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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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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상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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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지상권이전등기, 지상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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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피고 오(>(-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87. 12. 7. (7(-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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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지원 접수 제7580호 및 1989. 2. 28. 같은 지원 접수 제1585호로 마친 각 지상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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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둥기의, 피고 허(>(>는 같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72. 3, 21. 같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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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84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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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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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면 재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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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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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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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전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지키지 아니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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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위 약정이 해제 또는 심효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지상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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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전소가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같지 아니하여 권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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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이익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위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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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무장관의 허가 없는 사찰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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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률 제3974호로 폐지) 제11조 제1항 소정의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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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사찰재산의 처분행위는 사찰의 추인 여부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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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3다22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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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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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군 (7(:면 (><)리 산 50 임야 93,22317에 관하여 (7(: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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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7()등기소 1975. 12. 26. 접수 제780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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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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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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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법원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을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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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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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명백히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일응의 입증을 하고 있다면 원심이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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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승계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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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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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목에 대한 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벌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지상권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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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지 여부와 지상권의 양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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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대한 벌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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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므로 벌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지상권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은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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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으며 그 양도성은 민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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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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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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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수 있다.(대법원 1991.11.8. 선고 90다15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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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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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우느즈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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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사에게, 피고 홍(>(〉, 피고 오(>(-은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임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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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방법원 (>(>지원 1972. 3. 21. 접수 제84호로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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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임야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72. 3. 21. 접수 제843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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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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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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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입목을 매수하여 그 명인방법을 갖춘 자의 임야사용권과 임야에 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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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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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상에 식재된 송입목을 매수하여 그 명인방법을 갖춘 자는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송입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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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할 때까지 임야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명인방법 실시이후에 위 임야에 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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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서울고법 1989. 2. 22. 선고 88나33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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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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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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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73. 8. 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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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제1219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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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3,605.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20.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12%의 비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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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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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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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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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중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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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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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고,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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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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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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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참조). 나아가, 법정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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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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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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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둥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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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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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나 그 대지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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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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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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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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