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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운송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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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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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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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운임(운송대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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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운임운송대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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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버전 | v1 (1차 드래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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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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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입력 | 취지기재례_운임운송대금청구.pdf 4면(원본 451~454쪽, 기재례 5건·참조판례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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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 육상(화물자동차 포함)·해상(개품운송·항해용선)·항공·복합운송의 운송인, 운송주선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주(화물차주)가 운송계약·운송주선계약·위·수탁계약에 기하여 운임·운송대금·보수·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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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 | 운송물 멸실·훼손·연착 손해배상, 운송물 인도,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 운임 반환·부당이득, 여객운임은 STOP-R01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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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의 선택지에 따라 다음 ID로 이동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을 찾고, §11의 변수 사전을 채운 뒤 §14의 CHECK를 통과시켜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STOP 목록이 지정한 행동(HARD STOP / CURE·VERIFY 후 재개 노드 / ROUTE 목적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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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통화·환율기준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예: [운임액], [이행기 다음날])로 남기고 그 값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VERIFY)가 확인 불가로 끝나면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출력하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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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서 발견하여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은 역사적 요소: (1) 구 상법 제800조(수하인의 의무)는 현행 상법 제807조로 이동하였다. (2) 기재례의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은 해당 은행이 2015년 합병으로 소멸하여 환율기준 placeholder로 대체한다. (3) 외화채권 기재례의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 환산한 원화금액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환산 주문은 현행 실무상 필수가 아니므로 선택 문형으로만 둔다. (4) 452쪽 기재례의 사건명 "운송물인도등 청구"는 내용상 금전 지급 청구이고, 같은 기재례의 "327,495,409원"은 합산 검산상 "327,495,709원"의 오기이다. (5) 청주지방법원 1995. 10. 6. 선고 94가합2999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므로 연대 표기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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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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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원칙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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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 청구취지에는 주문 문장만 쓴다. 운송계약 체결 경위, 운송 완료 사실, 운송장·세금계산서 등 청구원인과 증거는 넣지 않는다. 금액·날짜·이율은 입력된 값만 쓰고 추정하지 않는다. | SRC-PDF(기재례 5건 모두 주문 문장만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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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 운임채권의 발생 근거를 먼저 확정한다. 송하인·용선자·위탁자에 대한 채권은 계약상 채권이고,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운송물 수령을 요건으로 법률이 인정한 채권이다. 근거 유형이 다르면 피고 특정과 부담구조가 달라진다. | SRC-L05, SRC-L07, SRC-L12, SRC-L18, SRC-P01, SRC-P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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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 운임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육상운송인·운송주선인은 1년(상법 제147조·제122조), 해상 개품운송인은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상법 제814조 제1항, 합의 연장 가능), 항해용선의 선박소유자는 2년(상법 제840조), 항공운송인은 2년(상법 제919조)이다. 경과 의심 시 HARD STOP이 아니라 STOP-C04로 확인한다. | SRC-L07, SRC-L11, SRC-L13, SRC-L15, SRC-L17, SRC-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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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 지연손해금은 구간별로 쓴다. 이행기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사법정이율(연 [상사법정이율]%, 현재 6%),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연 [소촉법이율]%, 2019. 6. 1. 이후 발생분 12%)을 쓴다. 약정지연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전 구간 약정지연이율을 쓴다. 이율은 상수로 박지 않고 placeholder로 통일한다. | SRC-L02, SRC-L09, SRC-L10, SRC-L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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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 표현("연대하여", "각", "각자")은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때만 고른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수인 부담(상법 제57조 제1항)과 상사보증(제57조 제2항)은 "연대하여"이고,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별로 "각" 분할 청구하거나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SRC-L03, SRC-L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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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가 개시된 피고에 대하여는 이행의 소로 청구취지를 쓰지 않고 STOP-R03으로 전환한다. | SRC-L22, SRC-L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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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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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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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유형 | 필수 | 육상 / 화물자동차 / 해상개품 / 항해용선 / 항공 / 복합 / 운송주선 | 운송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위·수탁계약서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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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지위 | 필수 | 운송인 / 운송주선인(개입 여부) / 선박소유자 / 화물차주(위·수탁차주) / 채권양수인·승계인 | 계약서, 사업자등록, 양도통지서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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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후보와 지위 | 필수 | 송하인 / 용선자 / 위탁자 / 수하인(수령 여부) / 화주 / 운수사업자 / 보증인 / 재용선자 | 계약서, 인수증, 화물수령증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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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인 수령 사실 | 조건부(피고에 수하인 포함 시) | 수령함 / 미수령 / 불명 | 인수증, 화물수령증, 선하증권 회수 기록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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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액 | 필수 | 원화 금액 또는 외화 금액 | 계약서, 운송장, 세금계산서, 운임 고시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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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채권 항목·금액 | 조건부 | 부수비용 / 체당금 / 체선료 / 공동해손·해난구조 부담액 | 계약서, 선하증권, 비용 증빙 | 항목별 placeholder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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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액·공제항목 | 필수 | 금액, 공제 합의의 유무와 내용 | 입금 내역, 정산서 | [기지급액] placeholder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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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 필수 | 약정 지급일 / 운송물 인도일 / 기한 없음 | 계약서, 인도 기록, 청구서 도달일 | [이행기 다음날] placeholder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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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지연이율 | 조건부 | 없음 / 연 n% | 계약서 | 없음으로 보지 않고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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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환율기준 | 조건부(외화채권 시) | 통화 종류, 환율기준 지정 여부 | 계약서, 선하증권 | LEAF-05의 변수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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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 적용 요소 | 조건부(화물자동차 시) | 품목(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기간, 당사자 관계, 고시상 안전운임액 | 국토교통부 안전운임 고시, 운송 내역 | STOP-C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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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운송건 내역 | 조건부 | 건별 운임액·이행기 | 건별 운송장·세금계산서 | LEAF-06 변수 placeholder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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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제소기간 관련일 | 필수 |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연장 합의 유무, 중단 사유 | 인도 기록, 합의서, 최고서 |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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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개시 여부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 법원 공고, 등기부 | ASK 후 STOP-R03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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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연대채무자 | 조건부 | 성명, 확정판결 유무 | 판결문, 계약서 | LEAF-08 변수 placeholder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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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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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의 두 어절 "운임"과 "운송대금"은 같은 채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상법은 "운임"(제46조 제13호, 제125조, 제141조, 제791조, 제807조, 제82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임"(제5조, 제5조의12), 실무 기재례는 "운송대금"을 쓴다. 트리에서는 Q-03에서 운송유형별로 분기하며, 각 유형이 아래 세부 타입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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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 내용 | 발생 근거 | 시효·제소기간 | 진입 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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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육상운송 운임 | 상법 제125조의 운송인이 송하인·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비용·체당금 | SRC-L05, SRC-L06, SRC-L07 | 1년(SRC-L07) | Q-03 → Q-03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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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화물자동차 운송대금·안전운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가 화주에게, 화물차주가 운수사업자에게 구하는 운임과 안전운임 미달 차액 | SRC-L24, SRC-L25, SRC-L26, SRC-P08 | 1년(SRC-L07) | Q-03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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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 해상 개품운송 운임 | 상법 제791조의 운송인이 송하인·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부담액 | SRC-L12, SRC-L14, SRC-P01 |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재판상 청구(SRC-L13, SRC-P07) | Q-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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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항해용선 운임 | 상법 제827조의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 | SRC-L15, SRC-L16, SRC-P03 | 2년(SRC-L15) | Q-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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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항공운송 운임 | 상법 항공운송편의 운송인이 송하인·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체당금 | SRC-L17, SRC-L18 | 2년(SRC-L17) | Q-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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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6 복합운송 운임 | 둘 이상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의 운송인이 구하는 운임 | SRC-L19, SRC-P07 | 가장 긴 구간 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의 규범을 적용하되, 확인 후에만 원용 | Q-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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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7 운송주선인 보수·운임 |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수하인에게 구하는 보수와 운임 | SRC-L08, SRC-L11 | 1년(SRC-L11) | Q-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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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8 부수채권 병합형 | T1~T7의 운임에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를 합산하는 유형 | SRC-L06, SRC-L14 | 운임과 동일 | Q-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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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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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드는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순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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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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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Root) | 청구가 운송·운송주선·위·수탁 관계에서 발생한 운임·운송대금·보수·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의 금전 지급 청구인가 | 청구 대상 | 금전 지급 이외의 청구(운송물 인도, 손해배상, 운임 반환, 정기용선료)는 본 문서 대상이 아니다 | 예 → Q-01 / 아니오 → STOP-R01 | RULE-02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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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 청구유형이 이행·확인·형성 중 무엇인가 | 청구 목적 | 운임채권은 이행의 소로 구한다. 이행청구가 가능한 채권의 존재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이행 → Q-02 / 확인 → STOP-R02 / 형성 → STOP-R02 | RULE-02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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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 이행기가 도래하였는가 | 이행기 | 약정 지급일 경과, 운송물 인도 완료, 또는 기한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 도달 여부로 판단한다 | 도래 → Q-03 / 미도래 → Q-02a | SRC-L20 | [이행기 다음날] placeholder 후 Q-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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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a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피고의 이행 거절 의사, 반복 불이행 사실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사용자 확인으로 판정한다 | 있음 → [장래이행]=예로 표기하고 Q-03 / 없음 → STOP-C01 | SRC-L27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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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 운송유형은 무엇인가 | 운송유형 | §3의 타입에 대응시키고 RULE-03의 시효·제소기간 규범을 [시효규범]으로 기록한다 | 육상·화물자동차 → Q-03a / 해상개품 → Q-03b / 항해용선 → Q-03b / 항공 → Q-04 / 복합 → Q-04(구간 규범은 확인 후에만 원용) / 운송주선 → Q-03c | RULE-03, SRC-L05, SRC-L12, SRC-L15, SRC-L17, SRC-L19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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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a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인가 | 품목, 운송 기간, 당사자 관계 |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이고, 운송 기간이 2020. 1. 1.~2022. 12. 31.(구법) 또는 2026. 1. 1.~2028. 12. 31.(현행법)이며, 청구가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안전운송운임) 또는 운수사업자→화물차주(안전위탁운임) 관계이면 적용된다 | 적용 → Q-03a-1 / 비적용 → Q-04 | SRC-L24, SRC-L25, SRC-L26, SRC-P08 | STOP-C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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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a-1 | 약정운임 또는 실지급액이 고시 안전운임에 미달하는가 | 고시 안전운임액, 약정운임, 실지급액, 공제항목 | 미달 부분은 무효이고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고시가 허용한 공제항목 외의 공제는 합의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 미달 → [안전운임차액]=예로 표기하고 원금 규칙을 §7 안전운임 차액으로 고정한 뒤 Q-04 / 미달 아님 → Q-04 | SRC-L25, SRC-P08 | 고시액 placeholder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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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b | 원고가 선박소유자이고 피고가 재용선자 또는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인가 | 용선 구조 | 재용선의 경우 선박소유자는 재용선자와 수하인에게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해당 → STOP-C05 / 비해당 → Q-04 | SRC-P03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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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c | 운송주선인이 개입(직접운송)하였는가 | 개입 사실, 화물상환증 작성 여부 | 개입하면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T1~T5의 운송인 규칙을 적용한다. 개입하지 않으면 보수청구권(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발생)이고,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액을 정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개입 → Q-04(운송인으로 취급) / 미개입 → [운송주선보수]=예로 표기하고 Q-04 | SRC-L08, SRC-L1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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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 원고가 채권자 적격을 가지는가 | 원고지위 | 운송인·운송주선인·선박소유자·화물차주 본인, 또는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승계한 자여야 한다 | 본인 → Q-05 / 양수인·승계인 → Q-05(당사자 표시에 승계 사실을 넣지 않고 원고로만 표시) / 어디에도 해당 없음 → STOP-H01 | RULE-02 | STOP-H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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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 피고는 누구이고 몇 명인가 | 피고후보와 지위 | 송하인·용선자·위탁자·화주·운수사업자는 계약상 채무자이다.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만 채무자이다 | 계약상 채무자 1인 → Q-06 / 수하인 포함 → Q-05a / 조합·동업체 관련 → Q-05b / 복수 피고(보증인 포함) → Q-05c | RULE-02, SRC-L07, SRC-L14, SRC-L18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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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a |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는가 | 수하인 수령 사실 | 도착 통지를 받고도 수령하지 않은 수하인은 운임 지급의무가 없다. 수령한 수하인은 운임·운송에 관한 비용·체당금(해상은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등 부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수령 → Q-05c(수하인 단독이면 Q-06) / 미수령·불명 → STOP-C02 | SRC-L07, SRC-L14, SRC-L18, SRC-P01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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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b | 동업체가 대외적으로 1인 명의로 영업하는 특수한 조합인가 | 동업계약 내용, 사업자등록 명의, 계약 체결 명의 | 1인 명의로 단독 경영하고 권리의무가 그 1인에게 귀속되는 특수한 조합에서는 그 경영자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 특수한 조합 → 경영자만 피고로 하여 Q-06 / 통상의 조합 → 조합원 전원 또는 약정에 따라 Q-05c | SRC-P02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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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c |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 근거는 무엇인가 | 각 피고의 상인성, 상행위성, 연대 약정, 보증계약 | (가) 피고 전원 또는 1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채무이면 연대. (나) 상사보증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 연대. (다) 송하인과 수령 수하인의 관계는 연대채무로 본 하급심 판결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가)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만 "연대하여"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라) 근거 없음이면 피고별 "각" 청구 | (가)·(나) 전액 중첩 → [부담구조]=연대로 표기하고 Q-06 / 일부만 중첩 → [부담구조]=일부중첩으로 표기하고 Q-06 / (다) 확인됨 → [부담구조]=연대, 미확인 → [부담구조]=각 으로 표기하고 Q-06 / 소외 연대채무자가 있고 피고가 1인 → [소외연대]=예로 표기하고 Q-06 | RULE-05, SRC-L03, SRC-L21, SRC-P05 | 피고별 "각" 분할 표지로 Q-06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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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 청구 원금이 특정되는가 | 운임액, 부수채권, 기지급액·공제항목 | 원금 = 운임액 + 부수채권 − 기지급액 − 정당한 공제. 멸실·해제 시 감액 규칙(RULE-07)을 반영한다. 통화가 외화이면 LEAF-05 | 원화 확정 → Q-07 / 외화 확정 → [외화]=예로 표기하고 Q-07 / 미확정 → STOP-C03 | RULE-07, SRC-L06, SRC-L14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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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 금전 모듈 4대 게이트를 통과하는가 | 이행기, 약정지연이율, 도산 여부, 부담구조 | (1) [장래이행]=예이면 특례이율을 배제하고 [구간1이율]만 쓴다. (2) 약정지연이율 대 특례이율 비교. (3) 도산절차 개시 시 STOP-R03. (4) 부담구조는 Q-05c 결과를 그대로 쓴다 | 통과 → Q-08 / 도산 → STOP-R03 | RULE-04, RULE-06, SRC-L09, SRC-L10, SRC-L20, SRC-L22, SRC-L23 | [이행기 다음날]·[약정지연이율] placeholder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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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 청구할 운송건이 여러 건이고 건별 이행기가 다른가 | 복수 운송건 내역 | 건별 이행기가 다르면 "그중 ○원에 대하여는 ○부터" 구간 문형을 쓴다. 같은 날이면 합산 단일 문형 | 여러 건·이행기 상이 → [건별기산]=예로 표기하고 Q-09 / 단일 또는 동일 → Q-09 | RULE-04 | 건별 placeholder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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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 최종 문형은 무엇인가 | 표지([장래이행]·[부담구조]·[소외연대]·[외화]·[건별기산]·[안전운임차액]·[운송주선보수]·운송유형), 항쟁 구간 선반영 여부(사용자 선택) | 아래 순서로 처음 맞는 선택지를 고른다. 항쟁 구간 선반영은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때만 반영한다 | (1) [장래이행]=예 → LEAF-09 / (2) [부담구조]=일부중첩 → LEAF-04 / (3) 피고 복수이고 보증인 포함 → LEAF-10 / (4) 피고 복수([부담구조]=연대 또는 각) → LEAF-03 / (5) [소외연대]=예 → LEAF-08 / (6) [외화]=예 → LEAF-05 / (7) [건별기산]=예 → LEAF-06 / (8) [안전운임차액]=예 → LEAF-07 / (9) [운송주선보수]=예 → LEAF-11 / (10) 운송유형이 항해용선 → LEAF-12 / (11) 항쟁 구간 선반영 → LEAF-02 / (12) 그 외 → LEAF-01. 모든 LEAF는 Q-10으로 간다 | SRC-L09, RULE-04, RULE-05 | 표지가 미확정이면 해당 표지를 아니오로 보고 진행하되 질의 목록에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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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 모든 LEAF 공통 후속 노드: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붙였는가 | 피고 수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재산권 청구이므로 가집행 선고를 구한다.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 | 완료 → §14 CHECK | SRC-L28, SRC-L29 | 자동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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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위상: Q-02a·Q-03a·Q-03b·Q-03c·Q-05a·Q-05b·Q-05c의 측면 분기는 표지만 남기고 모두 Q-03·Q-04·Q-06의 본류로 복귀하므로, 모든 LEAF는 당사자(Q-04·Q-05)·특정(Q-06)·금전 게이트(Q-07)·병합(Q-08)을 거친 뒤 Q-09에서만 선택되고, 이어 Q-10을 거쳐 §14의 CHECK로 간다. 피고가 복수이면서 외화·건별기산·안전운임차액·운송주선보수·항해용선 표지가 함께 있는 경우 문형은 LEAF-03·LEAF-04·LEAF-10의 것을 쓰고 원금·통화·기산일 변수만 해당 표지의 규칙으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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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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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내용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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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 원금 결정 규칙. (1)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하면 그 부분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성질·하자·송하인의 과실로 멸실하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육상, 해상·항해용선·항공에 준용). (2) 송하인이 약정된 때와 곳에 운송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로 보되 운임 전액을 청구한다(해상·항공에 준용). (3) 항해 도중 법정 종료·해제 사유가 생기면 운송 비율에 따른 운임이다. (4) 전부용선자의 발항 전 해제는 운임 반액, 왕복항해 회항 전 해지는 3분의 2, 발항 후 해지는 전액이다. (5) 중량·용적으로 정한 운임은 인도 시 중량·용적, 기간으로 정한 운임은 선적 개시일부터 양륙 종료일까지로 산정한다. 각 요건은 사실 확인 후에만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약정운임 전액을 [운임액]으로 두고 질의한다. | SRC-L06, SRC-L12, SRC-L13, SRC-L16, SRC-L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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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청구 원칙 |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청구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 지급하라"의 단일 주문으로 쓴다. 지연손해금 구간은 RULE-04를 따른다. |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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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 이행기 미도래 운임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 표지를 달고 당사자·특정·금전 게이트를 그대로 통과한 뒤 Q-09에서 LEAF-09를 고른다. 이행기를 특정한 주문을 쓰고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SRC-L09, SRC-L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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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형성 | 해당 없음 — 운임채권은 이행의 소로 구하고, 확인·형성 청구는 STOP-R02로 전환한다.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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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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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내용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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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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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적격 | 운송인(상법 제125조·제791조·항공운송편), 운송주선인(제114조; 개입 시 제116조로 운송인 지위), 선박소유자(제827조), 화물차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 이들의 채권양수인·승계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 승계 사실은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주문에 쓰지 않는다. | SRC-L05, SRC-L08, SRC-L12, SRC-L15, SRC-L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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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적격(계약상 채무자) | 송하인·용선자·위탁자·화주·운수사업자. 운임포함조건(C&F) 매매에서는 매도인, 본선인도조건(FOB) 매매에서 매도인이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받아 매수인이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므로 매수인이 계약당사자이다. 이 판단은 매매조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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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적격(수하인) |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만 피고가 된다.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2. | SRC-L07, SRC-L14, SRC-L18,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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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선 구조 | 선박소유자는 재용선자와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피고를 용선자(주된 운송계약의 상대방)로 바꾼다. | SRC-P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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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체 | 1인 명의 단독 경영의 특수한 조합은 경영자만 피고로 한다. | SRC-P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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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표현 | "연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제2항 또는 연대 약정이 확인된 때만 쓴다. 부진정연대는 운임채권에서 발생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쓰지 않는다. 근거가 없으면 피고별 "각" 분할 청구한다. | RULE-05, SRC-L03, SRC-L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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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연대채무자 | 연대채무자 중 일부만 제소하면 "피고는 소외 [소외인]과 연대하여"로 중첩관계를 표시한다. 소외인 표시는 기재례에 따른 실무 문형이며, 표시 여부는 사용자 확인에 따른다. | SRC-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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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 단복수 |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들은", 비용항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맞춘다. 피고별 금액이 다르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을, 피고 B는 …을 각 지급하라"로 쓴다. | RUL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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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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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내용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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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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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특정 | 원금은 원 단위 정수로, 외화는 통화 단위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쓴다. 부수채권은 원금에 합산하되 항목별 금액은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주문에는 합계만 쓴다. | RU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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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특정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달력 날짜로 특정하거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과 같이 소송기록으로 확정되는 표현을 쓴다. "운송 완료일 다음날"처럼 주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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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특정 | 이율은 "연 n%"로 쓴다. 특례이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동하므로 [소촉법이율]에 실행 기준일 현재 값을 채우고, 2019. 5. 31. 이전 발생분이 문제되면 구 이율(2015. 10. 1.~2019. 5. 31. 연 15%)을 구간 분리하고, 2015. 9. 30. 이전 발생분의 이율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L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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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채권 | 외화로 지정된 채권은 외화로 청구한다. 원고가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려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로 환산되므로 소장 단계에서는 외화 주문을 원칙으로 하고, 환산 청구는 사용자 선택으로만 둔다. | SRC-L04, SRC-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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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 차액 | 원금 = 고시 안전운임액 − 실지급액(고시가 허용한 공제항목만 공제). 고시 밖 공제 합의는 무효 부분이다. | SRC-L25, SRC-P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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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부동산·등기·문서·지위·작위 | 해당 없음 — 본 사건종류의 청구 대상은 금전이다. 운송물 인도·유치권·경매권 행사는 STOP-R01.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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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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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내용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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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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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 원금 = [운임액] + [부수채권액] − [기지급액] − [정당한 공제액]. RULE-07의 감액 사유는 확인된 때만 반영한다. | RUL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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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와 기산일 | 확정기한 있는 채무는 기한 도래 다음날,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다음날,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다. 운임 후불 약정에서 운송물 인도 시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인도일 다음날이다. 기산일이 불명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만 기산일로 쓰고 그 전 구간을 청구하지 않는다. | SRC-L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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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1 | [이행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지연이율이 있으면 연 [약정지연이율]%, 없으면 운송계약은 상행위이므로 상사법정이율 연 [상사법정이율]%(현재 6%). 운송의 인수는 기본적 상행위이므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쓰지 않는다. | SRC-L01, SRC-L02, SRC-L04, SRC-L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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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2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2019. 6. 1. 이후 발생분 12%). 