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743,3 +743,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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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재 `v1 + fable5(2)|opus5(2)` 사용, §0~§12·결정트리·Leaf–Form; 문서별 내용검증 1회+단일 패치, A/M/R/D/N=`89/2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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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QC 총 2,453줄·205,891B; 신규 미추적 4개·미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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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1차 드래프트(v1) 작성 프롬프트 Fable 5.1 최적화 재작성 (0_사건종류_추가/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_v.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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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3병렬 sub-agent(PDF/공식웹/일반웹)+앙상블 구조를 main agent 단독 실행(sub-agent 0개, 예외적 검증용 1개)으로 바꾸고, MEMORY 전문 정독 대신 누적 결함 패턴 16개를 <quality_bar>로 프롬프트에 직접 압축해 넣었으며, 출력 구조를 v2 canonical(Q/RULE/LEAF/FORM/CHECK/STOP 네임스페이스·Leaf–Form 매트릭스·근거 대장)과 맞춰 v2 개정 비용을 선제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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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지렛대: (1) 원본의 "3개 병렬 구조화 → 앙상블"은 같은 PDF·같은 쟁점을 3회 정독·3회 서술하게 하므로 v1 단계에서는 순손실 — 조사를 Stage 1 검증 큐(PDF 인용 판례·조문 + 시간 민감 항목 + 실무 빈발 유형)로 한정하고 호출 배치를 지시. (2) MEMORY(158KB)는 읽지 않고 마무리 기록에만 열도록 고정 — 평가 프롬프트(fable/opus판)에서 확인된 "런타임 발췌 비용"을 v1 단계에서는 정적 압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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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hropic Fable 프롬프팅 가이드 반영: goal/why/constraints 골격(<context_and_why>에 Liti-agent 용도와 "왜 decision tree여야 하는지" 명시), 행동 열거 대신 원칙형 지시, 자율 실행·질문 최소화(질문 사유 3건 한정), 진행 보고의 도구 결과 대조, 최종 보고 결과 우선·완전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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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반영한 결함 패턴: ①트리 위상 ②커버리지 ③무출처 ④링크 실측 ⑤placeholder 통일 ⑥fallback ⑦신구법 ㉖폐기판례 ㊱자기인용 역행 ㊲사건명 어절 도달 ㉟과잉차단 ⑯⑩금전 4대 게이트 ⑬복수당사자 ⑭PDF 역사요소 ⑮타사건 오염 ⑯청구원인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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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주의: 0_사건종류_추가의 폴더명과 PDF명 표기가 다른 사례 존재(사건종류_불상신탁차등차등소유권확인 / 취지기재례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pdf) — 프롬프트에 "실존 폴더 우선 + 폴더 내 유일 `취지기재례_*.pdf`" 규칙으로 흡수. 마운트 경로는 NFC/NFD 차이로 한글 리터럴 cd가 실패하므로 glob으로 접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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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프롬프트는 수정하지 않고 `_v.1.txt`로 병존 저장(기존 fable_evaluation_prompt → _v.1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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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 v1 작성 (계금·공제금·담보금 청구 — 1차드래프트 프롬프트 v.1 첫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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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재작성한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v.1)를 3종에 처음 적용해 사건당 단일 에이전트(sub-agent 0개)·약 19만 토큰·27분으로 각 48~50KB의 v1을 완성했고, 3건 모두 기계검사(필수 절 15·고아 ID 0·후행 공백 0)를 통과했으며, 실행 인프라 교훈은 "law.go.kr DRF는 curl 래퍼 + 조문 단위(JO) 호출 + 8초 간격 + 판례는 search=2 본문검색에 사건번호"로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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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식: 3건은 서로 독립이므로 사건당 에이전트 1개씩 실행하되(각 에이전트 내부 sub-agent 금지), 프롬프트의 순차 실행 규칙은 쓰기 충돌 방지가 목적이므로 MEMORY 기록만 상위 에이전트가 모아 순차로 남기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입력 PDF(4~6면)는 컨테이너에 스테이징하고 결과물을 device_commit으로 되돌려 저장했다(SHA-256 대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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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 청구 v1(340행·47,994B, SHA 4ab7861f…): Q 13·RULE 7·LEAF 11·FORM 8·CHECK 8·STOP 11. 축은 계의 성질 선판정(조합형/계주 개인사업형/소비대차형)과 계주 개인사업형의 개별 계산관계(93다55456·82다카1686·82다286), 계불입금 3년 단기시효 부정(93다21705), 공동계주 분리 책임(97다57191)·상호간 직접청구(84다카1146), 일상가사 아님(2000다8267), 상속분 분할(97다8809). PDF 배제: 상호신용금고법 명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곗날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붙인 기재례, 약정이율 19%→12% 감축 기재례. 미검증: 82다286 판시 전문(2차자료), 2021.7.6. 이전 이자제한법 단계 이율. Stage 3 수정 10건(고아 RULE 연결, Leaf 배정 우선순위, 조합형 분기의 본류 복귀, 자기 인용 역행 금지규칙 교체, 2019.6.1. 특례이율 신구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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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 청구 v1(276행·49,829B, SHA 9acc3cbf…): Q 11·RULE 15·LEAF 11·FORM 10·CHECK 14·STOP 11. 축은 상법 제664조 공제 준용(2015.3.12. 시행, 부칙 제2조), 제662조 3년 시효,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채권이라 민사법정이율(2016다205243), 농협·새마을금고 비상인(99다53292·98다10793)에 따른 법정이율 분기. PDF 배제: 97다52622의 2년 단기시효, 수협법 구 조문번호, 구 산재법 출퇴근재해 기준, 연 12%·60일 상수. 미검증: 판례 4건 요지 본문(검색 메타만 대조), 여객자동차법 제61조·신협법 제39조는 DRF가 시행 예정본 반환, 공제조합의 상인성 판례 부재(STOP-V5 처리). Stage 3 수정 8종(장래이행 경로가 이율 노드를 건너뛰던 단절, 연 5% 상수 → [법정이율], 약정이율 우선의 근거 보강, FORM 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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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금 청구 v1(299행·48,294B, SHA 8ddf19ac…): Q 15·RULE 7·LEAF 6·FORM 8·CHECK 10·STOP 15. 사고신고담보금을 제3자를 위한 계약 구조(소지인 지급청구 ↔ 발행인 반환청구 양립 불가)로 축을 잡고 판례 12건을 DRF 원문 대조(94다40321·94다44835·97다37104·95다47732·98다33154·2004다71928·2009다50506·2001다3122·2016다41425·97다44966). PDF 배제: 서울어음교환소규약·회사정리법 사안 라벨링, 이율 수치·가상 연도. 미검증: 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은행 약정서 조문(금융결제원 사이트 차단 → "확인 후에만 원용"), 지연손해금 기산점·상사이율·5년 시효의 담보금 적용은 조문 추론(직접 판시 판례 미확보). Stage 3 수정 9건(원금 초과 HARD STOP → 감축 후 재개 CURE로 교정 등 과잉차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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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v.1 실전 교훈: (1) "placeholder 잔존 0" 검사 문구가 치환 후 사건종류명과 혼동되어 3개 에이전트 모두 해석 가정을 세웠다 — 다음 개정에서 "미치환 템플릿 토큰 잔존 0"으로 문구 교정 필요. (2) 사건명만 같은 무관 판례(계금: 2018마6041 소송비용 사건)가 검색되므로 판시사항 확인 규칙이 유효했다. (3) 컨테이너에서 python urllib는 law.go.kr TLS 리셋, curl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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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 v1 10종 동시 병렬 작성 (손해배상(지)(저)(국)(해)·수표금·설계비시설대여금·신용장대금·신용카드이용대금·압류채권대금·운임운송대금 — 1차드래프트 프롬프트 v.1 2차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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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사건당 독립 에이전트 1개(내부 sub-agent 0)로 10종을 단일 메시지 동시 실행해 전건 무장애 완주(각 18~24만 토큰, 23~49분, 43~59KB)했고, 얇은 PDF(1~2면: 손배(해)·(국)·설계비·압류채권대금)는 현행 법령·판례 보강으로 Leaf 6~12개 트리를 세웠으며, 공통 결함 1위는 이번에도 "측면 분기(장래이행·외화·특별법·비금전)가 금전·당사자 게이트를 우회해 Leaf로 직행"(10건 중 6건에서 Stage 3 수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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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모두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키>/청구취지작성규칙_<키>_v1.md`, 필수 절 15·미치환 토큰 0·고아 ID 0, SHA-256 대조 완료): 손해배상지 338행·55,272B(Q12/LEAF12/FORM12) · 손해배상저 268행·55,118B(Q13/LEAF12/FORM9) · 손해배상국 274행·48,210B(Q9/LEAF9/FORM9) · 손해배상해 293행·54,374B(Q16/LEAF10/FORM10) · 수표금 390행·56,872B(Q10/LEAF15/FORM14) · 설계비시설대여금 277행·55,130B(Q15/LEAF12/FORM9) · 신용장대금 299행·56,419B(Q9/LEAF13/FORM15) · 신용카드이용대금 269행·52,775B(Q18/LEAF14/FORM12) · 압류채권대금 283행·43,139B(Q12/LEAF6/FORM6) · 운임운송대금 414행·58,829B(Q19/LEAF12/FOR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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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반영(사건별 1~2건): 손배(지) 재민 86-5로 (지)/(저) 경계 — 프로그램 저작권만 (지), PDF의 음악저작물 기재례는 (저)로 ROUTE; 배액배상 시행일이 법마다 다름(특허 2024.8.21., 디자인·상표 2025.7.22., 저작권 2026.8.11.). 손배(저) 2026.2.10.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 5배 배상(2026.8.11. 시행, 시행 후 침해행위만), 2023다297400(선택적·부진정예비적 병합 자판 주문), 사죄광고 위헌(89헌마160). 손배(국) 국가배상법 제2조③ 신설(2025.1.7.)·부칙, 2023다285162 전합(2026.1.22.), 소촉법 제6조 삭제(국가 상대 가집행 허용), 위자료 변론종결 기산 문형은 선고일까지 민사이율. 손배(해) 재판예규 제1775호 DRF admrul 2200000102319 원문 대조(2021.7.1. 신설), 책임제한은 항변이므로 청구취지 감축 금지(2010마222), 외국법 준거 시 소촉법 배제(2009다77754). 수표금 수표법 제44조 연 6%(제시일)+소촉법 12%(송달 다음날) 2단 구조, "합동하여"(제43조), 민소법 제213조①단서 무담보 가집행 필수, 99다23383 전합. 설계비·시설대여금 두 어절 분기(Q-10계/Q-20계) 후 공통 게이트 복귀, 상법 제168조의2~5, 민법 제163조③ 3년. 신용장대금 준거법 게이트(2009다10249·2009다77754), 2017다216776(5은행영업일), 99다49750 전합, 섭외사법·UCP500·7영업일·한국외환은행 전부 현행 치환. 신용카드 2023다240299 전합(2025.7.24.,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 2013다12464 단독 인용 금지), 여전법 제16조 책임분담, 연체이자율 상한 20%, PDF 기재례 이율·날짜는 책 자체 오류로 전부 배제. 압류채권대금 체납처분 압류 대위청구(국세징수법 제51~54조)를 본류로, 추심금·전부금·체납자 본인은 ROUTE; 2021다252977 전합(2025.10.23.). 운임 구 제800조→제807조 조문 이동, 안전운임제 재도입(법률 제21025호, 2026.1.1.~2028.12.31.), 2024다297254(2026.3.12.), 운임 1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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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검증 공통: 재판예규 제1775호 원문은 (해)만 DRF admrul로 대조 성공, (국)·(저)는 2차자료; 하급심 인용은 전건 "확인 후에만 원용"; 외화채권 소촉법 적용 판례(94다61120)는 DRF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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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교훈(수렴): law.go.kr DRF는 https가 TLS 리셋 → `curl --http1.1 -A "Mozilla/5.0"` 또는 http, 병렬 겹침 금지, 8초 간격·1회 재시도 후 20~30초 대기; 법령은 전문 1회 수신 후 로컬 파싱이 조 단위 반복보다 안정; 대통령령·소촉법 시행령(lsId 003984)처럼 JO 조회가 비는 법령은 전문 조회; 판례는 search=2+사건번호(+prncYd 범위)로 precSeq 확보, 링크는 precInfoP.do?precSeq= 고정형; WebFetch로 같은 DRF URL 호출도 대안. 문서 작성 규칙: §10 매트릭스에서 CHECK ID를 "CHECK-01~05"로 축약하면 고아 검사에 걸리므로 낱개로 쓴다(3건에서 재현) → 프롬프트 v.1 개정 시 output_format §10에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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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v.1 개정 후보(누적): ① Stage 3-a "잔존 0" 문구를 "미치환 템플릿 토큰 잔존 0"으로, ② §10 ID 축약 금지, ③ 사건명 괄호 약호 사건은 재판예규 제1775호(DRF admrul) 원문 대조를 Stage 1 큐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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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 v.2 개정 (0_사건종류_추가/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_v.2.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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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1의 13종 실전에서 누적된 개정 후보 3건 — ① Stage 3-a "잔존 0"을 "미치환 템플릿 토큰 잔존 0"으로 교정, ② §10 매트릭스와 본문의 ID 범위·계열 축약 표기 금지, ③ 괄호 약호 손해배상 계열은 재판예규 제1775호(DRF admRulSeq 2200000102319) 원문 대조를 Stage 1 큐 첫 항목으로 고정 — 을 반영했고, 에이전트 재발견 비용 제거를 위해 실측된 DRF 호출 요령(http1.1·8초 간격·전문 1회 수신·search=2·precInfoP 고정 링크)을 source_priority에 한 줄로 선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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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은 원본 유지. 변경은 6행 치환(metadata version, Stage 1-b, Stage 3-a, output_format §10, quality_bar 2, source_priority S1)에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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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 v1 10종 동시 병렬 작성 3차 (재산상속회복·특허권전용실시대금·종류물지급인도·장래이행의소·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토지거래허가협력의무·채권부존재확인·도메인소유권·입목소유권·통상실시권확인 — 1차드래프트 프롬프트 v.2 첫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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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2(잔존 검사 문구 교정·ID 축약 금지·재판예규 큐 고정·DRF 요령 선탑재)를 10종에 동시 적용해 전건 무장애 완주(각 18~29만 토큰, 20~37분, 49~63KB, 필수 절 15·미치환 토큰 0·범위 축약 0·고아 ID 0)했고, v.2가 겨냥한 결함(ID 축약·잔존 검사 해석 가정)은 10건 중 0건으로 소멸한 반면 "트리에서 먼저 참조하고 정의를 빠뜨린 RULE"이 4건(도메인·채권부존재·특허실시대금·저작권 계열 아님)에서 새로 드러나 v.3 후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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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모두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키>/청구취지작성규칙_<키>_v1.md`, SHA-256 대조 10/10): 재산상속회복 342행·61,738B(Q11/LEAF12/FORM13) · 특허권전용실시대금 254행·49,209B(Q15/LEAF10/FORM9) · 종류물지급인도 357행·49,494B(Q12/LEAF12/FORM12) · 장래이행의소 436행·57,319B(Q12/LEAF11/FORM11)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336행·62,703B(Q16/LEAF15/FORM9) · 토지거래허가협력의무 387행·57,469B(Q12/LEAF8/FORM8) · 채권부존재확인 362행·62,313B(Q17/LEAF12/FORM13) · 도메인소유권 288행·53,546B(Q21/LEAF10/FORM7) · 입목소유권 348행·49,491B(Q10/LEAF10/FORM13) · 통상실시권확인 240행·51,221B(Q11/LEAF8/FOR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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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반영(사건별): 재산상속회복 — 헌재 2021헌마1588(2024.6.27., 제1014조 청구의 10년 부분 위헌 → 3년만 적용), 90다5740·79다854 전합, 2018다287522 전합(소수지분권자 인도 불가), 제척기간 도과는 STOP-V(VERIFY)로. 