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유권 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확정값 | |---|---| | registry 표시명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 사건키 | `부동산소유권확인` | | 사건 폴더 | `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저장소의 실제 NFD 표기 사용)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대한민국)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현재 부동산 소유권 또는 그 부존재를 확인하는 청구. 말소·이전·회복·경정등기 자체가 주된 사건은 전용 규칙으로 전환 | |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 |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평가서_fable5_v1.md` | |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음 | |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2.md` | 권위는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공식 법령, 대법원 판례, 대법원 등기규칙·공식 양식, 사건기록, 보조자료 순이다. 사실·지분·목적물·법률관계는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 입력은 `[미확인: 항목]`으로 유지하고 `ASK`로 자료를 요구한다. 법률효과가 갈리면 `VERIFY`, 주문을 안전하게 확정할 수 없으면 해당 `STOP`에서 멈춘다.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하여 노드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Node에서 Form으로 바로 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의 `LEAF-*`를 확정한 뒤 대응하는 `FORM-*`을 선택한다. 모든 Form은 `CHECK-FINAL`을 통과해야 한다. ### 0.1 평가 판정대장 | Issue | 판정 | v2 반영 | 근거·잔여 위험 | |---|---|---|---| | F01 트리 문자와 본문 Branch 불일치 | ADOPT | §2 전면 재구성 | 단일 Node ID와 명시적 다음 단계 사용 | | F02 민사소송법 제250조·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누락 | ADOPT | E01·E03, RULE-INTEREST·RULE-REGISTRY | 현행 조문명도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으로 교정 | | F03 조상 땅 찾기 선행 절차·동일성 심사 누락 | ADOPT | Q-ANCESTOR~Q-ADMIN, RULE-ANCESTOR | 조회→동일성→복구·정정→소송의 직렬 관문 | | F04 근거 미특정 6개 규칙군 | DEFER | STOP-V03 | 취득시효 피고, 상속재산 확인, 건축허가대장, 중복 보존등기, 포락, 과거관계 예외는 사건별 공식 근거 확인 전 operative rule 금지 | | F05 특별조치법 등기 분기 부족 | MODIFY | Q-SPECIAL, RULE-SPECIAL, FORM-10 | 적용 법률·시기·보증서·추정력 번복 법리를 사건별 VERIFY | | F06 종중·유사단체 분기 부족 | ADOPT | RULE-CLAN, FORM-14, E16 | 2024다268706 반영 | | F07 미등기 건물 분기 밀도 부족 | MODIFY | Q-OBJECT, RULE-UNREGISTERED-BUILDING, FORM-07 | 대장 생성·정정 가능성 선심사; 비공식 세부는 유보 | | F08 국가소송 표시·송달 실무 | DEFER | RULE-STATE | 청구취지 밖 소장 표시사항이며 제출 시 현행 국가소송 수행체계 확인 | | F09 소가·인지 계산 | DEFER | RULE-VALUE | 법원 제출일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시가표준액 자료로 별도 산정 | | F10 확인판결 후 보존등기 연동 | ADOPT | RULE-POST-JUDGMENT, CHECK-FINAL | 확정증명과 주문·대장 표시 일치 검사 | | F11 등기·대장·국가 다툼의 비배타 분기 | ADOPT | Q-REGISTRY~Q-STATE | 단일선택이 아닌 직렬 질문으로 교정 | | F12 지적 경계 정정 판례 보강 | ADOPT | RULE-BOUNDARY, E15 | 2012다87898 반영 | | N01 현재 권리 고정 | NEW | Q-CURRENT | 과거 소유·이전등기청구권을 현재 소유권과 분리 | | N02 직접 구제 우선 관문 | NEW | Q-DIRECT | 확인청구의 보충성·독립 이익을 기록 | | N03 판결 효력 상대방 고정 | NEW | Q-PARTIES | 사실확인자·행정기관·무관한 국가를 피고에서 배제 | 판정 수: **ADOPT 7 / MODIFY 2 / REJECT 0 / DEFER 3 / NEW 3**.