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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 사건키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 |
| 적용범위 |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언론보도등)의 보도 내용에 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게재·방송·공표를 구하는 소, 그 인용을 조건으로 병합하는 간접강제 신청, 그리고 사과광고 청구를 대체하는 명예회복처분(언론중재법 제31조, 민법 제764조, 저작권법 제127조)의 청구취지 |
| 제외·전환 | 손해배상 항목은 손해배상(언) 규칙으로 ROUTE(STOP-R1), 기사삭제·방송금지 등 침해정지 항목은 STOP-R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서는 STOP-R3 |
| 입력 자료 | 청구취지 기재례 PDF 15면(원본 1062–1076쪽). 기재례의 구법 조문(언론기본법,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구 방송법 반론보도 규정), 과거 이율(연 5%·연 12% 상수), 하급심 일반화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하고 규칙으로 옮기지 않았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2 (법령·판례는 이 날짜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하여 선택지의 다음 ID를 따라 내려간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ID와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치환한다. 병합 항목이 있으면 Q-10부터 Q-13을 순서대로 통과한 뒤 §14의 CHECK 전부를 통과해야 출력한다. STOP에 걸리면 §14의 지시(중단·보완 후 재개·전환)를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7): 사실·금액·날짜·매체명·게재 위치·활자 규격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에만 쓴다. 문형의 예시 값은 전부 가상이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사건종류 경계) 이 문서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이행(게재·방송·공표)과 그 대체 구제인 명예회복처분만 다룬다. 금전 손해배상은 언론중재법 제30조에 근거가 있더라도 청구취지 작성은 손해배상(언) 규칙에 따르고, 본 문서는 항 번호 배치와 가집행 대상 한정만 정한다(STOP-R1). 근거: SRC-01, SRC-09.
- RULE-02 (사실적 주장 요건)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대상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이다. 순수한 의견표명·가치평가는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취지의 별지 보도문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 부분만 특정하여 다룬다.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구별은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어휘의 통상적 의미·전체 흐름·문맥·사회적 배경·전체적 인상을 종합한다. 근거: SRC-01, SRC-14, SRC-16.
- RULE-03 (정정과 반론의 구조적 차이) 정정보도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제14조 제1항, 전원합의체).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게 하는 것이며(제2조 제17호, 제16조 제2항) 고의·과실·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 스스로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상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인정되고 세부의 차이나 수사적 과장만으로는 허위가 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문은 중요 부분의 허위에 한정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허위 증명이 불확실하면 정정보도를 주위적으로, 반론보도를 예비적으로 구성한다(RULE-12). 근거: SRC-01, SRC-11, SRC-14, SRC-17, SRC-19.
- RULE-04 (기간) 정정·반론보도청구는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소도 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제26조 제3항). 추후보도청구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제17조 제1항). 기간 도과가 확인되면 언론중재법상 청구를 작성하지 않고 Q-40으로 전환한다(제26조 제4항이 민법 제764조 권리행사를 보장한다). 근거: SRC-01.
- RULE-05 (특정의 5요소와 법원의 수정 재량) 법원은 인용 시 보도문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를 정하여 명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에 적힌 보도문을 고려하되 전체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제27조 제2항·제3항). 청구취지는 위 5요소를 모두 원고가 원하는 최대치로 특정하여 적고, 별지 보도문은 사실적 진술·제목·필요한 설명만 담으며 위법한 내용을 넣지 않는다(제15조 제5항). 방식은 원보도와 같은 채널·지면·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고, 방송은 자막(라디오 제외)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한다(제15조 제6항). 근거: SRC-01, SRC-02, SRC-13, SRC-18.
- RULE-06 (사과광고 금지와 대체) 사죄·사과 광고를 명하는 주문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89헌마160 한정위헌). 사용자가 "사과광고"를 요구하면 그대로 쓰지 않고 STOP-T1을 거쳐 명예회복처분(정정문 공표 또는 판결 요지 게재)으로 변환하며, 주문과 별지 어디에도 "사과", "사죄", "유감", "잘못을 인정" 등 피고의 주관적 의사표명을 강제하는 문언을 넣지 않는다. 사용자가 변환을 거부하고 사과 문언을 고집하면 STOP-H2로 종료한다. 근거: SRC-03, SRC-04, SRC-09, SRC-22.
- RULE-07 (미확정값·근거 없는 규칙 금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규격·금액은 placeholder와 사용자 질의로 처리한다(§0). 이 문서에 없는 예외·단정 규칙은 근거 ID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 종류 | 필수 |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 / 정정(주위)+반론(예비) / 사과광고(→명예회복처분) / 명예회복처분 | 의뢰인 지시 | ASK(Q-03) |
| 매체 유형 | 필수 |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 / 방송(TV·라디오·데이터·이동멀티미디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인터넷신문 / 인터넷뉴스서비스 / 비언론 매체 | 매체 등록·사업자 정보(신문법·방송법 등록 여부) | ASK(Q-01), 인터넷뉴스서비스 여부는 STOP-V1 |
| 피고 | 필수 | 언론사등(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법인명·대표자 | 법인등기, 매체 등록정보 | 기자·발행인 개인만 특정되면 STOP-C3 |
| 원보도 특정 | 필수 | 매체명, 보도 일시, 지면·프로그램명·방송시각·URL, 제목, 문제 부분 원문 | 보도 원본·사본(제15조 제7항·제8항 보관 자료) | STOP-C4 |
| 사실적 주장 부분 | 필수 | 원보도 중 사실적 주장으로 분류되는 문장 | 원보도 원문 | STOP-C1 |
| 허위 여부·근거 | 정정보도·명예회복처분 시 필수 |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과 증거 요지 | 증거 목록 | 정정 단독 청구를 예비적 반론 병합으로 전환 제안(ASK) |
| 원고와 보도의 연관성 | 필수 | 보도에서 지명됨 / 개별적 연관성 명백 | 원보도, 취재 경위 | ASK(Q-05) |
| 원고 유형 | 필수 | 자연인 / 법인·단체 / 국가·지자체·기관(장) / 당사자능력 없는 단체(대표자) / 사망자의 유족 | 신분·등기·가족관계 자료 | ASK(Q-05) |
| 안 날·보도일 | 필수 | 날짜(YYYY-MM-DD) | 의뢰인 진술, 보도 원본 | ASK, 소 제기 예정일과 함께 Q-04 판정 |
| 형사절차 종결 사실 | 추후보도 시 필수 | 무죄판결·불기소(혐의없음 등) 확정일과 안 날 | 판결문·불기소이유통지 | STOP-V2 |
| 희망 보도문 | 필수 | 제목과 본문(별지) | 의뢰인 초안 | STOP-C4 |
| 게재·방송 방식 | 필수 | 지면·위치·단수·활자 규격 / 프로그램·순서·자막 규격·낭독 / 초기화면 노출 시간·원기사 하단 병기 여부 | 원보도의 규격 | STOP-C5 |
| 간접강제 희망 | 조건부 | 예/아니오, 이행기간, 단위(1일·월·1회)와 금액 | 의뢰인 지시 | 미정 시 FORM-06 생략 |
| 손해배상·기사삭제 병합 | 조건부 | 예/아니오 | 의뢰인 지시 | STOP-R1, STOP-R2 |
| 사전 청구·조정 이력 | 조건부 | 언론사에 서면 청구 여부, 중재위 조정 결과 | 청구서, 조정조서 | 없어도 소 제기 가능(RULE-10), 기록만 |
| 피고 도산절차 | 조건부 | 회생·파산 개시 여부 | 법원 공고 | STOP-V3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유형 | 사건종류명 어절 | 내용 | 진입 노드 | 대표 LEAF |
|---|---|---|---|---|
| A | 정정보도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 보도할 것을 구함(제14조) | Q-03 선택지 정정 | LEAF-01, LEAF-02, LEAF-03, LEAF-04 |
| B | 반론보도 |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할 것을 구함(제16조) | Q-03 선택지 반론 | LEAF-05, LEAF-06, LEAF-07 |
| C | 사과광고 | 사과·사죄 문언의 게재 요구. 헌법상 강제 불가이므로 명예회복처분(정정문 공표·판결 요지 게재)으로 변환(제31조, 민법 제764조, 저작권법 제127조) | Q-03 선택지 사과광고 → STOP-T1 → Q-40 | LEAF-12, LEAF-13, LEAF-14 |
| D | (정정보도청구등에 포함) 추후보도 | 범죄혐의·형사조치 보도 후 무죄 등으로 종결된 사실의 게재를 구함(제17조) | Q-03 선택지 추후 | LEAF-08 |
| E | 정정보도+반론보도 |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하여 주위적 정정보도·예비적 반론보도 | Q-03 선택지 병합 → Q-12 | LEAF-10 |
| F | 병행 게재·간접강제 |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병행 게재, 간접강제 병합(제26조 제3항 후단) | Q-08, Q-10 | LEAF-09, LEAF-11 |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Q-00 (Root) 원고가 구하는 것이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보도문의 게재·방송·공표인가 | 청구 종류, 매체 유형 | 언론중재법 제2조의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가 대상인지 | 정정·반론·추후보도 → Q-01; 사과광고 → STOP-T1; 명예회복처분(정정문 공표·판결 요지 게재) → Q-40; 손해배상만 → STOP-R1;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 STOP-R4; 기사삭제·침해정지·예방만 → STOP-R2; 조정·중재 신청서 작성 → STOP-R3; 비언론 매체(개인 SNS·비등록 게시물 등)의 표현 → Q-40 | SRC-01, RULE-01 | ASK
- Q-01 매체 유형과 피고 사업자 유형은 무엇인가 | 매체 유형, 피고 |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대응. 포털 등 기사 매개 서비스는 시행령 제1조의2의 제외 대상이 아닌지 확인 | 신문·잡지·뉴스통신 → Q-02(매체값 P); 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Q-02(매체값 B); 인터넷신문 → Q-02(매체값 N); 인터넷뉴스서비스 → Q-02(매체값 S); 방송사가 자사 홈페이지에도 게재한 경우 → Q-02(매체값 B+N); 판단 불가 → STOP-V1 | SRC-01, SRC-02 | STOP-V1
- Q-02 문제 삼는 보도 부분이 사실적 주장인가 | 사실적 주장 부분 | RULE-02 기준. 전문·추측 형식이라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의 적시로 본다 | 사실적 주장 포함 → Q-03; 의견표명만 → STOP-C1 | SRC-14, SRC-16, SRC-17 | STOP-C1
- Q-03 청구권을 무엇으로 하는가 | 청구 종류, 허위 여부·근거 | 허위 증명이 가능하면 정정, 증명이 불확실하거나 진실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 반론, 형사절차 종결이면 추후, 정정과 반론을 함께 원하면 병합 | 정정 → Q-04(경로 A); 반론 → Q-04(경로 B); 추후 → Q-04(경로 D); 정정+반론 → Q-04(경로 E); 사과광고 → STOP-T1 | SRC-01, SRC-14, SRC-19, RULE-03 | ASK
- Q-04 청구기간 이내인가 | 안 날·보도일, 형사절차 종결 사실, 소 제기 예정일 | 경로 A·B·E: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보도 후 6개월 이내. 경로 D: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이내 → Q-05; 도과 → STOP-C2; 경로 D의 종결 사실 미확인 → STOP-V2 | SRC-01, RULE-04 | STOP-C2
- Q-05 원고 적격과 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 원고 유형, 연관성 | §6의 원고 규칙 | 지명 또는 개별적 연관성 명백 → Q-06; 연관성 불명 → ASK 후 Q-05 재개 | SRC-14, RULE-09 | ASK
- Q-06 피고 적격과 복수 피고 구조 | 피고 | §6의 피고 규칙. 피고는 언론사등인 사업자(법인)이며 기자·발행인 개인은 정정보도등의 피고가 아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별개 피고 | 언론사등 단독 → Q-07; 언론사등 복수(예: 신문사와 포털) → Q-07(피고별 항 분리 플래그); 개인만 → STOP-C3 | SRC-01, RULE-08, RULE-13 | STOP-C3
- Q-07 별지 보도문이 요건을 갖추었는가 | 희망 보도문, 원보도 특정 | 정정보도문: 원보도 특정(매체·일자·제목·문제 부분) +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적 진술 + 제목. 반론보도문: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된 사실적 진술과 설명에 국한, 자수는 원보도 해당 부분을 초과하지 않음. 추후보도문: 형사절차 종결 사실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설명. 위법한 내용·사과 문언 제외 | 충족 → Q-08; 미비 → STOP-C4; 반론문 자수 초과 → STOP-C4 | SRC-01, SRC-18, SRC-19, RULE-05, RULE-06 | STOP-C4
- Q-08 게재·방송 방식을 매체별로 어떻게 특정하는가 | 게재·방송 방식, 매체값 | 5요소(내용·크기·시기·횟수·위치 또는 방송 순서)를 매체값에 맞게 특정 | 매체값 P: 경로 A → LEAF-01, 경로 B → LEAF-05, 경로 D → LEAF-08; 매체값 B: 경로 A → LEAF-02, 경로 B → LEAF-06, 경로 D → LEAF-08; 매체값 N: 경로 A → LEAF-03, 경로 B → LEAF-07, 경로 D → LEAF-08; 매체값 S: 경로 A → LEAF-04, 경로 B → LEAF-07, 경로 D → LEAF-08; 매체값 B+N → LEAF-09; 경로 E → 해당 매체 LEAF를 정정·반론 각각 고른 뒤 Q-12에서 LEAF-10으로 결합; 규격 미확정 → STOP-C5. 각 LEAF 작성 후 Q-09 | SRC-01, SRC-02, SRC-13, RULE-05 | STOP-C5
- Q-09 이행기 표기를 무엇으로 하는가 | 청구 종류, 매체값 | 정정보도(통상 소송절차):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방송)되는" 또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이내". 반론·추후보도(가처분절차에 의한 재판): 위와 같게 하되 사용자가 원하면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최초 발행호를 기준으로 한다 | 결정 → Q-10 | SRC-01, SRC-25, RULE-15 | 기본값 "이 판결 확정 후"를 쓰고 사용자에게 고지
- Q-10 간접강제를 병합하는가 | 간접강제 희망 | 제2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인용을 조건으로 병합. 이행기간과 단위당 배상액을 원고가 정하여 적는다 | 예 → LEAF-11 후 Q-11; 아니오 → Q-11 | SRC-01, SRC-06, SRC-20, RULE-11 | 생략하고 Q-11
- Q-11 손해배상·기사삭제 등 다른 청구를 병합하는가 | 손해배상·기사삭제 병합 | 병합 자체는 허용(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1조) | 손해배상 병합 → STOP-R1에서 금전 항을 받아온 뒤 Q-12; 기사삭제·침해정지 병합 → STOP-R2에서 항을 받아온 뒤 Q-12; 없음 → Q-12 | SRC-01, RULE-01 | Q-12
- Q-12 병합 구조를 어떻게 배열하는가 | 경로, 피고 수, 보도 부분 수 | 같은 보도 부분에 정정과 반론을 함께 구하면 주위적·예비적(LEAF-10). 보도 부분·매체·피고가 다르면 단순병합으로 항을 분리. 금전 항은 보도문 항 뒤에 둔다 | 경로 E → LEAF-10 후 Q-13; 그 외 → Q-13 | SRC-01, SRC-14, RULE-12, RULE-13 | Q-13
- Q-13 결어 항목 | 피고 수, 금전 항 유무 |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은 금전 항에만 | → LEAF-15 → §14 CHECK 전부 통과 후 출력 | SRC-07, SRC-08, RULE-14 | LEAF-15
- Q-40 명예회복처분의 요건이 있는가 | 허위 여부·근거, 원고 유형, 매체 유형 | 언론중재법 제31조와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상대로 하므로 명예훼손 불법행위 요건(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위법성)이 필요하고, 언론사등이 아닌 자도 피고가 될 수 있다.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27조 | 명예훼손 요건 주장 가능 → Q-41;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 → LEAF-14; 저작재산권 침해만 → STOP-R4; 명예훼손 요건 없음 → STOP-H1; 청구기간 도과로 전환된 사건도 동일 | SRC-04, SRC-05, SRC-09, SRC-15 | ASK
- Q-41 명예회복처분의 종류와 매체 | 희망 보도문, 매체 유형 | 정정문 공표(제31조 "정정보도의 공표")와 판결 요지 게재 중 선택 또는 병합. 게재 매체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매체이며 복수 매체 게재는 원보도의 전파 범위로 정당화되는 범위에서만 특정 | 정정문 공표 → Q-07(별지 요건 심사) → Q-08(매체별 FORM에 [보도문명]=정정문) → LEAF-12; 판결 요지 게재 → LEAF-13; 비언론 매체(피고 운영 홈페이지 등)는 FORM-03의 인터넷 게재 방식을 준용하고 URL을 특정; 이후 Q-09 → Q-10 → Q-11 → Q-12 → Q-13 | SRC-03, SRC-04, SRC-09, SRC-22, RULE-06 | ASK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모든 유형은 부대체적 작위채무(게재·방송·공표)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확인의 소·형성의 소 형태는 없다.
- 이행기는 판결 확정(또는 송달) 이후에 도래하는 구조이므로 청구취지에는 이행기의 기산점과 기간만 적고, "미리 청구할 필요"에 관한 문구는 적지 않는다(기재례 전부 동일 구조). 근거: SRC-25.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되, 어느 경우든 판결로 선고한다(제26조 제6항, 제27조 제1항). 청구취지의 표제는 세 경우 모두 "청구취지"이며 "신청취지"로 적지 않는다. 헌재 2005헌마165 결정(2006. 6. 29.)으로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절차로 재판하도록 한 부분이 위헌으로 선고되고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된 결과이므로, 기재례의 "신청인"·"반론보도심판청구" 등 구법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10.
- RULE-10 (절차 특칙) 제1심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제26조 제5항).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언론사등에 대한 사전 청구나 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이고 제26조 제1항은 전치 요건을 두지 않는다). 소송계속 중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상호간 변경과 병합이 가능하다(제26조 제2항). 인용 재판에는 항소 외의 불복이 없다(제28조 제1항). 근거: SRC-01.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09 (원고) 원고는 보도에서 지명되었거나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한 피해자다. 성명·초상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취재 내용과 보도를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면 피해자에 해당한다. 원고 유형별 표시:
- 자연인·법인: 통상 표시.
- 국가·지방자치단체·기관·단체의 업무에 관한 보도: 기관 또는 단체를 원고로 표시하고 그 장을 대표자로 적는다(제14조 제3항).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고 표시가 "농림수산식품부"인 점과 일치한다.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단체: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청구한다(제14조 제4항). 원고 표시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으로 하고 당사자능력 소명자료를 요구한다.
- 사망한 사람에 관한 보도: 유족(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으면 직계존속, 없으면 형제자매)이 원고이고 같은 순위 유족은 각자 단독으로 청구한다. 사망 후 3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제5조의2).
근거: SRC-01, SRC-14, SRC-26.
- RULE-08 (피고) 피고는 그 보도를 한 언론사등의 사업자다. 법인이면 법인명과 대표자를, 개인사업자이면 사업자 본인을 표시한다. 기자·편집인·발행인·진행자 개인은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피고가 아니며, 이들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으로 ROUTE한다(STOP-R1). 원보도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별개의 피고가 될 수 있고, 그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각각 피고로 하여 항을 나눈다(제14조 제1항, 제17조의2). 근거: SRC-01, SRC-15.
- RULE-13 (복수 피고·복수 원고 표현) 게재·방송 의무는 피고별 매체에서 이행되는 별개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마다 항을 나누어 각자의 매체·위치·규격을 특정한다. 간접강제 배상금도 피고별로 적는다. 원고가 여럿이면 보도문 항은 "원고들에게"가 아니라 이행 대상 매체 기준으로 적고, 간접강제 배상금은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또는 원고별 금액으로 단복수를 맞춘다. 금전 손해배상의 연대·부진정연대 표현은 손해배상(언) 규칙에 따른다. 근거: SRC-01(제27조 제2항), SRC-06, RULE-01.
- 승계·대리: 언론사등의 합병·영업양도로 매체 운영 주체가 바뀐 경우 현재 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피고로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ASK. 원고 사망 시 유족 승계는 제5조의2에 따른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주문만으로 집행관·법원이 이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음 다섯 요소를 모두 적는다(제27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1. 내용: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으로 별지에 전문을 붙인다. 보도문명은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정정문·판결 요지문 중 하나.
