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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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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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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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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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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매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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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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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매매대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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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반환 청구(기본형, 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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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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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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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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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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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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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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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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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수령을 회피한 후 오히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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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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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다시 중도금의 이행의 제공이나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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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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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리인인 처가 그 수령을 회피한 다음 불과 이틀만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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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자 오히려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지급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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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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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면, 비록 중도금지급이 선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다시 중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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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나 제공은 물론 매도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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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카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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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매매대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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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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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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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각 5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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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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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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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게 22,621,000 원, 원고 김 O 훈, 같은 황0 숙에게 각 23,000,000 원 및 각 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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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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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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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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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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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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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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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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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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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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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법정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전에 부가하는 법정이자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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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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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합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 548 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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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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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 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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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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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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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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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4. 12. 선고 95 다28892 판걸 공 1996상,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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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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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540,600원 및 이에 대한 아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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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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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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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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已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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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약관상 매매계약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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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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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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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안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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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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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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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안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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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그 약관조항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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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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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고 99 다53759, 53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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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매매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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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60,062,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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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2014. 6. 3.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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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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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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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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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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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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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工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이를 제 3 자에게 전매한 경우, '타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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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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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 3 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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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69조예서 말하는 '타안의 권리 매메 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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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안이 자신의 출재로 저당구]을 소멸시킨 경우. 매도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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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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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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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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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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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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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 이 민법 제 576 조 제 2 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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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댜(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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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4. 12. 선고 95 다55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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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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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8,975,362 원 및 이예 대한 2012. 9. 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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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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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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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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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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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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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도시계획법 제 83 조 제 2 항 후단이 재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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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해석하는 경우 헌법의 재산권 보장 및 평등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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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 83 조 제 1 항과 제 2 항은 사업시행의 주체가 행정청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옛 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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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것인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유무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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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 83 조 제 2 항 후단의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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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 1 항과 제 2 항을 대조하고 같은 항 전단과 후단을 대조하여 볼 때 재량규정으로 해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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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그 문언에 반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속규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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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의 재산권보장조항과 평등조항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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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들이 폐도부지를 신축할 아파트의 부지의 일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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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폐도부지를 점용한 경우, 행정청이 무단점유를 이유로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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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이 의무 없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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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들이 폐도부지를 신축할 아파트의 부지의 일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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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폐도부지를 점용하여 왔는데 행정청이 무단점유를 이유로 주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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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들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 87 조 제 1 항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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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 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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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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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당초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등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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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 • 사용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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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제 1 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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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주택조합들은 같은 법 제 33조 제 4항 제 3 호에 따라 같은 날 도로법 제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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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들은 지방재정법 제 87조 제 1 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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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법률상 권원을 가지고 점유개시를 한 자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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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행정청은 위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폐도부지의 점용으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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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제 1 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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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 4 항 제 1 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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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 7 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등이 면제되므로, 주택조합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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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은 물론이고 대부료 납부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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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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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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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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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처분은 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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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 다47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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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민법 제 565조 제 1 항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지급하여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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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안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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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65 조제 1 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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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상내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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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노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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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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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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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매매대금반환등 청구(응용헝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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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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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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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게 524,589,206 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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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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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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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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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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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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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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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가사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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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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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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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 548 조 제 1 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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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촌 여부나 선의, 악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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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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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있어서 수동채권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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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수동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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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그와 상계하겠다는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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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구하는 원금과 이자채권을 수동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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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6 다47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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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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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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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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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매매대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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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이일남에게 26,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 1. 1. 14. 부터 이 사건 소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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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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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원고 이이남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20. 부터 이 사건 소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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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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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원고 이삼남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17. 