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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재심 청구 |
| 사건키 | 재심청구 |
|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4편(제451조~제460조)에 따라 확정된 민사 종국판결의 취소와 본안의 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에 따른 재심으로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것(같은 조 제9항)을 포함한다. |
| 적용 제외(전환) |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민사소송법 제461조)은 사건종류 "준재심 청구"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은 사건종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가사·행정·특허 사건의 재심은 해당 절차법으로 전환한다(STOP-R01·STOP-R02·STOP-R03). |
| 입력 원본 | 청구취지 기재례 PDF 7면(원본 책 1335~1341쪽). 기재례가 인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제426조는 현행 제451조·제456조로 치환하였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2 |
| 문서 성격 | LLM이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분기하는 결정트리. 청구원인·증거·전략은 담지 않는다. |
30초 사용법: §2의 입력을 채운다 → §4의 Q-00에서 시작해 선택지의 다음 ID를 따라간다 → 도달한 LEAF-ID를 §10에서 찾아 FORM-ID와 필수 변수를 확인한다 → §11의 문형에 변수를 대입한다 → §14의 CHECK 전부를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STOP 정의에 적힌 행동(HARD STOP은 출력 중단, CURE·VERIFY는 입력 보완 후 재개 노드로 복귀, ROUTE·TRANSFORM은 지정 목적지로 전환)을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7 참조): 사실·금액·날짜·이율·사건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문형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2단 구조)** 재심 청구취지는 ①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적 주문과 ② 취소 뒤 본안에 관하여 구하는 주문(청구기각·항소기각·이행/확인/형성 명령·파기환송)의 2단으로 구성한다. ①만 있으면 본안 재판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②만 있으면 확정판결이 존속한다.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소급적 취소를 구하는 소송상 형성의 소이며,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한다(SRC-L01 제459조 제1항, SRC-P04). 재심소장에는 재심할 판결의 표시,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를 반드시 적는다(SRC-L01 제458조).
- **RULE-02 (대상판결과 심급)** 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SRC-L01 제451조 제1항 본문).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삼지 못하고(같은 조 제3항), 재심은 대상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하되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으면 각각 제기한다(SRC-L01 제453조).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니고(SRC-P03), 확정된 재심판결은 다시 재심 대상이 된다(SRC-P04·SRC-P05). 대상판결이 무엇인지는 재심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재심이유의 내용과 당사자 의사로 판단하므로(SRC-P06), 표시와 재심이유가 어긋나면 정정한다(STOP-V02).
- **RULE-03 (재심사유 열거와 보충성)**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제11호에 한정되고 사실오인·법리오해는 재심사유가 아니다(SRC-P07). 제4호~제7호는 유죄판결·과태료부과 재판의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재판을 할 수 없음이 요건이다(SRC-L01 제451조 제2항, SRC-P08, SRC-P09).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을 제기하지 못하며,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경우도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포함된다(제451조 제1항 단서, SRC-P10, SRC-P11). 다만 공시송달로 확정된 뒤 추완상소 대신 재심을 택한 경우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내이면 제기할 수 있다(SRC-P11).
- **RULE-04 (기간)**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이내, 판결 확정 뒤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사유가 확정 뒤 생긴 때 5년은 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한다(SRC-L01 제456조). 대리권의 흠 또는 제10호를 이유로 하는 재심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제457조). 호별 기산점은 Q-08의 표를 따른다. 기간 도과는 각하사유이지만 도과 여부가 기산점 해석에 달린 경우에는 HARD STOP이 아니라 CURE·VERIFY로 처리한다(STOP-V03).
- **RULE-05 (당사자 표시와 적격)** 재심원고는 확정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와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 등 당사자적격자이고, 재심피고는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와 그 변론종결 후 승계인,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당사자가 된 경우 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선정자) 등이다(SRC-P07).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변론종결 후 등기를 이전받은 자는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아니어서 재심피고적격이 없다(SRC-P12). 당사자는 원소송의 지위를 앞에, 재심의 지위를 괄호 안에 적는다: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SRC-P13·SRC-P14 주문 표기).
- **RULE-06 (본안 주문의 범위)** 본안 주문은 원소송의 청구취지·항소취지의 범위에서 재심이유와 관련된 부분만을 구한다(SRC-L01 제459조 제1항).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본안청구의 기각·인용 외에 새로운 청구(예: 판결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청구)를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고 별소로 제기한다(SRC-P12, SRC-P15). 본안 주문의 문언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을 따른다(STOP-R07).
- **RULE-07 (미확정값)** 대상판결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확정일, 재심사유를 안 날, 유죄판결 확정일, 본안의 금액·이율·기산일은 자료(판결정본, 판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형사판결문)로 확인된 값만 쓴다. 확인되지 않으면 [대괄호] placeholder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과거 이율을 상수로 쓰지 않는다(§8).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대상재판의 종류 | 필수 | 민사 확정 종국판결 / 재심판결 / 화해·포기·인낙조서 / 결정·명령 / 제권판결 / 환송판결·중간판결 / 가사·행정·특허 판결 | 재판서 정본 | ASK(Q-00에서 분기 불가) |
| 대상판결 표시 요소 | 필수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 판결정본 | STOP-V04 |
| 확정 여부·확정일 | 필수 | 확정일(YYYY. M. D.);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송달일 | 판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STOP-V04 |
| 심급 구조 | 필수 | 1심만 확정 / 항소심 본안판결 확정 / 항소심 소송판결(항소각하) 확정 / 상고심 판결 확정 / 재심판결 확정 | 각 심급 판결정본 | ASK |
| 재심사유 호 | 필수 | 제451조 제1항 제1호~제11호 중 하나 이상, 제452조(기본재판의 사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 재심이유 초안 | ASK |
| 제2항 요건(제4호~제7호) | 조건부 | 유죄판결 확정 / 과태료재판 확정 / 증거부족 외 사유(사망·사면·공소시효 완성·공소권없음 불기소) | 형사판결문·확정증명, 불기소결정서 | STOP-V01 |
| 재심사유를 안 날 | 필수(제457조 사유 제외) | 날짜와 그 근거 사실(판결정본 송달일, 유죄판결 확정을 안 날 등) | 송달증명, 통지서 | STOP-V03 |
| 상소 경과 | 필수 | 상소 미제기 / 상소 제기 후 해당 사유 주장 여부 / 상고이유서 미제출·심리불속행 | 상소이유서, 상고심 판결 | ASK |
| 재심원고의 원소송 지위 | 필수 | 원고 / 피고 / 승계인 / 선정자 | 판결정본 | ASK |
| 재심대상판결의 결과 | 필수 | 전부 승소 / 전부 패소 / 일부 패소(패소 부분 특정) | 판결 주문 | ASK |
| 재심피고 | 필수 | 승소당사자, 변론종결 후 승계인, 선정자 | 판결정본, 등기사항증명서 | ASK |
| 본안 청구취지(재심원고가 원고인 경우) | 조건부 | 원소송 청구취지·항소취지의 범위 내 주문 | 원소송 소장·항소장 | STOP-R07 |
| 금전 요소(본안이 금전인 경우) | 조건부 |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 | 원소송 소장 송달일, 약정서 | §8 |
|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 | 조건부 | 연대 / 부진정연대 / 분할 / 공동 | 원소송 판결·계약 | §6·§8 |
| 집행 진행 상황 | 선택 | 강제집행 착수 여부 | 집행기록 | STOP-R05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두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된다. "재심"은 Q-00~Q-05(대상재판·재심사유·심급)에서, "청구"는 Q-06 이하(청구취지의 2단 구성과 본안 주문)에서 결정된다.
| 유형 | 정의 | 도달 Leaf |
|---|---|---|
| A. 제1심판결 재심 | 제1심 종국판결이 항소 없이(또는 항소취하·항소각하로) 확정된 경우. 관할 제1심법원 | LEAF-01, LEAF-02 |
| B. 항소심 본안판결 재심 |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하여 확정된 경우(상고 미제기,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포함). 관할 항소법원 | LEAF-03, LEAF-04, LEAF-05, LEAF-06 |
| B'. 항소심 소송판결 재심 | 항소심이 항소각하 판결을 하여 확정된 경우 | LEAF-09 |
| C. 상고심 판결 재심 | 상고심 판결 자체에 고유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판결법원 구성 위법, 소송기록접수통지 미송달로 인한 상고기각, 상고이유서 판단누락 등). 관할 대법원 | LEAF-07 |
| B+C. 병행 재심 |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 LEAF-08 |
| E.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 LEAF-10 |
| 전환 유형 |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타 절차 재심, 헌법재판소의 재판 취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 | STOP-R01, STOP-R02, STOP-R03 |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 **Q-00 (Root: 대상재판의 종류)** | 대상재판의 종류 | 재판서의 표제와 형식 | 민사 확정 종국판결 또는 확정 재심판결 → Q-01; 화해·포기·인낙조서, 즉시항고 대상 결정·명령 → STOP-R01; 제권판결 → STOP-R02; 가사·행정·특허 사건 판결, 형사 재심,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경우 → STOP-R03; 대법원 환송판결·중간판결 → STOP-H01 | SRC-L01 제451조·제461조, SRC-P03 | ASK
- **Q-01 (확정 여부)** | 확정일, 심급 구조 | 상소기간 도과·상소 취하·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 효력이 생기고 확정된다 | 확정 → Q-02; 미확정(상소기간 내, 상소 계속 중) → STOP-H01 | SRC-L05 제5조 제2항, SRC-P16, SRC-P15 | STOP-V04
- **Q-02 (재심사유 호)** | 재심사유 호 | 제451조 제1항 각 호·제452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제1호·제2호·제3호·제11호 → Q-04; 제4호~제7호 → Q-03;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처분이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 → Q-04;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누락) → Q-04, 다만 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면 → STOP-H02; 제10호(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전 확정판결과 저촉) → Q-04;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사유) → Q-04;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 Q-04; 사실오인·법리오해·판례위반만 주장 → STOP-H02 | SRC-L01 제451조 제1항·제452조, SRC-L04 제75조 제8항·제9항, SRC-P07, SRC-P17, SRC-P18, SRC-P19, SRC-P20, SRC-P21, SRC-P22 | ASK
- **Q-03 (제2항 요건)** | 제2항 요건 |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범인 사망·사면·공소시효 완성 등)로 그러한 재판을 할 수 없는가.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할 수 없으면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한다. 불기소처분 후 기소·유죄확정은 제8호 사유가 아니다 | 요건 충족 → Q-04; 형사절차 진행 중·증거부족 불기소·자료 없음 → STOP-V01 | SRC-L01 제451조 제2항, SRC-P08, SRC-P09, SRC-P23 | STOP-V01
- **Q-04 (보충성 단서)** | 상소 경과 | 재심원고가 상소로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면서 상소하지 않았거나 상소하고도 주장하지 않았는가. 제4호~제7호는 상소에서 제2항의 사실까지 주장했어야 '주장한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는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제기하지 못한다 | 주장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음(또는 알 수 없었던 사정 소명) → Q-05; 상소로 주장하여 판단받음 또는 알고도 주장하지 않음 → STOP-H03; 제11호 공시송달 사안에서 추완상소기간 도과 → Q-05(재심기간 내이면 가능) | SRC-L01 제451조 제1항 단서, SRC-P10, SRC-P11, SRC-P09, SRC-P16 | ASK
- **Q-05 (대상판결 특정과 관할)** | 심급 구조, 재심사유가 어느 심급 판결에 있는지 | 제451조 제3항·제453조. 재심이유가 항소심 본안판결에 관한 것인데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표시하면 정정한다 | 1심만 확정 → Q-06; 항소심 본안판결 확정(상고 없음·상고기각·심리불속행) & 사유가 항소심판결에 있음 → Q-06; 항소심 항소각하 판결 확정 → Q-06(LEAF-09 예정); 상고심 판결 고유 사유 → Q-06(LEAF-07 예정);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 사유 → Q-06(LEAF-08 예정); 재심판결 확정 & 사유가 재심판결에 있음 → Q-06(LEAF-10 예정); 항소심 본안판결 후 1심판결을 대상으로 표시 → STOP-V02 | SRC-L01 제451조 제3항·제453조, SRC-P06, SRC-P04, SRC-P13, SRC-P24 | STOP-V02
- **Q-06 (재심원고 지위 × 대상판결 결과)** | 재심원고의 원소송 지위, 재심대상판결의 결과, 심급 구조 | 취소 뒤 본안 주문이 청구기각인지, 항소기각인지, 이행·확인·형성 명령인지 | 1심 대상 & 재심원고가 피고(원고 승소) → Q-07(LEAF-01 예정); 1심 대상 & 재심원고가 원고(원고 패소) → Q-07(LEAF-02 예정); 항소심 대상 & 재심원고가 피고 & 1심 원고승소·항소기각 → Q-07(LEAF-03 예정); 항소심 대상 & 재심원고가 피고 & 항소심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인용 → Q-07(LEAF-04 예정); 항소심 대상 & 재심원고가 원고 & 1심 원고패소·항소기각 → Q-07(LEAF-05 예정); 항소심 대상 & 재심원고가 원고 & 항소심이 1심 원고승소를 취소하고 청구 기각 → Q-07(LEAF-06 예정); 상고심 판결 대상 → Q-07(LEAF-07 예정, 본안 부분은 파기·환송); 항소심·상고심 병행 → Q-07(LEAF-08 예정, 항소법원용 본안 부분은 위 항소심 분기와 같이 정함); 항소각하 판결 대상 → Q-07(LEAF-09 예정, 본안 부분은 재심원고가 항소인인 피고이면 청구기각, 원고이면 본안주문); 재심판결 대상 → Q-07(LEAF-10 예정, 본안 부분은 종전 재심청구의 처리); 일부 패소 → 같은 분기에서 [취소범위]를 "중 [패소 부분]"으로 특정 | RULE-01, RULE-06, RULE-08, SRC-P04, SRC-P13 | ASK
- **Q-07 (당사자 확정)** | 재심피고, 승계·선정 여부, 복수 당사자 | RULE-05. 재심피고는 승소당사자·변론종결 후 승계인·선정자. 채권적 청구권 판결의 변론종결 후 등기이전자는 제외. 원판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은 전원을 표시 | 적격자 확정 → Q-08; 승계인·선정자 포함 여부 불명 → ASK 후 Q-08 | SRC-P07, SRC-P12, SRC-P14 | ASK
- **Q-08 (기간)** | 재심사유를 안 날, 확정일, 호 | 30일은 아래 기산점 표, 5년은 확정일(사유가 확정 뒤 생긴 때는 발생일). 제457조 사유(대리권 흠·제10호)는 기간 없음. 기산점 표: 제1호 → 판결정본 송달일(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송달일)(SRC-P25, SRC-P26); 제9호 → 판결정본 송달일에 안 것으로 보되 상소 없이 확정된 때 30일은 확정일부터(SRC-P10); 제4호~제7호 → 유죄판결·과태료재판 확정을 안 날, 공소시효 완성을 안 날(SRC-P27),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안 날(SRC-P09), 항고·재정신청 결정 통지일(SRC-P28); 제8호 → 변경 재판·처분의 확정을 안 날(제456조 제4항 병행); 제11호 →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실을 안 날(확인 후에만 원용: 판례 미검증, 안 날의 근거 사실을 사용자에게 확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 인용결정을 안 날(민사소송법 준용, 확인 후에만 원용) | 30일·5년 모두 여유 → Q-09; 제457조 사유 → Q-09; 임박(제출 예정일까지 7일 이내)·기산점 다툼·안 날 미확정 → STOP-V03; 어느 기산점으로도 30일 또는 5년이 명백히 지났으나 추완상소기간(사유 소멸 후 2주)은 남아 있음 → STOP-R06; 어느 기산점으로도 30일 또는 5년이 명백히 지남 → STOP-H04 | SRC-L01 제456조·제457조, SRC-P10, SRC-P25, SRC-P26, SRC-P27, SRC-P09, SRC-P28, SRC-P16 | STOP-V03
- **Q-09 (병합 게이트)** | 본안 청구취지 초안 | 재심대상판결 취소·원소송 청구의 기각/인용 외의 새 청구(말소등기·부당이득·손해배상 등)가 들어 있는가 | 없음 → Q-10; 새 청구 포함 → STOP-R04로 분리한 뒤 Q-10 | RULE-06, SRC-P12, SRC-P15 | ASK
- **Q-10 (금전 모듈 여부)** | 본안 주문의 성격 | 재심원고가 원고이고 본안 주문이 금전 지급인가 | 금전 아님(청구기각·항소기각·등기·인도·확인·환송) → Q-11; 금전 지급 → §8의 4대 게이트 판정 후 Q-11 | §8, SRC-L02, SRC-L03 | ASK
- **Q-11 (부수 주문)** | 심급 구조, 복수 피고, 가집행 필요 | 소송비용은 본안 각 심급과 재심 비용을 모두 열거하고 복수 피고의 단복수를 맞춘다. 가집행은 재심원고가 원고로서 재산권 이행을 구하는 항에만 붙인다 | Q-06에서 예정된 Leaf로 종결: LEAF-01 / LEAF-02 / LEAF-03 / LEAF-04 / LEAF-05 / LEAF-06 / LEAF-07 / LEAF-08 / LEAF-09 / LEAF-10 | SRC-L01 제98조·제213조, RULE-08 | ASK
- **LEAF-01** 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 = 원소송 피고 → FORM-10 + FORM-01 + FORM-11
- **LEAF-02** 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 = 원소송 원고 → FORM-10 + FORM-02 + FORM-11
- **LEAF-03**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 = 피고, 1심 원고승소가 항소기각으로 유지 → FORM-10 + FORM-03 + FORM-11
- **LEAF-04**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 = 피고, 항소심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인용 → FORM-10 + FORM-04 + FORM-11
- **LEAF-05**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 = 원고, 1심 원고패소가 항소기각으로 유지 → FORM-10 + FORM-05 + FORM-11
- **LEAF-06**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 = 원고, 항소심이 1심 원고승소를 취소하고 청구 기각 → FORM-10 + FORM-06 + FORM-11
- **LEAF-07** 상고심 판결 대상(대법원 관할) → FORM-10 + FORM-07 + FORM-11
- **LEAF-08**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 → 재심소장 2건: 항소법원용은 LEAF-03~LEAF-06 중 해당 Leaf의 문형, 대법원용은 FORM-07. §10에 낱개로 적는다
- **LEAF-09** 항소심 항소각하 판결 대상 → FORM-10 + FORM-09 + FORM-11
- **LEAF-10** 재심판결 대상 → FORM-10 + FORM-08 + FORM-11
측면 분기 복귀 규칙: STOP-V01·STOP-V02·STOP-V03·STOP-V04·STOP-V05는 보완 입력을 받은 뒤 각 정의에 적힌 재개 노드로 돌아와 Q-07 이하의 공통 게이트를 다시 통과한다. STOP-R04로 분리된 새 청구는 별소이므로 본 트리로 복귀하지 않는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형성 + 본안의 결합 순서)** 제1항은 언제나 재심대상판결의 취소(형성)이다. 제2항 이하는 심급 구조에 따라 다음 순서로 쓴다. ① 1심판결 대상: 취소 → 본안 주문. ②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대상판결 취소 → (항소기각형이면) 제1심판결 취소 → 본안 주문, (항소인용형이면) 상대방의 항소 기각. ③ 상고심 판결 대상: 재심대상판결 취소 → 원심판결 파기·환송(대법원이 자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환송을 구한다). ④ 재심판결 대상: 재심판결 취소 → 종전 재심청구 기각(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없다는 취지) 또는 종전 재심청구 인용의 본안 주문. 근거: RULE-01, SRC-P04, SRC-P13, SRC-P24.
