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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누적 반복 결함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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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한 줄 정의 | 검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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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트리 위상 결함 — 측면 분기(특별법·불성립 등)가 본류 공통 검증 단계([G]~[K])로 복귀하는 간선이 없고, 분기 종착지에 대응 문형 번호가 병기되지 않음. 11차 정밀화: "복귀 간선 부재"로 특수 경로가 본류 질문에 복귀하지 못해 필수 후속 판정이 구조적으로 누락(말소회복·대물변제). | 모든 측면 분기 종착지에 대해 본류 노드로 향하는 간선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지 전수 확인; 종착지마다 대응 문형 번호 병기 여부를 함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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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분기-문형 커버리지 공백 — 트리가 도달 가능한 종착지 중 대응 청구취지 문형이 없는 지점 존재. 사례: 계약금(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예치금 출급 문형 누락), 명의신탁(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C-0·승낙 의사표시 문형 누락), 대위소이등(2010다50014를 인용하면서 협력청구 문형 부재). | 트리 종착지 × 문형 번호 매트릭스를 만들어 빈칸을 검산; 인용된 판례의 사건 유형에 대응 문형이 있는지도 함께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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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무출처 규칙 — 예외·단정 규칙에 판례번호 앵커도 조건부 지시도 없음. 사례: 계약금 5.3 예외 문단, 명의신탁 가처분-물권쟁송 규칙. | 단정형 규칙 문장을 전수 추출해 각 문장에 사건번호·조문 앵커가 붙었는지, 없으면 "확인 후에만 원용" 조건부로 전환되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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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법령 링크 lsId 오류 — law.go.kr lsId가 오류페이지. 올바른 값: 민법 001706, 민사집행법 009290; 명의신탁 v1의 001691·009272는 오류. 판례 링크는 precSeq 고정형으로 통일. | 전 법령 링크를 실측 개방하여 lsId 값과 법령명을 대조; 판례 링크가 evtNo형·비고정형이면 precSeq형 교체 목록에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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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문형 하드코딩 불일치 — 이율 등 가변 값이 문형마다 고정값·자리표시자로 혼재. | 전 문형에서 이율·기간·금액이 동일 자리표시자 형식([5 또는 6]%)으로 통일되었는지 문자열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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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외부 확인 지시의 fallback 부재 — "확인하라"류 지시에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이 없음. | "확인하라·조회하라" 문자열을 grep하여 각 지시에 플레이스홀더 출력 + 사용자 질의 형식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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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판례 라벨-실제 판시 불일치 — 판례가 실재하고 링크가 정상이어도 라벨이 다수의견 판시와 다름. 사례: 2009다66549 전합 — "방해사정 지배자" 설시는 보충의견, 다수의견은 오염토지 유통자 불법행위책임. 사건번호 병합 표기 주의: 84다카504는 공식 DB에 84다카503으로 등재. | 각 인용의 라벨 문구를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과 축자 대조; 다수의견/보충의견/반대의견 구분을 확인; 병합사건은 공식 DB 등재 번호로 표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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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lsiSeq·조문 링크 오연결 및 버전 고정 — lsiSeq는 특정 시행일 버전에 고정되고 전혀 다른 법령을 표시할 수 있음(주임법 lsiSeq=276285가 실제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올바른 값 276291). lsLinkCommonInfo.do?lsJoLnkSeq= 형도 동일(실측 1025036957 → 퇴직급여법 제10조 시효가 아니라 제12조 우선변제). LsiJoLinkP는 JS 렌더링이라 열람만으로는 오연결이 보이지 않음(민사집행법 제263조 링크가 joNo=030100000=제301조인 사례 3곳). | 조문 링크를 전수 실측; **joNo 앞 4자리와 본문 표기 조번호를 대조**; "현행 본문" 링크는 `law.go.kr/법령/<법령명>` 한글 자동조회형으로 통일되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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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원책 PDF 이후 실무 변화 미스캔 — 원책 기재례 범위에 갇혀 최신 빈발 유형 누락. 사례: 보증금 v1(갱신요구권 해지 2023다258672·전세사기/HUG 구상·임대인 도산 2022다311736 부재), 소유물 v1(일조·태양반사광 2016다33202, 제3자 점유자 퇴거 문형,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병합, 분묘기지권 2017다228007 전합 부재). | 최근 3년 판례 동향 + 사회적 빈발 유형 목록을 별도 스캔해 문서 목차와 대조하여 공백 유형을 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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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시리즈 간 규칙 불일치 — 같은 법리가 문서마다 다르게 기재. 사례: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이행의 소에 특례이율 부적용)를 약정금 v1은 명시·위약금 v1은 누락, 11차에서도 반복 검출; '각자' vs '공동하여'가 문서 내·문서 간 혼재. | 이율·다수당사자·병합·가집행 등 공통 규칙 장을 뽑아 타 사건종류 문서와 교차 대조; 공통 모듈 분리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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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트리-본문 경로 모순 — 선행 노드 요건이 해당 분기 법리에 실제로 불필요. 