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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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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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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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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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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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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에 따라 공시최고 신청인을 상대로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 증권·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같은 법 제492조)에 따른 제권판결이 중심이며,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되는 그 밖의 공시최고(같은 법 제475조)에 따른 제권판결에도 같은 트리를 적용한다. 공시최고 대상 증권·증서의 범위는 SRC-L06 제521조·제524조와 SRC-L07로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병합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8의 범위에서만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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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 | 공시최고 신청 자체, 공시최고 불허가 결정·제권판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478조·제488조), 제권판결 취소 확정 후의 어음금·수표금·이득상환 청구, 재심의 소. 각각 STOP-R01·STOP-R03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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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09-02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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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PDF | 취지기재례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pdf 7면(원본 면 표시 1343~1349쪽). 기재례의 구 민사소송법 조문 번호(제461조·제463조 등)와 사건번호·일자의 내부 불일치는 현행 조문과 검증 판례로 보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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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4 표의 "다음 ID"를 따라 내려간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ID와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정 행동(HARD STOP / CURE·VERIFY / ROUTE)을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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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증권 표시·금액·날짜·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해당 자료(제권판결 정본·공시최고 기록·증권 사본)를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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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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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법정사유 한정의 형성의 소: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가 허용되지 않고(SRC-L01 제490조 제1항), 불복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로써만 할 수 있는 형성의 소다(SRC-L01, SRC-P01).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부적법 각하 대상이므로 Q-01을 통과하지 못한 사건은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공시최고 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실인정의 잘못(신청인이 소지인이 아니었다, 도난·분실이 아니었다)은 제1호 사유가 아니다(SRC-P07, SRC-P13). 다만 같은 사실이 제7호(거짓·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Q-01에서 반드시 제7호를 별도로 판정한다(SRC-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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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제소기간: 소는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제4호·제7호·제8호 사유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SRC-L02 제491조). 제7호 사유의 "안 날"은 제권판결의 존재를 안 날이 아니라 거짓·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사정을 안 날(예: 제권판결문 열람일)이다(SRC-P02, SRC-P12). 1월 도과는 추후보완(SRC-L03 제173조)의 여지가 있으므로 STOP-V01(CURE·VERIFY)로 처리하고, 3년 도과만 STOP-H01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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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당사자 고정: 피고는 공시최고 신청인(그 포괄승계인)이다(SRC-L01 제490조 제2항). 원고는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며, 증권 소지인은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원고적격이 있다(SRC-P12). 증권 발행인·지급인은 이 소의 피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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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취소 대상의 4요소 특정: 주문에는 (1) 제권판결을 한 법원(지원 포함), (2) 공시최고 사건번호, (3) 제권판결 선고일, (4) 대상 증권·증서(별지 목록)를 모두 적어 취소 대상 판결이 주문만으로 식별되게 한다. 하나의 제권판결이 여러 증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취소를 구하는 증권 부분을 한정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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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주문 골자와 부가 주문: 인용 주문의 골자는 "…제권판결을 취소한다"이다. 원고가 공시최고신청 자체의 배척까지 구하는 경우에는 "위 [증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각하한다"를 부가할 수 있고(PDF 기재례는 제1·2·3·4·5·7·8호에서 이를 부가하며 SRC-P02의 원심 청구취지에서도 확인되는 실무례다. 판례·조문으로 확정된 주문 형식은 아니므로 법률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용어는 SRC-L01 제487조 제1항의 "각하"에 맞춘다),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제6호 사유에서는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으로 제권판결을 변경하는 주문(SRC-L01 제485조)을 쓸 수 있다. 부가 주문은 취소 주문 뒤에만 두고, 취소 주문 없이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한다"는 제487조의 용어와 어긋나므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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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증권상 권리 행사와의 분리: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당한 소지인·선의취득자라도 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SRC-P05, SRC-P06),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한 어음금·수표금 청구를 이 소에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SRC-P02). 반면 신청인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이 소에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으며(SRC-P01), 손해배상책임은 불복의 소의 승패와 무관하게 성립한다(SRC-P04). 어음금·수표금은 STOP-R03로, 손해배상 병합은 Q-07·§8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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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부수 주문: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복수 피고는 "피고들이")로 적는다(SRC-L03 제98조). 취소 주문은 형성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예비적 손해배상 금전 주문에만 "제[N]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일 수 있다(SRC-L03 제213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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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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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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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 법원명 | 필수 | "[법원명]" (예: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 제권판결 정본·공시최고 공고 | placeholder 유지 후 사용자 질의 (Q-05 진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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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최고 사건번호 | 필수 | "[연도]카공[번호]" | 제권판결 정본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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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 선고일 | 필수 | "[YYYY. M. D.]" | 제권판결 정본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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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증권·증서의 종류와 표시 | 필수 | 약속어음·환어음·수표·주권·채권·양도성예금증서·그 밖의 증서; 표시 요소는 §7 | 증권 사본·제권판결 별지 | 종류만 확정되면 별지 항목을 placeholder로 두고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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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이 대상으로 한 증권의 수와 취소를 구하는 범위 | 필수 | 전부 / 일부(별지 목록으로 한정) | 제권판결 정본 | 전부로 가정하지 않고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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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사유 해당 호 | 필수 | 제490조 제2항 제1호~제8호 중 하나 이상 | 공시최고 기록·신청서·공고·권리신고 자료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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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사유(제4·7·8호)를 안 날 | 필수 | 날짜 | 열람·통지 자료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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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 경과 여부 | 필수 | 예/아니오 | 선고일 | 선고일 미확정이면 위 행에 따라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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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지위 | 필수 | 증권 소지인, 그 밖에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는 이해관계인 | 증권 소지 사실, 취득 경위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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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필수 | 공시최고 신청인; 사망·합병 시 포괄승계인 | 제권판결 정본·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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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수 및 제권판결 수 | 필수 | 1인 1판결 / 1인 다판결 / 다수 피고 각 판결 | 제권판결 정본 | 1인 1판결로 가정하지 않고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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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 사실(제6호) | 조건부(제6호 주장 시) |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신고일·신고인 | 공시최고 기록 | 제6호 대신 다른 호로 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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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손해배상 병합 여부 | 조건부 | 예/아니오 | 의뢰인 의사 | 아니오로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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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기산일 | 조건부(병합 시) | 액면금 상당액 등 [금액], [기산일] | 증권 액면·지급기일 | §8 placehol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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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도산절차 여부 | 조건부(병합 시) | 회생·파산·개인회생 여부 | 법원 공고·사건검색 | §8 게이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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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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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된다. "제권판결"은 Q-00(취소 대상이 제권판결인지)과 Q-05(대상 판결·증권의 수)에서, "불복"은 Q-01(법정 불복사유)과 Q-02(제소기간)에서, "소"는 Q-00(상소·항고가 아닌 소의 형식)과 Q-03·Q-04(당사자)에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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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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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 단일 제권판결 전부 취소(사유 불문의 기본형) | LEAF-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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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 단일 제권판결 전부 취소 + 공시최고신청 각하 부가(제6호를 제외한 각 호에서 원고가 신청의 배척까지 구하는 경우) | LEAF-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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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 | 여러 증권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제권판결 중 일부 증권 부분만 취소 | LEAF-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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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 복수 피고가 각각 받은 복수 제권판결의 각 취소 | LEAF-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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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 제6호(권리신고 무시) 사유로 신고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의 변경 주문 | LEAF-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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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6 | 주위적 취소 +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전 모듈) | LEAF-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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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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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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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Root) | 의뢰 취지가 이미 선고된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가 | 제권판결 정본 존부, 의뢰 취지 | 제권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거나(공시최고 계속 중), 즉시항고 대상 결정에 대한 불복이거나, 어음금·수표금 청구가 목적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제권판결 취소를 구함 → Q-01 / 공시최고 계속 중(권리신고로 대응) 또는 항고 대상 결정 → STOP-R01 / 취소 확정 후 증권상 권리 행사 → STOP-R03 | RULE-01, SRC-L01 | ASK: 제권판결 정본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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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 제490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가 | 공시최고 신청서·공고·기간·법관·관할·권리신고·기망 정황 | 제1호: 도난·분실·멸실이 아닌 편취·횡령·사취 등 처음부터 공시최고를 허용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SRC-P08·SRC-P09); 신청인이 소지한 사실이 없거나 소지인을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꾸민 경우는 제7호(SRC-P10·SRC-P11·SRC-P12); 비공식 경로로 소지인 주장자의 연락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제7호 부정(SRC-P03); 공시최고법원 아닌 다른 법원에 어음금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제6호의 신고가 아님(SRC-P14);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8호는 절차 기록으로 판정 | 하나 이상의 호가 특정됨 → Q-02 / 어느 호에도 해당 없음(사실인정 잘못만 주장) → STOP-R02 | RULE-01, SRC-P07, SRC-P13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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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 제소기간 내인가 | 안 날·사유 안 날·선고일·소제기 예정일 | 1월 기산점: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다만 제4·7·8호는 그 사유를 안 날(제권판결문 열람일 등); 3년: 선고일 기준 | 1월 이내이고 3년 이내 → Q-03 / 1월 경과 또는 잔여 7일 이내 → STOP-V01 / 선고일부터 3년 경과 → STOP-H01 | RULE-02, SRC-L02, SRC-P02, SRC-P12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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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 원고가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는 이해관계인인가 | 증권 소지 여부·취득 경위 | 증권 소지인이면 실질적 권리자 여부를 묻지 않는다; 소지하지 않는 자는 신고를 게을리하여 권리를 잃는 자인지 확인 | 소지인 또는 실권 이해관계인 → Q-04 / 불명 → STOP-V02 | RULE-03, SRC-P12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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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 피고가 공시최고 신청인(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특정되는가 | 제권판결 정본의 신청인 표시, 승계 자료 | 신청인 사망 → 상속인 전원, 법인 합병 → 존속·신설 법인 | 특정됨 → Q-05 / 신청인 표시 불명 또는 승계 미확인 → STOP-V03 | RULE-03, SRC-L01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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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 취소 대상 제권판결과 증권의 수·범위는 | 제권판결 수, 대상 증권 수, 피고 수 | 1피고 1판결 전부 / 1판결 중 일부 증권 / 복수 피고 각 판결 | 범위가 확정됨(1판결 전부 / 1판결 중 일부 / 복수 피고 각 판결) → Q-06 | RULE-04, §7 | ASK: 제권판결 정본·별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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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 주위적 문형의 유형은 무엇인가 | Q-01의 호, Q-05의 범위, 권리신고 자료, 부가 주문 희망 여부 | 변경형: 제6호에서 신고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으로 고치는 경우; 각하형: 원고가 공시최고신청의 배척까지 구하는 경우(제6호 제외); 단독형: 부가 주문을 구하지 않는 경우. 범위가 일부·복수이면 각각 일부형·복수형이 되고 각하 항은 선택 부가한다 | 1판결 전부·단독형 → 유형 A / 1판결 전부·각하형 → 유형 B / 1판결 중 일부 → 유형 C / 복수 피고 각 판결 → 유형 D / 제6호 변경형 → 유형 E. 유형을 기록하고 → Q-07 | RULE-05, SRC-L01 | 유형 A로 기록하고 사용자에게 부가 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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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 다른 청구를 병합하는가 | 병합 의사, 병합 청구의 종류 | 어음금·수표금·이득상환 청구(취소 확정 전제) → 병합 불가; 신청인의 기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 예비적 병합 가능 | 병합 없음 → Q-09 / 손해배상 예비적 병합 → Q-08 / 어음금·수표금·이득상환 병합 요청 → STOP-R03 후 병합 없음으로 Q-09 | RULE-06, SRC-P01, SRC-P02 | 병합 없음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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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 금전 모듈 4대 게이트 판정 | 손해액·기산일·피고 도산 여부·피고 수 | §8 판정표 | 게이트 통과(병합 확정) → Q-09 / 도산절차 계속 → STOP-R04 후 병합 없음으로 Q-09 / 금액·기산일 미확정 → STOP-V04(placeholder로 병합 확정) 후 Q-09 | §8, SRC-L04, SRC-L05, SRC-L06 | STOP-V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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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 부수 주문(소송비용·가집행)을 확정한다 | 피고 수, 금전 항 유무 | 비용: 피고/피고들; 가집행: 금전 항이 있을 때만 | 병합 없음이면 Q-06의 유형에 따라 유형 A → LEAF-01 / 유형 B → LEAF-02 / 유형 C → LEAF-03 / 유형 D → LEAF-04 / 유형 E → LEAF-05; 병합 확정이면 → LEAF-06. 이후 §10·§11·§14 CHECK | RULE-07, SRC-L03 | 가집행 없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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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분기의 복귀: STOP-V01·STOP-V02·STOP-V03·STOP-V04는 보완 후 각각 Q-02·Q-01·Q-04·Q-09로 재개하고, STOP-R03·STOP-R04는 병합 없이 Q-09로 복귀한다. STOP-R01·STOP-R02·STOP-H01은 이 사건종류 밖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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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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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유형은 형성청구 하나다. 취소 주문은 현재의 형성 주문이며 장래·조건부·정기 이행 개념이 없다. 취소판결 확정 시 제권판결은 효력을 잃고 증권상 권리가 회복되므로, 별도의 확인 항(예: "위 어음이 유효함을 확인한다")을 추가하지 않는다(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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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은 예비적 병합만 허용한다. 주위적 청구를 취소로, 예비적 청구를 손해배상으로 배열하고 그 반대로 배열하지 않는다(SRC-P01의 원심 구조). 취소 확정을 전제로 하는 이행청구의 단순·조건부 병합은 금지한다(SRC-P02, STOP-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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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제권판결에 대해 원고가 여럿인 경우(공동 소지인 등) 원고들 명의로 하나의 취소 주문을 쓴다. 피고가 여럿이면서 각자 별개의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별로 취소 항을 나누고 "각 취소한다"로 묶는다(LE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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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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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제권판결의 대상 증권을 소지한 자(실질적 권리자인지 불문, SRC-P12), 그 밖에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는 이해관계인. 소지인이 여럿이면 공동원고로 적는다. 원고 표시에 "정당한 소지인"과 같은 청구원인 문구를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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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공시최고 신청인(SRC-L01 제490조 제2항). 신청인이 대리인을 통해 신청했더라도 본인이 피고다. 사망 시 상속인 전원(승계 자료 확인 후), 법인 합병 시 존속·신설 법인. 증권 발행인·지급인·배서인은 피고가 아니며, 이들에 대한 청구는 STOP-R03의 별소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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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 각 피고가 별개의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형성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예비적 손해배상에서 복수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공동하여"를 쓰며 그 근거는 §8 게이트 4에 따른다(SRC-L06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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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채권자대위로 이 소를 제기하는 구성은 PDF와 검증 판례에 없으므로 원용하지 않는다. 요청이 있으면 STOP-V02로 보내 법률가 확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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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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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대상 판결의 특정(RULE-04):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목록 기재 [증권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 법원명은 지원까지, 사건번호는 "카공" 부호를 그대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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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의 표시 요소(FORM-08): 약속어음은 어음번호·액면금·지급기일·수취인·발행일·발행지·지급지·발행인·지급장소(PDF 별지 형식), 수표는 수표 종류(당좌·가계·자기앞)·수표번호·액면금·발행일·발행인·지급인(은행·지점)·지급지, 주권은 발행회사·주권번호·주식의 종류·1매당 주식수·매수, 채권·양도성예금증서는 발행기관·증권 종류·번호·액면금·발행일·만기, 그 밖의 증서는 증서명·번호·발행자·발행일·표창 권리. 제권판결 정본의 별지와 표시를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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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취소의 특정: 하나의 제권판결이 여러 증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제권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증권명]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PDF 기재례). 전부 취소를 구하면서 "중 … 부분"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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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가능성: 형성 주문은 집행 대상이 없다. 다만 취소 확정 후 어음금 소송·재발행 청구에서 취소 대상 판결과 증권이 동일함을 증명해야 하므로 4요소와 별지 표시가 정본과 글자 단위로 일치해야 한다(CHECK-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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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주문의 대상 특정: "위 [증권명]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각하한다"에서 [증권명]은 취소 항의 별지 표시를 그대로 지칭한다. 제6호 변경형에서는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유보할 권리의 내용을 적는다(FORM-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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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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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문 자체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다. 아래 규칙은 Q-07에서 예비적 손해배상을 병합한 LEAF-06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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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 액면금 상당액(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는 수표금 상당액, SRC-P01 판결요지 다항; 어음의 경우 지급기일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액면금 상당액이라고 본 하급심례가 PDF에 있으나 하급심이므로 참고에 그친다).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가 액면금과 다르면 [금액]을 그 손해액으로 한다. 원금·기산일이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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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약정이율이 없다. 민법 법정이율 [민법 법정이율](현행 연 5%, SRC-L06 제379조)을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례이율 [소촉법 특례이율](현행 연 12%, SRC-L04·SRC-L05)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한다. 이율은 전 문형에서 같은 placeholder를 쓰고 상수로 박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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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날. 제권판결 선고로 증권이 무효가 된 날(제권판결 선고일) 또는 지급기일 중 늦은 날을 후보로 두되 사실관계에 따라 [기산일]로 확정한다. PDF 기재례의 "2015. 6. 1."은 예시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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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금액] + [금액] × [민법 법정이율] × ([소장 부본 송달일] − [기산일])/365 + [금액] × [소촉법 특례이율] × (완제일 − 송달 다음 날)/365. 청구취지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원금·기간·이율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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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게이트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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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이 사건종류(취소 주문)에서 해당 없는 이유 | 예비적 손해배상 병합 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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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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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1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 취소 주문은 금전채무 이행 판결이 아니다 |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가 아니므로 단서 적용 없음.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면 같은 조 제2항으로 특례이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는 판결 단계 사항이므로 청구취지는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로 적는다(SRC-L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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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이율 자체가 없다 | 불법행위 채권이므로 약정이율 없음. 민법 법정이율(연 5%) < 특례이율(연 12%)이므로 송달일까지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SRC-L05·SRC-L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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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3 도산절차 | 형성 주문은 채권 행사가 아니어서 회생·파산의 중단·수계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나,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 개시 시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수계 여부를 확인한다 | 피고에 대해 회생·파산절차가 계속 중이면 금전 청구는 채권신고·조사확정 절차로 가야 하므로 STOP-R04로 병합을 보류하고 취소 청구만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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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취소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다 | 복수 피고가 공동으로 기망하여 하나의 제권판결을 받았으면 "공동하여"(부진정연대, SRC-L06 제760조), 각자 별개의 제권판결로 별개의 손해를 가했으면 피고별 금액을 "각" 지급으로 나눈다(SRC-P01 원심례의 피고별 분리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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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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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병합 구성: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로 표제를 나누고, 소송비용·가집행 문구는 각 부분에 맞게 둔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중만족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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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금지: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한 어음금·수표금·이득상환 청구(STOP-R03). 