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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심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준재심 청구 |
| 사건키 | 준재심청구 |
|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따른 준재심. (가) 준재심의 소: 제220조의 조서(소송상 화해조서·청구의 포기조서·청구의 인낙조서)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제소전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소. (나) 준재심 신청: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확정된 결정·명령(및 이에 준하는 종국적·독립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 |
| 제외(전환) | 확정된 종국판결의 재심(STOP-R01),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인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STOP-R02), 조서의 당연무효 주장(STOP-R03), 가사조정·가사 조서(STOP-R06)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PDF 3면(원본 책 1341~1343쪽). 구법 조문·구 제도명은 RULE-10의 변환표로 현행화하였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2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판례는 precSeq 고정 링크로 대조) |
| 버전 | v1(1차 드래프트)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4 마스터 결정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각 노드는 필요한 입력(§2 스키마 명칭)과 선택지별 다음 노드를 지정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ID와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문형을 그대로 채운다. 모든 Leaf는 부수 주문 FORM-15로 끝난다. 출력 직전 §14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사건번호·법원명·조서 종류를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 항목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해당 항목을 한 번에 묻는다. "확인하라"는 지시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같은 방식(placeholder + 사용자 질의)으로 출력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준재심 유일성·사유 한정) 재판상 화해조서·제소전화해조서·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준재심 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준재심은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조서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준재심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SRC-L01(제461조·제451조), SRC-P02, SRC-P07, SRC-P13, SRC-P03.
- RULE-02 (대상 이원성과 재판 형식) 대상이 조서 계열이면 "준재심의 소"(판결로 재판, 청구취지)이고, 대상이 결정·명령이면 "준재심 신청"(결정으로 재판, 신청취지)이다. 두 트랙 모두 제1항은 "…을 취소한다"로 쓴다. 결정·명령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 대표례이고,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명령도 대상이 되나, 경매개시결정처럼 후속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결정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SRC-L01(제461조·제224조), SRC-P11, SRC-P12.
- RULE-03 (본안 부활 원칙) 소송 계속 중에 성립한 조서·결정(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조정회부 후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이 취소되면 소송은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 본안을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심리·재판하므로, 청구취지에 취소 주문과 본안 주문을 함께 쓴다. 제소전화해는 종결된 것이 화해절차뿐이어서 부활될 소송이 없으므로 취소 주문만 쓰고,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기각)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SRC-L01(제461조·제459조·제454조·제460조), SRC-P01, SRC-P14.
- RULE-04 (제척기간) 준재심의 소·신청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이내, 조서 작성·결정 확정 후 5년 이내에 제기한다. 대리권의 흠(제45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0호(확정판결 저촉)를 이유로 하는 때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법인 등의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안 날'은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이 있는 다른 임원 등이 안 때이다. 근거: SRC-L01(제456조·제457조), SRC-P17.
- RULE-05 (전속관할) 준재심은 조서를 작성한 법원 또는 결정·명령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의 재판이 있으면 상급법원이 관할하되 각각 독립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재심사유가 제1심 재판장의 명령에 관한 것임에도 상급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기재하면 관할법원으로 이송된다. 근거: SRC-L01(제453조·제34조 제1항), SRC-P16.
- RULE-06 (당사자 지위 병기와 적격) 준재심의 소의 당사자는 원래 사건의 지위를 함께 표시한다(예: 원고(준재심피고), 피고(준재심원고)). 준재심 신청의 당사자는 원래 절차의 지위(신청인·피신청인, 채무자·소유자 등)를 함께 표시한다.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당사자이고, 대리권 흠결을 상대방이 사유로 삼으려면 그 밖의 사유로도 종국적으로 자기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비법인사단이 준총유 채권·채무에 관한 조서·결정에 준재심을 제기하려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근거: SRC-P19, SRC-P05, SRC-P06. 지위 병기의 괄호 표기 형식은 실무 관행이며 공식 예규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CHECK-05에서 사용자 확인을 받는다.
- RULE-07 (대상의 특정) 취소를 구하는 조서·결정은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작성일(결정은 고지일 또는 결정일), 조서·결정의 종류(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제소전화해조서·매각허가결정 등)로 특정한다. 대상이 상급심 결정이면 상급심 사건번호까지 적는다. 조서 사본이 없으면 STOP-C02로 보완한다. 근거: SRC-L01(제458조 제2호 준용), SRC-A01.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대상재판종류 | 필수 | 소송상화해조서 / 청구포기조서 / 청구인낙조서 / 조정조서 / 조정을갈음하는결정 / 화해권고결정 / 제소전화해조서 / 결정·명령 / 확정판결 / 이행권고결정 / 지급명령 / 기타 | 조서·결정 정본 또는 사본 | ASK(사본 요청, STOP-C02) |
| 대상법원·사건번호·사건명 | 필수 |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12345 건물인도 (가상) | 조서·결정 표지 | ASK |
| 조서작성일·결정일 | 필수 | 날짜 | 조서·결정 본문 | ASK |
| 확정여부·확정일 | 조건부(화해권고결정·조정을갈음하는결정·결정·명령) | 확정 / 미확정 / 불명 | 송달증명·확정증명 | VERIFY(불명이면 확정증명 요청 후 재개) |
| 성립심급 | 조건부(조서 계열) | 제1심 / 항소심 / 조정신청사건 / 제소전화해절차 | 조서 표지 | ASK |
| 본안사건 계속 여부 | 조건부(조서 계열) | 소송 계속 중 성립 / 소송 없이 성립 | 조서 종류·사건번호 | ASK |
| 준재심원고의 원래 지위 | 필수 | 본안 원고 / 본안 피고 / 신청인 / 피신청인 / 채무자·소유자 / 항고인 등 | 조서·결정 당사자란 | ASK |
| 재심사유 호수 | 필수 | 제451조 제1항 제1호~제11호 중 하나 이상 | 사실관계 | STOP-H01 판정 전 ASK |
| 유죄판결 확정 여부 | 조건부(제4호~제7호) | 확정 /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판결 불가 / 미확정 | 형사판결문·불기소결정서 | STOP-V01 |
| 사유를 안 날 | 필수(제3호 대리권 흠·제10호 제외) | 날짜 | 사실관계 | STOP-C01 판정 후 ASK |
| 상소·이의로 주장한 사실 | 조건부(결정·명령) | 항고로 주장함 / 알고도 주장 안 함 / 몰랐음 | 항고장 | ASK |
| 본안청구취지 | 조건부(본안 부활 Leaf) | 원래 사건의 청구취지 또는 준재심원고가 구하는 본안 결론 | 원래 소장·조서의 청구취지란 | STOP-R07(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작성) |
| 대신할 재판 | 조건부(결정·명령 트랙) | 매각불허가 / 소장·항소장 각하명령 취소만 / 비용액 재정 등 | 대상 결정 내용 | ASK |
| 비법인사단 총회결의 | 조건부(준재심원고가 비법인사단) | 있음 / 없음 | 총회 의사록 | STOP-V05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어절 "준재심"은 Q-00·Q-10·Q-30에서, "청구"는 준재심의 소(청구취지)와 준재심 신청(신청취지)의 분기(RULE-02, Q-00)에서 발화된다.
| 유형 | 대상 | 재판 형식 | 본안 주문 병기 | Leaf |
|---|---|---|---|---|
| A-1 | 제1심 소송상 화해조서(제220조) | 소 | 있음 | LEAF-01, LEAF-02 |
| A-2 | 항소심에서 성립한 조서·결정 | 소 | 있음(제1심판결에 대한 주문 포함) | LEAF-03 |
| A-3 | 청구의 인낙조서(제220조) | 소 | 있음 | LEAF-04 |
| A-4 | 청구의 포기조서(제220조) | 소 | 있음 | LEAF-05 |
| A-5 |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 후 성립한 조정조서(민사조정법 제6조·제28조·제29조) | 소 | 있음 | LEAF-06 |
| A-6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제34조 제4항) | 소 | 있음 | LEAF-07 |
| A-7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제225조·제231조) | 소 | 있음 | LEAF-08 |
| A-8 | 제소전화해조서(제385조·제386조) | 소 | 없음 | LEAF-09 |
| A-9 |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2조) | 소 | 없음(VERIFY) | LEAF-10 |
| B-1 | 매각허가결정(민사집행법 제129조) | 신청 | 대신할 재판(매각불허) | LEAF-11 |
| B-2 | 소장·항소장 각하명령(제254조 제3항·제399조 제3항·제402조 제3항) | 신청 | 없음 | LEAF-12 |
| B-3 | 항고·재항고 기각결정 등 상급심 결정(제444조·제442조) | 신청 | 없음 | LEAF-13 |
| B-4 | 그 밖의 즉시항고 대상 결정·명령(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제110조 제3항, 가압류·가처분 이의결정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제301조 등) | 신청 | 필요 시 대신할 재판 | LEAF-14 |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무엇인가 | 대상재판종류 | RULE-01, RULE-02 | 확정된 종국판결 → STOP-R01 /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 등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 → STOP-R02 / 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제소전화해조서 → Q-01 / 결정·명령 → Q-30 / 가사조정 조서·가사 조서 → STOP-R06 | SRC-L01, SRC-P10, SRC-P15, SRC-P20 | ASK |
| Q-01 | 대상 조서·결정이 효력을 갖고 확정되었는가 | 확정여부·확정일 | 제220조 조서·조정조서·제소전화해조서는 작성으로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제231조 각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해야 함 | 확정 → Q-02 / 미확정(이의기간 내) → STOP-R04 / 조정 성립 없이 조서 작성 등 당연무효 주장 → STOP-R03 | SRC-L01, SRC-L02, SRC-P09 | VERIFY(확정증명) |
| Q-02 | 주장 사유가 제45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가 | 재심사유 호수 | RULE-01, RULE-08. 내용의 부당·강행법규 위반·단순 착오만 있으면 비해당 | 해당(제1·2·3·8·9·10·11호) → Q-03 / 해당(제4·5·6·7호) → STOP-V01 후 Q-03 / 제3호를 상대방이 주장 → STOP-V04 후 Q-03 / 비해당 → STOP-H01 | SRC-L01, SRC-P13, SRC-P03, SRC-P05 | ASK |
| Q-03 | 결정·명령 트랙에서 항고로 그 사유를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는가 | 상소·이의로 주장한 사실 | 제451조 제1항 단서 준용. 조서 계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포함)은 상소 절차가 없으므로 판정하지 않는다 | 조서 계열 → Q-04 / 결정·명령이고 해당 없음 → Q-04 / 결정·명령이고 해당 → STOP-H02 | SRC-L01 | ASK |
| Q-04 | 제척기간 안에 있는가 | 사유를 안 날, 조서작성일·결정일, 재심사유 호수 | RULE-04 | 제3호 대리권 흠 또는 제10호 → Q-05 / 안 날부터 30일 및 확정 후 5년 이내 → Q-05 / 30일 만료까지 7일 이내 → STOP-C01 후 Q-05 / 도과 명백 → STOP-H03 | SRC-L01, SRC-P17 | ASK |
| Q-05 | 준재심원고(신청인)에게 적격과 권한이 있는가 | 준재심원고의 원래 지위, 비법인사단 총회결의 | RULE-06 | 조서·결정의 당사자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 → Q-06 / 비법인사단인데 총회결의 불명 → STOP-V05 후 Q-06 | SRC-P19, SRC-P06 | ASK |
| Q-06 |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 대상법원·사건번호·사건명, 성립심급 | RULE-05. 조서를 작성한 법원·결정을 한 법원. 조서 계열은 Q-10으로, 결정·명령은 Q-31로 분기 | 조서 계열 → Q-10 / 결정·명령 → Q-31 | SRC-L01, SRC-P16 | ASK |
| Q-10 | 조서·결정의 종류는 무엇인가 | 대상재판종류 | §3 유형표 | 소송상 화해조서 → Q-11 / 청구의 인낙조서 → Q-20 → LEAF-04 / 청구의 포기조서 → Q-20 → LEAF-05 / 조정조서 → Q-12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Q-12 / 화해권고결정 → Q-11 / 제소전화해조서 → LEAF-09 → Q-40 | SRC-L01, SRC-L02 | ASK |
| Q-11 | 조서·결정이 성립한 심급은 어디이고 준재심원고는 본안의 어느 쪽인가 | 성립심급, 준재심원고의 원래 지위 | RULE-03. 항소심 성립이면 제1심판결에 대한 주문을 함께 씀 | 제1심·본안 피고 → Q-20 → LEAF-01 / 제1심·본안 원고 → Q-20 → LEAF-02 / 항소심 → Q-20 → LEAF-03 / 화해권고결정·제1심 → Q-20 → LEAF-08 / 화해권고결정·항소심 → Q-20 → LEAF-03 | SRC-L01, SRC-P01, SRC-P05 | ASK |
| Q-12 | 조정은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로 성립했는가, 조정신청사건에서 성립했는가 | 본안사건 계속 여부, 성립심급 | RULE-03. 조정회부(민사조정법 제6조)면 본안 부활 | 조정회부·조정조서·제1심 → Q-20 → LEAF-06 / 조정회부·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제1심 → Q-20 → LEAF-07 / 조정회부·항소심 → Q-20 → LEAF-03 / 조정신청사건 → STOP-V02 후 LEAF-10 → Q-40 | SRC-L02, SRC-P08 | ASK |
| Q-20 | 본안 주문은 무엇으로 쓰는가 | 본안청구취지, 준재심원고의 원래 지위 | RULE-03, RULE-09. 준재심원고가 본안 피고이면 "원고(준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안 원고이면 원래 청구취지 그대로(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작성). 본안 주문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만 | 본안 피고 → 기각 주문을 확정하고 Q-11·Q-12·Q-10에서 지정된 Leaf → Q-40 / 본안 원고 → STOP-R07로 본안 청구취지 작성 후 지정된 Leaf → Q-40 / 조서 일부만 취소하거나 새 청구를 병합하려는 경우 → STOP-V03 후 복귀 | SRC-L01 | ASK |
| Q-30 | 결정·명령이 준재심 대상인가 | 대상재판종류 | RULE-02. 즉시항고 대상이거나 종국적·독립 확정 결정 | 대상 → Q-01 / 경매개시결정 등 중간적 결정 → STOP-H04 | SRC-L01, SRC-P11 | ASK |
| Q-31 | 결정·명령의 종류와 대신할 재판은 무엇인가 | 대상재판종류, 대신할 재판 | RULE-10 용어 현행화. 준재심을 인용하면 준재심법원이 원 결정을 대신하는 재판을 하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대신할 재판을 병기 | 매각허가결정 → LEAF-11 → Q-40 / 소장·항소장 각하명령 → LEAF-12 → Q-40 / 항고·재항고 기각결정 등 상급심 결정 → LEAF-13 → Q-40 / 그 밖의 즉시항고 대상 결정·명령 → LEAF-14 → Q-40 | SRC-L01, SRC-L04, SRC-P04, SRC-P16, SRC-P19 | ASK |
| Q-40 | 부수 주문(소송비용·가집행)을 어떻게 쓰는가 | 없음(모든 Leaf 공통)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형성 부분 가집행 불가, 본안 금전 이행 부분만 제213조 | 모든 Leaf → FORM-15 → §14 CHECK | SRC-L01 | 해당 없음 |
측면 분기 복귀: STOP-C01·STOP-C02·STOP-V01·STOP-V02·STOP-V03·STOP-V04·STOP-V05는 각각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와 본류(Q-04 이후)를 계속 진행한다. Root 외 모든 노드는 위 표의 다음 ID 열에서 최소 한 번 유입되며, 모든 Leaf는 Q-40을 거쳐 FORM-15로 닫는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형성청구 단일 구조와 재심사유 요건) 준재심 청구취지는 형성청구(조서·결정의 취소)이며, 이행·확인 형태로 쓰지 않는다. 취소 주문에 이어 RULE-03에 따라 본안 주문을 병기하거나(소), 대신할 재판을 병기한다(신청). 재심사유별 요건: 제3호는 추인(제60조·제97조)이 있으면 배제되고 상대방이 주장하려면 이익 요건이 필요하다. 제4호~제7호는 유죄판결·과태료재판의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음이 필요하고, 무형위조 사문서는 제6호의 위조·변조 문서가 아니다. 제8호는 재판이 조서·결정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변경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유 없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는 엄격히 판단된다. 제9호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주장했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했음에도 판단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SRC-L01(제451조), SRC-P05, SRC-P18, SRC-P08, SRC-P11, SRC-P19.
- RULE-09 (본안 주문의 방향 일치) 본안 주문은 준재심원고의 원래 지위와 반대 방향의 조서 내용을 뒤집는 결론이어야 한다. 준재심원고가 본안 피고이면 청구 기각을, 본안 원고이면 원래 청구의 인용을 구한다. 본안 원고의 청구취지 본문은 STOP-R07에 따라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작성하고, 이 문서는 그 자리를 [본안청구취지]로만 남긴다. 항소심 성립 조서에서는 제1심판결에 대한 주문(취소 또는 항소기각)을 함께 쓴다. 근거: SRC-L01(제459조 제1항·제454조), SRC-P01.
- RULE-10 (구법 용어 변환) PDF의 구 민사소송법 조문·용어는 다음과 같이 현행화하여 쓴다. 제422조 → 제451조, 제430조 → 제460조, 제431조 → 제461조,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 → 매각허가결정(민사집행법 제126조·제129조), 경락기일 → 매각결정기일, 경매신고 → 매수신고. 청구취지에는 구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1, SRC-L04, SRC-P01, SRC-P11.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피고 적격: RULE-06. 준재심의 소의 원고는 조서·결정의 당사자로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그 상대방 당사자이다. 조서의 당사자가 여럿이면 취소를 구하는 조항의 당사자 전원을 상대로 한다. 결정·명령 트랙에서는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이 된다(매각허가결정에서 소유자 겸 채무자, SRC-P19).
- 승계: 조서 작성 후 지위를 승계한 자의 준재심 적격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제218조 준용)에 따르되, 이 문서는 원문 대조 판례가 없으므로 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서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두고 CHECK-05에서 사용자 확인을 받는다.
- 대리·대표: 준재심원고가 법인·비법인사단이면 대표자를 표시하고, 비법인사단은 STOP-V05의 총회결의를 확인한다(SRC-P06). 대리권 흠결(제3호)을 사유로 하는 사안에서 상대방이 원고인 경우 STOP-V04의 이익 요건을 확인한다(SRC-P05).
-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 준재심 청구취지에는 연대·공동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본안 주문에 금전 이행이 포함되면 그 표현은 STOP-R07로 전환한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 따른다. 소송비용 주문의 주어는 준재심피고가 여럿이면 복수형("원고(준재심피고)들이 부담한다")으로 맞춘다(CHECK-07).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조서·결정의 특정: RULE-07의 요소를 모두 적는다. 문형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12345 건물인도 사건에 관하여 2025. 3. 5. 작성된 화해조서"(가상).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025. 3. 5. 한 화해권고결정"처럼 결정일로 특정하고, 상급심 결정은 "대법원 2025마123 사건에 관하여 2025. 6. 1. 한 재항고기각결정"처럼 특정한다(가상).
- 취소 범위: 원칙은 조서·결정 전부의 취소이다. 조서의 특정 조항만 취소를 구하려면 STOP-V03을 거친다.
- 본안 주문의 집행가능성: 본안 주문이 이행을 명하는 경우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범위가 식별되어야 하며, 그 특정 요소는 STOP-R07로 전환한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 따른다. 취소 주문 자체는 형성판결이어서 집행 대상이 없다.
- 대신할 재판의 특정(신청 트랙): 매각허가결정 취소 시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123조), 소장·항소장 각하명령은 취소만으로 원심 절차가 재개되므로 별도 주문이 없다. 그 밖의 결정은 원 결정을 대신할 결론을 [대신할재판] 변수로 특정한다.
- 집행정지: 준재심 제기로 강제집행이 당연 정지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제500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하며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CHECK-07).
