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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무효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이사회결의무효 |
| 사건키 | 이사회결의무효 |
| 적용범위 | 법인(주식회사·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민법상 사단·재단·공익법인·비법인 사단·재단)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부존재확인은 무효확인과 병합되는 범위에서 함께 다루고, 단독 부존재확인은 인접 사건종류로 전환한다(STOP-R03). |
| 제외 | 주주총회·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 결의의 하자(STOP-R01), 이사·감사 지위확인 단독 청구(STOP-R02), 결의에 기초한 후속 행위(등기·계약·신주발행·합병)의 효력(STOP-R04), 금전청구(STOP-R05)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이사회결의무효.pdf(원책 1170~1175면) |
| 실행 기준일 | 2026. 9. 3. |
| 법령 대조 기준 | 상법(시행 2026. 7. 23.), 사립학교법(시행 2026. 5. 12.), 민법(시행 2026. 3. 17.), 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25. 10. 2.), 의료법(시행 2026. 4. 7.), 민사소송법(시행 2025. 7. 12.) —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
**30초 사용법.** ①§2 스키마로 사실을 채운다. ②§4 Q-00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각 노드의 선택지를 고른다. ③도달한 LEAF를 §10 매트릭스에서 찾아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한다. ④§11 문형에 변수를 대입한다. ⑤§14의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를 통과하면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해당 STOP 지시(HARD STOP / CURE·VERIFY / ROUTE·TRANSFORM)를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날짜·성명·직위·안건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결의일자])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필요 항목"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
##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
|---|---|---|
| RULE-01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상법 제380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일반 확인의 소**다. 따라서 제소기간·원고적격 제한·대세효 규정이 없고, 적법요건은 오로지 확인의 이익(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이다.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 결의에만 적용되므로 이사회 결의에 원용하지 않는다. | SRC-L01, SRC-L14, SRC-P14 |
| RULE-02 | **피고는 결의를 한 법인 자체**다.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이나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회사의 대표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다(감사를 두지 않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법원이 선임한 회사 대표자). | SRC-P13, SRC-L06, SRC-L16, SRC-P20 |
| RULE-03 | **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 있는 자 누구에게나** 있다(이사·감사·이사장·해임 대상 이사·임기만료 후 긴급처리권 있는 이사·학교법인 종전이사 등). 다만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만 가지므로, 주주 지위 자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의가 아니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 | SRC-P14, SRC-P15, SRC-P07, SRC-P10, SRC-P11, SRC-P22 |
| RULE-04 | **현재성 요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기만료·사임으로 재임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후속 이사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재결의하였거나, 유효한 후속 결의로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예외는 (가) 적법한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임기만료 이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나) 후속 결의 자체도 무효로서 함께 다투는 경우다. | SRC-P04, SRC-P12, SRC-P16, SRC-P19, SRC-P14 |
| RULE-05 | **형성의 소 금지**: 이사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더라도 청구는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으로만 구성한다. | SRC-P09 |
| RULE-06 | **결의의 특정**: 주문은 피고 법인, 결의일자, 이사회 표시(정기·임시·회차), 결의 내용(안건 요지 또는 피선임자·직위)만으로 어느 결의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결의가 넷 이상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SRC-L14(확인 대상 특정), PDF 기재례 1·2·3·4·5·6 |
| RULE-07 | **법인 유형별 준거법 매핑**: 하자 판단 기준은 법인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청구취지 문형은 동일하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390조·제391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5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2조의3과 민법 준용,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50조에 따라 민법 재단법인 규정, 민법상 법인은 민법 제58조·제63조·제691조와 정관을 기준으로 한다. | SRC-L03, SRC-L04,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2, SRC-L13 |
| RULE-08 | **문형 순수성**: 청구취지에는 주문 문장만 쓴다. 하자 사유(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등)는 청구원인에 두고 주문에 넣지 않는다. 확인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SRC-L14, SRC-L15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결의주체 | 필수 | 이사회 / 주주총회·사원총회·총회 / 기타 기관 | 의사록, 소집통지서 | 의사록 표제로 판정하되 불명이면 ASK |
| 법인유형 | 필수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인 / 민법상 사단·재단 / 공익법인 / 비법인 사단·재단 / 기타 특수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설립허가서 | ASK(RULE-07 매핑 불가) |
| 자본금·이사 수 | 조건부(주식회사) | 자본금 10억 원 이상·미만, 이사 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VERIFY → STOP-V01 |
| 결의일자 | 필수 | YYYY. M. D. | 의사록 | [결의일자] 자리표시자 + ASK |
| 이사회 표시 | 조건부 | 이사회 / 임시이사회 / 정기이사회 / 제N차 이사회 | 의사록 표제 | 기본값 "이사회" 사용, 표제가 있으면 그대로 |
| 결의 내용 | 필수 | 임원 선임·해임 / 정관변경 / 재산 처분·양여 / 법인 설립·분리 / 후보 추천 / 기타 안건 | 의사록 안건·의결사항 | [결의내용] 자리표시자 + ASK |
| 피선임자·직위 | 조건부(임원 인사 결의) | 성명, 직위(대표이사·이사장·이사·감사 등), 원고 포함 여부 | 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피선임자] 자리표시자 + ASK |
| 결의 개수 | 필수 | 1 / 2~3 / 4 이상 | 의사록 | 1로 가정하지 않고 ASK |
| 하자 유형 | 필수 | 소집절차 / 결의방법·정족수 / 특별이해관계인 참여 / 권한 없는 사항 / 내용의 법령·정관 위반 / 결의 자체 미존재(회의 미개최·의사록 허위·정족수 전무) | 의사록, 소집통지, 정관, 출석 자료 | Q-02에서 무효로 우선 분류하고 부존재 병합 여부 ASK |
| 원고 지위 | 필수 | 현직 이사·감사·이사장 / 해임된 이사 / 임기만료 이사 / 종전이사(학교법인) / 주주·사원 / 채권자·제3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 명부, 주주명부 | STOP-V03 |
| 임기·후속결의 상황 | 필수 | 재임 중 / 임기만료(후임 선임 여부) / 후속 이사회의 추인·재결의·후임 선임 여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속 의사록 | STOP-V02 |
| 병합 희망 | 조건부 | 없음 / 부존재 주위·무효 예비 / 원고 지위확인 병합 / 후속 연쇄결의 포함 / 후속 행위 무효·금전 | 의뢰인 지시 | 병합 없음으로 두고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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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이사회결의무효"의 각 어절은 다음 노드에서 발화된다. "이사회"는 Q-00·Q-01(결의 주체와 법인 유형), "결의"는 Q-06(대상 결의의 특정), "무효"는 Q-02(하자 유형과 무효·부존재 구분)에서 분기한다.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A. 임원 인사 결의 무효 | 대표이사·이사장·이사·감사·병원장 등의 선임·해임·중임 결의 | LEAF-01, LEAF-07 |
| B. 임원 인사 외 안건 결의 무효 | 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양여, 독립법인 설립·분리, 후보 추천, 차입, 합병·해산 결의 등 | LEAF-02 |
| C. 복수 결의 무효 | 여러 일자의 결의 또는 하나의 결의 중 여러 안건 | LEAF-03, LEAF-04 |
| D. 결의 부존재와의 병합 | 회의 미개최·의사록 허위·정족수 전무 등을 주위적으로, 무효를 예비적으로 | LEAF-06 |
| E. 부존재 단독 | 무효 주장 없이 부존재만 구함 | STOP-R03(전환 대상 문서가 없을 때만 LEAF-05) |
| F. 연쇄 무효 | 무효인 선임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한 후속 결의까지 함께 무효 | LEAF-08 |
| G. 원고 지위확인 병합 | 원고 해임 결의 무효확인과 원고의 이사·감사 지위확인 | LEAF-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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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Q-00 (Root)** 다투는 결의의 주체가 이사회인가?
- 입력: 결의주체.
- 이사회(임시·정기·회차 불문) → Q-01
- 주주총회·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 → STOP-R01
- 이사회 결의는 다투지 않고 원고의 이사·감사 지위확인만 구함 → STOP-R02
- 근거: RULE-01. 미확정 시 의사록 표제로 판정하고, 없으면 ASK.
**Q-01** 법인 유형과 준거법을 확정한다.
- 입력: 법인유형, (주식회사면) 자본금·이사 수.
- 주식회사이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며 이사가 1명 또는 2명 → STOP-V01
- 그 밖의 주식회사·유한회사 → 상법 세트 적용, Q-02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 세트, Q-02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민법 준용 세트, Q-02
- 의료법인 → 민법 재단법인 규정(의료법 제50조), Q-02
- 민법상 사단·재단·공익법인·비법인 사단·재단·기타 특수법인 → 민법·정관 세트, Q-02
- 주식회사인데 자본금·이사 수가 미확정 → STOP-V01
- 근거: RULE-07, SRC-L02. 법인유형 미확정 시 ASK.
**Q-02** 주장하는 하자의 성질은 무엇인가?
- 입력: 하자 유형.
- 소집절차 하자(특정 이사에게 통지 누락, 통지기간 위반), 결의방법 하자(정족수 미달, 특별이해관계 이사 참여), 권한 없는 사항 의결(주주총회 권한 사항,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정관 외 해임사유), 내용의 법령·정관 위반 → **무효** → Q-03
-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의사록이 허위이거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 **부존재**; 무효도 함께 주장 → 병합 플래그를 세우고 Q-03; 부존재만 주장 → STOP-R03
- 의뢰인이 결의 '취소'를 원함 → STOP-T01
- 근거: SRC-P05, SRC-P15, SRC-L04(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배제), SRC-L05(이사회 권한 범위), SRC-P01, SRC-P07, SRC-P14, SRC-P18, RULE-05. 미확정 시 무효로 분류하고 부존재 병합 여부 ASK.
**Q-03** 결의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현재성)?
- 입력: 임기·후속결의 상황.
- 결의로 선임·해임된 자가 재임 중이거나 결의 효과(정관변경·재산처분 등)가 존속 → Q-04
- 후속 이사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재결의하였거나 유효한 후속 결의로 후임자가 선임됨 → STOP-V02
- 피선임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적법한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 중 → Q-04(RULE-04 예외 (가))
- 임기만료·사임으로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고 어떤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음 → STOP-H01
- 사임 여부는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시점으로 판정한다(SRC-P06).
- 근거: RULE-04, SRC-P04, SRC-P12, SRC-P16, SRC-P19, SRC-P06. 미확정 시 VERIFY(등기사항전부증명서·후속 의사록).
**Q-04** 원고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가?
- 입력: 원고 지위.
- 현직 이사·감사·이사장, 해당 결의로 해임·배제된 이사, 임기만료 후 긴급처리권 있는 이사, 학교법인의 종전이사(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를 다투는 경우) → Q-05
- 주주·사원·채권자·제3자 → STOP-V03
- 근거: RULE-03, SRC-P14, SRC-P15, SRC-P07, SRC-P10, SRC-P11. 미확정 시 STOP-V03.
**Q-05** 피고 구성이 법인만으로 되어 있는가?
- 입력: 피고 목록.
- 결의를 한 법인만 → Q-06
-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이 피고에 포함 → STOP-C01
- 근거: RULE-02, SRC-P13, SRC-L06, SRC-L16.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이사이면 대표자를 감사(감사가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대표자)로 표시한다(CHECK-02).
**Q-06** 대상 결의를 특정한다.
- 입력: 결의일자, 이사회 표시, 결의 내용, 피선임자·직위, 결의 개수.
- 결의 1개, 임원 인사(선임·해임·중임) → Q-07(유형 A)
- 결의 1개, 임원 인사 외 안건 → Q-07(유형 B)
- 결의 2~3개 → Q-07(유형 C-열거)
- 결의 4개 이상 → Q-07(유형 C-별지)
- 무효인 선임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가 한 후속 결의까지 포함 → Q-07(유형 F)
- 일자·내용·피선임자 중 하나라도 미확정 → STOP-V04
- 근거: RULE-06, SRC-P14(연쇄 무효). 미확정 시 STOP-V04.
**Q-07** 병합 형태를 결정한다.
- 입력: Q-02 병합 플래그, 병합 희망.
- 병합 없음, 유형 A → LEAF-01
- 병합 없음, 유형 B → LEAF-02
- 병합 없음, 유형 C-별지 → LEAF-03
- 병합 없음, 유형 C-열거 → LEAF-04
- 부존재 주위적·무효 예비적(Q-02 병합 플래그) → LEAF-06
- 원고 해임 결의 무효 + 원고 지위확인 → LEAF-07
- 유형 F(원결의 + 후속 연쇄 결의) → LEAF-08
- 후속 행위(등기말소·계약무효·신주발행무효·합병무효) 병합 희망 → 그 부분은 STOP-R04로 분리하고 이사회결의 부분은 위 규칙대로 진행
- 금전청구 병합 희망 → 그 부분은 STOP-R05로 분리
- 근거: §9. 미확정 시 병합 없음으로 진행하고 ASK.
**Q-08** 부수 주문을 붙인다.
- 유입: Q-07의 모든 LEAF. 모든 LEAF 공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선고 없음(RULE-08). → §14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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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전부 **확인청구**다. 이행청구(등기·인도·금전)와 형성청구(취소·해임)는 존재하지 않는다(RULE-01, RULE-05).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하자의 정도가 다른 확인청구이며, 병합할 때는 하자가 더 중한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무효를 예비적으로 둔다(§9). 현재·장래·조건부·정기 이행의 구분은 확인청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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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항목 | 규칙 | 근거 |
|---|---|---|
| 원고 | 확인의 이익 있는 자연인·법인. 복수 원고(예: 배제된 이사 여러 명)는 공동원고로 표시하고 주문은 단일 확인문으로 충분하다. 연대·각자 표현은 확인청구에 쓰지 않는다. | RULE-03 |
| 피고 | 결의 주체 법인 1개. 이사 개인 추가 금지. | RULE-02, SRC-P13 |
| 피고 대표자 |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그 회사의 이사이면 대표자는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는 상법 제394조 제2항 절차, 감사를 두지 않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409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회사 대표자). 학교법인·민법상 법인은 이사장 또는 정관상 대표자. 임시이사·청산인·직무대행자가 대표하는 경우 그 표시. | SRC-L06, SRC-L16, SRC-P20, SRC-P21 |
| 승계·대위 | 해당 없음 — 이사 지위는 상속·양도되지 않고, 채권자대위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유형은 PDF와 검증 판례에 없다. | |
| 소외자 표시 | 피선임자가 원고·피고 아닌 자이면 "소외 [성명]"으로, 원고 자신이 피선임자·피해임자이면 "원고를"로 쓴다. | PDF 기재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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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확인판결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특정의 목적은 기판력 범위 확정이다. 주문만으로 다음이 식별되어야 한다(RULE-06).
| 요소 | 표기 | 예 |
|---|---|---|
| 법인 | "피고의" (피고가 1개 법인이므로 명칭 반복 불필요) | 피고의 |
| 결의일자 | "[결의일자]자" — 연. 월. 일. 뒤에 "자" | 2025. 3. 10.자 |
| 이사회 표시 | 의사록 표제 그대로: 이사회 / 임시이사회 / 정기이사회 / 제[N]차 이사회 | 제8차 이사회 |
| 결의 내용(임원 인사) | "[피선임자]을(를) [직위]로 선임한 결의" / "원고를 [직위]에서 해임한 결의". 같은 직위 복수는 "…, …을 각 [직위]로" | 소외 甲을 대표이사로, 소외 乙, 丙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
| 결의 내용(기타 안건) | 안건을 하나의 관형절로 요약: "[안건요지]한 결의" / "[안건요지]에 관한 결의" | 소외 甲을 피고의 병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의 / 피고 정관 변경에 관한 결의 |
| 복수 결의(4개 이상) |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 — 별지에는 순번·결의일자·이사회 표시·결의 내용을 결의별로 기재 |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 |
| 부존재 문미 |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 무효 문미 | "무효임을 확인한다"(단일) /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열거) /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별지) | |
---
## 8. 금전 계산 규칙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확인청구만으로 구성되고 금전 모듈이 없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 도산절차의 영향, 복수채무자 부담구조의 네 게이트는 판정 대상이 없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려면 STOP-R05로 분리한다.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병합 형태 | 구성 규칙 | 근거 |
|---|---|---|
| 부존재·무효 병합 | 주위적: 부존재확인, 예비적: 무효확인. 두 청구는 같은 결의를 대상으로 하고 문미만 다르다. 순서를 뒤바꾸지 않는다. | PDF 기재례 7, §5 |
| 무효·취소 병합 | 금지. 예비적 취소 청구는 형성의 소 명문 규정 부재로 부적법하다. | RULE-05, SRC-P09 |
| 무효확인 + 원고 지위확인 | 단순병합. 제1항 결의 무효확인, 제2항 원고 지위확인.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은 해임 결의 무효 확정만으로 원고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을 때 인정된다(예: 피고가 원고의 임기만료·사임을 별도로 주장). 지위확인의 세부 문형은 사건종류 '기타 지위확인' 문서를 따른다. | RULE-03, SRC-P19 |
| 원결의 + 후속 연쇄 결의 | 단순병합. 후속 결의도 개별적으로 특정한다(일자·내용). 2~3개면 열거형, 4개 이상이면 별지형. | SRC-P14 |
| 후속 행위(등기·계약·신주발행·합병) | 분리 → STOP-R04. 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합병은 상법상 제소기간 있는 형성의 소이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과 별개로 기간 검토가 필요하다. | SRC-L07, SRC-P01 |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상 마지막 항. | RULE-08 |
| 가집행 | 붙이지 않는다. | RULE-08, SRC-L15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07 병합 없음 + 유형 A(임원 인사 결의 1개) | FORM-01 |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피선임자직위구] | RULE-06, SRC-P15, SRC-P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
| LEAF-02 | Q-07 병합 없음 + 유형 B(임원 인사 외 안건 결의 1개) | FORM-02 |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안건요지] | RULE-06, SRC-P01, SRC-P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
| LEAF-03 | Q-07 병합 없음 + 유형 C-별지(결의 4개 이상) | FORM-03 | 별지 목록(순번·[결의일자]·[이사회표시]·[결의내용]) |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
| LEAF-04 | Q-07 병합 없음 + 유형 C-열거(결의 2~3개) | FORM-04 | [결의일자1], [이사회표시1], [결의내용1], [결의일자2], [이사회표시2], [결의내용2], (선택)[결의일자3], [이사회표시3], [결의내용3] |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
| LEAF-05 | STOP-R03에서 전환 대상 문서가 없어 복귀한 부존재 단독 청구 | FORM-05 |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결의내용] | RULE-01, SRC-P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
| LEAF-06 | Q-07 부존재 주위적·무효 예비적 | FORM-06 |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결의내용] | RULE-01, §9, SRC-P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
| LEAF-07 | Q-07 원고 해임 결의 무효 + 원고 지위확인 | FORM-07 |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원고직위] | RULE-03, SRC-P19, SRC-P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
| LEAF-08 | Q-07 유형 F(원결의 + 후속 연쇄 결의), 합계 2~3개 | FORM-04 | [결의일자1], [이사회표시1], [결의내용1], [결의일자2], [이사회표시2], [결의내용2], (선택)[결의일자3], [이사회표시3], [결의내용3] | SRC-P14,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
| LEAF-08 | Q-07 유형 F(원결의 + 후속 연쇄 결의), 합계 4개 이상 | FORM-03 | 별지 목록(순번·[결의일자]·[이사회표시]·[결의내용]) | SRC-P14,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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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FORM-01** 임원 인사 결의 단일 무효확인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결의일자] 연. 월. 일. / [이사회표시] 이사회·임시이사회·제N차 이사회 / [피선임자직위구] "소외 [성명]을(를) [직위]로" 구를 쉼표로 연결, 같은 직위 복수는 "소외 [성명], [성명]을 각 [직위]로", 해임형은 "원고를 [직위]에서".