증권 발행인·지급인을 공동피고로 끌어들이는 구성도 같은 이유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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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단수)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복수). 원고가 여럿이어도 문구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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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취소 주문·각하 부가 주문·변경 주문에는 붙이지 않는다. 예비적 금전 주문에는 "제[N]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일 수 있다(RU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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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동시이행 문구: 해당 없음 — 형성 주문이며 반대급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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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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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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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Q-06 유형 A, Q-09 병합 없음 | FORM-01, FORM-07, FORM-08 |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증권명], 별지 목록 | RULE-04, RULE-05, RULE-07, SRC-L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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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Q-06 유형 B, Q-09 병합 없음 | FORM-02, FORM-07, FORM-08 | LEAF-01 변수 전부 | RULE-04, RULE-05, RULE-07, SRC-L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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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Q-06 유형 C, Q-09 병합 없음 | FORM-03, FORM-07, FORM-08 | LEAF-01 변수 전부, 취소 범위를 한정한 별지 목록 | RULE-04, RULE-05, RULE-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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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Q-06 유형 D, Q-09 병합 없음 | FORM-04, FORM-07, FORM-08 | 피고별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증권명], 별지 제1·제2 목록 | RULE-03, RULE-04, RULE-05, RULE-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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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Q-06 유형 E, Q-09 병합 없음 | FORM-05, FORM-07, FORM-08 | LEAF-01 변수 전부, [신고인], [신고인 주소], [유보할 권리] | RULE-05, SRC-L01 제485조, SRC-P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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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Q-08 병합 확정(유형 A~E 중 하나를 주위적 청구로 결합), Q-09 | FORM-06 및 주위적 청구의 FORM-01·FORM-02·FORM-03·FORM-04·FORM-05 중 Q-06 유형에 해당하는 하나, FORM-07, FORM-08 | 주위적 변수 전부, [금액], [기산일], [민법 법정이율], [소촉법 특례이율] | RULE-06, RULE-07, SRC-P01, SRC-L04, SRC-L05, SRC-L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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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FORM은 위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FORM-07(부수 주문)과 FORM-08(별지 목록)은 모든 LEAF가 공유하는 모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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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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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대괄호 변수를 정본·기록으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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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단일 제권판결 전부 취소(단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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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1, 또는 LEAF-06에서 유형 A의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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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증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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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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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목록 기재 [증권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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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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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예: 1. ○○지방법원이 2025카공1234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2026. 3. 5.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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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처럼 피고를 취소의 주체로 쓰는 문장(PDF의 1990년 기재례 형식, 형성 주문의 주체는 법원이다); 가집행 문구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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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4, RULE-05, RULE-07, SRC-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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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단일 제권판결 전부 취소 + 공시최고신청 각하(각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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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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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FORM-0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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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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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목록 기재 [증권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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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증권명]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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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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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한다"(RULE-05); 제6호 사유(LEAF-05로 간다); 각하 항의 허용 여부를 법률가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붙이는 것(RUL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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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5, SRC-L01 제487조 제1항, SRC-P02(원심 청구취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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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하나의 제권판결 중 일부 증권 부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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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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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FORM-01과 같음. 별지 목록은 취소를 구하는 증권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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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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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명]이 [선고일] 선고한 [사건번호] 제권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증권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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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하형일 때) 위 [증권명]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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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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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예: 1. ○○지방법원 ○○지원이 2026. 1. 20. 선고한 2025카공777 제권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가계수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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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제권판결이 단일 증권만 대상으로 한 경우(FORM-01 사용); 별지에 취소를 구하지 않는 증권을 섞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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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4, §7, SRC-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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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복수 피고의 복수 제권판결 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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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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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피고별 [피고1], [피고2], [법원명], [사건번호1], [사건번호2], [선고일1], [선고일2], [증권명], 별지 제1·제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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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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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명]이 피고 [피고1]의 신청에 따라 [사건번호1]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1] 별지 제1목록 기재 [증권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과, 피고 [피고2]의 신청에 따라 [사건번호2]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2] 별지 제2목록 기재 [증권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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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하형일 때) 위 각 [증권명]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각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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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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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피고들은 연대하여"류 부담구조 표현; 피고별 판결·별지의 대응이 어긋나는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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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3, RULE-04, RULE-07, SRC-P01(원심 청구취지의 피고별 분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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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제6호 사유의 권리 유보 변경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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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5. 공시최고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었음이 기록으로 확인될 때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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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FORM-01 변수 전부, [신고인], [신고인 주소], [유보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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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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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목록 기재 [증권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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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목록 기재 [증권명]에 대하여 신청외 [신고인]([신고인 주소])이 신고한 [유보할 권리]를 유보하고 위 [증권명]의 무효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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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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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신고가 공시최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대한 소 제기에 그친 경우(제6호 아님, SRC-P14); 원고가 유보가 아니라 제권판결의 전면 취소를 원하는 경우(FORM-01·FOR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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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5, SRC-L01 제485조·제490조 제2항 제6호, PDF 기재례(실무례, 확인 후에만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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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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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6의 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는 Q-06 유형에 따라 FORM-01·FORM-02·FORM-03·FORM-04·FORM-05 중 하나를 그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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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금액], [기산일], [민법 법정이율], [소촉법 특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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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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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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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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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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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예: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6.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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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어음금·수표금·이득상환금 명목의 청구(STOP-R03);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문구; 복수 피고에 대해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는 것(§8 게이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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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6, RULE-07, §8, SRC-P01, SRC-L04, SRC-L05, SRC-L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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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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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모든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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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금전 항이 있을 때만 "제[N]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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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취소·각하·변경 항에 대한 가집행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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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7, SRC-L03 제98조·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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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별지 목록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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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모든 LEAF. 표제는 "[증권명]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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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약속어음 예): 어음번호 [어음번호] / 액면금 [액면금]원 / 지급기일 [지급기일] / 수취인 [수취인] / 발행일 [발행일] / 발행지 및 지급지 [발행지·지급지] / 발행인 [발행인] / 지급장소 [지급장소]. 다른 증권은 §7의 요소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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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제권판결 정본 별지와 다른 표시; 취소를 구하지 않는 증권의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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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RULE-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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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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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0조 제2항 각 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신청인이 소지인이 아니었다는 등 공시최고 요건에 관한 사실인정의 잘못만을 드는 경우)로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SRC-P07, SRC-P13; STOP-R02). 다만 같은 사실이 거짓·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면 제7호로 진행한다(SRC-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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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에 대한 항소·재심 형식의 취지("제권판결을 파기한다", "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한다")를 쓰지 않는다(SRC-L01 제490조 제1항, SRC-P01의 재심과의 구별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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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하거나 취소를 전제로 한 어음금·수표금·이득상환 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SRC-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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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확정 전에 증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확인 항을 넣지 않는다(SRC-P05, SRC-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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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를 취소의 주체로 하는 문장("피고는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과 "원고에 대하여"라는 수신자 표기를 쓰지 않는다(RUL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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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한다"를 쓰지 않는다(SRC-L01 제487조 제1항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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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발행인·지급인·배서인을 이 소의 피고로 적지 않는다(RU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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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각하·변경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RU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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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특례이율(연 20%·연 15%)을 상수로 쓰지 않는다. PDF 기재례의 연 12%는 현행과 일치하나 문형에서는 placeholder를 쓴다(SRC-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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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변경형 주문은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신고가 기록으로 확인될 때만 쓴다(SRC-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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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심 판결(PDF의 서울동부지방법원 97가단12045,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18042)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지급제시기간(SRC-L07 수표법 제29조)이 지난 수표가 제권판결 대상이 되는지는 미검증 쟁점이므로 관련 주장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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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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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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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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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1 | 민사소송법 제475조~제497조(공시최고절차): 제485조 신고가 있는 경우, 제487조 제권판결(각하 결정), 제488조 불복신청, 제490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492조·제493조·제496조·제497조 | 불복사유 8개 호, 신청인에 대한 소, 최고법원 관할, 제권판결의 효력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원문대조(DRF 전문 수신 후 조 단위 파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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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2 | 민사소송법 제491조(소제기기간) | 1월 불변기간, 제4·7·8호의 기산점 특칙, 선고일부터 3년 | 같은 법 | 같은 UR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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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3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 제172조·제173조(불변기간·추후보완), 제213조(가집행선고), 제253조(객관적 병합), 제65조(공동소송) | 부수 주문, 추후보완, 병합 | 같은 법 | 같은 UR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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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특례이율 적용 요건, 제1항 단서(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제외), 제2항 항쟁 타당 시 배제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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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특례이율 연 12%, 2019-06-01 시행 경과조치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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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C-L06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제521조·제524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무기명채권의 실효), 제750조·제760조(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 | 법정이율, 공시최고 근거, 손해배상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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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C-L07 | 상법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재발행); 어음법 제16조·제77조, 수표법 제21조·제29조 | 공시최고 대상 증권의 범위, 선의취득, 수표 지급제시기간 | 상법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어음법·수표법 2010-03-3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HTML | 원문대조(조문 확인, 규칙의 직접 근거로는 쓰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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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1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 불복의 소는 형성의 소, 재심과 구별, 손해배상 등 다른 민사청구의 병합 허용, 기망에 의한 제권판결의 불법행위 성립, 손해액은 수표금 상당 | 1989-06-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272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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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 형성의 소에 형성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병합 불가 원칙,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 허용되지 않음, 제7호의 1월 기산점은 사유를 안 날, 소지인을 알면서 분실로 꾸민 경우 제7호 | 2013-09-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22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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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3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 | 비공식 경로로 소지인 주장자의 연락을 받고도 공시최고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제7호 아님 | 1996-08-2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40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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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C-P0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 소지인을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기망하여 받은 제권판결은 불법행위, 불복의 소 패소와 무관, 사건번호 고지는 과실상계 사유에 그침 | 1999-05-14,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766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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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C-P05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 제권판결 후 실질적 권리자도 취소판결을 받지 않는 한 어음상 권리 주장 불가, 발행인 신청의 제권판결도 같음 | 1990-04-27,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6664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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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6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 제권판결의 효력은 어음 무효와 신청인의 소지인 지위 회복에 그치고 실질적 권리 확정이 아님, 공시최고 전 선의취득자도 무효로 된 어음으로 어음금 청구 불가 | 1994-10-1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082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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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7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409 판결 | 제1호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이며 구체적 사실인정의 잘못은 불복사유 아님 | 1989-05-2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72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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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8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45 판결 | 횡령·편취당한 증서임이 신청서 기재상 명백한데 제권판결을 한 경우 제1호 해당(law.go.kr 판시사항 표제의 "(소극)" 표기는 판결요지·주문과 어긋나므로 요지를 따른다) | 1989-07-1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37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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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9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7620 판결 | 이른바 네다바이로 사취당한 어음을 사취·사기로 신청이유에 적어 받은 제권판결은 제1호 해당 | 1991-02-26,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20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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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0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 소지인을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기망하면 제7호 해당(법리), 다만 소지 상황을 확실히 모른 채 신청한 사안은 제7호 부정 | 1997-07-25,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54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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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1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 | 현행 제490조 제2항 제7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해당 기준(SRC-P10 법리 유지) | 2004-11-1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54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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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2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73868 판결 | 주권 소지인은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원고적격, 소지한 사실 없이 도난·분실로 꾸민 신청은 제7호, 제7호의 1월은 사유를 안 날부터 | 2011-11-10,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45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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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3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31 판결 | 최후소지인이 아니고 분실 사실도 없는데 거짓 신고로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제1호 불복사유가 아님(제7호 판정은 SRC-P12로) | 1980-10-14,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39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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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4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665 판결 | 권리·청구의 신고는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한 것만 해당, 다른 법원에 어음금 소 제기는 신고 아님, 신청인이 최후소지인을 알면서 묵비한 것만으로는 불복사유 아님 | 1981-03-10,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66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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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5 |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2334 판결 | 소지인을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기망하여 받은 제권판결의 불법행위 책임(SRC-P04와 같은 취지) | 1995-02-0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142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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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조문 대응(라벨: 구법): PDF와 1980~1990년대 판례가 인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은 현행 제490조 제2항이고, 구 제5호(권리의 신고나 청구 있음에도 법률에 위반한 판결)는 현행 제6호, 구 제7호(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는 현행 제7호, 구 제463조 제1항은 현행 제492조 제1항에 해당한다. 