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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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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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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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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신용장대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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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신용장대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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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화환신용장(수입·수출)·내국신용장·확인신용장·연지급(기한부)신용장·보증신용장에 기한 대금의 지급·상환·반환을 구하는 민사 이행청구와, 그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들어간 경우의 채권확정 청구. 신용장에 부수한 환어음의 어음법상 상환청구, 원인관계(물품매매)상 대금청구, 신용장 거래를 둘러싼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범위 밖이며 STOP-02·STOP-01·STOP-03으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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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원본 414~422쪽(9면)의 기재례 12건과 참조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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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09-02 (법령·판례는 이 날짜 기준 law.go.kr 원문과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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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성격 | LLM이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분기하는 decision tree. 해설서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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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① §2 스키마의 필수 입력을 채운다. ② §4의 Q-00에서 시작해 선택지를 따라 LEAF에 도달한다. ③ §10에서 그 LEAF의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대입한다. ④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도중에 STOP을 만나면 §14 STOP 목록의 지시(재개 노드 또는 전환 목적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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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통화·준거법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예: [원금], [기산일])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사용자 질의 목록을 붙인다. "확인하라"는 지시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규칙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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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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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원칙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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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 독립·추상성. 신용장 채무는 서류거래에서 발생하므로 청구취지는 신용장상 지급·상환·반환 채무만 표시하고, 물품·매매·개설의뢰 관계의 사실을 주문에 섞지 않는다.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일치하는 서류 제시(또는 하자 보완 제시)가 없었던 사건은 신용장에 기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STOP-08로 보낸다. | E-P13, E-P07, E-U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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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 통화 원칙. 신용장 표시통화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다(외화채권). 원화 환산 청구는 채권자의 대용급부 선택권 행사로서 가능하나 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 단계에서는 외화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원화 환산은 선택 문형(FORM-07)으로만 부가한다. | E-L01, E-P09, E-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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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 준거법 게이트. 개설은행–매입은행(또는 수익자) 사이의 신용장 채무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 선택이 없으면 개설은행 소재지법이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손해금도 그 외국법에 따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상사법정이율·특례법 이율 구조를 쓴다. | E-L04, E-L05, E-P11, E-P12, E-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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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 이율 위계. 한국법 준거 시 지연손해금 이율은 ①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있으면 우선) → ② 상사법정이율 [상사법정이율](은행의 신용장 거래는 상행위) → ③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 순으로 정한다.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만 쓴다. 장래이행 청구 부분에는 [소촉법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E-L02, E-L03, E-L06, E-L07, E-L08, E-L09, E-L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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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 도산 게이트. 피고(개설은행·개설의뢰인·수익자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이행청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채권신고·조사 후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거쳐 이의의 소, 소 계속 중이면 수계로 전환하고 주문은 채권 확정 형식으로 바꾼다. 파산선고 후 이자·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확정 금액에서 분리한다. | E-L10, E-L11, E-L12, E-L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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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 복수 당사자 표현. 복수 원고(매입은행별 청구)는 원고별 금액을 분리하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 개설의뢰인과 그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할 때는 주채무가 상행위이므로 "연대하여"를 쓴다. 근거 없이 "공동하여·각자"를 고르지 않는다. | E-L15, E-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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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 부수 주문. 이행청구에는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 채권확정(확인) 청구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E-L17, E-L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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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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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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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종류 | 필수 | 수입화환·수출화환·내국·확인·연지급(기한부)·보증(standby) | 신용장 원문(SWIFT MT700 등), 개설통지서 | ASK. 종류 확정 전에는 Q-03 진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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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당사자 지위 | 필수 | 매입은행(지정은행)·확인은행·수익자·개설은행·개설의뢰인·보증인·비지정은행·파산관재인·관리인 | 신용장, 여신거래약정, 수출환어음매입약정, 재매입약정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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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지위 | 필수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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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 | 필수 | 한국법 / 외국법(국가·주 명시) / 미확정 | 신용장 준거법 조항, 여신거래약정 조항, 개설은행 소재지 | Q-04에서 STOP-04(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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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통화·원금 | 필수 | 통화 ISO 코드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금액, 복수 건이면 건별 | 신용장, 환어음, 상환청구서(reimbursement claim), 결제내역 | STOP-10(C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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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상환 기일 | 필수 | 일람출급: 개설은행 서류 도달일과 5은행영업일 경과일 / 기한부: 만기일 / 결제·환매: 결제일·환매청구일 | 서류 송부 기록(courier), 거절통지(MT734), 만기통지, 결제전표 | STOP-05(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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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 조건부(개설은행→개설의뢰인, 매입은행→수익자, 재매입 관계) | 연 % (연체이율 포함), 없음 | 여신거래약정·매입약정·재매입약정 |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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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유효기간 및 서류 제시일 | 필수 | 날짜 | 신용장 31D 항목, 제시 기록 | STOP-08(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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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통지 이력 | 조건부(피고가 거절통지를 한 경우) | 통지일, 명시된 하자, 1회 여부 | MT734, 서신 | 청구취지에는 영향 없음. 청구원인용 메모로만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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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류적 특수조건 | 조건부 | 있음(내용)/없음 | 신용장 47A 항목 | 있으면 Q-05에서 서류 인도 예비적 청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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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도산 여부 | 필수 | 없음 / 파산선고(일자·법원·사건번호) / 회생개시(일자·법원·사건번호) / 채권신고·이의·조사확정재판 여부 | 법원 공고, 채권자 통지 | 확인 전 출력 금지. STO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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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존재 | 조건부(개설은행→개설의뢰인 청구) | 연대보증인 성명·보증한도 | 보증서 | 없음으로 간주하지 않고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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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환산 청구 희망 | 조건부(외화채권) | 예/아니오 | 의뢰인 지시 | 아니오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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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 | 자동 | 소장 단계에서는 미확정 | — | 문형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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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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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의 어절 "신용장"·"대금"·"청구"가 각각 발화되는 분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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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절 | 분기 | 세부 타입 | 진입 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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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 신용장의 종류 | T1 수입·수출 화환신용장(일람출급) / T2 연지급·기한부 신용장 / T3 확인신용장 / T4 내국신용장 / T5 보증신용장 | Q-03, Q-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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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 무엇의 대금인가 | D1 신용장대금(개설은행·확인은행의 지급·상환채무) / D2 매입대금(매입은행의 상환청구) / D3 개설대금·예치금 반환 / D4 매입대금 환매(반환)·재매입대금 반환 / D5 결제대금 상환(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에 대한 구상) | Q-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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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청구의 형태 | C1 현재이행(금전) / C2 장래이행(만기 미도래) / C3 서류 인도(예비적) / C4 도산채권 확정 | Q-01, Q-02, Q-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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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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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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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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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Root) | 청구의 발생 근거가 신용장상 채무인가 | 청구 당사자 지위, 청구 근거 서류 | 신용장·매입약정·재매입약정·여신거래약정(신용장 결제분)·예치금 약정에서 발생한 채무이면 예. 물품매매대금·환어음 자체의 어음금·불법행위 손해배상이면 아니오 | 예 → Q-01 / 어음금 → STOP-02 / 물품대금 → STOP-01 / 불법행위 손해배상 → STOP-03 | RULE-01, E-P08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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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 청구 형태는 무엇인가 | 청구 형태, 피고 도산 여부 | 금전 지급을 구하면 이행. 서류 인도만 구하면 인도 이행. 반소로 규제조치 무효확인·해제를 구하면 범위 밖 | 금전 이행 → Q-02 / 서류 인도 단독 → Q-02(서류 인도 표지. 금전 모듈은 건너뛰고 Q-07로) / 규제조치 관련 반소 → STOP-09 | RULE-01, E-P05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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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가 | 피고 도산 여부 | 있으면 이행청구 불가. 없으면 통상 이행 | 없음 → Q-03 / 파산 → STOP-06 → LEAF-12 / 회생 → STOP-06 → LEAF-13 (서류 인도 표지가 있는 비금전 청구는 STOP-06에서 파산관재인·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수계 여부를 사용자에게 확인한 뒤 Q-03으로) | RULE-05 | 확인 전 출력 금지(STO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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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 당사자 구조는 무엇인가 | 청구 당사자 지위, 피고 지위, 신용장 종류 | 아래 A~G 중 하나 | A 매입은행(지정·확인은행 포함)→개설은행 / B 수익자→개설은행(확인은행) / C 개설은행→개설의뢰인(보증인 포함) / D 개설의뢰인→개설은행(예치금·개설대금 반환) / E 매입은행→수익자(환매·반환) / F 지정은행→비지정은행(재매입대금 반환) / G 내국신용장 매입은행→개설은행. 모두 → Q-04 (서류 인도 표지가 있으면 Q-07로 직행) | RULE-03, E-P11, E-P14, E-P15, E-P16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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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 준거법이 한국법인가 | 준거법, 개설은행 소재지 | 신용장 또는 약정(여신거래약정·매입약정·재매입약정)에 명시 선택이 있으면 그 법. 없으면 A·B는 개설은행 소재지법, C~G는 약정의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통상 채권자 은행 소재지법). 개설은행이 한국 은행(외국은행 한국지점 포함 여부는 확인)이면 한국법 | 한국법 → Q-05 / 외국법 → Q-05(외국법 표지 유지) / 미확정 → STOP-04 | RULE-03, E-L04, E-L05, E-P11, E-P02 | STOP-04(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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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 지급·상환 기일이 도래했는가,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있는가 | 지급·상환 기일, 비서류적 특수조건, 신용장 유효기간·제시일 | A·B·G: 일람출급은 서류 도달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 경과로 지체, 기한부는 만기일 도래. C~F: 약정상 결제·환매·반환 기일 도래. 만기 미도래이면 장래이행 표지를 달고 Q-06으로. 특수조건 불성취가 다투어지면 서류 인도 예비적 청구를 붙인다. 유효기간 내 제시가 없었다면 STOP-08 | 도래 → Q-06 / 만기 미도래 → Q-06(장래이행 표지) / 특수조건 다툼 있음 → Q-06(예비적 서류 인도 표지) / 유효기간 내 제시 없음 → STOP-08 | E-P13, E-P07, E-P17, E-P18 | STOP-05(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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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 금전 모듈: 통화·원금·기산일·이율을 확정할 수 있는가 | 표시통화·원금, 지급·상환 기일, 약정이율, 준거법 표지 | §8의 계산 규칙으로 [원금]·[기산일]·[이율구간]을 산출. 외국법 표지가 있으면 §8-3 | 확정(한국법) → Q-07 / 확정(외국법) → Q-07(FORM-05 표지) / 장래이행 표지 → Q-07(FORM-06 표지) / 미확정 → STOP-05 또는 STOP-10 | RULE-04, RULE-03 | STOP-05, STO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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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 복수 당사자·복수 원금·병합이 있는가 | 원고 수, 피고 수, 건수, 병합 희망 | 복수 원고 → FORM-08 결합. 개설의뢰인+연대보증인 → FORM-09 결합. 복수 건 → FORM-02. 선택적(계약상 반환 대 부당이득) → FORM-11. 주위적/예비적(서류 인도, 다른 법률원인) → FORM-12 | 결합 표지 부여 후 → Q-08 | RULE-06, E-L15, E-L16, E-L19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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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 부수 주문과 통화 옵션 | 원화 환산 청구 희망 | 이행청구이면 소송비용·가집행(FORM-15). 외화채권이고 환산 희망이면 FORM-07 부가 | → 표지 우선: 장래이행 표지 → LEAF-10 / 서류 인도 표지 또는 특수조건 다툼 표지 → LEAF-11. 그 밖에는 당사자 구조별로 A·B → LEAF-01(한국법)·LEAF-02(외국법)·LEAF-03(확인은행 공동피고) / C → LEAF-04(원화)·LEAF-05(외화) / D → LEAF-06 / E → LEAF-07 / F → LEAF-08 / G → LEAF-09 | RULE-02, RULE-07 | 환산 옵션은 아니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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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분기 복귀: STOP-04·05·10(VERIFY·CURE)은 입력 보완 후 각각 Q-04·Q-05·Q-06으로 복귀한다. STOP-06은 LEAF-12·13으로 전환한 뒤 Q-07(복수 채권자·복수 건)과 §14 CHECK를 그대로 거친다. STOP-08은 사용자 확인 후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 계속 시 Q-06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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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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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규칙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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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이행 | 지급·상환 기일이 도래한 금전청구. 기본 형태.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 돈을 지급하라." |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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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 기한부·연지급 신용장의 만기가 소 제기 시 미도래이나, 피고가 지급의무를 다투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문은 만기일 도래를 조건으로 하고, 지연손해금은 만기 다음 날부터 [상사법정이율]만 붙이며 [소촉법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E-L14, E-L02,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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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인도(예비적) | 개설은행의 지급의무 발생 여부(특수조건 성취)가 다투어질 때, 주위적으로 금전, 예비적으로 제시서류 반환을 구한다. 제시인이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는 제시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 E-P07, E-P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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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채권 확정 | 파산·회생 중인 피고에 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수계된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정하는 주문을 쓴다. 이행 주문·가집행을 쓰지 않는다. | RULE-05, RUL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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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병합 | 같은 금액을 계약상 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또는 취소·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구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이 원인별로 다르면 각각 기재한다. | E-L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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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병합 |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청구(예: 신용장대금 상환 대 서류 인도, 신용장상 청구 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를 순위를 붙여 구하는 경우 | E-L19, E-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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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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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 원고 | 피고 | 표현 규칙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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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매입은행(지정은행). 확인은행이 확인 후 지급한 경우도 같다 | 개설은행 |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매입은행이 여럿이면 원고별 금액을 나누고 "각 지급하라". 같은 법인의 다른 나라 지점은 별개 은행으로 취급하므로,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 법인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부정하지 않는다 | E-P11, E-P08, E-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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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수익자 | 개설은행(확인신용장이면 확인은행을 선택적 또는 공동 피고로) | 확인은행과 개설은행을 공동피고로 할 때 부담구조는 신용장 문언과 준거법에 따르므로 "연대하여"를 근거 없이 쓰지 않고 "각" 또는 개별 항으로 나눈다 | RULE-06, E-U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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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개설은행 | 개설의뢰인, 연대보증인 | 주채무가 상행위이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지급. 보증한도가 있으면 보증인 부담 부분을 "그중 [보증한도] 및 이에 대한 ..." 형태로 분리 | E-L15, E-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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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개설의뢰인 | 개설은행 |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개설의뢰인은 예치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개설의뢰인에게는 서류 점검·하자통지 의무가 없다 | E-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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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매입은행 | 수익자(매입의뢰인), 그 연대보증인 | 수출환어음매입약정상 환매채무. 보증인이 있으면 C와 같이 "연대하여" | E-L15, E-P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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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지정은행(재매입은행) | 비지정은행 | 재매입약정에 따른 반환채무. 단일 원고·피고 | E-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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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 내국신용장 매입은행 | 내국신용장 개설은행 | 원화 채권. 구조 A와 같은 표현 | E-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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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대위 | 채권양수인·보증보험자·대위변제자 | 위 각 피고 | 원고 표시만 바꾸고 문형은 유지. 승계 사실은 청구원인 사항 | RU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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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 파산채권자(원고) | 파산관재인·관리인 또는 이의자 전원 | 이의의 소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한다 | E-L11, E-L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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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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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특정 요소 | 규칙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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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금전 | 통화명·금액 | "미합중국 통화 [원금]달러"와 같이 통화 명칭과 단위를 붙여 쓰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신용장별·환어음별로 원금이 다르면 합계와 "그중" 구조로 건별 원금과 기산일을 분리한다(FORM-02) | RULE-02, E-P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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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금전 | 금액 | "[원금]원" |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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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환산 부가문 | 환율 기준일·고시 주체 | 부가할 때는 "강제집행일 현재 [환율고시은행]이 고시한 [통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기준을 특정한다. 폐지된 은행명을 쓰지 않는다 | E-L01, E-P09, E-U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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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서류 | 별지 목록 | 서류 인도 청구는 별지 목록에 서류명·번호·발행일·통수를 적어 주문만으로 대상이 식별되게 한다. 별지가 없으면 STOP-07 | E-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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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채권 | 채권 종류·액수·순위 | 확정 주문에는 채권의 액수와 파산선고 전 발생분·후순위 부분(파산선고 후 이자 등)을 분리해 적는다 | E-L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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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기간 | 구간 | 구간별 이율을 "부터 ... 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닫힌 구간으로 쓴다 |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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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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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변수 사전(전 문형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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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 현행 값·정의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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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법정이율] | 연 6%. 은행의 신용장 개설·매입·확인·예치금 수령은 기본적 상행위(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이고, 상대방이 비상인이어도 일방적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되므로 그 채무의 법정이율 | E-L02, E-L03, E-L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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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정이율] | 연 5%. 어느 당사자에게도 상행위가 아닌 채무에만 쓴다. 본 사건종류는 은행이 일방 당사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 E-L06, E-L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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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이율] | 연 12%(2019. 6. 1. 이후 발생분). 소장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청구취지변경신청서 포함)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 E-L07, E-L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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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 여신거래약정·매입약정·재매입약정의 지연배상(연체)이율. 법령 제한 내이면 법정이율보다 우선 | E-L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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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상지연이율] | 준거법이 외국법일 때 그 법이 정하는 지연이율. 확인 전에는 placeholder | E-P10, E-P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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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 아래 8-2의 관계별 기산일 | E-L14, E-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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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관계별 원금·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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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 원금 | 기산일(지체 개시일)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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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개설은행·확인은행의 지급·상환채무) | 신용장대금(환어음 금액) | 일람출급: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기한부·연지급: 만기일 다음 날. 개설은행이 그 전에 명시적으로 지급을 거절했으면 거절통지 도달 다음 날을 쓸 수 있으나 확인 후에만 원용 | E-P13, E-U01, E-L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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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개설은행→개설의뢰인) | 개설은행이 수익자·매입은행에 지급한 결제대금(외화 또는 결제 당시 원화 환산액) | 여신거래약정상 결제기일(통상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일) 다음 날. 약정이율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 | E-L09, E-L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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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개설의뢰인→개설은행) | 예치금·개설대금 | 신용장 지급의무 불발생이 확정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뒤 반환청구(최고)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최고가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E-L14, E-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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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매입은행→수익자 환매) | 매입대금(개설은행 거절분) | 매입약정상 환매청구일 또는 개설은행 거절통지 접수일의 다음 날. 약정이율 우선 | E-L09, E-L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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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재매입) | 재매입대금 | 재매입약정상 반환기일 다음 날 | E-P16, E-L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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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내국신용장) | 내국신용장 환어음 금액(원화) | 개설은행 지급거절일 또는 만기일 다음 날 | E-P01, E-L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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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공통 게이트(금전청구 4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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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판정 | 결과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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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현재이행이면 본문 적용(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 장래이행(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이면 단서로 배제 | 현재이행 → 2단 이율 / 장래이행 → 만기 다음 날부터 [상사법정이율] 단일 | E-L07, E-L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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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 외국법 | 외국법이면 특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 [준거법상지연이율] 단일 구간(FORM-05). 