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283 @@
|
||||
# 압류채권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
||||
| 항목 | 값 |
|
||||
|---|---|
|
||||
| 사건종류 표시명 | 압류채권대금 청구 |
|
||||
| 사건키 | 압류채권대금청구 |
|
||||
| 적용범위 | 체납처분(강제징수)으로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공공기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전부명령에 기한 청구는 별도 사건종류(추심금·전부금)이므로 STOP-R01·STOP-R02로 전환한다. |
|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PDF 2면(원본 책 424~425쪽, 기재례 2건, 참조판례 2건) |
|
||||
| 실행 기준일 | 2026-09-02 |
|
||||
| 법령 대조 기준 | 국세징수법(시행 2026.6.2.), 지방세징수법(시행 2026.2.5.), 민사집행법(시행 2026.2.1.), 민법(시행 2026.3.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6.6.2.) 등 §13 근거 대장 |
|
||||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에 따라 다음 ID로 이동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을 찾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HARD 종료, CURE·VERIFY 후 재개 노드, ROUTE 전환 목적지)를 따른다.
|
||||
|
||||
미확정값 처리 원칙: 금액·날짜·이율·당사자 표시·압류통지 송달일 등 사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예: [피압류채권 원금])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요청"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이율 placeholder는 전 문형에서 [약정이율]·[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소촉법 특례이율]로 통일하며 숫자를 상수로 박지 않는다.
|
||||
|
||||
## 1. 최상위 원칙
|
||||
|
||||
- RULE-01 (대위추심 구조) 원고는 체납자의 채권을 체납액 한도에서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청구한다.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 지급하라"이고, 체납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근거: SRC-02, SRC-09, SRC-23.
|
||||
- RULE-02 (압류 유효성 선행)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의 특정과 지급금지 문언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이 흔들리면 문형을 고르기 전에 Q-03에서 멈춘다. 근거: SRC-02, SRC-22.
|
||||
- RULE-03 (이중 한도) 청구액은 피압류채권 잔액과 체납액(체납된 국세·지방세 등과 강제징수비, 증액경정분 포함) 중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근거: SRC-02, SRC-03, SRC-07, SRC-22.
|
||||
- RULE-04 (제3채무자 항변의 시적 기준)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생긴 사유(변제·채권 소멸형 대물변제·확정일자 통지가 먼저 도달한 양도·상계적상)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후의 사유는 대항하지 못한다. 문형 선택 전에 Q-03(e)에서 예상 항변을 점검하되, 항변은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근거: SRC-12(민법 제498조), SRC-21, SRC-26, SRC-28.
|
||||
- RULE-05 (인접 사건종류 경계)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전부명령에 기한 청구, 체납자 본인의 청구, 배당절차 참가는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고 STOP-R01~STOP-R05로 전환한다. 근거: SRC-11, SRC-25, SRC-27.
|
||||
- RULE-06 (금전청구 4대 게이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 도산절차,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를 각각 Q-06·Q-09·Q-10에서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근거: SRC-13, SRC-14.
|
||||
- RULE-07 (주문 자족성)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피고·금액·기산일·이율 구간)이 식별되어야 하며, 압류의 경위·체납 내역 등 청구원인은 주문에 넣지 않는다. 근거: 일반 원칙(§7 특정 규칙으로 구체화).
|
||||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
|
||||
| 원고 유형 | 필수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기관 | 압류통지서 발신 기관, 준용 법률 조항 | 국가·지자체 외 기관이면 준용 조항 미확인 시 STOP-V03 |
|
||||
| 압류의 근거 | 필수 | 체납처분 압류 / 민사집행법 압류·추심명령 / 전부명령 / 가압류만 / 없음 | 압류통지서 또는 압류·추심(전부)명령 정본 | 미확인 시 ASK. 체납처분 압류가 아니면 Q-01의 STOP으로 전환 |
|
||||
| 압류통지서 제3채무자 송달일 | 필수 | 날짜 | 송달통지서·배달증명 | 미확인 시 [압류통지 송달일] placeholder + STOP-C02 점검 |
|
||||
| 피압류채권의 표시(발생원인·채무자·범위) | 필수 | 계약명, 채권 종류, 금액 또는 산정방법 | 압류통지서 별지, 계약서 | 특정 불능이면 STOP-C02 |
|
||||
| 피압류채권 잔액 | 필수 | 원 단위 금액 | 계약서·거래명세·제3채무자 진술 | 미확정이면 [피압류채권 잔액] + STOP-C04 |
|
||||
| 체납액(본세·가산세·강제징수비, 증액경정분) | 필수 | 원 단위 금액과 산정 기준일 | 체납액 명세, 압류통지서 기재 세액 | 미확정이면 [체납액] + STOP-C04 |
|
||||
| 국세 확정 여부(확정 전 압류인 경우) | 조건부 | 확정 / 미확정 | 납세고지서, 경정결의 | 미확정이면 STOP-C03 |
|
||||
| 피압류채권의 이행기·조건 | 필수 | 확정기한 / 기한 없음 / 조건부 / 계속적 발생 | 계약서, 급여 지급 규정 | 미확인이면 [이행기] + ASK |
|
||||
| 원고의 이행 촉구 도달일 | 조건부(기한 없는 채무) | 날짜 | 촉구서·송달 자료 | 미확인이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두고 ASK |
|
||||
| 제3채무자 수와 부담구조 | 필수 | 1인 / 복수(연대·부진정연대·보증·분할) | 계약서·보증서 | 미확인이면 STOP-C04 후 Q-09 재개 |
|
||||
| 약정이율·지연손해금률 | 조건부 | 연 %, 적용 기간 | 계약서 | 미확인이면 [약정이율] placeholder + ASK |
|
||||
| 압류 경합·제3채무자의 변제 또는 공탁 사실 | 필수 | 없음 / 민사압류 경합 / 변제 또는 집행공탁 완료 | 제3채무자 진술, 공탁서 | 미확인이면 ASK 후 Q-05 재개 |
|
||||
| 체납자의 선행 소송 계속 여부 | 필수 | 없음 / 계속 중 / 확정 | 사건검색 결과 | 미확인이면 ASK 후 Q-04 재개 |
|
||||
| 도산절차 개시 여부(체납자·제3채무자)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 법원 공고, 개시결정문 | 미확인이면 ASK 후 Q-06 재개 |
|
||||
| 압류금지·압류제한 해당 여부 | 필수 | 해당 없음 / 급여채권 등 제한 / 압류금지채권 | 채권의 성질 | 미확인이면 ASK 후 Q-03 재개 |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
|
||||
사건종류명 "압류채권대금 청구"의 어절별 분기: "압류"는 Q-01(압류의 근거)과 Q-03(압류의 유효성)에서, "채권"은 Q-07(피압류채권의 특정)과 Q-08(이행기·조건)에서, "대금 청구"는 Q-00(이행의 소)과 Q-10(금전 모듈)에서 발화된다.
|
||||
|
||||
| 유형 | 내용 | 도달 노드 |
|
||||
|---|---|---|
|
||||
| T1 | 국가(세무서장)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금전채권을 제3채무자 1인에게 청구 | LEAF-01 |
|
||||
| T2 | 복수 제3채무자의 의무가 중첩(연대·부진정연대·보증)하는 경우 | LEAF-02 |
|
||||
| T3 | 복수 제3채무자가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LEAF-03 |
|
||||
| T4 | 급여·임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하여 압류 후 발생분까지 누적 청구 | LEAF-04 |
|
||||
| T5 | 이행기 미도래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병합 | LEAF-05 |
|
||||
| T6 | 여러 피압류채권을 별지로 특정하여 합산 청구 | LEAF-06 |
|
||||
| T7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기관이 원고인 경우 | T1~T6과 같은 Leaf, 당사자 표시만 RULE-11 적용 |
|
||||
| 경계 | 민사집행법 추심명령·전부명령, 체납자 본인 청구, 배당참가, 확인·형성청구 | STOP-R01~STOP-R06 |
|
||||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
||||
각 행: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
||||
|
||||
- Q-00 청구유형 | 청구의 목적 | 제3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의 소인가 | 이행 → Q-01; 압류채권의 존부 확인·압류처분의 취소 등 확인·형성 → STOP-R06 | SRC-02, SRC-11 | ASK
|
||||
- Q-01 압류의 근거 | 압류통지서 또는 명령 정본 | 압류가 무엇에 기한 것인가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따른 체납처분 압류 → Q-02; 민사집행법 압류+추심명령 → STOP-R01; 전부명령 → STOP-R02; 민사집행법 압류 또는 가압류만 있고 추심·전부명령 없음 → STOP-C01; 원고가 압류채권자가 아니라 체납자(채무자) 본인 → STOP-R03 | RULE-05, SRC-11, SRC-27 | ASK
|
||||
- Q-02 원고 적격과 표시 | 원고 유형 | RULE-11에 따라 대위 근거 조항이 특정되는가 | 국가·지방자치단체 → Q-03; 그 밖의 기관으로서 준용 조항 확인됨 → Q-03; 준용 조항 미확인 → STOP-V03 | RULE-11, CHECK-02, SRC-02, SRC-09, SRC-10, SRC-16 | STOP-V03
|
||||
- Q-03 압류의 유효성 게이트 | 압류통지서·송달 자료·채권의 성질·확정 여부 | (a)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가 (b)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지급금지 문언이 있는가 (c) 압류금지채권 또는 압류제한 초과 부분이 아닌가 (d) 국세 확정 전 압류이면 국세가 확정되었는가 (e)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채권이 소멸했거나(채권 소멸형 대물변제 약정, 변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했는가 | (a)(b) 미충족 → STOP-C02; (c) 압류금지채권 전부 → STOP-H01, 제한 초과 부분만 → 그 부분을 제외하고 Q-04; (d) 미확정 → STOP-C03; (e) 채권 소멸형 대물변제 완료 또는 양도통지 선착 → STOP-H01, 채권 존속형 지급방법 약정에 불과 → Q-04, 판단 불가 → STOP-V02; 모두 통과 → Q-04 | RULE-02, RULE-04, RULE-12a, CHECK-03, SRC-02, SRC-05, SRC-06, SRC-21, SRC-22, SRC-28 | STOP-V02
|
||||
- Q-04 체납자의 선행 소송 | 사건검색 | 체납자가 같은 피압류채권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가 | 계속 중 → STOP-R04; 없음 또는 확정 → Q-05 | SRC-15(민사소송법 제259조), SRC-27 | ASK
|
||||
- Q-05 압류 경합과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 제3채무자 진술, 공탁서 | 같은 채권에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는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의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마쳤는가 | 변제 또는 집행공탁 완료 → STOP-R05; 경합만 있고 변제·공탁 없음 → Q-06(경합 사유만으로는 거절 불가); 경합 없음 → Q-06 | SRC-11, SRC-24, SRC-25 | ASK
|
||||
- Q-06 도산 게이트 | 개시결정 유무 | 체납자에게 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가, 제3채무자에게 파산·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체납자 회생·개인회생 개시 → STOP-V01; 체납자 파산선고(선고 전 압류) → Q-07(속행 가능); 제3채무자 도산 → STOP-V01; 없음 → Q-07 | RULE-06, RULE-16a, SRC-14 | STOP-V01
|
||||
- Q-07 피압류채권의 특정과 청구범위 | 채권 표시, 잔액, 체납액 | RULE-03의 이중 한도로 청구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이면 압류 후 발생분과 압류제한을 반영했는가 | 단일 채권 → Q-08; 급여 등 계속적 발생 채권 → Q-08(LEAF-04 후보); 여러 채권 → Q-08(LEAF-06 후보); 금액 미확정 → STOP-C04 | RULE-03, RULE-13, CHECK-04, SRC-02, SRC-03, SRC-04, SRC-05, SRC-07 | STOP-C04
|
||||
- Q-08 이행기·조건 | 계약서 |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조건부채권이면 조건이 성취되었는가 | 전부 도래 → Q-09; 일부 미도래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Q-09(LEAF-05 후보); 조건 미성취 → STOP-V02; 기한 없음 → Q-09(기산일은 RULE-14) | SRC-08, SRC-12(민법 제387조), SRC-15(민사소송법 제251조) | ASK
|
||||
- Q-09 당사자 부담구조 | 제3채무자 수, 부담구조 | 제3채무자가 1인인가, 복수이면 의무가 중첩하는가(연대·부진정연대·보증) 분할인가 | 1인 → Q-10; 복수·중첩 → Q-10(LEAF-02 후보); 복수·분할 → Q-10(LEAF-03 후보); 미확인 → STOP-C04 | SRC-12(민법 제413조·제428조), SRC-15(민사소송법 제65조) | STOP-C04
|
||||
- Q-10 금전 모듈 | 이율·기산일 입력 | RULE-13~RULE-16으로 기산일·구간·이율을 확정할 수 있는가 | 확정 → Q-11; 촉구 도달일 미확인 → 기산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두고 Q-11 + ASK; 약정이율 미확인 → [약정이율] placeholder로 Q-11 + ASK | RULE-06, RULE-14, RULE-15, RULE-16, CHECK-05, CHECK-06, SRC-12, SRC-13 | ASK
|
||||
- Q-11 병합·부수 주문 | 없음 | 단순병합(여러 채권·장래분)인가, 소송비용·가집행 문구를 붙일 대상인가 | Q-07·Q-08·Q-09의 후보에 따라 LEAF-01 / LEAF-02 / LEAF-03 / LEAF-04 / LEAF-05 / LEAF-06 | RULE-17, RULE-18 | 해당 없음
|
||||
|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
||||
- RULE-08 청구 형태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현재이행의 소를 기본으로 한다. 원고가 대위하는 권리는 체납자의 채권 그 자체이므로 주문에 "체납자를 대위하여"라는 문구를 넣지 않고, 대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근거: SRC-02, SRC-23.
|
||||
- RULE-09 이행기 미도래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장래이행으로 병합하고, 그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13, SRC-15(민사소송법 제251조).
|
||||
- RULE-10 압류채권의 존부 확인, 압류처분의 효력 다툼, 배당이의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므로 STOP-R05·STOP-R06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25.
|
||||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
||||
- RULE-11 (원고 표시) 국가는 "원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세무서장 등])"로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원고 [○○시](대표자 [시장 ○○○])"로 표시한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기관(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기관 명칭과 대표자로 표시하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근거 조항이 확인된 때에만 이 문서를 적용한다. 근거: SRC-16, SRC-09, SRC-10.
|
||||
- RULE-12 (피고 표시) 피고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이다. 체납자는 피고로 삼지 않는다. 복수 제3채무자의 부담구조는 피압류채권 자체의 법률관계에서 온다.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보증채무처럼 의무가 중첩하면 "공동하여"(연대채무는 "연대하여"도 가능)로, 분할채무이면 "각"으로 쓴다. 근거 없이 "각자"를 고르지 않는다. 복수 피고이면 소송비용 항의 주어를 "피고들이"로 맞춘다. 근거: SRC-12(민법 제413조·제428조), SRC-15(민사소송법 제65조).
|
||||
- RULE-12a (승계) 압류 후 체납자의 채권이 양도되어도 압류 효력 발생 후의 양도는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제3채무자이다. 압류 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한 경우는 Q-03(e)에서 STOP-H01로 처리한다. 근거: SRC-28.
|
||||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
||||
- RULE-13 (금액 특정) 주문 금액은 RULE-03의 이중 한도로 산정한 확정 금액을 원 단위로 적는다. 피압류채권이 여러 개이면 별지 목록으로 채권별 발생원인·금액을 특정하고 주문에는 합계액을 적는다(LEAF-06). 근거: SRC-02, SRC-03, SRC-07.
|
||||
- RULE-13a (계속적 채권)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 발생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므로, 소 제기 시점까지 발생한 압류 가능 금액(급여채권은 압류제한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를 청구하고 산정 근거는 별지 표로 특정한다. 근거: SRC-04, SRC-05, SRC-09.
|
||||
- RULE-13b (압류금지·제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채권 부분과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금액은 청구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SRC-05, SRC-06.
|
||||
|
||||
## 8. 금전 계산 규칙
|
||||
|
||||
- RULE-14 (기산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피압류채권 자체의 이행지체 기준을 따른다.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다음날, 기한이 없으면 원고(세무서장 등)의 이행 촉구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다음날이며, 촉구 도달일을 증명할 수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한다. 압류통지 송달일은 그 자체로 지체 발생일이 아니다. 근거: SRC-12(민법 제387조), SRC-08(시행령 제42조 제1항). 촉구 도달일을 기산일로 삼는 판례는 미검증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 RULE-15 (이율 구간)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 중 큰 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 특례이율]로 한다.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전 기간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낮으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특례이율로 올린다. 실행 기준일 현재 특례이율은 연 12%(2019.6.1. 시행)이지만 문형에는 placeholder로 쓴다. 근거: SRC-13.
|
||||
- RULE-16 (특례이율 배제) 장래이행 부분(민사소송법 제251조)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특례이율을 배제할 수 있음을 CHECK-07에서 확인한다. 근거: SRC-13.
|
||||
- RULE-16a (도산) 체납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조세 등 체납처분은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 인가일·회생절차 종료일·개시 후 2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할 수 없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도 체납처분은 중지·금지된다. 파산선고 전에 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 회생·개인회생 중에 압류채권의 추심소송을 제기·속행할 수 있는지는 판례 미검증이므로 STOP-V01에서 확인한다. 근거: SRC-14.
|
||||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
||||
- RULE-17 (병합) 여러 피압류채권 또는 기간별 발생분은 단순병합으로 합산하고, 장래이행 부분은 현재이행 부분과 항을 나누어 병합한다. 같은 채권에 대해 민사집행절차의 추심채권자가 별도로 추심소송 중이어도 원고의 청구는 별개로 유지된다(이중만족은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조정된다). 근거: SRC-24, SRC-25.
|
||||
- RULE-18 (부수 주문)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복수이면 "피고들이"), 가집행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붙인다. 금전 지급 주문이므로 가집행선고를 생략할 이유가 없다. 근거: SRC-17.
|
||||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
|
||||
| LEAF-01 | 체납처분 압류, 제3채무자 1인, 단일 금전채권, 이행기 도래 | FORM-01 | [피고], [청구금액], [기산일], [약정이율]/[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 [소촉법 특례이율] | RULE-01, RULE-03, RULE-14, RULE-15 | CHECK-01~CHECK-08 |
|
||||
| LEAF-02 | 복수 제3채무자, 의무 중첩(연대·부진정연대·보증) | FORM-02 | LEAF-01 변수 + [피고들], 부담문구(공동하여/연대하여) | RULE-12, RULE-15 | CHECK-01~CHECK-08, CHECK-09 |
|
||||
| LEAF-03 | 복수 제3채무자, 분할채무 | FORM-03 | 피고별 [청구금액], [기산일] | RULE-12, RULE-15 | CHECK-01~CHECK-08, CHECK-09 |
|
||||
| LEAF-04 | 급여 등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 압류 후 발생분 누적 | FORM-04 | [산정기간], [별지 표], 합계액, 기간별 [기산일] | RULE-13a, RULE-13b, RULE-14 | CHECK-01~CHECK-08, CHECK-10 |
|
||||
| LEAF-05 | 이행기 미도래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병합 | FORM-05 | 현재분 변수 + [장래 이행기], [장래 금액] | RULE-09, RULE-16 | CHECK-01~CHECK-08, CHECK-11 |
|
||||
| LEAF-06 | 여러 피압류채권을 별지로 특정하여 합산 | FORM-06 | [별지 목록], 합계액, 채권별 [기산일] | RULE-13, RULE-17 | CHECK-01~CHECK-08, CHECK-10 |
|
||||
|
||||
모든 Leaf는 Q-11에서만 도달하고, 모든 Form은 위 표의 Leaf 하나에서만 사용된다.
|
||||
|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
|
||||
예시 값(피고명·금액·날짜)은 모두 가상이다.
|
||||
|
||||
### FORM-01 단일 제3채무자 금전 지급
|
||||
- 사용 조건: LEAF-01.
|
||||
- 변수 사전: [피고] 제3채무자 표시, [청구금액] RULE-03 산정액, [기산일] RULE-14, [1구간 이율] [약정이율] 또는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 [소촉법 특례이율].
|
||||
- 주문 문장: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사용 금지 조건: 민사집행법 추심명령·전부명령에 기한 청구(STOP-R01·STOP-R02), 체납액 또는 피압류채권 잔액 미확정(STOP-C04),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특례이율보다 높은 경우(그때는 전 기간 [약정이율] 단일 구간으로 쓴다).
|
||||
- 근거 ID: RULE-01, RULE-03, RULE-14, RULE-15, SRC-02, SRC-13.
|
||||
|
||||
### FORM-02 복수 제3채무자, 의무 중첩
|
||||
- 사용 조건: LEAF-02.
