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2026-09-05 13:14:33 +09:00
parent 42797463a2
commit 6f596c1de7
2835 changed files with 591933 additions and 0 deletions
@@ -0,0 +1,269 @@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 사건키 |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
| 적용범위 | 신용카드업자(또는 그 승계인·채권양수인)가 신용카드회원·보증인·상속인 등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일시불·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연회비·수수료)과 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여기에 병합되는 위조·허위매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확정판결 후속 청구(시효중단 재소·확인소송,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 |
| 제외(전환) | 회원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부당이득반환,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매출대금 청구, 직불·선불카드·비신용카드업자 외상채권(STOP-R1, STOP-R2) |
| 입력 원본 | 청구취지 기재례집 422~424쪽(기재례 4건, 참조판례 5건). 과거 판본이므로 이율·날짜는 채택하지 않고 §13 근거로 대체 |
| 실행 기준일 | 2026-09-02 |
| 문서 버전 | v1(1차 드래프트)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를 따라 LEAF에 도달한다 → §10에서 그 LEAF의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한다 → §11의 FORM 문장에 변수를 치환한다 → §14의 CHECK를 전부 통과하면 출력한다. 노드가 ASK/VERIFY/STOP을 지시하면 §14의 STOP 목록이 정한 행동을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당사자명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원금], [약정연체이율], [기산일])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필요"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자리표시자 이름은 §11의 변수 사전과 동일하게 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금전 이행청구 단일 골격) 이 사건의 본안 주문은 "피고(들)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원금]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금전 이행청구 한 문장으로 구성하고, 청구원인·계약 경위·증거는 주문에 넣지 않는다. 확인청구는 LEAF-11(시효중단 확인소송)에만 허용된다. 근거: SRC-01, SRC-23, SRC-20.
- RULE-02 (원금과 부대금액의 분리) 총액에는 원금과 소제기 전 확정된 이자·수수료·지연배상금을 합산할 수 있으나, 장래 지연배상금은 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한다. 소제기 전 확정 지연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 이행청구가 있어야 발생하므로(SRC-20) 약정이 없는 한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로 한정한다. 근거: SRC-01, SRC-05, SRC-20.
- RULE-03 (금전청구 4대 게이트) 모든 금전 LEAF는 Q-03(도산), Q-12(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및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Q-13(복수채무자 부담구조)를 반드시 통과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항쟁 상당)은 판결 단계의 법원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특례이율을 스스로 낮추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02, SRC-05, SRC-13~SRC-16.
- RULE-04 (부담구조 표현의 법률상 근거) "연대하여"는 연대보증·법인회원과 지정사용자의 연대약정·민법 제832조 일상가사 연대에만, "공동하여"는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에만, "각"·상속분 비율 분할은 상속채무(민법 제1009조)에만 쓴다. 근거 없이 표현을 고르지 않는다. 근거: SRC-10, SRC-11, SRC-12, SRC-17, SRC-30, SRC-31.
- RULE-05 (부정사용·분실도난 책임분담은 원금 특정의 전제) 분실·도난 통지 후 사용분, 통지 전 60일 이내 사용분 중 회원의 고의·과실 없는 부분, 위조·변조·해킹·명의도용 사용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므로 원금에서 제외한다. 회원이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조사 완료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같은 조 제10항). 비밀번호 유출 등 회원 책임을 약관으로 전가하려면 서면·전자문서 계약과 계약서에 적힌 중과실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SRC-06, SRC-07, SRC-26.
- RULE-06 (시효·양수금 게이트) 신용카드업자의 회원에 대한 이용대금·대출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다.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일부변제 등)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되지 않으므로(2025년 전원합의체), 시효완성이 의심되는 채권은 포기의 효과의사를 별도로 확인한 뒤에만 청구한다. 근거: SRC-08, SRC-42, SRC-09, SRC-21, SRC-22.
- RULE-07 (입력 원본의 역사적 요소 배제) 기재례의 연 19%·15%·18% 구간 이율, 뒤섞인 구간 날짜(2009→1991→2012→2013), "연 1.9%" 오기, "20○○" 공란은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약정 연체이율은 반드시 사건의 약관·계약서에서 읽고 여신금융기관 연체이자율 상한(연 20%)을 넘지 않는지 검사한다. 근거: SRC-13, SRC-14, SRC-15.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원고 지위 | 필수 | 신용카드업자 / 포괄승계인(합병) / 채권양수인(대부업자·유동화전문회사 등) | 여신전문금융업 허가·등록, 합병등기, 채권양도계약·양도통지서 | ASK(Q-02) |
| 신용카드 해당 여부 | 필수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 직불·선불 / 그 밖 | 카드 발급계약서 | 그 밖이면 STOP-R2 |
| 채권 항목 구성 | 필수 |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회비·수수료 각 잔액 | 채권명세서, 거래내역 | ASK, [원금] 자리표시자 |
| 원금 / 소제기 전 확정 이자·수수료·지연배상금 | 필수 | 원 단위 정수, 항목별 분리 | 채권명세서 | ASK, [원금]·[총액] |
| 기한이익 상실 여부·일자·통지 | 필수 | 당연상실 / 통지상실(통지도달일) / 미상실 | 약관 해당 조,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도달 증빙 | VERIFY(STOP-V7) |
| 약정 연체이자율 | 필수 | 연 % (≤20), 항목별 상이 가능, 무약정 | 약관·이용계약서·금융위 고시 연체이자율 | [약정연체이율] 자리표시자 + ASK; 무약정이면 Q-12(b) |
| 지연배상금 기산일 | 필수 | 기한이익상실일 다음날 / 각 결제일 다음날 / 최종 연체일 다음날 | 채권명세서 | [기산일] 자리표시자 + ASK |
| 피고 유형 | 필수 | 개인회원 / 법인회원 / 지정사용자 / 연대보증인 / 상속인 / 배우자 / 가맹점·부정사용자 | 회원가입계약, 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관련 심판문 | ASK(Q-04) |
| 보증 계약 정보 | 조건부(보증인 피고) | 계약일, 서면·기명날인 여부, 보증한도(근보증 최고액), 보증기간 | 보증서 | STOP-V4 |
| 상속 정보 | 조건부(회원 사망) | 상속인·법정상속분, 한정승인·포기 심판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심판문 | ASK, 한정승인 불명이면 FORM-06 보류 |
| 도산 정보 | 필수 | 없음 / 회생개시 / 개인회생개시(인가·폐지) / 파산선고 / 면책확정 및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 법원 결정문, 회생·파산 사건 조회 | STOP-H1, STOP-R3, STOP-V1 |
| 부정사용·이의제기 정보 | 조건부 | 분실·도난 통지일, 이의제기 여부·조사 완료 여부, 위조·명의도용 여부 | 신고접수 기록, 이의조사 결과 | STOP-V2 |
| 채권양도 정보 | 조건부(양수인 원고) | 양도일, 통지·승낙 및 확정일자, 양수인의 대부업 등록 등 자격, 유동화 등록 여부 | 양도계약서, 내용증명, 등록증 | STOP-V3 |
| 시효 정보 | 필수 | 최종 변제일·최종 이용일, 시효중단 사유(지급명령·가압류·승인), 확정판결 유무·확정일 | 거래내역, 확정판결문 | STOP-V5 |
| 절차 선택 | 필수 | 소장(단독·소액) / 지급명령 | 소가 | 소가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SRC-24), 지급명령은 LEAF-14 |
| 소장부본 송달일 | 조건부(FORM-02·07·09) | 날짜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문언 | 송달보고서(판결 단계) | 문언 그대로 사용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세 어절이 각각 분기를 갖는다.
| 어절 | 발화 노드 | 세부 유형 |
|---|---|---|
| 신용카드 | Q-01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인지, 제13조 부대업무(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 단기·장기카드대출)인지 판정. 직불·선불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므로 전환 |
| 이용대금 | Q-01, Q-10 | T1 일시불·할부 이용대금, T2 단기·장기카드대출 원리금, T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 T4 연회비·수수료, T5 위조·허위매출로 지급된 매출대금(손해배상) |
| 청구 | Q-00 | C1 회원에 대한 이행청구(원고: 신용카드업자·승계인), C2 보증인·지정사용자·배우자 병합 이행청구, C3 상속인에 대한 이행청구, C4 양수금 이행청구, C5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C6 확정판결 후속 청구(시효중단 재소·확인소송·확정 지연손해금), C7 독촉절차 |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 Q-00 (Root) 청구 유형은 무엇인가 | 원고 지위, 청구 목적 | (a) 회원·보증인·상속인 등에 대한 이용대금·대출금 이행청구 → Q-01 / (b) 위조·허위매출·부정사용 관련 손해배상 → Q-20 / (c)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의 후속 청구 → Q-30 / (d) 회원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부당이득 → STOP-R1 | SRC-01, SRC-23 | ASK.
- Q-01 (신용카드·이용대금 게이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의 이용대금 또는 제13조 부대업무 대출금인가 | 카드 종류, 채권 항목 구성 | 신용카드(제2조 제3호) 또는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제13조 제1항 제1호)이면 예 → Q-02 / 직불·선불카드 잔액, 비신용카드업자의 자체 외상, 단순 대여금이면 아니오 → STOP-R2 | SRC-03, SRC-04 | ASK.
- Q-02 (원고 적격) 원고는 누구인가 | 원고 지위 | 신용카드업자 본인 또는 합병 등 포괄승계인 → Q-03 / 채권양수인 → 양수인이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양수 자격자인지,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지,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 → 확인되면 Q-03(원고 표시는 양수인, 주문은 동일), 미확인이면 STOP-V3 | SRC-12, SRC-16 | STOP-V3.
- Q-03 (도산 게이트, 피고별로 판정)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 정보 | 없음 → Q-04(Q-20에서 진입한 경우 Q-13으로, Q-30에서 진입한 경우 Q-30이 지정한 LEAF로 복귀) / 파산선고 후 면책 미확정 또는 회생절차개시 → STOP-R3 / 면책결정 확정 + 채권자목록 기재(또는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 → STOP-H1 / 면책확정이나 악의 누락 채권 주장 → STOP-V1 / 개인회생절차개시 → STOP-V1 | SRC-27, SRC-28, SRC-29, SRC-30-1 | STOP-V1.
- Q-04 (채무자 유형) 주채무자(회원)는 누구인가 | 피고 유형 | 생존 개인회원 → Q-05 / 법인회원 → Q-06 / 사망한 회원 → Q-07 | SRC-04 | ASK.
- Q-05 (개인회원의 공동 피고) 주채무자 외에 함께 청구할 피고가 있는가 | 피고 유형 | 연대보증인 → Q-08 / 배우자(일상가사 연대 주장) → Q-09 / 없음 → Q-10 | RULE-04 | Q-10.
- Q-06 (법인회원과 지정사용자) 개인 사용자에게 법인회원과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약이 사용계약에 편입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설명되었는가 | 법인회원 규약, 사용자 서명·설명 확인서 | 예 → 사용자를 연대 피고로 포함, Q-10 / 아니오 또는 불명 → 법인만 피고, Q-10 (사용자 포함은 "확인 후에만 원용": 하급심 SRC-18) | SRC-18 | 법인 단독으로 진행.
- Q-07 (상속) 상속인과 승인 형태가 확정되었는가 | 상속 정보 | 단순승인·복수 상속인 → 법정상속분 분할, Q-10(LEAF-06 예정) / 한정승인 심판 확정 → Q-10(LEAF-07 예정) / 상속포기자 → 피고에서 제외 / 미확정 → ASK | SRC-31, SRC-32 | ASK.
- Q-08 (보증) 보증계약이 유효하고 보증범위가 청구액을 덮는가 | 보증 계약 정보 | 2015. 2. 3. 이후 체결된 보증이 기명날인·서명 있는 서면이 아니면 무효 → 보증인 제외, Q-10 / 근보증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면 무효 → 보증인 제외 / 보증한도 ≥ 청구 원리금 → 연대 전액, Q-10(LEAF-03 예정) / 보증한도 < 청구액 → 한도 내 일부 연대, Q-10(LEAF-04 예정) / 청구 원금에 회원과 가맹점의 허위매출 공모분이 포함 → 그 부분은 보증인에게 청구하지 않음(SRC-17) / 월간 이용한도 항목별 초과분 → 월간 총한도 내에서 보증책임(SRC-19) | SRC-10, SRC-11, SRC-17, SRC-19 | STOP-V4.
- Q-09 (배우자 일상가사) 해당 이용대금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가 | 이용 내역, 배우자 관계 | 민법 제832조 적용 여부는 이용 목적·규모로 판단하며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대법원 선례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 → 확인되면 배우자 연대, Q-10 / 미확인 → STOP-V6 | SRC-30 | STOP-V6.
- Q-10 (원금 특정 게이트) 청구 원금이 항목별로 확정되었는가 | 채권 항목 구성, 부정사용·이의제기 정보, 할부항변 통지 | 분실·도난 통지 후 사용분과 통지 전 60일 이내 사용분 중 회원 무과실 부분 제외, 위조·변조·해킹·명의도용 사용분 제외(제16조 제5항, 고의·중과실 서면계약 있으면 그 범위 포함), 이의제기 조사 미완료 부분 제외 → 제외 후 원금 확정 → Q-11 / 이의 조사 진행 중 또는 부정사용 범위 미확정 → STOP-V2 / 할부거래법 제16조 항변 통지가 있는 할부잔액은 해당 부분 제외 후 진행 | RULE-05, SRC-06, SRC-07, SRC-26, SRC-33 | STOP-V2.
- Q-11 (이행기·기한이익) 잔액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가 | 기한이익 상실 여부·일자·통지 | 당연상실 또는 통지상실(통지 도달) 확인 → 전액 청구, 기산일은 상실일 다음날(또는 각 결제일 다음날 중 약관에 따른 날) → Q-12 / 미상실이고 상실 절차 가능 → STOP-V7 / 미상실을 전제로 청구 → 미도래 할부금은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가 있을 때만 함께 청구하며 도래분과 함께 Q-12로(LEAF-13 예정) | SRC-25, SRC-34 | STOP-V7.
- Q-12 (금전 모듈: 이율 판정) 약정 연체이율과 특례이율의 관계는 | 약정 연체이자율, 기산일 | 약정연체이율이 여신금융기관 연체이자율 상한(연 20%)을 초과하면 상한으로 치환 → (a) 약정연체이율 ≥ 특례이율(현재 12%) →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단일 약정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Q-13(LEAF-01 계열) / (b) 약정연체이율 < 특례이율 또는 무약정 →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무약정이면 상사법정이율 6%: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SRC-41, SRC-42), 그 다음날부터 특례이율 → Q-13(LEAF-02 계열) / 장래이행 부분(LEAF-13)에는 특례이율 적용 금지(제3조 제1항 단서) | SRC-01, SRC-02, SRC-05, SRC-13, SRC-14, SRC-15 | [약정연체이율] 자리표시자 + ASK.
- Q-13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피고가 2인 이상인가 | Q-05~Q-09, Q-20 결과 | 단독 → Q-14 / 연대보증·지정사용자 연대·일상가사 연대 → "연대하여" / 공동불법행위 → "공동하여" / 상속인 → 상속분 비율로 분할한 각 금액, 한정승인자는 유보문구 / 보증한도 초과 → 주채무자 전액 + 보증인 한도 내 연대 → Q-14 | RULE-04 | ASK.
- Q-14 (병합) 같은 피고에 대해 항목·계약이 여럿인가 | 채권 항목 구성 | 이율·기산일이 같으면 원금 합산 단일 항 / 이율 또는 기산일이 다르면 항목별로 "그중 [원금A]원에 대하여 … , [원금B]원에 대하여 …"로 분리(단순병합, 합계는 총액에 반영) / 별개 피고에 대한 별개 청구는 항을 나눔 | RULE-02 | ASK.
- Q-15 (부수 주문·절차) 절차와 부수 주문 | 절차 선택 | 소장 → 소송비용·가집행 문구(FORM-00) 부가 후 누적 플래그로 LEAF 확정: 단독 피고+Q-12(a) → LEAF-01, 단독 피고+Q-12(b) → LEAF-02, 연대 → LEAF-03, 보증한도 초과 → LEAF-04, 법인회원+지정사용자 → LEAF-05, 상속분 분할 → LEAF-06, 한정승인 → LEAF-07, 양수인 원고 → LEAF-08, 공동불법행위 → LEAF-09, 장래 할부금 포함 → LEAF-13 / 지급명령 → LEAF-14 | SRC-23, SRC-35, SRC-36 | 소장으로 진행.
- Q-20 (불법행위 분기) 손해배상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 피고 유형, 손해액(카드사가 지급한 매출대금·대출금) | 가맹점(허위매출표 작성, 위조카드 카드대출 가담)·부정사용자·공모자 → 공동불법행위, 손해액은 지급한 매출대금·대출금, 기산일은 지급일(손해발생일), 이율은 민사법정이율 5%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이율 → Q-03 도산 판정 후 Q-13(LEAF-09 예정) / 회원 본인이 타인의 사용을 승낙·묵인한 경우 → 계약책임으로 Q-01 재진입(SRC-25-1) / 가맹점의 고의·중과실이 서면계약에 없는 위조·분실카드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에 따라 가맹점 부담 불가 → 불법행위 요건 별도 입증 없으면 STOP-V8 | SRC-11, SRC-25-1, SRC-37, SRC-38 | STOP-V8.
- Q-30 (확정판결 후속) 목적은 무엇인가 | 확정판결문, 확정일, 변제 내역 | Q-03 도산 판정을 먼저 거친 뒤, 10년 시효 만료 임박한 시효중단 목적 → 이행 재소(전소 주문 그대로, LEAF-10) 또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LEAF-11) 중 선택 /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 LEAF-12 / 판결 후 일부변제가 있으면 잔액으로 조정한 뒤 진행 | SRC-21, SRC-22, SRC-20, SRC-39 | ASK.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기본은 현재 이행청구(RULE-01). 장래 이행청구는 LEAF-13에 한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입력받는다(SRC-34).
- 확인청구는 LEAF-11에 한한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는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중 선택할 수 있다(SRC-21).
- 형성청구는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형성의 소가 없다.
-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이므로 항상 가능하나 공시송달로만 송달 가능한 피고에게는 불가(SRC-35) → 소장으로 전환.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표시: 신용카드업자는 법인명 그대로. 합병 승계인은 승계 후 법인명. 채권양수인은 양수인 명의로 표시하고 양도 경위는 청구원인에만 쓴다(SRC-12).
- 피고 표시: 개인회원·법인회원·지정사용자·보증인·상속인은 각각 별개 피고로 열거한다. 상속인은 "망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는 수식 없이 성명만 쓰되 한정승인자는 FORM-06 유보문구를 주문에 넣는다(SRC-32).
- "연대하여": 연대보증(민법 제437조 단서), 법인회원·지정사용자 연대약정(SRC-18, 확인 후에만), 배우자 일상가사 연대(SRC-30, 확인 후에만).
- "공동하여": 공동불법행위(SRC-11). 주채무자의 계약책임과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병존하는 경우도 부진정연대이므로 "공동하여"를 쓴다.
- 상속인: 각 법정상속분 비율의 분할채무(SRC-31). 배우자 상속분 가산을 반영한다.
- 보증한도 초과: 주채무자 전액, 보증인은 "피고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한 …"으로 한도 내 연대(SRC-19).
- 복수 피고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복수형을 맞춘다.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청구가 다른 경우 항을 나눈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금전만 대상이다. 주문만으로 총액, 지연배상금이 붙는 원금, 기산일, 종기("다 갚는 날까지"), 이율 구간이 식별되어야 한다.
- 항목이 여럿이고 이율이 다르면 항목별 원금과 이율을 분리해 적는다(Q-14).
- 날짜는 "20XX. X. X." 형식, 금액은 원 단위 정수와 천 단위 쉼표를 쓴다. "20○○" 같은 공란은 출력하지 않는다(RULE-07).
- 한정승인 유보문구는 집행력 제한 문구이므로 주문에 반드시 넣는다(SRC-32).
- 물건·부동산·등기·문서·지위·작위/부작위 특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 대상은 금전뿐이다.