12% 구간 금지 | E-P10, E-P12, E-P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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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약정이율] ≥ [소촉법이율]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 [약정이율] < [소촉법이율]이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 | FORM-04 또는 FORM-03·01의 2단 구조 | E-L09, E-L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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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 파산·회생 중이면 이행청구 불가, 파산선고 후 이자는 후순위 | LEAF-12·13으로 전환 | RUL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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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채무자 | 개설의뢰인+연대보증인 → 연대. 그 밖에는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연대·공동 표기 | FORM-09 | RULE-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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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청구금액 = [원금] + Σ구간([원금] × [구간이율] × 구간일수 ÷ 365). 소장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구간과 이율만 기재하고, 확정 이자를 원금에 합산해 "및 이에 대한"을 붙일 때는 이자 부분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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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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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규칙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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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병합(복수 신용장 건) | 한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여러 건을 구하면 합계 원금과 "그중" 건별 원금·기산일 구조 하나로 쓴다(FORM-02). 건마다 별항으로 나누지 않는다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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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고 | 원고별로 가.·나. 항을 두고 마지막에 "각 지급하라". 원화 환산 부가문은 "위 각 금액"으로 받는다(FORM-08) | RULE-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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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병합 | "선택적으로," 뒤에 같은 금액의 다른 법률원인 주문을 붙인다. 원인별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그대로 다르게 적는다.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이중만족은 발생하지 않도록 금액을 같게 한다(FORM-11) | E-L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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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병합 | "주위적으로," "제1 예비적으로," "제2 예비적으로,"로 순위를 붙인다. 예비적 서류 인도는 주위적 금전과 양립 불가하므로 순위 병합만 허용(FORM-12) | E-L19, E-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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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E-L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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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도산채권 확정 주문에는 붙이지 않는다 | E-L18, RUL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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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 | 신용장대금 지급과 서류 인도는 상환관계가 아니므로 "서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문구를 쓰지 않는다. 확인된 별도 약정이 있을 때만 예외 | RULE-01, E-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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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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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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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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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Q-03 A·B, Q-04 한국법, Q-05 기일 도래, 외화 | FORM-01(단일 건) 또는 FORM-02(복수 건) + FORM-15, 선택 FORM-07·08 | [원고명] [피고명] [통화] [원금] [기산일] [상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 RULE-03, RULE-04, E-P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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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Q-03 A·B, Q-04 외국법 | FORM-05 + FORM-15, 선택 FORM-07·08 | [통화] [원금] [기산일] [준거법상지연이율] | E-P10, E-P12 | CHECK-01, CHECK-02, CHECK-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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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Q-03 B, 확인은행 공동피고 | FORM-01 또는 FORM-02(피고별 항 분리) + FORM-15 | [원고명] [피고명] [통화] [원금] [기산일] | RULE-06, E-U01 | CHECK-01, CHECK-03,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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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Q-03 C, 원화 결제 | FORM-03 또는 FORM-04 + FORM-09(보증인 있음) + FORM-15 |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 E-L09, E-L15 | CHECK-01, CHECK-03,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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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Q-03 C, 외화 결제 | FORM-01·02 또는 FORM-04 + FORM-09 + FORM-15, 선택 FORM-07 | [통화]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 E-L09, E-L1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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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Q-03 D | FORM-03·02(원화·외화 혼합 가능) + FORM-15, 선택 FORM-11 | [원금] [기산일] | E-P15, E-L19 | CHECK-01, CHECK-03, CHECK-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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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Q-03 E | FORM-04(약정이율) 또는 FORM-01 + FORM-15, 선택 FORM-09·12 | [통화]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 E-P08, E-L09 | CHECK-01, CHECK-03,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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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Q-03 F | FORM-04 또는 FORM-01 + FORM-15 | [통화]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 E-P16 | CHECK-01, CHECK-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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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Q-03 G | FORM-03 + FORM-15 | [원금] [기산일] | E-P01 | CHECK-01, CHECK-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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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Q-05 만기 미도래 표지, Q-08 | FORM-06 + FORM-15 | [통화] [원금] [만기일] [상사법정이율] | E-L14, RULE-04 | CHECK-01, CHECK-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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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Q-01 서류 인도 표지 또는 Q-05 특수조건 다툼 표지, Q-08 | FORM-10(단독) 또는 FORM-12(주위적 FORM-01·02 + 예비적 FORM-10) + FORM-15 | [별지목록] | E-P07, E-P17 | CHECK-01,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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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Q-02 파산 | FORM-13 + FORM-15(소송비용만) | [파산자명] [법원명·사건번호] [파산채권액] | E-L10, E-L11, E-L12 |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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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3 | Q-02 회생 | FORM-14 + FORM-15(소송비용만) | [채무자명] [법원명·사건번호] [회생채권액] | E-L13 |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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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모든 LEAF는 위 CHECK 외에 CHECK-10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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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검산: FORM-01·02·03·04·05·06·07·08·09·10·11·12·13·14·15 각각이 위 표의 최소 한 LEAF에서 도달된다. 종결형 STOP(STOP-01·02·03·09)은 Form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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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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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은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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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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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 외화, 단일 원금·단일 기산일, 한국법 준거, 현재이행 | [피고명] [원고명] [통화] [원금] [기산일] [상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상사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상 예: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19,457.46달러 및 이에 대한 202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준거법 외국법(FORM-05로), 장래이행(FORM-06으로),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FORM-04로) | RULE-04, E-L02, E-L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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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 복수 원금·복수 기산일(복수 신용장·환어음) | FORM-01의 변수 + 건별 [원금n] [기산일n] |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합계원금] 및 그중 [원금1]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원금2]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상사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건별 원금 합계가 [합계원금]과 불일치할 때(CHECK-02), 통화가 서로 다른 건을 한 합계로 묶을 때(통화별로 나눈다) | RULE-02,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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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 원화, 한국법, 약정이율 없음 또는 [약정이율] < [소촉법이율] | [원금] [기산일] [상사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소촉법이율]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상사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외화(FORM-01로), 외국법(FORM-05로) | RULE-04, E-L02, E-L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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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 [약정이율] ≥ [소촉법이율] (법령 제한 내) | [통화 또는 원]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법령 제한을 넘는 경우, 약정이율 존재가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E-L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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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 준거법 외국법 | [통화] [원금] [기산일] [준거법상지연이율] |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준거법상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그다음 날부터 연 12%" 구간을 붙이는 것. 준거법상 이율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한국 이율을 대입하는 것(STOP-04) | E-P10, E-P12, E-P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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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 기한부·연지급 신용장 만기 미도래,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통화] [원금] [만기일] [상사법정이율] | 1. 피고는 원고에게 [만기일]이 도래하면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만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상사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촉법이율] 구간을 붙이는 것 | E-L14, E-L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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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 외화 주문에 원화 환산 부가문을 붙일 때(선택) | [환율고시은행] [통화] | (제1항 말미에) 위 [통화]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일 현재 [환율고시은행]이 고시한 [통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지급하라. | 원화 청구만 하는 경우, 폐지된 은행명을 쓰는 경우, 환산 기준시를 이행기로 적는 것 | E-L01, E-P09, E-U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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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 복수 원고(매입은행별 청구) | 원고별 [원고명n] [통화] [원금n] [기산일n] | 1. 피고는, 가. 원고 [원고명1]에게 [통화] [원금1] 및 이에 대한 [기산일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상사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원고명2]에게 [통화] [원금2] 및 이에 대한 [기산일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상사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원고별 금액을 합산해 한 금액으로 쓰는 것, "연대하여"를 원고 측에 쓰는 것 | RULE-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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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 개설의뢰인과 연대보증인 공동피고 | [피고명1(주채무자)] [피고명2(보증인)] [보증한도]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돈을 지급하라. (보증한도가 원금보다 작으면) 1. 원고에게, 피고 [피고명1]은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 돈을, 피고 [피고명2]는 피고 [피고명1]과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 및 이에 대한 ... 돈을 각 지급하라. | 보증서·주채무의 상행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단순보증(연대 특약 없음)임이 확인된 경우 | E-L15, E-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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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 | 제시서류 인도 청구 | [별지목록]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인도하라. | 별지 목록 없음(STOP-07), 개설은행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금전과 단순병합하는 것 | E-P07, E-P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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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1 | 선택적 병합 | 원인별 [원금] [기산일n] [이율n] |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상사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상사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두 청구의 금액이 다른 경우(선택적 병합 요건 결여), 양립 불가능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묶는 것 | E-L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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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2 | 주위적·예비적 병합 | 주위적 FORM-01·02, 예비적 FORM-10 또는 다른 원인의 금전 문형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상사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인도하라. |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와 양립 가능한 경우(단순병합으로 전환) | E-L19, E-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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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3 | 파산채권 확정 | [원고명] [파산자명] [법원명·사건번호] [파산채권액] |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법원명·사건번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파산자 [파산자명]에 대한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액]임을 확정한다. (수계된 소송) 1. 원고의 파산자 [파산자명]에 대한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액]임을 확정한다. | 이행 주문("지급하라")·가집행 문구, 파산선고 후 이자를 일반파산채권액에 합산하는 것 | E-L10, E-L11, E-L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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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4 | 회생채권 확정 | [원고명] [채무자명] [법원명·사건번호] [회생채권액] |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법원명·사건번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액]임을 확정한다. (수계된 소송) 1. 원고의 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액]임을 확정한다. | 이행 주문·가집행 문구 | E-L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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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5 | 부수 주문(모든 LEAF) | 항 번호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복수 피고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확정 주문(FORM-13·14)에 제3항을 붙이는 것 | E-L17, E-L18, RUL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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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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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 내용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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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 외국법에 특례법 이율 부가 금지 | 개설은행이 외국 은행이고 준거법이 외국법인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 | E-P10, E-P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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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특례이율 상수 금지 | 연 20%·연 15%를 기재하지 않는다.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소촉법이율]로 통일한다 | E-L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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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명칭 금지 | "섭외사법",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를 현행 규범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현행은 국제사법(2022. 7. 5. 시행) 제45조·제46조와 UCP 600이다 | E-L04, E-L05, E-U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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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은행명 금지 | 원화 환산 부가문에 "한국외환은행"을 기재하지 않는다 | E-U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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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주문 가집행 금지 | 도산채권 확정 주문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RUL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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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혼입 금지 | 문형에 "부당이득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와 같은 원인 설명을 괄호로 넣지 않는다. 원인은 청구원인란에만 적는다 | RU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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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관계 항변 선반영 금지 | 개설의뢰인의 물품 하자·수익자 사기 주장, 개설은행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추가한 하자 주장(E-P20)은 청구취지 금액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다. 다만 매입은행 자신이 위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사안은 STOP-08과 같이 VERIFY로 사용자에게 알린다 | E-P03, E-P06, E-P13, E-P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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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의뢰인의 지급지체 손해배상 청구 금지(조건부) |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지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성은 하급심 판례가 부정하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P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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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인도 단순병합 금지 | 금전청구가 인용될 사안에서 서류 인도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예비적 병합만 허용한다 | E-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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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는 연대 표기 금지 |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복수 매입은행 사이에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RULE-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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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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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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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1 | 민법 제378조 | 외화채권의 채무자 대용급부(지급할 때 이행지 환금시가)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법&JO=0378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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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2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상법&JO=0054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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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3 | 상법 제46조 제8호·제47조 | 수신·여신·환 기타 금융거래의 기본적 상행위성, 보조적 상행위 추정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상법&JO=0046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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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4 | 국제사법 제45조 | 계약 준거법의 당사자 자치(명시·묵시 선택) | 2022. 7. 5.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국제사법&JO=0045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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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5 | 국제사법 제46조 | 준거법 미선택 시 가장 밀접한 관련 국가의 법 | 2022. 7. 5.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국제사법&JO=0046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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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6 | 민법 제379조 | 민사법정이율 연 5%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법&JO=0379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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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제2항(항쟁 상당) | 2026. 6. 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JO=0003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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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연 12%. 부칙 제2조: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이율 | 2019. 6. 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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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9 | 민법 제397조 제1항 |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법정이율, 법령 제한 내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법&JO=039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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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제462조 |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 2025. 6. 21.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JO=0462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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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1 | 같은 법 제463조·제464조 |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1월, 파산계속법원 전속, 이의자 전원 피고, 인가·변경 판결), 소송 수계 | 2025. 6. 21.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JO=0463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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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2 | 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1호·제2호 | 파산선고 후 이자·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 | 2025. 6. 21.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JO=0446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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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3 | 같은 법 제131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 | 회생채권 변제금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소송 수계 | 2025. 6. 21.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JO=0171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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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4 | 민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 확정기한 도래 시 지체,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 시 지체;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 | 민법 2026. 3. 17. 시행본, 민사소송법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사소송법&JO=0251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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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5 | 상법 제57조 | 상행위 채무의 다수채무자·보증인의 연대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상법&JO=005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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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6 | 민법 제437조 단서 | 연대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 배제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법&JO=043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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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7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사소송법&JO=0098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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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8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사소송법&JO=0213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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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9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청구의 병합(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근거 조문)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사소송법&JO=025300 | 미검증(DRF 접속 실패 2회. 병합 규칙 자체는 판례 실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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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0 | 상법 제3조 |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 적용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상법&JO=0003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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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1 | 대법원 1979. 5. 8. 선고 78다2006 판결 | 내국신용장 매입은행의 서류 문면심사 의무, 실질조사 의무 없음 | 1979. 5.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4275 | 원문대조(후속 변경 없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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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2 |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 신용장 대금지급의무의 준거법(구 섭외사법 기준: 당사자 지정, 없으면 개설은행 소재지법), 특례법 제3조는 절차법적 성격만이 아니어서 외국법 준거 시 불적용 | 1997. 5.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134 | 원문대조. 준거법 조문 부분은 구법(섭외사법) 라벨, 결론은 E-P11·E-P12로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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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3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 매입의 의미(대가 지급), 위조 서류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매입은행·개설은행은 독립추상성 보호 배제, 보증인에 대한 청구 기각 사례 | 1997. 8.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59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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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 외국법 내용 확인 불가 시 일반 법해석 기준으로 확정, 준거법 미명시가 위법 아님 | 1996. 2.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29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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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5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 국제재판관할(민사소송법 재판적 기준),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 외국법 흠결 시 조리 | 2000. 6.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03 | 원문대조. 국제재판관할 부분은 2022년 국제사법 개정 전 법리 라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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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6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 판결 | 비서류적 특수조건(75일 내 대금 미지급 시 만기 부지급)의 유효와 문언대로의 해석 | 2000. 5.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2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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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7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 특수조건 불성취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포기 특별사정 없는 한) | 2000. 1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0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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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8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41516 판결 | 다른 나라 지점은 별개 은행, 신용장관계와 어음법관계 병존, 매입은행의 어음법상 소구권, 선적서류 제시는 소구요건 아님 | 2000. 1.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17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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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9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 청구할 때 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1991. 3. 12.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265 | 원문대조(68다1293 등 폐기 판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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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0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 외화채권 환산 기준시 재확인,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불가, 국제사법상 묵시적 준거법 선택 | 2012. 10.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69 | 원문대조. 