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금・배분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배당금・배분금 청구 | | 사건키 | `배당금배분금청구` | | 관할·기준일 | 대한민국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_평가서_fable5_v1.md` | | 부재 입력 | opus5 평가서 없음 — 추정·대체하지 않음 | | 평가 이슈 판정 | ADOPT 12 / MODIFY 7 / REJECT 2 / DEFER 3 / NEW 2 | `Q-ROOT`에서 시작한다. 먼저 일상어의 “배당·배분”을 회사 배당, 조합·동업 이익분배, 계약상 수익배분, 집행배당, 비법인단체 분배, 공매배분 중 하나로 고정한다. 같은 돈 청구라도 발생요건, 당사자, 소송형태와 주문은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사실·금액·날짜·이율은 기록으로 확정한다. 미확정이면 해당 `ASK`·`VERIFY`·`STOP`을 따른다. 문형의 대괄호는 생성 변수이며 실제 제출본에는 남기지 않는다. 강한 법률명제는 §11의 공식 근거가 확인된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입력명 | 필수·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분배 법률관계 | 회사 / 조합·동업 / 계약 / 집행배당 / 비법인단체 / 공매 | 정관, 계약, 배당표, 결의서 | `STOP-V01` | | IN-02 | 청구형태 | 금전지급 / 배당표 경정 / 채권양도·통지 / 확인 | 절차 단계와 권리상태 | `Q-02`에서 VERIFY | | IN-03 | 원고 지위 | 주주·사원·조합원·계약당사자·집행채권자·채무자·양수인 | 명부, 계약, 집행기록 | `STOP-V02` | | IN-04 | 피고 지위 | 회사·조합원·계약상 채무자·배당수령권자·단체 | 법인·당사자·배당표 자료 | `STOP-V02` | | IN-05 | 권리 발생사실 | 유효한 결의 / 정산·확정 / 약정조건 / 배당기일·이의 | 의사록, 재무자료, 계약, 조서 | `Q-03`에서 VERIFY | | IN-06 | 금액 | 총액, 지분율, 공제액, 기수령액, 원고·피고 배당액 | 계산표와 원자료 | `STOP-V03` | | IN-07 | 이행기·최고 | 지급일, 조건성취일, 최고·송달일 | 정관, 결의, 계약, 송달자료 | `Q-08`에서 ASK | | IN-08 | 양도·압류 | 양도·대항요건, 압류·추심·전부명령의 범위 | 통지, 확정일자, 집행명령 | `Q-07`에서 VERIFY | | IN-09 | 집행절차 단계 | 배당기일 전·이의 후 1주 이내·배당실시 후 | 배당표, 배당기일조서, 송달 | `Q-05`에서 VERIFY | | IN-10 | 집행권원 유무 | 상대 채권자에게 있음 / 없음 | 판결·공정증서·지급명령 등 | `Q-05C`에서 VERIFY | | IN-11 | 도산 | 없음 / 회생·파산 개시 / 조사확정·확정소송 / 절차종결 | 법원 공고와 사건기록 | `Q-09`에서 ROUTE | | IN-12 | 복수 당사자 | 원고·피고별 원인, 금액, 공동책임 근거 | 당사자별 계산표 | `Q-10`에서 ASK | 핵심 산식의 입력을 추정하지 않는다. `분배대상액 × 지분율`만으로는 부족하며, 유보·공제·손실·세금·선급금·기지급액이 계약이나 결의상 반영되는지를 함께 확정한다. ## 2. 마스터 결정트리 ```text Q-ROOT “배당금・배분금”의 발생원인은? ├─ 상법상 회사의 이익·중간배당 → Q-01C ├─ 민법상 조합·동업 이익 또는 잔여재산 정산 → Q-01P ├─ 계약상 매출·수익·성과 배분 → Q-01K ├─ 민사집행 배당표·배당금 → Q-01E ├─ 비법인사단·재단 내부 분배 → Q-01N ├─ 국세징수법상 공매 배분 → Q-01A └─ 불명 → STOP-V01 Q-01C 회사 배당인가? ├─ 정기 이익배당 결의와 원고 권리 확인 → Q-02(COMPANY 플래그) ├─ 중간배당 근거·이사회 결의와 원고 권리 확인 → Q-02(COMPANY 플래그) ├─ 결의 효력 자체가 다툼이고 확인의 이익 있음 → Q-06(DECL 플래그) └─ 결의·정관상 발생요건 불명 → STOP-V04 Q-01P 조합·동업의 현재 상태는? ├─ 존속 중 확정된 기간이익 분배 → Q-02(PARTNERSHIP 플래그) ├─ 탈퇴·해산 뒤 계산 완료된 정산금 → Q-02(SETTLE 플래그) ├─ 잔여재산 분배 전 청산·계산이 먼저 필요 → STOP-R01 └─ 단순 투자금 반환인지 이익분배인지 불명 → STOP-V01 Q-01K 계약상 배분인가? ├─ 배분대상·비율·기간·조건 확정 → Q-02(CONTRACT 플래그) ├─ 계산자료가 피고에게 편재하나 산식은 확정 → Q-02(ACCOUNT 플래그) └─ 약정 또는 조건 불명 → STOP-V04 Q-01E 민사집행 배당인가? → Q-05 Q-01N 비법인단체의 유효한 규약·결의에 따른 분배인가? ├─ 예 → Q-02(NONCORP 플래그) ├─ 결의 효력 다툼 + 별도 확인의 이익 → Q-06(DECL 플래그) └─ 단체성·대표권·결의 불명 → STOP-V02 또는 STOP-V04 Q-01A 공매 배분인가? ├─ 배분계산서·처분의 공정력 존속 → STOP-R02(행정 불복·소송 경로) ├─ 처분 무효·취소 확정 등 선결문제 해소 + 실제 수령 → Q-05P ├─ 적법한 배분요구 자체가 누락 → STOP-R02 └─ 단계 불명 → STOP-V05 Q-02 원하는 급부는? ├─ 확정되었거나 계산 가능한 금전채권 지급 → Q-03 ├─ 배당표 경정 → Q-05D ├─ 미수령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통지 → Q-07(ASSIGN 플래그) ├─ 권리·결의 효력 확인 → Q-06 └─ 수단과 목적 불일치 → STOP-V01 Q-03 권리가 이미 발생·확정했는가? ├─ 예 → Q-04 ├─ 장래이행 필요가 객관적으로 확인됨 → Q-04(FUTURE 플래그) ├─ 계산만 미완료이고 기준·자료 확보 가능 → Q-04(ACCOUNT 플래그) └─ 결의·정산·조건 미성취 → STOP-H01 또는 STOP-V04 Q-04 금액과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 단일 금액·채무자 → Q-07 ├─ 복수 금액·채무자 → Q-10 └─ 산식·공제·지분 또는 채무자 불명 → STOP-V03 Q-05 민사집행 단계는? ├─ 배당기일 전 → Q-05A ├─ 배당기일에서 적법한 이의 진술 → Q-05B ├─ 이의 후 1주 이내 → Q-05C ├─ 이의 후 1주 경과·증명 미제출 → STOP-H02 ├─ 배당 실시 후 상대방이 실제 수령 → Q-05P └─ 배당 실시 후 아직 미수령 → Q-05U Q-05A 배당요구·채권계산서·이의 준비 단계인가? ├─ 배당요구 종기 전 필요한 조치 가능 → STOP-R03(집행절차 조치) ├─ 배당표 원안 공개 후 이의 가능 → STOP-R03(배당기일 이의) └─ 종기·기록 불명 → STOP-V05 Q-05B 이의가 적법하고 상대방·이의액이 특정되는가? ├─ 예 → Q-05C └─ 아니오 → STOP-H02 또는 STOP-V05 Q-05C 이의자와 상대 채권자의 집행권원은? ├─ 다른 채권자가 상대 채권자에게 이의 → Q-05D ├─ 채무자가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에게 이의 → Q-05D ├─ 채무자가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 → STOP-R04(청구이의의 소) ├─ 제3자가 목적물·권리 자체를 주장 → STOP-R05(제3자이의의 소) └─ 불명 → STOP-V05 Q-05D 배당표 경정 수치와 제소기간을 충족하는가? ├─ 예 → Q-09(DIST 플래그) └─ 아니오 → STOP-H02 또는 STOP-V03 Q-05P 상대방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손실과 대응하는가? ├─ 예 → Q-07(RETURN 플래그) ├─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별도 실체법상 반환근거 불명 → STOP-V04 └─ 공매 처분 공정력 존속 → STOP-R02 Q-05U 상대방의 미수령 출급청구권을 이전시킬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 양도 및 제3채무자 통지 필요·가능 → Q-07(ASSIGN 플래그) ├─ 단순 금전청구가 적합 → Q-07 └─ 불명 → STOP-V04 Q-06 확인청구가 필요한가? ├─ 현재 권리·법률관계 불안 + 이행청구만으로 제거 불가 → Q-09(DECL 플래그) ├─ 이행청구 가능하고 확인만 중복 → Q-07 └─ 과거 사실만 확인 또는 선결관계 없음 → STOP-H03 Q-07 양도·압류·추심·전부명령이 있는가? ├─ 없음 → Q-08 ├─ 유효한 양도 + 대항요건 완료 → Q-08(양수인 적격 확인) ├─ 압류·추심명령 → Q-08(ATTACH 플래그; 원채권자 적격은 유지) ├─ 전부명령 확정으로 채권 이전 → Q-08(전부채권자 적격 확인) └─ 범위·효력 불명 → STOP-V02 Q-08 이행기·지연손해금 구간을 확정했는가? ├─ 원금·기산일·근거이율 확정 → Q-09 ├─ 원금만 확정 → Q-09(이자항 제외) ├─ 장래이행 필요 확인 → Q-09(FUTURE 플래그) └─ 원금도 불명 → STOP-V03 Q-09 회생·파산 절차가 영향을 미치는가? ├─ 없음 → Q-10 ├─ 회생개시 전 이행소송 계속 + 회생채권 이의 → Q-09R ├─ 파산채권·재단채권 분류 필요 → STOP-R06 └─ 절차·채권 분류 불명 → STOP-V06 Q-09R 수계·청구변경 단계는? ├─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자 상대 확정소송으로 전환 → Q-10(REHAB 플래그) ├─ 회생절차가 뒤에 종결됨 → Q-10(REHAB 플래그 유지; 자동 이행청구 복귀 금지) └─ 수계·목록·이의 불명 → STOP-V06 Q-10 당사자·책임 관계는? ├─ 단일 원고·피고 → Q-11 ├─ 당사자별 채권·채무액 분리 → Q-11(SPLIT 플래그) ├─ 상법 제57조 등 연대책임 근거 확인 → Q-11(JOINT 플래그) └─ 공동책임 근거 불명 → Q-11(SPLIT 플래그) Q-11 플래그에 맞는 Leaf를 선택한다. ├─ 회사 배당금 → LEAF-01 ├─ 조합·동업 이익분배·정산금 → LEAF-02 ├─ 계약상 수익배분 → LEAF-03 ├─ 복수 당사자 분리 → LEAF-04 ├─ 적법한 연대책임 → LEAF-05 ├─ 민사집행 배당표 경정 → LEAF-06 ├─ 배당 후 부당이득 반환 → LEAF-07 ├─ 미수령 배당금채권 양도·통지 → LEAF-08 ├─ 비법인단체 분배 → LEAF-09 ├─ 확인의 이익 있는 확인 → LEAF-10 ├─ 회생채권 확정 → LEAF-11 ├─ FUTURE → LEAF-12 └─ ATTACH → LEAF-13 모든 Leaf → CHECK-01 → CHECK-02 → CHECK-03 → CHECK-04 → CHECK-05 → CHECK-06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01 회사 배당은 결의와 권리귀속을 먼저 확정한다 정기 이익배당과 중간배당을 구별하고 정관, 재무제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지급기준, 주주명부와 양도시점을 확인한다. 단순 이익 발생만으로 지급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3778 판결에 따라 적법한 중간배당 결의로 이미 발생한 청구권을 같은 영업연도의 뒤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급 변경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RULE-02 조합 이익분배와 청산·탈퇴 정산을 혼합하지 않는다 존속 중 이익분배는 약정, 계산기간, 이익확정과 지분을 확인한다. 탈퇴·해산 후 반환금은 조합재산·손익·채무를 계산한 정산금인지, 개별 투자금 반환 약정인지 구별한다. 청산 전 개별 재산 반환만을 명하는 주문이 부적합하면 `STOP-R01`이다. 조합채무가 전 조합원을 위한 상행위로 생겼다는 사실 등 상법 제57조 제1항의 근거가 확인될 때만 연대책임을 검토한다. ### RULE-03 계약상 수익배분은 계산가능성이 핵심이다 매출총액, 순매출, 이익, 비용공제 전후 중 무엇이 분배대상인지 확정한다. 회계자료가 피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창작하지 않는다. 일부청구 여부와 잔부 유보를 명시하고, 동일 기간·동일 손실을 이익분배금과 손해배상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RULE-04 민사집행 배당이의는 경정 주문만 쓴다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이의 및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는 배당이의의 소로 처리한다.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로 전환한다. 배당이의 주문에는 집행사건, 작성일, 원고·피고의 원래 배당액, 경정액과 이의범위를 적고 금전지급 주문이나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이의일부터 1주 안에 제소증명을 제출하는 절차를 독립적으로 확인한다. ### RULE-05 배당실시 뒤에는 수령 여부와 반환근거를 확인한다 배당표 확정만으로 실체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항상 배제되거나 항상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실제 수령했는지, 원고 손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배당받을 실체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미수령이면 금전지급과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중 집행 가능한 수단을 실체법상 근거에 따라 선택한다. ### RULE-06 공매 배분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우회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상 배분요구의 종기·방식과 배분계산서를 확인한다. 공매 배분처분의 공정력이 존속하는데 민사상 부당이득 주문으로 결과를 곧바로 뒤집지 않는다. 