|
||||
- 변수 사전: FORM-01 변수 + [피고들], [부담문구] "공동하여"(연대채무이면 "연대하여").
|
||||
- 주문 문장:
|
||||
```
|
||||
1. 피고들은 [부담문구]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사용 금지 조건: 부담구조가 계약서·법률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C04), 피고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피고별로 항을 나누어 FORM-01 구조를 반복한다).
|
||||
- 근거 ID: RULE-12, SRC-12.
|
||||
|
||||
### FORM-03 복수 제3채무자, 분할채무
|
||||
- 사용 조건: LEAF-03.
|
||||
- 변수 사전: 피고별 [청구금액], [기산일].
|
||||
- 주문 문장:
|
||||
```
|
||||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청구금액1]원, 피고 [을]은 [청구금액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사용 금지 조건: 의무가 중첩하는 경우(FORM-02), 피고별 금액이 같아 "각 [금액]원"으로 축약할 때 합계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면 피고별로 풀어 쓴다.
|
||||
- 근거 ID: RULE-12, SRC-15.
|
||||
|
||||
### FORM-04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의 누적 청구
|
||||
- 사용 조건: LEAF-04.
|
||||
- 변수 사전: [산정기간] 압류통지 송달일부터 소 제기 직전 지급기까지, [별지 표] 지급기별 발생액·압류제한 공제액·압류 가능액·기산일, [합계액].
|
||||
- 주문 문장: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원 및 별지 표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사용 금지 조건: 합계액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RULE-03),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RULE-13b).
|
||||
- 근거 ID: RULE-13a, RULE-13b, SRC-04, SRC-05.
|
||||
|
||||
### FORM-05 현재이행과 장래이행의 병합
|
||||
- 사용 조건: LEAF-05.
|
||||
- 변수 사전: 현재분 FORM-01 변수, [장래 이행기], [장래 금액](이행기별).
|
||||
- 주문 문장: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분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이행기]에 [장래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구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사용 금지 조건: 미리 청구할 필요(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불이행 등)가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51조), 제2항에 [소촉법 특례이율]을 쓰는 경우(RULE-16).
|
||||
- 근거 ID: RULE-09, RULE-16, SRC-13, SRC-15.
|
||||
|
||||
### FORM-06 여러 피압류채권의 합산 청구
|
||||
- 사용 조건: LEAF-06.
|
||||
- 변수 사전: [별지 목록] 채권별 발생원인·금액·기산일, [합계액].
|
||||
- 주문 문장: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사용 금지 조건: 별지 목록으로 채권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STOP-C02), 채권별 채무자가 다른 경우(피고별로 FORM-01·FORM-03 구조로 나눈다).
|
||||
- 근거 ID: RULE-13, RULE-17, SRC-02.
|
||||
|
||||
## 12. 금지 규칙
|
||||
|
||||
- 주문에 "체납자 ○○○을 대위하여", "국세 체납액 ○○원의 징수를 위하여" 등 청구원인 문구를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7, RULE-08.
|
||||
- 체납자를 피고나 원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RULE-12.
|
||||
- 민사집행법 압류·가압류만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추심·전부명령이 있어야 하며 그 경우도 다른 사건종류다). 근거: SRC-11(민사집행법 제229조), STOP-C01.
|
||||
- 체납액을 넘는 금액이나 피압류채권 잔액을 넘는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
||||
- 급여채권 총액 전부를 청구하지 않는다(압류금지 2분의 1 등 제한 공제). 근거: RULE-13b, SRC-05.
|
||||
- 압류통지 송달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4.
|
||||
- 소장 단계 문형에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PDF 둘째 기재례)를 쓰지 않는다. 이는 상소심 문형이며 소장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로 쓴다. 근거: RULE-15, SRC-13.
|
||||
- 특례이율 12%를 상수로 박지 않고 [소촉법 특례이율]로 둔다. 장래이행 항에는 특례이율을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5, RULE-16.
|
||||
-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하는데 주문 주어를 단수 "피고는"으로 쓰거나(PDF 첫째 기재례의 표기 불일치), 소송비용 항만 "피고들이"로 쓰는 단복수 불일치를 만들지 않는다. 근거: RULE-12, CHECK-09.
|
||||
- 민사집행절차의 추심채권자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청구를 축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제3채무자가 그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공탁을 마쳤으면 이 문형을 쓰지 않는다. 근거: SRC-24, SRC-25, STOP-R05.
|
||||
- 체납자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일 때 별소를 제기하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 근거: SRC-27, STOP-R04.
|
||||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추심명령 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을 유효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2025년 전원합의체로 변경되었다. 근거: SRC-27.
|
||||
- PDF 참조판례가 인용하는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시행령 제44조 조번호를 현행 조번호로 쓰지 않는다. 현행은 국세징수법 제51조~제54조, 시행령 제41조·제42조이다. 근거: SRC-01~SRC-04, SRC-08.
|
||||
|
||||
## 13. 근거 대장
|
||||
|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
|
||||
| SRC-01 |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 제3채무자 통지, 체납자 통지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국세징수법&JO=0051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02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통지서 송달 시 효력 발생, 체납액 한도 대위, 압류 후 1년 내 이행 촉구·소 제기 의무(심판청구 등 계속 중 예외)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국세징수법&JO=0052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03 | 국세징수법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 체납액 한도, 예외적 전액 압류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국세징수법&JO=0053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04 | 국세징수법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 압류 후 발생 채권에 효력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국세징수법&JO=0054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05 |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압류금지 목록, 급여 2분의 1 등 | 시행 2026.6.2.(제41조 개정 2026.6.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국세징수법&JO=0042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06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제5항, 제32조, 제57조 제1항 | 확정 전 압류, 초과압류 금지, 압류금지재산 압류 시 해제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국세징수법&JO=0057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07 |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체납액 = 체납된 국세 + 강제징수비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국세징수법&JO=0002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08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 조건 성립 전 압류, 이행 촉구 후 대위 소송 제기 | 시행 2026.2.2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국세징수법%20시행령&JO=0042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09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54조 | 제3채무자 통지·대위, 송달 시 효력, 체납액 한도, 계속수입 압류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지방세징수법&JO=0051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10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 보험료등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 시행 2026.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국민건강보험법&JO=0081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11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6조, 제238조, 제246조, 제248조, 제249조 | 압류 효력, 추심·전부명령, 추심신고·공탁, 추심의 소 | 시행 2026.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집행법&JO=0229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12 | 민법 제387조, 제413조, 제428조, 제498조 | 이행지체 기산, 연대채무, 보증채무, 지급금지채권 상계 금지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98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1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이율, 장래이행의 소 제외, 항쟁 타당 시 배제; 특례이율 연 12% | 법 시행 2026.6.2.; 규정 시행 2019.6.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JO=0003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349조, 제600조 제1항 제4호 | 회생 개시 시 체납처분 금지·중지 기간,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속행, 개인회생 개시 시 체납처분 중지 | 시행 2025.6.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058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15 | 민사소송법 제65조, 제83조, 제251조, 제259조 | 공동소송, 공동소송참가, 장래이행의 소, 중복소송 금지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법&JO=0259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 시행 2009.1.3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국가를%20당사자로%20하는%20소송에%20관한%20법률&JO=0002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17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 제1항 | 패소자 비용부담,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선고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법&JO=021300&type=HTML | 원문대조(DRF XML) |
|
||||
| SRC-21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543 판결(압류채권대금지급) | 압류 전 대물변제 약정: 채권 존속형은 압류 유효(압류 후 대물변제 불가), 채권 소멸형은 압류 무효 | 1998.2.13.,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53 | 원문대조(DRF),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
| SRC-22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채권압류대금) | 통지서에 피압류채권 특정·지급금지 문언 없으면 무효, 세액 등 기재 누락은 당연무효 아님; 확정 전 압류는 국세 확정 시 추심권 취득; 증액경정분 추심 범위 포함 | 1997.4.22.,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058 | 원문대조(DRF), 인용 조번호는 구법 |
|
||||
| SRC-23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추심금) | 체납처분 압류 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 불가,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 임금 가압류를 이유로 거절 불가 | 1999.5.1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101 | 원문대조(DRF). 경합 시 공탁 불가 판시([1])는 SRC-24로 보완됨 |
|
||||
| SRC-24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추심금) | 체납처분 압류 채권에 민사 압류·추심명령 가능, 경합 사정만으로 거절 불가, 제3채무자는 어느 한쪽 변제 또는 집행공탁으로 면책 | 2015.7.9.,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631 | 원문대조(DRF) |
|
||||
| SRC-25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배당이의) | 체납처분 압류 단독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 사유 아님; 경합 후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집행공탁하면 체납처분 압류도 효력 상실, 배당요구 없이 배당 참가 | 2015.8.27.,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208 | 원문대조(DRF) |
|
||||
| SRC-26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 |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해야 상계로 대항 가능 | 2012.2.1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 원문대조(DRF) |
|
||||
| SRC-27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추심명령·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가 있어도 채무자는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음; 채무자 소송 계속 시 압류채권자는 참가로만 관여; 99다23888·2009다48879 변경 | 2025.10.23.,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 원문대조(DRF) + 대법원 판결요지 PDF |
|
||||
| SRC-28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 송달의 도달 선후로 우열 결정, 동시 도달 시 각자 전액 청구 가능 | 1994.4.2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267 | 원문대조(DRF) |
|
||||
|
||||
미검증 항목: (1) 기한 없는 피압류채권에서 원고의 이행 촉구 도달 다음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는 판례, (2) 체납자의 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압류채권 추심소송의 제기·속행 가부에 관한 판례, (3)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압류 후 1년 내 소 제기 의무)의 신설 시점과 위반 시 압류 효력에 미치는 영향, (4)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기관의 준용 근거 조항. 이들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STOP-V로 처리한다.
|
||||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
||||
### 최종 검증(CHECK)
|
||||
- CHECK-01 압류의 근거가 체납처분 압류이고, 민사집행법 추심·전부명령 사건이 아니다(Q-01).
|
||||
- CHECK-02 원고 표시가 RULE-11에 맞고 체납자가 당사자에 없다.
|
||||
- CHECK-03 압류통지서 송달일·피압류채권 특정·지급금지 문언이 확인되었다(Q-03).
|
||||
- CHECK-04 청구금액이 피압류채권 잔액과 체납액 중 작은 금액 이하이고 압류금지·제한 부분이 공제되었다(RULE-03, RULE-13b).
|
||||
- CHECK-05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RULE-14에 따라 정해졌고 압류통지 송달일이 아니다.
|
||||
- CHECK-06 이율 구간이 [1구간 이율] →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촉법 특례이율]로 되어 있고 숫자 상수가 아닌 placeholder이거나 확인된 값이다(RULE-15).
|
||||
- CHECK-07 장래이행 항에 특례이율이 없고, 피고의 항쟁이 타당할 가능성이 큰 쟁점(압류 무효 주장 등)이 있으면 청구원인에서 대비했다(RULE-16).
|
||||
- CHECK-08 체납자의 선행 소송, 압류 경합과 변제·공탁, 도산절차가 각각 Q-04·Q-05·Q-06에서 판정되었다.
|
||||
- CHECK-09 복수 피고의 부담문구(공동하여/연대하여/각)와 주어·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일치한다(RULE-12).
|
||||
- CHECK-10 별지 표·목록으로 채권별 금액과 기산일이 특정되어 주문만으로 집행 범위가 식별된다(RULE-13, RULE-13a).
|
||||
- CHECK-11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이행기별 금액이 특정되었다(RULE-09).
|
||||
|
||||
### Stop Rule(STOP)
|
||||
|
||||
HARD STOP
|
||||
- STOP-H01 압류 무효 확정: 피압류채권이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소멸했거나(채권 소멸형 대물변제 완료, 변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했거나, 채권 전부가 압류금지채권인 경우. 이 문서의 문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으면 새 압류를 검토하라고 안내하고 종료한다. 근거: SRC-05, SRC-21, SRC-28.
|
||||
|
||||
CURE·VERIFY
|
||||
- STOP-C01 민사집행법 압류 또는 가압류만 있고 추심·전부명령이 없음. 필요 입력: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취득. 재개: 취득 후 STOP-R01 또는 STOP-R02로 전환한다(이 문서로 복귀하지 않는다). 근거: SRC-11.
|
||||
- STOP-C02 압류통지서 미송달 또는 피압류채권 특정·지급금지 문언 미비. 필요 입력: 적법한 압류통지서의 제3채무자 송달(재통지 포함)과 송달일. 재개: Q-03. 근거: SRC-02, SRC-22.
|
||||
- STOP-C03 국세 확정 전 압류로서 국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음. 필요 입력: 확정 사실과 확정 세액. 재개: Q-03. 근거: SRC-06, SRC-22.
|
||||
- STOP-C04 체납액·피압류채권 잔액·부담구조 미확정. 필요 입력: 체납액 명세, 채권 잔액 자료, 계약서·보증서. 재개: Q-07 또는 Q-09. 확인 불가 시 [체납액]·[피압류채권 잔액] placeholder로 초안을 내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
- STOP-V01 도산절차 개시. 확인할 것: 체납자 회생·개인회생의 경우 체납처분 금지·중지 기간과 법원의 속행 허가 여부, 제3채무자 도산의 경우 피압류채권의 도산채권 처리. 재개: 속행 가능이 확인되면 Q-07, 확인 불가 시 소 제기 보류를 권고하고 placeholder 초안만 낸다. 근거: RULE-16a, SRC-14.
|
||||
- STOP-V02 압류 전 사유의 대항 가능 여부 불명(대물변제 약정의 성격, 양도통지 도달 선후, 상계적상 시점, 조건 성취 여부). 확인할 것: 약정서·통지 도달 자료·자동채권 변제기. 재개: Q-03 또는 Q-08. 확인 불가 시 청구는 유지하되 사용자에게 항변 위험을 질의한다. 근거: SRC-21, SRC-26, SRC-28.
|
||||
- STOP-V03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기관의 준용 근거 미확인. 확인할 것: 해당 기관 근거 법률의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조항. 재개: Q-02. 확인 불가 시 원고 표시를 [원고 기관명]으로 두고 질의한다. 근거: SRC-10.
|
||||
|
||||
ROUTE·TRANSFORM
|
||||
- STOP-R01 민사집행법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청구 → 사건종류 "추심금 청구" 규칙 문서로 전환. 근거: SRC-11.
|
||||
- STOP-R02 전부명령에 기한 청구 → 사건종류 "전부금 청구" 규칙 문서로 전환. 근거: SRC-11.
|
||||
- STOP-R03 체납자(채무자) 본인이 제3채무자에게 청구 → 피압류채권 본래의 사건종류(공사대금·물품대금 등) 규칙 문서로 전환. 압류가 있어도 당사자적격은 유지되며, 추심은 압류로 금지된다. 근거: SRC-27.
|
||||
- STOP-R04 체납자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 → 별소 대신 그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민사소송법 제83조)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전환. 근거: SRC-15, SRC-27.
|
||||
- STOP-R05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의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공탁을 마침 → 피압류채권 소멸, 배당절차 참가로 전환(배당요구 없이 참가 가능). 근거: SRC-25.
|
||||
- STOP-R06 압류채권의 존부 확인·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확인·형성청구 → 해당 확인·형성의 소 규칙 문서로 전환. 근거: RULE-10.
|
||||
@@ -0,0 +1,506 @@
|
||||
# 압류채권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
||||
| 항목 | 값 |
|
||||
|---|---|
|
||||
| 사건종류 표시명 | 압류채권대금 청구 |
|
||||
| 사건키 | 압류채권대금청구 |
|
||||
| 적용범위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체납처분)로 금전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 또는 개별 법률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 기관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전부명령에 기한 청구, 체납자 본인의 청구, 확인·형성청구는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
|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2면(원본 책 424~425쪽, 기재례 2건, 참조판례 2건) |
|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
| 버전 | v2 |
|
||||
| 기준 v1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1.md |
|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평가서_v1.md |
|
||||
| 법령 대조 기준 | 국세징수법(시행 2026.6.2., 법률 제2171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시행 2026.2.27., 대통령령 제36126호), 지방세징수법(시행 2026.2.5., 법률 제21327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시행 2026.2.5.), 민법(시행 2026.3.17.), 상법(시행 2026.7.23.), 민사집행법(시행 2026.2.1.), 민사소송법(시행 2025.7.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6.6.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6.3.1.) 및 §13 근거 대장 |
|
||||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시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Q-20에서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을 찾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를 따른다. HARD는 이 문서로 청구하지 않고 종료하며, CURE·VERIFY는 필요 입력을 채운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가고, ROUTE·TRANSFORM은 지정된 전환 목적지로 간다.
|
||||
|
||||
미확정값 처리 원칙(이 문서에서 한 번만 정의하고, 개별 노드는 처리 ID만 가리킨다): 금액·날짜·이율·송달일·부담구조는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요청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다만 청구의 적법성 또는 채권의 존부를 좌우하는 사실(압류의 성립, 피압류채권의 존속, 조건 성취, 선행 소송의 계속·확정, 시효 완성)은 치환 변수를 채운 완성본으로 내지 않고 초안 표시와 보류로 처리한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며 숫자를 상수로 박지 않는다. 자리표시자는 [약정이율],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 [1구간 이율], [소촉법 특례이율], [기산일], [이율구간]으로 통일한다.
|
||||
|
||||
근거 대장의 검증상태 표기: 원문대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데이터에서 조문·부칙·판결 전문을 내려받아 이 문서의 서술과 한 문장씩 맞춘 것을 뜻한다. 미검증은 이번 작업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이며, 미검증 항목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
||||
## 1. 최상위 원칙
|
||||
|
||||
- RULE-01 (대위추심 구조)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한다.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 지급하라"이고, 체납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근거: SRC-02, SRC-16, SRC-17, SRC-63.
|
||||
- RULE-02 (압류 성립·유효의 선행)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지급금지 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다.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 기재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이 요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문형을 고르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02, SRC-17, SRC-18, SRC-65.
|
||||
- RULE-03 (청구원금의 3중 상한) 청구원금은 아래 세 값 중 가장 작은 값에서 압류금지·압류제한 해당액과 초과압류로 판명된 부분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채권별·지급기별로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한다. 첫째 피압류채권의 산정 기준일 현재 잔액, 둘째 압류 통지서가 특정한 피압류 범위 중 아직 추심되지 않은 잔액, 셋째 그 통지로 보전되는 체납 조세와 그 부수금의 기준일 현재 잔액. 근거: SRC-02, SRC-03, SRC-05, SRC-08, SRC-09, SRC-19, SRC-62, SRC-68.
|
||||
- RULE-04 (소송 창구 일원화)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가 먼저 계속 중이면 원고는 별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소송에 공동소송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관여한다.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압류되어도 체납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고, 누가 받은 확정판결이든 그 효력은 체납자와 압류채권자 사이에 미친다. 근거: SRC-45, SRC-47, SRC-55.
|
||||
- RULE-05 (사건 경계와 전환 지도) 이 문서 밖으로 나가는 전환과 이 문서 안의 노드로 되돌아오는 전환의 목적지를 §14의 ROUTE·TRANSFORM 목록 한 곳에만 모은다. 그 목록에서 STOP-R07만 이 문서 안으로 복귀하는 전환이고 나머지는 모두 문서 밖으로 나가는 전환이다.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에 기한 청구는 STOP-R01, 전부명령에 기한 청구는 STOP-R02, 체납자 본인의 청구는 STOP-R03, 민사집행법상 압류 또는 가압류만 있는 경우는 STOP-R04, 제3채무자의 변제·집행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경우는 STOP-R05, 확인·형성청구는 STOP-R06, 선행 이행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는 STOP-R07로 보낸다. 다른 절은 이 ID만 가리키고 전환 조건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근거: SRC-41, SRC-42, SRC-55, SRC-59.
|
||||
- RULE-06 (금전청구 4대 게이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례이율 배제 여부,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법정이율·특례이율의 관계, 도산절차, 복수 채무자의 부담구조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RULE-24의 판정표에 남긴다. 근거: SRC-49, SRC-51, SRC-52, SRC-53.
|
||||
- RULE-07 (주문 자족성) 주문만으로 피고·금액·기산일·이율 구간·집행 대상이 식별되어야 하며, 압류의 경위, 체납 내역, 대위 관계, 항변에 대한 반박은 주문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46.
