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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표 (작업용, 산출물 아님) —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v2
## E-DEF (평가서 §2, 24행)
CARD-S1-01 ADOPT | 민법166①·상법64 원문, 2023다240299(607827) → Q-13 시효노드 신설, STOP-V6 복귀점 일치
CARD-S1-02 MODIFY | 청구행 구조 채택. 평가서 근거 "민소법249①2호"는 원문에 호 없음 → 249① 로 정정
CARD-S1-03 ADOPT | 문형 전수대조 → [이율절] = FORM-R1/R2/R3 완성절 1회 삽입
CARD-S1-04 ADOPT | 소촉법3①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피고별 송달일 문언
CARD-S1-05 ADOPT | 민법429·430 + 94다40444(199201)·98다64639(194983)
CARD-S1-06 ADOPT | 민법1000·1003·1009·1042·1043 + 2020그42 전합(234385)
CARD-S1-07 MODIFY | 문형 ADOPT(민소법462·464), 비용문구 DEFER(양식 미대조)
CARD-S2-01 ADOPT | 민법450①② + 대부업법9의4③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CARD-S2-02 ADOPT | 여전법16 ①②③⑤⑥⑦⑨⑩ + 시행령6의9
CARD-S2-03 ADOPT | 대부업법15①③ "대부금" + 시행령9①④ 20%
CARD-S2-04 ADOPT | 2019 부칙2조 원문(계속중 사건·변론종결 기준)
CARD-S2-05 ADOPT | 채회법566 단서 3호 + 600①3호 단서·본문단서
CARD-S2-06 MODIFY | 832조 단서 채택. 평가서의 "선의의 제3자" 문언은 조문에 없음 → 삭제
CARD-S2-07 MODIFY | 가족회원 분기 신설 + 약관 근거 DEFER
CARD-S2-08 ADOPT | 민법476~479
CARD-S2-09 ADOPT | 민소법251 + 소촉법3①단서
CARD-S2-10 ADOPT | 민법760 (SRC-37 하급심은 DEFER)
CARD-S2-11 ADOPT | 2015다232316 전합(204185)
CARD-S2-12 ADOPT | 민법397①
CARD-S3-01 ADOPT | 채회법 현행 시행 2026-03-01 실측(V1 2025-06-21 오류)
CARD-S3-02 MODIFY | SRC-18 지위명시 ADOPT / SRC-37 링크정정은 REJECT 별행
CARD-S3-03 ADOPT | 소액사건·신용조사 판시 삭제
CARD-S3-04 ADOPT | CHECK-00 공통게이트 통합
CARD-S3-05 ADOPT | 시효 정의 1곳
## E-CIT (평가서 §3, 22행)
RESOLVED(13): SRC-02(연혁3판본 20/15/12 원문), 06, 10, 12, 13, 14, 15, 16, 27, 28, 29, 30-1→44, 31
ADOPT(4): SRC-18, 19, 25-1→43, 26
MODIFY(2): SRC-30(단서 RESOLVED + 카드적용 DEFER), SRC-35(조문 RESOLVED + 비용문구 DEFER)
DEFER(2): SRC-25 표준약관, SRC-37 하급심
REJECT(1): 평가서 §0·CARD-S3-02의 "SRC-37 = precSeq 223275" 명제 — DRF 2026-09-03 실측 "일치하는 판례가 없습니다", 95가합69942 본문검색 0건
## E-TREE (평가서 §4, 9행) 전부 ADOPT
## E-DEL (평가서 §5, 6행) 전부 ADOPT
## S (V1 자기표시, 독립 1행)
SRC-39 판결요지 미수록 → RESOLVED(판시사항 원문 확인, 요지 미수록 사실 확인)
## NEW (6행)
NEW-01 평가서 인용 "민소법249①2호" 부존재 → 249①
NEW-02 할부거래법 시행령11 단서: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할부가격 20만원 이상
NEW-03 여전법16⑤3호는 조문 자체가 고의·중과실 제외, ⑥의 계약전가는 ⑤1·2호에만 적용
NEW-04 소촉법 시행령 2003-06-01 이전 이율은 연 25%(2할5푼); V1의 "그 이전 20%"는 부정확
NEW-05 민법832 단서에 '선의' 요건 없음
NEW-06 대부업법15①은 27.9% 위임 → 시행령9① 20%, 연체는 15③ → 시행령9④ 금융위 결정·20% 상한(2단 경로)
## 집계
ADOPT 38 / MODIFY 7 / REJECT 1 / RESOLVED 14 / DEFER 2 / NEW 6 = 68행
S1 7/7 해소, S2 12/12 해소
## 잔여 DEFER (확인 후에만 원용)
1 SRC-25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첨부 원문
2 SRC-37 서울지법 95가합69942
3 지급명령 신청서 표준양식(A2342~A2347)의 비용 문구
4 민법832조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적용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