무효·취소 등 선결문제가 해소된 뒤 실제 수령자 상대 반환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 RULE-07 양도·압류·추심·전부명령 양수인은 양도 범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압류·추심명령만으로 채무자인 원채권자가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압류 효력 범위에서 현실 수령·변제가 제한되므로 청구취지와 집행 단계에서 이를 별도로 통제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이 이전된 경우와 혼동하지 않는다. ### RULE-08 회생절차의 청구변경 회생개시 후 회생채권이 이의된 경우 조사확정·이의자 상대 확정 절차와 수계를 확인하고 이행청구를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바꾼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8322 판결에 따라 그 뒤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변경된 확정청구를 이행청구로 자동 복귀시키지 않는다. 평가서의 반대 제안은 `REJECT`한다. ### RULE-09 이율·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은 유효성·상한을, 법정이율은 채권 성질과 발생시점을, 소촉법 이율은 소장 등 송달 다음 날과 같은 적용시점을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소촉법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이나 문형에는 `[소촉법상 이율]`을 두고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은 해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에 관한 판례이지 모든 배당·배분금의 민사 지연이율 근거가 아니므로 평가서의 용법을 `REJECT`한다. ### RULE-10 확인·가집행·소송물 경계 금전 이행항은 가집행을 검토할 수 있다. 배당표 경정, 권리확인, 채권양도·통지, 회생채권 확정에는 정형적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이행청구로 분쟁을 제거할 수 있는데 중복 확인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회사 결의 부존재·무효·취소의 소와 단순 배당금 이행청구의 소송물을 혼합하지 않는다.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유형 | 원고 | 피고 | 핵심 차단 사유 | |---|---|---|---| | 회사 배당 | 지급청구권 귀속 주주·유효한 양수인 | 배당채무 회사 | 결의·권리귀속·이행기 불명 | | 조합·동업 | 확정 이익·정산금 채권자 | 조합계약상 지급의무자 | 청산·계산 선행 필요 | | 계약 배분 | 약정상 수익배분 채권자 | 약정상 채무자 | 조건·산식 불명 | | 배당이의 | 적법하게 이의한 채권자 또는 요건을 갖춘 채무자 | 이의 상대 채권자 | 이의·제소기간·소송형태 오류 | | 배당 후 반환 | 실체상 배당권자로서 손실을 입은 자 | 법률상 원인 없이 실제 수령한 자 | 수령·손실·반환근거 불명 | | 비법인단체 | 규약·결의상 분배권자 | 당사자능력·대표권이 확인된 단체 등 | 단체성·대표권·결의 불명 | | 회생채권 확정 | 목록기재·신고 후 이의된 채권자 등 | 법이 정한 이의자 | 절차·수계·청구 상대 오류 | 복수 피고에게는 각 채무의 원인과 금액을 분리한다. `연대하여`는 계약, 법률 또는 상행위인 조합채무 등 독립 근거를 확인한 때만 사용한다. 회사 임원·대표자를 회사 배당금 채무의 개인 피고로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5.1 금전청구 필드 `발생원인 / 결의·계약·정산 기준일 / 계산기간 / 총 분배대상 / 원고 지분·비율 / 공제항목 / 기지급액 / 잔액 / 지급기일 / 지연기산일 / 구간별 이율` ### 5.2 배당표 경정 필드 `집행법원 / 집행사건번호 / 배당표 작성일 / 원고 종전액·경정액 / 피고 종전액·경정액 / 이의액 / 이의 진술일 / 제소·증명 기한` 경정액 합계가 배당재원과 이의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피고 감액분이 원고에게 전부 귀속되지 않는 구조라면 다른 채권자와 잔여액을 반영한 정확한 경정 설계 없이는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5.3 양도·통지 필드 `출급청구권의 채무자 / 원인 집행사건·공탁번호 / 양도 범위 / 금액 / 제3채무자 명칭 / 통지 상대와 방식` 제3채무자를 주문의 지급의무자로 오인하지 않는다. 양도와 통지는 각각 이행할 의사표시이며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의제와 실제 출급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6.1 공통 산식 ```text 원고 총권리액 = 검증된 분배대상액 × 확정 지분·비율 지급원금 = 원고 총권리액 - 유효 공제액 - 기지급액 지연손해금 = 각 원금구간 × 해당 구간의 검증된 이율 × 경과기간 ``` 손실·비용 공제의 계약상 근거와 실제 발생액을 분리한다. 