##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 부분: 해당 없음 — 준재심 청구취지는 조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청구이고 이 문서가 스스로 산정하는 금액·이율·기간이 없다. 본안 주문에 금전 항이 들어가는 경우 그 계산은 STOP-R07로 전환한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담당한다.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을 병합할 때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취소 주문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본안 원고의 청구취지(STOP-R07)에서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소촉법 게이트로 판정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준재심 자체에 이자 채권이 없다 | 본안 청구취지(STOP-R07)의 해당 사건종류 규칙 |
| 도산절차(회생·파산·개인회생) | 준재심의 소 자체는 도산절차에 의해 중단·제한되지 않는 형성의 소이나, 본안 금전 청구의 채권자·채무자가 도산절차 중이면 본안 부분의 소송수계·청구 형태가 달라진다 | 본안 청구취지(STOP-R07)의 해당 사건종류 규칙 도산 게이트. 개인회생채권자표 자체는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 대상이 아니다(STOP-R02, SRC-P20)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취소 주문에는 연대·공동 표현이 없다(§6) | 본안 청구취지(STOP-R07)의 해당 사건종류 규칙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취소 주문(제1항)과 본안 주문(제2항 이하)은 하나의 준재심의 소 안에서 순차 병합된다. 준재심 단계에서 조서 취소 여부를 먼저 중간판결로 판단할 수 있으나(제454조), 청구취지는 처음부터 두 주문을 함께 쓴다(RULE-03).
- 선택적·예비적 병합: 취소 주문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다. 여러 재심사유는 하나의 취소 주문 아래 이유로 주장하며 사유별로 주문을 나누지 않는다(제459조 제2항에 따라 이유는 바꿀 수 있다).
- 이중만족 방지: 본안 주문은 조서의 내용을 뒤집는 하나의 결론만 담는다. 조서에 따라 이미 마쳐진 등기의 말소나 급부의 반환은 준재심 인용 후 별소(또는 STOP-V03을 거친 병합)로 구하며, 그 별소에서 상대방은 실체관계 부합을 다툴 수 있다(SRC-P14).
- 소송비용: 준재심의 소는 "본소 및 준재심 소송비용은 모두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준재심 신청은 "신청비용은 [상대방표시]가 부담한다"로 쓴다(제98조. 신청 트랙의 비용 항목 명칭은 실무 관행이므로 CHECK-07에서 사용자 확인을 받는다). 제소전화해조서·조정신청사건 취소 Leaf는 부활할 본소가 없으므로 "준재심 소송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로 쓴다.
- 가집행: 취소 주문에는 붙이지 않는다. 본안 주문에 재산권상 이행 명령이 있으면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일 수 있다(제213조 제1항).
- 상환이행: 본안 주문에 동시이행 문구가 필요하면 해당 사건종류 규칙(STOP-R07)에 따른다.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제1심 소송상 화해조서, 준재심원고가 본안 피고 | FORM-01, FORM-15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RULE-09, SRC-L01, SRC-P0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02 | 제1심 소송상 화해조서, 준재심원고가 본안 원고 | FORM-02, FORM-15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본안청구취지],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RULE-09, STOP-R07, SRC-L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03 | 항소심에서 성립한 화해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 FORM-03, FORM-15 | [항소심법원명], [항소심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조서종류],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제1심판결선고일], [항소심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RULE-05, RULE-09, SRC-L01, SRC-P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04 | 청구의 인낙조서, 준재심원고가 본안 피고 | FORM-04, FORM-15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RULE-09, SRC-L01, SRC-P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05 | 청구의 포기조서, 준재심원고가 본안 원고 | FORM-05, FORM-15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본안청구취지],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RULE-09, STOP-R07, SRC-L01, SRC-P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06 |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로 성립한 제1심 조정조서 | FORM-06, FORM-15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정사건번호], [조서작성일],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RULE-09, SRC-L02, SRC-P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07 |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 후 확정된 제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FORM-07, FORM-15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정사건번호], [결정일],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RULE-09, SRC-L02, SRC-P08, SRC-P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08 | 확정된 제1심 화해권고결정 | FORM-08, FORM-15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RULE-09, SRC-L01, SRC-P05, SRC-P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09 | 제소전화해조서 | FORM-09, FORM-15 | [법원명], [사건번호], [조서작성일],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P01, SRC-P14, SRC-P1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10 | 조정신청사건(소송 없이 신청된 조정)의 조정조서 또는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FORM-10, FORM-15 | [법원명], [조정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조서종류],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TOP-V02, SRC-L02, SRC-P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11 | 확정된 매각허가결정 | FORM-11, FORM-15 | [법원명], [경매사건번호], [경매사건명], [결정일], [부동산표시], [상대방표시] | RULE-02, RULE-10, SRC-L04, SRC-P11, SRC-P12, SRC-P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12 | 확정된 소장각하명령 또는 항소장각하명령 | FORM-12, FORM-15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명령일], [명령종류], [상대방표시] | RULE-02, RULE-05, SRC-L01, SRC-P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13 | 확정된 항고기각·재항고기각 등 상급심 결정 | FORM-13, FORM-15 |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상대방표시] | RULE-02, RULE-05, SRC-P04, SRC-P03, SRC-P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14 | 그 밖의 즉시항고 대상 또는 종국적·독립 확정 결정·명령 | FORM-14, FORM-15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대신할재판], [상대방표시] | RULE-02, RULE-07, SRC-L01, SRC-L04, SRC-P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
검산: 비종결 Leaf 14개 모두 Form을 가지며, FORM-01부터 FORM-14까지는 각각 같은 번호의 Leaf에서, FORM-15는 모든 Leaf에서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법원명·사건번호·날짜·주소)은 모두 가상이다.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확정판결에는 어느 문형도 쓰지 않는다(STOP-R01, STOP-R02).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 [법원명] 조서 작성 법원, [사건번호] 본안 사건번호, [사건명] 본안 사건명, [조서작성일] 화해조서 작성일, [준재심피고표시] 예: 원고(준재심피고)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화해조서를 취소한다. 2. [준재심피고표시]의 청구를 기각한다. | 제소전화해조서(FORM-09), 준재심원고가 본안 원고인 경우(FORM-02) | RULE-03, RULE-09, SRC-P02 |
| FORM-02 | LEAF-02 | FORM-01과 같음, [본안청구취지] STOP-R07로 작성한 본안 주문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화해조서를 취소한다. 2. [본안청구취지] | [본안청구취지]가 조서의 청구취지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 청구를 포함하는 경우(STOP-V03) | RULE-03, RULE-09, STOP-R07 |
| FORM-03 | LEAF-03 | [항소심법원명], [항소심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조서 작성일 또는 결정일, [조서종류] 화해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중 하나,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제1심판결선고일], [항소심본안주문] 예: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준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는 "피고(준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준재심피고표시] | 1. [항소심법원명] [항소심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한) [조서종류]를 취소한다. 2.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본안주문] | 제1심에서 성립한 조서(FORM-01·02·04·05·06·07·08) | RULE-03, RULE-05, RULE-09 |
| FORM-04 | LEAF-04 | FORM-01과 같음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청구의 인낙조서를 취소한다. 2. [준재심피고표시]의 청구를 기각한다. | 포기조서(FORM-05) | RULE-03, RULE-09, SRC-P17 |
| FORM-05 | LEAF-05 | FORM-02와 같음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청구의 포기조서를 취소한다. 2. [본안청구취지] | 인낙조서(FORM-04) | RULE-03, RULE-09, STOP-R07, SRC-P17 |
| FORM-06 | LEAF-06 | [법원명], [사건번호] 본안 사건번호, [사건명], [조정사건번호] 조정회부 후 부여된 사건번호(없으면 생략), [조서작성일] 조정 성립일,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는 [본안청구취지],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조정사건번호])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성립된 조정조서를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조서(FORM-1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FORM-07) | RULE-03, RULE-09, SRC-L02, SRC-P07 |
| FORM-07 | LEAF-07 | FORM-06과 같음, [결정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일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조정사건번호])에 관하여 [결정일]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미확정 결정(STOP-R04), 조정신청사건(FORM-10) | RULE-03, RULE-09, SRC-L02, SRC-P08 |
| FORM-08 | LEAF-0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화해권고결정일,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미확정 화해권고결정(STOP-R04), 항소심 결정(FORM-03) | RULE-03, RULE-09, SRC-P05, SRC-P06 |
| FORM-09 | LEAF-09 | [법원명] 화해 성립 법원, [사건번호] 제소전화해 사건번호, [조서작성일],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제소전화해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화해조서를 취소한다. | 본안 주문을 병기하는 것(제소전화해에는 부활할 소송이 없다), 제460조 기각을 전제한 기재 | RULE-03, SRC-P01, SRC-P14 |
| FORM-10 | LEAF-10 | [법원명], [조정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조정 성립일 또는 결정일, [조서종류]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조정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성립된(한) [조서종류]를 취소한다. | 본안 주문 병기(STOP-V02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 사건(FORM-06·07) | RULE-03, STOP-V02, SRC-L02 |
| FORM-11 | LEAF-11 | [법원명] 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예: 2025타경1234, [경매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또는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일] 매각허가결정일, [부동산표시] 별지 목록 인용 가능, [상대방표시] | 1. [법원명] [경매사건번호] [경매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부동산표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경매개시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STOP-H04), 구 용어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재경매" 사용(RULE-10), 즉시항고기간 내 미확정 결정(STOP-R05) | RULE-02, RULE-10, SRC-L04, SRC-P11, SRC-P19 |
| FORM-12 | LEAF-12 | [법원명] 명령을 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명령일], [명령종류] 소장각하명령 또는 항소장각하명령, [상대방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명령일] 한 [명령종류]를 취소한다. | 상급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기재하는 것(RULE-05, SRC-P16) | RULE-02, RULE-05, SRC-P16 |
| FORM-13 | LEAF-13 |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항고기각결정·재항고기각결정 등, [상대방표시] | 1.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결정종류]를 취소한다. | 준재심사유가 원심 명령에만 있는 경우(FORM-12로 원심 법원에 신청) | RULE-02, RULE-05, SRC-P04, SRC-P03 |
| FORM-14 | LEAF-14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예: 소송비용액확정결정·가압류이의결정, [대신할재판] 원 결정을 대신할 결론(불요 시 생략), [상대방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결정종류]를 취소한다. 2. [대신할재판] |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고 종국적·독립적 성질도 없는 결정(STOP-H04), 미확정 결정(STOP-R05) | RULE-02, RULE-07, SRC-P11 |
| FORM-15 | 모든 Leaf의 결어 | [준재심피고표시] 또는 [상대방표시], [가집행대상항] 본안 이행 주문의 항 번호(없으면 가집행 문장 생략) | 준재심의 소(본안 부활형): "본소 및 준재심 소송비용은 모두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가집행대상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준재심의 소(취소 단독형, FORM-09·10): "준재심 소송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준재심 신청(FORM-11·12·13·14): "신청비용은 [상대방표시]가 부담한다." | 취소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 | RULE-03, SRC-L01(제98조·제213조) |
## 12. 금지 규칙
- 확정된 종국판결의 취소를 준재심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STOP-R01, SRC-L01 제451조·제461조).
-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에 대해 준재심 문형을 쓰지 않는다.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 대상이 아니고 청구이의의 소(집행 완료 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툰다(STOP-R02, SRC-P10, SRC-P15, SRC-P20).
- 조서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정, 화해의 실체적 무효 사유만으로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 제45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부적법하다(STOP-H01, SRC-P13, SRC-P03).
- 제소전화해조서 취소 청구에 본안 주문을 붙이지 않는다(RULE-03, SRC-P01, SRC-P14).
- 경매개시결정 등 후속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결정에 준재심 문형을 쓰지 않는다(STOP-H04, SRC-P11).
-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기간 내이거나 결정·명령이 즉시항고기간 내여서 미확정이면 준재심 문형을 쓰지 않는다(STOP-R04, STOP-R05, SRC-L01 제226조·제231조·제444조, SRC-L02 제34조).
- PDF의 구 조문 번호(제422조·제430조·제431조)와 구 용어(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경매신고·재경매)를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RULE-10).
- 취소 주문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고, 강제집행정지를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7, §9, SRC-L01 제213조·제500조).
- 조서 당연무효(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조서가 작성된 경우 등)를 주장하는 사안에서 준재심 문형을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하지 않고 기일지정신청 경로(STOP-R03)를 병기한다(SRC-P09).
- 당사자의 원래 지위 병기 형식과 조정신청사건의 취소 후 절차는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CHECK-05, STOP-V02).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 제34조, 제60조, 제97조, 제98조, 제213조, 제220조, 제224조, 제225조, 제226조, 제231조, 제254조, 제385조, 제386조, 제399조, 제402조, 제442조, 제444조, 제451조, 제453조, 제454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74조, 제500조 | 공포 2023-07-11,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L02 | 민사조정법(법률 제16910호) | 제2조, 제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 공포 2020-02-04, 시행 2020-03-05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02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L03 | 소액사건심판법(법률 제19281호) | 제5조의3, 제5조의7, 제5조의8 제3항 | 공포·시행 2023-03-28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19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L04 |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 제15조, 제23조, 제44조, 제56조, 제58조 제3항, 제121조,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제286조 제7항, 제301조 | 공포 2025-01-31,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L05 | 가사소송법(법률 제20432호) | 제59조(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 공포 2024-09-20, 시행 2026-01-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06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A01 | 재판예규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재민 80-1)' | 재심소장에 대상 재판·전심재판 사본 첨부 촉구 | 2002-06-27 개정, 2002-07-01 시행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839 | 원문대조(DRF) |
| SRC-P01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 | 제소전화해조서 준재심에 제460조(구 제430조) 적용 없음, 재심사유 있으면 취소 | 1998-10-09,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005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 | 재판상 화해조서·제소전화해조서는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 불가쟁 | 1990-12-11,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19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87. 3. 26. 86사3 | 확정된 대법원 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451조(구 제422조) 사유가 있을 때만 적법 | 1987-03-26, 소부. law.go.kr은 '판결', 99재마4 결정은 '자 86사3 결정'으로 인용하여 재판 형식 표기 불일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4063 | 원문대조(형식 표기만 미확정) |
| SRC-P04 |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 재항고이유서 편철 누락으로 판단하지 않은 재항고기각결정은 제9호 준재심사유 | 2000-01-07,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201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소, 상대방이 제3호 대리권 흠결을 주장하기 위한 이익 요건 | 2026-02-26, 소부, 최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205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82889 판결 | 비법인사단이 화해권고결정에 준재심을 제기하려면 사원총회 결의 필요 | 2021-05-13,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539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어야 무효 주장 가능 | 2021-08-19,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405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한 제8호 준재심 허용과 엄격 판단 | 2005-06-24,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929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 화해조서·조정조서 당연무효 주장은 기일지정신청, 조정조서에 이의신청 불허 | 2001-03-09,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265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 없음, 준재심의 소 불가, 청구이의·부당이득으로 다툼 | 2009-05-14,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337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 준재심 대상 결정의 범위(종국적·독립 확정 결정 포함, 경매개시결정 제외), 제9호 판단누락의 의미 | 2004-09-13,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487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46 결정 | 매각(낙찰)허가결정 준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는 즉시항고기간 내 제기 | 2004-05-17,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293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 강행법규 위반 내용도 준재심으로만 구제 | 2002-12-06,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726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 제소전화해 취소 시 부활할 소송 없음, 취소 후 등기말소 소송에서 실체관계 부합 항변 가능 | 1996-03-22,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163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 없음, 발령 전 사유도 청구이의 사유 | 2009-07-09,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124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02. 12. 9.자 2001재마14 결정 | 준재심사유가 제1심 항소장각하명령에 있으면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으로 이송, 기간 내 항소장 제출에도 각하한 명령은 제9호 준재심사유 | 2002-12-09,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719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 청구의 포기·인낙·화해에 대한 준재심 제기기간(제456조 준용)의 기산일 | 2016-10-13,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667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54862 판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한 제6호 준재심 허용, 무형위조 사문서 제외 | 2006-05-26,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8014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629 결정 | 임의경매 소유자 겸 채무자의 매각(낙찰)허가결정 준재심 적격,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판단누락 아님 | 2000-10-28,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504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 아님 | 2017-06-19, 소부,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267 | 원문대조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CHECK-01 (대상 특정) 제1항에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조서 작성일 또는 결정일·조서(결정)의 종류가 모두 들어 있고, 상급심 결정은 상급심 사건번호로 특정되어 있다(RULE-07).
- CHECK-02 (재심사유 매핑) 주장 사유가 제451조 제1항의 특정 호에 대응하고, 제4호~제7호는 STOP-V01을, 상대방의 제3호 주장은 STOP-V04를 거쳤다(RULE-08).
- CHECK-03 (제척기간) 안 날부터 30일·확정 후 5년 판정 결과와 제457조 예외 해당 여부가 기록되어 있고, 임박 사안은 STOP-C01의 처리 순서를 따랐다(RULE-04).
- CHECK-04 (관할) 소장·신청서의 제출 법원이 조서를 작성한 법원 또는 결정을 한 법원과 일치한다(RULE-05).
- CHECK-05 (당사자 표시) 당사자란과 주문의 지위 병기 표기가 일치하고, 병기 형식·승계인 적격·비법인사단 총회결의는 사용자 확인을 받았다(RULE-06).
- CHECK-06 (본안 주문 방향) 본안 부활 Leaf에서 본안 주문이 준재심원고의 원래 지위와 정합하며(본안 피고는 기각, 본안 원고는 인용), 항소심 성립 조서에는 제1심판결에 대한 주문이 있다. 제소전화해·조정신청사건 Leaf에는 본안 주문이 없다(RULE-03, RULE-09).
- CHECK-07 (부수 주문) 소송비용 문구가 트랙(본안 부활형·취소 단독형·신청)에 맞고 주어의 단복수가 맞으며, 취소 주문에 가집행이 없고 집행정지가 청구취지에 섞이지 않았다(§9).
- CHECK-08 (구법 용어 잔존 0) 제422조·제430조·제431조·경락·낙찰·경매신고·재경매 표기가 없다(RULE-10).