특허실시대금 — 2012다42666(무효 확정 시부터 이행불능, 기지급 반환 없음)·2018다287362·2023다280358(독점적 통상실시권), PDF 참조판례 2건이 모두 서울고법 91나62704로 확인되어 조건부 원용, 관할은 VERIFY. 종류물 — 2021다239905(2024.7.25., 집행불능 대비 환산금은 전보배상·단순병합·변론종결시 시가), 2000다24856(제한종류채권 지정권 채권자 이전; PDF 각주의 "채무자" 오기 교정), 전자등록주식·가상자산 문형은 하급심 주문례로 조건부. 장래이행의소 — 횡단적 유형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 게이트(2022다286786·2018다227551·2021다225968)·종기 특정(2015다244432: "소유권 상실일까지" 금지)·소촉법 단서 배제를 축으로, 개별 청구권 법리 복제 금지. 정정보도 — 언론중재법 제26조③후단(간접강제 병합)·⑥(정정은 소송절차, 반론·추후는 가처분절차)·제27조②, 헌재 89헌마160(사죄광고 위헌 → 제31조·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으로 변환), 2009다52649 전합, 2020다248124 전합, 헌재 검색은 한자 사건명("民法 第764條")으로. 토지거래허가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로 치환(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국토계획법 제118조), 90다12243 전합("마"항: 허가조건부 이전등기청구 병합 금지), 98다40459 전합·2013다74769(허가구역 해제 시 소의 이익 없음), 2024다212178·2024다255328. 채권부존재확인 — 2018다257958 전합(소극적 확인의 이익), 2012다67399("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문형), 99다17401·2010다2428(반소로 본소 이익 불소멸), 구 상법 제861조·경매법 판시는 구법 라벨; 채무부존재확인 문서 존재 시 STOP-R09 우선. 도메인소유권 — "소유권" 표기 금지 → 청구권 부존재확인/등록이전·말소절차 이행 이원 구조,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②(법원 청구권; 제18조의2는 조정부 판단기준), 부경법 제4조②3호는 말소만, 2004다72457·2011다57661·2021다303134(gTLD에 제12조 적용). 입목소유권 — 2020다266375(명인방법=물권변동 성립요건), 구 산림법 제40조·제78조(78다768·94다25360)는 현행 국유림법에 대응 조문 없음 → 대부계약서 확인 STOP-V4, 소촉법 구 제6조 삭제 확인. 통상실시권확인 — PDF 1면(품종보호법 제64조)을 특허·실용신안·디자인·품종 전반의 허락·법정 통상실시권으로 확장, 2014다79488(선사용자 기원 요건), 특허법 2025.11.11. 시행본에서 재정 주체 "지식재산처장"·제122조는 질권행사 이전·제182조가 재심 선사용 규정임을 확인(지시문 조문번호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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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검증 공통: 하급심 인용 전건 "확인 후에만 원용"; 확인판결 무가집행은 조문 대조 수준; 외화·실시료 시효·관할 등 직접 판시 없는 항목은 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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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교훈(추가): DRF 판례 검색은 `org=400201`로 대법원만 걸러야 전합이 잡히고, `display=100`이어야 오래된 사건번호가 잡힌다(display=20은 놓침); 헌재 결정례는 `target=detc&search=1`에 한자 사건명; 1980년대 이전 판례는 search=1 사건명 검색 또는 이를 인용한 최신 판결 원문으로 유효성 확인; 조문번호 질의("제251조")는 타 법률 판례가 대량 섞이므로 판시 문구로 검색; 법령 XML의 호 아래 목(目)은 파서가 놓칠 수 있어 grep 재확인; 대통령령·소촉법 시행령은 lawService 전문 CDATA 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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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v.3 후보: ① "정의 없는 참조" 검사(트리·§10이 인용한 RULE/SRC ID가 정의부에 존재하는지)를 Stage 3-a 고아 검사와 별도로 명시 — 4건 재현; ② 확인의 소 계열은 §8 금전 모듈을 "해당 없음"으로 두더라도 4대 게이트 판정표 한 줄은 유지하도록 output_format §8에 명시; ③ 사건종류 표시명이 "소유권"인데 물권 객체가 아닌 경우(도메인) 표기 변환 규칙을 quality_bar에 일반화할지는 1건뿐이므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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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 v.3 개정 (0_사건종류_추가/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_v.3.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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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2 실전 10종에서 4건 재현된 '정의 없는 참조'(트리·§10이 RULE·근거 ID를 먼저 인용하고 정의 절을 빠뜨림)를 잡기 위해 Stage 2-a에 ID 원장(정의 위치 포함) 사전 확정, Stage 3-a에 참조 집합−정의 집합 차집합 검사(comm 명령 예시), quality_bar 17번을 추가했다 — 기존 고아 검사(1회 출현)는 '정의만 있고 참조 없음'만 잡으므로 두 검사는 상호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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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원본 유지, 변경은 4곳(metadata version, Stage 2-a, Stage 3-a, quality_bar 17). 차집합 검사를 기존 산출물 3건에 시험한 결과 표 머리글과 행 중간 정의(예: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17):")가 후보로 잡히므로 "출력은 후보 목록, 정의는 행 첫머리에" 지침을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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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추가 개정, overwrite) 확인·형성청구 계열에서 §8 금전 계산은 "해당 없음"으로 접더라도 4대 게이트(소촉법 단서·약정이율 대 특례이율·도산·복수채무자)의 한 줄 판정표(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전환 목적지)는 남기도록 output_format §8과 quality_bar 12에 반영. 근거: 채권부존재확인 v1이 이 방식으로 품질기준 12를 자력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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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2차 드래프트(v2) 작성 프롬프트 v.1 생성 (0_사건종류_추가/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2차드래프트_프롬프트_v.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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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1(Fable 5.1, 1차드래프트 프롬프트 v.3) + 평가서(GPT-5.6 Sol, evaluation_prompt_on_1st_draft_v.1)를 입력으로 v2를 쓰는 Fable 5.1용 프롬프트를 3단계(수정 대장 → 집중 조사·판정 → 재설계 작성·1회 검증)로 만들었고, 핵심 설계는 평가서 지적과 v1 자신의 미검증 자백을 한 대장에 합쳐 ADOPT/MODIFY/REJECT/RESOLVED/DEFER/NEW로 판정하며 RESOLVED 건수를 v2 개선의 지표로 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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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GPT-5.6용 2차 프롬프트(청구취지규칙문서_2차드래프트작성_프롬프트.txt, 8 stage·fable5+opus5 평가서 2개 전제)와 달리 평가서 1개 전제, sub-agent 0, 15절 구조를 v1과 동일하게 유지해 diff 가능하게 했다. quality_bar에 v2 전용 항목 2개(조용한 승격 금지, 평가서 맹종 금지)를 추가하고, 1차 프롬프트 v.3의 정의 없는 참조 검사·4대 게이트 판정표 규칙·DRF 호출 요령을 그대로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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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파일명은 예시에 밑줄 개수 차이(평가서__v1)가 있어 glob `평가서*_v1.md`로 찾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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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재작성, overwrite) 실제 평가 프롬프트 `evaluation_prompt_on_1st_draft_v.1.txt`를 읽고 평가서의 고정 9절 구조(§0 종합 판정 / §1 커버리지 매트릭스 / §2 결함 대장 S1·S2·S3+검증상태+수정조치 / §3 인용·현행성 대장 / §4 트리–문형 감사 / §5 삭제·통합 대장 / §6 개정 순서 / §7 보존 / §8 수용 기준)에 맞춰 Stage 1을 "원자 분해"에서 "절별 열 승계"로 바꿨다. §2·§1·§3·§4·§5 행을 출처 태그(E-DEF/E-COV/E-CIT/E-TREE/E-DEL)로 판정표에 옮기고, §6은 실행 순서 열, §7은 삭제 금지 후보, §8은 Stage 3-d의 2번째 검사(항목별 통과 판정 필수)로 배치했다. S1·S2 REJECT에는 공식 원문 근거 필수, 평가서 "미검증"은 REJECT 근거 불가, quality_bar 20(삭제 시 정보 보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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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3차, overwrite) 3단계 원칙 대조 검증에서 나온 편차 3건 반영: 판정표 열 이름을 "현재 검증상태(E 출처는 평가서 §2·§3, S 출처는 V1 근거 대장)"로 교정, 평가서 "원문대조" 항목의 재대조를 v2의 operative rule·문형·STOP이 되는 항목으로 한정(참고 인용은 재대조 안 함), 최종 보고 본문을 저장 경로·판정 수와 S1·S2 해소율·잔여 DEFER 세 가지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한 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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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 v1 13종 동시 병렬 작성 4차 (공탁금출급청구권·보상금수용금수령권·분양권확인·시설출입이용권·주위토지통행권·주주권주식질권등·기타권리확인·기타확인청구·경계확정·청구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불복 — 1차드래프트 프롬프트 v.3 첫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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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3(정의 없는 참조 차집합 검사 + §8 4대 게이트 판정표 유지)를 확인·형성청구 계열 13종에 동시 적용해 전건 무장애 완주(각 22~30만 토큰, 21~37분, 48~93KB)했고, 상위 재검사에서 13건 전부 고아 ID 0·정의 없는 참조 0·미치환 토큰 0을 확인했으며, v.2에서 4건 재현된 "정의 없는 참조"는 에이전트 자체 검증 단계에서 전건 검출·수정되어 산출물에는 0건으로 소멸했다. 잔여 편차는 §10 밖 검산 산문의 범위 표기("LEAF-01부터 LEAF-12까지") 5문서 9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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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모두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키>/청구취지작성규칙_<키>_v1.md`, SHA-256 대조 13/13): 공탁금출급청구권 285행·53,661B(Q12/LEAF13/FORM11)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287행·58,350B(Q18/LEAF11/FORM6) · 분양권확인청구 303행·64,641B(Q10/LEAF13/FORM14) · 시설출입이용권 411행·69,265B(Q11/LEAF14/FORM14) · 주위토지통행권 272행·55,679B(Q12/LEAF12/FORM10) · 주주권주식질권등 244행·56,435B(Q14/LEAF12/FORM12) · 기타권리확인 274행·53,698B(Q10/LEAF13/FORM13) · 기타확인청구 322행·66,670B(Q14/LEAF13/FORM13) · 경계확정청구 294행·51,217B(Q13/LEAF10/FORM9) · 청구이의 537행·92,712B(Q13/LEAF19/FORM14, SRC 87) · 재심청구 398행·61,470B(Q12/LEAF10/FORM11) · 준재심청구 254행·55,346B(Q14/LEAF14/FORM15) · 제권판결불복 293행·48,149B(Q10/LEAF6/FOR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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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반영(사건별): 공탁금 — 96다11747 전합(절대적 불확지·공탁자 상대 확인), 2011다55405·2011다84076(혼합공탁은 집행채권자 상대로도), 2007다33842(체납처분 경합은 이익 없음). 보상금수령권 — 96다11747·2006다68650·95다56910(등기청구권자 수령권 확인 불가), 2009다43461(영농보상은 재결 전치), 2018다284233 전합; PDF의 공탁 후 지급항·재결 없는 영농보상 지급항은 §12 금지로. 분양권 — 94다31235·2007다2428 전합·2024두52427(정비사업 당사자소송 ROUTE), 92다35783 전합(이주대책 수분양권은 공법상), 토지보상법 제78조⑤(2022.8.4.)+부칙 제3조 적용례로 시적 범위 교정; 지시문의 "2009다46583"은 DRF·웹 0건 → 미검증. 시설출입이용권 — 체육시설법 제27조 승계(2016다220143 전합·2023다280778), 2013다100750·2024다281112, 관광진흥법 제8조 당연승계(2024다251876), 구 관광진흥법 하 97다30028은 구법 라벨. 주위토지통행권 — 91다47086(장소·방법 특정 미충족 시 기각), 2005다30993·2002다53469(통로개설 비용은 통행권자), 93다45268·2004다65589(제220조 특정승계인 배제), 2025.7.18. 2024다287080(펜스 철거·확인·방해금지 병합), 2020다248124 전합(판결절차 간접강제). 주주권 — 2015다248342 전합(귀속 확인 ↔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분리), 2016다240338(보충성) 예외로 2025년 2024다202652·2025다211120, 전자증권법 계좌간 대체·질권 말소 문형, PDF 상법 제335조② → 현행 ③. 기타권리확인 — Root를 ROUTE 게이트로, 확인의 이익 4요건·물권법정주의 필터, 구 도소매업진흥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69다1239·72다1243(온천권 물권 부정), 2016다264556 전합. 기타확인청구 — 대상적격 게이트(사실·과거 법률관계·증서진부 ROUTE), "피고는 …확인한다"·"확인하고 이행하라" 문형 배제, 97다54024(부담기입확인 불허), 2017다17771(면책확인), 2020다292411. 경계확정 — 2018다207830(형식적 형성소송·기각 불가 → 예비적 병합 조건 불성취 위험 RULE), 95다54761·2011다72066(지적도 경계 원칙), 2000다24207(공유자 전원 고유필수적), 2025두30653(지적재조사), 구 지적법·측량수로조사법 →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③. 청구이의 — 집행권원별 시적 한계(제44조② vs 제58조③·제59조③·소액법 제5조의8·소촉법 제34조)를 중심 게이트로, 2025다218671(2026.4.2.)·2023다271033(승계·조건성취는 사유 아님), 2024다231391(동시이행 반대의무 제공은 집행개시 요건), 2017다286492(면책 미주장 확정판결), 2021다299372·2022다277874·2022그534·2024다221042;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89조는 DRF가 2027.12.31. 시행 예정본만 반환. 재심 — 청구취지 2단 구조(대상판결 취소+본안), 93재다27 전합·83다카1981 전합·2013다17124, 헌법재판소법 2026.3.12. 개정(제75조④ 재판 취소 신설, 재심 조항 ⑦→⑧), 지시문의 "제457조" 기술 오류를 원문(제456조④)으로 교정. 준재심 — 조서 트랙(소)/결정·명령 트랙(신청) 2트랙, 96다44051·95다14275(제소전화해는 취소 단독), 2026.2.26. 2025다213795, 2004마660, 이행권고·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는 기판력 없어 청구이의 ROUTE, 구 경락허가 → 매각허가·매각불허가(제123조). 제권판결불복 — 2012다36661(취소 조건부 수표금 병합 불허·제7호 기산), 88다카7962(손해배상 예비적 병합 허용), 구 제461조 호 번호 대응표(구 5호 → 현행 6호), "기각" → "각하"(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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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관찰: (1) 확인·형성 계열에서도 "피고 구성·유형 표지를 기록하고 공통 게이트로 합류한 뒤 마지막 디스패처 노드에서 Leaf 배정" 패턴이 5건 이상에서 위상 결함을 해소했다(공탁금·재심·청구이의·제권판결·주주권). (2) 표 머리글 "LEAF-ID·FORM-ID·CHECK-ID"가 정의 없는 참조 검사에 항상 오탐으로 잡힌다 — 주위토지통행권 에이전트는 머리글을 "LEAF ID"(하이픈 없음)로 바꿔 해소했다 → v.4 후보: output_format §10·§11 표 머리글을 하이픈 없는 표기로 고정. (3) 검산 산문("LEAF-01부터 LEAF-12까지 모든 Leaf는…")의 범위 표기가 5문서 9곳 남았다 — 고아·정의 검사에는 영향 없으나 v.3 문구("본문의 ID 참조는 낱개 표기만")와 어긋남 → v.4 후보: §10 검산 문장은 "비종결 Leaf N개 전부 / Form N개 전부"처럼 개수로 쓰게 명시. (4) 경계확정 에이전트 교훈: 문형 번호 재배열 시 Python `\b`가 한글을 단어문자로 취급해 "FORM-08의"를 놓침 → `ID-[0-9]+[가-힣]` 별도 검사. (5) DRF가 미시행 개정본을 최신으로 반환하는 사례 재확인(형사소송법 2027.12.31.