- 주문:
```
1. 피고의 [결의일자]자 [이사회표시]에서 [피선임자직위구]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해임형 주문 제1항: `피고의 [결의일자]자 [이사회표시]에서 원고를 [직위]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가상): 피고의 2025. 3. 10.자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김갑동을 대표이사로, 소외 이을순, 박병철을 각 이사로, 소외 최정희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피고가 이사 개인인 경우(RULE-02), "취소한다" 문미(RULE-05), 하자 사유 문구 삽입(RULE-08).
- 근거: PDF 기재례 2·6, RULE-06.
**FORM-02** 임원 인사 외 안건 결의 단일 무효확인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안건요지] — 하나의 관형절("…한" 또는 "…에 관한").
- 주문:
```
1. 피고의 [결의일자]자 [이사회표시]에서 [안건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예(가상): 피고의 2025. 4. 22.자 제8차 이사회에서 소외 김갑동을 피고의 병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의 2025. 5. 2.자 이사회에서 피고의 기본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재단법인 을에 양여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안건이 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합병 승인이면서 그 행위 자체의 무효를 함께 구하는 경우(STOP-R04로 분리), 재산 자체의 소유권·등기 주문 삽입.
- 근거: PDF 기재례 4·5, RULE-06, SRC-P01.
**FORM-03** 복수 결의 별지형 무효확인
- 사용 조건: LEAF-03, LEAF-08(4개 이상).
- 변수 사전: 별지 목록 — 각 행에 순번,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결의내용].
- 주문:
```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별지 없이 사용, 별지에 결의 내용 없이 일자만 기재.
- 근거: PDF 기재례 1, RULE-06.
**FORM-04** 복수 결의 열거형 무효확인(2~3개)
- 사용 조건: LEAF-04, LEAF-08(2~3개).
- 변수 사전: [결의일자N], [이사회표시N], [결의내용N] — 이사회표시는 결의별 의사록 표제(§7), 결의내용은 FORM-01의 [피선임자직위구]+"선임한" 또는 FORM-02의 [안건요지] 형식.
- 주문:
```
1. 피고의 [결의일자1]자 [이사회표시1]에서 [결의내용1] 결의, [결의일자2]자 [이사회표시2]에서 [결의내용2]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예(가상): 피고의 2025. 4. 10.자 이사회에서 소외 고갑수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2025. 8. 5.자 이사회에서 소외 윤을신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26. 3. 9.자 이사회에서 소외 최병희를 피고의 원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결의 4개 이상(FORM-03 사용), "모두 무효"와 "각 무효" 혼용.
- 근거: PDF 기재례 3(문미를 무효로 치환), RULE-06.
**FORM-05** 부존재 단독 확인
- 사용 조건: LEAF-05(STOP-R03 복귀 시에만).
- 변수 사전: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결의내용].
- 주문:
```
1. 피고의 [결의일자]자 [이사회표시]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규칙 문서가 존재하는 환경(그 문서를 적용).
- 근거: PDF 기재례 3·7, SRC-P03.
**FORM-06** 주위적 부존재확인·예비적 무효확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결의내용].
- 주문: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의 [결의일자]자 [이사회표시]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의 [결의일자]자 [이사회표시]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주위적·예비적 순서 역전, 예비적 청구를 취소로 구성(RULE-05).
- 근거: PDF 기재례 7, §9.
**FORM-07** 해임 결의 무효확인 + 원고 지위확인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원고직위] 이사·감사·이사장·대표이사 등.
- 주문:
```
1. 피고의 [결의일자]자 [이사회표시]에서 원고를 [원고직위]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원고직위]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지위확인의 현재성이 없는 경우(제2항 삭제 후 FORM-01 해임형 사용), 피고에 후임자 개인 추가(RULE-02).
- 근거: RULE-03, RULE-04, SRC-P19, SRC-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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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 금지 | 근거 |
|---|---|
| 이사회결의 '취소'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지 않는다(PDF 기재례 2의 예비적 취소 청구는 채택하지 않음). | RULE-05, SRC-P09 |
|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을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RULE-02, SRC-P13 |
| 상법 제380조와 그 준용 조문(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 — 주주총회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 특칙)을 이사회결의에 원용하지 않는다. | SRC-L01 |
| 주주를 원고로 하여 회사 재산관계에 관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성하지 않는다(주주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의임을 확인한 후에만 원용). | SRC-P10, SRC-P11 |
| 후속 이사회가 추인·재결의한 종전 결의만을 단독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후속 결의를 함께 대상화한 후에만 진행). | SRC-P16, SRC-P12 |
| 학교법인 임원 선임 결의의 하자가 관할청 승인으로 치유되었다고 보고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PDF의 "감독청"은 구법 표기이며 현행은 "관할청"이다. | SRC-P02, SRC-L09 |
|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에 관하여 "직할시장의 인가"를 요건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현행은 시·도지사에 대한 보고제이다. | SRC-P03(구법 부분), SRC-L12 |
|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를 무효로 구성할 때, 민법상 법인·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에 같은 법리를 옮기지 않는다(민법 제63조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해임은 행정처분이며 후임 정식이사 선임만으로 지위가 소멸하지 않는다). | SRC-P07, SRC-P17, SRC-P08, SRC-L10, SRC-P23 |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사 1~2명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확인 없이 무효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SRC-L02 |
| 가집행선고 문구, 이자·금전 문구, 하자 사유 서술을 주문에 넣지 않는다. | RULE-08 |
| PDF의 하급심 판례(청주지법 99가합2833, 대구고법 86나1121, 대구지법 포항지원 99가합1197)를 단독 근거로 규칙화하지 않는다(미검증). | SRC-U01, SRC-U02, SRC-U03 |
---
## 13. 근거 대장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링크, 판례 링크는 precInfoP.do?precSeq= 고정형이다. 검증상태 "원문대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과 대조한 것이다(법령 전문 2026. 9. 2., 상법·민사소송법 전문과 판례 23건의 precSeq·사건번호·선고일·판시 범위 재대조 2026. 9. 3.).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상법 제380조 | 주주총회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만 제186조 등 준용. 이사회 결의 준용 규정 없음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원문대조 |
| SRC-L02 |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4항~제6항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 1~2명 가능, 이 경우 제390조·제391조 미적용, 각 이사가 이사회 기능 담당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원문대조 |
| SRC-L03 | 상법 제390조 | 이사회 소집: 회일 1주간 전 각 이사·감사에 통지(정관으로 단축 가능), 전원 동의 시 절차 생략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원문대조 |
| SRC-L04 | 상법 제391조 | 이사 과반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결의(정관으로 상향 가능), 원격통신 참가, 제368조 제3항·제371조 제2항 준용(특별이해관계인)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원문대조 |
| SRC-L05 | 상법 제393조 | 이사회 권한(중요 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지배인 선임·해임 등)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원문대조 |
| SRC-L06 | 상법 제394조 |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 대표;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 신청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원문대조 |
| SRC-L07 | 상법 제429조, 제529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주주·이사·감사, 발행일부터 6월), 합병무효의 소(등기일부터 6월)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원문대조 |
| SRC-L08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임원 임면 등), 소집 7일 전 목적 명시 통지(전원 집합·전원 요구 시 예외),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의결, 원격영상회의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 | 원문대조 |
| SRC-L09 |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0조의2 |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관할청 승인으로 취임; 취임승인 취소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 | 원문대조 |
| SRC-L10 | 사립학교법 제25조, 제25조의3 | 임시이사 선임(관할청·조정위원회), 임기 3년 상한, 임시이사는 제20조 임원으로 선임 불가; 정상화 시 관할청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 선임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 | 원문대조 |
| SRC-L11 | 민법 제58조, 제63조, 제691조 | 이사 수인 시 과반수 결정(정관 우선),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 위임종료 시 긴급처리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원문대조 |
| SRC-L12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2조의3 | 이사 7명·감사 2명 이상, 임원 임면 시 시·도지사 보고, 시·도지사의 임시이사 선임 | 시행 2025. 10. 2.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 원문대조 |
| SRC-L13 | 의료법 제48조, 제50조 | 의료법인 설립허가·정관변경 허가, 민법 재단법인 규정 준용 | 시행 2026. 4. 7.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원문대조 |
| SRC-L14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증서 진정여부 확인 포함) — 확인의 이익 법리의 조문 근거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 |
| SRC-L15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한함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 |
| SRC-L16 | 상법 제409조 제4항·제5항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 미선임 가능; 그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에서는 법원에 회사 대표자 선임 신청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8435 판결 | 정관이 신주발행·자본증감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이사회 권한 외 사항 결의 무효의 예 | 1999. 6.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49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는 통상업무만 가능, 후임이사 선임 이사회 참가 불가; 이사선임행위가 불성립·무효이면 감독청(현행 관할청) 취임승인으로 치유되지 않음 | 1995. 4.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375 | 원문대조(구 사립학교법 용어) |
| SRC-P03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9414 판결 | 사회복지법인 이사였던 자는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법률상 이익 있음; 근거 법률 규정 불요 | 1990. 12.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816 | 원문대조(직할시장 인가는 구법) |
| SRC-P04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 임기만료 이사의 긴급처리권과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이익(현재 임원 확정 필요 시 당초 선임 결의도 대상) | 1998. 12.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24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결의는 무효 | 1994. 9.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969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 재단법인 이사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도달 시 효력; 사임 의사표시 완료 시점 판단 | 1993. 9.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55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 없음; 종전이사는 그 선임 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있음 | 2007. 5.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441 | 원문대조(현행 사립학교법 제25조 제4항·제25조의3이 입법으로 반영) |
| SRC-P08 |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63조 임시이사 제도는 비법인 사단·재단에 유추적용; 이해관계인 범위 | 2009. 11.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455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 2001. 1.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135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 주주는 대표소송 외에 회사 재산관계에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지 않음 | 1979. 2.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180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판결 | 주주는 회사 재산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 없음(영업양도 계약 무효확인의 이익 부정) | 2022. 6.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15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 해임 후 유효한 후속 결의로 후임자 선임·등기되면 당초 해임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부적법(주주총회 사안, 이사회에 유추) | 1996. 10.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90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선임결의·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은 부적법; 구 사립학교법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무효 | 2010. 10.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9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 있는 자 누구나; 무효 선임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의 후속 결의도 무효; 그 이사들에게는 원고적격 없음 | 2011. 9.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7642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7일 전 통지 위반 결의는 원칙 무효, 특정 이사 통지 누락은 당연무효(결과 영향 불문); 학교법인 감사의 원고적격 | 2015. 11.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615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 비법인재단 이사회의 해임 결의 후 재개최 이사회가 추인·재해임하면 종전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 원칙적 없음 | 2018. 12.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586 | 원문대조(판시사항·판례내용 본문) |
| SRC-P17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 민법 제63조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 권한;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의결권 인정 | 2013. 6.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630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정관 외 사유로 이사 해임 불가(중대한 의무위반 등 예외) | 2024. 1. 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49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적 이익; 임기만료·사임 이사의 종전 직무 수행 가능 시 다른 이사 해임·후임 선임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 | 2010. 9.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07 | 원문대조(판시사항만 수록) |
| SRC-P20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에서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는 무효(감사 대표); 대표권 보정 | 2011. 7.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원문대조(판시사항만 수록) |
| SRC-P21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 해산한 학교법인의 청산인 해임 권한은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있고 해산 전 이사회에는 없음 | 2024. 3.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001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 주주는 회사 재산관계에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만 보유; 유지청구·대표소송 외 직접 개입 불가 | 2001. 2.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21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은 행정처분; 후임 정식이사 선임만으로 임시이사 지위 자동 상실 아님 | 2020. 10.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299 | 원문대조 |
| SRC-U01 | 청주지법 1999. 10. 20. 선고 99가합2833 판결 | 대학병원 소속 의사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이익 부정(항소각하) | 1999. 10. 20. | 없음 | 미검증(PDF 인용, 쟁점 발견용) |
| SRC-U02 | 대구고법 1987. 2. 12. 선고 86나1121 판결 | 임기만료 이사·감사의 선임결정 무효확인 이익 | 1987. 2. 12. | 없음 | 미검증(PDF 인용, 쟁점 발견용) |
| SRC-U03 | 대구지법 포항지원 1999. 9. 17. 선고 99가합1197 판결 | 의장 독단 진행·폐회 후 일부 이사 결의는 부존재 수준의 중대 하자 | 1999. 9. 17. | 없음 | 미검증(PDF 인용, 쟁점 발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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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체크리스트
| 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결의 주체가 이사회이고 법인 유형에 따른 준거법 세트가 확정되었다. 소규모 주식회사 여부를 확인했다. | Q-00, Q-01로 복귀 |
| CHECK-02 | 피고는 법인 1개만이다.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이사이면 소장 당사자란의 피고 대표자를 감사(감사가 없으면 상법 제409조 제5항의 법원 선임 대표자)로 표시했다. | STOP-C01 |
| CHECK-03 | 결의의 현재성(재임·효과 존속 또는 RULE-04 예외)과 원고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확인되었다. | STOP-V02, STOP-V03 |
| CHECK-04 | 주문에 결의일자·이사회 표시·결의 내용(피선임자·직위 또는 안건 요지)이 모두 들어 있고, 결의 4개 이상이면 별지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 STOP-V04 |
| CHECK-05 | 문미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또는 부존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고, "취소한다"·하자 사유·이자·가집행 문구가 없다. | RULE-05, RULE-08 재적용 |
| CHECK-06 | 복수 결의는 "각 무효"(열거) 또는 "모두 무효"(별지)로 단복수가 일치하고, 병합은 부존재 주위적·무효 예비적 순서다. 지위확인 병합 시 원고 임기가 존속한다. | §9 재적용 |
| CHECK-07 | 마지막 항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고 금전 모듈이 없다. | Q-08 재적용 |
| CHECK-08 |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그 목록을 "확인 필요 항목"으로 출력 말미에 붙였다. | 사용자 질의 첨부 |