약정지연이율이 이보다 높으면 전 구간 약정지연이율. | SRC-L09, SRC-L10, SRC-L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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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법 단서 |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선고일까지 특례이율이 배제되므로, 원고가 이를 선반영하려면 LEAF-02 문형으로 "판결 선고일까지 연 [상사법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연 [소촉법이율]%"로 쓴다. | SRC-L09, SRC-L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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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지 못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지 못한다. 개시 사실이 확인되면 STOP-R03. | SRC-L22, SRC-L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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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채무자 | Q-05c에서 확정한 부담구조를 구간·이율과 함께 피고별로 쓴다. 중첩 부분은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중첩액]원 및 이에 대한 …"으로 쓴다. | RUL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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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지연손해금 | 외화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같은 통화로 "및 이에 대한 … 연 n%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쓴다.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통화를 구별하지 않는 "금전채무" 규정이고 기재례도 외화 원금에 특례이율을 붙였으므로 외화채권에도 [소촉법이율]을 쓴다. 이를 부정하는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SRC-L09, SRC-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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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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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내용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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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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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병합(복수 운송건) | 건별 이행기가 다르면 합산 원금을 쓰고 "그중 [건별금액]원에 대하여는 [건별 기산일]부터"로 구간을 나눈다(LEAF-06). |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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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병합(부수채권) |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는 운임과 같은 채무자에 대한 별개 채권이므로 합산 청구한다. 채무자가 다르면 피고별 분리한다. | SRC-L06, SRC-L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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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예비적 병합 | 송하인과 수하인의 연대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각자 청구하는 경우 이중만족을 막기 위해 같은 금액을 피고별로 "각" 청구하되, 한 피고의 변제로 다른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는 청구원인에서만 밝힌다. 주위적 송하인·예비적 수하인 구성은 사실관계가 양립 불가능한 때만 쓴다. | RUL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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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운송물인도와의 병합 | 해당 없음 —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STOP-R01).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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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SRC-L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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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SRC-L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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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동시이행 | 해당 없음 — 운송인의 유치권·인도 거절권은 청구취지가 아니라 항변·권리행사 사항이다. | SRC-L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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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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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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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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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피고 1인(계약상 채무자 또는 수령 수하인), 원화, 단일 기산일, 다른 표지 없음 (T1·T3·T5·T6·T8 기본형) | FORM-01 | [피고], [원금], [기산일], [상사법정이율] 또는 [약정지연이율], [소촉법이율] | RULE-04, SRC-L02, SRC-L09, SRC-L1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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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LEAF-01 조건에서 원고가 판결선고일까지 법정이율 구간을 선반영 | FORM-02 | LEAF-01과 동일 | SRC-L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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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복수 피고 전액 중첩(상법 제57조 연대·연대보증·연대약정) 또는 근거 없는 복수 피고의 "각" 분할 | FORM-03 | [피고들], [원금], [기산일], 이율 변수, 부담구조 표지("연대하여" 또는 "각") | RULE-05, SRC-L03, SRC-L21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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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복수 피고 중 일부 금액만 중첩 | FORM-04 | [주채무 피고], [중첩 피고], [총원금], [중첩액], 건별 기산일, 이율 변수 | RULE-05, SRC-PDF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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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피고 1인, 외화로 지정된 운임 | FORM-05 | [통화], [외화금액], [기산일], 이율 변수, 선택 시 [환율기준] | SRC-L04, SRC-P06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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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피고 1인, 원화, 복수 운송건으로 건별 이행기 상이 | FORM-06 | [총원금], [건별금액]×n, [건별 기산일]×n, 이율 변수 | RULE-04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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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피고 1인, 원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미달 차액 | FORM-01 | [원금]=[고시 안전운임액]−[실지급액], [기산일] | SRC-L25, SRC-P08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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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연대채무자 중 1인만 제소, 소외 연대채무자 표시 | FORM-07 | [피고], [소외인], [원금], [기산일], 이율 변수 | SRC-PDF, RULE-05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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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이행기 미도래 운임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장래이행 | FORM-08 | [피고], [원금], [이행기], [상사법정이율] 또는 [약정지연이율] | SRC-L09, SRC-L27 | CHECK-01, CHECK-02, CHECK-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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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주채무자와 상사보증인을 함께 제소 | FORM-03 | LEAF-03과 동일, 부담구조 표지 "연대하여" | SRC-L03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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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피고 1인, 원화, 운송주선인(미개입)의 보수·운임 청구 | FORM-01 | [원금]=보수 또는 약정운임, [기산일] | SRC-L08, SRC-L11 | CHECK-01, CHECK-02,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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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피고 1인, 원화, 항해용선 운임(선박소유자→용선자, 재용선 구조 아님) | FORM-01 | LEAF-01과 동일 | SRC-L15, SRC-L16, SRC-P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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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 비종결 Leaf 12개가 모두 FORM-01~08 중 하나에 대응하고, FORM-01~08은 각각 위 Leaf에서 도달 가능하다. CHECK-09는 모든 LEAF에 공통 적용한다. STOP은 §14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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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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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각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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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기본형(단일 피고·원화·단일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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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1, LEAF-07, LEAF-11, LEA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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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피고 표시 / [원금]=§8 원금 / [기산일]=[이행기 다음날]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구간1이율]=[약정지연이율] 또는 [상사법정이율](현재 6) / [소촉법이율](현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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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기산일이 송달 다음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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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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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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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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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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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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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이행기 다음날부터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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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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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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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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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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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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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63,560,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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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피고 복수(FORM-03·04), 외화(FORM-05), 건별 기산일 상이(FORM-06), 장래이행(FORM-08), 도산절차 개시(STOP-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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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4, SRC-L02, SRC-L09, SRC-L10, SRC-L28, SRC-L29, SR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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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항쟁 구간 선반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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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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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FORM-0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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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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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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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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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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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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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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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사용자가 항쟁 구간 선반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FORM-01 사용). 원고에게 불리한 문형이므로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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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SRC-L09, SR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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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복수 피고 전액 중첩형(연대) 또는 분할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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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3, LEA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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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들] / [부담표지]="연대하여"(상법 제57조·연대약정 확인 시) 또는 삭제하고 "각"(근거 없을 때) / 나머지는 FORM-0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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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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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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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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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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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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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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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분할, 피고별 금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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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피고A]는 [A원금]원 및 이에 대한 [A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B]는 [B원금]원 및 이에 대한 [B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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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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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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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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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연대하여"는 근거 미확인 시 금지. "각자"는 쓰지 않는다. 부진정연대 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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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5, SRC-L03, SRC-L21, SRC-L28, SRC-L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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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복수 피고 중첩·비중첩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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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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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주채무 피고] / [중첩 피고] / [총원금] / [중첩액] / [건별금액]·[건별 기산일] / 이율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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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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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주채무 피고]는 [총원금]원 및 그중 [건별금액1]원에 대하여는 [건별 기산일1]부터, [건별금액2]원에 대하여는 [건별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중첩 피고]는 피고 [주채무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중첩액]원 및 이에 대한 [중첩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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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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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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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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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예시(요약): "피고 갑해운은 1,278,867,755원 및 그중 298,403,83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을기선은 피고 갑해운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18,996,977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부터 …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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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중첩액이 총원금과 같으면 FORM-03. 중첩 피고의 연대 근거 미확인 시 "연대하여"를 "각"으로 바꾸고 별도 피고 항으로 분리한다.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일치하지 않으면 출력 금지(CHECK-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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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5, SRC-L03, SR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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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외화채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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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5. 피고가 복수이면서 외화이면 LEAF-03·LEAF-04의 FORM-03·FORM-04 원금란에 같은 통화 표기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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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통화]="미합중국 통화" 등 / [외화금액]=소수점 둘째 자리 / [환율기준]=선택 시 사용자가 지정한 고시 기관·환율 종류(예: 하나은행 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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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원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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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외화금액]달러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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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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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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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선택형, 사용자가 예비적 환산 주문을 요구한 때 제1항 말미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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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고가 위 외화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일의 [환율기준]에 따라 환산한 원화금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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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예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24,631.01달러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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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채권액이 원화로 지정된 경우. 폐지된 은행명("한국외환은행")을 환율기준으로 쓰는 것. 원화 환산액을 소장 단계에서 확정 금액으로 쓰는 것(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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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SRC-L04, SRC-P06, SR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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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복수 운송건 구간별 기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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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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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총원금]=건별금액 합계 / [건별금액n] / [건별 기산일n] / 이율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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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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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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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총원금]원 및 그중 [건별금액1]원에 대하여는 [건별 기산일1]부터, [건별금액2]원에 대하여는 [건별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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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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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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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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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건별 기산일이 모두 같으면 FORM-01. 건별 금액 합계가 총원금과 다르면 출력 금지(CHECK-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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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4, SRC-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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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소외 연대채무자 표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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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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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소외인]=제소하지 않은 연대채무자 표시 / 나머지는 FORM-0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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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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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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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소외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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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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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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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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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소외인과의 연대 근거(상법 제57조·연대약정·기존 확정판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FORM-01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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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5, SRC-L03, SR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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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장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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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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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이행기]=약정 지급일 / [구간1이율]=[약정지연이율] 또는 [상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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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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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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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에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1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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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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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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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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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특례이율([소촉법이율]) 기재 금지.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으면 FOR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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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SRC-L09, SRC-L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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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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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 근거 ID 또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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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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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수하인을 운임 채무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도착 통지 수령만으로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SRC-L07, SRC-L14,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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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유자가 재용선자 또는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을 상대로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청구하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 | SRC-P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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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인과 수하인을 "연대하여"로 묶는 표기를 상법 제57조 요건 또는 연대약정 확인 없이 쓰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94가합2999)만으로는 원용하지 않는다. | RULE-05, SRC-L03, SRC-P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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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명의로 단독 경영하는 특수한 조합의 비경영 조합원을 피고로 쓰지 않는다. | SRC-P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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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법 제800조·제812조 등 2007년 개정 전 해상편 조문 번호를 근거로 쓰지 않는다. 현행은 제807조·제814조이다. | SRC-L14, SRC-L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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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이율을 연 15%·20% 등 과거 값으로 쓰지 않는다. 장래이행의 소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SRC-L09, SRC-L10, SRC-L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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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인 운송계약의 지연손해금 구간 1에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쓰지 않는다. | SRC-L01, SRC-L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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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 차액 청구를 2023. 1. 1.~2025. 12. 31. 운송분이나 컨테이너·시멘트 외 품목에 대하여 쓰지 않는다. 고시가 허용한 공제항목 외의 공제를 원고 스스로 반영하지 않는다. | SRC-L24, SRC-L25, SRC-L26, SRC-P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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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제소기간 경과 의심만으로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STOP-C04로 확인). | RULE-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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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은행명을 환율기준으로 쓰지 않고, 원화 환산액을 소장 단계의 확정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 SRC-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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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사실(운송 경위, 인도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문 문장에 넣지 않는다. | RU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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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 운송물 인도, 손해배상, 운임 반환을 본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 STOP-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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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를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수하인이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 SRC-L06, SRC-L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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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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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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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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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1 | 상법 제46조 제13호 | 운송의 인수는 기본적 상행위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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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2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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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3 | 상법 제57조 | 상행위로 인한 수인의 채무·상사보증의 연대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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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4 | 민법 제378조·제379조 | 외화채권의 대용급부(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 민사법정이율 연 5%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8조 | 원문대조 |
|
||||
| SRC-L05 | 상법 제125조 | 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의 의의 |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25조 | 원문대조 |
|
||||
| SRC-L06 | 상법 제134조·제139조 제1항 | 운송물 멸실과 운임, 처분청구 시 운송 비율 운임·체당금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34조 | 원문대조 |
|
||||
| SRC-L07 | 상법 제141조·제147조(제122조 준용) | 수하인의 운임·비용·체당금 지급의무, 운송인의 채권 1년 시효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41조 | 원문대조 |
|
||||
| SRC-L08 | 상법 제114조·제116조·제119조 | 운송주선인의 의의, 개입 시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보수청구권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19조 | 원문대조 |
|
||||
| SRC-L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특례 법정이율의 기산(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장래이행의 소 제외, 항쟁 상당 시 배제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
| SRC-L1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 연 12%(2019. 6. 1. 이후 발생분), 그 전 연 15%(2015. 10. 1.~2019. 5. 31.)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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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C-L11 | 상법 제121조·제122조 | 운송주선인의 책임 시효 1년, 운송주선인의 채권 시효 1년 |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22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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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C-L12 | 상법 제791조·제792조 제2항 |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운송물 미제공 시 해제 간주와 운임 전액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91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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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C-L13 | 상법 제805조·제806조·제810조 제2항·제811조 제2항·제812조 제2항·제813조·제814조 | 운임 산정 기준, 운송 비율 운임, 운임 전액 청구 사유, 운송인의 채권·채무 1년 제소기간과 합의 연장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4조 | 원문대조 |
|
||||