본) — 시행일 대조 규칙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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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검증 공통: 확인판결 무가집행은 조문 수준; 하급심 인용 전건 "확인 후에만 원용"; ROUTE 목적지 사건종류의 실존은 registry 미열람으로 가정(특히 기타권리확인·기타확인청구·주위토지통행권의 목적지 명칭은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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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 v2 3종 동시 병렬 작성 (계금·공제금·담보금 청구 — 2차드래프트 프롬프트 v.1 첫 실전, 입력 = v1(Fable) + 평가서(GPT-5.6 Sol, evaluation_prompt_on_1st_draft_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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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평가서 9절 구조를 판정표로 승계하는 v.1 2차 프롬프트가 3종에서 무장애 완주(각 24~27만 토큰, 30~43분, 76~81KB)했고, S1·S2 해소율 3건 모두 100%(21/21, 10/10, 13/13), RESOLVED 합계 14건(계금 5·공제금 7·담보금 2), 평가서 §8 수용 기준 3건 모두 10/10 통과했으며, 평가서 수정조치 자체의 원문 불일치(공제금: 상법 제658조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을 평가서가 "통지 수령일부터"로 오기)를 MODIFY로 잡아낸 것이 "평가서 맹종 금지" 규칙의 첫 실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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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키>/청구취지작성규칙_<키>_v2.md`, SHA-256 대조 3/3, 상위 재검사 고아 0·정의 없는 참조 0·미치환 토큰 0): 계금 444행·76,941B(Q21/LEAF12/FORM14/STOP18; 판정 39행 A26/M2/R1/RES5/D4/N1) · 공제금 348행·81,005B(Q14/LEAF12/FORM11/STOP15; 판정 37행 A19/M4/R1/RES7/D4/N2) · 담보금 354행·76,020B(Q16/LEAF4/FORM11/STOP18; 판정 43행 A30/M4/R0/RES2/D6/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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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 해소(RESOLVED)된 미검증 유형 — 다음 1차 프롬프트 개정에 되먹일 것: ① 구 이율·부칙 연혁은 DRF `target=eflaw&MST=…&efYd=적용일`로 연혁 판본을 받아 처음부터 확정 가능(소촉법 2003년 20%·2015년 15% 부칙, 이자제한법 2007·2014·2018·2021년 최고이자율과 적용례; 링크는 lsInfoP.do?lsiSeq= 고정형) — v1 단계에서 "2차자료"로 남기던 항목이 전부 원문 확정됨; ② DRF가 시행예정본을 반환하는 법령(여객자동차법·신협법)도 eflaw+efYd로 실행 기준일 적용본 확보; ③ 조문 XML은 CDATA 제거 후 파싱; ④ 준용 조문(어음법 제77조)과 이율 결정 근거 판례(일방적 상행위 상사이율 99다10189·2016다26198)는 초기 검증 큐에 넣을 것; ⑤ 접속 실패로 남긴 판례 전문(82다286)은 재시도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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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v.1 검증 규칙의 실효: 평가서 "원문대조" 항목도 재대조 → 공제금 GJ-S2-03 수정조치가 상법 제658조 원문과 불일치(MODIFY). NEW 4건(계금: 조합 정산 HARD STOP → ROUTE 과잉차단 해소; 공제금: 중복공제 "공동하여" → 상법 제672조① "연대하여", 자배법 제41조 3년 시효; 담보금: 민소법 제213조①단서(어음·수표금 무담보 가집행)는 담보금에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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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DEFER 유형(법률가 확인): 사적 규범 원문(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은행 약정서·전자어음 약관 — 사이트 차단), 2007.6.29. 이전 최고이자율,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대한 이자제한법 직접 적용 여부, 일상가사 해당성·계주 상인성 등 사실확인 게이트, 선원법 제106조④ 직접청구 이율·시효, 개인회생 피고 가집행 가부, 은행·발행인 연대 근거. 이 유형은 "원문 확인 게이트 + 가안 표시 placeholder + 사용자 질의" 출력 패턴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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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교훈: DRF는 `curl -G --data-urlencode`로 호출해야 400 회피; 채무자회생법은 DRF 본문(2025.6.21.)과 검색 목록(2026.3.1.) 시행일이 병존 → "최종 시행" 표기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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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프롬프트 v.2 후보: Stage 2-b에 eflaw 연혁 조회·CDATA 파싱 요령 선탑재; 판정표에 "평가서 수정조치와 원문 불일치" 열을 두어 MODIFY 사유를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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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03] 청구취지작성규칙 v1 1차 드래프트 — 확인·결의·지위 계열 10종 (프롬프트 v.2, 병렬 10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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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확인의 소 계열 10종은 금전 게이트를 "해당 없음"으로 닫고 확인의 이익·피고 단일화·인접 사건종류 ROUTE 경계가 트리의 핵심이며, 병렬 실행 중 세션 한도로 8건이 Stage 2 직후 중단되어 "기존 초안 재개(Stage 3·4만)" 모드로 복구한 것이 유효했다. 재개 검증에서 공통으로 잡힌 결함은 ① 본문이 참조하지만 §1에 정의 없는 RULE(교원·증서), ② 소촉법 제3조 항 구조 오기(기타지위), ③ DRF lawSearch 시행일 오류(불상신탁), ④ 협동조합 특별법의 상법 준용 미반영(총회결의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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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교훈: 10 병렬 에이전트는 세션 사용량 한도를 한 번에 소진하므로, 각 에이전트가 Stage 2 저장 직후 중단되더라도 초안이 §14까지 완결되어 있으면 Stage 1·2를 재실행하지 않고 Stage 3·4만 재개하는 프롬프트로 복구한다. MEMORY 기록은 에이전트가 직접 쓰지 않고 스크래치 파일로 받아 메인이 순차 병합한다(쓰기 충돌 0). 아래는 사건종류별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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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v1] DRF lawSearch의 시행일자는 믿지 말고 lawService 기본정보·최근 부칙으로 시행일과 미시행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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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사건키 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의 v1은 입력 PDF 취지기재례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pdf(원책 1154~1155면, 기재례 5건: 불상 확인·인도, 선박 확인·인도, 농협 예탁금 확인, 자동차 소유권 부존재 확인, 주식 확인)를 바탕으로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불상신탁차등차등소유권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v1.md`에 저장하였다(폴더명은 사건키와 달리 "불상신탁차등차등소유권확인"으로 실제 존재하는 표기를 따랐다). 구조는 Q 16개(Q-00~Q-15), RULE 11개, LEAF 8개, FORM 11개(본문형 8 + 인도·대상청구·비용가집행 모듈 3), CHECK 8개, STOP 14개(HARD 3, CURE·VERIFY 7, ROUTE 4)이다. 핵심 반영 판례는 확인의 이익 일반과 소극적 확인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실명확인 예금의 계약당사자에 관한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주주명부 기준 주주권 행사에 관한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와 회사 상대 주주권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지입 재산의 대내·대외 소유 귀속에 관한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과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리스차량 소유권에 관한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국외 반출 불상의 시효취득 준거법에 관한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확인·인도 병합 시 확인청구 각하를 위법으로 본 1962. 2. 8. 선고 4294민상205이다. PDF에서 배제한 구법·구식 요소는 복수 피고 표기 "피고 등"과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현행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교체), 예탁금을 "소유임을 확인한다"로 쓴 기재례(예금은 채권이므로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교체), 주식 기재례의 양도증서 작성 경위 서술(청구원인 혼입으로 주문에서 제거)이다. Stage 3에서 고친 결함은 11건으로, 실행 기준일 갱신, 등록물건 아닌 재산의 소극적 확인 경로 단절 보완(Q-02에서 LEAF-04 직접 지정, FORM-04 변수를 [재산표시]로 일반화), §10 LEAF-07 도달조건이 Q-10의 LEAF-03 지정과 모순된 부분 삭제,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진부확인)를 확인의 소 일반 근거로 오인용한 것 삭제,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이륜자동차 적용제외 문구를 찾아 이륜차 분기의 "해석" 라벨을 조문 근거로 교체, 건설기계관리법 전문에 소유권 변동 효력 조문이 없음을 확인하여 건설기계를 유체동산 분기(Q-04·FORM-01)로 재배치하고 STOP-V2를 판례 확인용으로 재정의, 예금 출연자 대 명의자 대내 분쟁의 STOP-R1 경로 추가, 어선의 선박법 제26조 단서 적용범위 정정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근거 대장의 시행일 오류다. DRF lawSearch가 돌려주는 시행일자는 단계 시행 법률에서 가장 이른 부분 시행일을 표시하여 실제 본칙 시행일과 달랐고(자동차관리법 제21817호는 공포 2026-06-16이지만 본칙 시행은 2026-12-17로 실행 기준일 현재 미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제21408호는 시행 2027-02-28로 미시행, 항공안전법 제21268호는 2025-12-30 공포 즉시 시행, 어선법 제21058호는 2025-12-17 시행), 이전 실행이 "원문대조(DRF)"로 표시한 13개 법령 중 4개가 이 방식으로 틀려 있었다. 따라서 법령 검증은 lawService 전문 1회 수신 후 기본정보의 시행일자와 최근 부칙 제1조를 함께 읽어 미시행 장래법 라벨을 붙여야 한다. 판례 7건(precSeq 205010, 150777, 105547, 104139, 192509, 199467, 216797)은 사건번호·선고일이 모두 일치하였으나 후속 변경 여부는 DRF로 확인할 수 없어 "후속 변경 미확인" 라벨을 유지하였다. 최종 기계검사 결과는 439행, 61,163바이트, SHA-256 abc696b1c1c54fced70b2e8ef35ecf0c2c954ded6d8bb0cb98b6377f6bdfa3de이며, 미치환 토큰 0, 필수 절 §0~§14 존재, 코드펜스 짝 정상, 후행 공백 0, 1회만 등장하는 ID 0, 범위·계열 축약 표기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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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 v1: 비금전 확인청구는 '대상 서면 적격 → 확인의 이익 3중 게이트(원고 지위·계속 중 본안소송·진부 외 쟁점) → 적극/소극 방향'의 얇은 트리로 충분하고, 87다166은 요지 문언이 제250조와 충돌하므로 '당사자 사실확인 병합 금지'로 한정 원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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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입력: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입력 PDF 취지기재례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pdf 5면(원책 1163~1167면, 페이지표시 파일의 1168면은 PDF에 없음). 기재례 5건(매매계약서 소극·적극, 확인문서 작성자 확인+등기말소 병합, 상계동의서 소극, 합의서·보관증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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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1.md — Q 14 / RULE 8 / LEAF 8 / FORM 8 / CHECK 10 / STOP 16(HARD 2, CURE·VERIFY 6, ROUTE 8) / PROHIBIT 10 / SRC 22. 기계검사: 252행, 43933바이트, SHA-256 3f34e6b1a86b823afd3697454e6bc68d4009c0000747b2ad769c125ea55843df, 고아 ID 0, 템플릿 토큰 0, 후행 공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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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반영 판례(모두 law.go.kr precSeq 확정): 2005다29290(85132, 대상 서면 정의·영수증 배제·본안소송 계속 시 확인이익 없음), 91다15317(203991, 진부 외 쟁점 있으면 법률관계 확인으로), 88다카4710(104850, 내용 진실 확인 불허), 2001다53714(191809, 세금계산서), 66다2154(192823), 86다152(102838), 87다166(103301), 2012다108863(169197, 집행증서 채무부존재확인 이익 인정), 하급심 87나573(118358)·2001가합5720(69767, 유언장)·2008나15092(127737, 공정증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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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한 구법 사항: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 → 현행 제250조(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7.12., MST 252393). 기재례 2의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표기는 폐지 제도로 라벨만 붙이고 문형에서 제외(호주제 폐지 자체는 이 세션에서 원문 미대조). 66다2489·4292민상952·서울지법 동부지원 94가단42410은 law.go.kr DB 부존재로 미검증 처리, 규칙 근거로 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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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된 접근: DRF는 OC=test로 정상 응답했고(search=2 사건번호 검색이 인용 판례만 반환하는 경우 search=1 사건명 검색으로 precSeq를 얻는 것이 확실함), law.go.kr precInfoP.do?evtNo= 페이지는 precSeq를 노출하지 않으므로 링크는 반드시 DRF로 얻은 precSeq 고정형을 쓴다. 민사집행법은 MST 268837(시행 2026.2.1.)이 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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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확인청구 사건종류는 금전 모듈·가집행이 없어 트리가 얇아지는 대신 '확인의 이익' 게이트가 각하 위험의 전부를 차지하므로, Q-03 계열을 3단으로 나누고 ROUTE 목적지(청구이의·채무부존재확인·법률관계 확인·유언무효확인)를 명시하는 것이 v1 품질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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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v1 — 확인의 소 중심 사건은 "후행 결의 병합 게이트"와 "단체 피고 단일화"가 트리의 핵심이며, 특별법 협동조합(취소 2월)만 형성의 소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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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대의원회결의무효 등"(사건키 대의원회결의무효등)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을 취지기재례 원책 1168~1170면(기재례 4건: 어업권행사계약 체결 결의, 어업권 소멸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 종중 대의원회 인준 결의의 주위적 무효·예비적 부존재 병합, 지위확인과 결의무효확인 병합)에서 작성해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대의원회결의무효등/청구취지작성규칙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1.md`에 저장하였다. 구조는 Q 10개(Q-00~Q-08, Q-04C), LEAF 12개, FORM 11개(FORM-01~09, 11, 12; LEAF-10은 FORM-01·FORM-03 공유), STOP 14개(HARD 2, CURE·VERIFY 8, ROUTE 4), CHECK 10개, RULE 20개(원칙 9, 금지 11)이다. 핵심 반영 판례는 94다53419·97다27596(추인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만의 무효확인은 과거 법률관계로 각하), 92다21357(임기 만료 후 후임 선출 결의를 함께 다투지 않으면 소의 이익 없음), 73다1553(피고는 종중 자체, 개인 피고 불가), 82다카1810 전원합의체(부존재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존재확인 취지로 적법), 92다50799(비법인사단에 결의취소의 소 없음), 2007다2428 전원합의체(정비사업조합 인가 대상 계획 결의는 행정소송으로 ROUTE), 2023다254984(서면만의 총회 결의 하자)이며, 특별법 근거로 수협법 제35조·농협법 제33조·산림조합법 제30조·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상법 제376조~제381조 준용, 임원·대의원 선거 당선 취소·무효확인 포함)를 원문 대조하였다. PDF에서 배제한 구법 사항은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4항),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현행 시행령에 없음, 정관 위임), 민사소송법 제228조(현행 제250조), 종중과 개인을 함께 피고로 세운 "피고들은 … 확인한다" 문형, 광주고법 93나912·해남지원 92가합354의 하급심 일반화(DRF 검색 0건으로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이다. Stage 3에서 고친 결함은 S-05 시행령의 lsId 오기(001487→004021), 범위·축약 ID 표기 3곳, 고아 ID 15개(J-09·J-13·J-15·S-05·RULE-N01~N11)의 본문 연결, RULE-N09의 무출처 근거를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으로 교체, 미검증 하급심 J-17을 Q-06·STOP-H02·LEAF-08의 단독 근거에서 조건부 원용으로 강등, STOP-V03의 확인 불가 fallback 추가, 청구원인 혼입 검사 CHECK-10 신설, 실행 기준일 갱신이다. 교훈: 확인의 소 사건에서는 금전 게이트 대신 "확인의 이익 게이트(후행 결의·임기 만료)"를 당사자 게이트 앞에 두어야 하고, 시행령의 lsId는 모법과 다르므로 DRF lawSearch로 따로 확인해야 하며, 금지 규칙(RULE-N)은 CHECK·STOP에 상호참조를 걸지 않으면 고아 검사에 전부 잡힌다. 기계검사 결과: 271행, 52,569바이트, SHA-256 93388d3095984194dcdf5ed22322116a2d5ca9930ac6761cc6f23ae0f71d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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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무효 v1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은 특별규정 없는 일반 확인의 소이므로 트리는 '확인의 이익(현재성·원고 이해관계)'과 '피고=법인'의 두 게이트가 핵심이고,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미만·이사 1~2명)는 상법상 이사회 자체가 없어 STOP-V01로 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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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이사회결의무효'(사건키 이사회결의무효), 입력 PDF 취지기재례_이사회결의무효.pdf(원책 1170~1175면, 기재례 7건)를 바탕으로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이사회결의무효/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무효_v1.md`를 완성하였다. 