### Stop Rule
**HARD STOP** —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사유를 보고한다.
| ID | 조건 | 지시 |
|---|---|---|
| STOP-H01 | 임기만료·사임으로 관계가 종료되었고 RULE-04의 어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과거 법률관계 확인이 됨 | 생성 중단. 후속 결의·현재 임원 확정 필요성 등 새 사실이 있으면 Q-03 재개 |
| STOP-H02 | STOP-V03 확인 결과 원고(주주·채권자·제3자)에게 결의로 직접 영향받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없음 | 생성 중단. 이사·감사 등 적격자로 원고를 변경하면 Q-04 재개 |
**CURE·VERIFY** —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 ID | 조건 | 필요 입력 | 재개 노드 |
|---|---|---|---|
| STOP-V01 |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사 1~2명 가능성 또는 자본금·이사 수 미확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이사 수. 이사 3명 이상이면 상법 세트로 Q-02; 이사 1~2명이면 다투는 '결의'가 상법상 이사회결의가 아니므로 결의 자체의 부존재(STOP-R03) 또는 그 결의에 기초한 행위의 효력(STOP-R04)으로 재구성. 확인 불가 시 상법 세트로 초안을 생성하고 "자본금·이사 수(소규모회사 여부)"를 CHECK-08의 확인 필요 항목에 붙인다 | Q-02 또는 STOP-R03·STOP-R04 |
| STOP-V02 | 후속 이사회의 추인·재결의·후임 선임이 있음 | 후속 결의의 일자·내용과 그 결의의 무효 사유. 후속 결의도 무효로 다투면 대상에 추가(유형 F)하여 Q-04; 후속 결의가 유효하면 STOP-H01 | Q-04 |
| STOP-V03 | 원고가 주주·사원·채권자·제3자 | 결의가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직접 미치는 영향(예: 원고 해임·배제, 원고의 임원 지위 다툼). 확인되면 Q-05; 안 되면 STOP-H02 | Q-05 |
| STOP-V04 | 결의일자·이사회 표시·결의 내용·피선임자 중 미확정 | 의사록 사본. 확보 전에는 [결의일자]·[결의내용]·[피선임자직위구] 자리표시자로 초안을 생성하고 CHECK-08 질의를 붙인다 | Q-06 |
| STOP-C01 | 피고에 이사 개인이 포함 | 이사 개인을 피고에서 삭제하고 법인만 남긴다. 이사 개인에 대한 별도 청구를 원하면 STOP-R02·STOP-R04로 분리 | Q-05 |
**ROUTE·TRANSFORM** — 다른 사건종류 문서 또는 다른 청구 형태로 전환한다.
| ID | 조건 | 전환 목적지 |
|---|---|---|
| STOP-R01 | 주주총회·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 결의의 하자 | 사건종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규칙 문서(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부존재) |
| STOP-R02 | 이사·감사·교원 지위확인 단독 | 사건종류 '기타 지위확인' 또는 '교원의 지위' 규칙 문서 |
| STOP-R03 | 부존재확인 단독 | 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규칙 문서. 그 문서가 없으면 LEAF-05로 복귀 |
| STOP-R04 | 결의에 기초한 후속 행위의 효력(등기말소, 계약·처분 무효, 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합병 무효) | 해당 행위 유형의 사건종류 문서. 신주발행·합병은 상법 제429조·제529조의 6개월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 |
| STOP-R05 | 금전청구(보수·손해배상 등) 병합 | 해당 금전청구 사건종류 문서 |
| STOP-T01 | 의뢰인이 이사회결의 '취소'를 요구 | 청구를 무효확인(하자가 결의 부존재 수준이면 부존재확인 병합)으로 변환하고 Q-02 재개 |
**종료 조건.** 하나의 LEAF에 도달하여 §10의 FORM과 변수를 채우고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를 통과하면 청구취지 생성을 종료한다.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초안과 "확인 필요 항목" 목록을 함께 출력한다.
@@ -0,0 +1,581 @@
# 이사회결의무효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이사회결의무효 |
| 사건키 | 이사회결의무효 |
| 적용범위 | 법인(주식회사·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료법인·국립대학병원·민법상 사단·재단·비법인 사단·재단·그 밖의 특수법인)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합의체 집행기관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부존재확인은 무효확인과 병합되는 범위에서 함께 다룬다. |
| 제외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STOP-R01), 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 결의의 하자(STOP-R06), 임원 지위확인 단독 청구(STOP-R02), 부존재확인 단독 청구(STOP-R03), 결의에 기초한 후속 법률행위의 효력(STOP-R04), 금전청구(STOP-R05)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이사회결의무효.pdf(원책 1170면부터 1175면까지, 기재례 7건) |
| 실행 기준일 | 2026. 9. 3. |
| 버전 | v2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무효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무효_평가서_v1.md |
| 현행 법령 기준 | 상법(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 7. 23.) · 사립학교법(법률 제21073호, 시행 2026. 5. 12.) ·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20883호, 시행 2025. 10. 2.)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49호, 시행 2017. 12. 12.) · 의료법(법률 제21524호, 시행 2026. 4. 7.)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1호, 시행 2026. 8. 20.)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시행예정 법령 | 상법 법률 제21044호(시행 2026. 9. 10.)와 법률 제20991호·제21448호의 2027. 1. 1. 시행 부분, 의료법 법률 제21423호(시행 2026. 9. 11.)·법률 제21776호(시행 2026. 12. 10.)·법률 제21599호(시행 2027. 4. 29.), 민사소송법 법률 제21455호(시행 2028. 3. 1.)는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규칙에 적용하지 않는다. 결의일이 시행일 이후인 사건이 들어오면 STOP-V02의 절차로 해당 시점 판본을 다시 확인한다. |
**30초 사용법.** 첫째, 2절 스키마로 사실을 채운다. 둘째, 4절 Q-00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각 노드의 선택지를 고른다. 셋째, Q-13이 지정한 Leaf를 10절 매트릭스에서 찾아 문형과 필수 변수를 확인한다. 넷째, 11절 문형에 변수를 대입한다. 다섯째, Q-14로 부수 주문을 조립한다. 여섯째, 14절 체크리스트 12개 항목을 모두 통과하면 출력한다. 도중에 STOP에 도달하면 14절의 해당 STOP 지시를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날짜·성명·직위·안건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필요 항목"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다만 법인의 설립근거법, 결의기관의 법적 성립 여부, 하자의 사실관계는 청구의 종류와 적법성 자체를 바꾸므로 자리표시자로 대체하지 않고 지정된 STOP에서 확인을 받는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가정을 명시한 조건부 초안만 생성하고 확정 승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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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
|---|---|---|
| RULE-01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상법 제380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일반 확인의 소**다. 제소기간·원고적격 제한·판결의 대세효 규정이 없고, 적법요건은 확인의 이익, 곧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이다. 상법 제380조와 그 준용 조문은 주주총회 결의에만 적용하며 이사회 결의에 원용하지 않는다. | SRC-L01, SRC-P14 |
| RULE-02 | **피고는 결의를 한 법인 자체**다.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을 상대로 한 결의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법인만을 피고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권의 흠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대표자 표시는 Q-09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 SRC-P13, SRC-L06, SRC-L08, SRC-L18, SRC-L28 |
| RULE-03 | **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누구에게나** 있고, 별도의 근거 법률 규정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선임 결의로 선임된 자에게는 이사 지위가 없고 결의 내용도 그 신분·권리에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주주와 채권자는 회사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그 지위나 권리에 결의가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때에만 원고가 된다. | SRC-P14, SRC-P03, SRC-P11, SRC-P22, SRC-P10 |
| RULE-04 | **확인의 이익은 세 단계로 심사한다.** 첫째,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셋째,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후속 이사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다시 개최된 이사회결의가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은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 | SRC-P19, SRC-P16, SRC-P12, SRC-L25 |
| RULE-05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이사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더라도 청구는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으로만 구성한다. 개별 특별법에 취소소송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에만 취소 형태로 전환한다. | SRC-P09 |
| RULE-06 | **대상 결의의 특정**: 주문은 피고 법인, 결의일자, 이사회 표시, 결의 내용만으로 어느 결의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대상이 여럿이면 열거형과 별지형 가운데 특정 가능성과 가독성이 나은 쪽을 고른다. 개수에 따른 강제 임계값은 법령·판례에 근거가 없다. | SRC-L25, SRC-P14 |
| RULE-07 | **법인 유형별 준거법 세트**를 설립근거법으로 확정한다. 하자 판단 기준은 세트마다 다르지만 청구취지 문형은 같다. 설립근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법인에 민법을 기본값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3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17조·제18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제32조가 준용하는 공익법인법 제8조·제9조 및 민법,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의2와 제50조가 준용하는 민법 재단법인 규정,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민법상 법인과 비법인 사단·재단은 민법 제58조와 정관을 기준으로 한다. | SRC-L03, SRC-L04, SRC-L05, SRC-L11, SRC-L12, SRC-L20, SRC-L21, SRC-L22, SRC-L23, SRC-L24, SRC-L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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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법적 필수 입력은 자리표시자로 대체하지 않는다. 표기 필수 입력은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결의기관 | 법적 필수 | 이사회 / 청산인회 / 주주총회 / 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 / 그 밖의 기관 | 의사록 표제, 소집통지서, 정관 | STOP-V01 |
| 법인 설립근거법 | 법적 필수 | 상법(주식회사) / 상법(유한회사) / 사립학교법 / 사회복지사업법 / 공익법인법 / 의료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민법 / 그 밖의 특별법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설립허가서 | STOP-V02 |
| 해산·청산 여부 | 법적 필수 | 해산 전 / 해산 후 청산인 선임됨 / 해산 후 청산인 미선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산결의·설립허가취소 처분 | STOP-V03 |
| 자본금·이사 수 | 법적 필수(주식회사) |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미만, 이사 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V04 |
| 결의일자 | 표기 필수 | YYYY. M. D. | 의사록 | 자리표시자 [결의일자] + 질의 |
| 이사회 표시 | 표기 조건부 | 이사회 / 임시이사회 / 정기이사회 / 제[N]차 이사회 / 청산인회 | 의사록 표제 | 표제가 없으면 "이사회"를 쓴다 |
| 결의 내용 | 표기 필수 | 임원 선임·해임·중임 / 정관변경 / 기본재산 처분·양여 / 독립법인 설립·분리 / 후보 추천 / 차입 / 합병·해산 / 청산인 선임·해임 / 그 밖의 안건 | 의사록 안건·의결사항 | 자리표시자 [결의내용] + 질의 |
| 피선임자·직위 | 표기 조건부(임원 인사 결의) | 성명, 직위, 원고 포함 여부 | 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리표시자 [피선임자] + 질의 |
| 대상 결의 목록 | 법적 필수 | 항목마다 순번·결의일자·이사회 표시·결의 내용. 항목 수 제한 없음 | 의사록 전부 | STOP-V10 |
| 하자 사실 | 법적 필수 | 소집통지 누락·기간 위반 / 정족수 미달 / 특별이해관계 이사 참여 / 권한 없는 사항 의결 / 내용의 법령·정관 위반 / 회의 미개최·의사록 허위·의장권 배제·폐회 후 결의 | 의사록, 소집통지, 통지 도달 자료, 정관, 출석 자료 | STOP-V05 |
| 통지 도달 사실 | 조건부(소집통지 하자) | 각 이사별 통지 발송일·도달일, 목적사항 기재 여부, 이의 없는 출석·의결 참여 여부 | 통지서, 수령 자료, 의사록 | STOP-V05 |
| 임시이사·직무대행자 사정 | 조건부 | 선임 주체(관할청·시·도지사·법원·가처분) / 선임근거 조문 / 가처분 주문 내용 / 해임처분 또는 선임보고 수리처분 유무 | 선임처분서, 가처분결정문, 수리처분 통지 | STOP-V06 |
| 임기·후속결의 상황 | 법적 필수 | 재임 중 / 임기만료(적법한 후임 선임 여부) / 사임(도달일) / 후속 이사회의 추인·재결의·후임 선임 유무와 그 하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속 의사록, 사임서 도달 자료 | STOP-V07 |
| 잔여 이사 운영 가능성 | 조건부(임기만료·사임) |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만으로 정상적 활동 가능 여부, 종전 이사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는 특별사정 유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 운영 자료 | STOP-V07 |
| 원고 지위 연혁 | 법적 필수 | 선임 결의일·승인 유무·임기·당연직 근거 / 현직 이사·감사·이사장 / 해임된 이사 / 임기만료 이사 / 종전이사 / 청산인 / 주주·사원·채권자·제3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 명부, 취임승인서, 정관 | STOP-V08 |
| 피고 대표자 | 법적 필수 | 대표이사 / 감사 / 감사위원회 / 법원이 선임한 회사 대표자 / 이사장 / 특별대리인 / 임시이사 / 청산인 / 직무대행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 선임결정문 | STOP-V09 |
| 후속 법률행위 효력 | 법적 필수 | 후속 행위 없음 / 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의 납입기일 경과 / 합병등기 완료 / 등기 외관만 존재 / 그 밖의 계약·처분 이행 완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입 자료, 계약서 | STOP-V05 |
| 확인 종류와 병합 의사 | 조건부 | 무효만 / 부존재만 / 부존재 주위·무효 예비 / 무효 주위·부존재 예비 / 원고 지위확인 병합 / 후속 행위 병합 / 금전청구 병합 | 의뢰인 지시 | 무효 단독으로 두고 질의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이사회결의무효"의 각 어절은 다음 노드에서 발화된다. "이사회"는 Q-00과 Q-01과 Q-02와 Q-03에서, "결의"는 Q-04와 Q-11에서, "무효"는 Q-04와 Q-05와 Q-12에서 분기한다.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A. 임원 인사 결의 무효 | 대표이사·이사장·이사·감사·병원장 등의 선임·해임·중임 결의 | LEAF-01 |
| B. 임원 인사 외 안건 결의 무효 | 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양여, 독립법인 설립·분리, 후보 추천, 차입, 합병·해산 결의 | LEAF-01 |
| C. 복수 결의 무효(열거) | 여러 일자의 결의 또는 하나의 결의 중 여러 안건을 주문에 나열 | LEAF-02 |
| D. 복수 결의 무효(별지) | 대상이 많거나 내용이 길어 별지 목록으로 특정 | LEAF-03 |
| E. 연쇄 무효 | 무효인 선임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가 한 후속 결의까지 함께 무효 | LEAF-02, LEAF-03 |
| F. 부존재 단독 | 무효 주장 없이 부존재만 구함 | STOP-R03(전환 대상 문서가 없을 때만 LEAF-04) |
| G. 부존재·무효 예비적 병합 | 하자가 결의 부존재 수준인지 다툼이 있어 두 청구를 순위로 배열 | LEAF-05, LEAF-06 |
| H. 원고 지위확인 병합 | 결의 무효확인과 원고의 이사·감사·이사장 지위확인의 단순병합 | LEAF-07 |
| I. 청산인 관련 결의 | 해산 후 해산 전 이사회가 한 청산인 해임·선임 결의 | LEAF-01, LEAF-02, LEAF-03 |
---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미확정 시 행동으로 구성된다. 측면 분기는 표지를 남긴 뒤 본류로 복귀하고, Leaf 선택은 Q-13 디스패처가 단 한 번 수행한다.
**Q-00 (Root)** 다투는 결의를 한 기관이 이사회인가?
- 입력: 결의기관.
- 이사회(임시·정기·회차 불문) → Q-01
- 청산인회 → Q-01(이후 Q-02에서 청산 단계를 확정한다)
- 주주총회 → STOP-R01
- 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 → STOP-R06
- 결의는 다투지 않고 원고의 임원 지위확인만 구함 → STOP-R02
- 기관이 불명 → STOP-V01
- 근거: RULE-01, SRC-L01.
**Q-01** 법인의 설립근거법과 준거법 세트를 확정한다.
- 입력: 법인 설립근거법.
- 주식회사 → 상법 세트(SRC-L03, SRC-L04, SRC-L05) → Q-02
- 유한회사 →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고 이사가 여럿이면 이사 과반수 결의로 업무집행을 정하므로 다투는 대상이 상법상 이사회 결의가 아니다 → STOP-T02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 세트(SRC-L12, SRC-L14, SRC-L15, SRC-L16) → Q-02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세트와 그 제32조가 준용하는 공익법인법·민법(SRC-L20, SRC-L21, SRC-L22, SRC-L17) → Q-02
-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 공익법인법 세트(SRC-L22)와 민법 → Q-02.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분기에 넣지 않는다(SRC-P19)
- 의료법인 → 의료법 세트(SRC-L23)와 민법 재단법인 규정 → Q-02
-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세트(SRC-L24) → Q-02
- 민법상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 → 민법 세트(SRC-L17)와 정관 → Q-02. 비법인 사단·재단에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제도를 유추하려면 SRC-P08을 원문으로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 그 밖의 특수법인으로서 설립근거법이 확정되지 않음 → STOP-V02
- 근거: RULE-07, SRC-L11.
**Q-02**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단계에 있는가?
- 입력: 해산·청산 여부, 결의기관.
- 해산 전이고 다투는 결의가 이사회 결의 → Q-03
-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뒤 다투는 결의가 청산인회 결의 → 청산인회를 결의기관으로 하여 Q-03. 7절의 이사회 표시 자리에 "청산인회"를 넣는다
-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뒤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선임한 결의 → 해산 후 청산인 해임 권한은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있을 뿐 해산 전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으므로 권한 없는 사항의 의결로 분류하고 Q-03
- 해산 여부 또는 청산인 선임 여부가 불명 → STOP-V03
- 근거: SRC-P21, SRC-L16, SRC-L19.
**Q-03** 다투는 결의를 한 기관이 법률상 이사회로 성립하는가?
- 입력: 자본금·이사 수(주식회사인 경우).
- 주식회사이고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며 이사가 1명 또는 2명 → 상법 제390조와 제391조가 적용되지 않고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상법상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 STOP-T02
- 주식회사이고 이사가 3명 이상 → Q-04
- 주식회사인데 자본금 또는 이사 수가 미확정 → STOP-V04
- 주식회사 외의 법인 → Q-04
- 근거: SRC-L02, SRC-L08.
**Q-04** 하자가 결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정도인가?
- 입력: 하자 사실.
-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하였거나,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종료된 뒤 일부 이사들만으로 결의하는 등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 부존재 플래그를 세우고 Q-05
- 소집절차·결의방법·권한·내용의 하자 → 무효 플래그를 세우고 Q-05
- 의뢰인이 결의 '취소'를 요구 → STOP-T01
- 하자 사실이 미확정 → STOP-V05. 무효를 기본값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05, SRC-U03, SRC-P24.