인용 조문은 2022년 개정 전 국제사법 제25조(현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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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1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 개설은행–매입은행의 상환관계 준거법은 개설은행 소재지법(위임 추정 규정 불적용), 외국법 준거 시 특례법 불적용, 선행 매입은행 상환을 이유로 후행 선의 매입은행 청구 거절 불가 | 2011. 1.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8217 | 원문대조. 인용 조문은 개정 전 국제사법 제26조(현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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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2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 UCP 600 제2조 매입의 의미, 일람출급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의 지급시기(개설은행 서류 도달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 전), 적법한 매입이 아니면 개설은행은 수익자 사기를 이유로 거절 가능 | 2017. 11.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23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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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3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 신용장 거래의 독립성(원인채권 압류와의 관계), 유효기간 내 전부 제시·보완 제시 원칙,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신용장상 권리의무 불발생 | 2022. 11. 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202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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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 SWIFT 신용장에는 개설 당시 시행 UCP 적용,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의 매입 대상, 적법한 매입이 아니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 | 2003. 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232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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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5 |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 |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대금을 지급하면 개설의뢰인에게 결제 청구 불가, 예치금 반환 거절 불가, 개설의뢰인의 서류 점검·하자통지 의무 부정(97다16114 변경) | 2002. 2. 21.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27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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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6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 매입 가능, 재매입약정에 따른 재매입대금 반환청구, 특례법 제3조 제2항 항쟁 상당의 의미 | 2008. 11.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64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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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7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한정 유효, 매입은행이 조건 성취를 증명 못 하면 지급의무 없음, 그 경우 제시서류 반환의무 | 2008. 9.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99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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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8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 판결 | UCP 600 제14조·제16조 아래 엄격일치 원칙과 ISBP 기준의 완화, 1회 일괄 하자통지 원칙 | 2009. 12.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191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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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9 | 서울고등법원 1994. 7. 13. 선고 93나42131 판결(확정) |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지체는 개설의뢰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아님 | 1994. 7.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9902 | 2차자료(DRF 목록에서 사건·선고일 확인, 하급심이므로 조건부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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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20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 하자통지 기간 경과 후 새로운 거절사유 추가 불가, 매입 지연만으로 거절 불가, 위조를 안 매입은행의 청구 불가 | 2002. 10.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98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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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01 | ICC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ICC Publication No. 600) 제2조·제6조 d·e항·제7조·제8조·제14조 b·c항·제15조·제16조 | 매입의 정의, 유효기간, 개설은행·확인은행의 확약과 상환, 5은행영업일 심사, 21일 제시기간, 일치하는 제시의 결제, 거절통지·실권 | 2007. 7. 1. 시행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233 (대법원 판결 인용문으로 대조) | 2차자료(제2조·제6조·제14조·제16조는 E-P12·E-P13·E-P18의 인용문으로 원문대조, 제7조·제8조·제15조는 미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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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02 | 한국외환은행의 하나은행 합병(2015. 9. 1.) | 원화 환산 부가문의 고시 은행명 갱신 필요 | 2015. 9. 1. | 공식 URL 미확인 | 미검증(일반 공지 사실. 문형은 [환율고시은행] placeholder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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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서 배제한 역사적 요소: 섭외사법 제9조·제11조(→ 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UCP 600 제16조), 하자통지 7은행영업일(→ UCP 600 제14조 b항 5은행영업일), 한국외환은행 고시 환율(→ [환율고시은행]), 파산채권확정 기재례의 가집행 문구(확정 주문에는 불가), 반소의 "금융기관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규제규약"(현행 규약 명칭 미확인. STOP-09로 전환), 매입대금반환 기재례의 괄호 안 청구원인 설명(청구원인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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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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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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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확인 항목 | 통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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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 준거법 판정이 끝났고 그에 맞는 이율 구조를 썼는가 | 한국법이면 [상사법정이율]→[소촉법이율] 또는 [약정이율], 외국법이면 [준거법상지연이율] 단일. FORM-05에 12% 구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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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 외화 표기와 합계 검산 | 통화 명칭·단위·소수점 둘째 자리 통일, FORM-02의 건별 원금 합계 = 합계원금, 통화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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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 기산일이 §8-2의 관계별 기준과 일치하는가 | 관계 A·B는 5은행영업일 경과 또는 만기 다음 날, C·E·F는 약정 기일 다음 날, D는 최고 도달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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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 외국법 준거 사건에 국제사법·특례법 관련 금지 규칙 위반이 없는가 | §12 첫째·셋째 행 위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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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 장래이행 부분에 [소촉법이율]이 없는가 | FORM-06 사용 시 특례법 구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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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 복수 당사자 표현의 근거 | "연대하여"는 C·E 구조의 보증인에만, 복수 원고는 "각 지급하라", 비용항 단복수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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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 선택적 병합의 금액 동일성 | 두 청구의 원금이 같고 원인별 기산일만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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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 서류 인도 청구의 별지 목록 존재와 병합 형태 | 별지 있음, 주위적 금전과 예비적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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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 도산채권 확정 주문의 형식 | "확정한다" 주문, 가집행 없음, 파산선고 후 이자 분리, 이의자 전원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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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0 | placeholder 잔존과 질의 목록 | 남은 대괄호 변수마다 사용자 질의 1건이 붙어 있음. 청구원인 문구·과거 이율·구법 명칭·폐지 은행명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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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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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구분 | 조건 | 필요한 입력 / 전환 목적지 | 재개 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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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1 | ROUTE | 청구 근거가 물품매매 등 원인관계 채권 | 물품대금 청구 규칙으로 전환 | 없음(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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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2 | ROUTE | 환어음 자체의 어음법상 상환청구(소구) | 어음금 청구 규칙으로 전환. 신용장 청구와 병합하려면 각 규칙으로 별항 작성 | 없음(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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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3 | ROUTE | 신용장 거래를 둘러싼 불법행위·보세창고 무단반출 등 손해배상 | 손해배상 청구 규칙으로 전환 | 없음(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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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4 | VERIFY | 준거법 미확정(신용장·약정에 조항 없음, 개설은행 소재지 미확인) | 필요 입력: 신용장 준거법 조항, 개설은행 본점 소재지, 외국은행 한국지점 여부. 확인 불가 시 [준거법]·[준거법상지연이율] placeholder와 질의를 붙이고 FORM-05로 임시 출력. 외국법 내용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일반 법해석 기준으로 그 내용을 확정하므로(E-P04) 준거법상 이율 자료를 함께 요청한다 | Q-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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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5 | VERIFY | 상환·지급 기일(서류 도달일, 만기일, 결제일, 환매청구일) 미확정 | 필요 입력: 서류 송부·도달 기록, 거절통지, 만기통지, 결제전표. 확인 불가 시 [기산일] placeholder | Q-05 또는 Q-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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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6 | ROUTE·TRANSFORM |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 필요 입력: 법원·사건번호, 채권신고·이의·조사확정재판 여부. 소 제기 전이면 채권신고 후 조사확정재판을 거쳐 이의의 소(LEAF-12·13), 소 계속 중이면 수계 신청 | LEAF-12 또는 LEAF-13, 이후 Q-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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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7 | CURE | 서류 인도 청구에 별지 목록 없음 | 필요 입력: 서류명·번호·발행일·통수 | LEAF-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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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8 | VERIFY | 신용장 유효기간 내 일치 서류 제시(또는 보완 제시)가 없었음이 기록상 확인되거나, 매입은행이 위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정황 | 사용자에게 신용장상 권리 불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계속 여부 확인. 계속하면 청구취지는 그대로 작성 | Q-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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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9 | ROUTE | 규제조치 무효확인·해제 반소 | 확인의 소·작위청구 규칙으로 전환. 원본 규약 명칭은 현행 여부 미확인이므로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 없음(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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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10 | CURE | 통화 단위·금액·건별 원금 미확정 | 필요 입력: 환어음·상환청구서·결제내역의 통화·금액 | Q-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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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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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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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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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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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신용장대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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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신용장대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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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화환신용장(수입·수출)·내국신용장·확인신용장·연지급(기한부)신용장·양도가능신용장·백투백신용장·보증신용장에 기한 결제(honour)·상환(reimbursement)·매입대금·개설대금·예치금·환매대금·재매입대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구하는 민사 이행청구와, 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의 채권확정 청구 및 재단채권·공익채권 이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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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밖 | 신용장에 부수한 환어음의 어음법상 상환청구(STOP-02), 원인관계인 물품매매대금 청구(STOP-01), 신용장 거래를 둘러싼 불법행위 손해배상(STOP-03), 금융기관 규제조치의 무효확인·해제 청구(STOP-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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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원본 414~422쪽(9면)의 기재례 13건과 그 참조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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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09-03 (법령·판례·ICC 규칙은 이 날짜 기준 원문과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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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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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평가서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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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성격 | LLM이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분기하는 decision tree. 해설서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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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① §2 스키마의 필수 입력을 채운다. ② §4의 Q-00에서 시작해 선택지를 따라간다. 앞쪽 관문(편입규칙·청구권·준거법·관할·시효·도산)을 통과하지 못하면 금전 문형에 도달하지 않는다. ③ Q-16 디스패처가 고른 LEAF를 §10에서 찾아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원자 문장 블록에 변수를 대입한다. ④ FORM-15의 조립 절차로 항 번호·소송비용·가집행을 재계산한다. 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도중에 STOP을 만나면 §14 STOP 목록의 지시(재개 노드 또는 전환 목적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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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통화·준거법·편입규칙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예: [원금], [기산일])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사용자 질의 목록을 붙인다. 규칙 본문에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적힌 명제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주문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확인하라"는 지시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placeholder와 질의를 남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규칙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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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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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원칙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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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 편입규칙 우선과 독립·추상성. 신용장 채무의 내용은 먼저 그 신용장 문언과 거기에 명시적으로 편입된 규칙(UCP 600, ISP98, URR, eUCP)에서 확정한다. 편입 문구가 확인되지 않은 규칙은 청구권 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확정된 채무는 서류거래에서 발생하므로 청구취지에는 신용장상 지급·상환·반환 채무만 표시하고 물품·매매·개설의뢰 관계의 사실을 주문에 섞지 않는다. | E-U01, E-P13, E-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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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 통화 원칙. 신용장 표시통화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채권자가 대용급부로 원화 청구를 선택하면 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에는 산정 환율과 기준일을 밝힌 확정 원화액을 적고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에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강제집행 불능을 조건으로 집행일 환율에 따른 원화 지급을 명하는 부가문은 쓰지 않는다. 통화가 다른 청구는 통화별 블록으로 나누고 통화 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 E-L01, E-P09, E-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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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 관계별 준거법. 준거법은 개설·확인·지정·매입·상환·개설의뢰·보증의 각 계약과 확약마다 따로 판정한다. 명시 또는 묵시 선택이 있으면 그 법, 없으면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며 특징적 급부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추정 기준이다. "채권자 은행 소재지법"을 자동값으로 쓰지 않는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손해금도 그 법에 따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E-L14, E-L15, E-P02, E-P10, E-P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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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 이율 위계. 한국법 준거 시 소송 전 구간의 이율은 ① 법령 제한을 넘지 않고 그 채무에 실제로 적용되는 약정이율, ② 당사자 일방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채무이면 [상사법정이율], ③ 어느 쪽에도 상행위가 아니면 [민사법정이율] 순으로 하나만 고른다. 소장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이율]을 적용하되,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만 쓴다. 장래이행 청구 부분에는 [소촉법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E-L04, E-L08, E-L10, E-L20, E-L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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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 도산 분류.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가 있으면 먼저 채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시기로 파산채권·회생채권·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을 분류한다. 절차채권은 신고·조사를 거쳐 확정 형식으로 바꾸고, 재단채권·공익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이행청구를 유지한다.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확정 금액에서 분리한다. | E-L22, E-L24, E-L25, E-L26, E-L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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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 복수 당사자 표현. 개설은행·확인은행·복수 매입은행은 각자 독립한 확약을 지므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이면 단순보증이라도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연대하여"를 쓴다. 복수 원고는 원고별 금액을 나누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공동하여"는 쓰지 않는다. | E-L11, E-U04, E-U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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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 단일 조립. 주문은 청구항 블록을 만든 뒤 항 번호를 재계산하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붙이는 하나의 절차(FORM-15)로만 조립한다. 가집행은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이행 항에만 붙이고 채권확정 주문에는 붙이지 않는다. | E-L16, E-L17, E-L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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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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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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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원문과 변경장 | 필수 | 전문(SWIFT MT700·MT707 포함) | 신용장, 개설통지서, 변경통지서 | STO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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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규칙과 버전 | 필수 | UCP 600 / ISP98 / URR / eUCP 각각의 편입 여부와 버전, 수정·배제 조항 | 신용장 본문의 편입 문구(예: 40E, 47A) | STO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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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매체 | 필수 | 종이 / 전자 / 혼합 | 신용장 편입 문구, 제시 기록 | 종이로 단정하지 않고 STO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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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종류 | 필수 | 수입화환·수출화환·내국·확인·연지급(기한부)·양도가능·백투백·보증(standby) | 신용장 원문 | STO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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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효 금액과 만기 | 필수 | 원신용장 금액, 수익자가 수락한 변경, 기왕의 인출액, 허용오차, 할부 일정 | 신용장, 변경장, 인출 기록 | STO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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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당사자 지위 | 필수 | 수익자·지정은행·매입은행·확인은행·개설은행·상환은행·개설의뢰인·보증인·비지정은행·채권양수인·대위변제자·파산관재인·관리인 | 신용장, 여신거래약정, 수출환어음매입약정, 재매입약정, 상환수권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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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지위 | 필수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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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지정·확인 문언 | 필수 | 지정 여부, 확인 여부, 결제·매입 수권의 범위 | 신용장 41A·49 항목, 확인 통지 | STOP-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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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의 실질 | 조건부(매입은행이 원고) | 현실 대가 지급일·금액 /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무조건적 채무의 내용 / 담보 목적 보관에 그침 | 매입 전표, 계좌 입금 기록, 매입약정 | STOP-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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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일·일치성 | 필수 | 제시일, 유효기간 내 여부, 21일 제시기간 준수 여부, 보완 제시일 | 신용장 31D·44C 항목, 제시 기록 | STOP-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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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통지 이력 | 필수 | 통지일, 1회 일괄 여부, 명시된 하자 전부, 서류 처분 방법 | MT734, 서신, 전자 통지 기록 | STOP-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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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위조 인식 | 필수 | 원고가 매입 또는 상환 당시 위조·사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 | 조사 기록, 서신, 형사기록 | STOP-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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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 | 필수 | 관계별로 한국법 / 외국법(국가·주 명시) / 미확정 | 신용장 준거법 조항, 각 약정 조항, 각 당사자 영업소 | STOP-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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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판관할 근거 | 조건부(당사자 중 외국 소재가 있는 경우) | 관할합의, 의무이행지, 피고 영업소 | 신용장, 약정, 등기사항 | STOP-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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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사실 | 조건부 | 양도 대상(대금수익 / 신용장상 권리), 통지·승낙, 대위 원인과 변제액, 합병 | 양도통지, 승낙서, 변제 증빙, 등기부 | STOP-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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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 필수 | 관계별 결제기일·만기일·상환기일·결제일·환매청구일·최고 도달일 | 신용장 42C·42P 항목, 각 약정, 서류 도달 기록, 결제전표 | STOP-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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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필요 | 조건부(만기 미도래) | 이행거절 표시, 반복 불이행, 임의이행 기대가 어려운 사정 | 서신, 거절통지, 거래 이력 | STO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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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와 표시단위 | 필수 | 통화 코드와 원거래 문서의 표시 자릿수 그대로, 건별 | 신용장, 환어음, 상환청구서 | STO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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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대장 | 필수 | 발생액, 각 지급·회수·상계·공제·수수료의 일자·통화·법적 근거·충당 순서, 잔액 | 결제내역, 상환기록, 회수기록 | STO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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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 조건부(약정관계가 있는 경우) | 연 %, 적용 채무, 적용 기간, 법령 제한 준수 여부 | 여신거래약정, 매입약정, 재매입약정, 보증약정 |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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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내용 | 조건부(보증인이 피고) | 보증한도, 한도에 부수채무를 포함할 특약 유무, 보증의 상행위성, 보증인에 대한 최고일 | 보증서, 여신거래약정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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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자료 | 필수 | 각 청구권의 변제기, 재판상 청구·승인·압류 등 중단사유, 준거법 | 거래 기록, 독촉 자료 | STO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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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사실 | 필수 | 없음 / 파산선고(일자·법원·사건번호) / 회생개시(일자·법원·사건번호), 채권신고·이의·조사확정재판·이의의 소 제기주체, 계속 중 소송 유무 | 법원 공고, 채권자 통지, 결정서 | 확인 전 출력 금지. STO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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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점유 | 조건부(서류 인도 청구) | 제시인, 실제 수령한 은행, 현재 보유자, 반환청구권 포기 유무, 서류 특정 자료 | 송부 기록, 보관 기록, 서신 | STO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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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선택청구 희망 | 조건부(외화채권) | 예(산정 환율·기준일 포함) / 아니오 | 의뢰인 지시, 환율 고시자료 | 아니오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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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 | 자동 | 소장 단계에서는 미확정 | — | 문형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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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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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의 어절 "신용장"·"대금"·"청구"가 각각 발화되는 분기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거래에서도 계약관계별로 다른 채무가 생기므로 사건명만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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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절 | 분기축 | 세부 유형 | 진입 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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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 신용장의 종류와 편입규칙 | T1 수입화환 / T2 수출화환 / T3 내국 / T4 확인 / T5 연지급·기한부 / T6 보증(standby) / T7 양도가능·백투백 | Q-01, Q-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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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 무엇의 대금인가 | D1 개설은행의 결제대금 / D2 개설은행의 지정은행 상환대금 / D3 매입은행의 수익자 상대 매입대금 / D4 개설대금·예치금 반환 / D5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 상대 결제대금 구상 / D6 매입대금 환매 / D7 재매입대금 반환 / D8 은행간 상환대금 | Q-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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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청구의 형태 | C1 현재이행 금전 / C2 장래이행 금전 / C3 제시서류 인도 / C4 도산채권 확정 | Q-11, Q-12,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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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관계 코드는 §6에서 A부터 J까지로 정의하며 Q-03이 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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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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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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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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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 청구의 발생 근거가 신용장상 채무인가 | 청구 당사자 지위, 청구 근거 서류 | 신용장·확인·지정·매입약정·재매입약정·상환수권·여신거래약정(신용장 결제분)·예치금 약정에서 발생한 채무이면 예. 환어음 자체의 어음금, 물품매매대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융기관 규제조치이면 아니오 | 예 → Q-01 / 어음금 → STOP-02 / 물품대금 → STOP-01 / 불법행위 → STOP-03 / 규제조치 → STOP-09 | RULE-01, E-P08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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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 이 신용장에 어떤 규칙이 어느 버전으로 편입되었는가 | 신용장 원문과 변경장, 편입규칙과 버전, 제시 매체 | 신용장 본문이 명시적으로 그 규칙에 따른다고 표시한 때에만 그 규칙이 적용된다. UCP 600 편입 여부와 배제·수정 조항, 보증신용장이면 ISP98 편입 여부, 상환은행이 개입하면 상환에 관한 규칙 편입 여부, 전자·혼합 제시이면 eUCP 편입 여부와 버전을 각각 확정한다. 함께 §3의 신용장 종류를 T1 수입화환·T2 수출화환·T3 내국·T4 확인·T5 연지급 기한부·T6 보증·T7 양도가능 백투백 중 하나로 확정해 표지로 남긴다. T3이면 관계 I가, T6이면 관계 H가 기본 관계이며, T4가 있으면 확인은행에 대한 관계 C를 따로 세운다. 