|
||||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
|
||||
| 원고 유형 | 필수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기관 | 압류 통지서 발신 명의, 근거 법률 조항 | 준용 근거 미확인이면 STOP-V05 |
|
||||
| 준용기관의 선행 승인 | 조건부(준용기관) | 승인 있음 / 없음 / 불명 | 소관 장관 승인 문서, 독촉장 | 불명이면 STOP-V05 |
|
||||
| 압류의 근거 | 필수 | 국세 체납처분 / 지방세 체납처분 / 준용기관 체납처분 / 민사집행법 압류·추심명령 / 전부명령 / 압류 또는 가압류만 | 압류 통지서 또는 명령 정본 | 미확인이면 사용자에게 질의하고 Q-01에서 재판정 |
|
||||
| 압류 통지서의 제3채무자 송달일 | 필수 | 날짜 | 송달통지서, 배달증명 | 미확인이면 STOP-C01 |
|
||||
| 압류 통지서가 특정한 피압류 범위 | 필수 | 채권 전부 / 금액 특정 / 채권 특정 | 압류 통지서와 별지 | 미확인이면 STOP-C03 |
|
||||
| 압류 통지서가 특정한 체납 조세의 세목·연도·세액 | 필수 | 세목별 목록 | 압류 통지서, 체납액 명세 | 미확인이면 STOP-C03 |
|
||||
| 압류일 | 필수 | 날짜 | 압류 통지서, 압류조서 | 미확인이면 Q-04와 Q-06을 판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질의 |
|
||||
| 확정 전 보전압류 여부와 조세 확정일 | 조건부 | 해당 없음 / 확정됨(확정일) / 미확정 | 납부고지서, 경정결의, 승인 문서 | 미확인이면 STOP-C02 |
|
||||
| 세무조사 중지 등 3개월 계산 제외기간 | 조건부(확정 전 압류) | 기간 목록 / 없음 | 세무조사 중지 통지 | 미확인이면 STOP-C02 |
|
||||
| 압류 후 이행 촉구일과 소 제기 예정일 | 조건부(국세 경로) | 날짜 | 촉구서, 송달 자료 | 압류 후 1년 경과가 의심되면 STOP-V06 |
|
||||
| 심판청구등 계속 기간 또는 추심 불가능 기간 | 조건부(국세 경로) | 기간 목록 / 없음 | 심판청구 접수증, 소송 계속 자료 | 미확인이면 STOP-V06 |
|
||||
| 압류의 현재 유지 여부 | 필수 | 유지 / 전부 해제 / 일부 해제 | 압류 해제 통지, 체납액 명세 | 미확인이면 STOP-C03 |
|
||||
| 체납액 현재 잔액과 기준일 | 필수 | 원 단위 금액과 날짜 | 체납액 명세, 납부·충당 내역 | 미확인이면 STOP-C03 |
|
||||
| 피압류채권 현재 잔액과 기준일 | 필수 | 원 단위 금액과 날짜 | 계약서, 거래명세, 제3채무자 진술 | 미확인이면 STOP-C03 |
|
||||
| 피압류채권의 법률원인과 성립 사실 | 필수 | 계약명·발생일·급부 내용 | 계약서,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 미확인이면 STOP-V02 |
|
||||
| 피압류채권에 대한 항변 사유 | 필수 | 없음 / 무효·취소·해제 / 감액·하자 / 공제 / 동시이행 / 조건 미성취 | 제3채무자 진술, 계약서 | 불명이면 STOP-V02 |
|
||||
| 반대급부의 내용과 이행 여부 | 조건부(쌍무계약) | 이행 완료 / 미이행 / 이행 제공 | 인수인계 자료, 검수조서 | 미확인이면 STOP-V02 |
|
||||
| 피압류채권의 발생일·변제기와 시효 중단·정지 사유 | 필수 | 날짜와 사유 목록 | 계약서, 승인 서면, 소송 자료 | 불명이면 STOP-V03 |
|
||||
| 압류 전 대물변제 약정의 유형 | 조건부 | 없음 / 원채권 소멸형 / 지급방법형 | 약정서 | 불명이면 STOP-V01 |
|
||||
|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과 각 변제기, 상계 의사표시 | 조건부 | 없음 / 있음(채권 내용과 변제기) | 상계 통지, 계약서 | 불명이면 STOP-V01 |
|
||||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일 | 조건부 | 없음 / 압류 통지보다 선착 / 후착 / 같은 날 도달 / 불명 | 양도통지서, 송달 자료 | 불명이면 STOP-V01 |
|
||||
|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선행 소송 | 필수 | 없음 / 계속 중(사건번호) / 확정(사건번호와 범위)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 불명이면 STOP-V07 |
|
||||
| 압류 경합과 제3채무자의 변제·집행공탁 | 필수 | 없음 / 민사집행 압류·추심명령 경합 / 변제 완료 / 집행공탁 완료 | 제3채무자 진술, 공탁서 | 불명이면 사용자에게 질의하고 Q-12에서 재판정 |
|
||||
| 도산절차 개시 여부 | 필수 | 없음 / 체납자 회생 / 체납자 개인회생 / 체납자 파산 / 제3채무자 도산 | 법원 공고, 개시결정문 | 개시 사실이 있으면 STOP-V04 |
|
||||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 조건부(개인회생) | 기재됨 / 기재되지 않음 | 채권자목록 | 미확인이면 STOP-V04 |
|
||||
| 압류금지·압류제한 해당 여부 | 필수 | 해당 없음 / 급여채권 제한 /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 / 그 밖의 압류금지 채권 | 채권의 성질, 예금·보험 자료 | 미확인이면 STOP-C04 |
|
||||
| 급여채권의 지급기별 총액과 공제 항목 | 조건부(급여채권) | 지급기별 금액표 |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 미확인이면 STOP-C04 |
|
||||
| 제3채무자의 수와 부담구조 | 필수 | 1인 / 복수·연대 / 복수·부진정연대 / 복수·보증 / 복수·분할 | 계약서, 보증서 | 미확인이면 STOP-C05 |
|
||||
| 피고별 책임한도와 중첩 범위 | 조건부(복수 피고) | 피고별 금액 | 보증서, 계약서 | 미확인이면 STOP-C05 |
|
||||
|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 예정일 | 조건부(복수 피고) | 피고별 날짜 | 송달 자료 | 미확인이면 [소장부본 송달일]로 두고 CHECK-15에서 재검사 |
|
||||
|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그 적용 기간 | 조건부 | 연 %와 기간 | 계약서 | 증명 자료가 없으면 법정이율로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질의 |
|
||||
| 피압류채권의 법정이율 원천 | 필수 | 민사 / 상사 / 특별법(법률명과 조항) | 계약 당사자와 행위의 성격, 근거 법률 | 확정되기 전에는 완성 문형으로 종결하지 않고 STOP-C06 |
|
||||
| 이행기·조건 | 필수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 기한 없음 / 조건부 / 계속적 발생 | 계약서, 지급 규정 | 미확인이면 STOP-C06 |
|
||||
| 가장 이른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일 | 조건부(기한 없는 채무) | 날짜와 청구 주체 | 체납자의 최고서, 원고의 대위 촉구서 | 증명 불가이면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 |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
|
||||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은 아래 노드에서 실제 분기를 만든다. 각 행의 분기 결과가 달라지면 도달하는 Leaf 또는 STOP이 달라진다.
|
||||
|
||||
| 어절 | 실질 분기 노드 | 분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 |
|
||||
|---|---|---|
|
||||
| 압류 | Q-01, Q-02, Q-03, Q-04, Q-06, Q-07 | 이 문서를 쓰는지 STOP-R01, STOP-R02, STOP-R04로 가는지, 원고 경로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준용기관인지, 압류가 지금도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
|
||||
| 채권 | Q-05, Q-08, Q-09, Q-10, Q-15, Q-16 | 피압류채권이 존재·존속하는지, 압류금지·압류제한으로 얼마가 빠지는지, 현재이행인지 장래이행인지 상환이행인지 |
|
||||
| 대금 | Q-14, Q-18, Q-19 | 청구원금의 3중 상한, 이율 원천, 기산일과 이율 구간의 모양 |
|
||||
| 청구 | Q-00, Q-11, Q-12, Q-17, Q-20 | 이행의 소인지 확인·형성인지, 신규 소송인지 참가인지, 피고가 몇 명이고 어떤 부담구조인지, 어느 Leaf로 합성되는지 |
|
||||
|
||||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
|
||||
| T1 | 제3채무자 1인, 단일 금전채권, 이행기 도래, 현재이행 | LEAF-01 |
|
||||
| T2 | 복수 제3채무자의 의무가 중첩(연대·부진정연대·보증) | LEAF-02 |
|
||||
| T3 | 복수 제3채무자가 분할채무를 부담 | LEAF-03 |
|
||||
| T4 |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의 지급기별 누적 청구 | LEAF-04 |
|
||||
| T5 | 이행기 미도래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병합 | LEAF-05 |
|
||||
| T6 | 여러 피압류채권을 별지로 특정하여 합산 | LEAF-06 |
|
||||
| T7 | 피압류채권에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 상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LEAF-07 |
|
||||
| T8 |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선행 이행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하고 다른 네 축은 모두 기본값 | LEAF-08 |
|
||||
| T9 | 위 축 가운데 둘 이상이 동시에 성립하거나 공동소송참가에 다른 축의 비기본값이 겹치는 복합 유형 | LEAF-09 |
|
||||
| 경계 | 민사집행법 추심금·전부금, 체납자 본인 청구, 배당절차 참가, 확인·형성청구 | RULE-05의 ROUTE 목록 |
|
||||
|
||||
원고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준용기관인지는 Leaf를 바꾸지 않고 Q-02에서 적용 법률과 Q-06의 통과 여부만 바꾼다. 당사자란의 표시는 RULE-11이 정한다.
|
||||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읽는다. 측면 분기는 표지를 남긴 뒤 반드시 본류로 복귀하며, Leaf는 Q-20에서만 고른다.
|
||||
|
||||
상태 축은 다섯 개이고 각 축의 기본값은 채권 축이 단일 채권, 시점 축이 전부 이행기 도래, 당사자 축이 단독, 반대급부 축이 동시이행 없음,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다. 당사자 축의 값은 단독, 중첩, 분할 셋이고 피고의 수와 부담구조를 하나의 축으로 함께 나타낸다. 어느 노드가 축의 값을 바꾸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각 축은 기본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
||||
|
||||
- Q-00 청구 유형 | 청구의 목적 | 제3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의 소인가 | 이행의 소이면 Q-01, 압류채권의 존부 확인이나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형성청구이면 STOP-R06 | RULE-05, SRC-02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이 노드에서 재판정
|
||||
- Q-01 압류의 근거 | 압류 통지서 또는 명령 정본 | 지급을 구하는 권원이 무엇인가 | 국세·지방세 강제징수 또는 그 예에 따른 체납처분이면 Q-02, 민사집행법 압류와 추심명령이면 STOP-R01, 전부명령이면 STOP-R02, 민사집행법 압류 또는 가압류만 있으면 STOP-R04, 청구 주체가 체납자 본인이면 STOP-R03 | RULE-05, SRC-41, SRC-42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이 노드에서 재판정
|
||||
- Q-02 원고 경로와 적용 법률 | 원고 유형, 준용기관의 선행 승인 | 원고에게 대위 근거 조항이 특정되는가 | 국가이면 Q-03(국세 경로, Q-06 적용), 지방자치단체이면 Q-03(지방세 경로, Q-06 미적용), 근거 법률의 국세 체납처분의 예 조항과 소관 장관 승인이 확인된 기관이면 Q-03(준용기관 경로, Q-06은 STOP-V06 판정), 준용 근거 또는 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5 | RULE-11, SRC-02, SRC-17, SRC-26, SRC-27, SRC-28, SRC-54 | STOP-V05
|
||||
- Q-03 압류의 성립과 형식적 유효성 | 압류 통지서, 송달 자료 |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가, 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지급금지 문언이 있는가 | 셋 다 충족하면 Q-04, 하나라도 결여되면 STOP-C01, 재통지로도 치유할 수 없음이 확정되면 STOP-H01 | RULE-02, CHECK-03, SRC-01, SRC-02, SRC-17, SRC-18, SRC-65 | STOP-C01
|
||||
- Q-04 확정 전 보전압류 게이트 | 압류일, 조세 확정일, 계산 제외기간, 해제 여부 | 확정 전 보전압류인가, 확정 전이라면 압류일부터 3개월(국세는 세무조사 중지 기간을 빼고 계산한다) 안에 조세가 확정되었는가 | 확정 전 압류가 아니면 Q-05, 확정되었고 압류가 유지되면 Q-05,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3개월이 남아 있으면 STOP-C02, 3개월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미 해제되었으면 STOP-H01, 제외기간 산정이 불명하면 STOP-C02 | SRC-06, SRC-12, SRC-21, SRC-65 | STOP-C02
|
||||
- Q-05 압류금지·압류제한 게이트 | 채권의 성질, 예금·보험 자료, 급여 자료 |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가, 급여채권이나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 예금처럼 금액 제한이 있는가 | 채권 전부가 압류금지이면 STOP-H01, 일부만 제한되면 제한액을 표시하고 Q-06, 해당 없으면 Q-06, 해당 여부나 금액을 알 수 없으면 STOP-C04 | RULE-17, CHECK-05, SRC-08, SRC-09, SRC-13, SRC-14, SRC-22, SRC-23, SRC-24, SRC-25, SRC-43 | STOP-C04
|
||||
- Q-06 압류 후 1년 촉구·소 제기 게이트 | 압류일, 촉구일, 심판청구등 계속 기간 | 국세 경로에서 압류 후 1년 안에 이행 촉구와 소 제기가 이루어지는가,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법률상·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기간이 있었는가 | 지방세 경로이면 이 게이트를 적용하지 않고 Q-07, 국세 경로에서 1년 안이면 Q-07, 단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된 뒤 지체 없이 조치하는 것이면 Q-07, 1년이 지났으면 STOP-V06, 준용기관 경로이면 STOP-V06 | SRC-02, SRC-11, SRC-16 | STOP-V06
|
||||
- Q-07 압류의 존속과 현재 잔액 | 압류 유지 여부, 체납액과 피압류채권의 기준일별 잔액 | 압류가 지금도 유지되는가, 체납액과 피압류채권의 잔액이 기준일 기준으로 확정되는가 | 유지되고 두 잔액이 확정되면 Q-08,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되었거나 부과가 전부 취소되어 압류가 해제되었으면 STOP-H03, 일부 해제·일부 납부·부분변제·부분공탁이 있으면 잔액을 다시 계산하고 Q-08, 잔액이나 기준일이 미확정이면 STOP-C03 | RULE-03, CHECK-07, SRC-05, SRC-10, SRC-59 | STOP-C03
|
||||
- Q-08 피압류채권의 실체 게이트 | 법률원인, 성립 사실, 항변, 반대급부 | 체납자가 지금 그 채권을 보유하는가, 계약의 무효·취소·해제·감액·하자·공제 사유가 없는가, 쌍무계약이면 반대급부가 이행되었거나 이행 제공되었는가, 조건부채권이면 조건이 성취되었는가 | 존재·존속이 확인되고 반대급부도 문제되지 않으면 Q-09, 반대급부가 남아 있어 동시이행 관계이면 반대급부 축을 동시이행으로 놓고 Q-09,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한 것이 확정되면 STOP-H01,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면 시점 축에 장래분으로 표시하고 Q-09, 성립·존속·조건이 불명이면 STOP-V02 | RULE-10, CHECK-08, SRC-02, SRC-15, SRC-36, SRC-56, SRC-64 | STOP-V02
|
||||
- Q-09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게이트 | 발생일, 변제기, 중단·정지 사유, 채권 종류 | 피압류채권에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지났는가, 채권별 특별법의 제소기간이 남아 있는가 | 기간이 남아 있으면 Q-10, 완성 또는 도과가 확정되고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 사유가 없으면 STOP-H02, 임박했으나 남아 있으면 그 사실을 표시하고 Q-10, 중단 여부나 기산점이 불명하면 STOP-V03 | CHECK-09, SRC-37, SRC-38, SRC-40, SRC-58 | STOP-V03
|
||||
- Q-10 압류 전 대항사유 게이트 | 대물변제 약정, 자동채권과 변제기, 양도통지 도달일 |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생긴 사유로 제3채무자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대물변제 약정이 원채권을 약정 시점에 소멸시키는 유형이면 STOP-H01, 지급방법을 정한 데 그치는 유형이면 Q-11,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그 상계 범위를 청구에서 빼고 Q-11, 그 밖의 상계 주장이면 대항하지 못하므로 Q-11,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했으면 STOP-H01, 나중에 도달했으면 Q-11, 같은 날 도달하고 선후 증명이 없어 동시 도달로 추정되면 전액을 청구하되 그 사실을 표시하고 Q-11, 유형이나 도달 선후가 불명이면 STOP-V01 | RULE-13, CHECK-10, SRC-34, SRC-35, SRC-61, SRC-64, SRC-67 | STOP-V01
|
||||
- Q-11 소송 창구 | 체납자와 다른 추심채권자의 사건 검색 결과 |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소가 먼저 계속 중이거나 이미 확정되었는가 | 없으면 참가 축을 신규 소송으로 두고 Q-12,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가 먼저 계속 중이면 STOP-R07, 이미 확정되었으면 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심사하여 같은 범위이면 STOP-H03, 확정 범위 밖의 부분만 남으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Q-12, 계속·확정 여부나 청구 범위가 불명이면 STOP-V07 | RULE-04, RULE-14, CHECK-11, SRC-45, SRC-47, SRC-55 | STOP-V07
|
||||
- Q-12 압류 경합과 변제·집행공탁 | 제3채무자 진술, 공탁서 | 같은 채권에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는가, 제3채무자가 어느 한쪽에 변제했거나 집행공탁을 마쳤는가 | 변제 또는 집행공탁이 끝났으면 STOP-R05, 경합만 있고 변제·공탁이 없으면 경합 사실만으로 청구를 줄이지 않고 Q-13, 경합이 없으면 Q-13 | CHECK-12, SRC-42, SRC-59, SRC-60, SRC-63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이 노드에서 재판정
|
||||
- Q-13 도산 게이트 | 개시결정 유무, 채권자목록, 절차 진행 상황 |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개시 사실이 없으면 Q-14, 체납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면 STOP-V04, 체납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STOP-V04, 개인회생이 개시되었으나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없으면 그 사실을 표시하고 STOP-V04, 체납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고 압류가 선고 전에 이루어졌으면 Q-14, 파산선고 후에 한 압류이면 STOP-H01, 제3채무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STOP-V04 | RULE-23, CHECK-13, SRC-51, SRC-52, SRC-53, SRC-57 | STOP-V04
|
||||
- Q-14 청구원금 상한 계산 | 세 잔액과 각 기준일, 압류금지·제한 공제액 | RULE-03의 세 상한 가운데 가장 작은 값을 채권별·지급기별로 산정할 수 있는가 | 산정되면 Q-15,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이나 급여채권이 포함되면 Q-15에서 지급기별로 다시 계산, 값이나 기준일이 미확정이면 STOP-C03 | RULE-03, RULE-15, CHECK-14, SRC-02, SRC-03, SRC-05, SRC-07, SRC-19, SRC-62, SRC-68 | STOP-C03
|
||||
- Q-15 계속적 채권과 급여의 지급기별 압류가능액 | 지급기별 총액, 공제 항목, 지급기 목록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인가, 급여채권이면 지급기별 압류가능액을 RULE-17의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 계속적 채권이 아니면 Q-16, 계속적 채권이고 지급기별 산정이 되면 채권 축을 계속채권으로 놓고 Q-16, 지급기별 자료가 없으면 STOP-C04 | RULE-16, RULE-17, CHECK-17, SRC-04, SRC-09, SRC-14, SRC-20, SRC-23, SRC-25 | STOP-C04
|
||||
- Q-16 이행기·조건과 시점 축 | 계약서, 지급 규정 | 청구 대상 중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과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각각 있는가 | 전부 도래했으면 시점 축을 기본값으로 두고 Q-17, 일부가 미도래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시점 축을 장래분으로 놓고 Q-17, 미도래인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면 그 부분을 청구에서 빼고 Q-17, 조건 미성취 부분은 Q-08의 표시를 따라 시점 축의 장래분으로 보내고 Q-17, 이행기가 불명이면 STOP-C06 | RULE-09, CHECK-18, SRC-15, SRC-29, SRC-48 | STOP-C06
|
||||
- Q-17 당사자 축 | 제3채무자 수, 부담구조, 피고별 한도와 송달 예정일 | 제3채무자가 1인인가, 복수이면 의무가 중첩하는가 분할인가, 피고별 책임한도·기산일·송달일이 다른가 | 1인이면 당사자 축을 단독으로 두고 Q-18, 복수이고 의무가 중첩하면 당사자 축을 중첩으로 놓고 피고별 변수 배열을 세운 뒤 Q-18, 복수이고 분할채무이면 당사자 축을 분할로 놓고 피고별 금액 배열을 세운 뒤 Q-18, 부담구조나 피고별 변수가 미확정이면 STOP-C05 | RULE-12, CHECK-16, SRC-32, SRC-33, SRC-44 | STOP-C05
|
||||
- Q-18 이율 원천 확정 | 계약서, 당사자와 행위의 성격, 근거 법률 | 유효하고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가, 없다면 피압류채권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민사인가 상사인가 특별법 이율인가 | 약정이 증명되면 [1구간 이율]을 [약정이율]로 확정하고 Q-19, 약정이 없거나 증명되지 않으면 법정이율을 확정하여 [1구간 이율]을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로 두고 Q-19, 이율 원천이 확정되지 않으면 STOP-C06 | RULE-20, CHECK-15, SRC-30, SRC-31, SRC-39, SRC-66 | STOP-C06
|
||||
- Q-19 기산일과 이율 구간 생성 | 이행기 유형, 이행청구 도달일, 피고별 송달 예정일 | RULE-19로 채권별·피고별 기산일을 정하고 RULE-21로 이율 구간의 모양을 고를 수 있는가 | 기산일이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이면 형태 A, 기산일이 그 송달일 다음날 이후이면 형태 B,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소촉법 특례이율] 이상이면 형태 C, 장래이행 항이면 형태 D를 배정하고 Q-20, 기한 없는 채무에서 이행청구 도달일을 증명할 수 없으면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두고 형태 B로 Q-20, 이율이나 기산일 자료가 없으면 STOP-C06 | RULE-19, RULE-21, RULE-22, CHECK-15, SRC-29, SRC-30, SRC-49, SRC-50 | STOP-C06
|
||||
- Q-20 상태 합성과 Leaf 디스패치 | 앞의 다섯 축(채권 축, 시점 축, 당사자 축, 반대급부 축, 참가 축) | 참가 축의 값은 무엇이고 나머지 네 축 가운데 비기본값은 몇 개인가 | 참가 축이 참가이고 나머지 네 축이 모두 기본값이면 LEAF-08, 참가 축이 참가인데 나머지 네 축 가운데 비기본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LEAF-09로 보낸다.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면 나머지 네 축 가운데 비기본값의 개수를 센다. 0개이면 LEAF-01, 1개이고 그것이 당사자 축의 중첩이면 LEAF-02, 당사자 축의 분할이면 LEAF-03, 채권 축의 계속채권이면 LEAF-04, 시점 축의 장래분이면 LEAF-05, 채권 축의 복수채권이면 LEAF-06, 반대급부 축의 동시이행이면 LEAF-07, 2개 이상이면 LEAF-09. 별지 목록이나 표가 필요한데 작성되지 않았으면 STOP-C07 | RULE-25, CHECK-16, SRC-44, SRC-48 | STOP-C07
|
||||
|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
||||
- RULE-08 (현재이행 기본형) 청구 형태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현재이행의 소를 기본으로 한다. 원고가 대위하는 것은 체납자의 채권 그 자체이므로 주문에 "체납자를 대위하여"와 같은 문구를 넣지 않고, 대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근거: RULE-01, RULE-07, SRC-02, SRC-16.