세후 지급인지 세전 채무인지 확인하고 세액을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일부청구이면 전체채권, 청구액과 잔부 유보를 기록한다. ### 6.2 지연 기산점 결의·정관·약정상 지급일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을 우선 검토한다. 지급일이 없으면 이행청구 도달과 지체요건을 확인한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전 구간과 중복하지 않는다. 장래이행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 6.3 배당표 경정은 금전 산식과 분리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금 + 지연손해금` 지급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경정 수치는 배당표상 종전액과 경정액의 차이로 검산한다. 배당 후 반환청구로 전환된 경우에만 반환원금·지체·이율을 다시 판단한다.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배당금 이행청구와 결의 효력 확인은 확인의 이익과 청구원인 관계를 검토한 뒤 병합한다. - 조합 이익분배와 탈퇴·해산 정산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집행배당에서는 배당표 경정, 청구이의, 제3자이의, 배당 후 반환을 절차 단계에 따라 구분한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법률평가일 때만 쓰고, 같은 돈의 중복 인용을 차단한다. - 복수 원고·피고는 당사자별 원금·이율·기산일을 별표 또는 항으로 분리한다. - 금전지급항에는 가집행을 검토하되 경정·확인·양도·통지·회생확정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 번호는 최종 주문 번호에 맞춰 다시 계산한다.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회사 배당권 발생 | FORM-01 | 원금·기산일·이율 | RULE-01·09 | CHECK-01~06 | | LEAF-02 | 조합 이익·정산금 확정 | FORM-02 | 기간·산식·원금 | RULE-02 | CHECK-01~06 | | LEAF-03 | 계약상 수익배분 확정 | FORM-03 | 계약·기간·원금 | RULE-03 | CHECK-01~06 | | LEAF-04 | 복수 채무 분리 | FORM-04 | 당사자별 금액 | RULE-10 | CHECK-01~06 | | LEAF-05 | 연대책임 근거 확인 | FORM-05 | 연대 근거·원금 | RULE-02 | CHECK-01~06 | | LEAF-06 | 적법한 배당이의 | FORM-06 | 사건·표·경정액 | RULE-04 | CHECK-01~06 | | LEAF-07 | 배당 후 실제 수령·반환 | FORM-07 | 수령액·기산일 | RULE-05 | CHECK-01~06 | | LEAF-08 | 미수령 출급청구권 이전 | FORM-08 | 채권·제3채무자 | RULE-05 | CHECK-01~06 | | LEAF-09 | 비법인단체 분배권 발생 | FORM-09 | 결의·원금 | RULE-10 | CHECK-01~06 | | LEAF-10 | 독립 확인의 이익 | FORM-10 | 확인대상 권리 | RULE-10 | CHECK-01~06 | | LEAF-11 | 회생채권 확정 | FORM-11 | 회생사건·채권액 | RULE-08 | CHECK-01~06 | | LEAF-12 | 장래이행 필요 확인 | FORM-12 | 장래 지급일·금액 | RULE-09 | CHECK-01~06 | | LEAF-13 | 압류·추심명령 존재 | FORM-13 | 명령 범위·수령 제한 | RULE-07 | CHECK-01~06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FORM-01 회사 배당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배당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소장 등 송달일]까지 연 [전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전구간 이율의 근거가 없으면 해당 구간을 삭제한다. 중간배당도 권리 발생이 확인되면 이 문형을 사용한다. ### FORM-02 조합·동업 이익분배금 또는 정산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소장 등 송달일]까지 연 [전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문의 외형은 같아도 이익분배금과 청산·탈퇴 정산금의 발생요건을 교체하지 않는다. ### FORM-03 계약상 수익배분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계약상 배분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소장 등 송달일]까지 연 [전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04 복수 당사자별 분리 지급 ```text 1. 