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 사건키·폴더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사건종류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 적용범위 | 소유권·공유지분권에 기한 현재 방해 제거와 객관적·구체적 장래 방해 예방 | | 기준일/버전 | 2026-09-01 / v2 | | 실제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 | 실제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부재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평가서_opus5_v1.md` — 존재하지 않아 추정·보충하지 않음 | | 정규화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2.md` | 사용 순서: `Q-01` → 하나의 주된 `LEAF-*`(필요한 퇴거·금전은 부수 Leaf 병합) → 지정된 `FORM-*` → `CHECK-01~06`. 사실·도면·수치가 없으면 ASK, 법률상 권원·판례 범위가 불명확하면 VERIFY, 주문 특정이 불가능하면 CURE STOP이다. 평가 제안을 원자화한 F-01~F-15의 판정은 `ADOPT 8 / MODIFY 4 / REJECT 0 / DEFER 3`, 독립 조사에서 `NEW 2`(소유권 물권적 청구권의 시효 법리 적용범위 명확화, 오염토지 전합 라벨 교정)이다. 비공식 출처만 확인된 일조·반사광 세부수치, 분묘기지권·층간소음 전용 문형, 손해배상 담보 주문례는 DEFER하고 강한 operative rule로 쓰지 않았다.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 필수도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 |---|---|---|---|---| | `owner_right` | 필수 | 단독소유 / 공유지분 / 구분소유 | 등기사항증명서·판결 | STOP-C01 | | `thing` | 필수 | 토지·건물·구분건물 및 권리범위 | 등기·대장 | STOP-C01 | | `loss_or_interference` | 필수 | 점유상실 / 현재 방해 / 장래 위험 / 과거 손해만 | 현황·감정·사진 | Q-02 | | `interference_source` | 필수 | 구조물·물건·수목·관로·행위·배출원 | 목록·도면·감정 | STOP-C02 | | `defendant_control` | 필수 | 현재 지배·제거·중지 가능성 | 소유·운영·점유자료 | Q-05 | | `scope_map` | 일부 대상 필수 | 점·선·면·면적, 높이·폭·심도·수량 | 측량감정도·현황도 | STOP-C03 | | `future_risk` | 예방 필수 | 공사계획·반복·예고·장비반입 등 객관적 사실 | 허가·공정표·통지 | STOP-C04 | | `nuisance_metrics` | 생활방해 필수 | 시간·장소·측정법·한계값·수인한도 요소 | 감정·측정자료 | STOP-C05 | | `counter_rights` | 필수 | 임대차·지상권·지역권·통행권·취득시효 등 | 계약·등기·판결 | VERIFY | | `coowners/occupants` | 조건부 | 공유자·건물소유자·비소유 점유자 | 등기·점유자료 | Q-06 | | `money_claim` | 조건부 | 불법행위·부당이득·계약, 기간·산식 | 감정·임료자료 | Q-11 | | `urgency` | 조건부 | 공정 진행·붕괴·침수·반복 위험 | 공정표·감정 | ROUTE-가처분 | 소유권의 효력이 대상에 미치는지, 피고가 정당한 점유·사용권원을 가지는지 먼저 확정한다. 공법 위반만으로 민법상 방해를 추정하지 않는다. ## 2. 마스터 결정트리 ```text Q-01 원고가 변론종결 시 소유자·적법한 지분권자인가? ├─ 아니오 → STOP-R01(점유권·임차권·통행권·인격권 전용 경로) └─ 예 → Q-02 Q-02 점유 회복이 필요한가, 현재 방해인가, 장래 위험인가? ├─ 전부·일부 점유 회복 → Q-03 ├─ 현재 방해 → Q-04 ├─ 장래 위험만 → Q-08 └─ 과거 손해만 → STOP-R02(손해배상·부당이득) Q-03 인도만으로 충분한가? ├─ 예 → 주된 후보 LEAF-01 기록 → Q-05 └─ 구조물·물건 제거도 필요 → Q-04 Q-04 현재 방해원 유형? ├─ 건물·담장·옹벽 → 주된 후보 LEAF-02 기록 → Q-05 ├─ 이동물·폐자재 → 주된 후보 LEAF-03 기록 → Q-05 ├─ 수목·식재 → 주된 후보 LEAF-04 기록 → Q-05 ├─ 지하관로·분리가능 매설물 → 주된 후보 LEAF-05 기록 → Q-05 ├─ 출입·통행 차단 → 주된 후보 LEAF-06 기록 → Q-05 ├─ 공유자·공용부분 독점수단 → 주된 후보 LEAF-07 기록 → Q-05 ├─ 생활방해·누수·배수 → 생활방해 유형 기록 → Q-05 └─ 분리 불가능한 과거 오염·매립 결과 → STOP-R02 Q-05 피고가 방해사정을 현재 지배·통제하는가? ├─ 예 → Q-06 └─ 대체 피고 특정 가능 → 피고 교체 후 Q-06 / 불가능 → STOP-R02 Q-06 건물 소유자·공유자와 비소유 점유자를 구별했는가? ├─ 소유자·공유자 → 철거·인도, 퇴거는 금지 → 현재 생활방해이면 Q-07, 그 밖은 Q-09 ├─ 비소유 독립점유자 → 필요시 부수 후보 LEAF-08 기록 → 현재 생활방해이면 Q-07, 그 밖은 Q-09 └─ 해당 없음 → 현재 생활방해이면 Q-07, 그 