- CHECK-09 (placeholder 잔존) 남은 대괄호 변수는 모두 §2의 미확정 항목이며 사용자 질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STOP 목록:
| STOP-ID | 구분 | 조건 | 필요한 입력·처리 | 재개 노드 / 전환 목적지 | 근거 ID |
|---|---|---|---|---|---|
| STOP-H01 | HARD STOP | 주장 사유가 제451조 제1항 각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내용 부당·강행법규 위반·단순 착오만 있음) |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각호 비해당 사유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 종료 | RULE-01, SRC-P13, SRC-P03 |
| STOP-H02 | HARD STOP | 결정·명령 트랙에서 당사자가 항고로 그 사유를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 제451조 제1항 단서 준용 사실을 알린다 | 종료 | SRC-L01 |
| STOP-H03 | HARD STOP | 제457조 예외가 아니면서 안 날부터 30일 또는 확정 후 5년이 도과했음이 명백 | 추후보완(제173조) 사유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별도 검토를 권한다 | 종료 | RULE-04, SRC-P17 |
| STOP-H04 | HARD STOP | 대상이 경매개시결정 등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고 종국적·독립적 성질도 없는 중간적 결정 | 후속 종국결정(예: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경로를 알린다 | 종료 | RULE-02, SRC-P11 |
| STOP-C01 | CURE | 안 날부터 30일 만료가 7일 이내로 임박 | 대상 특정(CHECK-01)과 취소 주문(제1항)만 확정된 상태로 소장·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본안 주문·대신할 재판·부수 주문은 [본안청구취지]·[대신할재판] placeholder로 두었다가 보정한다 | Q-05 | RULE-04 |
| STOP-C02 | CURE | 조서·결정 사본이 없어 사건번호·작성일·조서 종류를 특정할 수 없음 | 사본(대상 재판이 상급심이면 전심 재판 사본 포함)을 요청하고, 그때까지 해당 요소를 placeholder로 둔다 | Q-10 또는 Q-31 | RULE-07, SRC-A01 |
| STOP-V01 | VERIFY | 사유가 제4호~제7호인데 유죄판결·과태료재판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 불가 사실이 미확인 | 형사판결 확정증명 또는 불기소결정서를 요청한다. 확인 불가 시 재심사유 항목을 placeholder로 두고 사용자에게 묻는다 | Q-03 | RULE-08, SRC-L01(제451조 제2항), SRC-P18 |
| STOP-V02 | VERIFY |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한 뒤 조정절차의 부활 여부와 후속 처리 | 원문 대조 판례가 없으므로 취소 단독 주문(FORM-10)으로 작성하고, 본안 주문 병기 여부는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 LEAF-10 | RULE-03, SRC-L02 |
| STOP-V03 | VERIFY | 조서의 일부 조항만 취소를 구하거나 준재심의 소에 새 청구·반소를 병합하려 함 | 원문 대조 판례가 없으므로 전부 취소·원래 청구 범위로 작성하고 일부 취소·병합은 사용자 확인 후에만 반영한다 | Q-20 | RULE-09, SRC-L01(제459조) |
| STOP-V04 | VERIFY | 대리권·대표권 흠결(제3호)을 흠결 당사자의 상대방이 준재심사유로 주장 | 그 밖의 사유로도 조서·결정이 종국적으로 준재심원고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하고 청구원인에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 Q-03 | RULE-06, SRC-P05 |
| STOP-V05 | VERIFY | 준재심원고가 비법인사단이고 준총유 채권·채무에 관한 조서·결정 | 사원총회 결의 유무를 확인하고 없으면 결의 후 제기하도록 안내한다 | Q-06 | RULE-06, SRC-P06 |
| STOP-R01 | ROUTE | 대상이 확정된 종국판결 | 사건종류 '재심 청구' 규칙으로 전환 | 재심 청구 규칙 | SRC-L01(제451조) |
| STOP-R02 | ROUTE | 대상이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 등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 | 사건종류 '청구이의' 규칙으로 전환(집행 완료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규칙) | 청구이의 규칙 | SRC-P10, SRC-P15, SRC-P20, SRC-L03, SRC-L04 |
| STOP-R03 | ROUTE | 조서의 당연무효(조정·화해 불성립인데 조서 작성 등)를 주장 | 기일지정신청(소송종료선언 판결로 다툼)으로 전환하되 준재심 사유가 함께 있으면 Q-02로 복귀 | 기일지정신청 / Q-02 | SRC-P09 |
| STOP-R04 | ROUTE |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기간 내로 미확정 | 이의신청(제226조, 민사조정법 제34조)으로 전환 | 이의신청 | SRC-L01, SRC-L02 |
| STOP-R05 | ROUTE | 결정·명령이 즉시항고기간 내로 미확정 | 즉시항고(제444조, 민사집행법 제15조)로 전환 | 즉시항고 | SRC-L01, SRC-L04 |
| STOP-R06 | ROUTE | 대상이 가사조정 조서·가사사건 조서 | 가정법원 절차(가사소송법 제59조)로 전환 | 가사 절차 | SRC-L05 |
| STOP-R07 | ROUTE·TRANSFORM | 본안 부활 Leaf에서 준재심원고가 본안 원고이거나 본안 주문에 금전·이행 항이 필요 | 원래 사건의 사건종류 규칙으로 [본안청구취지]를 작성한 뒤 해당 Leaf로 복귀 | 해당 사건종류 규칙 → 원래 Leaf | RULE-09 |
Stop Rule: Q-00에서 출발한 모든 경로가 LEAF-01부터 LEAF-14 중 하나 또는 위 STOP 중 하나에서 끝나고, 각 Leaf의 FORM이 CHECK-01부터 CHECK-09까지를 통과하며, 미확정 항목이 모두 placeholder와 사용자 질의로 처리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
@@ -0,0 +1,382 @@
# 준재심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준재심 청구 |
| 사건키 | 준재심청구 |
|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준재심. (가) 준재심의 소: 제220조의 조서(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제소전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소. (나) 준재심 신청: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 |
| 제외·전환 | 확정된 종국판결(STOP-R01),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STOP-R02), 조서의 당연무효 주장(STOP-R03), 미확정 조서형 결정(STOP-R04), 미확정 결정·명령(STOP-R05), 가사 조서·가사 조정(STOP-R06) |
|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평가서_v1.md |
| 법령 기준본 |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시행 2025-07-12)에 법률 제20003호(시행 2025-03-01)로 신설된 제400조 제3항·제402조의2·제402조의3·제421조를 합한 본문. 두 개정 모두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이다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4 마스터 결정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각 노드는 필요한 입력(§2 스키마 명칭)과 선택지별 다음 ID를 지정한다. CURE와 VERIFY로 갈라지는 측면 분기는 지정된 재개 노드로 반드시 돌아온다. 디스패처(Q-20 또는 Q-30)에서 Leaf가 정해지면 §10에서 FORM-ID와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문형을 채운 뒤 Q-40에서 부수 주문 FORM-18을 붙인다. 출력 직전 §14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사실·금액·날짜·사건번호·법원명·조서 종류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 미확정이다. 추정하지 않고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긴 뒤 사용자에게 한 번에 묻고, 보완되면 중단한 노드로 돌아가 계속한다. 둘째, 어떤 법률상 취급이 허용되는지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법률 미확정이다. 사용자의 동의나 placeholder로 메우지 않으며, Q-13의 출력 승인 게이트에서 차단하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한다. "확인하라"는 지시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같은 구분을 적용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준재심의 유일성과 사유 한정) 제220조의 조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확정된 화해권고결정·제소전화해조서, 확정된 준재심 대상 결정·명령은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준재심은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조서 내용이 부당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를 구하지 못한다. 근거: SRC-L01, SRC-P02, SRC-P07, SRC-P13, SRC-P11.
- RULE-02 (대상 이원성과 트랙 보존) 대상이 조서 계열이면 준재심의 소이고 판결로 재판하며 청구취지를 쓴다. 대상이 결정·명령이면 준재심 신청이고 결정으로 재판하며 신청취지를 쓴다. 어느 트랙이든 제1항은 대상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 주문이다. 트랙은 Q-00에서 확정한 뒤 마지막 Leaf까지 바뀌지 않으며, 미확정·불복수단·비용 판정도 트랙별로 갈라진다.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은 대표적 사례일 뿐이고,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명령도 대상이나,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결정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SRC-L01, SRC-P11.
- RULE-03 (취소 주문과 후속 주문의 결합) 준재심 청구취지는 취소 주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소송 계속 중에 성립한 조서·결정이 취소되면 소송은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므로 부활할 본안에 관한 주문을 함께 쓴다. 항소심에서 성립한 것이면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까지 쓴다. 결정·명령이 취소되면 준재심법원이 원 결정을 대신하는 재판을 하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원심 처리와 대신할 재판을 쓴다. 부활할 절차가 없는 제소전화해조서와 조정신청사건의 조서는 취소 주문만 쓴다.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한다. 근거: SRC-L01, SRC-P01, SRC-P14, SRC-P04.
- RULE-04 (사유별 시계) 기간은 대상 단위가 아니라 재심사유 단위로 계산한다. 각 사유마다 사유 식별자, 해당 호, 사유 발생일, 사유를 안 날, 최초로 그 사유를 주장한 날을 따로 저장한다. 30일은 대상이 확정된 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하는 불변기간이고, 5년은 대상 확정일부터,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진행한다. 뒤늦게 추가한 사유는 그 사유에 대하여 따로 기간을 심사하며, 적시에 주장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소송대리인·대리인의 보조인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고도 생긴 것이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 근거: SRC-L01, SRC-P17, SRC-P21, SRC-P22.
- RULE-05 (범위 보존) 준재심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 — 대상 재판, 조항, 급부, 당사자, 심급 — 는 입력 시점에 저장되고 문형까지 그대로 전달된다. 일부 취소 의사를 전부 취소로 대체하지 않는다. 분리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전부 취소를 기본값으로 출력하지 않고 STOP-V04로 보류한다. 유지할 부분이 있으면 §11의 대상 표시 표제(FORM-17)로 조항을 인용해 특정한다. 근거: SRC-L01.
- RULE-06 (법률 미확정의 승인 차단) 법률상 허용성 자체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쟁점은 사용자의 동의로 확정되지 않는다. 해당 쟁점이 주문 구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는 Q-13이 출력을 차단하고, 문서에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한다. 사실 미확정과 달리 placeholder로 채운 뒤 제출 가능한 완성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 RULE-07 (구법 용어 현행화) 옛 기재례의 구 조문·구 제도명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쓴다. 제422조는 제451조, 제430조는 제460조, 제431조는 제461조,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은 매각허가결정, 경락기일은 매각결정기일, 경매신고는 매수신고로 쓴다.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는 준재심에서 "재경매한다"는 주문은 쓰지 않고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쓴다. "기타 적절한 재판", "다시 상당한 재판"과 같은 포괄 문구는 특정되지 않아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1, SRC-L04.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대상재판종류 | 필수 | 소송상화해조서 / 청구인낙조서 / 청구포기조서 / 조정조서 / 조정을갈음하는결정 / 화해권고결정 / 제소전화해조서 / 결정·명령 / 확정판결 / 이행권고결정 / 지급명령 / 개인회생채권자표 / 가사조서 / 기타 | 대상 재판 정본 또는 사본 | ASK, 사본 없으면 STOP-C01 |
| 대상법원·사건번호·사건명 | 필수 |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12345 건물인도(가상) | 대상 재판 표지 | ASK |
| 대상성립일 | 필수 | 조서는 작성일 또는 성립일, 결정·명령은 결정일 또는 고지일 | 대상 재판 본문 | ASK |
| 대상확정일 | 조건부(화해권고결정·조정을갈음하는결정·결정·명령) | 날짜 / 미확정 / 불명 | 송달증명·확정증명 | STOP-C02 |
| 성립심급 | 조건부(조서 계열) | 제1심 / 항소심 / 조정신청사건 / 제소전화해절차 | 대상 재판 표지 | ASK |
| 본안계속여부 | 조건부(조서 계열) | 소송 계속 중 성립 / 소송 없이 성립 | 대상 재판 종류·사건번호 | ASK |
| 원심재판표시 | 조건부(항소심 성립 조서, 상급심 결정) | 제1심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 또는 결정일과 그 결론 | 제1심 판결·결정 정본 | STOP-C01 |
| 준재심원고지위 | 필수 | 본안 원고 / 본안 피고 / 본소 원고 겸 반소 피고 / 본소 피고 겸 반소 원고 / 신청인 / 피신청인 / 채무자 / 소유자 / 항고인 / 이해관계인 | 대상 재판 당사자란 | ASK |
| 사유목록 | 필수 | 사유마다 사유식별자, 제451조 제1항의 호, 사실 요지 | 사실관계 | ASK |
| 사유별발생일 | 필수(사유마다) | 날짜 / 대상 확정 전 발생 | 사실관계 | ASK |
| 사유별인지일 | 필수(사유마다) | 날짜 | 사실관계 | ASK |
| 사유별최초주장일 | 조건부(이미 준재심을 제기했거나 사유를 추가하는 경우) | 날짜 | 준재심소장·준비서면 접수증 | ASK |
| 대리권흠유형 | 조건부(제3호) | 법정대리권 자체의 흠 / 소송대리권 자체의 흠 / 화해·포기·인낙의 특별수권의 흠 / 상대방이 주장 | 총회 의사록·위임장·법인등기사항증명서 | STOP-V02 또는 ASK |
| 형사재판상태 | 조건부(제4호~제7호) | 유죄판결 확정 / 과태료재판 확정 /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 불가 / 미확정 | 형사판결문·불기소결정서 | STOP-V01 |
| 추후보완사실 | 조건부(30일 도과)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내용,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도과 당시 외국 소재 여부 | 사실관계·소명자료 | STOP-C04 |
| 상소이의주장사실 | 조건부(결정·명령) | 항고로 주장함 / 알고도 주장하지 않음 / 알지 못함 | 항고장·항고이유서 | ASK |
| 취소범위 | 필수 | 전부 / 조항 일부 / 당사자 일부 / 급부 일부 | 준재심원고 의사 | ASK, 일부이면 STOP-V04 |
| 유지대상표시 | 조건부(일부 취소) | 취소를 구하지 않는 조항 번호와 내용 | 대상 조서 본문 | ASK |
| 본안결과목록 | 조건부(본안 부활 Leaf) | 청구마다 청구식별자, 청구의 원고, 청구의 피고, 대응 조서 조항, 구하는 결론(인용·기각·각하·항소기각·항소각하) | 원래 소장·조서 | STOP-R07 |
| 대신할재판 | 조건부(결정·명령 트랙) | 매각불허 / 원심결정 파기 / 제1심결정 취소 / 이의신청 각하 / 비용액 재정 / 불요 | 대상 결정 내용과 원심 기록 | ASK |
| 단체의사결정 | 조건부(준재심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 | 사원총회 결의 있음 / 없음 / 정관에 다른 정함 있음 | 총회 의사록·정관 | STOP-V03 |
| 승계사실 | 조건부(대상 성립 후 지위 승계) | 포괄승계 / 특정승계 / 없음 | 상속·등기·양도 자료 | STOP-V05 |
| 도산상태 | 조건부(당사자 일방에게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 없음, 개시일과 대상 재산·채권의 성질 | 도산사건 결정문 | STOP-V08 |
| 소가와인지 | 필수 | 준재심소장·준재심신청서에 붙일 인지액 산정 기초 | 대상 재판의 소송목적의 값 | ASK, CHECK-13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유형 | 대상 | 절차·재판형식 | 취소 뒤 후속 주문 | Leaf |
|---|---|---|---|---|
| A-1 | 제1심에서 성립한 소송상 화해조서(제220조)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1, LEAF-02 |
| A-2 | 제1심에서 성립한 청구의 인낙조서(제220조)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3 |
| A-3 | 제1심에서 성립한 청구의 포기조서(제220조)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4 |
| A-4 |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로 성립한 제1심 조정조서(민사조정법 제6조·제28조·제29조)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5 |
| A-5 |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 후 확정된 제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제34조 제4항)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6 |
| A-6 | 확정된 제1심 화해권고결정(제225조·제231조)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7 |
| A-7 | 항소심에서 성립한 화해조서·인낙조서·포기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 준재심의 소 |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과 본안 주문 | LEAF-08 |
| A-8 | 제소전화해조서(제385조·제386조) | 준재심의 소 | 없음 | LEAF-09 |
| A-9 |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조서 또는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2조) | 준재심의 소 | 없음 | LEAF-10 |
| B-1 | 확정된 매각허가결정(민사집행법 제126조 제3항·제129조) | 준재심 신청 | 매각불허 | LEAF-11 |
| B-2 | 확정된 소장각하명령·항소장각하명령(제254조 제3항·제399조 제3항·제402조 제3항) | 준재심 신청 | 없음 | LEAF-12 |
| B-3 | 확정된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제402조의3) | 준재심 신청 | 없음 | LEAF-13 |
| B-4 | 확정된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으로서 그 결정의 취소만으로 구제가 완결되는 경우 | 준재심 신청 | 없음 | LEAF-14 |
| B-5 | 확정된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으로서 원심결정·제1심결정의 처리와 대신할 재판이 필요한 경우 | 준재심 신청 | 원심 처리와 대신할 재판 | LEAF-15 |
| B-6 | 그 밖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거나 종국적·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명령(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제110조 제3항, 가압류·가처분 이의결정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제301조 등) | 준재심 신청 | 필요 시 대신할 재판 | LEAF-16 |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무엇이고 어느 트랙인가 | 대상재판종류 | RULE-01, RULE-02. 트랙은 여기서 확정되고 이후 바뀌지 않는다 | 확정된 종국판결 → STOP-R01 /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 → STOP-R02 / 가사 조서·가사 조정 → STOP-R06 / 제220조의 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제소전화해조서 → Q-01(트랙 A) / 결정·명령 → Q-01(트랙 B) / 조정·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당연무효 주장 → STOP-R03 | SRC-L01, SRC-L03, SRC-L05, SRC-P09, SRC-P10, SRC-P15, SRC-P20 | ASK, 사본 없으면 STOP-C01 |
| Q-01 | 대상이 준재심 대상성과 확정을 갖추었는가 | 대상재판종류, 대상성립일, 대상확정일 | 제220조 조서·조정조서·제소전화해조서는 작성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화해권고결정은 제231조 각 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각 호로 확정된다. 결정·명령은 즉시항고기간 도과 등으로 확정된다. 중간적 결정 여부는 트랙 B에서만 본다 | 트랙 A이고 확정 → Q-02 / 트랙 A의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기간 내 → STOP-R04 / 트랙 B이고 확정 → Q-02 / 트랙 B이고 즉시항고기간 내 → STOP-R05 / 트랙 B이고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결정 → STOP-H05 | SRC-L01, SRC-L03, SRC-L04, SRC-P11 | STOP-C02 |
| Q-02 | 주장하는 사유는 제451조 제1항의 어느 호인가 | 사유목록 | 사유마다 호를 하나씩 배정한다. 내용의 부당, 강행법규 위반, 단순 착오만으로는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모든 사유가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 STOP-H01 / 하나 이상이 호에 해당 → Q-03 | SRC-L01, SRC-P13, SRC-P11 | ASK |
| Q-03 | 각 사유의 호가 이 대상 종류에 성질상 적용되는가 | 사유목록, 대상재판종류 | §5의 대상 종류별 호 적용표 | 적용되는 사유가 하나도 남지 않음 → STOP-H02 / 제4호·제5호·제6호·제7호가 남음 → STOP-V01 후 Q-04 / 그 밖의 호만 남음 → Q-04 | SRC-L01, SRC-P08, SRC-P18, SRC-P11 | ASK |
| Q-04 | 제3호를 주장하는 경우 흠의 유형과 주장 주체는 무엇인가 | 대리권흠유형 | RULE-04. 제457조의 기간 배제는 대리권 자체의 흠과 제10호에만 미치고,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에는 미치지 않는다. 흠이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이를 사유로 삼으려면 그 흠 외의 사유로도 대상 재판이 종국적으로 그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 제3호를 주장하지 않음 → Q-05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자체의 흠을 흠 있는 당사자 측이 주장 → 기간 배제로 표시하고 Q-05 / 특별수권의 흠 → 기간 적용으로 표시하고 Q-05 / 상대방이 주장 → STOP-V02 후 Q-05 | SRC-L01, SRC-P17, SRC-P05 | ASK |
| Q-05 | 사유마다 30일과 5년을 지켰는가 | 사유별발생일, 사유별인지일, 사유별최초주장일, 대상확정일 | RULE-04. 사유별로 판정하여 적법한 사유만 남긴다. 제10호와 대리권 자체의 흠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5년은 대상 확정일부터, 사유가 확정 뒤 생긴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센다 | 적법한 사유가 남음 → Q-07 / 남은 사유가 없고 30일을 넘김 → STOP-C04 / 남은 사유가 없고 5년을 넘김 → STOP-H04 / 30일 만료가 임박 → STOP-C03 후 Q-07 | SRC-L01, SRC-P17, SRC-P21 | ASK |
| Q-06 |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었는가(STOP-C04에서만 들어온다) | 추후보완사실 | 당사자 본인·소송대리인·대리인의 보조인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고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어야 한다. 기간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그 당시 외국에 있었으면 30일이다. 5년의 기간에는 추후보완이 없다 | 요건 충족 → Q-07 / 불충족 → STOP-H04 | SRC-L01, SRC-P22 | STOP-C04 유지 |
| Q-07 | 트랙 B에서 그 사유를 항고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는가 | 상소이의주장사실 | 제45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트랙 A의 조서 계열은 상소 절차가 없으므로 판정하지 않는다 | 트랙 A → Q-08 / 트랙 B이고 해당 없음 → Q-08 / 트랙 B이고 해당 → STOP-H03 | SRC-L01 | ASK |
| Q-08 | 준재심원고에게 적격과 권한이 있는가 | 준재심원고지위, 단체의사결정, 승계사실 | §6. 대상 재판의 당사자 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서는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볼 소유자 겸 채무자가 이에 해당한다 | 적격 있음 → Q-09 / 법인 아닌 사단이고 총회 결의가 불명 → STOP-V03 후 Q-09 / 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사안 → STOP-V05 후 Q-09 | SRC-P19, SRC-P06 | ASK |
| Q-09 | 어느 법원의 전속관할인가 | 대상법원·사건번호·사건명, 성립심급, 원심재판표시 | §6의 관할표. 대상 재판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상급법원 관할의 예외는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사유가 원심 재판에 있는데 상급심 재판을 대상으로 적으면 대상과 관할을 바로잡아야 한다 | 관할 확정 → Q-10 / 심급을 달리하는 결정·명령이 조합된 사안 → STOP-V09 후 Q-10 | SRC-L01, SRC-P16 | ASK |
| Q-10 | 취소를 구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취소범위, 유지대상표시 | RULE-05. 범위는 저장되어 문형까지 전달된다 | 전부 취소 → Q-11 / 조항·당사자·급부 일부 취소 → STOP-V04 후 Q-11 | SRC-L01 | ASK |
| Q-11 | 도산절차가 진행 중인 당사자가 있는가 | 도산상태 | §8의 도산 판정표. 형성의 소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 없음 → Q-12 / 있음 → STOP-V08 후 Q-12 | SRC-L01, SRC-L07, SRC-P20 | ASK |
| Q-12 | 남은 법률 미확정 쟁점이 주문 구성에 영향을 주는가 | STOP-V03·STOP-V04·STOP-V05·STOP-V06·STOP-V07·STOP-V08·STOP-V09의 처리 결과 | RULE-06. 사실 미확정은 placeholder로 두고 진행하되, 법률 미확정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 영향 없음 → Q-13 / 영향 있음 → Q-13에서 승인 차단 표시와 함께 진행 | SRC-L01 | 승인 차단 |
| Q-13 | 출력 승인 게이트 | Q-01, Q-02, Q-03, Q-04, Q-05, Q-07, Q-08, Q-09, Q-10, Q-11, Q-12의 완료 표시 | 대상성·사유·기간·단서·적격·관할·범위·도산의 여덟 심사가 모두 완료 표시를 가져야 한다. 하나라도 미완료면 그 노드로 돌아간다 | 전부 완료이고 트랙 A → Q-20 / 전부 완료이고 트랙 B → Q-30 / 미완료 → 해당 노드로 복귀 | SRC-L01 | 미완료 노드 복귀 |
| Q-20 | 트랙 A의 대상 종류와 심급은 무엇인가 | 대상재판종류, 성립심급, 본안계속여부 | 대상 종류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 심급을, 마지막으로 준재심원고의 본안 지위를 본다. 세 단계가 각각 배타적이다 | 제소전화해조서 → LEAF-09 /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STOP-V07 후 LEAF-10 / 항소심에서 성립 → Q-21 후 LEAF-08 / 제1심 화해권고결정 → Q-21 후 LEAF-07 / 제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Q-21 후 LEAF-06 / 제1심 조정조서 → Q-21 후 LEAF-05 / 제1심 청구의 포기조서 → Q-21 후 LEAF-04 / 제1심 청구의 인낙조서 → Q-21 후 LEAF-03 / 제1심 소송상 화해조서이고 준재심원고가 본안 원고 → Q-21 후 LEAF-02 / 제1심 소송상 화해조서이고 준재심원고가 본안 피고 → Q-21 후 LEAF-01 | SRC-L01, SRC-L03, SRC-P05, SRC-P07 | ASK |
| Q-21 | 부활한 본안의 주문을 청구별로 어떻게 구성하는가 | 본안결과목록, 원심재판표시, 취소범위 | §5의 본안 결과 구성표. 청구마다 결론을 정하고, 항소심 성립 조서는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을 먼저 쓴다. 본안 주문은 재심청구이유와 취소 범위 안에서만 쓴다 | 준재심원고가 어느 청구의 피고이고 그 청구의 기각을 구함 → 기각 주문을 확정하고 지정된 Leaf / 준재심원고가 어느 청구의 원고이거나 이행·금전 주문이 필요함 → STOP-R07 후 지정된 Leaf / 새 청구·반소를 병합하려 함 → STOP-V06 후 지정된 Leaf | SRC-L01, SRC-P01 | STOP-R07 |
| Q-30 | 트랙 B의 결정·명령 종류는 무엇인가 | 대상재판종류 | §3의 B 유형표 | 매각허가결정 → Q-31 후 LEAF-11 / 소장각하명령·항소장각하명령 → LEAF-12 /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 → LEAF-13 /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 → Q-31 / 그 밖의 즉시항고 대상 또는 종국적·독립 확정 결정·명령 → Q-31 후 LEAF-16 | SRC-L01, SRC-L02, SRC-L04, SRC-P11, SRC-P12 | ASK |
| Q-31 | 원심 재판의 처리와 대신할 재판이 필요한가 | 대신할재판, 원심재판표시 | 준재심을 인용하면 준재심법원이 대상 결정을 대신하는 재판을 한다. 대상 결정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원심결정·제1심결정이 남아 구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그 처리와 최종 결론까지 쓴다 | 매각허가결정 → 매각불허 주문을 확정하고 LEAF-11 / 상급심 결정이고 취소만으로 완결 → LEAF-14 / 상급심 결정이고 원심·제1심 처리가 필요 → LEAF-15 / 그 밖의 결정이고 대신할 재판이 필요하거나 불요 → LEAF-16 | SRC-L01, SRC-L04, SRC-P04, SRC-P16, SRC-P19 | ASK |
| Q-40 | 부수 주문을 어떻게 쓰는가 | 준재심원고지위, 성립심급, 본안결과목록 | §9의 비용·가집행 판정표. 모든 Leaf가 여기를 지난다 | 모든 Leaf → FORM-18 → §14 CHECK | SRC-L01, SRC-P04, SRC-P21 | ASK |
측면 분기 복귀: STOP-C01은 사본이 확보되면 Q-00으로, STOP-C02는 Q-01로, STOP-C03은 Q-07로, STOP-C04는 Q-06으로, STOP-V01은 Q-04로, STOP-V02는 Q-05로, STOP-V03과 STOP-V05는 Q-09로, STOP-V04는 Q-11로, STOP-V06은 지정된 Leaf로, STOP-V07은 LEAF-10으로, STOP-V08은 Q-12로, STOP-V09는 Q-10으로, STOP-R07은 지정된 Leaf로 돌아온다. 복귀할 때 Q-13은 그 노드까지의 완료 표시를 다시 읽으므로 건너뛴 심사가 남아 있으면 통과하지 않는다. Leaf 16개는 모두 Q-40으로 이어지고, Q-40에서 FORM-18을 붙인 뒤 §14의 검증 항목으로 넘어간다. Root인 Q-00 외의 모든 노드는 위 표의 다음 ID 열이나 이 복귀 규칙에서 유입 경로를 가진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준재심 청구취지·신청취지는 형성 주문이다. 확인·이행 형태로 쓰지 않으며, 취소 주문에 이어 RULE-03이 정한 후속 주문을 붙인다. 어느 호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사실과 증명이 달라지므로 아래 두 표를 차례로 적용한다.