- 현재이행·장래이행·조건부·정기이행의 구분은 재심 자체에는 없고, 본안 주문(FORM-02·FORM-05·FORM-09)에서 원소송 사건종류 규칙을 따른다(STOP-R07).
- 확인청구·형성청구가 본안인 경우도 같은 자리에 원소송의 확인·형성 주문을 넣는다.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09 (표기 방식)** 당사자란과 주문 모두 "원고(재심피고) [성명]", "피고(재심원고) [성명]"처럼 원소송 지위를 앞에, 재심 지위를 괄호로 적는다. 반소가 있으면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와 같이 병기한다(SRC-P14 주문 표기). 복수 재심피고는 "피고(재심피고) [성명1], [성명2]"로 열거하고 주문에서는 "피고(재심피고)들"로 받는다(SRC-P13).
- 적격: RULE-05. 승계인을 재심피고로 넣을 때는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인지(물권적 청구권 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은 해당, 채권적 청구권 판결의 변론종결 후 등기이전자는 비해당) 확인한다(SRC-P12). 선정당사자 사건은 선정자를 재심피고로 표시할 수 있다(SRC-P0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재심의 소는 그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없다(SRC-P29) — 청구취지에는 영향이 없으나 취하 시 확인.
- 연대·부진정연대·분할·공동의 표현은 재심 자체가 아니라 본안 주문(FORM-02·FORM-05·FORM-09)에서 원소송 판결·계약상 근거로 정한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8 게이트 4).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10 (재심대상판결의 표시)** 재심을 구하는 판결은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의 4요소로 특정하고, 재심소장 첫머리에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블록(FORM-10)으로 주문 전문을 옮겨 적는다. 청구취지 제1항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로 받되, 재심법원이 대상판결 법원과 같으면 "귀원이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선고한 판결"로 풀어 쓸 수 있다(SRC-L01 제458조 제2호; PDF 기재례 2·3·4). 일부 취소는 "재심대상판결 중 [패소 부분]"으로 범위를 특정한다(SRC-P13 주문).
- 본안 주문의 특정은 원소송 사건종류 규칙을 따른다: 부동산은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등기는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 종류, 건물 인도는 별지 도면·목록, 금전은 원금·기산일·이율 구간.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식별되지 않으면 STOP-V05.
- 취소를 구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 제1심판결, 원심판결)은 각각 어느 판결인지 혼동 없이 구분한다. 항소심 대상 사건에서 "원판결"이라는 표현은 제1심판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PDF 기재례에 쓰였으나, 본 규칙에서는 "제1심판결"로 통일한다(RULE-08).
## 8. 금전 계산 규칙
재심의 소 자체는 형성청구이므로 계산할 금액이 없다 — 해당 없음. 다만 재심원고가 원고로서 본안 금전 주문(FORM-02·FORM-05·FORM-09)을 구하는 때에는 다음 판정표를 통과한다.
| 게이트 | 재심 청구 자체에서 해당 없는 이유 | 본안 금전 주문을 병합할 때의 처리 |
|---|---|---|
|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취소 주문에는 이율이 없다 | 본안이 이행청구이면 본문의 특례이율([특례이율]% — 현행 연 12%, SRC-L02·SRC-L03)을 원소송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재심의 본안은 원소송 변론의 속행이므로 기산일을 재심소장 송달일로 바꾸지 않는다(확인 후에만 원용: SRC-P04의 "변론 재개·속행" 판시 취지). 확인할 수 없으면 [기산일]·[특례이율]을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원소송 소장부본 송달일을 질의한다. 본안이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이면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쓰지 않는다. 항쟁의 타당성(제3조 제2항)이 인정될 구간은 [법정이율]로 둔다 |
|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해당 없음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을 전 구간에, 낮으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이율로 올린다. 값은 [약정이율]·[특례이율] placeholder로 두고 원소송 계약서로 확인한다 |
| 3. 도산절차 | 해당 없음 | 재심피고(채무자)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이 개시되어 있으면 본안 금전청구는 채권조사·확정 절차로 가고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원소송 사건종류 규칙의 도산 게이트로 전환한다(STOP-R07) |
|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각"은 원소송 판결이유·계약·법률(민법 제413조 이하, 제760조 등)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쓰고, 근거는 원소송 사건종류 규칙에서 가져온다(STOP-R07). PDF 기재례 5의 "피고들은 연대하여"는 가상 예시로만 취급한다 |
과거 이율 경고: PDF 기재례 5의 "연 12%"는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대한 현행 특례이율과 우연히 같을 뿐이며, 원소송 소장 송달일이 2019. 5. 31. 이전이면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구간별로 종전 이율(연 15%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례이율]은 구간별로 확인한다(SRC-L03 부칙).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재심대상판결 취소 + 본안 주문은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재심 청구의 2단 구조이다(RULE-01). 재심사유가 여럿이면 각 사유는 별개의 청구원인이지만 청구취지는 하나다(SRC-P18).
- 신청구 병합 금지: RULE-06. 판결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 집행으로 받은 금전의 반환 등은 별소로 분리한다(STOP-R04).
- 예비적·선택적 구성: 본안 주문에 원소송의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있으면 원소송의 구조를 그대로 옮기고, 재심대상판결 중 어느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지 특정한다(SRC-P13 주문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표기).
- 소송비용: 본안 각 심급("제1, 2심")과 재심소송비용을 모두 열거한다. 재심원고가 피고인 경우 "본소에 관한 제1, 2심 소송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심 재심에서는 "재심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SRC-P14). 복수 피고는 "피고(재심피고)들"(단복수 일치).
- 가집행: 재심원고가 원고로서 재산권 이행을 구하는 항에만 "제[n]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SRC-L01 제213조). 취소·기각·환송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강제집행정지: 재심 제기와 함께 필요한 집행정지는 청구취지가 아니라 별도 신청(민사소송법 제500조)이다(STOP-R05).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 = 피고 | FORM-10, FORM-01,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원소송 주문] | RULE-01, RULE-08, SRC-L01 제451조 제3항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 LEAF-02 | 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 = 원고 | FORM-10, FORM-02,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본안주문] [가집행 항번호] | RULE-01, RULE-06, RULE-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 LEAF-03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 = 피고, 항소기각형 | FORM-10, FORM-03,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제1심 법원명] [제1심 사건번호] [취소범위] | RULE-02, RULE-08, SRC-P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 LEAF-04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 = 피고, 항소인용형 | FORM-10, FORM-04,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취소범위] | RULE-02, RULE-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 LEAF-05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 = 원고, 항소기각형 | FORM-10, FORM-05,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제1심 법원명] [제1심 사건번호] [취소범위] [본안주문]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06, RULE-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 LEAF-06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 = 원고, 항소인용형 | FORM-10, FORM-06,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취소범위] | RULE-02, RULE-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 LEAF-07 | 상고심 판결 대상 | FORM-10, FORM-07, FORM-11 |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취소범위] [원심 법원명] [파기범위] | RULE-02, RULE-08, SRC-P13, SRC-P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 LEAF-08 |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 사유 | FORM-10, FORM-07, FORM-11 (대법원용) 및 FORM-10, FORM-03 또는 FORM-04 또는 FORM-05 또는 FORM-06, FORM-11 (항소법원용) | 두 소장 각각의 위 변수 | RULE-02, SRC-L01 제453조 제2항 단서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 LEAF-09 | 항소심 항소각하 판결 대상 | FORM-10, FORM-09,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제1심 법원명] [제1심 사건번호] [취소범위] [본안주문 또는 청구기각] | RULE-02, RULE-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 LEAF-10 | 재심판결 대상 | FORM-10, FORM-08,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종전 재심 처리 주문] | RULE-02, SRC-P04, SRC-P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모든 FORM(FORM-01~FORM-11)은 위 표의 어느 Leaf에서 도달되고, 모든 비종결 Leaf(LEAF-01~LEAF-10)는 문형을 갖는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법원명·사건번호·날짜·금액·지번)은 모두 가상이다. 변수는 대괄호로 치환한다.
### FORM-10 —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공통 머리 블록)
- 사용 조건: 모든 Leaf. 청구취지 앞에 둔다.
- 변수 사전: [법원명] 대상판결 법원(대법원 판결이면 "대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원소송 주문] 대상판결 주문 전문.
- 문장:
```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선고한 판결
(주문) [원소송 주문]
```
예(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234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2024. 3. 15. 선고한 판결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 ○○동 27-3 대 327㎡에 관하여 2020.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4요소 중 하나라도 비어 있는 경우(STOP-V04). "원판결"이라는 지시어만으로 대상판결을 갈음하는 것.
- 근거: RULE-10, SRC-L01 제458조.
### FORM-01 — 1심판결 취소 + 청구기각(재심원고 = 피고)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FORM-10의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 문장:
```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의 대안 표기(재심법원 = 대상판결 법원): "귀원이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 사용 금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있었던 사건(제451조 제3항 → LEAF-03·LEAF-04). 새 청구 병합.
- 근거: RULE-01, RULE-08, SRC-L01 제451조 제3항, PDF 기재례 1·4.
### FORM-02 — 1심판결 취소 + 본안 이행·확인·형성 주문(재심원고 = 원고)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본안주문] 원소송 청구취지 범위 내의 주문(원소송 사건종류 규칙으로 작성), [가집행 항번호] 재산권 이행 항의 번호.
- 문장:
```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본안주문]
3.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가상) 제2항: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본안주문이 원소송 청구취지를 벗어나거나 새 청구를 포함하는 경우(STOP-R04). 확인·형성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
- 근거: RULE-01, RULE-06, SRC-L01 제213조·제459조, PDF 기재례 3.
### FORM-03 — 항소심판결 취소 + 제1심판결 취소 + 청구기각(재심원고 = 피고, 항소기각형)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취소범위] 전부이면 공란, 일부이면 "중 피고(재심원고) 패소 부분"; [제1심 법원명] [제1심 사건번호].
- 문장:
```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취소범위]을 취소한다.
2. [제1심 법원명] [제1심 사건번호] 판결[취소범위]을 취소한다.
3.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에 관한 제1, 2심 소송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
예(가상): 1. ○○고등법원 2024나18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사건에 관하여 2024. 11. 2.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항소심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건(→ FORM-04). 재심사유가 상고심 판결에만 있는 사건(→ FORM-07).
- 근거: RULE-02, RULE-08, SRC-P06, PDF 기재례 2.
### FORM-04 — 항소심판결 취소 + 상대방 항소 기각(재심원고 = 피고, 항소인용형)
- 사용 조건: LEAF-04(1심에서 원고 패소, 항소심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인용).
- 변수 사전: [취소범위].
- 문장:
```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취소범위]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한 항소심 소송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1심판결이 이미 피고 패소인 경우(→ FORM-03).
- 근거: RULE-02, RULE-08, SRC-L01 제455조(항소심 절차 준용).
### FORM-05 — 항소심판결 취소 + 제1심판결 취소 + 본안 주문(재심원고 = 원고, 항소기각형)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취소범위] 전부이면 공란, 일부이면 "중 원고(재심원고) 패소 부분"; [본안주문]; [가집행 항번호].
- 문장:
```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취소범위]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취소범위]을 취소한다.
3. [본안주문]
4. 본소에 관한 제1, 2심 소송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가상) 제3항: 피고(재심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재심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 표기는 §8 게이트 4의 근거가 있을 때만)
- 사용 금지: [본안주문]이 원소송 청구취지·항소취지를 넘는 경우. 이율을 상수로 박는 것.
- 근거: RULE-02, RULE-06, RULE-08, §8, PDF 기재례 5·6.
### FORM-06 — 항소심판결 취소 + 상대방 항소 기각(재심원고 = 원고, 항소인용형)
- 사용 조건: LEAF-06(1심 원고 승소, 항소심이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기각).
- 변수 사전: [취소범위].
- 문장:
```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취소범위]을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한 항소심 소송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1심판결이 원고 패소인 경우(→ FORM-05). 1심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없다는 이유로 이 문형에 가집행 항을 추가하는 것(1심판결이 부활하므로 별도 항 불필요 — 확인 후에만 변경).
- 근거: RULE-02, RULE-08, SRC-L01 제455조.
### FORM-07 — 상고심 판결 취소 + 원심판결 파기·환송
- 사용 조건: LEAF-07, LEAF-08의 대법원용 소장.
- 변수 사전: [취소범위] "중 [재심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 등; [원심 법원명]; [파기범위] "중 [청구]에 관한 [재심원고] 패소 부분".
- 문장:
```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취소범위]을 취소한다.
2. 원심판결[파기범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명]에 환송한다.
```
예(가상): 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재심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사용 금지: 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있는데 상고심 판결을 대상으로 삼는 것(제453조 제2항 본문·단서를 확인, STOP-V02). 파기환송 대신 본안 이행 명령을 직접 구하는 것(파기자판 요건 제437조는 법원의 판단 사항).
- 근거: RULE-02, RULE-08, SRC-P13, SRC-P24, SRC-L01 제436조.
### FORM-08 — 재심판결 취소 + 종전 재심청구의 처리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종전 재심 처리 주문] 재심원고가 종전 재심의 피고였으면 "재심피고의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종전 재심의 원고였으면 종전 재심의 본안 주문.
- 문장:
```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재심판결)을 취소한다.
2. [종전 재심 처리 주문]
3. 종전 재심 및 이 사건 재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 표시]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재심에서 원래 사건의 본안 재판을 함께 구하는 것(SRC-P04 [2]).
- 근거: RULE-02, SRC-P04, SRC-P05.
### FORM-09 — 항소각하 판결 취소 + 항소취지의 본안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사전: [취소범위]; [본안주문 또는 청구기각] 재심원고가 항소인인 피고였으면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였으면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안주문]".
- 문장:
```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본안주문 또는 청구기각]
3. 본소에 관한 제1, 2심 소송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 표시]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항소장각하명령(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STOP-R01 준재심).
- 근거: RULE-02, RULE-08, SRC-L01 제455조·제461조.
### FORM-11 — 소송비용·가집행 부수 항(모듈)
- 사용 조건: 모든 Leaf. 각 문형의 비용·가집행 항을 이 모듈로 검산한다.
- 변수 사전: [심급 열거] "제1심" / "제1, 2심" / "제1, 2, 3심"; [상대방 표시] "원고(재심피고)" 또는 "피고(재심피고)" (복수이면 "들"); [가집행 항번호].
- 문장:
```
본소에 관한 [심급 열거] 소송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 표시]가 부담한다.
제[가집행 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가집행을 취소·기각·환송 항에 붙이는 것. 복수 피고를 단수로 받는 것.
- 근거: SRC-L01 제98조·제213조, SRC-P14, PDF 기재례 5.
## 12. 금지 규칙
-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만 구하고 본안 주문을 빠뜨리지 않는다(RULE-01).
- 항소심 본안판결이 있는 사건에서 제1심판결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SRC-L01 제451조 제3항, SRC-P06). 대상 표시가 잘못되면 STOP-V02로 정정한다.
- 대법원 환송판결, 중간판결, 미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SRC-P03, STOP-H01).
- 사실오인·법리오해·판례위반만을 재심사유로 쓰지 않는다(SRC-P07, STOP-H0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판단누락(제9호)을 주장하지 않는다(SRC-P21, SRC-P22).
- 상소로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재심을 구하지 않는다(SRC-P10, SRC-P11, STOP-H03). 다만 제11호 공시송달 사안에서 추완상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을 차단하지 않는다(SRC-P11).
- 제4호~제7호에서 유죄확정 등 제2항 요건 없이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않는다(SRC-L01 제451조 제2항, STOP-V01). 불기소처분 후 기소·유죄확정을 제8호 사유로 구성하지 않는다(SRC-P23).
- 재심의 소에 말소등기·부당이득 등 새 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SRC-P12, SRC-P15, STOP-R04).
- 채권적 청구권 판결의 변론종결 후 등기이전자를 재심피고로 넣지 않는다(SRC-P12).
- 30일·5년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력하지 않는다. 기간 임박·기산점 다툼을 HARD STOP으로 처리하지 않는다(RULE-04, STOP-V03).
- 소송비용 항에서 본안 심급을 빠뜨리거나 복수 피고를 단수로 받지 않는다(FORM-11).
- 본안 금전 주문에 과거 이율(연 20%·15% 등)이나 PDF 예시의 이율·날짜를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8).
- "연대하여"를 원소송의 법률상 근거 없이 쓰지 않는다(§8 게이트 4).
- 화해·인낙조서·결정·명령·제권판결에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STOP-R01, STOP-R02).