| SRC-L14 | 상법 제807조·제808조 | 수하인의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등 지급의무, 선장의 유치권, 운송인의 경매권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07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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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C-L15 | 상법 제827조·제840조·제841조 |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선박소유자의 채권 2년 제소기간, 준용규정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40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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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6 | 상법 제831조 제3항·제832조·제833조·제837조 | 발항 전 해제 시 운임 반액·3분의 2, 일부용선 해제 시 전액, 발항 후 해지 시 전액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32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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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7 | 상법 제919조 | 항공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 2년 시효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919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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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8 | 상법 제920조·제917조 제1항 | 항공화물운송에 제134조·제141조~제143조·제792조·제811조·제812조 준용, 처분청구 시 운임·체당금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920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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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9 | 상법 제816조 | 복합운송인의 책임 구간 규범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6조 | 원문대조(책임 규정이며 운임채권 시효에의 적용은 미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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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0 | 민법 제387조·제397조 | 이행지체의 기산,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법정이율·약정이율) |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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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1 | 민법 제413조·제414조 | 연대채무의 내용,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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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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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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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제4호·제11호·제12호·제13호, 제5조 |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화물차주·안전운송원가·안전운임(안전운송운임·안전위탁운임)의 정의, 운임 신고 | 법률 제21711호, 시행 2026. 5. 29. |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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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9~제5조의15 및 부칙(법률 제21025호, 2025. 8. 14.) 제1조·제2조·제4조 | 안전운임위원회, 안전운임 공표(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 미달 부분 무효·안전운임 간주, 시행 2026. 1. 1., 유효기간 2028. 12. 31. | 법률 제21025호, 시행 2026. 1. 1.(일부 2025. 11. 1.) |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의1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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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6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2026. 1. 30.), 근거 제5조의11·시행령 제4조의15 | 2026년도 적용 | https://www.nlic.go.kr/nlic/logpolDt.action?fldLogpolRefSeq=1798&command=VIEW | 2차자료(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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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7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의 요건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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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8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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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9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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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1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운임등) | C&F·FOB 매매에서 운송계약 당사자, 미수령 수하인·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임 지급의무 부정. 판시 [3]은 구 상법 제800조 제1항(현행 제807조 제1항) 해석이며 조문 이동 외 후속 변경 없음 확인 | 1996. 2. 9., 소부(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174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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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판결(운임) | 1인 명의 단독 경영의 특수한 조합은 경영자만 권리의무 주체 | 1988. 10. 25., 소부(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55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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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3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운임등) | 재용선 시 선박소유자의 재용선자·수하인에 대한 직접 운임청구 부정 | 1998. 1. 23., 소부(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1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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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4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판결(운송물인도등) | 선박대리점의 무권리자 인도 불법행위, 단기시효의 불법행위 청구 비적용, 면책약관과 고의·중과실 | 1991. 8. 27., 소부(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104 | 원문대조(본 사건종류 규칙의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음, 쟁점 발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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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5 | 청주지방법원 1995. 10. 6. 선고 94가합2999 판결(운송대금, 확정) | 상법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는 법정 의무이며 송하인과 연대채무 | 1995. 10. 6., 하급심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067 | 원문대조(하급심, 단독 근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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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6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채권자의 외화채권 원화 환산 청구 시 환산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종전 판례 폐기 | 1991. 3. 12.,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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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7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손해배상(기)) | 복합운송의 구간 규범, 상법 제814조 제1항 "인도할 날"의 의미와 제소기간 판단 | 2019. 7. 10., 소부(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73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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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8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운송료) | 안전위탁운임에서 고시 허용 항목 외 공제는 합의가 있어도 불허, 화물차주의 미달분 청구 인용 취지 | 2026. 3. 12., 소부(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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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9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 216396 판결(손해배상·운송료) | 항공운송편 시행 전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상법 제814조 제1항 유추적용 부정 | 2015. 5. 28., 소부(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5 | 원문대조(판시사항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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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DF | 취지기재례_운임운송대금청구.pdf(원본 451~454쪽) | 기재례 5건의 문형 골자 | 과거 판본 | 로컬 파일 | 문형 골자만 채택, 이율·기관명·구법 조문은 미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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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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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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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ID | 확인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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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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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 주문에 청구원인 사실·증거·추정값이 없고, 모든 금액·날짜·이율이 입력값 또는 placeholder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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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 이율 표기가 [구간1이율]·[소촉법이율] 체계를 따르고, 특례이율 값이 실행 기준일 현행값(12%)이며 과거 값이 아니다. 기산일이 달력 날짜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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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 피고가 계약상 채무자이거나 수령이 확인된 수하인이고, 재용선 구조·특수한 조합의 피고 적격 문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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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 "연대하여"에 상법 제57조·연대약정·확정판결 중 하나의 근거가 있고, 없으면 "각"으로 바뀌어 있다. "각자"·"공동하여"·부진정연대 표기가 없다. 피고 복수 시 "피고들은"·"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단복수가 맞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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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같고, 중첩액이 총원금 이하이며, 각 건별 기산일이 특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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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이 있고, 도산절차 개시 피고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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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 외화채권의 통화·금액 표기가 정확하고, 환율기준에 폐지된 기관명이 없으며, 환산 청구는 사용자 선택에 의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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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 안전운임 차액 청구의 품목·기간·당사자 관계가 SRC-L25의 적용 요건에 맞고, 원금 계산에 고시 허용 공제만 반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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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 시효·제소기간 관련일(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이 입력되어 STOP-C04 판정을 거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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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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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D | 구분 | 조건 |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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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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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1 | HARD STOP | 원고가 운송인·운송주선인·선박소유자·화물차주 본인도 그 채권의 양수인·승계인도 아니다 |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원고 적격 부재를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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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1 | CURE | 이행기 미도래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 | 이행기 도래 후 Q-03에서 재개. 필요 입력: 이행기 도래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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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2 | VERIFY | 피고로 삼은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 사실이 미확인 | 인수증·화물수령증 등으로 확인하거나 피고를 송하인으로 바꾼 뒤 Q-05에서 재개. 확인 불가 시 수하인을 피고에서 제외하고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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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3 | CURE | 운임액·부수채권·기지급액이 미확정 | [운임액]·[부수채권액]·[기지급액] placeholder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Q-06에서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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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4 | VERIFY |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육상·해상·운송주선) 또는 2년(항해용선·항공)이 경과하였거나 임박 | 연장 합의(제814조 제1항 단서), 시효 중단 사유, 채무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Q-04에서 재개. 확인 불가 시 청구취지는 그대로 생성하고 시효·제소기간 위험을 질의 목록에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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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5 | CURE | 선박소유자가 재용선자 또는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을 피고로 삼음 | 피고를 주된 운송계약의 용선자로 변경한 뒤 Q-05에서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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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6 | VERIFY | 안전운임 적용 요건(품목·기간·당사자 관계·고시액) 중 하나가 미확인 | 국토교통부 고시와 운송 내역으로 확인하고 Q-03a에서 재개. 확인 불가 시 약정운임 청구(Q-04)로 진행하고 안전운임 차액은 질의 목록에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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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 ROUTE | 청구가 운송물 인도, 멸실·훼손·연착 손해배상, 운임 반환·부당이득,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 여객운임 | 해당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로 전환(운송물 인도·손해배상·부당이득·용선료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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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 ROUTE | 운임채권의 확인 또는 형성 청구 | 이행청구로 전환하여 Q-02에서 재개.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인의 소 규칙 문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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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 ROUTE | 피고에 대하여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개시 |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 절차로 전환. 이행의 소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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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종료 조건: 모든 LEAF가 §10에서 FORM에 대응하고, 모든 FORM이 §11에 있으며, 미확정 사항마다 STOP 또는 placeholder 행동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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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운송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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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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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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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운임(운송대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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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운임운송대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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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버전 | v2 (2차 드래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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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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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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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평가서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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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기재례 | 취지기재례_운임운송대금청구.pdf(원본 451~454쪽, 기재례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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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 화물의 육상운송(화물자동차 포함)·해상 개품운송·항해용선·항공화물운송·복합운송·운송주선,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위·수탁 관계에서 운송인·운송주선인·선박소유자·화물차주가 운임·운송대금·보수·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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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 | 개별 여객의 운임(승차권·항공권 대금 등), 운송물 인도, 운송물 멸실·훼손·연착 손해배상, 운임 반환·부당이득,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 모두 STOP-R01로 전환한다. 다만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의 운임은 상법 제827조 제2항에 따라 타입 T4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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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01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정한 다음 ID로 이동한다. 노드를 지날 때 표지 변수([국제요소], [운송유형], [기간규범], [안전운임차액], [주선보수], [부담구조], [소외연대], [통화모드], [대용급부], [시기], [건별기산], [항쟁선반영])를 값으로 저장하며, 표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모두 병존한다. Q-30에서 [시기]와 [부담구조] 두 축만으로 LEAF를 고르고, 나머지 표지는 §11의 모듈을 골라 끼우는 데 쓴다. LEAF에 이르면 §10에서 골격 문형과 필수 모듈을 확인하고, §11의 변수 사전을 채운 뒤 §14의 CHECK를 통과시켜 출력한다. STOP에 이르면 §14가 지정한 행동(HARD / CURE·VERIFY의 필요 입력과 재개 노드 / ROUTE 목적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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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7): 사실·금액·날짜·이율·통화·환율기준·부담구조는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운임액], [기산일])로 남기고 그 값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표지가 미확정이면 "아니오"로 간주하지 않고 해당 CURE·VERIFY STOP에서 멈춘다. 외부 확인 지시(VERIFY)가 확인 불가로 끝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그 노드의 "확인 불가 시" 행동을 따르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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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서 발견하였으나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은 역사적 요소: (1) 구 상법 제799조·제800조는 현행 상법 제807조에 대응하므로 구 조문 번호를 쓰지 않는다. (2) 기재례의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은 해당 은행이 소멸하였으므로 [환율기준] 자리표시자로 대체한다. (3) 기재례의 연 12%·연 6%는 상수로 옮기지 않고 [소촉법이율]·[구간1이율]로 둔다. (4) 452쪽 기재례의 사건명 "운송물인도등 청구"는 내용상 금전 지급 청구이다. (5) 452쪽 외화 기재례의 "미합중국 통화 224,631.01달러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및" 다음에 "이에 대한"이 빠진 것이므로 문형으로 옮길 때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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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쪽 기재례 합산 독립 검산: 첫째 피고의 건별 금액 298,403,830원, 318,996,977원, 321,034,327원, 12,936,912원, 327,495,709원의 합은 1,278,867,755원으로 기재된 총원금과 일치한다. 셋째 피고의 중첩액 340,432,621원은 12,936,912원과 327,495,709원의 합과 일치하고 12,936,912원과 327,495,409원의 합인 340,432,321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셋째 피고 항의 "327,495,409원"은 "327,495,709원"의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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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성 검색 범위와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대법원, 선고일 2023. 1. 1.부터 2026. 9. 3.까지, 사건명 "운임"·"운송료"·"운송대금"으로 조회한 결과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과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두 건이며, 후자는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 취소 사건이므로 청구취지 규칙에 쓰지 않았다. 검색어와 공개 색인의 한계 때문에 이 범위 밖에 관련 판례가 없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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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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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원칙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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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 청구취지에는 주문 문장만 쓴다. 운송계약 체결 경위, 운송 완료 사실, 운송장·선하증권·세금계산서의 존재는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넣지 않는다. 금액·날짜·이율은 입력된 값만 쓰고 추정하지 않는다. | SRC-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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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 피고마다 운임채무의 발생근거를 먼저 확정한다. 송하인·용선자·위탁자·화주·운수사업자에 대한 채권은 운송계약상 채권이고,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운송물 수령을 요건으로 법률이 인정한 별개의 채권이며,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보증계약상 채권이다. 발생근거가 다르면 피고 특정·부담구조·기산일이 모두 달라지므로 하나의 근거로 묶지 않는다. | SRC-L09, SRC-L13, SRC-L24, SRC-L30,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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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 운임채권의 기간 제한은 운송유형별로 성질이 다르다. 육상운송인·운송주선인의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이고(상법 제147조가 제122조를 준용), 항공운송인의 채권은 2년의 소멸시효이며, 해상 개품운송인의 채권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고, 항해용선의 선박소유자의 채권은 같은 구조의 2년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에는 시효 중단·승인 법리를 대입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연장 합의만이 기간을 늘린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기간 경과가 의심되어도 청구취지 생성을 차단하지 않고 STOP-C04로 확인한다. | SRC-L05, SRC-L10, SRC-L15, SRC-L20, SRC-L21, SRC-L23, SRC-L24, SRC-P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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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 지연손해금은 채권별·피고별로 구간을 나누어 쓴다. 실체법상 기산일부터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1이율],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율]을 쓴다. [구간1이율]은 약정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그 피고와 그 행위에 상행위성이 확인될 때 상사법정이율, 상행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법정이율이다. 약정지연이율이 [소촉법이율]보다 높으면 전 구간에 약정지연이율을 쓴다. 이율은 상수로 박지 않고 자리표시자로 통일한다. | SRC-L01, SRC-L02, SRC-L26, SRC-L28, SRC-L33, SRC-L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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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 표현은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때만 고른다. "연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동일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상사보증), 또는 연대 약정이 확인된 때만 쓴다. 발생근거가 서로 다른 채무를 제57조 제1항으로 묶지 않는다. "각자"와 부진정연대 표기는 쓰지 않는다. 연대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각 피고의 채무액이 그 피고의 발생근거로 각각 확정되면 연대 표기를 빼고 피고별 항으로 나누어 쓰며,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분할액을 추정하여야만 하는 때에만 STOP-C13으로 보낸다. | SRC-L03, SRC-L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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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 국제요소가 있으면 국제재판관할·관할합의·중재합의·준거법을 본안 규칙보다 먼저 판정한다. 외국법원을 선택한 전속적 관할합의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는 사유이고, 중재합의는 피고가 중재합의 항변을 하였을 때 법원이 소를 각하하는 사유이므로 두 제도를 같은 경로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대한민국 법의 적용이 확정된 사건만 이 문서의 금전 모듈과 문형으로 보낸다. 상법 제816조는 운송물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 규정이므로 운임채권의 준거 규범이나 기간 선택 근거로 쓰지 않는다. | SRC-L17, SRC-L43, SRC-L44, SRC-L45, SRC-L46, SRC-L47, SRC-L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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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는다. 필수 사실이 미확정이면 표지를 "아니오"로 간주하지 않고 §14가 지정한 CURE·VERIFY STOP에서 멈춘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그 STOP의 "확인 불가 시" 행동을 따르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 RU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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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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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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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대상 | 필수 | 운임 / 운송대금 / 운송주선보수 / 부수비용 / 체당금 / 체선료 / 안전운임 미달 차액 | 운송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위·수탁계약서, 세금계산서 | Q-01에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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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요소 | 필수 | 없음 / 당사자 외국 / 운송구간 외국 / 준거법·관할·중재 조항 있음 | 계약서, 선하증권 이면약관, 신용장 | STOP-C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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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유형 | 필수 | 육상 / 화물자동차 / 해상개품 / 항해용선 / 항공 / 복합 / 운송주선 | 운송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 Q-05에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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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지위 | 필수 | 운송인 / 운송주선인(개입 여부 포함) / 선박소유자 / 화물차주 / 채권양수인·승계인 | 계약서, 사업자등록, 허가증, 양도계약서 | STOP-H01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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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대항요건 | 조건부(원고가 양수인·승계인일 때) | 양도인의 통지 있음 / 채무자의 승낙 있음 / 없음·불명 | 통지서와 도달 증빙, 승낙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 | STOP-C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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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후보와 지위 | 필수 | 송하인 / 용선자 / 위탁자 / 화주 / 운수사업자 / 수하인 / 보증인 / 재용선자 | 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발행 주체, 운임 협상·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대리권 자료 | STOP-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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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인 수령 사실 | 조건부(피고에 수하인 포함 시) | 수령함 / 미수령 / 불명 | 인수증, 화물수령증, 선하증권 회수 기록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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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요소 | 조건부(피고에 보증인 포함 시) | 보증계약 체결·갱신일, 서면 방식, 최고액, 보증기간, 보증인보호법 적용 여부 | 보증서 원본, 기명날인·서명, 통지 기록 | STOP-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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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구조 | 조건부(피고 복수) | 전액 공동부담(근거 특정) / 부담범위 상이 / 전액 중첩이나 연대 근거 없음 / 각 피고의 채무액 불명 | 계약서, 보증서, 상행위성 자료 | STOP-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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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액 | 필수 | 원화 금액 또는 외화 금액 | 계약서, 운송장, 세금계산서, 안전운임 고시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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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감액 사유 | 필수 | 운송 완료 / 멸실(원인 포함) / 해제 / 해지 / 운송 중단 / 처분청구 | 인도 기록, 사고 자료, 해제·해지 통지, 항해일지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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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채권 항목·금액 | 조건부 | 부수비용 / 체당금 / 체선료 / 공동해손·해난구조 부담액 | 계약서, 선하증권, 비용 증빙 | 항목별 자리표시자 후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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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액·공제항목 | 필수 | 금액, 공제 근거와 내용 | 입금 내역, 정산서 | [기지급액] 자리표시자 후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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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환율기준 | 조건부(외화채권 시) | 통화코드, 통화명, 통화 최소단위, 환산청구 여부, 환율 자료 | 계약서, 선하증권, 공시 환율 자료 | Q-23에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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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 필수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 기한 없음 / 미도래 | 계약서, 인도 기록, 청구서 도달 증빙 |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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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지연이율 | 조건부 | 없음 / 연 n% | 계약서 | "없음"으로 보지 않고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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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 적용 요소 | 조건부(화물자동차 시) | 품목(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일, 당사자 방향, 적용 고시 판본, 고시상 운임액, 허용 공제항목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운송 내역, 정산서 | STOP-C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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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채권 내역 | 조건부 | 건별 금액·기산일 | 건별 운송장·세금계산서 | 건별 자리표시자 후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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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관련일 | 필수 |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연장 합의, 시효 중단 사유 | 인도 기록, 합의서, 최고서, 승인 자료 |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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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개시 여부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 법원 공고, 등기사항증명서 | Q-26에서 질의 후 STOP-R03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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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연대채무자 | 조건부 | 성명, 연대 근거 | 계약서, 보증서, 확정판결 | 표시하지 않고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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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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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의 두 어절은 서로 다른 분기를 만든다. "운임"은 상법이 쓰는 법률 용어이자(제46조 제13호, 제125조, 제141조, 제791조, 제807조, 제82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쓰는 용어이며(제2조 제13호, 제5조의12), 화물운송의 운임과 여객의 운임을 모두 포함하는 문언이므로 Q-01에서 화물과 여객을 갈라 개별 여객의 운임을 STOP-R01로 보낸다. "운송대금"은 같은 채권을 가리키는 실무 표기이므로 별도 분기를 만들지 않고 Q-05의 운송유형 분기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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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 내용 | 발생 근거 | 기간 제한의 성질 | 진입 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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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육상운송 운임 | 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수령 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운송에 관한 비용·체당금 | SRC-L06, SRC-L07, SRC-L08, SRC-L09 | 1년 소멸시효(상법 제147조가 제122조를 준용) | Q-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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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화물자동차 운송대금·안전운임 차액 | 운수사업자가 화주에게, 또는 화물차주가 운수사업자에게 구하는 운임과 안전운임 미달 차액 | SRC-L48, SRC-L49, SRC-L50, SRC-L51, SRC-P05 | 1년 소멸시효(육상운송인의 채권으로서 상법 제147조·제122조) | Q-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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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 해상 개품운송 운임 | 개품운송의 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수령 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 부담액 | SRC-L11, SRC-L12, SRC-L13, SRC-L16 |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제척기간, 재판상 청구 필요, 합의 연장 가능 | Q-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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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항해용선 운임 | 선박소유자가 용선자 또는 수령 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의 운임도 포함한다 | SRC-L18, SRC-L19, SRC-L21, SRC-P02 |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제척기간, 재판상 청구 필요, 합의 연장 가능 | Q-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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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항공화물운송 운임 | 항공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수령 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체당금 | SRC-L22, SRC-L23, SRC-L24 | 2년 소멸시효 | Q-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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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6 복합운송 운임 | 둘 이상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에서 운송인이 구하는 운임 | SRC-L11, SRC-L18, SRC-L46 | 각 구간의 계약구조와 준거법으로 구간별로 판정한다. 상법 제816조로 일괄 결정하지 않는다 |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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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7 운송주선인 보수·운임 | 운송주선인이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게 구하는 보수와 운임 | SRC-L04, SRC-L05 | 1년 소멸시효 |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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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8 부수채권 병합 | 타입 T1에서 타입 T7까지의 운임에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를 합산하는 경우 | SRC-L08, SRC-L13 | 각 채권이 속한 운송유형의 규범을 따른다 | Q-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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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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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을 차례로 적는다. Q-02에서 Q-11까지의 측면 분기는 표지만 남기고 모두 Q-12의 본류로 복귀하며, 표지는 서로를 지우지 않고 병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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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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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 청구가 화물운송·운송주선·화물자동차 위·수탁 관계에서 발생한 운임·운송대금·보수·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인가 | 청구 대상 | 개별 여객의 운임, 운송물 인도, 손해배상, 운임 반환·부당이득,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는 대상이 아니다.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의 운임은 대상이다 | 예 → Q-02 / 확인·형성 청구 → STOP-R02 / 그 밖 → STOP-R01 | RULE-02, SRC-L18 | 청구 대상을 질의하고 답이 없으면 STOP-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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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 당사자·운송구간·운송증권 가운데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가 | 국제요소 | 외국 법인·외국 소재지·외국 항구나 공항 구간·외국어 준거법 조항 중 하나라도 있으면 있다고 본다 | 있음 → [국제요소]=예로 표기하고 Q-03 / 없음 → Q-05 | RULE-06, SRC-L43 | STOP-C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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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있는가, 중재합의가 있는가 | 계약서·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관할·중재 조항 | 두 합의는 효과가 다르므로 갈라서 본다. 