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0.1 Identity ledger | 항목 | 확정값 | |---|---| | 사건종류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 사건키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 | | 분류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폴더 | `사건종류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해당 v1 + opus5 평가서 + `case_kind_registry.json` | 이 문서는 생전증여, 사인증여, 유증, 그리고 **2026. 3. 16.까지 개시된 상속**의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의 유류분은 민법 제1115조 제1항상 가액지급청구**이므로 이 문서에서 등기 주문을 만들지 않고 `STOP-U04`로 금전청구 규칙에 전환한다. ### 0.2 권위·미확정값 원칙 1. 현행 법령·부칙·대법원 판례·등기예규를 우선한다. 2. 실제 이름, 날짜, 금액, 지분, 접수번호, 이율은 추정하지 않고 `[변수]`로 둔다. 3. `Q-U01`부터 순서대로 진행한다. Node가 Form을 직접 호출하지 않으며, 반드시 `LEAF-U* → FORM-U* → CHECK-U99`를 거친다. 4. `ASK`는 의뢰인·기록에 질문, `VERIFY`는 공식 원문·등기부 확인, `STOP`은 아래 코드에 따른 중지·전환을 뜻한다. ### 0.3 평가 반영 대장 | 판정 | 평가 Issue | v2 반영 위치 | |---|---|---| | ADOPT (23) | O01~O07, O09~O14, O17~O23, O28~O29, O31 | `RULE-U01`~`RULE-U13`, `Q-U*`, `FORM-U*`, §10~§11 | | MODIFY (5) | O08, O15, O24, O27, O30 | 일부청구 안전장치, 2017다265884에 따른 순상속분, 이자 미확정 통제, 적격·헌법결정 분기 | | REJECT (0) | 없음 | — | | DEFER (3) | O16, O25, O26 | 신탁·보험, 압류 조건부 주문, 시효 부진행은 공식 검증 전 operative rule 제외 | | NEW (2) | N01, N02 | 제1115조 제2항 문언 불일치 경고, 신법 가액지급의 사건종류 전환 봉인 | 평가 판정 수: **ADOPT 23 / MODIFY 5 / REJECT 0 / DEFER 3 / NEW 2**.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 | 허용값·형식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U01 | 직접 청구원인 | 필수 | 생전증여/사인증여/유증/유류분 | 계약서·유언서·통지서 | `STOP-U01` | | IN-U02 | 목적물 현재 표시 | 필수 | 토지/건물/집합건물/지분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STOP-U01` | | IN-U03 | 현재 명의인과 지분 | 필수 | 명의인별 분수 | 갑구·신탁원부 | `STOP-U03` | | IN-U04 | 원고·피고 신원 | 필수 | 자연인/법인/상속인/유언집행자 | 기본·가족관계·법인증명 | `STOP-U03` | | IN-U05 | 원인행위 성립일·내용 | 조건부 | 날짜·조건·기한·부담 | 계약서·원본·송수신 | `ASK`, `STOP-U02` | | IN-U06 | 증여 해제·철회 | 증여계열 필수 | 없음/주장/확정 | 통지·소송기록 | `VERIFY` | | IN-U07 | 유언 방식·검인 | 유증 필수 | 방식·검인·다툼 | 유언원본·검인조서 | `STOP-U02` | | IN-U08 | 유언집행자 | 유증 필수 | 지정/선임/법정, 인원 | 유언·선임심판 | `STOP-U03` | | IN-U09 | 상속개시일 | 유류분 필수 | YYYY-MM-DD | 사망·기본증명 | `STOP-U01` | | IN-U10 | 유류분 행사일 | 구법 유류분 필수 | 도달일 | 내용증명·송달증명 | `STOP-U05` | | IN-U11 | 유류분 기간 | 구법 유류분 필수 | 인지일·상속개시일 | 기록·진술·송달 | `VERIFY`, `STOP-U05` | | IN-U12 | 기초재산·채무·특별수익 | 유류분 필수 | 자산별 금액·평가기준일 | 감정·금융·세무자료 | `ASK`, `STOP-U06` | | IN-U13 | 수익자별 이익 | 유류분 필수 | 유증/사인증여/증여별 | 등기·계약·유언 | `STOP-U06` | | IN-U14 | 청구지분 | 등기청구 필수 | 약분된 분수 | 계산표·감정 | `STOP-U06` | | IN-U15 | 