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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RULE-10 (각, 분할): 쌍방과실 충돌에서 상대 선박·물건 손해는 각 선박소유자가 과실의 경중에 따라 분담하고, 경중을 판정할 수 없으면 균분한다. 피고가 둘 이상인 경우 피고별 금액을 "각" 앞에 명시한다. 제3자의 물적 손해에 제879조 제1항의 분담을 적용할지 연대(민법 제760조)를 적용할지는 대법원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E-53), 분할 표기는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미확인 시 `[부담구조]` placeholder로 질의한다. 근거: E-1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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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FORM-09 | 사용 조건: LEAF-09, 다른 LEAF의 항 뒤에 별개 항으로 병기 | 변수: `[국제기금]` 피고 표시(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미배상금액]` | 주문: "2. 피고 `[국제기금]`은 원고에게 `[미배상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선박소유자·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 국제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국제기금협약과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송달전이율]`·`[특례이율]`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미확인 시 placeholder로 남긴다(E-54) | 근거: E-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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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연대하여"를 상법 제879조 제1항의 쌍방과실 물적 손해 분담 사안에 쓰지 않는다(확인 후에만 원용). 근거: 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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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위자료에 대하여 장기간 경과·통화가치 변동이 있는 사안에서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E-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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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검증상태: 원문대조 = 이 세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로 원문을 대조함 / 2차자료 / 미검증. 법령 URL은 lsId 고정형, 판례 URL은 precSeq 고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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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53 | 상법 제879조 제1항의 제3자 물적 손해 적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 분할 대 연대 | — | — | 미검증(RULE-10을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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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54 |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기산일 | 국제기금협약 및 국내 판례 | — | — | 미검증(FORM-09 placeholder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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