확정된 규칙 집합과 T 표지를 이후 모든 노드에 전역 상태로 넘기고, T 표지는 Q-03의 관계 선택과 §8-2의 기산일 판정에서 소비한다 | 확정 → Q-02(T 표지 포함) / 편입 문구 미확인 → STOP-06 | RULE-01, E-U01, E-U05, E-U09, E-U10, E-U12 | STO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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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 현재 유효한 신용장 금액·만기·제시권은 무엇인가 | 현재 유효 금액과 만기 | 원신용장에 수익자가 수락한 변경을 반영하고, 기왕의 인출액을 공제하며, 금액에 붙은 허용오차와 할부 일정을 확인한다. 할부 중 하나가 정해진 기간에 인출·선적되지 않았으면 그 할부와 이후 할부에 대하여 신용장이 소멸한다 | 확정 → Q-03 / 금액·만기 미확정 → STOP-10 | E-U07 | STO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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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 당사자 관계와 청구하는 대금의 종류는 무엇인가 | 청구 당사자 지위, 피고 지위, 신용장 종류, T 표지 | §6의 A부터 J까지 중 하나를 고른다. 상환은행이 개입한 사안에서 원고가 상환은행을 상대로 구하면 J, 개설은행을 상대로 구하면 A이다. 함께 §3의 대금 종류를 D1부터 D8까지 중 하나로 정한다. D1 개설은행의 결제대금은 관계 B와 관계 C, D2 지정은행 상환대금은 관계 A와 관계 I, D3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할 매입대금은 §8-2의 수익자 대 매입은행 행, D4 개설대금·예치금 반환은 관계 E, D5 개설의뢰인 상대 결제대금 구상은 관계 D, D6 매입대금 환매는 관계 F, D7 재매입대금 반환은 관계 G, D8 은행간 상환대금은 관계 J에 대응하고, T6이면 관계 H이다. D 표지는 §8-2의 원금과 기산일 판정에서 소비한다. 하나의 소에 여러 관계가 있으면 관계마다 이 트리를 따로 돌린 뒤 Q-16에서 합친다 | A·B·C·D·E·F·G·H·I·J 중 선택 → Q-04(관계 코드와 D 표지 포함) | RULE-03, E-U02, E-U04, E-U05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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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 원고에게 그 상대방에 대한 신용장상 청구권이 발생했는가 | 확약·지정·확인 문언, 매입의 실질, 제시일·일치성, 거절통지 이력, 사기·위조 인식 | 다섯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① 피고가 그 관계에서 독립한 확약을 부담하는가. 확인하지 않은 은행은 확인은행이 아니고,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은 결제·매입 수권만으로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원고가 매입은행이면 현실 대가를 지급했거나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 채무를 부담했는가. 담보 목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다가 대출금 회수 방편으로 매입을 결정한 것은 매입이 아니다. ③ 유효기간과 제시기간 안에 일치하는 제시(하자 보완 제시를 포함한다)가 있었는가.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는 신용장상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피고가 거절통지를 했다면 기간 안에 1회로 모든 하자를 명시했는가. 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면 불일치 주장 권리를 상실하고, 기간 경과 후 새로운 거절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⑤ 원고가 매입 또는 상환 당시 위조·사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가. 있었으면 독립·추상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용장에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므로 문언 그대로 해석하고, 조건 불성취가 확정되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치성 판단의 실무기준은 현행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다 | 다섯 관문 통과 → Q-05 / 하나라도 불성립 확정 → STOP-08 / 자료 부족 → STOP-08 | E-U02, E-U03, E-U04, E-U06, E-U11, E-P03, E-P06, E-P12, E-P13, E-P18, E-P20 | STOP-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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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 원고가 그 청구권의 정당한 권리자인가 | 승계 사실 | 원래의 권리자이면 통과. 양도가 있으면 대금수익만 양도된 것인지 신용장상 인출·제시권까지 이전된 것인지 구별한다. 대금수익 양도는 신용장이 양도가능이 아니어도 가능하나 신용장상 권리 자체의 이전은 양도가능 신용장의 요건을 따른다. 대위이면 변제한 정당한 이익과 실제 변제액 범위에서만, 합병 등 포괄승계이면 승계 증명 범위에서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청구범위를 다시 계산한다 | 확정 → Q-06 / 미확정 → STOP-11 | E-U08, E-L07 | STOP-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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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 그 관계의 준거법은 무엇인가 | 준거법 | 그 관계의 계약 또는 확약에 명시·묵시 선택이 있으면 그 법이다. 선택이 없으면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고, 당사자의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계약은 그 특징적 급부를 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의 상환관계에서 특징적 급부자는 개설은행이므로 개설은행 소재지법이 추정된다. 다른 관계에 이 추정을 옮기지 않는다. 외국법이면 그 표지를 전역 상태로 유지한다. 외국법의 내용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일반 법해석 기준으로 그 내용을 확정한다 | 한국법 → Q-07 / 외국법 → Q-07 / 미확정 → STOP-04 | RULE-03, E-L14, E-L15, E-P04, E-P11 | STOP-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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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가 | 국제재판관할 근거 |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관할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없으면 물품공급계약은 물품인도지, 용역제공계약은 용역제공지, 그 밖의 계약은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 또는 이행되어야 할 곳으로 합의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본다. 구법 시대의 재판적 법리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모두 국내에 있으면 통과 | 있음 → Q-08 / 불명 → STOP-12 | E-L13, E-P05 | STOP-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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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 시효 자료 |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변제기와 중단사유를 확인해 완성 여부를 판정한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그 법의 소멸시효를 확인한다 | 미완성 → Q-09 / 완성 또는 임박 또는 미확정 → STOP-13 | E-L12 | STO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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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와 이 채권의 분류는 무엇인가 | 도산 사실 | 도산절차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 파산이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은 재단채권으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다. 회생이면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과 개시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이고, 관리인이 개시 후에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은 공익채권으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다 | 도산 없음 → Q-11 /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 → Q-11 / 파산채권 → Q-10 / 회생채권 → Q-10 | RULE-05, E-L22, E-L24, E-L25, E-L28 | STO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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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 절차채권의 확정 단계와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가 | 도산 사실 | 신고·조사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채권 보유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다.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송달일부터 1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제기자가 채권자이면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제기자가 이의자이면 그 채권자를 피고로 한다. 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수계한다.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일반 파산채권액과 분리한다 | 파산 → Q-14(C4 확정청구와 LEAF-11 표지) / 회생 → Q-14(C4 확정청구와 LEAF-12 표지) / 제기주체·단계 미확정 → STOP-15 | E-L23, E-L26, E-L27 | STO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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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 청구의 형태는 무엇인가 | 청구 형태, 서류 점유 | 금전 지급을 구하면 금전. 제시서류의 인도만 구하면 서류. 금전을 주위적으로, 서류 인도를 예비적으로 구하면 둘 다 거친다. 금전과 서류 인도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 금전만 → Q-12 / 서류만 → Q-13(C3 표지) / 금전 주위적과 서류 예비적 → Q-12를 거친 뒤 Q-13(C3 표지를 더한다) | E-P07, E-P17, E-L19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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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이행기, 장래이행의 필요 | §8-2의 관계별 기준으로 이행기를 확정한다. 도래했으면 현재이행. 도래하지 않았으면 이행거절 표시, 반복 불이행, 기한이 와도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가 자료로 확인될 때에만 장래이행으로 간다. 필요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래이행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도래 → Q-14(C1 현재이행 표지) / 미도래이고 필요 확인 → Q-14(C2 장래이행 표지) / 미도래이고 필요 미확인 → STOP-14 / 이행기 미확정 → STOP-05 | E-L03, E-L18, E-U04 | STOP-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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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 서류 인도 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서류 점유 | 피고가 그 서류를 실제로 수령했고 현재 보유하며, 제시인이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별지 목록으로 서류명·번호·발행일·통수가 특정되어야 한다 | 갖춤 → Q-14(LEAF-08 또는 LEAF-09 표지) / 별지 미비 → STOP-07 / 점유·포기 미확정 → STOP-07 | E-P07, E-P17 | STO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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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 청구할 원금과 통화가 확정되는가 | 통화와 표시단위, 원금대장 | 원금대장에 발생액과 각 지급·회수·상계·공제·수수료를 일자·통화·법적 근거·충당 순서와 함께 적고 잔액을 검산한다. 금액은 원거래 문서의 표시단위를 그대로 쓰고 자릿수를 임의로 바꾸거나 반올림하지 않는다. 통화가 둘 이상이면 통화별 블록으로 나눈다. C4 도산 확정 표지가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확정할 채권액을 산출하고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그 금액에서 분리한다. C3 서류 인도 표지만 있어 계산할 금액이 없으면 산출을 생략하되 그 사유를 한 줄로 남긴다 | 단일 통화 확정 → Q-15 / 복수 통화 확정 → Q-15(복수 통화 표지) / 계산할 금액 없음 → Q-15(사유 한 줄 기재) / 미확정 → STOP-10 | RULE-02, E-U05, E-L26 | STO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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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5 | 적용할 지연손해금 이율 구조는 무엇인가 | 약정이율, 준거법 표지, 장래이행 표지, 기산일 | §8-3의 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시킨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그 법의 지연이율 하나만 쓰고 특례법 구간을 붙이지 않는다. 한국법이면 그 채무에 실제로 적용되는 유효한 약정이율을 먼저 보고, 없으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사법정이율] 또는 [민사법정이율]을 고른 뒤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을 붙인다.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만 쓴다. 장래이행 표지가 있으면 특례법 구간을 붙이지 않는다. 한국법 현재이행에서는 §8-2로 확정한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인지도 판정해 표지로 남긴다. 기산일이 송달일보다 뒤이면 송달 전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단 구조를 쓰지 않고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촉법이율] 한 구간만 쓴다. 계산할 금액이 없는 청구는 §8-3의 네 게이트마다 해당 없음 사유를 한 줄씩 남기고 통과한다 | 확정 → Q-16(기산일 위치 표지 포함) / 계산할 금액 없음이 한 줄씩 기재됨 → Q-16 | RULE-04, E-L03, E-L04, E-L20, E-L21 | 약정이율 미확정이면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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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6 | 어느 LEAF로 조립하는가 | 앞 노드가 남긴 표지 전부 | 표지를 다음 순서로 읽어 LEAF 하나를 고른다. C4 도산 확정 표지가 있으면 파산은 LEAF-11, 회생은 LEAF-12,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은 LEAF-13. C3 서류 표지만 있으면 LEAF-08, C1과 C3이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있으면 LEAF-09. 같은 금액을 다른 법률원인으로 함께 구하면 LEAF-10. 그 밖의 금전청구는 C2 장래이행 표지가 있으면 한국법은 LEAF-04, 외국법은 LEAF-05. C1 현재이행이면 외국법은 LEAF-03, 한국법이고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LEAF-06, 한국법이고 복수 통화 표지가 있으면 LEAF-02, 나머지 한국법은 LEAF-01. 복수 통화 표지는 LEAF-02 밖의 금전 LEAF에서는 LEAF를 바꾸지 않고 FORM-05로 감싸는 직교 표지로 읽는다.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라는 표지가 있으면 LEAF-01과 LEAF-02의 2단 문형 대신 단일 구간 문형인 FORM-16으로 조립한다. 보증인이 공동피고이면 위에서 고른 LEAF에 LEAF-07을 겹쳐 조립한다. 복수 원고·복수 피고·복수 건은 LEAF를 바꾸지 않고 FORM-15의 조립 단계에서 처리한다 | LEAF-01 / LEAF-02 / LEAF-03 / LEAF-04 / LEAF-05 / LEAF-06 / LEAF-07 / LEAF-08 / LEAF-09 / LEAF-10 / LEAF-11 / LEAF-12 / LEAF-13 | RULE-06, RULE-07 | 표지 충돌 시 위 순서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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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분기 복귀: STOP-04·STOP-05·STOP-06·STOP-07·STOP-10·STOP-11·STOP-12·STOP-13·STOP-14는 입력을 보완한 뒤 각각 Q-06·Q-12·Q-01·Q-13·Q-14·Q-05·Q-07·Q-08·Q-12로 되돌아간다. STOP-15는 분류를 확정한 뒤 Q-09로 되돌아간다. STOP-08은 청구권 불성립을 확인하는 종결 STOP이며 제시·거절통지·사기 인식에 관한 새 자료가 나오면 Q-04에서 다시 시작한다. STOP-01·STOP-02·STOP-03·STOP-09는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넘기는 종결 STO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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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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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규칙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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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이행 |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청구. 기본 형태이며 소송 전 구간 이율과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 이율의 2단 구조를 쓴다. 다만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인 청구(소장 송달이 반환 최고를 갈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는 송달 전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단 구조를 쓰지 않고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율] 하나만 쓰는 단일 구간 문형(FORM-16)으로 간다 | RULE-04, E-L03, E-L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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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촉진 이율 구간을 붙이지 않는다 | E-L18, E-L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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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인도 | 청구권 관문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되고 피고가 제시서류를 실제로 수령해 보유하며 반환청구권 포기가 없을 때 쓴다. 금전청구와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 E-P07, E-P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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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채권 확정 | 파산채권·회생채권은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수계한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정하는 주문을 쓴다. 이행 주문과 가집행 문구를 쓰지 않는다 | RULE-05, E-L23, E-L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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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중 이행 |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통상의 이행 주문을 유지한다 | E-L24, E-L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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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병합 | 같은 금액을 계약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또는 취소·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함께 구하는 경우. 두 청구의 금액을 같게 하고 원인별 기산일과 이율이 다르면 그대로 다르게 적는다 | E-L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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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병합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인다. 금전과 제시서류 인도가 대표적이며, 다른 법률원인의 금전청구를 예비적으로 붙일 수도 있다 | E-L19, E-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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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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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원고 | 피고 | 표현 규칙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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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지정은행·매입은행 | 개설은행 |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매입한 지정은행에 상환할 확약을 진다. 같은 법인의 다른 나라 지점은 별개 은행으로 보므로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부정하지 않는다. 매입은행이 여럿이면 원고별 금액을 나누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 | E-U01, E-U04, E-P08, E-P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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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수익자 | 개설은행 | 개설은행의 결제 확약에 기한 청구.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 E-U04, E-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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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수익자·지정은행 | 확인은행 |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별개의 독립한 확약을 진다. 개설은행과 공동피고로 할 때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 RULE-06, E-U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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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개설은행 | 개설의뢰인, 보증인 |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결제대금 구상.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에게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보증인이 있고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연대하여"를 쓴다 | E-L11, E-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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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개설의뢰인 | 개설은행 | 개설대금·예치금 반환. 개설의뢰인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서류를 점검하고 하자를 통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환 거절이나 예치금 반환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 | E-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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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매입은행 | 수익자, 보증인 | 수출환어음매입약정에 따른 환매채무. 보증인 처리는 D와 같다 | E-L11, E-P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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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 지정은행(재매입은행) | 비지정은행 | 재매입약정에 따른 반환채무. 연지급신용장을 만기 전에 매입한 경우에도 대가 지급이 만기 전이면 재매입약정이 적용된다 | E-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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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 보증신용장 수익자 | 발행인, 확인인 | 편입규칙이 ISP98인지 UCP 600인지 먼저 확정하고 요구서류·demand 문언·만기·제시장소를 그 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상업신용장 문형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E-U09, E-U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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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내국신용장 매입은행 | 내국신용장 개설은행 | 원화 채권. 매입은행은 부대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조사할 의무를 질 뿐 실질적 조사의무는 없다. 표현은 A와 같다 | E-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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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 지정은행·매입은행 | 상환은행 | 상환수권과 신용장에 편입된 상환규칙에 따른 은행간 상환청구. 상환수권은 신용장에 표시된 이용가능성에 부합하여야 하고, 상환에 별도 규칙을 적용하려면 신용장에 그 취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상환은행이 상환하지 않더라도 개설은행에 대한 청구(A)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A와 J를 함께 구할 때에는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상환규칙의 개별 조항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U05, E-U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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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 채권양수인·대위변제자·합병 후 법인 | 위 각 피고 | Q-05를 통과한 범위에서만 원고를 바꾸고 청구범위를 다시 계산한다. 대금수익만 양수한 경우와 신용장상 권리를 이전받은 경우를 구별한다 | E-U08, E-L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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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 파산채권자·회생채권자 또는 이의자 | 이의자 전원 또는 그 채권자 | 이의의 소의 원·피고는 실제 제기주체에 따라 정해진다. 수계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한다 | E-L23, E-L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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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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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특정 요소 | 규칙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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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금전 | 통화 명칭과 금액 | "미합중국 통화 [원금]달러"와 같이 통화 명칭과 단위를 붙여 쓰고, 자릿수는 신용장·환어음·상환청구서의 표시단위를 그대로 따른다. 통화별 최소단위 일반 기준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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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금전 | 금액 | "[원금]원"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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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통화 | 통화별 블록 | 통화마다 원금·기산일·이율을 갖춘 블록을 따로 두고 통화 간에 합계를 내지 않는다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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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선택청구 | 산정 환율과 기준일 | 확정 원화 금액을 주문에 적고 산정에 쓴 환율과 기준일은 청구원인에 밝힌다. 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에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집행 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환산 지급 부가문은 쓰지 않는다 | E-L01, E-P09, E-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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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서류 | 별지 목록 | 서류명·번호·발행일·통수를 별지 목록에 적어 주문만으로 대상이 식별되게 한다 | E-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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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채권 | 채권 종류·액수·순위 | 확정 주문에는 채권액을 적고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은 일반 파산채권액에서 분리한다 | E-L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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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구간 | 시기와 종기 | 구간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닫힌 구간으로 쓴다.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이면 앞 구간을 두지 않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한 구간만 쓴다 | RULE-04, E-L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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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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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변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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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 현행 값과 정의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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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법정이율] | 연 6%.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은행의 신용장 개설·확인·매입·상환·예치금 수령은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로서 기본적 상행위이고,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 | E-L08, E-L09, E-L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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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정이율] | 연 5%. 어느 당사자에게도 상행위가 아닌 채무에만 쓴다 | E-L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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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이율] | 연 12%.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 E-L20, E-L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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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 여신거래약정·매입약정·재매입약정·보증약정이 정한 지연배상 이율. 법령 제한을 넘지 않고 그 채무에 실제로 적용될 때에만 법정이율에 우선한다 | E-L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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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상지연이율] | 준거법이 외국법일 때 그 법이 정하는 지연이율. 확인 전에는 placeholder로 두고 질의한다 | E-P02, E-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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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지연이율] | 위 다섯 변수 중 §8-3의 게이트를 거쳐 그 구간에 실제로 적용되는 하나의 이율 |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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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 §8-2의 관계별 지체 개시일 | E-L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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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관계별 원금과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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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 원금 | 이행기와 기산일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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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상환대금(결제·매입한 금액) | 신용장 문언이 정한 상환기일. UCP 600이 편입된 경우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매입하고 서류를 송부한 지정은행에 상환하며 그 상환은 만기에 이루어진다. 기한부·연지급이면 만기일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일람지급이고 신용장에 지급기일 문언이 없으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상환청구가 개설은행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되, 신용장 문언·상환수권 문언과 상환청구 도달 기록으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05로 보낸다. 개설은행이 그 전에 명시적으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 거절통지 도달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는 구성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U03, E-U04, E-L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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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결제대금 | 신용장 문언이 정한 결제기일. 그 밖에는 A와 같다 | E-U04, E-L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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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확인은행의 확약 금액 | 확인은행 자신의 확약 문언이 정한 결제기일. 개설은행의 기일을 옮기지 않는다 | E-U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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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개설은행이 실제로 지급한 결제대금 | 여신거래약정이 정한 결제기일의 다음 날. 약정이율의 존재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 E-L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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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예치금·개설대금 | 신용장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뒤 반환 최고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최고가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며, 이때에는 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이므로 2단 이율 구조를 쓰지 않고 FORM-16으로 간다 | E-L03, E-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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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매입대금(개설은행이 상환을 거절한 부분) | 매입약정이 정한 환매청구일의 다음 날. 매입약정이 환매사유 발생일 자체를 이행기로 정한 문언이 확인된 경우에만 거절통지 접수일의 다음 날을 쓴다 | E-L03, E-L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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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 재매입대금 | 재매입약정이 정한 반환기일의 다음 날 | E-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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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 보증신용장 확약 금액 | 편입규칙과 신용장 문언이 정한 지급기일 | E-U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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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내국신용장 환어음 금액(원화) | 신용장 문언 또는 환어음이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 지급기일 문언이 없으면 관계 A와 같이 판정하고,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일을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 E-L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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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 상환수권 금액 | 상환수권과 편입된 상환규칙이 정한 상환기일의 다음 날. 상환규칙의 개별 기일 조항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U05, E-U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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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대 매입은행 | 매입대금 |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매입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시기이며 개설은행·확인은행의 변제기로 옮기지 않는다 | E-P12, E-U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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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금전청구 4대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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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금액이 없는 청구(제시서류 인도 단독, 도산채권 확정)에도 이 표는 한 줄씩 판정해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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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판정 | 결과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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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1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현재이행이면 본문이 적용되어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이면 단서로 배제 | 현재이행은 2단 이율. 다만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이면 송달 전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단이 아니라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촉법이율] 한 구간만 쓴다(FORM-16). 장래이행은 이행기 다음 날부터 [적용지연이율] 하나만. 