## 8. 금전 계산 규칙
- 계산식: 총액 = 원금(항목별 잔액 합계) + 소제기 전 확정 이자·수수료·지연배상금. 장래 지연배상금 = 원금 × 이율 × 일수/365(윤년 366).
- 이율 게이트(Q-12): 약정연체이율은 약관·계약서에서 읽고 여신금융기관 연체이자율 상한 연 20%(SRC-14, SRC-15)를 넘지 않는지 검사한다. 원고가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양수인이어도 회원과의 원계약상 이율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같은 상한을 검사한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연 20%, SRC-13)은 비여신금융기관인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상한으로 결과 수치가 같다.
- 특례이율: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시행령이 정하며 현재 연 12%(2019. 6. 1.부터, SRC-02). 2019. 5. 31. 이전에 발생한 분은 시행령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이율을 적용한다(종전 수치는 SRC-02 비고 참조, 원문 미대조).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소장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을 그대로 청구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SRC-05).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이나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을 인정받으려면 약정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한다(SRC-40).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장래 이행청구 부분(LEAF-13)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제2항(항쟁 상당)은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는다(RULE-03).
-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LEAF-12):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발생하고, 원본 이행판결이 없는 청구이므로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상행위 채권이면 상사법정이율 연 6%(SRC-20, SRC-39, SRC-41).
- 도산 영향(Q-03):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 불가(SRC-28), 면책확정으로 책임 면제(SRC-29), 회생절차개시 후 강제집행 불가(SRC-27), 개인회생개시 후 소송행위는 가능하나 강제집행·변제요구 금지(SRC-30-1). 가집행 선고는 개인회생 중이라도 청구취지에 기재하되 집행 단계에서 제한됨을 CHECK-08에서 고지한다.
- 복수채무자: Q-13에 따른다.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주채무자에 대한 이용대금과 카드론 등 여러 채권은 Q-14대로 합산 또는 분리. 주채무자 계약책임과 가맹점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이므로 "공동하여" 한 항으로 묶되, 이율 구간이 다르면(약정이율 대 5%) 피고별로 항을 나누고 "위 돈 중 … 부분은 피고 [가맹점]과 공동하여"로 이중만족을 막는다.
- 선택적·주위적/예비적 병합: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권 경합을 예비적으로 구성할 실익이 확인되지 않아 v1에서는 두지 않는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피고들이) 부담한다."(SRC-36).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SRC-23).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로 대체하고 가집행 문구를 넣지 않는다(FORM-11).
- 상환이행·동시이행 문구: 해당 없음 — 반대급부가 없는 금전채권이다.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2(a), 단독 피고(개인·법인회원 또는 양수금) | FORM-01 + FORM-00 | [원고] [피고] [총액] [원금] [기산일] [약정연체이율] | SRC-01, SRC-05, SRC-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
| LEAF-02 | Q-12(b), 단독 피고 | FORM-02 + FORM-00 | [원고] [피고] [총액]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특례이율] | SRC-01, SRC-02, SRC-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
| LEAF-03 | 연대 피고(연대보증 한도 내 전액, 지정사용자 연대, 배우자 일상가사 연대), Q-12(a) 또는 (b) | FORM-03 + FORM-00 (이율 구간은 FORM-01/02 방식 준용) | [원고] [피고들] [총액] [원금] [기산일] [이율구간] | SRC-10, SRC-11, SRC-18, SRC-3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4 | 보증한도 < 청구액 | FORM-04 + FORM-00 | [주채무자] [보증인] [총액] [원금] [보증한도] [기산일] [이율구간] | SRC-19, SRC-1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5 | 법인회원 + 지정사용자 연대(Q-06 예) | FORM-03 + FORM-00 | LEAF-03과 동일 | SRC-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
| LEAF-06 | 복수 상속인 단순승인 | FORM-05 + FORM-00 | [상속인n] [상속분금액n] [상속분원금n] [기산일] [이율구간] | SRC-3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7 | 한정승인 상속인 | FORM-06 + FORM-00 |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분금액] [상속분원금] [기산일] [이율구간] | SRC-3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8 | 원고가 채권양수인(Q-02, STOP-V3 통과) | FORM-01 또는 FORM-02 + FORM-00 (원고를 양수인으로 표시) | LEAF-01/02와 동일 | SRC-12, SRC-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0 |
| LEAF-09 | Q-20 공동불법행위 | FORM-07 + FORM-00 | [원고] [피고들] [손해액] [손해발생일]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 SRC-11, SRC-37, SRC-3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10 | Q-30 시효중단 이행 재소 | 전소 판결 주문의 FORM(FORM-01/02/03 중 해당) + FORM-00 | 전소 주문 변수 그대로, 일부변제 반영 | SRC-21, SRC-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1 |
| LEAF-11 | Q-30 새로운 방식 확인소송 | FORM-08 + FORM-00(가집행 제외) | [원고] [피고] [전소법원] [전소사건번호] [전소판결선고일] | SRC-21 | CHECK-11 |
| LEAF-12 | Q-30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 | FORM-09 + FORM-00 | [원고] [피고] [확정지연손해금액] [이행청구일 다음날] [상사법정이율] | SRC-20, SRC-39, SRC-4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1 |
| LEAF-13 | Q-11 기한이익 미상실, 장래 할부금 | FORM-10 + FORM-00 | [도래잔액] [도래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각 결제일] [장래할부금] | SRC-34, SRC-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2 |
| LEAF-14 | Q-15 지급명령 | FORM-11 (본안 문장은 FORM-01~07 중 해당 문장을 채권자/채무자 표기로 치환) | 해당 FORM 변수 + [채권자] [채무자] | SRC-3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3 |
검산: LEAF 14개 모두 FORM에 연결되고, FORM-00~FORM-11 열두 개 모두 위 표의 어느 LEAF에서 도달 가능하다. 종결 노드(STOP)는 FORM을 갖지 않는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변수 사전: [원고]·[피고]·[피고들]·[채권자]·[채무자] 당사자 표시 / [총액] 원금과 확정 부대금액의 합 / [원금] 지연배상금이 붙는 원금 / [기산일] 지연배상금 기산일 / [약정연체이율] 약관상 연체이자율(≤20) / [특례이율] 소송촉진법 시행령 이율(현재 12) / [민사법정이율] 5 / [상사법정이율] 6 /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소장 송달일까지 적용할 약정이율, 무약정이면 상사법정이율 / [이율구간] FORM-01 또는 FORM-02의 이율 문언 / [도래잔액]·[도래원금] 이행기 도래분의 총액과 원금 / [각 결제일]·[장래할부금] 미도래 할부금의 결제일과 회차 금액 / [보증한도] 보증 최고액 / [상속분금액n]·[상속분원금n] 상속인별 분할액 / [손해액]·[손해발생일] 불법행위 손해액과 발생일 / [전소법원]·[전소사건번호]·[전소판결선고일] 확정판결 특정 / [확정지연손해금액] 확정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액 / [이행청구일 다음날] 최고 도달일 다음날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 FORM-00 (부수 주문, 소장 공통) | 사용 조건: 소장으로 제기하는 모든 LEAF | 주문: "2. 소송비용은 [피고가 /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지급명령(LEAF-14), 확인청구(LEAF-11)에는 제3항을 넣지 않는다 | 근거: SRC-23, SRC-36.
- FORM-01 (단일 약정이율) | 사용 조건: LEAF-01, LEAF-08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연체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5,432,100원 및 그중 4,800,000원에 대하여 202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약정연체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을 때, 약정연체이율이 20%를 넘을 때 | 근거: SRC-01, SRC-05, SRC-14.
- FORM-02 (2단 이율) | 사용 조건: LEAF-02, LEAF-08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 2,457,000원에 대하여 202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 사용 금지: 약정연체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일 때(FORM-01 사용), 장래이행 부분 | 근거: SRC-01, SRC-02, SRC-05, SRC-41.
- FORM-03 (연대) | 사용 조건: LEAF-03, LEAF-05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 [이율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25,120원 및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26.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연대의 법률상 근거(보증계약·연대약정·민법 제832조)가 확인되지 않은 피고 | 근거: SRC-10, SRC-18, SRC-30.
- FORM-04 (보증한도 분리) | 사용 조건: LEAF-04 |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채무자]는 [총액]원 및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 [이율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피고 [보증인]은 피고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사용 금지: 보증한도가 청구액 이상일 때(FORM-03) | 근거: SRC-19, SRC-10.
- FORM-05 (상속분 분할) | 사용 조건: LEAF-06 |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상속인1]은 [상속분금액1]원 및 그중 [상속분원금1]원에 대하여, 피고 [상속인2]는 [상속분금액2]원 및 그중 [상속분원금2]원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이율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상속인·상속분이 미확정일 때, 한정승인자(FORM-06) | 근거: SRC-31.
- FORM-06 (한정승인 유보) | 사용 조건: LEAF-07 | 주문: "1. 피고 [상속인]은 원고에게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금액]원 및 그중 [상속분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율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 근거: SRC-32.
- FORM-07 (공동불법행위) | 사용 조건: LEAF-09 |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1.부터 …" | 사용 금지: 계약책임만 있는 회원에게(FORM-01/02), 가맹점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위조·분실카드 거래(STOP-V8) | 근거: SRC-11, SRC-37, SRC-38.
- FORM-08 (시효중단 확인) | 사용 조건: LEAF-11 |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법원] [전소사건번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전소판결선고일]자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234567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2017. 9. 1.자 판결에 …" | 사용 금지: 전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가집행 문구 | 근거: SRC-21.
- FORM-09 (확정 지연손해금) | 사용 조건: LEAF-1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지연손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상사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특례이율 사용, 이행청구(최고) 전 기산 | 근거: SRC-20, SRC-39, SRC-41.
- FORM-10 (도래분 + 장래 할부금) | 사용 조건: LEAF-13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도래잔액]원 및 그중 [도래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연체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각 결제일]에 각 [장래할부금]원을 각 지급하라." | 사용 금지: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때, 나항에 특례이율 부가 | 근거: SRC-34, SRC-01.
- FORM-11 (지급명령) | 사용 조건: LEAF-14 |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해당 FORM의 본안 문장에서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로 치환한 문장].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공시송달로만 송달 가능한 채무자, 가집행 문구 | 근거: SRC-35(비용 문구는 2차자료, §13 비고).
## 12. 금지 규칙
- 기재례의 연 19%·15%·18%·1.9% 이율과 뒤섞인 구간 날짜를 상수로 쓰지 않는다(RULE-07).
- 약정연체이율이 연 20%를 넘는 값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SRC-14, SRC-15).
- 약정연체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데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이율로 낮춰 쓰지 않는다(SRC-05).
- 장래 할부금(FORM-10 나항)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01 단서).
-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20).
- 이자·수수료·확정 지연배상금 부분에 다시 지연배상금을 붙이지 않는다(RULE-02).
- 분실·도난 통지 후 사용분, 위조·변조·해킹·명의도용 사용분, 이의제기 조사 미완료분을 원금에 넣지 않는다(SRC-06, SRC-07).
- 회원과 가맹점의 허위매출 공모분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SRC-17).
- 2015. 2. 3. 이후 서면 아닌 보증, 최고액 미기재 근보증을 근거로 보증인을 피고에 넣지 않는다(SRC-10).
- 법인회원 지정사용자에게 규약 편입·설명 확인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SRC-18, 확인 후에만 원용).
- 배우자에게 일상가사 판단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SRC-30, 확인 후에만 원용).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 사실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전제하여 청구하지 않는다(SRC-22).
- 면책확정된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을 청구하지 않는다(SRC-29).
- 파산선고 후 면책 미확정 상태에서 파산절차 밖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는다(SRC-28).
- 가맹점의 고의·중과실이 서면계약에 없는 위조·분실카드 거래 손실을 가맹점에 계약책임으로 청구하지 않는다(SRC-38).
- 주문에 채권양도 경위, 카드 이용 내역, 약관 조문을 서술하지 않는다(RULE-01).
- "20○○" 공란, "다음 날" 대신 "그다음 날"처럼 표기가 흔들리는 문언을 섞지 않는다(§7).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령ID 001215) | 제1항 본문 특례이율·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 상당 | 2026. 6. 2. 시행본 반환(제3조는 2009. 11. 2. 전문개정 후 불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JO=000300&type=HTML | 원문대조 |
| SRC-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법령ID 003984) | 연 12%; 부칙(2019. 6. 1. 시행, 계속 중 사건 경과규정; 2015. 10. 1. 개정 부칙) | 2019. 6.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type=HTML | 원문대조(비고: 2015. 10. 1.~2019. 5. 31. 연 15%, 그 이전 연 20%는 종전 규정으로 2차자료) |
| SRC-0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법령ID 000536) | 신용카드·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회원·가맹점 정의 | 2025. 10. 1.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여신전문금융업법&JO=000200&type=HTML | 원문대조 |
| SRC-04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 부대업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단기·장기카드대출) | 2025. 10. 1. | 같은 API, JO=001300 | 원문대조 |
| SRC-05 | 민법 제397조(법령ID 001706) |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법정이율, 약정이율 있으면 그 이율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9700&type=HTML | 원문대조 |
| SRC-06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분실·도난 통지 후 책임, 통지 전 60일, 고의·과실 서면계약, 위조·변조·해킹·명의도용 책임, 이의제기 시 청구 불가 | 2025. 10. 1. | 같은 API, JO=001600 | 원문대조 |
| SRC-07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법령ID 004186) | 60일 기간, 고의·중과실 범위(비밀번호 누설, 양도·담보 제공 등) | 2026. 5. 6.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JO=000609&type=HTML | 원문대조 |
| SRC-08 | 상법 제64조(법령ID 001702) |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시효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6400&type=HTML | 원문대조 |
| SRC-09 | 민법 제165조 |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 | 2026. 3. 17. | 같은 API, JO=016500 | 원문대조 |
| SRC-10 |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37조 | 보증의 서면 방식, 근보증 최고액 서면 특정, 연대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 배제 | 2026. 3. 17.(제428조의2·3은 2015. 2. 3. 시행 조항) | 같은 API, JO=042802 / 042803 / 043700 | 원문대조 |
| SRC-11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2026. 3. 17. | 같은 API, JO=076000 | 원문대조 |
| SRC-12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통지·승낙, 확정일자) | 2026. 3. 17. | 같은 API, JO=045000 | 원문대조 |
| SRC-13 | 이자제한법 제2조(법령ID 010404) 및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법령ID 010468) | 최고이자율 연 25% 이내 대통령령, 현행 연 20%(계약 체결·갱신분부터) | 법 2025. 7. 22. 시행본, 규정 2021. 7. 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이자제한법&JO=000200&type=HTML | 원문대조 |
| SRC-1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법령ID 009348) | 여신금융기관 이자율·연체이자율 제한 | 2026. 1. 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JO=001500&type=HTML | 원문대조 |
| SRC-15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법령ID 009365) | 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 연 20%, 연체이자율은 금융위 결정·연 20% 초과 불가 | 2026. 5. 6. 시행본 | 같은 API, LM=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JO=000900 | 원문대조 |
| SRC-16 | 같은 법 제9조의4 제3항 |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 양도 상대방 제한 | 2026. 1. 2. | 같은 API, JO=000904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040 판결(precSeq 199080) | 연대보증인 책임은 정상 사용 대금에 한정, 허위매출 공모분 제외(원심 수긍) | 1995. 8. 2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9080&type=HTML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18 | 광주지방법원 1999. 3. 19. 선고 98가합14933 판결(precSeq 120871) | 법인회원 지정사용자 연대책임 규약은 사용계약 편입·명시설명 필요 | 1999. 3. 19. | 같은 API, ID=120871 | 원문대조, 하급심(확인 후에만 원용) |
| SRC-19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2261 판결(precSeq 201385) | 월간 이용한도 항목별 초과분에도 총한도 내 보증책임, 회원모집 시 신용조사의무 없음 | 1992. 11. 24. | 같은 API, ID=201385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20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precSeq 227189) | 확정 지연손해금의 지체책임은 이행청구 시부터, 원본 이행판결 없는 경우 특례이율 적용 불가 | 2022. 3. 11. | 같은 API, ID=227189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precSeq 204185)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이행소송 외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채권자 선택 | 2018. 10. 18. | 같은 API, ID=204185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
| SRC-22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precSeq 607827)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된다는 종래 법리 폐기 | 2025. 7. 24. | 같은 API, ID=607827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등의 추정 법리는 변경됨 — 단독 인용 금지) |
| SRC-23 | 민사소송법 제213조(법령ID 001700)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법&JO=021300&type=HTML | 원문대조 |
| SRC-24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법령ID 005899) | 소가 3,000만원 이하 금전청구는 소액사건 | 2017. 1. 1. | 같은 API, LM=소액사건심판규칙&JO=000102 | 원문대조 |
| SRC-25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여신금융협회, 2026. 5. 12. 시행본) 및 각 카드사 개인회원약관 | 기한이익 상실(당연·통지), 지연배상금 산식, 분실·도난 책임 | 2026. 5. 12. | https://m.crefia.or.kr/mobile/infocenter/regulation/selfRegulation.xx (본문은 hwp 첨부; 조번호는 카드사별 상이) | 2차자료 — 조번호·수치는 사건 약관으로 확인 |
| SRC-25-1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673 판결(precSeq 102989) | 카드를 타인에게 맡겨 둔 회원의 승낙·묵인 책임, 신의칙 한계 | 1987. 4. 14. | 같은 API, ID=102989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26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precSeq 228309) | 비밀번호 유출 책임 전가 약관은 회원 무과실 시 무효(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무과실 증명책임은 회원 | 2009. 10. 15. | 같은 API, ID=228309 | 원문대조 |
| SRC-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법령ID 009930) | 회생절차개시 후 강제집행 금지·중지 | 2025. 6. 21.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JO=005800&type=HTML | 원문대조 |
| SRC-28 | 같은 법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 | 2025. 6. 21. | 같은 API, JO=042400 | 원문대조 |
| SRC-29 | 같은 법 제566조 | 면책의 효력과 비면책채권(제7호 악의 누락) | 2025. 6. 21. | 같은 API, JO=056600 | 원문대조 |
| SRC-30 | 민법 제832조 |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 | 2026. 3. 17. | 같은 API, JO=083200 | 원문대조(신용카드 이용대금에의 적용 판례는 미검증) |
| SRC-30-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개인회생개시 후 강제집행·변제요구 금지, 소송행위 제외, 시효 정지 | 2025. 6. 21. | 같은 API, JO=060000 | 원문대조 |
| SRC-31 | 민법 제1009조 | 법정상속분 | 2026. 3. 17. | 같은 API, JO=100900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precSeq 82909) | 한정승인 시 채무 전부 이행판결 + 상속재산 한도 집행 유보 주문 | 2003. 11. 14. | 같은 API, ID=82909 | 원문대조 |
| SRC-3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령ID 000355) | 소비자의 신용제공자에 대한 할부금 지급거절 항변 | 2024. 8. 7. 시행본 | 같은 API, LM=할부거래에관한법률&JO=001600 | 원문대조 |
| SRC-3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 | 2025. 7. 12. | 같은 API, JO=025100 | 원문대조 |
| SRC-35 | 민사소송법 제462조 | 지급명령 요건(금전, 공시송달 외 송달 가능) | 2025. 7. 12. | 같은 API, JO=046200 | 원문대조(독촉절차비용 문구는 법원 신청서 양식에 따른 실무 문언 — 양식 원문 미대조, 2차자료) |
| SRC-36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2025. 7. 12. | 같은 API, JO=009800 | 원문대조 |
| SRC-37 | 서울지방법원 1996. 4. 16. 선고 95가합69942 판결(확정) | 위조카드 카드대출에 적극 가담한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1996. 4. 16. | law.go.kr DRF 본문검색 0건 | 미검증(입력 원본 인용, 하급심 —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38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9조 | 분실·도난·위조·해킹·명의도용 거래 손실의 가맹점 전가 금지(고의·중과실 서면계약 예외), 가맹점 준수사항(본인 확인, 허위매출 금지) | 2025. 10. 1. | 같은 API, JO=001700 / 001900 | 원문대조 |
| SRC-39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precSeq 239631) | 상행위 원본채권의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 2022. 12. 1. | 같은 API, ID=239631 | 원문대조(판시사항 기준, 판결요지 미수록) |
| SRC-40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precSeq 198926) |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 인정에는 약정의 증명 필요 | 1995. 10. 12. | 같은 API, ID=198926 | 원문대조 |
| SRC-41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 | 2026. 7. 23. 시행본 | 같은 API, LM=상법&JO=005400 | 원문대조 |
| SRC-42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precSeq 193787) | 일방적 상행위·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 상사시효 | 2005. 5. 27. | 같은 API, ID=193787 | 원문대조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 목록(출력 직전 전부 통과):
- CHECK-01 주문에 총액·원금·기산일·종기·이율이 모두 있고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확인 필요"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했는가.