제3자 처분·제한물권 | 조건부 | 전득·근저당·가압류 등 | 갑구·을구·처분제한 | `Q-U51` | | IN-U16 | 선행 소송·도산절차 | 조건부 | 사건번호·상태 | 판결·회생/파산 조회 | `VERIFY`, `STOP-U09` | | IN-U17 | 병합 청구 | 조건부 | 말소/확인/인도/금전 | 청구별 요건자료 | `Q-U80` | 입력값이 없으면 예시값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권리행사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도 불특정 주문을 확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최소 특정 범위의 일부청구 여부를 법률가가 즉시 판단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Q-U01 — 사건 정체성과 최소 자료가 확보되었는가? (Root) - 필요 입력: `IN-U01`~`IN-U04`; 유류분이면 `IN-U09`. - YES → `Q-U02`. - NO → `STOP-U01`(CURE/VERIFY: 빠진 자료를 보완한 뒤 `Q-U01` 재개). - 근거: `E-U01`, `E-U02`. ### Q-U02 — 직접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 생전증여 → `Q-U10`. - 사인증여 → `Q-U20`. - 유증 → `Q-U30`. - 유류분 → `Q-U40`. - 그 밖의 매매·교환·명의신탁해지 등 → `STOP-U10`(ROUTE). ### Q-U10 — 생전증여가 유효하고 미해제 상태인가? - 유효·미해제 → `Q-U50`. - 무효·적법하게 해제되고 미이행 부분임이 확정 → `STOP-U02`(HARD). - 서면성, 민법 제555조~제558조·제561조 적용이 미확정 → `STOP-U02`(CURE/VERIFY 후 `Q-U10`). - 근거: `RULE-U02`, `E-U03`. ### Q-U20 — 사인증여 계약, 사망 및 철회 여부가 확정되었는가? - 유효한 계약 + 증여자 사망 + 철회 없음 → `Q-U50`. - 유언 형식 흠결만 있고 계약 합의가 없음 또는 유효한 철회 확정 → `STOP-U02`(HARD). - 승낙·철회·준용범위 미확정 → `STOP-U02`(CURE/VERIFY). - 근거: `RULE-U03`, `E-U10`. ### Q-U30 — 유언·수유 형태와 집행주체가 확정되었는가? - 특정유증 + 등기부동산 + 적격 유언집행자 확정 → `Q-U50`. - 포괄유증 → 소유권 취득 구조와 등기신청 필요성을 확인한 뒤, 이행판결이 필요한 경우 `Q-U50`, 불필요하면 `STOP-U10`. -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유증 → `STOP-U07`(ROUTE: 상속인 명의 보존 후 유증 이전의 2단계 설계). - 유언 유효성·수증자 지위 자체가 선결되고 등기이행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 `STOP-U10`(ROUTE: 확인청구 병합 검토). - 근거: `RULE-U04`, `RULE-U10`, `E-U09`, `E-U11`. ### Q-U40 — 유류분 사건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 2026-03-17 이후 → `STOP-U04`(ROUTE: 민법 제1115조 제1항 가액지급청구). - 2026-03-16 이전 → `Q-U41`. - 미확정 → `STOP-U01`. - 근거: `RULE-U01`, `E-U03`. ### Q-U41 — 구법상 유류분 행사기간과 의사표시 도달이 충족되는가? - 기간 내 적법 도달 → `Q-U42`. - 기간 도과가 법적으로 확정 → `STOP-U05`(HARD). - 인지일·도달일·효력 미확정 → `STOP-U05`(CURE/VERIFY; 권리보전 시급 표시). - 근거: `RULE-U05`, `E-U03`. ### Q-U42 —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청구지분이 특정되는가? - 가능 + 지분 확정 → `Q-U50`. - 원물 불가능 또는 당사자 합의·불다툼에 따라 가액반환만 가능 → `STOP-U04`(ROUTE: 금전청구). - 감정 전 지분 미확정 → `STOP-U06`(CURE: 검증된 최소 일부지분을 특정할 수 있는지 법률가 판단 후 `Q-U42`). - 근거: `RULE-U05`, `RULE-U06`, `E-U06`, `E-U07`. ### Q-U50 — 현재 등기명의인과 등기의무자가 일치하는가? - 원인의무자 또는 승계인 명의 → `Q-U60`. - 제3자 명의 → `Q-U51`. - 명의·승계 불명 → `STOP-U03`. ### Q-U51 — 제3자에게 직접 또는 선행 말소를 구할 