피고 A는 원고 [A]에게 금 [A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A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 [B]에게 금 [B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B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당사자별 부담관계]에 따라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05 적법한 연대책임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계약·법률상 연대책임 근거와 각 피고의 채무가 모두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FORM-06 민사집행 배당표 경정 ```text 1. [집행법원] [20타배·타경 등 사건번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배당표 작성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피고 종전액]원을 금 [피고 경정액]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원고 종전액]원을 금 [원고 경정액]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가집행항을 붙이지 않는다. 실제 배당표의 법원·사건번호·작성일·각 금액을 그대로 대조한다. ### FORM-07 배당 후 부당이득 반환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실제 수령 중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소장 등 송달일]까지 연 [전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08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통지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금 [양도액]원 부분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 정확한 명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양도·통지의 독립 법적 근거가 확인된 때만 사용하고 가집행항을 붙이지 않는다. ### FORM-09 비법인단체 분배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분배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10 분배권 확인 ```text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결의·계약·정산원인]에 기한 금 [권리액]원의 [배당금·분배금] 지급청구권을 보유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현재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이 문형을 중복 사용하지 않는다. ### FORM-11 회생채권 확정 ```text 1. [회생법원] [회생사건번호] 회생사건에서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한 [회생개시 전 확정 이자·손해금]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회생절차 및 소송 경과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회생채권자표·이의자·수계인을 사건기록과 맞추고 가집행항을 붙이지 않는다. ### FORM-12 장래 정기 분배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지급일]부터 [종료일·종료사유]까지 매 [지급주기] [지급일]에 금 [확정액]원씩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미리 청구할 필요와 각 지급액의 확정성이 모두 확인된 때만 사용한다. ### FORM-13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원채권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채권자의 당사자적격을 자동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압류·추심명령의 사건번호·효력범위]`를 입력으로 보존하고, 현실 수령·강제집행 및 가집행의 실행이 압류의 처분금지·지급금지 효력을 침해하지 않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그 효력이 불명하면 가집행항을 삭제하고 `STOP-V02`로 전환한다.