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값·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주장 권리와 시점 | 현재 소유권인지, 취득원인·취득일·소멸 여부 / 계약·판결·상속·공부 | ASK → STOP-S01 | | IN-02 | 현존 불안·다툼 | 누가 어떤 권리를 부인·경합 주장하는지 / 답변·공문·처분·소송자료 | ASK → STOP-I01 | | IN-03 | 직접 구제수단 | 말소·이전·진정명의회복·철거·인도·금전청구 가능성 | VERIFY → STOP-I02 | | IN-04 | 등기 상태 | 현재·폐쇄 등기사항증명서, 멸실·회복·중복등기 여부 | ASK → STOP-R01 | | IN-05 | 대장·지적 연혁 | 토지·임야·건축물대장, 구대장·복구대장, 지적도·임야도 | ASK → STOP-R02 | | IN-06 | 대장 최초명의와 동일성 | 성명·한자·주소·본적·연령·제적·상속 연결 | VERIFY → STOP-A01 | | IN-07 | 행정 선행절차 | 조상 땅 조회, 대장 복구·정정·생성, 지적 정정 신청 가능성·처리결과 | ASK → STOP-A02 | | IN-08 | 국가의 태도 | 대한민국의 적극적 소유 주장 또는 국가귀속 근거, 소관청 | VERIFY → STOP-P01 | | IN-09 | 목적물 | 토지·건물·구분건물·일부·지분의 최신 표시와 별지·도면 | ASK → STOP-O01 | | IN-10 | 당사자·승계 | 원고·피고·상속인·공유자·법인·종중의 실체와 대표권 | ASK → STOP-P02 | | IN-11 | 지분 | 등기지분·상속분·양수지분·대위 범위 계산표 | ASK → STOP-O02 | | IN-12 | 특별법·기판력 | 특별조치법, 부동산실명법, 국공유재산·공유수면, 선행판결 | VERIFY → STOP-V01 | | IN-13 | 병합청구 | 말소·이전·철거·인도·금전의 별도 권원·상대방·조건 | ASK → STOP-J01 | | IN-14 | 판결 사용목적 | 보존등기·지적 정정·후속 소송 등과 필요한 판결 내용 | ASK → STOP-I03 | ## 2. 마스터 결정트리 ```text Q-ROOT 사건·경로 잠금 └→ Q-CURRENT 현재 부동산 소유권인가 └→ Q-INTEREST 현존 불안·즉시확정 필요가 있는가 └→ Q-DIRECT 직접 이행·형성청구가 더 유효한가 └→ Q-REGISTRY 현재 등기명의인이 존재하는가 ├→ 있음·직접 등기청구로 해결 → STOP-R01 ├→ 있음·독립 확인이익 있음 → Q-OBJECT └→ 없음 → Q-LEDGER 대장 최초명의자가 존재·특정되는가 └→ Q-ANCESTOR 역사적 동일성 쟁점이 있는가 └→ Q-ADMIN 조회·대장 복구·정정·생성으로 해결 가능한가 └→ Q-STATE 대한민국을 피고로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Q-OBJECT 목적물·일부·지분이 특정되는가 └→ Q-PARTIES 판결효력이 필요한 상대방인가 └→ Q-TITLE 취득원인·승계·현재 귀속이 증명되는가 └→ Q-SPECIAL 특별법·기판력·공물성이 해소되는가 └→ Q-JOINDER 병합·주위예비 관계가 확정되는가 └→ Q-LEAF ├→ LEAF-01 기본 적극확인 → FORM-01 ├→ LEAF-02 공유지분 → FORM-02 ├→ LEAF-03 복수 목적물 → FORM-03 ├→ LEAF-04 국가 상대 미등기 토지 → FORM-04 ├→ LEAF-05 상속·복수 원고 → FORM-05 ├→ LEAF-06 토지 일부·경계 → FORM-06 ├→ LEAF-07 미등기 건물 → FORM-07 ├→ LEAF-08 소유권 부존재 → FORM-08 ├→ LEAF-09 확인+말소 → FORM-09 ├→ LEAF-10 특별조치법 등기 → FORM-10 ├→ LEAF-11 확인+철거·인도 → FORM-11 ├→ LEAF-12 채권자대위 → FORM-12 ├→ LEAF-13 주위적·예비적 → FORM-13 └→ LEAF-14 종중 → FORM-14 └→ CHECK-FINAL ``` ### 2.1 Node 고정 규칙 | Node | 판단 기준 | 다음 단계 | 미확정 행동 | |---|---|---|---| | Q-ROOT | 표시명·사건키·폴더·v1·fable5·opus5 부재·출력명이 §0과 일치 | 일치→Q-CURRENT / 불일치→STOP-X01 | VERIFY | | Q-CURRENT | 원고가 현재 소유자라고 주장하는지. 매수·증여·취득시효 완성 뒤 미등기는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청구권 | 현재 소유권→Q-INTEREST / 다른 권리→STOP-S01 | ASK | | Q-INTEREST | 현재 불안·위험, 피고의 현실적 다툼, 확인판결의 즉시확정 적합성 | 충족→Q-DIRECT / 불충족→STOP-I01 | ASK | | Q-DIRECT | 말소·이전·진정명의회복·철거·인도 등으로 분쟁이 직접 종결되는지 | 확인의 독립 이익 있음→Q-REGISTRY / 직접청구로 충분→STOP-I02 | VERIFY | | Q-REGISTRY | 현재 등기명의인이 있는지 | 없음→Q-LEDGER / 있음·독립 확인이익 증명→Q-OBJECT / 있음·직접청구가 해결→STOP-R01 | ASK | | Q-LEDGER | 대장 최초명의자가 없거나 불명인지, 특정 가능한지 | 어느 경우든 역사적 동일성 쟁점 있음→Q-ANCESTOR / 쟁점 없음→Q-ADMIN | ASK | | Q-ANCESTOR | 역사적 명의자와 원고 선대·승계인의 