2. 크기·규격: 지면은 제목·본문 활자 규격(급·호·포인트, 서체)과 단수·가로세로 치수 또는 "원기사 제목·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 방송은 자막 글자 크기(통상의 뉴스 자막과 같은 크기)와 낭독 속도(통상 진행 속도); 인터넷은 원기사와 같은 크기·활자체.
3. 시기: 이행기 기준점(Q-09)과 "최초로 발행·방송되는" 호·회 또는 "[이행일수]일 이내".
4. 횟수: 원칙 1회. 인터넷은 초기화면 노출 시간([노출시간]시간)과 그 뒤 원기사 하단 계속 게재.
5. 위치 또는 방송 순서: 지면(면·상단/하단·좌우), 프로그램명·방송시각·첫머리/끝부분, 초기화면 위치·원기사 URL 하단.
- 원보도와 같은 채널·지면·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특정한다(제15조 제6항). 원보도가 1면이면 1면, 톱뉴스이면 같은 프로그램의 첫머리를 구한다. 다른 매체·다른 지면 게재는 근거 없이 구하지 않는다.
- 별지 보도문의 구성: 제목("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 또는 "[원보도 제목] 보도 관련 [보도문명]"), 원보도 특정 문장("[매체명]은 [보도일자] [지면·프로그램·URL]에서 '[원보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문제 부분 요지]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정·반론·추후 내용 문장(사실적 진술), 필요한 설명. 반론보도문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된 사실적 진술과 설명에 국한하고 자수는 원보도 해당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18, SRC-19.
- 인터넷 매체의 원기사가 계속 게시 중이면, 보도문 게재와 함께 해당 기사 내용의 정정을 구하는 항을 추가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단서·제3항, 제26조 제7항). 기사 전체 삭제는 STOP-R2.
- 정기간행물(월간지 등)은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간행물명] [발행호]"로 특정하고, 간접강제 단위는 발행 주기에 맞춘다(월간지는 월 단위).
## 8. 금전 계산 규칙
- 본 문서의 금전 항목은 간접강제 배상금뿐이다. 손해배상 원금·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판정·약정이율 비교는 손해배상(언) 규칙으로 ROUTE한다(STOP-R1). 기재례에 상수로 적힌 연 5%·연 12%는 과거 판본의 예시이므로 옮기지 않는다.
- RULE-11 (간접강제 배상금)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 신청을 병합하도록 명문으로 허용한다. 판결절차에서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를 명하려면 채무자가 임의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변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요건이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사정을 주장하되 청구취지에는 이행기간·단위·금액만 적는다. 정정보도청구에 간접강제 청구를 포함하여 구하는 구성은 현행법 하의 최근 대법원 사안에서도 확인된다(SRC-24). 배상금 문구 요소: (가) 조건 "피고가 제[대상항]항 기재 의무를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나) 기산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다) 단위와 금액 "1일 [간접강제금액]원" 또는 "월 [간접강제금액]원", (라) 수령자 "원고에게". 간접강제 배상금에는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이율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기재례 전부 동일, 배상금은 불이행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재금). 근거: SRC-01, SRC-06, SRC-12, SRC-20, SRC-21, SRC-23.
- 도산 게이트(STOP-V3): 피고에 대하여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피고 표시(관리인·파산관재인)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재개한다. 이 문서는 게재의무가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관한 규칙을 두지 않으므로 확인 없이 작성하지 않는다.
-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RULE-13에 따라 피고별 개별 배상금으로 적고 연대 표현을 쓰지 않는다.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RULE-12 (정정·반론의 병합 구조)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제26조 제2항,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심 구조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반론보도청구). 정정과 반론이 각각 다른 보도 부분을 대상으로 하면 단순병합으로 항을 나눈다. 추후보도청구는 정정·반론보도청구와 독립하여 병합할 수 있다(제17조 제4항). 근거: SRC-01, SRC-14.
- 간접강제 항은 대상 보도문 항 바로 다음 항(또는 같은 항의 나.호)에 두고, 주위적·예비적 각 청구에 각각 붙인다(기재례 1065쪽 구조).
- 손해배상 항은 보도문 항과 간접강제 항 뒤에 배치한다(단순병합). 이중만족 문제는 없다(보도문 게재와 위자료는 별개 구제). 기사삭제 항은 STOP-R2로 받아와 보도문 항 뒤에 둔다.
- RULE-14 (소송비용·가집행) 소송비용은 "피고가(피고들이) 부담한다". 가집행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손해배상 등 금전 항에만 "제[금전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적고, 보도문 게재 항과 간접강제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기재례 1065·1067쪽 모두 금전 항에만 가집행). 근거: SRC-07, SRC-08.
- RULE-15 (이행기 표기 통일) 한 청구취지 안에서 이행기 기준점(확정/송달)과 기간 표기는 모든 항에서 같은 표현을 쓴다. 간접강제 항의 "위 기간"은 보도문 항에 적은 기간을 가리키므로 보도문 항에 기간이 없으면 간접강제 항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안에"를 명시한다(기재례 1071쪽). 근거: SRC-25.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경로 A(정정), 매체값 P(신문·잡지·뉴스통신 지면) | FORM-01 | [피고], [간행물명], [면·위치], [별지번호], [제목규격], [본문규격], [단수] | SRC-01, SRC-13, SRC-14, SRC-2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2 | 경로 A, 매체값 B(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FORM-02 | [피고],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송시각], [위치], [별지번호], [자막규격], [이행일수] | SRC-01, SRC-13, SRC-2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3 | 경로 A, 매체값 N(인터넷신문) | FORM-03 | [피고], [인터넷신문명], [URL], [초기화면위치], [별지번호], [노출시간], [원기사별지번호], [원기사URL], [이행일수] | SRC-01, SRC-13, SRC-25, SRC-2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4 | 경로 A, 매체값 S(인터넷뉴스서비스) | FORM-04 | [피고], [서비스명], [URL], [원기사별지번호], [원기사URL], [별지번호], [이행일수] | SRC-01, SRC-02, SRC-1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5 | 경로 B(반론), 매체값 P | FORM-01 | LEAF-01과 같음, [보도문명]=반론보도문 | SRC-01, SRC-18, SRC-19, SRC-25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6 | 경로 B, 매체값 B | FORM-02 | LEAF-02와 같음, [보도문명]=반론보도문 | SRC-01, SRC-18, SRC-25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7 | 경로 B, 매체값 N 또는 S | FORM-03 (매체값 N), FORM-04 (매체값 S) | LEAF-03 또는 LEAF-04와 같음, [보도문명]=반론보도문 | SRC-01, SRC-18, SRC-19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8 | 경로 D(추후), 매체값 P·B·N·S 각각 | FORM-01 (P), FORM-02 (B), FORM-03 (N), FORM-04 (S) | 해당 FORM의 변수, [보도문명]=추후보도문 | SRC-01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9 | 매체값 B+N(방송과 자사 홈페이지 병행) | FORM-05 | FORM-02와 FORM-03의 변수, [홈페이지부문], [노출시간] | SRC-01, SRC-13, SRC-2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10 | 경로 E(주위적 정정·예비적 반론, 같은 보도 부분) | FORM-07 | 주위적·예비적 각각의 해당 FORM 변수, [정정별지번호], [반론별지번호] | SRC-01, SRC-14 | CHECK-01, CHECK-04, CHECK-10 |
| LEAF-11 | Q-10에서 간접강제 병합 선택 | FORM-06 | [피고], [원고], [대상항], [이행일수], [단위], [간접강제금액] | SRC-01, SRC-06, SRC-20, SRC-21 | CHECK-07, CHECK-09 |
| LEAF-12 | Q-41에서 정정문 공표 선택(사과광고 대체·기간 도과 전환 포함) | FORM-01 (P), FORM-02 (B), FORM-03 (N) | 해당 FORM의 변수, [보도문명]=정정문 | SRC-03, SRC-04, SRC-09 |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
| LEAF-13 | Q-41에서 판결 요지 게재 선택 | FORM-09 | [피고], [매체명], [면·위치 또는 프로그램명], [별지번호], [제목규격], [본문규격], [사건번호] | SRC-03, SRC-04, SRC-09, SRC-22 |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8 |
| LEAF-14 | Q-40에서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 | FORM-09 | LEAF-13과 같음 | SRC-03, SRC-05 |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8 |
| LEAF-15 | Q-13 결어 | FORM-08 | [피고표시], [금전항] | SRC-07, SRC-08 | CHECK-09, CHECK-11, CHECK-12 |
검산: 비종결 Leaf 15개 모두 Form을 가진다. FORM-01은 LEAF-01, LEAF-05, LEAF-08, LEAF-12에서, FORM-02는 LEAF-02, LEAF-06, LEAF-08, LEAF-09의 기초, LEAF-12에서, FORM-03은 LEAF-03, LEAF-07, LEAF-08, LEAF-12에서, FORM-04는 LEAF-04, LEAF-07, LEAF-08에서, FORM-05는 LEAF-09에서, FORM-06은 LEAF-11에서, FORM-07은 LEAF-10에서, FORM-08은 LEAF-15에서, FORM-09는 LEAF-13, LEAF-14에서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전부 가상이다. 항 번호 [n]은 병합 배열(Q-12)에 따라 정한다.
### FORM-01 지면 게재(신문·잡지·뉴스통신)
- 사용 조건: LEAF-01, LEAF-05, LEAF-08(P), LEAF-12(P).
- 변수 사전: [피고] 언론사등 표시; [간행물명] 예 "○○일보"; [면·위치] 예 "제3면 우측 상단"; [별지번호]; [보도문명]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정정문; [제목규격] 예 "24급 고딕활자"; [본문규격] 예 "18급 명조활자"; [단수] 예 "2단".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간행물명] [면·위치]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제목은 [제목규격]로, 본문은 [본문규격]로 [단수]에 걸쳐 1회 게재하라.
- 규격 대체형(원기사 기준): "제목은 별지 [원기사별지번호]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 사용 금지 조건: 원보도 지면과 무관한 면·다른 간행물 게재 요구, 별지에 사과 문언 포함, 활자 규격 없이 "적당한 위치"만 적는 것.
- 근거 ID: SRC-01, SRC-13, SRC-25.
### FORM-02 방송(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사용 조건: LEAF-02, LEAF-06, LEAF-08(B), LEAF-12(B).
- 변수 사전: [피고]; [채널명] 예 "○○텔레비전"; [프로그램명] 예 "○○뉴스"; [방송시각] 예 "21:00"; [위치] 첫머리/끝부분; [별지번호]; [보도문명]; [자막규격] 예 "통상의 뉴스보도 자막과 같은 크기"; [이행일수].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이내에 최초로 방송되는 [채널명] [방송시각] [프로그램명]의 [위치]에서, 화면 상단에 "[보도문명]"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뉴스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 중앙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 본문을 [자막규격]의 글씨로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보도문명] 전문을 해당 프로그램의 통상 진행 속도와 같은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이 끝날 때까지 위 제목과 본문 자막을 계속 표시하라.
- 라디오 변형: 자막 문구를 삭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 1회 낭독하게 하라"만 남긴다(제15조 제6항 괄호).
- 사용 금지 조건: 프로그램·시각·순서 없이 "적절한 시간에"로 적는 것, 원보도 프로그램과 무관한 프로그램 지정, 낭독 속도·자막 규격 누락.
- 근거 ID: SRC-01, SRC-13, SRC-25.
### FORM-03 인터넷신문
- 사용 조건: LEAF-03, LEAF-07(N), LEAF-08(N), LEAF-12(N).
- 변수 사전: [피고]; [인터넷신문명]; [URL]; [초기화면위치] 예 "초기화면 중앙 상단"; [별지번호]; [보도문명]; [노출시간] 예 "24"; [원기사별지번호]; [원기사URL]; [이행일수].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이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명]([URL])의 [초기화면위치]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제목은 별지 [원기사별지번호]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노출시간]시간 동안 게재하되,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위 기사([원기사URL])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위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 원기사 정정 추가항(선택, 제15조 제1항 단서): "[n]. 피고는 위 기사([원기사URL]) 본문 중 별지 [정정대상별지번호] 기재 부분을 같은 별지 기재 정정 내용으로 고쳐 게재하라."
- 사용 금지 조건: URL 없이 매체명만 적는 것, 원기사가 삭제되었는데 "하단에 이어서" 문구를 쓰는 것(이 경우 초기화면 게재만 남긴다), 기사 전체 삭제 요구(STOP-R2).
- 근거 ID: SRC-01, SRC-13, SRC-25, SRC-27.
### FORM-04 인터넷뉴스서비스(기사 매개 사업자)
- 사용 조건: LEAF-04, LEAF-07(S), LEAF-08(S). 기재례에는 없는 구성 문형이므로 사용 전 원기사가 해당 서비스에서 계속 제공·매개 중인지 확인한다.
- 변수 사전: [피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서비스명]; [URL]; [원기사별지번호]; [원기사URL] 해당 서비스 내 기사 주소; [별지번호]; [보도문명]; [이행일수].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이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서비스명]([URL])에서 제공·매개하는 별지 [원기사별지번호] 기재 기사([원기사URL])의 하단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위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위 기사가 제공·매개되는 동안 계속 게재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시행령 제1조의2로 제외되는 서비스(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의 전자간행물)를 피고로 하는 것(STOP-V1), 기사제공언론사의 의무를 매개 사업자에게 묻는 문구(각 피고별 항 분리).
- 근거 ID: SRC-01, SRC-02, SRC-13.
### FORM-05 방송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병행 게재
- 사용 조건: LEAF-09(원보도가 방송과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된 경우).
- 변수 사전: FORM-02의 변수와 [홈페이지부문] 예 "시사교양 부문", [홈페이지URL], [노출시간] 예 "48".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 가. 최초로 방송되는 [프로그램명]의 첫 화면 상단에 "[보도문명]"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뉴스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 중앙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통상의 뉴스보도 자막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며, 진행자로 하여금 위 [보도문명] 기재 내용을 해당 프로그램의 통상 진행 속도와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낭독이 끝날 때까지 위 제목과 본문을 계속 표시하고,
> 나.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부문]([홈페이지URL])의 초기 화면에 "[보도문명]"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하단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 전문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각 [노출시간]시간 동안 게재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홈페이지에 원보도가 게재되지 않았는데 나.항을 붙이는 것.
- 근거 ID: SRC-01, SRC-13, SRC-25.
### FORM-06 간접강제
- 사용 조건: LEAF-11. 보도문 항(대상항) 바로 다음 항 또는 같은 항의 나.호.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대상항]; [이행일수]; [단위] 1일/월; [간접강제금액].
- 주문 문장(대상항에 기간이 있는 경우):
> [n]. 피고가 제[대상항]항 기재 의무를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단위] [간접강제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문장(대상항이 "최초로 발행·방송되는"으로만 특정된 경우):
> [n].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안에 제[대상항]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일수]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단위] [간접강제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이율 문구 부가, "연대하여" 표현, 대상항 번호 누락, 원고가 복수인데 수령자 단복수 불일치.
- 근거 ID: SRC-01, SRC-06, SRC-20, SRC-21, SRC-25.
### FORM-07 주위적 정정보도·예비적 반론보도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주위적·예비적 각각에 해당 매체 FORM의 변수; [정정별지번호]; [반론별지번호]; 간접강제 병합 시 FORM-06 변수.
- 주문 문장(지면 예):
> [n]. 피고는,
> 가. 주위적으로,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간행물명] [면·위치]에 별지 [정정별지번호]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제목규격]로, 본문은 [본문규격]로 [단수]에 걸쳐 1회 게재하고,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이행일수]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단위] [간접강제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예비적으로,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간행물명] [면·위치]에 별지 [반론별지번호]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제목규격]로, 본문은 [본문규격]로 [단수]에 걸쳐 1회 게재하고,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이행일수]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단위] [간접강제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방송·인터넷 매체는 가.·나.의 게재 문구를 FORM-02·FORM-03·FORM-04로 바꾼다. 간접강제를 구하지 않으면 각 호의 "피고가 … 지급하고" 부분을 뺀다.
- 사용 금지 조건: 같은 보도 부분에 정정과 반론을 단순병합으로 함께 구하는 것, 주위·예비 표시 없이 두 보도문을 나열하는 것.
- 근거 ID: SRC-01, SRC-14, SRC-25.
### FORM-08 결어(소송비용·가집행)
- 사용 조건: LEAF-15.
- 변수 사전: [피고표시] "피고" 또는 "피고들"; [금전항] 손해배상 등 금전 항 번호.
- 주문 문장:
> [n].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n+1]. 제[금전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전 항이 없으면 [n+1]항을 쓰지 않는다. 보도문 항·간접강제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 근거 ID: SRC-07, SRC-08.
### FORM-09 판결 요지 게재(명예회복처분)
- 사용 조건: LEAF-13, LEAF-14.
- 변수 사전: [피고]; [매체명]; [면·위치 또는 프로그램명]; [별지번호]; [제목규격]; [본문규격]; [사건번호]. 별지 내용은 "[법원명]은 [사건번호] 사건에서 [판결 요지: 원보도의 어느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또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의 형식으로 작성하고 피고의 사과·유감 표명을 넣지 않는다.
- 주문 문장(지면):
> [n].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매체명] [면·위치 또는 프로그램명]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판결 요지문을 제목은 [제목규격]로, 본문은 [본문규격]로 1회 게재하라.
- 방송·인터넷 매체는 게재 방식 문구를 FORM-02·FORM-03의 방식으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별지 제목·본문에 "사과문", "사죄광고문", "깊이 사과", "유감" 등 피고의 의사표명 문언,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매체 범위를 넘는 복수 매체 지정(근거 없는 확장).
- 근거 ID: SRC-03, SRC-04, SRC-05, SRC-09, SRC-22.
## 12. 금지 규칙
- 사과·사죄·유감 등 피고의 주관적 의사표명을 강제하는 주문·별지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03.
- 의견표명·논평·가치평가만을 대상으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14, SRC-16.
- 정정보도청구를 "진실 여부는 요건이 아닌 반박보도청구권"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기재례 1064쪽의 제주지법 1994. 6. 16. 선고 94카합27 판결의 판시는 구 언론기본법 체계의 것으로 현행 제14조 제1항(진실하지 아니함 요건)과 배치되므로 원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14.
- 반론보도문에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 연관성이 없는 내용, 위법한 내용, 원보도 해당 부분의 자수를 초과하는 장황한 내용을 넣지 않는다. 근거: SRC-18, SRC-19.
- 원고가 스스로 허위임을 아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문을 작성하지 않는다(STOP-H3). 근거: SRC-19.
- 기자·발행인·진행자 개인을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피고로 적지 않는다. 근거: SRC-01, RULE-08.
- 복수 피고의 게재 의무에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3.
- 보도문 게재 항과 간접강제 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08, RULE-14.
- 간접강제 배상금에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11.
- 청구기간(3개월·6개월) 도과가 확인된 사건에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보도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01, RULE-04.
- "신청인",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취지",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언론기본법·구 방송법 제41조 등 구법 용어·조문을 현행 주문에 쓰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10.
- 기재례의 연 5%·연 12%를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손해배상 항은 STOP-R1의 결과를 그대로 받는다. 근거: RULE-01.
- 별지 없이 "적당한 내용의 정정보도"·"적당한 위치"로만 특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터넷신문 메인페이지 게재를 구하면서 "적당한 위치"를 쓴 기재례(1064쪽)는 법원의 재량 수정에 맡긴 사례이므로 원고가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는 사정이 확인된 때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13, RULE-05.