서류 인도 단독과 도산채권 확정은 금전 지급을 명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며, 도산 중이라도 재단채권·공익채권 이행청구로 전환되면 현재이행으로 이 게이트를 다시 통과시킨다 | E-L18, E-L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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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그 채무에 실제로 적용되는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는가, 있다면 [소촉법이율] 이상인가 |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 하나만(FORM-03). 미만이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FORM-01). 없으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사법정이율] 또는 [민사법정이율]과 [소촉법이율]의 2단(FORM-01). 서류 인도 단독과 도산채권 확정은 해당 없음이며, 도산채권 확정에서는 약정이율이 채권액 산정의 요소로만 쓰인다 | E-L04, E-L10, E-L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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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3 도산절차 | 피고에 대한 파산·회생절차가 있는가, 이 채권은 절차채권인가 | 파산채권은 LEAF-11, 회생채권은 LEAF-12로 전환하고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은 LEAF-13으로 이행청구를 유지한다. 도산절차가 없으면 해당 없음 | RULE-05, E-L25, E-L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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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피고가 여럿인가, 그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는 무엇인가 |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FORM-07). 개설은행·확인은행·복수 매입은행은 각자 독립한 확약이므로 연대 표기 없이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FORM-09).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대·공동 표기를 쓰지 않는다. 피고가 하나이면 해당 없음 | RULE-06, E-L11, E-U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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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게이트: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게이트 1과 게이트 2를 적용하지 않고 [준거법상지연이율] 하나만 쓴다(FORM-03)(E-L20, E-P02, E-P10). 2019. 6. 1.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제1심 변론이 종결되었으면 전 기간 종전 이율, 종결되지 않았으면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이율,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소촉법이율]로 나눈다. 그날 이후에 제기하는 사건에는 이 역사 구간을 출력하지 않는다(E-L21).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특례법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이율을 낮추지 않는다(E-L20, E-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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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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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규칙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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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건 | 한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같은 통화의 여러 건을 구하면 합계 원금과 건별 원금·기산일을 하나의 블록에 담는다(FORM-02). 건마다 별항으로 나누지 않는다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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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통화 | 통화별로 블록을 만들어 반복한다(FORM-05). 통화 간 합계를 내지 않는다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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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고 | 원고별 수령자 블록을 만들고 마지막에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FORM-08) | RULE-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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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 | 각자 독립한 확약을 지는 피고는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FORM-09).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FORM-07을 쓴다 | RULE-06, E-L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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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병합 | "선택적으로," 뒤에 같은 금액의 다른 법률원인 주문을 붙인다(FORM-11). 원인별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그대로 다르게 적고, 금액은 같게 하여 이중만족이 생기지 않게 한다. 청구원인 설명을 괄호로 주문에 넣지 않는다 | E-L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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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병합 | "주위적으로," "제1 예비적으로," "제2 예비적으로,"로 순위를 붙인다(FORM-12) | E-L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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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일부 패소가 예상되어도 청구취지에서는 전부 부담으로 적는다 | E-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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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 이행을 명하는 항의 번호를 특정해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쓴다. 채권확정 주문에는 붙이지 않는다 | E-L17, RUL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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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 | 신용장대금 지급과 서류 인도는 상환관계가 아니므로 "서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문구를 쓰지 않는다. 확인된 별도 약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로 한다 | RULE-01, E-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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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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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ID 열은 그 LEAF로 만든 주문이 출력 직전에 통과해야 하는 §14의 검사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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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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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Q-16에서 C1 현재이행, 한국법, 단일 통화, 약정이율이 없거나 [소촉법이율] 미만 |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이면 FORM-01 단일 건 또는 FORM-02 복수 건, 기산일이 그보다 뒤이면 FORM-16, 원화 선택청구를 하면 그 블록을 대신하는 FORM-06(택일),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원고명] [피고명] [통화]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소촉법이율] | RULE-04, E-L10, E-L2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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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Q-16에서 C1 현재이행, 한국법, 복수 통화 표지 | FORM-05, 그 안에 통화마다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16, 원화 선택청구를 하면 그 통화 블록을 대신하는 FORM-06(택일),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통화별 [통화]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소촉법이율] | RULE-02, E-L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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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Q-16에서 C1 현재이행, 준거법이 외국법 | FORM-03, 복수 통화 표지가 있으면 FORM-05로 감싼다, 원화 선택청구를 하면 그 블록을 대신하는 FORM-06(택일),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통화별 [통화] [원금] [기산일] [준거법상지연이율] | RULE-03, E-P02, E-P10, E-P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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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Q-16에서 C2 장래이행, 한국법,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 | FORM-04, 복수 통화 표지가 있으면 FORM-05로 감싼다,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통화별 [통화] [원금] [이행기] [적용지연이율] | E-L18, E-L2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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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Q-16에서 C2 장래이행, 준거법이 외국법,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 | FORM-04, 복수 통화 표지가 있으면 FORM-05로 감싼다,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통화별 [통화] [원금] [이행기] [준거법상지연이율] | E-L18, E-P1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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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Q-16에서 C1 현재이행, 한국법, 유효한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 | FORM-03, 복수 통화 표지가 있으면 FORM-05로 감싼다, 원화 선택청구를 하면 그 블록을 대신하는 FORM-06(택일),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통화별 [통화]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 E-L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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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Q-16에서 보증인이 공동피고이고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됨. 금전 LEAF 위에 겹쳐 조립 | FORM-07, 그 안에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03 또는 FORM-04 또는 FORM-16, 그리고 FORM-15 | [피고명] [보증인명] [보증한도]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보증최고일] | E-L05, E-L11, E-P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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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Q-13에서 C3 표지를 받아 Q-14·Q-15를 거친 제시서류 인도 단독 청구 | FORM-10, 그리고 FORM-15 | [피고명] [원고명] [별지목록] | E-P07, E-P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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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Q-12와 Q-13을 모두 거친 금전 주위적·서류 예비적 청구 | FORM-12, 그 안에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03 또는 FORM-04 또는 FORM-16과 FORM-10, 그리고 FORM-15 | 금전 블록 변수 전부와 [별지목록] | E-L19, E-P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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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Q-16에서 같은 금액을 다른 법률원인으로 함께 구함 | FORM-11, 그 안에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03 또는 FORM-16, 그리고 FORM-15 | 원인별 [기산일] [적용지연이율]과 공통 [원금] | E-L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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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Q-10에서 파산채권으로 분류되고 절차 단계와 제기주체가 확정되어 Q-14에서 채권액을 산출함 | FORM-13, 그리고 FORM-15 | [원고명] [피고명] [파산자명] [법원명] [사건번호] [파산채권액] | E-L25, E-L26, E-L2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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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Q-10에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고 절차 단계와 제기주체가 확정되어 Q-14에서 채권액을 산출함 | FORM-14, 그리고 FORM-15 | [원고명] [피고명] [채무자명] [법원명] [사건번호] [회생채권액] | E-L22, E-L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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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3 | Q-09에서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으로 분류되어 이행청구를 유지 |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03 또는 FORM-04 또는 FORM-16, 선택 FORM-05,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금전 블록 변수 전부와 [채권분류근거] | E-L24, E-L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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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검산: 위 표의 LEAF-ID 열에 적힌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의 13개이고 13개 전부에 FORM이 지정되어 있으며 CHECK-ID 열도 13행 모두 비어 있지 않다.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5, FORM-16의 16개이고 16개 전부가 위 표의 최소 한 LEAF에서 지정된다. 종결 STOP인 STOP-01, STOP-02, STOP-03, STOP-08, STOP-09는 FORM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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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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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은 완결 주문이 아니라 원자 문장 블록이다. 블록을 만든 뒤 반드시 FORM-15의 조립 절차를 거쳐 항 번호와 부수 항을 붙인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은 넣지 않는다. 이율과 기간은 변수로만 쓰고 값을 문형에 고정하지 않는다. 현행 값으로 치환한 가상 예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19,457.46달러 및 이에 대한 202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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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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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 금전 원자블록. 단일 원금, 단일 기산일, 소송 전 구간과 송달 후 구간의 2단 이율 | [피고명] [원고명] [통화]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소촉법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장래이행인 경우,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인 경우,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여서 앞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FORM-16) | RULE-04, E-L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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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 금전 원자블록. 같은 통화의 복수 원금과 건별 기산일 | FORM-01의 변수에 더하여 [합계원금]과 건별 [원금n] [기산일n] |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합계원금] 및 그중 [원금1]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원금2]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건별 원금의 합이 [합계원금]과 다른 경우, 통화가 서로 다른 건을 한 합계로 묶는 경우 | RULE-02,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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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 금전 원자블록. 전 기간 단일 이율. 준거법이 외국법이거나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인 경우 | [통화]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촉법이율] 구간을 덧붙이는 것, 준거법상 이율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한국 이율을 대입하는 것, 약정이율이 법령 제한을 넘는 경우 | E-L04, E-P02, E-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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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 금전 원자블록. 장래이행.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된 경우에만 | [통화] [원금] [이행기] [적용지연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하면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촉법이율] 구간을 붙이는 것,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E-L18, E-L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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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 통화별 반복자. 통화가 둘 이상인 청구. 문장을 만들지 않고 통화별 블록을 각 항으로 나열하는 순수 반복자이다 | 통화별 [통화n] [원금n] [기산일n] [적용지연이율n] [소촉법이율] | (통화마다 FORM-01·FORM-02·FORM-03·FORM-04·FORM-16 중 하나로 기간과 이율이 모두 전개된 완결 문장을 만들어 별개의 항으로 나열한다. 두 통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1] [원금1] 및 이에 대한 [기산일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2] [원금2] 및 이에 대한 [기산일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통화가 다른 금액을 하나의 합계로 묶는 것, 한 통화의 이율·기산일을 다른 통화 블록에 적용하는 것, 각 항에 기간과 이율을 전개하지 않고 다른 블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대신하는 것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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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 외화채권에 대한 원화 선택청구 블록. 그 채권의 외화 청구 블록을 대신해 쓰며 함께 쓰지 않는다. 이율 구간은 그 채권이 따르는 금전 원자블록(FORM-01·FORM-03·FORM-16)의 구간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 [원화금액]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소촉법이율], 그리고 주문에는 쓰지 않고 청구원인에 기재하는 [산정기준일] | (2단 구간 경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화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단일 구간 경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화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외화 청구와 원화 선택청구를 한 항에 함께 넣는 것, 같은 채권에 대하여 외화 청구 항과 원화 선택청구 항을 별개의 항으로 나누어 함께 두는 것, 강제집행 불능을 조건으로 집행일 환율에 따른 원화 지급을 명하게 하는 것, 산정 환율과 기준일을 밝히지 않는 것 | E-L01, E-P09, E-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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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 보증인 블록.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임이 확인된 경우 | [피고명] [보증인명] [통화] [보증한도]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소촉법이율] [보증최고일] | (한도가 없거나 원금 이상일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한도가 원금보다 작을 때) 원고에게, 피고 [피고명]은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보증인명]은 피고 [피고명]과 연대하여 [통화] [보증한도] 및 이에 대한 [보증최고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보증약정 문언과 주채무의 상행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한도를 넘는 금액을 보증인에게 구하는 것, 한도 안의 이자·지연손해금을 한도와 별도로 다시 더하는 것(특약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 말줄임표를 남긴 채 출력하는 것 | E-L05, E-L06, E-L11, E-P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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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 수령자 블록. 원고가 여럿인 경우 | 원고별 [원고명n]과 그 금전 블록 | 피고는, 가. 원고 [원고명1]에게 (그 금전 블록의 문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를 뺀 부분)을, 나. 원고 [원고명2]에게 (같은 방식)을 각 지급하라. | 원고별 금액을 합산해 한 금액으로 쓰는 것, 원고 측에 "연대하여"를 쓰는 것 | RULE-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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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 의무자 블록. 각자 독립한 확약을 지는 피고가 여럿인 경우 | 피고별 [피고명n]과 그 금전 블록 | 원고에게, 피고 [피고명1]은 (그 금전 블록의 문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를 뺀 부분)을, 피고 [피고명2]는 (같은 방식)을 각 지급하라. |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사이, 복수 매입은행 사이에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는 것 | RULE-06, E-U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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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 | 제시서류 인도 블록 | [피고명] [원고명] [별지목록]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인도하라. | 별지 목록이 없는 경우, 피고의 현재 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금전청구와 단순병합하는 것 | E-P07, E-P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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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1 | 선택적 병합 접속 블록 | 원인별 금전 블록 둘 | (첫 금전 블록의 문장) 선택적으로, (둘째 금전 블록의 문장) | 두 청구의 금액이 다른 경우,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묶는 것, 괄호로 청구원인을 덧붙이는 것 | E-L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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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2 | 주위적·예비적 병합 접속 블록 | 순위별 블록 | 주위적으로, (주위적 블록의 문장) 제1 예비적으로, (제1 예비 블록의 문장) 제2 예비적으로, (제2 예비 블록의 문장) |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와 양립 가능한 경우 | E-L19, E-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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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3 | 파산채권 확정 블록 | [원고명] [피고명] [파산자명] [법원명] [사건번호] [파산채권액] | (채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명] [사건번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파산자 [파산자명]에 대한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액]임을 확정한다. (이의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명] [사건번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파산자 [파산자명]에 대한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액]임을 확정한다.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 원고의 파산자 [파산자명]에 대한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액]임을 확정한다. | 이행 주문과 가집행 문구,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을 일반 파산채권액에 합산하는 것, 제기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원·피고를 고정하는 것 | E-L25, E-L26, E-L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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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4 | 회생채권 확정 블록 | [원고명] [피고명] [채무자명] [법원명] [사건번호] [회생채권액] | (채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명] [사건번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액]임을 확정한다. (이의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명] [사건번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액]임을 확정한다.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 원고의 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액]임을 확정한다. | 이행 주문과 가집행 문구, 제기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원·피고를 고정하는 것 | E-L22, E-L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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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5 | 조립 절차. 모든 LEAF가 마지막에 거친다 | 앞 단계에서 만든 블록 목록 | ① 블록을 순서대로 늘어놓고 위에서부터 1., 2., 3.의 항 번호를 다시 매긴다. ② 병합 접속 블록이 있으면 그 안의 순위 표시를 유지한 채 하나의 항으로 묶는다. ③ 마지막 실체 항 다음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붙이고,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④ 이행을 명하는 항의 번호만 모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이행 항이 여럿이면 "제○항과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쓴다. ⑤ 채권확정 주문만 있는 사건에서는 ④를 붙이지 않는다. | 항 번호를 고정된 값으로 미리 적는 것, 채권확정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 이행 항이 없는데 가집행 항을 붙이는 것 | E-L16, E-L17, RUL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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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6 | 금전 원자블록. 준거법이 한국법인 현재이행이면서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여서 송달 전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장 송달이 반환 최고를 갈음하는 예치금·개설대금 반환청구가 대표적이다 | [피고명] [원고명] [통화] [원금] [소촉법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인 경우(FORM-01), 송달 전 구간의 이율을 앞에 덧붙이는 것,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장래이행인 경우, 확인된 약정이율을 [소촉법이율]로 갈음하는 것 | RULE-04, E-L03, E-L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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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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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 내용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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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되지 않은 규칙 적용 금지 | 신용장 문언이 명시적으로 편입하지 않은 UCP·ISP98·URR·eUCP를 청구권 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SWIFT로 개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UCP 600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E-U01, E-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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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미확인 출력 금지 | 유효기간 안의 일치 제시가 없었음이 확인되거나, 매입이 적법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위조·사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로 진행하지 않고 STOP-08에서 멈춘다 | E-P03, E-P12, E-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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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기간의 변제기 전용 금지 | UCP 600 제14조 b항의 5은행영업일은 서류심사의 최장기간이다. 이를 개설은행·확인은행 채무의 일반 변제기로 쓰지 않는다 | E-U03, E-P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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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일 환산 부가문 금지 |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집행일 현재 고시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지급하라"는 부가문을 쓰지 않는다. 민법 제378조는 채무자의 대용권이고 채권자의 원화 선택청구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환산한다 | E-L01, E-P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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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 자동 추정 금지 | 준거법 선택이 없을 때 관계를 가리지 않고 "채권자 은행 소재지법"을 대입하지 않는다. 개설은행 소재지법 추정은 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의 상환관계에 한한다 | E-L15, E-P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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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 준거에 특례법 이율 부가 금지 | 준거법이 외국법인 청구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소촉법이율]" 구간을 붙이지 않는다 | E-P02, E-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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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특례이율 상수 금지 | 2019. 6. 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이 아니면 종전 이율 구간을 출력하지 않는다. 이율은 변수로만 쓴다 | E-L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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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에 특례이율 부가 금지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 E-L18, E-L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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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는 연대·공동 표기 금지 |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사이, 복수 매입은행 사이에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보증인에 대한 연대는 주채무의 상행위성 또는 보증의 상행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E-L11, E-U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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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도 이중가산 금지 | 특약이 확인되지 않는 한 보증한도 안에 주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가 포함된다. 한도 전액에 부수채무를 다시 더해 청구하지 않는다.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구한다 | E-L05, E-P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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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주문 가집행 금지 | 파산채권·회생채권 확정 주문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E-L17, RUL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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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일괄전환 금지 | 파산선고·회생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을 확정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은 이행청구를 유지한다 | E-L24, E-L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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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혼입 금지 | 문형에 "부당이득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와 같은 원인 설명을 괄호로 넣지 않는다 | RU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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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합산 금지 | 통화가 다른 금액을 하나의 합계로 묶지 않는다. 금액의 표시 자릿수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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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단축 금지 | 채권양도·대위·합병을 원고명 교체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금수익 양도와 신용장상 권리 이전을 구별한다 | E-U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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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명칭 금지 | "섭외사법",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을 현행 규범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현행은 국제사법과 그 신용장에 실제로 편입된 ICC 규칙이다 | E-L14, E-L15, E-U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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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심 일반화 금지 |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지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성은 하급심 판단이 부정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P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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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관계 항변 선반영 금지 | 개설의뢰인의 물품 하자 주장이나 개설은행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추가한 하자 주장은 청구취지 금액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다 | E-P20, E-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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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기관명 사용 금지 | 환율 고시 주체를 적을 때 현존하지 않는 은행명을 쓰지 않는다. 