동일성이 객관 자료로 연결되는지 | 증명→Q-ADMIN / 불충분→STOP-A01 / 해당 없음→Q-ADMIN | VERIFY | | Q-ADMIN | 미등기·공부 오류 사건에서 조회, 대장 복구·정정·생성 또는 보존등기 신청으로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지 | 불가·거절→Q-STATE / 가능→STOP-A02 / 해당 없음→Q-STATE | ASK | | Q-STATE | 국가를 피고로 할 경로이면 적극적 소유 주장 또는 판례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있음→Q-OBJECT(국가 피고 플래그) / 국가 경로 아님→Q-OBJECT / 국가 경로이나 없음→STOP-P01 | VERIFY | | Q-OBJECT | 공부·도면상 목적물, 일부, 건물 독립성, 지분이 특정되는지 | 특정→Q-PARTIES / 불특정→STOP-O01 | ASK | | Q-PARTIES | 피고가 경합 소유자·명의자·상속인·국가 등 판결효력의 상대방인지 | 적합→Q-TITLE / 부적합→STOP-P02 | ASK | | Q-TITLE | 취득원인부터 현재 원고 귀속까지 단절 없이 증명되는지 | 증명→Q-SPECIAL / 불명→STOP-S02 | VERIFY | | Q-SPECIAL | 실명법·특별조치법·국공유·공유수면·선행판결의 장벽이 해소되는지 | 해소→Q-JOINDER / 불명→STOP-V01 / 불가→STOP-V02 | VERIFY | | Q-JOINDER | 확인항의 독립 이익과 병합항별 권원·피고·순위가 확정되는지 | 확정→Q-LEAF / 불명→STOP-J01 | ASK | | Q-LEAF | 누적 플래그와 §8의 도달 조건이 정확히 하나의 Leaf를 정하는지 | 해당 LEAF-01~14 / 둘 이상이면 독립 항으로 조립 | 불명→STOP-T01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INTEREST — 확인의 이익과 직접 구제 우선 확인의 소는 현재 권리·법률관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해야 한다(E01·E06·E07).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진정명의회복·이전등기를 구하면 분쟁이 끝나는 경우, 소유권확인만을 구하지 않는다. 병합할 때에는 확인항이 독립하여 필요한 이유와 판결 사용목적을 기록한다. 과거 소유관계만의 확인은 사건별 공식 판례를 확인하지 않으면 STOP-V03이다. ### RULE-REGISTRY — 등기·대장·국가의 직렬 판정 1. 현재 등기명의인이 있으면 그 명의인 상대 직접 등기청구가 원칙이다. 2. 미등기이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대장 최초소유자·포괄승계인 경로를 먼저 확인한다. 3. 대장 최초명의가 없거나 특정 불능이고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면 같은 조 제2호의 보존등기 경로를 검토한다(E03). 4. 대한민국 상대 확인은 미등기·등록명의 부재 또는 불명, 국가의 적극적 소유 주장 등 판례상 특별한 사정을 충족할 때만 선택한다(E08~E11). 5. `등기 없음`, `대장 오류`, `국가가 담당 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 RULE-ANCESTOR — 조상 땅·역사적 명의 `조회 → 역사적 명의자 특정 → 선대와의 동일성 → 상속 연결 → 대장 복구·정정 가능성 → 보존등기 가능성 → 소송 필요성`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동일성은 한자 성명, 당시 주소·본적, 연령, 제적·호적, 사정·복구 연혁과 모순 없는 보조자료를 종합한다. 이름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사정명의 기재의 원시취득 추정력, 복구대장의 추정력, 동일성 증명 기준은 사건 시기와 작성 근거별 공식 판례를 특정하지 못하면 STOP-V03으로 유보한다. ### RULE-ADMIN — 행정 복구·정정 선행 공간정보법 제74조의 지적공부 복구, 제84조의 등록사항 정정, 건축물대장 생성·정정 등 행정 경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E04·E05). 행정청의 단순 안내와 정식 거부처분을 구별한다. 필요한 신청도 하지 않은 채 확인판결을 유일한 수단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 RULE-STATE — 대한민국 상대 사건 청구취지에는 피고의 소장상 표시나 송달처를 쓰지 않는다. 소장 당사자표시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 수행청·소관청, 송달기관은 제출일의 국가소송 수행체계와 사건별 소관을 확인한다. 국가가 단순히 공부를 관리하는 것과 자기 소유라고 적극 주장하는 것을 구별한다. ### RULE-BOUNDARY — 토지 일부·지적 경계 토지 일부는 별지 도면의 기준점·점 번호·연결선·부분기호·면적·방위·축척으로 특정한다.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 부존재만 확인하여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경계확정, 지적 정정 승낙, 철거·인도 또는 적극적 자기 소유 확인 중 실제 정정에 사용할 수 있는 판결을 선택한다(E15). ### RULE-UNREGISTERED-BUILDING — 미등기 건물 건물의 독립성, 소재·구조·용도·면적, 건축물대장 존재 또는 생성 가능성, 최초 소유자와 상속 경로를 확인한다. 