**Q-05** 주장하는 하자에 판례가 인정한 예외가 있는가?
- 입력: 하자 사실, 통지 도달 사실.
- 소집통지 하자: 상법 세트는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면 되고 정관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세트와 공익법인법 세트는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가 **도달**하여야 하며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개최를 요구한 때가 예외다. 발송 기준과 도달 기준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 항목으로
-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출석하지 못한 채 개최된 결의는 그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하였더라도 결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을 경우에도 당연무효 → Q-06
- 통지 기간을 1일 또는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하는 등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 → 결의는 유효 → STOP-H02
- 정족수 하자: 상법 세트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정관으로 상향 가능), 사립학교법 세트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와 정관상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공익법인법 세트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며 서면결의가 금지된다. 세트별 계산식을 혼용하지 않는다 → Q-06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 상법 세트는 제39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68조 제3항과 제371조 제2항, 사립학교법 세트는 제16조 제2항, 공익법인법 세트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의결에서 배제한다 → Q-06
- 정관 외의 사유로 한 이사 해임 결의: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반대로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은 별도 요건이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정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STOP-H02
- 권한 없는 사항의 의결 또는 내용의 법령·정관 위반 → Q-06
- 근거: SRC-P15, SRC-P05, SRC-L03, SRC-L04, SRC-L12, SRC-L22, SRC-P18.
**Q-06** 결의에 참여한 자의 권한을 판별한다.
- 입력: 임시이사·직무대행자 사정, 법인 설립근거법.
- 학교법인에서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는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 선임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와 협의하였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 권한 없는 사항의 의결로 확정하고 Q-07
- 민법상 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법원이나 시·도지사가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임시이사라는 사유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다. 학교법인의 법리를 옮기지 않는다. 다른 하자가 있으면 Q-07, 없으면 STOP-H02
-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지위 존속이 쟁점인 경우: 임시이사 선임행위는 행정처분이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고,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것은 법정부관에 불과하여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지위가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정식이사 선임보고를 수리하는 처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수리처분의 내용을 확인한 뒤 Q-07
- 가처분으로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가 참여한 경우: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 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후임이사 선임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 이사 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이면 관할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Q-07
- 청산인이 참여한 경우: 청산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이사에 갈음하여 사무를 처리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의결은 권한 없는 사항의 의결이다 → Q-07
- 선임 주체·근거·처분 내용이 미확정 → STOP-V06
- 근거: SRC-P07, SRC-P14, SRC-P17, SRC-P23, SRC-P02, SRC-P13, SRC-L15, SRC-L18, SRC-L19, SRC-L10.
**Q-07** 확인의 이익(현재성)이 있는가?
- 입력: 임기·후속결의 상황, 잔여 이사 운영 가능성.
- 결의로 선임·해임된 자가 재임 중이거나 정관변경·재산처분 등 결의의 효과가 존속 → Q-08
-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원고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종전 이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결의, 나아가 자신을 선임한 당초의 결의에 대하여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Q-08
- 주식회사에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사임으로 퇴임한 이사에게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필요하면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원수를 결하지 않았으면 이 조항으로 종전 직무 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요건 충족 시 Q-08, 아니면 다음 항목으로
-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사임의 효력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한 때 발생한다. 사임서를 작성한 사실과 도달한 사실을 구별한다 → 급박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 학교법인에서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있었던 기간의 종전이사에게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임시이사만으로 구성된 임원진이 존재하다가 선임사유가 해소된 뒤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는, 종전이사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어 정식이사 선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별개의 근거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Q-08
- 후속 이사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함: 후속 결의에도 무효 사유가 있어 함께 다투면 후속 결의를 Q-11의 목록에 추가하고 Q-08. 후속 결의에 하자가 없으면 STOP-H01
- 위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임이 확인됨 → Q-08
-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음 → STOP-H01
- 임기·후속결의·잔여 이사 운영 가능성이 미확정 → STOP-V07
- 근거: RULE-04, SRC-P04, SRC-P19, SRC-P16, SRC-P12, SRC-P06, SRC-P07, SRC-U02, SRC-L17, SRC-L09.
**Q-08** 원고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가?
- 입력: 원고 지위 연혁.
- 현직 이사·이사장·감사·청산인: 적법한 선임 연혁(선임 결의일, 관할청 또는 주무관청의 취임승인, 임기, 당연직 근거)을 확인한 뒤 Q-09. 학교법인의 감사는 이사회 운영과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불비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할 직무가 있으므로 그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
- 원고 자신의 선임이 무효인 결의에 의한 경우: 원고는 이사 지위를 갖지 않고 결의 내용도 원고의 신분·권리에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다만 지위가 부정되더라도 결의가 원고의 별개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로 심사하고, 그것이 확인되면 Q-09, 확인되지 않으면 STOP-H03
- 해임된 이사, 임기만료 이사, 종전이사: Q-07의 판정 결과를 그대로 승계하여 Q-09
- 주주·사원: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 경영에 이해관계를 갖지만 회사 재산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의가 원고의 주주 지위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면 Q-09, 확인되지 않으면 STOP-H03
- 채권자: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확인을 구할 수 있고, 변제 자력이 감소할 뿐인 때에는 이익이 없다 → 직접 영향이 확인되면 Q-09, 아니면 STOP-H03
- 그 밖의 제3자: 결의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직접 영향이 확인되면 Q-09, 아니면 STOP-H03. 하급심이 제시한 "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 기준은 사안별 판단이므로 원고적격의 일반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 선임 연혁·지위가 미확정 → STOP-V08. 원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는 지시는 하지 않는다
- 근거: RULE-03, SRC-P14, SRC-P15, SRC-P03, SRC-P11, SRC-P10, SRC-P22, SRC-U01, SRC-L13.
**Q-09** 피고와 그 대표자가 확정되었는가?
- 입력: 피고 대표자, 원고 지위 연혁, 법인 설립근거법.
- 피고에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이 포함 → STOP-C01
- 주식회사이고 원고가 그 회사의 이사인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와 이사가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다 →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고 Q-10
-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한다 → 법원이 선임한 대표자를 표시하고 Q-10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 회사·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한다 → Q-10
-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료법인·민법상 법인: 이사장 또는 정관상 대표자가 대표하되,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다 → Q-10
- 임시이사·청산인·직무대행자가 대표하는 경우: 그 자격을 그대로 표시한다 → Q-10
- 대표권이 미확정이거나 흠이 있음 → STOP-V09. 대표권의 흠은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치유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근거: RULE-02, SRC-P13, SRC-P20, SRC-L06, SRC-L08, SRC-L18, SRC-L28.
**Q-10** 결의에 기초한 후속 법률행위가 이미 효력을 발생하였는가?
- 입력: 후속 법률행위 효력.
- 후속 행위가 없거나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Q-11
- 신주발행의 납입기일이 지나 신주가 발행됨 →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 그 부분은 STOP-R04, 이사회결의 부분은 Q-11
- 전환사채가 발행됨 → 전환사채 발행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6월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는 납입기일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전환권은 형성권이어서 전환 청구 시 곧바로 전환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 뒤에는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그 부분은 STOP-R04, 이사회결의 부분은 Q-11
- 합병등기가 마쳐짐 →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등기일부터 6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 그 부분은 STOP-R04, 이사회결의 부분은 Q-11
- 발행의 실체가 없는데 발행 등기의 외관만 존재 → 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6월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STOP-R04에 이 취지를 부기하고 이사회결의 부분은 Q-11
- 후속 행위가 이행 완료된 상태에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만 구하는 경우 그 소의 이익 유무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 전에는 초안을 생성하되 자리표시자 [후속행위효력확인]을 붙이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근거: SRC-L07, SRC-P24, SRC-P01.
**Q-11** 대상 결의 목록을 구성한다.
- 입력: 대상 결의 목록, 결의일자, 이사회 표시, 결의 내용, 피선임자·직위.
- 목록의 각 항목은 순번, 결의일자, 이사회 표시, 결의 내용의 네 값을 갖는다. 항목 수에는 제한이 없다.
- Q-07에서 대상에 추가하기로 한 후속 결의와 연쇄 결의는 같은 목록에 항목으로 넣는다. 무효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한 결의와 그 이사들이 선임한 후임 이사들이 한 결의도 모두 무효이므로 같은 목록에 넣을 수 있다.
- 목록 항목 중 결의일자·이사회 표시·결의 내용·피선임자 가운데 하나라도 미확정 → STOP-V10
- 목록의 항목 수를 기록하고 Q-12로 넘긴다. 이 수는 CHECK-08에서 출력 대상 수와 대조한다.
- 근거: RULE-06, SRC-P14.
**Q-12** 확인 종류, 병합 청구, 출력 배열을 순차로 합성한다.
- 입력: 확인 종류와 병합 의사, Q-04의 플래그, Q-11의 목록.
- 첫째, 확인 종류를 정한다. 무효 플래그만 → 무효확인. 부존재 플래그만 → 부존재확인. 두 플래그가 모두 서 있거나 하자의 정도에 다툼이 있음 → 예비적 병합. 예비적 병합의 순위는 의뢰인의 의사와 법률상 허용성에 따라 정하고,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두는 배열과 무효를 주위적으로 두는 배열이 모두 실무상 쓰인다. 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두고 질의한다.
- 둘째, 병합 청구를 정한다. 원고의 임원 지위확인을 함께 구하는지, 구한다면 원고와 직위가 여럿인지 확인한다. 후속 법률행위의 무효를 병합하려 하면 그 부분은 STOP-R04, 금전청구를 병합하려 하면 그 부분은 STOP-R05로 분리하고 이사회결의 부분은 계속 진행한다.
- 셋째, 출력 배열을 정한다. 목록 항목이 1개면 단일 배열. 2개 이상이면 열거 배열과 별지 배열 중 특정 가능성과 가독성이 나은 쪽을 고른다. 항목마다 일자와 내용이 다르고 주문 한 문장으로 읽히면 열거 배열, 항목이 많거나 내용이 길어 주문이 읽히지 않으면 별지 배열을 쓴다. 항목 수만으로 배열을 강제하지 않는다.
- 넷째, 항목들이 같은 일자의 여러 안건이고 별지 배열을 쓰는 경우에는 주문에 그 일자를 적고 별지에는 안건만 적는다.
- → Q-13
- 근거: RULE-06, SRC-U03.
**Q-13 (디스패처)** Q-12의 세 값으로 Leaf 하나를 고른다. Leaf 선택은 이 노드에서만 한다.
- 무효확인, 병합 없음, 단일 배열 → LEAF-01
- 무효확인, 병합 없음, 열거 배열 → LEAF-02
- 무효확인, 병합 없음, 별지 배열 → LEAF-03
- 부존재확인 단독 → STOP-R03. 전환 대상 문서가 없어 복귀한 경우에만 LEAF-04
- 예비적 병합으로서 부존재가 주위적 → LEAF-05
- 예비적 병합으로서 무효가 주위적 → LEAF-06
- 위 어느 배열이든 원고 지위확인을 병합 → LEAF-07
- 근거: 10절.
**Q-14** 부수 주문을 조립한다.
- 유입: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의 모든 경로.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각 청구취지 블록의 마지막 항으로 붙인다. 단순병합이면 블록이 하나이므로 한 번,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블록과 예비적 블록에 각각 한 번씩 붙인다. 11절 문형은 본안 주문만 담고 있으므로 비용 항은 이 노드에서만 생성한다.
- 확인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14절의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근거: RULE-10, SRC-L27, SRC-L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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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전부 **확인청구**다. 이행청구와 형성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에 없다(RULE-01, RULE-05). 현재이행·장래이행·조건부이행·정기금의 구분은 확인청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다.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하자의 정도가 다른 두 확인청구이며, 주문에서는 문미만 다르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할 때에는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Q-12). 원고의 임원 지위확인을 함께 구할 때에는 단순병합으로 구성한다(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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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ID | 항목 | 규칙 | 근거 |
|---|---|---|---|
| RULE-09 | 복수 당사자 표현 | 확인청구에는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이들 표현은 법률상 근거 있는 급부의무의 분담구조에만 쓴다. 복수 원고는 공동원고로 표시하고 주문은 단일 확인문으로 충분하다. 지위확인을 병합할 때에만 원고별·직위별로 항을 나눈다. | RULE-02, SRC-L27 |
| — | 원고 |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연인·법인. Q-08의 판정을 그대로 옮긴다. | RULE-03 |
| — | 피고 | 결의를 한 법인 1개.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 추가 금지. | RULE-02, SRC-P13 |
| — | 피고 대표자 | Q-09가 확정한 자격을 소장 당사자란에 그대로 표시한다.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이사이면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이면 법원이 선임한 대표자,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는 법원이 선임한 회사 대표자, 그 밖의 법인은 이사장 또는 정관상 대표자, 이익이 상반하면 특별대리인. | SRC-L06, SRC-L08, SRC-L18, SRC-P20 |
| — | 승계·대위 | 해당 없음 — 임원 지위는 상속·양도되지 않고, 채권자대위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유형은 이 문서가 확인한 원문 근거에 없다. | — |
| — | 소외자 표시 | 피선임자가 원고·피고가 아니면 "소외 [성명]"으로 쓴다. 원고 자신이 피선임자에 포함되면 그 자리에 "원고"를 쓰고, 원고가 피해임자이면 "원고를"로 쓴다. | 11절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확인판결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특정의 목적은 기판력 범위의 확정이다. 주문만으로 다음 요소가 식별되어야 한다(RULE-06).
| 요소 | 표기 | 예 |
|---|---|---|
| 법인 | "피고의" 또는 "피고 법인의". 피고가 1개 법인이므로 명칭을 반복하지 않는다 | 피고의 / 피고 법인의 |
| 결의일자 | "[결의일자]자" — 연. 월. 일. 뒤에 "자"를 붙인다 | 2025. 3. 10.자 |
| 이사회 표시 | 의사록 표제 그대로. 표제가 없으면 "이사회". 청산 단계의 결의는 "청산인회" | 임시이사회 / 제8차 이사회 / 청산인회 |
| 결의 내용(임원 인사) | "소외 [성명]을(를) [직위]로" 구를 쉼표로 연결하고 마지막에 "선임한 결의". 같은 직위에 여럿이면 "소외 [성명], [성명]을 각 [직위]로". 원고가 피선임자에 포함되면 그 자리에 "원고를". 해임형은 "원고를 [직위]에서 해임한 결의" | 소외 김갑동을 대표이사로, 소외 이을순, 박병철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
| 결의 내용(그 밖의 안건) | 안건을 하나의 관형절로 요약하여 "[안건요지]한 결의" 또는 "[안건요지]에 관한 결의" | 피고 정관 변경에 관한 결의 / 소외 甲을 피고의 병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의 |
| 대상 결의구(단일) | "[결의일자]자 [이사회표시]에서 [결의내용] 결의" | — |
| 대상 결의구(열거) | 위 단일형을 쉼표로 잇고 마지막 항목 앞에 "및"을 넣을 수 있다. 두 번째 항목부터는 "피고의"를 반복하지 않는다 | — |
| 대상 결의구(별지·일자 다수) |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 | — |
| 대상 결의구(별지·일자 단일) | "[결의일자]자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결의" | — |
| 별지 목록 서식 | 각 행에 순번, 결의일자, 이사회 표시, 결의 내용을 적는다. 일자만 적고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다. 일자가 하나뿐인 별지에서는 일자를 주문에 두고 별지에는 안건만 적는다 | — |
| 무효 문미 | 대상이 1개면 "무효임을 확인한다", 열거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일자 다수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일자 단일이면 "무효임을 확인한다" | — |
| 부존재 문미 |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대상이 열거이면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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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확인청구만으로 구성되고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 대상이 없다. 계산할 금액이 없더라도 네 게이트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남긴다.