대상 종류별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용 가부. 합의형은 당사자의 합의를 그대로 적은 조서(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합의로 성립한 조정조서, 제소전화해조서)이고, 판단형은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한 재판(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이며, 결정·명령은 트랙 B의 대상이다.
| 호 | 요건 요약 | 합의형 조서 | 판단형 결정 | 결정·명령 | 필요한 입력·증명 | 근거 ID |
|---|---|---|---|---|---|---|
| 제1호 | 법률에 따라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 가능 | 재판부 구성 자료, 사유별인지일 | SRC-L01, SRC-P21 |
| 제2호 | 법률상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 가능 | 제척·기피 사유 자료 | SRC-L01 |
| 제3호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 제60조·제97조의 추인이 있으면 제외 | 가능 | 가능 | 가능 | 대리권흠유형, 총회 의사록·위임장, 상대방이 주장하면 이익 요건 | SRC-L01, SRC-P17, SRC-P05 |
| 제4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직무에 관한 죄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 가능 | 형사재판상태 | SRC-L01 |
| 제5호 |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하거나 공격·방어방법 제출을 방해받은 때 | 가능 | 가능 | 가능 | 형사재판상태 | SRC-L01 |
| 제6호 | 재판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변조된 때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그 문서가 사실인정·판단의 자료가 되었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명의자의 동의 아래 작성된 내용 허위 문서는 위조·변조가 아니다 | 가능 | 형사재판상태, 그 문서가 자료가 된 경위 | SRC-L01, SRC-P18, SRC-P08 |
| 제7호 |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당사자신문에서의 거짓 진술이 증거가 된 때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 가능 | 형사재판상태 | SRC-L01 |
| 제8호 | 재판의 기초가 된 재판·행정처분이 다른 재판·행정처분으로 바뀐 때 |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를 적은 조서에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 가능. 그 재판이 법률적 구속력을 미쳤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유를 붙이지 않는 결정에서는 엄격히 판단한다 | 가능 | 바뀐 재판의 확정 자료, 자료가 된 경위 | SRC-L01, SRC-P08 |
| 제9호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 가능.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판단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주장하지도 촉구하지도 않은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 주장·촉구의 기록상 근거 | SRC-L01, SRC-P11, SRC-P19, SRC-P04 |
| 제10호 | 대상 재판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가능 | 가능 | 가능 | 저촉되는 확정판결 정본. 기간 적용 없음 | SRC-L01 |
| 제11호 |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한 때 | 가능 | 가능 | 가능 | 송달 관련 자료 | SRC-L01 |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뒤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이 증거부족 외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 사유만 없었더라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준재심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SRC-L01, SRC-P22).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로 처리한다.
본안 결과 구성표. 준재심원고의 원래 소송상 명칭만으로 본안 주문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청구식별자마다 아래를 적용한다.
| 청구의 구조 | 준재심원고의 그 청구에서의 지위 | 구하는 결론 | 본안 주문 | 근거 ID |
|---|---|---|---|---|
| 본소 단일 | 피고 | 청구 기각 | "[본소원고표시]의 청구를 기각한다." | SRC-L01 |
| 본소 단일 | 피고 | 소 각하 | "[본소원고표시]의 소를 각하한다." | SRC-L01 |
| 본소 단일 | 원고 | 청구 인용 | STOP-R07로 작성한 [본안청구취지] | SRC-L01 |
| 본소와 반소 | 본소 피고 겸 반소 원고 | 본소 기각과 반소 인용 | 본소 기각 주문과 STOP-R07로 작성한 [반소청구취지]를 청구별로 나누어 쓴다 | SRC-L01 |
| 청구가 여럿이고 승패가 갈림 | 청구마다 다름 | 청구마다 다름 | 청구식별자 순서대로 결론을 각각 쓴다. 취소 범위 밖의 청구에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 SRC-L01 |
| 항소심에서 조서가 성립 | 항소인 | 제1심판결 취소와 새 결론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에 이어 그 청구의 결론을 쓴다 | SRC-L01, SRC-P05 |
| 항소심에서 조서가 성립 | 피항소인 | 제1심판결 유지 | "[항소인표시]의 항소를 기각한다." | SRC-L01 |
| 항소심에서 조서가 성립 | 피항소인 | 항소의 부적법 | "[항소인표시]의 항소를 각하한다." | SRC-L01 |
| 쌍방이 항소 | 쌍방 | 항소별로 다름 | 항소마다 결론을 각각 쓰고 제1심판결의 변경 범위를 명시한다 | SRC-L01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당사자 표시: 준재심의 소는 원래 사건의 지위를 함께 적는다(예: 원고(준재심피고), 피고(준재심원고)). 준재심 신청은 원래 절차의 지위를 함께 적는다(예: 재항고인 겸 준재심신청인, 채무자 겸 소유자). 이 병기 형식을 정한 공식 예규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CHECK-05에서 사용자 확인을 받는다.
적격: 준재심의 소의 원고는 대상 조서의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상대방 당사자이다. 취소를 구하는 조항의 당사자가 여럿이면 그 조항의 당사자 전원을 상대로 한다. 준재심 신청에서는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볼 자가 신청인이 되며, 매각허가결정에서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이에 해당하고 앞선 절차에서 항고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격이 부정되지 않는다(SRC-P19). 상급심 결정에 대한 준재심 신청처럼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SRC-P04).
제3호를 흠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 대리권·대표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정한 취지는 흠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사유로 삼으려면 그 흠 외의 사유로도 대상 재판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흠결로 소 각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일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STOP-V02에서 확인한다(SRC-P05).
법인 아닌 사단: 준총유인 채권·채무에 관한 조서·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 결의가 유효한지까지 확인하며 사용자의 예·아니오만으로 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STOP-V03에서 처리한다(SRC-P06).
승계: 대상 성립 후 지위를 승계한 자의 준재심 적격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제218조를 준용해 판단하게 되나, 승계 유형별로 이를 직접 판시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STOP-V05로 처리한다.
관할표.
| 대상의 조합 | 관할법원 | 근거 ID |
|---|---|---|
| 단일 심급의 조서·결정·명령 | 그 조서를 작성하거나 그 재판을 한 법원 | SRC-L01 |
|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 | 상급법원.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으면 각 법원 | SRC-L01 |
| 준재심사유가 원심 재판장의 명령에 있는데 상급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적은 경우 | 대상과 관할을 바로잡아 원심 법원으로 이송한다 | SRC-P16 |
| 심급을 달리하는 결정·명령이 조합된 그 밖의 경우 | 상급법원 관할의 예외를 확대하지 않는다. 직접 근거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로 보내고 그 전에는 STOP-V09 | SRC-L01, SRC-P16 |
복수 당사자 표현: 취소 주문과 대신할 재판에는 연대·공동·각자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본안 주문에 금전 이행이 포함되면 그 표현은 STOP-R07로 전환한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부담구조 판정에 따르고, 그 판정 결과를 회수하기 전에는 주문에 쓰지 않는다. 비용 주문의 주어가 여럿이면 복수형으로 맞춘다(CHECK-09).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대상의 특정: 제1항에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성립일 또는 결정일, 대상의 종류를 모두 적는다. 조서는 "작성된"·"성립된", 결정은 "한"으로 잇는다. 상급심 결정은 상급심 사건번호로 적고, 그 취소만으로 구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원심결정·제1심결정도 각각 특정한다. 대상 재판이 상급심의 재판이면 그 전심 재판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재판예규가 있으므로 사본을 미리 확보한다(SRC-A01). 사본이 없으면 STOP-C01로 보완한다.
취소 범위: 준재심원고가 구하는 범위대로 적는다. 전부 취소이면 대상 전체를 취소한다고 쓰고, 조항·당사자·급부 일부만 취소를 구하면 그 부분을 특정해 쓴다. 일부 취소는 분리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STOP-V04를 거치며,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부 취소로 바꾸어 출력하지 않는다. 조항을 인용해야 하면 FORM-17의 대상 표시 표제를 청구취지 앞에 두고 조항을 그대로 옮긴 뒤 제1항에서 그 조항 번호를 지시한다.
본안 주문의 집행가능성: 본안 주문이 이행을 명하는 경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범위가 식별되어야 하며, 그 특정 요소는 STOP-R07로 전환한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서 정하고 CHECK-14로 회수 결과를 검수한다. 취소 주문 자체는 형성 주문이어서 집행 대상이 없다.
대신할 재판의 특정: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쓴다(민사집행법 제123조). 소장각하명령·항소장각하명령과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은 취소만으로 원심 절차가 다시 진행되므로 별도 주문을 두지 않는다.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이 그대로 남으면 구제가 완결되지 않으므로 원심결정의 파기, 제1심결정의 취소, 신청·이의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쓴다(SRC-P04). 그 밖의 결정은 원 결정을 대신할 결론을 [대신할재판]으로 특정하고, 필요 없으면 그 항을 두지 않는다.
집행정지: 준재심을 제기해도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 않는다. 정지가 필요하면 제500조의 신청을 따로 하고 청구취지·신청취지에는 넣지 않는다(CHECK-09).
## 8. 금전 계산 규칙
이 사건종류의 취소 주문과 대신할 재판에는 이 문서가 스스로 산정하는 금액·이율·기간이 없다. 본안 주문에 금전 항이 들어가면 그 계산은 STOP-R07로 전환한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담당하고, 회수한 결과는 CHECK-14로 검수한 뒤에만 주문에 넣는다.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금전 항을 병합할 때 전환 목적지와 회수할 값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해당 없음. 취소 주문과 대신할 재판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STOP-R07. 원금 범위, 송달일, 이행기, 본문·단서의 적용 구간과 그 판정 이유를 회수한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 해당 없음. 준재심 절차 자체에 이자채권이 없다 | STOP-R07. 약정이율의 존부와 구간별 적용 이율, 자리표시자로 회수한다 |
| 도산절차 | 해당 있음. 형성의 소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으며 아래 도산 판정표로 별도 심사한다 | STOP-R07. 도산 개시일, 채권의 성질, 수계 여부, 청구 형태의 변경 여부를 회수한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취소 주문과 대신할 재판에는 연대·공동·각자 표현이 없다 | STOP-R07.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와 주문 표현을 회수한다 |
도산 판정표. STOP-V08에서 아래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주문을 완성하지 않는다.
| 절차 | 대상 재산·채권 | 절차상 효과 | 준재심에서 확인할 것 | 근거 ID |
|---|---|---|---|---|
| 회생절차개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 대상 조서·결정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것인지, 수계 여부와 당사자 표시 | SRC-L07 |
| 파산선고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 파산재단 귀속 여부, 수계 여부와 당사자 표시 | SRC-L01, SRC-L07 |
| 개인회생절차개시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절차·행위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 행위가 중지·금지되나 소송행위는 제외된다 | 대상이 강제집행 계열 결정인지 소송행위인지, 중지·금지 대상인지 | SRC-L07 |
| 어느 절차든 |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 | 절차 내부의 확인 효력일 뿐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 대상이 아니다 | STOP-R02로 전환 | SRC-P20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단순병합: 취소 주문과 후속 주문은 하나의 준재심 절차 안에서 순차로 적는다. 법원은 준재심의 적법 여부와 사유의 존부를 본안과 분리해 먼저 심리·재판하고 사유가 있으면 중간판결을 할 수 있으나, 청구취지에는 처음부터 두 주문을 함께 쓴다(SRC-L01).
선택적·예비적 병합: 취소 주문에는 쓰지 않는다. 여러 사유는 하나의 취소 주문 아래 이유로 주장하고 사유마다 주문을 나누지 않는다. 이유는 바꿀 수 있으나 바꾸거나 추가한 사유는 RULE-04에 따라 그 사유의 기간을 다시 심사한다(SRC-L01, SRC-P21).
새 청구·반소의 병합: 준재심의 소에 부활할 본안 밖의 새 청구나 반소를 병합할 수 있는지는 직접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STOP-V06으로 처리하고, 확인 전에는 원래 청구 범위 안에서만 주문을 쓴다.
이중만족 방지: 조서에 따라 이미 마쳐진 등기의 말소나 급부의 반환은 준재심 인용 뒤 별소로 구한다. 그 별소에서 상대방은 화해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다툴 수 있다(SRC-P14).