- CHECK-02 약정연체이율이 연 20% 이하이고 약관·계약서에서 읽은 값인가(SRC-14, SRC-15).
- CHECK-03 약정연체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에 맞는 FORM(01 또는 02)을 골랐고, 장래분·확정지연손해금에 특례이율이 없는가(Q-12).
- CHECK-04 Q-03 도산 게이트를 피고별로 통과했는가.
- CHECK-05 시효(5년·10년)와 시효중단 사유를 확인했고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을 근거로 하지 않았는가(RULE-06).
- CHECK-06 "연대하여·공동하여·각·상속재산 범위 내에서"가 §6의 법률상 근거와 일치하고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는가.
- CHECK-07 부정사용·이의제기·할부항변 제외분을 원금에서 뺐는가(Q-10).
- CHECK-08 개인회생 계속 중 피고에게는 가집행 선고가 있어도 집행이 제한됨을 사용자에게 고지했는가(SRC-30-1).
- CHECK-09 지정사용자·배우자 연대는 "확인 후에만 원용" 조건을 충족했는가(SRC-18, SRC-30).
- CHECK-10 양수인 원고의 양도통지·확정일자·양수 자격을 확인했는가(SRC-12, SRC-16).
- CHECK-11 확정판결 후속 청구에서 전소 판결의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이 특정되고 일부변제가 반영되었는가(Q-30).
- CHECK-12 장래 할부금 청구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력되었는가(SRC-34).
- CHECK-13 지급명령은 채권자·채무자 표기와 독촉절차비용 문구를 쓰고 가집행 문구를 뺐는가(FORM-11).
STOP 목록:
HARD STOP
- STOP-H1 면책결정이 확정되고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던 경우: 책임이 면제되므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SRC-29). 악의 누락(제7호)을 주장하려면 STOP-V1로.
CURE·VERIFY (필요 입력 → 재개 노드)
- STOP-V1 개인회생 개시 또는 비면책채권 주장: 개시결정·인가·폐지 여부,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악의 누락 증빙 → Q-04에서 재개(SRC-30-1, SRC-29).
- STOP-V2 원금 미확정(이의제기 조사 중, 부정사용 범위 미확정): 조사 결과, 통지일, 서면 고의·중과실 계약 → Q-10에서 재개(SRC-06).
- STOP-V3 채권양도 대항요건·양수 자격 미확인: 양도통지서 도달 증빙(확정일자), 양수인 등록증 → Q-02에서 재개(SRC-12, SRC-16).
- STOP-V4 보증 서면·최고액·한도 미확인: 보증서 원본 → Q-08에서 재개(SRC-10).
- STOP-V5 시효완성 의심: 최종 변제일·중단 사유·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의사 증빙 → Q-10에서 재개(SRC-22).
- STOP-V6 배우자 일상가사 여부 미확인: 이용 내역·목적 → Q-09에서 재개, 미확인이면 배우자 제외(SRC-30).
- STOP-V7 기한이익 미상실: 약관상 상실 사유·통지 도달 증빙 → Q-11에서 재개; 상실 불가하면 LEAF-13(SRC-25).
- STOP-V8 가맹점 등 불법행위 요건 미확인: 허위매출·위조 가담의 고의 증빙 → Q-20에서 재개(SRC-37, SRC-38).
ROUTE·TRANSFORM (전환 목적지)
- STOP-R1 회원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부당이득반환: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
- STOP-R2 직불·선불카드 잔액, 비신용카드업자의 외상채권, 단순 대여금: 물품대금·대여금 등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SRC-03).
- STOP-R3 파산선고 후 면책 미확정 또는 회생절차 개시: 파산채권·회생채권 신고 절차로 전환하고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SRC-27, SRC-28).
@@ -0,0 +1,361 @@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 사건키 |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
| 적용범위 | 신용카드업자(합병 등 포괄승계인, 채권양수인 포함)가 신용카드회원·가족회원·법인회원 지정사용자·연대보증인·상속인·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일시불·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연회비·수수료)과 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여기에 병합되는 위조·허위매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확정판결 후속 청구(시효중단 이행 재소·확인소송,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채권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
| 제외(전환) | 회원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부당이득반환(STOP-R1), 가맹점의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매출대금 청구, 직불·선불카드 및 비신용카드업자의 외상채권(STOP-R2) |
| 입력 원본 | 청구취지 기재례집 422~424쪽(기재례 4건, 참조판례 5건). 과거 판본이므로 이율·날짜·문언은 채택하지 않고 제13절 근거로 대체한다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문서 버전 | v2 |
30초 사용법: 제4절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를 따라간다. 트리는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청구행 배열을 만든다(RULE-02). Q-28에서 청구행마다 LEAF를 고르고, 제10절에서 그 LEAF의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하며, 제11절의 FORM 문장에 변수를 치환한다. 제14절의 CHECK-00과 해당 LEAF의 예외 CHECK를 전부 통과하면 출력한다. 노드가 ASK 또는 STOP을 지시하면 제14절의 STOP 목록이 정한 행동을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당사자명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필요"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자리표시자 이름은 제11절의 변수 사전과 같게 쓰고,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으로만 쓴다. 이 문서가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표시한 근거는 사건 자료로 확인되기 전에는 규칙으로 쓰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피고나 해당 금액을 청구에서 뺀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금전 이행청구 단일 골격) 본안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액과 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 이행청구 문장으로 구성한다. 청구원인, 계약 경위, 약관 조문, 채권양도 경위, 카드 이용 내역은 주문에 넣지 않는다(SRC-53). 확인청구는 LEAF-10에만 허용한다. 근거: SRC-53, SRC-21, SRC-23.
- RULE-02 (청구행 구조) 이 사건은 원고 지위, 피고, 법률관계, 상품, 이율, 기산일이 서로 다른 축으로 동시에 성립하므로 하나의 결론 노드로 축약하지 않는다. 트리는 청구행 배열을 만든다. 청구행 하나는 피고 1인, 법률관계 1개, 원금 1개, 기산일 1개, 이율 구성 1개, 중첩상한 정보로 이루어진 최소 단위이고, 법률관계와 이율 구성과 기산일이 모두 같은 청구행만 합산한다. 청구행마다 LEAF가 하나씩 대응하고, 렌더링은 피고별 항으로 한다. 근거: SRC-53, SRC-11.
- RULE-03 (금전청구 4대 게이트) 모든 금전 청구행은 Q-21(도산), Q-22와 Q-23(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Q-26(복수채무자 부담구조와 중첩상한)을 반드시 통과한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은 사실심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스스로 특례이율을 낮추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02.
- RULE-04 (부담구조 표현의 법률상 근거) "연대하여"는 연대보증(SRC-10), 법인회원과 지정사용자의 연대약정(SRC-18, 확인 후에만 원용), 부부의 일상가사 연대(SRC-30, 확인 후에만 원용)에만 쓴다. "공동하여"는 공동불법행위(SRC-11)와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에서 겹치는 부진정연대에만 쓴다. 상속인에 대한 분할청구는 각 상속인별 금액을 따로 적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SRC-57, SRC-58, SRC-31). 근거 없이 표현을 고르지 않는다.
- RULE-05 (원금 특정의 전제) 청구 원금은 Q-06, Q-07, Q-08, Q-09, Q-10의 공제 판정과 Q-11의 충당 계산을 마친 뒤에만 확정된다. 신용카드업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용분, 이의제기 조사가 끝나지 않은 금액, 할부항변이 통지된 잔액, 변제·취소·환급으로 소멸한 부분은 원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06, SRC-07, SRC-33, SRC-52, SRC-50.
- RULE-06 (시적 구분과 시효) 신용카드업자의 회원에 대한 이용대금·대출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SRC-08, SRC-42),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다(SRC-09). 시효는 채권 항목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SRC-51).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되지 않으므로(SRC-22), 포기의 효과의사를 따로 확인한 뒤에만 청구한다. 이율·조문·양식의 신구 구분은 시행일과 부칙 경과규정으로 판정하고 발생일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SRC-02).
- RULE-07 (입력 원본의 역사적 요소 배제) 기재례의 연 19퍼센트·15퍼센트·18퍼센트 구간 이율, 뒤섞인 구간 날짜, "연 1.9%" 오기, "20○○" 공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라는 비문, 복수 피고인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은 단복수 불일치는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자리표시자로만 쓰고 과거 수치를 상수로 넣지 않는다. 근거: SRC-02, SRC-14, SRC-15.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원고 지위 | 필수 | 신용카드업자 / 합병 등 포괄승계인 / 채권양수인 | 여신전문금융업 허가·등록, 합병등기부, 채권양도계약서 | ASK(Q-02) |
| 신용카드 해당 여부 | 필수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그 밖 | 카드 발급계약서 | 신용카드가 아니면 STOP-R2 |
| 채권 항목 구성 | 필수 |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 연회비, 수수료 각 잔액 | 채권명세서, 거래내역 | ASK, [원금] 자리표시자 |
| 항목별 대부계약 해당 여부 | 필수 | 대부금(단기·장기카드대출) / 대부금 아님(구매대금·연회비·수수료) | 상품 약관, 거래내역 | STOP-V9 |
| 편입 약관과 계약·갱신 시기 | 필수 | 약관 명칭, 판본, 편입일, 갱신일 | 이용계약서, 약관 교부·설명 확인서 | STOP-V9 |
| 약정 연체이자율과 부과기초 | 필수 | 항목별 연 퍼센트, 부과기초(원본만 / 원본과 수수료 / 그 밖), 무약정 | 편입 약관 해당 조, 이용계약서 | [약정연체이율] 자리표시자 + ASK, STOP-V9 |
| 지연배상금 기산일 | 필수 | 항목별 날짜 | 채권명세서, 기한이익상실 통지 도달 증빙 | [기산일] 자리표시자 + ASK |
| 기한이익 상실 정보 | 필수 | 당연상실 / 통지상실과 통지 도달일 / 미상실 | 약관 해당 조, 통지서와 도달 증빙 | STOP-V8 |
| 부정사용 정보 | 조건부 | 분실·도난 통지일, 위조·변조 여부, 해킹·전산장애·내부자정보유출 여부, 명의도용 여부, 회원의 고의·중과실 서면계약과 계약서 기재 사유 | 신고 접수 기록, 조사 결과, 계약서 | STOP-V2 |
| 이의제기 정보 | 조건부 | 이의제기 대상 금액, 조사 완료 여부 | 이의 접수·조사 종결 통지 | STOP-V2 |
| 할부항변 정보 | 조건부 | 항변 통지 여부와 도달일, 회차별 할부가격, 잔여 할부금 | 항변 통지 서면, 할부거래 내역 | STOP-V2 |
| 변제·취소·환급과 충당 | 필수 | 입금일과 금액, 매출취소·환급 내역, 약정 충당순서 유무 | 입출금 내역, 약관 충당 조항 | STOP-V10 |
| 피고 유형 | 필수 | 본인회원 / 가족회원 / 법인회원 / 지정사용자 / 연대보증인 / 상속인 / 배우자 / 가맹점 / 부정사용자 | 회원가입계약, 가족카드 신청서, 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심판문 | ASK(Q-14) |
| 가족카드 정보 | 조건부 |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의 표시, 가족카드 대금부담 조항의 편입 여부 | 가족카드 신청서, 편입 약관 | STOP-V11 |
| 보증 계약 정보 | 조건부 | 계약일,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있는 서면 여부, 근보증 최고액의 서면 특정 여부, 보증범위, 보증채무 이행기 또는 최고 도달일 | 보증서 원본, 최고서와 도달 증빙 | STOP-V5 |
| 상속 정보 | 조건부 | 사망일, 선순위 상속인 전원, 포기·한정승인 심판과 확정 여부, 배우자 유무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심판문 | STOP-V7 |
| 도산 정보 | 피고별 필수 | 없음 / 회생절차개시 / 개인회생절차개시·인가·폐지 / 파산선고 / 면책확정 및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사실 | 법원 결정문, 채권자목록, 사건 조회 결과 | STOP-V1 |
| 채권양도 정보 | 조건부 | 양도일,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확정일자 유무, 양수인의 자격 | 양도계약서, 내용증명과 도달 증빙, 등록증 | STOP-V3 |
| 시효 정보 | 항목별 필수 | 항목별 권리행사 가능일, 중단 사유와 시점, 확정판결 유무와 확정일, 시효완성 후 포기의 효과의사 | 거래내역, 확정판결문, 승인 서면 | STOP-V6 |
| 불법행위 정보 | 조건부 | 피고별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총손해, 회수액, 계약채권과 겹치는 범위 | 수사기록, 매출전표, 정산 내역 | STOP-V12 |
| 전소 확정판결 정보 | 조건부 |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확정일, 주문 전 항의 문언, 확정 후 변제 내역 | 판결정본, 확정증명 | STOP-V13 |
| 절차 선택 | 필수 | 소장 / 지급명령 | 채무자 주소와 송달 가능성 | 소장으로 진행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세 어절은 각각 살아 있는 분기를 발화한다. 아래 유형코드는 Q-00과 Q-01과 Q-05가 그대로 입력으로 소비한다.
| 어절 | 발화 노드 | 유형코드와 내용 |
|---|---|---|
| 신용카드 | Q-01 | K1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SRC-03) → Q-02로 진행. K2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SRC-04) → Q-02로 진행. K3 직불카드·선불카드 → STOP-R2. K4 비신용카드업자의 외상채권이나 단순 대여금 → STOP-R2 |
| 이용대금 | Q-05 | T1 일시불 구매대금. T2 할부 구매대금. T3 단기카드대출. T4 장기카드대출. T5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 T6 연회비와 수수료. T7 위조·허위매출로 지급된 매출대금 상당 손해. T1과 T2와 T5와 T6은 대부금이 아니고, T3과 T4는 대부금이다(Q-22의 상한 경로가 갈린다) |
| 청구 | Q-00 | C1 회원에 대한 이행청구. C2 가족회원·지정사용자·배우자·연대보증인 병합 이행청구. C3 상속인에 대한 이행청구. C4 양수금 이행청구. C5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C6 확정판결 후속 청구. C7 독촉절차 |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측면 분기인 Q-29와 Q-30과 Q-31과 Q-32와 Q-33은 표지를 세운 뒤 반드시 본류로 복귀하고, 최종 선택은 Q-28의 디스패처가 한다. Q-21은 진입한 노드를 복귀표지로 기억했다가 그 자리로 되돌린다.
- Q-00 (Root) 청구 유형은 무엇인가 | 원고 지위, 청구 목적, 제3절 유형코드 | C1 또는 C2 또는 C3 또는 C4이면 Q-01로. C5이면 Q-29로. C6이면 Q-31로. C7이면 Q-01로 진행하고 Q-27에서 독촉절차로 갈린다. 회원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부당이득반환이면 STOP-R1 | SRC-53 | ASK.
- Q-01 (신용카드 게이트) 청구채권이 신용카드 또는 그 부대업무에서 나왔는가 | 카드 종류, 채권 항목 구성 | K1 또는 K2이면 Q-02로. K3 또는 K4이면 STOP-R2 | SRC-03, SRC-04 | ASK.
- Q-02 (원고 지위) 원고는 누구인가 | 원고 지위 | 신용카드업자 본인 또는 합병 등 포괄승계인이면 Q-05로. 채권양수인이면 Q-03으로 | SRC-12 | ASK.
- Q-03 (양도 대항요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채권양도 정보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Q-04로. 확정일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며, 다른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와의 우열이 다투어질 때에만 별도로 확인한다. 통지·승낙이 모두 없으면 STOP-V3 | SRC-12 | STOP-V3.
- Q-04 (양수 자격) 양수한 채권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인가 | 항목별 대부계약 해당 여부, 채권양도 정보 | 대부금(T3 또는 T4)이면 양수인이 시행령이 정한 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Q-05로, 확인되지 않으면 STOP-V4로. 구매대금·연회비·수수료(T1, T2, T5, T6)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니므로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Q-05로 | SRC-16 | STOP-V4.
- Q-05 (상품별 항목 분류) 청구채권을 상품별로 나누었는가 | 채권 항목 구성, 편입 약관 | 제3절의 T1부터 T7까지 중 해당 유형을 항목마다 붙이고, 항목별로 원금·이율·기산일·부과기초를 따로 관리한다. 분류가 되면 Q-06으로 | SRC-03, SRC-04 | ASK.
- Q-06 (분실·도난 사용분) 카드의 분실·도난 통지가 있었는가 | 부정사용 정보 | 통지를 받은 때부터의 사용분은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므로 원금에서 뺀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분도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므로 원금에서 뺀다. 다만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되어 있고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부분은 원금에 넣을 수 있으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처럼 회원에게 고의도 과실도 없으면 넣을 수 없다. 판정이 끝나면 Q-07로, 범위가 미확정이면 STOP-V2 | SRC-06, SRC-07 | STOP-V2.
- Q-07 (위조·변조 및 해킹 등 사용분)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또는 해킹·전산장애·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이 있는가 | 부정사용 정보 | 이 두 유형은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므로 원금에서 뺀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 취지의 계약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되어 있으면 계약 내용에 따른 부분을 원금에 넣을 수 있으며, 이때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유만 해당한다. 계약서에 적힌 사유는 비밀번호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설한 경우,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판정이 끝나면 Q-08로, 증명이나 계약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빼고 Q-08로 | SRC-06, SRC-07, SRC-26 | STOP-V2.
- Q-08 (명의도용 발급 카드 사용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분이 있는가 | 부정사용 정보 | 이 유형은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되 회원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조문 자체가 제외하고 있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만 원금에 넣는다. 서면계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규정은 위조·변조와 해킹 등 유형에만 적용되므로 이 유형에 끌어 쓰지 않는다. 판정이 끝나면 Q-09로 | SRC-06, SRC-07 | STOP-V2.
- Q-09 (이의제기) 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였는가 | 이의제기 정보 | 이의가 제기된 금액은 조사를 마칠 때까지 회원으로부터 받을 수 없으므로 조사 완료 전에는 원금에 넣지 않는다. 조사가 끝났으면 그 결과에 따라 넣고 Q-10으로, 조사 진행 중이면 그 금액을 빼고 Q-10으로 진행하거나 전액이 대상이면 STOP-V2 | SRC-06 | STOP-V2.
- Q-10 (할부항변)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 통지가 있는가 | 할부항변 정보 |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간접할부계약이므로 항변권은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통지 당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다. 요건을 갖춘 통지가 있으면 해당 잔여 할부금을 원금에서 빼고 Q-11로, 요건 미달이면 그대로 Q-11로 | SRC-33, SRC-52 | STOP-V2.
- Q-11 (변제·취소·환급과 충당) 지급·취소·환급이 있었는가 | 변제·취소·환급과 충당 | 매출취소와 환급은 해당 항목의 원본에서 직접 뺀다. 변제는 약정 충당순서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 뒤 남는 부분을 지정충당 또는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항목에 배분한다. 충당 결과로 항목별 원본 잔액과 확정 부대금액을 다시 산출하면 RULE-05가 요구하는 원금 특정이 끝나므로 Q-12로, 내역이 미확정이면 STOP-V10 | RULE-05, SRC-50 | STOP-V10.
- Q-12 (항목별 이행기와 기한이익) 항목별로 이행기가 도래하였는가 | 기한이익 상실 정보, 편입 약관 | 당연상실 사유가 충족되었거나 통지상실의 통지가 도달하였으면 그 항목의 전액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기산일을 상실일 다음 날 또는 약관이 정한 날로 잡아 Q-13으로. 상실되지 않았으면 도래한 회차만 청구하고,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입력받아 장래 회차 청구행을 따로 만든 뒤 Q-13으로. 상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8 | SRC-25, SRC-34 | STOP-V8.