사례: 위약금 v1 해약금 분기[E]가 채무불이행 발생요건[D] 뒤에 위치(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 불요), 약정금 v1 D1·D2(장래이행·동시이행)가 당사자 분기(E)를 건너뜀, 배상금 v1 C노드가 '배상약정 증명'을 필수 관문화하여 문서가 스스로 포함한 민법 제390조 실손해 경로(§1.1·§8.1·문형 12.5)를 구조적으로 이탈시킴. | 각 분기의 선행 노드 요건이 그 분기 법리에 실제 필요한 요건인지 조문·판례로 검산; 문서가 포함한 모든 청구원인 경로가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역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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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적용범위-조문 문언 불일치 — 적용 대상 정의가 근거 조문보다 좁아 사건이 트리 입구에서 이탈. 사례: 철거 v1이 민법 제643조의 "식목·채염·목축 목적"을 누락 → 수목 매수청구 처리 불능(수목은 등기 불가라 문형도 달라짐). | 근거 조문 문언과 문서의 적용범위 선언을 축자 대조하여 누락 요소를 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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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고아 문형·트리-본문 불일치 — 트리에서 도달 불가능한 본문 문형. 사례: 철거 v1 예시 7.3(상환이행 단독형)이 [6] 분기에 대응 경로 없음, [7] 부당이득이 조기 이탈 경로에 미연결, 임대료 v1 원칙 1(리스료)과 Q1 [STOP]의 모순. 11차 정밀화: "역방향 배선 검사"(문형→트리 도달 가능성, 잔대금); 양도약정담보는 문서 전체에 `§` 기호 0회·절번호 역참조 0회로 종착지에서 어떤 문형에도 도달 불가. | 트리 종착지마다 문형 번호 병기, 문형마다 트리 역참조의 **양방향** 검산; `§`·절번호 역참조 출현 횟수를 세어 배선 자체의 부재를 먼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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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예규로 확정 가능한 열린 자리표시자 — "등기실무상 적정한 날짜를 확인하라"류 지시 중 상당수는 등기예규가 이미 답을 확정(협의분할 상속 이전등기 원인일자 = 피상속인 사망일 /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등기원인 = "협의분할"·원인일자 = 협의성립일). 사례: 대위소이등 등기 실행 절(10.1)에 등기예규 인용 0건. | 열린 자리표시자마다 관련 등기예규를 검색해 "사안 유형 → 등기원인 → 원인일자" 매핑표로 전환 가능한지 확인; 등기 실행 절의 예규 인용 건수를 셈(제1786호·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제1631호 앵커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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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표제-실질 범위 불일치와 표준 쟁점 공백 — 실질 범위가 표제보다 넓으면 그 범위의 표준 쟁점이 통째로 공백(재산분할 v1: 연금·퇴직급여 2013므2250 전합, 채무초과 분할 2010므4071 전합, 사실혼 해소 2022므11027; 임차전세 v1: 임대인 도산·사망, HUG 보증기관, 지급명령 절차 분기). | 표제와 실질 수록 범위를 비교하고, 넓어진 범위의 표준 쟁점 목록을 별도 작성해 대조; "범위 외 — 별도 규칙" fallback 명시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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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경로 전환(관할·소송형태) 분기 부재 — 다른 절차로 가야 할 사건(집행공탁 후 배당·출급, 재개발 현금청산의 행정소송, 가사 재산분할의 가정법원, 지급명령)을 트리가 걸러내지 못함. 11차 7건·12차 9/10 문서에서 **피고 도산 게이트 부재**로 상습화. | 트리 상류에 "본 문서 범위 외 — 절차 재분류" 차단 노드와 절차 선택(소장/지급명령/행정소송/가사비송) 전치 분기가 있는지 확인; Stop rule에 "피고 도산절차 확인" 항목 유무를 별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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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선후 관계(시간순 배열) 규칙 편중 — 회생·파산 선후는 갖추고 같은 구조의 다른 선후 쟁점(하도급 직불합의 vs 전부명령 송달, 공탁 vs 송달, 가압류 선행 시 기준시 소급)을 누락. | 해당 사건종류에서 시간순 배열이 결론을 가르는 쟁점을 전수 열거해 문서 수록 여부와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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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신·구법 시적 분기 부재 — 적용 법률 버전에 따라 판시가 정반대인데 한쪽 판례만 수록(신탁원부 대항력: 구 신탁법 2023다310648 vs 현행 신탁법 2022다233164·2022다290228·2023다259651). 변형: 살아있는 양방향 판례군의 일방향 규칙화(분담금 신탁원부). | 판례의 참조조문에 "구법(현행 제○조 참조)" 표기가 있는지 확인; 개정 전후로 판시가 갈리는 쟁점은 시행일 분기가 트리 최상위에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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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 — 한 평가의 최신 판례·법리가 관련 문서 전체에 파급되지 않음(3차 약정금에서 지적한 2023다240299 전합이 7차 채무부존재 v1에 미반영). | B표(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를 개정 체크리스트로 사용해 타 문서 평가서의 최신 판례 목록을 교차 스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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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판례 법리와 반대 방향의 기본 예시 — 규칙 본문은 유보를 달았으나 기본 예시·문형이 판례 원칙과 반대 배열(유류분 v1의 주위적 가액/예비적 원물 — 판례는 원물 원칙, 의무자 반대 의사표시 시 가액 명령 불가). LLM은 산문 유보보다 예시를 우선 복제. | 예시·문형의 주위적/예비적 배열 순서가 판례 원칙과 같은 방향인지 확인; 예외 배열은 조건부 변형으로 강등되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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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본체 규칙의 확대 적용 위험(범위 한정 문장 부재) — 형성소송 특유 규칙(가집행 금지·확정일 기산)이 병합된 통상 이행청구(부당이득 등)까지 확대 적용(공유물분할 v1). | 특유 규칙마다 "…에만 적용되고 병합 이행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범위 한정 문장이 병기되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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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㉒ |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 — 서로 다른 실재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이 뒤섞여 하나의 가공 인용이 됨. 