이 문서의 호 번호는 모두 현행 조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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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 인용되었으나 규칙의 근거로 채택하지 않은 자료: 서울동부지방법원 1997. 10. 29. 선고 97가단12045 판결(DRF 검색 0건, 하급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6. 14. 선고 89가합18042 판결(precSeq 228721, 하급심; PDF 예비적병합 기재례의 원출처로 확인되며 PDF의 "2009. 3. 18."·"88카60982호" 조합은 원판결의 1989년 사건번호를 옮기면서 생긴 불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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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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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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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취소 대상 판결의 4요소(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별지 증권)가 제권판결 정본과 글자 단위로 일치하는가(RU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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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피고가 제권판결 정본의 신청인(또는 승계인)과 일치하고 발행인·지급인이 피고에 섞이지 않았는가(RU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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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별지 목록의 표시 요소가 §7의 증권 종류별 요소를 갖추고 정본 별지와 일치하는가(FORM-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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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청구원인에 특정한 불복사유의 호가 §4 Q-01 판정과 같고, 제1호와 제7호가 뒤바뀌지 않았는가(RULE-01, SRC-P07, SRC-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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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소 제기 예정일이 1월 기산점(제4·7·8호는 사유 안 날) 및 선고일부터 3년 이내인가(RUL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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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어음금·수표금·이득상환 청구나 유효 확인 항, 취소 확정 조건부 청구가 섞이지 않았는가(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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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소송비용 문구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고 취소·각하·변경 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RU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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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소 제기 법원이 제권판결을 한 법원(최고법원)인가(SRC-L01 제49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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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LEAF-05) 유보할 권리의 신고가 공시최고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었는가(SRC-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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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0 (LEAF-06) 금전 항의 이율이 placeholder로 통일되고 §8 4대 게이트가 모두 판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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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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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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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1 제권판결 정본으로 확인된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선고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로 보낸다). 제491조 제4항의 기간은 제2항의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이 없으므로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SRC-P04: 불복의 소와 무관하게 성립)로의 전환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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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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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 제소기간 1월이 경과했거나 잔여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필요한 입력: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과 그 근거, 제7호 등 사유를 안 날(제권판결문 열람일 등)과 그 근거, 추후보완 사유(제173조)의 유무. 기산점을 재판정하고 잔여 기간 내 제출을 우선하며 필요하면 추후보완 취지를 소장에 적는다. 재개 노드: Q-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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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2 불복사유의 호가 특정되지 않거나 원고적격이 불명한 경우. 필요한 입력: 공시최고 신청서·공고·기록의 사본, 원고의 증권 소지 및 취득 경위. 확보되면 Q-01로 재개하고, 확보되지 않으면 placeholder 상태의 초안을 내지 않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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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3 피고(신청인)나 그 승계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입력: 제권판결 정본의 신청인 표시, 사망·합병 시 승계 자료. 재개 노드: Q-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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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4 예비적 손해배상의 금액·기산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 증권 액면금·지급기일·실제 손해액. 확보되지 않으면 [금액]·[기산일] placeholder로 병합을 확정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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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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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제권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거나(공시최고 계속 중) 즉시항고 대상 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 전환 목적지: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청구의 신고(제482조·제485조) 또는 즉시항고(제478조·제488조). 청구취지 규칙 문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 안내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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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제49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전환 목적지: 손해배상(기) 청구 규칙(불법행위, SRC-P04·SRC-P15). 해당 규칙 문서가 없으면 §8의 금전 모듈을 단독 청구 형태로 준용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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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어음금·수표금·이득상환 청구를 병합하려는 경우. 전환 목적지: 취소판결 확정 후 별소(약속어음금·수표금 청구 규칙). 이 소에서는 병합 없이 Q-09로 복귀한다(SRC-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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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예비적 손해배상의 피고에 대해 회생·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전환 목적지: 해당 도산절차의 채권신고·조사확정. 이 소에서는 금전 항을 빼고 Q-09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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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종료 조건: 도달한 LEAF의 FORM에 모든 변수가 채워지거나 placeholder와 질의가 붙어 있고, CHECK-01부터 CHECK-08까지(해당 시 CHECK-09·CHECK-10 포함)를 통과하면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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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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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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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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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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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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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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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이미 선고된 제권판결에 대하여 공시최고 신청인을 상대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형성의 소(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증권·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같은 법 제492조)에 따른 제권판결과,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그 밖의 공시최고(같은 법 제475조, 예: 부동산등기법 제56조)에 따른 제권판결을 모두 다룬다. 두 계통은 Q-01에서 갈리고 실권 대상의 표시·문형이 서로 다르다.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병합은 제9절과 제8절의 범위에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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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 | 공시최고 신청 단계(계속 중), 공시최고 불허가 결정과 제권판결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한 즉시항고, 제권판결 취소 확정 뒤의 증권금·이득상환·주권 재발행 청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각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4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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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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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령 판본 |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2025-07-12 시행). 같은 법 법률 제21455호는 2028-03-01 시행 예정이므로 이 문서에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 법률 제20991호(2026-07-23 시행, 제65조·제360조의 조문 시행일도 2026-07-23이며 같은 법 부칙의 일부 조문은 2027-01-01 별도 시행). 민법 법률 제21454호(2026-03-17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726호(2026-06-02 시행). 세부는 제13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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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평가서_v1.md, 취지기재례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pdf(원본 면 표시 1343쪽부터 1349쪽까지 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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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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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제4절 표의 "다음 노드"를 따라 내려간다. Q-12에서 Leaf가 정해지면 제10절에서 그 Leaf의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제11절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 뒤 제14절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제14절의 지정 행동을 그대로 따르고, CURE·VERIFY 계통은 지정된 재개 노드로 반드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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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실권 대상의 표시, 금액, 날짜, 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근거자료(제권판결 정본, 공시최고 기록, 증권 사본, 등기사항증명서)를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 과거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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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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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법정사유 한정의 형성의 소: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하고(SRC-L02 제490조 제1항), 불복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만 할 수 있는 형성의 소다(SRC-L02, SRC-P01).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부적법하므로 Q-02를 통과하지 못한 사건은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STOP-R05로 보낸다. 재심의 소와 성질이 다르므로 재심·항소의 취지를 차용하지 않는다(SRC-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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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사유별 제소기간: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하되 제490조 제2항 제4호·제7호·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SRC-L02 제49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사유가 여럿이면 사유마다 따로 계산하고 기간 내에 있는 사유만 청구원인으로 유지한다(Q-03). 기간 계산은 SRC-L05 제170조에 따라 SRC-L07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로 하며 1월을 30일로 고정하지 않는다. 1월은 불변기간이므로 부가기간(SRC-L05 제172조 제2항)과 추후보완(SRC-L05 제173조)의 대상이고, 3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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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당사자와 관할: 피고는 공시최고 신청인과 그 포괄승계인이다(SRC-L02 제490조 제2항). 증권상 역할이 아니라 신청인 지위로 판단하므로 발행인·지급인·배서인이 신청인인 사건에서는 그 사람이 피고이고(SRC-P05),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지급인은 피고가 아니다. 원고는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며 증권 소지인은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라도 원고적격이 있다(SRC-P12). 소는 제권판결을 한 공시최고법원에 제기한다(SRC-L02 제490조 제2항). 공시최고절차 자체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다(SRC-L03 제47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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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취소 대상의 특정: 주문에는 제권판결을 한 법원(지원까지), 공시최고 사건번호, 제권판결 선고일, 실권 대상(증권형은 별지 목록의 증권 표시, 비증권형은 실권된 권리와 그 대상의 표시)을 모두 적어 취소 대상 판결이 주문만으로 식별되게 한다. 제권판결이 여러 대상을 실권시킨 경우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대상 단위로 한정한다(제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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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구제 방식과 부가 주문: 본체 주문은 "제권판결을 취소한다"이다.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유보하지 않은 제6호 사유에서는 취소 대신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으로 제권판결을 변경하는 주문을 쓸 수 있다(SRC-L01 제485조, SRC-L02 제490조 제2항 제6호, STOP-C05). 원고가 원신청의 배척까지 구하는 경우 부가 주문의 대상은 공시최고신청이 아니라 제권판결신청이고 용어는 "각하"이며, 문장은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이다(SRC-L01 제487조 제1항, SRC-P16 주문, SRC-P18 청구취지). 부가 주문은 본체 주문 뒤에만 두고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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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증권상 권리와의 분리: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대상 증권은 무효가 되어 정당한 소지인이나 선의취득자(SRC-L14 어음법 제16조 제2항, SRC-L15 수표법 제21조)라도 취소판결을 받지 않는 한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SRC-L01 제496조·제497조, SRC-P05, SRC-P06). 따라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증권금·이득상환 청구는 이 소에 병합할 수 없다(SRC-P02, STOP-R06). 반면 신청인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형성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한 민사청구이므로 병합할 수 있고(SRC-P01, SRC-P04, SRC-P15), 병합 형태는 청구 사이의 관계와 의뢰인의 의사로 정한다(제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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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부수 주문의 단일 조립: 소송비용 주문과 가집행 주문은 사건 전체에 대하여 마지막에 한 번만 조립한다(FORM-09). 본체 주문·부가 주문·변경 주문은 형성 주문이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금전 항이 있을 때만 그 항을 특정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SRC-L06 제98조·제2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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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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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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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 대상 재판의 종류 | 필수 | 제권판결 / 제권판결신청 각하 결정 / 공시최고 불허가 결정 /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유보 | 재판서 정본 | 정본 제출 질의, Q-00 진입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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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최고의 법률상 근거 | 필수 | 증권형(민사소송법 제492조) / 비증권형(같은 법 제475조와 근거 개별 법률의 조항) | 공시최고 공고, 신청서, 제권판결 정본 | 근거 조항 질의, Q-01 진입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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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 법원명 | 필수 | [법원명] 형식으로 지원까지 | 제권판결 정본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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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최고 사건번호 | 필수 | [연도]카공[번호] | 제권판결 정본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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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 선고일 | 필수 | [YYYY. M. D.] | 제권판결 정본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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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 대상(증권형) | 조건부(증권형) |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주권,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의 증서. 표시 요소는 제7절 | 증권 사본, 제권판결 별지 | 종류만 확정하고 나머지는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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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 대상(비증권형) | 조건부(비증권형) | 실권된 권리의 내용과 그 대상(부동산 표시, 등기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 | 제권판결 정본, 등기사항증명서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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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법원·신청인·대상 목록 | 필수 | 제권판결 1건 이상. 각 건마다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신청인, 실권 대상을 짝지어 기록. 1인 1판결, 1인 다판결, 다수 신청인 각 판결, 3건 이상, 서로 다른 법원을 모두 허용 | 제권판결 정본 각 통 | 1건으로 가정하지 않고 질의. 법원이 다르면 STOP-R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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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를 구하는 범위 | 필수 | 판결별로 전부 / 대상 단위 일부 | 제권판결 정본과 별지 | 전부로 가정하지 않고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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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 방식 | 필수 | 취소 / 제6호 권리유보 변경 | 불복사유와 신고 자료 | 취소로 기록하고 STOP-C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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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주문 희망 여부 | 필수 | 예 / 아니오 | 의뢰인 의사 | 아니오로 기록하고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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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사유 해당 호 | 필수 | 제49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하나 이상. 사유마다 인지일과 입증자료를 함께 기록 | 공시최고 신청서, 공고, 기간, 법관 구성, 관할, 권리신고 자료, 기망 정황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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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별 인지일 | 필수 | 사유마다 [YYYY. M. D.]. 제4호·제7호·제8호는 그 사유를 안 날, 나머지는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 열람·복사 기록, 통지 자료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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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 경과 여부 | 필수 | 예 / 아니오 | 제권판결 정본 | 선고일이 미확정이면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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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보완 사유 | 조건부(1월 경과 시)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내용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 사유 소멸 당시 국외 체류 여부 | 소명자료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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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지위 | 필수 | 증권 소지인 / 그 밖에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 | 증권 소지 사실과 취득 경위, 등기부상 지위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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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와 승계 관계 | 필수 | 공시최고 신청인. 사망 시 상속인 전원, 법인 합병 시 존속·신설 법인 | 제권판결 정본, 가족관계등록부,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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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적격 다툼 사유 | 조건부 | 지급제시기간 경과, 그 밖에 대상적격을 다투는 사정 | 증권 사본의 발행일, 제시일, 지급거절 자료 | STOP-C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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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청구의 종류 | 조건부 | 없음 /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형성 확정을 전제로 한 이행청구 | 의뢰인 의사 | 없음으로 기록하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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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자 목록 | 조건부(병합 시) | 채무자마다 손해액, 기산일, 이행을 구하는 서면과 그 송달일 | 증권 액면, 지급기일, 소장·청구취지 확장 서면 | STOP-C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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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 조정 자료 | 조건부(병합 시) | 회수액, 원인채권의 변제 여부, 과실상계 사정 | 변제·회수 자료 | STOP-C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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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도산절차 | 조건부 | 없음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절차 개시일과 소송수행자를 함께 기록 | 법원 공고, 사건검색 | STOP-C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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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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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각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된다. "제권판결"은 Q-00(불복 대상 재판이 제권판결인지)과 Q-01(그 제권판결의 법률상 근거가 증권형인지 비증권형인지)과 Q-06(대상 판결의 수와 범위)에서, "불복"은 Q-02(법정 불복사유)와 Q-03(제소기간)에서, "소"는 Q-00(즉시항고가 아니라 소의 형식인지)과 Q-04·Q-05(원고적격과 피고 특정)와 Q-06(관할 법원)에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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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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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 증권형 단일 제권판결의 전부 취소 | LEAF-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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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 증권형 단일 제권판결 중 일부 증권 부분의 취소 | LEAF-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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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 | 복수 제권판결의 각 취소(1인 다판결, 다수 신청인 각 판결, 3건 이상 포함) | LEAF-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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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 제6호 사유에서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의 변경 | LEAF-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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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 비증권형 제권판결의 취소 | LEAF-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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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6 | 위 유형 중 하나와 독립한 손해배상 청구의 병합(금전채무자 1인) | LEAF-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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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7 | 위 유형 중 하나와 독립한 손해배상 청구의 병합(금전채무자 여럿) | LEAF-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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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신청 각하 부가 주문은 유형 축이 아니라 T1, T2, T3, T5에 붙는 독립 속성이며 Q-08에서 정한다(FOR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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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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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와 다음 노드 | 근거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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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 누가 어떤 재판의 어떤 내용에 대하여 무엇을 구하는가 | 불복 대상 재판의 종류, 불복 주체, 구하는 구제 | 제권판결이 이미 선고되었고 이해관계인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면 이 사건종류다.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 결정과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한 불복,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한 신청인 측 불복은 즉시항고이지 소가 아니다 | 제권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함이면 Q-01. 제권판결신청 각하 결정 또는 공시최고 불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이면 STOP-R01.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한 불복이면 STOP-R02. 공시최고가 계속 중이면 STOP-R03. 제권판결 취소가 이미 확정된 뒤의 증권상 권리 행사나 주권 재발행이면 STOP-R04 | RULE-01, SRC-L01, SRC-L02 | 재판서 정본 제출을 질의하고 진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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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 그 제권판결의 근거가 된 공시최고는 증권형인가 비증권형인가 | 공시최고의 법률상 근거, 제권판결 정본의 주문 |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이면 증권형이다.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그 밖의 경우이면 비증권형이며 근거 개별 법률의 조항을 기록한다 | 증권형이면 대상 종류를 기록하고 Q-02. 