- 청구취지에 재심사유·청구원인 서술을 섞지 않는다(RULE-01).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제98조, 제173조, 제213조, 제220조, 제436조, 제437조, 제451조~제461조, 제500조 | 재심사유·제2항·제3항, 관할, 기간, 재심소장 기재사항, 변론 범위, 준재심, 집행정지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DRF 법령ID 001700) |
| SRC-L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특례이율 본문·단서·제2항 | 시행 2026. 6. 2.(제3조는 2010. 5. 17. 개정 후 유지)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DRF 법령ID 001215) |
| SRC-L0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 연 12%; 2019. 6. 1. 전후 경과규정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DRF 법령ID 003984) |
| SRC-L04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제8항·제9항 | 재판 취소(제4항, 2026. 3. 12. 신설), 헌법소원 인용 시 재심(제8항, 구 제7항), 민사소송법 준용(제9항) | 시행 2026. 3. 12. |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 | 원문대조(DRF 법령ID 011233) |
| SRC-L05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 | 심리불속행 기각, 이유 생략, 송달로 효력 발생 | 시행 2009. 11. 2. | https://www.law.go.kr/법령/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DRF 법령ID 001217) |
| SRC-L06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8조 | 재심소장 인지는 심급에 따른 소장·항소장·상고장 인지액; 준재심 동일 | 시행 2025. 3.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원문대조(DRF 법령ID 001195) |
| SRC-P01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 재심의 소는 제451조 소정 재심사유가 있어야 적법(PDF 각주 446) | 1982. 9. 14. | 미확보 | 미검증(DRF 사건번호 검색 미매칭; SRC-P07이 같은 취지를 판시하므로 규칙의 근거는 SRC-P07로 대체) |
| SRC-P02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 제1호 사유의 기산점(판결정본 송달, 대리인 송달 시); 30일 경과 후 보충서로 추가한 사유는 부적법 | 2011. 5.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12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나 재심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님 | 1995. 2.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073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종전 중간판결설 판례 변경) |
| SRC-P0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 확정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가능; 종전 재심청구를 다시 심리하여 사유 없으면 재심판결 취소·종전 재심청구 기각, 원래 사건 본안 재판 불가 | 2015. 12.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654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 SRC-P04와 같은 취지; 제173조 추완의 '당사자' 범위 | 2016. 1.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 본안판결 후 1심판결 대상 재심은 부적법; 대상판결은 표시가 아니라 재심이유·당사자 의사로 판단; 이송 시 기간 준수는 최초 제기 시 기준 | 1984. 2.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8867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
| SRC-P07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 재심피고적격(승소당사자·변론종결 후 승계인·선정자); 사실오인·법리오해는 재심사유 아님 | 1987. 12.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857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 제10호는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전 확정판결과의 저촉; 제2항 '증거부족 외 사유'는 사망·사면·공소시효 완성 | 1998. 3.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486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 공소시효 완성 시 범인 미특정이어도 제2항 충족; 상소에서 제2항 사실까지 주장해야 '주장한 때'; 30일은 공소시효 완성 불기소처분을 안 날부터 | 2006. 10.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871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 대리인 송달 시 판단누락을 안 것으로 봄; 상소 없이 확정된 때 30일은 확정일부터; 상소 미제기도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 | 1991. 11.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146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 제11호 사안은 추완상소와 재심 모두 가능; 추완상소기간 도과 후에도 재심기간 내 재심 가능 | 2011. 12.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790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 제5호와 제11호 병존; 채권적 청구권 판결의 변론종결 후 등기이전자는 재심피고적격 없음; 재심의 소에 신청구 병합 불가 | 1997. 5.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247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 송달보고서 오기로 상고이유서 기간 도과 처리한 상고기각은 제9호 사유; 주문 "재심대상판결 중 …상고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심판결 중 …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896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재다300253, 782 판결 | 심리불속행 기각 자체는 재심사유 아님;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 2023. 3.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545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 심리불속행 판결의 확정일을 판결일로 속단한 각하는 위법; 재심의 소에 새로운 청구 병합 불가 | 2009. 9.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2497 | 원문대조(판시사항) |
| SRC-P16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 심리불속행 판결은 송달로 확정, 30일은 확정일부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 2010. 4.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099 | 원문대조(판시사항) |
| SRC-P17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 제7호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주문이 달라질 개연성 | 1999. 7.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7853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 제8호의 의미(확정적·소급적 변경); 각 유죄판결의 실효는 별개의 재심사유; 판단누락의 범위 | 2019. 10. 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617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 제9호 판단누락의 의미 | 1998. 2.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484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 제3호는 무권대리뿐 아니라 대리권 흠으로 실질적 소송행위를 못한 경우 포함; 참칭대표자 송달 의제자백 판결 | 1999. 2.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183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판단유탈·판례위반을 들어 재심 불가 | 2009. 2.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209 | 원문대조(판시사항) |
| SRC-P22 |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재다445 판결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송달로 상고이유서 미제출·상고기각된 경우 제3호에 준하는 재심사유 | 1998.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243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0855 판결 | 불기소처분 후 기소·유죄확정은 제8호 사유 아님 | 1998. 3.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505 | 원문대조 |
| SRC-P2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 헌법불합치결정 당해 사건 확정판결의 재심(헌법재판소법 구 제75조 제7항); 주문 "재심대상판결 중 … 상고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심판결 중 …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 환송한다.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65 | 원문대조 |
| SRC-P25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 제1호 사유의 30일 기산점(판결정본 송달, 대리인 송달 시) | 2000. 9.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438 | 원문대조 |
| SRC-P26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6961 판결 | 재심의 소 제기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사유(재심 제기일~재심판결 확정일) | 1998. 6.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771 | 원문대조(청구취지에는 직접 영향 없음, PDF 참조판례 보존) |
| SRC-P27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 제7호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사유로 하는 경우 30일은 공소시효 완성 사실을 안 날부터 | 1994. 1.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9780 | 원문대조 |
| SRC-P28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6599 판결 | 불기소처분에 항고·재정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에 재심사유를 안 것으로 봄 | 1997. 4.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020 | 원문대조 |
| SRC-P29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참가 후 재심의 소 취하는 그 동의 없이는 무효 | 2015. 10.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477 | 원문대조 |
SRC-P01(82사14)은 DRF에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미검증으로 남기고 어떤 규칙의 근거로도 쓰지 않았다(같은 취지는 SRC-P07로 대체).
PDF에서 배제한 역사적 요소: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제426조 조문번호(현행 제451조·제456조로 치환), 기재례 1의 "원판결을 취소한다"만으로 대상판결을 표시한 축약형(RULE-10으로 4요소 표시 강제), 기재례 5의 이율·기산일(§8 placeholder로 대체), 기재례 3의 "명도"(현행 실무 "인도"로 치환).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최종 검증(출력 직전)
- **CHECK-01** 재심대상판결이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 4요소로 표시되고, FORM-10 블록에 주문 전문이 있는가(RULE-10).
- **CHECK-02** 재심사유가 제451조 제1항 각 호·제452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중 하나로 특정되고, 제4호~제7호이면 제2항 요건이 자료로 뒷받침되는가(RULE-03).
- **CHECK-03** 30일(안 날 기준, Q-08 기산점 표)과 5년(확정일 또는 사유 발생일 기준)이 모두 남아 있거나 제457조 사유인가(RULE-04).
- **CHECK-04** 대상판결의 심급과 재심법원이 제451조 제3항·제453조에 맞고, 재심이유가 그 심급의 판결에 관한 것인가(RULE-02).
- **CHECK-05** 당사자가 "원고(재심피고)/피고(재심원고)" 형식이고 재심피고가 적격자(승소당사자·기판력 미치는 승계인·선정자)인가(RULE-05, RULE-09).
- **CHECK-06** 본안 주문(FORM-02·FORM-05·FORM-09)이 원소송 청구취지·항소취지 범위 내이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특정되는가(RULE-06, §7).
- **CHECK-07** 소송비용 항이 본안 각 심급과 재심 비용을 모두 열거하고 복수 피고 단복수가 맞으며, 가집행이 재산권 이행 항에만 붙어 있는가(FORM-11).
- **CHECK-08** 재심대상판결 취소와 원소송 청구의 기각·인용 외의 새 청구가 섞여 있지 않은가(RULE-06).
- **CHECK-09** 대괄호 placeholder가 남아 있지 않고, 남아 있다면 사용자 질의 목록이 함께 출력되는가(RULE-07).
- **CHECK-10** 인지가 심급에 따른 소장·항소장·상고장 인지액으로 계산되었는가(SRC-L06 제8조) — 청구취지 외 사항이나 각하 방지를 위해 확인.
### STOP 목록
HARD STOP(출력 중단, 사유 고지):
- **STOP-H01** 대상이 미확정 판결, 대법원 환송판결, 중간판결이다. 미확정이면 상소로, 환송판결이면 환송 후 절차에서 다툰다(SRC-P03, SRC-L01 제451조 제1항).
- **STOP-H02** 주장 사유가 제451조 제1항 각 호 등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사실오인·법리오해·판례위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판단누락 주장이다(SRC-P07, SRC-P21). 상고심 판결 고유의 제1호·제3호 준용·제9호 사유가 있는지(SRC-P02, SRC-P22, SRC-P13) 등 다른 호에 해당할 사실이 있는지 사용자에게 1회 질의한 뒤 없으면 중단.
- **STOP-H03** 재심원고가 같은 사유를 상소로 주장하여 판단받았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상소 미제기 포함)(SRC-P10, SRC-P16). 제11호 공시송달 사안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SRC-P11).
- **STOP-H04** 어느 기산점 해석으로도 30일 또는 5년이 명백히 지났고 제457조 사유도 아니다(SRC-L01 제456조). 중단 전에 Q-08의 기산점 표에 따른 대안 기산일을 사용자에게 1회 확인하고, 추완상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STOP-R06으로 보낸다.
CURE·VERIFY(입력 보완 후 재개):
- **STOP-V01** 제4호~제7호의 제2항 요건 자료(유죄판결·과태료재판 확정증명, 공소권없음 불기소결정서, 사망·사면 증명)가 없다. 필요한 입력: 형사절차 결과와 그 확정일. 재개: Q-03.
- **STOP-V02** 재심소장의 대상판결 표시가 재심이유와 어긋난다(항소심 본안판결이 있는데 1심판결 표시, 재심사유가 항소심에 있는데 상고심 판결 표시). 필요한 입력: 각 심급 판결정본과 재심사유가 관계된 심급. 정정 후 재개: Q-05(SRC-P06).
- **STOP-V03** 30일 또는 5년 기간이 임박(제출 예정일까지 7일 이내)하거나 '안 날'·확정일이 미확정이거나 기산점에 다툼이 있다. 필요한 입력: 송달증명원·판결확정증명원·형사절차 통지서와 예정 제출일. 기간 내이면 재개: Q-09, 기산점 다툼이 있으면 가장 이른 기산일을 기준으로 즉시 제출 가능한 초안을 출력하고 사용자에게 고지(SRC-P16, SRC-P06 '이송 시 최초 제기일 기준').
- **STOP-V04** 대상판결의 4요소 또는 확정일이 비어 있다. 필요한 입력: 판결정본, 판결확정증명원(심리불속행 기각은 송달증명원). 재개: Q-01.
- **STOP-V05** 본안 주문의 집행 대상(부동산 표시, 별지 목록·도면, 등기 접수번호, 금액·기산일)이 특정되지 않는다. 필요한 입력: 원소송 소장·별지·등기사항증명서. 재개: Q-10(placeholder를 채운 뒤 §7 재검).
ROUTE·TRANSFORM(전환 목적지 명시):
- **STOP-R01**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즉시항고 대상 결정·명령(항소장각하명령·소장각하명령 등)에 대한 불복 → 사건종류 "준재심 청구" 규칙(SRC-L01 제461조, SRC-L06 제8조 제2항).
- **STOP-R02**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 사건종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규칙(민사소송법 제490조).
- **STOP-R03** 가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의 재심, 형사 재심,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여 법원이 다시 재판하는 경우(SRC-L04 제75조 제4항) → 해당 절차법·해당 사건종류 규칙.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 **STOP-R04**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는 새 청구(말소등기·부당이득·손해배상 등) →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별소 작성(SRC-P12, SRC-P15). 분리 후 본 트리는 Q-10으로 계속.
- **STOP-R05**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하다 →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신청서(별도 신청, 청구취지 아님).
- **STOP-R06** 제11호·제3호 사안에서 재심기간이 지났으나 추완상소기간(사유 소멸 후 2주, 외국 거주 30일) 내이다 → 추완항소·추완상고로 전환(SRC-L01 제173조, SRC-P11). 재심기간과 추완기간이 모두 남아 있으면 사용자 선택.
- **STOP-R07** 본안 주문(FORM-02·FORM-05·FORM-09)의 문언·금전 계산·복수 채무자 표현 →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 결과를 [본안주문]에 넣고 Q-10으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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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재심 청구 |
| 사건키 | 재심청구 |
|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4편(제451조부터 제460조까지)에 따라 확정된 민사 종국판결의 취소와 그 본안의 재판을 함께 구하는 재심의 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에 따른 재심 중 같은 조 제9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 적용 제외 |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민사소송법 제461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가사·행정·특허 사건의 재심, 형사 재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여 법원이 다시 재판하는 절차. 각각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8로 전환한다. |
| 입력 원본 | 청구취지 기재례 7면(원본 책 1335쪽부터 1341쪽까지). 기재례가 인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제426조는 현행 제451조·제456조로 치환하였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적용 법령 판본 |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시행 2025. 7. 12.). 법률 제21455호(공포 2026. 3. 17.)는 시행일이 2028. 3. 1.인 시행예정본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문서 성격 | LLM이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분기하는 결정트리. 청구원인·증거·소송전략은 담지 않는다. |
| 미확정값 원칙 | RULE-07을 따른다. 사실·금액·날짜·이율·사건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
30초 사용법: §2의 입력을 채운다. §4의 Q-00에서 시작해 선택지가 지시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도달한 Leaf 식별자를 §10에서 찾아 조립할 문형의 순서와 필수 변수를 확인한다. §11의 각 문형에 변수를 대입해 항 번호를 다시 매긴다. §14의 CHECK를 15개 모두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정의가 지정한 행동을 따른다. HARD STOP은 출력을 중단하고, CURE·VERIFY는 필요 입력을 받은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가며, ROUTE·TRANSFORM은 지정된 목적지로 전환한다.
법리 검증 상태와 사실값 확정 상태는 별개다. 사용자가 날짜·금액을 확인해 주더라도 그 값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13에서 미검증이면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STOP-V07).
## 1. 최상위 원칙
- **RULE-01 (2단 구조)** 재심 청구취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 주문과, 취소 뒤 본안에 관하여 구하는 주문의 두 단으로 구성한다. 앞의 단만 있으면 본안 재판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뒤의 단만 있으면 확정판결이 그대로 존속한다. 재심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를 적는다(SRC-L01 제458조).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한다(SRC-L01 제459조 제1항).
- **RULE-02 (대상판결과 심급)** 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SRC-L01 제451조 제1항 본문).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SRC-P06).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하되,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RC-L01 제453조).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니고(SRC-P03 다수의견), 확정된 재심판결은 다시 재심의 대상이 된다(SRC-P04). 대상판결이 무엇인지는 재심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재심이유의 내용과 당사자 의사를 참작해 판단한다(SRC-P06).
- **RULE-03 (사유의 열거성과 단위성)**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한정되고, 사실오인·법리오해는 재심사유가 아니다(SRC-P07). 재심사유는 하나하나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므로, 사유가 여럿이면 사유마다 실질요건·보충성·기간을 따로 판정하고 살아남은 사유만 취소범위에 연결한다(SRC-P18).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으나(SRC-L01 제452조), 이는 제451조의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
- **RULE-04 (기간의 3층 구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되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한다(SRC-L01 제456조).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를 이유로 하는 재심에는 제4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SRC-L01 제457조). 3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으나(SRC-L01 제173조 제1항, SRC-P05), 5년은 제척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의 대상이 아니다(SRC-P27).
- **RULE-05 (당사자 표시와 적격)**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이다(SRC-P07).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변론종결 뒤 등기를 이전받은 자는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아니어서 재심피고적격이 없다(SRC-P12). 당사자는 원소송의 지위를 앞에, 재심의 지위를 괄호 안에 적는다. 반소가 있으면 두 지위를 함께 적는다(SRC-P14 주문 표기).
- **RULE-06 (본안 주문의 범위와 신청구 금지)** 본안 주문은 원소송의 청구취지·항소취지 가운데 재심이유와 관련된 범위에서만 구한다(SRC-L01 제459조 제1항).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소송 청구의 기각·인용 외에 새로운 청구를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고 별소로 제기한다(SRC-P12, SRC-P15). 본안 주문의 문언·금전 계산·복수 채무자 표현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오고(STOP-R07), 받아 온 결과도 §7과 §8의 검사를 다시 통과시킨다.