밖은 Q-09 Q-07 생활방해·상린관계인가? ├─ 작위 금지형 → 수인한도·민법 제217조·특정성 → 주된 후보 LEAF-09 기록 → Q-09 ├─ 시설·조치 이행형 → 같은 심사 → 주된 후보 LEAF-10 기록 → Q-09 └─ 아니오 → 기존 후보 유지 → Q-09 Q-08 객관적·구체적 장래 위험과 비례성이 있는가? ├─ 금지행위 특정 가능 → 주된 후보 LEAF-11 기록 → Q-05 ├─ 예방조치 특정 가능 → 주된 후보 LEAF-12 기록 → Q-05 ├─ 손해배상 담보만 적합 → 주된 후보 LEAF-13 기록 → Q-05(공식 실무례 재확인) └─ 추상적 위험 → STOP-H01 Q-09 현재 제거 뒤 재발 위험도 구체적인가? ├─ 예 → 주된 후보를 제거·예방 병합 LEAF-14로 전환 → Q-10 └─ 아니오 → 해당 기존 후보 유지 → Q-10 Q-10 주문·별지만으로 목적물·행위·기한·범위가 특정되는가? ├─ 예 → Q-11 └─ 아니오 → STOP-C03(측량·감정 후 재개) Q-11 별도 금전청구가 있는가? ├─ 예 → 부수 LEAF-15·FORM-15를 병합하고 중복배상 검사 → Q-12 └─ 아니오 → Q-12 Q-12 대체집행/간접강제·가처분·가집행을 급부별 판정 → Q-13 Q-13 비용·병합 순서 확정 → Q-14 Q-14 후보 Leaf와 대응 Form(부수 Leaf 포함)을 확정하고 CHECK-01~06 전부 PASS? 예 → END / 아니오 → 해당 STOP ``` 모든 후보 `LEAF-01~14`는 실제 출력 전에 `Q-05 → Q-06 → Q-09 → Q-10`을 통과한다. 생활방해는 현재/장래 여부와 병렬인 사건유형이 아니라 `Q-07`의 추가 심사층이다. Leaf 표시는 Q-14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종결점이 아니다.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 ID | 적용요건·효과·예외 | 다음 | 근거 | |---|---|---|---| | RULE-01 | 민법 제214조는 현재 방해의 제거와 구체적 장래 위험의 예방을 구별한다. 과거 손해 결과만 남으면 금전 경로로 전환한다. | Q-02 | E-01, E-06, E-07 | | RULE-02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지만, 장기 경과는 취득시효·권리남용·증명 문제와 구별한다. | Q-14 | E-05 | | RULE-03 | 방해제거 상대방은 과거 가해자가 아니라 현재 방해사정을 지배하여 제거할 수 있는 자다. | Q-05 | E-06 | | RULE-04 | 점유상실이면 민법 제213조 인도, 잔존 방해원은 제214조 철거·수거를 조합한다. | LEAF-01/02/03 | E-01 | | RULE-05 | 공유자 1인은 지분권 행사 방해를 배제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수익권을 없애는 전면 인도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LEAF-07 | E-03 | | RULE-06 | 자기 건물을 점유하는 소유자·공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하지 않는다. 철거 대상 건물의 비소유 독립점유자는 필요시 별도 퇴거 상대가 된다. | LEAF-02/08 | E-04 | | RULE-07 | 수목은 굴취·수거, 이동물은 수거·반출, 구조물은 철거, 관로는 제거 등 대상과 동사를 일치시킨다. | LEAF-02~05 | E-02 | | RULE-08 | 일부 토지·건물은 측량감정도의 점·선·면·면적, 물건은 재료·규격·수량·위치, 관로는 심도·관경·시종점을 특정한다. | Q-10 | E-02, E-08 | | RULE-09 | 장래 예방은 객관적·구체적 위험과 필요최소 범위를 요구한다. 추상적 `일체의 공사 금지`는 금지한다. | Q-08 | E-01, E-08 | | RULE-10 | 생활방해는 피해 정도·시간·지역성·공공성·회피비용·공법 기준 등을 종합한 수인한도를 심사한다. 공법 준수/위반만으로 결론내리지 않는다. | LEAF-09/10 | E-01, E-09 | | RULE-11 | 오염토양·폐기물 토지 유통자의 정화비용 책임 전합을 방해사정 지배자 판례로 오인용하지 않는다. 제거가 부정되어도 별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다. | STOP-R02/LEAF-15 | E-10 | | RULE-12 | 대체적 작위는 대체집행, 부작위·부대체적 작위는 간접강제를 검토한다. 본안 동시 간접강제는 판례 요건이 모두 있을 때만 붙인다. | Q-12 | E-11 | | RULE-13 | 재산권 판결의 가집행은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급부별로 적용하되 철거 등 회복곤란성·상당한 이유를 확인한다. | Q-12 | E-02 | | RULE-14 | 물권적 청구와 불법행위·부당이득·계약상 금전청구를 분리하고 동일 손해를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LEAF-15 | E-01 | | RULE-15 | 공사 진행·붕괴·침수 등 본안 전 회복곤란 위험은 별도 가처분으로 전환하되 주문 특정과 보전 필요성을 별도 심사한다. | Q-12 | E-12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원고: 현재 소유자·지분권자. 