사건별 실제 고시자료로 특정한다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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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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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규칙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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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1 | 민법 제378조 | 외화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대용급부(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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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2 | 민법 제379조 | 민사법정이율 연 5푼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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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3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 도래 시 지체,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 시 지체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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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4 | 민법 제397조 제1항 |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법정이율,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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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5 | 민법 제429조 제1항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종속채무를 포함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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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6 | 민법 제437조 단서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최고·검색 항변 배제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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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7 | 민법 제480조·제481조 | 변제자의 임의대위와 법정대위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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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8 | 상법 제3조 |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 적용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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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9 | 상법 제46조 제8호·제47조 |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의 기본적 상행위성,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 추정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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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0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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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1 | 상법 제57조 제1항·제2항 | 상행위로 인한 다수채무자의 연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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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2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다른 법령에 단기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름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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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3 | 국제사법 제41조 |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물품인도지, 용역제공지, 의무이행지 합의) | 2022. 7. 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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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4 | 국제사법 제45조 | 계약 준거법의 명시·묵시 선택과 그 한계 | 2022. 7. 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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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5 | 국제사법 제46조 | 미선택 시 가장 밀접한 관련 국가의 법, 특징적 급부자의 일상거소·영업소 소재지법 추정 | 2022. 7. 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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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6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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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7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판결주문 기재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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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8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음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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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9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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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제2항(항쟁 타당 범위의 배제) | 2026. 6. 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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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제2항은 계속 중이고 미종결인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을 적용 | 2019. 6. 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3984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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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31조 | 회생채권의 범위(개시 전 원인, 개시 후 이자·지연손해금), 회생채권 변제금지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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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3 | 같은 법 제170조·제171조·제172조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의 기간·전속관할·제기주체별 피고,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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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4 | 같은 법 제179조·제180조 |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에 우선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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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5 | 같은 법 제423조·제424조·제425조 |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 불가, 기한부채권의 변제기 도래 간주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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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6 | 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1호·제2호 | 파산선고 후의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위약금은 후순위파산채권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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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7 | 같은 법 제462조·제463조·제464조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의 기간·전속관할·제기주체별 피고·인가 또는 변경 판결,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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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8 | 같은 법 제473조·제475조·제476조 | 재단채권의 범위,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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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1 | 대법원 1979. 5. 8. 선고 78다2006 판결 | 내국신용장 매입은행의 부대서류 문면심사 의무, 실질적 조사의무 부정 | 1979. 5.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4275 | 원문대조. 편입규칙 확인 아래에서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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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2 |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 신용장 매입대금청구의 준거법,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준거법 | 1997. 5.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134 | 원문대조. 준거법 조문 부분은 구 섭외사법 라벨, 현행은 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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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3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 매입의 대가지급성, 담보 목적 보관 후 회수 방편의 매입 결정은 매입이 아님, 위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은행의 보호 배제 | 1997. 8.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596 | 원문대조. 제4차 규칙 시대 사안, 편입규칙 확인 아래에서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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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 외국법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 법해석 기준에 따른 확정, 준거법 미명시가 위법이 아님 | 1996. 2.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29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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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5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 구법 시대 국제재판관할, 비서류적 조건, 외국법 흠결 시 조리 | 2000. 6.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03 | 원문대조. 관할 부분은 2022년 국제사법 개정 전 법리이므로 현행 제41조를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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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6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 판결 |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와 문언대로의 해석(만기 연장 권한 유보가 아님) | 2000. 5.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25 | 원문대조. 편입규칙 확인 아래에서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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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7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 특수조건 불성취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포기 특별사정 없는 한), 거절통지 해태와 실권 | 2000. 1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0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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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8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41516 판결 |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은 별개 거래주체, 신용장관계와 어음법관계의 병존, 선적서류 제시는 어음법상 소구요건이 아님 | 2000. 1.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173 | 원문대조. 판시가 인용한 제5차 규칙 제2조 단서는 현행 UCP 600 제3조로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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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9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해 청구할 때 법원이 이행을 명하는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 | 1991. 3.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265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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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0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 외화채권 환산 기준시 재확인,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특례법 제3조 제1항 불적용, 묵시적 준거법 선택 | 2012. 10.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69 | 원문대조. 인용 조문은 2022년 개정 전 국제사법 제25조, 현행은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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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1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의 상환관계 준거법은 개설은행 소재지법, 외국법 준거 시 특례법 불적용, 선행 매입은행 상환을 이유로 후행 선의 매입은행 청구 거절 불가 | 2011. 1.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8217 | 원문대조. 인용 조문은 개정 전 국제사법 제26조, 현행은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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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2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 UCP 600 제2조 매입의 의미와 방법, 일람지급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 적법한 매입이 아니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사기를 이유로 지급 거절 가능 | 2017. 11.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233 | 원문대조. 지급시기 판시는 매입은행의 수익자 상대 의무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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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3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 신용장 거래의 독립성, 보완 제시에도 유효기간 준수 필요,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신용장상 권리의무 불발생 | 2022. 11. 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202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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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 그 신용장 문언에 따른 규칙 적용,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의 매입 대상, 적법한 매입이 아니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 | 2003. 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2327 | 원문대조. 제5차 규칙 시대 사안, 편입 문언 확인 아래에서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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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5 |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 |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대금을 지급하면 개설의뢰인에게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예치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음, 특약 없는 개설의뢰인의 점검·통지 의무 부정(대법원 97다16114 판결 변경) | 2002. 2.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272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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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6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 매입 가능, 재매입약정에 따른 반환청구, 특례법 제3조 제2항 항쟁 타당의 의미 | 2008. 11.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64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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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7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한정 유효, 조건 성취를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의무 없음과 그 경우의 제시서류 반환의무 | 2008. 9.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99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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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8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 판결 | 엄격일치 원칙과 그 완화, 일괄 하자통지 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만 적용 | 2009. 12.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1912 | 원문대조. 서류심사 실무기준은 현행 ISBP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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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9 | 서울고등법원 1994. 7. 13. 선고 93나42131 판결(확정) |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지체가 개설의뢰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음 | 1994. 7.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9902 | 공식 하급심 원문대조. 상급심보다 제한된 참고가치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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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20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 하자통지 기간 경과 후 새 거절사유 추가 불가, 매입 후 상환청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거절 불가, 위조를 알았던 매입은행의 청구 불가 | 2002. 10.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981 | 원문대조. 제5차 규칙 시대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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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21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 보증한도가 정해진 경우 특약이 없으면 한도 안에 이자 등 부수채무가 포함되고,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부담 | 1995. 6.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20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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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01 | ICC UCP 600 제1조·제3조 | 신용장 본문이 명시적으로 표시한 때에만 적용되고 보증신용장에도 적용될 수 있음,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의 지점은 별개 은행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 조항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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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02 | ICC UCP 600 제2조·제12조 | 매입의 정의,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은 명시 합의가 없으면 결제·매입 의무를 지지 않음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및 E-P12 판시로 이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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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03 | ICC UCP 600 제6조·제14조 b항·c항 | 유효기간과 제시장소, 서류심사 최장 5은행영업일, 운송서류 원본 제시는 선적일 후 21일 이내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 조항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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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04 | ICC UCP 600 제7조·제8조·제15조 | 개설은행의 결제 확약과 지정은행 상환 확약(만기 상환), 확인은행의 별도 확약, 일치하는 제시의 결제 의무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 조항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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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05 | ICC UCP 600 제13조 | 은행간 상환 약정, 상환수권은 신용장에 표시된 이용가능성에 부합하여야 하고 상환에 별도 규칙을 적용하려면 신용장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함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 조항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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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06 | ICC UCP 600 제16조 | 거절 시 1회 일괄 통지, 제시일 다음 다섯째 은행영업일의 영업종료 시까지, 위반 시 불일치 주장 권리 상실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및 E-P07·E-P18 판시로 이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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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07 | ICC UCP 600 제10조·제30조·제32조 | 변경은 개설은행·확인은행·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개산 표현의 10퍼센트 허용오차, 할부 불이행 시 그 할부와 이후 할부의 소멸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 조항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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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08 | ICC UCP 600 제38조·제39조 | 양도가능 신용장에 의한 신용장상 권리의 이전과, 신용장이 양도가능이 아니어도 가능한 대금수익의 양도의 구별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제39조는 원문대조, 제38조는 대비 취지만 확인. 개별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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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09 | ICC ISP98(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 보증신용장이 "subject to ISP98"과 같이 표시한 때에 적용되는 독립적 확약 규칙 | 1998년 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RULES/tfb-isp98-preface.htm | 서문만 원문대조. 발행번호와 개별 규칙 조문은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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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10 | ICC eUCP Version 2.1 | 전자기록 단독 제시 또는 종이와의 혼합 제시에 관한 UCP 보충규칙 | 버전 2.1(시행일 미확정) | https://iccwbo.org/news-publications/policies-reports/eucp-version-2-1-icc-uniform-customs-and-practice-for-documentary-credits/ | 버전은 ICC 공식 게시로 확인. 시행일은 자료가 엇갈려 미검증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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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11 | ICC ISBP 821(2023) | UCP 600에 따른 서류심사의 국제표준은행관행 현행판 | 2023년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news/dcwn_11July2023071013.htm | 발행 사실과 번호를 ICC 공식 공지로 확인. 개별 항목은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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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12 | ICC URR 725 | 화환신용장에 따른 은행간 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 2008년 개정본 | https://iccwbo.org/news-publications/news/icc-updates-bank-to-bank-reimbursement-rules/ | 명칭만 ICC 공식 공지로 확인. 조항 내용은 미확보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편입 요건은 E-U05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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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기재례에서 배제한 역사적 요소: 구 섭외사법 제9조·제11조는 국제사법 제45조·제46조로, 제4차 및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의 조문은 그 신용장에 실제로 편입된 규칙으로, 하자통지 7은행영업일은 UCP 600 제14조 b항의 5은행영업일로 각각 대체한다. 폐지된 은행명을 고시 주체로 쓰지 않고, 집행일 환율에 따른 원화 지급 부가문을 쓰지 않으며, 파산채권확정 기재례의 가집행 문구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매입대금반환 기재례의 괄호 안 청구원인 설명은 청구원인란으로 옮긴다. 반소 기재례의 규제규약은 현행 명칭과 존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규제규약명칭] placeholder로 두고 STOP-09로 전환한다. 보증신용장 관계(§6의 H)의 개별 요건과 전용 문형, 그리고 통화별 최소단위의 일반 기준은 편입규칙을 확정한 뒤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잔여 범위이므로, 확인 전에는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상업신용장 문형과 원거래 문서의 표시단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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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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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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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확인 항목 | 통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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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 편입규칙이 확정되었는가 | 신용장 본문의 편입 문구로 규칙과 버전, 수정·배제 조항이 특정되어 있고, 편입되지 않은 규칙을 근거로 삼은 문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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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 청구권 관문을 통과했는가 | 확약·지정·확인, 매입의 실질, 유효기간 내 일치 제시, 거절통지와 실권, 사기 인식의 다섯 관문이 모두 판정되어 있고 불성립 사유가 남아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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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 준거법·국제재판관할·원고적격이 관계별로 확정되었는가 | 관계마다 준거법이 따로 적혀 있고 "채권자 소재지" 자동값이 없다. 관할 근거와 승계 범위가 적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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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 기산일이 §8-2의 관계별 기준과 일치하는가 | 서류심사기간을 개설은행·확인은행의 변제기로 쓰지 않았고, 확인 후에만 원용할 기산일을 확인 없이 쓰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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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 금액과 통화가 검산되었는가 | 원금대장의 잔액과 주문의 원금이 일치하고, 건별 원금의 합이 합계원금과 같으며, 통화 간 합산이 없고 표시 자릿수를 바꾸지 않았다. 같은 채권이 통화만 달리하여 두 항으로 중복 청구되지 않았다. 도산채권 확정 주문의 채권액도 같은 대장으로 검산되었고, 계산할 금액이 없는 청구는 그 사유가 한 줄로 남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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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 이율 구조가 게이트 판정과 일치하는가 | 외국법 준거 경로에 [소촉법이율] 구간이 없고,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단일 구간이며, 2019년 경과 구간을 신규 사건에 출력하지 않았다.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인 청구에 송달 전 구간이 붙어 있지 않고 단일 구간 문형으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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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 장래이행의 필요가 확인되었는가 | 이행거절·반복 불이행·임의이행 기대 곤란 중 하나가 자료로 확인되어 있고 장래이행 항에 [소촉법이율] 구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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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 복수 당사자 표현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가 | "연대하여"는 상법 제57조가 적용되는 보증 관계에만 쓰였고, 복수 원고는 "각 지급하라"로 맺으며, 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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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 보증 청구가 한도와 부수채무를 구분했는가 | 한도 안에 부수채무를 포함시켰고 이중가산이 없으며,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을 한도와 분리했고 말줄임표가 남아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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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0 | 조립이 FORM-15를 거쳤는가 | 항 번호가 재계산되었고, 비용 항이 하나이며, 가집행 항이 이행 항의 번호만 지정하고, 완결 주문 블록이 중복 청구를 만들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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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1 | 도산 주문이 분류와 절차에 맞는가 | 절차채권과 재단채권·공익채권이 구분되었고, 이의의 소의 원·피고가 실제 제기주체에 따라 정해졌으며, 확정 주문에 가집행이 없고 파산선고 후 이자가 분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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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2 | 서류 인도 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별지 목록이 있고 피고의 실제 수령과 현재 보유가 확인되었으며 금전청구와 단순병합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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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3 | 시효가 검토되었는가 | 청구권별 변제기와 중단사유가 적혀 있고 완성 위험이 있는 청구가 확인 없이 출력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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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4 | 출력 위생이 확보되었는가 | 남은 대괄호 변수마다 사용자 질의가 하나씩 붙어 있고, 청구원인 문구·과거 이율 상수·구법 명칭·폐지 기관명·집행일 환산 부가문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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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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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구분 | 조건 | 필요한 입력 또는 전환 목적지 | 재개 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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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1 | ROUTE | 청구 근거가 물품매매 등 원인관계 채권 | 물품대금 청구 규칙으로 전환 | 없음(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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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2 | ROUTE | 환어음 자체의 어음법상 상환청구 | 어음금 청구 규칙으로 전환. 신용장 청구와 함께 구하려면 각 규칙으로 별항을 만든다 | 없음(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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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3 | ROUTE | 신용장 거래를 둘러싼 불법행위 손해배상 | 손해배상 청구 규칙으로 전환 | 없음(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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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4 | VERIFY | 그 관계의 준거법 미확정 | 신용장과 각 약정의 준거법 조항, 각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 외국은행 국내지점 여부. 확인 불가 시 [준거법]과 [준거법상지연이율] placeholder로 두고 질의하며, 외국법 내용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이 일반 법해석 기준으로 확정한다는 점을 알린다 | Q-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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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5 | VERIFY | 이행기 미확정 | 신용장의 지급기일 문언, 서류 송부·도달 기록, 거절통지, 만기통지, 결제전표, 각 약정의 기일 조항. 확인 불가 시 [기산일] placeholder |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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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6 | CURE | 편입규칙·버전·제시 매체 미확정 | 신용장 원문과 변경장의 편입 문구, SWIFT 필드, 수정·배제 조항. 확인 불가 시 [편입규칙]과 [규칙버전] placeholder를 두고 규칙 의존 판단을 보류한다 | 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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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7 | CURE | 서류 인도 청구에 별지 목록이 없거나 점유·포기가 미확정 | 서류명·번호·발행일·통수, 실제 수령 은행, 현재 보유자, 반환청구권 포기 유무 |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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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8 | HARD | 청구권 불성립. 유효기간 내 일치 제시가 없었음이 확인되거나, 매입이 적법하지 않거나, 원고가 위조·사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거나, 피고가 그 관계에서 확약을 지지 않는 경우 | 주문 생성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알린다. 사용자 선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제시·보완 제시·거절통지·사기 인식에 관한 새 자료가 나오면 다시 판정한다 | 자료 보완 시 Q-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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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9 | ROUTE | 금융기관 규제조치의 무효확인 또는 해제 청구 | 확인의 소 또는 작위청구 규칙으로 전환. 원본 기재례의 규약 명칭은 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규제규약명칭]으로 두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없음(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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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10 | CURE | 통화·금액·현재 유효 신용장 금액 또는 만기 미확정 | 신용장과 변경장, 인출 기록, 환어음, 상환청구서, 결제·회수 내역. 원금대장을 채운 뒤 잔액을 검산한다 |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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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11 | VERIFY | 원고적격·승계 미확정 | 양도 대상과 통지·승낙, 대위 원인과 변제액, 합병 등 포괄승계 증명 | Q-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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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12 | VERIFY | 국제재판관할 불명 | 관할합의 조항, 의무이행지,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 | Q-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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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13 | VERIFY | 소멸시효 완성 또는 임박 또는 자료 부족 | 변제기, 재판상 청구·승인·압류 등 중단사유, 준거법상 시효기간. 법률가 확인을 받은 뒤 진행한다 | Q-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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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14 | VERIFY | 만기 미도래인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음 | 이행거절 표시, 반복 불이행,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관한 자료. 