- **RULE-07 (미확정값과 검증 분리)** 대상판결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확정일, 사유별 인지일, 형사재판 확정일, 본안의 금액·이율·기산일은 자료로 확인된 값만 쓴다. 확인되지 않으면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이율·기간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 과거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사실값이 확인되어도 그 값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13에서 미검증이면 확정 출력하지 않는다(STOP-V07).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배열로 표시된 입력은 원소마다 독립된 객체로 저장하고, 하나의 날짜·지위·범위 값으로 압축하지 않는다.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대상재판의 종류 | 필수 | 민사 확정 종국판결 / 확정 재심판결 /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 / 즉시항고 대상 결정·명령 / 제권판결 / 환송판결·중간판결 / 가사·행정·특허·형사 재판 | 재판서 정본 | ASK |
| 대상판결 배열 | 필수 | 원소마다 심급(제1심·항소심 본안·항소심 소송판결·상고심·재심판결),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확정일, 주문 전문 | 각 심급 판결정본, 판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STOP-V04 |
| 확정 사실 | 필수 | 상소기간 도과 / 상소취하 / 상고기각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상고인 송달일에 효력 발생) | 판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STOP-V04 |
| 재심사유 배열 | 필수 | 원소마다 제451조 제1항의 호(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중 하나), 제452조 경유 여부와 그 기본재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 여부, 그 사유가 존재하는 대상판결, 사유 발생일, 사유 인지일과 그 근거 사실, 주장 예정일 | 재심이유 초안, 형사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 ASK |
| 제451조 제2항 요건 | 조건부(제4호부터 제7호까지) | 유죄판결 확정 / 과태료부과 재판 확정 / 증거부족 외의 사유(범인 사망·사면·공소시효 완성)로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없음 | 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 불기소결정서, 항고·재정신청 결정 통지서 | STOP-V01 |
| 처벌대상 행위의 증명 | 조건부(제4호부터 제7호까지) | 위조·위증 등 처벌받을 행위가 실제 있었다는 증명 자료 | 형사기록, 수사결과 통지, 관련 확정판결 | STOP-V01 |
| 상소 경과 배열 | 필수 | 사유마다 상소 제기 여부, 상소심에서 그 사유(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2항 사실까지) 주장 여부, 판단 여부, 확정 전 인지 여부 | 상소이유서, 상소심 판결 | ASK |
| 추후보완 사유 | 조건부 | 30일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사유 소멸일, 당사자·대리인·보조자의 귀책 유무, 사유 소멸 당시 외국 소재 여부 | 소명자료 | STOP-V03 |
| 청구 단위 배열 | 필수 | 원소마다 본소/반소 구분, 주위적/예비적 구분, 청구 내용, 원소송에서의 당사자별 승패, 각 심급의 판단, 이번 재심에서의 불복 여부와 불복범위 | 각 심급 판결 주문과 이유 | STOP-V06 |
| 당사자 배열 | 필수 | 원소마다 원소송 지위, 재심 지위, 승계·선정 여부,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 판결정본, 등기사항증명서 | ASK |
| 상고심 자판 요건 | 조건부(상고심 판결 대상) |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 위반이고 그 사실로 재판하기 충분함 /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 / 해당 없음 | 원심 확정사실, 상고이유 | STOP-V07 |
| 본안 금전 요소 | 조건부 | 원금, 채무 성질, 이행기, 원소송 소장부본 송달일, 약정 지연손해금, 항쟁 타당 구간, 원소송 제1심 변론종결일 | 원소송 소장·송달증명·계약서·판결 이유 | §8 |
| 도산절차 상황 | 조건부 | 절차 종류(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일, 채권 발생 시점, 채권 성질(공익·재단채권 여부), 목록 기재·신고·이의 유무, 계속 중 소송 유무 | 도산사건 기록, 채권자목록 | STOP-R09 |
| 강제집행 진행 상황 | 선택 | 집행 착수 여부, 집행정지 필요 여부 | 집행기록 | STOP-R05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유형 | 정의 | "재심" 어절이 발화되는 노드 | "청구" 어절이 발화되는 노드 | 도달 Leaf |
|---|---|---|---|---|
| A. 제1심판결 재심 | 제1심 종국판결이 항소 없이 또는 항소취하·항소각하로 확정된 경우. 제1심법원 전속관할 | Q-00, Q-01, Q-05 | Q-13, Q-15, Q-18 | LEAF-01, LEAF-02 |
| B. 항소심 본안판결 재심 |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하여 확정된 경우. 항소법원 전속관할 | Q-03, Q-04 | Q-13, Q-15, Q-18 | LEAF-03, LEAF-04, LEAF-05, LEAF-06 |
| C. 항소심 소송판결 재심 | 항소심이 항소각하 판결을 하여 확정된 경우 | Q-03 | Q-13, Q-18 | LEAF-09 |
| D. 상고심 판결 재심 | 상고심 판결 자체에 고유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전속관할 | Q-04, Q-06 | Q-16, Q-18 | LEAF-07, LEAF-08 |
| E. 복수 심급 판결 동시 재심 |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의 판결들에 재심사유가 있어 상급법원이 집중관할하는 경우 | Q-04 | Q-13, Q-18 | LEAF-12 |
| F. 항소심·상고심 독립사유 병행 재심 |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 2건 | Q-04 | Q-13, Q-16, Q-18 | LEAF-13 |
| G. 재심판결 재심 |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 Q-00, Q-06 | Q-13, Q-18 | LEAF-10, LEAF-11 |
| H. 전환 유형 |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타 절차 재심, 헌법재판소의 재판 취소 후 재재판 | Q-00 | 해당 없음 |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8 |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 **Q-00 (Root: 대상재판의 종류)** | 대상재판의 종류 | 재판서의 표제와 형식 | 민사 확정 종국판결 또는 확정 재심판결이면 Q-01.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이면 STOP-R01. 제권판결이면 STOP-R02. 가사·행정·특허 사건 판결 또는 형사 재판이면 STOP-R03.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경우이면 STOP-R08. 대법원 환송판결 또는 중간판결이면 STOP-H01 | SRC-L01 제451조 제1항, SRC-L01 제461조, SRC-L04 제75조 제4항, SRC-P03 | ASK
- **Q-01 (확정 여부와 확정일)** | 대상판결 배열, 확정 사실 | 상소기간 도과·상소 취하·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가 필요하지 않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일을 판결일로 앞당겨 계산하지 않는다 | 배열의 모든 원소가 확정되었으면 Q-02.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STOP-H01. 확정일이 비었으면 STOP-V04 | SRC-L05 제5조 제2항, SRC-P15, SRC-P16 | STOP-V04
- **Q-02 (대상판결 배열 확정)** | 대상판결 배열 | 재심을 구하려는 판결을 심급별로 모두 열거하고, 각 판결의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확정일·주문 전문을 채운다 | 배열이 채워졌으면 Q-03. 4요소 또는 주문 전문이 비었으면 STOP-V04 | SRC-L01 제458조, RULE-10 | STOP-V04
- **Q-03 (제451조 제3항 대조)** | 대상판결 배열, 재심사유 배열 |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는가.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상이 제1심판결인지 항소심판결인지는 표시가 아니라 재심이유의 내용과 당사자 의사로 판단한다 | 배열이 제451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않으면 Q-04. 항소심 본안판결이 있는데 제1심판결이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STOP-V02 | SRC-L01 제451조 제3항, SRC-P06 | STOP-V02
- **Q-04 (관할과 소장 수)** | 대상판결 배열, 재심사유 배열 | 대상판결이 하나이면 그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의 판결 여럿이 대상이면 상급법원이 관할하여 소장 1건에 취소항을 복수로 둔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법원에 따로 제기하여 소장이 2건이 된다 | 단일 대상판결이면 Q-05. 복수 대상판결이고 집중관할이면 Q-05(LEAF-12 예정). 항소심·상고심 독립사유 병행이면 Q-05(LEAF-13 예정) | SRC-L01 제453조, SRC-P06 | ASK
- **Q-05 (재심사유 배열 작성)** | 재심사유 배열 | 사유마다 제451조 제1항의 호를 확정한다.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판을 식별한 뒤 그 재판에 존재하는 실제 호를 사유 객체에 저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심을 별도의 사유 객체로 저장한다. 사유가 여럿이면 사유마다 이후 게이트를 독립으로 통과시킨다 | 모든 사유의 호가 확정되었으면 Q-06. 어느 사유도 제451조 제1항 각 호·제452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에 대응하지 않으면 STOP-H02 | SRC-L01 제451조 제1항, SRC-L01 제452조, SRC-L04 제75조 제8항, SRC-L04 제75조 제9항, SRC-P18 | ASK
- **Q-06 (호별 실질요건 판정)** | 재심사유 배열, 대상판결 배열 | 아래 호별 요건표로 사유마다 필수 사실·부정 사실·추인 여부·결과 관련성을 판정한다. 부정 사실에 해당하거나 필수 사실이 없으면 그 사유는 배열에서 제외한다 | 살아남은 사유가 하나 이상이고 그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가 있으면 Q-07. 살아남은 사유가 있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가 없으면 Q-08. 살아남은 사유가 없으면 STOP-H02. 필수 사실의 자료가 없으면 STOP-V01 | SRC-L01 제451조 제1항, SRC-P07, SRC-P08, SRC-P17, SRC-P18, SRC-P19, SRC-P20, SRC-P22, SRC-P23, SRC-P30, SRC-P31 | STOP-V01
호별 요건표(제451조 제1항 각 호 및 경유 사유):
| 호 | 필수 사실 |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 추인·치유 | 결과 관련성 | 근거 ID |
|---|---|---|---|---|---|
| 제1호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대법관 정족수 미달 등) | 구성에 위법이 없는 경우 | 없음 | 결과 관련성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1호, SRC-P02 |
| 제2호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하였다는 사실 | 제척·기피 사유가 없는 경우 | 없음 | 결과 관련성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2호 |
| 제3호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다는 사실. 무권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대리권의 흠으로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상고가 기각된 경우가 이에 준한다 | 상대방 측의 대리권 흠을 주장하는 경우로서, 그 흠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 판결이 종국적으로 주장자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흠으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실질적 소송행위 기회의 상실이 필요하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3호, SRC-P20, SRC-P22, SRC-P30 |
| 제4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 | 처벌대상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 없음 | 판결에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4호 |
| 제5호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 승소한 경우에는 제11호와 병존한다 | 처벌대상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 없음 |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 제출 방해와 판결 사이의 인과가 필요하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5호, SRC-P12 |
| 제6호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사실 | 위조·변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없음 | 그 문서가 판결의 증거가 되었어야 한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6호, SRC-P09 |
| 제7호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 | 병행 심리된 두 사건에서 같은 증인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더라도 위증으로 확정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 없음 | 거짓 진술이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간접 자료가 되어 그 진술이 없었더라면 주문이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7호, SRC-P08, SRC-P17 |
|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기초가 된 여러 유죄판결이 각각 실효된 경우 각 실효는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 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소급적 변경이 아니다 | 없음 | 그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을 미쳤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어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8호, SRC-P18, SRC-P23 |
| 제9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다 | 판단이 있는 이상 이유가 소상하지 않거나 배척 근거를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주장하는 경우 | 없음 | 법문 자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요구한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9호, SRC-P18, SRC-P19, SRC-P21 |
| 제10호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사실. 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쳐야 한다 | 전 확정판결이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일 뿐 그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 없음 | 두 판결의 저촉 자체가 요건이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10호, SRC-P08 |
| 제11호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공시송달은 이 호의 법문상 요건이 아니라 그 결과로 흔히 나타나는 사정이다 | 상대방의 주소를 실제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 | 없음 | 결과 관련성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11호, SRC-P11, SRC-P12 |
| 제452조 경유 |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과 그 실제 호 | 기본재판이 판결의 기본이 되지 않은 경우 | 해당 호의 추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 해당 호의 결과 관련성을 그대로 적용한다 | SRC-L01 제452조 |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 |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되었고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 | 법률 조항 자체는 두고 특정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 | 없음 | 인용결정이 당해 소송사건에 관계되어야 한다 | SRC-L04 제75조 제8항, SRC-L04 제75조 제9항, SRC-P24, SRC-P31 |
- **Q-07 (제451조 제2항 형사 전제)** | 제451조 제2항 요건, 처벌대상 행위의 증명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후자는 범인의 사망·사면·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뜻하므로, 처벌대상 행위가 실제 있었다는 증명이 별도로 필요하다. 문서 위조가 분명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조행위의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 | 사유마다 요건을 충족하면 Q-08.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는 배열에서 제외하고, 남은 사유가 없으면 STOP-H02.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한 불기소이거나 자료가 없으면 STOP-V01 | SRC-L01 제451조 제2항, SRC-P08, SRC-P09, SRC-P27 | STOP-V01
- **Q-08 (보충성 단서)** | 상소 경과 배열 |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주장한 사실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지는 별개이므로, 상소심에서 주장한 이상 판단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단서에 걸린다.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를 제기하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각 호의 사실만이 아니라 제2항의 사실까지 상소에서 주장하였어야 주장한 때에 해당한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사유마다 단서에 걸리지 않으면 Q-09. 단서에 걸린 사유는 배열에서 제외하고 남은 사유가 없으면 STOP-H03.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송달되어 확정된 뒤 그 사실과 제11호의 사유를 뒤늦게 알아 추완상소가 아닌 재심을 택한 경우는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단서에 걸리지 않으므로 Q-09 | SRC-L01 제451조 제1항 단서, SRC-P09, SRC-P10, SRC-P11, SRC-P16 | ASK
- **Q-09 (사유별 기간)** | 재심사유 배열, 대상판결 배열 | 사유마다 30일과 5년을 따로 계산한다. 30일은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사유를 알았더라도 그 뒤 상소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30일을 확정일부터 기산하고, 대상판결이 상고심 판결이어서 송달로 확정된 때에는 송달일이 곧 기산일이 된다. 사유별 기산점은 아래 표를 따른다. 5년은 확정일부터,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한다. 대리권의 흠 또는 제10호를 이유로 하는 재심에는 이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30일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한 독립 재심사유는 그 사유에 관하여 부적법하다 | 사유마다 두 기간이 모두 남아 있거나 제457조 사유이면 Q-11. 30일이 지난 사유가 있으면 Q-10. 제출 예정일까지 7일 이내로 임박하였거나 안 날·확정일이 미확정이거나 기산점에 다툼이 있으면 STOP-V03. 어느 기산점으로도 5년이 지났으면 그 사유를 제외하고, 남은 사유가 없으면 STOP-H04 | SRC-L01 제456조, SRC-L01 제457조, SRC-P02, SRC-P10, SRC-P18, SRC-P25, SRC-P27 | STOP-V03
사유별 30일 기산점표:
| 사유 | 안 날로 보는 시점 | 근거 ID |
|---|---|---|
| 제1호 |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다만 송달 뒤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일 | SRC-P02, SRC-P25, SRC-P10 |
| 제9호 |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판단누락 여부를 알았다고 본다.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때에는 확정일 | SRC-P10 |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유죄판결·과태료재판 확정형) | 그 확정재판이 있었음을 안 날 | SRC-L01 제456조 제1항 |
| 제7호(공소시효 완성형) |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 | SRC-P27 |
| 제6호(공소시효 완성 불기소형) |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 | SRC-P09 |
| 제5호·제6호(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경유형) | 항고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 SRC-P28 |
| 제8호 | 기초가 된 재판·처분이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사실을 안 날. 변경이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의 기산도 그 발생일부터 | SRC-L01 제456조 제4항, SRC-P18 |
| 제11호 | 확인 후에만 원용. 판결의 존재를 안 시점과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갈리므로, 두 시점과 그 근거 사실을 사용자에게 질의하고 가장 이른 시점을 자리표시자 [제11호 기산일]로 남긴다 | SRC-P11 |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 | 확인 후에만 원용. 민사소송법 제456조가 준용된다는 점까지가 원문으로 확인된 범위이고 인용결정과의 관계에서 기산점을 특정하는 원문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자리표시자 [헌재재심 기산일]로 남기고 STOP-V07로 잠근다 | SRC-L04 제75조 제9항 |
- **Q-10 (재심 불변기간의 추후보완)** | 추후보완 사유 | 3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유무는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한다. 5년은 제척기간이므로 추후보완의 대상이 아니다 |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었고 2주 또는 30일이 남아 있으면 Q-11.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추완상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STOP-R06. 요건도 추완상소기간도 없으면 STOP-H04. 사유 소멸일·귀책 자료가 없으면 STOP-V03 | SRC-L01 제173조 제1항, SRC-L01 제456조 제2항, SRC-P05, SRC-P27 | STOP-V03
- **Q-11 (생존 사유와 취소범위 산출)** | 재심사유 배열, 대상판결 배열, 청구 단위 배열 | 살아남은 사유마다 그 사유가 존재하는 대상판결과, 그 사유가 영향을 미친 청구 단위·당사자를 대응시킨다. 취소를 구할 범위는 이 대응의 합집합이며, 살아남은 사유와 무관한 청구·당사자·금액은 취소범위에 넣지 않는다 | 취소범위가 산출되면 Q-12. 대응이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6 | SRC-L01 제459조 제1항, SRC-P13, SRC-P18, SRC-P24 | STOP-V06
- **Q-12 (당사자 구조)** | 당사자 배열 | 재심피고는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 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이다.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변론종결 뒤 등기를 이전받은 자는 제외한다. 원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면 전원을 표시한다 | 적격자가 확정되면 Q-13. 승계·선정 포함 여부가 불명이면 ASK 후 Q-13 | SRC-P07, SRC-P12, SRC-P14, RULE-05, RULE-09 | ASK
- **Q-13 (청구 단위 불복범위)** | 청구 단위 배열, 취소범위 | 본소와 반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당사자별 청구를 각각 독립 단위로 두고 단위마다 원소송 승패와 이번 불복 여부를 대응시킨다. 불복하지 않는 단위는 취소·기각·인용 어느 항에도 넣지 않는다 | 단위별 대응이 완성되면 Q-14. 단위 중 불복범위가 비어 있으면 STOP-V06 | SRC-L01 제459조 제1항, SRC-P13, SRC-P24, RULE-11 | STOP-V06
- **Q-14 (신청구 병합 게이트)** | 청구 단위 배열 |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소송 청구의 기각·인용 외의 새로운 청구(판결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 집행으로 받은 금전의 반환 등)가 들어 있는가 | 없으면 Q-15. 있으면 STOP-R04로 분리한 뒤 Q-15 | SRC-P12, SRC-P15, RULE-06 | ASK
- **Q-15 (본안 주문의 성격)** | 청구 단위 배열, 본안 금전 요소, 도산절차 상황 | 재심원고가 원소송의 원고 지위에서 이행·확인·형성 주문을 구하는가, 아니면 청구기각·항소기각만을 구하는가. 이행 주문 중 금전 지급이 있으면 §8의 4대 게이트를 모두 판정한다. 본안 주문의 문언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오고, 받아 온 결과도 §7과 §8을 다시 통과시킨다 | 청구기각·항소기각만이면 Q-16. 금전 아닌 이행·확인·형성이면 §7을 통과한 뒤 Q-16. 금전 지급이면 §8의 4대 게이트를 통과한 뒤 Q-16.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있으면 STOP-R09를 거쳐 Q-16. 집행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STOP-V05 | SRC-L02 제3조, SRC-L07, RULE-06, RULE-13 | STOP-V05
- **Q-16 (상고심 재심의 종국 형태)** | 상고심 자판 요건 | 대상판결이 상고심 판결인 경우에만 판정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한다. 다만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파기하는 경우로서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또는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파기하는 때에는 상고법원이 종국판결을 한다 | 대상판결이 상고심 판결이 아니면 Q-17. 상고심 판결이고 자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Q-17(LEAF-07 예정). 상고심 판결이고 자판 요건이 자료로 확인되면 Q-17(LEAF-08 예정). 자판 요건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파기환송을 구하는 형태로 두고 STOP-V07의 표시를 붙인 뒤 Q-17 | SRC-L01 제436조, SRC-L01 제437조, SRC-P13, SRC-P24 | STOP-V07
- **Q-17 (부수 항)** | 대상판결 배열, 청구 단위 배열, 당사자 배열 | 소송비용 항은 이번 재심으로 사건이 완결되는 심급의 비용과 취소되는 판결에 관한 심급의 비용만을 열거한다. 파기환송을 구하는 형태에서는 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 가집행 항은 재심원고가 원고 지위에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항에만 붙인다. 복수 당사자는 단복수를 일치시킨다 | 부수 항이 정해지면 Q-18 | SRC-L01 제98조, SRC-L01 제104조, SRC-L01 제213조 제1항, SRC-P13, SRC-P14, SRC-P24, RULE-14 | ASK
- **Q-18 (Leaf 디스패처)** | 대상판결 배열, 당사자 배열, 청구 단위 배열, Q-16의 결과 | 앞선 노드가 예정한 유형에 따라 하나의 Leaf로 종결한다 | 제1심판결 대상이고 재심원고가 원소송 피고이면 LEAF-01. 제1심판결 대상이고 재심원고가 원소송 원고이면 LEAF-02.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 승소를 유지한 형태이면 LEAF-03.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심이 제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형태이면 LEAF-04.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 패소를 유지한 형태이면 LEAF-05.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 승소를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형태이면 LEAF-06. 상고심 판결 대상이고 파기환송 형태이면 LEAF-07. 상고심 판결 대상이고 파기자판 형태이면 LEAF-08. 항소심 항소각하 판결 대상이면 LEAF-09. 재심판결 대상이고 종전 재심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형태이면 LEAF-10. 재심판결 대상이고 종전 재심의 본안 재판을 구하는 형태이면 LEAF-11. 복수 심급 판결을 상급법원에 집중하여 하나의 소장으로 구하는 형태이면 LEAF-12.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어 소장 2건을 작성하는 형태이면 LEAF-13 | RULE-01, RULE-08, SRC-L01 제453조, SRC-P04 | ASK
- **LEAF-01** 제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소송 피고.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2** 제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소송 원고.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3**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기각 유지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4**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인용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5**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기각 유지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6**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인용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7** 상고심 판결 대상, 파기환송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8** 상고심 판결 대상, 파기자판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9** 항소심 항소각하 판결 대상.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10** 재심판결 대상, 종전 재심청구 기각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11** 재심판결 대상, 종전 재심 본안 재개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12** 복수 심급 판결 집중관할형, 소장 1건.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13** 항소심·상고심 독립사유 병행형, 소장 2건.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측면 분기 복귀 규칙: STOP-V01은 Q-07로, STOP-V02는 Q-03으로, STOP-V03은 Q-09로, STOP-V04는 Q-01로, STOP-V05는 Q-15로, STOP-V06은 Q-13으로, STOP-V07은 자리표시자를 남긴 채 다음 노드로 복귀한다. 대상판결을 바꾸면 Q-01부터, 재심사유를 바꾸면 Q-05부터, 날짜를 바꾸면 Q-09부터 다시 통과시키고 그 이전 노드에서 저장한 판정값은 폐기한다. STOP-R09는 §8 게이트 3의 판정을 마친 뒤 Q-16으로 복귀한다. STOP-R07은 본안 주문 문언을 받아 Q-15로 복귀한다. STOP-R04로 분리된 새 청구는 별소이므로 본 트리로 복귀하지 않는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형성 항과 본안 항의 결합 순서)** 첫 항은 언제나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다. 그 다음은 대상판결의 심급과 원소송의 승패 구조에 따라 정한다. 제1심판결이 대상이면 취소 뒤에 곧바로 본안 항을 둔다. 항소심 본안판결이 대상이고 항소심이 제1심을 유지한 형태이면 재심대상판결 취소, 제1심판결 취소, 본안 항의 순서로 둔다. 항소심이 제1심을 취소하고 상대방 청구를 인용한 형태이면 재심대상판결 취소 뒤에 상대방의 항소 기각을 둔다. 상고심 판결이 대상이면 재심대상판결 취소 뒤에 원심판결의 파기와 환송 또는 자판을 둔다. 재심판결이 대상이면 재심판결 취소 뒤에 종전 재심청구의 처리를 둔다. 근거는 RULE-01, SRC-P13, SRC-P24, SRC-P04이다.