- 사망자에 관한 보도에서 제5조의2의 유족 범위·30년 한도를 벗어난 원고를 세우지 않는다. 근거: SRC-01.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제2조, 제5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 정의, 유족의 청구,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권의 요건·기간·행사방법, 인터넷뉴스서비스 특칙, 조정신청, 소의 병합·제소기간·간접강제 병합·관할·재판절차, 5요소 특정, 불복, 손해배상, 명예회복처분 | 2023-08-08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DRF 전문 수신) |
| SRC-02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11조 |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정정보도 협의 내용(횟수·위치·방송순서) | 2020-03-03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0026 | 원문대조 |
| SRC-03 |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 위반(한정위헌) | 1991-04-01 |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879 | 원문대조 |
| SRC-04 | 민법 제764조 |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2026-03-17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05 | 저작권법 제127조 |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 시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 | 2026-08-11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06 | 민사집행법 제261조 | 간접강제 결정의 요건과 내용(이행기간,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 | 2026-02-01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07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2025-07-12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08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임 | 2025-07-12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09 | 언론중재법 제31조 (SRC-01의 일부, 별도 참조용)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10 | 헌법재판소 2006. 6. 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결정 및 언론중재법 부칙(2009. 2. 6. 법률 제9425호) |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로 재판하도록 한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위헌, 제14조 제2항·제31조 후문 합헌, 부칙 제2조 소급적용 부분 위헌 | 2006-06-29 |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807 | 원문대조 |
| SRC-11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상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인정, 세부의 차이·다소의 과장은 무방 | 2002-01-22; 2006-03-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2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4396 | 원문대조 |
| SRC-12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 부작위채무 판결절차에서 장래 불이행에 대비한 배상을 명할 수 있음,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 1996-04-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3481 | 원문대조 |
| SRC-13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 법원은 정정보도의 내용·위치·방식을 정할 수 있고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전체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여 인용 | 2013-02-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34 | 원문대조(후속 변경 없음 확인) |
| SRC-1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정정보도 피해자의 의미(개별적 연관성), 국가기관(농림수산식품부)의 원고적격, 허위 증명책임은 원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 구별, 후속 정정보도와 정당한 이익 | 2011-09-0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02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후속 변경 없음) |
| SRC-15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방해배제)청구는 손해배상·명예회복처분과 별개, 허위 증명책임은 피해자 | 2013-03-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917 | 원문대조 |
| SRC-16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 정정보도 대상 판단에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기준 | 2012-11-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493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인정, 수사적 과장 허용; 허위 증명책임 원고 | 2007-09-06; 2017-10-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89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891 | 원문대조 |
| SRC-18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 반론보도문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된 사실적 진술과 설명에 국한, 자수는 원보도를 초과할 수 없음, 법원의 수정 인용 | 2000-03-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731 | 원문대조(구 방송법 사안이나 판시는 현행 제15조 제5항·제27조 제3항과 부합) |
| SRC-19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 반론보도 피해자의 의미, 반론 내용의 범위,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 없음, 그 증명책임 | 2006-11-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7046 | 원문대조(구 정간법 사안, 요건 해석에 한정 원용) |
| SRC-20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음과 그 요건 | 2021-07-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
| SRC-21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 간접강제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자 법정 제재금 | 2013-02-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64 | 원문대조 |
| SRC-22 |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판결 | 패소 사실의 방송을 명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의 고지이므로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음 | 1994-09-27 | (기재례 1075쪽 인용) | 미검증(하급심,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수록) — 판결 요지 게재의 허용 근거는 SRC-03·SRC-04로 충분하며 이 판결은 참고에 그친다 |
| SRC-23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판결절차 간접강제 요건(임의이행 가능성 없음이 명백, 변론 기회, 배상액 산정 가능) | 2013-11-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797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 인터넷신문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인용 유지(손해배상 부분만 파기), 정정보도청구에 간접강제 청구를 포함하여 구한 사안 | 2024-05-09; 2022-08-3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8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7019 | 원문대조(현행법 하 최근 3년 실무 확인용) |
| SRC-25 | 청구취지 기재례 PDF(원본 1062–1076쪽) | 지면·방송·인터넷신문·월간지 정정보도문 게재 문형, 반론보도 문형, 주위적·예비적 병합, 간접강제 병합, 결어 | 과거 판본 | (입력 파일) | 2차자료(문형 골자만 채택, 구법 요소 배제) |
| SRC-26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 피해자 특정은 성명 명시가 없어도 주위 사정 종합으로 인정 | 2009-10-29; 2006-05-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280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091 | 원문대조 |
| SRC-27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1항 단서·제3항, 제26조 제7항 (SRC-01의 일부) |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계속 보도·매개 중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 법원이 그 방법으로 명할 수 있음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CHECK-01 정정보도·정정문 항마다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 부분과 허위 주장의 근거가 입력에 존재하는가(RULE-02, RULE-03).
- CHECK-02 안 날 3개월·보도 후 6개월(추후보도는 종결 사실을 안 날 3개월)이 소 제기 예정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가(RULE-04).
- CHECK-03 피고가 언론사등의 사업자(법인)로 표시되었고 개인 기자·발행인이 보도문 항의 피고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원고 유형별 표시(기관·단체 대표자·유족)가 RULE-09와 일치하는가.
- CHECK-04 별지 보도문이 원보도 특정 문장, 사실적 진술, 제목으로 구성되고 위법 내용·사과 문언이 없으며, 반론보도문 자수가 원보도 해당 부분을 넘지 않는가.
- CHECK-05 보도문 항마다 내용·크기·시기·횟수·위치(방송 순서)의 5요소가 모두 적혔고 원보도와 같은 채널·지면·장소인가.
- CHECK-06 이행기 기준점(확정/송달)과 기간 표기가 모든 항에서 같은가(RULE-15).
- CHECK-07 간접강제 항에 대상항 번호·이행기간·단위·금액이 있고 지연손해금·이율 문구가 없는가.
- CHECK-08 주문·별지 전체에 "사과", "사죄", "유감", "잘못을 인정"이 없는가(RULE-06).
- CHECK-09 복수 피고에 "연대하여"·"공동하여"가 없고 피고별 항이 분리되었는가. 소송비용 항의 "피고/피고들" 단복수가 맞는가.
- CHECK-10 같은 보도 부분의 정정과 반론이 주위적·예비적으로 표시되었고 항·호 번호가 연속하는가.
- CHECK-11 가집행 항이 금전 항만 가리키는가. 금전 항이 없으면 가집행 항이 없는가.
- CHECK-12 대괄호 placeholder 잔존 여부를 사용자에게 고지했는가. 구법 용어(신청인, 반론보도심판, 언론기본법, 정간법)와 과거 이율 상수가 없는가.
### HARD STOP
- STOP-H1 청구권 부존재: 보도 부분이 의견표명뿐이고 명예훼손(사실 적시) 요건도 주장할 수 없거나, 저작인격권 침해도 아닌 경우. 작성을 중단하고 사유를 보고한다. 근거: SRC-14, SRC-16.
- STOP-H2 사과 문언 강제: 변환 제안(STOP-T1) 후에도 사용자가 사과·사죄 문언의 게재를 주문에 넣을 것을 요구하면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03.
- STOP-H3 허위 인식 반론: 원고가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이 입력에서 드러나면 반론보도 항을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19.
### CURE·VERIFY (보완 후 재개)
- STOP-C1 의견표명 판정: 필요한 입력은 문제 부분의 원문 전체와 문맥. 사실적 주장이 발견되면 Q-03에서 재개, 없으면 명예훼손 주장 여부를 물어 Q-40 또는 STOP-H1.
- STOP-C2 기간 도과: 필요한 입력은 안 날·보도일·소 제기 예정일. 도과가 확정되면 Q-40에서 재개(정정문 공표·판결 요지 게재) 또는 STOP-R1.
- STOP-C3 피고 적격: 기자 개인만 지정된 경우 언론사등의 법인 정보를 받아 Q-06에서 재개. 개인에 대한 청구는 STOP-R1.
- STOP-C4 별지 미비: 원보도 원문·일자·지면(URL) 또는 희망 보도문이 없거나 반론문이 자수 제한을 넘는 경우. 별지 초안을 받아 Q-07에서 재개(RULE-07). 확인 불가 시 별지 자리에 "[별지 보도문 — 사용자 확인 필요]"를 두고 나머지 항만 작성해 보고한다.
- STOP-C5 게재 규격 미확정: 활자 규격·위치·프로그램·URL 등. 원보도의 규격을 받아 Q-08에서 재개. 확인 불가 시 "원기사와 같은 크기 및 활자체" 대체형을 쓰고 placeholder로 남긴다.
- STOP-V1 인터넷뉴스서비스 해당 여부: 시행령 제1조의2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 Q-01에서 재개. 확인 불가 시 기사제공언론사만 피고로 작성하고 매개 사업자 항은 placeholder로 남긴다.
- STOP-V2 추후보도 요건: 무죄판결·불기소 등 종결 문서와 안 날을 받아 Q-04에서 재개. 확인 불가 시 추후보도 항을 작성하지 않고 나머지 항만 작성한 뒤 "[추후보도 항 — 형사절차 종결 자료 확인 필요]"로 표시해 보고한다.
- STOP-V3 도산절차: 피고 회생·파산 개시 여부와 관리인·파산관재인 정보를 받아 Q-06에서 재개. 확인 불가 시 피고 표시를 placeholder로 두고 고지한다.
### ROUTE·TRANSFORM
- STOP-R1 손해배상 항목(위자료·재산상 손해·기자 개인 상대 청구·제28조 제3항 비용 등 금전)은 손해배상(언) 규칙으로 보내고, 그 결과 항을 Q-11에서 받아 보도문 항 뒤에 배치한다.
- STOP-R2 기사삭제·방송금지·재방송 금지·물건 폐기 등 침해정지·예방·방해배제 항목(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제4항, 인격권)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내고, 없으면 사용자에게 사건종류를 묻는다. 결과 항은 Q-11에서 받는다. 근거: SRC-15.
- STOP-R3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서 또는 언론사등에 대한 사전 청구서 작성 요청은 본 문서 범위 밖이다. 소 제기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함을 고지한다(RULE-10).
- STOP-R4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저) 규칙으로 보낸다. 저작인격권 침해의 명예회복 조치만 LEAF-14로 남긴다.
- STOP-T1 사과광고 청구는 명예회복처분으로 변환한다. 사용자에게 (1) 정정문 공표(제31조·민법 제764조) 또는 (2) 판결 요지 게재 중 선택을 요청하고, 선택 결과로 Q-40에서 재개한다. 근거: SRC-03, SRC-04, SR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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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 사건키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 |
| 적용범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게재·방송·공표를 구하는 소, 그 인용을 조건으로 병합하는 간접강제 신청, 그리고 사과광고 청구를 대체하는 객관적 명예회복처분(언론중재법 제31조, 민법 제764조) 및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저작권법 제127조)의 청구취지 |
| 제외·전환 | 금전 손해배상 항목은 STOP-R1, 기사삭제·침해정지·예방·폐기 항목은 STOP-R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서와 언론사등에 대한 사전 청구서는 STOP-R3,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은 STOP-R4 |
| 기준일 | 2026-09-03. 이 날짜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였다 |
| 버전 | v2. 기준 문서는 같은 폴더의 `청구취지작성규칙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1.md`와 `청구취지작성규칙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평가서_v1.md`이다 |
| 입력 자료 | 청구취지 기재례 PDF 15면(인쇄면 1062–1076쪽). 기재례의 구법 조문(언론기본법,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구 방송법 제41조), 과거 이율 상수(연 5퍼센트·연 12퍼센트), 폐지 기관명, 하급심 일반화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하고 규칙으로 옮기지 않았다 |
| 미확정값 원칙 | RULE-07에 단일 정의한다. 이 표는 그 정의를 참조할 뿐 다시 정의하지 않는다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가 지정한 다음 ID를 따라 내려간다. 노드는 권리근거값·매체값·이행기값이라는 세 개의 상태값을 차례로 확정하고, Q-12가 그 상태값으로 Leaf를 배분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ID와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치환한다. 부수 항목은 Q-13 이후의 공통 게이트에서 처리하며, §14의 CHECK를 전부 통과한 뒤에 출력한다. STOP에 걸리면 §14의 해당 항목이 지정한 행동(중단·보완 후 재개·전환)을 따른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사건종류 경계) 이 문서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이행과 그 대체 구제인 객관적 명예회복처분·명예회복 조치의 청구취지만 다룬다. 금전 손해배상은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이나 제28조 제3항에 근거가 있더라도 청구취지 작성은 손해배상 규칙에 따르고, 이 문서는 항 번호 배치와 가집행 대상 한정만 정한다(STOP-R1). 보도문 게재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판단이 분리되므로 어느 한쪽의 결론을 다른 쪽에 옮기지 않는다. 근거: SRC-11, SRC-12, SRC-36.
- RULE-02 (사실적 주장 요건)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대상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다. 순수한 의견표명·가치평가는 대상이 아니므로 별지 보도문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 부분만 특정하여 다룬다.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구별은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문맥의 사회적 배경, 전체적 인상을 종합한다. 전문·추측의 형식이라도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 사실의 적시로 본다. 근거: SRC-01, SRC-27, SRC-37.
- RULE-03 (정정·반론·추후의 구조적 차이) 정정보도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반론보도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추후보도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상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인정되고 세부의 차이나 수사적 과장만으로는 허위가 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문은 중요 부분의 허위에 한정하여 작성한다. 근거: SRC-03, SRC-05, SRC-06, SRC-27, SRC-38, SRC-39.
- RULE-04 (청구기간)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는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으며, 소도 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추후보도청구는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이 기간은 언론중재법 제14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청구에만 적용되고 민법 제764조나 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른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간 도과가 확인되면 언론중재법상 청구를 작성하지 않고 STOP-C2를 거쳐 권리근거값을 R5로 바꾸어 전환한다. 근거: SRC-03, SRC-05, SRC-06, SRC-09, SRC-18.
- RULE-05 (특정의 다섯 요소와 법원의 재량) 법원은 인용 시 보도문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하고, 그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은 신청의 취지에 보도문과 함께 그 게재·방송을 구하는 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그리고 간접강제를 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도록 요구한다. 청구취지는 위 다섯 요소를 모두 원고가 원하는 최대치로 특정하여 적는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도문의 내용·위치·방식을 정할 수 있고, 원고가 구하는 보도문에 내용상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이 수정 재량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한 것이므로 조문 문언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10, SRC-17, SRC-28, SRC-30.
- RULE-06 (사과 문언 금지와 객관적 처분으로의 전환)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사과·사죄·유감·잘못을 인정한다는 등 피고의 주관적 의사표명을 강제하는 문언은 명칭이 사과문·진사문·해명서 중 무엇이든 주문과 별지 어디에도 넣지 않는다. 반면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판결을 신문·잡지 등에 게재하는 것,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 광고와 같이 객관적 사실을 고지하는 처분은 위 위헌 범위 밖이며, 패소 사실의 방송을 명하는 것도 객관적 사실의 고지일 뿐이어서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사과광고를 요구하면 STOP-T1을 거쳐 객관적 처분으로 변환하고, 변환을 거부하고 사과 문언을 고집하면 STOP-H2로 종료한다. 이 금지의 본정의는 이 항이며 §12와 §14, 각 FORM의 사용 금지 조건은 이 ID를 참조할 뿐 다시 정의하지 않는다. 근거: SRC-19, SRC-18, SRC-35.
- RULE-07 (미확정값과 무출처 규칙 금지) 사실·금액·날짜·매체명·게재 위치·활자 규격·프로그램명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에만 쓰고, 문형의 예시 값은 전부 가상이다. 이율·기간·금액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며 과거 이율이나 과거 금액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이 문서에 근거 ID가 붙지 않은 예외·단정 규칙은 적용하지 않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명제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한 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 종류 | 필수 |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 / 정정(주위)과 반론(예비) / 사과광고 / 명예회복처분 / 저작인격권 침해 회복조치 | 의뢰인 지시 | ASK(Q-01) |
| 권리근거 | 필수 | 언론중재법 제14조 / 제16조 / 제17조 / 민법 제764조와 언론중재법 제31조 / 저작권법 제127조 | 사실관계와 의뢰인 지시 | ASK(Q-01) |
| 매체 유형 | 필수 |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 / 텔레비전방송 / 라디오방송 / 데이터방송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인터넷신문 / 인터넷뉴스서비스 / 비언론 매체 | 매체 등록·사업자 정보 | ASK(Q-03), 인터넷뉴스서비스 해당성은 STOP-V1 |
| 매체의 실제 제공·송신 형태 | 필수 | 지면 발행 / 가입 언론사에 대한 기사 송신 / 편성 프로그램 송출 / 화면 데이터 표시 / 인터넷 게시 | 사업자 안내, 등록자료, 실제 서비스 화면 | STOP-V4 |
| 피고 | 필수 | 언론사등(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또는 명예훼손·인격권 침해행위를 한 자 | 법인등기, 매체 등록정보, 침해행위 주체 자료 | STOP-C3 |
| 피고의 승계 여부 | 조건부 | 합병 / 영업양도 / 변동 없음 | 법인등기, 승계계약서 | STOP-V5 |
| 피고 도산절차 | 필수 확인 | 회생·파산 개시 여부와 개시일, 관리인·파산관재인 | 법원 공고, 등기 | STOP-V3 |
| 원보도 특정 | 필수 | 매체명, 보도 일시, 지면·프로그램명·방송시각·화면·URL, 제목, 문제 부분 원문 | 원보도 원본 또는 사본(언론중재법 제15조 제7항·제8항 보관 자료) | STOP-C4 |
| 사실적 주장 부분 | 필수 | 원보도 중 사실적 주장으로 분류되는 문장 | 원보도 원문 | STOP-C1 |
| 허위 여부와 근거 | 정정보도·명예회복처분 시 필수 |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과 증거 요지 | 증거 목록 | 정정 단독 청구를 반론 예비적 병합으로 전환할지 ASK |
| 법정 거부사유 관련 사실 | 필수 | 후속 정정보도 유무, 청구 보도문의 사실 부합 여부, 위법 내용 유무, 광고 목적 여부, 공개회의·공개재판 사실보도 여부 | 후속 보도, 청구 보도문 초안 | STOP-V9 |
| 원고와 보도의 연관성 | 필수 | 보도에서 지명됨 /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함 | 원보도, 취재 경위 | ASK(Q-05) |
| 원고 유형 | 필수 | 자연인 /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기관 또는 단체(장이 대표) / 당사자능력 없는 기관·단체(대표자) /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신분·등기·가족관계 자료 | ASK(Q-05) |
| 안 날과 보도일 | 언론중재법 경로 필수 | 날짜 | 의뢰인 진술, 보도 원본 | ASK, 소 제기 예정일과 함께 Q-04에서 판정 |
| 형사절차 종결 사실 | 추후보도 시 필수 |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종결의 확정일과 안 날 | 판결문, 불기소이유통지 | STOP-V2 |
| 저작권 경로 요건 | 저작권법 경로 필수 | 저작자 또는 실연자 여부, 침해된 인격권의 종류, 고의 또는 과실의 주장 근거, 구하는 회복조치의 범위 | 저작물·실연 자료, 계약서 | STOP-V6 |
| 게재 주체 | 명예회복처분 시 필수 | 피고 자신의 매체 / 제3자 매체에 피고 비용으로 게재 | 원보도 전파 범위 자료 | STOP-V7 |
| 희망 보도문 | 필수 | 제목과 본문(별지) | 의뢰인 초안 | STOP-C4 |
| 게재·방송 방식 | 필수 | 지면의 면·위치·단수·활자 규격·테두리 치수·가로쓰기 또는 세로쓰기 / 프로그램·시각·순서·자막 규격·낭독 속도·프레임 분할과 프레임당 시간 / 화면 위치·노출 시간·원기사 병기 | 원보도의 규격 | STOP-C5 |
| 게재 횟수와 반복 주기 | 필수 | 회수와 주기 | 의뢰인 지시, 원보도 노출 정도 | 기본값 1회를 쓰고 사용자에게 고지 |
| 이행기 기준 | 필수 | 판결 확정 후 최초 발행·방송 / 확정일부터 일수 / 판결 송달 후 최초 발행·방송 / 송달일부터 일수 | 의뢰인 지시, 재판절차 | 기본값 확정 기준을 쓰고 사용자에게 고지 |
| 원기사 계속 게시·매개 여부 | 인터넷 경로 필수 | 계속 게시 중 / 매개 중 / 삭제됨 | 해당 URL 확인 | ASK(Q-13) |
| 간접강제 희망 | 조건부 | 예 또는 아니오, 이행기간, 단위와 금액 | 의뢰인 지시 | 미정이면 FORM-06 생략 |
| 다른 청구 병합 | 조건부 | 손해배상 / 기사삭제·침해정지 / 없음 | 의뢰인 지시 | STOP-R1, STOP-R2 |
| 사전 청구·조정 이력 | 조건부 | 언론사등에 대한 서면 청구 여부, 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 청구서, 조정조서 | 없어도 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기록만 한다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유형 | 사건종류명 어절 | 내용 | 권리근거값 | 진입 노드 | 대표 LEAF |
|---|---|---|---|---|---|
| A | 정정보도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 보도할 것을 구한다 | R1 | Q-01 선택지 정정 | LEAF-01, LEAF-03, LEAF-06 |
| B | 반론보도 |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할 것을 구한다 | R2 | Q-01 선택지 반론 | LEAF-01, LEAF-03, LEAF-07 |
| C | 사과광고 | 사과·사죄 문언의 게재 요구. 헌법상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명예회복처분으로 변환한다 | R5 | Q-01 선택지 사과광고 후 STOP-T1 | LEAF-12, LEAF-13, LEAF-14 |
| D | 추후보도 | 범죄혐의나 형사조치 보도 후 무죄 등으로 종결된 사실의 게재를 구한다 | R3 | Q-01 선택지 추후 | LEAF-01, LEAF-03, LEAF-06 |
| E |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결합 |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구한다 | R4 | Q-01 선택지 결합 | LEAF-10 |
| F | 저작인격권 침해 회복 |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인격권 침해자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한다 | R6 | Q-01 선택지 저작인격권 | LEAF-15 |
| G | 병행 게재와 간접강제 | 방송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병행 게재, 인용을 조건으로 하는 간접강제의 병합 | 각 권리근거값에 부수 | Q-12, Q-15 | LEAF-08, LEAF-11 |
사건종류명의 세 어절은 각각 살아 있는 분기다. 정정보도는 R1과 R4의 주위적 청구로, 반론보도는 R2와 R4의 예비적 청구로, 사과광고는 Q-01의 독립 선택지로 진입하여 STOP-T1을 거쳐 R5로 전환된 뒤 LEAF-12·LEAF-13·LEAF-14 중 하나에 도달한다.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상태값은 권리근거값(R1, R2, R3, R4, R5, R6), 매체값(P, P2, B, B2, B3, N, S, X, B+N), 이행기값(T1, T2, T3, T4)이다.