|
||||
- RULE-09 (장래이행)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장래이행으로 병합하고, 현재이행 부분과 항을 나눈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22, SRC-48, SRC-49.
|
||||
- RULE-10 (상환이행) 피압류채권이 쌍무계약에서 생겼고 제3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원고는 체납자보다 우월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무조건의 지급이 아니라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지급을 구하는 형태로 쓴다. 반대급부의 내용은 주문에서 특정하되 그 이행 주체는 체납자이다. 근거: SRC-02, SRC-36, SRC-56.
|
||||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
||||
당사자란의 표시와 청구취지 문언은 구분한다. 청구취지에는 "원고"와 "피고" 또는 "피고들"만 나타나며, 아래 표시 규칙은 소장 당사자란과 대위 근거를 정한다. 다만 피고가 복수일 때의 주어와 부담문구는 주문 문언을 직접 바꾸므로 RULE-12를 그대로 따른다.
|
||||
|
||||
- RULE-11 (원고 표시와 대위 근거) 국가는 당사자란에 "대한민국"으로 적고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는 소관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 표시하며 대위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 명칭과 그 장을 대표자로 적고 대위 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는 각 근거 법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독촉하고 소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압류와 대위추심의 주체이자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 밖의 기관은 근거 법률의 국세 체납처분의 예 조항과 선행 승인 요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STOP-V05로 보낸다. 근거: SRC-02, SRC-17, SRC-26, SRC-27, SRC-28, SRC-54.
|
||||
- RULE-12 (피고 표시와 부담문구) 피고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이고 체납자는 피고로 삼지 않는다.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는 피압류채권 자체의 법률관계에서 나오며,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보증채무처럼 의무가 중첩하면 "공동하여"를 쓰고 연대채무임이 확인되면 "연대하여"도 쓸 수 있으며, 분할채무이면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적고 "각"을 쓴다. 법률상 근거 없이 "각자"를 고르지 않는다. 피고가 복수이면 주문 제1항의 주어와 소송비용 항의 주어를 모두 복수로 맞춘다. 피고별 책임한도가 다르면 공통 중첩액과 각 피고의 고유·초과 책임을 항으로 나누고, 피고별 기산일이나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이율 구간을 따로 만든다. 근거: CHECK-16, SRC-32, SRC-33, SRC-44, SRC-49.
|
||||
- RULE-13 (승계와 양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체납자가 피압류채권을 양도해도 그 양도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제3채무자이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는 Q-10에서 STOP-H01로 처리하고, 같은 날 도달하여 동시 도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원고가 각각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액을 안분하여 줄이지 않는다. 근거: SRC-34, SRC-67.
|
||||
- RULE-14 (참가 구조)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 중이면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를, 상고심에서는 같은 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다. 공동소송참가로 관여한 경우 그 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되고, 참가신청서의 청구취지는 다른 네 축이 모두 기본값이면 FORM-08을, 비기본값인 축이 있으면 FORM-09를 쓴다. 근거: RULE-04, SRC-45, SRC-55.
|
||||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
||||
- RULE-15 (금액 특정) 주문 금액은 RULE-03의 3중 상한으로 산정한 확정 금액을 원 단위로 적는다. 압류 통지서가 피압류채권의 일부만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특정된 부분에만 미치므로, 나머지 부분은 상한 계산에 넣지 않는다. 압류 통지로 보전되는 조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되어 통지된 그 조세에 한정되고, 그 조세의 미납으로 발생하는 부수금은 대위 추심의 범위에 포함된다. 체납액은 체납된 조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하며 조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초과압류로 판명된 부분도 상한에서 뺀다. 근거: SRC-03, SRC-05, SRC-07, SRC-19, SRC-62, SRC-68.
|
||||
- RULE-16 (계속적 채권)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과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소 제기 시점까지 발생한 지급기별 압류가능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지급기·발생액·공제액·압류가능액·기산일을 별지 표로 특정한다. 근거: SRC-04, SRC-20.
|
||||
- RULE-17 (압류금지와 압류제한 공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채권 부분과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금액은 청구액에서 뺀다. 급여채권의 압류가능액은 지급기마다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첫째 총액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다. 둘째 원칙적인 압류금지 금액은 그 총액의 2분의 1이다. 셋째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압류금지 금액은 월 250만원이다. 넷째 그 2분의 1이 월 300만원에 그 2분의 1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을 넘으면 압류금지 금액은 그 계산 결과이다. 다섯째 압류가능액은 총액에서 압류금지 금액을 뺀 값이다. 퇴직금과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다. 예금은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에 관한 대통령령의 기준액을 먼저 빼며,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도 같은 기준으로 뺀다. 지방세 강제징수에도 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고 기준 금액은 같으나 예금의 기준액 표현이 국세는 250만원 미만, 지방세는 250만원 이하이므로 경계값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을 확인한다. 근거: CHECK-05, SRC-08, SRC-09, SRC-13, SRC-14, SRC-22, SRC-23, SRC-24, SRC-25.
|
||||
|
||||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청구가능원금] = min( [피압류채권 잔액], [압류 통지서상 피압류 범위의 미추심 잔액], [통지된 체납 조세와 부수금의 현재 잔액] ) - [압류금지·압류제한 공제액] - [초과압류 해당액]
|
||||
[급여 압류가능액] = [지급기 총액] - [지급기 압류금지 금액]
|
||||
[지급기 총액] =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합계액(비과세 제외)] - [소득세]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
[지급기 압류금지 금액] = [지급기 총액] x 1/2 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값이 25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 그 값이 300만원 + ([지급기 총액] x 1/2 - 300만원) x 1/2 을 초과하면 그 계산액
|
||||
```
|
||||
|
||||
- RULE-18 (별지) 피압류채권이 여럿이면 채권별 발생원인·금액·기산일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주문에는 합계액을 적는다. 계속적 채권이면 지급기별 발생액·공제액·압류가능액·기산일을 별지 표로 특정한다. 별지가 없으면 주문만으로 집행 범위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STOP-C07로 보낸다. 근거: RULE-16, CHECK-17, SRC-04.
|
||||
|
||||
## 8. 금전 계산 규칙
|
||||
|
||||
- RULE-19 (기산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피압류채권 자체의 이행지체 기준을 따르며 채권별로 정한다.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기산일은 그 기한의 다음날로 적는다. 불확정기한이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를 기준으로 한다. 기한이 없으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체납자가 압류 전에 한 최고, 계약상 자동지체 조항, 원고가 대위하여 한 이행의 촉구 가운데 가장 이른 적법한 이행청구의 도달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 원고의 대위 촉구는 관할청이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행청구에 해당한다. 도달일을 증명할 수 없으면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둔다. 압류 통지의 송달일은 그 자체로 지체 발생일이 아니다. 근거: CHECK-15, SRC-16, SRC-29.
|
||||
- RULE-20 (이율 원천)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 따라서 [1구간 이율]은 유효하고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이고, 없으면 피압류채권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정이율로 올리지 않으며, 두 이율 중 큰 쪽을 고르는 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을 적용하려면 그 약정의 존재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적극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제3채무자가 자인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낮은 이율에 따른 지급을 명할 수 없다. 법정이율은 이자 있는 채권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퍼센트이며, 채권별 특별법에 이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근거: CHECK-15, SRC-30, SRC-31, SRC-39, SRC-66.
|
||||
- RULE-21 (이율 구간 생성) 이율 구간은 채권별·피고별로 아래 네 형태 중 하나를 골라 [이율구간] 자리에 그대로 넣는다. 시작일이 종료일보다 늦은 구간, 구간 사이의 공백, 두 구간의 중복은 만들지 않는다. 형태 A는 기산일이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인 경우이며 "[기산일]부터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이다. 형태 B는 소장 송달이 최초의 이행청구여서 기산일이 그 송달일 다음날인 경우이며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비율로"이다. 형태 C는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소촉법 특례이율] 이상인 경우이며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이다. 형태 D는 장래이행 항의 경우이며 "[장래 이행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구간 이율]%의 비율로"이다. 피고가 복수이고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마다 형태를 따로 고른다. 공동소송참가로 관여하는 사건에서는 이 규칙과 Q-19에서 말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읽고, 형태를 배정할 때 기산일과 비교하는 날도 그 참가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날로 한다. 기산일이 주문 본문이 아니라 별지에 적히는 문형에서는 고른 형태에서 기산일 부분을 뺀 나머지 문자열을 [이율구간 후단]이라 하고 그 자리에 넣는다. 형태 A의 [이율구간 후단]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이다. 장래이행 항에 쓰는 형태 D의 문자열은 [장래분 이율구간]이라 부른다. 근거: RULE-19, RULE-20, RULE-22, CHECK-15, SRC-49, SRC-50.
|
||||
- RULE-22 (특례이율의 적용과 배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특례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실행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연 12퍼센트이고 그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시행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므로 문형에는 숫자를 상수로 넣지 않고 [소촉법 특례이율]로 둔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나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실질적 다툼이 예상되면 그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다루고 주문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RULE-09, CHECK-15, SRC-48, SRC-49, SRC-50.
|
||||
- RULE-23 (도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조세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되며,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중지된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 인가일까지, 회생절차 종료일까지,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세 기간 가운데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할 수 없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되며 법원이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가 그 속행을 방해하지 않으나 파산선고 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체납처분은 중지·금지되는데 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처분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로 체납처분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압류에 기한 대위 추심소송을 도산절차 진행 중에 제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는지는 이번 검토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그때까지는 STOP-V04에서 처리한다. 근거: CHECK-13, SRC-51, SRC-52, SRC-53, SRC-57.
|
||||
- RULE-24 (4대 게이트 판정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모든 Leaf는 아래 네 게이트를 각각 판정하고 그 결과를 출력 초안에 남긴다. 금전 계산이 없는 사안이라도 이 판정표의 한 줄 판정은 남긴다. 근거: RULE-06.
|
||||
|
||||
| 게이트 | 판정 대상 | 해당 없을 때의 이유 표기 |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
|
||||
| 특례이율 배제 | 장래이행 부분이 있는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3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가 있는가(같은 조 제2항) | 전부 현재이행이고 항쟁 타당 범위가 예상되지 않음 | 장래이행 부분이 있으면 Q-16의 시점 축 장래분과 RULE-21 형태 D |
|
||||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가, 그 이율이 [소촉법 특례이율] 이상인가 | 약정 자료 없음, 법정이율 적용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RULE-21 형태 C |
|
||||
| 도산절차 |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이 있는가 | 개시 사실 없음 | 개시 사실이 있으면 Q-13에서 STOP-V04 |
|
||||
|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 제3채무자가 복수인가, 중첩인가 분할인가 | 제3채무자 1인 | 복수이면 Q-17의 당사자 축 |
|
||||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
||||
- RULE-25 (병합) 여러 피압류채권, 지급기별 발생분, 현재분과 장래분은 단순병합으로 합산하되 성질이 다른 부분은 항을 나눈다. 장래이행 부분은 현재이행 부분과 반드시 별개의 항으로 쓴다. 피고별로 금액이나 이율 구간이 다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근거: RULE-09, RULE-12, SRC-44, SRC-48.
|
||||
- RULE-26 (부수 주문)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1인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복수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가집행 문구는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금전 지급 항을 대상으로 삼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이행 항에는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46.
|
||||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
||||
모든 Leaf는 Q-20에서만 도달하고, 모든 Form은 이 표의 Leaf 하나에서만 쓰인다. 아래 열일곱 개의 공통 검증은 Leaf의 종류와 무관하게 전부 통과해야 한다.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CHECK-21이 공통 검증이고, 아래 표의 CHECK 열에는 그 Leaf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검증을 적는다.
|
||||
|
||||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ID | 추가 검증 |
|
||||
|---|---|---|---|---|---|
|
||||
| LEAF-01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나머지 네 축이 모두 기본값 | FORM-01 | [피고], [청구가능원금], [이율구간],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특례이율] | RULE-01, RULE-03, RULE-19, RULE-21, RULE-26 | 없음 |
|
||||
| LEAF-02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당사자 축의 중첩 하나뿐 | FORM-02 | [피고들], [부담문구], [청구가능원금], [기산일], 피고 공통의 [이율구간] | RULE-12, RULE-21, RULE-25, RULE-26 | 없음 |
|
||||
| LEAF-03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당사자 축의 분할 하나뿐 | FORM-03 | 피고별 [청구가능원금], 피고별 [기산일], 피고별 [이율구간] | RULE-12, RULE-21, RULE-25, RULE-26 | 없음 |
|
||||
| LEAF-04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채권 축의 계속채권 하나뿐 | FORM-04 | [합계액], [별지 표], 지급기별 [기산일], [이율구간 후단] | RULE-16, RULE-17, RULE-18, RULE-21 | CHECK-17 |
|
||||
| LEAF-05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시점 축의 장래분 하나뿐 | FORM-05 | [현재분 청구가능원금], [이율구간], [장래 이행기], [장래 금액], [장래분 이율구간] | RULE-09, RULE-21, RULE-22, RULE-25 | CHECK-18 |
|
||||
| LEAF-06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채권 축의 복수채권 하나뿐 | FORM-06 | [합계액], [별지 목록], 채권별 [기산일], [이율구간 후단] | RULE-15, RULE-18, RULE-21, RULE-25 | CHECK-17 |
|
||||
| LEAF-07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반대급부 축의 동시이행 하나뿐 | FORM-07 | [피고], [청구가능원금], [반대급부 내용], [체납자], [이율구간] | RULE-10, RULE-21, RULE-26 | CHECK-19 |
|
||||
| LEAF-08 | 참가 축이 참가이고 나머지 네 축이 모두 기본값 | FORM-08 | [피고], [청구가능원금], [기산일], [이율구간] | RULE-04, RULE-14, RULE-21, RULE-26 | CHECK-20 |
|
||||
| LEAF-09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나머지 네 축 중 비기본값이 둘 이상이거나, 참가 축이 참가이고 나머지 네 축 중 비기본값이 하나 이상 | FORM-09 | 축별 변수 전부와 [별지 목록] 또는 [별지 표], 항별 [이율구간] | RULE-12, RULE-14, RULE-18, RULE-21, RULE-25, RULE-26 | CHECK-17, CHECK-18, CHECK-19, 참가 사안이면 CHECK-20 |
|
||||
|
||||
검산: 이 문서의 Leaf는 아홉 개이고 모두 종결 Leaf이며, 아홉 개 전부가 서로 다른 Form 하나에 연결된다. Form도 아홉 개이고 아홉 개 전부가 위 도달 조건 중 하나로 도달한다. Q-20의 선택지는 아홉 개 Leaf와 STOP-C07을 남김 없이 덮는다.
|
||||
|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
|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값은 확인된 사실로만 채운다. [이율구간]에는 RULE-21이 정한 형태 A, 형태 B, 형태 C, 형태 D 가운데 Q-19에서 배정된 문자열을 그대로 넣는다. 주문 문장에는 압류의 경위, 체납 내역, 대위 관계, 항변에 대한 반박을 넣지 않는다.
|
||||
|
||||
### FORM-01 단일 제3채무자에 대한 현재이행
|
||||
|
||||
- 사용 조건: LEAF-01.
|
||||
- 변수 사전: [피고]는 제3채무자 표시, [청구가능원금]은 RULE-03으로 산정한 금액, [이율구간]은 RULE-21의 배정 결과.
|
||||
- 주문 문장:
|
||||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사용 금지 조건: 압류의 근거가 체납처분이 아닌 경우, 청구원금의 세 상한 중 하나라도 미확정인 경우, 피압류채권에 동시이행 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같은 채권에 관한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
- 근거 ID: RULE-01, RULE-03, RULE-19, RULE-21, RULE-26, SRC-02, SRC-49.
|
||||
|
||||
### FORM-02 복수 제3채무자의 의무가 중첩하는 경우
|
||||
|
||||
- 사용 조건: LEAF-02.
|
||||
- 변수 사전: [피고들], [부담문구]는 "공동하여" 또는 연대채무가 확인된 경우의 "연대하여", 피고별 [이율구간].
|
||||
- 주문 문장:
|
||||
|
||||
```
|
||||
1. 피고들은 [부담문구]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사용 금지 조건: 부담구조가 계약이나 법률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고별 책임한도가 달라 중첩 범위가 전액이 아닌 경우, 피고별 기산일이나 송달일이 달라 하나의 이율 구간으로 묶을 수 없는 경우. 뒤의 두 경우에는 공통 중첩액을 제1항으로, 각 피고의 초과·고유 책임을 별개 항으로 나누어 FORM-09의 골격을 쓴다.
|
||||
- 근거 ID: RULE-12, RULE-21, RULE-25, SRC-32, SRC-33, SRC-49.
|
||||
|
||||
### FORM-03 복수 제3채무자가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
|
||||
- 사용 조건: LEAF-03.
|
||||
- 변수 사전: 피고별 [청구가능원금], 피고별 [이율구간].
|
||||
- 주문 문장:
|
||||
|
||||
```
|
||||
1. 원고에게, 피고 [피고 1]은 [청구가능원금 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1]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 2]는 [청구가능원금 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2]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사용 금지 조건: 의무가 중첩하는 경우, 피고별 금액이 같다는 이유로 "각 [금액]원"으로 축약하여 합계액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 근거 ID: RULE-12, RULE-21, RULE-25, SRC-32, SRC-44.
|
||||
|
||||
### FORM-04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의 지급기별 누적 청구
|
||||
|
||||
- 사용 조건: LEAF-04.
|
||||
- 변수 사전: [별지 표]는 압류 통지 송달일부터 소 제기 직전 지급기까지의 각 지급기별 발생액·공제액·압류가능액·기산일, [합계액]은 그 지급기별 압류가능액의 합, [이율구간 후단]은 RULE-21이 정한 문자열.
|
||||
- 주문 문장:
|
||||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원 및 별지 표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이율구간 후단]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사용 금지 조건: 합계액이 RULE-03의 세 상한 중 가장 작은 값을 넘는 경우, 지급기별 압류금지 금액을 RULE-17로 공제하지 않은 경우, 별지 표에 지급기별 기산일이 없는 경우.