독립 근거가 있는가? - 독립된 원인무효·악의 전득 등 요건과 당사자가 확정 → `Q-U60`(말소 병합 표시). - 없음 → `STOP-U08`(ROUTE: 이행불능 금전·손해배상 등 별도 심사). - 미확정 → `STOP-U08`(CURE/VERIFY). - 근거: `RULE-U09`. ### Q-U60 — 원고·피고별 의무 구조가 특정되는가? - 단독 → `Q-U70`. - 복수이나 원고×피고×부동산×지분표 완성 → `Q-U70`. - 유언집행자 일부 누락, 상속인·수익자별 부담 불명 → `STOP-U03`. - 근거: `RULE-U07`, `RULE-U08`. ### Q-U70 — 목적물과 등기원인·원인일자가 실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YES → `Q-U75`. - NO → `STOP-U06`. - 근거: `RULE-U11`, `RULE-U12`. ### Q-U75 — 현재·장래·조건부 또는 동시이행인가? - 단순 현재 이행 → `Q-U80`. - 부담부증여의 법적 동시이행 확정 → `Q-U80`(동시이행 표시). - 조건·기한 미성취인데 장래이행의 필요가 소명됨 → `Q-U80`(장래형 표시). - 단순 동기 또는 독립채무를 반대급부로 붙이려 함 → `STOP-U02`. ### Q-U80 — 말소·확인·금전·인도 등 병합이 필요한가? - 없음 → `Q-U90`. - 선행 말소 필요 → `Q-U90`(복합형 표시). - 유언유효·수증자지위 확인이 선결 → `STOP-U10`(확인청구 병합 설계 후 재개). - 회생·파산이 청구·집행 경로를 바꿈 → `STOP-U09`. - 근거: `RULE-U13`. ### Q-U90 — 어느 Leaf에 도달하는가? - 생전증여 전부 → `LEAF-U01`. - 생전증여 지분 → `LEAF-U02`. - 증여자 사망·승계인별 → `LEAF-U03`. - 부담부증여 동시이행 → `LEAF-U04`. - 사인증여 → `LEAF-U05`. - 특정유증 → `LEAF-U06`. - 구법 유류분 단일 당사자 → `LEAF-U07`. - 구법 유류분 복수 당사자 → `LEAF-U08`. - 구법 주위적 원물·예비적 가액 → `LEAF-U09`. - 선행 말소 + 이전 → `LEAF-U10`. 모든 Leaf는 해당 Form을 채운 뒤 `CHECK-U99`로 합류한다. ### CHECK-U99 — 최종 출력 게이트 - §12의 identity·현행성·당사자·특정성·계산·병합·Form 검사를 모두 통과 → 출력. - 하나라도 실패 → 해당 `STOP-U*`로 되돌아가 보완한다.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U01 — 유류분 적용법 분리 - 요건: 상속개시일이 확인됨. - 효과: 2026-03-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지급, 그 이전은 종전법상 원물/가액 법리를 적용한다. - 예외: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유증 제외는 부칙 제2조상 2024-04-25 이후 개시 상속에 적용되고, 2020헌가4 등 결정 당시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2024다208261의 범위에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 다음: `Q-U40` 또는 `RULE-U06`. - 근거: `E-U03`, `E-U04`, `E-U05`. ### RULE-U02 — 생전증여 - 성립, 목적물, 증여일을 확인한다. -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뿐 아니라 민법 제556조·제557조의 해제사유, 제558조의 이행완료 부분 불영향, 부담부증여의 제561조를 구별한다. - 해제 가능성은 청구원인과 방어방법의 문제이며 주문에 사실서술을 넣지 않는다. - 다음: `Q-U10`. - 근거: `E-U03`. ### RULE-U03 — 사인증여 - 사인증여는 계약이며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62조에 따른 유증 규정 준용과 2017다245330의 유증 철회 규정 준용 범위를 확인한다. - 유언 형식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사인증여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 다음: `Q-U20`. - 근거: `E-U03`, `E-U10`. ### RULE-U04 — 유증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상속분 지정·분할방법 지정을 구별한다. - 유언검인은 유언의 실체적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유증 