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배당”이라는 단어만으로 회사배당·집행배당·공매배분을 선택하지 않는다. 2. 결의 없는 회사 이익이나 정산 전 조합재산을 곧바로 확정 금전채권으로 쓰지 않는다. 3. 배분대상, 비율, 공제, 기지급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4. 회사 대표자·임원에게 회사 배당채무를 자동 부담시키지 않는다. 5.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공동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6. 배당이의의 소에 금전지급 주문이나 가집행항을 붙이지 않는다. 7.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를 배당이의의 소로 처리하지 않는다. 8. 제3자이의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를 혼합하지 않는다. 9. 배당기일의 적법한 이의와 1주 제소·증명을 생략하지 않는다. 10. 배당표 확정만으로 실제 수령을 추정하지 않는다. 11. 미수령 출급청구권과 이미 받은 돈의 반환청구를 혼합하지 않는다. 12. 공매 배분처분의 공정력을 민사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 13. 압류·추심명령만으로 원채권자의 당사자적격 상실을 선언하지 않는다. 14.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5. 회생절차 종결만으로 회생채권 확정청구를 이행청구로 자동 변경하지 않는다. 16. `2002다64957, 64964`를 자동 민사이율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17. 약정·법정·소촉법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18. 제출일 이율을 확인하지 않고 숫자 12를 문형에 고정하지 않는다. 19. 확인·경정·양도·통지·회생확정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0. 미확정 사실을 보충해 완성 주문처럼 출력하지 않는다. ASK → VERIFY → STOP 순으로 처리한다.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01 | 상법 제462조·제462조의3 등 | 이익배당·중간배당 발생 구조 | 제출일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VERIFIED-v1 | | E-02 | 민법 제703조 이하 | 조합·손익분배·탈퇴·해산·청산 | 제출일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VERIFIED-v1 | | E-03 | 상법 제57조 | 상행위 채무의 연대책임 | 제출일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VERIFIED-v1 | | E-04 | 민사집행법 제151·154조 | 배당기일 이의·배당이의/청구이의 구별·1주 | 2026-02-01 현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0773 | VERIFIED | | E-05 | 민사집행법 제44·48조 | 청구이의·제3자이의 경로 | 2026-02-01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VERIFIED | | E-06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 | 2026-02-01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VERIFIED | | E-07 | 국세징수법 제76조 | 공매 배분요구의 종기·방식 | 2026-06-02 현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83273 | VERIFIED | | E-08 | 대법원 2024.12.10. 2024그613 | 청구이의 및 강제집행정지 관할 | 2024-12-10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922 | VERIFIED | | E-09 | 대법원 2025.9.11.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청구와 절차종결 효과 | 2025-09-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 VERIFIED | | E-10 |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합 | 추심명령 후 원채권자 당사자적격 유지 | 2025-10-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EB%8B%A4252977 | VERIFIED | | E-11 | 대법원 2023.7.13. 