- Q-00 (Root) 원고가 구하는 것이 보도문 또는 고지문의 게재·방송·공표인가 | 청구 종류 | 게재·방송·공표를 구하는 이행청구인지, 아니면 금전·삭제·절차 신청인지 | 게재·방송·공표를 구한다 → Q-01; 금전 지급만 구한다 → STOP-R1; 기사삭제·침해정지·예방·물건 폐기만 구한다 → STOP-R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서나 언론사등에 대한 사전 청구서를 구한다 → STOP-R3;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만 구한다 → STOP-R4 | SRC-12, SRC-09, RULE-01 | ASK
- Q-01 청구의 권리근거는 무엇인가 | 청구 종류, 권리근거, 허위 여부와 근거 | 허위 증명이 가능하면 정정, 진실 여부를 다투지 않거나 증명이 불확실하면 반론, 형사절차 종결이면 추후, 정정과 반론을 같은 보도 부분에 함께 원하면 결합, 언론보도등이 아닌 표현이거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사과광고를 요구하면 명예회복처분,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이면 저작권법 경로 | 정정 → Q-02(권리근거값 R1); 반론 → Q-02(R2); 추후 → Q-02(R3); 정정과 반론의 결합 → Q-02(R4); 사과광고 → STOP-T1; 명예회복처분 → Q-03(R5);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 → Q-09(R6) | SRC-03, SRC-05, SRC-06, SRC-13, SRC-18, SRC-20, RULE-03 | ASK
- Q-02 문제 삼는 보도 부분이 사실적 주장인가 | 사실적 주장 부분, 원보도 특정 | RULE-02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실적 주장을 포함한다 → Q-03; 의견표명뿐이다 → STOP-C1 | SRC-01, SRC-27, SRC-37, RULE-02 | STOP-C1
- Q-03 매체와 실제 제공·송신 형태는 무엇인가 | 매체 유형, 매체의 실제 제공·송신 형태 | 언론중재법 제2조의 정의에 대응시키되, 뉴스통신은 유무선 송수신 형태와 간행물 발행 형태가 모두 있고 데이터방송은 문자·숫자·도형·이미지 등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 방송이므로 실제 형태를 확인한 뒤에 매체값을 정한다. 기사를 계속 제공·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이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의 것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된다 |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지면 → Q-04(매체값 P); 뉴스통신으로서 가입 언론사에 대한 기사 송신 형태 → Q-04(P2); 뉴스통신으로서 간행물 발행 형태 → Q-04(P); 텔레비전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Q-04(B); 라디오방송 → Q-04(B2); 데이터방송 → Q-04(B3); 인터넷신문 → Q-04(N); 인터넷뉴스서비스 → Q-04(S); 방송과 그 사업자의 자사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된 경우 → Q-04(B+N); 언론보도등이 아닌 표현 → Q-04(매체값 X, 권리근거값을 R5로 전환); 인터넷뉴스서비스 해당성 판단 불가 → STOP-V1; 실제 제공·송신 형태 확인 불가 → STOP-V4 | SRC-01, SRC-16, SRC-25, SRC-26 | STOP-V4
- Q-04 청구기간 이내인가 | 안 날과 보도일, 형사절차 종결 사실, 소 제기 예정일, 권리근거값 | 권리근거값 R1·R2·R4는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보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R3은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권리근거값 R5와 R6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심사하지 않는다 | 권리근거값이 R5 또는 R6이다 → Q-05; 기간 이내이다 → Q-05; 도과하였다 → STOP-C2; R3의 종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2 | SRC-03, SRC-05, SRC-06, SRC-09, SRC-18, SRC-20, RULE-04 | STOP-C2
- Q-05 원고 적격과 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 원고 유형, 원고와 보도의 연관성 | §6의 RULE-08을 적용한다 | 지명되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하다 → Q-06; 연관성이 불명확하다 → ASK 후 Q-05 재개 | SRC-02, SRC-03, SRC-27, SRC-40, RULE-08 | ASK
- Q-06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피고 도산절차 | 개시 여부와 개시일을 법원 공고와 등기로 확인한다. 보도문 게재의무와 간접강제 배상금 채권이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이 문서가 규칙을 두지 않으므로 확인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 | 개시되지 않았다 → Q-07; 개시되었다 → STOP-V3;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3 | SRC-09, RULE-07 | STOP-V3
- Q-07 피고 적격과 복수 피고 구조는 어떠한가 | 피고, 피고의 승계 여부, 권리근거값 | 권리근거값 R1·R2·R3의 피고는 언론사등인 사업자이고 기자·편집인·발행인·진행자 개인은 이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권리근거값 R5·R6의 피고는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인격권을 침해한 자이므로 자연인도 피고가 될 수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는 별개의 피고로서 항을 나눈다. 합병·영업양도가 있으면 RULE-10을 적용한다 | 피고가 확정되고 권리근거값이 R1·R2·R3·R4다 → Q-08; 피고가 확정되고 권리근거값이 R5다 → Q-10; 피고가 확정되고 권리근거값이 R6다 → Q-11; 개인만 특정되었고 권리근거값이 R1·R2·R3·R4다 → STOP-C3; 승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5 | SRC-01, SRC-03, SRC-07, SRC-18, SRC-20, SRC-26, RULE-09, RULE-10, RULE-11 | STOP-C3
- Q-08 법정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가 | 법정 거부사유 관련 사실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의 다섯 가지 사유를 각각 판정한다. 첫째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둘째 청구된 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셋째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넷째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섯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경우다. 이 조항은 제16조 제3항과 제17조 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에도 준용된다. 언론사등이 이미 충분한 후속 정정보도를 한 사정은 첫째 사유의 판단자료가 된다. 원고가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스스로 알면서 청구하는 것도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이며, 그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Q-11; 보도문을 고쳐 해소할 수 있다 → 보완 후 Q-08 재개; 권리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음이 확정되었다 → STOP-H4; 원고의 허위 인식이 입력에서 드러난다 → STOP-H3; 해당 여부의 사실자료가 없다 → STOP-V9 | SRC-04, SRC-05, SRC-06, SRC-27, SRC-29 | STOP-V9
- Q-09 저작권법 제12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저작권 경로 요건 | 청구권자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여야 하고,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어야 하며, 구하는 것이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여야 한다 | 네 요소가 모두 확인되었다 → Q-03; 어느 하나가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6;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만 구한다 → STOP-R4 | SRC-20, SRC-35 | STOP-V6
- Q-10 명예회복처분의 요건과 종류, 게재 주체는 무엇인가 | 허위 여부와 근거, 원고 유형, 매체 유형, 게재 주체, 희망 보도문 | 민법 제764조와 언론중재법 제31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상대로 하므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요건인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의 저하, 위법성이 필요하다. 처분의 종류는 정정문의 공표, 판결 요지 또는 패소 사실의 고지가 있고, 게재 주체는 피고 자신의 매체와 제3자 매체 두 갈래다. 제3자 매체 게재는 피고의 비용으로 하며 그 집행방법을 RULE-12에 따라 확인한다. 게재 매체의 범위는 원보도의 전파 범위로 정당화되는 한도에서만 특정한다 | 명예훼손 요건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 자신의 매체에 정정문을 공표하게 한다 → Q-11(처분값 정정문); 피고 자신의 매체에 판결 요지 또는 패소 사실을 고지하게 한다 → Q-11(처분값 고지문); 제3자 매체에 피고 비용으로 게재하게 한다 → Q-11(처분값 제3자 게재); 명예훼손 요건이 없다 → STOP-H1; 게재 주체나 집행방법이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7 | SRC-13, SRC-18, SRC-19, SRC-22, RULE-06, RULE-12 | ASK
- Q-11 별지 보도문 또는 고지문이 요건을 갖추었는가 | 희망 보도문, 원보도 특정, 사실적 주장 부분 | 정정보도문은 원보도를 특정하는 문장,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으로 구성하고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반론보도문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한다.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초과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면 초과한 채로 청구할 수 있다. 추후보도문은 형사절차 종결 사실과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담는다. 고지문은 법원의 판단이라는 객관적 사실만 적는다. 어느 경우에도 RULE-06의 문언을 넣지 않는다 | 요건을 갖추었다 → Q-12; 별지나 원보도 자료가 미비하다 → STOP-C4; 반론보도문의 자수가 초과하는데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STOP-V8 | SRC-04, SRC-06, SRC-10, SRC-26, SRC-27, SRC-29, RULE-05, RULE-06 | STOP-C4
- Q-12 (Leaf 디스패처) 게재·방송 방식을 매체값과 처분값에 따라 어떻게 특정하고 어느 Leaf로 가는가 | 게재·방송 방식, 게재 횟수와 반복 주기, 매체값, 권리근거값, 처분값 | RULE-05의 다섯 요소를 매체값에 맞추어 특정한다. 방식은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그 채널·지면·장소가 없어졌거나 피고가 더는 운영하지 않는 등 같은 자리에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면 RULE-12에 따라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자리를 특정한다. 방송의 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되 라디오방송은 자막을 제외한다 | 매체값 P → LEAF-01; 매체값 P2 → LEAF-02; 매체값 B → LEAF-03; 매체값 B2 → LEAF-04; 매체값 B3 → LEAF-05; 매체값 N → LEAF-06; 매체값 S → LEAF-07; 매체값 B+N → LEAF-08; 권리근거값 R5이고 처분값이 정정문이다 → LEAF-12(매체값 X이면 피고가 운영하는 게시공간의 주소를 특정한다); 권리근거값 R5이고 처분값이 고지문이다 → LEAF-13; 권리근거값 R5이고 처분값이 제3자 게재다 → LEAF-14; 권리근거값 R6이다 → LEAF-15; 규격이 확정되지 않는다 → STOP-C5. 어느 Leaf를 거치든 다음은 Q-13이다 | SRC-04, SRC-10, SRC-16, SRC-17, SRC-25, SRC-28, SRC-30, SRC-35, RULE-05, RULE-12 | STOP-C5
- Q-13 인터넷 원기사 자체의 정정을 추가로 구하는가 | 원기사 계속 게시·매개 여부, 매체값 |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그 방법으로 명할 수 있다. 매체값 N과 매체값 S에 모두 적용된다. 기사 전체의 삭제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매체값이 N 또는 S이고 계속 게시·매개 중이며 원기사 정정을 구한다 → LEAF-09 후 Q-14; 그 밖의 경우 → Q-14; 기사 전체 삭제를 구한다 → STOP-R2 | SRC-04, SRC-09, SRC-41 | Q-14
- Q-14 이행기 기준과 기한을 무엇으로 하는가 | 이행기 기준, 매체값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되 어느 경우든 판결로 한다. 이행기값 T1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방송되는 호나 회, T2는 판결 확정일부터 정한 일수 이내, T3은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방송되는 호나 회, T4는 판결 송달일부터 정한 일수 이내다.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의 발행호를 기준으로 특정할 수 있다. 선택한 이행기값은 본문 항과 간접강제 항에 같은 값으로 전달되며 문형이 그 값으로 문장을 생성한다 | T1 선택 → Q-15; T2 선택 → Q-15; T3 선택 → Q-15; T4 선택 → Q-15 | SRC-09, SRC-10, SRC-42, RULE-13 | 기본값 T1을 쓰고 사용자에게 고지
- Q-15 간접강제를 병합하는가 | 간접강제 희망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권리근거값 R5·R6의 청구에는 이 명문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일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 병합한다 → LEAF-11 후 Q-16; 병합하지 않는다 → Q-16 | SRC-09, SRC-21, SRC-31, SRC-33, SRC-34, RULE-14 | 생략하고 Q-16
- Q-16 다른 청구를 병합하는가 | 다른 청구 병합 |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을 병합한다 → STOP-R1에서 금전 항을 받은 뒤 Q-17; 기사삭제·침해정지를 병합한다 → STOP-R2에서 항을 받은 뒤 Q-17; 병합하지 않는다 → Q-17 | SRC-09, SRC-12, SRC-41, RULE-01 | Q-17
- Q-17 병합 구조를 어떻게 배열하는가 | 권리근거값, 피고 수, 보도 부분 수, 원고의 병합 의사 | 권리근거값 R4는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한 주위적 정정보도와 예비적 반론보도로 배열한다. 보도 부분·매체·피고가 다르거나 원고가 각 청구의 독립한 인용을 구하고 같은 내용의 구제를 중복하여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병합으로 항을 나눈다. 금전 항은 보도문 항과 간접강제 항 뒤에 둔다 | 권리근거값 R4다 → LEAF-10 후 Q-18; 그 밖의 경우 → Q-18 | SRC-09, SRC-27, RULE-15 | Q-18
- Q-18 결어 항목을 어떻게 적는가 | 피고 수, 금전 항 유무 | 소송비용의 부담을 적고,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것이므로 금전 항에만 대응시킨다 | → LEAF-16 후 §14의 CHECK를 전부 통과하면 출력 | SRC-23, SRC-24, RULE-16 | LEAF-16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이 문서의 모든 유형은 게재·방송·공표라는 작위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확인의 소나 형성의 소의 형태는 쓰지 않는다.
- 이행기는 판결의 확정 또는 송달 이후에 도래하는 구조이므로 청구취지에는 이행기의 기준과 기간만 적고 미리 청구할 필요에 관한 문구는 적지 않는다. 근거: SRC-42.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되, 어느 경우든 표제는 "청구취지"로 적고 "신청취지"로 적지 않는다.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절차로 재판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으로 선고되어 2009년 개정으로 정비되었으므로 구법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09, SRC-14, SRC-15.
-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언론사등에 대한 사전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전치 요건이 아니다. 근거: SRC-08, SRC-09.
-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강제방법이 갈린다. 피고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에서 하는 게재·방송은 피고만이 할 수 있는 작위이므로 간접강제로 확보한다. 제3자 매체에 피고의 비용으로 게재하게 하는 처분은 제3자가 대신 실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중 어느 것으로 확보할지를 RULE-12에 따라 확인한 뒤 문형을 고른다. 근거: SRC-19, SRC-21, SRC-22.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08 (원고) 원고는 보도에서 지명되었거나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한 피해자다. 성명이나 초상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할 때 그 사람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에 해당한다. 원고 유형별 표시는 다음과 같다. 자연인과 법인은 통상의 표시를 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한 보도에서는 그 기관이나 단체를 원고로 표시하고 그 장을 대표자로 적는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청구하므로 원고 표시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으로 하고 당사자능력 소명자료를 요구한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보도에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이들이 모두 없으면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유족이 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둘 이상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며,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근거: SRC-02, SRC-03, SRC-27, SRC-40.
- RULE-09 (피고) 권리근거값 R1·R2·R3·R4의 피고는 그 보도를 한 언론사등의 사업자다. 언론사등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자가 법인이면 법인명과 대표자를 적고, 개인이 사업자이면 그 사람을 적는다. 다만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정의하므로 법인으로 표시한다. 기자·편집인·발행인·진행자 개인은 이 청구의 피고가 아니고 이들에 대한 청구는 STOP-R1로 보낸다. 원보도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와 별개의 피고가 될 수 있고, 그 경우 두 피고에 대하여 항을 나누어 각자의 매체와 이행 방법을 특정한다. 권리근거값 R5의 피고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권리근거값 R6의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이므로, 언론사등이 아닌 법인이나 자연인도 피고가 될 수 있고 언론사등인지 여부를 요건으로 검증하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03, SRC-07, SRC-18, SRC-20, SRC-26.
- RULE-10 (승계와 대리) 합병으로 매체 운영 주체가 바뀐 경우에는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의 법적 동일성과 포괄승계 사실을 등기로 확인한 뒤 피고로 적는다.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영업양도만으로 종전 보도에 관한 게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일반 명제를 이 문서는 근거로 삼지 않는다. 승계계약의 내용, 법률상 책임의 근거, 양수인의 현재 이행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만 양수인을 피고로 적고, 확인 전에는 현재 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자동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STOP-V5로 처리한다. 이 승계 규칙의 일반성은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원고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지위는 RULE-08에 따른다.
- RULE-11 (복수 당사자 표현) 게재·방송 의무는 피고별 매체에서 이행되는 별개의 작위의무이므로 보도문 항에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마다 항을 나누어 각자의 매체·위치·규격을 특정한다. 간접강제 배상금도 피고별로 적는다. 원고가 여럿이면 보도문 항은 이행 대상 매체를 기준으로 적고, 간접강제 배상금은 수령자의 단복수를 원고 수에 맞추어 "원고들에게 각 [간접강제금액]원"과 같이 적는다. 금전 손해배상 항의 연대·부진정연대·공동 표현은 STOP-R1의 결과를 그대로 받고 이 문서가 정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의 "피고" 또는 "피고들" 표기도 피고 수에 맞춘다. 근거: SRC-10, SRC-21, RULE-01.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주문만으로 이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음 다섯 요소를 모두 적는다. 대법원규칙도 신청의 취지에 보도문과 함께 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를 적도록 요구한다. 근거: SRC-10, SRC-17.
1. 내용: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으로 적고 별지에 전문을 붙인다. 보도문명은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 정정문, 판결 요지문 중 하나다.
2. 크기와 규격: 지면은 제목과 본문의 활자 규격과 서체, 단수, 가로세로 치수, 테두리 유무, 가로쓰기 또는 세로쓰기를 적거나 "별지 [원기사별지번호] 기재 기사의 제목·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적는다. 방송은 자막 글자 크기와 낭독 속도를 적고, 프레임을 나누는 경우에는 프레임 수와 프레임당 시간을 적는다. 인터넷은 원기사와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적는다. 데이터방송은 화면에 표시할 위치와 표시 시간을 적는다.
3. 시기: Q-14에서 정한 이행기값과 그에 대응하는 표현을 쓴다.
4. 횟수: [게재횟수]와 필요하면 [반복주기]를 적는다. 인터넷은 초기화면 노출 시간과 그 뒤의 계속 게재를 적는다.
5. 위치 또는 방송 순서: 지면은 면과 위치와 단, 방송은 프로그램명·방송시각·첫머리 또는 끝부분, 인터넷은 초기화면 위치와 원기사 주소를 적는다.
- RULE-12 (매체별 실행 방식과 자리의 예외) 원칙은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의 이행은 기계적 동일성이 아니라 동등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원보도가 실린 채널·프로그램·지면이 폐지되었거나 피고가 더는 운영하지 않는 등 같은 자리에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면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채널·시간대·지면을 특정할 수 있고, 법원도 사안에 따라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용·위치·방식을 정할 수 있다. 게재 횟수도 1회로 고정되지 않으며 원보도의 노출 정도에 비추어 필요한 횟수와 반복 주기를 변수로 적는다. 방송의 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되 라디오방송은 자막을 제외한다. 뉴스통신은 유무선 송수신 형태와 간행물 발행 형태가 모두 있고 데이터방송은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 방송이므로, 실제 제공·송신 형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면 문형이나 진행자 낭독 문형을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고 STOP-V4로 보낸다. 제3자 매체에 피고의 비용으로 게재하게 하는 처분은 채무의 성질상 대체집행의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방법을 확인한 뒤 문형을 고르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로 보낸다. 근거: SRC-04, SRC-10, SRC-19, SRC-21, SRC-22, SRC-25, SRC-26, SRC-28, SRC-30, SRC-35.