|
||||
- 근거 ID: RULE-16, RULE-17, RULE-18, RULE-21, SRC-04, SRC-09, SRC-14, SRC-20.
|
||||
|
||||
### FORM-05 현재이행과 장래이행의 병합
|
||||
|
||||
- 사용 조건: LEAF-05.
|
||||
- 변수 사전: [현재분 청구가능원금], [장래 이행기], [장래 금액], 장래분에 쓰는 형태 D의 [이율구간].
|
||||
- 주문 문장:
|
||||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분 청구가능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이행기]에 [장래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장래분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사용 금지 조건: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2항에 [소촉법 특례이율]을 쓰는 경우, 장래분의 이행기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제2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
||||
- 근거 ID: RULE-09, RULE-21, RULE-22, RULE-25, SRC-48, SRC-49.
|
||||
|
||||
### FORM-06 여러 피압류채권의 합산 청구
|
||||
|
||||
- 사용 조건: LEAF-06.
|
||||
- 변수 사전: [별지 목록]은 채권별 발생원인·금액·기산일, [합계액]은 채권별 청구가능원금의 합.
|
||||
- 주문 문장:
|
||||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이율구간 후단]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사용 금지 조건: 별지 목록으로 채권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채권별 채무자가 달라 피고가 나뉘는 경우.
|
||||
- 근거 ID: RULE-15, RULE-18, RULE-21, RULE-25, SRC-03, SRC-19.
|
||||
|
||||
### FORM-07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채권의 상환이행 청구
|
||||
|
||||
- 사용 조건: LEAF-07.
|
||||
- 변수 사전: [반대급부 내용]은 제3채무자가 받을 급부의 특정, [체납자]는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
|
||||
- 주문 문장:
|
||||
|
||||
```
|
||||
1.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반대급부 내용]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사용 금지 조건: 반대급부가 이미 이행되었거나 이행 제공이 끝난 경우, 반대급부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원고인 것처럼 적는 경우.
|
||||
- 근거 ID: RULE-10, RULE-21, SRC-36, SRC-56.
|
||||
|
||||
### FORM-08 선행 이행소송에 대한 공동소송참가
|
||||
|
||||
- 사용 조건: LEAF-08.
|
||||
- 변수 사전: [피고], [청구가능원금], [기산일]은 FORM-01과 같다. [이율구간]은 RULE-21이 정한 형태 가운데 Q-19에서 배정된 것을 그대로 넣되, 참가 사건이므로 그 문언의 기준일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다.
|
||||
- 주문 문장:
|
||||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사용 조건 보충: 법원이 참가를 인용할 때의 주문 형식으로는 체납자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표시 없이 각 인용하면 중복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체납자가 보유한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체납자에게 그 채권액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압류로 보전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청구취지가 아니라 인용판결의 주문 형식에 관한 것이므로 참가신청서에는 위 제1항을 쓰고, 이 형식은 청구원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다.
|
||||
- 사용 금지 조건: 선행 소송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으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전환한다. 선행 소송의 계속 여부나 청구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참가 사건인데 채권 축, 시점 축, 당사자 축, 반대급부 축 가운데 비기본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 Form을 쓰지 않고 FORM-09를 쓴다.
|
||||
- 근거 ID: RULE-04, RULE-14, RULE-21, SRC-45, SRC-49, SRC-55.
|
||||
|
||||
### FORM-09 복합 유형의 합성 골격
|
||||
|
||||
- 사용 조건: LEAF-09.
|
||||
- 변수 사전: 각 축의 변수 전부. 항 분리 기준은 첫째 피고, 둘째 채권 또는 지급기, 셋째 시점(현재분과 장래분), 넷째 반대급부 유무의 순서이다.
|
||||
- 주문 문장:
|
||||
|
||||
```
|
||||
1. 피고 [피고 1]은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 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1]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피고 [피고 2]와 피고 [피고 3]은 [부담문구]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 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2]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피고 [피고 1]은 원고에게 [장래 이행기]에 [장래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장래분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5.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사용 방법: 위 골격은 예시이며, 실제 사안에서 성립하지 않는 항은 지우고 성립하는 축만 남긴다. 계속채권이나 복수채권이 포함되면 해당 항의 금액을 [합계액]으로 하고 [별지 표] 또는 [별지 목록]을 붙인다.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항에는 FORM-07의 상환이행 문언을 그 항에만 넣는다. 참가 축이 참가인 사안에서는 각 항의 [이율구간]을 RULE-21의 참가 사건 읽기에 따라 만들고, 소송비용 항을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바꾸며 피고가 1인이면 그 주어를 단수로 맞춘다.
|
||||
- 사용 금지 조건: 어느 축의 변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 항을 만드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 조합이어서 항을 나눌 기준이 서지 않는 경우. 뒤의 경우에는 필요한 입력을 명시하여 STOP-C05 또는 STOP-C07로 보낸다.
|
||||
- 근거 ID: RULE-12, RULE-14, RULE-18, RULE-21, RULE-25, RULE-26, SRC-44, SRC-45, SRC-48.
|
||||
|
||||
## 12. 금지 규칙
|
||||
|
||||
- 주문에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와 같은 청구원인 문구를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7, RULE-08.
|
||||
- 체납자를 원고나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FORM-07의 상환이행 문언과 FORM-08의 참가 사안에서는 체납자를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나 선행 소송의 원고로 지칭할 수 있다. 근거: RULE-01, RULE-12.
|
||||
- 민사집행법상 압류나 가압류만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41.
|
||||
- 청구원금이 RULE-03의 세 상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넘도록 쓰지 않는다. 특히 압류 통지서가 채권의 일부만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에 채권 전액을 청구하지 않고, 통지되지 않은 다른 세목의 체납액을 상한에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3, RULE-15, SRC-62, SRC-68.
|
||||
- 급여채권의 총액 전부를 청구하지 않는다. 지급기별로 RULE-17의 압류금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청구한다. 근거: RULE-17, SRC-09, SRC-14.
|
||||
- 소액금융재산과 생계비계좌 예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보호 금액을 청구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RULE-17, SRC-08, SRC-13.
|
||||
- 압류 통지의 송달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9.
|
||||
- 소장 단계 문형에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를 쓰지 않는다. 이는 상소심 단계의 표현이며 소장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로 쓴다. 근거: RULE-21, SRC-49.
|
||||
-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법정이율 가운데 큰 이율을 고르지 않는다. 증명된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을, 없으면 법정이율을 쓴다. 근거: RULE-20, SRC-30, SRC-66.
|
||||
- 기산일이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인데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를 종료로 하는 1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시작일이 종료일보다 늦은 구간, 구간 사이의 공백, 두 구간의 중복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RULE-21.
|
||||
- [소촉법 특례이율]과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을 숫자 상수로 고정하여 쓰지 않는다. 근거: RULE-21, RULE-22, SRC-50.
|
||||
- 장래이행 항에 [소촉법 특례이율]을 쓰지 않는다. 근거: RULE-22, SRC-49.
|
||||
-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하는데 주문 제1항의 주어를 단수로 쓰거나, 제1항은 단수인데 소송비용 항만 복수로 쓰는 단복수 불일치를 만들지 않는다. 근거: RULE-12, CHECK-16.
|
||||
- 법률상 근거 없이 "각자"를 쓰지 않고, 분할채무에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2, SRC-32, SRC-33.
|
||||
- 민사집행절차의 추심채권자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청구를 줄이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60.
|
||||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 통지가 같은 날 도달하여 동시 도달로 추정되는 경우에 청구액을 안분하여 줄이지 않는다. 안분 정산은 채권자들 사이의 내부 문제이고 주문 사항이 아니다. 근거: RULE-13, SRC-67.
|
||||
-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가 먼저 계속 중인데 별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SRC-55.
|
||||
-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체납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는 취지의 법리를 원용하지 않는다. 그 취지의 종전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 판례를 유효한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55.
|
||||
- 압류 후 1년 안에 이행 촉구와 소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무효라거나 소가 부적법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 위반의 효과는 이번 검토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 국세 강제징수의 압류 후 1년 규칙을 지방세 강제징수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지방세징수법 전문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SRC-02, SRC-17, SRC-18, SRC-19, SRC-20.
|
||||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근거 조항과 소관 장관의 승인이 확인되지 않은 기관을 원고로 하여 완성 문형을 내지 않는다. 근거: RULE-11, SRC-26.
|
||||
- 참조판례가 인용하는 구 국세징수법과 구 시행령의 조번호를 현행 조번호처럼 쓰지 않는다. 채권 압류 절차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51조, 효력과 대위는 제52조, 범위는 제53조,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은 제54조이고, 조건부채권의 압류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는 현행 시행령 제41조와 제42조이다. 근거: SRC-01, SRC-02, SRC-03, SRC-04, SRC-15, SRC-16.
|
||||
-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데도 체납처분의 중지·금지 여부와 대위 추심소송의 가부를 판정하지 않은 채 완성 문형을 내지 않는다. 근거: RULE-23, SRC-51, SRC-53.
|
||||
|
||||
## 13. 근거 대장
|
||||
|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
|
||||
| SRC-01 | 국세징수법 제51조 |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 통지와 체납자 통지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1조 | 원문대조 |
|
||||
| SRC-02 | 국세징수법 제52조 | 통지서 송달 시 압류 효력 발생, 체납액 한도 대위, 압류 후 1년 내 이행 촉구와 소 제기 의무 및 심판청구등 계속 등 단서, 사유 해소 후 지체 없는 조치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2조 | 원문대조 |
|
||||
| SRC-03 | 국세징수법 제53조 | 채권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되 우선하는 질권 등 필요한 경우 채권 전액 압류 가능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3조 | 원문대조 |
|
||||
| SRC-04 | 국세징수법 제54조 |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의 압류 효력이 체납액 한도에서 압류 후 발생 채권에도 미침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4조 | 원문대조 |
|
||||
| SRC-05 |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 국세에 가산세 포함,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2조 | 원문대조 |
|
||||
| SRC-06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제3항·제4항 | 확정 전 보전압류의 요건과 지방국세청장 승인·통지, 납세담보 제공 시 및 압류일부터 3개월 안에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즉시 해제, 세무조사 중지 기간 제외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31조 | 원문대조 |
|
||||
| SRC-07 | 국세징수법 제32조 | 초과압류의 금지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32조 | 원문대조 |
|
||||
| SRC-08 | 국세징수법 제41조 | 압류금지 재산 목록, 제17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금액, 제18호 생계비계좌 예금 등 소액금융재산 | 시행 2026.6.2.(제41조 개정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1조 | 원문대조 |
|
||||
| SRC-09 | 국세징수법 제42조 |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미달과 상한 초과 시 대통령령 금액, 퇴직금 2분의 1, 총액의 산정 방법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2조 | 원문대조 |
|
||||
| SRC-10 | 국세징수법 제57조 | 체납액 전부 납부·충당, 부과 전부 취소 등의 즉시 해제 사유와 일부 해제 사유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7조 | 원문대조 |
|
||||
| SRC-11 | 국세징수법 부칙 법률 제17758호 제1조·제8조 | 2021.1.1. 시행, 제52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행 2021.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805 | 원문대조 |
|
||||
| SRC-12 | 국세징수법 부칙 법률 제18587호 제1조·제2조 | 2022.1.1. 시행, 제31조 제4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행 2022.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875 | 원문대조 |
|
||||
| SRC-13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 법 제41조 제18호의 위임 범위로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예금 | 시행 2026.2.27.(해당 조항 개정 2024.2.29.)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31조 | 원문대조 |
|
||||
| SRC-14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 법 제42조 제2항의 위임 금액으로서 월 250만원과 월 300만원에 초과분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 | 시행 2026.2.27.(해당 조항 개정 2024.2.29.)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32조 | 원문대조 |
|
||||
| SRC-15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 조건부채권의 조건 성립 전 압류와 성립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의 지체 없는 해제 | 시행 2026.2.27.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41조 | 원문대조 |
|
||||
| SRC-16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의 대위 이행 촉구와 촉구 기한 도과 시 대위 소송 제기 의무, 자력 없음이 인정될 때의 압류 해제 | 시행 2026.2.27.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42조 | 원문대조 |
|
||||
| SRC-17 | 지방세징수법 제51조 |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 통지, 통지 시 체납액 한도의 대위, 체납자 통지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1조 | 원문대조 |
|
||||
| SRC-18 | 지방세징수법 제52조 | 채권 압류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2조 | 원문대조 |
|
||||
| SRC-19 | 지방세징수법 제53조 | 채권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권 전액 압류 가능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3조 | 원문대조 |
|
||||
| SRC-20 | 지방세징수법 제54조 | 계속수입의 압류 효력이 체납액 한도에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침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4조 | 원문대조 |
|
||||
| SRC-21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제5항 | 확정 전 보전압류와 압류일부터 3개월 안에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즉시 해제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33조 | 원문대조 |
|
||||
| SRC-22 | 지방세징수법 제40조 | 압류금지 재산 목록과 제18호 생계비계좌 예금 등 소액금융재산 | 시행 2026.2.5.(제40조 개정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40조 | 원문대조 |
|
||||
| SRC-23 | 지방세징수법 제42조 |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 압류금지와 대통령령 금액, 퇴직금 2분의 1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42조 | 원문대조 |
|
||||
| SRC-24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 법 제40조 제18호의 위임 범위로서 보장성보험 관련 금액과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46조 | 원문대조 |
|
||||
| SRC-25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 급여 총액의 산정과 월 250만원, 월 300만원에 초과분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47조 | 원문대조 |
|
||||
| SRC-26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제4항 | 독촉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등 징수, 체납처분 전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을 포함한 통보서 발송 | 시행 2026.1.2.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81조 | 원문대조 |
|
||||
| SRC-27 | 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제4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를 독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시행 2026.6.17.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95조 | 원문대조 |
|
||||
| SRC-2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촉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 등을 징수 | 시행 2024.1.1.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28조 | 원문대조 |
|
||||
| SRC-29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
||||
| SRC-30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함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 |
|
||||
| SRC-31 | 민법 제379조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은 연 5푼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
||||
| SRC-32 | 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원문대조 |
|
||||
| SRC-33 | 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과 장래 채무에 대한 보증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8조 | 원문대조 |
|
||||
| SRC-34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3자 대항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원문대조 |
|
||||
| SRC-35 | 민법 제498조 |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하지 못함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8조 | 원문대조 |
|
||||
| SRC-36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원문대조 |
|
||||
| SRC-37 | 민법 제162조·제163조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와 공사에 관한 채권,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물건의 대가 등 3년 단기소멸시효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원문대조 |
|
||||
| SRC-38 | 민법 제166조·제168조·제170조·제174조 | 시효 기산점, 청구·압류·승인의 중단사유, 재판상 청구의 중단과 각하·기각·취하의 효과, 최고의 6월 내 후속 조치 요건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원문대조 |
|
||||
| SRC-39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시행 2026.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 |
|
||||
| SRC-40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와 단기 시효 규정의 우선 | 시행 2026.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원문대조 |
|
||||
| SRC-41 |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 | 금전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과 | 시행 2026.2.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 | 원문대조 |
|
||||
| SRC-42 |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38조·제248조·제249조 | 추심 신고와 공탁, 추심의 소 제기와 채무자에 대한 고지, 제3채무자의 공탁, 추심의 소와 다른 채권자의 참가 | 시행 2026.2.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9조 | 원문대조 |
|
||||
| SRC-43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 목록과 급여채권 2분의 1, 생계비계좌 예금 | 시행 2026.2.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 | 원문대조 |
|
||||
| SRC-44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원문대조 |
|
||||
| SRC-45 | 민사소송법 제78조·제83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3조 | 원문대조 |
|
||||
| SRC-46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재산권 청구 판결의 직권 가집행선고와 주문 기재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
| SRC-47 | 민사소송법 제218조·제259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원문대조 |
|
||||
| SRC-48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 가능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
||||
| SRC-4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적용 배제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
| SRC-5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그 부칙 | 이율은 연 100분의 12, 2019.6.1. 시행,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 2019.6.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
| SRC-5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회생절차 개시 시 체납처분의 금지·중지, 우선하는 조세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금지 기간과 법원의 연장, 그 기간 중 시효 부진행, 중지된 처분의 속행 명령 | 시행 2026.3.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조 | 원문대조 |
|
||||
| SRC-5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 파산선고 전에 한 체납처분의 속행 가능과 파산선고 후 체납처분 금지 | 시행 2026.3.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9조 | 원문대조 |
|
||||
| SRC-5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체납처분의 중지·금지와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 한정, 법원의 속행·취소 명령, 시효 부진행 | 시행 2026.3.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원문대조 |
|
||||
| SRC-5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 시행 2009.1.30.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2조 | 원문대조 |
|
||||
| SRC-55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에도 같다는 다수의견, 압류채권자는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관여하고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 이유,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이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와 추심채권자 사이에 미치며 참가 인용판결의 바람직한 주문 형식을 제시한 보충의견,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과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및 같은 취지 판결들을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 | 2025.10.23.,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 원문대조 |
|
||||
| SRC-56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이행 상대방, 추심권을 행사하는 압류채권자는 체납자가 보유한 피압류채권을 증명하여야 함 | 2023.11.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 | 원문대조 |
|
||||
| SRC-57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 조세채권자의 회생절차 신고기한과 실권, 관리인이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실권 예외,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의 새로운 체납처분과 중지된 체납처분의 속행 | 2024.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31 | 원문대조 |
|
||||
| SRC-58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 일부만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범위, 확장 의사를 밝혔더라도 명시적으로 제외한 부분은 중단되지 않고 소송 계속 중에는 최고의 효력이 유지되어 종료 후 6월 내 조치로 중단 가능 | 2022.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001 | 원문대조 |
|
||||
| SRC-59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포함되지 않으나 제229조 제5항과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 경합 후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공탁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체납처분 압류도 효력을 잃으며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 | 2015.8.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208 | 원문대조 |
|
||||
| SRC-60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채권에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이 가능하고 경합 사정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제3채무자는 어느 한쪽에 변제하거나 집행공탁하여 면책 | 2015.7.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631 | 원문대조 |
|
||||
| SRC-61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2012.2.1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 원문대조 |
|
||||
| SRC-62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되어 통지된 그 국세에 한정되고 그 국세의 미납으로 발생하는 부수금은 대위 추심의 범위에 포함 | 2005.3.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28 | 원문대조 |
|
||||
| SRC-63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이유로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 1999.5.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101 | 원문대조. 경합 시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부분은 이후 판례로 보완되었으므로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SRC-6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543 판결 | 압류 전 대물변제 약정이 원채권을 존속시키고 지급방법만 정한 유형이면 압류 후의 대물변제는 허용되지 않으나 압류는 유효하고, 원채권을 소멸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남기는 유형이면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음 | 1998.2.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53 | 원문대조 |
|
||||
| SRC-65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 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지급금지 문언이 없으면 압류는 효력이 없으나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 기재 누락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고, 확정 전 압류는 조세가 확정된 때 추심권을 취득하며 증액경정분도 추심 범위에 포함 | 1997.4.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058 | 원문대조. 인용 조번호는 구법이므로 현행 조번호로 옮겨 쓴다 |
|
||||
| SRC-66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이 원칙이고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르며,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을 인정하려면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적극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자인만으로는 부족 | 1995.10.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926 | 원문대조 |
|
||||
| SRC-67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 송달의 도달 선후로 우열 결정, 동시 도달이면 각자 전액 청구가 가능하고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 변제로 면책되며 채권자들 사이에 안분 정산 의무, 같은 날 도달하고 입증이 없으면 동시 도달로 추정 | 1994.4.2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267 | 원문대조 |
|
||||
| SRC-68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뒤의 강제집행 압류로 효력이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음 | 1991.10.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993 | 원문대조 |
|
||||
|
||||
확인 후에만 원용할 사항: 첫째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압류의 효력과 그 소송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 둘째 그 1년 의무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기관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셋째 체납자에게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성립한 압류에 기한 대위 추심소송을 제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피압류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 이 네 가지는 이번 작업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각각 STOP-V06, STOP-V05, STOP-V04, STOP-V03에서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 뒤에만 원용한다.
|
||||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
||||
### 최종 검증
|
||||
|
||||
- CHECK-01 압류의 근거가 국세·지방세 강제징수 또는 그 예에 따른 체납처분이고, 민사집행법상 추심금·전부금 사건이 아니다. 근거: Q-01, RULE-05.
|
||||
- CHECK-02 원고 표시와 대위 근거 조항이 원고 유형에 맞고, 준용기관이면 근거 법률과 소관 장관 승인이 확인되었으며, 체납자가 당사자에 없다. 근거: RULE-11, Q-02.