- **RULE-09 (당사자 표기)** 당사자란과 주문에서 원소송 지위를 앞에, 재심 지위를 괄호 안에 적는다. 반소가 있으면 두 지위를 함께 적는다. 복수 재심피고는 이름을 낱개로 열거하고 주문에서는 복수형으로 받는다. 근거는 SRC-P13, SRC-P14이다.
- **RULE-10 (대상판결의 특정)** 재심을 구하는 판결은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의 네 요소로 특정하고, 재심소장 첫머리에 그 주문 전문을 옮겨 적는 표시 블록을 둔다. 재심법원이 대상판결을 한 법원과 같으면 첫 항에서 법원명을 대신하여 재심법원을 가리키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지시어만으로 대상판결을 갈음하지 않는다. 근거는 SRC-L01 제458조 제2호이다.
- 현재이행·장래이행·조건부·정기이행의 구분은 재심의 소 자체에는 없고 본안 항에서만 나타난다. 본안 항의 형태는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온다(STOP-R07).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11 (청구 단위별 지위)** 본소와 반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당사자별 청구는 각각 독립한 단위이며 단위마다 원소송 지위·승패·항소인 여부·불복범위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지위 값으로 전체 구제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단위마다 취소 뒤 주문을 따로 생성해 합성한다. 근거는 SRC-L01 제459조 제1항, SRC-P14이다.
- 적격 판단은 RULE-05를 따른다. 승계인을 재심피고로 넣을 때에는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인지 확인한다.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변론종결 뒤 등기를 이전받은 자는 재심피고적격이 없다(SRC-P12). 선정당사자 사건에서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선정자를 재심피고로 표시할 수 있다(SRC-P07).
- 연대·부진정연대·분할·공동의 표현은 재심의 소 자체가 아니라 본안 항에서만 나타나고, 원소송의 판결 이유·계약·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근거는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오고(STOP-R07), 받아 온 결과를 §8 게이트 4에서 다시 검사한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12 (취소범위의 개별 생성)**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여럿이면 판결마다 취소범위를 따로 적는다.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범위를 제1심판결이나 재심판결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일부만 취소를 구할 때에는 청구·당사자·금액 가운데 어느 부분인지를 주문 문언으로 특정한다. 근거는 SRC-L01 제459조 제1항, SRC-P13, SRC-P24이다.
- 본안 항의 특정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규칙을 따른다. 부동산은 소재지·지번·지목·면적으로, 등기는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 종류로, 인도는 별지 목록과 도면으로, 금전은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으로 특정한다.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식별되지 않으면 STOP-V05로 보완한다.
-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인지 제1심판결인지 원심판결인지를 매 항에서 구분해 적는다. 기재례가 제1심판결을 가리켜 사용한 지시어는 쓰지 않고 심급 명칭으로 적는다.
## 8. 금전 계산 규칙
재심의 소 자체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청구이므로 계산할 금액이 없다. 아래 판정표는 본안 항에 금전 지급이 포함될 때의 처리와, 포함되지 않을 때 해당 없는 이유를 함께 기록한다. 네 게이트는 모두 명시적으로 판정하고 CHECK-10에서 검산한다.
| 게이트 | 재심의 소 자체에서 해당 없는 이유 | 본안 항에 금전 지급이 있을 때의 처리 |
|---|---|---|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특례이율 | 취소·기각·환송 항에는 이율이 없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이율은 [특례이율]로 두고 원소송 제1심 변론종결일과 각 구간의 발생 시기로 확인한다. 송달일은 [기산일]로 두고 원소송 소장부본 송달일 자료로 확인한다. 재심의 본안에서 이 송달을 원소송 소장부본 송달로 볼 것인지는 원문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STOP-V07로 잠근다. 본안이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이면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그 구간은 [법정이율]로 둔다 |
| 2. 약정 지연손해금과 특례이율 | 재심의 소에는 이행의무 자체가 없다 | 먼저 원소송 청구 범위 안에서 적법한 지연손해금 약정의 존부와 내용, 실제 이행기, 송달일, 항쟁 타당 구간, 장래이행 부분, 이율 규정의 시행 경과를 확정한다. 그 뒤 금액별·기간별로 겹치지 않는 구간을 만들어 구간마다 [약정이율] 또는 [특례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대응시킨다.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전 구간에 약정이율을 적용하거나, 낮다는 이유만으로 송달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특례이율로 올리지 않는다 |
| 3. 도산절차 | 취소 주문은 도산재단에 관한 이행을 명하지 않는다 | 절차 종류, 채권의 발생 시점이 절차개시 전인지 후인지, 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재단채권인지, 채권자목록 기재와 신고·이의의 유무,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의 유무를 먼저 구분한다.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므로 통상의 이행 주문 경로로 간다. 이의 있는 회생채권·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은 조사확정 또는 수계 경로로 가고 통상의 이행 주문을 구하지 않는다.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회생채권은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계속 중인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한다. 판정 결과에 따라 STOP-R09로 전환한다 |
|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재심의 소에는 채무자가 없다 | 연대·공동·각자·각의 표현은 원소송의 판결 이유·계약·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근거는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오고(STOP-R07), 받아 온 결과를 CHECK-10에서 다시 검사한다. 기재례의 복수 피고 연대 표현은 가상 예시이므로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RULE-13 (이율 경과규정)** 특례이율의 경과규정은 소장 송달일이 아니라 원소송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기준으로 갈린다. 이율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이율에 따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시행일 전날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이율에,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 이율에 따른다. 과거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고 구간마다 자리표시자로 둔다. 근거는 SRC-L03 부칙 제2조이다.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본안 항은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재심 청구의 두 단이다(RULE-01). 재심사유가 여럿이어도 청구취지는 하나이고, 각 사유는 별개의 청구원인이다(SRC-P18).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으나(SRC-L01 제459조 제2항) 이는 새로운 청구의 병합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 신청구 병합 금지는 RULE-06을 따른다. 판결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나 집행으로 받은 금전의 반환은 별소로 분리한다(STOP-R04).
- 예비적·선택적 구성이 원소송에 있으면 그 구조를 그대로 옮기고, 재심대상판결 가운데 어느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지 특정한다(RULE-12).
- **RULE-14 (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 항은 이번 재심으로 사건이 완결되는 심급의 비용과, 취소를 구하는 각 판결이 속한 심급의 비용만을 열거한다. 파기환송을 구하는 형태에서는 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 재심청구 기각을 예상한 비용 문장을 인용을 구하는 청구취지에 옮겨 적지 않는다. 가집행 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 항에만 붙이고 취소·기각·환송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개별 문형이 정한 비용 항이 FORM-10과 어긋나면 개별 문형을 우선하고 그 사유를 CHECK-11에서 확인한다. 근거는 SRC-L01 제98조, SRC-L01 제104조, SRC-L01 제213조 제1항, SRC-P13, SRC-P14, SRC-P24이다.
-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하면 청구취지가 아니라 별도 신청으로 처리한다(STOP-R05).
- 배경 참조로만 두고 청구취지 생성에는 쓰지 않는 사항: 재심의 소 제기가 취득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는 점(SRC-P26),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재심의 소는 그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없다는 점(SRC-P29), 재심소장에 심급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는 점(SRC-L06 제8조 제1항).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점(SRC-L01 제460조)은 본안 항의 실익을 사용자에게 고지할 때에만 쓴다.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 | 조립할 문형 | 필수 변수 | 근거 | 검증 항목 |
|---|---|---|---|---|---|
| LEAF-01 | 제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소송 피고 | FORM-01, FORM-02, FORM-04,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기각범위]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 RULE-01, RULE-08, SRC-L01 제451조 제3항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2 | 제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소송 원고 | FORM-01, FORM-02, FORM-06, FORM-10,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1, RULE-06, RULE-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3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기각 유지형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하급심 표시] [하급심 취소범위] [기각범위]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 RULE-02, RULE-08, RULE-12, SRC-P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4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인용형 | FORM-01, FORM-02, FORM-05,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항소인 표시] [항소기각범위]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 RULE-02, RULE-08, SRC-L01 제455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5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기각 유지형 | FORM-01, FORM-02, FORM-03, FORM-06, FORM-10,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하급심 표시] [하급심 취소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06, RULE-08, RULE-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6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인용형 | FORM-01, FORM-02, FORM-05,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항소인 표시] [항소기각범위]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 RULE-02, RULE-08, SRC-L01 제455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7 | 상고심 판결 대상, 파기환송형 | FORM-01, FORM-02, FORM-07 |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원심 법원명] [파기범위] | RULE-02, RULE-08, RULE-14, SRC-L01 제436조, SRC-P13, SRC-P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8 | 상고심 판결 대상, 파기자판형 | FORM-01, FORM-02, FORM-08, FORM-04, FORM-06, FORM-10, FORM-11 |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파기범위] [기각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08, SRC-L01 제437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9 | 항소심 항소각하 판결 대상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6, FORM-10,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하급심 표시] [하급심 취소범위] [기각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08, SRC-L01 제455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0 | 재심판결 대상, 종전 재심청구 기각형 | FORM-01, FORM-02, FORM-09,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종전 재심 표시]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 RULE-02, SRC-P04, SRC-P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1 | 재심판결 대상, 종전 재심 본안 재개형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6, FORM-10,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하급심 표시] [하급심 취소범위] [기각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12, SRC-P04, SRC-P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2 | 복수 심급 판결 집중관할형, 소장 1건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6, FORM-10, FORM-11 | 대상판결마다의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하급심 표시] [하급심 취소범위] [기각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12, SRC-L01 제453조 제2항 본문, SRC-P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3 | 항소심·상고심 독립사유 병행형, 소장 2건 | 항소법원용 소장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또는 FORM-05, FORM-06, FORM-10, FORM-11 가운데 해당 항. 대법원용 소장은 FORM-01, FORM-02, FORM-07 또는 FORM-08 | 두 소장 각각의 위 변수 | RULE-02, SRC-L01 제453조 제2항 단서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검산: 이 표의 Leaf는 13개이고 13개 전부가 조립할 문형을 가진다. §11에 정의된 문형은 11개이고, 그 가운데 FORM-01과 FORM-02는 Leaf 13개 전부에서, FORM-03은 LEAF-03, LEAF-05, LEAF-09, LEAF-11, LEAF-12, LEAF-13에서, FORM-04는 LEAF-01, LEAF-03,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에서, FORM-05는 LEAF-04, LEAF-06, LEAF-13에서, FORM-06은 LEAF-02, LEAF-05,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에서, FORM-07은 LEAF-07, LEAF-13에서, FORM-08은 LEAF-08, LEAF-13에서, FORM-09는 LEAF-10에서, FORM-10은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에서, FORM-11은 LEAF-02, LEAF-05,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에서 도달된다. 도달되지 않는 문형은 없다. 본안 항이 들어갈 수 있는 Leaf에는 CHECK-09와 CHECK-10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재심사유·청구원인 서술을 섞지 않는다.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조립 뒤 항 번호를 1부터 다시 매긴다.
### FORM-01 —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머리 블록)
- 사용 조건: Leaf 13개 전부. 청구취지 앞에 둔다. 대상판결이 여럿이면 판결마다 블록을 반복한다.
- 변수 사전: [법원명]은 대상판결을 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은 대상판결 주문 전문.
- 문장:
```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선고한 판결
(주문) [대상판결 주문]
```
- 사용 금지: 네 요소 중 하나라도 비어 있는 경우(STOP-V04). 지시어만으로 대상판결을 갈음하는 것.
- 근거: RULE-10, SRC-L01 제458조.
### FORM-02 — 재심대상판결 취소항
- 사용 조건: Leaf 13개 전부. 대상판결이 여럿이면 판결마다 항을 반복한다.
- 변수 사전: [취소범위]는 전부 취소이면 공란, 일부 취소이면 취소를 구하는 청구·당사자·금액 부분의 문언.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은 재심법원이 대상판결 법원과 같을 때의 대안 표기에 쓴다.
- 문장:
```
재심대상판결[취소범위]을 취소한다.
```
- 대안 표기(재심법원과 대상판결 법원이 같은 경우): 귀원이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선고한 판결[취소범위]을 취소한다.
- 예(가상):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 사용 금지: 살아남은 재심사유와 무관한 청구·당사자·금액을 [취소범위]에 넣는 것. 하나의 [취소범위] 문언을 다른 판결의 취소항에 그대로 복사하는 것.
- 근거: RULE-01, RULE-12, SRC-L01 제459조 제1항, SRC-P13, SRC-P24.
### FORM-03 — 하급심 판결 취소항
- 사용 조건: LEAF-03, LEAF-05, LEAF-09, LEAF-11, LEAF-12, LEAF-13의 항소법원용 소장.
- 변수 사전: [하급심 표시]는 취소를 구하는 하급심 판결의 심급 명칭과 필요한 경우 법원명·사건번호. [하급심 취소범위]는 그 판결에 대하여 따로 산출한 취소범위.
- 문장:
```
[하급심 표시][하급심 취소범위]을 취소한다.
```
- 예(가상): 제1심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사용 금지: 항소심이 제1심을 취소하고 상대방 청구를 인용한 형태에서 제1심판결까지 취소를 구하는 것.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범위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
- 근거: RULE-08, RULE-12, SRC-L01 제451조 제3항, SRC-P06.
### FORM-04 — 원소송 청구 기각항
- 사용 조건: LEAF-01, LEAF-03,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
- 변수 사전: [상대방 표시]는 원소송 지위와 재심 지위를 함께 적은 상대방 표시(복수이면 복수형). [기각범위]는 전부 기각이면 공란, 일부이면 기각을 구하는 청구 단위의 문언.
- 문장:
```
[상대방 표시]의 청구[기각범위]를 기각한다.
```
- 예(가상): 원고(재심피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사용 금지: 불복하지 않는 청구 단위까지 기각을 구하는 것. 재심원고가 원소송 원고인 사건에서 쓰는 것.
- 근거: RULE-01, RULE-11, SRC-L01 제459조 제1항.
### FORM-05 — 상대방 항소 기각항
- 사용 조건: LEAF-04, LEAF-06, LEAF-13의 항소법원용 소장.
- 변수 사전: [항소인 표시]는 원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한 상대방의 표시. [항소기각범위]는 전부이면 공란, 일부이면 기각을 구하는 항소 부분의 문언.
- 문장:
```
[항소인 표시]의 항소[항소기각범위]를 기각한다.
```
- 사용 금지: 제1심판결이 이미 재심원고 패소인 경우에 쓰는 것. 제1심판결이 부활한다는 이유로 가집행 항을 생략하거나 추가하는 것(그 처리는 원문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거: RULE-08, SRC-L01 제455조.
### FORM-06 — 원소송 본안 이행·확인·형성 주문항
- 사용 조건: LEAF-02, LEAF-05,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
- 변수 사전: [본안주문]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온 주문 문언(STOP-R07). 금전이면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을 [기산일] [특례이율] [약정이율] [법정이율] 자리표시자로 둔다.
- 문장:
```
[본안주문]
```
- 예(가상):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본안주문]이 원소송 청구취지·항소취지를 넘거나 새로운 청구를 포함하는 것(STOP-R04). 이율·날짜를 상수로 박는 것. 원소송 규칙에서 받아 온 결과를 §7과 §8의 검사 없이 그대로 삽입하는 것.
- 근거: RULE-06, RULE-13, SRC-L01 제459조 제1항, SRC-L02 제3조, SRC-L03.
### FORM-07 — 원심판결 파기·환송항
- 사용 조건: LEAF-07, LEAF-13의 대법원용 소장.
- 변수 사전: [원심 법원명], [파기범위]는 파기를 구하는 청구·당사자 부분의 문언.
- 문장:
```
원심판결[파기범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명]에 환송한다.
```
- 예(가상):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재심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사용 금지: 이 항에 소송비용 항을 덧붙이는 것(RULE-14). 파기자판 요건이 자료로 확인된 사건에서 환송만을 구하는 것.
- 근거: RULE-08, RULE-14, SRC-L01 제436조, SRC-P13, SRC-P24.
### FORM-08 — 원심판결 파기·자판항
- 사용 조건: LEAF-08, LEAF-13의 대법원용 소장 가운데 자판 요건이 자료로 확인된 경우.
- 변수 사전: [파기범위]. 자판의 내용은 FORM-04 또는 FORM-06으로 이어 붙인다.
- 문장:
```
원심판결[파기범위]을 파기한다.
```
- 사용 금지: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 위반이 아니거나 그 사실만으로 재판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때에 쓰는 것. 자판 요건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쓰는 것(STOP-V07).
- 근거: RULE-08, SRC-L01 제437조.
### FORM-09 — 종전 재심청구 기각항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종전 재심 표시]는 종전 재심청구를 한 당사자의 표시.
- 문장:
```
[종전 재심 표시]의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
- 사용 금지: 이 항과 함께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 재판을 구하는 것.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할 뿐 원래 사건의 본안을 다시 심리·재판할 수 없다.
- 근거: SRC-P04, SRC-P05, SRC-L01 제454조 제1항, SRC-L01 제459조 제1항.
### FORM-10 — 소송비용항
- 사용 조건: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 변수 사전: [심급 열거]는 이번 재심으로 완결되는 심급과 취소를 구하는 각 판결이 속한 심급의 열거. [상대방 표시]는 비용을 부담할 상대방(복수이면 복수형).
- 문장:
```
본소에 관한 [심급 열거] 소송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 표시]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LEAF-07처럼 파기환송만을 구하는 형태에 붙이는 것. 취소를 구하지 않는 심급의 비용을 열거하는 것. 복수 당사자를 단수로 받는 것.
- 근거: RULE-14, SRC-L01 제98조, SRC-L01 제104조, SRC-P14.
### FORM-11 — 가집행항
- 사용 조건: LEAF-02, LEAF-05,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 가운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 항이 있는 경우.
- 변수 사전: [가집행 항번호]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 항의 번호.
- 문장:
```
제[가집행 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취소·기각·환송 항에 붙이는 것. 확인·형성 주문에 붙이는 것.
- 근거: RULE-14, SRC-L01 제213조 제1항.
## 12. 금지 규칙
-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만 구하고 본안 항을 빠뜨리지 않는다(RULE-01).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SRC-L01 제451조 제3항, STOP-V02).
- 대법원 환송판결, 중간판결, 미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SRC-P03, STOP-H01).
- 사실오인·법리오해·판례위반만을 재심사유로 삼지 않는다(SRC-P07, STOP-H0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이나 판례위반을 재심사유로 삼지 않는다(SRC-P21).
- 법률 조항 자체는 두고 특정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한 결정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의 재심사유로 삼지 않는다(SRC-P31, STOP-H02).
- 상소로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재심을 구하지 않는다(SRC-L01 제451조 제1항 단서, SRC-P10, STOP-H03). 다만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을 뒤늦게 알고 재심을 택한 경우에 추완상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을 차단하지 않는다(SRC-P11).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처벌대상 행위의 증명 없이 형사절차의 장애만으로 제451조 제2항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SRC-P08, SRC-P27, STOP-V01). 불기소처분 뒤의 기소·유죄확정을 제8호 사유로 구성하지 않는다(SRC-P23).
-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그 재판에 있는 실제 호의 요건, 특히 제451조 제2항을 건너뛰지 않는다(SRC-L01 제452조).