확인될 때까지 장래이행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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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15 | TRANSFORM |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가 있으나 채권 분류 또는 절차 단계·제기주체가 미확정 | 법원과 사건번호, 채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시기, 신고·이의 주체, 조사확정재판 신청인과 결정, 이의의 소 제기자, 계속 중 소송의 유무와 수계 여부, 제소기간 | Q-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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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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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종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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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정은 **개정 필요**이다. V1은 PDF의 역사적 기재례를 폭넓게 구조화했으나, 신용장에 편입된 규칙·당사자별 독립채무·일치제시와 사기 항변을 청구권 발생의 선행 관문으로 두지 않아 청구권이 없거나 상대방이 잘못된 주문을 만들 수 있고, 외화 환산·도산·보증·장래이행·문형 조립에도 치명적 오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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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축 | 판정 | 핵심 이유 | S1/S2/S3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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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성 | 개정 필요 | 규칙 편입, 일치제시·당사자별 확약, 스탠바이·은행간 상환·전자제시·시효·국제재판관할 및 복합사건 주문 assembler가 빠졌다.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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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 개정 필요 | 외화 원화환산 기준시, 5은행영업일의 기능, 준거법 추정, 분기 우선순위, 도산·보증·지연이율 규칙이 일부 현행법·공식 원문과 어긋난다. |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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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출력에 쓰이지 않는 일수 계산식과 불필요한 합병 사실 인용, 상태표시 중복이 남아 있다.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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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1.md` 전문, PDF `취지기재례_신용장대금청구.pdf` 9쪽의 12개 기재례, 생성 계약의 규범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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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일: **2026-09-03**. 대한민국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신용장 규칙은 ICC 공식 원문·공식 발행정보를 우선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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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집중검색: 2023-09-03부터 2026-09-03까지 신용장대금 청구의 핵심 법리를 변경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식 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25)은 보세창고 상대 불법행위 사건이므로 V1의 손해배상 규칙 전환 범위가 타당하다. 이는 집중검색 결과이지 판례 부존재의 단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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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미검증: E-P08(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41516)은 공식 전문 접근을 1회 재시도했으나 확보하지 못했다. 사건·요지의 오류를 확정하지 않고 `미검증`으로 둔다. E-U02의 기업합병 사실도 공식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주문 생성에는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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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V1의 사건 유형 T1~T7은 하나의 신용장 거래에서도 계약관계별로 서로 다른 채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명을 기준으로 하나의 법률관계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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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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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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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내 내국신용장 대금의 기본형 | PDF 414쪽 제1례; 대법원 78다2006 | T1, Q-01, LEAF-01, FORM-01 | 부분 | LC-S1-01, LC-S1-02, LC-S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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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외화신용장 대금·복수 통화·건별 기산일 | PDF 415쪽 제2·3례, 418쪽 제8례; 민법 제378조 | Q-06, LEAF-02·06, FORM-02·03 | 부분 | LC-S1-05, LC-S2-04, LC-S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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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매입은행·개설은행·확인은행·수익자별 독립된 확약과 지급시기 | PDF 415~421쪽; UCP 600 제2·7·8·12·14조 | T1·T2, §8-2, FORM-01~06 | 부분 | LC-S1-02, LC-S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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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UCP·ISP98·URR·eUCP의 편입, 버전, 배제·수정 | UCP 600 제1조; ICC ISP98, URR 725, eUCP 2.1 | §2·§4·E-U01 | 누락 | LC-S1-01, LC-S2-01, LC-S2-02, LC-S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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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유효기간 내 완전·일치 제시, 보완 제시, 하자통지와 실권 | PDF 416~420쪽 제5·7·8례; UCP 600 제6·14~16조; 2017다235036, 2009다56221 | Q-05, STOP-08 | 부분 | LC-S1-02, LC-S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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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위조·사기와 매입은행의 악의·의심 사유 | PDF 416·419쪽 제5·9례; 96다43713, 2000다60296 | Q-05, STOP-08 | 부분 | LC-S1-02, LC-S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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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비서류적 특수조건·신용장 변경·취소·분할인출·분할선적 | PDF 418쪽 제8례; UCP 600 제10·30~32조; 98다47443 | T7, Q-05 | 부분 | LC-S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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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매입대금 반환·상환과 은행간 상환 | PDF 420쪽 제7례; UCP 600 제13조, URR 725 | T3, FORM-04 | 부분 | LC-S2-02, LC-S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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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개설의뢰인의 개설대금·예치금 반환 | PDF 416·420쪽 제4·10례; 99다49750 전원합의체 | T4, Q-03, LEAF-04 | 부분 | LC-S1-12, LC-S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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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서류 반환·인도청구와 직접 수령·보유·포기 | PDF 417~419쪽 제7·8례; 2000다12983, 2007다74683 | Q-03, LEAF-11, FORM-10 | 부분 | LC-S1-11, LC-S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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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의 순위와 주문 조립 | PDF 416~419쪽 제4·7례; 민사소송법 제253조 | Q-03, Q-07, FORM-10·15 | 부분 | LC-S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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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다수 원고의 통화·금액별 주문 | PDF 415·419쪽 제3·9례 | RULE-04, FORM-08 | 부분 | LC-S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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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보증인·주채무자와 보증한도·부수채무 | PDF 421쪽 제11례; 민법 제429·437조, 상법 제57조, 대법원 94다40444 | T6, RULE-06, FORM-09 | 부분 | LC-S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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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채권양도·법정대위·합병 등 승계와 당사자적격 | UCP 600 제39조; 적용 국내법 | T1 부기, Q-06 | 부분 | LC-S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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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계약별 준거법과 외국법 내용 확정 | PDF 414~421쪽; 국제사법 제45·46조, 95다34385, 2009다10249 | Q-04, RULE-02, STOP-04 | 부분 | LC-S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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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국제재판관할 | 국제사법 제41조; 98다35037은 구법시대 판결 | E-P05 설명만 존재 | 누락 | LC-S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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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외화채권의 원화 선택청구와 환산 기준시 | PDF 415쪽 제3례; 민법 제378조, 90다2147 전원합의체, 2009다77754 | RULE-03, FORM-07 | 부분 | LC-S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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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약정이율·상사/민사 법정이율·소송촉진법 이율 | PDF의 역사적 이율은 배제 대상; 민법 제379·397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법 제3조 | Q-04·08, FORM-01~06 | 부분 | LC-S1-06, LC-S1-08, LC-S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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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장래이행의 소와 미리 청구할 필요 | 민사소송법 제251조; 소송촉진법 제3조 단서 | Q-05, LEAF-10, FORM-06 | 부분 | LC-S1-07, LC-S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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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파산·회생 전후 채권의 분류와 절차·당사자 | PDF 422쪽 제12례; 채무자회생법 제170~172·179·180·423·446·462~464·473조 | Q-02, RULE-05, LEAF-12·13, FORM-12~14 | 부분 | LC-S1-09, LC-S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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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소멸시효·기간 완성 여부 | 상법 제64조 및 원인별 준거법 | 없음 | 누락 | LC-S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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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일부변제·회수·상계·공제·수수료와 원금 확정 | 실제 결제·상환 자료; UCP 600 제13조 | Q-06 금액 질문만 존재 | 부분 | LC-S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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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통화별 최소단위와 반올림 | ISO 4217 통화별 minor unit | §7, CHECK-02 | 부분 | LC-S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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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스탠바이 신용장 | V1 T5; ICC ISP98 또는 명시 편입된 UCP·URDG | T5가 있으나 전용 분기 없음 | 누락 | LC-S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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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전자·혼합 제시와 현행 서류심사 관행 | ICC eUCP 2.1, ISBP 821(2023) | 없음 | 누락 | LC-S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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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소송비용·가집행, 확인주문의 가집행 배제 | 민사소송법 제98·213조; PDF 422쪽의 역사적 오류 | Q-07, FORM-11·15 | 부분 | LC-S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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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불법행위·원인관계·어음금·규제조치의 규칙 밖 전환 | PDF 417쪽 제6례; 대법원 2022다208649 | STOP-01~03·09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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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함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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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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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1-01 | S1 | 완전성 | §2·§4, Q-01, E-U01 | 신용장 문언이 UCP 600을 명시적으로 편입했는지, 어느 버전인지, 어떤 조항을 수정·배제했는지 묻지 않고 모든 유형에 UCP를 적용한다. 편입되지 않은 사적 규칙으로 청구권을 판단할 수 있다. | [ICC UCP 600 제1조 공식 원문](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AGENT=ICC_HQ) | 원문 확인 | **추가**: Q-01 앞에 `Q-RULESET`을 두어 신용장 원문·SWIFT 필드의 UCP/ISP98/URR/eUCP 편입 문구, 버전, 수정·배제 조항을 입력받고, 확인된 규칙만 후속 노드에 전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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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1-02 | S1 | 완전성 | Q-05, §8-2, LEAF-01~07 | 일치제시, 지정·확인·매입의 성립, 은행별 확약, 적시 거절과 실권, 위조·사기 인식이 청구권 발생의 선행 관문이 아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지정은행이나 확인하지 않은 은행을 피고로 하거나,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청구를 출력할 수 있다. | [ICC UCP 600 제2·7·8·12·14~16조](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AGENT=ICC_HQ); [대법원 96다4371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596); [대법원 2017다21677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233); [대법원 2009다5622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1912) | 원문 확인 | **추가·연결 변경**: `Q-ENTITLEMENT`에서 당사자 역할, 확인/지정 문언, 실제 대가 지급 또는 무조건 지급합의, 제시시점·일치성, 거절통지, 사기 인식을 관계별로 확정한 뒤 적격한 의무자·청구만 LEAF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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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1-03 | S1 | 정확성 | STOP-08 | 기록상 적시 완전제시가 없거나 사기 의심 사유가 충분한데도 “계속하면 청구취지는 그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사용자 선택으로 실체법상 청구권 부존재를 치유할 수 없어 기각 위험이 직접 발생한다. | [대법원 2017다23503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2029); [대법원 96다4371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596) | 원문 확인 | **교체**: STOP-08을 종결 STOP으로 바꾸어 `청구권 발생이 확인되지 않아 주문 생성 중지; 보완 가능한 제시·거절통지·사기 인식 자료가 있을 때 Q-ENTITLEMENT로 재개`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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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1-04 | S1 | 정확성 | §8-2 관계 A·B, CHECK-03 | UCP 600 제14조의 5은행영업일은 서류심사의 최장기간인데 이를 개설은행·확인은행 관계의 일반 변제기/지체시기로 취급한다. 2017다216776의 지급시기는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특정 사안의 판시라 일반화할 수 없다. | [ICC UCP 600 제14조](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AGENT=ICC_HQ); [대법원 2017다21677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233) | 원문 확인 | **교체**: 관계 A/B를 `개설은행의 honour`, `확인은행의 별도 확약`, `지정·매입은행의 수익자 상대 지급`, `은행간 상환`으로 나누고 신용장 문언·UCP상 실제 변제기를 각각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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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1-05 | S1 | 정확성 | RULE-03, LEAF-08, FORM-07 | “외화집행이 불가능하면 실제 집행일의 전신환매도율로 원화 지급”을 법원 주문으로 만든다. 채무자의 민법 제378조 대용권은 실제 지급 시 기준이고, 채권자가 소송에서 원화로 선택 청구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환산해야 하므로 주문 기준시가 다르다. | [민법 제378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법&JO=037800); [대법원 90다214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265); [대법원 2009다7775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69) | 원문 확인 | **삭제·교체**: FORM-07의 집행일 환산 부가문을 삭제한다. 외화청구와 원화 선택청구를 분리하고, 원화 선택청구액은 변론종결일 환율 확정 후 구체적 원화액으로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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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1-06 | S1 | 정확성 | RULE-01, LEAF-05, FORM-03 | FORM-03 설명은 약정이율을 허용하면서 실제 주문은 항상 연 6%를 고정한다. LEAF-05의 외화·한국법 청구도 유효한 약정이율을 넣을 문형이 없어 과소·과다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법&JO=039700); [상법 제54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상법&JO=005400) | 원문 확인 | **교체**: 모든 한국법 문형의 전소송 이율을 `[유효한 약정이율 또는 적용 법정이율]` 변수로 통일하고, 약정의 적용채무·기간·상한을 Q-INTEREST에서 검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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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1-07 | S1 | 완전성 | Q-05 ③, LEAF-10, FORM-06 | 아직 기한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장래이행 청구를 출력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판정하지 않는다.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사소송법&JO=025100) | 원문 확인 | **추가**: `Q-FUTURE-NEED`에 이행거절, 반복적 불이행, 기한 도래 시 임의이행 기대 곤란 등 자료를 두고 필요가 확인될 때만 FORM-06으로 연결한다. 미확정이면 생성 중지 및 법률가 확인으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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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1-08 | S1 | 정확성 | Q-08 우선순위, LEAF-10, FORM-06 | Q-08은 장래이행 표지가 있으면 준거법 표지보다 먼저 FORM-06으로 보내며 FORM-06은 한국법상 6%를 고정한다. 외국법 준거 장래채권이 한국법 이율로 출력된다. | [국제사법 제45·46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국제사법&JO=004500); [대법원 2009다7775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69) | 원문 확인 | **연결 변경**: 준거법을 전역 상태로 유지하고 `장래/현재 × 한국법/외국법 × 원화/외화`의 직교 조합으로 문형을 선택한다. 외국법 장래형에는 `[준거법상 지연이율]`만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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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1-09 | S1 | 완전성 | Q-02, RULE-05, STOP-06 | 파산선고·회생개시만으로 모든 채권을 신고·확정형으로 전환한다. 절차개시 후 원인으로 생긴 재단채권·공익채권은 절차 밖 수시변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행청구 가능성을 일률 배제할 수 없다. | [채무자회생법 제179·180·47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원문 확인(2026. 3. 1. 시행본) | **추가·연결 변경**: Q-02 아래에 발생원인·발생시기·관리인 행위·쌍무계약 이행 여부를 물어 `파산/회생채권`, `재단/공익채권`, `비절차채권`을 분류한 뒤 각각 확정형 또는 이행형으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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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1-10 | S1 | 정확성 | LEAF-12·13, FORM-13·14, CHECK-09 |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항상 채권자를 원고, 이의자를 피고로 전제한다. 실제로 누가 이의의 소를 제기했는지에 따라 원·피고가 역전되고, 계속 중 소송의 수계도 별도 절차다. 잘못된 당사자 주문을 만들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463·464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46300); 같은 법 제171·172조 | 원문 확인 | **교체**: `Q-INSOLVENCY-PROCEDURE`에서 신고·이의 주체, 조사확정재판 신청인·결정, 이의의 소 제기자, 기존 소송 여부·수계·제소기간을 확정하고 당사자별 FORM을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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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1-11 | S1 | 정확성 | Q-03 ②→Q-07, LEAF-11, FORM-10 | 서류 인도 경로가 준거법·청구권·현재 점유 관문을 건너뛰고, 제시서류를 피고가 직접 받았는지·현재 보유하는지·반환 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반환의무가 없거나 이행불능인 주문이 생길 수 있다. | [대법원 2000다1298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019); [대법원 2007다7468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995) | 원문 확인 | **연결 변경**: Q-03의 직접 점프를 삭제하고 `제시자→실제 수령은행`, 직접 수령·점유·반환의무·포기·서류 특정 여부를 확인한 뒤 FORM-10으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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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1-12 | S1 | 정확성 | Q-04, RULE-02, STOP-04 | 준거법 미선택 시 C~G 관계를 “통상 채권자 은행 소재지법”으로 일괄 추정한다. 국제사법 제46조는 계약별 가장 밀접한 관련과 특징적 급부를 요구하고, D의 채권자는 개설의뢰인이라 은행도 아니다. 잘못된 이율·항변·당사자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 [국제사법 제46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국제사법&JO=004600); [대법원 2009다10249](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8217) | 원문 확인 | **교체**: 관계마다 계약·확약의 특징적 급부자, 이행지, 영업소, 명시·묵시 선택을 별도로 평가하고 “채권자 소재지” 자동값을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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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1-13 | S1 | 정확성 | §3·Q-06의 양도·대위·합병 메모 | 채권양도·법정대위·합병이면 “원고명만 교체”한다고 한다. UCP 600 제39조는 대금수익 양도와 신용장상 인출·제시권 이전을 구별하고, 국내법상 대항요건·대위 범위·승계 증명도 필요하다. 원고적격과 청구범위를 오판할 수 있다. | [ICC UCP 600 제39조 공식 원문](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AGENT=ICC_HQ) | 원문 확인 | **교체**: `Q-STANDING`을 추가해 양도 대상(대금수익/신용장상 권리), 통지·승낙, 대위 원인·지급액, 합병 등 포괄승계 자료를 확인하고 원고·청구범위를 재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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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1-14 | S1 | 정확성 | RULE-06, LEAF-09, FORM-09 | FORM-09는 말줄임표가 남은 비실행 문형이고 `[보증한도]` 전액과 별도 이자를 일률 청구한다. 특별약정이 없으면 주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가 보증한도에 포함될 수 있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손해금은 별도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또한 주채무가 상행위이면 단순보증도 상법 제57조제2항상 연대책임일 수 있다. | [민법 제429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법&JO=042900); [상법 제57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상법&JO=005700); [대법원 94다4044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0444) | 원문 확인 | **교체**: 말줄임표 없는 보증 전용 FORM을 만들고 `한도 내 주채무 원금+부수채무`와 `보증채무 자체 지체 후 손해금`을 분리한다. 보증약정 문언·주채무 상행위성·최고일을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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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1-15 | S1 | 완전성 | Q-07·08, LEAF-01~13, FORM-08·09·15 | FORM-08·09는 완결 주문인데 기본 FORM-01~04와 “조합”하도록 하고, FORM-15는 고정된 제2·3항과 “제1항”을 전제한다. 복수원고·보증·예비적 청구가 겹치면 중복 금액, 잘못된 번호, 비용·가집행 대상 오류가 난다. | V1 내부 구조; [민사소송법 제98·213·253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사소송법&JO=021300) | 내부 구조와 법령 원문 확인 | **교체**: `청구항 생성기→항 번호 재계산→비용항→가집행 가능 항만 지정`의 단일 assembler를 만들고, FORM-08·09는 문장 블록으로 축소한다. 확인주문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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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2-01 | S2 | 완전성 | T5 | 스탠바이 신용장을 범위에 넣고도 ISP98/UCP/URDG 중 실제 편입 규칙, 요구서류, 만기, 발행인·확인인의 독립확약을 처리하는 전용 분기가 없다. 상업신용장 문형을 그대로 적용할 위험이 있다. | [ICC ISP98 공식 원문](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RULES/tfb-isp98-preface.htm?AGENT=ICC_PRT); [ICC ISP98 발행정보](https://2go.iccwbo.org/explore-our-products/international-standby-practices-isp98-config.html) | 원문 확인 | **추가**: T5 아래에 편입규칙·요구서류·demand 문언·expiry·presentation·honour·notice 전용 트리를 만들고 상업신용장 트리와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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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2-02 | S2 | 완전성 | T3, Q-01, FORM-04 | 상환은행이 개입한 은행간 상환에서 UCP 600 제13조와 URR 725 편입 여부를 묻지 않는다. 의무자·상환조건·수수료·지연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 [ICC URR 725 공식 설명](https://iccwbo.org/news-publications/news/icc-updates-bank-to-bank-reimbursement-rules/); UCP 600 제13조 | 원문 확인 | **추가**: `Q-REIMBURSEMENT`에서 상환수권, 상환은행, URR 725 명시 편입, 상환청구·거절·비용 자료를 받아 전용 LEAF/FORM으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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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2-03 | S2 | 완전성 | 전체 누락 | 전자기록 또는 종이·전자 혼합제시, eUCP 버전, 데이터 손상·전자 거절통지와 2023년 ISBP 821을 다루지 않는다. 현재 거래의 제시 적합성을 판정하지 못할 수 있다. | [ICC eUCP 2.1 공식 PDF](https://iccwbo.org/wp-content/uploads/sites/3/2019/06/icc-uniform-customs-practice-credits-v2-0.pdf); [ICC ISBP 821 공식 공지](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news/dcwn_11July2023071013.htm?AGENT=ICC_CHE) | 원문·공식 발행정보 확인 | **추가**: Q-RULESET에 eUCP 버전과 presentation medium을 넣고, Q-ENTITLEMENT가 ISBP 821 및 eUCP상 전자기록·notice 요건을 선택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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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2-04 | S2 | 완전성 | LEAF-06, FORM-02·03 | LEAF-06은 서로 다른 통화를 FORM-03과 FORM-02로 병합할 수 있다고 하나 FORM-02는 동일 통화만 허용한다. 혼합통화의 실행 가능한 주문이 없다. | PDF 415·416쪽의 복수 통화 기재례; V1 내부 모순 | 확인 | **교체**: 통화별·원고별 청구항 블록을 반복 생성하고 각 통화의 이율·기산일을 그 블록 안에 붙이는 FORM-MULTI를 만든다. 통화 간 합계는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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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2-05 | S2 | 정확성 | §7, CHECK-02 | 모든 외화 금액을 소수점 둘째 자리로 강제한다. ISO 4217은 통화마다 minor unit이 0·2·3 등으로 달라 금액을 변형할 수 있다. | [ISO 4217 공식 설명](https://www.iso.org/iso-4217-currency-codes.html) | 공식 원문 확인 | **교체**: `통화별 ISO 4217 minor unit 또는 원거래 문서의 표시단위`를 따르고, 임의 반올림을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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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2-06 | S2 | 완전성 | 전체 누락 | 청구권별 소멸시효·기산점·중단/완성유예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더 짧은 특별시효가 우선할 수 있어 시효완성 청구를 생성할 수 있다. | [상법 제64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413911) | 원문 확인 | **추가**: `Q-LIMITATION`에 청구권 성질, 변제기, 청구·승인·재판상 행사, 준거법을 두고 시효 위험이면 법률가 확인 STOP으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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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2-07 | S2 | 완전성 | E-P05 설명 외 없음 | 국제 거래를 범위에 두면서 현행 국제사법상 계약 관련 국제재판관할을 확인하지 않는다. 98다35037의 구법시대 민사소송법상 재판적 법리만으로 현재 관할을 정할 수 없다. | [국제사법 현행법 제41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국제사법&JO=004100) | 원문 확인 | **추가**: 소 제기 전 당사자 영업소, 이행지, 관할합의와 제41조 연결성을 확인하는 관할 게이트를 두고 불명확하면 주문 생성 전에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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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2-08 | S2 | 완전성 | Q-06, FORM-01~04 | 원금을 액면·청구서 금액에서 곧바로 가져오며 일부 지급·환매·회수·상계·수수료·변제충당을 반영할 입력과 계산 규칙이 없다. 과다청구 가능성이 있다. | UCP 600 제13조; 거래별 결제·상환 증빙이라는 내부 완전성 요구 | 확인 | **추가**: 원금대장에 원금 발생, 각 지급·회수·공제의 일자·통화·법적 근거·충당 순서를 넣고 잔액 검산 후 FORM으로 넘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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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2-09 | S2 | 정확성 | §12, E-L08 | 12% 이율의 경과규정을 단순히 “2019. 6. 1. 이후 발생분”으로 표현한다. 대통령령 부칙은 당시 계속 중 사건인지와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함께 보므로 장기 사건에서 틀린 구간을 만들 수 있다. |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20제3조제1항%20본문의%20법정이율에%20관한%20규정) | 원문 확인 | **교체**: 2019년 전후 사건은 `2019. 6. 1. 당시 계속 여부`와 `그 전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입력하여 종전/12% 구간을 나누고, 신규 사건에는 불필요한 역사구간을 출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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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2-10 | S2 | 완전성 | Q-05, T7 | 신용장 변경·취소, 증액·감액, 허용오차, 일부 인출·선적, 할부별 불이행의 효과를 확인하지 않는다. 현재 유효한 문언과 잔액·만기가 달라질 수 있다. | [ICC UCP 600 제10·30~32조 및 목차](https://2go.iccwbo.org/explore-our-products/ebooks/ucp-600-uniform-rules-for-documentary-credits-config-1.html) | 공식 원문·발행정보 확인 | **추가**: 원신용장과 수익자가 수락한 변경, prior drawings, tolerance, instalment schedule을 입력하고 현재 금액·만기·남은 제시권을 재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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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3-01 | S3 | 무군더더기 | §8-3 | 일수별 단리 계산식은 청구취지 주문을 생성하거나 분기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 본 규칙의 범위를 늘리고 검증부담만 만든다. | V1 내부 사용처 감사 | 확인 | **삭제**: §8-3을 제거하고 필요하면 별도 손해금 계산 도구로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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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3-02 | S3 | 무군더더기 | E-U02 |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합병 사실은 `[환율고시은행]` placeholder가 이미 일반화하고 있고 공식 URL도 없다. 주문 규칙의 법적 근거가 아니다. | V1 E-U02 내부 진술 | 미검증·비핵심 | **삭제**: E-U02와 관련 설명을 삭제한다. 환율 출처는 사건별 실제 고시자료로 증명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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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3-03 | S3 | 정확성 | E-L10~13 | 채무자회생법의 시행본을 2025. 6. 21.로 표기했으나 평가기준일 현행 전체 법은 2026. 3. 1. 시행본이다. 인용 조문 자체는 확인되지만 현행성 메타데이터가 낡았다. | [채무자회생법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원문 확인 | **교체**: E-L10~13의 시행본을 2026. 3. 1.로 갱신하고 각 조문의 변경 여부를 별도로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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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S3-04 | S3 | 무군더더기 | E-L19, E-P19 | 현재 공식 원문이 확인되는 민사소송법 제253조를 `미검증`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하급심 판결 전문을 `2차자료`로 적었다. 검증상태와 출처등급이 실제 대조 결과와 불일치한다. | [민사소송법 제253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사소송법&JO=025300); [서울고법 93나4213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9902) | 원문 확인 | **통합·교체**: E-L19를 `원문대조`, E-P19를 `공식 하급심 원문대조·상급심보다 제한된 참고가치`로 정정하고 중복 접속실패 설명을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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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용·현행성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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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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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1 | [민법 제378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법&JO=037800), 링크 일치 | 외화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지급할 때 이행지의 환금시가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는 범위 | 2026. 3. 17. 