외국 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 경우, 선택된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합의는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였을 때에 법원이 소를 각하하며,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가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을 판단하므로 중재합의만을 이유로 청구취지 생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 외국법원 전속합의 있고 예외 사유 없음 → STOP-H02 / 중재합의 있음 → STOP-C15 / 없음 또는 예외 사유 있음 → Q-04 | SRC-L44, SRC-L52 | STOP-C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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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대한민국 법의 적용이 확정되는가 | 일상거소·영업소·사업활동지, 물품인도지·용역제공지, 재산 소재지, 준거법 선택 유무 | 관할은 국제사법의 일반관할·특별관할·재산소재지 관할로, 준거법은 당사자 선택이 있으면 그 법,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판단한다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 확정 → Q-05 / 준거법이 외국법 → STOP-H03 / 미확정 → STOP-C07 | SRC-L43, SRC-L45, SRC-L46, SRC-L47 | STOP-C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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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 운송유형은 무엇인가 | 운송유형 | §3의 타입에 대응시켜 [운송유형]으로 저장하고 그 타입의 기간 규범을 [기간규범]으로 기록한다 | 육상 → Q-12 / 화물자동차 → Q-06 / 해상개품 → Q-12 / 항해용선 → Q-09 / 항공 → Q-12 / 복합 → Q-10 / 운송주선 → Q-11 | RULE-03, SRC-L06, SRC-L11, SRC-L18, SRC-L23 | 운송유형을 질의하고 답이 없으면 STOP-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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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인가 | 품목, 운송일, 당사자 방향 | 품목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이고, 운송일이 안전운임 조항의 효력기간(현행법은 2026. 1. 1.부터 2028. 12. 31.까지, 구법은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안에 있으며, 청구 방향이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할 안전운송운임이거나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할 안전위탁운임이어야 한다 | 적용 → Q-07 / 비적용 → Q-12 | SRC-L48, SRC-L49 | STOP-C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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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 각 운송일에 적용할 안전운임 고시 판본과 그 고시의 단가·공제항목 수치가 확정되는가 | 운송일, 고시 판본, 고시 본문의 운임표와 부대조항 | 2026. 8. 1. 이후 운송분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를 적용한다. 2026. 2. 1.부터 2026. 7. 31.까지의 운송분은 그 개정 전 판본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를 적용한다. 2026. 1. 1.부터 2026. 1. 31.까지의 운송분에도 같은 제2026-55호의 운임표를 적용한다. 그 고시의 제·개정 이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9·제5조의11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을 고시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025호) 제4조가 2026년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2025. 12. 31.까지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고시가 2026년도 전체의 적용 운임을 담기 때문이다. 판본이 정해져도 단가와 허용 공제항목의 수치는 고시 본문에서 따로 확인하며,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 판본과 수치 모두 확정 → Q-08 / 수치 미확인 또는 판본 미확정 → STOP-C06 | SRC-L49, SRC-L50, SRC-L51 | STOP-C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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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 실제 지급액이 고시 안전운임에 미달하는가, 그리고 그 차액을 어떤 청구원인으로 구하는가 | 고시 안전운임액, 약정운임, 실지급액, 공제 항목 |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미달 차액은 운임 지급청구로 구성한다. 공제는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그 범위를 넘지 못한다.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하면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미달·운임 청구 구성 → [안전운임차액]=예로 표기하고 Q-12 / 미달 아님 → Q-12 / 부당이득 구성 → STOP-R01 | SRC-L49, SRC-L50, SRC-L51, SRC-P05 | STOP-C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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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 원고가 선박소유자이고 피고 후보가 재용선자 또는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인가 | 용선 구조, 각 계약의 당사자 | 재용선에서 주된 운송계약과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계약이므로, 선박소유자는 재용선자에게도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도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 해당 → STOP-C05 / 비해당 → Q-12 | SRC-P02 | STOP-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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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 복합운송 각 구간의 계약구조와 운임채권의 근거가 자료로 확정되는가 | 구간별 계약서·운송증권, 준거법 조항 | 운임채권의 상대방·이행기·기간 규범은 각 구간의 계약구조와 준거법으로 정한다. 상법 제816조는 운송물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이므로 여기에 쓰지 않는다 | 확정 → Q-12 / 미확정 → STOP-C08 | RULE-06, SRC-L17 | STOP-C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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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 운송주선인이 개입하여 직접 운송하였는가 | 개입 사실, 화물상환증 작성 여부, 운임 협상·지급 방식, 세금계산서, 증권 발행 주체 | 개입하면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해당 운송유형의 운송인 규칙을 적용한다. 위탁자의 청구로 화물상환증을 작성하면 직접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입하지 않으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액을 정하였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개입 → Q-12 / 미개입 → [주선보수]=예로 표기하고 Q-12 / 불명 → STOP-C09 | SRC-L04, SRC-L05 | STOP-C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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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 원고가 채권자 적격을 가지는가 | 원고지위 | 운송인·운송주선인·선박소유자·화물차주 본인이거나 그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승계한 자여야 한다 | 본인 → Q-14 / 양수인·승계인 → Q-13 / 해당 없음 → STOP-H01 | RULE-02, SRC-L06, SRC-L11, SRC-L18, SRC-L48 | STOP-H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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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 채권양도의 채무자 대항요건이 확인되는가 | 양도계약, 양도인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확정일자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와의 우열이 문제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지를 따로 본다. 원고 표시에는 승계 사실을 넣지 않는다 | 확인 → Q-14 / 미확인 → STOP-C10 | SRC-L31 | STOP-C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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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 피고 후보마다 운임채무의 발생근거가 자료로 확정되는가 | 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발행 주체, 운임 협상·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대리권 자료 | 직함만으로 계약당사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운임포함조건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이고, 본선인도조건 매매라도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고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받아 매수인이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아 매수인이 당사자가 된다. 이 판단은 매매조건과 운임 지급 약정을 함께 확인한 때만 원용한다 | 확정 → Q-15 / 미확정 → STOP-C11 | RULE-02, SRC-P01 | STOP-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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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5 | 피고에 수하인이 포함되는가 | 피고후보와 지위 | 수하인의 채무는 계약채무가 아니라 수령을 요건으로 법률이 인정한 채무이다 | 포함 → Q-16 / 미포함 → Q-17 | RULE-02, SRC-L09, SRC-L13 | STOP-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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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6 | 그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는가 | 수하인 수령 사실 |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도착 통지를 받고 수령하지 않은 것만으로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수령한 수하인의 부담 항목은 육상·항공은 운임·운송에 관한 비용·체당금이고, 해상 개품운송과 항해용선은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른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 부담액이다 | 수령 → Q-17 / 미수령·불명 → STOP-C02 | SRC-L09, SRC-L13, SRC-L21, SRC-L24, SRC-P01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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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 | 피고에 보증인이 포함되는가 | 피고후보와 지위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계약상 채무이므로 방식과 범위를 따로 본다 | 포함 → Q-18 / 미포함 → Q-19 | SRC-L30 | STOP-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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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8 | 보증의 유효요건과 범위가 확인되는가 | 보증 요소 |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전자적 형태의 표시는 효력이 없다.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이면 최고액 서면 특정, 보증기간(약정이 없으면 3년), 채권자의 통지의무가 함께 문제된다. 기업의 사업 관련 보증, 기업 대표자·이사·과점주주 등의 보증, 동업자의 보증은 보증인보호법의 보증인에서 제외된다 | 확인 → Q-19 / 미확인 → STOP-C12 | SRC-L30, SRC-L32 | STOP-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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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9 | 피고는 몇 명이고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부담구조 | 피고가 1인이면 단독이다. 복수이면 각 피고의 채무 발생근거를 대조하여 전액이 겹치는지, 일부만 겹치거나 금액이 다른지를 정한다.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동일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의 규정이므로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처럼 같은 운임 전액이 겹치지만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은 연대로 묶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나누어 쓰며, 각 피고의 채무액이 그 피고의 발생근거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분할액을 추정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1인 → [부담구조]=단독으로 표기하고 Q-20 / 복수·전액 공동부담 근거 확인 → [부담구조]=전액공동으로 표기하고 Q-20 / 복수·부담범위 상이 → [부담구조]=상이로 표기하고 Q-20 / 복수·전액 중첩이나 연대 근거 없음 → [부담구조]=상이로 표기하고 Q-20 / 복수·각 피고의 채무액 불명 → STOP-C13 | RULE-05, SRC-L03, SRC-L29, SRC-P06 | STOP-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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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0 | 제소하지 않은 연대채무자를 주문에 표시할 것인가 | 소외 연대채무자, 연대 근거 | 표시는 실무 문형이며 필수가 아니다. 연대 근거가 확인되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때만 표시한다 | 표시 → [소외연대]=예로 표기하고 Q-21 / 표시 안 함 → Q-21 | RULE-05, SRC-PDF | 표시하지 않고 Q-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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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1 | 원금을 정하는 사실이 확정되는가 | 원금 감액 사유 | 운송 완료·멸실 원인·해제·해지 시점·운송 비율·용선 형태는 원금을 전액·비율·반액·3분의 2·무운임으로 가르는 요건이다. RULE-08의 판정표로 정한다. 확정되지 않으면 약정운임 전액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는다 | 확정 → Q-22 / 미확정 → STOP-C03 | RULE-08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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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2 | 부수채권·기지급액·공제가 채무자별로 확정되는가 | 부수채권 항목·금액, 기지급액·공제항목 |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는 항목마다 계약 또는 운송증권상 근거, 발생일, 지급자, 채무자를 확인하고 채무자가 같은 항목만 합산한다. 수하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항목을 합산하지 않는다 | 확정 → Q-23 / 미확정 → STOP-C03 | SRC-L08, SRC-L13, SRC-L24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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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3 | 통화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가 | 통화·환율기준 | 채권액이 외화로 지정되었으면 외화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가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면 환산 기준시는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 단계에서 확정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원화로 변제할 수 있다는 대용급부는 채권자의 환산청구와 다른 제도이다 | 원화 채권 → [통화모드]=원화로 표기하고 Q-24 / 외화 이행청구 → [통화모드]=외화로 표기하고, 사용자가 예비적 대용급부 문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 [대용급부]=예를 함께 표기한 뒤 Q-24 /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청구 → [통화모드]=환산으로 표기하고 [대용급부]=아니오로 고정한 뒤 Q-24 | SRC-L25, SRC-P03 | [통화모드]=원화로 두지 않고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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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4 | 이행기가 도래하였는가 | 이행기 | 확정기한은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운임 후불 약정에서 인도 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인도일이 기준이다 | 도래 → [시기]=현재로 표기하고 Q-26 / 미도래 → Q-25 | SRC-L27 |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고정하고 Q-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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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5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피고의 이행 거절 의사, 반복 불이행 사실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있음 → [시기]=장래로 표기하고 Q-26 / 없음·불명 → STOP-C01 | SRC-L37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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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6 | 금전 모듈의 네 게이트를 통과하는가 | 이행기, 약정지연이율, 도산절차 개시 여부, 부담구조 | RULE-09의 네 게이트를 각각 판정한다 | 통과 → Q-27 / 도산절차 개시 → STOP-R03 / 입력 미확정 → STOP-C14 | RULE-09, RULE-10 | STOP-C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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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7 | 청구할 채권이 여러 건이고 건별 기산일이 다른가 | 복수 채권 내역 | 건별 기산일이 다르면 총원금 뒤에 건별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쓴다. 같으면 합산 단일 구간으로 쓴다. [시기]=장래이면 건별 이행기를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나눈다 | 다름 → [건별기산]=예로 표기하고 Q-28 / 같거나 단일 → Q-28 | RULE-04 | 건별 자리표시자를 두고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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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8 | 원고가 항쟁 상당 구간을 미리 반영할 것인가 | 사용자의 명시적 선택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미리 반영하면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항쟁 상당 구간은 특례이율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이고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으므로, [시기]=장래이면 이 노드를 판정하지 않는다 | [시기]=장래 → [항쟁선반영]=아니오로 고정하고 Q-29 / 선택함 → [항쟁선반영]=예로 표기하고 Q-29 / 선택 안 함 → Q-29 | SRC-L33, SRC-L37 | 반영하지 않고 Q-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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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9 | 기간 제한을 통과하는가 | 기간 관련일 | RULE-03의 유형별 성질에 따라 판정한다. 제척기간이면 재판상 청구 여부와 연장 합의만 보고, 소멸시효이면 중단·승인·완성유예를 본다 | 여유 있음 → Q-30 / 임박·경과 의심 → STOP-C04 | RULE-03, SRC-L15, SRC-L20, SRC-P04 |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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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0 | 출력할 LEAF는 무엇인가 | [시기], [부담구조] | 두 축만으로 고른다. [통화모드]·[건별기산]·[소외연대]·[항쟁선반영]·[대용급부]·[안전운임차액]·[주선보수]는 LEAF를 바꾸지 않고 §11의 모듈 선택과 원금 산정에만 쓰이므로 이 단계에서 소실되지 않는다 | 현재·단독 → LEAF-01, 이어서 Q-31 / 현재·전액공동 → LEAF-02, 이어서 Q-31 / 현재·상이 → LEAF-03, 이어서 Q-31 / 장래·단독 → LEAF-04, 이어서 Q-31 / 장래·전액공동 → LEAF-05, 이어서 Q-31 / 장래·상이 → LEAF-06, 이어서 Q-31 | RULE-04, RULE-05 | 두 축 중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STOP-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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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1 | 모든 LEAF의 공통 후속 노드로서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붙였는가 | 피고 수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한다.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맞춘다 | 완료 → §14의 CHECK로 이동 | SRC-L35, SRC-L36 | 자동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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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위상: Q-02에서 Q-11까지의 측면 분기는 모두 Q-12의 본류로 복귀하고, Q-12에서 Q-29까지는 단선으로 이어지며, Q-30이 유일한 디스패처이다. 6개 LEAF는 모두 Q-31을 거쳐 §14의 CHECK로 간다. Q-01을 뺀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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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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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내용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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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8 | 원금 결정 판정표. (1)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하면 그 부분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성질·하자·송하인의 과실로 멸실하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운송유형]이 육상·화물자동차·해상개품인 사안에서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처분청구가 있으면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체당금, 처분으로 인한 비용을 청구한다. 항공운송은 별도의 처분청구권 규정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운임·체당금·비용을 청구하고, 항해용선은 처분청구권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개품운송에서 송하인이 약정한 때와 곳에 운송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로 보고 운임 전액을 청구한다. (4) 선박의 침몰·멸실·수선불능·포획이 항해 도중 생기면 운송의 비율에 따르되 현존하는 운송물 가액의 한도에서만 운임을 청구한다. (5) 법령 위반이나 불가항력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항해 도중 해지되면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한다. (6) 운송물 일부에 불가항력이 생겨 송하인이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는데 양륙 또는 선적을 게을리하면 운임 전액을 청구한다. (7) 선장이 법정 사유로 적하를 처분하였으면 운임 전액을 청구한다. (8) 항해용선에서 전부용선자가 발항 전에 해제하면 운임의 반액, 왕복항해에서 회항 전에 해지하면 운임의 3분의 2,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단독으로 발항 전에 해제·해지하면 운임 전액, 발항 후에 해지하면 운임 전액과 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 부담액이다. (9)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한 운임은 인도할 때의 중량·용적으로, 기간으로 정한 운임은 선적 개시일부터 양륙 종료일까지로 산정하되 불가항력에 따른 정박·수선 기간은 넣지 않는다. 각 요건은 사실이 확인된 때만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약정운임 전액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고 STOP-C03으로 보낸다. 다툼 없는 완료분만 일부청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 SRC-L07, SRC-L08, SRC-L11, SRC-L12, SRC-L14, SRC-L16, SRC-L19, SRC-L21, SRC-L22, SRC-L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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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이행 |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청구는 "피고는 원고에게 …을 지급하라"의 단일 주문으로 쓴다. 지연손해금 구간은 RULE-04를 따른다 |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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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이행기를 특정한 주문을 쓰고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SRC-L33, SRC-L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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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 차액 |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차액은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운임 원금의 산정 문제로 처리하고 LEAF를 바꾸지 않는다 | SRC-L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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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주선보수 | 운송주선인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의 보수도 원금 산정 문제로 처리하고 LEAF를 바꾸지 않는다 | SRC-L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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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형성 | 해당 없음 — 운임채권은 이행의 소로 구하고, 이행청구가 가능한 채권의 존재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STOP-R02로 전환한다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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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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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내용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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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적격 | 운송인, 운송주선인(개입하면 운송인의 지위), 선박소유자, 화물차주(개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그리고 이들의 채권양수인·승계인이다. 양수인이 원고이면 채무자 대항요건을 Q-13에서 확인하고, 원고 표시에는 승계 사실을 넣지 않는다 | SRC-L04, SRC-L06, SRC-L11, SRC-L18, SRC-L31, SRC-L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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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적격(계약상 채무자) | 송하인·용선자·위탁자·화주·운수사업자 가운데 계약자료로 계약당사자임이 확정된 자이다. 직함이나 무역조건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매매조건과 운임 지급 약정을 함께 확인한 때에만 운임포함조건에서는 매도인을, 본선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고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받아 매수인이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매수인을 계약당사자로 본다 |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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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적격(수하인) |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만 피고가 된다.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2로 보내고, 확인 불가로 끝나면 수하인을 피고에서 제외한다 | SRC-L09, SRC-L13,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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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적격(보증인) | 보증계약이 서면 방식을 갖추었고 근보증이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된 때에만 피고로 삼는다.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이면 최고액·보증기간·통지의무를 함께 확인한다 | SRC-L30, SRC-L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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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선 구조 | 선박소유자는 재용선자에게도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도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피고를 주된 운송계약의 상대방으로 자동 교체하지 않고 STOP-C05에서 계약자료로 확인한 뒤 사용자가 정한다 | SRC-P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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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와 실질 | 계약명의자와 실질 운영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명의, 계약 체결 명의, 대리권, 단체의 법적 성질을 Q-14의 자료로 함께 확인한다. 1인 명의로 단독 경영하여 권리의무가 그 1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이면 그 경영자만 피고로 한다 | RULE-02, SRC-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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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구조 표현 | "연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또는 연대 약정이 확인된 때만 쓴다.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연대로 묶은 하급심 판결이 있으나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조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를 막지 않고, 같은 운임 전액이 겹치더라도 연대 표기 없이 피고별 항으로 나누어 쓰는 경로로 보낸다. "각자"와 부진정연대는 쓰지 않는다 | RULE-05, SRC-L03, SRC-L29, SRC-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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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별 경로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하므로 이행의 소를 쓰지 않고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간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소송행위는 제외하므로 이행의 소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 어느 절차에서든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진행한다 | RULE-10, SRC-L38, SRC-L39, SRC-L40, SRC-L41, SRC-L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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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복수 일치 | 피고가 복수이면 주어는 "피고들은", 비용항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맞춘다. 피고별로 금액이 다르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을, 피고 B는 …을 각 지급하라"로 쓴다. 금액은 같고 기산일이나 소장부본 송달일만 다른 연대채무는 하나의 금액구를 두고 이율구만 피고별로 나눈다. 도산절차로 피고가 빠져 실제 피고가 1인이 되면 복수 표기를 단수로 되돌린다 | RULE-05, RULE-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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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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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내용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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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특정 | 원화 원금은 원 단위 정수로 쓴다. 외화 원금은 [통화명]과 [통화단위]를 변수로 두고 그 통화의 최소단위까지 쓰며, 통화별 최소단위가 다르므로 소수 둘째 자리로 고정하지 않는다. 부수채권은 채무자가 같은 항목만 원금에 합산하고 항목별 내역은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RULE-01, SRC-L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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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특정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달력 날짜로 특정하거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처럼 소송기록으로 확정되는 표현을 쓴다. 피고마다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복수 피고에서는 피고별 송달일을 각각 쓰고, 값이 같은 때만 공통 문구로 합친다. "운송 완료일 다음 날"처럼 주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 RULE-04, SRC-L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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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특정 | 이율은 "연 n%"로 쓰고 값은 [구간1이율]과 [소촉법이율] 두 자리표시자로만 표기한다. [소촉법이율]에는 실행 기준일 현재의 대통령령상 값을 채운다. 특례이율 변경의 경과규정은 그 개정령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기간을 나누는 규정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새로 제기하는 소에는 채권 발생일만을 이유로 과거 이율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 RULE-04, SRC-L33, SRC-L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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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채권 | 외화로 지정된 채권은 외화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가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면 환산 기준시는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 단계에서 환산액을 확정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고 [환산원금] 자리표시자로 두며 변론종결 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채무자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로 원화 변제를 할 수 있다는 대용급부는 채권자의 환산청구와 다른 제도이므로 두 문형을 섞지 않는다. 환율기준은 소멸한 기관명을 쓰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시되는 자료를 [환율기준]으로 특정한다 | SRC-L25, SRC-P03, SRC-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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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 차액 | 원금은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의 안전운임액에서 실지급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그 고시가 열거한 공제항목만 차감한다. 고시가 열거하지 않은 항목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차감하지 않는다 | SRC-L49, SRC-L50, SRC-L51, SRC-P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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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부동산·등기·문서·지위·작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 대상은 금전이다. 운송물 인도 청구, 유치권과 경매권의 행사는 STOP-R01로 전환한다 | RULE-02, SRC-L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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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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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내용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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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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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9 | 금전 모듈의 네 게이트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게이트 1(특례법 단서) [시기]가 장래이면 특례이율을 배제하고 [구간1이율]만 쓴다. 게이트 2(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약정지연이율이 [소촉법이율]보다 높으면 전 구간에 약정지연이율을 쓰고, 낮거나 없으면 구간을 나눈다. 게이트 3(도산절차) 피고별로 회생·파산·개인회생의 개시 여부를 확인하여 RULE-10의 경로를 적용한다. 게이트 4(복수채무자 부담구조) Q-19에서 확정한 [부담구조]를 금액·기산일·이율 구간과 함께 피고별로 배열에 담아 주문 조각을 생성한다 | SRC-L33, SRC-L34, SRC-L38, SRC-L39, SRC-L40, RUL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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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0 | 도산절차 경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하므로 이행의 소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소송행위를 제외하므로 이행의 소를 차단하지 않는다. 회생계획, 파산면책, 개인회생 면책은 모두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유지한다. 회생·파산으로 어느 피고가 빠지면 남는 피고만으로 [부담구조]와 피고 수를 다시 산정하며, 제외 전의 [부담구조]와 복수 표기를 그대로 남기지 않는다 | SRC-L38, SRC-L39, SRC-L40, SRC-L41, SRC-L42, RUL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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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 원금은 운임액에 부수채권액을 더하고 기지급액과 정당한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RULE-08의 감액 사유는 사실이 확인된 때만 반영한다. 채무자가 다른 항목은 같은 원금에 넣지 않는다 | RULE-08, SRC-L08, SRC-L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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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 확정기한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다음 날,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운임 후불 약정에서 인도 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인도일 다음 날이다. 기산일이 불명하면 그 전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만 기산일로 쓴다 | SRC-L27, SRC-L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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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1 | 실체법상 기산일부터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이다. 약정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쓴다. 없으면 그 피고와 그 행위에 상행위성이 확인될 때 상사법정이율(연 6분)을 쓰고, 운송의 인수가 영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상행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법정이율(연 5푼)이나 준거법상 이율로 간다. 상행위성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SRC-L01, SRC-L02, SRC-L26, SRC-L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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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2 |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이다. 특례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그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복수 피고에서 한 피고의 송달일을 다른 피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 SRC-L33, SRC-L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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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쟁 상당 구간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를 미리 반영하려면 사실심 판결 선고일을 구간 경계로 쓰는 이율구 모듈을 고른다.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 SRC-L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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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지연손해금 | 특례이율 규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고 통화를 한정하지 않으며, 외화채권에 대한 적용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화 원금에도 같은 통화로 [소촉법이율] 구간을 붙이되, 사건에서 다투어지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L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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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채무자 | 피고별 금액·부담범위·기산일·송달일·구간이율을 각각 저장하고 주문 조각을 피고별로 만든다. 중첩 부분은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중첩액]원 및 …"으로 쓰고, 중첩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중첩 표기를 쓰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분리한다 | RULE-05, SRC-L03, SRC-L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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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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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내용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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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병합(복수 채권) | 건별 기산일이 다르면 총원금을 앞에 쓰고 "그중 [건별금액]원에 대하여는 [건별기산일]부터"로 구간을 나눈다. 건별 금액의 합은 총원금과 같아야 한다 | RU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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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병합(부수채권) |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는 운임과 별개 채권이지만 채무자가 같으면 합산 청구한다. 채무자가 다르면 피고별로 분리한다 | SRC-L08, SRC-L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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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예비적 병합 | 송하인과 수령 수하인처럼 같은 운임 전액이 겹치는데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각각 청구하는 경우, Q-19의 "복수·전액 중첩이나 연대 근거 없음"을 골라 [부담구조]=상이로 두고 LEAF-03에서 FORM-03의 분할형으로 같은 금액을 피고별 항에 나누어 쓰며, 한 피고의 변제로 다른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는 청구원인에서만 밝힌다. 