- Q-13 (항목별 소멸시효) 항목마다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 시효 정보 | 항목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을 센다. 결제일이 여럿이면 각 결제채권의 권리행사 가능일부터 따로 진행하므로 최종 변제일이나 최종 이용일 하나로 판정하지 않는다.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센다. 시효가 완성된 항목은 청구에서 빼고,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려면 일부변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포기의 효과의사를 따로 확인한다. 전 항목이 통과하면 Q-14로, 하나라도 판정이 서지 않으면 STOP-V6 | RULE-06, SRC-08, SRC-42, SRC-09, SRC-51, SRC-22 | STOP-V6.
- Q-14 (주채무자 유형) 주채무자는 누구인가 | 피고 유형 | 생존한 개인 본인회원이면 Q-15로. 법인회원이면 Q-16으로. 사망한 회원이면 Q-19로 보내고, 상속 판정을 마친 뒤 Q-15로 합류시켜 가족회원과 배우자와 연대보증인을 같은 순서로 판정한다 | SRC-03 | ASK.
- Q-15 (가족카드) 가족카드 사용분이 있는가 | 가족카드 정보, 편입 약관 | 편입된 약관의 가족카드 대금부담 조항을 읽어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중 누가 계약상 채무자인지 정한다. 본인회원만 부담하는 구조이면 가족회원을 피고에서 빼고,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면 그 조항이 정한 관계에 따라 청구행을 만든다. 조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본인회원만으로 진행하고 가족회원은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남긴다. 가족카드 사용분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Q-17로 넘어간다. 사망한 회원의 사건에서는 Q-20에서 이 노드로 들어와 같은 판정을 하고, 상속인 청구행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가족회원 청구행만 더한다. 판정이 끝나면 Q-17로 | SRC-25 | STOP-V11.
- Q-16 (법인회원 지정사용자) 지정사용자에게 법인회원과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약이 사용계약에 편입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되었는가 | 법인회원 규약, 사용계약서, 명시·설명 확인서 | 편입과 명시·설명이 모두 확인되면 지정사용자를 연대 피고로 넣고 Q-17로.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법인회원만 피고로 하고 Q-17로. 근거는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안별 참고에 그치고, 사건 약관과 설명 증빙으로 확인된 때에만 원용한다 | SRC-18 | 법인회원 단독으로 진행.
- Q-17 (배우자 일상가사) 해당 이용대금이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가 | 이용 내역과 목적, 혼인관계 | 조문은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지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따라서 사전 책임배제 명시가 신용카드업자에게 있었는지를 먼저 묻고, 명시가 있었으면 배우자를 피고에서 뺀다. 명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 조문을 적용한 대법원 선례는 이 문서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두고, 확인되면 배우자를 연대 피고로 넣어 Q-18로, 확인되지 않으면 배우자를 빼고 Q-18로 | SRC-30 | 배우자를 빼고 진행.
- Q-18 (연대보증) 보증계약이 유효하고 보증범위가 청구액을 덮는가 | 보증 계약 정보 |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인을 피고에서 뺀다.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역시 뺀다. 연대보증이면 최고·검색의 항변이 없다. 회원과 가맹점이 공모하여 만든 허위매출로 지급된 대금은 정상적인 카드 사용대금이 아니므로 보증범위에서 뺀다. 월간 이용한도의 항목별 한도를 넘긴 사용분도 총 이용한도 안에서는 보증범위에 든다.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삼지 않는 사건이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Q-21로 넘어간다. 유효하면 Q-21로, 확인되지 않으면 STOP-V5 | SRC-10, SRC-17, SRC-19 | STOP-V5.
- Q-19 (상속인 집합 확정) 실제 공동상속인이 누구인가 | 상속 정보 | 포기 심판이 확정되었으면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므로 상속인 집합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므로,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포기한 경우에는 이 귀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을 다시 판정한다. 집합이 확정되면 Q-20으로, 선순위 전원의 가족관계와 심판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 | SRC-47, SRC-48, SRC-49 | STOP-V7.
- Q-20 (상속 승인 형태) 각 상속인의 승인 형태는 무엇인가 | 상속 정보 | 단순승인 상속인은 분할청구 대상으로 표시하고, 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된 상속인은 집행유보 문구 대상으로 표시한다. 상속인마다 형태가 다르면 청구행을 따로 만든다. 판정이 끝나면 상속 외의 공동피고를 판정하기 위하여 Q-15로 합류시키고, 심판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 | SRC-32 | STOP-V7.
- Q-21 (도산 게이트) 피고마다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 정보, 복귀표지 | 이 노드는 진입한 노드를 복귀표지로 기억하고 판정 후 그 자리로 되돌린다. 복귀표지는 Q-18에서 진입하였으면 Q-22이고, Q-30에서 진입하였으면 Q-23이며, Q-33에서 진입하였으면 Q-33이 지정한 Q-23 또는 Q-26이다. 도산절차가 없으면 복귀표지로 돌아간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중지되므로 그 피고에 대하여는 STOP-R3.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STOP-R3. 면책이 확정되었고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으면 STOP-H1. 면책이 확정되었으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거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면 비면책채권이므로 그 사유를 입력받아 복귀표지로 돌아간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변제요구는 금지되나 소송행위는 제외되므로 이행의 소는 제기할 수 있고, 집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CHECK-18로 고지한 뒤 복귀표지로 돌아간다. 분류가 되지 않으면 STOP-V1 | SRC-27, SRC-28, SRC-29, SRC-44 | STOP-V1.
- Q-22 (이율 확정) 청구행마다 적용할 이율은 무엇인가 | 약정 연체이자율과 부과기초, 항목별 대부계약 해당 여부, 편입 약관과 계약·갱신 시기 | 먼저 편입 약관에서 그 상품의 연체이자율 산식과 부과기초를 읽는다. 대부금인 T3과 T4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이므로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법정 상한이 적용되고, 연체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율을 넘을 수 없으며 어느 경우에도 연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대부금이 아닌 T1과 T2와 T5와 T6의 약관상 연체이자율은 이 상한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상한을 단정하지 않고 약관 문언 그대로 읽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약정이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을 쓴다. 이렇게 정한 값을 그 청구행의 [적용이율]로 확정하고 Q-23으로. 약관이나 부과기초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9 | SRC-05, SRC-14, SRC-15, SRC-13, SRC-55, SRC-41, SRC-25 | STOP-V9.
- Q-23 (특례이율 적용) 소송촉진 특례이율을 붙일 것인가 | 청구행의 [적용이율], 절차 선택, 장래 회차 여부 | 특례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청구행마다 그 피고에 대한 송달을 기준으로 구간을 잡고 피고가 여럿이면 항을 나눈다. [적용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단일 구간으로 FORM-R1을 쓴다. [적용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거나 무약정이면 2단 구간으로 FORM-R2를 쓴다. 장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이 사건이 시행령 개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 아닌 한 부칙 경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 특례이율을 쓴다. 정해지면 Q-24로 | SRC-01, SRC-02 | [적용이율] 자리표시자 + ASK.
- Q-24 (보증범위와 보증인 고유 지체) 보증인 청구행을 어떻게 만드는가 | 보증 계약 정보, 주채무 원본과 부대채무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하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 근보증 최고액은 특약이 없으면 원본만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는 상한이므로, 보증인에게 구할 금액은 최고액과 주채무 원본 및 부대채무 합계 중 작은 값이다.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상한과 별도로 부담하므로, 보증채무의 이행기 또는 최고가 도달한 다음 날을 [보증채무기산일]로 하여 따로 계산한다. 보증인에게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므로 이 지연손해금에도 특례이율 구간이 붙는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적용이율]과 [특례이율]을 견주어 FORM-R3의 두 문장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적용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단일 구간 문장을, [적용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거나 보증채무에 관한 이율 약정이 없으면 보증인에 대한 송달일을 경계로 하는 2단 구간 문장을 쓴다. 보증인 청구행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Q-25로 넘어간다. 산정이 끝나면 Q-25로, 최고액 문언이나 최고 도달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5 | SRC-24, SRC-45, SRC-46, SRC-01 | STOP-V5.
- Q-25 (상속분별 청구액) 상속인별 금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 상속 정보, Q-19의 상속인 집합 |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상속채무는 이 비율에 따라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분할되므로, 이 비율로 총액과 원금을 나누어 상속인별 청구행을 만든다. 한정승인 상속인의 청구액은 그 상속분 전액이고 감액하지 않으며 집행유보 문구로 처리한다. 상속인 청구행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Q-26으로 넘어간다. 산정이 끝나면 Q-26으로 | SRC-57, SRC-58, SRC-31, SRC-32 | STOP-V7.
- Q-26 (청구행 병합과 중첩상한) 청구행을 어떻게 합치고 나누는가 | 청구행 배열 | 피고, 법률관계, 이율 구성, 기산일이 모두 같은 청구행만 원금을 합산해 하나의 항으로 만든다. 하나라도 다르면 항을 나눈다. 서로 다른 청구행이 같은 손해나 같은 급부를 겹쳐 만족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그 겹치는 금액을 중첩상한으로 기록하고, 뒤에 오는 항에서 앞 항의 돈 중 그 금액 부분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붙여 이중만족을 막는다. 정리가 끝나면 Q-27로 | SRC-11, SRC-53 | ASK.
- Q-27 (절차 선택) 소장인가 지급명령인가 | 절차 선택, 채무자 송달 가능성 |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는 STOP-R4. 장래 회차 청구행과 확인청구는 지급명령에 담지 않으므로, 확인청구만 있는 사건은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니어서 소장으로 확정한다. 소장이면 부수 주문 청구행을 만들고 Q-28로, 지급명령이면 Q-28로 | SRC-35 | 소장으로 진행.
- Q-28 (Leaf 디스패처) 청구행마다 어떤 LEAF를 쓰는가 | 청구행 배열, 절차 선택 | 지급명령이면 전체를 LEAF-12로 렌더링한다. 소장이면 청구행마다 다음을 고른다. 피고 1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면 LEAF-01. 둘 이상이 연대하여 부담하면 LEAF-02. 주채무자와 한도 보증인을 함께 구하면 LEAF-03. 단순승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나누어 구하면 LEAF-04.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구하면 LEAF-05. 공동불법행위이거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에서 겹치면 LEAF-06. 도래분과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면 LEAF-07. 확정된 지연손해금 자체를 구하면 LEAF-08. 전소 확정판결 주문을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구하면 LEAF-09.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을 구하면 LEAF-10.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LEAF-11 | RULE-02 | ASK.
- Q-29 (불법행위 진입) 손해배상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 피고 유형, 불법행위 정보 | 가맹점, 부정사용자, 공모자가 상대방이면 Q-30으로. 회원 본인이 타인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경우는 계약책임의 문제이므로 Q-01로 되돌린다. 분실·도난, 위조·변조, 해킹 등, 명의도용 거래의 손실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한 계약이 있어야 예외가 되므로, 계약상 손실전가와 불법행위 성립을 구별하여 판단한다 | SRC-43, SRC-38 | STOP-V12.
- Q-30 (불법행위 요건과 순손해) 피고별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 정보 | 피고마다 위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를 따로 적고, 총손해에서 회수액과 가맹점 정산으로 회복된 부분을 뺀 잔존손해를 손해액으로 삼는다. 과실상계 사유가 있으면 그 사정을 기록한다. 계약채무자와 불법행위자의 책임이 같은 손해에서 겹치는 범위만 부진정연대로 묶고 나머지는 따로 청구행을 만든다. 손해발생일을 기산일로 하고 [적용이율]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푼으로 둔다. 정리가 끝나면 Q-21을 거쳐 Q-23으로 복귀한다. 요건이나 순손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2. 입력 원본이 인용한 하급심 판결은 이 문서의 조사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두고 그 판시를 일반 법리로 쓰지 않는다 | SRC-11, SRC-38, SRC-37, SRC-05, SRC-56 | STOP-V12.
- Q-31 (확정판결 후속 진입)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가 | 전소 확정판결 정보 |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확정일이 특정되면 Q-32로. 특정되지 않으면 STOP-V13 | SRC-09 | STOP-V13.
- Q-32 (전소 주문 구조화) 전소 주문을 어떻게 옮기는가 | 전소 확정판결 정보 | 전소 주문의 항, 피고, 금액, 이율 구간, 연대·공동·분할 표현, 한정승인 집행유보 문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조화한다. 확정 후 변제된 부분은 그 변제가 귀속되는 법률관계와 항에서만 차감한다. 구조화가 끝나면 Q-33으로, 주문 문언을 확보하지 못하면 STOP-V13 | SRC-21 | STOP-V13.
- Q-33 (후속 청구 목적) 무엇을 구하는가 | 전소 확정판결 정보, 시효 정보 | 10년 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구하면 이행 재소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 채권자가 선택하고, 이행 재소이면 Q-21을 거쳐 Q-26으로 복귀하며, 확인소송이면 Q-27로 복귀한다. 확인청구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Q-27이 소장으로 확정하고 부수 주문 청구행을 만든다. 확정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 자체의 지체책임을 구하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Q-21을 거쳐 Q-23으로 복귀한다. 전소가 여럿이면 전소마다 따로 선택한다 | SRC-21, SRC-20, SRC-39 | ASK.
## 5. 청구 형태 선택
- 기본은 현재 이행청구다(RULE-01).
- 장래 이행청구는 LEAF-07의 미도래 회차 부분에만 쓰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입력받는다(SRC-34). 미도래 회차의 지연배상금은 그 회차의 지급기일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주문에 미리 넣지 않으며, 넣으려면 회차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약정 지연배상금을 따로 구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한다.
- 확인청구는 LEAF-10에만 쓴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는 이행소송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에서 채권자가 고를 수 있다(SRC-21).
- 형성청구는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의 소로 구할 법률관계 변동이 없다.
-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행에만 쓰고,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는 쓸 수 없다(SRC-35, STOP-R4).
## 6. 당사자 구조
- 원고 표시: 신용카드업자는 법인명 그대로 쓴다. 합병 승계인은 승계 후 법인명을 쓴다. 채권양수인은 양수인 명의로 표시하고 양도 경위는 주문에 쓰지 않는다(SRC-12).
- 피고 표시: 본인회원, 가족회원, 법인회원, 지정사용자, 연대보증인, 상속인, 배우자, 가맹점은 각각 별개 피고로 열거한다. 상속인은 성명만 쓰고, 한정승인 상속인에게만 집행유보 문구를 붙인다(SRC-32).
- "연대하여"를 쓸 수 있는 경우: 연대보증(SRC-10), 법인회원과 지정사용자의 연대약정으로서 편입과 명시·설명이 확인된 경우(SRC-18, 확인 후에만 원용), 일상가사 연대로서 사전 책임배제 명시가 없고 적용이 확인된 경우(SRC-30, 확인 후에만 원용).
- "공동하여"를 쓸 수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SRC-11), 그리고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에서 겹치는 부진정연대. 겹치는 범위가 다르면 겹치는 금액만 묶고 나머지는 항을 나눈다(Q-26).
- 금전채무처럼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별 금액을 따로 적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SRC-57, SRC-58). 그 분할의 비율인 법정상속분은 SRC-31이 정한다.
- 한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범위 산정액을 부담하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상한과 별도로 부담한다(SRC-24, SRC-45, SRC-46).
- 소송비용 항은 피고 수에 맞추어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로 쓴다.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청구 내용이 다르면 본안 항을 나눈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청구 대상은 금전뿐이다. 주문만 읽고 총액, 지연배상금이 붙는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 구간, 부담하는 피고가 모두 식별되어야 한다.
- 항목별로 이율이나 기산일이 다르면 청구행을 나누어 각각 적는다(Q-26).
- 날짜는 연·월·일을 각각 마침표와 한 칸 띄어쓰기로 구분하여 적고(보기: 2026. 3. 16.), 금액은 원 단위 정수에 천 단위 쉼표를 쓴다. 공란이나 미기입 표시를 출력하지 않는다(RULE-07).
- 특례이율 구간의 시기는 실제 날짜가 아니라 "피고 [피고n]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라는 문언으로 적는다. 이렇게 하면 피고마다 송달일이 달라도 주문 자체가 각 피고의 송달일을 가리키므로 과다청구가 생기지 않는다(SRC-01).
-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집행유보 문구는 집행력을 제한하는 문구이므로 반드시 주문에 넣는다(SRC-32).
- 물건, 부동산, 등기, 문서, 지위, 작위·부작위의 특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 대상이 금전뿐이어서 별지나 도면이 필요한 목적물이 없다.
## 8. 금전 계산
계산식: 청구행의 총액은 그 청구행에 속한 항목별 원본 잔액의 합계에 소제기 전에 확정된 이자·수수료·지연배상금을 더한 값이다. 장래 지연배상금이 붙는 [원금]은 편입 약관이 정한 부과기초에 따라 정한다. 약관이 원본만을 부과기초로 하면 원본 합계가 [원금]이고, 수수료나 대출이자까지 부과기초로 하면 그 부분을 더한다. 확정된 지연배상금에는 다시 지연배상금을 붙이지 않으며, 그 자체의 지체를 구하려면 LEAF-08의 요건을 갖추어 청구행을 따로 만든다(SRC-05, SRC-20).
이율의 결정 순서: 첫째로 편입 약관에서 상품별 연체이자율 산식과 부과기초를 읽는다. 둘째로 그 상품이 대부금인지 본다. 대부금인 T3과 T4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이므로 이자율의 법정 상한이 적용되고, 연체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과 대부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는 율을 넘을 수 없으며 그 율도 연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SRC-14, SRC-15). 대부금이 아닌 T1과 T2와 T5와 T6에는 이 상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사인 간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SRC-13). 이 경우 약관 문언의 연체이자율을 그대로 쓰되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SRC-55). 셋째로 약정이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상사법정이율을 쓴다(SRC-41).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을 주장하려면 그 약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SRC-40).
4대 게이트 판정표. RULE-03에 따라 모든 금전 청구행이 네 게이트를 각각 명시적으로 통과한다.
| 게이트 | 판정 노드 | 통과 조건 | 통과하지 못할 때 |
|---|---|---|---|
| 소송촉진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Q-23 | 장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았다 | 미도래 회차 부분의 특례이율을 지운다(CHECK-13)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Q-22, Q-23 | [적용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FORM-R1, 미만이거나 무약정이면 FORM-R2를 골랐다 | STOP-V9 |
| 도산절차 | Q-21 | 피고마다 절차 유무와 채권의 성질을 분류하고 복귀표지로 돌아왔다 | STOP-H1 또는 STOP-R3 또는 STOP-V1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Q-26 | 부담구조 표현에 법률상 근거가 있고 중첩상한이 기록되었다 | RULE-04로 되돌아가 표현을 고치거나 항을 나눈다 |
계산할 금액이 없는 LEAF-10의 확인청구에도 같은 판정표를 한 줄로 남긴다. 확인청구에는 지연배상금이 없어 첫째와 둘째 게이트가 해당 없고, 셋째 게이트는 전소 채권의 성질에 따라 그대로 판정하며, 넷째 게이트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전소 채권의 피고 구성 그대로이므로 새로운 부담구조 표현을 만들지 않는다. 확인청구를 이행 재소로 바꾸는 경우의 전환 목적지는 LEAF-09다.
특례이율의 시적 적용: 특례이율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현재 연 12퍼센트이며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전 구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가 연 15퍼센트, 2003년 6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가 연 20퍼센트, 그 이전이 연 25퍼센트였다. 2019년 개정 부칙은 그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적용되어,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개정 부칙도 같은 구조다. 따라서 지금 새로 제기하는 소에는 부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 특례이율만 쓴다. 발생일 하나만으로 종전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02).
보증인 계산: 보증범위 산정액은 근보증 최고액과 주채무 원본 및 부대채무 합계 중 작은 값이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하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 산정액을 원본으로 하여 [보증채무기산일]부터 따로 계산하며 최고액 상한의 밖에 있다(SRC-24, SRC-45, SRC-46). 이 지연손해금에도 보증인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이 적용되므로, 보증채무의 [적용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그 송달일을 경계로 하는 2단 구간으로 적는다(SRC-01).