- 사유가 여럿일 때 하나의 인지일·하나의 기간 판정으로 전 사유를 통과시키지 않는다(SRC-P02, SRC-P18).
- 30일 불변기간의 추후보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기간 도과를 이유로 중단하지 않는다(SRC-L01 제173조 제1항, SRC-P05, STOP-H04). 5년 제척기간에 추후보완을 적용하지 않는다(SRC-P27).
- 재심의 소에 말소등기·부당이득 등 새 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SRC-P12, SRC-P15, STOP-R04).
- 채권적 청구권 판결의 변론종결 뒤 등기를 이전받은 자를 재심피고로 넣지 않는다(SRC-P12).
- 불복하지 않는 청구·당사자·금액을 취소·기각·인용 어느 항에도 넣지 않는다(RULE-12, STOP-V06).
- 파기환송을 구하는 항에 소송비용 항을 덧붙이지 않고, 재심청구 기각 사건의 비용 문장을 인용을 구하는 청구취지에 옮기지 않는다(RULE-14).
- 본안 금전 항에 과거 이율이나 기재례의 이율·날짜를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RULE-13).
- 연대·공동·각자·각의 표현을 원소송의 법률상 근거 없이 쓰지 않는다(§8 게이트 4).
-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본안 금전 항을 조사확정 경로로 보내거나 가집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SRC-L07, STOP-R09).
-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 결정·명령, 제권판결에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STOP-R01, STOP-R02).
- 청구취지에 재심사유·청구원인 서술을 섞지 않는다(RULE-01).
- §13에서 미검증으로 표시된 항목을 사용자의 사실 확인만으로 규칙화하지 않는다(RULE-07, STOP-V07).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제40조, 제60조, 제97조, 제98조, 제104조, 제173조, 제213조, 제220조, 제251조, 제436조, 제437조, 제451조, 제452조,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500조 | 재심사유와 제2항·제3항, 관할, 중간판결, 제소기간, 추후보완, 재심소장 기재사항, 변론과 재판의 범위,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기각, 준재심, 비용, 가집행,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집행정지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 법률 제21455호는 시행일 2028. 3. 1.의 시행예정본이어서 적용하지 않음을 연혁 판본 목록으로 확인 |
| SRC-L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제3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 장래이행의 소 단서, 항쟁 타당 범위의 적용 배제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 |
| SRC-L0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과 부칙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경과조치의 기준이 제1심 변론종결 여부라는 점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SRC-L04 |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제75조와 부칙 제2조 | 제4항 재판 취소(2026. 3. 12. 신설), 제8항 헌법소원 인용 시 재심(구 제7항), 제9항 민사소송법 준용, 부칙 제2조의 시행 이후 청구 사건 적용례 | 시행 2026. 3. 12. |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 | 원문대조 |
| SRC-L05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9816호) 제4조, 제5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이유 생략,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 시행 2009. 11. 2. | https://www.law.go.kr/법령/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 |
| SRC-L06 | 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률 제20003호) 제8조 | 재심소장에 심급에 따른 인지를 붙임 | 시행 2025. 3.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원문대조. 청구취지 생성 규칙이 아니라 배경 참조 |
| SRC-L0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제59조, 제131조, 제172조, 제179조, 제423조, 제462조, 제473조, 제475조, 제581조, 제582조, 제600조, 제604조 |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 변제금지, 이의채권 소송수계, 공익채권, 파산채권,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재단채권의 범위와 수시변제, 개인회생채권과 변제, 다른 절차의 중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법령 단위 시행 2026. 3. 1.(본칙은 2025. 6. 21. 시행, 제3조 제12항·제13항은 2026. 3.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 기재례가 재심사유의 필요성 근거로 든 판결 | 1982. 9. 14. | 미확보 | 미검증. 사건번호 재조회에서도 정확히 일치하는 원문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어떤 규칙의 근거로도 쓰지 않는다. 같은 취지는 SRC-P07로 대체한다 |
| SRC-P02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 제1호 사유의 30일 기산점은 판결정본 송달 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송달 시. 30일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한 사유는 부적법 | 2011. 5.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12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나 재심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은 아니다(다수의견). 환송판결을 중간판결로 본 종전 판례를 변경 | 1995. 2.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073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기준이며 반대의견이 있다 |
| SRC-P0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가능.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어 본안을 심리한다는 것은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개·속행하는 것이다. 종전 재심청구를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며, 원래 사건의 본안을 다시 심리·재판할 수 없다 | 2015. 12.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654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와 당사자의 범위. 중첩 재심의 심리 순서 | 2016. 1.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 본안판결 뒤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은 소송요건 흠결. 대상판결은 표시만이 아니라 재심이유와 당사자 의사로 판단. 이송된 경우 기간 준수는 최초 제기 시 기준 | 1984. 2.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8867 | 원문대조. 이송의 효과는 SRC-L01 제40조 제1항 |
| SRC-P07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 재심피고적격은 승소당사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판결의 효력을 받는 선정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재심은 부적법 | 1987. 12.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857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 제10호는 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의 저촉. 제2항의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는 범인의 사망·사면·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 병행 심리된 다른 사건의 위증 확정은 그 사건만의 재심사유 | 1998. 3.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486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으면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제2항 충족. 상소에서 각 호의 사실만이 아니라 제2항의 사실까지 주장해야 주장한 때에 해당. 30일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 2006. 10.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871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당사자도 판단누락 여부를 안 것으로 본다. 송달 뒤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때 30일은 확정일부터 기산.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도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포함 | 1991. 11.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146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 또는 허위 주소로 소를 제기해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제11호 재심과 제173조 추완상소가 모두 가능. 재심을 택하면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 2011. 12.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790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 제5호와 제11호의 병존. 채권적 청구권 판결의 변론종결 후 등기이전자는 재심피고적격이 없다. 재심의 소에 신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 1997. 5.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247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 송달보고서 오기로 기간 내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제9호 사유. 주문은 재심대상판결 중 상고를 기각한 부분의 취소와 원심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의 파기·환송이고 비용 항이 없다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896 | 원문대조(주문 전문 확인) |
| SRC-P14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재다300253, 782 판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자체는 재심사유가 아니고 상고이유 판단누락도 아니다. 주문은 재심청구 기각과 재심소송비용의 재심원고 부담이며, 당사자는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로 표기된다 | 2023. 3.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545 | 원문대조(주문 전문 확인). 재심 인용·환송 사건의 비용 근거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SRC-P15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 심리불속행 판결의 확정일을 판결일로 속단해 재심기간을 계산한 각하는 위법. 재심의 소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 2009. 9.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2497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 송달로 확정되고 30일은 확정일부터 기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2010. 4.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099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 제7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란 그 진술이 없었더라면 주문이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 1999. 7.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7853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 제8호는 확정적·소급적 변경. 재심사유는 하나하나가 별개의 청구원인이므로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의 실효는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 판단누락의 부정 조건 | 2019. 10. 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617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 제9호의 판단누락은 판결 이유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고, 판단이 있는 이상 이유가 소상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 아니다 | 1998. 2.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484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 제3호는 무권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대리권의 흠으로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 1999. 2.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183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판단유탈·판례위반을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2009. 2.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209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재다445 판결 |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상고이유서를 내지 못하고 상고가 기각된 경우는 제3호에 준하는 재심사유 | 1998.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243 | 원문대조. 제3호 준용의 근거로만 쓰고 심리불속행 판단누락 금지의 근거로는 쓰지 않는다 |
| SRC-P23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0855 판결 | 불기소처분 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제8호의 소급적 변경이 아니다 | 1998. 3.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505 | 원문대조 |
| SRC-P2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 헌법소원을 통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 확정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가 있다. 주문은 재심대상판결 중 일부 상고기각 부분의 취소, 원심판결 중 해당 패소 부분의 파기·환송, 나머지 재심청구 기각이고 비용 항이 없다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65 | 원문대조(주문 전문 확인). 판결이 인용한 헌법재판소법 구 제75조 제7항은 현행 제75조 제8항이다 |
| SRC-P25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 제1호 사유의 30일 기산점은 판결정본 송달 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송달 시 | 2000. 9.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438 | 원문대조 |
| SRC-P26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6961 판결 | 재심의 소 제기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고, 중단 기간은 재심의 소 제기일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 1998. 6.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771 | 원문대조. 취득시효 중단에 관한 판시이므로 재심 제소기간의 기산 근거가 아니다. 배경 참조로만 둔다 |
| SRC-P27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 5년은 제척기간이고 30일은 불변기간으로서 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 공소시효 완성으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이 기산점. 장애가 없었다면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의 증명이 필요 | 1994. 1.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9780 | 원문대조 |
| SRC-P28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6599 판결 |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검찰청법상의 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에 재심사유를 안 것으로 본다 | 1997. 4.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020 | 원문대조. 판결요지가 항고절차와 재정신청절차를 함께 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 SRC-P29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뒤의 재심의 소 취하는 그 동의 없이 효력이 없다 | 2015. 10.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477 | 2차자료 수준의 확인. 취하 실무에 관한 배경 참조로만 두고 청구취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P30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 제3호의 대리권 흠을 상대방이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그 흠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하고, 흠으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2026. 2.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205 | 원문대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이나 판시 [1]은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 법리다 |
| SRC-P31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 법률 조항 자체는 두고 특정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 2013. 3.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8604 | 원문대조. 행정소송 재심 사건이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을 전제로 한 판시다 |
미검증으로 남아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항목은 셋이다. 첫째, 제451조 제1항 제11호를 이유로 하는 재심에서 30일의 기산이 되는 안 날의 특정.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에 따른 재심에서 인용결정과의 관계에서 본 기산점. 셋째, 재심의 본안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송달을 원소송 소장부본 송달로 볼 것인지. 세 항목은 STOP-V07로 잠그고 자리표시자로 출력한다.
기재례에서 배제한 역사적 요소: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제426조의 조문번호(현행 제451조·제456조로 치환), 대상판결을 지시어만으로 표시한 축약형(RULE-10으로 네 요소 표시를 강제), 기재례의 이율과 날짜(RULE-13에 따라 자리표시자로 대체), 인도를 가리키는 옛 표현, 재심소송비용을 빠뜨린 비용 문장(RULE-14로 교정).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최종 검증(출력 직전)
- **CHECK-01** 대상판결이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의 네 요소로 표시되고 FORM-01 블록에 주문 전문이 있는가(RULE-10).
- **CHECK-02** 재심사유마다 호가 특정되고 §4 Q-06의 호별 요건표에 따라 필수 사실·부정 사실·추인·결과 관련성이 판정되었는가(RULE-03).
- **CHECK-03**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대하여 처벌대상 행위의 증명과 제451조 제2항 요건이 각각 자료로 뒷받침되는가(SRC-L01 제451조 제2항).
- **CHECK-04** 사유마다 보충성 단서에 걸리지 않음이 상소 경과로 확인되었는가(SRC-L01 제451조 제1항 단서).
- **CHECK-05** 사유마다 30일과 5년이 따로 계산되었고, 30일이 지난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보완 요건이 검토되었으며, 제457조 사유는 기간 판정에서 제외되었는가(RULE-04).
- **CHECK-06** 대상판결의 심급이 제451조 제3항에 맞고, 관할법원과 소장 수가 제453조에 맞는가(RULE-02).
- **CHECK-07** 당사자가 원소송 지위와 재심 지위를 함께 적는 형식이고 재심피고가 적격자인가(RULE-05, RULE-09).
- **CHECK-08** 취소·기각·인용 각 항의 범위가 살아남은 사유와 불복범위 배열에 대응하고, 판결마다 취소범위가 따로 산출되었는가(RULE-12).
- **CHECK-09** 본안 항이 원소송 청구취지·항소취지의 범위 안에 있고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특정되는가. 원소송 규칙에서 받아 온 결과에도 이 검사를 다시 적용하였는가(RULE-06).
- **CHECK-10** 본안 항에 금전 지급이 있으면 §8의 네 게이트를 모두 판정하였고, 금전 지급이 없으면 네 게이트의 해당 없음 사유가 기록되었는가(RULE-13).
- **CHECK-11** 소송비용 항이 완결되는 심급과 취소를 구하는 판결의 심급만을 열거하고, 파기환송만을 구하는 형태에는 비용 항이 없으며, 복수 당사자의 단복수가 맞는가(RULE-14).
- **CHECK-12** 가집행 항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 항에만 붙어 있는가(RULE-14).
- **CHECK-13**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소송 청구의 기각·인용 외의 새 청구가 섞여 있지 않은가(RULE-06).
- **CHECK-14**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지 않거나, 남아 있다면 사용자 질의 목록이 함께 출력되는가(RULE-07).
- **CHECK-15** 문형에 재심사유·청구원인 서술이 섞이지 않았고, §13에서 미검증인 항목이 확정값으로 출력되지 않았는가(RULE-01, RULE-07).
### STOP 목록
HARD STOP(출력을 중단하고 사유를 고지한다):
- **STOP-H01** 대상이 미확정 판결이거나 대법원 환송판결 또는 중간판결이다. 미확정이면 상소로, 환송판결이면 환송 후 절차에서 다툰다(SRC-P03).
- **STOP-H02** 주장 사유가 제451조 제1항 각 호·제452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4 Q-06의 호별 요건표에서 모든 사유가 탈락하였다. 중단 전에 다른 호에 해당할 사실이 있는지 사용자에게 1회 질의한다(SRC-P07, SRC-P21, SRC-P31).
- **STOP-H03** 살아남은 사유가 모두 보충성 단서에 걸린다(SRC-P10, SRC-P16).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을 뒤늦게 알고 재심을 택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SRC-P11).
- **STOP-H04** 어느 기산점으로도 30일 또는 5년이 지났고, 30일에 대한 추후보완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제457조 사유도 아니다. 중단 전에 §4 Q-09의 기산점표에 따른 대안 기산일을 1회 확인하고, 추완상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STOP-R06으로 보낸다(SRC-L01 제456조).
CURE·VERIFY(필요 입력을 받아 지정된 노드로 재개한다):
- **STOP-V01** 제451조 제2항 요건 자료 또는 처벌대상 행위의 증명 자료가 없다. 필요 입력은 형사절차의 결과와 확정일, 위조·위증 등 행위의 증명 자료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 **STOP-V02** 대상판결의 표시가 재심이유와 어긋난다. 필요 입력은 각 심급 판결정본과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심급이다. 정정 후 재개 노드는 Q-03이다(SRC-P06).
- **STOP-V03** 기간이 임박하였거나 안 날·확정일·사유 소멸일이 미확정이거나 기산점에 다툼이 있다. 필요 입력은 송달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 형사절차 통지서, 추후보완 소명자료, 제출 예정일이다. 재개 노드는 Q-09다. 기산점에 다툼이 있으면 가장 이른 기산일을 기준으로 즉시 제출 가능한 초안을 출력하고 그 사실을 고지한다(SRC-P06, SRC-P16).
- **STOP-V04** 대상판결의 네 요소, 주문 전문 또는 확정일이 비어 있다. 필요 입력은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원이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사건에서는 송달증명원이다. 재개 노드는 Q-01이다.
- **STOP-V05** 본안 항의 집행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은 원소송 소장, 별지 목록과 도면, 등기사항증명서다. 재개 노드는 Q-15다.
- **STOP-V06** 청구 단위별 불복범위 또는 사유와 청구·당사자의 대응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각 심급 판결의 주문과 이유, 단위별 불복 의사다. 재개 노드는 Q-13이다.
- **STOP-V07** 적용하려는 법적 근거가 §13에서 미검증이다. 필요 입력은 그 근거를 확정할 공식 원문이다.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값을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항목임을 고지한 뒤 다음 노드로 복귀한다. 사용자가 사실값을 확인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잠금을 해제하지 않는다.
ROUTE·TRANSFORM(전환 목적지를 명시한다):
- **STOP-R01**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이다. 사건종류 준재심 청구의 규칙으로 전환한다(SRC-L01 제461조).
- **STOP-R02**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이다. 사건종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3** 가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의 재심이거나 형사 재심이다. 해당 절차법과 해당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 **STOP-R04**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는 새 청구가 있다. 해당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별소를 작성하고, 본 트리는 새 청구를 제외한 상태로 Q-15로 계속한다(SRC-P12, SRC-P15).
- **STOP-R05**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하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른 별도 신청으로 처리하고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 **STOP-R06** 재심의 30일이 지났고 추후보완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나 추완상소기간이 남아 있다. 추완항소 또는 추완상고로 전환한다. 두 경로가 모두 남아 있으면 사용자가 선택한다(SRC-L01 제173조 제1항, SRC-P11).
- **STOP-R07** 본안 항의 문언, 금전 계산, 복수 채무자 표현이 필요하다.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으로 전환해 결과를 받고 [본안주문]에 넣은 뒤 Q-15로 복귀하여 §7과 §8의 검사를 다시 통과시킨다.
- **STOP-R08**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였고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는 경우다. 이는 재심의 소가 아니라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이므로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제75조 제4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 3. 12. 이후 청구된 헌법소원심판부터 적용된다(SRC-L04).
- **STOP-R09** 재심피고 또는 본안의 채무자에게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있다. §8 게이트 3의 구분에 따라 통상의 이행 주문, 조사확정 경로, 수계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조사확정 또는 수계 경로이면 해당 절차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통상의 이행 주문 경로이면 Q-16으로 복귀한다(SRC-L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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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 0. 종합 판정
기본적인 심급별 2단 주문은 갖추었으나 일부 불복범위·재심사유 요건·추완재심 경로가 불완전하고 핵심 기산점의 미검증이 남아, 개정 후 재평가가 필요하다.
| 평가축 | 판정(통과/개정 필요/판정 유보) | 핵심 이유 | S1/S2/S3 수 |
|---|---|---|---|
| 완전성 | 개정 필요 | 11개 호의 실질 판단·기본재판·재심 추완·혼합 및 복수 심급 경로 부족 | 3/7/0 |
| 정확성 | 판정 유보 | 부분범위를 잃는 주문, 형사 전제·보충성·금전 규칙 오류를 확인했고 D11의 실행 기산점은 미검증 | 5/4/0 |
|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어절 해설 및 청구취지 외 부수 실무·중복 규칙 | 0/0/2 |
총 결함 21개: S1 8개 / S2 11개 / S3 2개. 하나의 원인을 여러 축에 중복 집계하지 않았다. 단순 법리오해·환송판결·준재심 등의 적법한 제외를 누락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평가기준은 2026-09-03 대한민국 법이다. 구체 소송기록이 없는 규칙문서 평가이며, V1(398행)과 유일 PDF 7면(책 1335~1341쪽)을 직접 정독했다. V1의 2026-09-02 기준과 비교했다. 원문·판결 이유 확인과 단순 표제·검색결과 확인을 구별했다. P01은 미검증이지만 V1이 사용하지 않고 검증된 P07로 대체하므로 판정 유보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 D11은 실제 Q-08/금전 출력 경로에 걸려 정확성 유보 사유다.