비용 판정표.
| 절차와 범위 | 비용 주문 | 근거 ID |
|---|---|---|
| 제1심에서 성립한 조서의 취소와 본안 부활 | "본소 및 준재심 소송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SRC-L01 |
| 항소심에서 성립한 조서의 취소와 제1심·항소심 본안 부활 | "소송총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SRC-L01, SRC-P22 |
| 취소 단독형(제소전화해조서, 조정신청사건의 조서) | "준재심 소송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SRC-L01 |
| 준재심의 소가 각하·기각될 경우를 전제로 한 기재 | 청구취지에는 쓰지 않는다. 패소자 부담은 법원이 정한다 | SRC-L01, SRC-P21 |
| 준재심 신청이고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된 경우 | "준재심신청비용은 [상대방표시]가 부담한다." | SRC-L01 |
| 준재심 신청이고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 비용 주문을 구하지 않는다 | SRC-P04 |
| 취소 범위가 일부인 경우 | 비용 주문의 범위를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맞추고, 유지되는 부분의 비용을 상대방 부담으로 쓰지 않는다 | SRC-L01 |
가집행 판정표. 기준은 금전 여부가 아니라 재산권의 청구 여부이다.
| 주문의 성질 | 가집행 | 근거 ID |
|---|---|---|
| 조서·결정의 취소를 명하는 형성 주문 | 붙이지 않는다 | SRC-L01 |
| 본안의 이행 주문으로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것(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이행 중 재산권 청구에 해당하는 것) | 붙일 수 있다.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붙이지 않는다 | SRC-L01 |
| 본안의 확인 주문, 청구 기각·소 각하 주문, 항소기각 주문 | 붙이지 않는다 | SRC-L01 |
| 준재심 신청의 대신할 재판 | 붙이지 않는다 | SRC-L01 |
가집행 문장은 실제로 가집행이 가능한 항의 번호가 확정된 뒤에만 FORM-18에 넣는다. 항 번호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문장을 생략한다.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전용 검증 항목 |
|---|---|---|---|---|---|
| LEAF-01 | Q-20에서 제1심 소송상 화해조서이고 준재심원고가 본안 피고 | FORM-01,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소원고표시],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02 | CHECK-07 |
| LEAF-02 | Q-20에서 제1심 소송상 화해조서이고 준재심원고가 본안 원고 | FORM-02,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청구취지],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02 | CHECK-07, CHECK-14 |
| LEAF-03 | Q-20에서 제1심 청구의 인낙조서 | FORM-03,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17 | CHECK-07 |
| LEAF-04 | Q-20에서 제1심 청구의 포기조서 | FORM-04,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17 | CHECK-07, CHECK-14 |
| LEAF-05 | Q-20에서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로 성립한 제1심 조정조서 | FORM-05,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정사건번호], [조정성립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3, SRC-P07, SRC-P08 | CHECK-07 |
| LEAF-06 | Q-20에서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 후 확정된 제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FORM-06,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정사건번호], [결정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3, SRC-P08, SRC-P18 | CHECK-03, CHECK-07 |
| LEAF-07 | Q-20에서 확정된 제1심 화해권고결정 | FORM-07,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05 | CHECK-03, CHECK-07 |
| LEAF-08 | Q-20에서 항소심에서 성립한 화해조서·인낙조서·포기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 FORM-08, FORM-18 | [항소심법원명], [항소심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성립일], [조서종류], [취소범위표시],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제1심선고일], [항소심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RULE-05, SRC-L01, SRC-P05 | CHECK-07, CHECK-14 |
| LEAF-09 | Q-20에서 제소전화해조서 | FORM-09,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01, SRC-P14 | CHECK-07 |
| LEAF-10 | Q-20에서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조서·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STOP-V07 경유 | FORM-10, FORM-18 | [법원명], [조정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성립일], [조서종류], [취소범위표시],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3, SRC-P07 | CHECK-07, CHECK-11 |
| LEAF-11 | Q-31에서 확정된 매각허가결정 | FORM-11, FORM-18 | [법원명], [경매사건번호], [경매사건명], [결정일], [부동산표시], [상대방표시] | RULE-02, RULE-07, SRC-L04, SRC-P11, SRC-P19 | CHECK-08, CHECK-10 |
| LEAF-12 | Q-30에서 확정된 소장각하명령 또는 항소장각하명령 | FORM-12,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명령일], [명령종류], [상대방표시] | RULE-02, SRC-L01, SRC-P16 | CHECK-04, CHECK-08 |
| LEAF-13 | Q-30에서 확정된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 | FORM-13, FORM-18 | [항소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상대방표시] | RULE-02, SRC-L02, SRC-P16 | CHECK-04, CHECK-08 |
| LEAF-14 | Q-31에서 확정된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이고 취소만으로 구제가 완결됨 | FORM-14, FORM-18 |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상대방표시] | RULE-02, SRC-P03, SRC-P04 | CHECK-08 |
| LEAF-15 | Q-31에서 확정된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이고 원심·제1심 처리와 대신할 재판이 필요함 | FORM-15, FORM-18 |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원심법원명], [원심사건번호], [원심결정일],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제1심결정일], [대신할재판], [상대방표시] | RULE-03, SRC-P04, SRC-P16 | CHECK-08 |
| LEAF-16 | Q-31에서 그 밖의 즉시항고 대상 또는 종국적·독립 확정 결정·명령 | FORM-16,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대신할재판], [상대방표시] | RULE-02, SRC-L01, SRC-L04, SRC-P11, SRC-P12 | CHECK-08 |
모든 Leaf는 §14의 공통 검증 항목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 취소 범위가 일부이거나 조항을 인용해야 하는 Leaf는 FORM-17을 청구취지 앞에 덧붙인다.
검산: 비종결 Leaf 16개 전부가 고유한 주문 문형 하나와 공통 부수 문형 FORM-18을 가진다. 문형은 모두 18개이고, 그 가운데 Leaf 전용 문형 16개는 각각 같은 번호를 가진 Leaf에서 도달하며, FORM-17은 Q-10의 일부 취소 선택지에서, FORM-18은 Q-40에서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25개다.
## 11. 표준 청구취지·신청취지 문형
예시 값(법원명·사건번호·날짜·주소)은 모두 가상이다.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쓰고 청구원인 사실을 섞지 않는다. [취소범위표시]는 전부 취소이면 비우고, 일부 취소이면 "제○항 가운데" 또는 "[당사자표시]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처럼 특정한 문구를 넣는다.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 [법원명] 조서를 작성한 법원, [사건번호] 본안 사건번호, [사건명] 본안 사건명, [조서작성일] 화해조서 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소원고표시] 예: 원고(준재심피고),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화해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소원고표시]의 청구를 기각한다. | 제소전화해조서에 쓰는 것, 준재심원고가 본안 원고인 경우에 쓰는 것 | RULE-03, SRC-P02 |
| FORM-02 | LEAF-02 | FORM-01과 같고, [본안청구취지] STOP-R07로 작성해 회수한 본안 주문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화해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청구취지] | [본안청구취지]가 취소 범위나 재심청구이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CHECK-14를 통과하지 않은 회수값을 넣는 것 | RULE-03, RULE-05, SRC-L01 |
| FORM-03 | LEAF-03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인낙조서 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5 본안 결과 구성표로 정한 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청구의 인낙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포기조서에 쓰는 것,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인낙에 쓰는 것 | RULE-03, SRC-P17 |
| FORM-04 | LEAF-04 | FORM-03과 같고, [조서작성일]은 포기조서 작성일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청구의 포기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인낙조서에 쓰는 것,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포기에 쓰는 것 | RULE-03, SRC-P17 |
| FORM-05 | LEAF-05 | [법원명], [사건번호] 본안 사건번호, [사건명], [조정사건번호] 조정회부 뒤 부여된 사건번호(없으면 생략), [조정성립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조정사건번호])에 관하여 [조정성립일] 성립된 조정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조서에 쓰는 것,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쓰는 것 | RULE-03, SRC-L03, SRC-P07 |
| FORM-06 | LEAF-06 | FORM-05와 같고, [결정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일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조정사건번호])에 관하여 [결정일]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이의기간 내의 미확정 결정에 쓰는 것, 조정신청사건에 쓰는 것 | RULE-03, SRC-L03, SRC-P08 |
| FORM-07 | LEAF-07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화해권고결정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화해권고결정을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이의기간 내의 미확정 화해권고결정에 쓰는 것, 항소심에서 한 화해권고결정에 쓰는 것 | RULE-03, SRC-L01, SRC-P05 |
| FORM-08 | LEAF-08 | [항소심법원명], [항소심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성립일], [조서종류] 화해조서·청구의 인낙조서·청구의 포기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중 하나, [취소범위표시],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제1심선고일], [항소심본안주문] §5 본안 결과 구성표의 항소심 행으로 정한 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1. [항소심법원명] [항소심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성립일] 작성된 [조서종류]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사건에 관하여 [제1심선고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본안주문] | 제1심에서 성립한 조서에 쓰는 것, [제1심선고일]과 [항소심본안주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쓰는 것 | RULE-03, RULE-05, SRC-L01, SRC-P05 |
| FORM-09 | LEAF-09 | [법원명] 화해가 성립한 법원, [사건번호] 제소전화해 사건번호,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제소전화해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화해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 본안 주문을 병기하는 것, 결과가 정당하면 기각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전제한 기재 | RULE-03, SRC-P01, SRC-P14 |
| FORM-10 | LEAF-10 | [법원명], [조정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성립일] 조정 성립일 또는 결정일, [조서종류]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취소범위표시],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조정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성립일] 성립된 [조서종류]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 본안 주문을 병기하는 것,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 사건에 쓰는 것 | RULE-03, SRC-L03, SRC-P07 |
| FORM-11 | LEAF-11 | [법원명] 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예: 2025타경1234, [경매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또는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일] 매각허가결정일, [부동산표시] 별지 목록 인용 가능, [상대방표시] | 1. [법원명] [경매사건번호] [경매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부동산표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경매개시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쓰는 것,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경매신고·재경매 표기를 쓰는 것 | RULE-02, RULE-07, SRC-L04, SRC-P11, SRC-P19 |
| FORM-12 | LEAF-12 | [법원명] 명령을 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명령일], [명령종류] 소장각하명령 또는 항소장각하명령, [상대방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명령일] 한 [명령종류]를 취소한다. | 사유가 원심 명령에 있는데 상급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적는 것 | RULE-02, SRC-L01, SRC-P16 |
| FORM-13 | LEAF-13 | [항소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상대방표시] | 1. [항소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항소각하결정을 취소한다. | 2025년 3월 1일 전에 항소장·항고장이 제출된 사건에 쓰는 것, 항소장각하명령에 쓰는 것 | RULE-02, SRC-L02 |
| FORM-14 | LEAF-14 |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항고기각결정 또는 재항고기각결정 등, [상대방표시] | 1.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결정종류]를 취소한다. | 원심결정·제1심결정이 남아 구제가 완결되지 않는 경우에 쓰는 것 | RULE-02, SRC-P03, SRC-P04 |
| FORM-15 | LEAF-15 | FORM-14의 변수에 더하여 [원심법원명], [원심사건번호], [원심결정일],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제1심결정일], [대신할재판] 신청·이의에 대한 최종 결론 | 1.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결정종류]를 취소한다. 2. [원심법원명] [원심사건번호] 사건에 관하여 [원심결정일] 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사건에 관하여 [제1심결정일] 한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3. [대신할재판] | 원심·제1심의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 쓰는 것, [대신할재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쓰는 것 | RULE-03, SRC-P04, SRC-P16 |
| FORM-16 | LEAF-16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예: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가압류이의결정, [대신할재판] 필요 없으면 제2항을 두지 않는다, [상대방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결정종류]를 취소한다. 2. [대신할재판] |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고 종국적·독립 확정의 성질도 없는 중간적 결정에 쓰는 것, 확정되기 전에 쓰는 것 | RULE-02, SRC-L01, SRC-L04, SRC-P11 |
| FORM-17 | 취소 범위가 일부이거나 조항을 인용해 특정해야 하는 모든 Leaf. Q-10의 일부 취소 선택지에서 도달 | [대상종류], [대상조항번호], [대상조항내용] 대상 조서·결정의 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 | 준재심할 [대상종류]의 표시 [대상조항번호]. [대상조항내용] | 조항 내용을 요약하거나 바꾸어 적는 것, 취소를 구하지 않는 조항을 빠뜨리는 것 | RULE-05, SRC-L01 |
| FORM-18 | 모든 Leaf의 결어. Q-40에서 도달 | [준재심피고표시] 또는 [상대방표시], [가집행대상항] §9 가집행 판정표로 확정된 항 번호. 없으면 가집행 문장을 생략한다 | 제1심 조서의 취소와 본안 부활: "본소 및 준재심 소송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가집행대상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심 조서의 취소와 본안 부활: "소송총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가집행대상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취소 단독형: "준재심 소송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표시된 준재심 신청: "준재심신청비용은 [상대방표시]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은 준재심 신청: 비용 문장을 두지 않는다. | 취소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 강제집행정지를 넣는 것, 상대방이 없는 사건에 상대방을 만들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 RULE-03, SRC-L01, SRC-P04 |
## 12. 금지 규칙
- 확정된 종국판결의 취소에 준재심 문형을 쓰지 않는다. 재심으로 전환한다(STOP-R01, SRC-L01).
-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에 준재심 문형을 쓰지 않는다. 기판력이 없어 대상이 아니다(STOP-R02, SRC-L06, SRC-P10, SRC-P15, SRC-P20).
- 대상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정, 화해의 실체적 무효 사유만으로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STOP-H01, SRC-P13, SRC-P02).
- 대상 종류에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 호를 유일한 사유로 삼지 않는다. 특히 합의를 그대로 적은 조서에 대하여 재판의 기초가 된 재판의 변경을 사유로 삼지 않는다(STOP-H02, SRC-P08).
- 제3호를 이유로 한다는 것만으로 기간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은 30일과 5년의 적용을 받는다(RULE-04, SRC-P17).
- 적시에 주장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뒤늦게 추가한 사유의 기간 도과를 넘기지 않는다(RULE-04, SRC-P21).
- 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취소 주문만 먼저 제출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재심의 이유는 준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고, 뒤에 보완한 사유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된다(STOP-C03, SRC-L01, SRC-P21).
- 미확정 결정을 트랙에 관계없이 같은 곳으로 보내지 않는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으로, 그 밖의 결정·명령은 즉시항고로 보낸다(STOP-R04, STOP-R05, SRC-L01, SRC-L03, SRC-L04).
-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결정에 준재심 문형을 쓰지 않는다(STOP-H05, SRC-P11).
- 제소전화해조서와 조정신청사건 조서의 취소 청구에 본안 주문을 붙이지 않는다(RULE-03, SRC-P01, SRC-P14).
- 일부 취소 의사를 전부 취소 주문으로 바꾸어 출력하지 않는다(RULE-05, STOP-V04).
- 상급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이 그대로 남는 주문을 구제가 완결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SRC-P04).
- 옛 조문 번호와 옛 제도명, 그리고 "기타 적절한 재판"·"다시 상당한 재판"과 같은 포괄 문구를 쓰지 않는다(RULE-07).
- 취소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가집행 가능 여부를 금전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강제집행정지를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SRC-L01).
-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은 준재심 신청에서 비용 부담자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SRC-P04).
-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같은 대상에 준재심을 반복하지 않는다.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하고,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준재심소장의 접수가 보류될 수 있다(SRC-L08, SRC-P23).
- 승계인의 준재심 적격, 새 청구·반소의 병합, 조정신청사건의 취소 뒤 절차, 당사자 지위 병기 형식, 합의형 조서에 대한 제1·2·4·6·7·9호의 적용은 직접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5, STOP-V06, STOP-V07, RULE-06).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 제34조, 제60조, 제97조, 제98조, 제110조, 제173조, 제213조, 제218조, 제220조, 제224조, 제225조, 제226조, 제231조, 제239조, 제248조, 제254조, 제385조, 제386조, 제399조, 제402조, 제444조, 제451조,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500조 | 공포 2023-07-11,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2 |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 중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신설 조문 | 제400조 제3항, 제402조의2, 제402조의3, 제421조.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03-01 이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 | 공포 2024-01-16, 시행 2025-03-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669 | 원문대조 |
| SRC-L03 | 민사조정법(법률 제16910호) | 제2조, 제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공포 2020-02-04, 시행 2020-03-05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3779 | 원문대조 |
| SRC-L04 |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 제15조, 제23조, 제44조, 제86조, 제121조, 제123조, 제126조, 제129조, 제130조 제2항(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들 수 있다), 제268조, 제286조, 제301조 | 공포 2025-01-31,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05 | 가사소송법(법률 제20432호) | 제59조. 조정과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의 예외 | 공포 2024-09-20, 시행 2026-01-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09 | 원문대조 |
| SRC-L06 | 소액사건심판법(법률 제19281호) | 제5조의3, 제5조의7,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공포·시행 2023-03-28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81 | 원문대조(판본 목록·시행일). 조문 본문은 이번에 재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조문 인용 시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L0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 제59조, 제78조, 제347조, 제600조, 제603조. 본칙은 2025-06-21에, 제3조 관련 일부 조문은 2026-03-01에 시행되었고 기준일 현재 모두 시행 중이다 | 공포 2024-12-20, 본칙 시행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08 | 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률 제20003호) | 제8조.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은 심급에 따른 소장 인지액,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은 제7조 제1항의 신청서 인지액. 제13조 제2항의 접수 보류 | 공포 2024-01-16, 시행 2025-03-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671 | 원문대조 |
| SRC-A01 | 재판예규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재민 80-1)' 제871-51호 | 재심대상판결이 상급심 판결인 경우 전심판결 사본의 제출 촉구와 기록송부촉탁. 준재심의 모든 조서에 사본 첨부를 직접 명한 규정은 아니다 | 발령 2002-06-27, 시행 2002-07-01, 현행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839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 | 제소전화해에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없어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기각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화해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조서를 취소한다 | 1998-10-0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005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 | 재판상 화해조서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심 또는 준재심으로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1990-12-1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19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87. 3. 26. 86사3 | 확정된 대법원 결정에 대한 준재심 신청은 제451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 | 1987-03-26, 소부. 공식 데이터베이스의 표제는 선고·판결로, 뒤의 대법원 결정에서의 인용은 자·결정으로 되어 있어 재판 형식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4063 | 원문대조. 재판 형식 표기만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P04 |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 재항고이유서가 사건번호 오기로 기록에 편철되지 않아 재항고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 결정은 제9호의 준재심사유이다. 주문은 준재심대상결정의 취소, 원심결정의 파기, 제1심결정의 취소, 이의신청 각하로 이루어졌고 비용 주문과 대립 상대방의 표시가 없다 | 2000-01-07,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201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 항소심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대리권 흠결을 상대방이 사유로 삼으려면 그 흠 외의 사유로도 대상 재판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하고, 흠결로 소 각하에 이를 가능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2-26,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205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82889 판결 | 법인 아닌 사단이 준총유 재산에 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2021-05-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539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으로 취소되어야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2021-08-1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405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제8호에서 재판이 기초가 되었다 함은 그 재판이 법률적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며, 조정조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적은 것이어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 2005-06-24,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929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 당연무효인 조서는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투고, 성립한 조정에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제출 서면의 취지를 준재심으로 임의로 바꾸어 처리하지 않는다 | 2001-03-0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265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청구이의 등으로 다툰다 | 2009-05-14,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337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 제461조가 든 즉시항고 대상 결정은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고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명령도 대상이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대상이 아니다. 제9호의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한 사항에 한한다 | 2004-09-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487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46 결정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는 즉시항고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 2004-05-17,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293 | 원문대조. 문형 선택이 아니라 후속 불복 기간에 관한 판시이다 |
| SRC-P13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 제소전화해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2002-12-06,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726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 제소전화해를 취소해도 부활할 본안 소송이 없고, 취소 뒤의 말소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은 실체관계 부합을 다툴 수 있다 | 1996-03-22,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163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고 발령 전의 사유도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 2009-07-0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124 | 원문대조. 판결 당시의 이율 수치는 인용하지 않는다 |
| SRC-P16 | 대법원 2002. 12. 9.자 2001재마14 결정 | 준재심사유가 원심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있으면 대상과 관할을 바로잡아 원심 법원으로 이송하고,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도 각하한 명령은 제9호의 준재심사유이다 | 2002-12-0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719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 법인 등의 대표자가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에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이 있는 때의 준재심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이 있는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 | 2016-10-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667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54862 판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자료가 된 문서의 위조·변조에 유죄 확정판결이 있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6호의 준재심이 적법하다. 명의자의 동의 아래 작성된 내용 허위 문서는 위조·변조가 아니다 | 2006-05-26,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8014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629 결정 | 임의경매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앞선 절차의 항고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적격이 아니며,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판단누락이 아니다 | 2000-10-28,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504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다 | 2017-06-1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267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 재심소장에 없던 사유를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하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제1호의 사유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알았다고 보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송달받은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 주문은 재심의 소 각하와 재심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이다 | 2011-05-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12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추후보완의 대상이 되는 불변기간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는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그 보조인의 주의도 포함된다.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유죄를 확정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주문에 소송총비용의 부담이 쓰였다 | 2016-01-28,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2024. 11. 5.자 2024카기172 결정 | 준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준재심을 반복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하다 | 2024-11-05,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2021 | 원문대조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CHECK-01 (대상 특정) 제1항에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성립일 또는 결정일, 대상의 종류가 모두 들어 있고, 상급심 결정은 상급심 사건번호로 특정되어 있다.
- CHECK-02 (사유별 시계) 사유마다 호, 발생일, 안 날, 최초 주장일이 기록되어 있고 30일과 5년의 판정 결과가 사유별로 남아 있으며, 기간 배제는 대리권 자체의 흠과 제10호에만 적용되었다.
- CHECK-03 (호별 적용 가부) 주장하는 각 호가 §5의 대상 종류별 적용표에서 가능으로 판정되었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칸에 의존한 사유가 유일한 사유로 남아 있지 않다.
- CHECK-04 (관할) 준재심소장·신청서의 제출 법원이 대상 재판을 한 법원과 일치하고, 상급법원 관할의 예외는 법문의 범위 안에 있다.
- CHECK-05 (당사자 표시) 당사자란과 주문의 지위 병기가 일치하고, 병기 형식, 승계인 적격,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는 사용자 확인을 받았다.