불법행위 계산: 손해액은 신용카드업자가 지급한 금액에서 회수액과 정산으로 회복된 부분을 뺀 잔존손해다. 기산일은 손해발생일이고 [적용이율]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푼이며, 그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붙인다(SRC-11, SRC-05, SRC-56).
확정 지연손해금 계산: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원본채권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없는 청구이므로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사법정이율을 쓴다(SRC-20, SRC-39, SRC-41).
## 9. 병합·후속 항목
- 단순병합: 같은 피고에 대한 여러 항목은 Q-26의 기준으로 합치거나 나눈다.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항을 나눈다.
- 중첩상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처럼 같은 손해를 겹쳐 만족시키는 청구행이 있으면 겹치는 금액을 기록하고, 뒤 항에서 "제[중첩참조항번호]항의 돈 중 [중첩금액]원"으로 한정한다. 선택적 병합이나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일반론으로 배제하지 않으며, 실제로 같은 급부를 두 법률관계로 구하는 경우에는 이 중첩상한 규칙으로 이중만족을 막는다(SRC-11).
-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SRC-36).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있으므로 금전 이행을 명하는 본안 항에 대하여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SRC-23). 확인청구 항과 지급명령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으며, 본안 항이 확인청구뿐인 사건에서는 소송비용 문구만 적는다.
- 독촉절차비용: 지급명령에는 소송비용·가집행 문구 대신 독촉절차비용의 부담 문구를 쓴다. 이 문구의 정확한 문언은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을 따르는 실무 문언이고 그 양식의 원문은 이 문서의 조사에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둔다. 재판예규는 대여금·구상금·보증금·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이 있고 그 양식이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출력 전에 그 양식에서 비용 문구를 확인한다(SRC-54).
- 상환이행·동시이행 문구: 해당 없음 — 반대급부가 없는 금전채권이어서 상환이행을 붙일 대상이 없다.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종결 노드 | 도달 조건 | 대응 문형 | 필수 변수 | 근거 | 검증 항목 |
|---|---|---|---|---|---|
| LEAF-01 | Q-28에서 피고 1인이 단독 부담하는 청구행 | FORM-01 | [원고], [피고], [총액], [원금], [이율절] | SRC-05, SRC-01, SRC-53 | CHECK-00 |
| LEAF-02 | Q-28에서 둘 이상이 연대 부담하는 청구행 | FORM-02 | [원고], [피고들], [총액], [원금], [이율절] | SRC-10, SRC-18, SRC-30 | CHECK-00 |
| LEAF-03 | Q-28에서 주채무자와 한도 보증인을 함께 구하는 청구행 | FORM-03 | [원고], [주채무자], [보증인], [총액], [원금], [보증한도], [이율절], [보증채무기산일] | SRC-24, SRC-45, SRC-46 | CHECK-00, CHECK-10 |
| LEAF-04 | Q-28에서 단순승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구하는 청구행 | FORM-04 | [원고], [상속인n], [상속분금액n], [상속분원금n], [이율절] | SRC-57, SRC-58, SRC-31, SRC-47, SRC-48, SRC-49 | CHECK-00, CHECK-11 |
| LEAF-05 | Q-28에서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구하는 청구행 | FORM-05 | [원고],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분금액], [상속분원금], [이율절] | SRC-32 | CHECK-00, CHECK-11 |
| LEAF-06 | Q-28에서 공동불법행위이거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겹치는 청구행 | FORM-06 | [원고], [피고들], [피고], [주채무자], [손해액], [중첩금액], [중첩참조항번호], [이율절] | SRC-11, SRC-38 | CHECK-00 |
| LEAF-07 | Q-28에서 도래분과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는 청구행 | FORM-07 | [원고], [피고], [도래총액], [도래원금], [이율절], [회차결제일n], [회차금액n] | SRC-34, SRC-01 | CHECK-00, CHECK-13 |
| LEAF-08 | Q-28에서 확정된 지연손해금 자체를 구하는 청구행 | FORM-08 | [원고], [피고], [확정지연손해금액], [이행청구다음날], [이율절] | SRC-20, SRC-39, SRC-41 | CHECK-00, CHECK-14 |
| LEAF-09 | Q-28에서 전소 확정판결 주문을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구하는 청구행 | FORM-11 | [원고], [피고], 전소 주문의 모든 문언, 확정 후 변제 차감액 | SRC-21, SRC-09 | CHECK-00, CHECK-14 |
| LEAF-10 | Q-28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행 | FORM-09 | [원고], [피고], [전소법원], [전소사건번호], [전소판결선고일] | SRC-21 | CHECK-14, CHECK-16 |
| LEAF-11 | Q-27에서 소장을 고른 모든 사건의 부수 주문 | FORM-00 | [본안항번호](가집행 절을 붙이는 사건에만) | SRC-36, SRC-23 | CHECK-08, CHECK-16 |
| LEAF-12 | Q-27에서 지급명령을 고른 사건의 전체 문안 | FORM-10 | [채권자], [채무자], 대응 본안 문형의 모든 변수 | SRC-35, SRC-54 | CHECK-15, CHECK-16 |
검산: LEAF는 12개이고 12개 모두 FORM에 연결된다. FORM은 15개이고, 그중 FORM-00과 FORM-01과 FORM-02와 FORM-03과 FORM-04와 FORM-05와 FORM-06과 FORM-07과 FORM-08과 FORM-09와 FORM-10과 FORM-11 열두 개는 위 표의 LEAF에서 직접 도달한다. 나머지 FORM-R1과 FORM-R2와 FORM-R3 세 개는 [이율절] 변수의 값으로 삽입되며, FORM-R1과 FORM-R2는 Q-23이 골라 LEAF-01과 LEAF-02와 LEAF-03과 LEAF-04와 LEAF-05와 LEAF-06과 LEAF-07과 LEAF-08과 LEAF-09에서 쓰이고, FORM-R3은 Q-24가 골라 LEAF-03에서 쓰인다. 종결 노드인 STOP은 FORM을 갖지 않는다.
## 11. 표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을 담지 않는다.
변수 사전. [원고]와 [피고]와 [피고들]과 [주채무자]와 [보증인]과 [상속인]과 [상속인n]과 [피상속인]과 [채권자]와 [채무자]는 당사자 표시다. [총액]은 그 청구행의 원금과 확정 부대금액의 합이다. [원금]은 장래 지연배상금이 붙는 부과기초 금액이다. [기산일]은 지연배상금 기산일이다. [적용이율]은 Q-22가 확정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적용할 이율이며 약정 연체이자율이거나 상사법정이율이거나 민사법정이율이다. [특례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이다. [약정연체이율]과 [상사법정이율]과 [민사법정이율]은 [적용이율]에 들어갈 후보값의 이름이고, [상사법정이율]은 상법이 정한 연 6분이며 [민사법정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푼이다(SRC-41, SRC-56). [이율절]은 FORM-R1 또는 FORM-R2 또는 FORM-R3의 완성된 문장 하나이며 청구행마다 한 번 삽입한다. 한 문장이 청구행을 둘 이상 담으면 그 청구행 수만큼 삽입한다. [보증한도]는 Q-24가 산정한 보증범위 산정액이다. [보증채무기산일]은 보증채무의 이행기 또는 최고가 도달한 다음 날이다. [상속분금액n]과 [상속분원금n]은 상속인별 분할액이다. [손해액]과 [손해발생일]은 불법행위의 잔존손해와 발생일이다. [중첩금액]은 Q-26이 기록한 중첩상한이다. [본안항번호]는 FORM-00의 가집행 절이 가리키는 본안 항의 번호이고 그 용도로만 쓴다. [중첩참조항번호]는 중첩상한이 참조하는 앞선 청구항의 번호이고 FORM-06과 제9절의 중첩상한 문구에만 쓴다. [도래총액]과 [도래원금]은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의 총액과 원금이다. [회차결제일n]과 [회차금액n]은 미도래 회차의 지급기일과 금액이다. [확정지연손해금액]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액이다. [이행청구다음날]은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전소법원]과 [전소사건번호]와 [전소판결선고일]은 전소 확정판결의 특정 요소다.
- FORM-R1 (단일 이율 절) | 사용 조건: Q-23이 [적용이율]을 [특례이율] 이상으로 판정한 청구행, 그리고 특례이율을 붙일 수 없는 청구행 | 문장: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이 문장 앞뒤에 "대하여"나 "계산한 돈"을 다시 쓰는 것 | 근거: SRC-05, SRC-01.
- FORM-R2 (2단 이율 절) | 사용 조건: Q-23이 [적용이율]을 [특례이율] 미만으로 판정하였거나 약정이 없는 청구행 | 문장: "[기산일]부터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장래 이행 부분,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행, 피고가 여럿인데 송달일이 같은 날로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항 | 근거: SRC-01, SRC-02.
- FORM-R3 (보증인 고유 지체 절) | 사용 조건: LEAF-03의 보증인 부분 | 문장(보증채무의 [적용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일 때): "[보증채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문장(보증채무의 [적용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거나 보증채무에 관한 이율 약정이 없을 때): "[보증채무기산일]부터 피고 [보증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주채무자의 기산일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 주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을 보증인의 구간 시기로 쓰는 것 | 근거: SRC-45, SRC-46, SRC-01.
- FORM-00 (부수 주문) | 사용 조건: LEAF-11 | 주문은 소송비용 절과 가집행 절 두 개로 나누어 고른다. 소송비용 절은 모든 LEAF-11에 쓴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집행 절은 금전 이행을 명하는 본안 항이 있을 때에만 그 뒤에 이어 붙인다: "제[본안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안 항이 확인청구뿐인 사건에서는 소송비용 절만 출력하고 가집행 절을 만들지 않는다 | 사용 금지: 확인청구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것, 지급명령에 쓰는 것 | 근거: SRC-36, SRC-23.
- FORM-01 (단독 이행) | 사용 조건: LEAF-01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5,432,100원 및 그중 4,800,000원에 대하여 202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확정 부대금액에 다시 지연배상금을 붙이는 것 | 근거: SRC-05, SRC-53.
- FORM-02 (연대 이행) | 사용 조건: LEAF-02 |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25,120원 및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26.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피고를 넣는 것, FORM-R2를 쓰면서 피고들의 송달일이 같은 날임이 확인되지 않은 채 한 항으로 묶는 것 | 근거: SRC-10, SRC-18, SRC-30.
- FORM-03 (주채무자와 한도 보증인) | 사용 조건: LEAF-03 | 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채무자]는 [총액]원 및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피고 [보증인]은 피고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절]을 각 지급하라." | 사용 금지: 보증한도를 주채무 원금처럼 두고 주채무자의 기산일과 이율을 그대로 붙이는 것, 보증범위 산정 없이 최고액을 그대로 적는 것 | 근거: SRC-24, SRC-45, SRC-46.
- FORM-04 (상속분 분할) | 사용 조건: LEAF-04 | 주문: "원고에게, 피고 [상속인1]은 [상속분금액1]원 및 그중 [상속분원금1]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피고 [상속인2]는 [상속분금액2]원 및 그중 [상속분원금2]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각 지급하라." 상속인이 셋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이어 붙인다 | 사용 금지: 상속인 집합과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것, 한정승인 상속인을 여기에 넣는 것, 상속인들을 "연대하여"로 묶는 것 | 근거: SRC-57, SRC-58, SRC-31, SRC-47, SRC-48, SRC-49.
- FORM-05 (한정승인 유보) | 사용 조건: LEAF-05 | 주문: "피고 [상속인]은 원고에게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금액]원 및 그중 [상속분원금]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상속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을 줄이는 것, 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쓰는 것 | 근거: SRC-32.
- FORM-06 (부진정연대) | 사용 조건: LEAF-06 | 주문(같은 손해 전부가 겹칠 때):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주문(겹치는 범위가 일부일 때): "피고 [피고]는 피고 [주채무자]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중첩참조항번호]항의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손해 범위가 다른 청구행을 하나의 항으로 묶는 것, 계약책임만 있는 회원에게 쓰는 것 | 근거: SRC-11, SRC-38.
- FORM-07 (도래분과 장래 회차) | 사용 조건: LEAF-07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도래총액]원 및 그중 [도래원금]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나. [회차결제일n]에 각 [회차금액n]원을 각 지급하라." | 사용 금지: 나항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력되지 않은 채 나항을 넣는 것, 가항의 이율절을 무조건 단일 구간으로 적는 것 | 근거: SRC-34, SRC-01.
- FORM-08 (확정 지연손해금) | 사용 조건: LEAF-08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지연손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이때 [이율절]은 [이행청구다음날]을 [기산일]로 삼은 FORM-R1이고, 그 [적용이율]은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사법정이율]이다 | 사용 금지: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이행청구가 도달하기 전을 기산일로 삼는 것 | 근거: SRC-20, SRC-39, SRC-41.
- FORM-09 (시효중단 확인) | 사용 조건: LEAF-10 |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법원] [전소사건번호] 사건의 [전소판결선고일]자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전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쓰는 것,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것 | 근거: SRC-21.
- FORM-10 (지급명령) | 사용 조건: LEAF-12 | 주문: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8 중 이 사건에 대응하는 문형의 완성된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바꾸어 제1항으로 삼고, 제2항에 독촉절차비용의 부담 문구를 넣는다. 완성 문장 바깥에 새로운 주어와 목적어를 덧붙이지 않는다 | 사용 금지: FORM-07의 장래 회차 부분과 FORM-09의 확인청구를 담는 것, 가집행 문구를 넣는 것,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 쓰는 것, 확인되지 않은 비용 문언을 확정 문언처럼 쓰는 것 | 근거: SRC-35, SRC-54.
- FORM-11 (전소 주문 재현) | 사용 조건: LEAF-09 | 주문: 전소 확정판결 주문의 각 항을 피고별로, 금액과 이율 구간과 부담구조 표현과 집행유보 문구를 포함하여 그대로 재현하되, 확정 후 변제된 부분이 귀속되는 항에서만 그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바꾼다. 전소에서 이미 확정된 이율 구간을 그대로 옮기고 이 후소의 송달을 이유로 새 특례이율 구간을 덧붙이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전소 주문의 일부 피고나 일부 항을 빠뜨리는 것, 전소 주문 문언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구성하는 것 | 근거: SRC-21, SRC-09.
## 12. 금지 규칙
- 입력 원본 기재례의 연 19퍼센트·15퍼센트·18퍼센트 구간 이율과 뒤섞인 구간 날짜와 "연 1.9%" 표기를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RULE-07).
- "20○○" 같은 공란과 "연 5%의 그다음 날부터"처럼 이율절과 시기가 뒤엉킨 문언을 쓰지 않는다(RULE-07).
- [이율절]을 삽입한 청구행에 "대하여"나 "[기산일]부터"나 "계산한 돈"을 그 이율절 밖에서 다시 쓰지 않는다(CHECK-03).
- 피고가 여럿인 항에 하나의 소장 부본 송달일을 쓰지 않는다. 송달일이 같은 날임이 확인된 때에만 하나의 구간으로 묶는다(SRC-01).
- 대부금이 아닌 구매대금·연회비·수수료의 연체이자율에 여신금융기관 대부금의 법정 상한을 적용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SRC-14, SRC-15).
- 대부금인 카드대출의 연체이자율로 연 20퍼센트를 넘는 값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SRC-14, SRC-15).
- [적용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로 낮추어 쓰지 않는다(SRC-05).
- 장래 회차 부분과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행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01, SRC-20).
- 이 사건이 시행령 개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이 아닌데도 발생일만을 근거로 종전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02).
- 확정된 이자·수수료·지연배상금에 다시 지연배상금을 붙이지 않는다(SRC-05).
- 분실·도난 통지 후 사용분과 통지 전 60일 이내의 사용분 중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는 부분을 원금에 넣지 않는다(SRC-06, SRC-07).
- 위조·변조 카드 사용분과 해킹 등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분을,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증명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계약이 없는 채로 원금에 넣지 않는다(SRC-06).
- 명의도용 발급 카드 사용분에 위조·변조 유형의 서면계약 전가 규정을 끌어 쓰지 않는다(SRC-06).
- 이의제기 조사가 끝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SRC-06).
- 요건을 갖춘 할부항변 통지가 있는 잔여 할부금을 원금에 넣지 않고, 할부가격 20만원 미만 거래에 항변권이 있는 것처럼 다루지도 않는다(SRC-33, SRC-52).
- 변제·취소·환급과 충당을 계산하지 않은 잔액을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SRC-50).
- 회원과 가맹점이 공모한 허위매출분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SRC-17).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있는 서면이 아닌 보증과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을 근거로 보증인을 피고에 넣지 않는다(SRC-10).
- 근보증 최고액을 원본만의 상한으로 다루거나, 보증인 고유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그 상한 안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SRC-24, SRC-45, SRC-46).
- 상속포기자를 단순히 뺀 뒤 남은 사람들의 비율만 계산하지 않는다. 상속순위와 배우자 지위를 다시 계산한다(SRC-47, SRC-48, SRC-49).
-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청구금액을 상속재산 부족을 이유로 줄이지 않는다. 집행유보 문구로 처리한다(SRC-32).
- 법인회원 지정사용자에게 규약의 편입과 명시·설명 확인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SRC-18, 확인 후에만 원용).
- 배우자에게 일상가사 여부와 사전 책임배제 명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SRC-30, 확인 후에만 원용).
- 가족회원을 편입 약관의 대금부담 조항 확인 없이 피고로 넣지 않는다(SRC-25, 확인 후에만 원용).
-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 사실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전제하여 청구하지 않는다(SRC-22).
- 항목별 시효를 최종 변제일이나 최종 이용일 하나로 판정하지 않는다(SRC-51).
-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서 확정일자를 대항요건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SRC-12).
- 구매대금·연회비·수수료 채권의 양수에 대부계약 채권의 양수 자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SRC-16).
- 면책이 확정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청구하지 않는다(SRC-29).
-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절차 밖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는다(SRC-28).
-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행의 소 자체를 막지 않는다. 소송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SRC-44).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처럼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는 청구를 면책확정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막지 않는다(SRC-29).
-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서면계약에 적혀 있지 않은 분실·도난·위조·해킹·명의도용 거래의 손실을 가맹점에게 계약상 책임으로 청구하지 않는다(SRC-38).
-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하급심 판결과 원문을 확보하지 못한 표준약관과 대조하지 못한 법원 양식 문언을 대법원 법리나 확정 문언처럼 쓰지 않는다(SRC-37, SRC-25, SRC-54).
- 주문에 채권양도 경위, 카드 이용 내역, 약관 조문을 서술하지 않는다(SRC-53).