부터 이 사건 소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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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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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원고 박근숙, 이창숙에게 각 19,5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 1. 3. 19. 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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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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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은하에게 2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 1. 2. 1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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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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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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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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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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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등의 직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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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가 그 업무에 관한 상법 제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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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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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 또는 관리과장의 직책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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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수령, 그리고 그 이행책임을 둘러싼 계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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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이의제기에 따른 분쟁관계의 해결 등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들은, 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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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수행이 단지 일회적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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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행위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 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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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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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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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의 업무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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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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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는 등의 일체의 분양거래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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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들의 업무의 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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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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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재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분양거래행위도 당연히 포합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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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건물의 일반분양업무는 통상 개별적인 분양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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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따라 그 일부분양의 취소 내지 해제와 이에 따른 보완적인 재분양계약의 체결 등의 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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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순차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일반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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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그 업무범위내에 속한다고 보아야지, 그중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만을 따로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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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업무는 본인이 이를 직접 수행하든지 분양업무를 맡은 사용인에게 별도의 특별수권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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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새겨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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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8. 선고 94 다22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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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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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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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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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토지대금등반환 청구(금액별로 기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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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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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3,388,061,150 원 및 그중 514,980,416원에 대하여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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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2,700,000 원에 대하여는 2014. 10. 9.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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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일변 3 전의 비율로 계산한 돈, 별지 대금납부현황표 중 연체이자란 기재의 각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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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각 그 실납부일란 기재의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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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일변 3 전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3,388,061,150 원에 대한 이 사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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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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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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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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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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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아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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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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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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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여러 건설업체에게 공급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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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하여 미리 그 계약의 내용을 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의 형태로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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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이 별지 서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해 둔 택지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다수의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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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택지공급계약서가 약관의규제예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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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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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의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된 택지공급계약 중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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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약해제권을 부여한 계약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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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상대방건설업체에 게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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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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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多항의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택지공급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여 약관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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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방적으로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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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위 택지공급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같은 법 제 9조 제 2 호에 위반된다면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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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여 위 계약조항이 무효로 될 뿐이지, 위 계약조항을 유효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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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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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건설업체에게도 건설업체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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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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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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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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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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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매매대금반환 청구(금액별로 기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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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53,186,080 원 및 위 돈 중 14,000,000 원에 대하여는 2009. 3. 28.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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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15,300,000 원에 대하여는 2009. 6. 1. 부터, 5,500,000 원에 대하여는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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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터, 5,500,000 원에 대하여는 2009. 10. 31. 부터, 7,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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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2.부터, 5,386,080 원에 대하여는 2012. 1. 25.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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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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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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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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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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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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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소매점으로 점포를 분양한 후 탁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이행불능으로 안한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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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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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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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자가 점포를 소매점으로 분양하여 놓고는 탁구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분양계약 해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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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1 99 1. 5.3 1. 법률 제 4381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같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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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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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5.30. 대통령령 제 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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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부표 제 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에는 같은 법상 별도의 허가 없이 임의로 그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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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매점과 탁구장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탁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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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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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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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가 탁구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분양자의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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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4.6.14. 선고 93 다53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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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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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매매대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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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399,8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9. 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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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5. 24.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2009. 1. 18. 까지는 연 19.65%, 그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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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3. 31. 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같은 해 7. 1. 까지는 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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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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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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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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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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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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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지급을 위하여 제 3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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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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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을 위하여 제 3 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수표의 발행일 이후 수표발행인의 자력이
|
||||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아
|
||||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한편, 그와 같은 사정을 채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아 그로 하여금
|
||||
시기에 발행인에 대해 수표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을 행사하거나 그 채권을 보전할
|
||||
가지지 못하게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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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鬪 선고 2000 다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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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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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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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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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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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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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매매대금 청구(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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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취지)(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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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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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일부터
|
||||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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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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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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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취지)(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희복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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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일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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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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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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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
||||
동가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합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
|
||||
|
||||
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
|
||||
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
||||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
|
||||
이 표의자의 입장에 셨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
||||
|
||||
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
||||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
|
||||
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 에 해당하는 197 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
||||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
||||
|
||||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
||||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g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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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항 사례(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 다12259 판결)
|
||||
|
||||
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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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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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
||||
|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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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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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임 0 주에게 5,979,093 원, 원고 장O 훈에게 3,986,062 원,
|
||||
|
||||
장O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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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게 3,986,062 원, 원고 최 0 순에게 28 ,4 83,739 원, 원고 장 0 자에게 29,065,040 원 및
|
||||
|
||||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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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제 2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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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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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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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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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
|
||||
@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아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아행지체책임 발생요건
|
||||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
|
||||
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
||||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
||||
|
||||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
||||
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
||||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
||||
|
||||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 1. 7. 10. 선고 2001 다3764 판결, 공 2001 하,
|
||||
|
||||
1831)
|
||||
|
||||
0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청구(기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1,691,464,381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
||||
|
||||
송달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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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소유주식메각방식에 의한 경영권양도계약에 따른 단기주식매매로 인한 이익이 증권거
|
||||
래법 제 188조 제 2 항 소정의 반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증권거래법 제 188 조 제 2 항, 제 8 항, 같은법시행령 제 83조의 6 제 6 호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같은
|
||||
법 제 188조 제 2 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대상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임을
|
||||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내부정보 접근가능성이 전혀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기매매로 인한
|
||||
차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 188
|
||||
|
||||
조 제 8 항에 의한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라는 취지로
|
||||
이해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 83조의 6 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유 규정 또한 예외사유를 한정적
|
||||
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단기매매차익이 통상적인
|
||||
주식매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합병을 위한 매수, 기업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공개매수.