구조는 Q 9개(Q-00~Q-08)·LEAF 8개·FORM 7개·STOP 13개(HARD 2, CURE·VERIFY 5, ROUTE·TRANSFORM 6)·RULE 8개·CHECK 8개·근거 42개(법령 16, 대법원 판례 23, 하급심 미검증 3)이다. 핵심 반영 판례는 대법원 2011. 9. 8. 2009다67115(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 있는 자 누구나, 무효 선임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의 후속 결의도 무효), 2010. 10. 28. 2010다30676(이사 개인 피고 부적법), 1998. 12. 23. 97다26142와 2010. 9. 30. 2010다43580(임기만료 이사의 긴급처리권과 현재성 예외), 2018. 12. 27. 2018다235071(후속 이사회 추인·재결의 시 종전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 부정), 2001. 1. 16. 2000다45020(형성의 소 명문규정 필요 — PDF 기재례 2의 예비적 '취소' 청구 배제 근거), 2007. 5. 17. 2006다19054 전합(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권 부정·종전이사의 소의 이익)이다. PDF에서 배제한 구법 사항은 예비적 '이사회결의 취소' 청구, 사립학교법 '감독청'(현행 관할청) 표기, 사회복지사업법 '직할시장의 인가'(현행 시·도지사 보고제), 구 민사소송법 제714조 가처분 조문 인용, 하급심 3건(청주지법 99가합2833·대구고법 86나1121·대구지법 포항지원 99가합1197)의 규칙화이다. Stage 3에서 고아 ID 7개(SRC-L05·P06·P22·P23·U01~U03)를 본문 참조로 연결하고, 범위 표기 "CHECK-01부터 CHECK-08까지" 3곳을 낱개로 풀었으며, 상법 제409조 제4·5항(감사 없는 소규모회사의 법원 선임 대표자)을 SRC-L16으로 추가해 RULE-02·§6·CHECK-02에 반영하고, FORM-04에 [이사회표시N] 변수를 넣고, §12의 상법 제380조 준용 조문 설명을 원문대로 고쳤다. 검증 방법상 교훈: law.go.kr DRF는 OC=jhogyu로 동작하며, 판례 링크 실측은 `lawService.do?target=prec&ID=<precSeq>&type=XML`로 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사항을 직접 읽는 것이 search=2(본문검색, 인용 판례가 섞임)보다 정확하고, 법령 전문은 `lawService.do?target=law&LM=<법령명>`으로 1회 수신 후 로컬 파싱하되 CDATA 마커를 먼저 제거해야 조문 본문이 살아남는다(23건 판례·2법령을 8초 간격 배치로 모두 원문대조, 불일치 0). 기계검사 결과: 426행, 48,578바이트, SHA-256 0bf13629885c151655b9f254ed7aefabdb5fad3d1b709a72e39bdd516b4bfc89, 미치환 토큰 0, 고아 ID 0, 후행 공백 0, 코드펜스 14개 짝. 미검증으로 남긴 것은 하급심 3건(SRC-U01~U03, 쟁점 발견용)과 사립학교법·민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의 시행일(9. 2. 세션 대조값, 9. 3. 재대조 생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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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결의무효확인 v1 — 협동조합 특별법의 상법 준용 여부가 무효·취소 분기를 갈라 놓으므로, "비법인사단=절차하자도 무효" 유추를 단체 유형 전체에 적용하지 말고 개별법 조문(농협법 33조·수협법 35조·산림조합법 30조·새마을금고법 11조의2)을 먼저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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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총회결의무효확인"(입력 PDF 취지기재례_총회결의무효확인.pdf, 원책 1175~1225면 51면 — 1175~1187면과 1220·1223·1224~1225면만 총회결의 기재례, 1188~1224면의 계약·해고·선거·유언 등 무효확인은 STOP-R05로 전환)의 v1을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에 저장하였다. 구조는 Q 12개·RULE 7개·LEAF 13개·FORM 13개·CHECK 8개·STOP 12개(HARD 2, CURE·VERIFY 4, ROUTE 6)이고 §10에서 LEAF 13개와 FORM 13개가 1:1로 전수 대응한다. 핵심 반영 판례는 82다카1810 전합(부존재확인에 제380조 준용, 회사 대표자는 현재 등기 대표이사), 80다2425 전합(피고는 회사로 한정), 2020다284977 전합(복수 원고 필수적 공동소송), 2007다2428 전합(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 결의는 당사자소송·항고소송, 2004다13694 폐기), 2009마168(정비사업조합 임원 선임·해임은 민사), 2001다45584(제소기간 내 부존재확인 후 취소 추가 허용), 88다카16690(소집절차 하자는 취소사유), 93다8719·91다8715·2001다64479(후속 재선임·재인준과 확인의 이익), 2024다321829(2026. 5. 8., 부존재확인 제소권자 무제한·확인의 이익 직권조사), 93다61567(정관 자체의 무효확인 불가 — PDF 1220면 기재례의 "개정된 정관은 각 무효" 병합을 문형에서 제외), 2003다20060(신주발행 효력 발생 후에는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이다. PDF에서 배제한 구법·역사 사항은 1187면의 지연손해금 상수(연 5%·연 12%, [약정또는법정이율]·[소촉법이율]로 치환), 1178면 도시재개발법 하급심(서울고법 89나48309)과 2004다13694의 재개발조합 민사 무효확인 법리, 1176·1178면 하급심 인용(X-01 미검증), 1220면 개정정관 병합 문형이다. Stage 3에서 고친 결함은 (1) 협동조합을 T5(민법 유추)로 일괄 처리한 오류 → T8 신설과 S-17~S-21 추가, (2) FORM-13 개정정관 병합 → 93다61567로 제외, (3) §5 P-19 판시 범위 과대 적용(무효확인에도 확장) → 확인 후 원용으로 한정, (4) Q-01의 타 유형 유입 경로 부재로 STOP-R05가 고아였던 것 → Q-01 분기 추가, (5) 미사용 LEAF-12·STOP-C02 삭제와 LEAF·STOP 재번호, (6) S-14 확인 불가 시 fallback 추가, (7) 신주발행 금지 규칙 추가(S-08·2003다20060), (8) P-03·P-08·P-13·P-15·P-25·P-31 DRF 원문대조로 격상, (9) 실행 기준일 2026-09-03 갱신. law.go.kr DRF는 OC=test·http·8초 간격으로 9회 호출 모두 성공했고, search=2가 사건번호 부분 일치로 무관한 결과를 다수 반환하므로 결과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정확 일치로 걸러야 한다(2009마168은 DRF 미수록 그대로). 기계검사 결과: 426행·69535바이트·SHA-256 ae70ce82ff7c3910a24f49e631a6165f4e690baf35cbb90f07eb80a63836c4ac, UTF-8 정상, 미치환 토큰 0, §0~§14 존재, 코드펜스 28개(짝수), 후행 공백 0, Q/RULE/LEAF/FORM/CHECK/STOP/S 고아 0(P-07·09·10·11·12·14·16과 X-01은 PDF 인용 판례의 근거 대장 기록용으로 본문 미인용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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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부존재 v1 — 상법 제380조 미준용 확인의 소로 설계하고, PDF의 두 기재례(단일 부존재 /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를 5 LEAF·6 FORM으로 확장했다(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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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의 v1을 취지기재례 PDF 원책 1226~1227면(기재례 2건, 참조판례 3건)에서 작성하여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이사회결의부존재/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부존재_v1.md`에 저장했다. 구조는 Q 11개(Q-00~Q-08, Q-03a·Q-05a 포함), LEAF 5개, FORM 6개, STOP 11개(HARD 2·CURE 2·VERIFY 4·ROUTE 3), CHECK 10개, RULE 16개(원칙 7·금지 9), 근거 23건(법령 9·판례 14)이다. 핵심 반영 판례는 80다2425 전합(피고는 회사, 이사 개인 상대 청구 이익 없음), 98다26187(민법상 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에 별도 규정·대세효 없음), 97다26142·95다31478(임기만료·사임 이사의 확인의 이익), 94다50427·96다24309(후속 유효 결의 시 소의 이익 소멸과 예외), 2007다2428 전합(정비사업조합 결의는 당사자소송 — 이사회 결의에는 VERIFY로만), 2024년 2023다263537(정관 해임사유 — 내용상 하자는 무효 사건으로 ROUTE)이다. PDF에서 배제한 구법·역사 요소는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상소심 표기)과 96다45122가 인용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현행 제18조)이다. 교훈: law.go.kr DRF는 OC=test로 판례 검색(search=2, display=100)과 법령 전문(lawService MST)이 모두 반환되어 조문 원문대조가 안정적이었으나, 1992년 판례 2건(92다428·92다749)은 DRF에 미수록이어서 casenote 2차자료로 표시했다. 기계검사 결과: 행수 222, 바이트 36810, SHA-256 c7bdf6d644c27102a69add26636f5f0fdf1106e17d204b83d82510e6313ece12. Stage 3에서 고친 결함은 5건(Q-07→Q-08→LEAF 경로 명시, 금지규칙 RULE-08~16의 CHECK 역참조, SRC-P01 고아 해소, RULE-05 근거 정합, 구법 라벨 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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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v1 — 상법 제380조 부존재확인을 8 LEAF·10 FORM으로 설계하고,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로 원고적격·명의개서 법리를 최신화했다(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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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의 v1을 취지기재례 PDF 원책 1227~1237면(기재례 14건, 참조판례 12건)에서 작성하여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청구취지작성규칙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1.md`에 저장했다. 구조는 Q 11개(Q-00~Q-09, Q-03a 포함), LEAF 8개, FORM 10개(별지 양식 FORM-02A 포함), STOP 20개(HARD 3·CURE 5·VERIFY 5·ROUTE 7), CHECK 10개, RULE 20개(원칙 8·금지 12), 근거 38건(법령 15·판례 23)이다. 핵심 반영 판례는 82다카1810 전합(회사 대표자는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등기상 대표이사, 무효확인 청구를 부존재 취지로 해석), 87다카2316(부존재 결의에 연쇄된 이사회결의·신주발행은 제429조 기간에 구애 없이 부존재확인), 96다24309·92다21692·92다28235(후속 유효 결의 시 소의 이익 소멸과 무권리자 소집 예외, 취소사유와 부존재사유의 경계), 91다45141·82다카957(퇴임이사·해임이사·채권자의 확인의 이익), 2001다45584·2007다51505(예비적 취소의 제소기간은 부존재 소 제기 시 기준, 안건별 판단), 2021다271282(소집권한 없는 자의 이사회 결정 없는 소집은 부존재), 2024다321829(2026. 5. 8., 제소권자 제한 없음·확인의 이익 직권조사·명의개서 미필자의 주주권 행사 불가)이다. PDF에서 배제한 요소는 2009다85052(DRF 미수록으로 미검증, 같은 법리의 2009다71312로 대체), 1236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문형(통일), 1231면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허용 대안으로만), 1995년 개정 상법 경과규정 논점이다. 상법은 2025. 7. 22. 법률 제20991호(2026. 7. 23. 시행)로 대조했고 제364조·제368조 개정규정은 2027. 1. 1. 시행 장래법으로 라벨했다. 교훈: 이사가 원고인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직접 대법원 판례는 DRF 전문검색으로 찾지 못해 제394조 제1항 조문과 2016다275679(취지 판시)만으로 근거를 삼았으므로 v2에서 법률가 확인이 필요하다. 다른 사건종류 에이전트가 만든 스크래치패드의 법령 XML 캐시(상법·민사소송법)를 재사용해 조문 원문대조를 네트워크 없이 끝냈고, DRF 판례 검색은 search=2 사건번호 조회 16건 중 14건 정확 일치했다. Stage 3에서 고친 결함은 15건(고아 ID 14건 — Q-09 유입 경로 1건, 원칙·금지 RULE 12건의 트리·CHECK 역참조 누락, SRC-L11 1건 — 과 CHECK-09의 오탈자 및 의사 ID 표기 1건)이다. 기계검사 결과: 행수 265, 바이트 55701, SHA-256 da166a7eab3ff70aadc48d1159f82b1eed50da58a1b0bf215190c3510bacb6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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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v1 — 확인의 소 전용 트리는 §8 금전 게이트를 "해당 없음"으로 닫고, 정비사업조합·집합건물 결의는 행정소송·결의취소의 소 경계(Q-02, Q-03)를 하자 등급 분기(Q-04) 앞에 두어야 타 소송형태 오염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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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기타 결의부존재확인"(사건키 기타결의부존재확인)의 v1을 2026-09-03에 완성했다. 입력 PDF는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기타결의부존재확인/취지기재례_기타결의부존재확인.pdf`(원책 1237~1239면, 실제 3면, 기재례 6건: 재건축조합 정기총회 무효확인, 별지 목록형 선택적 병기, 임시총회 결의와 공사도급계약 무효확인 병합, 관리단 정관개정·대표자 선임 결의 부존재, 노조 대의원대회 결의 부존재, 파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이고, 결과물은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기타결의부존재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1.md`이다. 구조는 Q 12개(Q-00~Q-10과 파산채권 전용 Q-40), RULE 9개, LEAF 7개, FORM 8개(FORM-08은 별지 보조 문형), CHECK 8개, STOP 15개(HARD 2, CURE·VERIFY 6, ROUTE 7), 근거 SRC-L 10개·SRC-P 25개이며, 모든 LEAF가 §10에서 FORM과 대응하고 고아 ID는 0이다. 핵심 반영 판례는 82다카1810 전합(부존재·무효확인의 동일성, 결의로 선임된 대표자의 소송상 대표권), 92다50799(비법인사단 결의취소의 소 불인정), 93다40089(결의 항목별 확인의 이익), 2007다2428 전합·2008다60568·2009마168(정비사업조합 결의의 당사자소송·항고소송 경계와 임원 선임·해임의 민사성), 2023다254984(서면만의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 2023다245287·2024다300020(단체 스스로 원고가 되는 결의부존재확인)이며, 25건 전부 law.go.kr DRF lawService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판결유형·판시를 대조했다. PDF에서 배제한 구법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비법인사단 표기(현행 도시정비법 제38조 법인), 구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현행 노조법 제17조 제2항),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현행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하급심 참조판례 2건(서울지법 96가합80519는 대법원 98다60118로 대체, 서울민사지법 91가합38971은 쟁점 발견용)이고, 기재례 1의 아파트 배정 결의 예시는 현행법상 관리처분계획 요건 결의와 충돌할 수 있어 FORM-02 예시를 종중 규약개정 결의로 바꾸었다. Stage 3에서 고친 결함은 16건이다: 실행 기준일 갱신, 범위 표기 2곳 낱개화("LEAF-01~04", "Q-04~Q-05", "CHECK-01부터 CHECK-08"), 고아 ID 3건 유입 경로 추가(STOP-H02는 Q-08에서, SRC-P24는 §12에서, SRC-P25는 RULE-07에서), 대괄호 오용 "[4]" 제거, STOP-R06과 Q-06의 부분 전환 후 Q-07 복귀 명시, STOP-V02 확인 불가 시 fallback 추가,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진부확인) 오인용 삭제, FORM-07의 "피고 대한민국" 상수화를 [과세주체] placeholder와 피고 수별 단복수 규칙으로 일반화, 채무자회생법 시행일을 DRF 실측(2026. 3. 1.)으로 교정, 지방자치법 법령ID 001656 추가, SRC-P07의 "상고심" 단정을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결, 상고심 관계 미확인"으로 완화. 법령 10건은 DRF lawSearch로 법령ID·공포번호·시행일을 대조했고(공동주택관리법 법령ID 012345는 placeholder처럼 보이지만 실측값이다), 상법은 검색 1면에 "보상법"류만 나와 lawService ID=001702 전문으로 대신 확인했다(제578조가 제376조 내지 제381조를 사원총회에 준용함을 확인). 교훈: DRF lawSearch는 짧은 법령명(상법)에서 부분일치 잡음이 커서 lawService ID 직접 호출이 확실하고, 파산채권 부존재확인처럼 기재례집 편제상 끼어든 비(非)결의 유형은 별도 Q 번호대(Q-40)로 분리하면 본류 트리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기계검사 결과: 242행, 48,797바이트, SHA-256 18d284252b460b1f89f21eb6c86be2ad2291f3128f500d7c846a0d466c96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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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지위 v1: 초안에 §1 미정의 RULE 참조(RULE-08~13) 6건이 숨어 있었다 — 접두사별 "참조 vs 정의" 대조를 고아 검사와 별도로 돌려야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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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교원의 지위"(사건키 교원의지위), 입력 PDF 취지기재례_교원의지위.pdf(원책 1240면, 기재례 1건 "교장직확인등 청구"와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결과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교원의지위/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1.md(Stage 2 초안을 같은 경로에 덮어써 수정, 기준일 2026. 9. 3.). 구조: Q 18개(Q-00~Q-17), RULE 13개, LEAF 10개, FORM 8개, CHECK 10개, STOP 18개(HARD 3·CURE/VERIFY 8·ROUTE/TRANSFORM 7), 근거 S 12·P 22·U(미검증) 3. 핵심 반영 판례: 94다4288(임기 만료 학교장 당연퇴직·교원 신분 상실), 2003다52647(재임용거부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인정·임용기간 만료 후 지위확인·임금 불허), 2007다47841(재임용 이행청구 불허), 95재다199 전원합의체(임용기간 만료 후 과거 처분 무효확인의 이익 부정, 구법 라벨), 96다10027·2002다57362(정년 도과 시 확인의 이익 소멸·보수 청구는 존속), 90다카25277(민법 제538조 보수 청구와 중간수입 공제), 2000두7735 전원합의체(국공립 재임용거부는 행정처분 → ROUTE). PDF에서 배제한 구법 사항: 구 교육법 제79조·구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7조 교장 자격 규정(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1조·사립학교법 제52조로 대체), 96다7069의 재임용 기대권 부정 법리(2003. 2. 27. 헌법불합치와 2005. 1. 27.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로 배치), 기재례의 상수 이율 연 12%(자리표시자 [특례이율]로 전환). Stage 3에서 고친 결함 11건: RULE-08~RULE-13이 본문에서 참조되나 §1에 정의가 없어 6개 정의 추가, 고아 ID 3건 해소(P-10을 STOP-H01 근거에, STOP-H02를 Q-17에 연결, RULE-12 정의), "STOP-V 계열" 범위 표기를 낱개로 해체, STOP-T01 재개 노드를 Q-13에서 Q-12(당사자 게이트)로 정정하여 LEAF-08이 당사자 검사를 건너뛰지 않게 함, RULE-05에 2005년 개정 재임용 절차의 시적 적용 라벨 추가, Q-04 오탈자, 기준일 갱신, U-01·U-02 검증상태 사실 기재. DRF 대조: 사립학교법(MST 279625, 법률 제21073호, 시행 2026. 