사례: 하자보수비 v1의 "2013. 3. 21. 선고 2012다200769 전원합의체" — 실제로 2012다200769는 2013. 10. 31. 일반판결(국세환급금), 2013. 3. 21. 전합은 2011다95564(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당사자소송). 시리즈 최빈 결함. | **인용 4요소 교차 검증**: 사건번호 + 선고일 + 판결유형(전합 여부) + 링크가 실제로 가리키는 사건. ㉖ 반영 시 "변경·폐기 후속 전합 존부"를 더해 5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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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㉒-a | 선고일·사건번호 오기형 — 사건은 실재하나 선고일이 틀림: 청산금등(2023다276120은 2025.1.9.인데 2025.4.24.로, 2018다215947은 2018.6.15.인데 2019.5.16.으로), 진정명의회복(95다37988은 1996.12.20.인데 1995.12.26.으로), 분양권(2022다297861·2019두47728은 아예 미등재). 12차 재발 1건(변상금 선고일 오기). | 공식 DB에서 사건번호로 선고일을 역조회해 본문 표기와 자리수 단위로 대조; 미등재 여부까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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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㉒-b | 사건번호-라벨-링크 3자 불일치형(최악) — 근로자지위 §12.2: 표기 2019다222829, 라벨 '중첩 임금채무', 링크 precSeq=239895는 2019다29013으로 셋이 각기 다른 사건. 11차 1건(제3자승낙), 12차 1건(보상금 무번호 인용). | 링크를 실제로 열어 반환된 사건번호·사건명을 본문 표기 및 라벨과 3자 대조. **precSeq 대역 이질성만으로 오연결을 판정하지 말 것**(60만대는 2025~2026년 등재분이라 정상적으로 이질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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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㉒-c | 표기 오류·링크 정상형 — 링크는 실재 판례로 연결되나 본문 표기 사건번호·선고일이 틀림(분양권 §12.3·12.5). 링크 검증만으로는 통과. | 링크 개방 결과와 본문 표기를 별도 검증 항목으로 분리해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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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㉓ | 서식·마크업 오류가 LLM 파싱을 깨는 유형 — 백틱 미폐합(사용료), 게이트 체크 문언과 실제 문형의 문자 불일치(가등기 16.6), 트리 노드 문자와 본문 Branch 문자의 어긋남(소유권확인). 규칙이 옳아도 오참조 발생. | 코드펜스·백틱 짝 검사; 게이트 문언과 문형 제목의 문자열 일치 검사; 트리 노드 기호와 본문 절 기호의 동기화 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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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㉔ | 자기모순형 — 문서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자기 출처·자기 문형에서 위반. 사례: 계약해제 §9.3~9.8이 이자 종기를 누락해 원칙 7("집행 가능한 특정")과 모순; 분양권이 금지 30("PDF의 구법 조문 사용 금지")을 두고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출처로 2015년 법령집 PDF를 링크. | 원칙·금지 규칙 목록을 추출해 각 규칙을 본문 문형·출처 링크에 역적용하는 자기 대조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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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㉕ | 소극 규칙만 있고 적극 기준 없음 — 금지만 있고 정답 경로가 없어 LLM이 STOP만 반복. 사례: 분양권 §5.4(수탁자 자동 전가 금지만 있고 반환의무자 결정 기준 없음), 청산금등 A6("재확인하라"로만 종결, 재개발/재건축 라우팅 없음), 유치권 6.1("구체적 판례를 별도로 적용한다"는 공란). | 금지·주의 규칙마다 대응하는 적극적 결정 기준(누구를·무엇을·어느 문형으로)이 같은 절에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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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㉖ | 폐기·변경된 판례의 단독 인용 — 4요소가 전부 정확해도 후속 전합이 명시 변경한 판례면 오답 생성기. 사례: 교환 v1 §3.2.4의 96다53826(98다32175 전합이 폐기 — 점유 매수인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 인용 판례마다 "해당 판례를 변경·폐기한 후속 전원합의체 존부"를 검색(4요소 → 5요소로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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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㉗ | 근원(리딩) 전합 생략·반대 법리 누락 — (a) 후속 일반 판결만 인용해 법리 강도가 약화(교환 — 98다40459·90다12243 전합 생략), (b) 원칙 법리만 싣고 판례변경으로 확립된 반대 법리를 누락해 과잉일반화(대위 §7.4 — 2011다87235 전합 '법정해제 대항 가능' 누락, 매매 — 학교법인 96다27988 조건부 청구 허용 누락). | 강한 원칙 규칙마다 리딩 전합 인용 여부와 "예외·반대 판례 존부 스캔"을 독립 점검 항목으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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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㉘ | 미시행 장래본을 '현행'으로 라벨 — lsiSeq가 공포됐으나 시행 전인 미래 버전을 지시(임금 v1 민사소송법 lsiSeq=284417은 2028.3.1. 시행예정본). ⑧의 반대 방향 변종으로 링크가 정상 개방되어 기존 검사를 통과. | 링크 검사 항목에 "표시된 시행일이 기준일 이전인가"를 추가; 한글 자동조회 URL로 교체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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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㉙ | 법정요건의 논리 연결자 소실 — 조문상 선택 요건("각 호의 어느 하나")을 쉼표 나열로 전사해 누적 요건으로 오독 유도(임금 v1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⑫의 하위 변형이나 검증 대상이 다름. | 요건 내용이 아니라 **각 호의 연결 구조**("어느 하나"·"모두"·"및"·"또는")를 조문 원문과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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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㉚ | 소급효 법리에 의한 시적 게이트 오분류 — "행위 후 발생 사정 즉시 차단" 게이트가 소급효(민법 제1015조 협의분할 등)로 원시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을 오탈락(경정등기 v1). | 시간 기준 분기마다 소급효 예외 서브게이트가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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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㉛ | 이율 대소 비교 규칙 부재(과소청구 유도형) — 약정이율 > 소촉법 특례이율이면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 청구가 가능(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괄호)한데 문형이 연 12%로 고정되어 규칙 준수가 곧 과소청구가 됨. 12차 7+ 문서 반복(배당금·배상금·변상금·보관금·부금·분담금·선급금). ⑤와 별개 항목. | 이자 규칙 장에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 비교 후 유리한 이율 선택" 규칙이 있는지 확인; 문형의 이율이 고정값인지 비교 조건부인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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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㉜ | 인용-파생 규칙 방향 불일치 — 인용 4요소는 정확한데 파생 규칙이 판시와 반대이거나 반쪽만 반영. 