- 지급명령 제1항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로 시작한 뒤 그 안에 다시 같은 주어와 목적어를 가진 문장을 넣지 않는다(SRC-35).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의 송달 다음 날 기산과 대통령령 위임, 제1항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 상당 | 2026. 6. 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XML | 원문대조 |
| SRC-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연혁 판본 | 현행 연 12퍼센트와 2019년 부칙, 2015년 전부개정본의 연 15퍼센트와 2015년 부칙, 2003년 전부개정본의 연 2할 | 현행본 2019. 6. 1., 연혁본 2015. 10. 1., 연혁본 2003. 6.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원문대조. 연혁 판본 MST 175157과 MST 58070의 본칙과 부칙을 각각 수신하여 대조 |
| SRC-0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가맹점의 정의 | 2025. 10. 1.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7267&type=XML | 원문대조 |
| SRC-04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 부대업무 중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 2025. 10. 1. | 같은 API, MST=277267 | 원문대조 |
| SRC-05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함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원문대조 |
| SRC-06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제1항 통지 후 책임, 제2항 통지 전 대통령령 기간, 제3항 분실·도난에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제5항 위조·변조와 해킹 등과 명의도용, 제6항 위조·변조와 해킹 등에 대한 증명과 계약, 제7항 서면 또는 전자문서 요건과 계약서 기재 중과실, 제10항 이의제기 시 청구 불가 | 2025. 10. 1. | 같은 API, MST=277267 | 원문대조 |
| SRC-07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 2026. 5. 6.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799&type=XML | 원문대조 |
| SRC-08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시효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RC-09 | 민법 제165조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시효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10 |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37조 | 보증의 서면 방식, 근보증 최고액의 서면 특정, 연대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 배제 | 2026. 3. 17. 시행본, 제428조의2와 제428조의3은 2015. 2. 3. 신설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11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12 | 민법 제450조 | 제1항 통지 또는 승낙에 의한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 제2항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13 |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제1항의 적용 대상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율은 연 20퍼센트이며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구매대금은 금전대차가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데 쓴다 | 법 2025. 7. 22. 시행본, 규정 2021. 7. 7.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667&type=XML 및 같은 API, MST=230727 | 원문대조 |
| SRC-1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1항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 이자율 제한, 제3항 대부금 연체이자율 제한 | 2026. 1. 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7259&type=XML | 원문대조 |
| SRC-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제1항 연 100분의 20, 제4항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과 연 100분의 20 상한 | 2026. 5. 6.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821&type=XML | 원문대조 |
| SRC-1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양도 상대방 제한 | 2026. 1. 2. | 같은 API, MST=277259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040 판결 |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정상적인 카드 사용대금에 한정되고 회원과 가맹점의 공모 허위매출분은 제외됨 | 1995. 8.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080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18 | 광주지방법원 1999. 3. 19. 선고 98가합14933 판결 | 지정사용자의 연대책임 규약은 사용계약에 포함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이 있어야 적용됨 | 1999. 3.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871 | 원문대조.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안별 참고에 한정하고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19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2261 판결 | 월간 이용한도의 항목별 초과분도 총 이용한도 안에서는 보증범위에 듦 | 1992. 11.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385 | 원문대조. 회원모집 시 신용조사의무에 관한 판시는 청구취지 생성과 무관하여 원용하지 않음 |
| SRC-20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의 지체책임은 이행청구 시부터이고 원본채권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없으면 특례이율 적용 불가 | 2022. 3.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189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가 선택함 | 2018. 10. 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185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
| SRC-22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된다는 종래 법리를 폐기 | 2025. 7.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종래의 추정 법리를 따른 판결은 변경됨 |
| SRC-2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와 주문 기재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XML | 원문대조 |
| SRC-24 | 민법 제429조, 제430조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그 밖의 종속채무를 포함하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하면 주채무 한도로 감축됨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25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각 신용카드업자의 개인회원약관 | 기한이익 상실, 연체이자율 산식과 부과기초, 가족카드 대금부담, 분실·도난 책임 분담 | 사건별 편입 판본 | https://m.crefia.or.kr/mobile/infocenter/regulation/selfRegulation.xx | 미검증. 첨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조번호와 수치는 사건 약관으로 확인.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26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 비밀번호 유출에 관한 책임전가 약관과 회원의 무과실 증명 | 2009. 10.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309 | 원문대조. 구법 사안이므로 현행 제16조의 유형별 규정에 종속시켜 사용 |
| SRC-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와 중지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359&type=XML | 원문대조. 현행 시행일을 실측 확인 |
| SRC-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 2026. 3. 1. | 같은 API, MST=267359 | 원문대조 |
| SRC-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면책의 효력과 각 호의 비면책채권. 제3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7호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과 그 단서 | 2026. 3. 1. | 같은 API, MST=267359 | 원문대조 |
| SRC-30 | 민법 제832조 | 부부 일방의 일상가사 법률행위에 대한 다른 일방의 연대책임과,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의 예외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조문 단서에 제3자의 선의 요건은 없음.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 조문을 적용한 대법원 선례는 이 문서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31 | 민법 제1009조 | 동순위 상속인의 균분 상속분과 배우자의 5할 가산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한정승인이 인정되어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고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함 | 2003. 11.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09 | 원문대조 |
| SRC-3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소비자의 항변권 사유, 간접할부계약에서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거절과 통지,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2024. 8. 7.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0029&type=XML | 원문대조 |
| SRC-3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2025. 7. 12. | 같은 API, MST=252393 | 원문대조 |
| SRC-35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4조 | 지급명령의 대상인 금전 등 청구와 공시송달 외의 송달 가능성 요건, 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2025. 7. 12. | 같은 API, MST=252393 | 원문대조 |
| SRC-36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 | 2025. 7. 12. | 같은 API, MST=252393 | 원문대조 |
| SRC-37 | 서울지방법원 1996. 4. 16. 선고 95가합69942 판결 |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편취에 적극 가담한 가맹점의 불법행위책임 | 1996. 4. 16. | 공식 링크 확보 실패 | 미검증. 2026. 9. 3. 국가법령정보 판례 조회에서 이 사건번호의 본문검색 결과가 0건이었고, 후보로 대조한 판례일련번호 223275는 일치하는 판례가 없다는 응답을 반환하였다. 조회 실패는 부존재의 근거가 아니므로 폐기로 다루지도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38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9조 | 분실·도난·위조·변조·해킹·명의도용 거래 손실의 가맹점 전가 금지와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계약 예외, 가맹점의 본인 확인 의무와 허위매출 금지 | 2025. 10. 1. | 같은 API, MST=277267 | 원문대조 |
| SRC-39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 |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의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책임에는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함 | 2022. 12. 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31 | 원문대조. 판시사항으로 확인하였고 판결요지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 |
| SRC-40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을 인정받으려면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함 | 1995.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926 | 원문대조 |
| SRC-41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2026. 7. 23. | 같은 API, MST=272919 | 원문대조 |
| SRC-42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 일방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됨 | 2005. 5.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87 | 원문대조 |
| SRC-43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673 판결 | 카드를 타인에게 맡겨 둔 회원의 승낙 또는 묵인에 따른 계약책임과 신의칙의 한계 | 1987. 4.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2989 | 원문대조. 구법과 구약관 사안이므로 현행 제16조와 사건 약관을 우선 적용 |
| SRC-4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변제요구의 금지, 소송행위의 제외 | 2026. 3. 1. | 같은 API, MST=267359 | 원문대조 |
| SRC-45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 보증한도액에는 특약이 없으면 이자 등 부수채무가 포함되고,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근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함 | 1995. 6.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01 | 원문대조 |
| SRC-46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 | 보증한도액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채무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인은 한도액을 넘는 주채무 지연손해금을 따로 부담하지 않음 | 1999. 3.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83 | 원문대조 |
| SRC-47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 상속의 순위와 배우자의 상속순위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48 | 민법 제1042조, 제1043조 | 상속포기의 소급효와 포기한 상속분의 다른 상속인에 대한 귀속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49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포기한 경우에는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음 | 2023. 3.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85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결정 |
| SRC-50 |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 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부족변제의 충당, 비용과 이자와 원본의 충당 순서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51 |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5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간접할부계약의 항변권 행사 최저 할부가격은 10만원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는 20만원 | 2026. 7. 1.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7001&type=XML | 원문대조 |
| SRC-53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함. 제1항에는 호가 없음 | 2025. 7. 12. | 같은 API, MST=252393 | 원문대조 |
| SRC-54 | 재판예규 재민 2002-4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 제2조 제2항의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과 법원 홈페이지 등재 안내 | 2025. 7. 8. 발령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200000107695&type=XML | 원문대조. 다만 양식 자체의 비용 문언은 대조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문언은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55 |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에 대한 법원의 감액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56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민법 제397조 제1항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므로 민사법정이율의 수치는 이 조에서 나온다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57 | 민법 제1006조, 제1007조 | 공동상속재산의 공유와,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58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됨 | 1997. 6.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49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CHECK 목록. 출력 직전에 CHECK-00과 해당 LEAF의 예외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 CHECK-00 공통 게이트. 모든 금전 청구행은 CHECK-01과 CHECK-02와 CHECK-03과 CHECK-04와 CHECK-05와 CHECK-06과 CHECK-07과 CHECK-08과 CHECK-09와 CHECK-18을 상속하여 통과한다. 여기에 더하여 조건부로 붙는 두 항목이 있다. 원고가 채권양수인인 청구행은 어느 LEAF를 쓰든 CHECK-12를 통과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근거를 실제로 사용한 청구행은 어느 LEAF를 쓰든 CHECK-17을 통과한다. 제10절의 각 행은 이 게이트에 예외 CHECK만 더한다.
- CHECK-01 주문에 총액과 원금과 기산일과 종기와 이율이 모두 있고, 남은 자리표시자를 "확인 필요"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하였는가.
- CHECK-02 상품이 대부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옳은 상한 경로를 적용하였고, 대부금의 연체이자율이 연 20퍼센트를 넘지 않는가(SRC-14, SRC-15).
- CHECK-03 [이율절]이 청구행마다 정확히 한 번 삽입되었고(한 문장이 청구행을 둘 이상 담으면 그 청구행 수만큼 삽입되었고), 같은 청구행 안에서 그 이율절 밖에 "대하여"나 기산일이나 "계산한 돈"이 중복 기재되지 않았으며, 특례이율 구간의 시기가 그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로 적혔는가(SRC-01).
- CHECK-04 분실·도난, 위조·변조, 해킹 등, 명의도용, 이의제기, 할부항변의 각 공제를 조문 유형별로 판정하여 원금에서 뺐는가(SRC-06, SRC-07, SRC-33, SRC-52).
- CHECK-05 변제와 취소와 환급을 반영하고 충당 순서를 적용한 잔액을 원금으로 썼는가(SRC-50).
- CHECK-06 항목마다 시효 기산일과 중단과 완성을 판정하였고,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한다면 효과의사를 확인하였는가(SRC-51, SRC-22).
- CHECK-07 피고마다 도산 분류를 마치고 원래 분기로 복귀하였는가(SRC-27, SRC-28, SRC-29, SRC-44).
- CHECK-08 "연대하여"와 "공동하여"와 상속분 분할과 집행유보 문구가 제6절의 법률상 근거와 일치하고,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는가.
- CHECK-09 같은 급부를 겹쳐 만족시키는 청구행에 중첩상한 문구를 붙여 이중만족을 막았는가(SRC-11).
- CHECK-10 보증범위 산정액을 최고액과 주채무 원본 및 부대채무 합계 중 작은 값으로 계산하고, 보증인 고유의 지체 지연손해금을 [보증채무기산일]로 분리하였는가(SRC-24, SRC-45, SRC-46).
- CHECK-11 상속포기 후 상속순위와 배우자 지위를 다시 계산하였고,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집행유보 문구를 넣었는가(SRC-47, SRC-48, SRC-49, SRC-32).
- CHECK-12 원고가 양수인이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확인하였고,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에만 양수 자격 제한을 적용하였는가(SRC-12, SRC-16).
- CHECK-13 미도래 회차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력되었고 그 부분에 특례이율이 붙지 않았으며, 도래분의 이율절은 Q-23의 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가(SRC-34, SRC-01).
- CHECK-14 확정판결 후속 청구에서 전소의 법원과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특정되고, 전소 주문의 모든 피고와 항과 제한문구가 재현되었으며,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에 특례이율이 붙지 않았는가(SRC-21, SRC-20).
- CHECK-15 지급명령이 금전 청구행만 담고 있고, 제1항이 완성된 본안 문장의 당사자명만 바꾼 것이며 바깥에 새 주어와 목적어가 붙지 않았고, 비용 문언을 법원 표준양식에서 확인하였는가(SRC-35, SRC-54).
- CHECK-16 확인청구 항과 지급명령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SRC-23).
- CHECK-17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근거를 쓴 부분마다 사건 자료로 확인이 되었는가.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 피고나 그 금액을 청구에서 뺐는가(SRC-18, SRC-25, SRC-30, SRC-37, SRC-54).
- CHECK-18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였는가(SRC-27, SRC-44).
STOP 목록.
HARD STOP
- STOP-H1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던 경우. 책임이 면제되므로 그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비면책 사유를 주장하려면 STOP-V1로 간다. 근거: SRC-29.
CURE·VERIFY. 필요 입력을 받으면 재개 노드로 돌아간다.
- STOP-V1 도산 분류가 서지 않거나 비면책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필요 입력은 개시·인가·폐지 결정문, 채권자목록, 악의 누락이나 고의 불법행위의 증빙이다. 재개 노드는 Q-21이다. 근거: SRC-29, SRC-44.
- STOP-V2 원금에서 뺄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통지일, 조사 결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계약과 계약서에 적힌 중과실 사유, 할부항변 통지와 할부가격이다. 재개 노드는 Q-06, Q-07, Q-08, Q-09, Q-10 가운데 미확정 항목이 걸린 노드다. 근거: SRC-06, SRC-07, SRC-33.
- STOP-V3 채무자에 대한 양도 대항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양도인의 통지서와 도달 증빙 또는 채무자의 승낙 서면이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 근거: SRC-12.
- STOP-V4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양수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양수인의 등록증 등 자격 증빙이다. 재개 노드는 Q-04다. 근거: SRC-16.
- STOP-V5 보증계약의 서면성이나 최고액 또는 보증범위 산정에 필요한 값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보증서 원본, 최고액 문언, 보증채무의 이행기 또는 최고 도달 증빙이다. 재개 노드는 Q-18이고 산정 단계에서 걸리면 Q-24다. 근거: SRC-10, SRC-24.
- STOP-V6 항목별 시효 판정이 서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항목별 권리행사 가능일, 중단 사유와 시점, 포기의 효과의사 증빙이다. 재개 노드는 Q-13이다. 근거: SRC-51, SRC-22.
- STOP-V7 상속인 집합이나 승인 형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자료와 포기·한정승인 심판의 확정 여부다. 재개 노드는 Q-19이고 형태 단계에서 걸리면 Q-20이다. 근거: SRC-47, SRC-48, SRC-49.
- STOP-V8 기한이익 상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약관의 상실 사유와 통지 도달 증빙이다. 재개 노드는 Q-12이고, 상실이 불가능하면 도래분만으로 진행하거나 LEAF-07을 쓴다. 근거: SRC-25.
- STOP-V9 약정 연체이자율이나 부과기초 또는 편입 약관 판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편입 약관의 해당 조와 계약·갱신일이다. 재개 노드는 Q-22다. 근거: SRC-05, SRC-25.
- STOP-V10 변제와 취소와 환급의 내역이나 충당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입출금 내역과 약관의 충당 조항이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근거: SRC-50.
- STOP-V11 가족회원의 대금부담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가족카드 신청서와 편입 약관의 대금부담 조항이다. 재개 노드는 Q-15다. 근거: SRC-25.
- STOP-V12 불법행위의 요건이나 순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피고별 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의 증빙, 회수액과 정산 내역이다. 재개 노드는 Q-30이다. 근거: SRC-11, SRC-38.
- STOP-V13 전소 확정판결의 특정 요소나 주문 문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필요 입력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확정 후 변제 내역이다. 재개 노드는 Q-31이고 주문 구조화 단계에서 걸리면 Q-32다. 근거: SRC-21.
ROUTE·TRANSFORM. 전환 목적지로 보낸다.
- STOP-R1 회원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의, 부당이득반환. 해당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2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의 잔액, 비신용카드업자의 외상채권, 단순 대여금.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등 해당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03.
- STOP-R3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 신고 절차로 전환하고 그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27, SRC-28.
- STOP-R4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소장으로 전환하여 Q-27로 돌아간다. 근거: SRC-35.
@@ -0,0 +1,194 @@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 0. 종합 판정
결론: V1은 일반적인 단독 회원 상대 카드이용대금 청구의 기본 골격과 과거 기재례의 잘못된 이율을 배제하는 장치는 갖추었으나, 시효 분기의 단절, 복합 당사자·복합 채권의 단일 Leaf 축약, 보증한도 문형, 상속포기 후 상속인 확정 및 지급명령 문형 때문에 그대로는 부적법·과다청구 또는 집행불능 주문을 생성할 수 있어 전면적인 **개정 필요**이다.
| 평가축 | 판정 | 핵심 이유 | S1/S2/S3 수 |
|---|---|---|---|
| 완전성 | 개정 필요 | 시효, 복합 당사자·청구, 상속포기 후 순위, 가족회원, 변제충당, 장래분·후속판결 분기가 실행 가능한 Form까지 연결되지 않는다. | 3 / 7 / 0 |
| 정확성 | 개정 필요 | 연대·상속 Form의 이율 문법, 피고별 송달일, 근보증 한도와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 양도·부정사용·도산·경과규정이 공식 원문 범위를 벗어난다. | 4 / 5 / 2 |
|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청구취지 결과를 바꾸지 않는 소액사건 분류·신용조사 판시가 섞여 있고, 실제 분기 없이 시효 규칙이 네 곳에 반복되며 체크 연결도 중복·누락된다. | 0 / 0 / 3 |
확정 결함은 주된 평가축에 한 번씩만 배분하였고, 전체 합계는 **S1 7개 / S2 12개 / S3 5개**이다.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1.md`; 입력 PDF: `취지기재례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pdf` 422~424쪽의 기재례 4건과 참조판례 5건; 생성 계약의 규범적 항목을 적용하였다.
- 평가기준일: **2026. 9. 3.** 관할은 대한민국, 절차상 지위는 신용카드업자·승계인·양수인이 회원·관련 채무자에게 민사 이행청구 등을 제기하기 전 청구취지 생성 단계로 고정하였다.
- 공식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 원문을 우선하였다. 최근 3년 집중검색에서는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였다. 청구취지 문형을 직접 바꾸는 별도의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번 공식 검색에서 추가로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는 부존재 판정이 아니다.
- 중요한 가정: 사건별 카드회원약관·거래명세·보증서·양도통지·송달일은 아직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약정이율, 이자 부과 대상, 기한이익 상실 및 양수인 자격은 확인값이 아니라 반드시 입력받아야 하는 변수이다.
- 미검증·법률가 확인 필요: 2026. 5. 12.자 여신금융협회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첨부 원문과 개별 카드사 약관 편입 여부, 민법 제832조의 구체적 카드사용에 대한 적용, 법인회원 지정사용자 하급심 법리의 사건별 약관 적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V1의 SRC-37은 미존재가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 `precSeq=223275`에서 확인된다.