5. 12.)·교원지위법(MST 283357, 법률 제21350호, 시행 2026. 2. 19.)·교육공무원법(MST 273345, 법률 제21008호, 시행 2026. 2. 15.) 현행 확인. U-01(해고무효 사건 항쟁 상당성 대법원 판례)·U-02(당연퇴직 통보 무효확인의 이익)·U-03(지위확인 청구권 상속 불가)은 DRF 본문검색이 하급심만 반환하여 미검증 유지, 규칙은 조문 또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처리. 기계검사 결과: 280행, 60,208바이트, SHA-256 c39aaf629cf62c37899087194bd6da2f07dc66fe5d54836d06a7f4e34e32a49f, 미치환 토큰 0, 고아 ID 0, 범위 표기 0, 후행 공백 0. 교훈: `uniq -c | awk '$1==1'` 고아 검사는 "여러 번 참조되지만 정의가 없는" ID를 잡지 못하므로, 접두사별로 정의 행 패턴(`^- RULE-NN `, `^| FORM-NN |`)과 참조 집합을 별도로 대조해야 한다. 또 ROUTE·TRANSFORM STOP의 재개 노드는 공통 게이트(당사자·금전·병합) 중 가장 앞 노드로 보내야 측면 분기가 본류로 온전히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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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위확인 v1: 소촉법 제3조는 "제1항 단서=장래이행의 소 제외, 제2항=항쟁 상당 기간"이며 초안이 이를 뒤바꿔 썼다. 금전 게이트 문구는 조문 원문을 받아 항 구조를 대조한 뒤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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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기타 지위확인"(사건키 기타지위확인)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을 완성했다. 입력 PDF는 취지기재례_기타지위확인.pdf 원책 1244~1248면(실제 5면, 배정표 표기는 1244~1249면)이고, 결과물은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기타지위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지위확인_v1.md 하나다. 구조는 Q 14개(Q-00~Q-10, Q-04A·Q-06A·Q-09A 포함), LEAF 16개, FORM 16개, STOP 13개(HARD STOP 2, CURE·VERIFY 7, ROUTE·TRANSFORM 4), CHECK 9개, RULE 16개, 근거 36개(법령 15, 판례 21)이며 §10 매트릭스에서 LEAF와 FORM이 전수 1:1 대응한다. 핵심 반영 판례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단체 임원·당선인 지위확인의 피고는 단체 자체, 상급 단체 상대는 소 각하),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재산관리권 있는 주지 지위),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체육시설법 제27조 인수인의 회원 약정 승계),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과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낙찰자 지위는 편무예약상 지위, 입찰 무효는 공공성·공정성 현저 침해 시에만),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 당사자소송)이고, PDF의 하급심 참조판례 중 광주고법 93나400(지부장 지위확인의 피고적격은 독자 활동 지부)과 서울고법 98나16694(회원 이용 시설은 약정 시설에 한정)는 law.go.kr DRF에서 원문을 확인해 2차자료에서 원문대조로 올렸다. PDF에서 배제한 구법 사항은 구 법령명(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예산회계법, 계약사무처리규칙, 건설업법시행령, 민사소송등인지법 구 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식 조문 번호, 하급심 참조판례 4건(동부지원 93가합14149 투표용지 효력, 수원지법 97가합1788, 서울지법 99가합6550, 천안지원 99가합437)의 규칙화, 그리고 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 기재례가 종단을 빼고 개인만 피고로 삼은 문형(단체를 필수 피고로 고침)이다. Stage 3에서 고친 결함은 14건으로, 소송촉진법 제3조의 항 구조 오기(제1항 단서를 항쟁 상당 기간으로 잘못 씀), 미검증이던 SRC-L12의 원문대조 승격과 특례이율 대통령령(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SRC-L14 추가, 의사표시 항 가집행 배제의 근거(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SRC-L15 추가, 고아 ID 4건(STOP-H02는 Q-00 분기에 연결, SRC-L13은 SRC-P21에서 참조, 중복 행 SRC-P14·SRC-P15는 삭제 후 SRC-P20·P21에 병합), STOP-R01 전환 목적지를 case_kinds.md 표기와 일치시키고 "계열" 축약 제거, 실행 기준일 2026-09-03 갱신, 오탈자 "채워졋거나" 수정이 포함된다. 법률가 확인이 남은 항목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 자체를 당사자소송으로 본 판례(STOP-V05, 문서 내 유일한 미검증 표시)와 §13에서 이전 실행이 원문대조로 표시한 나머지 링크의 재실측이다. 기계검사 결과는 297행, 65,938바이트, SHA-256 926aa51f2dd1f820f62cec9b22aeb7449a4921736221e21a8619450224621057이며 UTF-8, 미치환 토큰 0, §0~§14 존재, 코드펜스 0, 후행 공백 0, 고아 ID 0, 범위·계열 축약 0이다. 교훈: DRF 판례 검색은 search=2(본문) 대신 nb=사건번호 파라미터가 정확히 1건을 돌려주고, zsh에서는 "echo =====" 같은 등호 선행 인자가 명령 치환으로 오작동하므로 따옴표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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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프롬프트 개정 — 2차 v.2 · 1차 v.4 (연혁 판본 조회·XML CDATA 파싱 요령 선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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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2 3종 라운드에서 세 에이전트가 각자 재발견한 두 요령 — ① 옛 이율·부칙·시행예정본은 현행 조문이 아니라 DRF 연혁 판본(`target=eflaw` 목록 → `MST+efYd` 적용본, 링크 `lsInfoP.do?lsiSeq=`)에서 확정, ② 조문 XML 본문은 CDATA를 벗겨야 복원(빈 응답처럼 보이면 접속 실패가 아니라 CDATA 미처리 의심), `curl -G --data-urlencode`로 400 회피 — 을 2차 프롬프트 v.2의 source_priority·Stage 2-b와 1차 프롬프트 v.4의 source_priority·Stage 1-c에 그대로 적어, 이 유형이 v1 단계부터 '2차자료'가 아닌 '원문대조'로 확정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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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유지: 2차 v.1(25,380B)·1차 v.3(20,827B)은 그대로 두고 v.2(26,786B)·v.4(22,227B)를 병존 저장. 변경은 각 3곳(metadata version, source_priority S1 요령 1문단, 조사 단계 지시 1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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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v.4에는 이전에 MEMORY에 적어 둔 다른 v.4 후보 2건(§10·§11 표 머리글을 하이픈 없는 "LEAF ID"로, 검산 문장은 범위 표기 대신 개수로)은 이번 요청 범위 밖이라 미반영 — 다음 개정 시 함께 넣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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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2차 드래프트 프롬프트 Opus 5 Ultra 판 작성 (0_사건종류_추가/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2차드래프트_프롬프트_opus5_v.2.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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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Fable용 2차 v.2(26.8KB)를 목표·산출물·품질 기준 동일 조건으로 Opus 5용 lean 판(20.7KB, −23%)으로 재작성했고, 토큰 지렛대는 sub-agent가 아니라 "Stage 0 shell 선처리"(평가서 §2 표를 awk로 판정표 골격 파일로 추출, V1 미검증 표시를 grep으로 S 출처 후보 파일로 추출, 근거 ID 접두사 자동 확인)로 잡아 main이 문서를 각 1회만 읽게 했으며, 프롬프트 자체 1회 검사에서 shell 검사식 결함 3건(계열 정규식 과잉 매칭, 결함 ID 형식 의존, 코드펜스 안의 백틱 카운트)을 실제 산출물로 실측해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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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us 5 최적화 원칙 적용: ① 동기 설명 산문을 <goal> 한 문단으로 압축하고 절차는 명령형 짧은 문장·기호 나열로, ② 읽기 전에 shell로 뽑을 수 있는 것은 파일로(판정표 골격·자기표시 후보·ID 목록), ③ 검사식을 그대로 실행 가능한 코드 블록으로(꺾쇠 placeholder 대신 `K=`/`D=` 변수 대입 규칙 선언), ④ sub-agent·Workflow 금지 사유를 실측 장애(하위 에이전트 보고가 부모를 건너뜀)로 명시, ⑤ 판정표에 "판정·판정 근거" 열을 추가해 Stage 2 결과를 같은 표에 쌓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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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검사에서 고친 것: (1) 범위·계열 축약 검사의 `|계열`이 "손해배상 계열" 같은 일반 어휘까지 잡아 `(STOP|…)-[A-Z]?[0-9]* ?계열`로 한정, (2) 판정표 골격 추출이 결함 ID 형식(`XXX-S1-01`)에 의존하므로 0행이면 §2 표 전 행으로 fallback, (3) 코드펜스 카운트 `grep -c '```'`가 프롬프트 자체의 펜스를 깨뜨려 `grep -cP '^\x60{3}'`로 교체. 세 검사식은 계금 v1·평가서·v2 실파일에서 실행해 정상 동작 확인(§2 행 24건 추출, 근거 접두사 E 검출, 펜스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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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le 판과의 목표 동일성: input 4항·success_criteria 5항·sources S1~S4와 DRF 요령(연혁 판본·CDATA 포함)·판정 6종·15절 output_format·quality_bar 20항·stop rule 전부 승계. 삭제한 것은 반복 설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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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라운드 — 2차 opus5_v.2 첫 실전(10개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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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2차드래프트_프롬프트_opus5_v.2.txt`(20,736B, Fable용 v.2 대비 −23%)를 재산상속회복·특허권전용실시대금·종류물·장래이행의소·정정보도·토지거래허가·채권부존재확인·도메인소유권·입목소유권·통상실시권확인 10건에 동시 적용했다. 산출물은 342~558행, 82,969~100,689B, 15개 절 전부 구비. 판정 합계 ADOPT 272 / MODIFY 23 / REJECT 9 / RESOLVED 71 / DEFER 36 / NEW 34, S1 결함 해소 50/50, S2 해소 105/106(입목 1건 DEFER). Stage 0의 셸 선처리 블록(판정표 추출·V1 자기표시 추출·ID 집합 산출)은 10건 전부에서 동작했고, 결함 ID가 `P-01`·`D01` 형식인 6건에서 fallback 경로(§2 표 전체에서 헤더·구분선만 제외)가 실제로 발동해 0행 문제를 막았다. lean 재작성으로 sub-agent 추가 생성 없이 목표를 100% 달성했음이 확인되므로 Opus 5 실행 시 opus5_v.2를 기본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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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측면의 수확 세 가지. 첫째, 정정보도 담당이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1951호) 제2조 제1항 제1호를 청구취지 5대 특정요소의 직접 근거로 찾아냈다 — v1도 평가서도 놓쳤던 조문이므로, 언론 관련 사건종류에서는 대법원규칙 조회(규칙은 target=admrul이 아니라 target=law로 조회된다)를 Stage 2 기본 큐에 넣는다. 둘째, 채무자회생법의 현행 시행일이 2025-06-21이 아니라 **2026-03-01**임을 3개 담당이 독립적으로 확인했다 — v1 전량과 평가서 다수가 구 시행일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1차 프롬프트의 도산 게이트 서술에서 시행일을 하드코딩하지 말고 실행 기준일 조회를 강제한다. 셋째, 재산상속회복 담당이 민법 제1014조 상속분가액지급청구를 가사소송규칙 제2조에 따라 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재배치했다 — 민사 사건종류 문서에서 관할이 가사·행정으로 갈리는 청구는 §14 STOP-ROUTE로 반드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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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는 미치환 토큰 0, 절 순서 0~14 연속, 고아 ID 0, 정의 없는 참조 0(표 헤더 `LEAF-ID`/`FORM-ID`/`CHECK-ID`는 이번에도 4건에서 오탐 — 판정 후 제외 규칙 유효), 범위·계열 축약 0, 저장 후 SHA-256 10건 전부 일치. 남은 프롬프트 개정 후보 4건: (1) §10·§11 표 헤더를 하이픈 없이 `LEAF ID`로 적어 오탐 자체를 없앤다, (2) §10 검증 서술을 범위 표기 대신 건수로 적는다, (3) §8 4대 게이트 판정은 산문이 아니라 반드시 표 형식으로 고정한다(정정보도가 산문으로 적음), (4) §14 말미에 "작성 종료 조건" 한 줄을 고정 요소로 명시한다(10건 중 장래이행의소만 기재). 운영 메모: 브리지에서 한글 경로를 파이썬 문자열로 재입력하면 NFC/NFD 불일치로 ENOENT가 나므로, 경로는 항상 glob 결과를 그대로 쓰고 비교만 NFC 정규화한다. Dropbox 동기화 중에는 실제로 `OSError: [Errno 35] Resource deadlock avoided`가 나므로 commit 후 SHA 검증에 2초 간격 재시도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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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라운드 — 2차 opus5_v.2 두 번째 실전(확인의 소 10개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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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확인,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이사회결의무효, 총회결의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교원의 지위, 기타 지위확인 10건에 `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2차드래프트_프롬프트_opus5_v.2.txt`를 동시 적용했다. 산출물은 307~581행, 74,637~111,473B, 15개 절 전부 구비. 판정 합계 ADOPT 253 / MODIFY 36 / REJECT 29 / RESOLVED 80 / DEFER 36 / NEW 44. 평가서 S1 결함 52/52 전부 해소, S2 112/116 해소(잔여 4건은 사유 명시 DEFER), §8 수용 기준 10건 전부 통과. 이번 10건은 **전량이 확인의 소 계열**이었고, §8 4대 게이트 한 줄 판정표 규칙이 10건 모두에서 표 형식으로 지켜졌다(직전 라운드에서 정정보도가 산문으로 적었던 이탈이 재발하지 않음). 다만 총회결의무효확인은 게이트 명칭을 "게이트 1~4"로 번호만 적었으므로, 법령명을 반드시 쓰도록 표기를 고정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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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라운드의 최대 수확은 **REJECT 29건 — 직전 라운드(9건)의 3배**이고, 그 다수가 평가서가 제시한 시행일·법률 호수 오류였다. 반복 확인된 패턴 세 가지를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인다. 첫째, **DRF 현행본이 시행예정 개정문언을 그대로 표시**하는 사례가 실재한다(상법 MST 272919가 2027-01-01 시행 제364조·제368조 개정문언을 노출). 부칙 제1조 단서와 `target=eflaw` 판본 목록을 대조해 기준일 적용본을 특정해야 하며, 현행 조회 한 번으로 확정하지 말 것. 둘째, **법령 단위 현행 시행일과 조문 단위 시행일이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 본칙 2025-06-21, 제3조 제12·13항 2026-03-01 / 사회복지사업법: 법령 2025-10-02, 인용 조문 2025-04-01 / 자동차관리법 2026-06-16 / 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이 흔하므로 근거 대장에 두 값을 병기한다. 셋째, **하급심 판례를 "DRF 0건·미검증"으로 확정하지 말 것** — 92다428(precSeq 200598), 92다749(203060), 96가합80519(129737), 94가단42410(228083), J-17·J-18(119732·119696)이 이번에 전부 재조회로 확보되었다. 반대로 J-18(92가합354)은 상고심 94다53419에서 파기·각하되었음이 확인되어 근거에서 배제했다: **하급심 인용 시 상급심 종국 결과를 `search=2`로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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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측면의 NEW 44건 중 되먹일 만한 것: 상법 제380조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므로 소급효 제한이 없고 전속관할(제186조)은 준용된다는 점을 두 담당(총회결의무효확인·임시주주총회)이 독립 확인해 v1의 반대 서술을 REJECT했다. 상법 제383조 제5·6항(자본금 10억 미만·이사 1~2인 회사에는 이사회 규정 부적용)은 "이사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사건종류가 성립하지 않는" 경로를 만들고, 상법 제578조는 유한회사에 제376~381조를 준용해 대세효가 미치는 반면 민법·도시정비법·집합건물법·노조법·공동주택관리법에는 준용 규정이 없어 판결효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제2호는 "내용의 법령·규약 위반"을 **취소사유**로 정하므로 "내용 위반은 무효"라는 일반화가 깨진다. 교원의 지위는 92누13707 판결요지 나항으로 소청 결정 후에도 민사 지위확인이 병존함을 확정하고 국·공립 교원·소청결정 불복은 STOP-ROUTE(행정소송)로 분리했으며, 초·중등교육법 MST 286065가 시행예정본이 아니라 현행본(법률 제21659호, 2026-08-20)임을 확인해 v1과 평가서 §7의 보존 지시를 함께 REJECT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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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본인 재검): 미치환 토큰 0, 절 순서 0~14 연속, 고아 ID 0, 정의 없는 참조 0, 범위·계열 축약 0, 평가서 결함 ID 본문 유출 0, §8 4대 게이트 10/10 표 형식 유지, §10 Leaf–Form 매트릭스 전수 대응, 저장 후 SHA-256 10건 전부 일치. 표 헤더 `LEAF-ID`/`FORM-ID`/`CHECK-ID` 오탐은 이번에도 4건에서 발생 — 개정 후보 (1)(헤더를 `LEAF ID`로) 우선순위를 올린다. 운영 메모: 한글 폴더·파일명은 NFC/NFD 불일치로 브리지에서 ENOENT를 내므로, 이번에는 device_bash에서 입력 31건을 `tmp/stage_r5/`에 ASCII 이름(c00_v1.md 등)으로 복사한 뒤 스테이징했다 — 이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므로 다음 라운드에도 그대로 쓴다(작업 후 stage_r5 정리 필요). 