사례: 변상금 4.4(93누623과 정반대), 변상금 C-1(2011다76402 판시② '대부료 상당액' 누락). | 인용 정확성 검증과 별도로, 각 인용 판례의 판결요지 전항과 본문 파생 규칙의 방향·범위를 항목 단위로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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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㉝ | 고아 정의 코드 — STOP 코드·Branch·공통 검증 본류 노드가 정의부에만 있고 어떤 노드도 발화·참조하지 않아 도달 불능. 사례: 명의변경 STOP 11개+Branch G, 변상금 STOP 10종, 부금 STOP 10종, 보관금 Q8~Q12 본류 전체, 선급금 고아 노드 5개(Q8·Q9·Q12·Q13·Q14 — 도산 게이트·보증기관 병합·특별정산이 작성돼 있으나 도달 불가). 배상금 고아 STOP 6종(CLAUSE·BREACH·TENDER·PROPERTY·DOUBLE·ENFORCE). ①⑬㉓의 정밀화·승격. | 정의된 전 노드(Qn·STOP·Branch)에 대해 "이 노드를 가리키는 유입 간선이 존재하는가"를 역방향으로 전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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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㉞ | 분기 문자 충돌(오라우팅형) — 상위 게이트가 발화하는 분기 문자와 하위 본문의 분기 문자가 문자만 같고 배정 내용이 전혀 다름. 사례: 약속어음 Gate 5(E=민법상 보증인·F=불법행위·G=상속) vs 본문 §4.5~4.7(E=위조·F=백지·G=변조) → 상속인 피고가 변조 규칙으로 처리되고 Gate 5의 E·F에는 대응 절이 없음. ㉓은 STOP으로 귀결되나 ㉞는 잘못된 절에 정상 도달해 오답을 완주시키므로 훨씬 위험. | 트리가 발화하는 분기 기호 집합과 본문 분기 기호 집합을 각각 추출해 **교집합 원소마다 배정 내용을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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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㉟ | 과잉차단형(요건 아닌 것을 요건으로 세움) — 법이 요건으로 삼지 않은 사항을 필수 요건화해 적법한 청구를 STOP. 사례: (a) 약속어음이 지급거절 통지를 소구권 발생요건으로 세웠으나 어음법 제45조 제6항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고 명시, (b) 거절증서작성 면제 시 지급제시가 추정되는데 원고에게 제시 입증부담 전가(83다카1411), (c) 발행지 백지를 무효 사유로 처리(95다36466 전합은 국내어음이면 유효). ㉛이 금액을 깎는다면 ㉟는 사건 자체를 탈락시킴. | STOP·REVIEW_REQUIRED를 발동시키는 모든 요건마다 "이것이 법정 요건인가, 입증 편의사항인가"를 조문·판결요지 원문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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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승격 후보) | 12차에서 열거된 재발 시 승격 대상 — 적용범위 선언과 트리 입구 술어 충돌(보험금 반환청구 오라우팅), 법령 부칙(경과규정) 시적 기준 미반영(보험금 상법 제662조 부칙), 권리소멸형 함정 행위 게이트 부재(보상금 82누197 공탁 이의유보), 살아있는 양방향 판례군의 일방향 규칙화(분담금 신탁원부 — ⑱ 변형), 주문 내 청구원인 서술어 혼입(선급금), 라우팅 라벨과 분기 내용의 부분집합 불일치(명의변경 유한회사 오라우팅), 다수당사자 연결어의 부호 역전(선급금 — "'공동하여'는 피한다"는 명시적 금지 규칙화). | 위 6+1항목을 별도 관찰 목록으로 유지하고 2개 문서 이상에서 재검출되면 번호 부여해 승격; 연결어 규칙은 존재 여부가 아니라 **부호(권장/금지)**까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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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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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법령 | 법리 요지 | 적용 대상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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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87522 전합, 2024다213157 | 공유물 인도 청구 | 인도·사용료 계열 전수(⑲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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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29202 전합, 2021다304045 | 실손보험자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 / 소송신탁 무효 | 금전청구 계열에 보험자 3자 구조 등장 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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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95564 전합(2013. 3. 21.)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청구는 당사자소송 | 환급금 계열 소송형식 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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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18322(2026. 1. 29., precSeq=616543, 사건명 '하자보수보증금등') | 피고 회생 개시 시 수계 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 절차종결 후 이행청구 복귀 금지 | 전 시리즈 Stop rule의 "피고 도산절차 확인" 항목 / 금전청구 계열 전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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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20617·220618(2026. 5. 