비증권형이면 실권된 권리와 대상을 기록하고 Q-02 | SRC-L01 제475조·제492조, SRC-L09, SRC-L13, SRC-L16 | 근거 조항을 질의하고 Q-01에서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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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 제490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가 | 제5절 이하의 사유별 자료 일체 | 제5절의 사유별 판정표를 호마다 독립하여 적용한다. 하나의 사실이 여러 호에 걸릴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호를 모두 기록한다 | 하나 이상의 호가 특정되면 사유 목록을 저장하고 Q-03.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STOP-R05. 대상적격 자체가 다투어지면 STOP-C07을 거쳐 Q-02 재개 | RULE-01, SRC-L02, SRC-L04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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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 사유마다 제소기간 안에 있는가 | 사유별 인지일, 선고일, 소 제기 예정일, 추후보완 자료 | 사유마다 1월의 기산점을 정하고(제4호·제7호·제8호는 그 사유를 안 날, 나머지는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민법의 기간 규정으로 만료일을 계산한다. 3년은 선고일부터 계산하며 사유와 무관하다 | 기간 내인 사유가 하나 이상이면 그 사유만 남기고 Q-04. 남은 사유가 없고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STOP-C01을 거쳐 Q-03 재개. 3년이 지났으면 STOP-H01 | RULE-02, SRC-L02, SRC-L05, SRC-L07, SRC-P02, SRC-P11, SRC-P12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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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 원고가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인가 | 증권 소지 여부와 취득 경위, 비증권형의 경우 등기부상 지위 | 증권 소지인은 실질적 권리자인지 묻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다. 소지하지 않는 자는 신고를 게을리하여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인지 확인한다. 형성청구의 적격과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은 별개이므로 여기서 배상채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인이면 Q-05. 불명이면 STOP-C02를 거쳐 Q-04 재개. 채권자대위 등 제3자 소송담당 구성 요청이면 STOP-C08을 거쳐 Q-04 재개 | RULE-03, SRC-P12, SRC-P06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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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 피고가 공시최고 신청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으로 특정되는가 | 제권판결 정본의 신청인 표시, 승계 자료 | 신청인 지위만으로 판단하고 증권상 역할은 묻지 않는다. 신청인 사망이면 상속인 전원, 법인 합병이면 존속·신설 법인.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였어도 본인이 피고다 | 판결마다 피고가 특정되면 Q-06. 불명이면 STOP-C03을 거쳐 Q-05 재개 | RULE-03, SRC-L02, SRC-P05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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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 취소 대상 판결의 수와 범위, 그리고 관할 법원은 어떻게 되는가 | 판결·법원·신청인·대상 목록, 판결별 취소 범위 | 판결마다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신청인, 실권 대상, 취소 범위를 하나의 행으로 관리한다. 판결이 여럿이라도 법원이 같아야 하나의 소로 묶는다 | 판결이 1건이고 전부 취소이면 범위를 전부로 기록하고 Q-07. 판결이 1건이고 대상 단위 일부이면 범위를 일부로 기록하고 Q-07. 판결이 2건 이상이고 법원이 같으면 복수로 기록하고 Q-07. 법원이 다르면 STOP-R07을 거쳐 법원별로 Q-06 재개 | RULE-03, RULE-04, SRC-L03, SRC-L06 제65조, SRC-P12 | 제권판결 정본과 별지 확인을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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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 구제 방식은 취소인가 변경인가 | Q-02의 사유 목록, 권리신고 자료 |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지 않은 제6호 사유가 있고 원고가 전면 취소가 아니라 신고 권리의 유보를 원하는 경우에만 변경이다. 그 밖의 모든 경우는 취소다 | 취소이면 Q-08. 변경이면 STOP-C05를 거쳐 Q-08 | RULE-05, SRC-L01 제485조, SRC-L02, SRC-P14 | 취소로 기록하고 원고 의사를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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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 제권판결신청의 각하까지 부가 주문으로 구하는가 | 의뢰인 의사, 사유의 성질 | 부가 주문의 대상은 제권판결신청이고 용어는 각하다. 변경형에는 부가하지 않는다. 대상적격이나 허용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확인을 거친다 | 부가하지 않으면 Q-09. 부가하고 다툼이 없으면 부가를 기록하고 Q-09. 부가하되 허용 여부가 다투어지면 STOP-C04를 거쳐 Q-08 재개 | RULE-05, SRC-L01 제487조, SRC-P16, SRC-P18 | 부가하지 않음으로 기록하고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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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 다른 청구를 병합하는가 | 병합 의사, 병합 청구의 종류 | 형성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이행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 이미 발생한 독립 손해배상은 병합할 수 있다 | 병합하지 않으면 Q-12. 독립 손해배상을 병합하면 Q-10.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증권금·이득상환 청구를 병합하려 하면 STOP-R06을 거쳐 병합 없음으로 Q-12 | RULE-06, SRC-P01, SRC-P02 | 병합 없음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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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 금전 청구의 4대 게이트를 각각 판정하였는가 | 제8절의 게이트별 필요 입력 | 제8절의 게이트 1, 게이트 2, 게이트 3, 게이트 4를 각각 명시로 판정하고 판정 결과를 기록한다. 판정하지 않은 게이트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 네 게이트가 모두 판정되면 Q-11. 도산 사실이 있으면 STOP-C09를 거쳐 Q-10 재개 | 제8절, SRC-L06, SRC-L08, SRC-L10, SRC-L11, SRC-L12, SRC-L17 | STOP-C09 또는 STOP-C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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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 금전채무자별 변수가 확정되었는가 | 금전채무자 목록, 손해액 조정 자료 | 채무자마다 금액, 기산일, 이행을 구하는 서면과 그 송달일을 갖추어야 한다. 채무자가 1인이면 단일 문형, 여럿이면 게이트 4의 결과에 따라 공동 문형 또는 채무자별 분리 문형을 고른다 | 채무자가 1인이면 Q-12로 가면서 LEAF-06 후보로 기록. 채무자가 여럿이면 Q-12로 가면서 LEAF-07 후보로 기록. 변수가 미확정이면 STOP-C06을 거쳐 Q-10 재개 | 제8절, SRC-L10, SRC-L11, SRC-P01, SRC-P04, SRC-P17 | STOP-C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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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 부수 주문을 조립하고 종국 문형을 배정한다 | 피고 수, 금전 항의 유무와 항 번호 | 소송비용 주문은 사건 전체에 대하여 한 번만 적고 피고 수에 따라 단복수를 맞춘다. 가집행선고는 금전 항을 특정하여 그 항에만 붙인다 | 아래 순서로 처음 맞는 하나를 고른다. 병합이 있고 금전채무자가 여럿이면 LEAF-07. 병합이 있고 금전채무자가 1인이면 LEAF-06. 병합이 없고 Q-07이 변경형이면 LEAF-04. 병합이 없고 Q-01이 비증권형이면 LEAF-05. 병합이 없고 증권형이며 판결이 2건 이상이면 LEAF-03. 병합이 없고 증권형이며 판결이 1건이고 범위가 일부이면 LEAF-02. 병합이 없고 증권형이며 판결이 1건이고 범위가 전부이면 LEAF-01 | RULE-07, SRC-L06 | 가집행선고 없이 작성하고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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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분기의 복귀: STOP-C01은 Q-03으로, STOP-C02는 Q-02 또는 Q-04로, STOP-C03은 Q-05로, STOP-C04는 Q-08로, STOP-C05는 Q-07로, STOP-C06은 Q-10으로, STOP-C07은 Q-02로, STOP-C08은 Q-04로, STOP-C09는 Q-10으로 각각 재개한다. STOP-R06은 병합 없음으로 Q-12에 복귀하고, STOP-R07은 법원별로 사건을 나눈 뒤 각 사건에서 Q-06을 재개한다. STOP-H01,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4, STOP-R05는 이 사건종류 밖으로 전환하며 복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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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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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형성청구 하나다. 현재이행·장래이행·조건부·정기 이행의 구분은 본체 청구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 구분은 제9절에 따라 병합된 금전청구에만 적용된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배제되므로 증권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항을 따로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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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사유별 판정표(Q-02에서 호마다 독립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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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 사유 | 판단 기준과 필요 자료 | 기간 기산점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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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 추상적·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허용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개별적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의 잘못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소지인이 아니었다거나 도난·분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인정의 잘못만을 드는 주장은 제1호가 아니다. 증서가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것임이 공시최고신청서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신청이유에 사취 또는 사기를 당하였다고 적고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1호에 해당한다. 필요 자료는 공시최고신청서와 그 신청이유 기재다 |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 SRC-P07, SRC-P08, SRC-P09, SRC-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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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공고의 존부, 공고 매체와 방법, 공고에 신청인의 표시·신고 최고·실권 사항·공시최고기일이 적혔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 SRC-L01 제479조·제4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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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 공고가 끝난 날과 공시최고기일 사이가 3월 이상인지 확인한다. 신청인 불출석으로 새 기일을 정한 경우 그 기일이 원래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지 않았는지도 함께 본다 |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 SRC-L01 제481조·제4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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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 제척 이유는 법정되어 있으므로 재판부 구성과 제척 이유를 대조한다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 SRC-L04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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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 증권형은 증권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이다. 비증권형은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등기·등록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는 그 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 SRC-L03 제4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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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 신고는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한 것만 해당하고 다른 법원에 증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신고가 아니다.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라도 제권판결에 앞서 한 신고는 유효하므로 신고 시점이 기일 뒤인지 판결 뒤인지를 구별한다.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법률 위반이다. 필요 자료는 신고서와 접수 법원·접수일이다 |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 SRC-L01 제482조·제485조, SRC-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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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법원을 기망한 경우,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난 또는 분실한 것으로 꾸며 신청한 경우가 해당한다. 비공식 경로로 소지인이라 주장하는 자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하고,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신청한 경우도 부정한다. 필요 자료는 신청서, 공시최고기일 조서, 신청인이 소지인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이다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 SRC-P02, SRC-P03, SRC-P10, SRC-P11, SRC-P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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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 준용되는 재심사유를 각각 대조한다. 그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의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그 요건도 함께 확인한다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 SRC-L04 제4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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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대응과 시적 한계: 이 문서의 호 번호는 모두 현행 조문 기준이다. 1990년대 이전 판례가 인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은 현행 제490조 제2항, 구 제463조 제1항은 현행 제492조 제1항에 대응하고, 구 제5호는 현행 제6호에 대응한다. 현행 제7호는 법률 제4201호로 신설되어 1990-09-01부터 시행되었으므로(SRC-L18) 그 이전 사건에 관한 판시를 제7호의 판단 근거로 옮기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SRC-P14 중 신청인이 최후소지인을 알면서 묵비한 것만으로는 불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제7호 신설 전 제1호에 관한 것으로서 그 후 사건에 원용할 수 없고(SRC-P11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었다), 같은 판결 중 신고는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한 것만 해당한다는 부분만 현행 제6호의 판단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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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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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다. 증권형에서는 대상 증권의 소지인이 실질적 권리자인지를 묻지 않고 이해관계인이 된다(SRC-P12). 비증권형에서는 실권된 권리의 주체가 원고가 된다. 소지인이 여럿이면 공동원고로 적고, 원고 표시에 "정당한 소지인"과 같은 청구원인 문구를 넣지 않는다. 형성청구의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전 항의 채권자는 제8절에서 따로 심사한다(SRC-P06, SRC-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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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공시최고 신청인과 그 포괄승계인이다(RULE-03). 신청인이 대상 증권의 발행인·지급인·배서인이더라도 신청인인 이상 피고이며, 발행인의 신청에 의한 제권판결도 증권을 무효로 하는 효력이 있다(SRC-P05). 반대로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지급인·배서인은 이 소의 피고가 아니고 그들에 대한 청구는 STOP-R06의 별소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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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신청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 전원을, 법인이 합병되었으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을 피고로 적고 승계 자료를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3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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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 각 피고가 별개의 제권판결을 받은 사건은 소송목적인 권리가 같은 종류이고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통상공동소송이다(SRC-L06 제65조). 형성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으므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고 판결별로 취소 대상을 병렬한 뒤 "각 취소한다"로 묶는다. 부담구조 표현은 병합된 금전 항에서 제8절 게이트 4의 판정에 따라서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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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신청인과 1인 다판결: 신청인이 여럿이거나 한 신청인이 여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모두 Q-06의 목록으로 관리한다. 판결마다 관할 법원이 다르면 하나의 소로 묶지 않고 STOP-R07에 따라 법원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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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소송담당: 채권자대위 등으로 이 소를 제기하는 구성은 확인된 근거가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요청이 있으면 STOP-C08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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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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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대상 판결의 특정(RULE-04): 증권형은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로 적는다. 비증권형은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기재 [실권대상]에 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로 적는다. 법원명은 지원까지 적고 사건번호의 "카공" 부호를 그대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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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형 별지의 표시 요소(FORM-10): 약속어음은 어음번호, 액면금, 지급기일,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및 지급지, 발행인, 지급장소를 적는다. 환어음은 여기에 지급인을 더한다. 수표는 수표의 종류(당좌·가계·자기앞), 수표번호, 액면금, 발행일, 발행인, 지급인인 은행과 지점, 지급지를 적는다. 주권은 발행회사, 주권번호, 주식의 종류, 1매의 주식 수, 매수를 적는다.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는 발행기관, 증권의 종류, 번호, 액면금, 발행일, 만기를 적는다. 그 밖의 증서는 증서명, 번호, 발행자, 발행일, 표창된 권리를 적는다. 표시는 제권판결 정본의 별지와 글자 단위로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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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증권형 대상의 표시 요소(FORM-11): 실권된 권리의 내용, 그 권리의 대상(부동산은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또는 건물의 표시), 관련 등기의 접수 법원 또는 등기소,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과 순위번호를 적는다. 표시는 제권판결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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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취소의 특정: 하나의 제권판결이 여러 대상을 실권시킨 경우 "제권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별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만 적는다. 전부 취소를 구하면서 "중 어느 부분"이라는 한정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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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주문의 대상 특정: "위 [대상명]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에서 [대상명]은 본체 주문의 별지 표시를 그대로 지칭한다. 복수 판결에서는 "위 각 [대상명]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 각하한다"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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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주문의 대상 특정: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유보할 권리의 내용을 적고, 유보 뒤에 무효선고가 유지된다는 취지를 함께 적는다(FORM-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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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가능성: 형성 주문과 각하 부가 주문에는 집행 대상이 없다. 다만 취소 확정 뒤의 증권금 소송이나 등기 절차에서 취소 대상 판결과 실권 대상이 동일함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특정 요소와 별지 표시가 정본과 일치하여야 한다(CHECK-01, CHECK-02). 병합된 금전 항만 집행 대상이 되며 그 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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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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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청구인 취소 또는 변경 주문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다. 아래 규칙은 Q-09에서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병합한 LEAF-06과 LEAF-07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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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증권 소지인이 증권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증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관계에서 제3자에 대한 기존채권이 있더라도 그것이 변제되지 않는 한 손해액에 영향이 없다(SRC-P01). 다만 청구권자와 손해액은 형성청구의 적격과 별도로 심사한다. 회수한 금액, 원인채권의 변제, 과실상계 사정(신청인이 공시최고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준 사정은 불법행위의 성립이 아니라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을 각각 확인하고(SRC-P04, SRC-L10 제763조·제396조), 이 자료가 없으면 액면금 상당액을 확정하지 않고 STOP-C06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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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약정이율이 없다. 민법 법정이율 [법정이율]을 [기산일]부터 해당 금전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 [특례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한다. 이율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로만 쓰고 상수로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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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을 구하는 서면과 송달일: 특례이율의 기준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SRC-L11 제3조 제1항). 형성청구만 기재된 최초 소장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소송 도중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 서면의 송달일을 채무자별·증액분별로 따로 기록하고 그 부분의 특례이율 전환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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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날이다. 제권판결 선고로 증권이 무효가 된 날과 지급기일 중 어느 날인지는 사실관계로 정하고 [기산일]로 확정한다. 확정 자료가 없으면 STOP-C06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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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표기: 청구취지에는 원금, 구간, 이율만 적고 이자액을 계산하여 적지 않는다. 구간의 경계는 문형의 "송달된 날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으로만 나타내고 날짜의 뺄셈으로 금액을 산출하지 않는다. [기산일]이 송달일과 같거나 그보다 뒤이면 법정이율 구간을 두지 않고 송달 다음 날부터의 구간만 둔다. 채무자가 여럿이면 채무자마다 원금·기산일·송달일을 따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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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게이트 판정표(Q-10에서 각 게이트를 명시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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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본체 형성청구에서의 판정 | 병합된 금전청구에서의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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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해당 없음. 취소 또는 변경 주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이율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병합 시 전환 목적지는 오른쪽 칸이다 | 손해가 이미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를 먼저 판정한다. 현재이행이면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따로 심사하고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SRC-L06 제251조, SRC-L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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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2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 해당 없음. 형성 주문에는 이율이 없다. 병합 시 전환 목적지는 오른쪽 칸이다 | 불법행위 채권이므로 약정이율이 없다. 송달일까지는 민법 법정이율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는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특례이율의 현재 값은 SRC-L12에서 확인하고 과거 값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이율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는 판결 단계의 사항이다(SRC-L08, SRC-L11, SRC-L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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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3 도산절차 | 해당 없음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형성청구라도 피고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이면 회생절차개시로 중단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로서 중단되므로, 재산 관련성과 소송수행자를 먼저 판정한다(SRC-L06 제239조, SRC-L17 제56조·제59조·제384조). 중단 사유가 있으면 STOP-C09 | 절차의 종류와 개시일, 청구권의 발생 원인 시점을 확인하여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를 구분한다. 회생채권과 파산채권은 해당 절차에 따라 신고·조사확정으로 가고,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는다. 도산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금전 항을 일률적으로 삭제하지 않는다(SRC-L17 제118조·제179조·제180조·제423조·제424조·제473조·제4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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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4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 해당 없음. 형성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으므로 복수 피고라도 판결별로 병렬하고 "각 취소한다"로 묶는다. 병합 시 전환 목적지는 오른쪽 칸이다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하나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공동 부담 문형을 쓰고 근거는 민법 제760조다(FORM-08의 공동형). 각자 별개의 행위로 별개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채무자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각 지급을 명하는 문형을 쓴다(FORM-08의 분리형, SRC-P17 주문 구조). 공동성은 제권판결의 개수가 아니라 행위와 손해의 관계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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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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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가능 여부의 단일 판정표: 이 사건종류의 병합 규칙은 이 항에서만 정하고 다른 절은 RULE-06과 이 항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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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하려는 청구 | 판정 | 근거와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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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이미 발생한 손해의 배상 | 허용 | 형성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한 민사청구이고, 서로 관련 있는 사건의 판결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민사상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SRC-P01). 손해배상책임은 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SRC-P04, SRC-P15). Q-10으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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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증권금·이득상환 청구 | 불허 | 형성의 소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은 병합할 수 없고,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다(SRC-P02). STOP-R06으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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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증권이 유효함의 확인 | 불허 |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유효 확인 항은 성립하지 않는다(SRC-L01 제496조·제497조, SRC-P05, SRC-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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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대한 주권 재발행 청구 | 불허 | 상대방이 신청인이 아니라 회사이고 청구의 상대방과 요건이 다르다. 취소 확정 뒤 별소로 다루며 근거는 상법 제360조다(SRC-L13). STOP-R04로 안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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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지급인에 대한 청구 | 불허 | 이 소의 피고는 신청인이므로 공동피고로 끌어들이지 않는다(RULE-03). STOP-R06으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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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형태: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 그 형태는 청구 사이의 관계와 의뢰인의 의사로 정한다. 취소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배상을 구할 의사이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고, 취소의 결과와 무관하게 배상을 구할 의사이면 단순병합으로 배열한다. 예비적으로만 배열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두지 않는다. 어느 형태든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문구를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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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할 때에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로 표제를 나눈다. 단순병합이면 표제를 나누지 않고 항 번호를 이어서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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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 주문: 소송비용 주문과 가집행 주문은 병합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 전체에 대하여 마지막에 한 번만 적는다. 주위적 부분과 예비적 부분에 각각 소송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FORM-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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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동시이행 문구: 해당 없음. 