 시설 독점 이용은 다름. 후속 2020다248124가 간접강제 병합 일반 법리 유지. | 일치(구체적 위반 필요) | D-05·11: 금지권과 집행 방식을 분리. |
| SRC-43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7. 29. 선고 86가합2350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6953), 번호·선고일 일치 | 법인 약정 이용권과 출입증 4매 갱신 교부 병합 인정. 동반자 3인 특전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배척. | 1987.7.29. 서울민사지법 제8민사부, 항소됨. 항소심 결과 미검증. 당시 이용권이 정리채권이 아니라는 부분은 현행 근거로 채택 불가. | 일치(하급심·범위 한정) | D-08·09·26; 회원증 교부와 별개 계속관계의 확인 논거만 제한 원용. |
| SRC-44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529), 번호·선고일 일치 | 완성 전 사업계획승인과 영업양도 관계; 경매 후 4년 뒤 분리 거래에서 동일성 부정. | 2003년 경매 승계 규정 신설 전 사안. 현행 모든 경매·후속 매매에 대한 불승계 선례 아님. | 일치(구법 한정 보완) | D-14. |
| SRC-4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 [실제 사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083), 번호·선고일 일치 | 동일한 영업 인수 의도로 경매와 나머지 자산 양수가 연속되면 영업 동일성 인정 가능. | SRC-44와 사실 차이에 의한 구별. 개별 인수약정의 성립도 별도로 판단. | 일치 | 법정 승계 불성립만으로 다른 계약상 책임을 자동 부정하지 않는다. |
| 무인용 집행분류 |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조문은 확인, 의무별 일괄 분류는 직접 근거 확보 못함 | 두 차례 관련 공식 검색에서도 해당 포괄 명제 확정 못함 | 미검증 | D-12 |
| 무인용 회원권 상속·결합권리 | [98다2071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149) | 해당 사건은 상속 판시가 아님. SRC-20의 개별 주주회원 계약 사례로 모든 결합관계를 확정할 수 없음 | 상속·사원권 분리 가능성의 공식 원문 검증 미완료 | 미검증 | D-13 |
| 보완: 2021.7.22.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 [지역권설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 본안에서 부작위·부대체적 작위의 간접강제 병합 가능 요건을 유지 | 반대의견 3인은 절차 분리·법률근거 부족을 지적했으나 다수의견은 집행 공백과 충분한 방어기회 등을 근거로 기존 법리 유지 | 확인 | D-11의 보완 근거 |
| 보완: 법률 제21750호 시행예정 체육시설법 | [2026.12.3. 시행본](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369) | 제2·17·18·27조 회원 정의·보호·승계 문구 대조 | 2026.6.2. 공포, 2026.12.3. 시행. 부칙 제2조는 지역주민 예약현황 공개에 관한 제8조 적용례 | 확인 | 이번 회원계약 문형의 핵심 조문 변경은 확인되지 않음. 현행본과 혼용 금지 |
최근 3년의 주요 확인 대상인 2023다275424, 2023다280778, 2023다256294, 2024다251876, 2024다281112를 실제 이유까지 대조했다. 현행·시행예정 법령은 평가일을 분리하여 보았다. 관광진흥법의 2027.2.1. 일부 시행유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의 별도 규율이며 이번 회원계약 문형을 바꾸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구판 PDF/SRC-43의 도산 부분을 현행 법률의 반대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4. 트리–문형 감사
정의 수: Q 11 / RULE 9 / LEAF 14 / FORM 14 / CHECK 10 / STOP 14(HARD 2, VERIFY 5, ROUTE 6, TRANSFORM 1). 중복 정의·정의 없는 ID는 확인되지 않았다. 명목 LEAF→FORM 대응은 14/14이나 유효한 Root 도달 및 모든 복합 경로의 종료를 뜻하지 않는다. §4의 “모두 복귀” 설명과 §10의 “검산” 선언만으로 실제 전이 단절을 치유할 수 없다.