8.),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 파산선고 받은 채무자 상대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 / 지급정지·파산신청 후 15일 경과 악의 등기 부인 | 담보권설정·이전등기 계열 도산 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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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다294084 | 소유권유보부 매매 매수인 파산 시 매도인은 별제권자 | 동산인도·매매대금 계열 도산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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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57350, 2024다241152 | 선행저당권 vs 상사유치권 / 유치권확인의 소와 시효중단 | 유치권·담보물권 계열 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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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다247190 전합(2024. 12. 19.), 2023다216777 |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 임금 산정이 들어가는 전 문서(근로자지위·임금·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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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다252977 전합(2025. 10. 23.) |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채권집행 등장 전 시리즈(전부금·추심금·채권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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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16011 |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자 가산) 부적용 | 해제·원상회복 등장 전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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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631호 제5·6항 | 농지취득자격증명·허가증 불요, 취득세 / 진정명의회복은 등기원인일자 불요 | 등기청구 계열의 등기 실행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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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786호(2024. 11. 25. 시행,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 — **구번호 제1692호를 대체(현행)** |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절차의 현행 1차 규범 | 시리즈 전 문서의 제1692호 표기를 제1786호로 전수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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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등기예규 10건: 제1867·1858·1429·1406·1425·1873·1688·1351·229호 + 제1786호 | 등기청구 계열의 1차 규범 목록 | 등기청구 계열 전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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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 대위원인 증명 | 대위에 의한 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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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집행 | 등기청구·의사표시 청구 계열 전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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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다32175 전합, 76다148 전합 | 점유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부진행(구 96다53826은 폐기) | 소유권이전등기 계열 전수, 96다53826 잔존 인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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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87235 전합 | 법정해제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불포함 — 채무자의 해제로 대항 가능 | 대위·해제 등장 문서 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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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다12243 전합, 98다40459 전합 | 유동적 무효·협력의무 이행청구 허용 / 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적 유효 | 토지거래허가 등장 문서 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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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다4680 전합, 98다42615 |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주문 | 소유권이전등기 계열 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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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84233 전합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대위말소 + 이전 병합 | 명의신탁 등장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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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다36162, 가등기담보법 제14조 | 실행통지 상대방은 채무자등 전원 / 경매와의 선후 | 담보가등기 등장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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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253573, 2001다84367 | 촉탁·직권말소의 회복은 이행청구 불가, 승낙청구만 적법 | 등기 회복·승낙 계열 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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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51216, 2015다36167, 2024다248290(2025. 4. 