또 폴더명이 `사건종류_불상신탁차등차등소유권확인`인데 내부 파일 키는 `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으로 어긋나 있으므로 커밋 경로를 파일명이 아니라 실존 폴더명으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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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라운드 — 2차 opus5_v.2 세 번째 실전(확인·형성·집행 관련 13개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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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보상금·수용금수령권, 분양권 확인, 시설출입이용권, 주위토지통행권, 주주권·주식질권 등, 기타 권리확인, 기타 확인청구, 경계확정 청구, 청구이의,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13건에 `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2차드래프트_프롬프트_opus5_v.2.txt`를 동시 적용했다(사용자 목록의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은 같은 날 앞 라운드에서 이미 v2를 저장했으므로 프롬프트 Stage 0의 "출력 기존재 시 질의" 규칙에 따라 재작성하지 않았다). 산출물은 318~575행, 79,626~127,937B, 15개 절 전부 구비. 판정 합계 ADOPT 332 / MODIFY 37 / REJECT 29 / RESOLVED 90 / DEFER 41 / NEW 61. 평가서 S1 결함 92/92 전부 해소, S2 176/183 해소. §8 4대 게이트는 13건 모두 표 형식이고 네 게이트가 모두 법령명으로 명시되었다(직전 라운드의 "게이트 1~4 번호만 표기" 이탈도 재발하지 않음). 13건 전부 평가서 결함 ID가 `D01`·`B01`·`F01`·`G01`·`M01`·`D-01` 형태여서 Stage 0의 fallback 경로가 13/13 발동했다 — **주정규식 `^\| *[A-Z]+-S[123]-`는 실전에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으므로, 프롬프트에서 주·fallback의 순서를 뒤집는 것을 개정 후보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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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판본 함정이 이번에도 REJECT의 주류였다.** 새로 확정된 사실 네 가지를 다음 1차 프롬프트에 하드코딩 금지 조건과 함께 되먹인다. 첫째, **민사소송법의 기준일 적용본은 법률 제19516호(시행 2025-07-12)**이고 제21455호는 2028-03-01 시행예정이다. 다만 기타확인청구·준재심 담당이 지적하듯 DRF가 제19516호 판본으로 반환하는 본문에는 법률 제20003호로 신설되어 **2025-03-01부터 이미 시행 중인 제400조 제3항·제402조의2·제402조의3·제421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두 판본을 대조해 적용본을 합성해야 한다. 둘째, **형사소송법은 현행 조회가 2027-12-31 시행예정본을 반환**하므로 `efYd` 고정이 필수다(적용본 2026-07-01, 법률 제21241호). 셋째, 상법은 현행본이 법률 제20991호(2026-07-23)이나 같은 MST에 2027-01-01 시행예정본이 함께 있고 실제 개정 범위는 제364조·제368조·제542조의7·제542조의12·제542조의14~16·제635조에 한정된다 — 주주권 담당이 `efYd=20260723/20260910/20270101` 세 판본을 조문 단위로 대조해 확정했다. 넷째, 채무자회생법은 **본칙 2025-06-21 / 제3조 제12·13항 2026-03-01**이고 DRF의 법령 단위 시행일 표시는 후자다(앞 라운드의 "현행 시행일 2026-03-01" 기록을 이 구조로 정정한다). 이 네 건은 모두 근거 대장에 법령 단위 시행일과 조문 단위 시행일을 병기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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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재조회는 이번에도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원문 승격 사례: 96가합80519(129737), 92다428(200598), 66다780(152624), 80마445(95512), 90가합10186(119214), 서울고법 81나697(75204), 2023그887(240731), 2023다261302(614333), 2026다200867(621995), 2024다321829(621989). 청구이의 담당은 **DRF 판례 검색에서 `nb=<사건번호>` 파라미터가 본문검색보다 정확하다**는 요령을 확인했다. 반대로 "검색 0건"을 부존재로 확정하지 않는 원칙도 13건 모두에서 지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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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되먹일 NEW 61건 중 핵심.** (1) 청구이의 FORM-06이 실제 대법원 주문(2012다75123,75130)과 반대로 피고를 반대의무 이행자로 고정하고 있었다 — 상환이행형 주문은 반드시 원문 주문으로 대조할 것. (2) 제권판결 부가 주문의 정확한 용어는 민사소송법 제487조 제1항과 97가단12045 주문에 따라 "제권판결 신청을 각하한다"이고, PDF 기재례의 "공시최고신청을 각하한다"·"기각한다"는 채택하지 않았다 — **PDF 기재례의 문구가 조문·주문과 어긋나는 사례가 실재하므로 기재례를 무비판 이식하지 말 것.** (3) 특례이율 경과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의 기준은 소장 송달일이 아니라 **제1심 변론종결 여부**다. (4) 민사소송법 제457조의 기간 배제는 "대리권의 흠"과 제10호에만 미치므로 특별수권 흠결을 무기간 처리하면 안 된다(2014다12348). (5) 준재심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은 소 제기 의제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준재심 취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6) 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92다44503에 따라 모든 사건에 측량·감정을 강제할 수 없다. (7) 공탁 실무는 행정예규가 직접 근거가 된다(제1400호 제8·9조의 혼합공탁 확인 상대방, 제948호의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 시효 기산) — 공탁·등기 사건종류에서는 `target=admrul` 조회를 Stage 2 기본 큐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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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본인 재검): 미치환 토큰 0, 절 0~14 연속, 고아 ID 0, 정의 없는 참조 0, 범위·계열 축약 0, 평가서 결함 ID 본문 유출 0, §8 4대 게이트 13/13 표+법령명, §10 Leaf–Form 전수 대응, 저장 후 SHA-256 13건 일치. 한글 조사가 붙은 ID(`FORM-08의` 등)는 13건 합계 532건이 정상 참조로 잡혔다 — 경계확정 담당에게 전달한 `ID-[0-9]+[가-힣]` 별도 확인 지시가 유효했다. 운영: 입력 40건을 `tmp/stage_r6/`에 ASCII 이름으로 복사 후 스테이징하는 방식이 이번에도 무사고였다. `tmp/stage_r5/`와 `tmp/stage_r6/`가 남아 있으니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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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청구취지작성규칙 v2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2차드래프트 프롬프트 opus5_v.2, Opus 5 단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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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평가서가 "확인"으로 표시한 판례라도 참조조문과 판시사항을 직접 대조해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 평가서가 제시한 보강 판례 2건(2021다243812, 2023다299338)이 실제로는 각각 부당이득·신탁원부 대항력 판시여서 평가서가 지정한 논점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잡아낸 것이 v2의 최대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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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2.md` 328행·75,987바이트·SHA-256 e025c3db906889c81c429a92d1c26d3ac1d02518c0a30e9ce84ddafce95fa1cc. 구조는 Q 23 / RULE 45 / LEAF 11 / FORM 11 / CHECK 14 / STOP 19(HARD 1·CURE 7·VERIFY 6·ROUTE 5) / 근거 52. V1(SHA e4060d08…) 불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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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판정표 36행에 ADOPT 25, MODIFY 3, RESOLVED 3, DEFER 3, NEW 2, REJECT 0. S1 11건·S2 8건 전부 해소(100%). 평가서 §8 수용 기준 11항목 전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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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Y 사유(재사용할 검증 패턴): ① 평가서 DF-SD-05가 상법 제168조의5 제1·2항 구별의 근거로 든 2021다243812는 참조조문이 민법 제741조·민사소송법 제216조이고 확정판결 급부의 부당이득 성부 판시여서, 선택적 구제 게이트는 조문만으로 세우고 그 판례는 반환 후 처분대금 청산 맥락에 한정했다. ② DF-SD-11이 원고 특정의 근거로 든 2023다299338은 신탁법 제4조 제1항·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의 신탁원부 대항력 판시여서 신탁·승계 분기(DF-SD-19)에만 연결했다. ③ DF-SD-17의 리스료채권 시효는 확인 실패로 DEFER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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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 해소(RESOLVED) 유형 —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에 되먹일 것: ① 판례 링크는 `search=2`가 본문검색(section=bdyText)이라 사건번호 부분일치를 반환하므로, precSeq 후보를 `lawService.do?target=prec&ID=`로 직접 조회해 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해야 한다(이 방법으로 95다51915=197403, 2002다70884=82507을 2차자료에서 원문대조로 승격). ② 보증 방식·근보증 규정의 시적 적용은 민법 부칙(법률 제13125호) 제3조로 "시행 후 체결·갱신 보증계약부터",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인 2016. 2. 4.로 확정된다. ③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의 종전 이율은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상 "시행 당시 이미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적용되는 경과조치이므로, 신규 제소 문형에서는 과거 이율을 아예 배제해도 된다(V1이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남긴 것을 규칙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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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DEFER 3건(법률가 확인): 리스료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시효 대상인지, 금융리스 리스료채권의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분류, 인도 집행불능 대비 대상청구의 요건. 앞 두 건은 DRF 판례 검색에서 조세 사건만 반환되어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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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교훈: 법령 조문은 전문 1회 수신 후 `<조문단위>`의 조문번호와 조문가지번호를 키로 로컬 파싱하는 편이 조 단위 반복 호출보다 안정적이다. 표 머리글 `LEAF-ID`는 고아 검사에서 유일하게 남는 오탐이므로 `STOP-ID` 같은 다른 머리글은 `ID`로 바꿔 오탐을 1건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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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청구취지작성규칙 v2 2차 드래프트 — 9개 사건종류 병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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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 청구 v2 — 경과규정과 준용 관계는 현행 조문만 봐서는 절대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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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 청구의 v2를 작성하면서 53개 항목을 판정했다. 채택 26건, 손질 5건, 미검증에서 원문 확인으로 승격 7건, 배제 2건, 새로 발견한 중대 오류 7건, 확인 실패로 유보 6건이다. 평가서의 S1 8건과 S2 12건은 모두 닫혔고, 평가서 §8의 수용 기준 열 항목을 항목별로 검사해 통과시켰다. 산출물은 502줄, 98,671바이트, SHA-256은 0021dd398ea951f67086e8af8e7151a2aee255f98bf0280f2a6eabb9684dbc7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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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해소한 미검증 유형은 다음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값이 있다. 첫째, 대통령령 부칙의 경과조치는 조문 본문이 아니라 부칙 원문을 받아야 기준이 드러난다. 소촉이율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2019. 5. 31. 이전 발생분"이 아니라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1차 요건으로 삼고, 그 안에서 제1심 변론종결 여부로 갈린다. 신규 제소 사건에는 경과조치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데 1차 드래프트는 이를 일반 규칙으로 잘못 옮겼다. 둘째, 배액배상의 시적 적용은 각 법률 부칙의 적용례 조문에서만 확정된다. 특허법 부칙(법률 제20322호) 제2조, 디자인보호법 부칙(제20692호) 제2조, 상표법 부칙(제20697호) 제2조, 저작권법 부칙(제21336호) 제2조, 부정경쟁방지법 부칙(제20321호) 제2조를 각각 받아 5배 규정의 기준일을 확정했고, 특허법의 3배 도입 부칙(제16208호 제3조)까지 확인해 구간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미검증으로 남기 쉬운 일반 조문은 대개 한 번의 호출로 끝난다. 민법 제766조, 상법 제54조,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가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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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견한 오류 중 세 가지는 다음 1차 작성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각 개별법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나누어 정하는데 v1은 설비를 폐기 대상에 묶었다. 둘째, 배액배상 요건을 "고의"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 상표법 제110조 제7항은 고의에 더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의 5배 대상은 제2조 제1호 차목의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한정된다. 셋째, 공식 취지기재례와 그 인용 판결문의 실제 청구취지를 읽으면 v1이 금지한 문형이 오히려 표준형인 경우가 있다. 근거가 여럿이고 금액이 같은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를 한 항에 병기하는 것이 기재례와 특허법원 2017나2615의 청구취지가 취한 형식이다.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를 때 "각 송달일까지는", "각 그 다음 날부터"로 쓰는 것도 기재례에서 직접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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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유보는 여섯 가지다. 순수 부정경쟁·영업비밀 손해배상의 사건명 세부 분류, 품종보호권 5배 배상의 시적 적용(특허법 부칙이 준용 관계에 미치는지), 2015. 10. 1. 이전 구간의 구 소촉이율, 부작위 주문에 대한 가집행 선고 가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구성, 품종보호권과 배치설계권의 과실 추정 명문 부존재를 규칙으로 확정하는 문제다. 모두 문서 안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 또는 STOP의 질의 항목으로 남겼고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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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환경에서 한 가지 실측 장애가 있었다.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실행할 때 세션 스크래치패드 경로를 공유하게 되어 다른 실행이 같은 이름의 작업 스크립트를 덮어썼다. 사건키를 붙인 하위 디렉터리를 따로 만들어 격리한 뒤에야 파싱 결과가 안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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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저) 청구 v2 — 평가서의 "현행성 오류" 지적도 원문으로 재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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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저) 청구 v2를 작성했다. 판정 수는 ADOPT 18, MODIFY 3, REJECT 4, RESOLVED 12, DEFER 1, NEW 2이고, 평가서가 든 S1 8건과 S2 10건은 모두 문서에 반영되어 해소율 18/18이며 잔여 DEFER는 하급심 1건이다. 평가서 §8 수용 기준 13개 항목은 전부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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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력으로 해소한 미검증 유형은 다음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값이 있다. 첫째, 재판예규는 DRF `target=admrul&ID=<admRulSeq>`로 전문이 그대로 내려오므로 "예규 원문 미열람"으로 남길 이유가 없다. 둘째, 하급심 판결도 `target=prec&search=2`에 사건번호를 넣으면 상당수가 판례일련번호와 함께 잡힌다. 기재례집이 인용한 하급심 8건 중 7건이 이렇게 확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재례집이 "대법원 1993.10.15. 92가합35610"이라고 적은 판결이 실제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임을 확인했다. 