- RULE-13 (이행기 표기의 통일) 한 청구취지 안에서 이행기값은 하나만 쓰고 모든 항이 그 값에서 문장을 생성한다. 간접강제 항의 "위 기간"은 대상 보도문 항에 적은 기간을 가리키므로, 보도문 항이 "최초로 발행되는" 형태로만 특정되어 이행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간접강제 항에 이행기간을 명시한다. 정기간행물의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의 발행호"라는 표현은 시기 요소의 특정 방법이며, 언론사등이 자율로 이행할 때의 다음 발행 호 규정과 구별하여 적는다. 근거: SRC-04, SRC-10, SRC-21, SRC-42.
- 별지 보도문의 구성은 제목, 원보도 특정 문장, 정정·반론·추후의 내용 문장,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의 순서로 한다. 원보도 특정 문장은 매체명, 보도 일자, 지면 또는 프로그램 또는 주소, 원보도 제목, 문제 부분의 요지를 담는다. 근거: SRC-04, SRC-26.
-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원기사가 계속 게시되거나 매개되고 있으면 보도문 게재와 함께 그 기사 내용 자체의 정정을 구하는 항을 추가할 수 있다. 기사 전체의 삭제는 STOP-R2로 보낸다. 근거: SRC-04, SRC-09, SRC-41.
## 8. 금전 계산 규칙
이 문서에서 금액이 나오는 항은 간접강제 배상금뿐이다. 손해배상의 원금·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은 STOP-R1의 결과를 그대로 받는다.
- RULE-14 (간접강제 배상금)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명문으로 허용한다. 권리근거값 R5·R6의 청구는 이 특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는 일반 요건 즉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한다. 청구취지에는 대상항, 이행기간, 단위, 금액만 적는다. 문구 요소는 조건 부분, 기산 부분, 단위와 금액 부분, 수령자 부분의 넷이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면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고, 채무자가 이행기간이 지난 뒤에 이행하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본안과 함께 구하는 장래의 간접강제 항에는 지연손해금이나 이율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배상금에 관한 별도의 청구에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지는 인용 판례가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권원과 기산점을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09, SRC-21, SRC-31, SRC-32, SRC-33, SRC-34.
- 금전청구 네 게이트의 판정: 첫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판정은 이 문서에 계산할 금전 원본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이며, 손해배상을 병합하면 STOP-R1의 결과에서 판정한다. 둘째,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비교도 같은 이유로 해당 없음이며 병합 시 STOP-R1로 전환한다. 셋째, 도산절차는 해당 없음이 아니다. Q-06에서 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개시되었으면 STOP-V3에서 보도문 항과 금전 항을 구분하여 취급한다. 넷째, 복수 채무자의 부담구조는 RULE-11에 따라 피고별 개별 배상금으로 적고 연대나 공동의 표현을 쓰지 않는다.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RULE-15 (병합 구조)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다.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함께 구하고 어느 하나만 인용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원고가 두 청구의 독립한 인용을 구하고 같은 내용의 구제를 중복하여 요구하지 않는 경우, 또는 대상 보도 부분·매체·피고가 다른 경우에는 단순병합으로 항을 나눈다. 조문과 인용 판례는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한 단순병합을 일률로 금지하지 않으므로, 병합 형태는 원고의 병합 의사와 각 청구의 독립한 필요성을 물어 정한다. 추후보도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독립하여 병합할 수 있다. 근거: SRC-06, SRC-09, SRC-27.
- 간접강제 항은 대상 보도문 항의 바로 다음 항 또는 같은 항의 나.호에 두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각각 붙인다.
- 손해배상 항과 기사삭제 항은 보도문 항과 간접강제 항 뒤에 배치한다. 보도문의 게재와 위자료는 별개의 구제이므로 이중만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SRC-12, SRC-41.
- RULE-16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의 가집행 항은 금전 항만을 가리키도록 적고 보도문 항이나 간접강제 항을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금전 항이 없으면 가집행 항을 두지 않는다. 근거: SRC-23, SRC-24.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2에서 매체값 P | FORM-01 | [피고], [간행물명], [면·위치], [별지번호], [보도문명], [제목규격], [본문규격], [단수], [게재횟수], [이행기문구] | SRC-04, SRC-10, SRC-17, SRC-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2 | Q-12에서 매체값 P2 | FORM-10 | [피고], [뉴스통신명], [송신구분], [별지번호], [보도문명], [게재횟수], [이행기문구] | SRC-01, SRC-10, SRC-26 |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3 | Q-12에서 매체값 B | FORM-02 | [피고],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송시각], [위치], [별지번호], [보도문명], [자막규격], [게재횟수], [이행기문구] | SRC-04, SRC-10, SRC-25, SRC-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4 | Q-12에서 매체값 B2 | FORM-02 | LEAF-03의 변수 중 [자막규격]을 제외한 것 | SRC-04, SRC-25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5 | Q-12에서 매체값 B3 | FORM-11 | [피고], [채널명], [화면위치], [별지번호], [보도문명], [표시규격], [표시시간], [게재횟수], [이행기문구] | SRC-04, SRC-25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6 | Q-12에서 매체값 N | FORM-03 | [피고], [인터넷신문명], [URL], [초기화면위치], [별지번호], [보도문명], [노출시간], [원기사별지번호], [원기사URL], [이행기문구] | SRC-04, SRC-10, SRC-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7 | Q-12에서 매체값 S | FORM-04 | [피고], [서비스명], [URL], [원기사별지번호], [원기사URL], [별지번호], [보도문명], [이행기문구] | SRC-01, SRC-07, SRC-16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8 | Q-12에서 매체값 B+N | FORM-05 | FORM-02와 FORM-03의 변수에 [홈페이지부문], [홈페이지URL], [노출시간]을 더한 것 | SRC-04, SRC-10, SRC-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9 | Q-13에서 매체값 N 또는 S이고 원기사 정정을 추가로 구함 | FORM-12 | [피고], [원기사URL], [정정대상별지번호], [이행기문구] | SRC-04, SRC-09, SRC-41 |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2 |
| LEAF-10 | Q-17에서 권리근거값 R4 | FORM-07 | 주위적·예비적 각각의 매체 FORM 변수와 [정정별지번호], [반론별지번호] | SRC-09, SRC-27 | CHECK-01, CHECK-04, CHECK-10 |
| LEAF-11 | Q-15에서 간접강제 병합 선택 | FORM-06 | [피고], [원고표시], [대상항], [이행일수], [단위], [간접강제금액] | SRC-09, SRC-21, SRC-31, SRC-32 | CHECK-06, CHECK-07, CHECK-09 |
| LEAF-12 | Q-12에서 권리근거값 R5이고 처분값이 정정문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10, FORM-11 중 매체값에 대응하는 것. 매체값 X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의 주소를 특정하여 FORM-03의 방식을 준용한다 | 해당 FORM의 변수와 [보도문명]을 정정문으로 고정, 매체값 X이면 [URL] | SRC-13, SRC-18, SRC-19 |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5, CHECK-17 |
| LEAF-13 | Q-12에서 권리근거값 R5이고 처분값이 고지문 | FORM-09(지면·인터넷), FORM-14(방송) | [피고], [매체명], [게재위치], [별지번호], [제목규격], [본문규격], [사건번호], [게재횟수], [이행기문구] | SRC-13, SRC-18, SRC-19, SRC-35 |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5 |
| LEAF-14 | Q-12에서 권리근거값 R5이고 처분값이 제3자 게재 | FORM-13 | [피고], [제3자매체명], [게재위치], [별지번호], [제목규격], [본문규격], [게재크기], [게재횟수], [사건번호], [이행기문구] | SRC-18, SRC-19, SRC-22 |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5, CHECK-16 |
| LEAF-15 | Q-12에서 권리근거값 R6 | FORM-09(지면·인터넷), FORM-14(방송), FORM-13(제3자 매체) | 해당 FORM의 변수와 [침해인격권명] | SRC-20, SRC-35 |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3, CHECK-15, CHECK-16 |
| LEAF-16 | Q-18 결어 | FORM-08 | [피고표시], [금전항] | SRC-23, SRC-24 | CHECK-09, CHECK-11, CHECK-12 |
검산: 비종결 Leaf는 16개이고 그 16개 전부에 대응 FORM이 있다. FORM은 14개이고 그 14개 전부에 유입 Leaf가 있다. FORM-01의 유입은 LEAF-01과 LEAF-12, FORM-02의 유입은 LEAF-03과 LEAF-04와 LEAF-12, FORM-03의 유입은 LEAF-06과 LEAF-12, FORM-04의 유입은 LEAF-07과 LEAF-12, FORM-05의 유입은 LEAF-08, FORM-06의 유입은 LEAF-11, FORM-07의 유입은 LEAF-10, FORM-08의 유입은 LEAF-16, FORM-09의 유입은 LEAF-13과 LEAF-15, FORM-10의 유입은 LEAF-02와 LEAF-12, FORM-11의 유입은 LEAF-05와 LEAF-12, FORM-12의 유입은 LEAF-09, FORM-13의 유입은 LEAF-14와 LEAF-15, FORM-14의 유입은 LEAF-13과 LEAF-15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전부 가상이다. 항 번호 [n]은 Q-17에서 정한 배열에 따른다. [이행기문구]는 Q-14에서 정한 이행기값이 생성하는 문장이며, T1은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T2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이내에 최초로", T3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T4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행일수]일 이내에 최초로"이다.
### FORM-01 지면 게재(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 사용 조건: LEAF-01, 그리고 매체값 P인 LEAF-12.
- 변수 사전: [피고] 언론사등 표시; [간행물명] 예 "○○일보"; [면·위치] 예 "제3면 우측 상단"; [별지번호]; [보도문명]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 또는 정정문; [제목규격] 예 "24급 고딕활자"; [본문규격] 예 "18급 명조활자"; [단수] 예 "2단"; [게재횟수] 예 "1회"; [반복주기] 예 "매호 연속하여"; [테두리규격] 예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5단 크기의 사각테두리 안에"; [쓰기방향] 가로 또는 세로;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발행하는 [간행물명] [면·위치]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제목은 [제목규격]로, 본문은 [본문규격]로 [단수]에 걸쳐 [게재횟수] 게재하라.
- 규격 대체형: "제목은 별지 [원기사별지번호]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 편집 미완료 발행호형: "[이행기문구] 발행될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간행물명] [면·위치]에".
- 테두리·세로쓰기형: 주문 문장 중 게재 방식 부분을 "[면·위치]에 [테두리규격]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쓰기방향]로 게재하라"로 바꾸어 적고, 제목과 소제목과 본문의 활자 규격 및 배치를 각각 특정한다. 앞부분의 [이행기문구]는 그대로 둔다.
- 복수회형: "[게재횟수]에 걸쳐 [반복주기] 게재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활자 규격 없이 위치만 적는 것, 별지에 RULE-06의 문언을 넣는 것, 같은 자리에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원보도와 무관한 지면이나 다른 간행물을 지정하는 것.
- 근거 ID: SRC-04, SRC-10, SRC-17, SRC-28, SRC-42.
### FORM-02 방송 게재(텔레비전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라디오방송)
- 사용 조건: LEAF-03, LEAF-04, 그리고 매체값 B 또는 B2인 LEAF-12.
- 변수 사전: [피고]; [채널명] 예 "○○텔레비전"; [프로그램명] 예 "○○뉴스"; [방송시각] 예 "21:00"; [위치] 첫머리 또는 끝부분; [별지번호]; [보도문명]; [자막규격] 예 "통상의 뉴스보도 자막과 같은 크기"; [게재횟수]; [방송시간] 예 "6분";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방송되는 [채널명] [방송시각] [프로그램명]의 [위치]에서, 화면 상단에 "[보도문명]"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뉴스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 중앙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 본문을 [자막규격]의 글씨로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보도문명] 전문을 해당 프로그램의 통상 진행 속도와 같은 속도로 [게재횟수] 낭독하게 하고, 낭독이 끝날 때까지 위 제목과 본문 자막을 계속 표시하라.
- 라디오 변형: 매체값 B2에서는 자막에 관한 문구를 전부 삭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 전문을 해당 프로그램의 통상 진행 속도와 같은 속도로 [게재횟수] 낭독하게 하라"만 남긴다.
- 정기 프로그램형: "피고는 [이행기문구] 도래하는 [요일] [방송시각]에 방송되는 [프로그램명]에서 [방송시간] 동안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방송하라". 이행기값 T3을 고른 경우 이 문형은 판결 송달 후 최초로 도래하는 해당 요일의 방송분을 가리킨다.
- 사용 금지 조건: 프로그램·시각·순서를 적지 않고 "적절한 시간에"로만 적는 것, 낭독 속도나 자막 규격을 빠뜨리는 것, RULE-12의 예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원보도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것, 매체값 B2에 자막 문구를 남기는 것.
- 근거 ID: SRC-04, SRC-10, SRC-25, SRC-28, SRC-42.
### FORM-03 인터넷신문 게재
- 사용 조건: LEAF-06, 매체값 N인 LEAF-12, 그리고 매체값 X인 LEAF-12. 매체값 X에서는 [인터넷신문명]을 피고가 운영하는 게시공간의 명칭으로 바꾸고 주소를 특정한다.
- 변수 사전: [피고]; [인터넷신문명]; [URL]; [초기화면위치] 예 "초기화면 중앙 상단"; [별지번호]; [보도문명]; [노출시간] 예 "24"; [원기사별지번호]; [원기사URL];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명]([URL])의 [초기화면위치]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제목은 별지 [원기사별지번호]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노출시간]시간 동안 게재하되,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위 기사([원기사URL])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위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 원기사 삭제 시 변형: 원기사가 삭제되었으면 "그 이후에는"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초기화면 게재만 남긴다.
- 사용 금지 조건: 주소 없이 매체명만 적는 것, 원기사가 삭제되었는데 하단 계속 게재 문구를 남기는 것, 기사 전체의 삭제를 이 항에서 구하는 것.
- 근거 ID: SRC-04, SRC-10, SRC-28, SRC-42.
### FORM-04 인터넷뉴스서비스 게재
- 사용 조건: LEAF-07, 그리고 매체값 S인 LEAF-12. 사용 전에 원기사가 해당 서비스에서 계속 제공되거나 매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변수 사전: [피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서비스명]; [URL]; [원기사별지번호]; [원기사URL] 해당 서비스 내 기사 주소; [별지번호]; [보도문명];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서비스명]([URL])에서 제공·매개하는 별지 [원기사별지번호] 기재 기사([원기사URL])의 하단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위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위 기사가 제공·매개되는 동안 계속 게재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의 전자간행물을 이 문형의 피고로 삼는 것, 기사제공언론사의 의무를 매개 사업자에게 묻는 문구를 쓰는 것.
- 근거 ID: SRC-01, SRC-07, SRC-16, SRC-42.
### FORM-05 방송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병행 게재
- 사용 조건: LEAF-08. 원보도가 방송과 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FORM-02의 변수에 [홈페이지부문] 예 "시사교양 부문", [홈페이지URL], [노출시간] 예 "48"을 더한다.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 가. 방송되는 [프로그램명]의 첫 화면 상단에 "[보도문명]"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뉴스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 중앙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통상의 뉴스보도 자막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며, 진행자로 하여금 위 [보도문명] 기재 내용을 해당 프로그램의 통상 진행 속도와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낭독이 끝날 때까지 위 제목과 본문을 계속 표시하고,
> 나.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부문]([홈페이지URL])의 초기 화면에 "[보도문명]"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하단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 전문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각 [노출시간]시간 동안 게재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홈페이지에 원보도가 게재되지 않았는데 나.항을 붙이는 것.
- 근거 ID: SRC-04, SRC-10, SRC-28, SRC-42.
### FORM-06 간접강제
- 사용 조건: LEAF-11. 대상 보도문 항의 바로 다음 항 또는 같은 항의 나.호에 둔다.
- 변수 사전: [피고]; [원고표시] "원고에게" 또는 "원고들에게 각"; [대상항]; [이행일수]; [단위] 1일 또는 월; [간접강제금액].
- 주문 문장(대상항에 이행기간이 있는 경우):
> [n]. 피고가 제[대상항]항 기재 의무를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표시]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단위] [간접강제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문장(대상항이 최초 발행·방송으로만 특정된 경우):
> [n].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안에 제[대상항]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표시] 위 [이행일수]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단위] [간접강제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장래의 간접강제 항에 지연손해금이나 이율 문구를 붙이는 것,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는 것, 대상항 번호를 빠뜨리는 것, 수령자의 단복수를 원고 수와 어긋나게 적는 것.
- 근거 ID: SRC-09, SRC-21, SRC-31, SRC-32, SRC-33, SRC-42.
### FORM-07 주위적 정정보도와 예비적 반론보도
- 사용 조건: LEAF-10. 원고가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하나만 인용되기를 바라는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주위적·예비적 각각에 해당 매체 FORM의 변수와 [정정별지번호], [반론별지번호]; 간접강제를 병합하면 FORM-06의 변수.
- 주문 문장(지면의 예):
> [n]. 피고는,
> 가. 주위적으로, [이행기문구] 발행하는 [간행물명] [면·위치]에 별지 [정정별지번호]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제목규격]로, 본문은 [본문규격]로 [단수]에 걸쳐 [게재횟수] 게재하고,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표시] 위 [이행일수]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단위] [간접강제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예비적으로, [이행기문구] 발행하는 [간행물명] [면·위치]에 별지 [반론별지번호]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제목규격]로, 본문은 [본문규격]로 [단수]에 걸쳐 [게재횟수] 게재하고,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표시] 위 [이행일수]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단위] [간접강제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는 가.와 나.의 게재 문구를 해당 매체 FORM의 문장으로 바꾼다. 간접강제를 구하지 않으면 각 호의 조건과 지급 부분을 뺀다.
- 사용 금지 조건: 주위적·예비적 표시 없이 두 보도문을 나열하는 것.
- 근거 ID: SRC-09, SRC-27, SRC-42.
### FORM-08 결어(소송비용과 가집행)
- 사용 조건: LEAF-16.
- 변수 사전: [피고표시] "피고" 또는 "피고들"; [금전항] 금전 항의 번호.
- 주문 문장:
> [n].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n+1]. 제[금전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전 항이 없으면 뒤의 항을 쓰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보도문 항이나 간접강제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것, [피고표시]의 단복수를 피고 수와 어긋나게 적는 것.
- 근거 ID: SRC-23, SRC-24, SRC-42.
### FORM-09 판결 요지·패소 사실의 고지(지면·인터넷)
- 사용 조건: LEAF-13 중 지면이나 인터넷 매체인 경우, LEAF-15 중 지면이나 인터넷 매체인 경우.
- 변수 사전: [피고]; [매체명]; [게재위치]; [별지번호]; [제목규격]; [본문규격]; [사건번호]; [게재횟수]; [침해인격권명]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 [이행기문구]. 별지는 법원명, 사건번호, 그리고 원보도의 어느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사실 또는 원고의 [침해인격권명]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실만을 담고 피고의 의사표명은 담지 않는다.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발행하는 [매체명] [게재위치]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판결 요지문을 제목은 [제목규격]로, 본문은 [본문규격]로 [게재횟수] 게재하라.
- 인터넷 매체는 게재 방식 문구를 FORM-03의 문장으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별지의 제목이나 본문에 RULE-06의 문언을 넣는 것,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이루어진 매체의 범위를 넘어 근거 없이 매체를 확장하는 것.
- 근거 ID: SRC-13, SRC-18, SRC-19, SRC-20, SRC-35.
### FORM-10 뉴스통신 송신
- 사용 조건: LEAF-02, 그리고 매체값 P2인 LEAF-12. 실제 송신 형태가 STOP-V4에서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피고] 뉴스통신사업자; [뉴스통신명]; [송신구분] 예 "국내 일반 기사 송신망"; [별지번호]; [보도문명]; [게재횟수];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피고가 운영하는 뉴스통신 [뉴스통신명]의 [송신구분]을 통하여 원보도를 수신한 언론사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원보도와 같은 형식으로 [게재횟수] 송신하라.