이는 각 피고의 채무액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이고, 각 피고의 채무액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STOP-C13으로 간다. 주위적·예비적 구성은 사실관계가 양립 불가능한 때만 쓴다 | RULE-05, SRC-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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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운송물인도와의 병합 | 해당 없음 — 다른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STOP-R01) | RUL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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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 피고가 1인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 SRC-L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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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쓴다 | SRC-L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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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동시이행 | 해당 없음 — 운송인의 유치권과 인도 거절권은 청구취지가 아니라 항변·권리행사 사항이다 | SRC-L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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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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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문형은 LEAF마다 하나이고, 금액구·이율구·부가구 모듈은 표지 값에 따라 골격의 슬롯에 끼운다. 표지가 LEAF 선택을 좌우하지 않으므로 어떤 조합에서도 변수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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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구 모듈은 경계 축과 구간 축의 직교 조합으로 정해지므로 두 조건이 함께 참이어도 고를 모듈이 하나로 결정된다. 경계 축은 [항쟁선반영]의 값이고([항쟁선반영]=아니오이면 소장부본 송달일 경계, [항쟁선반영]=예이면 판결 선고일 경계), 구간 축은 [건별기산]의 값이다([건별기산]=아니오이면 단일 구간, [건별기산]=예이면 건별 다구간). [시기]=현재의 네 조합은 차례로 FORM-11, FORM-12, FORM-13, FORM-18이고, 실체법상 기산일 이전 구간을 청구하지 않아 경계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FORM-10을 쓴다. [시기]=장래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으므로 경계 축이 없고 구간 축만 남아 [건별기산]=아니오이면 FORM-14, [건별기산]=예이면 FORM-19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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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ID | 도달 조건 | 골격 문형 | 필수 금액구 | 필수 이율구 | 선택 부가구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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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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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시기]=현재, [부담구조]=단독 | FORM-01 |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 FORM-10 또는 FORM-11 또는 FORM-12 또는 FORM-13 또는 FORM-18 | FORM-15, FORM-16, FORM-17 | [피고], [원금] 또는 [외화금액] 또는 [환산원금], [기산일], [구간1이율], [소촉법이율] | RULE-04, SRC-L02, SRC-L33, SRC-L3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2, CHECK-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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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시기]=현재, [부담구조]=전액공동 | FORM-02 |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 FORM-10 또는 FORM-11 또는 FORM-12 또는 FORM-13 또는 FORM-18 | FORM-16, FORM-17 | [피고들], [부담표지], [원금] 또는 [외화금액] 또는 [환산원금], 피고별 [기산일]과 [송달일], 피고별 [이율구], 이율 변수 | RULE-05, SRC-L03, SRC-L29, SRC-L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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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시기]=현재, [부담구조]=상이 | FORM-03 |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 FORM-10 또는 FORM-11 또는 FORM-12 또는 FORM-13 또는 FORM-18 | FORM-16, FORM-17 | 피고별 [금액], [중첩액], 피고별 [기산일]과 [송달일], [건별금액], [건별기산일], 이율 변수 | RULE-05, SRC-L03, SRC-L33, SRC-PDF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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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시기]=장래, [부담구조]=단독 | FORM-04 |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 FORM-14 또는 FORM-19 | FORM-15, FORM-16, FORM-17 | [피고], [이행기], [원금] 또는 [외화금액] 또는 [환산원금], [구간1이율] | SRC-L33, SRC-L3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2, CHECK-14, CHECK-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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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시기]=장래, [부담구조]=전액공동 | FORM-05 |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 FORM-14 또는 FORM-19 | FORM-16, FORM-17 | [피고들], [부담표지], 피고별 [이행기], 금액 변수, [구간1이율] | RULE-05, SRC-L03, SRC-L3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4, CHECK-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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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시기]=장래, [부담구조]=상이 | FORM-06 |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 FORM-14 또는 FORM-19 | FORM-16, FORM-17 | 피고별 [이행기], 피고별 [금액], [중첩액], [구간1이율] | RULE-05, SRC-L3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4, CHECK-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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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리지 검산: 비종결 LEAF는 6개이고 6개 모두 자기 골격 문형을 가진다. 골격 문형 6개는 각각 하나의 LEAF에서만 도달하므로 도달 불가 골격은 없다. 금액구 모듈 3개는 Q-23의 세 선택지가 6개 LEAF 전부에서 열리므로 모두 도달 가능하다. 이율구 모듈 7개 가운데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8은 LEAF-01, LEAF-02, LEAF-03에서, FORM-14와 FORM-19는 LEAF-04, LEAF-05, LEAF-06에서 도달한다. [건별기산]과 [항쟁선반영]의 네 조합은 각각 FORM-11, FORM-12, FORM-13, FORM-18에 하나씩 대응하고 [시기]=장래의 두 조합은 FORM-14와 FORM-19에 대응하므로, 두 표지가 함께 참이어도 대응 모듈이 없는 조합이나 두 모듈이 동시에 조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없다. 부가구 FORM-15는 [소외연대]=예이고 [부담구조]=단독인 LEAF-01과 LEAF-04에서, FORM-16은 [통화모드]=외화이고 [대용급부]=예인 6개 LEAF 전부에서, FORM-17은 6개 LEAF 전부에서 도달한다. 이로써 문형 19개가 모두 도달 가능하고 문형 없는 LEAF는 없다. 전 LEAF 공통 필수 검사는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2, CHECK-15의 7개이고, CHECK-04와 CHECK-06은 피고가 복수인 LEAF-02, LEAF-03, LEAF-05, LEAF-06 전용이며, CHECK-14는 [시기]=장래인 LEAF-04, LEAF-05, LEAF-06 전용이다.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3은 표지 값에 따라 6개 LEAF 전부에 조건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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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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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값은 모두 자리표시자이며 예시 숫자는 기재례에서 가져온 검산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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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현재이행 단독 피고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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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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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피고 표시 / [금액구]=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의 산출 문구 / [이율구]=FORM-10 또는 FORM-11 또는 FORM-12 또는 FORM-13의 산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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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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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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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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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복수인 경우, [시기]=장래인 경우, 도산절차가 개시된 피고를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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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4, SR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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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현재이행 복수 피고 전액 공동부담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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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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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들]=피고 표시 / [부담표지]="연대하여" / [금액구], [이율구]는 FORM-01과 같다 / [이율구1], [이율구2]=피고마다 그 피고의 [기산일]과 [송달일]을 넣어 따로 생성한 이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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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피고별 이율구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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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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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부담표지] 원고에게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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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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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피고별 기산일이나 소장부본 송달일이 달라 이율구가 피고마다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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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부담표지] 원고에게 [금액구]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피고1]은 [이율구1]을, 피고 [피고2]는 [이율구2]를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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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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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셋 이상이면 뒤의 문형에 "피고 [피고3]은 [이율구3]을," 형태의 조각을 피고 수만큼 이어 붙이고, 이율구가 같은 피고끼리만 하나의 조각으로 합친다. 이율구로 FORM-13 또는 FORM-18을 쓰면 두 문형의 "및 이에 대한"과 "및 이에 대하여"를 각각 "및"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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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FORM-03을 쓴다), 피고별 기산일이나 송달일이 다른데 앞의 단일 이율구 문형을 쓰는 경우, "각자"나 부진정연대 표기를 넣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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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5, SRC-L03, SRC-L29, SRC-L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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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현재이행 복수 피고 부담범위 상이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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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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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1], [피고2]=각 피고 표시 / [주채무피고], [중첩피고] / [금액구총]=총원금의 금액구 / [금액구중첩]=중첩액의 금액구 / 각 이율구는 피고별 송달일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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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형은 피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와,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처럼 같은 운임 전액이 겹치는데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함께 쓴다. 뒤의 경우에는 [금액구1]과 [금액구2]에 같은 금액을 넣고 두 금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중첩 표기와 [부담표지]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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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분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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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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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금액구1] 및 이에 대한 [이율구1]을, 피고 [피고2]는 [금액구2] 및 이에 대한 [이율구2]를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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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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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중첩·비중첩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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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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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주채무피고]는 [금액구총] 및 이에 대한 [이율구총]을, 피고 [중첩피고]는 피고 [주채무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금액구중첩] 및 이에 대한 [이율구중첩]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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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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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산용 예시(기재례 453쪽, 이율구는 [건별기산]=예이고 [항쟁선반영]=예이므로 FORM-18로 생성한다): 피고 갑은 1,278,867,755원 및 그중 298,403,83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318,996,977원에 대하여는 2014. 10. 11.부터, 321,034,327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12,936,912원에 대하여는 2015. 3. 13.부터, 327,495,709원에 대하여는 2015. 9. 6.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병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40,432,621원을 각 지급하라. 건별 금액의 합 1,278,867,755원과 중첩액 340,432,621원이 각각 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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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중첩·비중첩 혼합형에서 중첩액이 총원금과 같은 경우(연대 근거가 확인되었으면 FORM-02를 쓰고, 확인되지 않았으면 분할형을 쓴다), 중첩의 연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중첩 표기를 지우고 분할형으로 분리한다),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다른 경우(출력을 금지하고 CHECK-05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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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5, SRC-L03, SR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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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장래이행 단독 피고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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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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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이행기]=약정 지급일 / [금액구], [이율구]는 FORM-14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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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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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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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에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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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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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특례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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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SRC-L33, SRC-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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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장래이행 복수 피고 전액 공동부담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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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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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들], [부담표지]는 FORM-02와 같다 / [이행기]는 FORM-04와 같다 / [이행기1], [이행기2]=피고마다 다른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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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피고별 이행기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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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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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부담표지] 원고에게 [이행기]에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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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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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피고별 이행기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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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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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부담표지]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이행기1]에, 피고 [피고2]는 [이행기2]에 각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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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셋 이상이면 뒤의 문형에 "피고 [피고3]은 [이행기3]에," 형태의 조각을 피고 수만큼 이어 붙이고, 이행기가 같은 피고끼리만 하나의 조각으로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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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특례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피고별 이행기가 다른데 앞의 단일 이행기 문형을 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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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5, SRC-L03, SRC-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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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장래이행 복수 피고 부담범위 상이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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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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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별 [이행기]와 [금액구]를 따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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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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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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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이행기1]에 [금액구1] 및 이에 대한 [이율구1]을, 피고 [피고2]는 [이행기2]에 [금액구2] 및 이에 대한 [이율구2]를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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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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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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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특례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부담범위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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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5, SRC-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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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금액구 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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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조건: [통화모드]=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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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원금]=§8의 원금, 원 단위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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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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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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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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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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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채권액이 외화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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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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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금액구 외화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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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조건: [통화모드]=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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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사전: [통화명]=통화의 정식 표기(예: 미합중국 통화) / [외화금액]=그 통화의 최소단위까지 표기한 금액 / [통화단위]=금액 뒤에 붙는 단위 표기(예: 달러, 유로,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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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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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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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명] [외화금액][통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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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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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산용 예시(기재례 452쪽): 미합중국 통화 224,631.0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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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통화 최소단위를 소수 둘째 자리로 고정하는 경우, [통화단위]를 "달러"로 상수화하는 경우, 채권액이 원화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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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ID: SRC-L25, SR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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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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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09 금액구 원화 환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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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조건: [통화모드]=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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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사전: [환산원금]=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한 청구금액 / [환율기준]=객관적으로 공시되는 환율 자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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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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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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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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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원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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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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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소장 단계에서 환산액을 확정 금액으로 고정하는 경우(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변론종결 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소멸한 기관명을 [환율기준]으로 쓰는 경우, 같은 주문에서 FORM-08과 함께 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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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ID: SRC-L25, SR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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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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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10 이율구 송달 다음 날 단일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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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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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조건: [시기]=현재이고 실체법상 기산일 이전 구간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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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사전: [소촉법이율]=실행 기준일 현재의 대통령령상 값 / 복수 피고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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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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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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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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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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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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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산용 예시(기재례 451쪽·454쪽): 151,299,013원과 63,560,700원에 대한 각 주문이 이 구간만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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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시기]=장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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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ID: SRC-L33, SRC-L34, SR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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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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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11 이율구 송달일 경계 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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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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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조건: [시기]=현재이고 [건별기산]=아니오, [항쟁선반영]=아니오이며 실체법상 기산일 이후의 구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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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사전: [기산일]=실체법상 지체 기산일 / [구간1이율]=약정지연이율 또는 상사법정이율 또는 민사법정이율 / 복수 피고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바꾸고 그 피고의 [기산일]을 넣어 피고마다 따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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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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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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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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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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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용 금지 조건: [구간1이율]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FORM-10을 쓴다), [시기]=장래인 경우, [항쟁선반영]=예인 경우(FORM-12 또는 FORM-18을 쓴다), [건별기산]=예인 경우(FORM-13 또는 FORM-18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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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ID: RULE-04, SRC-L28, SRC-L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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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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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12 이율구 판결 선고일 경계 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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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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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조건: [시기]=현재이고 [항쟁선반영]=예, [건별기산]=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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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사전: FORM-11과 같다. 복수 피고이면 그 피고의 [기산일]을 넣어 피고마다 따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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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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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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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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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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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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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용 금지 조건: 사용자가 항쟁 상당 구간의 선반영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건별기산]=예인 경우(FORM-18을 쓴다), [시기]=장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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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ID: SRC-L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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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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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3 이율구 건별 기산 송달일 경계 다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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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시기]=현재이고 [건별기산]=예, [항쟁선반영]=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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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사전: [건별금액]과 [건별기산일]을 건마다 짝지어 둔다. 이 모듈을 쓰면 골격 문형의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및 [이율구]"로 바꾼다. 복수 피고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바꾸어 피고마다 따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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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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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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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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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건별금액1]원에 대하여는 [건별기산일1]부터, [건별금액2]원에 대하여는 [건별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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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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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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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다른 경우, 건별 기산일이 모두 같은 경우(FORM-11을 쓴다), [항쟁선반영]=예인 경우(FORM-18을 쓴다), [시기]=장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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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ID: RULE-04, SR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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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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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14 이율구 장래이행 단일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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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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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조건: [시기]=장래이고 [건별기산]=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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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사전: [구간1이율]=약정지연이율 또는 법정이율. 