- CHECK-06 (취소 범위) 주문의 취소 범위가 입력된 취소범위와 일치하고, 일부 취소를 구한 경우 전부 취소 주문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유지되는 조항이 특정되어 있다.
- CHECK-07 (본안 주문) 본안 부활 Leaf에서 청구식별자마다 결론이 있고 그 결론이 §5의 본안 결과 구성표와 일치하며, 항소심에서 성립한 조서에는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이 있고, 취소 단독형 Leaf에는 본안 주문이 없다.
- CHECK-08 (대신할 재판) 준재심 신청에서 대상 결정의 취소만으로 구제가 완결되는지 판정했고, 완결되지 않으면 원심결정·제1심결정의 처리와 최종 결론이 주문에 있다.
- CHECK-09 (부수 주문) 비용 문구가 §9 비용 판정표의 해당 행과 일치하고 주어의 단복수가 맞으며, 상대방이 없는 신청에 비용 주문을 만들지 않았고, 가집행이 §9 가집행 판정표로 확정된 항에만 붙었으며, 강제집행정지가 섞이지 않았다.
- CHECK-10 (구법 용어) 제422조·제430조·제431조,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경매신고·재경매, "기타 적절한 재판"·"다시 상당한 재판" 표기가 없다.
- CHECK-11 (법률 미확정 차단)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쟁점이 주문 구성에 영향을 주는데도 승인 표시 없이 통과하지 않았다.
- CHECK-12 (placeholder 잔존) 남은 대괄호 변수가 모두 §2의 사실 미확정 항목이고 사용자 질의 목록에 들어 있다.
- CHECK-13 (인지와 접수) 준재심소장의 인지액을 심급에 따라 산정했고,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신청서 인지액을 적용했으며,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접수가 보류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SRC-L08, SRC-P23).
- CHECK-14 (외부 회수 검수) STOP-R07로 회수한 본안 주문에 대하여 적용 분기와 계산 근거, 대상과 범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의 판정,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도산 상태, 복수채무자 부담구조가 모두 회수되었고 회수값이 취소 범위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 있으며 항 번호가 확정되었다.
| STOP-ID | 구분 | 조건 | 필요한 입력·처리 | 재개 노드 / 전환 목적지 | 근거 ID |
|---|---|---|---|---|---|
| STOP-H01 | HARD | 주장하는 사유가 제451조 제1항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비해당 이유를 알린다 | 종료 | RULE-01, SRC-P13 |
| STOP-H02 | HARD | 주장하는 호가 대상 종류에 성질상 적용되지 않아 남는 사유가 없다 | §5 적용표의 판정 근거를 알린다 | 종료 | SRC-P08, SRC-P11 |
| STOP-H03 | HARD | 트랙 B에서 그 사유를 항고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 |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준용을 알린다 | 종료 | SRC-L01 |
| STOP-H04 | HARD | 남은 사유가 없고 5년이 지났거나 추후보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 기간 판정 근거와 남은 절차가 없음을 알린다 | 종료 | RULE-04, SRC-P21, SRC-P22 |
| STOP-H05 | HARD | 대상이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결정이다 |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불복 경로를 알린다 | 종료 | RULE-02, SRC-P11 |
| STOP-C01 | CURE | 대상 재판의 사본이 없어 종류·사건번호·성립일을 특정할 수 없다 | 대상 재판 사본과, 대상이 상급심 재판이면 전심 재판 사본을 요청하고 그때까지 해당 요소를 치환 변수로 둔다 | Q-00 | RULE-05, SRC-A01 |
| STOP-C02 | CURE | 확정 여부나 확정일이 불명하다 | 송달증명·확정증명을 요청한다 | Q-01 | SRC-L01, SRC-L03 |
| STOP-C03 | CURE | 어느 사유의 30일 만료가 임박했다 | 그 사유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표시한다. 취소 주문만 먼저 제출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재심의 이유를 포함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 뒤 제출용과 작업용을 구분한다 | Q-07 | RULE-04, SRC-L01, SRC-P21 |
| STOP-C04 | CURE | 30일을 넘겼으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주장된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내용,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도과 당시 외국 소재 여부와 소명자료를 받는다 | Q-06 | SRC-L01, SRC-P22 |
| STOP-V01 | VERIFY | 사유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인데 형사재판상태가 미확인이다 | 유죄판결 확정증명이나 과태료재판 확정 자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자료와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유죄를 확정할 수 있었다는 소명을 받는다 | Q-04 | SRC-L01, SRC-P22 |
| STOP-V02 | VERIFY | 대리권·대표권 흠결을 흠이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사유로 삼는다 | 그 흠 외의 사유로도 대상 재판이 종국적으로 준재심원고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제외한다 | Q-05 | SRC-P05 |
| STOP-V03 | VERIFY | 준재심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이고 준총유 재산에 관한 대상이다 | 정관, 사원총회 결의의 존부와 유효성을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는다 | Q-09 | SRC-P06 |
| STOP-V04 | VERIFY | 조항·당사자·급부의 일부만 취소를 구한다 |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유지할 부분을 특정하고 분리가능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받는다. 확인 전에는 전부 취소로 대체하지 않고 보류한다 | Q-11 | RULE-05, SRC-L01 |
| STOP-V05 | VERIFY | 대상 성립 뒤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가 된다 | 승계 유형별 준재심 적격에 관한 직접 근거를 확인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Q-09 | RULE-06, SRC-L01 |
| STOP-V06 | VERIFY | 부활할 본안 밖의 새 청구나 반소를 병합하려 한다 | 병합 허용 여부에 관한 직접 근거를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원래 청구 범위 안에서만 주문을 쓴다 | 지정된 Leaf | RULE-06, SRC-L01 |
| STOP-V07 | VERIFY | 조정신청사건의 조서를 취소한 뒤의 절차가 문제된다 | 민사조정법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종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세 가지뿐이고 준재심에 의한 취소는 여기에 없다. 취소 단독 주문으로 작성하고 조정절차의 부활 여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LEAF-10 | SRC-L03 |
| STOP-V08 | VERIFY | 당사자 일방에게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있다 | §8 도산 판정표로 절차 종류, 대상 재산·채권의 성질, 중단과 수계, 당사자적격을 확인하고 당사자 표시를 확정한다 | Q-12 | SRC-L01, SRC-L07 |
| STOP-V09 | VERIFY | 심급을 달리하는 결정·명령이 조합되어 관할이 문제된다 | 법문이 정한 예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직접 근거가 없으면 대상 재판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처리한다 | Q-10 | SRC-L01, SRC-P16 |
| STOP-R01 | ROUTE | 대상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 사건종류 '재심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재심 청구 규칙 | SRC-L01 |
| STOP-R02 | ROUTE | 대상이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 등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이다 | 사건종류 '청구이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집행이 끝났으면 부당이득반환 규칙으로 보낸다 | 청구이의 규칙 | SRC-L06, SRC-P10, SRC-P15, SRC-P20 |
| STOP-R03 | ROUTE | 조정·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당연무효를 주장한다 | 기일지정신청으로 전환한다. 제출 서면의 취지를 임의로 준재심으로 바꾸지 않으며, 준재심사유도 함께 주장하면 Q-02로 돌아온다 | 기일지정신청 / Q-02 | SRC-P09 |
| STOP-R04 | ROUTE |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기간 안에 있어 미확정이다 | 이의신청으로 전환한다 | 이의신청 | SRC-L01, SRC-L03 |
| STOP-R05 | ROUTE | 결정·명령이 즉시항고기간 안에 있어 미확정이다 | 즉시항고로 전환한다. 매각허가결정과 각하명령·각하결정은 여기로 온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는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준재심사유와 같은 사유를 즉시항고에서 주장한다 | 즉시항고 | SRC-L01, SRC-L04 |
| STOP-R06 | ROUTE | 대상이 가사 조서 또는 가사 조정이다 | 가정법원 절차로 전환한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가사 절차 | SRC-L05 |
| STOP-R07 | ROUTE·TRANSFORM | 본안 부활 Leaf에서 준재심원고가 어느 청구의 원고이거나 본안 주문에 이행·금전 항이 필요하다 | 원래 사건의 사건종류 규칙에 청구식별자, 당사자, 대상과 범위, 이행기, 도산 상태를 넘기고, 주문 문언과 함께 CHECK-14가 요구하는 판단 근거를 회수한다 | 해당 사건종류 규칙 → 지정된 Leaf | RULE-03, SRC-L01 |
Stop Rule: Q-00에서 출발한 모든 경로가 §10에 낱개로 적은 Leaf 16개 가운데 하나 또는 위 표의 STOP 25개 가운데 하나에서 끝나고, 각 Leaf의 문형이 §10이 지정한 CHECK와 공통 CHECK를 모두 통과하며, 사실 미확정 항목이 치환 변수와 사용자 질의로 처리되고 법률 미확정 항목이 Q-13에서 차단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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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심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 0. 종합 판정
V1은 준재심의 소와 신청을 구분하고 기본 문형을 갖추었으나, 기간 예외·취소 범위·도산·불복 전환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일부 핵심 실행 규칙의 직접 근거가 미확인되어 그대로 승인할 수 없다.
평가 기준은 대한민국, 2026-09-03(KST)이다. 평가 대상은 같은 폴더의 V1 254줄과 PDF 전 3면(책 1341~1343쪽)이다. 실제 당사자의 분쟁이 아니라 문형 생성 규칙의 완전성·정확성·무군더더기를 평가했다. 생성 프롬프트 v.2의 규범 계약과 평가 프롬프트 v.1을 적용했다. 본 보고서는 법률가의 최종 검토를 위한 평가 초안이며 V1 수정본이나 실제 소장·신청서는 아니다.
| 평가축 | 판정(통과/개정 필요/판정 유보) | 핵심 이유 | S1/S2/S3 수 |
| --- | --- | --- | --- |
| 완전성 | 개정 필요 | 항소심 포기·인낙, 상급심 대체 재판, 사유별 요건 및 상태 복귀·외부 본안 검수 불충분 | 3/7/0 |
| 정확성 | 판정 유보 | 기간·범위·도산·불복 오류가 확인되었고, 조정신청 후 절차·승계/병합 등 핵심 법적 분기 미검증 | 5/4/0 |
|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어절 발화 설명과 다중 장문 반복을 정리할 필요 | 0/0/2 |
결함 총 21개: S1 8개, S2 11개, S3 2개. 각 결함은 주평가축 하나에만 집계했다. 같은 원인의 여러 위치는 한 행에 묶었다. 정확성의 판정 유보는 확인된 오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D09·D15의 미검증이 실제 적격·관할·취소 및 본안 주문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수정 후에도 직접 검증 없이 통과로 전환할 수 없다.
확실성이 높은 사항은 공식 조문과 판례 이유·주문을 직접 대조한 오류 및 문서 경로의 충돌이다. 조사 범위 밖 후속 판례의 부존재, 모든 승계 유형·신청구 병합, 조정신청사건의 취소 후 절차는 확정하지 않았다.
##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아래의 완전은 해당 행의 쟁점에 관하여 Root→규칙/조건→Leaf→Form→Check의 경로 또는 적법한 전환이 확인된다는 뜻이며, 문서 전체의 법적 승인과 다르다. 공통 기간·적격·검증 결함은 별도 행에서 심사했다.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 통상 경로와 미확정 경로를 혼동하지 않았다.
|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 --- | --- | --- | --- | --- | --- |
| 1 | 사건 범위: 준재심의 소/신청 구분 | [민소 제220·224·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Q-00→조서 Q-01/결정 Q-30→Q-01→각 Leaf | 완전 | — |
| 2 | PDF 1341쪽 소송상 화해조서 취소+본안 | PDF 1면(1341쪽); [90다카2495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19) | Q-10→Q-11→Q-20→LEAF-01·02→FORM-01·02·15 | 부분 | D14·D18 |
| 3 | 항소심에서 성립한 조서·결정 | [민소 제454·459·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재나10010](https://file.scourt.go.kr/dcboard/1772004172318_162252.pdf) | Q-11·12→LEAF-03→FORM-03; 인낙·포기는 우회 | 부분 | D06·D14 |
| 4 | 청구 인낙조서 | [민소 제220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20조); [2014다12348](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667) | Q-10→Q-20→LEAF-04→FORM-04 | 부분 | D06·D14 |
| 5 | 청구 포기조서 | [민소 제220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20조); [2014다12348](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667) | Q-10→Q-20→LEAF-05→FORM-05 | 부분 | D06·D14 |
| 6 | 소송 중 조정회부 후 합의 조정 | PDF 2면(1342쪽); [민사조정법 제6·28·2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조정법) | Q-10→Q-12→Q-20→LEAF-06→FORM-06 | 부분 | D08·D14 |
| 7 | 소송 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2003다5593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929); [2004다5486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8014) | Q-12→Q-20→LEAF-07→FORM-07 | 부분 | D02·D08 |
| 8 | 화해권고결정 | [민소 제225·226·23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다21379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205) | Q-11의 제1심 지위 조건과 화해권고 조건이 충돌→LEAF-08/01/02 | 부분 | D13 |
| 9 | 제소전화해: 취소만, 제460조 배제 | PDF 1면(1341쪽); [96다4405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005), [95다1427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163) | Q-10→LEAF-09→FORM-09→Q-40→FORM-15 | 완전 | — |
| 10 | 독립 조정신청사건의 취소 후 절차 | PDF 2면(1342쪽); 민사조정법 제2·36조만으로 후속 절차 확정 불가 | Q-12→STOP-V02→LEAF-10→FORM-10 | 미검증 | D09 |
| 11 | 확정 매각허가결정과 대신할 재판 | PDF 2면(1342쪽); [집행법 제123·126·12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00마629](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504) | Q-30→Q-01~06→Q-31→LEAF-11→FORM-11 | 완전 | — |
| 12 | 확정 소장·항소장 각하명령 | [민소 제254·399·402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01재마1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719) | Q-31→LEAF-12→FORM-12 | 완전 | — |
| 13 | 확정 항고·재항고 기각결정 | PDF 2면의 [99재마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201) | Q-31→LEAF-13→FORM-13에 후속 원심 처리 주문 없음 | 부분 | D07 |
| 14 | 그 밖의 확정·독립 결정: 비용액·보전이의·2025년 항소각하결정 | [민소 제110③·402의3②](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집행법 제286⑦·30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Q-30→Q-01~06→Q-31→LEAF-14→FORM-14, 대신할 재판 입력 | 완전 | — |
| 15 | 미확정 결정의 이의/즉시항고 구별 | [민소 제226·444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집행법 제15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Q-30→Q-01→R04만 호출, R05 누락 | 부분 | D05 |
| 16 | 경매개시 등 중간적 결정 제외 | [2004마66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487) | Q-30→STOP-H04→후속 종국결정 불복 안내 | 적법한 제외 | — |
| 17 | 종국판결·이행권고·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 제외/전환 | [2006다3419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337), [2006다7396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124), [2017다20413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267) | Q-00→R01 재심/R02 청구이의 등 | 적법한 제외 | — |
| 18 | 가사조정의 별도 절차 | [가사소송법 제59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59조) | Q-00→STOP-R06 | 적법한 제외 | — |
| 19 | 조정 불성립 등 당연무효와 기일지정 | [2000다58668](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265) | Q-01→R03 기일지정, 별도 준재심사유 있으면 Q-02 | 완전 | — |
| 20 | 11개 사유의 대상별 요건·형사재판 조건 | [민소 제45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51조); [2003다5593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929), [2013다5193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 Q-02·RULE-08·V01→Q-03 | 부분 | D08·D09 |
| 21 | 상소에서 주장/알고도 미주장한 결정·명령 사유 | [민소 제451① 단서·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Q-03→Q-04/STOP-H02 | 완전 | — |
| 22 | 기간 예외·인지·효력 발생 | [민소 제456·457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14다12348](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667) | RULE-04·Q-04·CHECK-03 | 부분 | D01·D02 |
| 23 | 확정 뒤 발생 사유의 5년 재기산 | [민소 제456④](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56조) | 발생일 스키마·계산 분기 없음 | 누락 | D02 |
| 24 | 복수 사유별 별도 기산과 주장일 | [2011재다1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12) | §2 복수 호수 대 단일 인지일, §9 이유 변경 | 누락 | D12 |
| 25 | 준재심 30일 불변기간 추후보완 | [민소 제17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73조); [2013다5193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 H03 검토 권고뿐, 재개 경로 없음 | 부분 | D11 |
| 26 | 상대방 대리권 흠과 준재심 이익 | [2025다21379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205) | Q-02 일반 제3호/V04 선택지 겹침; CHECK-02 | 부분 | D13 |
| 27 | 승계인 적격·새 청구/반소 병합 | [민소 제218·45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만으로 모든 조서·승계 유형/병합 허용 불명 | §6·CHECK-05·V03 사용자 확인 | 미검증 | D09 |
| 28 | 비법인사단 대표권·총회결의 | [2020다282889](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539) | Q-05 일반 당사자/V05 조건 겹침 | 부분 | D13 |
| 29 | 전속관할과 복수 심급 재판 | [민소 제45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53조); [2001재마1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719) | RULE-05·Q-06·CHECK-04 | 부분 | D15 |
| 30 | 대상 법원·사건·날짜·종류 특정 | [민소 제458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58조); PDF 1~3면 | RULE-07→각 FORM 변수→CHECK-01 | 완전 | — |
| 31 | 일부 조항·당사자만 취소하고 나머지 보존 | PDF 3면(1343쪽) 조항별 표시; [2025재나10010](https://file.scourt.go.kr/dcboard/1772004172318_162252.pdf) | §7·V03 전부 취소 기본값 | 부분 | D03 |
| 32 | 소촉법·약정/특례·도산·복수채무자 4개 게이트 | [소촉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채무자회생법](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8·R07, 도산 자체 면제·반환 계약 불충분 | 부분 | D04·D19 |
| 33 | 비금전 본안 이행 가집행·부수 비용 | [민소 제98·21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99재마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201) | Q-40→FORM-15→CHECK-07 | 부분 | D17·D18 |
| 34 | 법적 미검증·사실 부족·긴급 보완 복귀 | [민소 제458·45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생성 프롬프트 STOP 계약 | C01·C02·V01·V02·V03→Q/LEAF | 부분 | D09·D10·D16 |
| 35 | 최근 3년 및 시행 예정 개정 검색 | 2023-09-03~2026-09-03; [법21455 개정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0&lsRvsGubun=all) | SRC-P05 반영; 현행 402의3은 B-4/Form-14의 일반 경로에 포함 | 완전 | — |
PDF의 모호한 ‘기타 적절한 재판’, ‘다시 상당한 재판’은 집행 가능한 특정 주문이 아니므로 그대로 복원할 필요가 없다. 반면 PDF의 조서/결정/조정 구별과 본안의 청구 기각 등 실질적 요구는 누락 없이 추적했다. 새 항소각하결정 제402조의3은 V1의 일반 즉시항고 결정 경로로 도달할 수 있으므로, 사건명을 예시로 추가하는 것과 실제 커버리지 누락을 구별했다.