##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완전’은 표에 한정한 기본형에서 입력부터 Root·Leaf·FORM까지 연결됨을 뜻하며 전체 문서 무결함을 뜻하지 않는다. 동일 유형의 일부 불복·혼합 당사자·특별 요건은 별도 행에서 평가한다.
|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
| 1 | 제1심 전부 인용·기각 판결의 재심 기본형 | PDF 1338~1340쪽 기재례 1·3·4; 민소 제458·459조 | Q-00→Q-01→Q-02→Q-04→Q-05→Q-06→Q-07→Q-08→Q-09→Q-10→Q-11→LEAF-01·02→FORM-10+01·02+11 | 완전 | — |
| 2 | 항소심 본안 전부 승패·항소기각/인용 기본형 | PDF 1338~1341쪽 기재례 2·5·6; 제455조 | Q-05→Q-06→공통 게이트→LEAF-03~06→FORM-03~06 | 완전 | — |
| 3 | 일부 청구·일부 당사자·일부 금액의 취소와 본안 범위 | PDF 1340~1341쪽; P13·P24 | Q-06; FORM-01~06·08·09 | 부분 | D01 |
| 4 | 반소·주위/예비·청구별 지위와 승패 혼합 | PDF 심급별 문형 및 P14; 제459조 | RULE-09·Q-06 | 부분 | D09 |
| 5 | 11개 재심사유의 사실요건·추인·결과 관련성 | PDF 1335~1337쪽; 제451조; P17·P20; 2025다213795 | RULE-03·Q-02 | 부분 | D02 |
| 6 | 제4~7호 형사 전제와 범인 미특정·비증거부족 예외 | PDF 1335~1336쪽; P04·P05·P08·P09 | Q-03·STOP-V01 | 부분 | D03 |
| 7 | 기본재판의 제451조 사유 적용 | 제452조 | Q-02 제452조→Q-04 | 부분 | D04 |
| 8 | 상소 주장·인지와 제11호 추완상소 경합 | PDF 1336~1337쪽; P09~P11·P16 | Q-04·STOP-H03 | 부분 | D05 |
| 9 | 단기·장기기간, 제457조 제외, 제1호 확정 전 인지 | PDF 1337쪽; 제456·457조; P02·P10·P25 | Q-08·CHECK-03 | 부분 | D10 |
| 10 | 제11호 및 헌재법 재심의 구체 기산점 | 제456조·헌재법 제75조 제8·9항; P11·P24 | Q-08·STOP-V03 | 미검증 | D11 |
| 11 | 재심소송 자체의 제173조 추완 | 제173조; P05 | Q-08·STOP-H04는 추완상소만 있음 | 누락 | D06 |
| 12 | 사유별 기간 및 사후 추가 사유 | P02·P18; 제459조 제2항 | §2·§9·Q-08 | 부분 | D12 |
| 13 | 제453조 본문 집중관할과 단서 독립 제기 | 제453조; P06 | RULE-02→Q-05→LEAF-08 | 부분 | D13 |
| 14 | 상고심 고유 사유·부분 파기환송 기본형 | P13·P24; 제436조 | Q-05→Q-06→공통 게이트→LEAF-07→FORM-10+07 | 완전 | — |
| 15 | 상고심 파기자판 조건부 경로 | 제437·455조 | RULE-08 언급; FORM-07 금지 | 부분 | D15 |
| 16 | 재심판결 재심의 중첩 심리 범위 | P04·P05 | LEAF-10·FORM-08 | 부분 | D14 |
| 17 | 승계·선정과 기본 당사자 표기 | PDF 1336~1340쪽; P07·P12 | Q-07→Q-08→공통 게이트→각 Leaf/FORM | 완전 | — |
| 18 | 금전 본안의 약정·특례이율 및 도산 전환 | 소촉법 제3조·이율규정 부칙; 민법 제397조; 채무자회생법 | Q-10→§8→Q-11→FORM-02·05·09 | 부분 | D07·D08·D11 |
| 19 | 본안 부동산·등기·인도 특정 및 미확정 보완 | PDF 1338~1340쪽; 제458·459조 | §7·STOP-V05·STOP-R07; LEAF-08·10 체크 | 부분 | D19 |
| 20 | 비용·가집행 부수항의 문형별 일관성 | PDF 1338~1341쪽; 제98·104·213조; P13·P14 | Q-11·FORM-11·CHECK-07 | 부분 | D16 |
| 21 | 보완·대상 변경 후 법적 게이트 재검증 | 제451~457조; P06; 생성계약 | STOP-V02·V03·R04 | 부분 | D17 |
| 22 | 신청구 별소·집행정지 별도 신청 | PDF 1336쪽; P12·P15; 제500조 | Q-09→STOP-R04→Q-10; STOP-R05 | 완전 | — |
| 23 | 준재심·제권판결·타 절차·헌재 재판취소 전환 | 제461·490조; 헌재법 제75조 제4항 | Q-00→STOP-R01·R02·R03 | 적법한 제외 | — |
| 24 | 환송·중간·미확정 판결 및 단순 법리오해 배제 | P03·P07·P21; 제451조 | Q-00·Q-01→STOP-H01; Q-02→STOP-H02 | 적법한 제외 | — |
## 2. 결함 대장
S1은 잘못된 대상·범위·주문 또는 적법 경로 차단의 위험, S2는 중요한 조건·분기·출처 매핑의 불완전, S3는 비실행 내용과 중복이다. 위치는 V1의 고유 ID 및 절로 특정했다. ‘확인’은 비판의 근거를 직접 확인했다는 의미이고, 실제 사건의 사실을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
| D01 | S1 | 정확성 | Q-06·RULE-10; FORM-01·02·03·04·05·06·08·09 | 일부 패소를 같은 Leaf로 보내지만 FORM-01·02·08·09에 취소범위 변수가 없고 FORM-03은 본안 전부 기각, FORM-04·06은 항소 전부 기각을 고정한다. 불복하지 않는 청구·당사자·금액까지 취소·기각된다. | 민소 제459조; [2004재다67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896), [2003재다26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65) | 확인 | 교체: 판결별·청구별·당사자별 불복범위 배열을 입력하고 취소·기각·인용 각 항의 범위를 별도로 생성한다. 재심판결과 제1심판결에 하나의 취소범위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 D02 | S1 | 완전성 | RULE-03·Q-02·CHECK-02 | 제1·2·3·11호를 번호만으로 통과시키고 각 호의 사실요건·추인·반대 당사자의 제3호 주장 이익을 판단할 실행 규칙이 없다. 제4~7호도 원판결의 증거·방어방해 및 결과 관련성이 형사결과 확인으로 대체된다. | [민소 제45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51조); [98다64318,6432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7853); [2025다21379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205) | 확인 | 추가: 11개 호마다 필수 사실, 부정사실, 추인 및 결과 관련성, 미확정 보완을 정의한다. 제3호는 자기 측/상대방 측을 구별하고 상대방 대리권 흠만으로 소 각하될 가능성을 독립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D03 | S1 | 정확성 | Q-03의 공소시효·범인 미특정 문장; STOP-V01 | 증거부족 외 형사절차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항을 충족시킨다. 처벌대상 행위가 실제 있고 장애가 없으면 유죄확정이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는 전제가 빠졌다. | [2013다1712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654), [2013다5193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2005다72508](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871) | 확인 | 교체: 위조·위증 등 처벌행위의 증명과 증거부족 이외의 장애를 별도 충족시킨다. 범인 미특정 예외는 위조가 확인된 판시 사실관계 범위로 제한한다. |
| D04 | S1 | 완전성 | Q-02 제452조 → Q-04 |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를 별도 종류로 처리하여 그 기초가 제4~7호인 경우에도 Q-03을 건너뛴다. 제452조는 제451조 요건 면제가 아니다. | [민소 제451·452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 | 연결 변경: 기본재판 식별 후 실제 제451조 호를 저장하고 해당 호의 판단·제2항·기간 경로로 돌아오게 한다. |
| D05 | S1 | 정확성 | Q-04·STOP-H03 | 법문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한 때인데 중단 기준을 ‘주장하여 판단받음’으로 좁혔다. 반대로 제11호 공시송달은 모두 단서 제외라고 적어 판결 확정 전에 사유를 알고 상소할 수 있었던 경우까지 허용한다. | [민소 제451조 제1항 단서](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51조); [91다29057](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146), [2011다7354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790) | 확인 | 교체: 주장 사실과 판단 여부를 분리한다. 제11호 예외는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을 뒤늦게 알아 추완상소와 재심이 경합하는 판시 범위로 한정한다. |
| D06 | S1 | 완전성 | Q-08·STOP-H04·STOP-R06·CHECK-03 | 30일 경과 후 추완상소만 검토하고 재심의 소 자체의 추후보완 가능성을 심사하지 않는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심 불변기간을 놓친 적법한 경로를 차단한다. | [민소 제173·45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13다5193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 확인 | 추가: 재심 30일 불변기간 추완 분기와 사유 소멸일·당사자/대리인/보조자 무과실·2주 또는 외국 소재 30일을 확인한다. 제456조 제3항의 5년과 혼동하지 않는다. |
| D07 | S1 | 정확성 | §8 게이트 1·2; Q-10 | 약정이율이 높으면 전 구간 적용, 낮으면 송달 다음날 자동 12%로 올려 장래이행·항쟁 타당 범위·이행기·법령상 제한과 충돌한다. 금전 채무·약정 유형을 확인하지 않아 과다 주문이 가능하다. | [소촉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확인 | 교체: 원소송 청구 범위 내에서 적법한 지연손해금 약정, 실제 이행기, 송달, 항쟁 타당 구간, 장래이행 제외 및 시행 경과를 먼저 확정하고 겹치지 않는 금액·기간별 이율을 생성한다. |
| D08 | S1 | 정확성 | §8 게이트 3·STOP-R07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만으로 모든 본안 금전청구를 채권조사확정으로 전환하고 가집행을 금지한다. 공익·재단채권, 절차 개시 후 채권 및 개인회생의 소송 예외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 [채무자회생법 제170·172·179·180·423·462·473·475·581·600·604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 | 교체: 절차 종류, 개시 전후 발생, 채권 성질, 목록·신고·이의, 계속 소송을 구분한 다음 필요한 조사확정/수계/통상 이행 경로만 연결한다. 외부 규칙 반환값에도 이 조건을 보존한다. |
| D09 | S2 | 완전성 | §2 지위·결과 스키마; Q-06; RULE-09 | 반소 표기를 허용하지만 본소 원고/피고 하나로 구제 방향을 정한다. 본소 원고가 반소 지급 패소만 다투는 사례나 청구별 승패가 섞인 사례의 독립 선택·문형 조립 경로가 없다. | PDF 1338~1341쪽 심급·주문 대응; [2022재다300253,78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545); 민소 제459조 | 확인 | 추가: 본소/반소와 주위/예비 청구 단위의 지위·항소인·승패·불복범위를 저장하고 각 단위의 취소 후 주문을 합성한다. 단순 괄호 표기로 대신하지 않는다. |
| D10 | S2 | 정확성 | Q-08 제1호 기산점; RULE-04·CHECK-03 | 제1호만 판결정본 송달일을 직접 기산점으로 적어 일반 원칙인 ‘확정 뒤’ 및 같은 표의 제9호 설명과 충돌한다. 사유 인지일과 30일 기산점을 분리해야 한다. | [민소 제45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56조); [91다29057](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146), [2000재다49](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438) | 확인 | 교체: 확정 전 인지와 확정 후 인지를 구별하고 송달에 의한 인지 추정의 예외를 보존한다. 상소 미주장 금지 판단과 기간 계산은 별개로 표시한다. |
| D11 | S2 | 정확성 | Q-08 제11호·헌재법 제75조 제8항 기산점; STOP-V03; §8 게이트 1 | 판례 미검증·확인 후 원용인 법적 기산점과 원소송 송달 기준을 사용자가 날짜만 확인하면 실행한다. 사실 보완은 법적 규칙의 검증을 대체하지 못한다. 제11호의 판결 존재 인지와 사기적 주소 기재 사실 인지, 헌재 인용 이후 기간 특칙의 정확한 범위는 미해결이다. | 민소 제456조, [헌재법 제75조](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제75조), [2011다7354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790), [2003재다26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65) | 핵심 법리 일부 UNVERIFIED(미검증) | 추가: 법적 근거 검증과 날짜 확인을 다른 상태로 나눈다. 직접 원문 근거 확보 전에는 해당 기산점·이자 시작일을 확정값으로 출력하지 않고 전문 검토 필요 조건을 명시한다. |
| D12 | S2 | 완전성 | §2 재심사유·안 날; §9; Q-08 | 복수 호를 허용하면서 사유별 발생·인지·추가 주장일을 하나의 날짜로 압축한다. 뒤에 추가한 독립 재심사유의 30일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 [2011재다1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12); [2018다30047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617) | 확인 | 추가: 사유별 객체와 각 사유 제기일을 기록하고 독립 재심사유마다 제451조 단서·제456조·제457조를 따로 판정한 뒤 생존 사유만 취소 범위에 연결한다. |
| D13 | S2 | 완전성 | RULE-02·Q-05; LEAF-08 | 제453조 제2항 본문인 상급법원 집중관할은 설명만 있고, 실행 선택지는 항소심·상고심 독립사유의 예외적 별도 제기만 있다. 제1심 본안과 항소각하 등 심급별 복수 확정판결 조합을 처리하지 못한다. | [민소 제45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53조); [83다카198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8867) | 확인 | 추가: 대상판결 목록·각 사유와 제451조 제3항을 먼저 대조하고 제453조 제2항 본문/단서를 별도 선택하여 관할·소장 수·복수 취소 항을 생성한다. |
| D14 | S2 | 완전성 | Q-06 재심판결; FORM-08 | 종전 재심 원고/피고 지위만으로 종전 재심청구 기각 또는 원래 본안 주문을 선택한다. 이번 재심사유와 종전 재심사유의 존부를 차례로 심사하는 구조, 종전 재심 각하/기각/인용 결과 및 심리 가능 범위의 분기가 없다. | [2013다1712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654), [2013다5193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 확인 | 추가: 종전 재심판결의 주문·이유와 이번 재심사유를 입력하고 종전 재심소송이 재개되는 범위를 확인한 뒤 종전 재심청구 처리와 원래 본안 심리를 단계별로 연결한다. |
| D15 | S2 | 완전성 | RULE-08·Q-06·FORM-07 | RULE-08은 파기자판 가능성을 남기지만 Q-06·FORM-07은 모든 상고심 재심을 환송으로 고정하고 파기자판 문형을 금지한다. 문서가 인용한 제437조 경로가 실행되지 않는다. | [민소 제436·437·455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 | 추가: 확정 사실과 법령 적용만으로 종국재판 가능한 경우 등 제437조 요건을 확인하는 조건부 자판 문형을 두고, 불명확하면 환송/자판을 전문 검토 대상으로 구분한다. |
| D16 | S2 | 정확성 | §9 비용; Q-11; FORM-04·06·07·08·11; CHECK-07 | 공통 비용 검산은 본소 모든 심급을 요구하지만 FORM-04·06은 항소심만, FORM-08은 종전 재심만 열거한다. 파기환송에도 재심기각 사건 P14의 패소자 비용 주문을 일반화한다. 이미 확정된 원심 비용과 이번 종결 심급의 비용이 혼동된다. | [민소 제98·104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04재다67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896), [2022재다300253,78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545) | 확인 | 교체: 유지되는 판결/취소되는 판결·종결 여부별로 비용 부담 범위를 정한다. 환송 문형에는 기각 사건의 비용 문장을 자동 부가하지 않고 FORM-11과 개별 FORM의 우선순위를 명시한다. |
| D17 | S2 | 완전성 | STOP-V02·STOP-V03·STOP-R04·Q-05 | 대상판결을 바꾼 뒤 Q-05로, 날짜를 보완한 뒤 Q-09로 복귀하여 변경된 대상·사유·기간을 앞선 게이트에서 다시 검증하는 전이가 명확하지 않다. ‘Q-07 이하 공통 게이트’ 재통과만으로 호별·보충성 판단이 보장되지 않는다. | 민소 제451~457조; [83다카198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8867); 생성계약 decision_tree_spec | 확인 | 연결 변경: 대상 변경은 Q-01→Q-02, 사유 변경은 Q-02, 날짜 변경은 Q-08로 복귀시켜 관련 캐시를 무효화한다. 외부 분리 뒤 원래 사건 계속과 새 사건 종료의 대상을 명시한다. |
| D18 | S2 | 정확성 | Q-08의 SRC-P26; Q-02·§12 SRC-P22; SRC-P28 | P26은 취득시효 중단에 관한 판결인데 제1호 30일 기산 근거로 사용한다. P22는 기록접수통지 미송달에 관한 제3호 준용인데 심리불속행 판단누락 금지에 묶인다. P28 본문은 검찰 항고·재항고 경과인데 V1은 재정신청 결정으로 기재한다. | [96다2696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771), [97재다44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243), [97다6599](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020) | 확인 | 교체: P26→P02·P25, 심리불속행 금지→P21로 연결한다. P22는 제3호 준용 전용, P28은 실제 판시 절차와 인지시점 범위로 정정한다. |
| D19 | S2 | 완전성 | §10 LEAF-08·LEAF-10 CHECK 목록; §14 CHECK-06 | 본안 주문이 들어갈 수 있는 병행 재심·재심판결 재심에도 CHECK-06이 빠져 외부 본안 문형의 범위·집행 특정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최종 체크 설명도 FORM-02·05·09로 한정한다. | 민소 제458·459조; 생성계약 coverage_contract | 확인 | 추가: 본안 주문 포함 여부로 CHECK-06 적용을 계산하고 LEAF-08의 두 소장과 FORM-08의 본안 경로에도 개별 검사를 연결한다. |
| D20 | S3 | 무군더더기 | §3 첫 문단 | ‘재심’·‘청구’ 두 어절이 어느 질문에서 발화되는지 설명하지만 어떤 분기·문형·검증도 바꾸지 않는다. | 생성계약 no_filler | 확인 | 삭제: 어절 해설만 제거하고 유형표·실제 전이는 보존한다. |
| D21 | S3 | 무군더더기 | §6 취하; SRC-P26; CHECK-10; §12·§14 반복 | 취하 동의·취득시효 중단·인지 계산은 청구취지 생성과 직접 관계없는 부수 실무이고 여러 장에서 금지 규칙이 반복된다. 출처 대장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실행 본문과 배경을 분리해야 한다. | 생성계약 no_filler; V1 스스로 ‘청구취지에 영향 없음’ 명시 | 확인 | 삭제·교체: 배경 실무는 짧은 참고표로 이동하고 청구취지 생성 필수 체크에서 인지 계산을 분리한다. 반복 금지는 기준 RULE/STOP 참조로 축약하되 기간·적격·특정 검사는 보존한다. |
## 3. 인용·현행성 대장
V1의 SRC-L01~L06과 SRC-P01~P29 전부를 아래에 기재했다. 공식 판례 28건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판결 유형·이유와 링크의 실제 대상을 대조했다. P01은 사건번호 검색 및 공식 판례체계도 재접근에서도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법률 포털 화면이 실패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공식 원문으로 재확인했다. 실재·판시 확인과 후속 판례 변경 여부는 별도이다.