특례이율은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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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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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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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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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1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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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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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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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소촉법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건별기산]=예인 경우(FORM-19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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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ID: SRC-L33, SRC-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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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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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15 부가구 소외 연대채무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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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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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조건: [소외연대]=예이고 [부담구조]=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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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사전: [소외인]=제소하지 않은 연대채무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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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 문구(골격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다음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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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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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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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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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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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산용 예시(기재례 452쪽): 피고는 소외 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19,349원 및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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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소외인과의 연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표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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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ID: RULE-05, SRC-L03, SR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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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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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16 부가구 예비적 대용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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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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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조건: [통화모드]=외화이고 [대용급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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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사전: [환율기준]=객관적으로 공시되는 환율 자료의 명칭 /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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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 문구(제1항 말미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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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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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고가 위 [통화명] 금원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일의 [환율기준]에 따라 환산한 원화 금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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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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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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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통화모드]=환산인 경우(채권자의 환산청구와 채무자의 대용급부를 한 주문에 섞지 않는다),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소멸한 기관명을 [환율기준]으로 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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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ID: SRC-L25, SR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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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17 공통 후속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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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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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조건: 모든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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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사전: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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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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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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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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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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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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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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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SRC-L35, SRC-L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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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8 이율구 건별 기산 판결 선고일 경계 다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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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시기]=현재이고 [건별기산]=예, [항쟁선반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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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건별금액]과 [건별기산일]을 건마다 짝지어 둔다. 이 모듈을 쓰면 골격 문형의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및 [이율구]"로 바꾼다. 복수 피고이면 그 피고의 [건별기산일]을 넣어 피고마다 따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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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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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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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건별금액1]원에 대하여는 [건별기산일1]부터, [건별금액2]원에 대하여는 [건별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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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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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산용 예시(기재례 453쪽): 다섯 건의 금액과 기산일을 이 문구에 넣으면 그 기재례의 이율구가 그대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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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사용자가 항쟁 상당 구간의 선반영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다른 경우, 건별 기산일이 모두 같은 경우(FORM-12를 쓴다), [시기]=장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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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ID: RULE-04, SRC-L33, SR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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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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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9 이율구 장래이행 건별 다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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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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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조건: [시기]=장래이고 [건별기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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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사전: [건별금액]과 [건별이행기]를 건마다 짝지어 두고, 각 [건별금액]은 FORM-07·FORM-08·FORM-09 가운데 고른 금액구의 형식으로 적는다. 이 모듈은 금액과 이행기를 함께 담으므로 골격 문형의 "[이행기]에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이율구]"로 바꾼다. 피고가 복수이고 피고마다 건별 내역이 다르면 피고별로 이 모듈을 따로 생성해 FORM-05 또는 FORM-06의 피고별 조각에 넣는다. 특례이율은 쓰지 않는다
|
||||
- 산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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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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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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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금액1]원은 [건별이행기1]에, [건별금액2]원은 [건별이행기2]에 각 지급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그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1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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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용 금지 조건: [소촉법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다른 경우, 건별 이행기가 모두 같은 경우(FORM-14를 쓴다), [시기]=현재인 경우
|
||||
- 근거 ID: RULE-04, SRC-L33, SRC-L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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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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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 근거 ID 또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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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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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수하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을 운임 채무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도착 통지를 받은 사실만으로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SRC-L09, SRC-L13, SRC-P01 |
|
||||
| 선박소유자가 재용선자나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을 상대로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구하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 피고를 자동으로 교체하지도 않는다 | SRC-P02 |
|
||||
|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상법 제57조 제1항의 동일한 행위로 인한 채무로 보아 "연대하여"로 묶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만으로 그 연대를 원용하지 않는다 | RULE-05, SRC-L03, SRC-P06 |
|
||||
| 부담구조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의의 분할액을 만들어 청구하지 않는다 | RULE-05, SRC-L29 |
|
||||
| 상법 제816조를 운임채권의 준거 규범이나 기간 선택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그 조문은 운송물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 규정이다 | RULE-06, SRC-L17 |
|
||||
| 국제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관할합의·중재합의·준거법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내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반대로 중재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취지 생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중재합의를 이유로 한 각하는 피고가 중재합의 항변을 한 때에 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원 전속합의와 같은 경로로 처리하지 않는다 | RULE-06, SRC-L43, SRC-L44, SRC-L52 |
|
||||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섞지 않는다. 해상 개품운송과 항해용선의 재판상 청구 기간에 시효 중단이나 채무 승인 법리를 대입하지 않는다 | RULE-03, SRC-L15, SRC-L20, SRC-P04 |
|
||||
| 기간 경과가 의심된다는 것만으로 청구취지 생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STOP-C04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 RULE-03 |
|
||||
| 특례이율을 과거 값으로 쓰지 않는다. 개정령 시행 이후 새로 제기하는 소에 채권 발생일만을 이유로 과거 이율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 SRC-L33, SRC-L34 |
|
||||
| 장래이행의 소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SRC-L33, SRC-L37 |
|
||||
| 운송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행위성을 인정하여 구간 1에 상사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SRC-L01, SRC-L02, SRC-L26 |
|
||||
| 복수 피고에게 하나의 송달일과 하나의 이율 구간을 공유시키지 않는다 | SRC-L33 |
|
||||
| 안전운임 차액 청구를 효력기간 밖의 운송분이나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외의 품목에 쓰지 않는다. 적용 고시 판본이 확정되지 않은 운송분의 단가를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그 고시가 열거하지 않은 공제항목을 원고 스스로 반영하지 않는다 | SRC-L48, SRC-L49, SRC-L50, SRC-L51, SRC-P05 |
|
||||
| 안전운임 차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한 청구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 SRC-P05, STOP-R01 |
|
||||
| 외화 금액의 단위를 "달러"로 상수화하거나 최소단위를 소수 둘째 자리로 고정하지 않는다. 소멸한 기관명을 환율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원화 환산액을 소장 단계의 확정 원금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 SRC-L25, SRC-P03 |
|
||||
| 채무자 대항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권양수인 명의의 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 SRC-L31 |
|
||||
| 서면 방식을 갖추지 않은 보증이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을 근거로 보증인에 대한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SRC-L30, SRC-L32 |
|
||||
|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된 피고에 대하여 이행의 소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반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만을 이유로 이행의 소를 차단하지 않고,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차단하지 않는다 | RULE-10, SRC-L38, SRC-L39, SRC-L40, SRC-L41 |
|
||||
| 운송 완료·멸실·해제·해지·중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약정운임 전액을 원금 기본값으로 출력하지 않는다 | RULE-08, SRC-L07 |
|
||||
|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를 채무자가 다른 항목까지 합산하거나 운송계약·운송증권상 근거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 SRC-L08, SRC-L13 |
|
||||
| 청구원인 사실(운송 경위, 인도일, 세금계산서 발행, 승계 사실)을 주문 문장에 넣지 않는다 | RULE-01 |
|
||||
| 개별 여객의 운임,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 운송물 인도, 손해배상, 운임 반환을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 STOP-R01 |
|
||||
| 필수 표지가 미확정일 때 이를 "아니오"로 간주하고 완성된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RULE-07 |
|
||||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로 파기환송된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을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 SRC-P04 |
|
||||
|
||||
##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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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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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 법령·판례·고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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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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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1 | 상법 제46조 | 영업으로 하는 행위만 기본적 상행위이고 제13호가 운송의 인수이며,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의 노무 종사자의 행위는 제외한다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 원문대조 |
|
||||
| SRC-L02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 |
|
||||
| SRC-L03 | 상법 제57조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연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인 때의 연대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원문대조 |
|
||||
| SRC-L04 | 상법 제114조·제116조·제119조 | 운송주선인의 의의, 개입권과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보수청구권과 운임액을 정한 경우의 제한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19조 | 원문대조 |
|
||||
| SRC-L05 | 상법 제121조·제122조 | 운송주선인의 책임 시효 1년, 운송주선인의 위탁자·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1년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22조 | 원문대조 |
|
||||
| SRC-L06 | 상법 제125조 | 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의 의의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25조 | 원문대조 |
|
||||
| SRC-L07 | 상법 제134조 |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하면 운임 청구 불가, 성질·하자·송하인의 과실로 멸실하면 전액 청구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34조 | 원문대조 |
|
||||
| SRC-L08 | 상법 제139조 제1항 | 처분청구권 행사 시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 처분으로 인한 비용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39조 | 원문대조 |
|
||||
| SRC-L09 | 상법 제141조 |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의 운임·운송에 관한 비용·체당금 지급의무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41조 | 원문대조 |
|
||||
| SRC-L10 | 상법 제147조 | 제117조와 제120조에서 제122조까지를 운송인에 준용하여 운송인의 채권도 1년 소멸시효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47조 | 원문대조 |
|
||||
| SRC-L11 | 상법 제791조·제792조 |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운송물 미제공 시 해제 간주와 운임 전액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91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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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2 | 상법 제805조·제806조 | 중량·용적으로 정한 운임의 산정 기준, 기간으로 정한 운임의 산정 기간과 제외 기간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05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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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3 | 상법 제807조·제808조 | 수령 수하인의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 부담액 지급의무, 선장의 유치권과 운송인의 경매권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07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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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4 | 상법 제810조·제811조·제812조·제813조 | 운송계약 종료사유와 현존 운송물 가액 한도의 비율운임, 법정사유 해제·해지와 비율운임, 일부 불가항력에서 양륙·선적 해태 시 전액, 선장의 적하처분과 전액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0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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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5 | 상법 제814조 |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4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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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6 | 상법 제815조 | 제134조와 제136조에서 제140조까지를 개품운송의 운송인에 준용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5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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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7 | 상법 제816조 |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른다는 손해책임 규정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6조 | 원문대조. 운임채권에는 적용 근거가 없으므로 금지 규칙의 근거로만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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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8 | 상법 제827조 |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에의 준용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27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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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9 | 상법 제831조·제832조·제833조·제837조 | 발항청구 시 운임 전액, 전부용선의 발항 전 해제 시 반액과 회항 전 해지 시 3분의 2, 일부용선의 단독 해제·해지 시 전액, 발항 후 해지 시 전액과 부수 부담액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32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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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0 | 상법 제840조 | 선박소유자의 용선자·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40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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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1 | 상법 제841조 | 항해용선에 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를 준용하되 제139조와 제814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2항은 선적기간·양륙기간 경과 후의 선적·양륙기간을 제806조의 운임 계산에서 제외한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41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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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2 | 상법 제917조 | 항공화물운송에서 송하인의 처분청구권 행사 시 운임·체당금·비용 청구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917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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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3 | 상법 제919조 | 항공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의 소멸시효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919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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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4 | 상법 제920조 | 항공화물운송에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에서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제812조를 준용하되 제814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920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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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5 | 민법 제378조 |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8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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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6 | 민법 제379조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은 연 5푼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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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7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기산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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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8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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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9 | 민법 제413조·제414조 | 연대채무의 내용, 채권자의 이행청구 방법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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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30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 보증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전자적 형태의 표시는 효력이 없으며,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8조의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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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31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요한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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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32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 | 보증인의 정의와 기업 관련 보증의 제외, 최고액의 서면 특정, 채권자의 통지의무, 근보증, 보증기간(약정이 없으면 3년), 금융기관 특칙 | 법률 제19504호, 시행 2023. 12. 21. | https://www.law.go.kr/법령/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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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3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특례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하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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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3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이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기간을 나눈다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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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35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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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36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와 주문 기재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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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37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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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3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31조 | 회생채권의 범위,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는 변제의 금지 |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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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3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제424조 | 파산채권의 범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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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4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제600조 |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한,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금지의 범위와 변제 요구 금지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한다는 단서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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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4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제567조·제625조 제3항 | 회생계획, 파산면책, 개인회생 면책은 보증인과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0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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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4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다른 절차의 금지와 중지의 범위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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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43 | 국제사법 제2조·제3조·제4조·제5조 | 실질적 관련에 따른 일반원칙, 일상거소·본거지에 따른 일반관할, 사무소·영업소와 사업활동의 특별관할,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 법률 제18670호, 시행 2022. 7. 5.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2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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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44 | 국제사법 제8조·제9조 |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요건과 서면성, 전속 추정,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의 각하와 제5항 각 호의 예외, 변론관할. 중재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8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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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45 | 국제사법 제41조 |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로서 물품인도지·용역제공지·의무의 주된 부분의 이행지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41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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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46 | 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 자치와 그 한계, 선택이 없을 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과 용역 이행자의 영업소 추정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45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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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47 | 국제사법 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 관할,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공동해손·선박충돌·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90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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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4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의 정의, 화물차주는 개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 법률 제21711호,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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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4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9·제5조의10·제5조의11·제5조의12·제5조의13·제5조의14·제5조의15 및 부칙(법률 제21025호) 제1조·제2조·제4조 | 안전운임위원회, 심의기준, 매년 10월 31일까지의 공표와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무효와 안전운임 지급 간주, 본문 시행일 2026. 1. 1., 효력기간 2028. 12. 31., 2026년도 적용 운임의 공표 특례 | 법률 제21025호, 본문 시행 2026. 1. 1. |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의1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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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5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운임표와 부대조항의 일부개정, 유가 변동 반영, 전배운송 요율표 추가 | 발령·시행 2026. 8. 1.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354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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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5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 제2026-402호의 개정 전 판본.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과 부대조항의 제정. 제·개정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9·제5조의11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을 고시한 것임을 밝힌다 | 발령 2026. 1. 30.,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3682 | 원문대조. 제·개정 이유와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025호) 제4조에 따라 2026. 1. 1.부터의 운송분에도 이 고시의 운임표를 적용한다. 다만 품목별 단가와 허용 공제항목의 수치는 첨부된 고시 본문에 있으므로 그 본문을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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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52 | 중재법 제9조 |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 법원은 소를 각하하며,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이다. 그 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하고, 소가 계속 중이어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법령/중재법/제9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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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1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운임등) | 운임포함조건 매매에서 운송계약 당사자는 매도인, 본선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고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받아 매수인이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당사자,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수하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임 지급의무 부정 | 1996. 2. 9., 소부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1749 | 원문대조. 수하인 부분은 구 상법 제800조 제1항에 대한 판시로서 현행 상법 제807조 제1항에 대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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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운임등) | 재용선에서 선박소유자는 재용선자에게도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도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 1998. 1. 23., 소부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1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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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3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때 법원이 이행을 명하는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이다 | 1991. 3. 12., 전원합의체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 원문대조.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이며 이후 변경은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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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4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운송대금)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며, 양륙항 도착 후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수하인에 대한 인도가 아니고, 인도가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대로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2019. 