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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G3 도산절차: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는 상정하지 않는다(확인 후에만 원용). 사인·법인 공동피고가 회생·파산 절차 중이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가집행에 절차상 제약이 있으므로 STOP-V3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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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원칙: 불법행위일부터 발생한다(SRC-P06 판시). 손해가 뒤늦게 현실화된 사건(압수물 위법 폐기 후 무죄 확정 등)은 손해 현실화일을 기산일 후보로 두고 사용자가 확정한다(SRC-P01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시한 것이며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직접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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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배상심의회 배상금·다른 법령상 보상금: 수령 사실이 확인된 때만 공제한다(확인 후에만 원용). 배상신청은 소 제기의 전제가 아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근거: SRC-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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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주위적·예비적(주관적) 병합: 공무원 개인의 고의·중과실이 불명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주위적 피고, 공무원 개인을 예비적 피고로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공무원 개인 책임은 법률상 양립 가능하므로 실무상 단순병합이 원칙이고, 예비적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구성일 때만 쓴다(확인 후에만 원용). 근거: SRC-L20, SR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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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사용 금지 조건: 공무원 개인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된 사건(FORM-03 사용),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것(§9 확인 후에만 원용) | 근거: SRC-L20, SR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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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SRC-H01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합헌 | 2001. 2. 22. | https://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272 | 2차자료(law.go.kr 결정례 페이지 요약 확인, 결정문 전문 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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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SRC-R01 | 재판예규 제1775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 손해배상(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PDF 388면 각주 161과 일치) | 개정 2021. 6. 25., 시행 2021. 7. 1. | https://www.scourt.go.kr/portal/legislation/LegislationView.work?seqnum=72&gubun=2 | 2차자료(예규 원문 페이지 접근 실패; 정의 문구는 PDF 각주와 2차자료로 확인, 복수 유형 경합 시 우선순위 규정은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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