등기·판결·승계자료와 방해 대상 범위를 맞춘다. - 피고: 변론종결 당시 구조물·시설·점유·영업·공정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여 제거·중지할 수 있는 자. - 건물 소유자는 건물 철거와 건물 소유를 통한 부지 점유의 인도 상대다. 실제 비소유 점유자는 철거집행에 독립 장해가 되는 경우 퇴거 상대가 될 수 있다. - 시행사·시공사·운영자·소유자의 통제범위가 다르면 피고별 급부를 분리한다. - 공유 건물 전체 철거는 지분별 판결만으로 집행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검토한다. - 비금전 작위·부작위에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 금전책임과 혼동하지 않는다.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1.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 소재·구조·용도·층·면적. 집합건물: 동·층·호·전유부분·대지권·공용부분. 2. 일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처럼 폐합한다. 3. 구조물: 재료·구조·높이·폭·길이·면적·개수·위치. 이동물: 종류·수량·규격·식별표지. 수목: 수종·수량·직경·위치. 4. 관로·매설물: 재질·관경·심도·시점·종점·분리가능성·되메움 범위. 5. 금지행위: 장소·대상·방법·시간·거리·높이·심도·허용범위. 생활방해: 측정지점·방법·조건·한계값. 6. 감정 전 수치·공법을 추정하지 않는다. 집행법원이 새 경계·공법·허용수치를 정해야 하면 `STOP-C03`이다.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현재 방해는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미 종료된 공정·행위는 재발 위험이 없으면 예방청구를 유지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장래 금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 과거 사용이익: 대상면적 × 기간 × 검증된 임료 상당액. 피고별 점유기간과 실제 종료일을 분리한다. - 지연손해금은 청구원인별 이행기·불법행위일·최고/송달일을 구별한다. 약정이율과 법정·특례이율의 적용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값 없이 상수를 넣지 않는다. - 회생·파산이면 비금전 이행과 병합 금전의 절차상 지위, 가집행·집행 제한을 먼저 확인한다.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통상 배열: 1. 필요한 경우에만 현재 권리 확인 2. 방해원 철거·수거·굴취·제거 3. 토지·건물 인도 또는 비소유 점유자 퇴거 4. 장래 방해금지·예방조치 또는 검증된 손해배상 담보 5. 요건을 갖춘 간접강제 6. 별도 근거의 과거·장래 금전 7. 소송비용 8. 급부별 가집행 제거+인도, 장애물 제거+통행방해금지, 현재 제거+구체적 재발예방은 단순병합할 수 있다. 권원·구제수단이 양립하지 않을 때만 주위·예비 구조를 사용한다. 가처분은 별도 사건이며 본안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점유 회복만 필요 | FORM-01 | 목적물·점유부분 | RULE-04/E-01 | CHECK-01~06 | | LEAF-02 | 구조물 철거+인도 | FORM-02 | 도면·구조물·면적 | RULE-04/07 | CHECK-01~06 | | LEAF-03 | 이동물 수거+인도 | FORM-03 | 물건목록·도면 | RULE-07/08 | CHECK-01~06 | | LEAF-04 | 수목 굴취·수거 | FORM-04 | 수종·수량·위치 | RULE-07/08 | CHECK-01~06 | | LEAF-05 | 분리가능 매설물 제거 | FORM-05 | 심도·규격·분리가능성 | RULE-07/11 | CHECK-01~06 | | LEAF-06 | 출입·통행 방해 | FORM-06 | 통행구간·수단·권원 | RULE-08/09 | CHECK-01~06 | | LEAF-07 | 공유자·공용부분 방해 | FORM-07 | 공동사용 범위·독점수단 | RULE-05/E-03 | CHECK-01~06 | | LEAF-08 | 비소유 점유자 퇴거 | FORM-08 | 건물·점유자·철거관계 | RULE-06/E-04 | CHECK-01~06 | | LEAF-09 | 생활방해 부작위 | FORM-09 | 시간·측정·한계값 | RULE-10/E-09 | CHECK-01~06 | | LEAF-10 | 누수·배수 등 작위 | FORM-10 | 도면·시방·완성기준 | RULE-10 | CHECK-01~06 | | LEAF-11 | 장래 금지 | FORM-11 | 행위·장소·범위·기간 | RULE-09 | CHECK-01~06 | | LEAF-12 | 장래 예방조치 | FORM-12 | 위치·규격·공법 | RULE-09 | CHECK-01~06 | | LEAF-13 | 손해배상 담보 | FORM-13 | 위험·예상손해·담보액 | RULE-09 | CHECK-01~06 | | LEAF-14 | 현재 제거+재발예방 | FORM-14 | 현재 원인·재발행위 | RULE-01/09 | CHECK-01~06 | | LEAF-15 | 별도 금전 병합 | FORM-15 | 청구권원·원금·기간·이율 | RULE-14 | CHECK-01~06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검증된 사건자료로 모두 치환한다. **FORM-01 —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건물 또는 도면 표시 부분]을 인도하라. **FORM-02 — 구조물 철거와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점·선내 부분] [면적]㎡ 지상에 설치된 [재료·구조·규격]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FORM-03 — 이동물 수거와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부분]에 적치된 별지 제3물건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FORM-04 — 수목 굴취·수거**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지상에 식재된 별지 수목목록 기재 [수종·수량·직경]의 수목을 굴취하여 수거하라. **FORM-05 — 지하 매설물 제거**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구간] 지하 [심도]에 매설된 [재질·관경·시점·종점]의 [관로·매설물]을 제거하고, 별지 시방서 기재 방법으로 굴착 부분을 되메우라. **FORM-06 — 통행 방해 제거·금지** >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통행로 부분]에 설치한 [펜스·차단기·잠금장치]를 철거하라. > 2. 피고는 위 부분에서 [특정 수단]으로 원고의 [권리범위 안의 사람·차량]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FORM-07 — 공유자·공용부분 방해배제**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공유물·공용부분]에 설치한 [잠금장치·전용표지·운행제한장치]를 제거하고, 원고가 위 부분을 [지분권·규약상 방법]으로 공동 점유·사용하는 것을 [특정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FORM-08 — 비소유 독립점유자 퇴거**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철거 대상 건물]에서 퇴거하라. **FORM-09 — 생활방해 부작위** > 피고는 매일 [시간대]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설·행위 장소]에서 [기계·행위]를 하여 별지 제2도면 표시 [측정지점]에서 [측정방법·조건]으로 측정한 [소음·진동 등]이 [감정으로 확정된 한계값]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FORM-10 — 누수·배수 등 특정 작위**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위치]에 별지 공사시방서 기재 [규격·재료·공법·완성기준]에 따라 [방수·배수·방음시설]을 설치하라. **FORM-11 — 장래 방해금지**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장소]에서 [구체적 대상·방법·높이·심도·시간]의 [공사·적치·차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ORM-12 — 장래 예방조치** > 피고는 별지 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재 위치·규격·재료·공법에 따라 [흙막이·옹벽·배수·차광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라. **FORM-13 — 손해배상 담보(공식 실무례 재확인 후 사용)** >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특정 공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금 [검증된 금액]원을 공탁하라. **FORM-14 — 제거와 재발예방** > 1. 피고는 [특정한 현재 방해원]을 [철거·수거·굴취·제거]하라. > 2. 피고는 [같은 장소·대상]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동일·유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ORM-15 — 별도 금전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간접강제는 RULE-12 요건 충족 시에만 별도 항으로 `위반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중 위반 형태에 맞추어 구체적 금액을 정한다.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과거 손해 결과를 현재 방해원으로 바꾸거나, 현재 지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거를 명하지 않는다. 2. 주관적 불안만으로 장래 전면금지를 만들지 않는다. 3. `일체의 시설`, `원상복구`, `적절한 조치`, `방해하지 말라`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4. 이동물/건물/수목/관로와 철거·수거·굴취·제거 동사를 혼용하지 않는다. 5. 건물 소유자·공유자에게 자기 건물 퇴거만 청구하거나, 비소유 독립점유자의 퇴거 필요성을 빠뜨리지 않는다. 6. 공유자 사이 다른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권까지 없애는 전면 인도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7. 