- 간행물 발행 형태인 뉴스통신은 이 문형을 쓰지 않고 FORM-01을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실제 송신 형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문형이나 FORM-01을 자동으로 고르는 것, 수신 언론사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근거 ID: SRC-01, SRC-10, SRC-26.
### FORM-11 데이터방송 화면 표시
- 사용 조건: LEAF-05, 그리고 매체값 B3인 LEAF-12. 실제 화면 구성이 STOP-V4에서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피고]; [채널명]; [화면위치] 예 "초기 메뉴 화면 상단"; [별지번호]; [보도문명]; [표시규격] 예 "원보도 본문과 같은 크기 및 서체"; [표시시간] 예 "24"; [게재횟수];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피고가 운영하는 데이터방송 [채널명]의 [화면위치]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표시규격]의 글자로 [표시시간]시간 동안 [게재횟수] 표시하되, 시청자가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데이터방송에 진행자 낭독 문구를 쓰는 것, 화면 위치와 표시 시간을 빠뜨리는 것.
- 근거 ID: SRC-04, SRC-25.
### FORM-12 원기사 자체의 정정(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공용)
- 사용 조건: LEAF-09. 원기사가 계속 게시되거나 매개되고 있는 경우에만 쓰고, 보도문 게재 항의 다음 항에 둔다.
- 변수 사전: [피고]; [원기사URL]; [정정대상별지번호] 정정 대상 부분과 교체할 내용을 대조표로 담은 별지;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피고가 제공·매개하는 기사([원기사URL]) 본문 중 별지 [정정대상별지번호] 기재 각 부분을 같은 별지 기재 각 정정 내용으로 고쳐 게재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정정 대상 부분과 교체 내용을 대조할 수 없게 적는 것, 이 항으로 기사 전체의 삭제를 구하는 것.
- 근거 ID: SRC-04, SRC-09, SRC-41.
### FORM-13 제3자 매체에 피고의 비용으로 게재
- 사용 조건: LEAF-14, 그리고 제3자 매체를 이용하는 LEAF-15. STOP-V7에서 게재 주체와 집행방법이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피고]; [제3자매체명] 복수이면 매체마다 반복한다; [게재위치] 예 "제15면 광고란 하단"; [게재크기] 예 "가로 38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별지번호]; [제목규격]; [본문규격]; [게재횟수]; [사건번호];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발행되는 [제3자매체명] [게재위치]에 피고의 비용으로 별지 [별지번호] 기재 판결 요지문을 [게재크기]로 제목은 [제목규격]로, 본문은 [본문규격]로 [게재횟수] 게재하라.
- 복수 매체를 구하면 매체마다 위 문장을 반복하되 매체별로 게재 위치·크기·규격을 각각 특정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별지에 RULE-06의 문언을 넣는 것, 비용 부담 주체를 적지 않는 것, 원보도의 전파 범위로 정당화되지 않는 매체를 지정하는 것, 집행방법이 확인되지 않은 채 간접강제 항을 붙이는 것.
- 근거 ID: SRC-18, SRC-19, SRC-22.
### FORM-14 판결 요지·패소 사실의 고지(방송)
- 사용 조건: LEAF-13 중 방송 매체인 경우, LEAF-15 중 방송 매체인 경우.
- 변수 사전: [피고]; [채널명]; [프로그램명 또는 시간대] 예 "일요일 22시부터 23시 사이의 스테이션 브레이크"; [별지번호]; [프레임수]; [프레임시간] 예 "30초"; [게재횟수]; [반복주기] 예 "매주 1회씩 2주에 걸쳐"; [사건번호]; [침해인격권명];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피고가 관리하는 [채널명] [프로그램명 또는 시간대]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판결 요지문을 구술로 방송하되, 그 내용을 [프레임수]개의 독립된 프레임으로 나누고 매 프레임을 각 [프레임시간] 동안 표시하여 [반복주기] 합계 [게재횟수] 방송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별지에 RULE-06의 문언을 넣는 것, 프레임 수와 프레임당 시간을 빠뜨린 채 방송 방식만 적는 것, RULE-12의 예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원보도와 무관한 채널·시간대를 지정하는 것.
- 근거 ID: SRC-18, SRC-19, SRC-20, SRC-35.
## 12. 금지 규칙
- 피고의 주관적 의사표명을 강제하는 주문과 별지를 쓰지 않는다. 금지의 내용과 범위는 RULE-06에 단일하게 정의되어 있고 이 항은 그 정의를 참조한다. 근거: RULE-06.
- 의견표명·논평·가치평가만을 대상으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27, SRC-37.
- 정정보도청구를 진실 여부가 요건이 아닌 반박보도청구권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기재례가 인용한 구 언론기본법·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구 방송법 제41조 체계의 반박보도청구권 판시는 현행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진실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과 배치되므로 원용하지 않는다. 그 판시를 담은 기재례의 참조판례는 원문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03, SRC-27.
- 반론보도문에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나 위법한 내용을 넣지 않는다. 자수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는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채 초과분을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04, SRC-26, SRC-29.
- 원고가 스스로 허위임을 아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29, RULE-03.
- 기자·편집인·발행인·진행자 개인을 권리근거값 R1·R2·R3·R4 청구의 피고로 적지 않는다. 근거: SRC-03, RULE-09.
- 언론중재법의 청구기간과 언론사등 피고 요건을 민법 제764조나 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른 청구에 전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09, SRC-18, SRC-20, RULE-04.
- 복수 피고의 게재·방송 의무에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1.
- 보도문 게재 항과 간접강제 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24, RULE-16.
- 장래의 간접강제 배상금 항에 지연손해금이나 소송촉진 특례이율의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14.
- 청구기간의 도과가 확인된 사건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03, RULE-04.
- "신청인",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취지" 및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언론기본법·구 방송법의 용어와 조문을 현행 주문에 쓰지 않는다. 근거: SRC-14, SRC-15.
- 기재례의 과거 이율과 과거 금액을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금전 항은 STOP-R1의 결과를 그대로 받는다. 근거: RULE-07, RULE-01.
- 별지 없이 "적당한 내용의 보도문"이나 "적당한 위치"로만 특정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위치를 지정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 때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근거: SRC-10, SRC-28, RULE-05.
- 사망한 사람에 관한 보도에서 유족의 범위와 30년의 한도를 벗어난 원고를 세우지 않는다. 근거: SRC-02, RULE-08.
- 매체의 실제 제공·송신 형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면 문형이나 진행자 낭독 문형을 자동으로 고르지 않는다. 근거: RULE-12.
- 영업양도 사실만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대입하지 않는다. 근거: RULE-10.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규칙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 언론, 방송, 방송사업자,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언론사, 언론사등의 대표자, 사실적 주장, 언론보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정의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2 | 언론중재법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 유족의 범위와 순위, 같은 순위 유족의 단독 행사, 사망 후 30년의 한도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3 |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 3개월·6개월 기간, 피고인 언론사등의 범위, 고의·과실과 위법성 불요, 기관·단체의 장의 청구, 당사자능력 없는 기관·단체 대표자의 청구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4 |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 계속 보도·매개 중인 내용의 정정, 수용 시의 협의와 게재, 제4항 각 호의 다섯 가지 거부사유, 보도문의 구성요소, 같은 채널·지면·장소와 같은 효과, 방송의 자막과 낭독 속도, 원본 보관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5 | 언론중재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 진실 여부와 무관한 청구, 정정보도 청구 규정의 준용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6 | 언론중재법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의 준용, 다른 청구권에 대한 독립성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7 | 언론중재법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 표시와 통보,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청구 의제, 수용 여부의 통지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8 | 언론중재법 제18조 제1항(조정신청) | 조정은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전치 요건이 아니다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9 | 언론중재법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 소의 병합과 변경, 제소기간, 인용을 조건으로 하는 간접강제 병합, 민법 제764조 권리행사에 대한 무영향, 합의부 관할, 정정보도는 소송절차·반론보도와 추후보도는 가처분절차, 제15조 제3항·제5항·제6항의 방법에 따른 명령, 대법원규칙 위임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10 | 언론중재법 제27조(재판) | 3개월 내 선고,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할 의무, 청구취지의 보도문을 고려하여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정할 의무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11 | 언론중재법 제28조(불복절차) | 인용 재판에 대한 항소 외 불복 금지, 취소재판과 이미 이행한 보도에 관한 비용·손해의 배상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12 |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 산정, 침해의 정지·예방 청구,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13 | 언론중재법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14 | 언론중재법 부칙(2009. 2. 6. 법률 제9425호)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적용례 | 2009-08-0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15 | 헌법재판소 2006. 6. 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결정 |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로 재판하도록 한 부분과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에 관한 부칙 제2조의 소급적용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 현행 제26조 제6항은 그 뒤 개정된 것이므로 구 조문의 판단을 현행 조문의 판단으로 옮기지 않는다 | 2006-06-29 |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807 | 원문대조(사건번호·종국일자 확인, 주문은 언론중재법 부칙 병기로 대조) |
| SRC-16 | 언론중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1조 |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의 전자간행물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 협의문에 횟수와 위치 또는 방송순서를 포함 | 2020-03-03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0026 | 원문대조 |
| SRC-17 |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1951호) 제2조, 제4조 | 신청의 취지에 보도문과 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취지를 적을 것, 이의대상 기사 본문의 첨부, 판결에 따라 보도한 사실의 5일 이내 통지 | 2005-07-2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0020 | 원문대조 |
| SRC-18 |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19 |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이유에서 가해자의 비용으로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을 신문·잡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형사 유죄판결을 게재하는 방법,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 광고를 대체수단으로 제시하였고, 게재를 명하는 판결은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종래의 이해를 전제하였다 | 1991-04-01 |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879 | 원문대조 |
| SRC-20 | 저작권법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이나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2026-08-1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21 |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의 결정,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의 명시,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 | 2026-02-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22 |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의 결정, 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 명령 | 2026-02-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23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24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붙이고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는다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25 | 방송법 제2조 제1호 |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정의. 데이터방송은 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등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 방송이며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매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2026-04-2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794 | 원문대조 |
| SRC-26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 | 뉴스통신은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이고, 뉴스통신사업자는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529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정정보도 피해자의 개별적 연관성,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허위의 증명책임은 원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후속 정정보도와 정당한 이익 | 2011-09-0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02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사건번호·선고일·유형 확인, 후속 변경 미확인) |
| SRC-28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 반론보도는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된 사실적 진술과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수가 원보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은 전체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 2000-03-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731 | 원문대조(구 방송법 사안이므로 요건 해석에 한정 원용) |
| SRC-29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 반론보도 피해자의 의미와 반론 내용의 범위, 스스로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고 그 인식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 2006-11-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7046 | 원문대조(구 정기간행물법 사안이므로 요건 해석에 한정 원용) |
| SRC-30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 법원은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위치·방식을 정할 수 있고, 원고가 구한 지면이 아닌 다른 면과 목차 표시를 명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 2013-02-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34 | 원문대조(구 언론중재법 제15조 제5항·제6항 사안, 현행 같은 조항과 문언 동일) |
| SRC-31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절차에서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려면 임의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2021-07-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반대의견 있음) |
| SRC-32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 간접강제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면서 법정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고, 이행기간이 지난 뒤 이행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의 가부는 판시하지 않았다 | 2013-02-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64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요건 | 2013-11-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797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 부작위채무의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불이행에 대비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1996-04-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3481 | 원문대조 |
| SRC-35 |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판결(확정) |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관리하는 매체로 방송할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의 고지일 뿐이어서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 원보도 채널이 이관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자 다른 채널의 다른 시간대에 프레임을 나누어 방송하도록 명하였다. 참조조문은 구 저작권법 제95조이므로 현행 저작권법 제127조와 구별한다 | 1994-09-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349 | 원문대조(하급심이므로 일반적 구속력 있는 판례로 취급하지 않고 방식 설계의 참고로만 쓴다) |
| SRC-36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 정정보도 부분은 유지하고 손해배상 부분의 일부만 파기환송하였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의 판단이 분리된다 | 2024-05-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829 | 원문대조(소부 판결, 모든 손해배상 부분의 파기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37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 정정보도 대상 판단에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기준 | 2012-11-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493 | 원문대조 |
| SRC-38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 진실성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인정되고 수사적 과장은 무방하다. 허위의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 2007-09-06; 2017-10-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89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891 | 원문대조 |
| SRC-39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 내용 전체의 취지상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되고 세부의 차이는 무방하다 | 2002-01-22; 2006-03-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2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4396 | 원문대조 |
| SRC-40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 성명이 명시되지 않아도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본다 | 2009-10-29; 2006-05-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280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091 | 원문대조 |
| SRC-41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 청구는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처분과 별개의 구제다. 영업양도로 인한 의무 승계는 판시하지 않았다 | 2013-03-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917 | 원문대조 |
| SRC-42 | 청구취지 기재례(인쇄면 1062–1076쪽) | 지면·방송·인터넷신문 정정보도 문형, 편집 미완료 발행호와 테두리·세로쓰기 형태, 월간지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간접강제 병합, 반론보도의 큰 제목과 작은 제목, 정기 프로그램 방송, 프레임 분할과 복수회 방송, 복수 간행물 게재, 결어 | 과거 판본 | (입력 파일) | 2차자료(문형의 골자만 채택하고 구법 조문·과거 이율·폐지 기관명은 배제한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CHECK-01 정정보도문·정정문 항마다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 부분과 허위 주장의 근거가 입력에 존재하는가. 근거: RULE-02, RULE-03.
- CHECK-02 권리근거값이 R1·R2·R3·R4인 항에 대하여만 안 날부터 3개월과 보도 후 6개월(추후보도는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소 제기 예정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가. 권리근거값이 R5나 R6인 항에 이 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근거: RULE-04.
- CHECK-03 권리근거값이 R1·R2·R3·R4인 항의 피고가 언론사등의 사업자로 표시되고 기자·발행인 개인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권리근거값이 R5나 R6인 항의 피고가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행위자로 검증되었는가. 원고 유형별 표시가 RULE-08과 일치하는가. 근거: RULE-08, RULE-09.
- CHECK-04 별지 보도문이 원보도 특정 문장, 사실적 진술, 제목, 필요한 설명으로 구성되고 위법한 내용이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 초과가 있다면 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었는가. 근거: RULE-05, RULE-06.
- CHECK-05 보도문 항마다 내용·크기·시기·횟수·위치 또는 방송 순서의 다섯 요소가 모두 적혔고, 같은 자리에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과 동등한 효과를 낼 자리가 함께 적혔는가. 근거: RULE-05, RULE-12.
- CHECK-06 하나의 이행기값이 모든 항에 같은 표현으로 전달되었고 간접강제 항의 기산이 그 값에서 생성되었는가. 근거: RULE-13.
- CHECK-07 간접강제 항에 대상항 번호, 이행기간, 단위, 금액이 있고 지연손해금이나 이율 문구가 없는가. 근거: RULE-14.
- CHECK-08 주문과 별지 전체에 RULE-06이 금지한 문언이 없는가. 근거: RULE-06.
- CHECK-09 복수 피고 항에 "연대하여"나 "공동하여"가 없고 피고별로 항이 분리되었으며, 수령자와 비용부담자의 단복수가 당사자 수와 맞는가. 근거: RULE-11.
- CHECK-10 같은 보도 부분의 정정과 반론이 주위적·예비적으로 표시되었고 항과 호의 번호가 연속하는가. 단순병합을 택하였다면 원고의 병합 의사와 각 청구의 독립한 필요성이 확인되었는가. 근거: RULE-15.
- CHECK-11 가집행 항이 금전 항만 가리키는가. 금전 항이 없으면 가집행 항이 없는가. 근거: RULE-16.
- CHECK-12 대괄호 자리표시자의 잔존 여부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였는가.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제출용 완성본으로 표시하지 않았는가. 구법 용어와 과거 이율·과거 금액 상수가 없는가. 근거: RULE-07.
- CHECK-13 권리근거값이 R6인 항에 저작자 또는 실연자 여부, 침해된 인격권의 종류, 고의 또는 과실의 주장 근거, 구하는 조치의 범위가 모두 확인되었는가. 근거: SRC-20.
- CHECK-14 권리근거값이 R1·R2·R3·R4인 항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의 다섯 사유가 각각 판정되었는가. 근거: SRC-04.
- CHECK-15 피고의 도산절차 개시 여부가 확인되었고, 개시된 경우 보도문 항과 금전 항의 취급이 확인 결과에 따라 정해졌는가. 근거: RULE-07.
- CHECK-16 제3자 매체 게재 항에 비용부담 주체가 적혔고 집행방법이 확인되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채 간접강제 항이 붙지 않았는가. 근거: RULE-12.
- CHECK-17 매체의 실제 제공·송신 형태가 확인되었고 선택한 문형이 그 형태에 맞는가. 근거: RULE-12.
### HARD STOP
- STOP-H1 청구권 부존재: 보도 부분이 의견표명뿐이어서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 요건도 주장할 수 없고 저작인격권 침해도 아닌 경우. 작성을 중단하고 사유를 보고한다. 근거: SRC-27, SRC-37.
- STOP-H2 사과 문언의 고집: STOP-T1의 변환 제안 뒤에도 사용자가 사과·사죄 문언을 주문이나 별지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 STOP-H3 허위 인식 반론: 원고가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이 입력에서 드러나는 경우. 해당 반론보도 항을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29.
- STOP-H4 법정 거부사유의 확정: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의 어느 사유에 해당함이 확정되고 보도문의 보완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만 작성하지 않고 나머지 항을 작성한 뒤 사유를 보고한다. 근거: SRC-04.
### CURE·VERIFY (필요 입력을 받아 지정 노드에서 재개)
- STOP-C1 의견표명 판정. 필요 입력은 문제 부분의 원문 전체와 문맥. 사실적 주장이 발견되면 Q-02에서 재개하고, 없으면 명예훼손 주장 여부를 물어 권리근거값을 R5로 바꾸어 Q-03에서 재개하거나 STOP-H1로 간다.
- STOP-C2 청구기간 도과. 필요 입력은 안 날, 보도일, 소 제기 예정일. 도과가 확정되면 권리근거값을 R5로 바꾸어 Q-03에서 재개하고, 금전만 구하면 STOP-R1로 간다.
- STOP-C3 피고 특정. 필요 입력은 언론사등 사업자의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 정보. 확보되면 Q-07에서 재개하고, 개인에 대한 금전 청구는 STOP-R1로 간다.
- STOP-C4 별지 미비. 필요 입력은 원보도 원문·일자·지면 또는 주소, 희망 보도문 초안. 확보되면 Q-11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별지 자리에 "[별지 보도문 — 사용자 확인 필요]"를 두고 나머지 항만 작성하여 보고한다.
- STOP-C5 게재 규격 미확정. 필요 입력은 활자 규격, 위치, 단수, 프로그램, 화면, 주소. 확보되면 Q-12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원기사 기준 대체형을 쓰고 남는 값을 자리표시자로 두어 보고한다.
- STOP-V1 인터넷뉴스서비스 해당성. 필요 입력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여부와 서비스 형태. 확보되면 Q-03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기사제공언론사만 피고로 작성하고 매개 사업자 항을 자리표시자로 남긴다.
- STOP-V2 추후보도 요건. 필요 입력은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등 종결 문서와 안 날. 확보되면 Q-04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추후보도 항을 작성하지 않고 "[추후보도 항 — 형사절차 종결 자료 확인 필요]"로 표시하여 보고한다.
- STOP-V3 도산절차. 필요 입력은 회생·파산 개시 여부, 개시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정보, 그리고 게재의무와 간접강제 배상금 채권이 해당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관한 확인. 확보되면 Q-07에서 재개한다. 이 문서는 도산절차에서의 취급에 관한 규칙을 두지 않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피고 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보도문 항과 금전 항을 구분하여 보류한 뒤 보고한다.
- STOP-V4 매체의 실제 제공·송신 형태. 필요 입력은 사업자 안내, 등록자료, 실제 서비스 화면. 확보되면 Q-03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매체 항을 작성하지 않고 "[매체 규격 — 실제 제공 형태 확인 필요]"로 표시하여 보고하며, 부적합한 문형을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 STOP-V5 승계 확인. 필요 입력은 법인등기, 승계계약서, 법률상 책임의 근거, 양수인의 현재 이행 가능성. 확보되면 Q-07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피고 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보고한다.