| 게이트 | 판정 | 이유와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청구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정이율 가산의 대상이 없다. 보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려 하면 STOP-R05로 분리한 뒤 그 사건종류 문서의 게이트를 적용한다(SRC-L29).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 | 해당 없음 | 원금과 이율 자체가 없다. 전환 목적지는 STOP-R05와 같다. |
| 도산절차의 영향 | 조건부 확인 | 피고 법인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고에 도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수계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소를 제기한다(SRC-L30). |
|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 해당 없음 | 급부의무가 없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구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확인청구 주문에 이들 표현을 쓰지 않는다(RULE-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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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병합 형태 | 구성 규칙 | 근거 |
|---|---|---|
| 부존재·무효 예비적 병합 | 두 청구는 같은 대상 결의를 두고 문미만 다르다. 순위는 의뢰인의 의사와 법률상 허용성으로 정하고,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두는 배열과 무효를 주위적으로 두는 배열이 모두 쓰인다. 주위적 블록의 대상 집합과 예비적 블록의 대상 집합은 같아야 한다. | Q-12, 11절 |
| 무효·취소 병합 | 금지. 예비적 취소 청구는 형성의 소의 명문 규정이 없어 부적법하다. 취소 형태는 개별 특별법에 근거 규정이 확인된 때에만 검토한다. | RULE-05, SRC-P09 |
| 확인청구 + 원고 지위확인 | 단순병합.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은 결의 무효 확정만으로는 원고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을 때 인정된다. 원고와 직위가 여럿이면 항을 나누어 원고별·직위별로 대응시키고, 그 수는 입력한 원고 수·직위 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지위확인의 세부 문형은 사건종류 '기타 지위확인' 규칙 문서를 따른다. | RULE-03, RULE-04 |
| 원결의 + 연쇄 결의 | 별도의 병합 형태가 아니라 Q-11의 목록 항목으로 흡수한다. 각 결의를 일자와 내용으로 개별 특정한다. | SRC-P14 |
| 후속 법률행위의 효력 | 분리 → STOP-R04. 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합병은 6월의 제소기간이 있는 형성의 소이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발행의 실체 없이 등기 외관만 있는 경우의 부존재확인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 SRC-L07, SRC-P24 |
| 금전청구 | 분리 → STOP-R05. | 8절 |
| 소송비용 | Q-14에서만 생성한다. 각 청구취지 블록의 마지막 항. | RULE-10 |
| 가집행 | 붙이지 않는다. | RULE-10, SRC-L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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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검증 |
|---|---|---|---|---|---|
| LEAF-01 | Q-13에서 무효확인, 병합 없음, 단일 배열 | FORM-01 |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결의내용] | RULE-06, SRC-P15, SRC-P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2 | Q-13에서 무효확인, 병합 없음, 열거 배열 | FORM-02 | [결의일자N], [이사회표시N], [결의내용N] 각 항목마다 한 벌 | RULE-06, SRC-P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3 | Q-13에서 무효확인, 병합 없음, 별지 배열 | FORM-03 | 별지 목록(순번·[결의일자]·[이사회표시]·[결의내용]), 일자가 하나뿐이면 [결의일자] |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4 | STOP-R03에서 전환 대상 문서가 없어 복귀한 부존재확인 단독 | FORM-04 | [대상결의구] — 7절의 단일·열거·별지 네 형태 중 하나 | RULE-01, SRC-P03, SRC-U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5 | Q-13에서 예비적 병합, 부존재가 주위적 | FORM-05 | [대상결의구] — 주위적 블록과 예비적 블록에 같은 값 | RULE-01, 9절, SRC-U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6 | Q-13에서 예비적 병합, 무효가 주위적 | FORM-06 | [대상결의구] — 주위적 블록과 예비적 블록에 같은 값 | RULE-05, 9절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7 | Q-13에서 어느 배열이든 원고 지위확인 병합 | FORM-07 | [본안주문문장] —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중 정해진 문형의 본안 문장, [원고표시], [원고직위] | RULE-03, RULE-04, SRC-P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검산.** 정의된 Leaf는 7개이고 그중 종결되지 않는 Leaf는 7개다. 7개 전부에 대응하는 Form이 있고, 정의된 Form 7개는 모두 이 표의 어느 행에서 도달된다. Q-13은 7개 Leaf를 모두 선택지로 갖는다. LEAF-04는 STOP-R03에서만 복귀하는 폴백 경로이며, 그 복귀 경로가 Q-13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도달 불가 Leaf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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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문형은 본안 주문 문장만 담는다. 소송비용 항은 Q-14에서 붙인다.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 ID | 원칙 | 근거 |
|---|---|---|
| RULE-08 | 청구취지에는 주문 문장만 쓴다. 소집통지 누락·정족수 미달 등 하자 사유는 청구원인에 두고 주문에 넣지 않는다. 이자·금전 문구, 가집행선고 문구, 재산 자체의 소유권·등기 주문을 넣지 않는다. | SRC-L26 |
| RULE-10 | 소송비용 주문은 Q-14의 조립 단계에서만 생성하고 각 청구취지 블록에 한 번씩만 넣는다. 문형 본문에는 넣지 않는다. | SRC-L27 |
**FORM-01** 단일 대상 무효확인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결의일자] 연. 월. 일. / [이사회표시] 이사회·임시이사회·정기이사회·제[N]차 이사회·청산인회 / [결의내용] 7절의 임원 인사형 또는 그 밖의 안건형.
- 주문:
```
피고의 [결의일자]자 [이사회표시]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예: 피고의 2025. 4. 22.자 제8차 이사회에서 소외 최정희, 한을수를 피고의 병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해임형): 피고의 2025. 3. 10.자 임시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피고가 이사 개인인 경우(RULE-02), "취소한다" 문미(RULE-05), 하자 사유 문구 삽입(RULE-08), 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FORM-02 또는 FORM-03을 쓴다).
- 근거: RULE-06, SRC-P05, SRC-P15.
**FORM-02** 복수 대상 무효확인 열거형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목록 항목마다 [결의일자N], [이사회표시N], [결의내용N]. 항목 수 제한 없음. 두 번째 항목부터 "피고의"를 반복하지 않고, 마지막 항목 앞에 "및"을 넣을 수 있다.
- 주문:
```
피고의 [결의일자1]자 [이사회표시1]에서 [결의내용1] 결의, [결의일자2]자 [이사회표시2]에서 [결의내용2] 결의 및 [결의일자3]자 [이사회표시3]에서 [결의내용3]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예: 피고의 2025. 4. 10.자 이사회에서 소외 고갑수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2025. 8. 5.자 이사회에서 소외 윤을신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26. 3. 9.자 이사회에서 피고 정관 변경에 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대상이 1개인 경우, "모두 무효"와 "각 무효"의 혼용, 목록 항목 중 일부를 주문에서 누락하는 것(CHECK-08).
- 근거: RULE-06, SRC-P14.
**FORM-03** 복수 대상 무효확인 별지형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별지 목록의 각 행에 순번,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결의내용]. 목록 항목의 일자가 하나뿐이면 주문에 [결의일자]를 적고 별지에는 안건만 적는다.
- 주문(일자가 여럿인 경우):
```
피고 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주문(일자가 하나인 경우):
```
피고의 [결의일자]자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사용 금지: 별지를 첨부하지 않고 쓰는 것, 별지에 결의 내용 없이 일자만 적는 것, 별지 행 수가 Q-11 목록 항목 수와 다른 것(CHECK-08).
- 근거: RULE-06.
**FORM-04** 부존재확인 단독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대상결의구] — 7절의 단일형, 열거형, 별지·일자 다수형, 별지·일자 단일형 중 Q-12가 정한 형태.
- 주문(단일·별지 단일):
```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주문(열거):
```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예: 피고의 2025. 4. 10.자 이사회에서 소외 고갑수를 대표이사로, 소외 서정석, 황을선을 각 이사로, 2026. 8. 5.자 이사회에서 소외 윤병신을 이사로 각 선임한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대체 표기: 문미를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로 쓸 수 있다. 하나의 주문 안에서 두 표기를 섞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규칙 문서가 있는 환경에서 이 문형을 쓰는 것(그 문서를 적용한다).
- 근거: RULE-01, SRC-P03, SRC-U03.
**FORM-05** 주위적 부존재확인·예비적 무효확인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대상결의구] — 두 블록에 같은 값을 넣는다.
- 주문: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사용 금지: 두 블록의 대상 집합을 다르게 두는 것, 예비적 청구를 취소로 구성하는 것(RULE-05).
- 근거: 9절, SRC-U03.
**FORM-06** 주위적 무효확인·예비적 부존재확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대상결의구] — 두 블록에 같은 값을 넣는다.
- 주문: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사용 금지: 예비적 청구를 취소로 구성하는 것(RULE-05), 두 블록의 대상 집합을 다르게 두는 것.
- 근거: 9절, RULE-05.
**FORM-07** 확인청구 + 원고 지위확인 단순병합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본안주문문장]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Q-12가 정한 문형의 주문 문장을 그대로 옮긴다 / [원고표시] 원고가 1명이면 "원고", 여럿이면 "원고 [성명]" / [원고직위] 이사·감사·이사장·대표이사 등.
- 주문:
```
1. [본안주문문장]
2. [원고표시]가 피고의 [원고직위]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원고 또는 직위가 여럿이면 제2항 이하를 원고별·직위별로 나누어 적고 항 번호를 이어 붙인다.
- 사용 금지: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지위확인의 현재성이 없는 경우(제2항 이하를 삭제하고 본안 문형만 쓴다), 피고에 후임자 개인을 추가하는 것(RULE-02), 지위확인 항의 수가 입력한 원고 수·직위 수와 다른 것(CHECK-10).
- 근거: RULE-03, RULE-04, SRC-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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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 금지 | 근거 |
|---|---|
| 상법 제380조와 그 준용 조문을 이사회결의에 원용하지 않는다. | SRC-L01 |
| 이사회결의 '취소'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개별 특별법에 취소소송의 명문 규정이 있음을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 RULE-05, SRC-P09 |
|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을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RULE-02, SRC-P13 |
| 법인만을 피고로 적었다는 이유로 대표권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 SRC-P20, SRC-L28 |
| 유한회사의 이사 과반수 결의를 상법상 이사회 결의로 다루지 않는다. | SRC-L11 |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확인 없이 무효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SRC-L02 |
| 설립근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법인에 민법 세트를 기본값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 RULE-07 |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정족수·소집통지를 민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법이 준용된다. | SRC-L21, SRC-L22 |
|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법의 공익법인으로 다루지 않는다. | SRC-P19 |
| 상법의 소집통지 발송 기준과 사립학교법·공익법인법의 도달 기준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는다. | SRC-L03, SRC-L12, SRC-L22 |
| 소집통지 흠을 모두 자동 무효로 확대하지 않는다. 기간을 1일 또는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이의 없이 출석·의결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의는 유효하다. | SRC-P15 |
| 정관 외 사유의 해임을 곧바로 무효로 분류하지 않는다. 중대한 의무위반·정상적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을 먼저 확인한다. 반대로 정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뢰관계 파탄을 별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SRC-P18 |
|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제한 법리를 민법상 법인·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에 옮기지 않는다. | SRC-P17, SRC-P07 |
| 사회복지법인의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종전 임시이사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관할 행정청의 해임처분 또는 선임보고 수리처분의 내용을 확인한다. | SRC-P23 |
| 학교법인의 종전이사에게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이 있다고 쓰지 않는다.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에 관한 확인의 이익은 자주성·정체성 대변 지위를 근거로 별도로 인정한다. | SRC-P07 |
| 학교법인 임원 선임 결의의 하자가 관할청의 취임승인으로 치유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취임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불성립·무효이면 승인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 SRC-P02, SRC-L14 |
|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에 "직할시장의 인가"를 요건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현행은 시·도지사에 대한 보고제이다. | SRC-L20 |
| 임기만료·사임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차단하지 않는다. 후임 부재 또는 후임 선임결의 무효, 잔여 이사만으로 정상 활동 불가, 종전 이사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는 특별사정 부존재의 세 요건을 각각 묻는다. | SRC-P04, SRC-P19, SRC-U02 |
| 후속 이사회의 추인·재결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개최된 이사회결의가 하자로 무효인지 등 특별한 사정을 먼저 심사한다. | SRC-P16 |
| 명부상 현직이라는 표지만으로 원고적격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원고 자신의 선임 결의가 무효이면 원고적격이 없다. | SRC-P14 |
| 주주·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회사 재산관계에 관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원고의 권리·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 SRC-P11, SRC-P10, SRC-P22 |
| 하급심이 제시한 "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 기준을 원고적격의 일반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 SRC-U01, SRC-P14 |
| 대상 결의 개수를 이유로 별지 형태를 강제하지 않고, 예비적 병합의 순위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 RULE-06 |
| 소송비용 주문을 문형과 조립 단계에서 이중으로 넣지 않는다. | RULE-10 |
| 가집행선고 문구, 이자·금전 문구, 하자 사유 서술을 주문에 넣지 않는다. | RULE-08 |
|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었거나 항소가 각하된 하급심 판결을 확정된 상급심 법리로 쓰지 않는다. 사실유형의 예시로만 쓴다. | SRC-U01, SRC-U03 |
| 구 법령의 기관 명칭·인가권자·조문 번호를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SRC-L14, SRC-L20, SRC-L24 |
| 후속 법률행위가 이미 효력을 발생한 경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만으로 구제가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6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전속적 구제수단을 먼저 확인한다. 발행 완료 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만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L07, SRC-P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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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정형 링크이고 판례 링크는 precInfoP.do 고정형 링크다. 검증상태 "원문대조"는 2026. 9.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데이터 서비스로 조문 전문 또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수신하여 대조하였다는 뜻이다.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상법 제380조 | 총회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만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 준용. 이사회 결의 준용 규정 없음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2 |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제5항·제6항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 1명 또는 2명 가능. 이 경우 제390조·제391조 등 미적용,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 담당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3 | 상법 제390조 | 이사회 소집.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감사에게 통지 발송, 정관으로 기간 단축 가능, 이사·감사 전원 동의 시 절차 생략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4 | 상법 제391조 | 이사 과반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결의, 정관으로 상향 가능, 음성 동시 송수신 원격통신 참가, 제368조 제3항·제371조 제2항 준용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5 | 상법 제393조 |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 선임·해임 등 업무집행과 이사 직무집행 감독. 다른 특별규정을 배제하는 한정 열거가 아니다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6 | 상법 제394조 | 이사와 회사 간 소에서 감사가 회사 대표.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이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 신청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7 | 상법 제429조·제529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가 발행일부터 6월 내. 합병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등기일부터 6월 내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8 | 상법 제409조 제4항·제5항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 미선임 가능. 그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에서는 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표자 선임 신청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9 | 상법 제386조 | 법률·정관상 이사 원수를 결한 경우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존속, 법원의 일시 이사 직무행자 선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0 | 상법 제407조·제408조 |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 또는 해임의 소 제기 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상무 외 행위 불가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1 | 상법 제561조·제564조 |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며 이사회 제도가 없다.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 결의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2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7조·제18조 |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과 이해상반 이사의 의결 배제,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밝힌 통지(전원 집합·전원 요구 시 예외),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정관상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의결, 원격영상회의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3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 감사의 직무 — 이사회 운영과 업무 감사, 부정·불비 발견 시 이사회와 관할청 보고,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4 | 사립학교법 제20조·제20조의2 |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취임 승인의 취소 사유와 절차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5 | 사립학교법 제25조·제25조의3 | 관할청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선임, 임기 3년 상한, 임시이사는 제20조 임원으로 선임 불가. 선임사유 해소 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6 | 사립학교법 제42조 | 학교법인의 해산·청산에 민법 제79조와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 준용. 청산인에 관하여 제18조와 민법 제59조 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제65조 준용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7 | 민법 제57조·제58조·제63조·제691조 | 법인은 이사를 둔다.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 결정. 이사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임시이사 선임. 위임 종료 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긴급처리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8 | 민법 제59조·제60조·제64조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대표하고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여야 대항.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9 | 민법 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7조 |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가진다.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다. 청산인의 직무 범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0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2조의4 | 대표이사 포함 이사 7명 이상·감사 2명 이상, 임원 임면 시 시·도지사 보고, 결원 2개월 내 보충,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직무집행정지·임시이사 선임·임시이사 해임 | 시행 2025. 10. 2.(해당 조문 시행 2025. 4. 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405 | 원문대조 |
| SRC-L21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시행 2025. 10. 2.(해당 조문 시행 2025. 4. 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405 | 원문대조 |
| SRC-L22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 | 임원 수·임기·결격사유, 이사회 구성과 이사장 호선, 이사회 기능과 이해상반 이사의 의결 배제, 회의 7일 전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통지(전원 집합·전원 요구 시 예외),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과 서면결의 금지 | 시행 2017. 12.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9494 | 원문대조 |
| SRC-L23 | 의료법 제48조·제48조의2·제50조 | 의료법인 설립허가, 재산 처분·정관 변경 시 시·도지사 허가.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 임기·결격사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시행 2026. 4. 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327 | 원문대조 |
| SRC-L24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 | 이사장 1명 포함 이사 11명과 감사 1명. 이사장은 관련대학 총장, 당연직 이사는 대학병원장·의과대학장 등이며 그 밖의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구성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시행 2026. 8. 2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359 | 원문대조 |
