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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HIB B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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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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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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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07 '항의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유무 및 그 상대방이 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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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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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OV)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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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있고, = 그 상대방이 사위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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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BLE 구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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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S 수 없다.(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38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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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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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박(7<-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OOF7]4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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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 접수 제13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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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HOO, ZOOE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7. 7. 1. 접수 제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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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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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POOL 같은 목록 (2)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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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접수 제1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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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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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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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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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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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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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판결과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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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판결정본을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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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있기까지는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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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Wee] 외형상 확정되었다 해서 그 집행으로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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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13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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