- STOP-V6 저작권 경로 요건. 필요 입력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지위 자료, 침해된 인격권의 종류, 고의 또는 과실의 주장 근거, 구하는 조치의 범위. 확보되면 Q-09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항을 작성하지 않고 보고한다.
- STOP-V7 명예회복처분의 게재 주체와 집행방법. 필요 입력은 게재 주체의 선택, 제3자 매체의 게재 승낙 가능성, 비용부담의 구조,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중 어느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확인. 확보되면 Q-10에서 재개한다. 집행방법의 선택 기준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제3자 매체 항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간접강제 항을 붙이지 않은 채 보고한다.
- STOP-V8 반론보도문 자수 초과. 필요 입력은 초과 부분의 내용, 초과가 필요한 이유, 원보도 해당 부분의 자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면 초과한 채로 Q-11에서 재개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초과 부분을 덜어낸 초안으로 Q-11에서 재개한다.
- STOP-V9 법정 거부사유의 사실자료. 필요 입력은 후속 정정보도의 유무와 내용, 청구 보도문의 사실 부합 여부, 광고 목적 여부, 공개회의나 공개재판 사실보도 여부. 확보되면 Q-08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사유의 판정을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보고한다.
### ROUTE·TRANSFORM
- STOP-R1 금전 항목의 전환. 위자료, 재산상 손해,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 언론중재법 제28조 제3항의 비용과 손해의 배상은 손해배상 규칙으로 보내고, 그 결과 항을 Q-16에서 받아 보도문 항과 간접강제 항 뒤에 배치한다. 전환 목적지는 손해배상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다. 근거: SRC-11, SRC-12.
- STOP-R2 침해정지 항목의 전환. 기사삭제, 방송금지, 재방송 금지, 물건의 폐기 등 침해의 정지·예방과 방해배제 항목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내고, 그 결과 항을 Q-16에서 받는다. 전환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사건종류를 묻는다. 근거: SRC-12, SRC-41.
- STOP-R3 절차 신청서의 전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서나 언론사등에 대한 사전 청구서의 작성 요청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전환 목적지는 해당 신청서 작성 절차이며, 소 제기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함을 함께 고지한다. 근거: SRC-08, SRC-09.
- STOP-R4 저작재산권 침해의 전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낸다. 저작인격권과 실연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만 이 문서의 LEAF-15로 남긴다. 근거: SRC-20.
- STOP-T1 사과광고 청구의 변환. 사용자에게 정정문의 공표, 판결 요지 또는 패소 사실의 고지, 제3자 매체에 피고 비용으로 하는 게재 중에서 선택을 요청하고, 권리근거값을 R5로 바꾸어 Q-03에서 재개하고 선택 결과는 Q-10에서 처분값으로 확정한다. 전환 목적지는 Q-03이다. 근거: RULE-06, SRC-13, SRC-18, SR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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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 0. 종합 판정
개정 필요: 주요 매체의 정정·반론 문형은 있으나, 명예회복처분 경로와 공통 검증의 충돌 및 법정 거부사유 누락 때문에 그대로 자동 적용할 수 없다.
| 평가축 | 판정(통과/개정 필요/판정 유보) | 핵심 이유 | S1/S2/S3 수 |
|---|---|---|---|
| 완전성 | 개정 필요 | 명예회복처분의 단절·우회, 거부사유·매체·도산·인터넷 추가항 분기가 빠졌다. | 2/6/0 |
| 정확성 | 판정 유보 | 확인된 CHECK·판시 범위 오류는 개정해야 한다. 영업양도 후 의무 승계·간접강제금 지연손해금·명예회복처분의 대체성에 관한 일률 규칙은 공식 검증이 끝나지 않아 정확성의 최종 판정을 유보한다. | 1/7/1 |
|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금지문·절차 해설의 중복과 이중 정의가 남는다. | 0/0/2 |
고유 결함 합계 **19개: S1 3 / S2 13 / S3 3**. 같은 결함을 커버리지·트리 감사에서 재인용하더라도 다시 세지 않았다.
평가일은 2026-09-03(KST), 관할 법체계는 대한민국이다. 실제 사건의 당사자·보도일·청구취지가 없는 범용 소장 생성 규칙을 평가하였다. V1은 같은 폴더의 `청구취지작성규칙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1.md` 336행, PDF는 `취지기재례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pdf` 15면(인쇄면 1062–1076쪽)이다. 생성 계약은 `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_v.2.txt`의 여섯 규범 태그이다. 입력은 수정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XML 및 판결의 관련 이유를 대조하였다. 법률 제19592호 언론중재법(2023-08-08 시행), 시행령(2020-03-03 시행), 민법(2026-03-17 시행), 저작권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의 인용 조문을 확인하였다. 일반 법령 링크는 법령 식별자이며 특정 조문 링크가 아니므로 §3에 조문 위치를 병기한다.
최근 3년(2023-09-03–2026-09-03) 및 시행 예정 변경을 집중 검색한 범위에서,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판단 분리를 확인하였다. 기간 특례를 신설하려는 [의안 제2215706호](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5706/detailRP)는 확인된 공식 화면상 소위회부 단계의 **법률안**이며 현행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모든 비공개·미등재 판결까지 후속 변경이 없다고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미검증(UNVERIFIED)**: 영업양도만으로 현 운영자에게 종전 보도 의무가 당연히 이전한다는 규칙, 간접강제 배상금에 지연손해금을 언제나 붙일 수 없다는 규칙, 일반 명예회복처분 전체를 부대체적 작위로 보는 규칙의 일반성은 V1 인용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들은 법적 오류가 확정된 범위를 넘어 단정하지 않고 확인 전 자동 적용을 막도록 제안한다. 최종 법률가 검토가 필요한 전문 초안이다.
##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PDF 쪽수는 인쇄면 기준이다. 같은 요건·경로·문형인 외형적 규격 차이만 묶었다.
|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
| 1 | 신문 정정보도: 단·활자, 테두리·세로쓰기, 편집 미완료 발행호 | PDF 1063·1064·1067; 언론중재법 제27조 | Q-00→Q-08(P,A)→LEAF-01→FORM-01 | 부분 | P-07, P-15 |
| 2 | 인터넷신문: 초기화면·원기사 동일 규격·검색 병기 | PDF 1064·1065·1067; 제15조 제6항 | Q-08(N,A)→LEAF-03→FORM-03 | 완전 | — |
| 3 | TV 정정보도: 정시뉴스 끝부분·첫머리·낭독과 자막 | PDF 1064·1068; 제15조 제6항 | Q-08(B,A)→LEAF-02→FORM-02 | 완전 | — |
| 4 | 월간·주간지 정정, 위자료 및 월 단위 간접강제 병합 | PDF 1065·1067; 제2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61조 | LEAF-01, LEAF-11, STOP-R1→Q-12→Q-13 | 완전 | — |
| 5 | 방송+자사 홈페이지 병행 및 간접강제 | PDF 1068; 제27조 제2항 | Q-08(B+N)→LEAF-09→FORM-05→Q-09 | 완전 | — |
| 6 | 정정 주위·반론 예비 및 각 간접강제 | PDF 1065; 제26조 제2항 | Q-03(E)→Q-08→Q-12→LEAF-10→FORM-07 | 부분 | P-11 |
| 7 | 지면 반론·간접강제·큰 제목과 작은 제목 | PDF 1069·1071; 제16조 | LEAF-05→FORM-01; LEAF-11→FORM-06 | 부분 | P-06, P-07 |
| 8 | TV 반론: 확정 후, 송달 후 첫 토요일, 정기 프로그램 | PDF 1070·1071; 제26조 제6항 | LEAF-06→FORM-02→Q-09 | 부분 | P-15 |
| 9 | 저작인격권 침해 패소사실 방송, 프레임·시간·복수회 | PDF 1072–1075; 저작권법 제127조; 92나35846 | Q-40→LEAF-14→FORM-09 | 부분 | P-01, P-03, P-04, P-07 |
| 10 | 공표권 침해 사죄광고를 객관적 공표로 전환, 복수 간행물 | PDF 1075–1076; 헌재 89헌마160; 민법 제764조 | STOP-T1→Q-40→Q-41; FORM-09 | 부분 | P-02, P-07, P-19 |
| 11 | 사죄·사과의 주관적 의사표명 강제 자체 | 헌재 89헌마160 | RULE-06, STOP-H2 | 적법한 제외 | — |
| 12 | 추후보도: 형사절차 종결, 3개월, 별지 설명 | 제17조 | Q-03(D)→Q-04→LEAF-08→매체별 FORM | 완전 | — |
| 13 | 반론의 진실성 불요 및 허위 인식·정당한 이익 | 제16조; 2004다50747 | RULE-03, Q-07, STOP-H3 | 부분 | P-05, P-06 |
| 14 | 정정보도 거부사유: 정당한 이익, 명백한 허위·위법, 광고 전용, 공개회의·재판 | 제15조 제4항; 2009다52649 | Q-07에는 일부만 있음 | 부분 | P-05 |
| 15 | 기관·단체·유족의 원고, 개인사업자 피고 | 제14조 제3·4항, 제5조의2, 제2조 | RULE-08, RULE-09↔Q-06·CHECK-03 | 부분 | P-01 |
| 16 | 비언론 표현·기간 도과 후 민법상 명예회복 | 제26조 제4항, 민법 제764조 | Q-00/Q-04→Q-40→Q-41 | 부분 | P-01, P-02 |
| 17 |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정·반론·추후 및 계속 매개 기사 자체 정정 | 제15조 제1·3항, 제17조의2, 제26조 제7항 | LEAF-04/LEAF-07/LEAF-08→FORM-04 | 부분 | P-08 |
| 18 | 라디오·뉴스통신·데이터방송의 실행 가능한 특유 방식 | 제2조 제2·8호, 제15조 제6항 | 라디오 FORM-02 변형; 뉴스통신 P, 데이터 B | 부분 | P-09 |
| 19 | 복수 원피고: 피고별 작위·강제금·비용항 | 제27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61조 | RULE-13→Q-12→FORM-08 | 완전 | — |
| 20 | 간접강제의 요건·기간·단위·청구액 | 제26조 제3항; 2020다248124 | RULE-11→LEAF-11→FORM-06 | 부분 | P-13 |
| 21 | 도산·승계 및 피고 표시의 변동 | 생성 계약; 법정 당사자 검증 요구 | §6 승계, §8·STOP-V3 | 부분 | P-12, P-14 |
| 22 | 손해배상·삭제·중재 절차의 경계와 복귀 | 제26조 제2항, 제30조; 2010다60950 | STOP-R1, STOP-R2, STOP-R3, STOP-R4 | 적법한 제외 | — |
| 23 | 비용·가집행: 보도 항과 금전 항의 구분 | 민사소송법 제98·213조; PDF 1065·1067 | Q-13→LEAF-15→FORM-08 | 완전 | — |
| 24 | 객관적 명예회복처분의 집행방식 선택 | 민법 제764조; 헌재 89헌마160 이유 | §5 모든 유형 부대체 선언, Q-40 | 부분 | P-19 |
## 2. 결함 대장
|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
| P-01 | S1 | 정확성·트리–문형 | Q-06, CHECK-02·03, RULE-08, Q-40 | 법인 피고·언론사등·언론중재법 기간을 전 경로의 필수 CHECK로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도 허용하는 RULE-08, 개인 상대 민법 청구, 기간도과 후 민법 전환을 최종 단계에서 배제한다. | [언론중재법 제2·14·26조](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민법 제764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3176); 내부 상충 | 확인 | **교체**: CHECK-02는 제14·16·17조 청구에만, CHECK-03은 권리근거별 피고에 적용. 사업자는 법인/자연인으로 나누고 민법·저작권법 경로는 침해자를 검증한다. |
| P-02 | S1 | 완전성·트리–문형 | Q-41→Q-07→Q-08→LEAF-12 | 정정문 공표는 A/B/D/E 경로값이 없는데 Q-08은 그 값으로 분기한다. §10에 LEAF-12가 있다는 것만으로 실행 가능한 유입이 생기지 않는다. | 생성 계약 quality_bar 1·2; Q-08 선택지와 Q-41 직접 대조 | 확인 | **연결 변경**: 명예회복 경로값 M 및 매체값을 설정하고 Q-08(M)→LEAF-12를 명시. 이후 Q-09부터 적용 가능한 공통 게이트로 복귀한다. |
| P-03 | S1 | 완전성·트리–문형 | Q-40→LEAF-14, §10, Q-13 | 저작인격권 경로가 당사자·별지·방식·병합·결어 검증 전에 말단으로 직행한다. Q-41에 적힌 사후 복귀는 Q-40의 이 분기에 적용된다고 쓰여 있지 않다. | 생성 계약; [저작권법 제127조](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798) | 확인 | **연결 변경**: Q-40 저작권→권리자·피고 확인→별지/방식 검증→LEAF-14→Q-09→Q-10→Q-11→Q-12→Q-13. P-01의 유형별 CHECK를 함께 적용한다. |
| P-04 | S2 | 완전성 | Q-40, §2 원고 유형·허위 여부, LEAF-14 | 제127조의 저작자/실연자 자격 및 고의·과실 판단을 입력·조건으로 두지 않고 인격권 침해만으로 출력한다. | [저작권법 제127조](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798) | 확인 | **추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 여부, 인격권 종류, 고의·과실 주장 근거, 필요한 회복조치의 범위를 확인하는 Q. 미확정이면 VERIFY 후 Q-40 재개. |
| P-05 | S2 | 완전성 | Q-07, RULE-03, STOP-H3 | 제15조 제4항의 정당한 이익 상실(충분한 후속 정정 등), 광고만의 목적, 공개회의·공개재판 사실보도 및 명백한 허위의 독립 심사를 누락했다. 허위 인식 반론만 차단해 법정 거부사유 전부를 대체하지 못한다. | [제15조 제4항·제16조 제3항](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2009다52649 이유 2.나](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02), [2004다50747 이유 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7046) | 확인 | **추가**: Q-07 앞에 각 거부사유 확인. 해당 여부·사실자료 미확정이면 VERIFY, 보완 가능한 보도문이면 Q-07 재개, 권리행사 이익이 없으면 그 항만 STOP. |
| P-06 | S2 | 정확성 | Q-07, §7, CHECK-04, SRC-18 | 반론문 자수 초과를 일률 차단하여 99다63138의 특별한 사정 예외를 지웠다. | [99다63138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731); PDF 1070–1071 | 확인 | **교체**: 원칙적 자수 한도→초과 이유·설명 필요성 VERIFY→예외 인정 시 허용; 무조건 자르거나 STOP-C4로 보내지 않는다. |
| P-07 | S2 | 정확성 | RULE-05, §7, FORM-01·02·09 사용 금지조건 | 원보도와 다른 면·프로그램의 일률 금지, 여러 문형의 1회 고정이 법원의 위치·횟수 재량과 명예회복처분의 다양한 방식까지 봉쇄한다. PDF의 프레임·복수회·복수 매체 청구도 완결되게 생성되지 않는다. | [제27조 제2항](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2010다108579 이유 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34), [92나35846 주문·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349) | 확인 | **교체**: 동등 효과를 원칙으로 하되 원보도 위치의 기계적 동일성 대신 효과·필요성 검증. 횟수/프레임/시간/매체별 항을 변수화하고 예외 이유 확인 시 해당 FORM으로 연결. |
| P-08 | S2 | 완전성·트리–문형 | §7 인터넷 원기사 정정; FORM-03 추가항; FORM-04 | 인터넷뉴스서비스에도 가능한 원기사 내용 자체의 정정을 설명하지만 실행 추가항은 FORM-03에만 있고 S 경로에는 연결이 없다. | [제15조 제1항 단서·제3항, 제26조 제7항](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확인 | **추가/연결 변경**: N/S 공용 기사정정 FORM을 만들고 계속 보도·매개 여부→정정대상과 교체내용→선택 추가항으로 연결. |
| P-09 | S2 | 완전성 | Q-01, Q-08, FORM-01·02 | 뉴스통신을 간행물 발행 지면으로, 데이터방송을 진행자의 자막·음성 낭독으로만 보낸다. 실제 서비스 형태가 맞지 않는 경우 실행 가능한 매체 특정법이 없다. | [언론중재법 제2조 제2·8호, 제27조](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확인 | **추가**: 실제 송신·제공 방식 질문과 뉴스통신/비선형 데이터 화면용 방식 FORM. 설계가 검증되지 않으면 매체 규격 VERIFY로 남기며 부적합 문형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 P-10 | S2 | 정확성 | SRC-22 | 92나35846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수록이라고 단정했으나 공식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하급심이라는 지위는 유지하되 검증가능성을 잘못 안내했다. | [서울고법 1994. 9. 27. 92나35846, precSeq=227349](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349) | 확인 | **교체**: 실제 고정 링크·제9민사부판결·확정 표기, 객관적 패소사실 방송을 허용한 한정 범위를 기록. 구 저작권법 제95조는 현 제127조와 구분. |
| P-11 | S2 | 정확성 | RULE-03·12, Q-12, FORM-07 금지조건 | 주위·예비 병합 사례를 근거로 같은 보도에 대한 단순병합을 언제나 금지한다. 인용 법률과 전원합의체 사건의 실제 병합 모습은 그 배타적인 의무까지 뒷받침하지 않는다. | [제26조 제2항](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2009다52649](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02); PDF 1065 | 확인(근거 범위 초과) | **교체**: 같은 내용의 구제를 중복 요구하는지·원고의 병합 의사·독립 필요성을 질문. FORM-07은 주위예비 선택 때 사용하고, 다른 방식의 일률 금지는 삭제한다. |
| P-12 | S2 | 정확성 | §6 승계·대리 | 합병과 영업양도를 묶어 현재 운영자를 곧바로 피고로 확정한다. 개별적 채무승계·피고의 법적 동일성 검증 없이 당사자를 바꾸는 규칙에 근거가 없다. | V1 SRC-01·15는 영업양도에 의한 의무승계 일반론을 판시하지 않음 | 확인(근거 결여); 승계 법리 일반성 미검증 | **교체**: 합병/영업양도 구분, 법인 동일성·승계계약·법률상 책임·현재 이행 가능성을 VERIFY 후 피고 확정. 확인 전 현 운영자를 자동 대입하지 않는다. |
| P-13 | S2 | 정확성 | RULE-11, FORM-06 금지조건 |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질과 과거 문형만으로 모든 간접강제 배상금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금지한다. 인용 판례는 그 포괄적 금지를 판시하지 않는다. | [2012다26398 이유 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64), [2020다24812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 확인(인용 범위 초과); 금지명제 미검증 | **교체**: 본안과 병합하는 장래 간접강제 항에는 자동 이율 부가를 하지 않되, 이미 발생한 배상금에 대한 별도 청구 등은 권원·기산점 확인 전 일반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
| P-14 | S2 | 완전성·트리–문형 | §2 도산 입력, §8, STOP-V3, Q-06 | 도산 확인은 본문에 있으나 마스터 트리에 유입이 없고, 단순히 관리인·관재인 정보를 받으면 재개하도록 되어 권리 성질별 절차 영향 확인이 끝나지 않는다. | 생성 계약 금전청구·예외 공통 게이트; Q-00부터 Q-13의 전이 전수 대조 | 확인(구조); 구체적 도산 취급 미검증 | **추가/연결 변경**: Q-06 이전 도산 질문→해당 없음은 Q-06, 개시 확인은 권리별 당사자·절차·강제금 취급 VERIFY. 확인결과 없으면 보도항·금전항을 구분하여 보류한다. |
| P-15 | S2 | 완전성·트리–문형 | Q-09, RULE-15, FORM-01·02·03·04·05·07·09 | Q-09에서 선택한 송달 기준이 문형에는 전달되지 않아 확정 기준 고정 문장이 남는다. 편집 미완료 발행호 역시 Q-09 설명과 FORM-01이 불일치한다. | PDF 1064·1070; [제26조 제6항, 제27조 제2항](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확인 | **교체**: 이행기 기준·기한·최초 적격 발행호를 명시 변수로 전달하고 본문항과 FORM-06 기산을 동일 변수에서 생성한다. |
| P-19 | S2 | 정확성 | §5 모든 유형 부대체적 작위 선언; Q-40·41; FORM-09 | 민법상 명예회복처분까지 피고 자신의 매체에서 하는 부대체적 작위로 일괄 취급한다. 제3자 신문에 피고 비용으로 객관적 판결을 게재하는 대체 구제의 집행방법을 별도 검증하지 않는다. | [헌재 89헌마160 이유 4의 대체수단 검토](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879), [민법 제764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3176) | 확인(포괄 명제 근거 부족); 구체적 대체집행 설계 미검증 | **교체/추가**: 언론사 자신의 보도 의무와 제3자 매체 게재를 분리. 비용부담·게재행위·대체 가능성·집행방법 검증을 거친 경우에만 해당 FORM 및 강제방식을 선택한다. |
| P-16 | S3 | 무군더더기 | RULE-06, §12, CHECK-08, STOP-H2, FORM별 금지조건 | 같은 사과 문언 금지를 여러 곳에 재서술한다. 수정 시 금지 범위가 어긋날 수 있다. | V1 중복 대조; 생성 계약 success_criteria 3 | 확인 | **통합/삭제**: RULE-06을 단일 원칙으로 두고 CHECK·STOP·FORM은 조건과 ID만 참조한다. 주관적 의사강제와 객관적 사실고지를 구별하는 핵심은 보존한다. |
| P-17 | S3 | 무군더더기 | RULE-10 중 합의부 관할·항소 설명, §5 헌재결정 경과 해설 | 청구취지 문구·다음 노드를 바꾸지 않는 관할 및 일반 절차 연혁을 장문으로 반복한다. | 생성 계약 success_criteria 3, constraint | 확인 | **삭제/통합**: 표제·재판절차 차이와 사전절차 전치 불요는 짧은 RULE로 보존하고 연혁은 SRC-10으로 이동, 관할·불복 해설은 이 문서에서 제외. |
| P-18 | S3 | 정확성 | §0 RULE-07 표제와 §1 RULE-07 재정의 | 같은 ID에 미확정값 처리와 근거없는 규칙 금지라는 두 정의 영역이 중첩되어 단일 정의 위치가 불명확하다. | 생성 계약 ID 단일 정의 요구; V1 두 위치 | 확인 | **교체**: RULE-07의 본정의를 한 곳에 두고 §0은 참조로 바꾼다. |
## 3. 인용·현행성 대장
동일 SRC에 다른 판결이 묶인 경우 사건별로 나눴다. 인용 판례의 해당 법리를 변경하는 후속 판례는 이번 집중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제한적 의미이며, 후속 변경의 절대적 부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법령 XML은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법령ID&JO=조문번호&type=XML`로 본문·시행일을 대조하였다.