이행소송은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임의 등기신청의 과반수 규칙과 혼동하지 않는다. - 다음: `Q-U30`, `Q-U60`. - 근거: `E-U09`, `E-U11`. ### RULE-U05 — 구법상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 구법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원고가 이를 구하면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사이 가액반환 합의가 있거나 반환의무자가 가액청구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만 가액반환 경로를 검토한다. - 원물과 가액을 누적 청구하여 이중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 다음: `Q-U42`, `LEAF-U07`~`LEAF-U09`. - 근거: `E-U06`, `E-U13`. ### RULE-U06 — 유류분 기초재산·부족액 ```text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대상 증여재산 - 상속채무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 × 개별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 - 제3자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1년/쌍방 악의 요건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의 적용범위를 별도 판정한다. - 순상속분액은 상속으로 받은 적극재산과 부담 채무를 함께 반영하며, 채무 초과분을 임의로 0으로 절단하지 않는다(2017다265884). - 금전증여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환산한다(2022다205145). - 보상적 증여·유증 제외는 `RULE-U01`의 적용시기와 기여 상당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 신탁·보험 산입 공식은 상급심 공식 근거를 확인하기 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근거: `E-U03`, `E-U05`, `E-U07`, `E-U08`. ### RULE-U07 — 유증·증여 순서와 복수 수익자 -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 반환은 유증을 반환받은 뒤에 청구한다. - 제1115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복수 수익자와 `유증가액`을 함께 규정하므로, 생전증여 수익자 간 배분을 문언만으로 자동 확장하지 말고 판례·청구원인 계산을 확인한다. - 금전이든 지분이든 피고별 책임을 개별 특정하고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근거: `E-U03`. ### RULE-U08 — 유류분 원고·피고 - 원고는 현행 민법 제1112조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부족액이 있는 자다. 형제자매는 제4호 삭제 후 권리자가 아니다. - 대습상속은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1조·제1010조와 상속권 상실을 반영한다. - 상속포기자는 유류분권자가 아니다.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은 별도 검증 없이 확정 규칙으로 삼지 않는다. - 피고는 수익자별 책임범위에 맞춘다. - 근거: `E-U03`, `E-U04`. ### RULE-U09 — 제3자·선행등기 - 제3자 명의라고 하여 원래 증여자·상속인에게 직접 이전만 명하지 않는다. - 제3자 등기의 독립 무효, 취소, 악의 전득 등 직접청구 요건과 말소 순서를 별도 증명한다. - 상속등기만 선행한 특정유증은 바로 말소 대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다음: `Q-U51`, `LEAF-U10`. ### RULE-U10 — 미등기 유증 부동산 - 포괄수증자의 보존등기 가능성과 특정수증자의 보존등기 불가를 구별한다. - 특정유증이면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후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2단 구조를 등기예규 제1512호에 따라 설계한다. - 당사자·주문이 확정되지 않으면 `FORM-U06`을 변형하지 않고 `STOP-U07`로 