본체 청구는 형성청구이고 반대급부가 없으며, 병합된 손해배상도 반대급부와 결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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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와 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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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 도달 조건 | 사용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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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Q-12에서 병합 없음, 증권형, 범위 전부, 취소형 | FORM-01, FORM-09, FORM-10. Q-08에서 부가를 정하였으면 FORM-02를 더한다 |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별지 목록 | RULE-04, RULE-05, RULE-07, SRC-L0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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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Q-12에서 병합 없음, 증권형, 범위 일부, 취소형 | FORM-03, FORM-09, FORM-10. Q-08에서 부가를 정하였으면 FORM-02를 더한다 |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취소를 구하는 대상만 적은 별지 목록 | RULE-04, RULE-05, RULE-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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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Q-12에서 병합 없음, 증권형, 판결 복수, 취소형 | FORM-04, FORM-09, FORM-10. Q-08에서 부가를 정하였으면 FORM-02를 더한다 | 판결별 [피고],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판결별 별지 목록 | RULE-03, RULE-04, RULE-05, RULE-07, SRC-L06 제65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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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Q-12에서 병합 없음, Q-07이 변경형. 범위가 일부이면 별지 목록에 유보 대상만 적는다 | FORM-05, FORM-09,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신고인], [신고인 주소], [유보할 권리], 별지 목록 | RULE-05, SRC-L01 제485조, SRC-P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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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Q-12에서 병합 없음, 비증권형 | FORM-06, FORM-09, FORM-11. Q-08에서 부가를 정하였으면 FORM-02를 더한다 |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실권대상], 별지 | RULE-04, RULE-05, SRC-L01 제475조, SRC-L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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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Q-12에서 병합 있음, 금전채무자 1인 | Q-07·Q-06으로 정해진 본체 문형 하나(FORM-01,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하나)와 FORM-07, FORM-09, 그리고 증권형이면 FORM-10, 비증권형이면 FORM-11. Q-08에서 부가를 정하였으면 FORM-02를 더한다 | 본체 문형의 변수 전부,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금전청구 이행을 구하는 서면의 송달일 | RULE-06, RULE-07, 제8절, SRC-P01, SRC-L11, SRC-L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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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Q-12에서 병합 있음, 금전채무자 여럿 | Q-07·Q-06으로 정해진 본체 문형 하나(FORM-01,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하나)와 FORM-08, FORM-09, 그리고 증권형이면 FORM-10, 비증권형이면 FORM-11. Q-08에서 부가를 정하였으면 FORM-02를 더한다 | 본체 문형의 변수 전부, 채무자별 [금액], [기산일], 송달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게이트 4의 부담구조 판정 | RULE-06, RULE-07, 제8절, SRC-L10 제760조, SRC-P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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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의 7개이고 모두 본문 문형을 가진다. 정의된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의 11개이며 위 표에서 전부 도달한다. CHECK-08은 부가 주문을 정한 경우와 금전 항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CHECK-09는 LEAF-04에만 적용된다. CHECK-12는 금전 항이 있는 LEAF-06과 LEAF-07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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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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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대괄호 변수를 정본과 기록으로 채운다. 아래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 문구를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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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증권형 단일 제권판결 전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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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1, 또는 LEAF-06과 LEAF-07에서 본체 청구가 T1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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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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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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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예: ○○지방법원이 2025카공1234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2026. 3. 5.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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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피고를 취소의 주체로 삼는 문장이나 "원고에 대하여"라는 수신자 표기를 붙이는 것. 가집행선고 문구를 붙이는 것. 판결이 여럿인 사건에 쓰는 것(FORM-04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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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4, RULE-05, SRC-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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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제권판결신청 각하 부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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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Q-08에서 부가를 정한 LEAF-01, LEAF-02, LEAF-03, LEAF-05. 본체 주문 바로 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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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대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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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단일 판결): 위 [대상명]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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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복수 판결): 위 각 [대상명]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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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대상을 "공시최고신청"으로 적는 것. "기각한다"로 적는 것. 본체 취소 주문 없이 단독으로 쓰는 것. 변경형(LEAF-04)에 붙이는 것. 허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STOP-C04를 거치지 않고 붙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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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5, SRC-L01 제487조 제1항, SRC-P16, SRC-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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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증권형 단일 제권판결 중 일부 대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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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2, 또는 LEAF-06과 LEAF-07에서 본체 청구가 T2인 경우. 별지 목록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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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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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선고한 제권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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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예: ○○지방법원 ○○지원이 2025카공777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2026. 1. 20. 선고한 제권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가계수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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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제권판결이 단일 대상만 실권시킨 경우에 쓰는 것(FORM-01을 쓴다). 별지에 취소를 구하지 않는 대상을 섞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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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4, RULE-05, 제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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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복수 제권판결의 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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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3, 또는 LEAF-06과 LEAF-07에서 본체 청구가 T3인 경우. 판결이 3건 이상이면 같은 형식으로 항을 이어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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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판결마다 [피고],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별지 목록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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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법원명]이 피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제1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과, 피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제2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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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피고들은 연대하여"와 같은 부담구조 표현을 쓰는 것. 판결과 별지의 대응이 어긋나는 배열.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하나의 주문에 묶는 것(STOP-R07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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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3, RULE-04, SRC-L06 제65조, SRC-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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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제6호 사유의 권리유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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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4, 또는 LEAF-06과 LEAF-07에서 본체 청구가 T4인 경우.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기록으로 확인되고 STOP-C05의 확인을 마친 때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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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신고인], [신고인 주소], [유보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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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1: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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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2: 별지 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하여 신청외 [신고인]([신고인 주소])이 신고한 [유보할 권리]를 유보하고 위 [대상명]의 무효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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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신고가 공시최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대한 소 제기에 그친 경우에 쓰는 것. 원고가 전면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 쓰는 것. FORM-02를 덧붙이는 것. 취소 주문과 함께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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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5, SRC-L01 제485조, SRC-L02 제490조 제2항 제6호, SRC-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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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비증권형 제권판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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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5, 또는 LEAF-06과 LEAF-07에서 본체 청구가 T5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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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실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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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기재 [실권대상]에 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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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예: ○○지방법원이 2025카공88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2026. 2. 10. 별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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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증권 별지 형식(FORM-10)을 그대로 쓰는 것. 실권된 권리의 내용을 적지 않고 대상만 적는 것. 등기 말소의 이행을 명하는 문구를 섞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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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4, RULE-05, SRC-L01 제475조, SRC-L03 제476조 제1항 단서, SRC-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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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병합된 손해배상 금전 주문(채무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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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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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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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송달대상서면]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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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송달대상서면]: 최초 소장에 이미 금전청구가 기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소송 도중에 금전청구를 추가하거나 확장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 서면의 이름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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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증권금·수표금·어음금·이득상환금 명목으로 적는 것.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문구를 넣는 것. [기산일]이 송달일과 같거나 그보다 뒤인데도 법정이율 구간을 남기는 것. 이율을 숫자 상수로 적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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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6, 제8절, SRC-P01, SRC-L08, SRC-L10, SRC-L11, SRC-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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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병합된 손해배상 금전 주문(채무자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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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7. 제8절 게이트 4의 판정에 따라 아래 두 형식 중 하나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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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채무자별 [피고], [금액], [기산일], [송달대상서면], [법정이율], [특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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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공동형,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하나의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송달대상서면]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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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분리형, 각자 별개의 행위로 별개의 손해를 가한 경우): 원고에게, 피고 [피고]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송달대상서면]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송달대상서면]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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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게이트 4의 판정 없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는 것. 공동형에서 채무자별로 다른 기산일이나 다른 송달일을 하나로 뭉개는 것. 분리형에서 채무자와 금액·기산일의 대응이 어긋나는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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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6, 제8절, SRC-L10 제760조, SRC-L11, SRC-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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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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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모든 Leaf. 사건 전체에 대하여 마지막에 한 번만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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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금전 항의 항 번호 [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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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피고 1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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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피고 여럿):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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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금전 항이 있을 때만): 제[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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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취소 주문·부가 각하 주문·변경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것. 주위적 부분과 예비적 부분에 소송비용 항을 각각 두는 것. 본체 문형 안에 비용 문구를 넣고 이 모듈을 다시 붙이는 것. 원고가 여럿이라는 이유로 문구를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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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7, SRC-L06 제98조·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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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 증권형 별지 표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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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증권형 본체 문형을 쓰는 모든 Leaf. 표제는 "[대상명]의 표시"로 하고 판결이 여럿이면 "제1목록", "제2목록"으로 번호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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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제7절의 증권 종류별 표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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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약속어음 예): 어음번호 [어음번호] / 액면금 [액면금]원 / 지급기일 [지급기일] / 수취인 [수취인] / 발행일 [발행일] / 발행지 및 지급지 [발행지·지급지] / 발행인 [발행인] / 지급장소 [지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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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제권판결 정본의 별지와 다른 표시. 취소를 구하지 않는 대상의 혼입. 비증권형 사건에 그대로 쓰는 것(FORM-11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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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4, 제7절, SR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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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1 비증권형 실권 대상 표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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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비증권형 본체 문형을 쓰는 모든 Leaf. 표제는 "실권된 권리와 그 대상의 표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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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제7절의 비증권형 표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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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등기 말소용 공시최고 예):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표시] / 등기소 [등기소] / 접수 [접수연월일] 제[접수번호]호 /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 / 실권된 권리 [실권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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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증권 표시 요소를 그대로 옮기는 것. 근거 개별 법률의 조항을 기록하지 않은 채 작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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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04, SRC-L01 제475조, SRC-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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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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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0조 제2항 각 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만으로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소지인이 아니었다거나 도난·분실이 아니었다는 공시최고 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실인정의 잘못만을 드는 주장은 제1호가 아니다(SRC-P07, SRC-P13, STOP-R05). 다만 같은 사실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면 제7호로 진행한다(SRC-P11, SRC-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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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에 대한 상소·재심 형식의 취지("제권판결을 파기한다", "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한다")를 쓰지 않는다(SRC-L02 제490조 제1항, SRC-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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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거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증권금·이득상환 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SRC-P02, STOP-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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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확정 전에 대상 증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확인 항을 넣지 않는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증권은 무효가 되고 정당한 소지인이나 선의취득자도 취소판결을 받지 않는 한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SRC-L01 제496조·제497조, SRC-P05, SRC-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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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대한 주권 재발행 청구를 이 소에 병합하지 않는다(SRC-L13 제360조, STOP-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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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를 취소의 주체로 하는 문장과 "원고에 대하여"라는 수신자 표기를 쓰지 않는다(RUL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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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주문의 대상을 "공시최고신청"으로 적지 않고 "기각한다"로 적지 않는다. 대상은 제권판결신청이고 용어는 각하다(SRC-L01 제487조 제1항, SRC-P16, SRC-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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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지급인·배서인을 이 소의 피고로 적지 않는다. 