|
||||
|
||||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매수 등 비통상적인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매매가 비자발
|
||||
적인 것이었고 차익의 발생이 내부중요정보의 이용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이는 단기매매차익반환대
|
||||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제 188조 제 2항, 제 8 항에 부합하는 것이다.(서울남부 2000.3.24. 선고
|
||||
99가합7825 판결)
|
||||
|
||||
256
|
||||
|
||||
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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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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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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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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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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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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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물품대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
|
||||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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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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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피고는 원고에게 21,782,185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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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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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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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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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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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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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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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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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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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印 3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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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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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3 조제 6호의 ‘상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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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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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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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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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 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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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상안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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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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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공급자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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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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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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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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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내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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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안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
|
||||
|
||||
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안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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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163조 제 6 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 년의 단기소멸시효
|
||||
의 대상이 아니고 , 한편 위탁매매는 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
||||
|
||||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매매 위탁으로 인한 위 의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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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아 어서 상법 제 64조 소정의 5 년의
|
||||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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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 전에
|
||||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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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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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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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가 변제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
||||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
||||
|
||||
발생한댜(대법원 1996. 1. 23. 선고 95 다39854
|
||||
|
||||
O 물품대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
|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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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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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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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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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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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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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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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은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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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출자로 설립된 희사가 출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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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우, 영업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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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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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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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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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 42 조 제 1 항은 영업양수인아 양도인의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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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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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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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안도 변제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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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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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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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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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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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는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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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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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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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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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에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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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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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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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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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제 1 항의 유추적용 여부 및 영업출자의 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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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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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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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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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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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
|
||||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안은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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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42 조 제 1 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
||||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
||||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
||||
|
||||
1996. 7. 9. 선고 96 다 13767 판결)
|
||||
|
||||
O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89,418 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 부터 이 사건
|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
||||
|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의
|
||||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 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 바
|
||||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 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전부 이 행할 의무가
|
||||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이 보증을 할 당시 주채무의 범위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
|
||||
데 주채무가 고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과다하게
|
||||
|
||||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같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
|
||||
히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
||||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
||||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
||||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
||||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
||||
|
||||
1991.10.8. 선고 91 다 14147 판결)
|
||||
|
||||
0 물폼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595,674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 부터 2016.
|
||||
|
||||
4. 13 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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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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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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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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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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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42 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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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뜻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 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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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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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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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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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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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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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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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無)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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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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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슈퍼마켓의 매장 시설과 비품 및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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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 다3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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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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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하여 원고에게 16,927,11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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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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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301 원에 대한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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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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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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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은 가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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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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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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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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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납품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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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기 위하여 물품인도사실까지 주장 • 입증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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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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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이 유상쌍무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어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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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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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납품계약 체결사실을 주장 • 입증하면 족하고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까지 주장 • 입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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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8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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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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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고는 원고 이 O 희에게 123,108,000 원, 원고 성 0 석에게 283,955,000 원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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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대한 2016. 10. 23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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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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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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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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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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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 게만 판매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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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구 담배사업법 제 12 조 제 1 항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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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1 999. 12. 31. 법률 재 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제 1 항은, 한국담배인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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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위 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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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바, 같은 법 제 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담배사업법은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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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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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이바지하게 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 12조 제 1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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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고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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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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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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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 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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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정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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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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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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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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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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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인바,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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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판메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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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래 담배사업이 반드시 국가의 독점사업이 되어야 한다거나 담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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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특정한 자에게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자체에 반윤리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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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담배 사재기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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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는 국민경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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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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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댜 따라서 구 담배사업법(1 999. 12. 3 1. 법률 제 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등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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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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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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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댜(대법원 200 1. 5. 29. 선고 2001 다1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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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고, 원고가 여럿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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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00 산업 주식회사에게 100,000,000 원, 원고 주식회사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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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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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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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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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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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채권자가 고의로 연대보증과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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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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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은 민법 제 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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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일부 변제할 경우에 그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과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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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그 대위변제금의 비율 범위에서 그 근저당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고의로 그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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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연대보증인의 법정대위권을 침해하였다면, 그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 4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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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그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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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책임 한도가 한정되어 있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대위권 행사에 있어 대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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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보증책임 한도가 처음부터 일정액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채무액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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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인적 보증의 경우처럼 단순히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의 범위를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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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경우와 같이 그 보증한도액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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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는 것이 보다 공평의 이념 및 민법 제 482조 제 2 항 제 5호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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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이댜(서울지법 1997 .4.16. 선고 96 가합53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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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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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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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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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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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83,9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5. 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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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의, 그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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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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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농업협동조합이 민법 제 163 조 제 6 호 소정의 '상인'예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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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아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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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를 합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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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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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채권은 3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 163 조 제 6호 소정의 ‘상안이 판매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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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 다53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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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물품대금 청구(응용형 아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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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 게 381,028,210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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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36,133,680 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10. 부터, 9,040,210 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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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터, 13,400,160 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9. 부터, 37,978,310 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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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부타 89,343,480 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20 부터 , 41,564,950 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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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0. 8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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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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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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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효력의 인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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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협동조합법 제 31 조 제 1 항 제 7호, 제 35조예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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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을 사업으로 행할 수 있고,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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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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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협동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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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며, 다만 단체적 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실수요자인 조합원에게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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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체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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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은 업종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가 자신의 명의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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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 다15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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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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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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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각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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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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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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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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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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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권 00, 조영희는 각 돈 979,290 원, 피고 조일희, 조삼희는 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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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15 원, 피고 조사희, 조오희, 조육희는 각 돈 652,860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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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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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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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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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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