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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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피고: 수표채무자 +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자 | "피고들은 공동하여" (부진정연대) — 손해배상 부분에 한하고, 수표금 부분과 금액 범위가 같아야 한다 | 민법 제756조 (L-26). 부진정연대 법리는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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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피고: 원인채무의 연대보증인을 함께 | "연대하여"는 연대보증 약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 확인 후에만 원용 (근거 미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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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승계·대위: 수표상 권리의 승계는 배서 또는 교부로, 이득상환청구권의 승계는 지명채권 양도로 표시된다. 대위 청구(채권자대위)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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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게이트 3: 도산절차 |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개인회생은 확인 후에만 원용 | 회생·파산 확인 시 STOP-H01 | L-34, L-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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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FORM-05 (원고 여럿) | 사용 조건: LEAF-05 | 사용 금지: 원고들이 하나의 수표를 공동 소지하는 경우(확인 후에만 원용) | 근거: RUL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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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금지-7 |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대표자 명칭을 참칭한 자가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회사를 발행인으로 청구하지 않는다(승인 사실 확인 후에만 원용). | P-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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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L-20 | 수표법 제63조 | 이득상환청구권(수표상 권리 소멸 시 이익 한도 상환)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63조 | 2차자료 — DRF가 조문 본문을 반환하지 않았고, 조번호·내용은 P-14(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의 참조조문·판결요지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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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L-27 | 민법 제145조 제1호 | 법정추인(일부 이행)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45조 | 2차자료(P-03 참조조문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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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L-32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미검증(L-21 단서의 인용 조문으로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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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L-36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 |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95조 | 2차자료(P-04 참조조문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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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P-08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427 판결 | 외국 발행·지급 수표의 제시기간 준거법 | 1988-02-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039 | 원문대조. 구법 라벨: 참조조문이 섭외사법이며 현행 국제사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준거법 판단은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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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P-15 | 서울고등법원 1989. 6. 5. 선고 88나37869 판결 | 우체국 공무원 명의 자기앞수표 취득자의 중과실 | 1989-06-05 | — | 미검증(하급심, 규칙 근거 불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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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P-16 | 서울지방법원 1997. 12. 4. 선고 97가합32500 판결 | 수표금 본소·수표반환 반소 병합 심리 | 1997-12-04 | — | 미검증(하급심, 규칙 근거 불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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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CHECK-10 | 사용한 문형·이율·어구가 §13의 근거 ID로 추적되고, 미검증(L-32, P-15, P-16, STOP-V03 대상)은 규칙의 근거로 쓰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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