24.) | 등기청구권 양도 특칙: 매매형은 채무자 동의 요, 취득시효형은 통지로 족, 양수인 가등기 | 피보전권리 양수 구조가 있는 전 등기청구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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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2026. 6. 2. 개정(법률 제21726호) | 특례이율 연 12% 유지 | 전 시리즈 소촉법 링크·기준일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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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 부적용 | 전 시리즈(약정금·위약금 등 반복 누락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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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괄호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 청구 가능(㉛) | 금전청구 전 문서의 이자 규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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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40299 전합 |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 | 소멸시효 등장 전 문서(3차 지적, 7차 미반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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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77812 전합 |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 유추로 5년 | 보험·부당이득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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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누197 전합 | 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수령은 재결 승복 | 수용·공탁 등장 문서(권리소멸형 함정 행위 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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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6207 전합 + 행정소송규칙 제19조 | 하천편입 보상은 당사자소송 | 보상금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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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220143 전합, 2023다280778 + 체육시설법 제27조 | 담보신탁 공매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 회원권·명의변경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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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11120, 2024다202652 | 공동상속 주식 공유의 명의개서·지분 한도 주주권 확인 / 명부상 주주 부인 시 확인의 이익 | 주주·명의개서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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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29516 | 위탁관리회사의 임의적 소송담당 적극 허용(7차 지적의 재발 확인) | 관리비·분담금 계열 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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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다292464(2026. 1. 29.) | 불법원인급여의 최신 예외 | 반환청구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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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52140 전합, 84다카1131 전합, 2020다224821 | 강제경매 시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시 = 압류 효력 발생 시 / 법정지상권부 건물 양수인의 순차 대위 / 가설건축물은 법정지상권 불성립 | 법정지상권 등장 문서 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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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14630(2025. 10. 16.) | 지명채권양도 방식의 어음상 권리 이전에는 어음 인도 필요, 공정증서 채권 양도에도 적용 | 어음·증권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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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36466 전합, 어음법 제45조 제6항·제53조 제1항 단서 | 국내어음이면 발행지 백지도 유효 / 통지 해태해도 상환청구권 불상실 | 어음 계열 과잉차단(㉟)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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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다카1411 | 거절증서작성 면제 시 지급제시가 추정 | 어음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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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12847(2025. 10. 16.) | 지역권 설정합의 인정의 엄격 기준 | 지역권·통행권 등장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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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연결어 규칙('각자'·'공동하여'·'연대하여') | 부진정연대(공동불법행위)는 실무 표준이 '공동하여'; '연대하여' 근거 목록에 공동불법행위를 넣는 것은 오류; "'공동하여'를 피하라"는 역전 규칙화는 중대 결함 | 다수 피고가 등장하는 전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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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청구 계열 4대 공통 쟁점(도산 게이트·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이율 대소 비교·'공동하여') | v1 초안 생성 프롬프트에 선반영해 평가-개정 루프 비용 절감 | 금전청구 계열 초안 생성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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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66549 전합 | 다수의견은 오염토지 유통자의 불법행위책임('방해사정 지배자'는 보충의견) | 