##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
| 1 | 개인회원 단독,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 현재 이행청구 | PDF 423~424쪽; 민법 제397조, 소송촉진법 제3조 | Q-04→Q-10~Q-15→LEAF-01→FORM-01 | 완전 | — |
| 2 | 개인회원 단독,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미만인 2단 이율 청구 | PDF 423~424쪽; 소송촉진법 제3조·현행 시행령 | Q-12(b)→LEAF-02→FORM-02 | 완전 | — |
| 3 | 일시불·할부·단기·장기카드대출·리볼빙·연회비·수수료의 구별과 항목별 이율·기산일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3조, 개별 약관 | 입력 스키마, Q-01, Q-10, Q-14 | 부분 | CARD-S1-02, CARD-S2-03, CARD-S2-12 |
| 4 | PDF의 복수 피고 의무중첩 기재례를 현행 이율과 피고별 송달일로 변환 | PDF 422쪽; 소송촉진법 제3조 | Q-13~Q-15, FORM-03~06 | 부분 | CARD-S1-02, CARD-S1-03, CARD-S1-04 |
| 5 | PDF의 법인회원 지정사용자 청구를 약관 편입·명시설명 요건 아래 처리 | PDF 424쪽; 광주지법 98가합14933 | Q-06→LEAF-05→FORM-03 | 부분 | CARD-S1-03, CARD-S1-04, CARD-S3-02 |
| 6 | PDF의 위조매출대금 청구를 현행 공동불법행위 문형으로 변환 | PDF 424쪽; 민법 제750조·제760조, 서울지법 95가합69942 | Q-20→LEAF-09→FORM-07 | 부분 | CARD-S1-04, CARD-S2-10, CARD-S3-02 |
| 7 | 5년 상사시효, 항목별 기산점·중단·완성 후 포기 의사, 판결채권 10년 | 상법 제64조, 민법 제165조·제166조, 대법원 2023다240299 전합 | RULE-06, 입력, CHECK-05, STOP-V5 | 누락 | CARD-S1-01 |
| 8 | 채권양수인의 원고 적격·채무자 대항요건과 대부채권 양수 자격의 적용범위 | 민법 제450조,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 | Q-02, LEAF-08, CHECK-10 | 부분 | CARD-S2-01 |
| 9 | 분실·도난과 위조·변조·해킹·명의도용을 서로 다른 책임·약정요건으로 판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7항·제10항, 시행령 제6조의9 | RULE-05, Q-10, CHECK-07 | 부분 | CARD-S2-02 |
| 10 | 약정·편입 약관의 연체이율 산식, 상품별 이자 부과 대상, 법정 상한과 계약시기 | 민법 제397조, 대부업법 제15조·시행령 제9조, 개별 약관 | Q-12, §8, RULE-07 | 부분 | CARD-S2-03, CARD-S2-12 |
| 11 | 소송촉진법 12%의 피고별 송달 다음 날 기산과 제3조 제1항 단서 | 소송촉진법 제3조 | FORM-02~07 | 부분 | CARD-S1-04 |
| 12 | 2019. 6. 1. 시행령 개정의 계속사건 경과규정 | 해당 시행령 부칙 | §8 ‘2019. 5. 31. 이전 발생분’ | 부분 | CARD-S2-04 |
| 13 | 연대보증의 서면성·근보증 최고액·보증범위와 보증인 고유 지체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제429조·제430조; 대법원 94다40444, 98다64639 | Q-08, LEAF-03·04, FORM-04 | 부분 | CARD-S1-05 |
| 14 | 보증범위에서 회원·가맹점 공모 허위매출 제외 | 대법원 95다12040 | Q-08, 금지 규칙 | 완전 | — |
| 15 | 법인회원과 지정사용자 연대약정 | PDF 424쪽; 광주지법 98가합14933 | Q-06, LEAF-05 | 부분 | CARD-S3-02 |
| 16 | 배우자 일상가사채무 및 채권자에 대한 책임배제 통지 예외 | 민법 제832조 본문·단서 | Q-09, LEAF-03 | 부분 | CARD-S2-06 |
| 17 | 가족카드의 본인회원·가족회원 채무자 구조 | 개별 개인회원약관·표준약관 | 피고 유형에 없음 | 누락 | CARD-S2-07 |
| 18 | 회원 사망,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후 실제 상속인과 상속분 재확정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대법원 2020그42 전합; 대법원 2003다30968 | Q-07, LEAF-06·07, FORM-05·06 | 부분 | CARD-S1-06 |
| 19 | 상속인별 금액·원금·이율·송달일 및 한정승인 집행유보 | 대법원 2003다30968, 소송촉진법 제3조 | FORM-05·06 | 부분 | CARD-S1-03, CARD-S1-04 |
| 20 | 복수 계약·항목·피고·법률관계가 동시에 있는 경우의 합산·분리·이중만족 방지 | 생성 계약; 민법 제760조; 집행가능성 | Q-13~15, §9, 단일 LEAF 선택 | 부분 | CARD-S1-02 |
| 21 | 일부변제·취소·환급·충당 후 잔액과 이자기초액 | 민법 제476조 이하, 거래명세 | Q-30에만 일부변제 언급 | 누락 | CARD-S2-08 |
| 22 | 기한이익 미상실 할부금의 장래이행 필요성과 도래분의 1단·2단 이율 | 민사소송법 제251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Q-11, LEAF-13, FORM-10 | 부분 | CARD-S2-09 |
| 23 | 가맹점·부정사용자 공동불법행위의 피고별 행위·인과관계·순손해·회수액 및 계약채무와 중첩 | 민법 제750조·제760조; 서울지법 95가합69942 | Q-20, §9, FORM-07 | 부분 | CARD-S2-10 |
| 24 | 회생·파산·개인회생과 비면책채권, 피고별 도산분류 및 원래 분기로 복귀 | 채무자회생법 제58조·제424조·제566조·제600조 | Q-03, STOP-H1·V1·R3 | 부분 | CARD-S2-05 |
| 25 | 확정판결 후 이행 재소·새로운 확인소송·확정 지연손해금 및 전소 주문 전 범위 재현 | 민법 제165조; 대법원 2015다232316 전합, 2021다232331, 2022다258248 | Q-30, LEAF-10~12 | 부분 | CARD-S2-11 |
| 26 | 지급명령의 금전청구·송달 가능성·당사자 호칭·비용 문구 | 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 독촉절차 양식 | Q-15, LEAF-14, FORM-11 | 부분 | CARD-S1-07, CARD-S3-02 |
| 27 | 소송비용·가집행의 소장/확인/지급명령 게이트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 FORM-00, FORM-11 | 완전 | — |
| 28 | 과거 PDF의 19%·15%·18%·1.9% 및 뒤섞인 날짜를 상수로 복제하지 않는 전환 | PDF 422~424쪽; 현행 시행령 | RULE-07, 금지 규칙 | 완전 | — |
## 2. 결함 대장
|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
| CARD-S1-01 | S1 | 완전성 | RULE-06, 입력 ‘시효 정보’, CHECK-05, STOP-V5, Q-00~15 | 시효를 규정·입력·체크·Stop에 반복하지만 마스터 트리에는 시효 질문이나 STOP-V5로 가는 전이가 전혀 없다. 더구나 STOP-V5는 Q-10으로 복귀하여 시효를 다시 판정하지 않는다. 각 결제채권의 권리행사 가능일부터 개별 진행하는 시효완성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66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상법 제64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대법원 2025. 7. 24. 2023다240299 전합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원문 확인 | Q-10 다음에 `Q-10A(항목별 이행기·시효기산일·중단·완성·포기의 효과의사)`를 추가하고, 의심 시 STOP-V5→Q-10A, 통과 시 Q-11로 연결한다. ‘최종 변제일·최종 이용일’ 한 날짜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
| CARD-S1-02 | S1 | 완전성 | Q-05~15, Q-20, 단일 ‘누적 플래그로 LEAF 확정’, §9 | 양수인+복수 상속인, 회원+한도보증인+배우자, 항목별 서로 다른 이율, 계약책임+불법행위 등 동시에 성립하는 축을 하나의 우선순위 없는 Leaf로 축약한다. 각 Leaf Form은 다른 축의 당사자·금액·부담구조를 보존하지 못해 피고나 청구 일부가 탈락하거나 잘못 공동화된다.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민법 제760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내부 구조와 공식 조문 확인 | 하나를 고르는 LEAF 대신 `CLAIM-LINE` 배열을 생성한다. 각 행에 원고지위·피고·법률관계·원금·기산일·전/후송달 이율·중첩상한을 저장하고, 동일 관계만 합친 뒤 피고별 항으로 렌더링한다. |
| CARD-S1-03 | S1 | 정확성 | 변수사전 `[이율구간]`, FORM-03~06 | `[이율구간]`을 ‘FORM-01 또는 02의 이율 문언’으로 정의했는데 Form들은 이미 ‘대하여’, `[기산일]부터`, ‘따라 계산한 돈’을 다시 둔다. 그대로 치환하면 ‘대하여 …에 따라 계산한 돈에 따라 계산한 돈’ 또는 기산일 중복이 된다. 특히 FORM-05는 ‘대하여, … 각 [기산일]부터’라는 비문으로 집행할 이율 구간이 특정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문형 전수 대조 | 추상 `[이율구간]`을 삭제하고 각 청구행마다 `FORM-RATE-A`(기산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x%) 또는 `FORM-RATE-B`(기산일부터 해당 피고 송달일까지 연 x%, 다음 날부터 연 12%)의 완전한 절 하나를 선택해 한 번만 삽입한다. |
| CARD-S1-04 | S1 | 정확성 | FORM-03~07, Q-12·13 | 복수 피고에게 하나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사용한다. 소송촉진법상 12% 구간은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이므로 송달일이 다른 피고에게 과다청구할 수 있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공식](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원문 확인 | 피고별 `[피고n_송달일]`을 필수 변수로 두고 각 피고 항을 분리한다. 같은 날 송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하나의 구간으로 합친다. |
| CARD-S1-05 | S1 | 정확성 | Q-08, LEAF-04, FORM-04 | 보증최고액을 주채무 원금처럼 두고 주채무자의 기산일부터 같은 약정연체이율을 전액에 붙인다. 근보증 최고액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원본뿐 아니라 주채무 이자·지연손해금 등 종속채무를 포함하는 상한이고, 보증인 고유의 지연손해금만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 후 별도로 문제 된다. 현 Form은 한도 초과 및 잘못된 기산·이율을 낳는다. | 민법 제429조·제430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9조), 대법원 1995. 6. 30. 94다40444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01), 대법원 1999. 3. 23. 98다64639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83) | 공식 원문 확인 | `보증범위 산정액=min(최고액, 주채무 원본+주채무 부대채무)`을 먼저 계산하고, 보증인 고유 지연손해금은 `[보증채무_이행기/최고도달 다음 날]`과 그 법정·약정이율을 별도 항으로 생성한다. |
| CARD-S1-06 | S1 | 완전성 | Q-07 ‘상속포기자 제외’, LEAF-06·07 | 상속포기자를 단순 제외한 뒤 기존 가족의 제1009조 비율만 계산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사안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법리를 비롯해 후순위 상속인 진입을 다시 판정하지 않아 잘못된 피고·상속분을 생성할 수 있다.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0조), 대법원 2023. 3. 23. 2020그42 전합 [공식 자료](https://file.scourt.go.kr/dcboard/1704761814254_095654.pdf) | 공식 원문 확인 | 포기 심판 확정 후 `상속순위 재산정→실제 공동상속인 집합 확정→배우자 지위·비율 계산→승인형태` 순으로 되돌리는 Q를 추가하고 가족관계 전 순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ASK한다. |
| CARD-S1-07 | S1 | 정확성 | LEAF-14, FORM-11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해당 FORM의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치환 문장]’은 내부 문장이 다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로 시작하여 주어·목적어가 중복된다. 또한 FORM-01~07만 허용해 확정 지연손해금 등 금전청구를 이유 없이 배제한다. 실행 가능한 주문이 아니다. | 민사소송법 제462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62조) | 공식 원문 확인·법원 비용문구는 미검증 | 소장 본안의 완성문장을 통째로 당사자명만 치환하고 외곽 문장을 붙이지 않는다. 모든 현재 금전 `CLAIM-LINE`에 적용하되 공시송달 필요·비금전 확인·장래이행 등 독촉 적합성을 별도 판정하고, 비용 문구는 현행 법원 양식 원문 확인 후 고정한다. |
| CARD-S2-01 | S2 | 정확성 | Q-02, CHECK-10, STOP-V3 | 민법 제450조상 채무자 대항에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면 되고 확정일자는 제3자 대항요건이다. V1은 확정일자를 채무자 상대 청구의 필수조건으로 만들고, 대부업법 제9조의4의 양수 자격도 카드구매대금까지 일률 적용한다. | 민법 제450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대부업법 제9조의4 [공식](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4) | 공식 원문 확인 | `채무자 대항`과 `제3자 대항`을 분리하고, 먼저 채권이 법상 대부채권인지 상품별로 분류한 뒤에만 양수자 제한을 적용한다. |
| CARD-S2-02 | S2 | 정확성 | RULE-05, Q-10, 금지 규칙, SRC-06·07·26 | 분실·도난의 통지 전 책임약정(법 제16조 제3항: 회원의 고의·과실)과 위조·변조·해킹의 책임약정(제6·7항: 카드사의 입증 및 계약서 열거 중과실)을 하나의 ‘서면 고의·중과실 계약’으로 합친다. 구법 사안인 2009다31970의 증명책임도 현행 모든 유형으로 확장할 위험이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공식](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730312), 시행령 제6조의9 [공식](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60963), 대법원 2009다31970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309) | 공식 원문 확인 | 분실·도난, 위조·변조, 해킹정보, 명의도용, 이의제기를 별도 Q로 나누고 각 조항의 책임주체·귀책수준·입증주체·서면요건을 그대로 매핑한다. |
| CARD-S2-03 | S2 | 정확성 | 입력 ‘약정 연체이자율’, Q-12, §8 | 카드구매대금과 카드대출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현행 20% 상한으로 치환하며, ‘무약정’을 곧바로 상사법정이율 6%로 보낸다. 실제 편입된 표준·개별약관의 연체이율 산식과 무이자·정상이율 부재 시 기준, 계약 체결·갱신 시기의 경과규정을 먼저 확인하지 않아 계약상 더 구체적인 이율을 놓칠 수 있다. | 민법 제397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대부업법 제15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공식](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17062) | 법령 확인; 사건 약관 미제공 | 상품종류·계약/갱신일·편입약관·정상이율·약관상 가산폭·상한을 입력하고, 법정상한 적용 여부와 계산결과를 따로 검증한 뒤 이율을 선택한다. |
| CARD-S2-04 | S2 | 정확성 | §8 특례이율 세 번째 항 | ‘2019. 5. 31. 이전에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을 적용한다고 하나, 2019년 부칙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인지와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발생일만으로 15%·20%를 붙이면 오적용된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규정 및 2019년 부칙 [공식](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공식 원문 확인 | 새 소송은 송달 다음 날부터 현행률을 적용하고, 2019. 6. 1. 계속사건만 당시 절차단계·변론종결일을 입력받아 부칙 분기로 처리한다. |
| CARD-S2-05 | S2 | 완전성 | Q-03, STOP-H1·V1·R3 | 면책확정 채권을 일률 중단하여 Q-20의 고의 불법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비면책채권일 수 있는 예외를 놓친다. 개인회생은 소송행위 자체가 제외되는 제600조를 적으면서도 전부 STOP-V1로 보내고, 보완 후 Q-04로 복귀해 Q-20·Q-30의 원래 청구유형도 잃는다.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제600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6조) | 공식 원문 확인 | 피고별 절차·채권 발생시기·회생/파산채권성·비면책호·목록기재·인지 여부를 분류하고, `return_to` 상태로 원래 Q-20/Q-30 또는 일반 경로로 복귀시킨다. |
| CARD-S2-06 | S2 | 정확성 | Q-09, RULE-04, §6 | 민법 제832조 본문의 일상가사 연대만 두고, 제3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이 없음을 미리 명시한 경우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하고 책임이 없다는 단서를 누락한다. 배우자를 잘못 피고로 포함할 수 있다. | 민법 제832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2조) | 조문 확인; 카드 사안 적용 미검증 | 이용목적·규모 외에 사전 책임배제 통지와 카드사의 선의 여부를 묻고, 적용판례 또는 사건별 법률가 확인 전에는 배우자를 제외한다. |
| CARD-S2-07 | S2 | 완전성 | 입력 ‘피고 유형’, Q-04~06 | 가족회원이 누락되어 가족카드 사용액에 관해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중 계약상 채무자를 판정하지 못한다. 단순히 ‘사용자’를 피고로 잡거나 본인회원을 빠뜨릴 수 있다. | 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 게시처 [공식기관](https://m.crefia.or.kr/mobile/infocenter/regulation/selfRegulation.xx); 사건별 카드회원약관 | 표준약관 첨부 원문 미검증 | `본인회원/가족회원/법인 지정사용자`를 구분하고, 해당 약관의 가족카드 대금부담 조항 편입을 확인하는 Q를 추가한다. |
| CARD-S2-08 | S2 | 완전성 | 입력 금액, RULE-02, Q-10·14; 일부변제는 Q-30에만 존재 | 현재 채권에 대한 일부변제, 취소·환급·차지백 및 비용·이자·원본 사이 충당 순서를 입력하거나 계산하는 분기가 없다. 총액·원금·기산일별 잔액이 달라져 과다청구와 이중계산 위험이 있다. | 민법 제476조 이하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6조) | 공식 조문 확인 | 모든 현재 채권에 지급·취소·환급 내역과 약정/법정 충당 근거를 입력하고, 항목별 원본 잔액과 확정 부대금액을 다시 산출한다. |
| CARD-S2-09 | S2 | 완전성 | Q-11, LEAF-13, FORM-10 | 도래분은 언제나 단일 `[약정연체이율]`로 적어 Q-12(b)의 2단 이율을 잃고, 미도래 각 할부금이 장차 지급기일을 넘길 때의 지연손해금 처리도 규정하지 않는다. ‘미리 청구할 필요’의 사실도 단일 Boolean에 그친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공식 원문 확인 | 도래분을 일반 rate 모듈로 되돌리고, 미도래 회차별 금액·지급일 및 불이행 시 약정 지연배상금 청구 여부를 별도 행으로 구성하되 특례이율은 배제한다. |
| CARD-S2-10 | S2 | 완전성 | Q-20, §9, FORM-07 | 손해를 카드사가 지급한 총 매출대금·대출금으로 고정하고 회수·취소·가맹점 정산·과실상계 가능성과 피고별 행위·인과관계를 묻지 않는다. 계약채무자와 불법행위자의 중첩을 곧바로 ‘부진정연대→공동하여’로 단정해 동일 손해 범위가 다른 경우도 한 항에 묶는다. | 민법 제750조·제760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서울지법 1996. 4. 16. 95가합69942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275) | 하급심 원문 확인; 개별 손해 미제공 | 피고별 위법행위·고의/과실·인과관계·총손해·회수액·잔존손해·중첩 범위를 입력하고, 동일 만족 범위에 한해서만 관계문구를 생성한다. |