6. 13., 소부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398 | 원문대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은 이 판결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그 원심판결은 근거로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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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5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운송료) | 안전위탁운임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고, 당사자 사이에 공제 합의가 있어도 그 범위를 넘는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2026. 3. 12., 소부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9 | 원문대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2020년·2021년·2022년 고시가 적용된 사안이므로 해석 법리만 원용하고 현행 고시의 공제항목은 그 고시 본문으로 따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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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6 | 청주지방법원 1995. 10. 6. 선고 94가합2999 판결(운송대금, 확정) | 상법 제141조의 수하인 의무는 법정 의무이며 수하인이 송하인과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하급심 판단 | 1995. 10. 6., 하급심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067 | 원문대조.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는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독 근거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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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DF | 취지기재례_운임운송대금청구.pdf(원본 451~454쪽) | 기재례 5건의 문형 골자와 453쪽 합산 검산 | 과거 판본 | 로컬 파일 | 문형 골자만 채택. 이율·환율기관명·구 조문 번호는 채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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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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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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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ID | 확인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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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 주문에 청구원인 사실·증거·추정값이 없고, 모든 금액·날짜·이율이 입력값이거나 자리표시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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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 이율 표기가 [구간1이율]과 [소촉법이율] 체계를 따르고, [소촉법이율]에 실행 기준일 현재의 값이 들어갔으며 과거 값이나 채권 발생일을 이유로 한 과거 이율 구간이 없다. 기산일이 달력 날짜이거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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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 피고가 계약자료로 확정된 계약당사자이거나 수령이 확인된 수하인이거나 방식을 갖춘 보증인이고, 재용선 구조와 계약명의·실질 운영주체의 문제가 정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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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 "연대하여"에 상법 제5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연대 약정 가운데 하나의 근거가 있다. "각자"와 부진정연대 표기가 없다. 근거가 없는데 임의의 분할액을 만들지 않았다.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들은"과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단복수가 맞다. 주문의 단복수 표기가 도산절차로 제외된 피고를 뺀 실제 피고 수와 일치하고, 제외 후 피고가 1인이면 단독 피고 문형과 단수 표기로 바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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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같고, 중첩액이 총원금 이하이며, 중첩액이 그 구성 금액의 합과 일치하고, 각 건별 기산일이 특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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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 피고별 실체법상 기산일,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 피고별 금액, 보증 최고액, 피고별 이율 구간이 주문의 각 조각과 일치하고, 값이 같은 경우에만 공통 문구로 합쳐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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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 외화채권의 [통화명]·[외화금액]·[통화단위]가 그 통화의 최소단위로 표기되었고, [환율기준]에 소멸한 기관명이 없으며, 외화 이행청구와 원화 환산청구가 한 주문에 섞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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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 안전운임 차액의 품목·운송일·당사자 방향이 적용 요건에 맞고, 각 운송일에 적용할 고시 판본이 확정되었으며, 원금에 그 고시가 열거한 공제항목만 반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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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 운송유형별 기간 제한의 성질(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기산점, 재판상 청구 요구 여부, 연장 합의, 중단 사유가 구별되어 판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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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0 | 국제요소가 있으면 국제재판관할, 관할합의와 중재합의, 준거법이 확인되어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법의 적용이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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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1 | 피고별로 도산절차 개시 여부가 확인되었고, 회생·파산 피고에 대한 이행 주문이 없으며, 개인회생만을 이유로 청구를 차단하거나 보증인 피고에 대한 청구를 차단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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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2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이 있고 단복수가 맞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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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3 | 원고가 양수인·승계인이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인되었고, 승계 사실이 주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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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4 | [시기]=장래인 주문에 특례이율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행기가 특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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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5 | 운송 완료·멸실 원인·해제·해지·중단·처분청구가 확정되어 RULE-08의 어느 항으로 원금을 산정하였는지 특정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약정운임 전액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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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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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D | 구분 | 조건 |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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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1 | HARD | 원고가 운송인·운송주선인·선박소유자·화물차주 본인도 아니고 그 채권의 양수인·승계인도 아니다 |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원고 적격 부재를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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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2 | HARD | 외국 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있고 국제사법 제8조 제5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없다 |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합의된 외국 법원으로 가야 함을 보고한다. 중재합의는 이 경로로 보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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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3 | HARD |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확정되었다 | 이 문서의 국내법 문형을 쓰지 않고 준거법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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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1 | CURE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도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이행기 도래 사실 또는 피고의 이행 거절 의사이다. 확보되면 Q-2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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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2 | VERIFY | 피고로 삼은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인수증·화물수령증·선하증권 회수 기록이다. 확인되면 Q-15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그 수하인을 피고에서 제외하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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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3 | CURE | 원금을 정하는 사실, 부수채권, 기지급액, 공제가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운송 완료·멸실·해제·해지 자료, 항목별 근거와 증빙, 정산서이다. 확보되면 Q-21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해당 금액을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다툼 없는 완료분만 일부청구할지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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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4 | VERIFY | 그 운송유형의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경과가 임박하였다 | 필요 입력은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연장 합의서, 시효 중단 자료이다. 확인되면 Q-29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도 청구취지는 생성하되 기간의 성질과 도과 위험, 제척기간이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을 질의 목록의 첫 항목으로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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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5 | CURE | 선박소유자가 재용선자나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을 피고로 삼았다 | 필요 입력은 주된 운송계약과 재운송계약의 당사자를 보여 주는 계약자료이다. 확인되면 Q-12에서 재개한다. 피고를 자동으로 바꾸지 않고 사용자가 정하며, 확인 불가로 끝나면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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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6 | VERIFY | 안전운임의 적용 요건이나 각 운송일에 적용할 고시 판본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품목·운송일·당사자 방향과 해당 고시의 본문이다. 확인되면 Q-06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안전운임 차액을 원금에 넣지 않고 약정운임만으로 진행한 뒤 차액 부분을 질의 목록에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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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7 | VERIFY | 국제요소가 있는데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이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계약서·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관할·중재·준거법 조항과 당사자의 영업소·이행지 자료이다. 확인되면 Q-0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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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8 | VERIFY | 복합운송 각 구간의 계약구조가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구간별 계약서와 운송증권이다. 확인되면 Q-10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상법 제816조로 대체하지 않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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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9 | VERIFY | 운송주선인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화물상환증 작성 여부, 운임 협상과 지급 방식, 세금계산서, 운송증권 발행 주체이다. 확인되면 Q-11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보수와 운임 가운데 어느 것을 구하는지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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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10 | CURE | 채권양도의 채무자 대항요건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양도인의 통지와 그 도달 증빙 또는 채무자의 승낙서이다. 확보되면 Q-13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양수인 명의의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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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11 | VERIFY | 피고 후보의 운임채무 발생근거가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발행 주체, 운임 협상과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대리권 자료이다. 확인되면 Q-1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그 후보를 피고에서 빼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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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12 | VERIFY | 보증의 방식·최고액·보증기간이나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보증서 원본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최고액 기재, 갱신 자료, 보증인의 지위 자료이다. 확인되면 Q-17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보증인을 피고에서 빼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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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13 | CURE | 복수 피고 가운데 어느 피고의 채무 발생근거나 그에 따른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아 분할액을 추정하여야만 하거나, [시기]와 [부담구조] 가운데 하나가 미확정이다. 연대의 법률상 근거만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이 STOP으로 보내지 않고 Q-19의 "복수·전액 중첩이나 연대 근거 없음"으로 처리한다 | 필요 입력은 각 피고의 채무 발생근거와 그 채무액, 상행위성 자료, 연대 약정 또는 보증서, 이행기 자료이다. 확보되면 [부담구조] 문제는 Q-19에서, [시기] 문제는 Q-2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분할액을 추정하지 않고, 발생근거와 채무액이 확정된 피고에 대해서만 별개의 청구로 출력할지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시기]가 미확정이면 [시기]=현재로 간주하지 않고 이행기 도래 여부를 질의하며, 답이 없으면 현재이행 문형에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고정한 출력만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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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15 | VERIFY | 중재합의가 있다 | 필요 입력은 중재합의 조항의 문언과 대상 범위, 그리고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의 유무이다. 법원은 피고가 중재합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한 때에 소를 각하하므로, 중재합의의 존재와 피고의 항변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용자가 제소를 선택하면 Q-0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도 청구취지는 생성하되 그 고지를 질의 목록의 첫 항목으로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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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14 | CURE | 금전 모듈의 네 게이트에 필요한 입력이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이행기, 약정지연이율의 유무와 값, 피고별 도산절차 개시 여부, 부담구조이다. 확보되면 Q-26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해당 값을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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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 ROUTE | 청구가 개별 여객의 운임, 운송물 인도, 멸실·훼손·연착 손해배상, 운임 반환이나 부당이득,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에 해당한다 | 여객운임, 운송물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 용선료의 각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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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 ROUTE | 운임채권의 확인 또는 형성을 구한다 | 이행청구로 전환하여 Q-01에서 재개한다.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인의 소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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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 ROUTE |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 | 그 피고에 대해서는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하고 이행의 소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개인회생만 개시된 피고와 보증인 피고는 이 경로로 보내지 않는다. 제외된 피고를 뺀 나머지 피고로 Q-19를 다시 실행하여 [부담구조]와 피고 수를 재산정한 뒤, 그 아래의 노드를 순서대로 다시 거쳐 Q-26의 게이트를 통과시킨다. 나머지 피고가 1인이 되면 [부담구조]=단독으로 바꾸어 단독 피고 문형과 단수 표기를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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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종료 조건: 6개 LEAF가 모두 §10에서 골격 문형과 필수 모듈에 연결되고, 문형 19개가 모두 §11에 정의되어 도달 가능하며, 미확정 사항마다 STOP 또는 자리표시자 행동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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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운송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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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종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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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V1은 PDF의 다섯 기재례와 운송수단별 기본 법률관계를 폭넓게 구조화했으나, 복합 플래그가 단일 LEAF에 의해 소실되고, 당사자·시효/제소기간·안전운임·외화·국제운송·보증을 잘못 처리하여 실제 청구취지 자동생성에 투입하기 전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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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축 | 판정(통과/개정 필요/판정 유보) | 핵심 이유 | S1/S2/S3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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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성 | 개정 필요 | 보증 유효성, 운송유형별 기간, 현행 안전운임, 국제재판·준거법 분기와 복합 플래그 보존이 없거나 불완전함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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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 개정 필요 | 이율 경과규정, 양도, 계약당사자, 수하인 부담, 운임 감액, 복합운송, 외화·피고별 송달 규칙이 과다·오청구를 만들 수 있음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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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무관·구법 판례, 희귀 사실관계 전용 가지, 동일 FORM용 중복 LEAF가 남음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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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결함: S1 14건, S2 6건, S3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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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1.md, 414행, 작업 전 SHA-256 4e3f66a62e444f46ebb38bc05197fec620d30b8de8fd63b343b90353de7306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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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원본 451~454면의 운임등·운송대금·운송료 기재례 5건을 레이아웃 추출본과 독립 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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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계약: 청구취지규칙문서_추가작업_Sep_2.txt의 사건종류와 evaluation_prompt_on_1st_draft_v.1.txt의 완전성·정확성·트리–문형·무군더더기 기준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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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일: 2026-09-03. 법령·행정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당시 시행 본문, 판례는 같은 센터의 판결 전문·판시사항을 우선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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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성 범위: 2023-09-03부터 2026-09-03까지 운임·운송대금·운송료·안전운임 관련 공개 판례를 검색하여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을 확인하였다. 검색어와 공개 색인의 한계 때문에 관련 판례가 더 없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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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가정: 사건명은 화물운송의 계약상 운임·운송대금 청구를 중심으로 하되, V1이 스스로 포함한 국제·복합·안전운임·운송주선·항공·해상 유형도 평가범위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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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검증·법률가 검토: 2026년 1월 운송분에 대한 안전운임 고시의 시간적 적용, 개별 운송계약·선하증권의 전속관할·중재·준거법, 보증인보호법 적용 제외사유, 실제 공제항목과 기간 연장합의는 사건자료가 없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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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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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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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단일 피고 원화 운임과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 PDF 451면 첫째·454면 기재례 | LEAF-01, FORM-01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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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외 연대채무자가 있는 단일 피고 문형 | PDF 451면 둘째 기재례 | LEAF-08, FORM-07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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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복수 피고 외화 운임 문형 | PDF 452면 첫째 기재례 | LEAF-03·05, FORM-03·05 | 부분 | DF-FR-01, DF-FR-12, DF-FR-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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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복수 피고의 중첩·비중첩 금액과 건별 기산일 | PDF 452~453면 | LEAF-04, FORM-04 | 부분 | DF-FR-01, DF-FR-07, DF-FR-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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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PDF 합산 오기 327,495,409원을 327,495,709원으로 검산 | PDF 453면 | 서론, FORM-04 예시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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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육상운송의 운임·비용·체당금 | 상법 제125조·제134조·제141조 | T1, Q-03, RULE-07 | 부분 | DF-FR-05, DF-FR-08, DF-FR-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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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화물자동차 운송대금과 안전운임 차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현행 고시 | T2, Q-03a~03a-1 | 부분 | DF-FR-11, DF-FR-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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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해상 개품운송 운임과 수하인 부담 | 상법 제791조·제807조·제814조 | T3, Q-03b, Q-05a | 부분 | DF-FR-05, DF-FR-09, DF-FR-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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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항해용선 운임·해제·기간 | 상법 제827조·제831조~제840조 | T4, RULE-07, LEAF-12 | 부분 | DF-FR-05, DF-FR-08, DF-FR-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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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항공화물운송 운임·기간 | 상법 제917조·제919조·제920조 | T5, Q-03 | 부분 | DF-FR-09, DF-FR-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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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복합운송 운임의 법적 성질과 적용 규범 | 상법 제816조 | T6, Q-03 | 부분 | DF-FR-10, DF-FR-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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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운송주선인의 보수·개입과 실제 계약당사자 | 상법 제114조·제116조·제119조 | T7, Q-03c | 부분 | DF-FR-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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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의 채무자와 범위 | 상법 제139조·제141조·제807조 | T8, Q-05a, Q-06 | 부분 | DF-FR-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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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멸실·운송중단·해제·해지에 따른 운임 감액 또는 전액 | 상법 제134조·제792조·제805조 이하 | RULE-07 | 부분 | DF-FR-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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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실제 계약당사자·본인·대리·재용선 구조 | 대법원 94다27144·97다31441 | Q-03b, Q-05 | 부분 | DF-FR-05, DF-FR-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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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수하인의 수령과 송하인 채무의 관계 | 상법 제141조·제807조, 청주지법 94가합2999 | Q-05a~05c | 부분 | DF-FR-07, DF-FR-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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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채권양수인의 채무자 대항요건 | 민법 제450조 | 원고 적격 표 | 누락 | DF-FR-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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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복수 피고의 연대·분할·부분중첩 | 상법 제57조, 민법 제413조·제414조 | Q-05c, FORM-03·04 | 부분 | DF-FR-07, DF-FR-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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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보증의 방식·최고액·특별법·피고별 범위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보증인보호법 | Q-05c, LEAF-10, FORM-03 | 누락 | DF-FR-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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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확정기한·무기한 채무와 구간별 지연손해금 | 민법 제387조·제397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법 제3조 | RULE-04, Q-07, FORM-01~04 | 부분 | DF-FR-02, DF-FR-03, DF-FR-14, DF-FR-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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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 | 소송촉진법 제3조 | FORM-03·04 | 누락 | DF-FR-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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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외화 원금·원화 대용급부·환산기준 | 민법 제378조, 대법원 90다2147 | LEAF-05, FORM-05 | 부분 | DF-FR-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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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운송유형별 소멸시효와 제소기간의 차이 | 상법 제122조·제147조·제814조·제840조·제919조 | RULE-03, STOP-C04 | 부분 | DF-FR-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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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회생·파산·개인회생과 보증인·환취 등 별도 경로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제424조 | RULE-06, STOP-R03 | 부분 | DF-FR-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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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장래이행과 미리 청구할 필요 | 민사소송법 제251조, 소송촉진법 제3조 단서 | Q-02a, LEAF-09, FORM-08 | 부분 | DF-F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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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국제운송의 국제재판관할·관할합의·중재·준거법·조약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운송계약·중재합의 | 없음 | 누락 | DF-FR-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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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여객운임이 사건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처리 | 사건종류 문언, 상법 운송편 | 범위 제외 | 누락 | DF-FR-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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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상행위성이 없는 예외에서 적용할 법정이율 | 상법 제46조·제54조, 민법 제379조·제397조 | RULE-04, 구간 1 표 | 부분 | DF-FR-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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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소송비용·가집행 및 주문 항 번호 | PDF,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 Q-10, FORM-01~08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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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Root→Q→LEAF→FORM의 완결성과 복합 플래그 보존 | 평가 프롬프트 트리–문형 계약 | Q-00~10 | 부분 | DF-FR-01, DF-FR-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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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최근 공개 판례와 법령·고시 현행성 | 대법원 2024다297254, 국토교통부고시 2026-402호 | SRC-P08, SRC-L25~26 | 부분 | DF-FR-11, DF-FR-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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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사건유형에 필요한 규칙만 남기는 최소성 | 평가 프롬프트 무군더더기 기준 | P02·P04·P09, LEAF-02·07·11·12 | 부분 | DF-FR-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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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함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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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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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1 | S1 | 완전성·트리–문형 | Q-09, LEAF-03~10, FORM-03~08 | 여러 표지 중 처음 맞는 하나만 고르고, 미확정 표지는 아니오로 간주한다. 장래이행+복수 피고, 장래이행+외화, 부분중첩+외화·건별기산 등에서는 뒤의 당사자·통화·기산 변수가 소실되어 단일 피고·원화 FORM이 출력될 수 있다. | V1 내부 전이표 자체 | 확인 | 단일 우선순위 선택을 폐지하고 당사자 수·부담범위·통화·기산·현재/장래를 직교 변수로 저장한다. 필수 표지가 미확정이면 VERIFY/CURE에서 멈추고 조합 가능한 FORM 조립기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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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2 | S1 | 정확성 | FORM-03 분할형 | 각 피고의 실체법상 기산일부터 바로 소촉법이율을 적용하여 송달 전 상사·약정이율 구간을 없앤다. 송달 전 기간까지 연 12%로 과다청구할 수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민법 제397조 | 확인 | 피고별로 기산일→각자 송달일까지 구간 1, 각자 송달 다음 날→완제일까지 구간 2를 생성한다. 송달 전 이율 근거가 없으면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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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3 | S1 | 정확성 | RULE-04, 이율 특정 표, SRC-L10 | 구 연 15%를 채무의 ‘2019. 5. 31. 이전 발생분’에 적용한다고 쓴다. 경과규정은 시행일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의 기간을 나누는 규정이지 채권 발생일만으로 신소의 송달 전 기간에 15%를 붙이는 규정이 아니다. |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공식](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확인 | 소장부본 송달일, 사건 계속일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경과규정을 판정한다. 2026년 신소에는 과거 채권 발생일만으로 15%를 출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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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4 | S1 | 정확성 | 원고 적격 표 | 양수인을 원고로 허용하면서 민법 제450조의 통지·승낙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모두 청구원인 문제로 치부한다. 대항요건이 없는 양수인 명의 청구를 생성할 수 있다. | 민법 제450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확인 | 양도계약,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제3자 우열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분리 확인한다. 채무자 대항요건 미확정이면 출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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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5 | S1 | 정확성 | Q-03b, STOP-C05, Q-05, 피고 적격 표 | 직함만으로 송하인·용선자·위탁자·화주·운수사업자를 계약상 채무자로 단정하고, 재용선 사건에서는 실제 계약자료 없이 피고를 주된 용선자로 자동 변경한다. 잘못된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1749),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10) | 확인 | 계약서·운송장·선하증권 발행·운임 협상/지급·세금계산서·대리권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를 먼저 확정한다. 잘못 특정된 후보는 자동 교체하지 말고 CURE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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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6 | S1 | 완전성 | Q-05c, LEAF-10, FORM-03 | 상사보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채무자와 전액 연대 주문을 만든다. 보증의 서면 방식, 근보증 최고액, 체결·갱신일, 보증인보호법 적용·제외·기간·통지와 피고별 범위를 확인하지 않아 무효 또는 한도 초과 주문을 만들 수 있다.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조~제8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 확인 | 보증 체결·갱신일, 서면/전자 방식, 최고액, 특별법상 보증인과 제외사유, 기간·통지·정보제공, 피고별 원금·이율·기산일을 순차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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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7 | S1 | 정확성 | RULE-05, Q-05c, FORM-03·04 |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상법 제57조의 동일 상행위상 수인 채무처럼 처리하고, 연대가 불명하면 임의로 ‘각’ 분할한다. 전액 중첩 여부를 입증하지 않은 연대청구는 과다청구가 되고, 임의 분할은 근거 없이 청구액을 축소한다. | 상법 제57조·제141조·제807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41조), 청주지법 1995. 10. 6. 선고 94가합2999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067) | 확인 | 각 채무의 발생근거·범위와 연대/부진정연대 법리를 별도로 확인한다. 불명확하면 분할액을 추정하지 말고 피고별 확정 가능한 청구 또는 법률가 검토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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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8 | S1 | 정확성 | RULE-07, Q-06 | 멸실·해제·중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약정운임 전액을 원금으로 두고 질의만 남긴다. 해당 사실은 전액·비율·반액·3분의 2·무운임을 가르는 본질적 요건이므로 전액 출력은 과다청구가 될 수 있다. | 상법 제134조·제792조·제805조~제813조·제831조~제837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05조) | 확인 | 운송완료·멸실 원인·해제/해지 시점·운송비율·용선 형태를 필수 게이트로 두고, 불명확하면 원금을 확정하지 않는다. 다툼 없는 완료분만 일부청구할 수 있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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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09 | S1 | 완전성 | RULE-03, Q-03, STOP-C04 | 육상·운송주선의 소멸시효와 해상 개품운송의 1년 재판상 청구기간, 항해용선·항공의 2년 기간을 한 STOP에서 ‘중단·승인’으로 회복 가능한 것처럼 처리한다. 특히 상법 제814조의 제소기간과 합의연장을 일반 시효중단으로 대체하면 소멸한 청구를 만들 수 있다. | 상법 제122조·제147조·제814조·제840조·제919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4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733) | 확인 | 운송유형별 기간의 성질·기산점·재판상 청구 여부·유효한 연장합의·시효중단/완성유예를 별도 노드로 둔다. 