셋째, 준용조문의 범위는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것은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뿐이어서 제378조(외화채권 대용급부)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근거로 연결한 v1의 서술은 원문상 성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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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값비싼 교훈은 평가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평가서는 채무자회생법 현행 법률 제20577호의 시행일이 2026-03-01인데 v1이 2025-06-21로 적어 "현행성 오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DRF 기본정보를 보면 이 법의 시행일자는 2025-06-21이고 2026-03-01은 제3조 제12항·제13항에만 걸린 시행예정일이었다. 실제로 원용하는 제59조·제118조·제347조·제423조·제424조·제600조는 모두 2025-06-21부터 시행 중인 조문이다. 법령 검색 목록의 시행일자 열은 가장 나중의 시행예정일을 보여주므로, 조문 단위 시행일과 기본정보의 시행예정 항목을 함께 봐야 한다. 또 하나, 평가서와 v1이 모두 입력 PDF의 기재례를 11개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12개였다. 커버리지 매트릭스의 분모는 평가서 서술이 아니라 PDF에서 직접 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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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구조에서 얻은 것은, 결정트리의 축 압축을 없애는 방법이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원자화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원고 × 피고 × 권리 × 저작물 × 침해기간 × 손해근거 × 통화` 조합마다 원자를 만들고 원자별 게이트를 한 바퀴 돌린 뒤 마지막 디스패처에서 Leaf를 고르게 하면 Leaf가 10개로 줄고 Leaf와 Form이 1대 1로 대응하여 도달성 검산이 기계적으로 끝난다. 이 근거는 대법원 2013다22775(개별 권능은 별개 소송물)와 2024다228661이 아니라 2023다280358 판결요지 [5](발생시기·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은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하고 일부청구도 같다)이며, 둘 다 원문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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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은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손해배상저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v2.md, 369행 94,807바이트, SHA-256 1fd793b123398a06205247970a88ec8e8b91c5ae339b514212317db8656772b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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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국) 청구 v2 — 사건명 범위는 원인법률이 아니라 피고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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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1775호 제9항 원문(admRulSeq 2200000102319)은 손해배상(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정의한다. v1이 이를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청구로 축소한 탓에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그 밖의 민법·특별법상 청구가 트리에서 통째로 빠졌고, 약정이율·이행기 게이트도 함께 사라졌다. v2는 Root 다음에 원인법률 게이트(Q-01)를 두고 국가배상법·계약·그 밖의 세 하위 트리를 거쳐 공통 게이트로 복귀시키는 구조로 다시 썼다. 판정 53건 중 ADOPT 39, MODIFY 1, RESOLVED 6, DEFER 5, NEW 2이고 REJECT는 없다. S1 8건과 S2 9건 모두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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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원문 확정한 미검증 유형(다음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것): (1) 행정규칙은 DRF target=admrul, ID=행정규칙일련번호로 전문이 수신되므로 예규를 2차자료로 남길 이유가 없다. (2) 이율 경과조치는 현행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 부칙에서 확정해야 하며,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계속 여부와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묻는 2단계 구조다. (3)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시사항만으로 부족하고 판결요지까지 읽어야 실제 판시 범위가 나온다. 2011재다199는 위자료에만 변론종결일 기산 예외를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법률 부칙의 적용례는 원칙항과 예외항을 분리해 별도 게이트로 만들어야 한다(국가배상법 법률 제20635호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 (5) 법률 전문에 특정 문언이 없다는 사실도 원문 검증 결과다. 채무자회생법 전문에 "지방자치단체"가 0건이라는 확인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산 게이트를 해당 없음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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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중 새로 발견한 오류 2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2009다85342). 국가배상법 유족 위자료 부칙의 두 요건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시행 전 전사·순직이면서 계속 중이 아닌 사건을 잘못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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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DEFER 5건은 모두 공식 원문이 답을 주지 않는 유형이다. 다른 손해배상 약호와의 표시 우선순위(예규에 규정 자체가 없음), 손해 현실화일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여부, 개별 법정급여의 조정조항,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의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장래 정기금 지체손해금의 사전청구 가부. 전부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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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8 수용 기준 11개 항목 전부 통과. 산출물은 372행, 81,851바이트, SHA-256 f0978c4f97e2d0c65761b3e9725e8f5451fa5259f6e5b1adade003414214b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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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해) 청구 v2 — 준용 항 목록과 조약 원문을 직접 열어야 미검증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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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평가서가 "미검증"으로 남긴 두 항목 중 하나(선박충돌 제3자 물적손해의 부담구조)는 1972년 대법원 판결 원문으로, 다른 하나의 절반(기금 청구의 조약상 제소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DB 원문으로 풀렸다. 준용 조항의 "어느 항까지 준용하는가"를 실제로 읽는 것이 이 사건종류 S1 결함의 절반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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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손해배상(해) 청구 / 사건키 손해배상해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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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수: ADOPT 39, MODIFY 2, REJECT 0, RESOLVED 4, DEFER 1, NEW 2 (합계 48행). S1 11건 전부 해소(100%), S2 13건 전부 해소(100%). 평가서 §8 수용 기준 11개 항목 전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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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 해소된 미검증 유형(다음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에 되먹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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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용 조항의 준용 범위. 유류법 제43조 제2항·제44조 제2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 본문뿐이고 청구금지 조항인 제5조 제5항은 준용 대상이 아니다. v1은 "제5조 준용"이라는 포괄 표현을 그대로 옮겨 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 사건의 적법한 청구를 차단했다. 준용 조문은 반드시 항 단위로 열거해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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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조문 판례의 재활용. v1이 "판례 없음"으로 포기한 상법 제879조 제1항의 제3자 물적손해 부담구조는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구 상법 제846조)이 "선박충돌 손해배상에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배제된다"고 판시해 해결된다. 현행 조문번호로만 검색하면 놓치므로 구 조문번호와 조문 제목으로도 본문검색(search=2)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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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약 원문의 DRF 조회. law.go.kr DRF의 target=trty로 1971년 기금협약(ID 177), 1992년 의정서(ID 2228), 2003년 추가기금협약(ID 2675)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의정서는 "1971년 기금협약 제N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형식이므로 기본 협약 본문과 의정서를 함께 읽어야 현행 조문이 복원된다. 기금 보상청구의 제소기간(손해발생일 3년, 사고일 6년)은 이 방법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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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칙 부존재의 확인도 검증이다. 유류법 법정책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은 v1이 "판례 미확인"으로 가정 처리했으나, 유류법 전문에 지연손해금 특칙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법원 2001다36733("유류오염손해와 그 배상범위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른다")을 붙이면 민법 제379조와 불법행위 일반 법리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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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DEFER 1건: 국제기금·추가기금 보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E-54). 조약 원문에 규정이 없고 국내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기금 항에는 이자 절 자체를 생성하지 않고 STOP-VERIFY06으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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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상 교훈: 평가서가 지적한 "첫 일치 LEAF에서 플래그가 소실된다"는 문제는 LEAF를 늘려 조합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LEAF를 문장 골격 기준으로 6개만 두고 통화·이율 구간·준거법·부담구조·송달일 기준을 §11 변수 사전의 열거된 문자열 값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그 결과 문형 7개가 모두 수작업 결합 지시 없이 완결 문장을 내면서 복합 플래그가 하나도 소실되지 않는다. 다른 사건종류에도 같은 구조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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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검사에 맞춘 표기 습관: STOP ID에 내부 하이픈을 두 번 쓰면(STOP-HARD-01) 정규식이 앞부분만 잡아 고아·미정의 오탐이 난다. STOP-HARD01 형태로 하이픈 하나만 쓴다. 표 머리글도 "LEAF-ID"가 아니라 "LEAF"로 써야 오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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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손해배상해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2.md, 415행, 103,766바이트, SHA-256 1cec08492fa6b56ba6d5aae79422fa67d16e602e01aed2a1c4a991c68fa01863. 노드 수는 Q 31, RULE 13, LEAF 6, FORM 7, CHECK 15, STOP 17, 근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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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금 청구 v2 — 미검증 항목은 DRF 부칙·연혁 판본·국제사법 조회로 대부분 자력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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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청구의 v2를 작성하면서, v1이 "2차자료·미검증"으로 남긴 항목 대부분이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의 세 가지 조회로 그 자리에서 원문 확인되었다. 첫째, 이득상환청구권 근거인 수표법 제63조는 본칙이 아니라 부칙에 있어 조문 단위 조회로는 빈 응답이 온다. 법령 전문을 받아 `<부칙>` 블록의 CDATA를 벗기면 제63조와 함께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을 정한 제64조까지 나온다(v1도 평가서도 제64조를 놓쳤다). 둘째, 구 이율은 현행 조문만 보면 확정할 수 없고 `target=eflaw`의 판본 목록에서 MST를 얻어 `efYd`를 붙여 조회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특례이율의 종전 값이 2015-10-01부터 연 15퍼센트, 2003-06-01부터 연 2할임을 확정했다. 셋째, 구법(섭외사법) 사안 판례를 현행 규칙의 근거로 쓸 수 없을 때는 그 판례를 대체할 현행 조문을 찾는 편이 "확인 후 원용" STOP을 다는 것보다 낫다. 국외수표 제시기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88조 제2호(지급지법)와 제83조 제3항(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지법)으로 직접 확정되어 구법 판례 인용을 통째로 제거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판정 53건 중 RESOLVED가 8건이고 잔여 DEFER는 4건(부진정연대 주문 표기, 수표 공동소지 시 권리행사,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지연손해금, 채권자대위)뿐이다.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에 되먹일 지시는 세 가지다. 조문 조회가 빈 응답이면 부칙을 먼저 의심할 것, 과거 이율·경과규정은 반드시 연혁 판본으로 확정할 것, 구법 참조조문 판례를 만나면 현행 대체 조문을 먼저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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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평가서가 지적한 "예정 LEAF 하나로 병렬 상태를 표현할 수 없다"는 구조 결함은 Leaf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각 Q 노드가 여섯 개의 독립 상태값만 누적하고 마지막 디스패처가 조합으로 Leaf를 고르되, 기본값 아닌 상태값이 둘 이상이면 합성 Leaf 하나로 보내 문형 모듈을 조립하게 하는 방식이 상태 폭발 없이 실행 가능성을 확보한다. 수표금 청구 v2는 상태값 6축, Q 16, LEAF 22, FORM 21로 이 구조를 구현했고 문형 21개가 모두 도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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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수표금 청구 v2. 판정 53건(ADOPT 21 / MODIFY 5 / REJECT 8 / RESOLVED 8 / DEFER 4 / NEW 7). S1 6건 전부 해소, S2 9건 전부 해소. 평가서 §8 수용 기준 9개 항목 전부 통과. 노드는 Q 16, RULE 7, LEAF 22, FORM 21, CHECK 20, STOP 19, 근거 72개(법령 62·판례 10). 파일은 539행 106,106바이트, SHA-256 54f7aba641d966846fc8641f9da5d8071f898d62a0aaeadff521ad2c1193b5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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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대금 청구 v2 — 미검증 항목은 DRF 연혁·판례 조회로 대부분 자력 해소되고, 남는 것은 ICC 규칙의 발효일·조항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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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대금 청구 v1을 평가서 결함 대장과 v1 자신의 미검증 자백을 한 판정표(44행)에서 판정한 뒤 v2를 새로 썼다. 판정은 ADOPT 25, MODIFY 6, REJECT 0, RESOLVED 4, DEFER 5, NEW 4이고 S1 15건과 S2 10건은 전부 해소했다(S1은 ADOPT 13·MODIFY 2, S2는 ADOPT 6·MODIFY 4). 평가서 §8 수용 기준 12개 항목은 실제로 항목별 대조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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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해소된 미검증 유형은 다음 네 가지이고, 이는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에 되먹일 값이 있다. 첫째, 법령 시행일은 `lawSearch.do?target=eflaw`의 판본 목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같은 MST(267359)가 2025-06-21과 2026-03-01의 두 시행일을 가지므로 `target=law`만 부르면 낡은 판본이 돌아온다. 둘째, 대통령령의 경과규정은 부칙 전문을 받아야 구조를 알 수 있다. 소송촉진 이율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2019. 6. 1. 이후 발생분"이 아니라 시행 당시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인지로 먼저 갈린다. 