|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
| 공통 게이트의 역할 오류 | Q-02~05, LEAF-07·08·12, CHECK-03·04 | 회원 아닌 원고·사업자 원고에 회원 승인 검사를 강제 | Q-01 바→Q-05, Q-06→LEAF-08 이후 CHECK-04 | D-07: 청구 방향·역할별 요건으로 분기 |
| 승계 검사 우회 | Q-03·04, CHECK-03 | 운영자 동일 시 시설 소유권 승계 누락 | Q-03 같음→Q-05로 직행 | D-03: 재산·사업자 지위 변동 검사 우선 |
| 겹치는 타입과 내용 손실 | Q-07·09, FORM-02·04~10 | 법인·특전·승계·관광·복수 원고가 서로 덮어씀 | Q-07 법인과 승계가 동시에 참, Q-09 복수→FORM-10 | D-06: 내용형과 당사자 변환 분리 |
| 미정의 후속 전이 | LEAF-11·12·13, LEAF-10·06 | 병합 또는 복수 처리 후 결어로 가는 간선 불명 | Q-08/09 다음 ID에 해당 Leaf만 기재 | D-17: 병합 집합→Q-09→Q-10 명시 |
| 재생성·순환 위험 | LEAF-06, Q-08·09 | 예비적 확인 항을 반복 생성할 수 있음 | Q-07→06→Q-08→Q-09→06 | D-17: 당사자 변환을 1회로 제한 |
| 예외 소실 | RULE-01·06, STOP-T1, CHECK-01·04 | 과거관계 확인·승인 불요 예외가 최종검사에서 배제 | T1→Q-06 반복; 승인 전→12 또는 V5만 제공 | D-04·22: 검증된 예외를 전용 경로로 연결 |
| 선행 조건·미확정 자료 | FORM-11, STOP-V2·V5 | 법정 발급 근거 누락 및 구조 미결정의 자동 초안화 | 회칙 조항 없음→사용금지; 승계 자료 없음→FORM-06 | D-08·16: 법정 근거 게이트와 조건부 선택 단계 |
| 변수 계약 불일치 | FORM-09·11·13 | 본문 변수와 사전 불일치 | 시설명·시설범위·회원종류·승계사유가 해당 사전에 없음 | D-18: 모든 변수의 입력·조건 연결 |
| 항번호 충돌 | FORM-11~14 | 2·2·3 고정번호로 가집행 대상 혼동 | 회원증+명의개서 동시 선택 | D-19: 합성 후 단일 순번 부여 |
| 외부 분기 복귀 없음 | STOP-R1, Q-08~10 | 금전 병합의 순위·비용·당사자 정보 상실 | Q-08 금전→STOP-R1 이후 불명 | D-20·24: 전환 계약과 복귀 ID 명시 |
| 미검증 유형 직접 진입 | Q-01 라·마, §6, STOP-V3 | 문서 스스로 미검증이라면서 일반형 진입 | 시설권만 주장→Q-02 | D-13: 법률 검증 완료 후에만 재개 |
## 5. 삭제·통합 대장
|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
| §1·5·6·8·9·12·14 | 현재 지위·승계·도산·가집행 설명 반복 | 같은 규칙 변경 시 서로 다른 사본이 충돌 | 원칙·예외·공식 근거·후속 ID | D-25: RULE 단일화 후 참조 |
| RULE-09·STOP-V1 | 식별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번호·구좌의 일률 필수화 | 동일성 기준보다 과도한 입력과 주문 중복 | 필요시 회원번호·시설·계약·권리범위 | D-26: 핵심/보조 특정자를 구분 |
| §4 말미·§10 검산 | 실제 전이 검증을 대신하는 전부 도달 선언 | D-17 수정 전에는 입증되지 않은 자기평가 | 정의 수와 검증 가능한 경로 | D-25: 실제 명시 전이와 검증 결과로 대체 |
| §8 본류 비금전 설명과 네 게이트 | 다른 절의 도산·복수피고 법리 재서술 | 이율 계산이 아니라 전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만 필요 | 금전 분기 입력·양립성·기간·복귀 | D-25: STOP-R1의 전환 계약으로 압축 |
## 6. v2 개정 순서
1. 먼저 권리주장자와 사업자의 역할, 도산 채권 분류, 시설 소유·운영 및 승계, 승인 필요성, 확인의 이익을 고친다(D-01~05·07). 이 결과가 확정되기 전 FORM의 문구만 바꾸지 않는다.