반대로 신청인이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서 제외하지 않는다(RULE-03, SRC-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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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주문·부가 각하 주문·변경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RU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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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 주문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 항에서도 제8절 게이트 4의 판정 없이 쓰지 않는다(SRC-L10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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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특례이율을 상수로 쓰지 않는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값(연 100분의 25, 연 100분의 20, 연 100분의 15 등)은 그 사건 당시의 값이므로 현재 문형에 옮기지 않고 [특례이율] 자리표시자만 쓴다(SRC-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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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변경형 주문은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기록으로 확인될 때만 쓴다(SRC-P14, STOP-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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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심 판결과 실무 기재례는 문형 발굴과 실무례 확인의 자료로 쓰고 법리 일반화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인용할 때에는 상소 또는 확정 여부를 함께 표시한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가 제권판결의 대상적격을 잃는지에 관한 SRC-P16의 판시는 확정된 제1심 판결 하나에 근거하므로 모든 기간 경과 수표에 일반화하지 않고, 주장하려면 STOP-C07의 확인을 거친다(SRC-L15 제29조·제32조·제39조·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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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 등 제3자 소송담당으로 이 소를 구성하는 방식은 확인된 근거가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C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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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금전 항을 삭제하거나, 반대로 형성청구라는 이유로 중단·수계 판단을 건너뛰지 않는다(SRC-L06 제239조, SRC-L17 제59조, STOP-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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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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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본 고정형 주소이고 판례 링크는 판례일련번호 고정형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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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법령·판례·자료 | 핵심 범위 | 시행일·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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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1 | 민사소송법 제475조부터 제497조까지(공시최고절차) 중 제475조 적용범위, 제479조·제480조 공고, 제481조·제483조 기간과 새 기일, 제482조 제권판결 전의 신고, 제485조 신고가 있는 경우, 제487조 제권판결과 제권판결신청 각하, 제488조 불복신청, 제492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제496조·제497조 제권판결의 선고와 효력 |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의 요건·절차·효력, 부가 주문의 용어 근거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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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2 | 민사소송법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491조(소제기기간) | 상소 금지, 불복사유 8개 호, 신청인에 대한 소와 최고법원, 1월 불변기간과 사유별 기산점 특칙, 선고일부터 3년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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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3 | 민사소송법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 권리자 보통재판적 원칙, 등기·등록 말소용 공시최고의 특칙, 증권형의 이행지 관할, 제3항의 전속관할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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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4 |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제451조(재심사유) 제1항과 제2항 | 제4호와 제8호의 판단 기준,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준용과 유죄확정 요건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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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5 |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기간 계산의 준거, 불변기간에 대한 부가기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와 국외 체류자의 30일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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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6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통상공동소송, 부수 주문, 파산에 따른 중단, 장래이행, 병합의 절차 요건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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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7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초일 불산입, 월 단위 기간의 만료일,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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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8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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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9 | 민법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제524조(준용규정) | 멸실되거나 점유를 이탈한 증서의 무효, 무기명채권에의 준용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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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0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3조(준용규정) | 불법행위 성립,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 과실상계의 준용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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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다음 날 기준,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 제외, 제2항의 항쟁 타당 범위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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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의 경과조치로 시행 전후 구간의 이율이 다름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chrClsCd=010202&efYd=2019060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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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3 | 상법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 지급 목적 유가증권에 민법 규정 준용, 주권의 공시최고 무효와 재발행 청구의 요건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두 조문의 조문 시행일도 2026-07-23이며 같은 법 부칙의 일부 조문은 2027-01-01 별도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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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4 | 어음법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배서 연속의 추정, 점유 상실과 선의취득, 약속어음에의 준용 | 법률 제10198호, 2010-03-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394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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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5 | 수표법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제29조(지급제시기간), 제32조(지급위탁의 취소), 제39조(상환청구의 요건), 제51조(시효기간) | 선의취득, 국내 10일과 국외 20일 또는 70일의 제시기간, 제시기간 경과의 효과 | 법률 제10197호, 2010-03-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394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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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6 | 부동산등기법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시 공시최고 신청과 제권판결에 따른 단독 말소등기 신청. 비증권형 제권판결의 대표 사례 | 법률 제20435호,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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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9조, 제118조, 제179조, 제180조,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473조, 제475조 | 관리인의 관리처분권,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과 변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구분과 변제 | 법률 제20577호. 법령 단위로는 일부 조문이 2026-03-01에 시행되었고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의 조문 시행일은 모두 2025-06-21이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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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8 | 민사소송법 법률 제4201호 | 구 제461조 제2항 제7호(현행 제490조 제2항 제7호)의 신설. 이 시행일 전 사건의 판시를 제7호의 근거로 옮기지 않는 시적 기준 | 1990-09-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4791&efYd=19900901 | 원문대조(판본 목록에서 공포번호와 시행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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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1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 불복의 소는 형성의 소이고 재심의 소와 성질이 다르며 다른 민사상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망에 의한 제권판결은 불법행위이고 손해액은 증권금 상당액이며 원인관계상 기존채권이 변제되지 않는 한 손해에 영향이 없다 | 1989-06-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272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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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 형성의 소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은 병합할 수 없고,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7호의 1월은 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 2013-09-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22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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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3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 | 비공식 경로로 소지인이라 주장하는 자의 연락을 받고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996-08-2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40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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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 소지인을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기망하여 받은 제권판결은 불법행위이고, 정당한 소지인이 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는지와 무관하다. 공시최고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준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 1999-05-14,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766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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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5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실질적 권리자라도 취소판결을 받지 않는 한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행인의 신청에 의한 제권판결도 같은 효력이 있다 | 1990-04-27,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6664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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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6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 제권판결의 효력은 어음을 무효로 하고 신청인에게 소지와 같은 지위를 회복시키는 데 그치고 실질적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자는 무효가 된 어음으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 1994-10-1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082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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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7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409 판결 | 제1호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개별적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의 잘못은 해당하지 않는다 | 1989-05-2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72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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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8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45 판결 | 증서가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것임이 공시최고신청서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 제권판결을 하였다면 제1호에 해당한다. 사이트의 판시사항 표제와 판결요지가 어긋나므로 판결요지의 문언을 따른다 | 1989-07-1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37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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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9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7620 판결 | 신청이유에 사취 또는 사기를 당하였다고 적고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제1호에 해당한다 | 1991-02-26,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20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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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0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 소지인을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기망한 경우 제7호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밝히면서,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신청한 사안에서는 제7호를 부정하였다 | 1997-07-25,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54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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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1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 | 소지인을 알면서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기망하여 받은 제권판결은 현행 제490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 이유에서 SRC-P14는 제7호 신설 전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였다 | 2004-11-1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54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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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2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73868 판결 | 주권 소지인은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난 또는 분실한 것으로 꾸며 신청한 경우 제7호에 해당한다 | 2011-11-10,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45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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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3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31 판결 | 최후소지인이 아니고 분실 사실도 없는데 거짓 신고로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구법 제1호의 불복사유가 아니다. 라벨: 구법 사건이므로 제7호의 판단에는 쓰지 않는다 | 1980-10-14,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39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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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4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665 판결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는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한 것만 해당하고 다른 법원에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신고가 아니다(현행 제6호의 판단에 쓴다). 신청인이 최후소지인을 알면서 묵비한 것만으로는 불복사유가 아니라는 부분은 라벨: 구법으로서 SRC-P11 이유에 따라 현행 제7호 사건에 원용하지 않는다 | 1981-03-10,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66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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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5 |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2334 판결 | 기망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독립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 1995-02-0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142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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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6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10. 29. 선고 97가단12045 판결 | 주문은 제권판결 중 별지목록 기재 가계수표에 대한 부분의 취소와 "피고의 같은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이다. 부가 주문의 대상과 용어를 확인하는 자료.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는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시는 확정된 제1심 판결 한 건의 판단이다 | 1997-10-29, 확정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2107 | 원문대조(하급심. 대상적격 일반화는 미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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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7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6. 14. 선고 89가합18042 판결 |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에서 피고별로 다른 금액과 다른 기산일로 각 지급을 명하였다. 원 제권판결은 1989. 3. 18. 선고된 88카60982 사건과 88카60985 사건이다. 복수 금전채무자 분리형 주문 구조의 자료 | 1990-06-14, 항소(후속 재판 미확인)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8721 | 원문대조(하급심, 구법, 당시 이율은 현행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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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8 |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0나73552 판결 | 청구취지에서 제권판결의 취소와 "위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를 함께 구하였고 사유별 인지일과 조건부 수표금 청구가 나타난다. 상고심인 SRC-P02에서 조건부 금전 부분이 파기되었다 | 2012-03-29,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365 | 원문대조(하급심. 조건부 금전 부분은 파기되었으므로 원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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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D01 | 취지기재례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pdf 1343쪽부터 1349쪽까지 | 9개 기재례의 유형(전부 취소, 일부 취소, 복수 판결 각 취소, 제6호 변경, 금전 병합)과 증권 별지의 항목 구성 | 실무 자료 | 로컬 입력 파일 | 2차자료(유형 발굴용. 부가 주문의 표현이 기재례마다 달라 용어는 SRC-L01·SRC-P16·SRC-P18로 확정하였고, 인용 판례의 구 조문 번호와 일자 표기는 현행 조문과 공식 판례로 보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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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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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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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취소 대상 제권판결의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이 정본과 글자 단위로 일치하는가(RU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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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실권 대상의 표시가 Q-01에서 정한 계통에 맞는 모듈로 작성되었고 정본의 별지와 일치하는가. 증권형은 FORM-10, 비증권형은 FORM-11을 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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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피고가 제권판결 정본의 신청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과 일치하는가.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지급인이 섞이지 않았고, 신청인인 발행인이 역할을 이유로 빠지지도 않았는가(RULE-03, SRC-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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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청구원인에 특정한 불복사유의 호가 제5절 판정표의 기준과 같고, 제1호와 제7호가 뒤바뀌지 않았으며, 제1호 주장에는 신청서 기재상 명백하다는 요소가 있는가(SRC-P07, SRC-P08, SRC-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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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사유마다 기산점과 1월 만료일이 계산되었고, 유지한 사유가 모두 기간 내이며, 선고일부터 3년 안인가. 1월을 30일로 고정하지 않고 초일 불산입과 말일 특례를 반영하였는가(RULE-02, SRC-L05, SRC-L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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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소를 제기하는 법원이 제권판결을 한 법원과 같고, 판결이 여럿이면 모두 같은 법원의 판결인가(RULE-03, SRC-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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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구제 방식과 범위의 조합이 Q-06·Q-07의 기록과 문형에서 일치하는가. 전부 취소에 "중 어느 부분"이라는 한정이 붙지 않았고, 일부 취소의 별지에 취소를 구하지 않는 대상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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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부가 주문을 붙였다면 문장이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이고 대상 표시가 본체 주문과 같으며 허용 여부의 확인 상태가 기록되었는가(RULE-05, FOR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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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변경형이라면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신고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었고 STOP-C05의 확인 상태가 기록되었는가(SRC-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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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0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 증권 유효 확인 항, 주권 재발행 청구가 섞이지 않았는가(RULE-06, SRC-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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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1 소송비용 주문이 사건 전체에 한 번만 있고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으며, 형성 항에 가집행선고가 없고 금전 항에만 항 번호를 특정하여 붙었는가(RULE-07, FORM-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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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2 금전 항의 이율이 [법정이율]과 [특례이율] 자리표시자로 통일되었고 과거 이율 상수가 없으며, 채무자별 송달 서면과 송달일이 각각 기재되었는가(제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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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3 제8절의 게이트 1, 게이트 2, 게이트 3, 게이트 4가 각각 명시로 판정되었고 해당 없음인 게이트도 그 이유와 전환 목적지가 기록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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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4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은 항목마다 사용자 질의가 붙어 있고 추정으로 채운 값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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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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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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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1 제권판결 정본으로 확인된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SRC-L02 제491조 제4항). 선고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여기가 아니라 STOP-C01로 보낸다. 사용자에게는 불복의 소의 승패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손해배상 청구로의 전환을 안내한다(SRC-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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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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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1 제소기간 판정이 미확정이거나 유지할 사유가 모두 1월을 넘긴 경우. 필요 입력은 사유별 인지일과 그 근거, 제권판결 선고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내용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 사유 소멸 당시 국외 체류 여부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국외 체류자는 30일) 안이면 추후보완의 취지를 소장에 적는다. 잔여 기간이 임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로 보내지 않고 즉시 제출을 우선하며 본류를 계속 진행한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SRC-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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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2 불복사유의 호가 특정되지 않거나 원고적격이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은 공시최고 신청서·공고·기록의 사본, 원고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다. 호가 문제이면 Q-02로, 원고적격이 문제이면 Q-04로 재개한다. 확보되지 않으면 초안을 내지 않고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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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3 피고나 그 포괄승계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필요 입력은 제권판결 정본의 신청인 표시와 사망·합병 시 승계 자료다. 재개 노드는 Q-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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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4 부가 주문의 허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필요 입력은 원신청의 종류와 배척 대상, 대상적격에 관한 다툼의 유무다. 확인되지 않으면 본체 취소 주문만 남기고 부가 주문은 붙이지 않으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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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5 제6호 변경형 주문의 허용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시최고 단계의 조치를 정한 것이고 불복판결에서 변경 주문을 낼 수 있는지를 직접 정한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필요 입력은 신고서와 접수 법원·접수일, 유보할 권리의 내용, 원고가 전면 취소가 아니라 유보를 원한다는 의사다. 확인되지 않으면 취소형 문형으로 작성하고 [유보할 권리] 자리표시자와 함께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SRC-L01 제4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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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6 병합된 금전청구의 채권자, 금액, 기산일, 이행을 구하는 서면과 송달일 중 어느 하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증권 액면과 지급기일, 회수액, 원인채권의 변제 여부, 과실상계 사정, 청구취지 변경 서면의 송달 자료다.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값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하되 게이트 판정을 건너뛰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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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7 지급제시기간 경과 등 대상적격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필요 입력은 증권의 발행일, 제시일, 지급거절 사실과 그 증명 방법, 상환청구권의 존속 여부, 제권판결 선고일과의 선후다. 확인되지 않으면 대상적격 주장을 청구원인에 넣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재개 노드는 Q-02다(SRC-L15, SRC-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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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8 채권자대위 등 제3자 소송담당 구성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 입력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대위할 권리의 성질이다. 확인된 근거가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 본인 명의의 소로 작성한다. 재개 노드는 Q-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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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9 피고에 대하여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필요 입력은 절차의 종류와 개시일, 소송수행자(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청구권의 발생 원인 시점과 채권 구분이다. 형성청구도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중단 대상이므로 중단·수계를 먼저 판정하고, 금전청구는 회생채권·공익채권·파산채권·재단채권의 구분에 따라 경로를 정한다. 재개 노드는 Q-10이다(SRC-L06 제239조, SRC-L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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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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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 전환 목적지는 즉시항고다(SRC-L01 제478조 제1항·제488조). 청구취지 규칙의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 안내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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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한 신청인 측 불복인 경우. 전환 목적지는 즉시항고다(SRC-L01 제488조). 이미 제권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복의 소로 유입시키지 않는다. 절차 안내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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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공시최고가 아직 계속 중인 경우. 전환 목적지는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다(SRC-L01 제482조·제485조). 절차 안내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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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제권판결 취소가 이미 확정된 뒤의 증권금·이득상환 청구나 회사에 대한 주권 재발행 청구인 경우. 전환 목적지는 각 청구에 맞는 별소다(SRC-L13 제360조). 이 사건종류의 트리로 복귀하지 않고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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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5 제49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전환 목적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별소다(SRC-P04, SRC-P15). 해당 규칙 문서가 없으면 제8절의 금전 규칙을 단독 청구 형태로 준용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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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6 형성의 확정을 전제로 한 이행청구를 병합하려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지급인을 공동피고로 넣으려는 경우. 전환 목적지는 취소 확정 뒤의 별소다(SRC-P02). 이 소에서는 병합 없이 Q-12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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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7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들의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른 경우. 전환 목적지는 법원별로 나눈 각각의 소다. 나눈 뒤 각 사건에서 Q-06을 재개한다(SRC-L02 제49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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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종료 조건: 도달한 Leaf의 Form에 모든 변수가 채워지거나 자리표시자와 질의가 붙어 있고,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를 통과하며, 해당하는 경우 CHECK-08, CHECK-09, CHECK-12까지 통과하면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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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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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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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종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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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은 취소·변경·예비적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를 갖추었지만, 실제 당사자와 기간 예외를 잘못 차단하고 일부 유형을 최종 문형에 연결하지 못한다. 공식 근거의 적용 범위를 바로잡고 실행 경로를 보완하는 v2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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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축 | 판정(통과/개정 필요/판정 유보) | 핵심 이유 | S1/S2/S3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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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성 | 개정 필요 | 비증권형 누락, 추후보완의 종료 경로 부재, 복수 손해배상과 복합 구제의 문형 미연결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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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 판정 유보 | 신청인인 발행인 배제·추가 금전청구 송달일·도산 중단 배제는 확인된 오류. 