| SRC-L25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조문 자체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확인의 소를 허용하는 특칙이다. 확인의 이익 법리 자체는 판례법리이며, 대법원은 확인의 소 사건에서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6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한한다. 재산권의 청구이면 모두 집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7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8 | 민사소송법 제52조·제59조·제60조·제64조 |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대표권의 흠은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고, 보정된 대표자의 추인이 있으면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의 법정이율과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적용 배제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 시행 2026. 3. 1.(해당 조문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8435 판결 | 정관이 신주발행·인수를 주주총회 결정사항으로, 자본의 증감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참조조문은 상법 제416조이며 이사회 권한 밖 사항 의결의 예다. 발행 후의 구제수단과는 구별한다 | 1999. 6.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49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 가처분으로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는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 가능하고 후임이사 선임 이사회에 참가할 수 없다. 이사선임행위가 불성립·무효이면 관할청의 취임승인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1995. 4.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375 | 원문대조. 판시 중 "감독청"은 구 사립학교법 표기이고 현행은 "관할청"이다 |
| SRC-P03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9414 판결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였던 자는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소송에 근거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990. 12.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816 | 원문대조. 판시 중 "직할시장의 인가"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표기이다 |
| SRC-P04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 임기만료 이사·감사의 종전 직무 계속 수행의 세 요건과,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후임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당초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 이익 | 1998. 12.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24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출석하지 못한 채 개최된 결의는 무효 | 1994. 9.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969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고 그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사임서를 제시하였다가 철회 권유로 이사회에 참여한 사안에서 사임 의사표시의 표시행위가 그 이사회결의가 끝난 때까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사임서 작성 사실과 사임 의사표시의 완성·도달을 구별한다 | 1993. 9.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55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 종전이사에게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학교법인의 자주성·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서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된다 | 2007. 5.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441 | 원문대조. 다수의견 이유와 반대의견 대조 완료 |
| SRC-P08 |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63조 임시이사 제도는 비법인 사단·재단에 유추적용되고,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법원 결정의 권한 제한을 함께 판시하였다 | 2009. 11.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455 | 2차자료 — 인용 전 원문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P09 |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조합 이사장·이사의 해임청구 소송을 형성의 소로 보아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2001. 1.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135 | 원문대조. 조합 임원 해임청구 사건이므로 일반 법리로만 원용하고 이사회결의 취소를 직접 다룬 사건으로 쓰지 않는다 |
| SRC-P10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 주주는 대표소송 외에 회사 재산관계에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 | 1979. 2.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180 | 2차자료 — 주주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의까지 배제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P11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 주주는 회사 재산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어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채권자는 계약이 자신의 권리·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2022. 6.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15 | 원문대조. 병합 사건번호 228479 포함 |
| SRC-P12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 후행의 유효한 결의로 후임자가 선임되면 종전 해임 결의의 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된다는 취지. 주주총회 사안이므로 이사회에 옮길 때 범위를 제한한다 | 1996. 10.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90 | 2차자료 — 이사회 사안 적용은 SRC-P16, SRC-P19를 우선 원용 |
| SRC-P13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 이사선임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위험·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법인을 상대로 결의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구 사립학교법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는 판시를 함께 담고 있다 | 2010. 10.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9 | 원문대조. 대표권의 흠 문제까지 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 SRC-P1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 학교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누구에게나 있고,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불안·위험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으로 판단한다. 임시이사회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와 그로 선임된 이사들의 후속 결의는 모두 무효이며 그 이사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 | 2011. 9.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7642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7일 전 통지를 거치지 않은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특정 이사에 대한 통지 누락은 결과에 영향이 없더라도 당연무효다. 다만 1일 또는 2일 지연에 그치고 이사들이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이의 없이 참석·의결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다. 학교법인 감사는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 | 2015. 11.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615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 비법인재단 이사회의 해임결의 후 재개최된 이사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다시 개최된 결의가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은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 | 2018. 12.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586 | 원문대조. 판시사항과 판례내용 전문 |
| SRC-P17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 법원이 민법 제63조로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학교법인처럼 별도 특칙이 있는 경우에만 통상업무로 제한된다.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 의결권한이 있다. 시·도지사의 해임명령만 있고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으면 결원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 2013. 6.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630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중대한 의무위반·정상적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외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정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뢰관계 파탄은 별도 요건이 아니다 | 2024. 1. 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49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은 도달로 효력이 생긴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하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고,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확인 대상이 된다. 임기만료·사임 이사의 직무수행 요건과 그에 기한 확인의 이익. 의료기관 설치·운영 목적의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법의 공익법인이 아니다 | 2010. 9.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07 | 원문대조. 판시사항과 판례내용 전문 |
| SRC-P20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의심스러우면 법원은 이를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와 이사가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 2011. 7.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원문대조. 판시사항과 참조조문 전문 |
| SRC-P21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이 없다 | 2024. 3.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001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 주주는 회사 재산관계에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만 가지며 유지청구·대표소송 외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 2001. 2.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21 | 2차자료 — 경제상 이익과 직접 법률상 지위의 구별에 한하여 원용 |
| SRC-P23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 행정청이 선임한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행위는 행정처분이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고 해임처분 전까지 지위가 존속한다.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것은 법정부관에 불과하며, 정식이사 선임보고 수리 처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2020. 10.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299 | 원문대조 |
| SRC-P24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 전환사채 발행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어 6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발행의 실체 없이 등기 외관만 있는 경우의 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행유지 청구는 납입기일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전환 청구 후에는 주식전환 금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는 부존재한다 | 2004. 8.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98 | 원문대조. 발행 완료 후 결의 무효확인만 구하는 소의 이익을 판시한 부분은 없다 |
| SRC-U01 | 청주지방법원 1999. 10. 20. 선고 99가합2833 판결 | 대학병원 소속 의사에게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을 부정하고, 정관상 당연직 이사인 대학병원장·의과대학장의 직무대행자·직무대리도 이사 자격을 갖는다고 본 사례 | 1999. 10. 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49 | 원문대조. 항소각하로 종결된 하급심이며 판시의 "전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 기준은 사안별 판단이므로 일반 기준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
| SRC-U02 | 대구고등법원 1987. 2. 12. 선고 86나1121 판결 | 임기만료된 이사·감사의 선임결의 무효확인 이익을 인정한 사례로, 종전 이사의 임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와 임기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만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 요건으로 든다 | 1987. 2.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6750 | 원문대조. 확정된 하급심이나 같은 법리는 SRC-P04와 SRC-P19를 우선 원용 |
| SRC-U03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9. 9. 17. 선고 99가합1197 판결 |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표결과 적법한 폐회 후 일부 이사들만의 결의는 이사회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라고 본 사례 | 1999. 9.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76 | 원문대조.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어 종결되었으므로 확정된 상급심 법리로 쓰지 않고 사실유형의 예시로만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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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체크리스트
| 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결의기관이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이고, 법인의 설립근거법으로 준거법 세트가 확정되었으며, 유한회사와 소규모 주식회사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 Q-00, Q-01, Q-03 재적용 |
| CHECK-02 | 해산·청산 단계와 다투는 결의의 기관이 일치하고, 청산인 관련 결의이면 권한 주체를 판별하였다. | Q-02 재적용 |
| CHECK-03 | 하자의 유형을 특정하고 그 유형에 판례가 인정한 예외를 각각 심사하였다. 통지의 발송 기준과 도달 기준을 세트에 맞게 적용하였다. | Q-04, Q-05 재적용 |
| CHECK-04 | 임시이사·직무대행자·청산인이 관여한 경우 선임 주체와 근거, 처분 내용에 따라 권한을 판별하였다. | Q-06 재적용 |
| CHECK-05 | 확인의 이익(현재성)과 원고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각각 별도로 확인하였다. 원고 자신의 선임 결의가 무효인지도 확인하였다. | Q-07, Q-08 재적용 |
| CHECK-06 | 피고는 법인 1개이고, 당사자란의 피고 대표자를 Q-09가 확정한 자격으로 표시하였다. | Q-09 재적용 |
| CHECK-07 | 결의에 기초한 후속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6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부분을 분리하였다. | Q-10 재적용 |
| CHECK-08 | Q-11이 기록한 대상 결의 목록의 항목 수와 주문 또는 별지에 나타난 대상 수가 같다. 예비적 병합이면 두 블록의 대상 집합이 같다. | Q-11, Q-12 재적용 |
| CHECK-09 | 문미가 대상 수와 배열에 맞고("무효임을 확인한다",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중 하나), 한 주문 안에서 표기를 섞지 않았으며, "취소한다"·하자 사유·이자·가집행 문구가 없다. | RULE-05, RULE-08 재적용 |
| CHECK-10 | 예비적 병합의 순위가 의뢰인의 의사와 법률상 허용성에 따라 정해졌고, 지위확인을 병합한 경우 항의 수가 입력한 원고 수·직위 수와 같으며 원고의 지위 불안이 현존한다. | Q-12, 9절 재적용 |
| CHECK-11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가 각 청구취지 블록의 마지막 항에 한 번씩만 있고, 금전 모듈이 없다. | Q-14 재적용 |
| CHECK-12 | 남아 있는 대괄호 자리표시자를 모두 모아 "확인 필요 항목"으로 출력 말미에 붙였다. | 사용자 질의 첨부 |
### Stop Rule
**HARD STOP** —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사유를 보고한다.
| ID | 조건 | 지시 |
|---|---|---|
| STOP-H01 | Q-07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의 효과가 존속하지 않고, 임기만료·사임 이사의 세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며, 후속 결의에 하자가 없고, 현재 권리·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되지 않는다 | 생성 중단. 후속 결의의 하자, 현재 임원 확정의 필요성, 원고의 다른 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 새 사실이 확인되면 Q-07에서 재개 |
| STOP-H02 | Q-05 또는 Q-06의 예외가 인정되어 주장하는 하자가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생성 중단. 다른 하자 사실이 확인되면 Q-04에서 재개 |
| STOP-H03 | Q-08에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 생성 중단. 결의가 원고의 권리·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확인되면 Q-08에서 재개. 원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
**CURE·VERIFY** —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각 행이 지정한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붙인 조건부 초안만 생성한다.
| ID | 조건 | 필요 입력 | 확인 불가 시 | 재개 노드 |
|---|---|---|---|---|
| STOP-V01 | 결의기관이 불명 | 의사록 표제, 소집통지서, 정관의 기관 규정 | 초안을 생성하지 않고 기관을 질의한다 | Q-00 |
| STOP-V02 | 법인의 설립근거법이 미확정이거나 결의일이 법령 시행일 경계에 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설립허가서, 결의일 기준 적용 법령 판본 | 민법 세트를 대입하지 않고 자리표시자 [설립근거법]으로 두어 질의한다 | Q-01 |
| STOP-V03 | 해산 여부 또는 청산인 선임 여부가 불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산결의 또는 설립허가취소 처분 | 자리표시자 [해산단계]로 두고 질의한다 | Q-02 |
| STOP-V04 | 주식회사의 자본금 또는 이사 수가 미확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과 이사 수 | 상법 세트를 가정한 조건부 초안을 생성하고 "자본금과 이사 수(소규모회사 여부)"를 확인 필요 항목에 붙인다. 확정 승인하지 않는다 | Q-03 또는 STOP-T02 |
| STOP-V05 | 하자 사실, 통지 도달 사실 또는 후속 법률행위 효력이 미확정 |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도달 자료, 정관, 출석 자료, 납입·등기 자료 | 무효를 확정하지 않고 자리표시자 [하자유형]과 [후속행위효력확인]으로 두어 질의한다 | Q-04 |
| STOP-V06 | 임시이사·직무대행자의 선임 주체·근거·처분 내용이 미확정 | 선임처분서, 가처분결정문, 해임처분 또는 선임보고 수리처분 통지 | 학교법인 법리를 다른 법인에 대입하지 않고 자리표시자 [임시이사근거]로 두어 질의한다 | Q-06 |
| STOP-V07 | 임기·후속결의 상황 또는 잔여 이사의 운영 가능성이 미확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속 의사록, 사임서 도달 자료, 이사회 운영 자료 | 자리표시자 [임기상황]으로 두고 세 요건을 각각 질의한다 | Q-07 |
| STOP-V08 | 원고의 선임 연혁·지위가 미확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 명부, 취임승인서, 정관의 당연직 규정 | 자리표시자 [원고지위연혁]으로 두고 질의한다 | Q-08 |
| STOP-V09 | 피고 대표자가 미확정이거나 대표권에 흠이 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의 대표자·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 | 자리표시자 [피고대표자]로 두고 질의한다. 소 제기 후 흠이 드러나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고 추인한다 | Q-09 |
| STOP-V10 | 대상 결의 목록의 항목 중 결의일자·이사회 표시·결의 내용·피선임자가 미확정 | 의사록 사본 전부 | 자리표시자 [결의일자]·[이사회표시]·[결의내용]·[피선임자]로 초안을 생성하고 CHECK-12 질의를 붙인다 | Q-11 |
| STOP-C01 | 피고에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 | 이사 개인을 피고에서 삭제하고 법인만 남긴다. 개인에 대한 별도 청구를 원하면 STOP-R02 또는 STOP-R04로 분리한다 | 해당 없음 | Q-09 |
**ROUTE·TRANSFORM** — 다른 사건종류 문서 또는 다른 청구 형태로 전환한다.
| ID | 조건 | 전환 목적지 |
|---|---|---|
| STOP-R01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사건종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규칙 문서 |
| STOP-R02 | 임원·교원 지위확인 단독 청구 | 사건종류 '기타 지위확인' 또는 '교원의 지위' 규칙 문서 |
| STOP-R03 | 부존재확인 단독 청구 | 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규칙 문서. 그 문서가 없으면 LEAF-04로 복귀 |
| STOP-R04 | 결의에 기초한 후속 법률행위의 효력(등기말소, 계약·처분 무효, 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합병의 무효 또는 부존재) | 해당 행위 유형의 사건종류 문서. 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합병은 6월의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발행의 실체 없이 등기 외관만 있는 경우의 부존재확인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을 부기한다 |
| STOP-R05 | 보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 병합 | 해당 금전청구 사건종류 문서. 8절의 네 게이트는 그 문서에서 판정한다 |
| STOP-R06 | 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 결의의 하자 | 기관과 설립근거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 사단법인 사원총회는 '총회결의무효확인' 또는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대의원회는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규칙 문서. 대응 문서가 없으면 주주총회 규칙을 대입하지 말고 법률 검증 중단으로 반환한다 |
| STOP-T01 | 의뢰인이 이사회결의 '취소'를 요구 | 개별 특별법에 취소소송의 명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청구를 무효확인으로, 하자가 결의 부존재 수준이면 부존재확인을 병합한 형태로 변환하고 Q-04에서 재개 |
| STOP-T02 | 유한회사의 이사 과반수 결의, 또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로서 상법상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다투는 대상을 그 결의 자체의 부존재확인(STOP-R03)으로 재구성하거나, 그 결의에 기초한 행위의 효력(STOP-R04)으로 재구성한다 |
**종료 조건.** 하나의 Leaf에 도달하여 10절의 Form과 변수를 채우고 Q-14로 부수 주문을 조립한 뒤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를 통과하면 청구취지 생성을 종료한다.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초안과 "확인 필요 항목" 목록을 함께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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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무효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평가 기준: 대한민국, 2026. 9. 3. KST. 현재 V1 426행과 PDF 6쪽(원책 1170–1175면, 기재례 1–7)을 독립적으로 대조하였다. 기존 평가서 및 다른 사건의 결론은 판단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평가 대상은 규칙 문서이며, 개별 사건의 정관·처분·소송기록이 주어졌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법률전문가의 최종 검토를 전제로 하는 개정용 평가서다.
## 0. 종합 판정
| 평가축 | 판정(통과/개정 필요/판정 유보) | 핵심 이유 | S1/S2/S3 수 |
|---|---|---|---|
| 완전성 | 개정 필요 | 복수 결의의 변수 보존, 병합 조합, 해산·청산 단계의 실행 분기가 부족하다. | 0/3/0 |
| 정확성 | 개정 필요 | 법인 유형별 준거법, 확인의 이익, 임시이사 권한, 법적 입력 미확정 시 전이가 잘못되어 적법한 청구를 차단하거나 부적절한 청구를 생성한다. | 4/6/0 |
|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근거 없는 문형 선택 강제와 비용 주문 중복 생성 지시를 줄여야 한다. | 0/0/2 |
원인별 결함은 15개, 전체 **S1 4 / S2 9 / S3 2**다. 세 축의 합계와 일치한다. S1부터 해소하기 전에는 자동 생성용으로 수용할 수 없다. 인용 대법원 23건과 하급심 3건의 실제 판결 이유를 모두 확인했으며, 확인된 오류만으로 정확성 개정 필요를 판단할 수 있다. 미검증인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전체 후속 개정 연혁 조회 및 공개되지 않은 후속 사건의 포괄적 부존재 등으로 한정하며, 검증된 현행 조문·판결 이유를 대체하지 않는다(D12). 핵심 실행 규칙을 미검증 근거에 의존한 채 통과시킨 것은 아니다.
