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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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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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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7. 1.] [대법원재판예규 제1775호, 2021. 6.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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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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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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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기)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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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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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자)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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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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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산)으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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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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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의)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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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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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환)으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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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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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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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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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해배상(저)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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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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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손해배상(언)으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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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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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해배상(건)으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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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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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해배상(국)으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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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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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해배상(해)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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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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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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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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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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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1989.1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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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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