신청 배척·변경 주문 및 기간 경과 수표의 일반화는 핵심 미검증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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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부수 주문 모듈 중복 및 병합 금지 문장의 분산 반복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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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결함 26건: **S1 7건 / S2 16건 / S3 3건**. 같은 원인은 주평가축에 한 번만 집계하였다. 미검증의 심각도는 미검증 규칙을 실행할 위험을 뜻하며 법률 오류의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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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은 2026-09-03, 관할은 대한민국이다. 같은 폴더의 `청구취지작성규칙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1.md`와 `취지기재례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pdf` 7면(인쇄 1343–1349쪽)을 독립 평가하였다. 인쇄 1348쪽의 같은 사유별 변형도 각각 커버리지에 포함했고, 1349쪽의 제1호 관련 판례 설명도 대조하였다. 지정 평가 프롬프트 및 생성 v.2 프롬프트의 규범 계약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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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의뢰인의 원고·피고·증권·인지일·도산 상태는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정하지 않았다. 형성청구와 금전청구의 당사자·권리·송달일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 판결의 주문·이유와 법령 본문·부칙을 우선하고 PDF는 유형 발굴 자료로 사용하였다. 결과는 완전한 사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법률가의 최종 검토를 전제로 한 평가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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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V1 SHA-256: `eeb0f164b71ac968d36988c0941d732b9926a13db15b88dbd1ade2b84f56596c`. PDF SHA-256: `26844cdf7404afd3cba34b5b3cb849d38f9b177de2731ee444db25432eeb4c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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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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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은 표시한 한정 기능의 충족을 뜻한다. ‘적법한 제외’는 순수 형성청구의 계산·반대급부 요구에 한정하며 병합 금전청구의 검토를 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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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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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기재례 1: 제2·3·4·5·7·8호의 취소 및 신청 배척 | PDF 1344쪽 첫 문형; 제490조 | RULE-05, Q-01, LEAF-02/FORM-02 | 부분 | D08, 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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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기재례 2: 같은 구조의 약속어음형 | PDF 1344쪽 두 번째 문형 | FORM-02/FORM-08 | 부분 | 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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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기재례 3: 가계수표 일부 취소 및 제권판결신청 각하 | PDF 1344~1345쪽; 97가단12045 | LEAF-03/FORM-03, §12 | 미검증 | D12, D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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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기재례 4: 약속어음 취소·신청 배척과 9항목 별지 | PDF 1345~1346쪽 | FORM-02/FORM-08 | 부분 | 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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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기재례 5: 복수 취소·예비 배상 및 원출처의 피고별 금액 | PDF 1346~1347쪽; 89가합18042 | FORM-04·06, §8 게이트 4 | 부분 | D07, D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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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기재례 6: 국민주택채권 취소·신청 배척과 금전 병합 | PDF 1347쪽 | Q-07, FORM-02·06·08 | 부분 | D12, D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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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기재례 7: 제6호 신고권리 유보로 변경 | PDF 1348쪽; 제485·490조 | LEAF-05/FORM-05 | 미검증 | D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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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 기재례 8: 제1호 취소 및 공시최고신청 기각 | PDF 1348쪽 첫 제1호 문형 | Q-01, FORM-02 금지 조건 | 부분 | D02, 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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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 기재례 9: 같은 제1호 구조의 다른 표기 | PDF 1348쪽 두 번째 제1호 문형 | Q-01, FORM-02 | 부분 | D02, 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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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비증권 제권판결: 소재불명 등기의무자 관련 공시최고 | 제475·490조; 부동산등기법 제56조 | §0 범위 선언; 이후 전용 경로 없음 | 누락 | 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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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제1호 법률상 불허와 사실오인·제7호 기망의 구별 | 87다카2445·90다17620·88다카16409 | RULE-01, Q-01, CHECK-04 | 부분 | D02, D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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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단순 비공식 연락만으로 제7호 기망을 인정하지 않음 | 96다23900 | Q-01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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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2·3·4·5·8호 및 기한 뒤 판결 전 신고 | 제41·451·482·490조 | Q-01 | 부분 | D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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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사유별 1월 기산점과 3년 외곽기간 | 제491조; 2012다36661 | RULE-02, Q-02 | 부분 | D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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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기간 내 긴급 제소·추후보완·명백한 3년 도과 | 제173·491조 | Q-02, V01, H01, CHECK-05 | 부분 | D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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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발행인 등이 동시에 신청인인 당사자 구조 | 89다카16215·94다18614 | RULE-03, CHECK-02 | 부분 | D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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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주권 소지인의 형성청구 적격과 실체 권리 귀속 구별 | 2009다73868·94다18614 | Q-03, RULE-06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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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다수 신청인·포괄승계인·1인 다판결·복수 관할 | 2009다73868; 제65·490조 | Q-04~06, FORM-04 | 부분 | 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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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전부/일부/복수와 취소/변경 방식의 조합 | PDF 1344~1348쪽 | Q-06, LEAF-03~05 | 부분 | D11, D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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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제권판결신청 배척 및 신청 외 제한·유보에 대한 즉시항고 | 제488조 | Q-00, STOP-R01 | 부분 | D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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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독립 손해배상과 취소 확정 전제 증권금 병합 구별 | 88다카7962·2012다36661 | Q-07, §5 | 부분 | D14, D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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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손해배상 추가·확장분별 서면 송달일 | 소촉법 제3조 제1항 | §8, FORM-06 | 부분 | D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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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실손·인과관계·과실상계·회수액 및 권리 귀속 | 99다6463·88다카7962; 민법 제750·763조 | §8 원금 | 부분 | D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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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복수 손해배상채무자의 개별/공동 부담과 날짜 | PDF 1346~1347쪽; 민법 제760조 | 게이트 4, FORM-06 | 부분 | D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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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계산 구간 경계·하루 구간·역전 구간 | V1 계산식과 문형 대조 | §8 106행 | 부분 | D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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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실제 장래이행 여부와 소촉법 제3조 단서 | 민소법 제251조; 소촉법 제3조 | 게이트 1 | 부분 | D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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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금전·형성 공통의 도산 중단·수계와 채권 구분 | 채무자회생법 제59·118·179·180·423·473·475조 | 게이트 3, R04 | 부분 | D06, D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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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전환·보완 뒤 미완료 질문으로 복귀 | 실행 계약, V1 §4·§14 | R03, V04, Q-09 | 부분 | D19, D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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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증권별 별지·일부 범위의 개별 표시 | PDF 1345~1346쪽 | RULE-04, §7, FORM-08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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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형성 주문과 금전 주문의 가집행 구별·중복 비용 방지 | 민소법 제98·213조 | RULE-07, FORM-07 | 부분 | D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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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순수 형성청구의 금액·이율·동시이행 요구 배제 | 제490조; 88다카7962 | §8·§9 | 적법한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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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법원형성 주문의 주체와 피고의 이행 주문 구별 | PDF 1346쪽의 오류 대조; 88다카7962 | FORM-01 사용 금지, §12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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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구법상 기망 불복사유 신설과 현행법 연결 | 2004다4645가 80다1665를 구별 | SRC-P14, 구법 대응표 | 부분 | D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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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사건연도·선고일·하급심 기재례 출처의 일치 | 89가합18042 공식 전문 | §13 259행 | 부분 | D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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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병합 금지 규칙의 단일화·공통 모듈의 단회 출력 | 실행 계약, V1 §5·§9·§12 | RULE-06, FORM-07, R03 | 부분 | D25, D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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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함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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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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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1 | S1 | 완전성 | §0 적용범위, §2, Q-05, FORM-01~08 | 증권 이외의 제475조 공시최고까지 적용한다고 선언하지만 입력·별지·모든 문형은 증권만 받는다. 등기의무자 소재불명에 따른 제권판결 등은 허위 증권을 만들어야 완주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56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6조); [민소법 제475·490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확인 | 제권판결의 법적 근거·실권 대상부터 분기하여 비증권형의 등기·권리 표시와 문형을 추가한다. 범위 축소로 누락을 감추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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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2 | S1 | 정확성 | RULE-01 대 Q-01(66행), CHECK-04 | Q-01은 편취·횡령이라는 실체 사실만으로 제1호를 고를 수 있게 한다. 인용 판례의 핵심인 ‘신청서 자체에 그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를 생략하여 구체적 사실오인과 법률상 불허 사유가 다시 섞인다. | [87다카244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371); [90다1762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208); [88다카16409](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728) | 확인 | 신청서 기재상 불허가 명백한지와 실제 취득 경위에 관한 다툼인지 분리하고, 후자는 제7호의 별도 요건을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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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3 | S1 | 완전성 | Q-02, STOP-V01, CHECK-05 | 잔여 7일 이내는 ‘1월 이내’와 동시에 성립하고 V01 뒤에도 같은 Q-02로 돌아간다. 추후보완 사유를 확인해도 CHECK-05는 무조건 원래 1월 이내를 요구한다. 긴급 제소 및 적법한 추후보완의 종료 경로가 없다. | [민소법 제173·491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V1 67·269·282행 | 확인 | 기간 내·긴급 기간 내·추후보완 심사·절대기간 도과를 배타화한다. 보완 허용 상태와 제173조의 사유 소멸일·2주/국외 30일을 저장하고 CHECK에도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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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4 | S1 | 정확성 | RULE-03, §6, §12, CHECK-02 | ‘신청인이 피고’라고 하면서 발행인·지급인·배서인은 예외 없이 제외한다. 발행인이 바로 공시최고 신청인인 사건에서도 적법한 피고를 제거하거나 최종 검사를 실패시킨다. | [민소법 제490조 제2항](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89다카1621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6664); [94다1861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0820) | 확인 | 증권상 역할이 아니라 신청인·승계인인지로 판단한다.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 등’의 증권금 청구와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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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5 | S1 | 정확성 | §8 지연손해금, FORM-06 | 소송 도중 손해배상을 추가·확장한 경우에도 최초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12%를 붙인다. 원래 형성청구만 기재된 소장은 새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서면이 아니다. | [소촉법 제3조 제1항](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88다카7962의 항소심 예비청구 추가](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272) | 확인 | 금전청구 및 증액분별 이행청구 서면 송달일을 수집하고 그 범위의 특례이율 전환일을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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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6 | S1 | 정확성 | §8 게이트 3, Q-08, STOP-R04 | 형성청구는 채권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단·수계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도산법상 기준은 재산 관련성 또는 파산재단 관련성이므로 취소청구만 남겼다고 곧바로 계속할 수 없다. 같은 행의 ‘수계 여부 확인’ 단서는 적절하지만 중단 배제 문장 및 자동 진행 경로와 충돌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56·59·384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민소법 제239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확인 | 형성 여부와 별도로 재산·재단 관련성, 절차 개시 시점, 소송수행자와 중단·수계 요건을 공통 게이트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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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7 | S1 | 완전성 | PDF 1346~1347쪽, §8 게이트 4, LEAF-06/FORM-06 | PDF의 복수 취소 사례 및 공식 원출처 89가합18042의 피고별 손해배상, V1이 허용한 공동불법행위를 최종 금전 문형으로 만들 수 없다. PDF 금전항 자체는 단수 ‘피고는’으로 축약되어 있어 원출처와 구별해야 한다. FORM-06에는 단수 피고·단일 금액·단일 송달일만 있고 게이트의 결과를 받는 변수가 없다. | [89가합18042의 피고별 금액·기산일](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8721); [민법 제760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확인 | 금전채무자·손해 항목·각 금액·이율구간을 배열로 만들고 개별/공동 책임 문형에 연결한다. 공동성은 제권판결의 개수가 아니라 행위와 손해의 관계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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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8 | S2 | 완전성 | Q-01, §2 불복사유 | 제2·3·4·5·8호는 ‘절차 기록으로 판정’할 뿐 각각의 판정 기준이 없다. 제6호도 신고기일 뒤이나 제권판결 전의 신고를 구별하지 않는다. 자료가 있어도 해당 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 [민소법 제41·482·490·451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확인 | 제2호 공고 누락/방식, 제3호 기간, 제4호 법관 제척, 제5호 전속관할, 제8호 제451조 제1항 제4~8호 해당 사실을 각각 검사한다. 제6호는 신고 법원과 판결 전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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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9 | S2 | 완전성 | §2 안 날, Q-02, CHECK-05 | 여러 호가 병존할 수 있는데 제소기간은 하나의 판정값으로만 저장한다. 제1호는 이미 기간이 지났지만 제7호는 사유를 늦게 알아 기간 내인 사건에서 어느 사유를 유지할지 정하지 못한다. | [민소법 제491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2012다3666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220); [원심 2010나7355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365) | 확인 | 사유별 인지일·입증자료·제소기간 판정표를 두고 적법한 사유만 다음 단계로 넘긴다. 기간 계산은 제170·172조와 민법 제157·159~161조도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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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0 | S2 | 완전성 | §2 피고 수, Q-05·06, FORM-04 | 스키마의 ‘1인 다판결’은 Q-05 선택지에 없고, 1판결 다수 신청인·승계인도 수용되지 않는다. FORM-04는 2피고·2판결·한 법원명으로 고정되어 다른 법원 또는 3건 이상을 잘못 병합할 위험이 있다. | [2009다73868의 다수 피고·승계 관계](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456); [민소법 제65·490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확인 | 신청인/승계인–판결–대상 목록을 다대다로 관리한다. 판결별 관할을 먼저 확인하고 병합 요건 미충족이면 사건을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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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1 | S2 | 완전성 | Q-06, LEAF-03~05, FORM-03~05 | 전부/일부/복수라는 범위와 제6호의 변경 방식은 서로 다른 기준인데 A~E 중 하나만 선택한다. 일부 증권에 대한 권리 유보 또는 복수 판결 중 일부 변경을 표현할 수 없다. | PDF 1344~1345·1348쪽; [민소법 제485·490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확인 | 판결별 대상 범위와 구제 방식 및 부가 주문을 별도 속성으로 정한 뒤 조합한다. 변경형의 법적 검증은 D13을 선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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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2 | S2 | 정확성 | RULE-05, FORM-02·03·04, §12 | 제487조의 ‘제권판결신청’ 각하와 ‘공시최고신청’ 배척을 혼동한다. 근거로 든 원심 2010나73552 청구취지와 97가단12045 주문도 제권판결신청 각하이다. 이 조문만으로 PDF의 공시최고신청 ‘기각’을 일괄 금지하거나 ‘각하’로 치환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민소법 제487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2010나7355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365); [97가단1204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2107) | 문언·인용 오류 확인; 일반적 주문 치환 법리 UNVERIFIED | 원신청의 종류와 배척 대상을 구별한다. 취소 후 부가 주문의 필요·허용 범위 및 각하/기각은 사유별 공식 근거와 법률가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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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3 | S2 | 정확성 | RULE-05, FORM-05, CHECK-09 | RULE-05는 변경도 취소 뒤에만 두도록 하지만 FORM-05는 변경 단독이다. 전면 취소 희망 시 FORM-02로도 보내면서 FORM-02는 제6호를 금지한다. 제485조는 공시최고 단계의 권리 유보를 정할 뿐 불복소송의 변경 주문 전체를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 PDF 1348쪽; [민소법 제485·490조 제2항 제6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내부 충돌 확인; 불복소송 변경 주문의 범위 UNVERIFIED | 변경 청구의 허용·범위·신고권리 표시를 독립 검증한 뒤 취소/변경 선택 규칙과 문형을 일치시킨다. 검증 전에는 명시적 VERIFY로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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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4 | S2 | 정확성 | §5 81행, RULE-06, Q-07 | 88다카7962가 실제 예비적 청구를 심리했다는 사정에서 ‘병합은 예비적으로만, 주위적 순서는 취소로만’이라는 일반 금지를 도출한다. 판결은 다른 민사청구의 병합 가능성을 설명한다. 2012다36661의 제한은 형성 확정을 전제로 한 증권금 이행청구에 관한 것이다. | [88다카796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272); [2012다3666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220); [민소법 제253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확인 | 이미 발생한 독립 손해배상과 취소 확정 전제 증권금 청구를 분리한다. 청구의 의존관계·중복 만족·사용자 의사에 따라 병합 유형을 심사하고 예비적만 허용하는 단정을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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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5 | S2 | 정확성 | §8 게이트 3, STOP-R04 | 회생·파산 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배상을 신고·조사확정 절차로 보낸다. 발생 시기·행위 주체에 따른 공익채권·재단채권 등과 절차별 수행자를 확인하지 않아 청구 경로를 과잉 차단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118·179·180·423·424·473·475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 | 절차 종류·개시일·발생원인·채권 구분을 먼저 판단한 다음 해당 절차로만 전환한다. 도산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일률적 삭제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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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6 | S2 | 완전성 | §2 손해액, §8 원금, FORM-06 | 실손이 다르면 바꾼다는 선언만 있고 증권 소지인의 제소 적격과 실제 손해배상채권 귀속, 인과관계·과실상계·회수액을 확인하는 입력이 없다. 형성청구 적격을 통과한 뒤 곧바로 액면금 전액을 기본값으로 출력한다. | [99다646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7668); [88다카796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272); [민법 제750·763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확인 | 금전청구권자와 실제 손실을 별도로 심사한다. 이미 회수한 금액·원인채권의 변제 여부·과실상계 자료가 없는 경우 액면금 확정을 보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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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7 | S2 | 정확성 | §8 계산식 106행 | 문형은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 및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구간인데 단순 날짜 뺄셈은 각 구간의 말일을 빠뜨린다. 하루짜리 구간은 0일, 기산일이 송달일보다 뒤면 음수 이자를 만든다. | V1 104~106·197행; [민소법 제170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민법 제157조 이하](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날짜 연산 재현 확인 | 문형상 포함일과 적용되는 초일 규칙을 먼저 확정하고 비어 있는 구간을 제거한다. 단순 두 날짜 차이로 청구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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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8 | S2 | 완전성 | §8 기산일, 게이트 1, Q-08 | 손해발생일 후보로 지급기일을 받으면서 그 날이 소제기일보다 뒤인지 묻지 않고 손해배상은 항상 장래이행이 아니라고 고정한다. 미발생 손해·이미 발생한 손해의 변제기 등 성격을 구별할 관문이 없다. | [민소법 제251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 입력·분기 누락 확인 | 손해 발생·이행기 도래를 구분하여 현재 청구 가능성부터 심사한다. 실제 장래이행이면 필요성을 별도 검증하고 소촉법 단서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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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9 | S2 | 완전성 | Q-00→STOP-R03, §4 복귀, Q-09 | 루트에서 ‘취소 확정 후 증권상 권리 행사’로 R03에 진입해도 공통 복귀 규칙은 Q-09로 보낸다. 이 경로에서는 Q-06 유형 A~E가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LEAF를 결정할 수 없다. | V1 65·74·76·290행; [2012다3666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220) | 경로 재현 확인 | 취소청구 진행 중의 금지 병합 요청과 취소 확정 뒤의 독립 증권금 청구를 서로 다른 종료/복귀 경로로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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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0 | S2 | 완전성 | Q-08→STOP-V04→Q-09, CHECK-10 | 금액·기산일 미확정이면 금전 병합을 확정하고 바로 Q-09로 이동한다. 나머지 도산·부담구조 게이트의 판정 완료가 보장되지 않는데 최종 CHECK-10은 모두 판정되었다고 요구한다. | V1 73·76·274·285행; §8 4대 게이트 | 경로 재현 확인 | V04 보완 뒤 Q-08의 미완료 게이트로 돌아간다. 법률조건 미확정과 금액만 placeholder인 초안을 별도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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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1 | S2 | 완전성 | §0 적용 제외, Q-00, STOP-R01 | 제488조는 제권판결신청을 배척한 결정뿐 아니라 신청 내용에 없는 제한·유보를 붙인 경우의 즉시항고도 규정한다. V1의 목록·질문은 전자만 설명하여 이미 제권판결이 있는 후자를 불복의 소로 오인할 수 있다. | [민소법 제488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확인 | 누가 어떤 재판 내용에 불복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신청 외 제한·유보에 대한 신청인 측 불복을 즉시항고 경로에 명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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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2 | S2 | 정확성 | §12 228행, §13 미채택 하급심, Q-01 | 지급제시기간 경과 수표는 미검증이라고 표시했으나 확인해야 할 조건·자료·재개 경로가 없다. 97가단12045 전문은 확인되었지만 그 문장을 모든 기간 경과 수표에 현재 적용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수표법상 적시 제시·소구권 존속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97가단1204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2107); [수표법 제29·32·39·51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103946&type=HTML) | 하급심 전문 확인; 일반화·후속 적용 UNVERIFIED | 발행지·지급지·제시일·지급거절·소구권 존속 및 재판 시점을 수집하는 VERIFY를 추가한다. 하급심 한 건으로 모든 수표의 대상 적격을 일괄 부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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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3 | S2 | 정확성 | SRC-P14, 구법 대응 257행 | 80다1665의 ‘소지인을 알고도 묵비한 경우 불복사유 아님’을 시대적 제한 없이 대장에 둔다. 2004다4645는 제7호 신설 전 판례여서 그 후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직접 구별한다. 조문 번호만 현행 번호로 옮겨서는 이 차이가 복원되지 않는다. | [80다166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665); [2004다464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546); [97다1698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543) | 확인 | 타 법원 제소는 권리신고가 아니라는 부분과 구법상 사기 사유 부정 부분을 분리한다. 후자는 제7호 신설 전의 역사적 설명으로만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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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4 | S3 | 정확성 | §13 259행, SRC-P01 연결 설명 | 89가합18042의 실제 원 제권판결은 1989. 3. 18. 선고된 ‘88카60982·88카60985’인데 ‘1989년 사건번호’로 설명한다. 복수 피고 사례의 원출처도 단수 당사자 사건인 88다카7962와 혼동되어 있다. | [89가합1804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8721); [88다카796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272) | 공식 주문·청구취지 대조 확인 | 판결 선고연도와 사건번호 연도를 구분하고 복수 피고 기재례 출처를 89가합18042로 연결한다. 97가단12045의 당시 법원명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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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5 | S3 | 무군더더기 | LEAF 매트릭스, FORM-01~06, FORM-07 | 각 기본 문형이 이미 비용·가집행을 포함하는데 모든 LEAF가 다시 FORM-07을 조합하도록 한다. 대체 모듈인지 추가 문장인지 불명확하고 같은 문구를 여러 곳에서 유지한다. | V1 129~136·147·158·168·179·189·198~206행 | 확인 | 부수 주문은 한 공통 모듈에서 한 번만 조립한다. 문형의 참고 표시는 출력 중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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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6 | S3 | 무군더더기 | RULE-06, §5·§9·§12, STOP-R03 | 취소 확정 전 증권금 청구 금지가 여러 절에 반복되고 표현 범위도 ‘전제’·‘조건’·‘명의’로 달라진다. 