|
||||
- CHECK-03 압류 통지서의 제3채무자 송달일이 확인되고, 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며 지급금지 문언이 있다. 근거: RULE-02, Q-03.
|
||||
- CHECK-04 확정 전 보전압류이면 조세 확정 사실이 확인되었고 압류일부터 3개월의 계산과 제외기간이 반영되어 압류가 유지되고 있다. 근거: Q-04, SRC-06, SRC-12, SRC-21.
|
||||
- CHECK-05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과 급여채권·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의 보호 금액이 청구액에서 빠졌고, 그 계산이 지급기별로 이루어졌다. 근거: RULE-17, Q-05.
|
||||
- CHECK-06 국세 경로이면 압류 후 1년 안에 이행 촉구와 소 제기가 이루어지거나 단서 사유와 그 해소 후 지체 없는 조치가 확인되었고, 1년이 지난 경우 그 효과를 단정하지 않고 확인 대상으로 남겼다. 근거: Q-06, SRC-02, SRC-11.
|
||||
- CHECK-07 압류가 지금도 유지되고, 체납액과 피압류채권의 잔액이 같은 기준일로 산정되었으며, 일부 납부·충당·부과 취소·부분변제·부분공탁이 반영되었다. 근거: Q-07, SRC-10, SRC-59.
|
||||
- CHECK-08 피압류채권의 법률원인과 성립이 자료로 증명되고, 무효·취소·해제·감액·공제 사유가 검토되었으며, 쌍무계약이면 반대급부의 처리가 정해졌다. 근거: Q-08, RULE-10, SRC-56.
|
||||
- CHECK-09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와 채권별 제소기간이 검토되었고,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 관리 방법이 정해졌다. 근거: Q-09, SRC-37, SRC-38, SRC-40, SRC-58.
|
||||
- CHECK-10 압류 전 대물변제 약정의 유형, 상계 주장의 변제기 관계, 양도통지의 도달 선후가 각각 판정되었고 동시 도달인 경우 청구액을 줄이지 않았다. 근거: Q-10, RULE-13, SRC-61, SRC-64, SRC-67.
|
||||
- CHECK-11 체납자와 다른 추심채권자의 선행 계속·확정 사건을 검색하여 신규 소송, 참가, 기판력 심사 가운데 하나로 판정하였다. 근거: Q-11, RULE-04, SRC-55.
|
||||
- CHECK-12 압류 경합 여부와 제3채무자의 변제·집행공탁 여부가 확인되었고, 경합 사실만으로 청구를 줄이지 않았다. 근거: Q-12, SRC-59, SRC-60.
|
||||
- CHECK-13 체납자와 제3채무자의 도산절차 개시 여부가 확인되었고, RULE-24의 네 게이트가 각각 판정되어 결과가 기록되었다. 근거: Q-13, RULE-23, RULE-24.
|
||||
- CHECK-14 청구원금이 RULE-03의 세 상한 가운데 가장 작은 값 이하이고, 채권별·지급기별 산정액의 합계가 그 상한을 넘지 않는다. 근거: RULE-03, Q-14, SRC-62, SRC-68.
|
||||
- CHECK-15 이율 원천이 확정되었고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을 크기로 비교하여 고르지 않았으며, 채권별·피고별 기산일이 정해지고 이율 구간에 역전·공백·중복이 없으며 숫자 상수 대신 자리표시자가 쓰였다. 근거: RULE-19, RULE-20, RULE-21, RULE-22, Q-18, Q-19.
|
||||
- CHECK-16 피고가 복수이면 주문 제1항의 주어와 부담문구, 소송비용 항의 주어가 모두 일치하고, 피고별 금액과 이율 구간이 필요한 만큼 항으로 나뉘었으며, 가집행 문구가 금전 지급 항만 대상으로 한다. 근거: RULE-12, RULE-25, RULE-26, Q-17.
|
||||
- CHECK-17 별지 목록 또는 별지 표에 채권별 또는 지급기별 발생원인·금액·공제액·기산일이 적혀 있어 주문만으로 집행 범위가 식별된다. 근거: RULE-18, Q-15.
|
||||
- CHECK-18 장래이행 항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고 이행기별 금액이 특정되었으며 특례이율이 쓰이지 않았다. 근거: RULE-09, RULE-22, Q-16.
|
||||
- CHECK-19 상환이행 항의 반대급부 내용이 특정되고 그 이행 주체가 체납자로 적혔다. 근거: RULE-10, SRC-36.
|
||||
- CHECK-20 참가 사안에서 참가의 방식이 사실심 단계에 맞게 선택되고, 이율 구간의 기준일이 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되어 있다. 근거: RULE-14, Q-11, SRC-45.
|
||||
- CHECK-21 STOP에 들렀다가 재개한 경우를 포함하여 건너뛴 게이트가 없다. 특히 Q-07의 압류 존속과 잔액, Q-08의 피압류채권 실체, Q-09의 시효, Q-10의 압류 전 대항사유, Q-11의 소송 창구, Q-12의 경합과 집행공탁, Q-13의 도산, Q-14의 상한 계산이라는 여덟 게이트가 각각 판정 결과를 남겼다. 근거: Q-07, Q-08, Q-09, Q-10, Q-11, Q-12, Q-13, Q-14.
|
||||
|
||||
### Stop Rule
|
||||
|
||||
재개 노드는 진입한 노드 자신이거나 그보다 앞선 노드, 또는 그 노드를 통과했을 때 지시되는 바로 다음 노드여야 하며, 그 사이의 어떤 게이트도 건너뛰지 않는다. 한 STOP에 진입 경로가 둘 이상이면 진입한 노드마다 재개 노드를 따로 정하고, 재개한 뒤에는 그 노드부터 Leaf 디스패치까지의 게이트를 다시 차례로 통과시킨다. 출력 직전에 CHECK-21로 이를 재검사한다.
|
||||
|
||||
HARD
|
||||
|
||||
- STOP-H01 압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음이 확정된 경우. 통지서의 흠결이 재통지로도 치유될 수 없거나, 확정 전 보전압류가 기간 도과로 해제되어야 하거나 이미 해제되었거나, 피압류채권 전부가 압류금지 채권이거나, 압류 전에 원채권을 소멸시키는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거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했거나, 파산선고 후에 한 체납처분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문서의 문형으로 청구하지 않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새 압류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종료한다. 근거: RULE-02, SRC-06, SRC-08, SRC-52, SRC-64, SRC-67.
|
||||
- STOP-H02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권별 특별법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이 확정되고, 중단·정지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 문서의 문형으로 청구하지 않고 종료한다. 기간이 남아 있으나 임박한 경우는 이 STOP이 아니라 STOP-V03으로 보낸다. 근거: SRC-37, SRC-38, SRC-40.
|
||||
- STOP-H03 청구할 대상이 이미 없어진 경우.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되었거나 부과가 전부 취소되어 압류가 해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경합하는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공탁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경우, 같은 범위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어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SRC-10, SRC-47, SRC-55, SRC-59.
|
||||
|
||||
CURE
|
||||
|
||||
- STOP-C01 압류 통지서의 송달, 피압류채권 특정, 지급금지 문언 가운데 하나 이상이 확인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적법한 압류 통지서의 제3채무자 송달 자료와 송달일이며 재통지도 방법이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소 제기를 보류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02, SRC-01, SRC-65.
|
||||
- STOP-C02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조세 확정 여부, 3개월의 경과, 계산 제외기간, 실제 해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압류일, 확정일, 세무조사 중지 등 제외기간, 해제 통지의 유무이다. 재개 노드는 Q-04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압류일과 확정일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초안만 내며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06, SRC-21, SRC-65.
|
||||
- STOP-C03 체납액 잔액, 피압류채권 잔액, 압류 통지서상 피압류 범위, 각 기준일 가운데 하나 이상이 확정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기준일이 적힌 체납액 명세, 채권 잔액 자료, 압류 통지서와 별지이다. 재개 노드는 진입 노드에 따라 정한다. Q-07에서 진입했으면 Q-07로, Q-14에서 진입했으면 Q-14로 돌아가고, §2의 입력 스키마에서 곧바로 진입했으면 Q-07로 돌아간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청구가능원금]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초안만 내며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03, SRC-05.
|
||||
- STOP-C04 압류금지·압류제한의 해당 여부나 급여채권의 지급기별 자료가 없음. 필요 입력은 지급기별 총액과 공제 항목, 예금과 보험의 종류·잔액이다. 재개 노드는 진입 노드에 따라 정한다. Q-05에서 진입했으면 Q-05로, Q-15에서 진입했으면 Q-15로 돌아가고, §2의 입력 스키마에서 곧바로 진입했으면 Q-05로 돌아간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보호 금액을 최대로 가정하여 청구액을 낮춘 초안을 내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17, SRC-09, SRC-13.
|
||||
- STOP-C05 제3채무자의 수, 부담구조, 피고별 책임한도나 송달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계약서, 보증서, 피고별 주소와 송달 자료이다. 재개 노드는 Q-17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피고를 나누지 않은 단독 피고 초안을 내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12.
|
||||
- STOP-C06 이율 원천, 이행기 유형, 기산일 자료가 확정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계약서의 이율 조항과 변제기 조항, 이행청구의 도달 자료이다. 재개 노드는 진입 노드에 따라 정한다. Q-16에서 진입했으면 Q-16으로, Q-18 또는 Q-19에서 진입했으면 Q-18로 돌아가고, §2의 입력 스키마에서 곧바로 진입했으면 이행기 유형이 문제이면 Q-16으로 이율 원천이 문제이면 Q-18로 돌아간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1구간 이율]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한 초안을 내며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20, RULE-21.
|
||||
- STOP-C07 별지 목록 또는 별지 표가 필요한데 작성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채권별 또는 지급기별 명세이다. 재개 노드는 Q-20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별지 자리를 남긴 초안을 내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18.
|
||||
|
||||
VERIFY
|
||||
|
||||
- STOP-V01 압류 전 대항사유의 성격이나 도달 선후가 불명함. 확인할 것은 대물변제 약정서의 문언, 자동채권의 내용과 변제기, 상계 의사표시의 시점, 양도통지와 압류 통지의 각 도달 일시이다. 재개 노드는 Q-10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청구는 유지하되 항변 위험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양도통지가 같은 날 도달한 경우에는 동시 도달 추정에 따라 전액을 청구한다. 근거: RULE-13, SRC-61, SRC-64, SRC-67.
|
||||
- STOP-V02 피압류채권의 성립·존속·조건 성취·반대급부 이행이 불명함. 확인할 것은 계약서, 급부의 이행 자료, 조건 성취 자료, 제3채무자의 진술이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현재이행 문형을 내지 않고 초안 표시와 보류로 처리한다. 근거: RULE-10, SRC-56.
|
||||
- STOP-V03 소멸시효의 기산점, 중단·정지 사유, 제소기간이 불명하거나 기간이 임박함. 확인할 것은 채권 발생일과 변제기, 승인 서면, 재판상 청구와 압류의 이력, 채권별 특별법의 기간이다. 재개 노드는 Q-09이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피압류채권 자체의 시효를 중단시키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청구를 막지 않고 우선 제기하되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시효 중단 주장에 의존하지 않는 범위로 청구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38, SRC-58.
|
||||
- STOP-V04 도산절차가 개시됨. 확인할 것은 체납자의 회생에서 조세 청구권의 우선순위와 금지·중지 기간의 잔여, 개인회생에서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는지, 법원의 속행 또는 취소 명령의 유무, 제3채무자 도산에서 피압류채권의 도산채권 처리이다. 재개 노드는 Q-14이다. 도산절차 진행 중 대위 추심소송의 제기·속행 가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소 제기를 보류하도록 권고하고 초안만 낸다. 근거: RULE-23, SRC-51, SRC-52, SRC-53, SRC-57.
|
||||
- STOP-V0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이 원고인데 근거 법률의 국세 체납처분의 예 조항이나 소관 장관의 승인이 확인되지 않음. 확인할 것은 그 기관 근거 법률의 징수 조항, 독촉 사실, 승인 문서이다. 재개 노드는 Q-02이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 의무가 그 기관에도 준용되는지 역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원고 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완성 문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근거: RULE-11, SRC-26, SRC-27, SRC-28.
|
||||
- STOP-V06 국세 경로에서 압류 후 1년이 지났거나 단서 사유의 존부가 불명함. 확인할 것은 압류일, 심판청구등의 계속 기간, 그 밖에 법률상·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했던 기간, 사유 해소 시점이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1년 도과를 곧바로 압류 무효나 소 각하 사유로 다루지 않으며, 그 효과와 적용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다만 제52조 제3항과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한 압류에는 이 게이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1년 도과 사실과 그 효과가 미확정이라는 점을 초안에 표시한 채 청구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02, SRC-11.
|
||||
- STOP-V07 체납자나 다른 추심채권자의 선행 소송의 계속 여부, 확정 여부, 청구 범위가 불명함. 확인할 것은 사건검색 결과, 소송고지 자료, 제3채무자의 진술, 확정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이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별소를 제기하지 않고 확인 결과를 기다리도록 권고하며 초안만 낸다. 근거: RULE-04, SRC-42, SRC-55.
|
||||
|
||||
ROUTE·TRANSFORM
|
||||
|
||||
- STOP-R01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추심명령에 기한 청구이다. 전환 목적지는 사건종류 추심금 청구의 규칙 문서이다. 근거: RULE-05, SRC-41.
|
||||
- STOP-R02 전부명령에 기한 청구이다. 전환 목적지는 사건종류 전부금 청구의 규칙 문서이다. 근거: RULE-05, SRC-41.
|
||||
- STOP-R03 체납자 본인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한다. 전환 목적지는 피압류채권 본래의 사건종류 규칙 문서이다.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어도 체납자는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유지하며, 다만 현실의 추심은 압류로 금지된다. 근거: RULE-05, SRC-55.
|
||||
- STOP-R04 민사집행법상 압류 또는 가압류만 있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없다. 전환 목적지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뒤의 STOP-R01 또는 STOP-R02이며, 이 문서로 돌아오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41.
|
||||
- STOP-R05 제3채무자가 경합하는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였거나 집행공탁을 마쳤다. 전환 목적지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의 참가이며,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근거: RULE-05, SRC-59.
|
||||
- STOP-R06 압류채권의 존부 확인이나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확인·형성청구이다. 전환 목적지는 해당 확인의 소 또는 항고소송의 규칙 문서이다. 근거: RULE-05.
|
||||
- STOP-R07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 중이다. 전환 목적지는 이 문서 안의 Q-12이며, 참가 축을 참가로 놓고 본류로 복귀하여 Q-20에서 LEAF-08 또는 LEAF-09에 도달한다. 사실심 변론이 이미 종결되었으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방식을 바꾸고 이 문서의 문형 대신 그 절차의 서면 양식을 따른다. 근거: RULE-04, RULE-14, SRC-45, SRC-55.
|
||||
@@ -0,0 +1,178 @@
|
||||
# 압류채권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
||||
|
||||
## 0. 종합 판정
|
||||
|
||||
**개정 필요.** V1은 체납처분 압류에 의한 대위추심의 기본 구조와 PDF 기재례의 현행 전환을 상당 부분 갖추었으나, 압류통지서가 정한 실제 피압류 범위를 청구액 상한에서 누락하고,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중복소송·참가·기판력 규칙을 일부 정반대로 구현하며, 피압류채권 자체의 성립·항변·시효와 복합 당사자·복합 상태를 실행 가능한 문형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그대로 실행하면 과다청구, 중복제소 각하,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이행할 수 없는 채권의 청구, 지연손해금 기간·이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
|
||||
| 평가축 | 판정 | 핵심 이유 | S1/S2/S3 수 |
|
||||
|---|---|---|---|
|
||||
| 완전성 | 개정 필요 | 피압류채권 실체·시효, 결합 가능한 상태의 합성, 이질적 복수 피고, 급여 압류 계산이 실행 트리와 Form에 없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확정 전 압류 해제, 참가 주문 등도 부분 구현이다. | 5/8/0 |
|
||||
| 정확성 | 개정 필요 | 청구액 공식, 중복소송 전이, 약정이율 선택, 송달일 구간 문형에 결과를 바꾸는 오류가 있다. 대물변제·상계·동시도달 판례의 파생 규칙도 불완전하다. | 4/3/2 |
|
||||
|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동일 경계 규칙이 여러 절에 반복되고, 사건명 어절 해설과 청구원인상 소송전략 점검이 청구취지 생성 경로에 섞여 있다. | 0/0/2 |
|
||||
|
||||
총 결함은 **S1 9건, S2 11건, S3 4건**이다. 결함은 주된 평가축에 한 번만 배분하였다.
|
||||
|
||||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1.md`(SHA-256 `851047c7c44ca4b91b2d5df79dac7991cced7a4ac74294708409cece1b089299`).
|
||||
- 대조 자료: 같은 폴더의 `취지기재례_압류채권대금청구.pdf` 전 2면(책 424~425쪽), 생성 계약의 규범적 항목, 평가기준일 2026-09-03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공식 원문.
|
||||
- 관할·절차적 지위: 대한민국법, 체납처분으로 금전채권을 압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상 준용기관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거나 선행 이행소송에 참가하는 지급청구를 전제로 한다.
|
||||
- 최근 3년 집중검색에서 주문·소송형태를 직접 바꾸는 핵심 권위는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은 민사집행상 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특정 문제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4조에 그대로 전용하지 않았다.
|
||||
- 중요 미검증: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 의무 위반이 개별 소송의 적법성·압류 효력에 미치는 효과와 시행 당시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한 경과적용, 회생·개인회생 중 추심소송 제기·속행 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준용기관별 특별절차는 공식 원문만으로 결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를 자동 무효·각하 사유로 단정하지 않는다.