##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
| 1 | 일반 확인과 주주총회 특별소송 구별 | PDF 1–6쪽; 상법 380; 2009다67115 | RULE-01, Q-00 | 부분 | D12, D13 |
| 2 | 주식회사·소규모회사·유한회사 구별 | 상법 383·390·391·561·564 | RULE-07, Q-01, STOP-V01 | 부분 | D01, D04 |
| 3 | 학교·복지·의료·공익·특수법인의 준거법 | PDF 2–5쪽; 사회복지사업법 32; 공익법인법 6–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0–13 | RULE-07, Q-01 | 부분 | D01 |
| 4 | 단일 임원 선임·해임 결의 | PDF 2·5쪽 | LEAF-01, FORM-01 | 완전 | — |
| 5 | 정관변경·기본재산 양여·분리·후보추천 | PDF 4–5쪽; 99다18435 | LEAF-02, FORM-02 | 부분 | D01, D11 |
| 6 | 여러 날짜·안건의 결의 전부 특정 | PDF 1·3·4쪽 | Q-06, FORM-03·04 | 부분 | D08, D14 |
| 7 | 무효·부존재의 구별과 예비적 병합 | PDF 3·6쪽; 99가합1197 | Q-02·07, FORM-06 | 부분 | D08, D09, D14 |
| 8 | 임기만료·사임·후속 결의와 확인의 이익 | PDF 3·5쪽; 97다26142·2010다43580·2018다235071 | RULE-04, Q-03, STOP-V02·H01 | 부분 | D02 |
| 9 | 원고의 적법한 선임·직접 법률상 이해 | PDF 5쪽; 2009다67115·99가합2833 | RULE-03, Q-04 | 부분 | D06 |
| 10 | 법인 피고와 이해상반 시 대표 | 2009다86918; 상법 394·409; 민법 64 | RULE-02, Q-05, §6, CHECK-02 | 부분 | D07 |
| 11 | 임시이사·가처분 직무대행자·정식이사 | PDF 2·5쪽; 94다12371·2006다19054·2012다40332·2017다269152 | Q-02, §12 | 부분 | D03 |
| 12 | 소집통지·정족수·정관 외 해임의 예외 | 2014다44451·2023다263537 | Q-02 | 부분 | D05 |
| 13 | 해산 후 청산인 선임·해임과 종전 이사회 | 2023다252209, 252216; 사립학교법 42 | SRC-P21만 있고 실행 입력·분기 없음 | 누락 | D10 |
| 14 | 연쇄 결의와 지위확인의 복합 청구 | 2009다67115; PDF 3·6쪽 | Q-06·07, LEAF-06·07·08 | 부분 | D08, D09 |
| 15 | 발행 완료 등 후속 법률행위의 전속적 구제 | PDF 1쪽; 2003다9636 | §9, FORM-02, STOP-R04 | 부분 | D11 |
| 16 | 단독 부존재·단독 지위·금전·등기 별도 청구 | §0의 명시적 범위 및 인접 사건 체계 | STOP-R02·R03·R04·R05 | 적법한 제외 | — |
| 17 | 소송비용, 가집행 및 금전 모듈 배제 | PDF 주문; 민사소송법 98·213 | Q-08, 모든 FORM, CHECK-07 | 부분 | D15 |
| 18 | 인용 전수·현행성·최근 3년·예정개정 | 아래 §3 공식 원문 및 개정문 | §0·13, SRC-L14·P19·P20·U01–U03 | 부분 | D12 |
| 19 | 사회복지사업법 전체 후속 개정 연혁의 조회 | 공식 현행 조문·부칙은 확보; 개정문 조회는 최초 및 재시도 실패 | SRC-L12 | 미검증 | D12 |
## 2. 결함 대장
|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
| D01 | S1 | 정확성 | RULE-07; Q-01; §2 법인유형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 이사회 세트로, 공익·기타 특수법인을 민법·정관 세트로 보낸다. 복지법인의 공익법인법 준용과 의료법인의 고유 임원 규정도 빠져 소집·정족수·권한 판단의 법 자체가 달라진다. | [상법 561·564](https://www.law.go.kr/법령/상법); [사회복지사업법 32](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법 6–9](https://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의료법 48의2·50](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0–13](https://www.law.go.kr/법령/국립대학병원설치법) | 해당 현행 조문 확인 | 법인 설립근거·결의일·정관을 확정하고 개별 세트를 분리한다. 기타 특수법인은 설립법 미확정 시 VERIFY로 멈추며 민법을 기본값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
| D02 | S1 | 정확성 | RULE-04; Q-03; STOP-V02·H01; CHECK-06 | 과거 관계 예외를 후임 미선임·후속 결의 무효 두 경우로 닫는다. 현재 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다른 영향을 배제하고, 후임이 없고 업무를 사실상 계속하면 긴급처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읽혀 정상운영 가능성·수행 부적당 예외를 놓친다. | [2010다435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07); [97다2614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24); [2018다2350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586) | 실제 이유 확인 | 현재 권리·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을 먼저 판정한다. 후행 결의의 유효성뿐 아니라 독립된 현재 이익을 확인하고, 긴급처리권의 후임·잔여 이사 운영 가능성·부적당 사유를 각각 묻는다. |
| D03 | S1 | 정확성 | Q-02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12 |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을 법인 유형 불문 무효로 분류하여 민법·복지법인의 원칙적 권한과 충돌한다. 가처분 직무대행자와 행정청 선임 임시이사도 구별하지 않고, 복지법인 정식이사 선임보고 수리에 포함될 수 있는 묵시적 해임과 권한 불회복을 실행하지 않는다. | [94다123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375); [2006다190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441); [2012다403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630); [2017다2691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299); 사립학교법 25·25의3 | 실제 이유·현행 조문 확인 | 선임 주체·근거·선임/해임처분·가처분 주문·정상화 절차를 별도 입력으로 한다. 학교법인과 민법·복지법인의 권한을 나누고 수리처분의 내용까지 확인한다. |
| D04 | S1 | 정확성 | §2 하자 유형; Q-02; STOP-V01 | 법적 기관 성립과 하자 종류가 미확정인데도 상법 세트·무효를 기본값으로 실행한다. 성명·날짜의 자리표시자 허용과 달리 이 값들은 청구 종류·적법성 자체를 바꾼다. | [상법 383④–⑥](https://www.law.go.kr/법령/상법); 생성계약의 근거 있는 분기·Stop Rule 요구 | 조문 및 경로 확인 | 자본금·이사 수·실제 기관·하자 사실을 법적 필수 입력으로 분류한다. 확인 전에는 확정형 기본값으로 최종 승인하지 않는다. 가정을 명시한 조건부 초안·placeholder와 사용자 질의는 허용하되, 법적 필수 입력을 확인한 뒤 지정 Q에서 재검증한다. 외부 확인 불가 시의 명시적 fallback 자체는 결함이 아니다. |
| D05 | S2 | 정확성 | Q-02; SRC-P15·P18 | 통지기간 위반·정관 외 해임사유를 곧바로 무효로 보내면서 판결이 인정한 예외를 분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2014다444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615); [2023다26353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49) | 실제 이유 확인 | 학교법인 통지의 도달일·전원 출석·이의 없는 참여·심의 기회를 확인한다. 정관 외 사유는 중대한 의무위반·정상적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사정 유무를 확인한 뒤 분류한다. |
| D06 | S2 | 정확성 | RULE-03; Q-04 | 명부상 현직 또는 종전이사라는 표지만으로 Q-05를 통과한다. 원고 자신의 선임이 무효인 경우와 별개의 법률상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할 입력이 없다. | [2009다6711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7642); [99가합28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49); [2023다252209, 25221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001) | 실제 이유 확인 | 적법한 선임의 연혁·승인·임기·당연직 근거를 확인하고, 지위가 부정돼도 독립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지 따로 심사한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원고로 변경하는 지시는 제거한다. |
| D07 | S2 | 정확성 | RULE-02; Q-05; §6; CHECK-02 | 회사의 감사 대표는 규정하지만 감사위원회 위원 당사자 사건과 민법상 법인·학교법인의 이해상반 대표를 구체적으로 분기하지 않는다. 법인만 피고로 적었다고 대표권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 | [상법 394②·409⑤](https://www.law.go.kr/법령/상법); [민법 64](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09다869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민사소송법 59·60·64 | 조문·실제 이유 확인 | 법인 유형, 원고와 대표자의 동일성·이해상반, 감사위원회 구성, 선임된 특별대리인·회사 대표자를 점검하고 미확정이면 보정 절차로 전이한다. |
| D08 | S2 | 완전성 | FORM-04·06·07; LEAF-04·06·07·08 | FORM-04는 3개 결의를 받지만 본문 슬롯은 2개뿐이다. FORM-06은 PDF 7의 복수 별지형을 단일 결의로 축소하고, 지위 병합도 원고·직위별 다중 대응이 없다. | PDF 3·6쪽; 생성계약의 LEAF–FORM·변수 보존 요구 | 문형·예시·변수 대조 확인 | 결의 목록을 길이 제한 없는 공통 객체로 만들고 단일/열거/별지 출력에 동일하게 사용한다. 부존재·무효 양쪽 대상 집합과 원고별 지위 목록이 입력과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
| D09 | S2 | 완전성 | Q-06·07; LEAF-06·07·08 | 개수·연쇄결의·예비적 병합·지위확인이 서로 배타적 선택지처럼 배치되어 조합 입력에서 하나의 LEAF만 남는다. 어느 플래그가 우선하고 무엇이 보존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 | PDF 3·6쪽; 생성계약의 모든 적용분기·완결 문형 | 경로 대조 확인 | 대상 목록 구성, 확인 종류, 병합 청구, 출력 배열을 순차 합성한다. ‘후속 결의 3개+부존재 예비적 병합+원고 지위’ 같은 교차 입력을 수용하거나 근거 있는 분리와 재개 경로를 명시한다. |
| D10 | S2 | 완전성 | §2; Q-01·02·04; SRC-P21 | 2024년 청산인 판례가 대장에만 있고 해산·청산인 선임·행위기관의 입력과 분기가 없다. 종전 이사회의 청산인 해임 사건을 일반 임원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 [2023다252209, 25221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001); [사립학교법 42](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 민법 81·84·87 | 실제 이유·현행 조문 확인 |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여부를 기관 판별 앞단에 추가한다. 법원·청산인회·해산 전 이사회를 구별하고 원고 청산인의 적법 선임 및 확인의 이익도 확인한다. |
| D11 | S2 | 정확성 | §9; FORM-02 사용 금지; STOP-R04 | 후속 행위 자체를 ‘함께’ 다투려는 경우만 분리하면, 전환사채 발행 완료 후 이사회결의 무효만 요구하는 입력은 그대로 출력된다. 청구 명칭보다 후속 행위의 효력 발생이 구제수단을 좌우한다. | [2003다963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98); [상법 429·529](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추가 공식 판결 실제 이유 확인 | 발행·납입·등기 등 효력 발생 여부를 필수 질문으로 하고 전속적 무효소송, 발행 자체 부존재, 독립된 확인 이익을 구별해 ROUTE한다. 전환사채의 6개월 유추적용 근거를 별도 연결한다. |
| D12 | S2 | 정확성 | §0·13; SRC-L14·P19·P20·U01–U03; RULE-01·06 | 민사소송법 250을 일반 확인·대상 특정의 일반 근거로 쓴다. 실제 이유가 있는 P19·P20을 ‘판시사항만’이라고 하고 확보 가능한 하급심을 미검증으로 남겼다. 법령 개정·시행예정 및 하급심 절차 종결상태도 충분히 구별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250](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10다435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07); [2009다869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99가합11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76); §3 개정문 | 본문·메타데이터 확인; 전체 후속 연혁의 일부 미검증 | 250은 증서 진정 특칙으로 한정한다. 실제 확인 범위에 맞춰 검증표시·고정링크를 갱신하고 항소심 소취하를 확정 판결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현행 조문과 미래 시행·경과조치를 분리하며 미확인 연혁은 미검증으로 남긴다. |
| D13 | S2 | 정확성 | Q-00; STOP-R01 | 사원총회·일반 총회·대의원회까지 모두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으로 보낸다. 제외 자체는 타당하지만 상법 주주총회 규칙을 다른 기관에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 [상법 380](https://www.law.go.kr/법령/상법); V1 §0의 기관 구별 및 지정 사건 체계 | 조문·전이 확인 | 기관·설립법별 정확한 인접 사건으로 라우팅하고 해당 문서가 없으면 법률 검증 중단으로 반환한다. |
| D14 | S3 | 무군더더기 | RULE-06; Q-06; §9; FORM-04·06; CHECK-04·06 | ‘4개 이상 반드시 별지’, ‘부존재 주위·무효 예비 순서 역전 금지’를 법적 필수처럼 강제한다. PDF는 다양한 표현의 예시일 뿐 이 숫자와 순서를 일반 금지 규범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PDF 1·3·4·6쪽; [99가합1197의 실제 청구취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76) | PDF 및 예시 범위 확인 | 특정 가능성·가독성에 따른 권장 문형으로 낮추고, 청구 우선순위는 의뢰인의 의사와 법률상 허용성에 따라 확인한다. 근거 없는 금지 CHECK는 삭제한다. |
| D15 | S3 | 무군더더기 | Q-08; FORM-01–07; CHECK-07 | 모든 FORM이 비용 주문을 이미 포함하는데 Q-08이 모든 LEAF에 다시 붙이라고 하여 중복 출력 가능성이 있다. | PDF 주문; [민사소송법 98](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조립 경로 확인 | 비용 주문은 공통 조립 단계에서 한 번 생성한다. FORM에는 본안 주문만 두거나 Q-08을 중복 없는 검증 단계로 변경한다. |
## 3. 인용·현행성 대장
V1의 명시 인용 **법령 ID 16개·대법원 23개·하급심 3개 = 42개**를 모두 아래에 대응시켰다. 묶인 조문도 범위를 개별 표시하였다. PDF 및 무인용 실행 규칙·추가 검증 근거를 별도 행으로 더했다. ‘확인’은 공식 조문 또는 판결 이유에 관한 것이며 검색 결과 요약만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다. 판례의 후속 변경은 아래에 확인한 관련 판결·현행법을 적고, 포괄적 무변경을 단정하지 않는다.
|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
| SRC-L01 상법 380 | [공식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주주총회 결의 하자 소송의 준용 규정, 이사회 특별소송 규정 아님 | 해당 조문 확인; 2025·2026 개정은 아래 별도 행 | 범위 대체로 적정 | 일반 확인 법리는 P14·P19로 보강(D12) |
| SRC-L02 상법 383①④–⑥ | [공식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소규모 이사 1–2명, 이사회 조항 배제·기능 분배 | 20991호 본문 및 후속 개정문 대조 | 법령은 적정, 실행 불일치 | D01·D04 |
| SRC-L03 상법 390 | [공식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소집권·1주 전 통지 발송·기간 단축·전원 동의 | 해당 조문 변경 발견 없음 | 확인 | 발송과 학교법인 도달 기준 혼동 금지 |
| SRC-L04 상법 391 | [공식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출석·찬성 과반수, 정관 상향, 음성 원격통신, 특별이해관계 준용 | 현재 본문 확인 | 확인 | 유형별 계산·제외 인원 연결 |
| SRC-L05 상법 393 | [공식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중요 자산·차입 등 업무집행 및 감독 | 현재 본문 확인; 자기주식 특별규정은 별도 | 확인 | 단순 열거만으로 다른 특별규정 배제 금지 |
| SRC-L06 상법 394 | [공식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감사 대표와 감사위원회 위원 당사자일 때 법원 선임 | 현재 본문 확인 | 부분 반영 | D07 |
| SRC-L07 상법 429·529 | [공식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각 원고 범위 | 현재 본문 확인 | 확인·연결 부족 | 전환사채 유추는 2003다9636 보강(D11) |
| SRC-L08 사립학교법 16·17·18 | [공식 법률](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 | 권한·이해상반 의결배제·통지·정족수·원격영상 | 21073호 시행 2026.5.12; 최신 개정 32의3으로 해당 조문 변경 아님 | 확인 | D05의 판례 예외 연결 |
| SRC-L09 사립학교법 20·20의2 | [공식 법률](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 | 임원 선임·취임승인·승인취소 | 위 현행판·부칙 확인 | 확인 | 승인과 결의 유효성 별도 심사 |
| SRC-L10 사립학교법 25·25의3 | [공식 법률](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 | 임시이사 선임, 3년 상한, 정식 임원 선임 제한, 정상화 | 현행 정상화 주체·절차 및 부칙 확인 | 문헌 설명만으로 부족 | D03 |
| SRC-L11 민법 58·63·691 | [공식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사무집행 다수결, 법원 임시이사, 종료 후 긴급처리 | 21454호 시행 2026.3.17; 이번 개정 상속 관련 | 확인 | 긴급성·부적당 예외 및 64 보완(D02·D07) |
| SRC-L12 사회복지사업법 18·22의3 | [공식 법률](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 임원 수·보고, 시도지사 임시이사 선임 | 20883호 조문·부칙 확보; 2025.10.2는 2조1호 지연시행. 전체 후속 개정문 조회는 재시도 후 미검증 | 현행 인용 확인, 준용 누락 | 22의4·32 추가(D01·D03·D12) |
| SRC-L13 의료법 48·50 | [공식 의료법](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설립·재산처분·정관변경 허가, 보충적 민법 준용 | 21524호 2026.4.7; 예정개정 아래 참조 | 확인·48의2 누락 | D01 |
| SRC-L14 민사소송법 250 | [공식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증서 진정 확인을 허용하는 특칙 | 현행 19516호 2025.7.12; 해당 조문 확인 | 일반 확인·특정 근거로 과장 | D12 |
