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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채권대금 청구 v2 — 미검증 항목은 조문·부칙 원문으로 대부분 자력 해소된다
한 줄 요약: 1차 드래프트가 "판례 미검증"으로 남긴 항목의 다수는 판례가 아니라 위임 시행령과 부칙 적용례를 읽으면 해소되므로, 1차 프롬프트에 부칙·시행령 조회를 기본 절차로 넣어야 한다.
사건종류 압류채권대금 청구의 v2를 작성했다. 판정 수는 ADOPT 20, MODIFY 4, REJECT 0, RESOLVED 3, DEFER 4, NEW 3이고 S1 9건과 S2 11건은 전부 해소되어 해소율은 각 100%다. 평가서 §8 수용 기준 11개 항목은 모두 통과했다.
자력 해소된 미검증 유형(다음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것): 첫째, 신설 조항의 적용 시점은 판례가 아니라 부칙 적용례로 확정된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제4항의 1년 촉구·소 제기 의무는 부칙 법률 제17758호 제8조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압류분부터 적용됨이 확정되었고, 제31조 제4항 제2호의 3개월 해제 요건도 부칙 법률 제18587호 제2조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압류분부터 적용됨이 확정되었다. 둘째, 금액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조문은 위임 시행령까지 내려가야 계산 규칙이 선다. 급여 압류가능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의 월 250만원과 월 300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2분의 1로 계산식이 완성된다. 셋째, 준용기관의 근거 조항은 기관별 근거 법률에 모두 명문으로 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처분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점(국민연금법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은 원고 표시를 직접 바꾸는 사실인데 v1과 평가서 모두 놓쳤다. 넷째,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판례를 찾을 필요 없이 민법 제387조 제2항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결합으로 규칙이 선다.
평가서를 그대로 따르면 안 되는 유형: 평가서가 인용한 대법원 2004다64494의 선고일이 2005년 5월 26일로 적혀 있었으나 원문은 2005년 3월 10일이었다. 또 평가서는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가 참가 인용판결의 주문 형식을 "제시했다"고 적었으나 전문을 받아 보면 그 형식은 다수의견이 아니라 대법관 이흥구·이숙연의 보충의견이 적절하다고 든 예시이고 원칙은 단순 인용판결이다. 권위 수준을 판결요지·다수의견·보충의견으로 나누어 표시해야 규칙이 과장되지 않는다.
잔여 DEFER 4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 의무 위반이 압류 효력과 소송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 그 1년 의무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기관에도 준용되는지, 회생 또는 개인회생 진행 중 이미 성립한 압류에 기한 대위 추심소송의 제기·속행 가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피압류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모두 조문에 직접 답이 없고 대법원 판례 검색에서도 확정하지 못해 STOP-V03, STOP-V04, STOP-V05, STOP-V06에서 사용자 확인 대상으로 남겼다.
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압류채권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2.md, 501행, 99,937바이트, SHA-256 92e988066562503d0895ee7d9d8c97cc1cf3da882cc39c09f16c7ace812e72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