소유물방해제거·토지오염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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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58672, 2022다311736 |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 임대인 도산 | 임차보증금·전세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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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33202, 2017다228007 전합 | 일조·태양반사광 침해 / 분묘기지권 | 소유물·토지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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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므2250 전합, 2010므4071 전합, 2022므11027 | 연금·퇴직급여의 분할 / 채무초과 재산분할 / 사실혼 해소 | 재산분할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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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신탁법 2023다310648 vs 현행 신탁법 2022다233164·2022다290228·2023다259651 | 신탁원부 기재의 대항력이 법 버전에 따라 정반대 | 신탁 등장 문서(시행일 분기를 트리 최상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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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43조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목적에 식목·채염·목축 포함 | 철거·지상물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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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15조 |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소급효 | 상속등기·경정등기 계열(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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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다27988 | 학교법인 사건에서 조건부 청구 허용 | 매매·허가 계열(㉗ 반대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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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누623, 2011다76402(판시② '대부료 상당액' 포함), 2013다3576, 2018두48298, 2002다74152, 2017다202272, 2016다271226 | 국유·공유재산 변상금과 민사상 무단점유 부당이득의 경계, 공법상 120% 가산의 민사 전용 금지 | 변상금 계열(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감사원법·회계관계직원책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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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제4조 |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 출처는 현행 법령 본문으로(2015년 법령집 PDF 링크 금지) | 명의신탁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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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3조의8(2025. 10. 23. 시행 재직자 지연이자 연 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우선변제) | 요건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인 선택 요건(㉙) | 임금·퇴직금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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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다248299, 2025다214123 | 성과급의 평균임금성 / 중간정산에 연 20% 부적용 | 임금 계열 2026년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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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662조 및 그 부칙(경과규정)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시적 적용 기준은 부칙 원문 대조로만 검출 | 보험금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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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실손해 배상 경로 | 배상금 계열(트리 관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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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13488(2026. 4. 30., precSeq=620411), 2025다209893·209894, 2024다232523, 2022다227619, 2018다248855·248862, 91다26935 | 계약배상금·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해약금·지체상금의 구분 | 배상금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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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협의분할 상속: 원인일자 = 피상속인 사망일 /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등기원인 '협의분할', 원인일자 = 협의성립일) | 열린 자리표시자를 예규 매핑표로 전환(⑭ 앵커) | 상속등기·경정등기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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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43597, 2010다50014, 95다54167 | 대위 등기청구 관련 인용(2010다50014는 협력청구 유형) — evtNo형 링크는 precSeq형 교체 대상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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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3598 → 96다19208(7차 실측) | evtNo형 링크가 다른 사건을 반환한 실측 사례 | 링크 형식 위생 전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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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다13877, 98다61463, 2013다74769, 2016다212524, 97다49251, 92다48970 / 민법 제186조·제536조·제596조·제597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농지법 제8조, 건축법 제57조 | 교환·교환약정 소이등: 토지거래허가 전 이전등기청구 금지, 농취증의 효력요건/등기서류 구별, 일부 토지 분할금지 시 이행불능, 등기청구 본체 가집행 금지 |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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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36조·제568조 |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 매수인 잔대금·매도인 소이등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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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316790(2024. 