| CARD-S2-11 | S2 | 완전성 | LEAF-10, LEAF-14 | 시효중단 이행 재소에서 전소 주문 Form을 01/02/03으로 제한하여 보증한도·상속·한정승인·불법행위·장래분이 포함된 전소 주문을 재현하지 못한다. 일부변제 후 단순 ‘잔액 조정’만 해서는 전소 확정 범위와 후소 주문의 관계도 불명확하다. | 대법원 2018. 10. 18. 2015다232316 전합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185) | 공식 원문 확인 | 전소 확정판결 주문을 구조화해 모든 피고·항·제한문구를 보존하고 변제된 부분만 법률관계별로 차감한다. 확인소송과 이행 재소 선택도 전소별로 한다. |
| CARD-S2-12 | S2 | 완전성 | RULE-01·02, 입력 원금/수수료, FORM 전반 | 장래 지연배상금 기초를 언제나 ‘원금’으로 한정한다. 카드상품·편입약관에 따라 이자 부과 대상이 구별될 수 있는데 원금·수수료·대출이자·확정 지연배상금을 법적 성질별로 분류하지 않고 하나의 `[원금]`으로 축약한다. | 민법 제397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사건별 약관 | 일반 조문 확인; 사건 약관 미제공 | `[지연배상금_부과기초]`를 계약·상품별로 별도 산정하고, 확정 지연손해금의 재지체는 LEAF-12 요건을 충족할 때만 별도 행으로 둔다. |
| CARD-S3-01 | S3 | 정확성 | SRC-01~42 URL·시행일, 특히 SRC-27~30-1 | 다수 링크가 테스트 DRF 또는 ‘같은 API’라 행 자체로 재현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시행본을 2025. 6. 21.로 적어 평가일 현행 2026. 3. 1. 시행본과 불일치한다. 조문이 그대로여도 현행성 감사가 어렵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공식](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현행 시행일 확인 | 각 행을 영구 조문/판례 URL로 교체하고 평가일의 법령번호·시행일을 직접 기록한다. |
| CARD-S3-02 | S3 | 정확성 | SRC-18, SRC-25, SRC-35, SRC-37 | 표준약관은 첨부 원문·정확 조문이 없고, 독촉비용 문구도 법원 양식 미대조이다. SRC-37은 ‘DRF 0건·미검증’이라고 하나 실제 공식 판례 `precSeq=223275`가 있다. 반대로 SRC-18은 확인된 하급심이므로 그 제도적 무게를 분명히 해야 한다. | 광주지법 98가합14933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871), 서울지법 95가합69942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275) | 공식 판례 확인; 약관·양식은 미검증 | SRC-37 링크·상태를 정정하고, 하급심은 ‘사안별 참고’로 한정한다. 표준약관과 지급명령 양식은 버전 고정 첨부 URL 확보 전에는 VERIFY 근거로만 둔다. |
| CARD-S3-03 | S3 | 무군더더기 | 입력 ‘절차 선택’, SRC-24, SRC-19 후단, §3 |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분류와 카드사의 회원모집 신용조사의무 부정은 현재 청구취지 문구·변수·Form을 바꾸지 않는다. 사건명 세 어절을 억지로 분해한 설명도 트리와 중복된다.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대법원 91다22261 | 원문 확인 | 청구취지 엔진에서는 삭제하고 관할·청구원인 모듈로 이동한다. 91다22261은 보증범위 판시만 보존한다. |
| CARD-S3-04 | S3 | 무군더더기 | Leaf CHECK 열, CHECK-07·08·09, STOP ID | 모든 금전 Leaf가 통과해야 한다는 CHECK-08은 어느 Leaf에도 연결되지 않고, 부정사용 공제가 필요한 연대·상속 Leaf에는 CHECK-07이 빠진다. CHECK-09는 배우자뿐 아니라 지정사용자도 대상으로 하지만 LEAF-03에는 없다. ID도 H1/R1/V1처럼 형식이 흔들린다. | V1 내부 연결 전수 | 내부 확인 | 공통 Check를 상속시키는 단일 게이트로 통합하고 예외 Check만 Leaf에 추가한다. ID 형식을 두 자리로 통일한다. |
| CARD-S3-05 | S3 | 무군더더기 | RULE-06, 입력 시효, CHECK-05, STOP-V5 | 실행 전이가 없는 동일 시효 설명이 네 곳에 반복된다. 반복이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제 누락을 감춘다. | CARD-S1-01 내부 구조 | 내부 확인 | CARD-S1-01의 실제 Q를 만든 뒤 정의는 Q에 한 번 두고 입력·Check·Stop은 그 ID만 참조한다. |
## 3. 인용·현행성 대장
|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
| SRC-01 소송촉진법 제3조 | 실재, 공식 조문 | 1항 본문·단서, 2항 항쟁 상당 | 2026. 6. 2. 시행본에서 관련 문언 유지 | 적합 | 피고별 송달일 파생규칙 보완 |
| SRC-02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규정 | 실재, 공식 법령 | 현행 연 12%와 2019 부칙 | 현행률은 맞으나 V1의 ‘발생일’ 경과규칙은 틀림 | 부분 | 계속사건·변론종결 기준으로 교체 |
| SRC-0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실재, 공식 조문 | 카드·회원·가맹점 정의 | 2025. 10. 1. 시행본 현행 | 적합 | 영구 조문 URL로 교체 |
| SRC-04 같은 법 제13조 | 실재, 공식 조문 | 카드회원 자금융통 부대업무 | 현행 | 적합 | 상품별 카드대출 분류 유지 |
| SRC-05 민법 제397조 | 실재, 공식 조문 | 금전채무 손해·약정이율 | 2026. 3. 17. 시행본 현행 | 적합 | 약정 편입·부과기초 검증 보완 |
| SRC-0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실재, 공식 조문 | 분실·도난, 위조·해킹·명의도용, 이의제기 | 현행 | 부분 | 항별 귀책·입증·서면요건을 분리 |
| SRC-07 시행령 제6조의9 | 실재, 공식 조문 | 60일과 중과실 유형 | 2026. 5. 6. 시행본 현행 | 적합 | 법 제16조의 해당 유형에만 연결 |
| SRC-08 상법 제64조 | 실재, 공식 조문 | 상사채권 5년 | 2026. 7. 23. 시행본 현행 | 적합 | 민법 제166조 기산점 추가 |
| SRC-09 민법 제165조 | 실재, 공식 조문 | 판결 확정채권 10년 | 현행 | 적합 | 전소 주문 전체 구조 보존 |
| SRC-10 민법 제428조의2·3, 제437조 | 실재, 공식 조문 | 보증 서면·근보증 최고액·연대보증 항변 | 현행 | 부분 | 제429조·430조와 94다40444·98다64639 추가 |
| SRC-11 민법 제760조 | 실재, 공식 조문 |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 현행 | 적합 | 동일 손해·피고별 요건을 별도 확인 |
| SRC-12 민법 제450조 | 실재, 공식 조문 | 채무자 대항과 제3자 대항 | 현행 | 인용 적합·파생 오류 | 확정일자 필수화를 삭제 |
| SRC-13 이자제한법 제2조·최고이자율 규정 | 실재, 공식 법령 | 사인 간 금전대차 최고 20%, 경과규정 | 현행 | 부분 | 카드구매대금·여신금융기관 대출과 적용범위 분리 |
| SRC-14 대부업법 제15조 | 실재, 공식 조문 | 여신금융기관 대부 이자율 제한 | 2026. 1. 2. 시행본 현행 | 부분 | ‘대부’ 해당 상품에만 적용 |
| SRC-15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실재, 공식 조문 | 여신금융기관 대부·연체이율 상한 20% | 2026. 5. 6. 시행본 현행 | 부분 | 계약시기·금융위 기준·상품 구별 추가 |
| SRC-16 같은 법 제9조의4 제3항 | 실재, 공식 조문 | 대부채권 양수인 제한 | 현행 | 인용 적합·파생 오류 | 모든 카드채권이 아닌 대부채권에 한정 |
| SRC-17 대법원 95다12040 | 실재, `precSeq=199080` | 정상 카드사용 범위의 보증, 공모 허위매출 제외 | 전원합의체 아님; 확인된 변경 없음 | 적합 | 계약문언·사안 범위 유지 |
| SRC-18 광주지법 98가합14933 | 실재, `precSeq=120871` | 지정사용자 연대규약의 편입·명시설명 | 하급심 확정판결 | 제한 적합 | 대법원 일반법리와 사건 약관으로 보완 |
| SRC-19 대법원 91다22261 | 실재, `precSeq=201385` | 총 이용한도 내 보증책임; 신용조사의무 부정 | 확인된 변경 없음 | 부분 | 보증범위만 유지, 신용조사 판시는 삭제 |
| SRC-20 대법원 2021다232331 | 실재, `precSeq=227189` | 확정 지연손해금 채무의 최고 후 지체, 원본 미심리 시 특례법 배제 | 현행 관련 법리 | 적합 | 최고 도달일을 피고별 입력 |
| SRC-21 대법원 2015다232316 전합 | 실재, `precSeq=204185` | 시효중단 후소로 새 방식 확인소송 허용 | 전합, 확인된 변경 없음 | 적합 | 모든 전소 주문유형 재현 보완 |
| SRC-22 대법원 2023다240299 전합 | 실재, `precSeq=607827` | 시효완성 후 승인으로 포기 추정하던 종전 법리 폐기 | 2025. 7. 24. 최신 전합 | 적합 | 실제 Q로 연결 |
| SRC-23 민사소송법 제213조 | 실재, 공식 조문 | 재산권 청구 판결 가집행 | 2025. 7. 12. 시행본 현행 | 적합 | 확인·독촉 제외 유지 |
| SRC-24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실재, 공식 조문 |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범위 | 현행 | 인용 적합·비작동 | 청구취지 모듈에서는 삭제 가능 |
| SRC-25 개인회원 표준약관 | 게시처 실재; 2026. 5. 12. 첨부 원문 미확보 | 기한이익 상실·연체율·분실도난 | 개별 카드사 약관·버전이 사건별로 다름 | 미검증 | 버전 고정 첨부와 사건 약관 대조 필수 |
| SRC-25-1 대법원 86다카2673 | 실재, `precSeq=102989` | 카드 교부·사용 승낙/묵인 사안의 계약책임 | 구법·구약관 사안; 확인된 폐기 없음 | 제한 적합 | 현행 제16조와 사건 약관을 우선 |
| SRC-26 대법원 2009다31970 | 실재, `precSeq=228309` | 비밀번호 유출 책임전가 약관·무과실 증명 | 구법 사안; 현행 제16조가 더 세분화 | 부분 | 현행 유형별 규정에 종속시켜 사용 |
| SRC-27 채무자회생법 제58조 | 실재, 공식 조문 | 회생절차개시 후 강제집행 등의 금지·중지 | V1 시행일은 낡음; 2026. 3. 1. 시행본 현행 | 부분 | 현행 메타데이터와 회생채권 분류 추가 |
| SRC-28 같은 법 제424조 | 실재, 공식 조문 | 파산채권의 절차 내 행사 | 현행 조문, V1 시행일 낡음 | 적합 | 현행 메타데이터 수정 |
| SRC-29 같은 법 제566조 | 실재, 공식 조문 | 면책과 비면책채권 | 현행; 고의 불법행위 등 예외 누락 | 부분 | 제3호 등 청구별 비면책호 전수 분기 |
| SRC-30 민법 제832조 | 실재, 공식 조문 | 일상가사 연대와 사전 책임배제 통지 단서 | 현행 | 부분 | 단서와 카드 적용 판례 검증 추가 |
| SRC-30-1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 실재, 공식 조문 | 개인회생개시 후 집행·변제요구 제한, 소송행위 제외 | 현행 조문, V1 시행일 낡음 | 인용 적합·파생 과잉 | 일률 Stop 대신 절차상 효과 분리 |
| SRC-31 민법 제1009조 | 실재, 공식 조문 | 법정상속분 | 현행 | 불충분 | 제1000·1003조와 2020그42 전합 추가 |
| SRC-32 대법원 2003다30968 | 실재, `precSeq=82909` | 한정승인 상속인의 전부 이행판결·집행 유보 | 확인된 변경 없음 | 적합 | 복수 한정승인·피고별 송달일 보완 |
| SRC-33 할부거래법 제16조 | 실재, 공식 조문 | 소비자의 신용제공자 상대 할부금 지급거절 | 2024. 8. 7. 시행본 현행 | 적합 | 통지·적용요건별 금액을 입력 |
| SRC-34 민사소송법 제251조 | 실재, 공식 조문 | 장래이행의 소의 필요 | 현행 | 적합 | 회차별 장래분 Form 보완 |
| SRC-35 민사소송법 제462조 | 실재, 공식 조문 | 지급명령의 금전 등 청구와 송달 가능성 | 현행 | 부분 | 독촉절차비용 문구는 법원 양식 미검증 |
| SRC-36 민사소송법 제98조 | 실재, 공식 조문 |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 현행 | 적합 | 일부승패는 법원 판단임을 유지 |
| SRC-37 서울지법 95가합69942 | 실재, `precSeq=223275` | 위조카드 대출에 적극 가담한 가맹점의 불법행위 | 하급심 확정판결; 구 신용카드업법 사안 | V1 상태 오류 | 공식 링크로 교체, 일반화 제한 |
| SRC-3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19조 | 실재, 공식 조문 | 가맹점 손실전가 제한·준수사항 | 현행 | 적합 | 불법행위 성립과 계약상 손실전가는 구별 |
| SRC-39 대법원 2022다258248 | 실재, `precSeq=239631` | 상행위 원본에서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의 상사법정이율 | 확인된 변경 없음 | 적합 | 원본채권의 상사성 확인을 조건화 |
| SRC-40 대법원 95다26797 | 실재, `precSeq=198926` | 낮은 약정이율의 증명 필요 | 확인된 변경 없음 | 적합 | ‘자유로운 감액’ 설명과 증명 문제를 구별 |
| SRC-41 상법 제54조 | 실재, 공식 조문 | 상사법정이율 연 6% | 2026. 7. 23. 시행본 현행 | 적합 | 약정 부재·상사성 확인 후 적용 |
| SRC-42 대법원 2005다7863 | 실재, `precSeq=193787` | 일방·보조적 상행위 채권의 5년 시효 | 확인된 변경 없음 | 적합 | 항목별 민법 제166조 기산점 추가 |
## 4. 트리–문형 감사
- 수량: `Q 18 / RULE 7 / LEAF 14 / FORM 12 / CHECK 13 / STOP 12`.
- 선언상 LEAF→FORM 커버리지는 14/14이고 FORM-00~11도 적어도 한 Leaf에서 참조된다. 그러나 실행 안전성을 충족하는 연결은 14/14가 아니다. LEAF-03~07은 `[이율구간]` 문법과 피고별 송달일 때문에, LEAF-10은 전소 Form 범위 축약 때문에, LEAF-13은 2단 이율 소실 때문에, LEAF-14는 중복 문장 때문에 수정 전 사용 불가하다.
|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
| 도달 불가능 Stop | STOP-V5 | 어느 Q도 STOP-V5로 가지 않으며 복귀점 Q-10도 시효 질문이 아니다. | Root→Q-01~15 전이에 시효 노드 없음 | Q-10→Q-10A→(STOP-V5 또는 Q-11), STOP-V5→Q-10A |
| 상태 소실 | Q-03 | Q-20·Q-30 진입 출처를 문장으로만 기억하고 STOP-V1 후에는 Q-04로 고정 복귀한다. | Q-20/Q-30→Q-03→STOP-V1→Q-04 | `return_to` 변수로 원래 분기 복귀 |
| 비결정적 Leaf | Q-15 | 서로 동시에 참인 누적 플래그의 우선순위·조합 Form이 없다. | 양수인+상속인 또는 보증한도+장래분 등 | CLAIM-LINE 배열→관계별 렌더러 |
| 문형 단절 | FORM-03~06 | 정의된 `[이율구간]`과 주변 문언이 중복·충돌한다. | LEAF-03~07에서 직접 사용 | 완전한 RATE-A/B 절로 교체 |
| 피고별 변수 누락 | FORM-03~07 | 복수 피고의 송달일을 하나로 처리한다. | Q-13 복수 피고→각 Form | 피고별 송달일·항 분리 |
| 범위 축약 | LEAF-10 | 전소 Form을 01/02/03만 허용한다. | Q-30→LEAF-10 | 전소 주문 구조 전체를 입력으로 사용 |
| 금리 경로 소실 | LEAF-13, FORM-10 | Q-12(b) 결과가 Form에 반영되지 않는다. | Q-11 장래분→Q-12→Q-15→LEAF-13 | 도래분은 일반 금리행, 미래분은 회차행 |
| 메타문형 오류 | FORM-11 | 외곽·내부 주어와 목적어가 중복되고 적용 Form도 01~07로 축약된다. | Q-15 지급명령→LEAF-14 | 완성 본안문장 당사자명만 치환 |
| Check 단절 | CHECK-07~09 | 관련 금전 Leaf에 누락되고 CHECK-08은 어떤 Leaf에도 연결되지 않는다. | Leaf 매트릭스 Check 열 | 공통 사전 Check로 승격 |
## 5. 삭제·통합 대장
|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
| 입력 ‘절차 선택’, SRC-24 | 소액사건 분류 | 청구취지 문구를 바꾸지 않는다. | 지급명령/소장 구별 | 관할·절차 모듈로 이동하고 이 문서에서 삭제 |
| SRC-19 후단 | 회원모집 시 카드사의 신용조사의무 없음 | 보증범위 주문 생성과 무관한 청구원인 판시다. | 총 이용한도 내 보증책임 | 후단 삭제, 보증범위만 유지 |
| §3 어절 표 | 사건명 세 어절의 설명 | Q-00·01·10의 분류를 반복하고 출력 차이가 없다. | C1~C7 유형 목록 | Q-00 유형사전으로 통합 |
| RULE-06·입력·CHECK-05·STOP-V5 | 시효 법리의 반복 서술 | 실제 Q 없이 같은 설명만 반복되어 누락을 감춘다. | 5년/10년, 중단, 포기의 효과의사 | Q-10A에 규칙을 두고 나머지는 ID 참조 |
| Leaf 매트릭스 CHECK 열 | 공통 CHECK-01~05 반복 | 14행 반복에도 CHECK-08 등 누락을 방지하지 못한다. | Leaf별 예외 Check | 공통 게이트 1개와 예외 Check만 남김 |
| §9 선택적·예비적 병합 ‘실익 미확인’ | 일반적 부정 설명 | 사건별 청구권 경합을 검토하지 않은 채 배제하고 출력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 실제 동일 손해의 중첩 방지 | 삭제하고 CLAIM-LINE 중첩상한 규칙으로 대체 |
## 6. v2 개정 순서
1. CARD-S1-01의 항목별 시효 Q와 정상 복귀점을 먼저 만들고, 모든 현재·후속 채권이 이를 통과하는지 테스트한다.
2. CARD-S1-02의 단일 Leaf 선택을 `CLAIM-LINE` 데이터 구조로 바꾼다. 원고·피고·법률관계·금액·이율·기산일·중첩상한을 보존하는 것이 이후 Form 수정의 전제다.
3. CARD-S1-05와 CARD-S1-06에 따라 보증범위/보증인 고유 지체 및 상속순위 재산정 노드를 추가한다. 공식 판례의 조건을 테스트 입력으로 고정한다.
4. CARD-S1-03·04의 RATE-A/B 모듈과 피고별 송달일을 만든 뒤 연대·상속·불법행위 Form을 모두 재생성한다.
5. CARD-S1-07의 지급명령을 완성 본안문장 변환기로 교체하고 현행 법원 양식에서 비용 문구를 확인한다.
6. CARD-S2-01~07의 양도, 부정사용, 상품별 이율·경과규정, 도산, 배우자·가족회원 분기를 계약/법령 입력과 연결한다.
7. CARD-S2-08~12의 변제충당, 장래 할부, 순손해·중첩, 전소 주문 재현 및 이자부과기초를 CLAIM-LINE 계산 단계에 반영한다.
8. CARD-S3-01·02의 출처 URL·시행일·하급심 지위를 정정한 뒤, CARD-S3-03~05의 비작동 설명과 반복을 삭제·통합한다.
9. 완료 판정은 대표 단일채무만이 아니라 `양수인+복수상속+한정승인`, `주채무자+한도보증인`, `계약채무+공동불법행위`, `피고별 송달일 상이`, `기한미도래 할부`, `지급명령` 테스트에서 완성 주문이 하나씩 생성되고 모든 부분/누락 항목이 해소될 때 한다.
##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1. RULE-07과 금지 규칙의 PDF 역사적 이율·날짜·1.9% 오기 배제는 과거 기재례를 현행 규칙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으므로 보존한다.
2. Q-12의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비교라는 기본 축 및 FORM-01·02의 1단/2단 골격은 사건 약관 검증을 전제로 보존한다.
3. Q-10의 이의제기 조사 미완료 금액 배제와 할부거래법 제16조 항변 확인은 원금 특정의 필수 게이트로 보존한다.
4. Q-06의 법인회원 지정사용자 약관 편입·명시설명 확인은 하급심이라는 한계를 명시한 채 보존한다.
5. Q-08의 허위매출 공모분 보증범위 제외는 대법원 95다12040의 사안 범위 안에서 보존한다.
6. LEAF-11/FORM-08의 새로운 방식 시효중단 확인소송 골격은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에 맞으므로 보존한다.
7. LEAF-12/FORM-09의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별도 최고와 특례이율 배제는 2021다232331·2022다258248의 조건을 명시한 채 보존한다.
## 8. v2 수용 기준
- [ ] 필수 커버리지 28개 항목 모두 `완전/적법한 제외`이고 `부분/누락/미검증`은 법률가 확인 게이트로 명시되었다.
- [ ] 모든 채권 항목이 항목별 이행기·시효기산일·중단·완성·포기 의사를 판정하고 STOP-V5에서 같은 노드로 복귀한다.
- [ ] 복수 당사자·복수 계약·상속·보증·불법행위가 동시에 있어도 상태가 탈락하지 않고 CLAIM-LINE별 주문이 생성된다.
- [ ] 근보증 최고액은 종속채무를 포함한 상한으로 계산되고 보증인 고유 지체의 기산일·이율이 분리된다.
- [ ] 상속포기 후 상속순위·배우자 지위·상속분을 2020그42 전원합의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 [ ] 모든 복수 피고 Form이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을 쓰고 RATE-A/B 절을 문법적으로 한 번만 삽입한다.
- [ ] 지급명령은 중복 주어 없이 완성된 금전청구 문장과 검증된 비용 문구를 출력한다.
- [ ] 부정사용, 양도, 도산·비면책, 가족회원·배우자, 변제충당, 장래 할부, 순손해·중첩의 각 분기가 공식 조문 또는 사건 약관과 연결된다.
- [ ] SRC-01~42 및 추가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전원합의체 여부·조문·시행일·영구 URL을 전수 재확인하고, 하급심·미검증 약관을 대법원 법리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 [ ] Q/RULE/LEAF/FORM/CHECK/STOP 정의·참조·유입·종결을 다시 계산해 고아, 정의 없는 참조, 상태 소실, 공통 Check 누락이 0개다.
- [ ] 과거 PDF 이율과 날짜는 상수로 복제되지 않고, 미확정 약정값은 추정 없이 ASK/VERIFY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