필요한 예외 검토와 실제 금지 범위가 반복 문장 사이에 흩어진다. | [2012다3666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220); V1 25·81·120·220·290행 | 확인 | 하나의 병합 판정표에 금지 요건·허용되는 독립 손해배상·전환 경로를 모으고 다른 절은 해당 ID만 참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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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용·현행성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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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의 SRC-L01~07은 포함된 법률을 각각 확인했으며, SRC-P01~15는 사건번호·선고일·법원·주문·판결 이유를 대조하였다. V1이 직접 또는 간접 언급한 하급심 3건도 별도 행으로 분리하였다. ‘변경 판례를 찾지 못함’은 부존재나 판례 불변의 보증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해석상 중요한 실무 지침이지만 영미법식 형식적 구속력과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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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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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1 민소법 제475~497조 | [법률 제19516호 본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제475조 일반 공시최고, 제485조 신고, 제487조 제권판결신청 각하, 제488조 즉시항고, 제490조 법정 사유와 최고법원, 제492~497조 증권 절차를 조문별 확인 | 2025-07-12 시행본. 아래 시행예정 제21455호도 별도 확인 | 일부 인용 범위 오류 | D01·D08·D12·D13·D21. 제487조를 공시최고신청 기각의 일반 금지로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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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2 민소법 제491조 | [동일 법령 제491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일반 인지일부터 1월, 제4·7·8호는 사유 인지일부터 1월, 불변기간, 선고부터 3년 | 현행 조문 확인; 해당 조문에 시행예정 직접 변경 확인되지 않음 | 문언 확인 / 실행 누락 | D03·D09. 사유별 기간과 추후보완을 별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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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3 제65·98·172·173·213·253조 | [민소법 본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공동소송·비용·부가기간·추후보완·가집행·객관적 병합의 실제 문언 확인 | 같은 시행본. 제170·239·251·451조도 보충 확인 | 부분 | 제173조의 사유 소멸 뒤 2주/국외 30일을 실행 규칙으로 구현. D06·D10·D14·D18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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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4 소촉법 제3조 | [법률 제21726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 금전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준하는 서면 송달 기준, 제251조 단서, 항쟁 타당 범위의 제2항 제외 | 2026-06-02 시행. 시행예정 동명 법률 검색에서 별도 개정본을 찾지 못함 | 문언 확인 / 적용 오류 | D05·D18. 형성청구 소장과 추가 금전청구 서면을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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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5 법정이율 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HTML) | 연 12% 및 부칙의 계속사건·변론종결 여부에 따른 적용 구간 확인 | 2019-06-01 시행. 과거 구간까지 12%를 소급하지 않음 | 확인 | 현재 변수화는 보존. 과거 예시의 25%를 현행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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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6 민법 제379·521·524·750·760조 | [법률 제21454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5% 법정이율, 지시·무기명채권 증서 실효,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 확인; 기간·약정 법리·과실상계 관련 제157·159~161·397·763조 보충 확인 | 2026-03-17 시행. 확인한 시행예정 검색에서 정확히 ‘민법’인 후속 개정본을 찾지 못함 | 부분 | D07·D16·D17. 형성청구 적격만으로 손해배상채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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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7 중 상법 제65·360조 | [법률 제20991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HTML) | 금전 등 지급 목적 유가증권 준용, 주권 제권판결·재발행 확인 | 2026-07-23 시행. 부칙상 일부 전자주주총회 조문은 2027-01-01 시행; 제21044호는 아래 별도 확인 | 확인 | 주권과 그 밖의 증권을 구별하고 비증권형을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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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7 중 어음법 제16·77조 | [법률 제10198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103947&type=HTML) | 배서 연속·점유 상실·악의/중과실, 약속어음 준용 실제 조문 확인 | 2010-03-31 시행 | 조문 확인 / V1 링크 불완전 | 상법만 가리키는 합본 행에서 분리하여 이 직접 링크를 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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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7 중 수표법 제21·29조 | [법률 제10197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103946&type=HTML) | 점유 상실·선의취득, 국내 10일과 국제 20일/70일 제시기간 확인. 제32·39·51조의 지급위탁취소·소구 요건·시효도 대조 | 2010-03-31 시행 | 조문 확인 / 지급제시기간 경과의 일반화 미검증 | D22. 제29조만으로 모든 기간 경과 수표의 증권상 권리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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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272) | 형성의 소이고 재심과 구별됨, 다른 민사청구 병합 가능, 기망 손해배상과 수표금 상당 손해를 인정. 실제 사건은 단수 당사자이고 예비적 청구가 항소심에서 추가됨 | 후속 2012다36661은 취소 확정 전제 이행청구를 제한 | 일부 과잉 일반화 | D05·D07·D14·D16·D24. 예비적만 허용 또는 복수 피고 문형의 직접 근거로 읽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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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220) | 제7호 사유 인지일의 기간 특칙, 소지인을 알면서 허위 신청한 경우, 취소 확정 조건부 수표금 청구의 부적법을 실제 이유에서 확인 | 원심 2010나73552의 조건부 금전 부분을 파기; 제3피고에 대한 취소 부분과 구별 | 핵심 법리 확인 | 부가 주문의 용어는 원심 원문과 재대조(D12). 모든 독립 민사청구 병합 금지로 확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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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408) | 비공식 연락으로 소지 주장자를 알게 된 사실만으로 제7호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관계별 판단 | 판례 검색에서 이 한정 법리를 직접 변경한 후속 전문을 찾지 못함 | 확인 | 연락 존재와 실제 소지인임을 알았는지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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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4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7668) | 적법한 선의취득자의 권리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불복소송 패소와 독립, 사건번호 고지는 과실상계 사정이라는 실제 이유 확인 | 후속 독립 손해배상 배제 근거를 찾지 못함 | 확인 | D16. 과실상계 가능성을 원금 확정 게이트로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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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5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6664) | 발행인이 공시최고 신청인인 경우에도 취소 전 어음 무효의 효력이 미침 | 이후 94다18614와 함께 적용 범위 대조 | 판시 확인 / V1 역할 배제와 충돌 | D04.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피고 적격을 없애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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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6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0820) | 어음 무효·신청인의 형식상 지위 회복과 실질적 권리 귀속을 구별; 선의취득자도 취소 전 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후속 2009다73868의 제소 적격과 구분 | 확인 | 실체 권리 귀속을 확정하는 판결로 설명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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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7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409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728) | 공시최고를 추상적·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와 구체적 사실인정 오류를 구별 | 구법 사건. 제7호 신설 뒤의 2004다4645·2009다73868과 병행 검토 | 확인 / 시대 구분 필요 | D02·D23. 과거 사건의 결론을 현행 기망 사유 부정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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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8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45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371) | 신청서 기재 자체에서 편취·횡령이 드러나는 경우 제1호 해당. 사이트 판시사항 표제의 ‘소극’과 이유가 어긋남을 확인 | 90다17620과 이유를 교차 대조 | 이유·주문 확인 | D02. 표제나 요지만 선택하지 말고 실제 이유의 신청서 조건을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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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9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7620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208) | 신청이유에 사취·사기를 적고도 제권판결을 받은 구체적 사건에서 제1호 인정 | 앞선 87다카2445와 대조 | 확인 | D02. 모든 실체상 사취 사실을 자동 제1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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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543) | 실제 소지 상황을 확실히 몰랐다는 사실인정으로 제7호 부정. 소지인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묵비하면 언제나 불복사유가 아니라는 원심 가정은 잘못이라고 지적 | 2004다4645에서 제7호 기준과 구법 구별 재확인 | 확인 | D23. 원심의 잘못된 일반론과 대법원의 결론을 혼동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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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1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546) | 소지인을 알면서 허위로 신청한 경우 제7호. 80다1665는 법률 제4201호 개정 전 사건이므로 해당 후속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명시 | 제7호 신설과 구법의 관계를 판결 이유로 확인 | 확인 / V1 후속 연결 누락 | D23. P14의 역사적 범위를 명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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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2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73868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456) | 실질 권리자가 아니어도 주권 소지인은 불복 이해관계인; 소지 사실 없는 허위 도난·분실, 제7호 인지일, 다수 피고·상속 관계를 실제 이유에서 확인 | 선행 법리와 모순되는 후속 전문을 찾지 못함 | 확인 | D09·D10·D16. 주권의 형성청구 적격과 배상청구권 귀속은 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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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31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396) | 구법 제1호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의 한계를 판시 | 제7호 신설 전. 현행 사유 평가는 P11·P12로 분리 | 역사적 범위 한정 확인 | 구 제461조라는 번호의 대응만으로 현행 전체 불복사유로 확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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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4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665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665) | 다른 법원에 대한 어음금 소 제기는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는 부분 및 당시 기망 사유 판단 확인 | 2004다4645가 개정 전 기망 사유 판단 부분의 후속 원용을 명시적으로 배제 | 일부 시대적 제한 누락 | D23. 현재 유지되는 신고 장소 법리와 구법 기망 판단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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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5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2334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1428) | 기망 손해배상은 독립 심리해야 하며 관련 증거 판단 없이 배척한 원심의 오류를 지적 | 99다6463과 독립 책임 법리를 대조 | 확인 | 취소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도 실패한다고 추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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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V1 97가단12045 |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10.29. 판결: 확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2107) | 지급제시기간 경과 가계수표의 일부 제권판결 취소 및 제권판결신청 각하. 주문·이유 확인 | DRF 첫 응답 실패 후 LSW 공식 전문으로 확보. 후속 일반화의 상급심 검증은 남음 | 실재 확인 / 현재 일반화 UNVERIFIED | D12·D22. 검색 0건을 부존재로 취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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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V1 89가합18042 | [서울민사지법 1990.6.14.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8721) | 주위적 청구 기각, 서로 다른 두 피고별 예비 금액·기간; 원 제권판결은 1989년 선고된 88카 사건. 과거 특례이율 25% | 공식 표시는 항소. 후속 확정·변경 재판은 특정하지 못함 | 전문 확인 / 후속 UNVERIFIED | D07·D24. 기재례 구조만 참고하고 현행 사기 불복사유·이율로 복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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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가 언급한 원심 2010나73552 | [서울고법 2012.3.29.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365) | 청구취지의 제권판결신청 각하, 사유별 인지일, 취소 확정 조건부 수표금 청구를 실제 원문에서 확인 | 2012다36661에서 관련 금전 부분 파기. 원심 법리·결론을 그대로 현행 기준으로 쓰지 않음 | 실재·상고 결과 확인 | D09·D12·D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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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부동산등기법 제56조 | [현행 제56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6조) |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 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에 따른 단독 말소등기 신청 | 법률 제20435호, 관련 본문 2025-01-31 시행. 부칙의 일부 제81조 조기 시행과 구별 | 확인 | D01. 일반 제475조까지 포함한 V1 스스로의 범위를 충족시키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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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채무자회생법 | [현행 공식 본문](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제56·59·118·179·180·384·423·424·473·475조의 재산소송·채권 구분을 확인 | 확인본 법률 제20577호, 일반 2025-06-21 시행; 제3조 제12·13항 2026-03-01 별도 시행 | 확인 | D06·D15. 형성 주문의 성질만으로 재산소송 중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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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예정: 민소법 제21455호 | [공포된 개정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21455,20260317)) | 2028-03-01 시행 예정인 해사·국제상사 등 관할 관련 개정과 계속사건·관할합의 경과규정 확인 | 검증 시점에는 미시행. 제490·491조의 현재 문형을 직접 바꾸는 개정은 아님 | 해당 범위 확인 | 시행 후 관할 문제는 해당 개정·부칙을 재확인. 현재 사건에 선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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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예정: 상법 제21044호 | [공포된 개정법 전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629&type=HTML) | 집중투표 배제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과태료 연동 개정 확인 | 2026-09-10 시행 예정. 부칙상 집중투표 적용례 확인; 제65·360조 변경 아님 | 해당 범위 확인 | 제권판결 문형을 직접 변경하는 근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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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성 검토는 2023-09-03~2026-09-03을 목표 구간으로 하여 공식 판례 제목·본문의 제권판결 불복, 개별 인용 사건번호 및 후속 인용을 확인하였다. 이 범위에서 위 핵심 법리를 직접 변경한 최근 대법원 전문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공개 검색의 색인·수록 범위 한계가 있으며, 전수 부존재를 주장하지 않는다. 현행 조문과 공포된 시행예정 개정의 적용 시점을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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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한계는 다음과 같다. 97가단12045는 DRF 첫 접근 실패 뒤 공식 LSW 전문에서 확인하여 ‘전문 미확보’ 상태를 해소하였다. 89가합18042의 후속 상소 결과와 당시 개별 적용 법령·이율의 모든 연혁은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조문, 1990년 제7호 신설의 영향에 관한 2004다4645의 실제 이유, 확인된 2019년 이율 경과규정까지는 대조하였다. 핵심 UNVERIFIED는 D12·D13·D22이며 이들이 해결되기 전 정확성 ‘통과’를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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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트리–문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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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는 Q 10개, RULE 7개, LEAF 6개, FORM 8개, CHECK 10개, STOP 9개(HARD 1·CURE/VERIFY 4·ROUTE 4)이다. 명목상 모든 LEAF와 FORM이 연결되어 있어 고아 FORM은 없지만, 아래 경로는 도달·조립·최종 검증 단계에서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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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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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누락 | Q-00·05, FORM-01~08 / D01 | 비증권 실권 대상 필드가 없음 | 제475조 일반 사건 → 증권 표시 필수에서 정지 | 공시최고 근거별 대상 스키마 → 전용 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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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충돌·순환 | Q-02↔V01, CHECK-05 / D03 | 기간 내 긴급 및 추후보완을 통과시킬 상태가 없음 | 잔여 5일 → Q-03와 V01 동시; 보완 후 다시 V01; 1월 경과는 CHECK 실패 | 긴급·보완 판단을 저장하고 한 번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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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최종 차단 | RULE-03, CHECK-02 / D04 | 발행인이 신청인인 사건도 금지 | Q-04에서 신청인 특정 → CHECK-02에서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실패 | 신청인 역할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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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값 소실 | Q-05·06, FORM-04 / D10 | 1인 다판결·다수 신청인과 각 관할이 빠짐 | 스키마 허용값에 있지만 선택지/단수 법원 변수에서 단절 | 판결별 법원·신청인·권리 대상을 반복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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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축 충돌 | Q-06 A~E, FORM-03~05 / D11·D13 | 일부/복수와 권리 유보를 동시 표현하지 못함 | 일부 증권의 제6호 신고 → C 또는 E 중 하나만 기록 | 범위·구제 방식·부가 주문의 독립 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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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문형 누락 | Q-08, LEAF-06/FORM-06 / D07 | 개별·공동 부담 게이트 결과가 단수 문형에서 소실 | 복수 금액·송달일을 확인해도 [금액] 한 칸으로 축약 | 채무자·채권별 금전 문형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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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초기화 복귀 | Q-00→R03→Q-09 / D19 | Q-06 유형이 없는 상태로 LEAF 선택 | 취소 확정 후 증권금만 의뢰하면 A~E 없음 | 외부 전환 후 종료; 진행 중 병합 배제만 Q-09로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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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 보완 복귀 | Q-08→V04→Q-09 / D20 | 나머지 게이트를 거치지 않고 금전 병합 확정 | 금액 질문 뒤 도산·부담구조 확인 없이 CHECK-10 진입 | Q-08의 미완료 게이트로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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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필요인데 자동 진행 | Q-06, FORM-02·05 / D12·D13 | 본문의 법률가 확인 조건을 명시적으로 저장하지 않음 | 각하/변경 선택 후 CHECK에 검증 완료값 없음 | 허용 근거 미확인 시 VERIFY, 확인 후 지정 유형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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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누락 | Q-00, R01 / D21 | 신청 외 제한·유보에 대한 즉시항고가 질문에 드러나지 않음 | 제권판결 존재만으로 Q-01의 8호 심사로 유입 가능 | 불복 주체·재판 내용·구제 종류를 루트에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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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조립 | LEAF 전부, FORM-07 / D25 | 문형 내 비용과 모듈 비용이 중복될 수 있음 | 기본 FORM + FORM-07을 그대로 이어 붙임 | 부수 주문 모듈을 마지막에 한 번만 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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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재현: 원금 10,000,000원, 연 5%, 이자가 붙는 것으로 확정한 하루 구간(2026-09-01~2026-09-01)을 가정하면 V1의 단순 날짜 차이는 0일·0원이고 포함일 1일 기준 값은 약 1,369.86원이다. 날짜 차이만으로는 문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기산일 2026-09-04, 송달일 2026-09-01을 대입하면 -3일이 나오는 것도 확인했다. 이는 산식의 경계조건 시험이며 실제 사건의 초일 산입·원 미만 처리에 관한 결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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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삭제·통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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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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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 | 모든 제권판결을 증권형에 끼워 넣는 공통 입력 | D01의 범위 불일치 | 취소 대상 판결의 식별 요소 | 비증권형 분기와 범위별 필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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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FORM-02~05 | 신청 배척 용어 및 변경 방식의 중복 설명 | D12·D13의 충돌 | PDF에 여러 주문이 있다는 사실과 확인 필요 상태 | 공식 근거 검증 후 사유별 단일 판정표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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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2·R03 | 예비적만 허용·모든 증권금 금지라는 반복 | D14·D26의 과잉 범위·표현 분산 | 형성 확정 전제 이행청구 제한 및 독립 손해배상 | 병합 관계별 규칙 한 곳으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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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게이트 3, R04 | 도산이면 금전 삭제·형성 계속이라는 단정 | D06·D15의 법적 기준 오류 | 절차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 | 재산 관련성·채권 구분·중단/수계별 질문으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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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06, FORM-07 | 비용·가집행 문장의 중복 본문 | D25의 조립 중복 | 형성에는 가집행 없음, 금전에만 해당 가능 | 공통 부수 주문 1회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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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4, 구법 대응표 | 구법 기망 불복사유 부정의 현행식 요약 | D23의 시간적 범위 혼동 | 타 법원 소 제기는 해당 법원 권리신고가 아니라는 부분 | 역사적 설명과 현재 적용 판시를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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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하급심 설명 | 검색 0건·사건연도 혼동 | D22·D24 | 하급심의 제한된 비중 및 후속 미확인 | 공식 전문 링크·정확한 선고일/사건번호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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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v2 개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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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04·D06을 먼저 수정하여 적법한 신청인을 피고에서 배제하거나 재산소송을 무조건 계속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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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02·D08·D09·D23의 불복사유·사유별 제소기간·구법 대응을 하나의 판정 체계로 정리한다. D03의 추후보완·긴급 제출 경로를 실행 검사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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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01·D10·D11에 따라 비증권형, 판결별 신청인·관할·대상, 취소/변경·일부 범위를 구조화한다. D21의 즉시항고 분기를 루트에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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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12·D13·D22의 핵심 미검증을 공식 근거 및 법률가 검토로 해결한다. 확인 전에는 특정 주문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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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05·D07·D14~D18을 반영하여 독립 금전청구의 권리자·손해·송달일·부담구조·도산 구분·장래성 및 계산 경계를 각각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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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19·D20의 외부 전환/보완 복귀를 고친 뒤 D24의 출처를 정리하고 D25·D26의 중복을 제거한다. 모든 결함에 재현 입력과 수용 결과를 붙여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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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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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권판결 불복을 법정 사유에 한정된 형성의 소로 설명하고 항소·재심과 구별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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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사실인정 오류와 제7호 기망을 별도로 심사하려는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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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7·8호의 사유 인지일 특칙과 1월 불변기간·3년 외곽기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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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인/승계인이라는 당사자 기준 및 주권 소지인의 형성청구 적격과 실체 권리 귀속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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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 법원·사건번호·선고일·대상 범위의 특정과 증권 종류별 별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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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소 확정 전 증권금 청구의 제한과 독립 기망 손해배상 책임을 구별하는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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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성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미확정 사실을 추정하지 않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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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v2 수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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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1~D26을 각각 수정 또는 근거 있는 비수정 결정으로 닫고, 미검증 핵심 D12·D13·D22는 검증 완료 또는 법적 범위가 명확한 별도 VERIFY로 관리한다. 미검증을 그대로 ‘검증됨’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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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리지 35행에서 ‘부분·누락’은 실행 가능한 경로로 해소하고 ‘미검증’은 출처·확인 조건·재개 ID를 갖춘다. PDF 9개 기재례의 실질적 차이를 보존하되 오류·구법·현재 적용은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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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인 발행인, 비증권 제권판결, 1인 다판결, 1판결 다수 신청인, 3건 이상의 판결, 복수 법원, 일부 증권 권리 유보 입력이 각각 적법한 문형 또는 이유가 명확한 검토/분리 경로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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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만 기간 도과·제7호는 기간 내인 경우를 구분하고, 잔여 5일 및 추후보완 인정/부정 사례가 순환하지 않는다. 1월을 30일로 고정하지 않고 달력·휴일·부가기간·추후보완 기간을 재현 가능하게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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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청구만의 최초 소장 뒤 손해배상 추가·증액 사례에서 해당 서면 송달일이 반영된다. 공동·개별 채무자의 금액·기산일·구간을 보존하고 하루·역전 구간에서 누락·음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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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도산 사건은 형성/금전과 별개로 재산 관련성·채권 구분·소송수행자·중단/수계를 확인한다. 소촉법 4대 게이트는 해당 사실을 심사한 기록 없이 자동 통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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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FORM/CHECK/STOP의 정의·참조·복귀를 재계수하고, 본문 없는 모듈·미초기화 상태·조건 미확인 자동 진행·부수 주문 중복을 없앤다. 원본 V1·PDF는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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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범위: V1·PDF 전면 대조, 공식 판결 18건 및 관련 현행 법령·부칙 대조, 명시된 경로·날짜 연산 시험, 지정 0~8절·표·결함 집계·UTF-8 및 입력 해시를 확인한다. 이는 개별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나 구체적 청구취지의 법률가 최종 승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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