| SRC-L15 민사소송법 213 | [공식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가집행선고 규정 | 현행 조문 확인 | 확인 주문에 가집행 불필요라는 결론 유지 | 단순 ‘재산권이면 모두 집행 가능’으로 확대 금지 |
| SRC-L16 상법 409④⑤ | [공식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소규모 회사 감사 미선임 및 소송 대표자 선임 | 현재 본문 확인 | 확인 | D04·D07 |
| SRC-P01 99다18435 | [1999.6.25.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49) | 정관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의 주총 특별결의 필요 | 실제 이유 확인; 발행 후 구제는 2003다9636 별도 | 특정 정관 사안 | 발행권한과 발행무효소송 구별(D11) |
| SRC-P02 94다12371 | [1995.4.14.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375) | 가처분 직무대행자의 통상업무 제한, 승인으로 하자 치유 불가 | 실제 이유 확인; 학교 임시이사 제도와 구별 | 범위 조건 필요 | D03 |
| SRC-P03 90다9414 | [1990.12.11.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816) | 복지법인 전 이사의 구체적 확인 이익, 특별한 근거 규정 불요 | 실제 이유 확인; 긴급처리·현재 이익은 후속 P04·P19 대조 | 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격 아님 | D02·D06 |
| SRC-P04 97다26142 | [1998.12.23.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24) | 적법한 후임 부재·정상운영 곤란·부적당 사유 없는 종전 직무 | 실제 이유 확인; P19 같은 조건 재확인 | 실행 축약 과다 | D02 |
| SRC-P05 94다35084 | [1994.9.23.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969) | 통지받지 못한 이사의 불참과 복지법인 결의 무효 | 실제 이유 확인; 학교 통지 판례 P15와 기관 구별 | 확인 | 모든 통지 흠의 자동 무효로 확대 금지(D05) |
| SRC-P06 93다28799 | [1993.9.14.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55) | 사임 도달 원칙, 구체적 사임 의사표시 완성 여부 | 실제 이유 확인; P19 사임 효력 원칙 재확인 | 확인 | 단순 사임서 작성과 도달 구별 |
| SRC-P07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 [2007.5.17.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441) | 구 사학법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제한, 종전 적법 이사의 확인 이익 | 다수의견 이유 확인; 현행 25의3 정상화 절차와 시점 분리 | 제한적 적용 | D03·D06 |
| SRC-P08 2008마699 전원합의체 | [2009.11.19.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455) | 민법63의 비법인 사단·재단 유추, 종교단체 관여의 제한 | 실제 이유 확인; 4294민재항431의 변경을 명시 | 확인 | 법원 결정의 권한 제한도 확인(D03) |
| SRC-P09 2000다45020 | [2001.1.16.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135) | 법률 근거 없는 이사 해임 형성소송 불허 | 실제 이유 확인; 이사회 취소만을 직접 다룬 사건은 아님 | 일반 법리로만 사용 | 특별법 확인 후 취소 전환 |
| SRC-P10 78다1117 | [1979.2.13.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180) | 주주의 회사 재산관계에 대한 간접 이익 | 실제 이유 확인; P11로 후속 대조 | 확인 | 직접 지위 영향까지 배제 금지 |
| SRC-P11 2018다228462 | [2022.6.9. 대법원 2018다228462, 2284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15) |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주주·채권자의 확인 이익 제한 | 실제 이유 확인 | 병합 사건번호 보완 | 이사회 결의 원고 전부 배제로 확대 금지 |
| SRC-P12 96다24309 | [1996.10.11.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90) | 후행 유효 주총 결의와 종전 해임 확인 이익 | 실제 이유 확인; 주총 사안, P16·P19 함께 대조 | 유추 범위 제한 | D02 |
| SRC-P13 2010다30676, 30683 | [2010.10.28.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9) | 법인 대신 개인 피고 부적법, 학교 임시이사 선임 연쇄 | 실제 이유 확인; 현행 정상화와 구별 | 확인 | 대표권 문제까지 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D07) |
| SRC-P14 2009다67115 | [2011.9.8.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7642) | 일반 확인, 무효 선임자 원고의 이익 부정, 학교 연쇄 결의 | 실제 이유 확인 | 원고·기관 구성의 구체 사실 필요 | D06·D09 |
| SRC-P15 2014다44451 | [2015.11.27.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615) | 7일 전 도달, 기간 미준수 예외, 학교 감사의 확인 이익 | 실제 이유 확인; 현행17·19 대조 | Q-02가 예외 탈락 | D05 |
| SRC-P16 2018다235071 | [2018.12.27.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586) | 비법인재단의 후행 유효 재해임과 원칙적 이익 소멸 | 실제 이유 확인 | 특별사정 포함해야 함 | D02 |
| SRC-P17 2012다40332 | [2013.6.13.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630) | 민법·복지법인 임시이사 원칙적 동일 권한, 행정처분 효력 | 실제 이유 확인; P23 및 현행 복지법22의3·4 대조 | Q-02와 충돌 | D03 |
| SRC-P18 2023다263537 | [2024.1.4.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49) | 정관상 해임사유 제한과 중대한 의무위반 등 예외 | 최근 3년 판결의 실제 이유 확인 | 예외를 본문에서 실행해야 함 | D05 |
| SRC-P19 2010다43580 | [2010.9.30.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07) | 과거 관계의 현재 이익, 긴급처리 조건, 의료법인과 공익법인 구별 | 판시사항뿐 아니라 실제 이유 전체 확보 | V1 확인 범위 표기 오류·본칙 모순 | D01·D02·D12 |
| SRC-P20 2009다86918 | [2011.7.28.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감사 대표, 대표권 흠 보정·추인 | 실제 이유 전체 확보, 민소59·60·64 대조 | ‘판시사항만’ 정정 | D07·D12 |
| SRC-P21 2023다252209, 252216 | [2024.3.28.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001) | 청산인 해임의 법원·청산인회 권한, 청산인 적법 선임 추가 심리 | 최근 3년 실제 이유 및 사학법42 확인 | 대장만 있고 분기 없음 | D10 |
| SRC-P22 2000마7839 | [2001.2.28.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21) | 주주 간접이익 및 대표소송·유지청구 구별 | 실제 이유 확인; P11 후속 대조 | 확인 | 경제상 이익과 직접 법률상 지위 구별 유지 |
| SRC-P23 2017다269152 | [2020.10.29. 대법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299) | 정식이사 선임만으로 임시이사 종료 아님; 선임보고 수리에 해임처분 포함 가능, 그 후 권한 불회복 | 실제 이유 전체 확인 | 후반 판시 누락 | D03 |
| SRC-U01 99가합2833 | [청주지법 1999.10.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49) | 일반 의사의 이익 부정, 정관상 병원장·의대학장 직무대행자의 당연직 이사 자격 | 공식 실제 이유·‘항소각하’ 표기 확인; 현재 국립대병원법10 대조 | 미검증 표시는 갱신 가능 | 하급심 사안별 정관 판단으로 한정(D01·D06·D12) |
| SRC-U02 86나1121 | [대구고법 1987.2.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6750) | 임기만료 후 조건부 직무, 권한 없는 임시이사 선임의 하자 불치유 | 공식 실제 이유·확정 표기 확인; 현재 권한 주체와 구법 구별 | 미검증 표시는 갱신 가능 | D02·D03·D12 |
| SRC-U03 99가합1197 | [대구지법 포항지원 1999.9.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76) | 의장권 배제·적법 폐회 뒤 일부 이사의 결의 부존재; 복수 별지·예비적 청구 | 공식 실제 이유 및 **항소심 소취하** 확인 | 확정된 상급심 법리로 사용 불가 | 절차 종결상태 명시, 사실유형 예시로 제한(D08·D12·D14) |
| PDF 기재례 1–7 | 해당 폴더 PDF 1–6쪽 | 단일·복수·별지·병합·다양한 법인·당사자 | 구법·하급심 사례를 현재법과 대조 | 전독 완료 | 4개 기준·병합순서 강제의 근거로 사용 금지 |
| 무인용 실행: 비용·대표권 보정 | [민사소송법 59·60·64·65·98](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법64](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인 대표자 보정, 공동소송, 비용 원칙 | 현행 조문 확인 | 비용 중복·대표 예외 보완 | D07·D15 |
| 무인용 실행: 발행 완료와 구제 | [2003다963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98) | CB 발행 후 결의무효만 다투는 소의 이익, 429 유추, 발행 부존재 예외 | 실제 이유 확인; V1의 P01로는 기간·전속 구제 입증 불가 | 보완 필요 | D11 |
| 무인용 실행: 네 개 별지·병합 순서 | PDF, [99가합11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76) | 해당 사건의 선택일 뿐 일반 법적 강제 아님 | 강제규범은 확인되지 않음 | 문서 설계 권고로 한정 | D14 |
| 현행성: 상법 2025·2026 개정 | [공식 개정문·부칙](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702&chrClsCd=010202&lsRvsGubun=all) | 21448호 자기주식·처분·소송 준용; 21044호 집중투표·감사위원; 20991호 충실의무·독립이사·전자주총 | 2026.3.6 시행 및 경과조치, 2026.9.10·2027.1.1 예정시행 구별 | 2026.7.23 판본 하나로 현행성 종결 불가 | 결의 내용과 관련된 특별규정도 선택 검증(D01·D12) |
| 현행성: 사학법·민법·공익법인법·국립대병원법 | [사학법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0888&chrClsCd=010202&lsRvsGubun=all), [민법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706&chrClsCd=010202&lsRvsGubun=all), [공익법인법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263&chrClsCd=010202&lsRvsGubun=all), [국립대병원법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0874&chrClsCd=010202&lsRvsGubun=all) | 현행 조문·최근 공포단위의 변경 및 부칙 | 사학법 기금 위원, 민법 상속 등과 쟁점 구별; 공익법인법 현행15149호; 병원법21351호 2026.8.20 시행·교육부→복지부 경과조치 | 확인한 개정 범위 명시 | 구법 승인권자 그대로 사용 금지(D01·D12) |
| 현행성: 의료법·민사소송법 예정개정 | [의료법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788&chrClsCd=010202&lsRvsGubun=all), [민사소송법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700&chrClsCd=010202&lsRvsGubun=all) | 의료법 21423·21776·21599호; 민소21455호 | 2026.9.11·12.10 및 2027.4.29 의료 관련 변경은 확인한 임원 조문과 구별; 민소 2028.3.1 해사국제상사 관할 예정 | 기준일 법으로 선적용 금지 | 관련 내용·시행일별 관리(D12) |
| 최근 3년 및 후속 판례 조사 | [2023다26353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49), [2023다252209,25221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001)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공개 검색 | 2023.9.3–2026.9.3의 해임·청산 쟁점을 실행 규칙과 대조 | 위 2024년 판결 확인; 2025·2026 검색에서 범위를 변경할 공식 상급심 원문을 추가 확보하지 못함. 이는 판례 부존재 증명 아님 | 한계 공개 | 현재 확인된 판시를 우선 반영; 미공개·미확보 후속 사건은 UNVERIFIED(D12) |
## 4. 트리–문형 감사
참조 횟수가 아닌 고유 정의 수는 **Q 9 / RULE 8 / LEAF 8 / FORM 7 / CHECK 8 / STOP 13**이다. LEAF-08의 두 행은 결의 수에 따른 같은 LEAF의 하위조건으로 중복 ID 오류로 계산하지 않았다. 정의된 LEAF 8개 모두 FORM 참조가 있어 명목 연결률은 **8/8 = 100%**다. 단독 부존재 문서가 실제 존재하는 현재 환경에서는 LEAF-05가 폴백 전용이므로 Root에서 지역 FORM까지 도달하는 LEAF는 **7/8 = 87.5%**다. 적법한 제외·폴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완전성 결함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출력 변수 보존과 법적 분기가 실패하므로 실제 적정 출력률 100%를 주장할 수 없다.
|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
| 준거법 오분기 | Q-01, RULE-07 | 유한·공익·복지·특수의 법원 혼합(D01) | Q-00→Q-01→동일 세트→Q-02 | 설립법·결의시점 확정 후 별도 세트 |
| 조기 종료 | Q-03, STOP-V02·H01 | 후행 유효·임기만료만으로 현재 이익 질문 차단(D02) | Q-03→V02→H01 | 현재의 독립 이익·긴급처리 조건 질문 |
| 하자 자동 확정 | Q-02 | 임시이사·통지기간·정관 외 해임 예외 배제(D03·D05) | 유형 불문 ‘무효’→Q-03 | 선임근거·권한·예외 검증 |
| 법적 입력 미확정 통과 | STOP-V01, Q-02 | 핵심 값 불명인데 초안 생성(D04) | V01→상법 세트→Q-02 | 자료 확인까지 VERIFY, 조건 충족 후 복귀 |
| 적격·대표 검증 단절 | Q-04·05, CHECK-02 | 원고 적법 선임·특별대표 미확인(D06·D07) | 명칭만으로 Q-05→Q-06 | 지위 연혁과 대표권 검증 노드 삽입 |
| 변수 소실 | LEAF-04·06·07·08, FORM-04·06·07 | 3번째 결의·병합의 복수 대상 소실(D08) | Q-06 3개→FORM-04 2슬롯; 복수+병합→FORM-06 1슬롯 | 공통 목록을 보존하며 출력 |
| 교차 조건 충돌 | Q-06·07 | 연쇄·예비·지위 조건이 중첩되나 단일 LEAF 선택(D09) | F 및 병합 플래그 동시 참→06/07/08 경합 | 목록·청구종류·병합을 독립 합성 |
| 판례 고립 | SRC-P21, Q-01·04 | 청산 판시가 실행되지 않음(D10) | 해산 입력 자체 없음 | 해산·청산기관 선행 질문 |
| 필수 ROUTE 우회 | FORM-02, STOP-R04 | 발행완료 결의만 다투면 기존 문형으로 출력(D11) | ‘함께 구함’이 아니면 R04 미발동 | 후속 행위 효력 발생을 먼저 심사 |
| 잘못된 외부 목적지 | STOP-R01 | 대의원회 등을 주주총회 규칙으로 보냄(D13) | Q-00→R01 | 기관별 사건으로 분리 |
| 불필요한 형식 강제 | Q-06, CHECK-04·06 | 4개·청구순서의 임의 금지(D14) | 4개 이상 무조건 별지; 순서 역전 실패 | 특정·의뢰인 의사 기준으로 완화 |
| 조립 중복 | Q-08, FORM-01–07 | 소송비용 중복 삽입(D15) | FORM 비용 포함→Q-08 재삽입 | 비용을 정확히 한 번 조립 |
## 5. 삭제·통합 대장
|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
| RULE-04·STOP-H01 | ‘과거는 불허’와 닫힌 두 예외 | 현재 이익 일반원칙과 충돌(D02) | 후행 결의·긴급처리 점검 | 공통 이익 심사로 통합 |
| Q-02·§12 | 유형 불문의 임시이사 무효 문구 | 별도 설명과 충돌(D03) | 학교·민법·복지 및 직무대행 구별 | 하나의 권한 표를 트리가 참조 |
| RULE-06·Q-06·FORM-04 | 4개부터 강제 별지 | 법적 특정과 무관한 임계값(D14) | 열거·별지 두 선택지 | 권장 방식으로 변경 |
| §9·FORM-06·CHECK-06 | 병합 순서 역전 일률 금지 | 예시를 일반 규범화(D14) | 주위·예비의 명확한 표시 | 의뢰인 우선순위 확인으로 대체 |
| FORM-01–07·Q-08 | 반복 비용 삽입 지시 | 중복 출력 가능(D15) | 비용 부담 주문 1개 | 공통 후처리만 유지 |
| SRC-P19·P20·U01–U03 | 부정확한 수록·미검증 표시 | 공식 원문 확보 상태와 불일치(D12) | 사건별 실제 이유·하급심 한계 | 고정 URL과 절차 종결상태로 갱신 |
## 6. v2 개정 순서
1. D01·D04: 결의 주체·설립법·시점·소규모 여부를 확정하는 필수 입력과 VERIFY를 먼저 고친다.
2. D02·D06·D07: 확인의 이익, 적법 선임, 대표권의 세 관문을 분리하고 후행 결의·임기종료 예외를 연결한다.
3. D03·D05·D10·D11: 임시·대행·청산 권한, 하자 예외, 후속 행위의 구제수단을 결정하는 분기를 구성한다.
4. D08·D09: 결의·원고·병합 청구 목록을 보존하는 합성 규칙과 FORM을 작성한다.
5. D12·D13: 인용 근거·시행판·예정개정·하급심 상태를 갱신하고 외부 ROUTE 목적지를 검증한다.
6. D14·D15: 근거 없는 형식 금지와 반복 비용을 제거한 뒤 전체 경로·변수 보존 회귀시험을 수행한다.
##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1. §0·RULE-01: 이사회 일반 확인과 주주총회 특별소송의 구별.
2. RULE-02·Q-05: 결의를 한 법인을 피고로 삼는 기본 구조.
3. RULE-05·STOP-T01: 법률 근거 없는 형성적 취소청구를 그대로 생성하지 않는 경고.
4. §7·FORM-01·02·03: 일자·기관 표시·안건·피선임자와 직위로 결의를 특정하는 방식.
5. RULE-08·§8: 하자 사유는 청구원인에 두고 가집행·이자·금전 모듈을 넣지 않는 원칙.
6. STOP-R02·R03·R05: 단독 지위·단독 부존재·금전청구의 명시적 범위 분리.
7. §13의 폭넓은 공식 판례 후보와 §14의 수정 후 재개 노드 구조.
## 8. v2 수용 기준
- D01–D15 각각의 수정 위치·검증 근거·회귀 입력을 연결하고 세 축에서 S1이 남지 않아야 한다. 핵심 법적 입력이나 권위가 미검증이면 정확성은 판정 유보로 남긴다.
- PDF 7개 기재례의 대상·다중 결의·병합을 누락 없이 재현하고, 임시이사 권한·현재 이익·형성적 취소의 구법 설명은 현재 법률과 판례 범위에 맞춰 교정한다.
- 3개 결의, 5개 결의의 주위·예비 병합, 후속 연쇄와 지위확인의 동시 입력에서 입력 대상과 출력 대상이 일치해야 한다.
- 사임 후 정상운영 가능한 법인, 독립된 현재 이익이 남은 과거 결의, 무효로 선임된 원고, 이해상반 대표, 학교 청산인, 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보고 수리, 전환사채 발행 완료, 자본금 미확정, 대의원회 입력을 경계값 시험에 포함한다.
- 법령의 현행 조문·부칙·예정시행과 판례 실제 이유·구법·절차상 종결상태가 분리되어야 한다. 미확인 후속 변경을 무변경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UTF-8, 0–8절 제목, 지정 표 열 수, 결함 ID 정의·참조, 부분·누락의 결함 연결, S1→S2→S3 정렬, 축별·전체 합계 및 보존 항목 7개 이내를 검증한다.
- 입력 SHA-256 불변 기준: V1 `0bf13629885c151655b9f254ed7aefabdb5fad3d1b709a72e39bdd516b4bfc89`; PDF `d2c0ef26b3d32b6c398754d334823b540fabee4a4a5bf8752b25aec38ad8b8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