2. 기본 권리 내용과 법인·지정 이용자·조건을 유지하는 문형을 만들고, 승계·복수 당사자는 그 다음 변환으로 연결한다(D-06·09·23·27). 법인+관광+특전+승계+복수 원고 조합에서 원래 권리가 유지되는지 검사한다.
3. 법정 발급·갱신과 이행기, 존속기간·시효, 과거관계 예외, 역사적 적용법, 모집 절차 한계를 연결한다(D-08·10·14·15·22). 잘못된 확정값 대신 필요한 사실과 VERIFY 재개점을 둔다(D-16).
4. 집행분류와 상속·결합권리의 미검증 근거를 확보하거나 명확한 검증 중지 조건을 둔다(D-12·13). 이를 전제로 간접강제·가집행 문형을 보완한다(D-11).
5. 모든 병합·외부 금전 전환의 복귀를 정하고, 변수와 항번호를 정리한 후 비용·가집행을 마지막으로 합성한다(D-17~21·24). 금전 이행기는 별도 적용법·약정 검증값으로 전달한다.
6. 실제 모든 경로가 정합적인지 확인한 다음에만 반복·불필요 특정자를 압축한다(D-25·26). 삭제 때문에 예외·근거·질의·재개 정보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재검증한다.
##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1. RULE-03의 회원계약상 지위와 시설이용권·반환권의 구별(SRC-17·18).
2. RULE-05의 회생 신주 M&A와 시설 인수 승계 구별 및 기능 상실 예외(SRC-24~28).
3. 관광사업 당연승계에 대한 회원 이의권의 별도 취급(Q-04, SRC-36).
4. 실질 입회금 대물변제와 단순 담보 발급의 구별(RULE-06, SRC-30·35).
5. 회원용 시설·예약 횟수·사용 조건을 주문에서 구체화하려는 FORM-03·04의 기능(단, D-01·26 수정).
6. 비금전 본류에 이율·원금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8의 범위 제한.
7. 현재 확인 주문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부수 이행 항을 구분하는 Q-10·FORM-14의 골격(의무별 분류는 D-12 검증).
## 8. v2 수용 기준
- [ ] §1의 모든 부분·누락이 적법한 문형 또는 이유 있는 전환에 연결되며, 미검증 유형은 검증 완료나 명시적 VERIFY로 통제된다.
- [ ] D-01~07의 S1을 모두 해소하고, 실제 운영자 불변 승계·승인 불요 특약·사업자 원고·비회원 약정의 반례가 통과한다.
- [ ] SRC-01~45의 원문·판시 범위·적용시점이 유지되며 D-12·13을 확인 없이 정확성 통과로 바꾸지 않는다.
- [ ] 요금 인상과 지위 변경, 기간 연장과 특전 연장, 개시 전 채권과 공익·재단채권을 서로 구별한다.
- [ ] PDF 두 기재례와 기명/무기명 법인·출입증 4매·복합 유형·과거관계 예외를 재현한다.
- [ ] 모든 변수는 선언되어 있고 모든 병합 항은 중복 없는 번호를 가지며 비용·가집행·간접강제의 대상이 일치한다.
- [ ] 모든 비종결 노드는 다음 ID가 있고, 각 외부 전환은 목적지·전달값·복귀 또는 최종 종료를 명시한다.
- [ ] 같은 durable rule은 한 곳에 두고 확인된 예외·근거·재개 경로는 압축 과정에서 보존한다.
- [ ] 입력 V1·PDF의 SHA-256 불변과 출력 UTF-8·0~8절·표 열수·결함 집계·ID 연결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