|
||||
|
||||
##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
||||
|
||||
|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
||||
|---|---|---|---|---|---|
|
||||
| 1 | 국가가 단일 제3채무자에게 현재 이행을 청구 | PDF 424~425쪽;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 Q-00~Q-11, LEAF-01, FORM-01 | 부분 | S1-01, S1-02, S1-03, S1-05, S1-06 |
|
||||
| 2 |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하는 PDF 기재례 | PDF 424쪽의 복수 피고·동일 원금 기재례 | T2, LEAF-02, FORM-02 | 부분 | S1-08 |
|
||||
| 3 | 복수 피고가 각 금액을 지급하는 PDF 기재례 | PDF 424~425쪽의 “피고들은 … 각” 기재례 | T3, LEAF-03, FORM-03 | 부분 | S1-08 |
|
||||
| 4 | PDF의 5%·12%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를 소장용 현행 문형으로 변환 | PDF 424~425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RULE-15, 금지 규칙, FORM-01~06 | 부분 | S1-05, S1-06 |
|
||||
| 5 | 국가의 체납처분 압류·대위추심 | 국세징수법 제51조·제52조 | RULE-01·02, Q-01·02 | 완전 | — |
|
||||
| 6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추심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54조 | T7, Q-02, RULE-11 | 부분 | S2-10 |
|
||||
| 7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준용기관의 압류·추심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과 기관별 근거법 | T7, Q-02, STOP-V03 | 부분 | S2-10 |
|
||||
| 8 | 압류통지 송달, 채권 특정, 지급금지 문언 | 국세징수법 제51조·제52조; 대법원 95다41611 | RULE-02, Q-03(a)(b), STOP-C02 | 완전 | — |
|
||||
| 9 | 압류통지서상 실제 피압류 범위와 통지로 특정된 체납세액 범위 | 국세징수법 제52조·제53조; 대법원 91다12233, 2004다64494 | RULE-03, Q-07, CHECK-04 | 누락 | S1-01 |
|
||||
| 10 | 피압류채권 자체의 성립·존속·항변·동시이행·조건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민법 제536조; 대법원 97다43543 | Q-03(e), Q-08, STOP-V02 | 부분 | S1-02, S2-06 |
|
||||
| 11 |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제척/제소기간 | 민법 제162조·제166조·제170조, 상법 제64조 및 채권별 특별법 | 없음 | 누락 | S1-03 |
|
||||
| 12 | 국세 확정 전 압류와 3개월 해제 여부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제4항 | Q-03(d), STOP-C03 | 부분 | S2-02 |
|
||||
| 13 | 압류 후 1년 내 촉구·소 제기 의무와 예외·경과적용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제4항 | SRC-02 근거 대장에만 언급 | 부분 | S2-01 |
|
||||
| 14 | 체납액 납부·충당·취소, 압류 해제, 피압류채권 부분변제·부분공탁 후 잔액 | 국세징수법 제57조; 민법상 변제·공탁 | 입력 스키마, Q-05, RULE-03 | 부분 | S2-03 |
|
||||
| 15 | 조건부·이행기 미도래 채권과 장래이행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 Q-08, LEAF-05, FORM-05 | 부분 | S1-02 |
|
||||
| 16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압류 후 발생분 | 국세징수법 제54조 | RULE-13a, LEAF-04, FORM-04 | 부분 | S1-01, S1-09 |
|
||||
| 17 | 급여채권의 지급기별 압류가능액 | 국세징수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RULE-13a·13b, FORM-04 | 부분 | S1-09 |
|
||||
| 18 |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 등 현행 압류금지 채권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등(시행 2026.6.2.) | Q-03(c), RULE-13b의 일반문구 | 부분 | S2-11 |
|
||||
| 19 | 여러 피압류채권과 별지 특정 | 국세징수법 제51조·제53조 | LEAF-06, FORM-06 | 부분 | S1-01, S1-07 |
|
||||
| 20 | 복수 피고·여러 채권·계속채권·장래분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 유형 | 주문의 피고별·채권별·지급기별 특정 필요 | Q-11의 단일 Leaf 선택 | 누락 | S1-07 |
|
||||
| 21 | 보증한도·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중첩범위·피고별 송달일 | 민법 제42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RULE-12, LEAF-02, FORM-02 | 부분 | S1-08 |
|
||||
| 22 | 지연손해금의 채권별 기산사유와 민사·상사·특별 법정이율 | 민법 제387조·제397조; 상법 제54조 및 채권별 법률 | RULE-14·15, Q-10 | 부분 | S1-05, S1-06, S2-04, S2-05 |
|
||||
| 23 | 압류 전 대물변제 약정의 채권 소멸형·지급방법형 구별 | 대법원 97다43543 | RULE-04, Q-03(e), STOP-H01 | 부분 | S2-06 |
|
||||
| 24 | 압류와 상계의 시적 관계 | 민법 제498조; 대법원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 RULE-04, Q-03(e), STOP-V02 | 부분 | S2-07 |
|
||||
| 25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통지의 선후·동시 도달 | 민법 제450조; 대법원 93다24223 전원합의체 | RULE-04·12a, Q-03(e) | 부분 | S2-08 |
|
||||
| 26 | 민사압류·추심명령과 경합, 변제·집행공탁 | 대법원 2013다60982, 2013다203833 | Q-05, RULE-17, STOP-R05 | 부분 | S1-04 |
|
||||
| 27 | 채무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선행·후행 소송, 확정판결, 참가, 인용 주문 |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민사소송법 제83조·제218조·제259조 | Q-04·05, RULE-17, STOP-R04 | 부분 | S1-04, S2-09 |
|
||||
| 28 | 체납자·제3채무자의 회생·파산·개인회생 | 채무자회생법 제58조·제349조·제600조 | Q-06, RULE-16a, STOP-V01 | 미검증 | S3-01 |
|
||||
| 29 | 소송비용·가집행과 단복수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PDF 424쪽 단복수 불일치 | RULE-18, FORM-01~06 | 완전 | — |
|
||||
| 30 | 민사집행 추심금·전부금, 체납자 본인 청구, 확인·형성소송으로 전환 |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49조; 대법원 2021다252977 | Q-00·01, STOP-R01~R06 | 완전 | — |
|
||||
|
||||
## 2. 결함 대장
|
||||
|
||||
|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
||||
|---|---|---|---|---|---|---|---|
|
||||
| S1-01 | S1 | 정확성 | RULE-03, Q-07, RULE-13·13a, FORM-01~06, CHECK-04 | 청구액을 피압류채권 잔액과 “체납액” 중 작은 금액으로만 정한다. 통지서가 일부 금액·일부 채권만 압류한 경우의 **실제 피압류 범위**와 그 통지에 의해 보전되는 **특정 체납세액 범위**를 상한에 넣지 않아 압류 효력 밖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2조·제53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2조 ;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223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993 ; 대법원 2005.5.26. 선고 2004다6449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28 | 공식 원문 확인 | `[청구가능원금]=min(현재 피압류채권 잔액, 압류통지서상 피압류 범위의 미추심잔액, 통지로 특정된 체납국세와 그 부수금의 현재 잔액)` 계산 노드를 추가한다. 여러 채권·지급기별로 각각 계산한 뒤 합계가 상한을 넘지 않게 CHECK를 교체한다. |
|
||||
| S1-02 | S1 | 완전성 | 필수 입력 스키마, RULE-04, Q-03(e), Q-08, STOP-V02 | 원고가 대위하는 것은 체납자가 실제로 보유하는 채권인데, V1은 변제·대물변제·양도·상계 일부만 묻고 계약 성립·무효·취소·해제·감액·하자·동시이행·공제·조건 성취 등 채권 자체의 성립·존속·이행가능성 모듈이 없다. STOP-V02는 불명확해도 “청구는 유지”하도록 하여 존재하지 않거나 이행기 전인 채권의 현재 지급 문형을 낼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2조 ; 민법 제536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대법원 97다4354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53 | 공식 원문 확인 | `Q-CLAIM`을 신설해 피압류채권의 법률원인·성립·현재잔액·항변·반대급부·조건을 채권종류별 규칙으로 판정한다. 확인 불가하면 현재이행 Form을 금지하고 `CURE/VERIFY → Q-CLAIM`으로 재개하며, 동시이행이면 상환이행 주문을 생성한다. |
|
||||
| S1-03 | S1 | 완전성 | 전 문서에 해당 노드 없음 |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제척/제소기간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압류채권자가 원채권자보다 우월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이 완성된 채권을 청구하면 기각되고, 제소기간을 놓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 | 민법 제162조·제166조·제170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 상법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공식 조문 확인 | 채권종류·발생일·변제기·승인·재판상 청구 등 중단/완성유예 사실을 입력으로 받고 `Q-LIMIT`를 `Q-CLAIM` 뒤에 연결한다. 완성 또는 제소기간 도과가 확정되면 HARD STOP, 불명확하면 VERIFY 후 같은 노드로 재개한다. |
|
||||
| S1-04 | S1 | 정확성 | Q-04·Q-05, RULE-17, STOP-R04·R05 | Q-04는 체납자의 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새 소송으로 진행시키고, RULE-17은 다른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이 계속 중이어도 원고 청구를 “별개로 유지”한다고 단정한다. 2025년 전원합의체는 채무자·추심채권자·다른 추심채권자 중 먼저 계속된 동일 채권 소송이 있으면 후소는 중복제소이고,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호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후소 각하 또는 기판력 저촉 위험이다. | 민사소송법 제218조·제25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대법원 2025.10.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 공식 판결 전문 확인 | `Q-LITIGATION`에서 채무자·국가·모든 추심채권자의 동일 소송을 검색해 최초 계속 사건, 확정 여부, 청구 범위를 비교한다. 선행 계속이면 별소를 금지하고 공동소송참가/보조참가로, 확정이면 기판력 범위 심사로 전환한다. RULE-17의 해당 문장을 삭제·교체한다. |
|
||||
| S1-05 | S1 | 정확성 | RULE-15, FORM-01~06, CHECK-06 | 소장부본 송달 전 구간에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중 “큰 이율”을 쓰도록 한다. 민법 제397조는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므로, 증명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이율로 올릴 수 없다. 모든 Form의 과다청구 위험이다. | 민법 제397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679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다26797&mode=0 | 공식 원문 확인 | RULE-15를 “유효하고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피압류채권에 적용되는 법정이율”로 교체한다. 약정의 적용기간·상한·감액 가능성을 따로 확인하고 `max()` 선택을 삭제한다. |
|
||||
| S1-06 | S1 | 정확성 | Q-10, RULE-14, FORM-01~06 | 촉구일 미확인 시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두면서 Form은 그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1구간을 만든다. 시작이 종료보다 늦은 역전 구간이며, 같은 다음날부터 특례이율 구간도 시작해 문언이 모순된다. | 민법 제387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조문 확인 | `기산일≤각 피고 송달일`일 때만 1구간을 출력한다. 소장 송달이 최초 최고이면 빈 1구간을 삭제하고, 각 피고에 대한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 가능한 이율 구간만 출력하는 조건부 Form으로 교체한다. |
|
||||
| S1-07 | S1 | 완전성 | Q-07~Q-11, LEAF-01~06, “모든 Leaf는 Q-11에서만 도달” | 여러 채권, 계속채권, 장래분, 복수 피고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데 Q-11은 후보 중 하나의 Leaf만 고른다. 예컨대 복수 제3채무자가 여러 계속채권의 현재분·장래분을 부담하면 어느 Form도 모든 상태를 보존하지 못한다. | 생성 계약의 Root→Leaf→Form 전수 연결 요건; 민사소송법 제216조의 주문 특정 원리와 V1 내부 구조 | 내부 구조 및 공식 조문 확인 | `채권축 × 시점축 × 피고축 × 부담축 × 이율축 × 참가축`을 독립 상태로 저장한 뒤 조합하는 합성 노드로 Q-11을 교체한다. 단일 Leaf 배타선택을 없애고, 지원하지 않는 조합은 필요한 입력을 명시한 ROUTE/VERIFY로 보낸다. |
|
||||
| S1-08 | S1 | 완전성 | RULE-12, Q-09, LEAF-02·03, FORM-02·03 | 보증·연대·부진정연대를 모두 같은 전액·같은 기산일·같은 이율의 “공동하여/연대하여” 문형으로 묶는다. 보증한도,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중첩 범위, 피고별 항변·이행기·소장 송달일이 다르면 주문이 과다하거나 집행범위가 불명확하다. FORM-03도 피고별 송달일·이율 변수를 두지 않는다. | 민법 제413조·제42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8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조문 및 Form 대조 확인 | 피고별 `원금·책임한도·기산일·송달일·이율·중첩액`을 입력한다. 공통 중첩액과 각자의 초과/고유 책임을 항별로 나누고 “각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을 사용한 Form군을 추가한다. |
|
||||
| S1-09 | S1 | 완전성 | RULE-13a·13b, LEAF-04, FORM-04, CHECK-04·10 | 급여채권을 “2분의 1 등”만 공제한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2조의 최저·상한 조정, 급여총액 산정, 지급기별 순액 계산을 실행하지 않아 압류제한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2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32조 | 공식 조문 확인 | 지급기별 총급여·공제항목·현행 시행령 기준액을 입력하여 압류가능액을 계산하는 별도 모듈을 추가한다. 기준액은 평가/실행일의 조문에서 조회하고, Form-04 별지 표에 계산식·기준일을 표시한다. |
|
||||
| S2-01 | S2 | 완전성 | SRC-02 근거 대장, Q-01~Q-11·CHECK에 없음 | V1은 근거 대장에만 압류 후 1년 내 이행 촉구·소 제기 의무를 적고 실제 트리·입력·검증에서 완전히 빠뜨린다. 예외사유 종료 후 지체 없는 조치와 경과적용도 없다.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제4항: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83401 | 공식 조문 확인; 위반 효과·경과적용은 미검증 | 압류일, 심판청구등 계속기간, 법률상·사실상 추심불능 기간을 입력하는 `Q-1YEAR`와 CHECK를 추가한다. 1년 도과를 곧바로 압류 무효로 보지 말고, 경과규정과 위반 효과를 법률가 확인 대상으로 남긴다. |
|
||||
| S2-02 | S2 | 완전성 | SRC-06, Q-03(d), STOP-C03 | 국세 확정 전 압류가 미확정이면 무기한 기다리게 할 뿐, 원칙적으로 압류 후 3개월까지 국세가 확정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제31조 제4항과 계산 제외기간을 묻지 않는다. 해제되어야 하거나 이미 해제된 압류를 전제로 청구할 위험이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31조 | 공식 조문 확인 | 압류일, 국세 확정일, 세무조사 중지 등 법정 제외기간, 실제 해제 여부를 입력한다. 3개월 계산 후 `압류 유지 확인 → Q-03`, `해제/해제 의무 쟁점 → VERIFY`로 전이를 교체한다. |
|
||||
| S2-03 | S2 | 완전성 | 필수 입력 스키마, RULE-03, Q-05, STOP-R05 | 전액 변제·집행공탁만 종결 처리하고, 체납세액 납부·충당·취소, 압류 해제, 피압류채권의 부분변제·부분공탁·상계 후 잔액을 기준일별로 재산정하지 않는다. 소 제기일 또는 변론종결일 현재 잔액보다 크게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7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7조 ; 대법원 2013다20383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208 | 공식 원문 확인 | `[압류 유지 여부]`, `[체납액 현재잔액/기준일]`, `[피압류채권 현재잔액/기준일]`, 부분변제·공탁·상계 내역을 필수화하고 소 제기 직전·변론종결 전 재계산 CHECK를 추가한다. |
|
||||
| S2-04 | S2 | 완전성 | 입력 스키마, RULE-14, Q-10 | 기한 없는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을 원고인 세무서장 등의 이행 촉구 또는 소장 송달만으로 좁힌다. 압류 전에 체납자가 적법하게 이행을 최고하여 이미 지체가 시작되었거나 원채권의 법률원인상 별도 기산 규칙이 있는 경우를 놓쳐 부수채권 범위를 잘못 정한다. | 민법 제387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42조 | 공식 조문 확인; 원고 촉구 관련 별도 판례는 미검증 | 원채권의 변제기·체납자의 선행 최고·계약상 자동지체 조항·세무서장 촉구를 시간순으로 입력하고 가장 이른 적법한 지체 시점을 채권별로 판정한다. 미검증 판례 단정은 삭제한다. |
|
||||
| S2-05 | S2 | 완전성 |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 RULE-15, 전 Form | 법정이율을 민사·상사 중 선택할 사실과 법률 기준이 없고, 피압류채권별 특별법상 이율도 연결되지 않는다. placeholder를 남긴 채 완성 주문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민법 제37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상법 제54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공식 조문 확인 | 원채권의 당사자·행위 성격·근거법을 입력해 민사/상사/특별 이율을 확정하는 `Q-RATE-SOURCE`를 추가한다. 확정 전에는 초안 표시만 하고 완료 Form으로 종결하지 않는다. |
|
||||
| S2-06 | S2 | 정확성 | RULE-04, Q-03(e), STOP-H01·V02 | 대법원 97다43543은 약정 자체로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부동산 이전청구권만 남기는 유형이면 실제 이전 완료 전에도 압류할 채권이 없다고 보았다. V1의 “채권 소멸형 대물변제 완료”는 이전 완료를 추가요건처럼 읽혀 무효 압류를 유효로 처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354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53 | 공식 판결 전문 확인 | `약정 체결 즉시 원채권 소멸형`과 `이행 시 소멸/지급방법 변경형`을 별도 선택지로 두고, 실제 소유권이전 완료가 아니라 약정의 소멸효과 발생시점을 판단기준으로 교체한다. |
|
||||
| S2-07 | S2 | 정확성 | RULE-04, Q-03(e), STOP-V02 | RULE-04는 압류 시 이미 상계적상인 경우만 대항 가능한 것처럼 규정한다. 2011다45521 전원합의체는 압류 당시 상계적상이 아니어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하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유효한 상계항변을 배제할 수 있다. | 민법 제49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8조 ; 대법원 2012.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 공식 판결 전문 확인 | 압류시 상계적상 여부와 별도로 자동·수동채권 각 변제기, 상계금지 특약·법정금지, 상계 의사표시를 입력한다. `자동채권 변제기≤수동채권 변제기`의 판례 선택지를 추가한다. |
|
||||
| S2-08 | S2 | 정확성 | RULE-04·12a, Q-03(e), STOP-H01 | 양도통지가 압류통지보다 먼저면 정지, 나중이면 진행만 두고 **동시 도달**을 구현하지 않는다. 93다24223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동시 도달 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는 모두 전액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채무자는 한 번만 이행하면 되므로 경합·이중만족 처리와 참가 여부가 필요하다. | 민법 제450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267 | 공식 판결 전문 확인 | `선착/후착/동시/불명` 4분기를 두고 동시는 `Q-LITIGATION`과 변제·공탁 게이트로 연결한다. 주문 또는 이유에서 중복이행이 아님을 관리할 문형을 추가한다. |
|
||||
| S2-09 | S2 | 완전성 | STOP-R04, SRC-27; 참가용 LEAF/FORM 없음 | 선행 소송이 있으면 공동소송참가로 전환한다고만 하고, 참가 후 국가와 체납자의 청구가 함께 인용될 때의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중복지급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채무자 보유채권액 한도에서 채무자와 추심채권자 각 지급을 명하는 주문 형식을 제시했다. | 민사소송법 제83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3조 ;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 공식 판결 전문 확인 | `LEAF-PARTICIPATION/FORM-PARTICIPATION`을 추가하고 “피고는 [채무자 보유채권액]의 한도에서 체납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액]을 지급하라”는 골격을 사실관계에 맞게 구현한다. 압류 존속 중 체납자의 현실 추심 제한은 이유 기재사항으로 분리한다. |
|
||||
| S2-10 | S2 | 완전성 | 적용범위, T7, RULE-11, Q-02, SRC-09·10 | 국가·지자체·모든 준용기관을 동일 Leaf와 당사자 표시 차이로만 처리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 의무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54조와 같은 조문구조가 아니며, 공단 등은 승인·독촉 등 근거법상 선행요건이 다르다. 잘못된 국세 전이를 다른 원고에게 이식할 수 있다.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54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81조 | 공식 조문 확인; 기타 기관은 미검증 | Root에서 `국세/지방세/준용기관`을 먼저 분리하고 각 법률의 압류·추심·해제·기한·대표·선행승인 요건만 연결한다. 준용 범위를 확인하지 못한 기관은 STOP-V03에서 완성 Form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
||||