대장 생성·정정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면 그 절차를 선행한다. 건축물대장도 없고 판결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STOP-V03에서 등기 가능성을 재검증한다(E13). ### RULE-SPECIAL — 특별조치법·명의신탁·공물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있으면 적용 법률, 시행기간, 보증서·확인서, 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요건을 해당 사건의 공식 판례로 확인한다. 실효된 법률을 일반 취득근거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은 2자간·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을 나누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8조의 적용을 확인한다. 무효 약정의 이행을 Form으로 만들지 않는다(E16·E17). - 국유·공유재산, 하천, 공유수면, 포락은 공용개시·폐지와 특별법상 귀속을 먼저 확정한다. 포락 판단 등 공식 근거가 특정되지 않은 세부는 STOP-V03이다.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소유권확인이라는 사건명으로 우회하지 않는다(E14). ### RULE-CLAN — 종중·종중 유사단체 단체의 실체·당사자능력, 대표자 선임과 소송수행 결의, 권리 취득 당시의 존재, 재산 귀속 근거를 확인한다. 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구별한다. 종중 유사단체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종중`에 포함되지 않는다(E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주된 구제이면 확인 Form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 RULE-POST-JUDGMENT — 판결 후 등기 연동 보존등기에 사용할 판결은 확정되어야 하고 주문·별지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지적공부와 일치해야 한다. 확정증명, 판결정본, 대장상 신청 경로,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제출 시점에 확인한다. 확인판결이 대장 오류·경계 불일치를 자동 정정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RULE-PARTIES 1. 원고는 현재 소유권자 또는 적법한 대위권자여야 한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공동상속인은 각 지분을 특정한다. 2. 피고는 원고 소유권과 양립하지 않는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판결효력이 필요한 상대방이어야 한다. 3. 현 등기명의인, 그 상속인·승계인은 직접 등기청구의 상대방인지 먼저 본다. 4. 대한민국은 RULE-REGISTRY·RULE-STATE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피고가 된다. 5. 사망자·소멸법인·당사자능력 없는 행정기관을 피고로 쓰지 않는다. 6. 채권자대위이면 피보전권리,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피대위 소유권과 확인의 이익을 각각 확정한다. 7.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고 각 확인·등기·철거·인도 의무를 항별로 대응시킨다.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RULE-SPECIFICITY -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최신 토지·임야대장 및 등기부와 맞춘다. - 일반건물: 소재, 구조, 용도, 층·면적을 건축물대장·현황과 맞춘다. - 집합건물: 동·층·호, 전유부분, 대지권을 구분한다. - 지분: 약분한 분수로 표시하고 원고별·피고별·목적물별 대응표를 둔다. - 토지 일부: 별지 도면만으로 제3자가 동일 부분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 미등록·멸실·환지·분할·합병: 연혁과 현재 표시 사이의 동일성을 증명한다. - 순수 확인항에는 취득원인을 불필요하게 넣지 않는다. 말소·이전등기항에는 원인과 원인일자를 정확히 적는다. ## 6. 시기·조건·금전·소가 모듈 이 사건의 본체는 비금전 확인청구이므로 이자·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은 해당 없음이다. 