## 2. 결함 대장
S1→S2→S3 순서다. 근거의 진위 문제, 실제 법리 오류, 문형의 누락과 미검증을 구별했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확인된 오답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 --- | --- | --- | --- | --- | --- | --- | --- |
| D01 | S1 | 정확성 | RULE-04·§2 사유를 안 날·Q-04·CHECK-03 | 제3호를 대리권 흠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무기간 처리한다. 화해·포기·인낙이라는 특정 소송행위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에도 30일 입력을 생략하여 부적법한 준재심을 허용한다. | [2014다12348](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667); [민소 제451①3·456·457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 인용 판례 자체가 반증 | 교체: 법정·소송대리권 자체의 흠과 특정 소송행위 특별수권의 흠을 분리한다. 후자는 30일 및 적용되는 제456조 기간을 계산하고, 권한남용 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의 인지 시점을 별도 입력한다. |
| D02 | S1 | 정확성 | RULE-04·Q-04·STOP-H03·§2 날짜 입력 | 기간 기산 규칙이 조서 작성/결정 확정과 단순 인지일에 고정되어 있다. 확정 전 인지와 확정 후 사유 발생을 구별하지 않고 제456조 제4항의 5년 재기산을 빠뜨려 적법 사건을 기한 도과로 종료할 수 있다. | [민소 제456①③④·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14다12348](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667) | 조문·판시 확인 | 교체: 성립·확정·사유 발생·사유 인지일을 분리 저장한다. 결정 확정 후 인지 원칙, 조서 종류별 효력 시점, 확정 후 발생 사유의 5년 기산을 명시하고 D01 예외와 결합한다. |
| D03 | S1 | 정확성 | §7 취소 범위·Q-20·STOP-V03·FORM-01~14 | 일부 취소를 원하는 경우 미검증을 이유로 전부 취소를 기본 출력한다. 사용자 불복 범위와 다수 당사자 중 심판대상을 확대한다. 일부 취소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 [민소 제459·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특허법원 2025.11.27. 2025재나10010, 2~3쪽](https://file.scourt.go.kr/dcboard/1772004172318_162252.pdf) | 반증 확인; 모든 일부 조항의 분리가능성까지 확인한 것은 아님 | 교체: 불복 당사자·조항·급부와 유지 부분을 필수 입력으로 보존한다. 분리가능성이 검증되면 해당 부분만 취소하고, 미검증이면 법률검토로 보류한다. 전부 취소로 대체하지 않는다. |
| D04 | S1 | 정확성 | §8 도산 게이트·Q-05·STOP-R07 | 형성의 소라는 이유만으로 준재심 자체가 도산절차의 중단·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재산에 관한 소송의 중단·관리인 적격과 충돌하며 본안 피고나 비금전 재산 사건은 외부 금전 규칙에도 가지 않는다. | [민소 제23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59·78·600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현행 조문 확인/일괄 면제 반증 | 교체: 형성/이행이라는 명칭 대신 절차 종류·대상 재산·채권 성질·개시 시점·대리인 유무·중단 및 수계의 예외를 심사한다. 개인회생의 소송행위 예외도 구별하고 당사자·진행 가능 여부를 주문 작성 전에 확정한다. |
| D05 | S1 | 정확성 | Q-30 → Q-01 미확정 → STOP-R04; STOP-R05 | 미확정 매각허가결정·각하명령도 Q-01에서 화해권고결정 등의 이의신청으로 보낸다. 즉시항고 전환 R05는 정의되어 있으나 마스터의 선택지에서 호출되지 않아 불복 수단을 바꾼다. | [민소 제226·444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집행법 제15·12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경로·현행 조문 확인 | 연결 변경: Q-01에서 대상 트랙을 유지한다. 화해권고/강제조정은 R04, 일반 결정·명령은 R05로 보내고, 단순 기간 내 여부뿐 아니라 적법 송달·이의·항고·확정 상태를 확인한다. |
| D06 | S1 | 완전성 | Q-10 인낙·포기 → Q-20 → LEAF-04·05; FORM-04·05 |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인낙·포기도 심급 질문 없이 제1심형 문형으로 간다. LEAF-03은 이 두 조서를 열거하지 않아 제1심판결에 대한 주문을 생성할 경로가 없다. | [민소 제220·454·459·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PDF 1341쪽의 취소+본안 구조; V1 RULE-03·09 | 문서 경로 확인/조문 준용 | 추가: 모든 소송 중 조서에 심급·원심 주문·항소인·불복 범위를 저장한다. 항소심 인낙·포기도 해당 항소심 주문을 생성하는 Leaf/Form에 연결하고 CHECK-06의 실제 반환 경로를 만든다. |
| D07 | S1 | 완전성 | §3 B-3·Q-31·LEAF-13·FORM-13 | 상급심 기각결정은 취소만 쓰고 대신할 재판을 항상 생략한다. 인용 근거 99재마4는 대상결정 취소 외 원심 파기·제1심 취소·이의 각하까지 하였다. 원결정들을 남기는 불완전한 구제 주문이 된다. | [99재마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201); [민소 제224·459·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실제 주문 확인 | 교체: 상급심 준재심사유와 하급심 대상·원하는 결론을 각각 특정한다. 취소만 필요한 경우와 원심 파기/취소·대신할 재판이 필요한 경우를 분기하여 FORM-13에 연결한다. |
| D08 | S1 | 완전성 | Q-02·RULE-08·STOP-V01·CHECK-02 | 제1·2·10·11호는 번호 이외의 판정 기준이 없고, 제4~7호도 범죄결과 확인과 실제 준재심 요건이 섞인다. 합의조서와 법원의 판단인 강제조정을 구별하지 않아 제6·8·9호 등의 성질상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증거부족 외 불처벌의 경우 유죄를 인정할 증명도 없다. | [민소 제451·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03다5593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929); [2004다5486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8014); [2013다5193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 조문·판시 확인; 전체 호별 대상 적합성은 v2에서 보충 필요 | 추가: 대상 종류×11개 호의 적용표에 필수·배제 사실과 증명책임을 작성한다. 합의조서는 법원의 사실인정·판단을 전제로 하는 사유를 자동 허용하지 않는다. 제4~7호는 제2항 조건과 원재판 영향·그 사유가 없었으면 유죄 확정 가능함의 증명을 구분한다. |
| D09 | S2 | 정확성 | §0 미확정값 원칙·§6 승계·STOP-V01·V02·V03·CHECK-05·09 | 법률상 허용성이 미검증인 조정신청사건의 취소 후 절차, 승계인 적격, 새로운 청구·반소 병합을 사용자 확인이나 기본 문형으로 처리한다. V01도 재심사유를 placeholder로 두고 진행한다. 사실자료 미확정과 법률검증 실패를 구분하지 않는다. | [민소 제218·451②·458·459·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제2·29·3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조정법); V1의 미검증 자인 | 핵심 일부 UNVERIFIED(미검증): 직접 근거 재검색 후 미확보 | 교체: 사실 질문은 보완 후 재개하되, 법률상 허용성은 공식 근거와 검토 결과가 없으면 출력 승인 금지 상태로 둔다. V02의 취소 단독·V03 병합·승계 적격을 각각 검증하고 결과에 맞는 Form을 선택한다. 일반 사용자의 동의로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
| D10 | S2 | 완전성 | STOP-C02 → Q-10 또는 Q-31; §4 측면 분기 복귀 설명 | 사본 부재로 Root 이전에 들어간 C02가 사본 확보 후 곧바로 유형별 문형 선택으로 돌아가 효력·사유·기간·적격·관할 심사를 건너뛴다. 미완료 심사를 다시 호출할 상태가 없다. | [민소 제451·453·456·458·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V1 Q-00~06·C02 | 실제 경로 확인 | 연결 변경: 사본 확보 후 Q-00 또는 원래 중단 지점으로 복귀한다. 필수 심사의 완료 상태를 저장하고 모든 Leaf가 미완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
| D11 | S2 | 완전성 | STOP-H03·Q-04·CHECK-03 | 30일 도과 시 제173조 검토를 권하면서도 HARD STOP으로 종료한다. 추후보완의 필수 사실·기간·복귀 경로가 없어 적법 가능한 준재심을 실행할 수 없다. | [민소 제173·456·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13다5193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 조문·재심 추완 판시 확인; 준재심에는 제461조 준용 | 추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본인·대리인·보조자의 주의, 사유 소멸일 및 2주/외국 소재 30일을 심사하는 VERIFY를 두고 적법하면 Q-05로 복귀한다. 5년 기간과 추완 대상 불변기간을 혼동하지 않는다. |
| D12 | S2 | 완전성 | §2 재심사유 하나 이상·단일 사유를 안 날; §9 이유 변경·CHECK-03 | 복수 사유를 허용하지만 인지일·발생일·추가 주장일을 사유별로 관리하지 않는다. 하나의 적시 사유가 다른 사유의 도과를 치유하는 것처럼 처리될 수 있다. | [민소 제456·459·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11재다1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12) | 조문·추가 사유 기간 도과 판시 확인 | 추가: 각 사유에 독립 식별자와 호·사실·인지일·발생일·최초 주장일·기간 예외를 저장한다. 변경/추가할 때마다 재검사하고 적법한 사유가 남는 경우 그 범위만 진행한다. |
| D13 | S2 | 완전성 | Q-02·Q-04·Q-05·Q-11 |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우선순위가 없다. 상대방 제3호가 일반 해당에, 비법인사단이 일반 당사자에, 7일 임박이 일반 기간 내에 겹친다. 특히 제1심 화해권고결정은 본안 지위에 따른 화해조서 Leaf와 LEAF-08에 동시에 해당한다. | [2025다21379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205); [2020다282889](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539); V1 각 선택지·FORM-01·08 | 구조적 충돌 확인 | 연결 변경: 특수 자격·임박·대상명 조건을 독립 선행 게이트로 만든다. Q-11은 대상 종류를 먼저 확정한 뒤 심급·지위를 판정하여 각 입력에서 하나의 다음 ID만 선택되게 한다. |
| D14 | S2 | 완전성 | RULE-09·Q-20·FORM-03·04·05·STOP-R07 | 본안 원고는 인용, 본안 피고는 기각으로만 정한다. 본소·반소, 일부 승패, 쌍방 항소, 상대방이 포기·인낙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를 수용할 본안 결과 모델이 없다. 항소심 본안주문 변수도 선택 기준이 불완전하다. | [민소 제459·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다21379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205); [2025재나10010](https://file.scourt.go.kr/dcboard/1772004172318_162252.pdf) | 조문·다층 주문과 당사자 이익 판시 확인 | 추가: 청구별 원고/피고, 기존 판결·조서 조항, 신청인의 원하는 인용·기각·각하·항소기각 및 불복 범위를 저장하고 청구별 Form을 조합한다. 원소송 명칭만으로 주문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
| D15 | S2 | 정확성 | RULE-05·Q-06·CHECK-04 | 심급이 다른 모든 재판에 독립 사유가 있으면 상급법원 관할 원칙의 예외라고 일반화한다. 제453조 제2항 단서는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을 특정하며, 준재심의 결정·명령 조합에 대한 구체 준용 검토도 없다. | [민소 제453②·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01재마1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719) | 법문 범위 확인; 모든 결정 조합의 예외는 미검증 | 교체: 취소 대상별 재판·심급·사유의 귀속을 먼저 나눈다. 법정 단서 범위를 유지하고 결정·명령 조합은 직접 근거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 관할로 보낸다. P16의 원심 명령 대상 이송과 무관한 조합을 혼합하지 않는다. |
| D16 | S2 | 정확성 | STOP-C01 | 기간이 7일 이내로 임박하면 대상과 취소 주문만 확정하여 먼저 제출하라는 법적 보완 지침을 자동 실행한다. 재심이유가 필수 기재사항이고 뒤늦은 다른 사유 추가는 기간을 보전하지 못하는데 이를 통제하지 않는다. | [민소 제458·456·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11재다1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12) | 법문·기간 판시 확인; 7일 기준은 법정 특칙 아님 | 교체: 7일은 우선 검토 알림으로만 사용한다. 기한 내 필요한 특정 사유와 청구 범위가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법률검토 후 제출용/작업용을 구분한다. placeholder 보완이 적법성과 기간을 자동 보장한다는 지침을 삭제한다. |
| D17 | S2 | 정확성 | Q-40 대 §9 가집행·FORM-15 | Q-40은 본안 금전 이행만 가집행 대상으로 한정하는 반면 §9는 재산권상 이행을 허용한다. 건물 인도 등 비금전 이행 사건이 원래 범위에 있어 적용이 충돌한다. | [민소 제21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PDF 1341·1343쪽 | 법문·내부 충돌 확인 | 교체: 취소 형성 부분은 제외하고 개별 본안 이행 주문별 재산권 청구 여부·법령상 제한·상당한 배제 사유를 판정한다. 금전 여부를 유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확정된 항 번호만 FORM-15에 넣는다. |
| D18 | S2 | 완전성 | §6·§9 소송비용·FORM-15·CHECK-07 | 전부 상대방 부담과 본소+준재심이라는 문장만 있어 항소심의 소송총비용, 당사자 일부 범위, 상대방이 없는 신청 사건의 비용을 조건에 맞게 생성하지 못한다. P04 사건도 독립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은 결정이다. | [민소 제98·224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99재마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201); [2025재나10010, 2쪽](https://file.scourt.go.kr/dcboard/1772004172318_162252.pdf) | 조문·실제 주문 확인; 각자 부담 판결이 곧 청구를 각자 부담으로 쓰라는 뜻은 아님 | 추가: 소/신청, 기존 심급 포함 여부, 종료·환송, 당사자 구성에 따라 비용 범위와 주어를 선택한다. 상대방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당사자가 구하는 비용 주문과 법원의 실제 재량적 부담 결정을 구별한다. |
| D19 | S2 | 완전성 | §8 네 게이트·STOP-R07·§10·CHECK-06~09 | 금전·기타 이행 본안을 외부 규칙으로 보내지만 청구 범위, 송달·이행기, 약정·특례이율, 도산 상태, 복수채무자 부담구조를 포함한 반환값과 검수 조건이 없다. 본안 문구만 회수하면 CHECK를 통과할 수 있다. | [소촉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민소 제213·45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생성 프롬프트의 금전·집행·교차참조 계약 | 문서 인터페이스 확인 | 추가: 외부 규칙 입력/출력 계약에 적용 분기·계산 근거·대상/범위·소촉법 본문/단서와 제2항·약정/특례·도산·복수 부담 판단을 포함한다. 반환 후 본안 범위와 항 번호를 검수한다. 적법한 외부 참조 자체는 유지한다. |
| D20 | S3 | 무군더더기 | §3 사건종류 어절 발화 설명 | 준재심·청구라는 어절이 어디서 발화되는지 설명하는 문장이 법적 분기나 주문 선택에 정보를 더하지 않는다. | V1 §3와 Q-00·RULE-02 대조 | 문서 대조 | 삭제: 해당 어절 설명을 제거하고 소/신청 구별과 유형표만 보존한다. |
| D21 | S3 | 무군더더기 | RULE-01~10·§6~9·§12 금지·§14 CHECK | 같은 대상 제한·형성/본안 구조·구법 변환·집행정지 분리가 여러 절에서 장문으로 반복되어 개정 시 충돌을 늘린다. 실제로 금전/재산권 가집행 기준이 갈라졌다. | V1 반복 문장 대조; D17의 실질 오류는 별도 집계 | 문서 대조 | 병합: 원칙은 한 RULE에 두고 본문·금지표·CHECK에는 조건과 참조만 남긴다. 각 Leaf의 적용 법리·조건·문형은 보존하며 필요한 반복 참조를 기계적으로 삭제하지 않는다. |
## 3. 인용·현행성 대장
V1의 SRC-L01~L05, SRC-A01, SRC-P01~P20, 총 26개 출처 ID를 전부 포함했다. 20개 판례의 공식 본문에서 사건번호·날짜·법원·이유와 실제 주문을 대조했다. 본문·표의 무인용 실행 명제도 별도 행에 포함했다. 공식 법령 화면이 불안정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으로 재확인했으며, 검색결과 요약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았다.
후속 확인은 사건번호별 공식 사이트 검색과 2023-09-03~2026-09-03의 준재심·제451조·조정/화해·기간·승계/병합 관련 검색으로 수행했다. 검색에서 변경을 찾지 못한 것은 변경이 없다는 전면적 증명이 아니다. 옛 판례의 구법 조문은 V1이 실제 사용하는 현행 조문과 대조했고, 제소전화해와 소송 중 화해, 합의조정과 직권 강제조정을 구분했다.
