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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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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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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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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사위(5648)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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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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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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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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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되고 그 BAL 역시 허위의 FoR 브내어져 Saal doe Ada VEAL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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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결의 송달은 부적범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관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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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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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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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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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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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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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대범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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