최근 3년(2023-09-03~2026-09-03) 분야·재심사유·판례변경 검색에서 아래 2025다213795를 추가 확인했다. 각 구 판례의 모든 후속 인용사건·비공개 사건을 전수 추적한 것은 아니므로 ‘유지 확인’이나 ‘변경 없음’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아래 ‘후속 폐기 미발견’은 이 범위의 공개 검색 결과일 뿐이다. 새로운 판례 발견 수 자체를 점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
| SRC-L01 민소 제98·173·213·220·436·437·451~461·500조; 본문 제490조·251조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DRF 001700; 법률19516/2025-07-12 | 열거 조문 본문 대조. 제459②는 재심이유 변경이며 별도 신청구 허용 조항이 아니다. | 2024법20003의 2025-03-01 항소이유서·각하결정 도입, 2026법21455의 2028-03-01 해사국제상사 관할 개정 확인. 후자는 기준일 미시행·계속사건 경과조치 있음. | 조문 확인/적용 수정 | D01~D06·D10·D12~D17·D19; 예정법을 현재 법처럼 적용하지 않는다. |
| SRC-L02 소촉법 제3조 | [소촉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DRF001215 | 송달 다음날, 장래이행 단서, 항쟁 타당 범위 예외. | 법21726/2026-06-02 현행, 제3조 유지 | 확인/과잉 일반화 | D07; D11 별도 |
| SRC-L03 법정이율 규정·부칙 | [이율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DRF003984 | 12% 및 2015·2019 경과조치. 2019 시행 시 제1심 변론종결 여부도 분기. | 대통령령29768/2019-06-01 현행 목록·본문 | 확인 | 날짜 하나로 과거율 단정 금지; D07·D11 |
| SRC-L04 헌재법 제75④⑧⑨ | [헌재법 제75조](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제75조), DRF011233 | 제68② 관련 확정소송 재심과 제68①·75④ 재판취소 후 다시 재판은 별개. | 법21452/2026-03-12, 부칙 제2조 시행 이후 헌법소원 청구부터 적용(가처분 별도). 구⑦→현⑧ 확인. | 개정·범위 확인/기산점 일부 미검증 | 당해 소송·청구 범위를 조건화, D11. 이미 재판취소된 사건의 적법 전환은 유지. |
| SRC-L05 상고심법 제4·5조 | [상고심법](https://www.law.go.kr/법령/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DRF001217 | 심리불속행·이유 생략·상고인 송달로 효력. | 법9816/2009-11-02 현행 목록·본문 | 확인 | 일반 선고판결과 구별 유지 |
| SRC-L06 인지법 제2·3·8조 | [인지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DRF001195 | 심급별 재심 인지. 제8①은 제4①도 참조, 제8② 단서의 화해조서 특례 구별. | 법20003/2025-03-01 현행 목록·본문 | 인용 확인/핵심 생성 외 | D21: 배경 이동; 실제 인지 산정 지침으로 완전하다고 승인하지 않음 |
| SRC-P01 대법원 1982.9.14. 82사14 | V1 URL 미확보; 공식 검색·체계도 접근 재시도 실패 | 재심사유 필요라는 PDF 인용은 P07로 대체 가능. | 원문·후속 미검증 | UNVERIFIED(미검증), 비핵심 | 미검증 표시 유지; P07 활용 |
| SRC-P0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12)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제1호 인지와 30일 후 독립 사유 추가 배제. 본문 대조.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10·D12에 반영 |
| SRC-P03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073)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다수의견은 환송판결이 재심대상 확정 종국판결이 아님. 반대의견 존재. | 당시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변경 내용 확인; 후속 폐기 미발견(분야 검색 한정) | 실재·판시 확인 | 환송 배제 유지; 다수의견 기준 표시 |
| SRC-P04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654)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중첩 재심의 심리 단계와 비증거부족 장애의 전제 증명. 원소송 변론 재개 일반론만으로 이율 시작일 전부 확정 불가.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03·D11·D14 |
| SRC-P05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중첩 재심, 형사 전제 및 재심소 자체의 제173조 추완과 귀책 범위.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03·D06·D14 |
| SRC-P0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8867)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심급별 대상·당사자 의사에 따른 표시 해석·이송 최초 제기일.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13·D17 |
| SRC-P07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857)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재심피고 적격 및 단순 사실오인·법리오해 배제.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유지; P01 대체 근거 |
| SRC-P08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486)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전 확정판결 기판력·증거부족 외 장애에도 범죄행위 증명 필요. 다른 사건 위증 유죄만으로 부족.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02·D03 |
| SRC-P09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871)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위조가 인정된 사건에서 범인 미특정·공소시효 예외. 상소에서 제2항 사실까지 주장할 필요.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03의 한정 명시 |
| SRC-P10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146)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판결 송달로 인지 추정, 상소 없이 확정되면 확정 이후 30일; 단서 적용 별개.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05·D10 |
| SRC-P11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790)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공시송달 확정 뒤 판결·사유를 안 당사자의 추완상소와 재심 경합.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05 예외 범위 제한; D11 날짜 일반화 금지 |
| SRC-P1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247)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채권적 청구권의 등기이전자 적격 배제·신청구 별소 및 제5·11호 사유 구별.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유지 |
| SRC-P13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896)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송달보고서 오류로 적시 상고이유서 심리 누락. 일부 취소·일부 파기환송 실제 주문.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01·D16; P22와 사유 구분 |
| SRC-P14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재다300253, 782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545)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심리불속행 재심 기각 및 해당 기각 사건 비용. 재심 인용·환송 비용의 보편 근거 아님.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09·D16 |
| SRC-P1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2497)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심리불속행 송달·확정일 및 새 청구 병합 불가. 판시사항뿐 아니라 이유 대조.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검증 표기 강화 |
| SRC-P1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099)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심리불속행 송달로 확정; 앞선 상소에 판단누락 미주장 시 단서 적용.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05; 원문 대조로 보완 |
| SRC-P17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7853)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거짓 진술과 결과 변경 개연성 및 해당 사건의 위증 증거.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02 |
| SRC-P18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617)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각 형사판결 변경은 별개 사유·각 기간, 사실인정의 기초와 결과 관련성.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02·D12 |
| SRC-P19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484)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판단누락의 의미; 모든 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제9호가 되는 것 아님.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Q-02에 짧은 부정조건 추가(D02) |
| SRC-P20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183)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참칭대표자 때문에 실질적 소송행위 기회를 잃은 제3호 사실관계.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02; 제3호 무조건 통과 근거 아님 |
| SRC-P2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209)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심리불속행 이유 생략에 판단누락을 주장할 수 없음.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P22와 분리하여 유지(D18) |
| SRC-P22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재다445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243)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기록접수통지 미송달은 제3호에 준함. 재심사유 있어도 원판결 결과 정당하면 제460조 기각.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 확인/배치·범위 수정 | D18; 심리불속행 일반 금지의 근거에서 제거 |
| SRC-P2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0855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505)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불기소처분 후 유죄확정은 제8호의 기초재판 소급 변경 아님.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유지 |
| SRC-P24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65)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자신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 인용·해당 청구 범위 재심. 부분 취소·파기환송·나머지 기각. | 인용 헌재법 조문 번호는 2026 개정으로 이동; 해당 판시 후속 폐기 미발견 | 실재·판시 확인 | 헌재법 구75⑦→현75⑧; D01·D11 |
| SRC-P25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438)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제1호 인지 추정 사례. 다른 심급에서 확정 전 송달한 모든 경우의 자동 기산 근거 아님.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10 |
| SRC-P26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6961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771)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취득시효 중단 효력과 재심 제기일. 재심 30일 기간과 무관.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 확인/배치·범위 수정 | Q-08에서 P02·P25로 교체(D18), 배경 분리(D21) |
| SRC-P27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9780)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유죄 불가능 장애가 없으면 유죄 가능해야 함; 공소시효 완성 사실 인지.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D03 |
| SRC-P28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6599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020)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적법한 검찰 항고·재항고 결과 통지 경과에 따른 인지 판단. V1의 재정신청 표시는 불일치.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 확인/배치·범위 수정 | D18 |
| SRC-P2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477) — 사건·날짜·재판유형 일치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및 재심취하 동의; 피참가인이 단서로 재심 불가하면 보조참가인도 불가. | 후속 폐기 미발견(공개 분야 검색 한정; 전수 추적 아님) | 실재·판시 확인 | 취하 실무를 배경으로 분리(D21); 적격 범위는 참고 |
| 무인용 실행: §8 민법 제413조 이하·760조, 약정이율 | [민법 제397·413·414·424·76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적법한 약정·연대채무 내용·공동불법행위; 문구만으로 모든 공동 책임이 연대가 되는 것은 아님. | 법21454/2026-03-17 해당 조문 직접 대조 | 조문 확인/적용 조건 보완 | D07; 부담구조 외부 규칙 반환값 검산 |
| 무인용 실행: §8 회생·파산·개인회생 | [채무자회생법](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0·172·179·180·423·462·473·475·581·600·604 | 공익·재단채권 절차 외 수시변제, 이의·계속 소송·개인회생채권 구분. | 법20577/2025-06-21 본문, 2026-03-01 관할 관련 조문 시행 표시 확인 | V1 포괄 전환 반증 | D08 |
| 무인용 실행: 재심원고·공동소송·보조참가·비용·가집행·본안 외부 위임 | 민소 제67·76·78·98·104·213·458·459조; P07·P12·P29 | 원소송 지위와 실제 청구별 방향, 판결·본안 범위, 부수항을 각각 구분. | 현행 조문·인용 판례 대조; 특별법 본안 원칙까지 이 평가로 일괄 승인하지 않음 | 부분 확인/보완 필요 | D09·D16·D19; 외부 문서 전체를 읽었다고 주장하지 않음 |
| 무인용 실행: 제11호·헌재법 기간, 원소송 송달 기준의 이율 및 FORM-06 가집행 변경 금지 | Q-08·§8·FORM-06의 ‘확인 후’ 표현; 민소456, 헌재법75, P04·P11·P24 | 일반법·해당 판례만으로 V1의 모든 구체 시점·부활 판결 가집행 예외를 포괄 확정할 수 없음. | 직접 검색과 표현을 달리한 재시도 후 특칙 근거 일부 미확보 | UNVERIFIED(미검증) | D11; 단정 출력 금지, 법리 검증과 사용자 사실 질의 분리 |
| PDF 구 민소 제422·426조 등 역사적 번호·문형 | PDF 1335~1341쪽; 현행 제451·456조 대조 | 현행 번호로 바꾼 기본 요건·기간 및 ‘명도’→‘인도’. 실제 사례 숫자·날짜는 재사용 금지. | 당시 PDF 설명과 기준일 현행법을 구분 | 적법한 현대화 | 유지; PDF의 이율과 날짜를 상수로 승인하지 않음 |
| 추가 최신: 대법원 2026.2.26. 2025다213795 판결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205), [대법원 PDF](https://www.scourt.go.kr/sjudge/1772686637585_135717.pdf) 4면 직접 확인 | 상대방 대리권 흠을 주장할 이익은 흠 자체의 소 각하 가능성만으로 부족. 흠 이외 사유로 유리한 종국 변경 가능성이 필요. | 2026 최신 판결; 기존 2000재다513 법리 적용·명확화, 뒤집는 새 법리라고 표현하지 않음 | 확인/필수 추가 | D02의 제3호 상대방 경로 |
2028년 민소 개정문은 [공식 제·개정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0&lsRvsGubun=all)에서 직접 확인했다. 민사 재심의 제451~460조 자체를 변경하는 내용은 해당 개정문에 없고, 새 관할제도는 시행 이후 재점검할 사항이다. 최신 검색에서 발견한 다른 절차의 재심·헌재 재심·형사 재심을 민사 판결 재심의 직접 근거로 혼합하지 않았다.
## 4. 트리–문형 감사
중복 참조를 제외한 실제 정의 수: Q 12, RULE 10, LEAF 10, FORM 11, CHECK 10, STOP 16(HARD 4/CURE·VERIFY 5/ROUTE·TRANSFORM 7), 합계 69개이다. Q-00이 Root이고 Q-11이 예정 Leaf로 전이한다. 참조 대상 ID는 모두 정의되어 있다. 존재하지 않는 ID·형식적 고아 노드는 발견하지 못했다.
명시적 Leaf–FORM 도달률은 10/10=100%, 정의된 FORM의 도달률은 11/11=100%다. LEAF-08은 두 소장으로 분해하여 FORM-03~07을 참조한다. 이는 구조적 연결 수치일 뿐, 부분 범위·추완·호별 요건이 완전하게 처리되는 ‘실질적 커버리지 100%’를 의미하지 않는다. 아래는 결함이 있는 항목만 기록한다.
|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
| 요건 우회 | Q-02·Q-03 | 기본재판 사유가 형사요건을 우회(D04) | Root→Q-02 제452조→Q-04 | 기본재판의 실제 호→호별 게이트→필요시 Q-03 |
| 누락 경로 | Q-08·H04·R06 | 재심 추완 대신 추완상소만 있음(D06) | Q-08 30일 경과→H04/R06 | 제173조 재심 추완 심사→보완 또는 적법 중단 |
| 범위 손실 | Q-06·FORM-01~06·08·09 | 일부 불복 정보가 주문에 미반영(D01·D09) | Q-06 일부→기존 Leaf→전부 취소/기각 FORM | 불복범위 배열→각 판결·본안 항 매칭 |
| 미검증 통과 | Q-08·V03·§8 | 법적 근거 미검증이 사용자 날짜 확인으로 해소됨(D11) | V03→Q-09 / §8→Q-11 | 법리 검증 상태와 사실값 상태를 분리 |
| 기산점 압축 | Q-08·CHECK-03 | 확정 전 인지·독립 추가 사유 처리 부족(D10·D12) | 한 날짜→전 사유 기간 통과 | 사유별 인지/발생/제기일→각 판정 |
| 관할 누락 | Q-05·LEAF-08 | 집중관할 본문 경로 부재(D13) | 다수 판결→독립 항소·상고 예외 외 조합 없음 | 제451③→제453② 본문/단서→소장 수 |
| 중첩 심리 누락 | LEAF-10·FORM-08 | 종전 재심 결과·사유 단계를 지위로 대체(D14) | Q-06 재심판결→FORM-08 | 이번 사유→종전 재심 심리→원래 본안 허용 범위 |
| 규칙 충돌 | RULE-08·FORM-07 | 자판 가능성은 선언, FORM은 금지(D15) | 상고심→LEAF-07→환송 고정 | 제437조 해당 여부→자판/환송 |
| 금전 게이트 충돌 | Q-10·§8 | 이율·도산 일률 처리(D07·D08) | 금전→게이트 1~4→Q-11 | 기간별 적용가능성 및 채권종류별 전환 |
| 부수항 충돌 | Q-11·FORM-11 | 개별 비용 주문과 공통검산 불일치(D16) | 각 Leaf→FORM+11 | 종결·유지·취소 판결별 비용 선택 |
| 불완전 복귀 | V02·V03 | 앞선 법적 판단 재검증 보장 없음(D17) | 대상 변경→Q-05; 날짜 변경→Q-09 | 대상 Q-01/사유 Q-02/날짜 Q-08 재진입 |
| 검증 누락 | LEAF-08·10·CHECK-06 | 본안주문 포함 시 검사 누락(D19) | 해당 매트릭스 CHECK 목록에 06 없음 | 본안 포함 여부로 CHECK-06 필수화 |
## 5. 삭제·통합 대장
|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
| §3 첫 문단 | 어절 발화 해설 | 실행 효과 없음(D20) | 대상 분류표·Q/Leaf 매핑 | 삭제 |
| §6·SRC-P29 | 취하 동의에 관한 부수 절차 | 청구취지 결정과 무관(D21) | 당사자·참가인 적격의 핵심 | 별도 참고 한 줄로 이동 |
| SRC-P26·Q-08 | 취득시효 중단 배경 및 잘못된 기산 인용 | 무관 정보·오연결(D18·D21) | PDF 전수 인용 검증 이력 | 기간 경로에서 삭제, 참고대장에만 유지 |
| CHECK-10·SRC-L06 | 인지 계산 필수 체크 | 작성되는 청구취지와 별개(D21) | 접수 절차 확인 필요라는 안내 | 청구취지 검산과 분리 |
| §12·§14 반복 | 동일 금지 사항 장문 재서술 | 단일 규칙 변경 시 불일치 위험(D21) | 모든 조건·예외·STOP 복귀점 | 기준 RULE/STOP 참조로 축약 |
## 6. v2 개정 순서
1. D02~D06의 호별 실질요건·보충성·기본재판·재심 추완을 먼저 수정한다. D11의 법적 미검증을 해소하거나 실행 잠금으로 격리한다.
2. D09·D12·D13·D14에 따라 청구 단위, 재심사유 단위, 대상판결 단위 입력을 분리한다. 기존 하나의 지위·날짜·취소범위 변수를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3. 그 입력을 바탕으로 D01의 주문 범위, D15의 자판, D07·D08의 금전·도산, D16의 비용/가집행을 생성한다.
4. D17·D19의 복귀·검산을 연결하고 D18의 잘못된 인용을 교체한다. D20·D21 정리는 법적 조건을 보존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한다.
5. 각 원인별 대표 정상사례·경계사례·부정사례를 한 번씩 Root부터 실제 문장까지 대입한다. 표면적 Leaf 수 증가는 개선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 RULE-01: 취소와 취소 뒤 본안 주문의 두 단계.
- RULE-02: 항소심 본안판결 존재 시 대상 심급을 바로잡는 기본 원칙.
- RULE-07: 사실·금액·날짜를 추정하지 않는 입력 원칙.
- FORM-10: 대상판결을 식별하는 별도 표시 블록.
- Q-09·STOP-R04: 허용되지 않는 신청구의 별소 분리.
- STOP-R05: 강제집행정지의 별도 신청.
- SRC-P03·P07·P12·P13·P24: 확인된 판시와 표준 주문의 근거. 범위를 넘어 일반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지.
## 8. v2 수용 기준
v2 수용 기준:
- [ ] 제451조 11개 호에 필요한 사실·부정조건·추인·결과 관련성이 실행된다.
- [ ] 제452조의 제4~7호에도 형사 전제를 적용하고 상소 보충성·재심 추완·사유별 기간을 별도 검산한다.
- [ ] 일부 패소·반소·복수 당사자·복수 심급에서 실제 취소·기각·인용 범위가 보존된다.
- [ ] 중첩 재심·자판/환송·비용 판단이 직전 결과와 적용법에 맞는다.
- [ ] 모든 본안 주문은 금전·도산·집행 특정 검사를 통과하고 외부 규칙 반환 뒤에도 검사된다.
- [ ] 법적 기산점·이율 적용 미검증을 사용자 사실 확인으로 해제하지 않는다.
- [ ] D01~D21을 조치하거나 근거 있는 비채택 이유를 기록하고 3축을 재평가한다.
평가서 검증 완료: UTF-8, 0~8절, 지정 표 4/6/8/6/5/5열, 결함 21개 고유 ID, S1→S2→S3 순서, 부분·누락 행의 정의된 결함 연결 및 3축 합계(8/11/2)가 일치했다. V1·PDF SHA-256은 작업 전후 동일했고 평가서 외 파일을 변경하지 않았다.
- V1 SHA-256: `1caa2454548ec4ea1a3010312fae9b6dac4b1a215b2d95c0733ff0f441472641`
- PDF SHA-256: `76aee56f785dac57d915d7c7d6aad8ddc7cf42c1ed92e661a95a957e687141bc`
이 평가서는 검토 가능한 전문 초안이다. 핵심 미검증은 D11에 표시했고, 실제 사건의 최종 제출은 전체 기록을 가진 법률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