병합 금전청구가 있으면 원금·법률원인·기산일·구간별 이율·가집행을 별도 금전 규칙으로 산정하고 확인항에 확장하지 않는다. ### RULE-VALUE 소가는 청구 목적, 목적물 가액, 지분, 병합관계에 따라 제출일 현재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과 법원 시가표준액 자료로 별도 산정한다. `공시가격 × 지분` 같은 단일식을 보편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소가·인지액은 청구취지 문구가 아니며 미확정이어도 Form의 법률요건을 바꾸지 않지만, 제출 전 반드시 VERIFY한다.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RULE-JOINDER - 확인과 말소·이전등기를 병합하려면 각 항의 상대방·권원과 확인항의 독립 이익을 각각 확인한다. - 철거·수거·토지인도·방해배제는 대상 물건, 점유자, 범위와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특정한다. -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소유 귀속만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단순 입증 실패 대비는 예비청구의 실체법상 권원이 아니다. - 특별조치법 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확인이 모두 필요한 구조는 피고별 항을 분리한다. - 소송비용은 당사자 구조에 맞추되 확인항·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금전항만 별도 검토한다(E02).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최종 검증 | |---|---|---|---|---| | LEAF-01 | 단일 원고·피고, 부동산 전체 적극확인 | FORM-01 | 원고·피고·부동산 | CHECK-FINAL | | LEAF-02 | 공유지분 확인 | FORM-02 | 원고·분모·분자·부동산 | CHECK-FINAL | | LEAF-03 | 여러 목적물 | FORM-03 | 별지 목적물표 | CHECK-FINAL | | LEAF-04 | 국가 상대 미등기 토지, 특별한 사정 충족 | FORM-04 | 토지·국가 다툼·보존등기 경로 | CHECK-FINAL | | LEAF-05 | 공동상속·복수 원고 | FORM-05 | 상속인별 지분표 | CHECK-FINAL | | LEAF-06 | 토지 일부·경계 적극확인 | FORM-06 | 토지·도면·부분·면적 | CHECK-FINAL | | LEAF-07 | 미등기 건물, 대장·등기 경로 검증 | FORM-07 | 건물 표시·현재 소유자 | CHECK-FINAL | | LEAF-08 | 피고 소유권 부존재가 즉시확정 수단 | FORM-08 | 피고·부동산·독립 확인이익 | CHECK-FINAL | | LEAF-09 | 확인과 무효등기 말소의 독립 병합 | FORM-09 | 명의인·등기 접수정보·말소원인 | CHECK-FINAL | | LEAF-10 | 특별조치법 등기 말소+국가 확인 | FORM-10 | 적용법·등기·피고별 권원 | CHECK-FINAL | | LEAF-11 | 확인+철거·인도 | FORM-11 | 지상물·점유부분·의무자 | CHECK-FINAL | | LEAF-12 | 채권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확인 | FORM-12 | 채권자·채무자·피고·부동산 | CHECK-FINAL | | LEAF-13 | 양립 불가 권원의 주위적·예비적 확인 | FORM-13 | 순위·각 권원·각 상대방 | CHECK-FINAL | | LEAF-14 | 종중의 현재 소유 확인 | FORM-14 | 단체 실체·대표권·부동산 | CHECK-FINAL | 커버리지: **Leaf 14개 ↔ Form 14개, 전수 1:1 연결**. 병합 사건은 각 독립 Leaf의 Form을 항별로 조립하되 모든 항이 CHECK-FINAL로 합류한다.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기 전 삭제하지 않는다. 각 문형에는 사건 구조에 맞는 소송비용 항을 붙인다. ### FORM-01 — 기본 적극확인형 - 조건: LEAF-01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취득원인을 확인항에 임의 삽입, 가집행 ### FORM-02 — 공유지분형 - 조건: LEAF-02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공유물 전체를 단독 소유로 표시 ### FORM-03 — 복수 목적물형 - 조건: LEAF-03 - 문형: `1. 별지 목적물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 같은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목적물과 원고의 대응 누락 ### FORM-04 — 대한민국 상대 미등기 토지형 - 조건: LEAF-04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미등기라는 사정만으로 국가를 피고로 선택 ### FORM-05 — 공동상속·복수 원고 지분형 - 조건: LEAF-05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이 같은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법정상속분·특별수익·상속포기·협의분할 미확인 상태에서 지분 확정 ### FORM-06 — 토지 일부·경계 적극확인형 - 조건: LEAF-06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들의 순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면적]㎡ 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도면 없는 방위·길이 설명만 사용, 상대방 부존재확인으로 우회 ### FORM-07 — 미등기 건물형 - 조건: LEAF-07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건물 독립성·대장 생성 가능성·보존등기 사용 가능성 미검증 ### FORM-08 — 소유권 부존재확인형 - 조건: LEAF-08 - 문형: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금지: 원고의 자기 소유 확인 없이는 분쟁이 남는 구조에서 사용 ### FORM-09 — 확인+말소 병합형 - 조건: LEAF-09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확인항 독립 이익·말소원인·현 등기명의인 미확정 ### FORM-10 — 특별조치법 등기 말소+국가 확인형 - 조건: LEAF-10 - 문형: `1. 원고와 피고 2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피고 1과 국가의 역할 합성, 적용 특별조치법·추정력 번복요건 미확인 ### FORM-11 — 확인+철거·인도형 - 조건: LEAF-11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지상 [지상물 표시]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 금지: 지상물·점유부분·의무자 불특정, 확인항의 독립 이익 누락 ### FORM-12 — 채권자대위 확인형 - 조건: LEAF-12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소외 [채무자 식별정보]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대위요건을 주문으로 보충, 원고 자신의 소유로 표시 ### FORM-13 — 주위적·예비적 확인형 - 조건: LEAF-13 - 문형: `1.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별도 권원에 따른 완결된 청구취지].` - 금지: 단순 입증 실패 대비, 예비적 권원·상대방 불특정 ### FORM-14 — 종중 소유 확인형 - 조건: LEAF-14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정확한 명칭]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종중 유사단체를 고유 종중으로 의제, 무효 명의신탁약정 이행 우회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등기명의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의 기본형으로 대한민국 상대 확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미등기라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3. 현재 소유권과 이전등기청구권·매수인 지위·공탁금출급권을 혼동하지 않는다. 4. 과거 소유관계 또는 추상적 자격만 확인하지 않는다. 5. 현실적 다툼과 즉시확정 이익 없이 확인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6. 말소·이전·진정명의회복이 직접 해결수단인데 확인만 구하지 않는다. 7. 대장 최초명의자·상속인이 특정되는데 국가 상대 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 8. 조회·대장 복구·정정·생성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소송을 유일한 수단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9. 동명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역사적 명의자와 선대를 동일인으로 본다. 10. 임의 복구대장과 적법한 복구대장의 증명력을 같게 취급하지 않는다. 11. 사망자·소멸법인·당사자능력 없는 기관을 피고로 쓰지 않는다. 12. 공유·상속지분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 소유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13. 토지 일부를 측량성과·도면 없이 특정하지 않는다. 14. 지적공부와 다른 표시를 별지에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15. 소극적 부존재확인만으로 소유 귀속·경계 분쟁이 남는 구조에서 FORM-08을 쓰지 않는다. 16. 건축물대장 생성 가능성과 건물 독립성을 확인하지 않고 미등기 건물 Form을 쓰지 않는다. 17.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등기 전 현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쓰지 않는다. 18. 민법 제187조의 `판결`을 모든 확인판결로 확대하지 않는다. 19.