시행본 확인 | 부분 적합 | 조문은 적합하나 FORM-07의 집행일 환산명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90다2147과 함께 채권자의 원화 선택청구를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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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2 | [상법 제54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상법&JO=005400), 링크 일치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 | 2026. 7. 23. 시행본 확인 | 적합 | 약정이율·준거법·상행위성 확인 뒤에만 적용하도록 위치를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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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3 | [상법 제46·47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상법&JO=004600), 링크 일치 | 기본적 상행위 중 수신·여신·환 기타 금융거래와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 추정 | 2026. 7. 23. 시행본 확인 | 적합 | 거래주체·행위 성격의 사실판정을 선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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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4 | [국제사법 제45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국제사법&JO=004500), 링크 일치 | 계약 준거법의 명시·묵시 선택 | 2022. 7. 5. 시행 현행본 확인 | 적합 | 관계별 계약마다 선택을 따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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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5 | [국제사법 제46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국제사법&JO=004600), 링크 일치 | 미선택 시 가장 밀접한 관련 국가와 특징적 급부 추정 | 2022. 7. 5. 시행 현행본 확인 | 부분 적합 | 조문은 적합하나 V1의 “채권자 은행 소재지” 일괄 추정은 교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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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6 | [민법 제379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법&JO=037900), 링크 일치 | 다른 법률·약정이 없는 금전채무의 연 5% 법정이율 | 2026. 3. 17. 시행본 확인 | 적합 | 상행위성·약정·준거법이 없는 때로 적용을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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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7 | [소송촉진법 제3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JO=000300), 링크 일치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의 대통령령 이율, 항쟁 상당 범위, 장래이행의 소 제외 | 2026. 6. 2. 시행본 확인 | 적합 | 외국법 준거·장래이행·항쟁 상당 여부를 선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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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8 | [대통령령 제29768호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20제3조제1항%20본문의%20법정이율에%20관한%20규정), 링크 일치 | 연 12%와 부칙 제2조의 계속사건·제1심 변론종결 경과조치 | 현행 12% 확인 | 부분 적합 | V1의 “2019. 6. 1. 이후 발생분” 단순화를 사건 계속·변론종결 기준으로 교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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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9 | [민법 제397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법&JO=039700), 링크 일치 |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유효한 약정이율 우선 | 2026. 3. 17. 시행본 확인 | 적합 | FORM-03·외화 한국법 문형에 약정이율 변수를 실제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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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0 | [채무자회생법 제423·462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46200), 링크 일치 | 파산채권의 범위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 법 전체는 2026. 3. 1. 시행본 | 부분 적합 | V1의 시행일을 갱신하고 재단채권 분류를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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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1 | [채무자회생법 제463·464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46300), 링크 일치 | 이의의 소 제기기간·관할·당사자와 기존 소송 수계 | 법 전체는 2026. 3. 1. 시행본 | 부분 적합 | V1의 시행일과 “항상 이의자 전원 피고” 표현을 제기주체별로 고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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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2 |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44600), 링크 일치 | 파산선고 후 이자·지연손해금의 후순위파산채권 취급 | 법 전체는 2026. 3. 1. 시행본 | 부분 적합 | 시행일을 갱신하고 선고 전·후 원인 및 재단채권 예외를 함께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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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3 | [채무자회생법 제170·171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17100), 링크 일치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와 수계 | 법 전체는 2026. 3. 1. 시행본 | 부분 적합 | 시행일을 갱신하고 공익채권·비절차채권을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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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4 | [민사소송법 제251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사소송법&JO=025100) 및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최고에 따른 지체와 장래이행의 소의 필요 | 각 2025. 7. 12., 2026. 3. 17. 시행본 확인 | 부분 적합 | 조문은 맞으나 V1에 “미리 청구할 필요” 사실 게이트를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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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5 | [상법 제57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상법&JO=005700), 링크 일치 | 상행위 채무의 다수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책임 | 2026. 7. 23. 시행본 확인 | 부분 적합 | 연대보증만 연대책임이라는 RULE-06과 조화되도록 주채무 상행위성을 분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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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6 | [민법 제437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법&JO=043700), 링크 일치 | 연대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 배제 | 2026. 3. 17. 시행본 확인 | 적합 | 상법 제57조와 구별하여 보증 유형을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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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7 | [민사소송법 제98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사소송법&JO=009800), 링크 일치 |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 | 2025. 7. 12. 시행본 확인 | 적합 | 당사자 수와 청구 결과에 맞춰 비용항을 assembler에서 생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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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8 | [민사소송법 제213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사소송법&JO=021300), 링크 일치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 2025. 7. 12. 시행본 확인 | 적합 | 금전·인도 등 가집행 가능 항만 항 번호로 특정하고 확인주문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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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9 | [민사소송법 제253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민사소송법&JO=025300), 링크 일치 | 여러 청구의 병합 | 2025. 7. 12. 시행본 확인 | 적합 | V1의 `미검증` 상태를 원문대조로 고친다. 병합의 구체적 적법성은 청구별로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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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0 | [상법 제3조 공식 원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상법&JO=000300), 링크 일치 | 일방적 상행위에 대한 상법 적용 | 2026. 7. 23. 시행본 확인 | 적합 | 구체적 거래가 어느 당사자에게 상행위인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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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1 | [대법원 1979. 5. 8. 선고 78다200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4275), 링크·사건 일치 | 내국신용장 매입은행의 문면심사와 실질조사 의무 부정 | 후속 변경을 확인하지 못한 범위에서 현행 UCP 구조와 충돌 없음 | 적합 | UCP 600 편입 여부와 현대 서류심사 기준을 별도로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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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2 |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134), 링크·사건 일치 | 구 섭외사법상 준거법과 외국법 준거 시 소송촉진법 배제 | 국제사법은 2022년 전부개정 체계 | 부분 적합 | 역사 판시로 표시하고 현행 국제사법 제45·46조와 후속 판례로 갱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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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3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596), 링크·사건 일치 | 매입의 대가지급성, 위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은행의 보호 배제 | 핵심 법리 변경 미확인 | 적합 | Q-ENTITLEMENT의 사기·매입 성립 관문으로 승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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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297), 링크·사건 일치 | 외국법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의 확정 방법 | 현행 국제사법 체계에서도 외국법 내용 확인 쟁점의 참고 가능 | 적합 | “준거법 미확정”과 “외국법 내용 미확정”을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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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5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03), 링크·사건 일치 | 구법시대 국제재판관할, 비서류적 조건, 외국법 흠결 | 국제재판관할은 2022년 국제사법 신설 조문을 우선해야 함 | 부분 적합 | 비서류적 조건 판시는 보존하되 관할은 현행 국제사법 제41조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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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6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25), 링크·사건 일치 | 특정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과 문언 해석 | UCP 600 이전 사건이므로 현 신용장 문언·편입규칙과 함께 사용 | 적합 | 특수조건의 현재 문언과 수익자 수락 변경을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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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7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019), 링크·사건 일치 | 특수조건 불성취 시 실제 수령한 제시서류의 반환의무와 포기 예외 | 핵심 법리 변경 미확인 | 부분 적합 | 직접 수령·현 보유·포기 요건을 FORM-10 전 관문으로 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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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8 | [V1 링크: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4151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173) | V1은 지점의 별개 은행성, 신용장·어음관계 병존, 소구요건을 인용 | 공식 전문 접근 실패 후 1회 재시도에도 원문 미확보 | 미검증 | 오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공식 전문 확보 전까지 PDF 제11례와 이 판례에 의존한 어음소구 분기를 법률가 확인 대상으로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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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9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265), 링크·사건 일치 |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원화로 선택청구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 | 판례 변경 미확인 | 부분 적합 | V1 설명은 맞으나 FORM-07의 집행일 기준과 충돌하므로 FORM-07을 교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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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0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69), 링크·사건 일치 | 외화 환산 기준시, 묵시적 준거법 선택, 외국법 준거 시 소송촉진법 배제 | 국제사법 조문번호는 2022년 개정 전 번호 | 부분 적합 | 현행 제45조를 병기하고 FORM-07·외국법 이율 경로를 수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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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1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8217), 링크·사건 일치 | 개설은행–매입은행 상환관계의 준거법과 선행 상환 항변 제한 | 국제사법 조문번호는 구법, 핵심 관계 판시는 확인 | 부분 적합 | 특정 관계의 판시를 C~G 모든 관계의 채권자 소재지법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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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2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233), 링크·사건 일치 | 매입의 의미와 특정 일람출급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의 수익자 상대 지급시기 | 핵심 법리 변경 미확인 | 부분 적합 | 판시 요지는 맞으나 개설·확인은행의 일반 변제기로 확장한 §8-2를 교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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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3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2029), 링크·사건 일치 | 독립성, 유효기간 내 전부 제시·보완 원칙, 기간 경과 후 권리 불발생 | 최근 3년 변경 판례 미확인 | 부분 적합 | STOP-08에서 선택 가능한 경고가 아니라 청구권 성립의 종결 관문으로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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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2327), 링크·사건 일치 | 사건 신용장 문언에 따른 UCP 적용, 연지급신용장 매입, 부적법 매입의 항변 | UCP 500 시대 사안 | 부분 적합 | SWIFT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현대 신용장에 UCP 600을 자동 적용하지 말고 편입 문언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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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5 |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272), 링크·사건 일치 | 하자서류 지급 시 개설의뢰인 상대 결제청구·예치금 반환거절과 의뢰인의 점검의무 | 전원합의체 판시 변경 미확인 | 적합 | T4의 실체요건 관문으로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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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6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641), 링크·사건 일치 | 연지급신용장 만기 전 매입·재매입약정 반환청구, 항쟁 상당 | 사건별 계약관계 판시 | 적합 | 재매입약정 당사자·지급·환매 조건을 별도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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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7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995), 링크·사건 일치 | 비서류적 조건의 한정 유효, 조건 불성취와 제시서류 반환 | 사건별 신용장 문언 의존 | 부분 적합 | 조건 성취 입증과 실제 서류수령·점유를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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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8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1912), 링크·사건 일치 | UCP 600 제14·16조상 서류심사·거절통지와 ISBP를 고려한 일치성 | ISBP는 2023년 Publication 821로 갱신 | 부분 적합 | 일치제시 관문을 추가하고 ISBP 821을 현행 실무자료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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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9 | [서울고등법원 1994. 7. 13. 선고 93나4213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9902), 공식 링크·사건 일치 | 개설은행의 수익자 상대 지급지체가 개설의뢰인 상대 채무불이행인지에 관한 하급심 판단 | 하급심이므로 대법원보다 제한된 실무상 참고가치 | 부분 적합 | `2차자료` 표시는 삭제하고 `공식 하급심 원문·법률가 확인`으로 고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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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20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981), 링크·사건 일치 | 기간 경과 후 새 거절사유 추가 제한과 사기 인식 매입의 보호 배제 | UCP 500 시대 사안이나 관련 국내 판시 확인 | 적합 | 현재 편입규칙의 notice 조항과 함께 Q-ENTITLEMENT에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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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01 | [ICC UCP 600 공식 원문](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AGENT=ICC_HQ); V1 링크는 대법원 판결 인용문 | V1 기재 제2·6·7·8·14~16조가 실재하고, 제1·12·13·39조도 본 평가에 관련 | UCP 600은 평가기준일에도 현행 ICC 규칙으로 확인; eUCP 2.1·ISBP 821 별도 현행자료 존재 | 부분 적합 | 2차 판결 인용 대신 ICC 원문을 1차 근거로 교체하고 제1·12·13·39조를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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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02 | 공식 URL 없는 한국외환은행–하나은행 합병 진술 | 환율고시은행 명칭 갱신 필요라는 보조 사실 | 공식 원문 미확보; `[환율고시은행]`으로 이미 일반화 | 삭제 | 사건별 실제 환율 고시자료를 쓰고 E-U02는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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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공식 검색에서 직접 확인된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25)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보세창고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 V1의 금전지급 확약 청구와는 청구원인이 다르다. UCP 600, eUCP 2.1, ISBP 821 및 URR 725의 평가기준일 현행성은 I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했으며, 새로운 UCP 본문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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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트리–문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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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수: `Q 9 / RULE 7 / LEAF 13 / FORM 15 / CHECK 10 / S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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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상 LEAF→FORM 커버리지: 13개 LEAF 모두 적어도 하나의 FORM을 지시하고, 15개 FORM도 적어도 한 경로에서 언급된다. 따라서 단순 미참조 LEAF나 FORM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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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커버리지: 명목 연결과 달리 FORM-08·09는 완결 주문과 문장 블록의 구별이 없고 FORM-15는 고정 항 번호를 전제하며, 혼합통화·외국법 장래채권·보증한도·도산 당사자에는 실행 가능한 정확한 조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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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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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관문 누락 | LC-S1-01, LC-S2-01, LC-S2-02, LC-S2-03 | 편입규칙·버전·전자제시·상환규칙이 전역 상태로 생성되지 않는다. | 시작→Q-01이 곧바로 유형만 분류하고 Q-02로 감 | 시작→Q-RULESET→관계별 규칙 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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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관문 누락 | LC-S1-02, LC-S1-03, LC-S1-04 | 일치제시·거절·사기·은행 역할을 거치지 않고 금전 LEAF에 도달하며, 치명 사유도 STOP-08에서 되돌아간다. | Q-05→Q-06→Q-08; STOP-08→Q-06 | Q-ENTITLEMENT에서 적격 관계만 통과, 불성립은 종결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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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우선순위 충돌 | LC-S1-08 | 장래이행 표지가 외국법 준거 표지를 소거한다. | Q-08 ① 미래→LEAF-10→FORM-06(6%) | 준거법 상태 유지 후 미래/현재와 직교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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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청구 우회 | LC-S1-11 | 준거법·직접수령·점유·포기 심사를 건너뛴다. | Q-03 ②→Q-07→LEAF-11 | Q-DOCUMENT-POSSESSION→Q-07→FORM-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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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일괄전환 | LC-S1-09, LC-S1-10 | 채권 분류와 실제 이의의 소 제기주체 없이 확정 주문·당사자를 고정한다. | Q-02 ①/②→LEAF-12/13 | Q-INSOLVENCY-CLASS→Q-INSOLVENCY-PROCEDURE→관계별 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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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단축 | LC-S1-13 | 양도·대위·합병이 이름 교체만으로 처리된다. | Q-06 메모→기존 LEAF | Q-STANDING→청구범위 재계산→LE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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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통화 단절 | LC-S2-04, LC-S2-05 | LEAF-06이 동일통화 전용 FORM-02를 혼합통화에 호출한다. | LEAF-06→FORM-03+02 | 통화별 반복 FORM-MULTI→항번호 재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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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소의 이익 누락 | LC-S1-07 | 미도래만으로 문형에 도달한다. | Q-05 ③→LEAF-10 | Q-FUTURE-NEED 통과 시에만 LEAF-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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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합성 충돌 | LC-S1-14, LC-S1-15 | FORM-08·09가 완결 주문이고 FORM-09에는 말줄임표가 있으며 FORM-15의 항 번호가 고정이다. | LEAF→기본 FORM “+” FORM-08/09/15 | 원자 문장 블록→단일 assembler→비용·가집행 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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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삭제·통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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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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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일수·단리 계산식 | 청구취지 선택·문형 출력에 쓰이지 않아 규칙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힌다. | 기산일과 종료일은 주문의 변수로 보존 | §8-3 삭제; 계산이 필요하면 별도 계산 모듈로 이동(LC-S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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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02 및 PDF 배제 설명의 은행합병 문장 | 한국외환은행–하나은행 합병 사실 | 공식 근거가 없고 일반화된 환율고시기관 변수로 충분하다. | 사건별 실제 환율고시기관·고시자료를 입력한다는 원칙 | 해당 외부 인용과 합병 설명 삭제(LC-S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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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9·E-P19 상태 설명 | 과거 접속실패·`2차자료` 표지 | 현재 공식 원문 검증결과와 불일치하고 중복 설명이다. | 제253조의 병합 근거, 하급심의 제한된 참고가치 | 상태를 각 한 문장으로 통합·정정(LC-S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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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v2 개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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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규칙과 거래 원문을 먼저 고정한다.** 시작 노드에 Q-RULESET을 신설하여 신용장·변경장·SWIFT의 편입규칙, 버전, 수정·배제, standby 여부, URR 725, eUCP, ISBP 821, 이전 인출을 구조화한다(LC-S1-01, LC-S2-01, LC-S2-02, LC-S2-03, LC-S2-10). 각 후속 노드가 동일한 규칙 상태를 받으면 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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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체적 청구권 관문을 재작성한다.** 당사자별 확약·지정·확인·매입, 대가 지급, 일치·적시 제시, 거절통지, 사기 인식을 Q-ENTITLEMENT에서 확정하고 관계별 변제기를 나눈다. 권리 불성립은 종결 STOP으로 만든다(LC-S1-02, LC-S1-03, LC-S1-04). 부적격 관계가 어떤 금전 FORM에도 도달하지 않으면 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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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별 준거법·관할·승계·서류반환을 분리한다.** 계약별 제45·46조 분석, 국제재판관할, 양도·대위 범위, 실제 서류수령·점유를 각각 독립 게이트로 둔다(LC-S1-11, LC-S1-12, LC-S1-13, LC-S2-07). 모든 FORM이 피고·청구권·준거법·관할 상태를 상속하면 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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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이행을 직교 분기로 만든다.**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 뒤 `현재/장래 × 한국/외국법 × 원화/외화`를 조합한다(LC-S1-07, LC-S1-08). 외국법 장래형에 한국 법정이율·소송촉진법 이율이 나타나지 않으면 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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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산 분류와 절차 당사자를 고친다.** 파산·회생채권과 재단·공익채권을 나누고 신고·조사확정·이의의 소·수계 단계 및 제기주체를 입력한다(LC-S1-09, LC-S1-10, LC-S3-03). 실제 제기주체에 따라 원·피고와 주문이 달라지고 현행 시행일이 표시되면 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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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액·통화·이율 엔진을 고친다.** 외화청구와 원화 선택청구를 분리하고, 약정이율, 통화별 minor unit, 일부 지급·회수·공제·충당, 2019년 경과조치를 계산한다(LC-S1-05, LC-S1-06, LC-S2-04, LC-S2-05, LC-S2-08, LC-S2-09). 거래대장 잔액과 출력 원금이 일치하고 통화 간 합산이 없으면 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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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증과 문형 조립을 원자화한다.** 보증한도 안의 주채무 부수채무와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손해금을 나누고, 복수원고·보증·병합을 한 assembler에서 항 번호·비용·가집행까지 재계산한다(LC-S1-14, LC-S1-15). 말줄임표·중복청구·고정 항 번호가 없으면 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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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효 관문을 추가한다.** 청구권별 변제기·준거법·중단 또는 완성유예 자료를 받아 시효 위험을 판단한다(LC-S2-06). 미확정 시 법률가 확인 STOP으로 가고, 완성 위험이 있는 청구가 자동 출력되지 않으면 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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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거대장과 부속 설명을 정리한다.** 쓰이지 않는 계산식·합병 사실을 삭제하고 검증상태를 실제 공식 원문 대조 결과로 통일한다(LC-S3-01, LC-S3-02, LC-S3-04). 인용 전수대장과 본문에서 출처등급·현행일이 일치하면 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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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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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의 신용장상 독립 지급확약, 개설대금 반환, 재매입·상환, 보증·도산을 구별한 범위 설정은 사건군의 출발점으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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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의 `Q/RULE/LEAF/FORM/CHECK/STOP` 식별자 체계와 사용자 입력이 없을 때 임의 확정하지 않는 placeholder 원칙은 추적성과 재현성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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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ULE-01·02의 한국법/외국법 이율 체계를 분리하고 외국법 준거 사건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 원칙은 E-P02·P10에 부합하므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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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DF의 구법 이율, UCP 500의 7은행영업일, 폐지 은행명, 확인주문에 대한 가집행 문구를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은 §13 말미의 역사자료 배제 원칙은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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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ORM-11·15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을 별도 항으로 다루는 발상은 보존하되 assembler가 실제 항 번호와 가집행 가능 청구만 산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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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ULE-04의 복수 원고별 금액·통화·기산일을 개별 표시하고 통화가 다르면 합계하지 않는 원칙은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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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ULE-06 중 개설은행·확인은행·복수 매입은행 사이에 근거 없는 연대문구를 쓰지 않는 원칙은 각 은행의 독립된 확약 구조와 맞으므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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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v2 수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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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신용장에 실제 편입된 UCP/ISP98/URR/eUCP의 버전·수정·배제와 현재 신용장 문언이 입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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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자별 확약·지정·확인·매입, 일치·적시 제시, 거절통지, 사기 인식이 금전청구 전 필수 관문이고, 청구권 불성립 시 주문 생성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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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계별 준거법·국제재판관할·승계·서류보유가 별도로 확인되며 자동 “채권자 소재지법” 추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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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이행의 필요가 확인되고, 외국법 준거 경로에 한국 법정·소송촉진법 이율이 섞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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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산·회생채권과 재단·공익채권이 구분되고 이의의 소 제기주체·수계 단계에 따라 당사자와 주문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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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화 원화 선택청구는 변론종결일 기준의 확정 원화액이고, 통화별 minor unit·일부변제·충당·약정이율·경과조치가 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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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증한도와 보증채무 자체 지체손해금이 분리되고, 상법 제57조 적용 여부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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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효·현재 신용장 금액·수락된 변경·이전 인출·할부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률가 확인 STOP이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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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개 LEAF가 정확한 원자 문장 블록을 거쳐 단일 assembler에 연결되고, 15개 FORM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으며 항 번호·비용·가집행 대상이 자동 재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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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DF 12개 기재례와 현대 유형(standby, URR, eUCP, ISBP)의 재검증에서 `부분/누락`이 없고, 모든 외부 인용의 공식 원문·현행일·적용범위가 전수대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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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삭제대장의 세 항목이 제거·통합되어 죽은 계산식, 불필요한 외부 사실, 낡은 검증상태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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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TF-8, 미치환 템플릿 토큰 없음, 모든 S1 15건·S2 10건·S3 4건 해소, V1 원문 SHA-256 불변을 최종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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