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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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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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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7. 1.] [대법원재판예규 제1775호, 2021. 6.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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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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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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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기)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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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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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자)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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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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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산)으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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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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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의)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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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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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환)으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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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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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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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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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해배상(저)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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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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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손해배상(언)으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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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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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해배상(건)으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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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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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해배상(국)으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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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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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해배상(해)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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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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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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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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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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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1989.1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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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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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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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손해배상(건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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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건)(중첩 부분과 비중첩 부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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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00 건영 주식회사, 피고 00 건설 주식희사는 연대하여 273,264,309 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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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00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75,258,359 원 및 위 각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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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2012. 12. 4 부터 2015. 4. 28 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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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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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00 공제조합은 207,854,55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 부터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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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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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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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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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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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실권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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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인 희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재 251 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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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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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보층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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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 다218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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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건)(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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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1) 피고 A건설 주식희사, B 건설 주식회사, 00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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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49,724 원, 2) 피고 A건설 주식회사, B건설 주식회사, C건설 주식회사, 00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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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연대하여 255,454,864 원과 각 이 에 대하여 2000. 2. 14. 부터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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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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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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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희생채권자가 제 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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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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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 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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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 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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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 3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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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재부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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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종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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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16조 또는 제 440 조에 따른 소멸시효 충단을 주장항 수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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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다290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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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손해배상(건)으로 표시할 사건 : 건설 • 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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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제1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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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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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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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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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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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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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에 의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산법 행위는 손해배상채건의 발생 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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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댜 민법으 가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과실이 경우에안 배상책임을 과실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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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인 亨맨법 세 750조)을 정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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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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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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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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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집,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두]다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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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짜언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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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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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七 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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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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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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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또칸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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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위자료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삽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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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날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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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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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행된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난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세 76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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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정한 ‘손하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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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긴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게사 있나는사실 등 불법생위의 요간사실에 대하여 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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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싣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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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봄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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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 다65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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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 다38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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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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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정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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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2) 한편 민법 제 766 조 제 1 항에 정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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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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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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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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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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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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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하는 것아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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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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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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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가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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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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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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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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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롤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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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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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해), (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재판예규 제 17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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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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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둥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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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채권자가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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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45)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안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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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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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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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 다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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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 다6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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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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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대법원 201 1. 4. 14. 선고 2008 다14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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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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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안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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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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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32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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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제 1퍽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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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태상청구사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 760조가 "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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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라〉7 규청하고 있다. 한편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시 깁.수리논 건우에 그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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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가 동시예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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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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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지만 중집석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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