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명의신탁약정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20. 종중 유사단체에 부동산실명법 제8조 종중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21. 실효된 특별조치법을 현행 일반 취득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22.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번복 요건을 사건별 확인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 23. 국공유재산·하천·공유수면·포락의 특별법 판단을 생략하지 않는다. 24.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당사자·청구명만 바꾸어 우회하지 않는다. 25. 채권자대위 요건과 피대위 소유권을 추정하지 않는다. 26. 확인항과 등기 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7. 병합 금전항의 원금·이율·기산일을 확인항에서 추정하지 않는다. 28. 소가·인지 산정을 청구취지 본문에 섞지 않는다. 29. `[미확인: 항목]`을 사실처럼 채우거나 공식 근거 미확정 규칙으로 Form을 확정하지 않는다. 30. Leaf를 거치지 않고 예시 Form을 선택하지 않는다.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와 현재 법률관계·확인의 이익 판단의 절차 앵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0조 | 기준일 공식 원문 확인 | | E02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판결은 확정 시 진술 간주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기준일 공식 원문 확인 | | E03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2호 | 대장 최초소유자·포괄승계인 및 확정판결에 의한 보존등기 신청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5조 | 2025-01-31 시행 본문 확인 | | E04 | 공간정보법 제74조 | 지적공부 복구 |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4조 | 기준일 공식 원문 재확인 필요 | | E05 | 공간정보법 제84조 | 등록사항 정정과 인접 토지소유자 승낙·확정판결 |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4조 | 공식 원문 확인 | | E06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 직접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확인청구 보충성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010 | 공식 원문 확인 | | E07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 현존 불안·위험과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B%A493299 | 공식 원문 확인 | | E08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 대한민국 상대 소유권확인의 특별한 사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14817 | 공식 원문 확인 | | E09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 대장 최초소유자 부재와 후속 명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0079 | 공식 원문 확인 | | E10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 대장 명의 특정 불능·국가의 다툼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22 | 공식 원문 확인 | | E11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 복구대장 추정력·대장명의인 상대 원칙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21757 | 공식 원문 확인 | | E12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 |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의 존재·경계 특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2202 | 공식 원문 확인 | | E13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 미등기 건물과 건축물대장·확인의 이익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55 | 공식 원문 확인 | | E14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 | 말소·진정명의회복과 기판력 우회 