|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 --- | --- | --- | --- | --- | --- |
| SRC-L01 민소: 제34·60·97·98·213·220·224~226·231·254·385·386·399·402·442·444·451·453·454·456~461·474·500조; 본문 제110③·173·218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DRF ID001700 법19516/2025-07-12 | 열거 조문을 직접 대조. 기간 예외, 확정 후 발생, 재심이유·관할·본안 범위가 단순화됨. | 2024법20003: 2025-03-01부터 항소이유서/각하결정 도입. 2026법21455: 2028-03-01 관할 개정으로 기준일 미시행. | 조문 확인/적용 수정 | D01~D19 해당 행. DRF에서 확인 못한 402의2·3은 공식 조문 화면·개정문으로 보완. |
| SRC-L02 민사조정법 제2·6·28~30·32·34·36·37조 | [민사조정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조정법); DRF001202 | 합의 성립, 강제조정, 이의·소송 이행·비용 규정. 제36조가 준재심 취소 후 절차를 직접 정하지는 않음. | 법16910/2020-03-05 현행 본문 대조; 후속 변경 원문 미발견. | 확인/후속 절차 미검증 | D09. 조정회부와 독립 신청을 분리하고 미검증 기본 결론을 보류. |
| SRC-L03 소액사건심판법 제5의3·5의7·5의8③ | [소액사건심판법](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법); DRF001219 | 이행권고·효력과 청구이의 시 집행법44② 제한 배제. | 법19281/2023-03-28 본문 대조. | 확인 | R02를 P10과 함께 유지. |
| SRC-L04 집행법 제15·23·44·56·58③·121·123·129·130·286⑦·301조; RULE-10 제126조 |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DRF009290 | 즉시항고, 재판 종류, 지급명령 이의, 매각허가/불허 및 보전이의 결정 규정. | 법20733/2026-02-01 본문 대조. 구법의 경락·낙찰을 현행 매각 용어와 대응. | 확인/경로 수정 | D05. PDF의 경매신고·재경매 주문은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음. |
| SRC-L05 가사소송법 제59조 | [가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DRF001206 | 가사 조정/강제조정의 효력. 임의 처분 불가능 사항의 예외 포함. | 법20432/2026-01-01 본문 대조. | 확인/범위 제외 적법 | R06 유지. 가사 조정의 모든 실체가 민사 화해와 같다고 확장하지 않음. |
| SRC-A01 재민80-1 |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839) | 상급심 대상 재심의 전심 판결사본 제출 촉구·미첨부시 기록송부 요청. 준재심 모든 조서 첨부를 직접 명한 규정은 아님. | 2002-06-27 발령, 2002-07-01 시행, 공식 DRF 현행여부 Y 확인. | 실재·현행 확인/적용 범위 한정 | 사본 요청의 실무 취지는 보존. V1의 사본 확보 후 심사 우회는 D10. |
| SRC-P01 대법원 1998.10.9. 96다44051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005);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제소전화해는 부활 본안이 없어 현 제460조 적용 배제.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권 위임 금지와 추인 여부도 판시.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적용 범위 제한 | FORM-09 근거 유지. 계속 중 소송의 본안 주문 전체를 이 판례 하나로 입증하지 않는다. |
| SRC-P02 대법원 1990.12.11. 90다카24953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19);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의 기판력과 준재심 전 효력 다툼 제한.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 | 구법 번호는 현행 조문으로 대응시키되 당연무효 예외는 P09와 함께 제시. |
| SRC-P03 대법원 1987.3.26. 86사3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4063);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확정 대법원 결정의 사유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함. 본안 제1·2심의 하자만으로 그 결정에 준재심 불가.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본문 확인/표제 메타데이터 불일치 | DRF의 선고·판결 표제와 이유 말미의 결정 및 P04의 자·결정 인용을 구분 기록. 절차는 결정으로 이해하며 관보 원본까지의 완전한 표제 교정은 미검증. |
| SRC-P04 대법원 2000.1.7.자 99재마4 결정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201);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편철 누락에 따른 판단누락. 실제 주문은 준재심대상 취소·원심 파기·제1심 취소·이의 각하.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문형 불충분 | D07·D18. 등기공무원 처분의 실체법 구법 부분을 일반 준재심 규칙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P05 대법원 2026.2.26. 2025다213795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205);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상대방의 대표권 흠만으로 소 각하될 가능성은 준재심 이익을 충족하지 못함. 다른 사유로 종국적 이익 변경이 필요. | 최근 3년 내 직접 관련 대법원 판결. 후속 변경 원문 미발견. | 확인/이미 V1 반영 | 핵심 법리 유지, 우회 없는 V04 연결은 D13. |
| SRC-P06 대법원 2021.5.13. 2020다282889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539);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비법인사단 준총유 소송의 총회결의 원칙. 특별사정 없는 경우라는 한정, 임원회의 추인 권한·정족수 문제 포함.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조건 보완 | D13과 함께 정관·특별사정·유효한 결의의 범위를 남긴다. 사용자 예/아니오만으로 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
| SRC-P07 대법원 2021.8.19. 2019다214071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405);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기판력 있는 조정조서를 우회한 대위 말소 불허. 실제 기초 조정은 가사상 재산분할 조정.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직접 사실 범위 주의 | 효력 일반론은 사용 가능. 민사 조정신청사건의 취소 후 절차나 승계인 준재심 적격의 직접 판시로 쓰지 않는다(D09). |
| SRC-P08 대법원 2005.6.24. 2003다55936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929);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합의조정에는 법원의 사실인정·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점과 직권 강제조정을 구별. 후자 제8호 가능·이유 없으면 엄격 심사. | 2025재나10010 공식 본문이 이를 인용·적용함을 확인. 변경 원문 미발견. | 확인/대상별 적용 보완 | D08. 법률적 구속 또는 사실인정 자료·영향을 구별하고 관련 재판문서의 형식적 제출만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 SRC-P09 대법원 2001.3.9. 2000다58668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265);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당연무효 조정조서는 기일지정으로 다툼. 성립 조정에 이의신청은 불가, 제출 문서의 취지를 준재심으로 임의 변경하지 않음.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 | R03 유지, 이의와 준재심을 실제 의사에 반해 전환하지 않는다. |
| SRC-P10 대법원 2009.5.14. 2006다34190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337);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 없음. 준재심의 소는 불가하며 청구이의·집행 완료 후 부당이득 등 별도 구제.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 | R02 유지; 실제 집행 단계와 이익은 목적지 규칙에 전달. |
| SRC-P11 대법원 2004.9.13.자 2004마660 결정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487);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종국적·독립 확정 결정의 대상성, 중간적 경매개시결정 제외, 주장·직권조사 촉구 없는 사항은 판단누락 아님.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 | Q-30/H04 유지.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재심사유든 가능하다고 취급하지 않는다(D08). |
| SRC-P12 대법원 2004.5.17.자 2004마246 결정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293);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낙찰허가결정 준재심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는 즉시항고 기간. 중복 재항고의 부적법.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주된 판시 한정 | RULE-02의 대상 범위 근거는 P11로 명확화. 후속 불복 기간이 문형 선택과 무관하면 배경 자료로 보존. |
| SRC-P13 대법원 2002.12.6. 2002다44014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726);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강행법규 위반 내용만으로 제소전화해조서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에 대응하는 예외는 구별.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 | RULE-01/H01 유지. 단순 실체법 무효와 소송상 당연무효의 판단을 분리. |
| SRC-P14 대법원 1996.3.22. 95다14275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163);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제소전화해 취소는 본안 소송을 되살리지 않음. 후속 말소청구에서 실체관계 부합을 다툴 수 있음.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 | FORM-09 유지. 별소가 가능하다는 판시를 준재심과 신청구 병합의 일반 허용 근거로 확대하지 않는다(D09). |
| SRC-P15 대법원 2009.7.9. 2006다73966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124);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지급명령에 기판력 없음·발령 전 이의사유 가능. 병합 청구별 소촉법 항쟁 타당 여부도 다룸.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 | R02 유지. 판결 당시의 20% 수치를 현행 이율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
| SRC-P16 대법원 2002.12.9.자 2001재마14 결정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719);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실제 사유가 원심 항소장각하명령에 있으면 준재심 대상·관할을 바로잡아 원심 법원으로 이송.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관할 일반화 제한 | FORM-12 근거 유지. 모든 복수 심급 독립사유 관할 예외까지 판시하지 않음(D15). |
| SRC-P17 대법원 2016.10.13. 2014다12348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667);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법인 등의 포기·인낙·화해 특별수권 흠결 준재심에는 30일 적용. 대표권 남용 시 다른 정당한 임원 등의 인지일 판단.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V1 직접 반대 | D01·D02를 최우선 교체. 이 판례를 제3호 모두 기간 무제한 규칙과 병치할 수 없다. |
| SRC-P18 대법원 2006.5.26. 2004다54862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8014);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강제조정의 증거문서 위조·변조 제6호 가능, 사문서 무형위조는 제외. 그 사건은 해당 증거의 위조 유죄 확정을 인정 못하여 부적법.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긍정 요지만 일반화 금지 | D08. 사기 유죄, 다른 문서의 허위가 곧 대상 증거의 위조 요건은 아님. |
| SRC-P19 대법원 2000.10.28.자 2000마629 결정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504);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소유자 겸 채무자의 취소 이익 인정. 앞선 항고인이 아니었다고 곧 부적격 아님. 주장 안 한 사항은 판단누락 불성립.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 | 당사자 이익·대상 특정 유지. 모든 결정의 임의 이해관계인에게 적격을 부여하는 근거는 아님. |
| SRC-P20 대법원 2017.6.19. 2017다204131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267); 사건번호·날짜·법원·본문 대조 | 개인회생채권자표·조사확정재판은 절차 내부 확인 효력으로 기판력 없음. 청구이의에서 확정 전 불성립·소멸 사유도 심리. | 공식 사건번호별 후속 검색에서 이 명제의 변경 원문 미발견; 부존재의 전면 보증은 아님 | 확인 | R02 유지. 회생·파산 전체 또는 준재심 소송 중단 면제의 근거가 아님(D04). |
| 무인용 실행: §6 승계·다수 당사자, §9 신규 병합 | [민소 제218·459·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P1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163) | 기판력 주관적 범위와 재심 이유 변경은 확인. 승계 유형별 적격·필수 공동소송·새 청구 허용 전반은 직접 근거 미확보. | 공식 사이트 특정 검색 및 범위를 좁힌 재검색으로 확인 실패. | 핵심 UNVERIFIED(미검증) | D09: 조건별 법률검증 전 승인 금지. |
| 무인용 실행: §8 준재심 도산 면제 | [민소 제23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59·78·600·603·607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재산소송 중단·관리인 적격, 개인회생의 소송행위 제외. 형성이라는 이유만의 일괄 면제는 근거 없음. | 민소 현행 및 채무자회생법20577/2025-06-21 본문, 2026-03-01 일부 관할 시행 표시 확인. | 일괄 규칙 반증 | D04. 단계·재산·채권 성질·중단 예외를 확인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 |
| 무인용 실행: §8 소촉법·약정/특례·복수채무자 외부 위임 | [소촉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형성 취소 부분에는 이자 없음. 금전 이행 본안에는 송달·장래이행 단서·항쟁 타당 범위 판단이 별도 필요. V1은 구체 이율 수치를 주장하지 않음. | 소촉법21726/2026-06-02의 제3조 직접 대조. 외부 사건별 약정·채무자 부담 규칙 자체는 이번 평가 대상 아님. | 위임 범위 확인/반환 계약 부족 | D19. 미열람 외부 규칙의 품질까지 승인하거나 그 전문을 새로 작성하지 않음. |
| 무인용 실행: C01 임박 시 취소 주문만 선제출 | [민소 제458·456·46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11재다1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12) | 재심이유 필수 기재. 늦게 추가한 사유는 별도 기간 심사. 7일이라는 보완 안전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현행 조문·대법원 이유 대조. | 확인/자동 제출 지침 부정 | D16. 제출 효력이나 보정 가능성을 사실·법률 검토 없이 보장하지 않음. |
| 평가 추가: 대법원 2011.5.13. 2011재다14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12) | 제1호 재심사유를 뒤늦게 추가한 경우 30일 도과로 각하. 사건별 제기·추가 주장 시점 확인. | 본건 준재심에 제461조로 준용하는 일반 재심 법리. | 확인/분리 적용 | D12·D16. 판결정본 송달이라는 개별 사실의 기산점을 모든 조서에 복사하지 않음. |
| 평가 추가: 대법원 2016.1.28. 2013다51933 판결 | [공식 전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 재심 불변기간 추완, 본인·대리인·보조자 귀책, 형사 불확정 예외의 증명 및 재심 단계 범위. | 본건 준재심에는 제461조 준용 범위에서 적용. | 확인 | D08·D11. 단순한 시효완성 불기소 증명만으로 유죄 가능성까지 충족하지 않음. |
| 평가 추가: 특허법원 2025.11.27. 2025재나10010 판결 | [법원 게시 공식 PDF](https://file.scourt.go.kr/dcboard/1772004172318_162252.pdf); 2026-02-25 게시 | 강제조정 제8호, 일부 당사자 범위 취소, 제1심판결 취소+청구기각, 준재심 전후 총비용. | 최근 3년 내 하급심 적용례. 상고·확정 여부 공식 확인 미완료. 본문 형사 재심 확정 연도는 시간순서 불일치 있음. | 본문 확인/확정·연도 일부 미검증 | D03·D07·D14·D18 참고. 부분 취소가 존재한다는 반례이지 모든 조항 분리가능성의 대법원 일반 법리는 아님. 기간 계산 예로 쓰지 않는다. |
현행·예정 개정: [공식 개정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0&lsRvsGubun=all)의 법20003은 2025-03-01 이후 최초 항소장·항고장 제출 사건에 적용되는 항소이유서 제도와 항소각하결정을 도입했다. 법21455는 2028-03-01 시행하는 해사국제상사 관할 개정으로 계속 사건·기존 관할합의 경과조치를 두며, 제451~461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이를 2026년의 현행 관할로 적용하지 않았다.
실패·미검증 기록: 조정신청사건 준재심 취소 후의 절차 및 승계인·신청구/반소 병합의 조건은 공식 사이트 검색 후 대상 문구를 좁혀 1회 재검색했으나 직접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2004다55087은 공식 검색/DRF 검색에서 독립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별도 검증 판례로 계산하지 않고, 직접 읽은 P08의 합의조정/강제조정 구별만 사용했다. 특허법원 새 판결은 게시 페이지 방화벽 오류 후 공식 첨부 PDF로 본문을 확보했다. PDF 스크린샷은 재시도에도 실패하여 형사 재심 확정 연도의 모순을 임의 정정하지 않았고, 날짜 산정 근거로 쓰지 않았다. 이 미검증은 그 판결의 일부 당사자 취소 주문이 실제 존재한다는 확인과 분리된다.
## 4. 트리–문형 감사
정의부 기준 고유 ID 수: Q 14개, RULE 10개, LEAF 14개, FORM 15개, CHECK 9개, STOP 18개(HARD 4, CURE 2, VERIFY 5, ROUTE 7), 합계 80개다. 단순 등장 횟수나 표의 반복 참조는 정의 수로 세지 않았다.
Leaf–Form 기계적 연결은 14/14=100%, FORM-01~14는 같은 번호 Leaf에서, FORM-15는 공통 Q-40에서 참조되므로 문형 참조 도달률은 15/15=100%다. 그러나 이는 유형·당사자·심급·불복 범위·필수 확인 상태가 보존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Q-20의 ‘지정된 Leaf’ 복귀는 문맥 상태에 의존하며 비배타적 선택지와 미검증 통과 때문에 실제 작성 완결률을 100%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STOP-R05는 Form의 금지조건에서만 거론될 뿐 마스터의 미확정 선택지에서 도달하지 않는다. 명칭만 정의된 ID와 실행 가능한 전이를 구별했다.
다음은 결함이 있는 구조만 기록한 표다.
|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 --- | --- | --- | --- | --- |
| 잘못된 ROUTE(D05) | Q-30·Q-01·R04·R05 | 일반 미확정 결정이 화해 이의로 전환 | Root 결정→Q-30 대상→Q-01 미확정→R04; R05 직접 유입 없음 | 트랙을 보존하여 일반 결정 미확정→R05 |
| 필수 상태 누락(D06) | Q-10·LEAF-03·04·05 | 항소심 인낙·포기는 심급을 묻지 않음 | Q-10 인낙/포기→Q-20→04/05, LEAF-03 범위에 둘 다 없음 | 모든 소송 중 조서→심급·원심 주문 판정→심급별 Leaf |
| 대체 재판 단절(D07) | Q-31·LEAF-13·FORM-13 | 상급심 취소 후 필요한 원심·대체 주문이 없음 | Q-31 상급심→13에 취소 주문만 존재 | 필요한 원심 처리·대신할 재판→확장 FORM-13 |
| 범위 상태 소실(D03) | Q-20·V03·FORM-01~14 | 일부 의사를 전부 취소로 덮음 | Q-20 일부→V03 전부 기본→Q-20 | 범위 저장→분리가능성 검증→해당 부분/검토 보류 |
| 비배타적 분기(D13) | Q-02·04·05·11 | 일반 조건이 특수 검증 조건을 가림 | 제3호/상대방 제3호, 당사자/비법인사단, 기간 내/임박, 화해권고/제1심 지위 조건 겹침 | 독립 선행 게이트와 배타적 선택지 적용 |
| 확인 실패 시 열린 경로(D09) | V01·V02·V03·CHECK-05·09 | 필수 법률·사실이 미확정이어도 문형 완성 처리 | placeholder/사용자 확인→Q-03 또는 Leaf/FORM | 미확정 유형 분류→필수 검증 완료 전 승인 불가 |
| CURE 복귀 우회(D10) | C02·Q-00~06·Q-10·31 | 사본 확보 후 공통 적법 요건 누락 | C02→Q-10/31 | 원래 중단점 또는 Q-00 복귀, 미완료 상태 재검사 |
| 추완 복귀 누락(D11) | H03·Q-04 | 검토 권고 뒤 종료 | 기간 도과→H03, 사유 충족 시 재개 없음 | 추완 VERIFY→적법 Q-05/부적법 종료 |
| 변수·조건 불충분(D12·D14) | §2·Q-20·FORM-03·R07 | 복수 사유 시계와 복수 본안 결과를 저장 못함 | 호수 복수이나 인지일 단일; 원래 지위만으로 본안 결정 | 사유별 시계·청구별 본안 결과 구조로 반환 |
| 공통 부수 주문 충돌(D17·D18) | Q-40·FORM-15·CHECK-07 | 금전만 가집행, 상대방·비용 범위 고정 | 모든 Leaf→Q-40→동일 비용/가집행 조건 | 주문별 성질·절차별 비용 범위·당사자 유무 판정 |
| 외부 반환 검수 누락(D19) | R07·CHECK-06~09 | 반환된 문구의 네 게이트·집행 특정 정보 부족 | 본안 원고→외부 규칙→원래 Leaf; 반환 계약 없음 | 필수 판단 근거·범위·금액/기간·부담구조 검증 후 Leaf |
## 5. 삭제·통합 대장
삭제·병합이 필수 정보의 손실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존할 정보를 함께 적었다. 법리 오류는 이 표에서 중복 결함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 --- | --- | --- | --- | --- |
| §3 어절 설명(D20) | 사건종류 어절의 발화 위치 | 법적 구분이나 문형 선택에 영향 없음 | 준재심의 소/신청 구분, 각 대상 유형 | 삭제 |
| RULE·§6~9·§12·§14(D21) | 동일 원칙의 반복 장문 | 개정 추적을 어렵게 하고 내용이 갈라질 위험 | 원칙의 단일 원문, 적용 조건, 금지·검수 참조 | 병합: 한 RULE+짧은 참조 |
| §9·FORM-15(D17·D18) | 비용·가집행 반복 기준 | 같은 반복 속에 금전/재산권 기준 충돌 | 각 주문의 가집행 가능성과 비용 범위 | 실질 기준을 먼저 교정하고 통합 |
| P03·A01·P12 설명 | 메타데이터·사본·후속 불복 배경 | 직접 생성 규칙과 설명을 분리할 필요 | 인용 진위·표제 불일치, 필요한 보완 요청 | 근거 대장/짧은 설명에 보존, 독립 삭제 결함으로 세지 않음 |
| §8·R07 | 원래 본안 사건별 전문 계산 규칙 | 이번 문서에 다른 사건 규칙을 중복 작성할 필요 없음 | 네 게이트와 범위·반환 검수 계약 | 외부 참조 유지, D19의 인터페이스만 보강 |
## 6. v2 개정 순서
1. D01·D02·D03·D04·D05를 먼저 교정한다. 기간 계산, 불복 범위, 도산 절차, 대상별 불복 수단을 확정하지 않고 문형부터 고치면 잘못된 입력이 그대로 남는다.
2. D08의 대상×사유 요건과 D09·D15의 미검증 법률 분기를 검증한다. 법리 미확정은 사용자 사실 질문과 분리하고 출력 승인 차단 상태를 만든다.
3. D06·D07·D14에 따라 심급·원심·청구별 결과를 보존하는 본안 및 대체 재판 문형을 설계한다. 일부 범위를 선택한 경우 전부 주문이 재생성되지 않도록 D03과 함께 시험한다.
4. D10·D11·D12·D13·D16의 상태 복귀·추완·사유별 시계·우선순위를 연결한다. 모든 경로의 필수 심사 완료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사한다.
5. D17·D18·D19의 부수 주문과 외부 본안 반환 계약을 완성한다. 문형 참조 연결률과 실제 적용 가능성을 각각 검증한다.
6. D20·D21을 마지막에 정리하고 번호·근거·상호참조·집계를 재검산한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법률명제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만 다듬어 통과시키지 않는다.
##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1. 조서 계열의 준재심의 소와 결정·명령에 대한 신청을 구별한 기본 구조.
2. 제소전화해의 취소 단독형과 제460조 비적용 법리.
3. 중간적 경매개시결정·기판력 없는 이행권고/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의 전환 경로.
4. 최신 2025다213795의 상대방 제3호 주장 이익 및 무형위조 사문서 제외를 반영한 점.
5. 대상 법원·사건번호·날짜·종류를 문형 변수로 특정하고 구법 용어를 현행화한 점.
6. 형성 취소 부분과 본안 이행·대체 재판을 구별하고 취소 부분 가집행·본안에 집행정지 혼입을 금지한 점.
7. 14개 Leaf와 대응 Form·CHECK의 명시적 참조 구조. 다만 위 결함을 교정한 뒤 사용해야 한다.
## 8. v2 수용 기준
v2 수용 기준:
- D01~D21마다 실제 수정 위치·근거·시험 경로가 대응되고 S1이 모두 해소되어야 한다. 정확성 유보 분기는 공식 직접 근거로 검증하거나 적법한 별도 절차 전환/명시적 검토 보류가 되어야 한다.
- 특별수권 흠결은 제3호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생략하지 않는다. 확정 전 인지, 확정 뒤 사유 발생, 2개 이상 사유 추가, 귀책 없는 기간 도과를 각각 시험한다.
- 미확정 매각허가결정은 R05, 미확정 화해권고/강제조정은 R04로 간다. C02에서 시작해도 사유·기간·적격·관할 검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 제1심 화해권고, 항소심 포기·인낙, 일부 당사자 취소, 상급심 취소+원심 처리, 본소·반소 및 일부 승패를 넣어 대상명·범위·심급이 보존된 완성 주문을 확인한다.
- 조정신청 후 절차·승계 적격·새 청구 병합 또는 형사 조건 미확정은 단순 placeholder/사용자 동의로 제출 가능한 완성본이 되지 않는다.
- 소촉법·약정/특례·도산·복수 부담의 외부 반환 계약과 비금전 이행 가집행·비용 범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정의되지 않은 참조, 도달 불가 필수 노드, 조건 겹침, 사유 상태 소실을 없애고 Leaf–Form 연결률 100%와 조건을 보존한 실제 작성 완결을 각각 확인한다.
이번 평가에서 V1/PDF 정독, 26개 출처 ID 전수 대조, 무인용 실행 명제 심사, 최근 3년·시행 예정 개정 검색, 80개 정의 ID와 Leaf–Form 연결을 확인했다. 실제 소송 제기·외부 메시지·V1 수정·v2 작성은 하지 않았다.
저장 후 엄격한 UTF-8 해독, 지정 명칭의 0~8절, 표 열 수(§0 4열·§1 6열·§2 8열·§3 6열·§4 5열·§5 5열), 결함 21개·S1/S2/S3 8/11/2·축별 합계 일치, 커버리지 35행의 허용 상태와 부분/누락→유효 결함 ID, S1→S2→S3 정렬, 전수 출처 ID 26개의 누락 없음, 보존 항목 7개를 확인했다. V1과 PDF의 SHA-256은 아래 기준값과 동일하여 원본 불변 검증을 통과했다. 형식·참조 검증 통과는 미검증 법리의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입력 기준 SHA-256:
- V1: `471a277d6e49f9b1f7b918a66a50d1efff45c6177d9d92a83bb22edf54d20c1a`
- PDF: `aaead71e8327dc090ba985a59cbfdbe03e63a6faa4fe61c56f2660c6c6420b6b`
이번 산출물은 같은 사건 폴더의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평가서_v1.md` 하나이다. 본문 미검증 범위는 §0·§2·§3에 명시했으며, 형식 검증 통과와 법률적 승인 여부를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