민법 제214조만으로 제거비용·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하지 않는다. 8. 공식 감정 없는 소음·진동·일조·반사광 수치, 판례 범위, 이율을 창작하지 않는다. 9. 대체집행 대상에 간접강제, 부작위에 대체집행을 기계 적용하지 않는다. 10. `2009다66549 전합 = 방해사정 지배자`라고 라벨하지 않는다. STOP 코드: - `STOP-H01` HARD — 소유권 또는 구체적 방해·위험이 없어 제214조 청구 불능. - `STOP-C01~05` CURE — 권리·방해원·도면·위험·생활방해 수치 보완 후 해당 Q로 재개. - `STOP-R01~02` ROUTE — 다른 권원 또는 금전구제로 전환. - `STOP-V01` VERIFY — 항변·비례성·공식 판례·기술기준 미확정. 확인 후 Q-07/Q-10 재개.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 | 민법 제213·214·217·265조 | 반환, 방해제거·예방, 생활방해, 공유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02 |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 청구특정, 가집행, 대체집행·간접강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확인 | | E-03 | 대법원 2020.5.21. 2018다287522 전합 | 공유자 사이 지분권 방해배제 | 2020-05-21 | https://www.scourt.go.kr/sjudge/1590048860839_171420.pdf | 확인 | | E-04 | 대법원 2022.6.30. 2021다276256 | 건물 소유자·공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한계 | 2022-06-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9 | 확인 | | E-05 | 대법원 1982.7.27. 80다2968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원상회복청구와 소멸시효 | 1982-07-27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692 | 확인·사안범위 준수 | | E-06 | 대법원 2003.3.28. 2003다5917 | 현재 방해원과 과거 결과, 지배자 | 2003-03-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597 | 확인 | | E-07 | 대법원 2014.11.13. 2009다3494·3500 | 방해제거와 과거 손해 구별 | 2014-11-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00 | 확인 | | E-08 | 대법원 1981.9.8. 80다2904 | 추상적 심굴금지 청구의 특정성 | 1981-09-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51 | 확인 | | E-09 | 대법원 2016.11.25. 2014다57846 | 생활방해 수인한도 | 2016-11-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942 | 확인 | | E-10 | 대법원 2016.5.19. 2009다66549 전합 | 오염토양·폐기물 토지 유통자의 정화비용 손해배상 | 2016-05-19 | 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182318 | 확인·라벨 교정 | | E-11 | 대법원 2021.7.22. 2020다248124 전합 | 본안판결과 동시 간접강제 요건 | 2021-07-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1 | 확인 | | E-12 | 민사집행법·공식 판례 체계 | 가처분·집행 방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확인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01 Identity`: 특수문자가 있는 실제 입력명과 특수문자를 제거한 출력명이 정확히 기록됐는가. - `CHECK-02 Right/Defense`: 원고 권리범위, 피고 권원, 공유·상린·권리남용 항변을 구별했는가. - `CHECK-03 Current/Future`: 현재 방해원, 과거 손해, 객관적 장래 위험을 분리했는가. - `CHECK-04 Parties/Specificity`: 피고의 지배·통제와 목적물·행위·도면·수치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는가. - `CHECK-05 Graph/Coverage`: Q-01에서 하나의 Leaf와 Form에 도달하고 공통 Q-10~14를 통과했는가. - `CHECK-06 Relief/Execution`: 제거·인도·예방·금전·간접강제·가집행이 중복·모순 없이 급부별로 구성됐는가. 15개 Leaf와 15개 Form은 1:1 대응한다. 적용 가능한 CHECK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해당 STOP과 보완자료·재개 Node만 출력한다. 전부 PASS하면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