셋째, 평가서가 "원문 미확보·미검증"이라고 적은 판례도 `lawSearch.do?target=prec&search=2`에 사건번호를 넣으면 대체로 precSeq와 전문이 나온다(대법원 97다41516은 이렇게 확보했다). 넷째, 하급심 판결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전문이 있으면 "2차자료"가 아니라 "공식 하급심 원문대조"로 등급을 올리되 참고가치의 한계는 별도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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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DEFER는 전부 ICC 규칙 쪽이다. eUCP 현행 버전은 2.1로 확정했으나 시행일 자료가 엇갈리고, ISP98은 서문만 확보해 발행번호와 Rule 1.01 전문이 없으며, URR 725는 명칭만 확인되어 조항 내용을 못 썼다(편입 요건은 UCP 600 제13조로 대체 판정했다). 나머지 둘은 사건별 사항으로, 개설은행이 명시적으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의 기산일 구성과 원본 기재례 반소의 규제규약 현행 명칭이다. ICC 자료는 law.go.kr과 달리 DRF 같은 기계 인터페이스가 없어 WebFetch 요약을 거치므로, 인용 조항을 특정해 묻고 검증상태에 "인용 조항 한정"을 적는 방식이 실측 한계를 정직하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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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찾은 결함 중 트리 위상에 관한 것 하나는 평가서가 놓친 것이다. v1은 도산 STOP에서 LEAF-12·13으로 보낸 뒤 Q-07로 복귀시켰는데, 그 뒤의 Q-08 디스패처가 당사자 구조별로 다시 LEAF를 고르므로 도산 Leaf가 덮어써져 도달할 수 없었다. 복귀 지점이 디스패처보다 앞에 있으면 앞서 붙인 표지가 소거되므로, 마지막 디스패처는 표지를 우선순위대로 읽는 단일 노드여야 한다. 또 평가서 §1·§2의 "V1 위치·ID" 열에는 RULE·LEAF 번호 오기가 여럿 있었다(외화 환산을 RULE-03으로, 보증을 LEAF-09로 적는 등). 수정조치 자체는 원문 검증을 거쳐 채택하되 위치는 v1 원문에서 다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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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신용장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2.md`, 375행 89,060바이트, SHA-256 a64a8be736cad26b4b2bf53238fecb368ba1551a81712fbbc72d924b3c790665. 노드는 Q 17, RULE 7, LEAF 13, FORM 15, CHECK 14, STOP 15, 근거 6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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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v2 — 평가서의 원문 주장도 실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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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평가서가 "공식 원문 확인"이라고 적은 인용도 실제로 조회해 보면 틀릴 수 있으므로, 평가서의 수정조치를 채택하기 전에 그 근거 자체를 다시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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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v2를 작성했다. 판정 68행 가운데 ADOPT 38, MODIFY 7, REJECT 1, RESOLVED 14, DEFER 2, NEW 6이고 S1 7건과 S2 12건은 전부 해소했다. 평가서 §8 수용 기준 11개 항목을 통과했고 기계 검사 7항목도 통과했다(고아 0, 정의 없는 참조 0, 범위 축약 0). 노드는 Q 34, RULE 7, LEAF 12, FORM 15, CHECK 19, STOP 18, 근거 5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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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인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서가 제시한 판례 링크가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평가서는 v1의 "미검증" 하급심 판결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정 판례일련번호에서 확인된다고 단정했으나, 그 번호로 조회하면 일치하는 판례가 없다는 응답이 돌아오고 사건번호 본문검색도 0건이었다. 평가서의 수정조치를 그대로 받았다면 미검증 항목을 조용히 승격시키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평가서가 근거로 든 조문 인용 하나(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존재하지 않는 호)와 조문 문언 하나(민법 제832조 단서에 없는 '선의' 요건)도 원문과 달랐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평가서의 "공식 원문 확인" 표시를 통과 사유가 아니라 재조회 대상 표시로 다루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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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해소한 미검증 유형은 세 가지였고 모두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만하다. 첫째, 구 이율은 현행 조문이 아니라 연혁 판본에서 나온다. 소송촉진법 시행령의 연혁 판본 두 개를 직접 받아 2003년 이후 세 구간의 이율과 각 부칙 경과규정을 확정했고, 그 결과 "발생일 기준"이라는 v1의 서술이 부칙의 계속사건·변론종결 요건을 빠뜨린 것임을 확인했다. 둘째, 상한 규정은 적용 대상 문언부터 읽어야 한다.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은 "대부금"에,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걸려 있어 카드 구매대금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데, v1과 평가서 모두 이를 하나의 상한으로 뭉갰다. 셋째, 책임 조항은 항별로 귀책수준과 증명주체가 다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분실·도난(고의 또는 과실), 위조·변조와 해킹(카드사의 중과실 증명과 서면계약), 명의도용(조문 자체가 고의·중과실 제외)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어 하나의 "서면 고의·중과실 계약"으로 합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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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DEFER는 네 가지다. 여신금융협회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첨부 원문, 서울지방법원 95가합69942 판결,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의 비용 문구, 민법 제832조를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적용한 대법원 선례다. 앞의 셋은 국가법령정보 API 밖에 있고(약관은 첨부 파일,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 hwp), 넷째는 판례 검색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서에서는 모두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두고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피고나 금액을 뺀다는 fallback을 CHECK 항목으로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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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F 호출에서 한 가지 함정이 있었다. lawSearch 호출에 같은 파라미터(display)를 두 번 넘기면 XML이 아니라 오류 HTML 페이지가 돌아오는데, 겉으로는 접속 차단이나 rate limit처럼 보인다. 재시도나 대기로 낭비하기 전에 파라미터 중복부터 의심해야 한다. 또 lawService의 MST는 법령ID와 다른 값이므로 lawSearch로 먼저 법령일련번호를 얻어야 하고, target=eflaw는 test 계정에 미신청 상태여서 연혁 판본도 target=law에 연혁 MST를 넣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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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2.md, 358행, 88,733바이트, SHA-256 c964d2b5c3a91597bd811f7ca387b49348924c02114f24dbf5289712a86d9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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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채권대금 청구 v2 — 미검증 항목은 조문·부칙 원문으로 대부분 자력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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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1차 드래프트가 "판례 미검증"으로 남긴 항목의 다수는 판례가 아니라 위임 시행령과 부칙 적용례를 읽으면 해소되므로, 1차 프롬프트에 부칙·시행령 조회를 기본 절차로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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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압류채권대금 청구의 v2를 작성했다. 판정 수는 ADOPT 20, MODIFY 4, REJECT 0, RESOLVED 3, DEFER 4, NEW 3이고 S1 9건과 S2 11건은 전부 해소되어 해소율은 각 100%다. 평가서 §8 수용 기준 11개 항목은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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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해소된 미검증 유형(다음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것): 첫째, 신설 조항의 적용 시점은 판례가 아니라 부칙 적용례로 확정된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제4항의 1년 촉구·소 제기 의무는 부칙 법률 제17758호 제8조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압류분부터 적용됨이 확정되었고, 제31조 제4항 제2호의 3개월 해제 요건도 부칙 법률 제18587호 제2조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압류분부터 적용됨이 확정되었다. 둘째, 금액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조문은 위임 시행령까지 내려가야 계산 규칙이 선다. 급여 압류가능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의 월 250만원과 월 300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2분의 1로 계산식이 완성된다. 셋째, 준용기관의 근거 조항은 기관별 근거 법률에 모두 명문으로 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처분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점(국민연금법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은 원고 표시를 직접 바꾸는 사실인데 v1과 평가서 모두 놓쳤다. 넷째,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판례를 찾을 필요 없이 민법 제387조 제2항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결합으로 규칙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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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를 그대로 따르면 안 되는 유형: 평가서가 인용한 대법원 2004다64494의 선고일이 2005년 5월 26일로 적혀 있었으나 원문은 2005년 3월 10일이었다. 또 평가서는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가 참가 인용판결의 주문 형식을 "제시했다"고 적었으나 전문을 받아 보면 그 형식은 다수의견이 아니라 대법관 이흥구·이숙연의 보충의견이 적절하다고 든 예시이고 원칙은 단순 인용판결이다. 권위 수준을 판결요지·다수의견·보충의견으로 나누어 표시해야 규칙이 과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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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DEFER 4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 의무 위반이 압류 효력과 소송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 그 1년 의무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기관에도 준용되는지, 회생 또는 개인회생 진행 중 이미 성립한 압류에 기한 대위 추심소송의 제기·속행 가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피압류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모두 조문에 직접 답이 없고 대법원 판례 검색에서도 확정하지 못해 STOP-V03, STOP-V04, STOP-V05, STOP-V06에서 사용자 확인 대상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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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압류채권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2.md, 501행, 99,937바이트, SHA-256 92e988066562503d0895ee7d9d8c97cc1cf3da882cc39c09f16c7ace812e72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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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운송대금) 청구 v2 — 평가서가 지시한 보완권위도 파기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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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평가서가 v2에 "직접 연결하라"고 지정한 서울고법 2018나2043461 판결이 대법원 2019다205947 판결로 파기환송된 사실을 DRF 원문 조회로 잡아냈다. 평가서의 수정조치도 근거 판결의 후속 이력까지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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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운임(운송대금) 청구 / 사건키 운임운송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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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수: 판정표 55행 — ADOPT 35, MODIFY 3, REJECT 3, RESOLVED 5, DEFER 3, NEW 6. S1 14건 전부 해소(ADOPT 10, RESOLVED 3, MODIFY 1), S2 6건 전부 해소(ADOPT 4, MODIFY 2). 해소율 S1 14/14, S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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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으로 해소한 미검증 유형(다음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것): ① 대통령령 부칙 경과조치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하므로 시행일 이후 새 소에는 채권 발생일만으로 과거 이율 구간을 만들 수 없다 — 1차 드래프트가 반복해서 틀리는 지점이다. ② 단기 기간 조항은 조문 표제와 문언으로 소멸시효(상법 제122조·제147조·제919조)와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제척기간(제814조·제840조)을 갈라야 하고, 후자는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준용 조문 목록을 실제로 읽으면 항해용선은 제807조를 준용하되 제814조는 준용하지 않고, 항공화물은 제141조를 준용하되 제814조는 준용하지 않는다는 배제 관계가 드러난다. ④ 도산 3절차를 한 STOP으로 묶지 말 것 — 개인회생은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소송행위를 제외하므로 이행의 소가 막히지 않는다. ⑤ 행정규칙 고시는 DRF admrul로 현행본과 개정 전 판본의 고시번호·시행일을 각각 받아 운송일별 판본 규칙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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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에 넣을 검증 절차: 인용하려는 하급심 판결은 사건번호로 DRF prec 검색을 돌려 같은 사건명의 상급심이 잡히는지 보고, 잡히면 그 판례내용의 원심판결 표시와 주문을 읽어 파기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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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DEFER 3건: 2026. 1. 1.부터 2026. 1. 31.까지의 운송분에 적용할 안전운임 단가(법률 조항 시행일 2026. 1. 1.과 고시 제2026-55호 시행일 2026. 2. 1.이 어긋나고, 고시 부칙·적용례 본문은 첨부파일이어서 DRF XML로 받지 못함) /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연대로 묶을 근거(대법원 판례가 검색되지 않고 청주지법 94가합2999만 존재) / 외화채권에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는 실무의 판례 근거(조문은 통화를 한정하지 않으나 이를 확인·부정한 대법원 판례가 검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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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8 수용 기준 13항목 전부 통과. 기계 검사 통과: 미치환 토큰 0, 15절, 코드펜스 36개(짝수), 후행 공백 0, 정의 없는 참조 0, 범위·계열 축약 0, 결번 0. 노드 수 Q 31, RULE 10, LEAF 6, FORM 17, CHECK 15, STOP 20, SRC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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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상 교훈: 표지를 우선순위로 하나만 고르는 디스패처는 조합 입력에서 반드시 변수를 잃는다. LEAF를 [시기]와 [부담구조] 두 축(2×3=6)으로만 정하고 통화·건별기산·소외인 표시·항쟁 선반영·대용급부는 문형 모듈로 끼우면 조합 소실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고 LEAF 수도 12개에서 6개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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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운임운송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2.md, 572행, 95,977바이트, SHA-256 64a78cd10b6c5611b8bd2f925b3e452e0dd368222a96837b1a62ce26a0353cbc. V1 SHA-256은 4e3f66a62e444f46ebb38bc05197fec620d30b8de8fd63b343b90353de7306aa로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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