7. 25.), 토지보상법 제91조(2021년 개정) | 환매권의 행사요건·기간 |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이등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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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58504, 2021다215060, 2016다11295, 민법 제684조·제685조 | 위임사무 사용금·수임인 취득금 인도의무·자기소비 — 명칭이 아니라 교부 목적·사용권·반환조건으로 분류 | 위탁금·보관금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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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다220140 | 보관금의 반환기·지체 기산 | 보관금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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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18353, 2008다45828, 2020다268265, 2021다206356, 2023다221144 /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 1억 원, 일반 예금 압류금지 250만 원) | 예금채권 귀속·무권한 인출·착오송금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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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다263574, 2023다315155, 2023다285438 | 배당결의 없는 예외적 이익배당청구권 / 과오배당의 이익귀속자 / 공매 배분처분의 공정력(2026년) | 배당금·배분금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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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72289, 2019다247651, 2022다290778, 2025다205399·205405, 2024다221141 | 소비대차형·약정반환형·조합/익명조합·주식지분형 투자금의 구분 | 투자금반환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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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다224645·224652 | 조합 탈퇴 정산과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의 구별 | 동업반환금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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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다285298, 2003다35567, 2013다18011, 2016마5579, 2014다87878, 2008다25510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형식상 제3자성·양립 가능성·실체법상 승낙의무 | 제3자 승낙의 의사표시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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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다321829, 2024다222861, 2015다66397, 2007다51505, 80다2425 | 결의취소·무효·부존재의 분류, 안건별 2개월, 재량기각, 형성·확인항 가집행 금지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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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다카529, 90다8053, 93다21705, 93다55456, 2008다42416·42423 / 상호저축은행법·산업집적법 | 수금자 표현대리·실제 계주·미납 회차·기한이익 상실 | 부금·불입금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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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두61707, 2024두66167, 2024두65690, 2018두67, 2017두68370 / 토지보상법(30일 이의신청·90·60일 제소기간, 사업시행자 피고, 재결항목 제한), 하천편입토지보상법(2033년 소멸시효), 산재보험법·선원법·국가배상법(현행 비전치) | 재결전치형과 직접 당사자소송형의 분리 | 보상금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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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04869, 2022다306048·306055·306062, 2017다235647, 2014다204178, 2018다257958·257965 | 수익자 변경과 계약자 지위 변경의 구별, 사고 후 소급 변경 불가, 계약상 보험금과 직접청구권의 구별 | 보험금·보험금수익자변경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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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48312 전합, 86다카1858, 95다49936 / 어음법(연 6%)·전자어음법, 소촉법(연 12%) | 발행인 직접책임과 배서인 소구요건, 합동책임 | 약속어음금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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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다16136, 96다39721·39738, 98다18414, 2001다8677 전합, 2017다203299, 2021다282046·282053, 2025다207883, 2017다234262(오연결 교정 결과) / 집합건물법·주택법·도시정비법 | 조합 무자력만으로 구성원 채무 불성립, 공법상 부과금의 민사 전용 금지, 특별승계인의 전유부분 책임 | 분담금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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