기간 완성 의심 시 주문 생성 대신 법률가 검토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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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0 | S1 | 정확성 | T6, Q-03, SRC-L19 | 상법 제816조의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별 복합운송인 책임 규칙을 운임채권의 법과 기간 선택에 적용한다. 운송물 손해책임 규정이므로 운임청구에 그대로 확장할 근거가 없고, V1 인용대장도 이를 미검증이라 인정한다. | 상법 제816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6조) | 확인 | 제816조 자동적용을 삭제한다. 운임채권은 계약당사자·약정·준거법과 각 구간 계약구조를 확인하여 분류하고, 근거가 없으면 VERIFY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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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1 | S1 | 완전성 | Q-03a~03a-1, SRC-L24~26 | 평가기준일의 현행 고시는 2026-08-01 시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인데 원고시는 제2026-55호만 인용한다. Q-03a의 청구 방향 표기도 채무자→채권자와 반대로 읽히며, 2026년 1월 운송분은 법 시행일과 원고시 시행일이 달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잘못된 단가·공제·당사자로 원금이 달라진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공식](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의12), 현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 [공식](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70265&efYd=0) | 일부 확인 | 운송일별 시행 법률·고시 버전을 고정하고 제2026-402호의 추가·변경 단가와 공제를 반영한다. 채권자·채무자 방향을 문장으로 명시한다. 2026년 1월분은 미검증으로 표시해 법률가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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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2 | S1 | 정확성 | 외화채권 표, FORM-05 | 통화 변수 뒤에 ‘달러’를 고정해 유로 등에서 모순된 주문을 만들고, 모든 통화를 소수 둘째 자리로 제한한다. 또한 채무자의 민법 제378조상 원화 대용권, 채권자의 원화 환산청구와 지급불능 조건을 혼동하고 사용자가 임의 선택한 은행 환율을 허용한다. | 민법 제378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8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 확인 | 통화코드·통화명·최소단위를 변수화한다. 외화이행청구와 채권자의 원화 환산청구를 별도 FORM으로 두고, 원화 환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가까운 기준시와 객관적 환율 자료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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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3 | S1 | 완전성 | 사건범위, T3·T5·T6, FORM-05 | 국제 해상·항공·복합운송과 외화청구를 포함하면서 국제재판관할, 전속관할 합의, 중재합의, 준거법, 적용 조약을 전혀 묻지 않는다. 국내법상 당사자·기간·이율 FORM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각하 또는 준거법 오류가 날 수 있다. | 국제사법 [공식](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 서울고법 2019. 6. 20. 선고 2018나2043461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463) | 확인 | 국제요소를 선행 게이트로 두고 관할·중재·준거법·강행규정·운송조약을 확인한다. 국내 재판과 국내법 적용이 확정된 사건만 기존 금전 모듈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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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4 | S1 | 정확성·트리–문형 | FORM-03·04, Q-09 | 복수 피고 문형이 하나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공유하고, Q-09 조합 소실까지 겹친다.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일부 피고에게 특례이율을 조기에 적용하며, 보증한도·외화·건별기산도 함께 보존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확인 | 피고별 금액·부담범위·송달일·구간이율을 배열로 저장하고 주문 조각을 피고별로 생성한다. 동일한 값만 공통 문구로 합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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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5 | S2 | 완전성 | 사건범위 제외 | 사건명 ‘운임’이 여객운임을 문언상 배제하지 않는데 화물운송만 남기고 여객운임을 이유 없이 제외한다. 입력 사건이 여객운송계약이면 경로가 없다. | 사건종류 표기, 상법 운송편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 | 확인 | 상위 분기에서 화물/여객을 구분한다. 프로젝트 정의상 화물만 다룬다면 사건명·범위에 그 제한을 명시하고 여객은 별도 사건종류로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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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6 | S2 | 완전성 | T8, Q-05a, Q-06, 부수채권 표 | 수하인이 수령하면 내부 산정된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합산한다. 실제 부담범위는 운송계약·운송증권·발생원인과 적용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상법 제141조·제807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07조) | 확인 | 비용 항목별 계약/증권 근거, 발생일, 지급자, 수하인이 수령한 범위와 기지급액을 검증하고 채무자가 같은 항목만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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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7 | S2 | 정확성 | Q-03c, Q-05, SRC-P01 | 운송주선인의 개입 여부와 표면적 직함만으로 운송인·계약채무자를 분류한다. 실제 계약상 운송인은 협상, 운임 지급방식, 세금계산서, 선하증권 기재·발행주체와 당사자 행태를 종합해야 한다. | 서울고법 2019. 6. 20. 선고 2018나2043461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463), 상법 제116조 | 확인 | 계약당사자 판정 체크리스트를 추가하고,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을 인수했는지와 단순 주선인지 증거별로 VERIFY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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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8 | S2 | 완전성 | RULE-06, Q-07, STOP-R03 | 회생·파산 ‘등’이면 모든 이행의 소를 일률 중단한다. 개인회생 근거를 인용하지 않고, 보증인 상대 청구, 관리인 선택, 공익채권·환취권,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 등 서로 다른 경로를 구분하지 않는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18조·제131조·제423조·제424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 | 절차 종류·개시시점·채권 성질·권리신고·수계·보증인·환취 가능성을 분류하고, 통상 이행청구가 금지되는 범위만 STOP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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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19 | S2 | 정확성 | Q-03a-1, SRC-P08 | 2024다297254의 구 2020~2022 안전운임 법령·연도별 고시에 관한 판시를 현행 2026 제도에 곧바로 옮긴다. 법률상 최저운임 구조는 유사해도 허용 공제·단가는 고시별이므로 판결만으로 현행 공제항목을 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9), 현행 고시 제2026-402호 [공식](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70265&efYd=0) | 확인 | 판례는 구제도 해석의 참고로 한정하고, 운송일에 유효한 현행 고시의 항목·공제·단가를 독립 대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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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20 | S2 | 정확성 | RULE-04, 구간 1 표, CHECK 금지규칙 | 모든 운송계약은 상행위이므로 송달 전 연 6%라고 단정한다. 상법 제46조의 영업성, 당사자와 행위의 상행위성이 확인되지 않는 예외에서는 민사 법정이율 또는 다른 준거가 적용될 수 있다. | 상법 제46조·제54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민법 제379조·제397조 | 확인 | 운송 인수가 영업으로 이루어진 상행위인지 당사자별로 확인하고, 아니면 민사·약정·준거법 이율 분기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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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21 | S3 | 무군더더기 | SRC-P04 | 91다8012는 운송물 오인도 불법행위와 면책약관 사건이고 V1도 운임 규칙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출처대장에 남겨 관련 근거처럼 보이게 한다.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104) | 확인 | 삭제한다. 운송물 인도·손해배상 사건종류의 쟁점 탐색자료로만 이동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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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22 | S3 | 무군더더기 | SRC-P09 | 항공운송편 시행 전 제814조 유추적용을 부정한 구법 사건을 판시사항만 확인한 채 남겼고 실제 규칙에 연결하지 않는다. 현행 항공 운임채권은 제919조가 직접 규율한다.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216396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5) | 확인 | 삭제한다. 역사적 경과 설명이 꼭 필요할 때만 별도 주석에서 전문 확인 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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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23 | S3 | 무군더더기 | Q-05b, SRC-P02 | 1인 명의 단독경영 특수조합이라는 희귀 사실관계를 독립 질문·분기로 고정한다. 일반 계약당사자·법인격 없는 단체 판정 모듈과 중복되고 사건의 핵심 운임 문형도 바꾸지 않는다.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559) | 확인 | Q-05의 일반 당사자 확인 모듈에 계약명의·대리·단체·구성원 책임 자료로 통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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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24 | S3 | 무군더더기·트리–문형 | LEAF-07·11·12 | 안전운임차액·운송주선보수·항해용선은 모두 FORM-01을 호출하고 별도 문형 차이가 없다. 법률상 원금 산정 유형을 출력형 LEAF로 중복하여 조합 수만 늘린다. | V1 LEAF–FORM 매핑 자체 | 확인 | 원금 산정 모듈에서 유형을 처리하고 단일 피고·원화·단일 기산일이라는 하나의 출력 LEAF로 통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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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FR-25 | S3 | 무군더더기 | LEAF-02, FORM-02, LEAF-08·FORM-07 | 판결 선고일까지 낮은 이율을 미리 반영하는 선택과 소외 연대채무자 이름 표시는 독립적인 사건유형이 아니라 선택 문구다. 별도 LEAF/FORM은 핵심 변수 조합을 방해하고 유지보수를 늘린다. | 소송촉진법 제3조, PDF 451면 | 확인 | 항쟁상당 구간과 소외인 표시는 공통 주문 조립기의 선택 옵션으로 이동하고 독립 LEAF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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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용·현행성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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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은 모두 2026-09-03이다. ‘현행’은 평가기준일에 시행 중인 공식 본문을 뜻한다. 대법원 판결은 그 제도적·실무적 해석 지침으로 평가하되, 영미법식의 형식적 구속선례라는 의미로 표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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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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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DF | 원본 451~454면 기재례 5건 | 단일·소외연대·복수 외화·부분중첩·기본형 | 과거 판본; 외환은행 명칭·이율은 현행 아님, 453면 합산 오기 있음 | 부분 적합 | 문형만 보존하고 숫자·이율·환율기관은 변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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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1 | 상법 제46조 제13호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 영업으로 하는 운송의 인수 | 현행 | 부분 적합 | 모든 사건의 상행위성을 자동 확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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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2 | 상법 제54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상사 법정이율 연 6% | 현행 | 적합 | 상행위성 확인 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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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3 | 상법 제57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상행위상 수인 채무·상사보증 연대 | 현행 | 인용은 적합, 적용 과도 | 송하인·수하인의 서로 다른 채무 근거에 자동 적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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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4 | 민법 제378조·제379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8조) | 외화채무의 대용급부, 민사 법정이율 | 현행 | 일부 오독 | 채무자 대용권과 채권자 원화청구를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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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5 | 상법 제125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25조) | 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의 의의 | 현행 | 적합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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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6 | 상법 제134조·제139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34조) | 멸실과 운임, 처분청구 시 비율 운임·체당금 | 현행 | 인용은 적합, 구현 오류 | 불명확할 때 전액 기본값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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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7 | 상법 제141조·제147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41조) | 수령 수하인 의무, 제122조 준용 | 현행 | 부분 적합 | 수하인 부담항목과 기간 성질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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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8 | 상법 제114조·제116조·제119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19조) | 운송주선, 개입, 보수청구권 | 현행 | 적합하나 구현 부족 | 실제 계약상 지위 증거 게이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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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송달 후 이율, 항쟁 상당, 장래이행 제외 | 현행 | 인용은 적합, FORM 오류 | 피고별 송달일과 구간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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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0 | 소촉법 제3조제1항 본문 법정이율 규정·부칙 [공식](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연 12%와 2019년 경과규정 | 현행 | 경과규정 오독 | 채권 발생일이 아닌 사건 계속·기간 기준으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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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1 | 상법 제121조·제122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22조) | 운송주선인의 책임·채권 1년 | 현행 | 적합 | 기산·중단을 일반 시효 모듈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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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2 | 상법 제791조·제792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91조) | 개품운송과 운송물 미제공 시 해제·운임 | 현행 | 적합 | 실제 요건 확인 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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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3 | 상법 제805조~제814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4조) | 해상운임 산정·종료·해제·1년 재판상 청구 | 현행 | 인용은 적합, 기간 구현 오류 | 제소기간·합의연장을 별도 게이트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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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4 | 상법 제807조·제808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07조) | 수령 수하인의 운임·부수비용 등, 유치·경매 | 현행 | 부분 적합 | 계약·증권별 부담항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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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5 | 상법 제827조·제840조·제841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40조) | 항해용선과 2년 기간·준용 | 현행 | 적합 | 재용선 계약당사자 확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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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6 | 상법 제831조~제837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32조) | 발항 전후 해제·해지와 운임 | 현행 | 인용은 적합, 기본값 오류 | 사실 불명 시 전액 산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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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7 | 상법 제919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919조) | 항공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 상대 채권 2년 | 현행 | 적합 | 국제운송 분기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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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8 | 상법 제917조·제920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920조) | 항공화물운송의 운임·체당금·준용 | 현행 | 적합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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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9 | 상법 제816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6조) | 복합운송인의 운송물 손해책임 구간 규범 | 현행 | 부적합 확장 | 운임채권의 법·기간 선택 근거에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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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0 | 민법 제387조·제397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지체 기산과 금전채무 손해배상 | 현행 | 적합 | 피고·채권별 기산일에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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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1 | 민법 제413조·제414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이행청구 | 현행 | 적합하나 전제 부족 | 연대 발생근거를 먼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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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2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회생계획 밖 회생채권 변제금지 | 현행 | 부분 적합 | 채권 성질·수계·보증인 경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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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3 | 채무자회생법 제424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파산채권의 절차 외 행사금지 | 현행 | 부분 적합 | 제423조와 개인회생·환취 등 분기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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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 사업·차주·안전운임 정의 | 2026-09-03 현행 본문 확인 | 적합 | 채권자·채무자 방향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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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9~제5조의15·부칙 [공식](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의12) | 2026~2028 안전운임, 미달부분 무효·간주 | 현행 | 부분 적합 | 운송일별 고시 시행시점과 함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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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6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 [공식 원고시](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3682) | 2026년 안전운임 단가·공제 | 2026-08-01 제2026-402호로 개정 | 현행성 실패 | [현행 제2026-402호](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70265&efYd=0)로 교체, 적용일별 버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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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7 | 민사소송법 제251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장래이행과 미리 청구할 필요 | 현행 | 적합 | 복합 당사자·통화 변수와 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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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8 | 민사소송법 제98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 현행 | 적합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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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9 | 민사소송법 제213조 [공식](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재산권 청구의 가집행 선고 | 현행 | 적합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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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1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1749) | C&F·FOB와 운송계약 당사자, 미수령 수하인 | 실재·전문 확인 | 적합하나 사실 한정 | INCOTERMS만으로 당사자를 자동결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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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559) | 1인 명의 단독경영 특수조합 | 실재·전문 확인 | 관련성 낮음 | 일반 당사자 모듈에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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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3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10) | 선박소유자의 재용선자·수하인 상대 직접 운임청구 부정 | 실재·전문 확인 | 적합하나 자동교체 오류 | 실제 주계약 상대방을 자료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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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4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104) | 운송물 오인도 불법행위·면책 | 실재·전문 확인 | 본 사건종류와 무관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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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5 | 청주지법 1995. 10. 6. 선고 94가합2999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067) | 수령 수하인과 송하인의 연대 관계를 인정한 하급심 | 실재·전문 확인 | 제한적 | 단독 일반규칙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급심·구체적 채무관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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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6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 채권자의 외화채권 원화 환산청구 기준시 | 실재·전문 확인, 종전 판례 변경 | 인용은 적합, FORM 오독 | 외화이행과 원화 환산청구를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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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7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733) | 복합운송 손해책임 구간, 제814조 ‘인도할 날’ | 실재·전문 확인 | 운임 적용은 부적합 | 손해배상 법리를 운임채권에 확장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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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8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9) | 구 안전위탁운임 고시 밖 공제의 불허 | 실재·전문 확인; 구 2020~2022 제도 사안 | 조건부 적합 | 현행 고시와 독립 대조 후 제한적으로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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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9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216396 [공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5) | 항공운송편 시행 전 제814조 유추적용 부정 | 실재; V1은 판시사항만 확인 | 현행 규칙에 불필요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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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권위: 민법 제450조·제428조의2·제428조의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제사법, 채무자회생법 제58조·제118조·제423조, 현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461 판결을 v2의 해당 게이트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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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트리–문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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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수: Q 19개, RULE 7개, LEAF 12개, FORM 8개, CHECK 9개, STOP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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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상 LEAF→FORM 커버리지: 12/12. 모든 LEAF가 FORM-01~08 중 하나를 가리키고 모든 FORM도 적어도 하나의 LEAF에서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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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플래그의 형식적 Root 도달성: 12/12. 그러나 Q-09가 첫 번째 참인 표지만 선택하므로 두 개 이상 표지가 있는 실제 조합의 의미 보존율은 충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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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실패는 죽은 노드가 아니라 ‘도달 후 변수 소실’이다. 독립적으로는 도달 가능한 LEAF가 결합 입력에서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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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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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복수 피고 | DF-FR-01, Q-09, LEAF-09, FORM-08 | 장래이행이 우선되어 단일 피고 FORM-08로 끝남 | Q-00→…→Q-09에서 장래이행 첫 일치→LEAF-09 | 현재/장래를 이율 축으로 저장하고 복수 피고 배열과 함께 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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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외화 | DF-FR-01, FORM-08 | 원화 표시가 강제되고 외화 변수가 소실 | 장래이행이 외화보다 앞섬 | FORM 기본단위를 통화 불가지론적으로 만들고 장래 시점과 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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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중첩+외화·건별기산 | DF-FR-01, LEAF-04, FORM-04 | 부분중첩 선택 뒤 통화·건별 플래그를 모두 FORM이 안전하게 보존하지 못함 | Q-09 두 번째 선택에서 종료 | 부담행렬·통화·각 채권 기산일을 독립 배열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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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실 미확정 | DF-FR-01, Q-09 | 미확정 표지를 아니오로 간주하여 틀린 완성 FORM을 생성 | Q-09 fallback 문구 | 당사자·통화·기간·금액은 미확정 시 VERIFY/C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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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송달일 | DF-FR-02·14, FORM-03·04 | 복수 피고가 하나의 송달일과 이율구간을 공유 | LEAF-03·04→FORM-03·04 | 각 피고별 송달일·기산일·이율구간 조각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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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문형 | DF-FR-12, FORM-05 | 통화명 뒤 ‘달러’ 고정, 임의 환율과 지급불능 조건 | LEAF-05→FORM-05 | 통화 최소단위와 청구 방식별 FORM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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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출력형 | DF-FR-24·25 | 같은 FORM 또는 선택 문구만 다른 LEAF가 늘어 조합 충돌을 키움 | LEAF-02·07·08·11·12 | 원금 모듈·공통 옵션으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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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삭제·통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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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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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4 | 91다8012 오인도 불법행위 판례 | 운임·운송대금 주문과 무관하고 V1도 미사용 | 없음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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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9 | 현행 항공운송편 전의 구법 판례 | 제919조가 직접 규율하며 전문 대조도 없음 | 구법 경과가 필요한 별도 연구에서만 의미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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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b, SRC-P02 | 특수조합 전용 가지 | 일반 계약당사자 판정과 중복 | 계약명의와 실질 운영주체를 확인한다는 점 | 공통 당사자 모듈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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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11·12 | 안전운임·주선보수·항해용선 전용 LEAF | 모두 단일 피고 원화 FORM-01이고 출력차이 없음 | 원금 산정의 법률상 근거 | 원금 산정 모듈에 보존, LEAF-01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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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FORM-02 | 항쟁상당 구간 선반영형 | 사건유형이 아니라 이율 옵션 | 사용자 명시 선택과 소촉법 제3조 단서 | 공통 이율 조립 옵션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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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FORM-07 | 소외 연대채무자 표시형 | 독립 사건유형이 아니라 선택적 관계 표시 | 연대근거가 확인된 때만 표시 | 복수채무 관계 옵션으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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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v2 개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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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F-FR-01·14를 먼저 고쳐 Q-09의 단일 우선순위를 없앤다. 채권별 원금·통화·기산일과 피고별 부담범위·송달일을 배열로 저장하고, 조합 테스트에서 변수가 하나도 소실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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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F-FR-05·07·17을 반영하여 계약·운송장·선하증권·협상·지급·세금계산서·대리권으로 실제 계약당사자를 확정한다. 수하인의 법정채무는 계약채무와 분리하고 불명확한 연대·분할액은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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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F-FR-02·03·09·20으로 이율·기간 모듈을 다시 만든다. 각 채권/피고의 실체법상 기산일, 각자 송달일, 운송유형별 기간 성질과 제소·연장·중단 자료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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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F-FR-08·16으로 원금 모듈을 수정한다. 운송완료·멸실·해제/해지·운송비율과 부수비용의 계약/증권 근거가 확정된 항목만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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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F-FR-10·13으로 국제·복합운송 선행 게이트를 추가한다. 관할·중재·준거법·조약과 실제 계약구조가 확인된 사건만 국내법 FORM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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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F-FR-11·19로 운송일별 안전운임 법률·고시 버전을 고정하고 현행 제2026-402호의 단가·공제를 사용한다. 2026년 1월분은 미검증 상태로 법률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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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F-FR-04·06·12·18로 양도·보증·외화·도산 모듈을 보완한 뒤 S2·S3 결함을 정리한다. 마지막에 PDF 5례, 조합경로, 인용링크, 원본 SHA를 전수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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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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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에서 구 상법 조문, 폐지된 한국외환은행 명칭, 과거 이율을 현행 상수로 복사하지 않은 원칙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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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DF 453면의 327,495,409원 오기를 구성금액 합계 327,495,709원으로 검산한 점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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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1~T8에서 육상·화물자동차·해상 개품·항해용선·항공·복합·운송주선·부수채권을 한눈에 분류한 골격은 유용하다. 다만 국제요소와 기간 성질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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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RM-04의 총원금, 건별 원금·기산일, 일부 피고의 중첩액을 분리하는 구조는 PDF의 복잡한 예를 일반화한 좋은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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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ULE-04의 약정/법정/소촉법 이율을 placeholder로 두고 장래이행에는 소촉법 이율을 붙이지 않는 원칙은 보존한다. 경과규정과 피고별 송달일만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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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05a에서 수령하지 않은 수하인을 자동 채무자로 만들지 않는 점과 Q-06에서 기지급액·공제를 차감하려는 구조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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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OP-C01~06의 CURE 방식, CHECK-01~09의 주문문장·금액·기산일·부담구조·외화·안전운임 검산은 v2의 정적 검사로 보존하되 필수 사실을 ‘아니오’로 가정하는 fallback은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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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v2 수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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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DF 451~454면의 다섯 기재례를 과거 상수 없이 재현하고 453면 합산액을 독립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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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정상 입력이 Root→Q→LEAF→FORM으로 끝나며, 장래이행·복수 피고·부분중첩·외화·건별기산의 모든 조합에서 변수가 소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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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수 당사자·통화·금액·기간 사실이 미확정이면 아니오로 가정하지 않고 VERIFY/CURE에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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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계약당사자와 수령 수하인의 채무근거를 분리하고, 양도 대항요건과 보증 방식·최고액·특별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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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실체법상 기산일·소장부본 송달일·금액·보증한도·이율구간이 주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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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멸실·해제·해지·운송중단과 부수비용의 근거가 불명확할 때 약정운임 전액을 기본값으로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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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육상·주선·해상 개품·항해용선·항공 기간의 법적 성질, 기산점, 재판상 청구, 연장·중단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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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법 제816조를 운임채권에 자동 적용하지 않고 국제재판관할·중재·준거법·조약을 선행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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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운임은 운송일별 현행 법률·고시를 적용하고 2026-08-01 이후에는 제2026-402호를 사용한다. 2026년 1월분의 미검증 상태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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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화이행청구와 채권자의 원화 환산청구를 구별하며 통화명·최소단위·객관적 환율기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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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법령·판례·고시 링크가 공식 원문에 도달하고 최근성 검색의 범위·한계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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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삭제·통합 후 죽은 ID, 중복 LEAF, 주문 외 메타텍스트 및 잔존 placeholder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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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RULE/LEAF/FORM/CHECK/STOP 수와 상호참조를 기계 검사하고 V1 SHA-256이 4e3f66a62e444f46ebb38bc05197fec620d30b8de8fd63b343b90353de7306aa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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