| S2-11 | S2 | 완전성 | Q-03(c), RULE-13b, SRC-05 | 압류금지 채권을 포괄어로만 묻고, 2026.6.2. 시행 조문에 반영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의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 등 최근 유형을 입력·판정 항목으로 구현하지 않는다. 현행 보호재산을 청구액에 포함할 위험이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4항: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9660399 | 공식 조문 확인 | 압류 대상 채권종류별 금지목록과 시행령상 금액 기준을 평가일에 조회하는 표를 추가한다.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 여부를 필수 입력으로 두고 해당액을 청구액 계산 전에 공제한다. |
|
||||
| S3-01 | S3 | 정확성 | 메타데이터, SRC-14 | 채무자회생법 시행일을 2025.6.21.로 적었으나 평가기준일 현재 현행 본문은 2026.3.1. 시행본이다. 조문 내용의 직접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행성 표시는 고쳐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현행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공식 현행본 확인 | 시행일·법률번호를 2026.3.1. 현행본으로 갱신하고 제58조·제349조·제600조를 각각 재연결한다. 소송 속행 효과는 계속 `미검증`으로 둔다. |
|
||||
| S3-02 | S3 | 정확성 | SRC-01~17의 DRF URL과 `CHECK-01~CHECK-08`, `STOP-R01~STOP-R05` 식 참조 | `OC=test`인 DRF 링크는 독립 재현용 원문 링크로 부적절하고, 한 조문 URL로 여러 조문을 한꺼번에 입증한다. ID 범위 표기는 실제 포함 ID를 독자가 전수 확인해야 하므로 누락을 숨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조문·판례 페이지; 생성 계약의 정확한 ID 연결 요건 | 공식 공개 페이지로 대조 확인 | 각 법령·조문별 공개 `법령/법명/제○조` 링크로 교체하고, 범위 참조를 실제 ID 목록으로 펼친다. 링크 대상 조문과 표의 명칭을 자동 대조하는 검증을 추가한다. |
|
||||
| S3-03 | S3 | 무군더더기 | RULE-05·10, Q-00·01, 금지 규칙, STOP-R01~R06 | 동일한 사건 경계가 최상위 규칙, 청구형태, 결정트리, 금지 규칙, Stop Rule에 반복되어 수정 시 불일치가 생기기 쉽다. | V1 내부 중복 | 내부 구조 확인 | 권위 있는 `ROUTE-MAP` 한 곳에 전환 기준·목적지를 두고 다른 절은 정확한 단일 ID만 참조한다. 고유 정보는 보존한다. |
|
||||
| S3-04 | S3 | 무군더더기 | §3의 “어절별 분기”, CHECK-07의 “청구원인에서 대비”, §0의 일부 사용설명 | 사건명 어절이 어느 질문에서 “발화”되는지 설명하거나 청구원인상 항쟁전략을 점검하는 내용은 청구취지 문형을 바꾸지 않는다. 핵심 입력·전이는 남기되 실행 규칙에서 분리할 수 있다. | 생성 계약의 청구취지 출력 관련성 기준 | 내부 구조 확인 | 어절 설명은 삭제하고, CHECK-07의 청구원인 전략은 별도 주석/법률가 확인 대장으로 이동한다. 30초 사용법은 실행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1문단만 남긴다. |
|
||||
|
||||
## 3. 인용·현행성 대장
|
||||
|
||||
|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
||||
|---|---|---|---|---|---|
|
||||
| SRC-01 국세징수법 제51조 | 실재. 공개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1조 |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체납자 통지 절차 | 2026.6.2. 시행 법률 제21713호 현행본 확인 | 적합 | `OC=test` DRF 대신 공개 조문 링크 사용 |
|
||||
| SRC-02 국세징수법 제52조 | 실재. 공개 원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83401 | 송달 시 압류 효력, 체납액 한도 대위, 1년 내 촉구·소 제기와 예외·후속조치 | 2026.6.2. 현행. 제3·4항을 V1 트리가 미구현 | 부분 적합 | Q-1YEAR, 경과적용·위반효과 확인 추가(S2-01) |
|
||||
| SRC-03 국세징수법 제53조 | 실재. 공개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3조 | 체납액 범위의 압류, 필요 시 채권 전액 압류 | 현행. 추심청구는 실제 압류표시와 통지로 보전되는 세액을 함께 봐야 함 | 부분 적합 | 91다12233·2004다64494 및 통지서상 범위 추가(S1-01) |
|
||||
| SRC-04 국세징수법 제54조 | 실재. 공개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4조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압류 후 발생채권에 효력 | 2026.6.2. 현행 | 적합 | 통지서 문언·지급기별 상한을 S1-01 계산에 연결 |
|
||||
| SRC-05 국세징수법 제41조·제42조 | 두 조문 모두 실재.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1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2조 | 압류금지 재산과 급여채권 압류 제한 | 제41조는 2026.6.2. 시행본의 제18호 포함. V1 URL은 제42조만 지시 | 부분 적합 | 제41조 제18호, 시행령 제32조, 지급기별 계산 추가(S1-09, S2-11) |
|
||||
| SRC-06 국세징수법 제31조·제32조·제57조 | 모두 실재.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31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7조 | 확정 전 압류·해제, 초과압류, 압류 해제 | 2026.6.2. 현행. V1은 제31조 제4항과 제57조의 부분해제·현재 상태를 미구현 | 부분 적합 | 조문별 링크 분리, S2-02·S2-03 게이트 추가 |
|
||||
| SRC-07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실재.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2조 | 체납액 정의 | 2026.6.2. 현행 | 적합 | 통지로 보전되는 체납액과 현재잔액을 분리 |
|
||||
| SRC-08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 | 실재.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41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42조 | 조건부채권 압류, 이행기 도래 후 촉구 및 소 제기 | 2026.2.27. 시행본 확인 | 적합 | 조건 성취 불명 시 현재이행 금지, 원채권 지체기산과 구별(S1-02, S2-04) |
|
||||
| SRC-09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54조 | 실재. 시작 조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1조 | 지방세 채권압류 절차·효력·범위·계속수입 압류 | 2026.2.5. 시행 법률 제21327호 현행. 국세 제52조 제3항과 동일 구조 아님 | 부분 적합 | 네 조문 링크를 분리하고 원고 유형별 트리 분기(S2-10) |
|
||||
| SRC-10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 실재.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81조 | 승인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 등 징수 | 2026.1.2. 시행본 확인 | 부분 적합 | 승인·독촉 등 선행요건과 준용범위를 공단 전용 노드로 분리(S2-10) |
|
||||
| SRC-11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제236조·제238조·제246조·제248조·제249조 | 모두 실재. 예: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9조 | 민사압류, 추심·전부명령, 신고·공탁·추심소송의 경계 | 2026.2.1. 시행본 확인 | 적합 | 조문별 공개 링크 사용; 2021다252977의 후속 소송규칙 병기 |
|
||||
| SRC-12 민법 제387조·제413조·제428조·제498조 | 모두 실재. 예: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8조 | 지체, 연대·보증, 지급금지 후 상계 제한 | 2026.3.17. 시행본 확인. RULE-04의 파생 규칙은 2011다45521과 불일치 | 부분 적합 | 제397조·제450조·제536조와 시효 조문 추가; S1-05, S2-07·08 반영 |
|
||||
| SRC-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법정이율 규정 | 실재.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항쟁 타당 범위, 장래이행 제외; 시행령상 연 12% | 법 2026.6.2. 현행, 이율 규정 2019.6.1.부터 12% | 인용 적합·파생 오류 | `max(약정, 법정)` 삭제, 피고별 송달일·역전구간 교정(S1-05·06·08) |
|
||||
| SRC-14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3항·제349조·제600조 제1항 제4호 | 실재.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회생 시 체납처분 중지·금지, 파산 전 체납처분 속행, 개인회생 중지·금지 | 현행 시행일은 2026.3.1.; V1의 2025.6.21.은 구 시행표시 | 부분 적합 | 시행일 갱신. 소송 제기·속행 효과는 미검증 유지(S3-01) |
|
||||
| SRC-15 민사소송법 제65조·제83조·제251조·제259조 | 모두 실재. 예: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공동소송, 공동소송참가, 장래이행, 중복제소 | 2025.7.12. 시행본 현행. 제259조는 2021다252977에 따라 동일 피압류채권 후소에 적용 | 인용 적합·적용 오류 | 제78조·제218조와 전원합의체 주문형식 보완(S1-04, S2-09) |
|
||||
| SRC-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실재.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2조 | 법무부장관의 국가 대표 | 현행 조문 확인 | 적합 | 당사자 표시는 청구취지 밖 서식정보임을 구분 |
|
||||
| SRC-17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제1항 | 모두 실재.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패소자 비용부담, 재산권 청구의 가집행선고 | 2025.7.12. 시행본 현행 | 적합 | 조문별 공개 링크 사용 |
|
||||
| SRC-21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3543 | 실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53 | 대물변제 약정이 원채권을 즉시 소멸시키는지, 단지 지급방법을 정한 것인지에 따른 압류 효력 | 평가기준일 집중검색에서 변경 확인되지 않음 | 인용 적합·적용 오류 | “대물변제 완료”가 아니라 약정의 소멸효과 발생시점으로 교체(S2-06) |
|
||||
| SRC-22 대법원 1997.4.22. 선고 95다41611 | 실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058 | 통지서의 채권 특정·지급금지, 세액 기재 흠, 확정 전 압류와 증액경정분 | 구법 조번호 판결이나 현행 제51·52조와 대조 가능 | 적합 | 현행 제31조 제4항 및 통지로 보전되는 세목 범위 보완 |
|
||||
| SRC-23 대법원 1999.5.14. 선고 99다3686 | 실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101 | 체납처분 압류 후 체납자에 대한 지급금지, 당시 경합·공탁 법리 | 경합·공탁 부분은 2013다60982·2013다203833과 함께 읽어야 함. V1도 이를 표시 | 적합 | 현행 경합 규칙과 분리 인용 유지 |
|
||||
| SRC-24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다60982 | 실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631 |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압류·추심명령 경합, 어느 한쪽 변제 또는 집행공탁에 의한 면책 | 평가기준일 현재 2021다252977의 소송계속 규칙을 추가 적용해야 함 | 부분 적합 | 경합 자체의 지급·공탁 법리는 유지하고 별소 허용 명제로 확장하지 않음 |
|
||||
| SRC-25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03833 | 실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208 | 체납처분 압류 단독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사유가 아니며, 경합 후 변제·집행공탁 시 채권 소멸 및 배당참가 | 평가기준일 현재 유효 범위 확인 | 적합 | 부분변제·부분공탁 잔액 노드 보완(S2-03) |
|
||||
| SRC-26 대법원 2012.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 실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 압류 당시 상계적상 또는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동시·선도래한 경우의 상계 대항 | 평가기준일 집중검색에서 변경 확인되지 않음 | 인용 적합·적용 오류 | RULE-04·Q-03에 판시의 두 번째 경로 추가(S2-07) |
|
||||
| SRC-27 대법원 2025.10.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실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동일 채권 후소의 중복제소, 공동소송참가, 상호 기판력, 참가 인용주문의 바람직한 형식; 체납처분 압류에도 적용 | 최근 3년 핵심 변경판례. 99다23888·2009다48879 등 변경 | 부분 적합 | 출처 요약과 Q-04만이 아니라 Q-05·RULE-17·참가 Form 전부에 반영(S1-04, S2-09) |
|
||||
| SRC-28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 실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267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 송달의 선후, 동시 도달 시 각 전액청구 가능·한 번의 이행 | 평가기준일 집중검색에서 변경 확인되지 않음 | 인용 적합·적용 누락 | Q-03에 동시 도달 분기와 경합 처리 추가(S2-08) |
|
||||
|
||||
인용 전수 결과: V1 근거 대장의 **25개 외부 권위 항목(SRC-01~17, SRC-21~28)을 25개 행으로 모두 대조**하였다. DRF의 `OC=test` 링크 자체로는 독립 재현을 보장할 수 없어 공개 조문·판례 원문으로 역검증하였다.
|
||||
|
||||
## 4. 트리–문형 감사
|
||||
|
||||
- 정의 수: **Q 12개, RULE 22개, LEAF 6개, FORM 6개, CHECK 11개, STOP 14개**(HARD 1, CURE/VERIFY 7, ROUTE 6).
|
||||
- 형식상 LEAF→FORM 커버리지: **6/6(100%)**. 각 LEAF는 Q-11에서 도달하고 각 FORM은 하나의 LEAF에 연결된다.
|
||||
- 실질상 안전 커버리지: 형식 연결과 별개로 아래 결함 때문에 **0/6 모두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공통 RULE-03·15와 Q-10 오류가 전 Form에 전파된다.
|
||||
|
||||
|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
||||
|---|---|---|---|---|
|
||||
| 공통 금액오류 전파 | RULE-03 → Q-07 → 모든 LEAF/FORM | 실제 압류범위·특정 체납세액 상한이 빠진 계산값을 모든 Form이 사용 | Root에서 어떤 Leaf를 택해도 CHECK-04가 두 상한만 검사 | Q-07 앞 `Q-ATTACHED-SCOPE` 추가 후 S1-01의 3중 상한 계산으로 전 Form 연결 |
|
||||
| 공통 이율·기간오류 전파 | RULE-15, Q-10 → FORM-01~06 | `max(약정, 법정)` 및 역전된 송달일 구간 | 모든 금전 경로가 Q-10을 통과 | `Q-RATE-SOURCE`와 조건부 기간 생성기를 거쳐 각 Form으로 연결 |
|
||||
| 상태 손실 | Q-07·08·09의 후보 → Q-11 → LEAF-01~06 중 하나 | 동시 성립 가능한 여러 채권·계속분·장래분·복수 피고 중 한 축만 보존 | Q-11 선택지가 단일 Leaf | 독립 상태를 누적해 합성 FORM으로 보내는 `Q-COMBINE`으로 교체(S1-07) |
|
||||
| 부적법 후소 전이 | Q-04 “확정 → Q-05”; Q-05 “경합만 → Q-06”; RULE-17 | 선행 확정판결 또는 다른 추심소송 계속에도 새 소를 유지 | 2021다252977의 중복제소·기판력 규칙과 반대 | `Q-LITIGATION → 참가 Form/기판력 VERIFY/신규소송` 3분기(S1-04, S2-09) |
|
||||
| 참가 경로의 Form 단절 | STOP-R04 | 참가를 지시하지만 참가 후 청구취지 Form·Leaf가 없음 | ROUTE에서 현재 문서로 복귀하는 실행 경로 없음 | `STOP-R04 → LEAF-PARTICIPATION → FORM-PARTICIPATION` 연결 |
|
||||
| 복수 피고 변수 손실 | LEAF-02·03 → FORM-02·03 | 피고별 한도·기산일·송달일·이율을 저장하지 않음 | 하나의 `[청구금액]`, `[기산일]`, “소장부본 송달일” 사용 | 피고별 변수배열과 중첩액 계산 후 계층형 주문 생성(S1-08) |
|
||||
| 확정 전 압류 재개오류 | Q-03(d) → STOP-C03 → Q-03 | 3개월 해제요건 없이 확정만 기다림 | 압류일·제외기간·해제 여부 입력 없음 | `Q-PREASSESS-RELEASE`를 거쳐 유지된 압류만 Q-03 복귀(S2-02) |
|
||||
| 불확정인데 청구 유지 | STOP-V02 | 대물변제 성격·상계·조건 성취가 불명인데 현재 청구를 유지 | VERIFY 실패 뒤 안전한 종결이 없음 | 핵심 존속·이행가능성 불명은 초안 표시 또는 보류하고 사실 확인 뒤 Q-CLAIM/Q-08 재개 |
|
||||
| 범위 축약 참조 | LEAF 표의 CHECK-01~CHECK-08, 본문의 STOP-R01~R05 등 | 실제 참조 정의를 생략해 누락과 변경 불일치를 숨김 | 독자는 범위를 추론해야 하며 생성 계약상 명시적 연결성이 낮음 | 사용되는 ID를 개별 열거하거나 `CHECK-COMMON` 한 정의로 통합(S3-02) |
|
||||
|
||||
## 5. 삭제·통합 대장
|
||||
|
||||
|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
||||
|---|---|---|---|---|
|
||||
| RULE-05·10, Q-00·01, 금지 규칙, STOP-R01~R06 | 사건종류 경계의 반복 설명 | 동일한 전환 조건이 다섯 곳에 반복되어 드리프트 위험 | 체납처분/추심명령/전부명령/본래 채권/확인·형성청구의 정확한 목적지 | 단일 `ROUTE-MAP`에 통합하고 다른 절은 ID만 참조(S3-03) |
|
||||
| §3 첫 문단 | 사건명 “어절별 분기” 해설 | 실제 입력·선택지·Form을 추가하지 않음 | Q-00·01·07·10의 실질 분기 | 삭제(S3-04) |
|
||||
| CHECK-07 후반 | “청구원인에서 대비했다”는 항쟁 전략 점검 | 청구취지 출력·집행가능성 검사와 직접 관계 없음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자체 | 법률가 검토 메모로 이동하고 CHECK에는 이율 적용 결과만 남김(S3-04) |
|
||||
| §0 사용법과 각 절의 반복된 placeholder 설명 | 반복 안내 | 동일 원칙이 스키마·Q-10·Form에 반복 | 사실 추정 금지, 미확정값의 CURE/VERIFY 원칙 | §0에 한 번 정의하고 개별 노드는 정확한 처리 ID만 참조 |
|
||||
|
||||
## 6. v2 개정 순서
|
||||
|
||||
1. **원채권 실체 게이트 선행**: S1-02·S1-03의 `Q-CLAIM/Q-LIMIT`를 Root 직후에 두고 채권종류, 성립·존속·항변·동시이행·시효를 확정한다. 모든 완료 Form이 이 게이트를 거쳤는지 역추적한다.
|
||||
2. **압류·현재잔액 계산 재구축**: S1-01의 실제 압류범위·통지 특정 세액을 반영한 상한식에 S2-02·S2-03의 확정 전 압류 해제, 현재 체납액·채권잔액·부분변제·공탁을 연결한다. 경계값 사례로 계산을 재검증한다.
|
||||
3. **소송 창구 일원화**: S1-04에 따라 채무자·모든 추심채권자의 선행 계속·확정 사건을 검사한 후 신규소송, 참가, 기판력 검토로 나눈다. S2-09의 참가 Leaf/Form은 이 단계에서만 도달하게 한다.
|
||||
4. **상태 합성 및 복수 피고 Form 재설계**: S1-07의 독립 상태 누적 구조를 만들고 S1-08의 피고별 한도·송달일·이율을 배열로 보존한다. PDF의 두 기재례와 복합 사례를 모두 생성해 중복·누락을 확인한다.
|
||||
5. **금전 모듈 교정**: S1-05·S1-06을 먼저 고치고 S2-04·S2-05의 원채권별 기산사유·민사/상사/특별 이율을 연결한다. 시작일이 종료일보다 늦은 구간과 피고 공통 송달일이 생성되지 않아야 한다.
|
||||
6. **보호채권 계산 추가**: S1-09의 급여 지급기별 계산과 S2-11의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 게이트를 조문 시행일별로 구현한다. 보호액 포함 시 HARD STOP/감액 전이가 동작하는지 시험한다.
|
||||
7. **판례 세부 분기 교정**: S2-06·S2-07·S2-08의 대물변제 소멸시점, 상계 변제기, 양도통지 동시도달을 각각 독립 테스트로 검증한다.
|
||||
8. **원고 법원별 모듈화와 1년 규칙**: S2-10의 국세/지방세/준용기관 Root를 분리한 뒤 국세 경로에만 S2-01의 1년 의무를 연결한다. 경과적용·위반효과는 법률가 확인 완료 전 자동 HARD STOP으로 쓰지 않는다.
|
||||
9. **현행성·구조 정리**: S3-01·S3-02의 시행일·공개 링크·명시 ID를 고치고, S3-03·S3-04의 중복·비출력 해설을 통합·분리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Leaf의 Root 도달, 모든 Form의 필요변수 충족, 모든 CHECK의 실제 참조를 전수 검사한다.
|
||||
|
||||
##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
||||
|
||||
1. **RULE-01·08의 대위추심 주문 원칙**: 주문에 체납자를 당사자로 넣거나 “대위하여”라는 청구원인 문구를 삽입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원고 지급을 명하는 골격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과 맞는다.
|
||||
2. **RULE-02, Q-03(a)(b), STOP-C02**: 압류통지의 제3채무자 송달, 피압류채권 특정, 지급금지 문언을 Form 선택 전에 검사하는 구조는 95다41611의 핵심을 안전하게 반영한다.
|
||||
3. **Q-01과 STOP-R01·R02**: 민사집행법상 추심금·전부금 사건을 이 사건종류와 분리하는 경계는 정확하고 재사용 가치가 있다.
|
||||
4. **Q-05와 SRC-23~25의 경합 기본법리**: 경합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변제·집행공탁 후에는 잔액·배당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는 기본 구조는 보존하되 2021다252977의 소송계속 규칙을 덧붙여야 한다.
|
||||
5. **PDF 현행 전환**: PDF 첫 기재례의 단수 주어/복수 비용 불일치를 교정하고, 상소심 표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를 소장 단계에 기계적으로 복사하지 않은 금지 규칙은 보존한다.
|
||||
6. **RULE-09·16과 FORM-05의 장래이행 분리**: 미리 청구할 필요를 묻고 장래이행 부분에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 기본 분기는 유지할 가치가 있다.
|
||||
7. **미확정 사실의 placeholder·CURE/VERIFY 원칙**: 값을 추정하지 않고 재개 노드를 두려는 설계는 적절하다. 다만 채권 존속·조건·소송계속처럼 적법성을 좌우하는 사실은 placeholder 완성본이 아니라 보류로 엄격화해야 한다.
|
||||
|
||||
## 8. v2 수용 기준
|
||||
|
||||
- [ ] Root에서 원고 법률근거, 피압류채권 실체·시효, 압류 유효성·현재 존속, 소송계속을 차례로 통과해야만 Form에 도달한다.
|
||||
- [ ] 청구원금은 현재 원채권 잔액, 실제 피압류 범위 미잔액, 통지로 보전되는 체납액 현재잔액을 모두 상한으로 삼고 지급기·채권별로 재계산된다.
|
||||
- [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4항과 제31조 제4항의 날짜·예외·경과적용이 원고 유형별로 분리되며, 미검증 효과를 자동 무효로 단정하지 않는다.
|
||||
- [ ] 채무자·국가·다른 추심채권자의 선행 계속/확정 사건에 따라 신규소송·참가·기판력 검토가 갈리고, 2021다252977형 참가 주문이 실행 가능하다.
|
||||
- [ ] 약정이율은 법정이율과 `max` 처리되지 않고, 민사·상사·특별 이율과 각 피고 송달일이 확정되어 역전·공백·중복 구간이 없다.
|
||||
- [ ] 복수 피고의 책임한도·중첩범위·기산일·송달일과 여러 채권·계속분·장래분을 동시에 보존하는 합성 Form이 있다.
|
||||
- [ ] 급여와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의 현행 보호액이 지급기별로 계산되어 압류불가 부분이 청구액에서 제외된다.
|
||||
- [ ] 대물변제 소멸형, 상계의 장래 변제기, 양도통지 동시도달을 공식 판례와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
|
||||
- [ ] 모든 Q/RULE/LEAF/FORM/CHECK/STOP ID가 단일 정의되고, Root 외 노드에 유입이 있으며, 모든 비종결 노드가 다음 경로를 갖고, 모든 LEAF가 필요한 변수와 근거를 갖춘 FORM에 연결된다.
|
||||
- [ ] 인용 25건이 공개 공식 원문으로 재현되고, 시행일·조문·사건번호·선고일·전원합의체 여부·판시범위가 평가일 현재 일치한다.
|
||||
- [ ] 반복 경계·비출력 해설을 제거한 뒤에도 고유 조건·예외·근거가 손실되지 않는다.
|
||||
Binary file not shown.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