방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543 | 공식 원문 확인 | | E15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 지적도 기술적 착오, 적극적 확인·정정에 사용할 확정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8B%A487898 | 공식 원문 확인 | | E16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68706 | 종중 유사단체의 실체·권리귀속 및 실명법 제8조 비적용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421 | 공식 원문 확인 | | E17 | 부동산실명법 제4·8조 | 명의신탁약정 효력과 종중·배우자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8조 | 기준일 공식 원문 확인 | 구 부동산등기법 제130조(토지)·제131조(건물)는 현행 제65조와 사건시점별로 대응시킨다. 취득시효 완성자의 피고 선택, 상속재산 확인의 이익, 건축허가대장 공시력, 중복 보존등기, 포락, 과거 법률관계 예외 및 개별 특별조치법의 추정력은 사건별 공식 판례를 특정하기 전 확정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FINAL - [ ] 표시명·사건키·NFD 폴더·v1·fable5·opus5 부재·출력명이 §0과 일치한다. - [ ] 현재 부동산 소유권 사건이며 이전등기청구권·계약상 지위 사건이 아니다. - [ ] 현존 불안·현실적 다툼·즉시확정 이익과 판결 사용목적이 기록되어 있다. - [ ] 직접 말소·이전·회복·철거·인도청구보다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 [ ] 현재·폐쇄 등기부, 대장·복구대장·지적도 연혁을 확인했다. - [ ] 조상 땅 유형은 조회·동일성·행정 복구·정정 가능성을 순서대로 심사했다. - [ ] 대한민국을 피고로 할 판례상 특별한 사정과 소관을 확인했다. - [ ] 원고·피고·상속인·공유자·종중의 적격과 지분을 확정했다. - [ ] 목적물·일부·지분·별지·도면이 공부와 일치한다. - [ ] 특별조치법·실명법·국공유·공유수면·기판력 분기를 처리했다. - [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대응하고 모든 병합항의 독립 권원이 있다. - [ ] 확인·등기항에 가집행이 없고 판결 후 등기·지적 정정에 사용할 수 있다. - [ ] 제출일 현재 공식 법령과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범위를 재확인했다. - [ ] §10 금지 규칙 위반이 0건이다. ### Stop Rule - `STOP-X01` HARD: 사건 identity 또는 파일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다. - `STOP-S01` ROUTE: 현재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계약상 지위·다른 권리다. - `STOP-S02` CURE/VERIFY: 취득원인부터 현재 귀속까지 권리연결이 증명되지 않는다. - `STOP-I01` HARD: 현존 불안·현실적 다툼 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STOP-I02` ROUTE: 직접 말소·이전·진정명의회복·철거·인도청구로 분쟁이 완결된다. - `STOP-I03` CURE: 확인판결의 사용목적과 필요한 판결 내용이 불명이다. - `STOP-R01` ROUTE: 현 등기명의인 상대 직접 등기청구를 우선해야 한다. - `STOP-R02` CURE: 등기·대장·지적 연혁이 불명이다. - `STOP-A01` CURE/VERIFY: 역사적 명의자와 선대·승계인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 `STOP-A02` CURE/ROUTE: 행정 복구·정정·생성 또는 통상 보존등기 경로가 남아 있다. - `STOP-P01` CURE/VERIFY: 국가의 적극적 소유 주장과 소관이 불명이다. - `STOP-P02` ROUTE: 피고가 판결효력이 필요한 대립 당사자가 아니다. - `STOP-O01` CURE: 목적물·일부·별지·도면이 불특정이다. - `STOP-O02` CURE: 원고별 지분·상속분·대위 범위를 계산할 수 없다. - `STOP-V01` CURE/VERIFY: 특별법·공물성·선행판결의 효과가 불명이다. - `STOP-V02` HARD/ROUTE: 강행법규·기판력으로 주장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 `STOP-V03` VERIFY: 평가서가 지적한 공식 근거 미특정 규칙에 의존한다. 사건별 공식 원문을 특정할 때까지 Form을 확정하지 않는다. - `STOP-J01` CURE: 병합항별 권원·피고·순위 또는 확인항의 독립 이익이 불명이다. - `STOP-T01` HARD: 어느 Leaf–Form에도 안전하게 도달하지 못한다. 모든 해당 입력과 법적 분기가 확정되고, 도달 가능한 Leaf가 집행·등기 실무상 특정된 Form에 연결되며 CHECK-FINAL과 금지 규칙을 통과한 때에만 출력을 종료한다. 정보 부족을 예시 문형으로 메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