|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
| SRC-01 언론중재법 제2조·제5조의2·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 | [lsId=009881](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및 DRF 본문 일치 | 정의·기간·적격·거부·소송·방법·구제 | 2023-08-08 시행, 제19592호. 2009년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및 신규 매체 적용례, 2023년 부칙은 공포일 시행 | 조문 확인; 거부·적격의 파생 규칙은 P-01·05 | 조문별 핀포인트와 적용 청구유형을 분리 |
| SRC-02 시행령 제1조의2·제11조 | [lsId=010026](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0026) | 부가통신사업자 아닌 매개서비스 제외, 협의 내용 | 2020-03-03 시행. 해당 규정 본문 확인 | 일치 | 제11조는 협의 규정; 재판 주문 근거는 법 제27조와 함께 사용 |
| SRC-03 헌재 1991. 4. 1. 89헌마160 결정 | [detcSeq=134879](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879), 사건·날짜 일치 | 민법 제764조에 사죄광고 포함 한정위헌; 객관적 공시 대안 | 위헌 범위는 사죄 강제. 다른 형태 공시 전면금지 아님 | 핵심 일치; 적용 확장 P-19 | 객관적 사실 고지와 주관적 사과를 분리 |
| SRC-04 민법 제764조 | [조문 원문](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3176)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현행 민법 2026-03-17, 해당 조문 2014-12-30 정비 표시 | 일치 | 언론중재법 기간·피고 조건을 이 경로에 전용 금지 |
| SRC-05 저작권법 제127조 | [lsId=000798](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798), DRF JO=012700 | 저작자/실연자, 고의·과실, 인격권, 필요한 조치 | 2026-08-11 시행 본문; 조문에는 2023-08-08 정비 표시 | 본문 확인; 요건 누락 P-04 | 권리자·귀책 조건 추가 |
| SRC-06 민사집행법 제261조 | [lsId=009290](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JO=026100 | 상당한 이행기간과 간접강제 배상 | 2026-02-01 시행 본문 일치 | 일치 | 재량적 기간·액수와 별도 발생금 청구를 구분 |
| SRC-07 민사소송법 제98조 | [lsId=001700](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JO=009800 | 패소자 비용부담 | 2025-07-12 시행 본문 일치 | 일치 | 유지 |
| SRC-08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같은 법](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JO=021300 | 재산권 청구의 가집행 | 2025-07-12 시행 본문 일치 | 조문 일치 | 보도문 항과 손해배상항 구별 유지; 모든 회복조치의 성질까지 일반화하지 않음 |
| SRC-09 언론중재법 제31조 | [제31조 포함 현행본](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명예훼손의 명예회복처분 | 2023-08-08 시행 | 중복 참조이나 적정 | SRC-01의 조문별 하위 참조로 통합 가능 |
| SRC-10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 병합 결정 | [detcSeq=134807](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807) | 정정보도 가처분절차 부분·일부 소급 적용 위헌, 제14조 제2항 등 합헌 | 2009년 개정 이후 현재 제26조 제6항과 구별됨 | 관련 주문·이유 확인 | 구 제31조 후문의 판단을 현 조문 그대로로 착각하지 않게 표기 |
| SRC-10 법률 제9425호 부칙 | [언론중재법 부칙](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2009-02-06 공포, 공포 후 6개월 시행, 새 매체 적용례 | 현행 연혁에서 확인 | 일치 | 공포일과 시행일 구별 |
| SRC-11 대법원 2002. 1. 22. 2000다37524·37531 판결 | [precSeq=8122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224) | 명예훼손 위법성·전체 취지의 진실성 | 비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이유 확인 | 한정 원용 적정 | 정정보도 무과실책임과 불법행위 면책 혼동 금지 |
| SRC-11 대법원 2006. 3. 23. 2003다52142 판결 | [precSeq=8439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4396) | 공익 목적·중요 부분 진실 | 비전원합의체; 관련 이유 확인 | 일치 | 진실성 범위에 한정 |
| SRC-12 대법원 1996. 4. 12. 93다40614·40621 판결 | [precSeq=11348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3481) | 부작위 간접강제, 사죄광고와 배상 | 구 민사소송법 집행 규정, 2020다248124가 법리 유지 | 일치 | 현 민사집행법 제261조로 연결 |
| SRC-13 대법원 2013. 2. 14. 2010다108579 판결 | [precSeq=16783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34) | 정정보도 위치·방식·내용 수정 재량; 잡지 목차 표시 | 비전원합의체; 관련 이유 확인 | 재량 인정과 V1 강제 동일성 불일치 P-07 | 위치·횟수 예외 회복 |
| SRC-14 대법원 2011. 9. 2.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precSeq=16630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02) | 피해자 연관성, 허위 증명, 사실·의견, 후속 정정의 정당한 이익 | 다수·반대의견 구별. 뒤 판례에서 관련 법리 재인용 | 핵심 일치; 후속 정정 심사 누락 P-05, 병합 범위 P-11 | 원고의 입증범위와 후속 정정의 동등 비중을 함께 보존 |
| SRC-15 대법원 2013. 3. 28. 2010다60950 판결 | [precSeq=190917](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917) |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와 손해배상 구별 | 비전원합의체; 관련 이유 확인 | 삭제 ROUTE 지지, 영업양도 승계는 지지하지 않음 | P-12를 이 판결로 뒷받침하지 않음 |
| SRC-16 대법원 2012. 11. 15. 2011다86782 판결 | [precSeq=16649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493) | 사실적 주장/의견 판단 | 비전원합의체; 이유 1 확인 | 일치 | 유지 |
| SRC-17 대법원 2007. 9. 6. 2007다2275 판결 | [precSeq=6892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8921) | 중요 부분 진실, 압축·수사적 과장 | 비전원합의체; 관련 이유 확인 | 일치 | 유지 |
| SRC-17 대법원 2017. 10. 26. 2015다56413 판결 | [precSeq=19989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891) | 진실성·피해자의 허위 증명책임 | 2009다52649 법리 재인용 | 일치 | 유지 |
| SRC-18 대법원 2000. 3. 24. 99다63138 판결 | [precSeq=22973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731) | 반론 관련성·자수의 원칙과 특별사정·수정 | 구 방송법 사안, 현법 조문과 구분 | 예외 삭제 P-06 | 자수 예외 복원 |
| SRC-19 대법원 2006. 11. 23. 2004다50747 판결 | [precSeq=12704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7046) | 반론 범위, 허위 인식 남용, 상대방의 증명 | 구법 사건으로 현행법 적용례와 분리 | 일치 | 객관적 명백한 허위와 주관적 허위인식을 별도 조건으로 둠 |
| SRC-20 대법원 2021. 7. 22.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precSeq=21734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 판결절차 부작위/부대체 작위 간접강제 요건 | 다수의견이 종전 판례 유지, 반대의견 있음 | 일반 요건 일치 | 언론중재법 명문 특칙과 일반 요건을 구분하여 연결 |
| SRC-21 대법원 2013. 2. 14. 2012다26398 판결 | [precSeq=16786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64) | 간접강제 법정제재금, 지연기간 해당 추심 | 2020다248124가 성질 재인용 | 성질 일치; 이자 전면금지는 P-13 | 판시범위 내로 제한 |
| SRC-22 서울고법 1994. 9. 27. 92나35846 제9민사부판결: 확정 | [precSeq=227349](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349) 실제 수록 | 객관적 패소사실 방송, 동일성유지권 침해 | 하급심이며 일반적 구속 판례로 취급하지 않음. 구법·옛 편성 논의는 제외 | 미수록 단정 오류 P-10 | 링크와 검증상태 교체 |
| SRC-23 대법원 2013. 11. 28. 2013다50367 판결 | [precSeq=171797](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797) | 회계장부 등 부대체 작위와 간접강제 요건 | 2020다248124가 명시 유지 | 일치 | 해당 요건만 원용 |
| SRC-24 대법원 2024. 5. 9. 2021다270654 판결 | [precSeq=240829](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829) | 정정보도 유지, 제1기사 손해배상 부분 파기환송 | 최근 3년 안, 소부판결 | 일치 | 모든 손해배상 부분 파기로 과장하지 않음 |
| SRC-24 대법원 2022. 8. 31. 2022다222898 판결 | [precSeq=237019](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7019) | 의견·인격권, 간접강제 포함 청구를 하였다는 사안 | 평가일 최근 3년 밖; 인용 허용의 독립 판시는 아님 | 사례 존재는 확인 | 최근 3년 자료 표기에서 제외, 제26조·SRC-20을 실체 근거로 사용 |
| SRC-25 입력 PDF | 같은 사건 폴더 15면 전문 확인 | 모든 기재례 및 별지·각주 | 과거 판본·하급심·구법 혼재 | 쟁점·형식 자료 | 현행 위헌 범위·조문·날짜로 검증한 부분만 채택 |
| SRC-26 대법원 2009. 10. 29. 2009다49766 판결 | [precSeq=14280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2801) | 피해자 특정 및 청구금액 특정 | 비전원합의체; 관련 이유 확인 | 해당 인용 일치 | 후속 타 매체 보도까지 무제한 합산하지 않음 |
| SRC-26 대법원 2006. 5. 12. 2004다35199 판결 | [precSeq=21609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091) | 집단표시·주위사정과 피해자 특정 | 비전원합의체; 관련 이유 확인 | 일치 | 정정보도 피해자 적격과 불법행위 특정은 문맥 구별 |
| SRC-27 제15조 제1항 단서·제3항, 제26조 제7항 | [언론중재법](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계속 보도·매개되는 내용의 정정 | 현행 2023-08-08 본문 | 조문 일치; S경로 누락 P-08 | FORM-04에서도 선택 가능하게 연결 |
| 본문 헌법 제19조 | SRC-03 결정이 해당 조문을 근거로 판단 | 양심의 자유 | 위 결정에서 관련 조문·판시 확인 | 사과강제 제한으로 확인 | 단어 탐지만으로 권리 성질 확정하지 않음 |
| 본문 제주지법 1994. 6. 16. 94카합27 | PDF 1064에 인용됨; 공식 전문은 미검증 | 구 반박보도권과 재반론권 | V1 자체가 현행 정정보도 규칙에서 제외 | 역사적 배제는 현 제14·16조로 지지; 해당 판결 원문 미검증 | 원문 미검증 표기. 판결 자체의 부존재·오류로 표현하지 않음 |
| 본문 구 언론기본법·구 정간법·구 방송법 제41조 및 신문법·방송법 등록 여부 | 전자는 배제 대상, 후자는 매체 판별 참조 | 구법 용어를 현행 주문에 복제하지 않음; 현 매체 정의는 언론중재법 제2조의 준용 | 개별 등록조문과 모든 구법 전문은 미검증 | 인용 법률명만으로 사업자 적격 확정 불가 | 매체가 불명확하면 등록자료·현행 정의 확인 후 Q-01 재개 |
## 4. 트리–문형 감사
고유 정의 ID는 **Q 16 / RULE 15 / LEAF 15 / FORM 9 / CHECK 12 / STOP 16**이다. RULE-07은 고유 ID 수에 한 번만 세되 §0과 §1의 중복 정의를 P-18로 기록했다. STOP은 H 3, C 5, V 3, R 4, T 1개다.
§10의 명시적 LEAF→FORM 연결은 **15/15(100%)**이고 정의 없는 FORM 참조는 없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대응률일 뿐이다. LEAF-12는 실행 경로값이 없으며 LEAF-14는 공통 게이트 복귀가 없다. LEAF-13 역시 유형별 적격·기간 CHECK 충돌이 있으므로, 표면적 100%를 전 유형 실행 완료율이라고 부를 수 없다. 기본 A/B/D 매체 분기, 병합용 LEAF, 결어의 직접 참조를 단일 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아로 세지 않았다.
|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
| 유형 충돌 P-01 | CHECK-02·03 | 특수경로의 민법 청구·개인 피고를 공통조건이 거부 | Q-04 도과→Q-40→…→Q-13→CHECK-02 또는 비언론→CHECK-03 | 청구근거별 적용 CHECK 집합 |
| 값 없는 분기 P-02 | Q-41, Q-08, LEAF-12 | M 경로가 Q-08에 없음 | Q-41 정정문→Q-07 성공 이후 Q-08의 A/B/D/E 중 해당 없음 | Q-08(M,매체)→LEAF-12→Q-09 |
| 게이트 우회 P-03 | Q-40, LEAF-14 | 직행 후 명시 복귀 없음 | Q-40 저작인격권→LEAF-14에서 종료 | 당사자·특정 게이트→LEAF-14→Q-09 |
| 선택 추가항의 유입 누락 P-08 | FORM-03·04 | 원기사 정정은 N 전용 Form에만 묶임 | S→FORM-04에는 독립 기사정정 Form 선택 없음 | N/S 공용 정정추가항 노드 |
| 미반영 입력 P-09 | Q-01, FORM-01·02 | 매체값이 실제 제공형태를 분리하지 않음 | 뉴스통신=P, 데이터=B | 매체별 실행 방식 VERIFY |
| 유입 없는 확인 P-14 | STOP-V3 | 스키마에는 있으나 마스터에서는 호출 안 함 | Q-00–Q-13 어느 선택지도 STOP-V3를 참조하지 않음 | Q-06 이전 개시여부 게이트 |
| 값 전달 누락 P-15 | Q-09, FORM-01·02·06 | 선택된 기준일이 고정 문형을 바꾸지 않음 | LEAF 작성→Q-09 송달 선택→확정 문형 잔존 | 이행기 값을 먼저 선택한 후 렌더링 |
| 중복 정의 P-18 | RULE-07 | 한 ID의 본정의가 두 곳 | §0·§1 | §0을 §1 정의 참조로 전환 |
## 5. 삭제·통합 대장
|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
| RULE-06·§12·CHECK-08·FORM별 금지 | 사과강제 금지의 반복 | 같은 규칙의 변경점이 흩어짐(P-16) | 주관적 사과강제 금지, 객관적 공시 허용, 사용자 고집 시 STOP | 단일 RULE와 조건부 참조로 통합 |
| §5·RULE-10 | 관할·불복 해설 및 긴 절차 연혁 | 출력 문구·분기와 무관한 부분(P-17) | 정정과 반론/추후 절차 차이, 전치 불요, 관련 근거 | 필요한 한 줄 규칙만 본문, 나머지 SRC-10 참조 |
| §0 RULE-07 | 본정의 재서술 | ID 중복(P-18) | 미확정값 질의·사용자 확인 | 정의를 §1로 단일화 |
## 6. v2 개정 순서
1. **경로·상태부터 수정**한다(P-01·02·03). 청구근거와 매체를 상태값으로 분리하고 모든 특수경로를 적격·별지·방식·부수항 검증에 연결한다. 민법상 기간도과 전환·개인사업자·비언론·저작인격권의 네 입력으로 끝까지 통과하는지 확인한다.
2. **요건·예외와 입력을 보충**한다(P-04·05·06·09·12·14·19). 법정 거부사유와 권리자·귀책, 매체 방식, 도산·승계 및 집행방식 확인 결과를 확보한 후에만 Form을 선택한다. 미검증 일반론은 자동화 규칙에서 잠근다.
3. **문형과 선택값을 연결**한다(P-07·08·11·13·15). 횟수·위치·기준일·기한을 전달하고 인터넷 S 추가항, 선택적 병합 및 간접강제의 범위를 검증한다. PDF의 모든 기재례를 현행 허용 형태로 변환하는 회귀 예를 실행한다.
4. **근거와 중복을 정리**한다(P-10·16·17·18). 공식 링크·하급심 지위·기간 라벨을 정정한 다음 중복을 제거한다. ID 참조 전수검사와 세 축 재평가로 종료한다.
##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 RULE-02·03의 사실/의견 구별 및 정정의 허위 증명과 반론의 진실성 불요 구별.
- RULE-04의 현행 3개월·6개월, 추후보도의 별도 기산점과 제26조 제4항 전환 발상. 법률안을 현행 기간으로 혼입하지 않는 것.
- RULE-06·STOP-T1의 위헌적 사죄강제 차단과 객관적 명예회복처분으로의 전환.
- RULE-09의 기관·단체·유족 유형 및 제5조의2의 단독 청구·30년 범위.
- FORM-02의 라디오 자막 삭제 변형, FORM-03의 원기사 검색 병기·삭제된 기사 예외.
- RULE-11·FORM-06의 대상항·상당한 이행기간·기산점·단위 금액 구조.
- RULE-13 및 STOP-R1·R2의 피고별 작위 분리와 손해배상·삭제 청구의 경계 설정.
## 8. v2 수용 기준
- [ ] PDF 1063–1076의 모든 문형을 현행 허용 형태 또는 근거 있는 제외로 대응하고, 부분·누락 상태가 없다.
- [ ] 일반 정정/반론/추후, 민법 제764조, 저작권법 제127조 각각에 맞는 당사자·기간·귀책·거부사유 게이트가 있다.
- [ ] 명예회복처분의 LEAF-12·13·14가 실행 가능한 변수와 함께 공통 게이트를 통과한다.
- [ ] 뉴스통신·데이터·라디오·인터넷 N/S 및 비언론·제3자 게재가 검증된 방식 또는 명시적 VERIFY로 처리된다.
- [ ] 자수 예외·횟수·위치·송달/확정·간접강제 기산이 선택값에 따라 실제 문장을 바꾼다.
- [ ] 모든 판례 식별자·날짜·유형·관련 이유 및 법령 시행시점이 맞고, 미검증 명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 [ ] 중복 정의·죽은 게이트·정의 없는 참조가 없고, 필요한 정보는 ID 참조로 보존된다.
- [ ] 최종 청구취지에 잔존 자리표시자가 있으면 제출용 완성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검증: §0–8 및 필수 표, 고유 결함 ID·세 축 합계, 부분/누락의 결함 연결, 공식 출처의 인용 범위, UTF-8·비어 있지 않은 출력, V1 SHA-256 전후 일치를 점검하였다. V1 SHA-256: `f21f84405537a4fd79ad41ed4c6b886c27d2920214836a6c07641ae12c3246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