2022다223778 | 중간배당 결의로 발생한 권리 | 2023-07-13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969 | VERIFIED | | E-12 | 대법원 1992.11.27. 92다30405 | 전 조합원을 위한 상행위 채무와 연대 | 1992-11-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2713 | VERIFIED | | E-13 | 대법원 2003.2.28. 2002다64957, 64964 | 특정 부당이득채권의 상사시효 부정 | 2003-02-28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4957%2C%2064964 | VERIFIED | | E-14 | 소촉법 제3조 및 법정이율 대통령령 | 송달 후 이율·단서, 현행 연 12% | 2026-09-01 확인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VERIFIED | | E-15 | 민사소송법 제203·249·251·253조 | 처분권·특정·장래이행·병합 | 제출일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VERIFIED-v1 | `VERIFIED-v1`은 v1·평가서에서 공식 원문 대조가 이루어진 범위를 승계하되 제출일 현행성을 다시 확인한다. 평가서의 미확인 판례 `2007다74775`, 포괄적 기준일 정책과 최신 조합 정산 판례 확장은 `DEFER`한다.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01 Identity - 사건명·키·폴더·제목이 `배당금・배분금 청구`로 일치한다. - 회사·조합·계약·집행·비법인단체·공매 중 하나를 명시적으로 선택했다. ### CHECK-02 Authority - 법령 시행일, 판례번호·선고일·판시범위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다. - `2025다218322`, `2021다252977`, 민사집행법 제154조의 교정사항을 반영했다. ### CHECK-03 Party and procedure - 권리자·채무자·양수인·압류채권자·이의 상대를 구별했다. - 집행배당에서는 단계, 이의, 집행권원, 1주 제소·증명을 확인했다. ### CHECK-04 Amount and timing - 총분배액, 비율, 공제, 기지급, 원금,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검산했다. - 지급, 경정, 양도·통지, 확인, 회생확정 중 주문형태가 맞다. ### CHECK-05 Graph and coverage - 선택한 Leaf가 정확히 하나 이상의 Form에 연결된다. - 모든 측면 분기는 공통 질문으로 복귀하거나 명시적 STOP·ROUTE로 끝난다. ### CHECK-06 Draft order - 청구원인 사실·증거설명을 주문에 섞지 않았다. - 비용·가집행 항 번호가 실제 집행가능 항과 일치하고 대괄호가 제출본에 남지 않는다. ### STOP 코드 | 코드 | 종류 | 의미·재개 | |---|---|---| | STOP-H01 | HARD/CURE | 권리 발생 전; 결의·정산·조건 성취 뒤 재검토 | | STOP-H02 | HARD | 배당이의·제소·증명 기간 상실 또는 적법한 이의 부재 | | STOP-H03 | HARD | 확인의 이익 없음 또는 과거 사실만의 확인 | | STOP-V01 | CURE/VERIFY | 분배 법률관계·청구형태 불명; 원인자료 보완 | | STOP-V02 | CURE/VERIFY | 당사자·양도·압류·대표권 불명; 지위자료 보완 | | STOP-V03 | CURE/VERIFY | 금액·산식·배당표 경정액 불명; 계산자료 보완 | | STOP-V04 | CURE/VERIFY | 결의·계약·정산·반환근거 불명; 발생자료 보완 | | STOP-V05 | CURE/VERIFY | 집행·공매 단계와 기한 불명; 기록 열람 후 복귀 | | STOP-V06 | CURE/ROUTE | 회생·파산 분류·수계 불명; 도산기록 확인 | | STOP-R01 | ROUTE/TRANSFORM | 조합 청산·잔여재산분배 절차로 전환 | | STOP-R02 | ROUTE/TRANSFORM | `RULE-06`에 따라 공매의 행정 불복·항고소송 경로로 전환 | | STOP-R03 | ROUTE | 배당요구·계산서·배당기일 이의 등 집행절차 조치 | | STOP-R04 | ROUTE/TRANSFORM |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 상대 청구이의의 소 | | STOP-R05 | ROUTE/TRANSFORM | 제3자이의의 소 | | STOP-R06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채권의 신고·조사확정·확정소송 | 모든 CHECK가 통과되고 미확정값의 행동이 정해진 때 종료한다. 자료가 없으면 완성형 주문을 만들지 않고 필요한 입력과 재개 질문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