전환한다. - 근거: `E-U11`. ### RULE-U11 — 목적물·지분 특정 -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은 최신 등기부 표제부와 일치시킨다. - 지분은 약분된 분수로 적고, 기초지분 중 일부라면 기초지분과 청구지분을 함께 검산한다. - 1필지 일부는 분필·도면·경계점·면적과 등기 가능성을 확인한다. - 원고×피고×부동산×지분의 합이 각 피고의 보유지분·책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RULE-U12 — 등기원인·원인일자 | 유형 | 주문상 원인일자 | 원인 | |---|---|---| | 생전증여 | 검증된 증여계약일 | 증여 | | 사인증여 | 계약·사망·등기실무를 공식 확인한 날짜 | 사인증여 | | 특정유증 | 원칙적으로 유언자 사망일; 조건·기한이면 별도 확인 | 유증 | | 구법 유류분 | 권리행사 의사표시의 검증된 도달일 | 유류분반환 | 사인증여 원인일자나 조건부 유증 일자를 추정하지 않는다. 판결 확정 후 등기는 등기예규 제1786호와 사건특유 예규를 대조한다. ### RULE-U13 — 부수 주문·집행 - 등기의사 진술은 판결 확정 시 간주되므로 등기항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금전 예비청구가 적법한 경우 그 항에만 가집행을 구한다. - 회생·파산이면 일반 이행판결과 신고·조사확정 절차를 구별한다. - 비용은 당사자 수·승패구조에 맞추되 자동으로 전부 피고 부담을 확정하지 않는다. - 근거: `E-U12`, `E-U14`.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생전증여:** 증여자 생존 시 증여자, 사망 시 의무승계 상속인을 확인한다. 상속등기가 된 경우 피고별 지분을 분리한다. 2. **사인증여:** 상속인과 유언집행자 중 누가 해당 계약의 등기의무자인지 준용 법리와 기록으로 확정한다. 3. **특정유증:** 지정·선임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전원을 피고로 한다. 없으면 민법 제1095조상 상속인 또는 제1096조 선임 여부를 확인한다. 4. **유류분:** 각 수익자가 얻은 이익·고유 유류분·선후순위를 계산하여 피고별 지분/금액을 분리한다. 5. **제3자:** 독립된 직접청구 요건 없이 제3자에게 증여·유증·유류분을 원인으로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6. **복수 당사자:** 아래 표를 완성한다. | 원고 | 피고 | 부동산 | 피고 보유지분 | 이전할 지분 | 근거 Rule | |---|---|---|---|---|---| | [원고] | [피고] | [목록 항] | [분수] | [분수] | [RULE-U*] | `각자`, `공동하여`, `연대하여`는 법정 부담구조가 확인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부동산 전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등기부 표제부를 1:1 대조한다. - 공유지분: `[분모]분의 [분자] 지분`으로 적는다. - 집합건물: 1동 건물, 전유부분, 대지권과 대지권비율을 함께 확인한다. - 토지 일부: 분필 없이 독립 이전이 불가능하면 단순 이전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선행 말소: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등기목적을 모두 특정한다. - 미등기부동산: `RULE-U10`에 따라 별도 경로로 전환한다. - 주문만 읽어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목적물·지분·등기원인·원인일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6.1 현재·장래·조건부 이행 - 계약상 조건·기한이 이미 성취되었는지 확인한다. - 미성취이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 판단한다. - 부담부증여라도 법적 동시이행 관계가 확인된 급부만 `이행받음과 동시에`로 쓴다. ### 6.2 구법 유류분 지분 1. 부족액을 `RULE-U06`으로 계산한다. 2. 유증 우선과 수익자별 책임을 적용한다. 3. 원물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반환지분을 산정한다. 4. 부동산별 지분을 약분하고 합계를 검산한다. 5. 감정 전 정확한 지분이 불가능하면 임의 수치를 만들지 않는다. 검증 가능한 일부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법률가가 일부청구를 선택한다. ### 6.3 예비적 가액반환 - 원금, 가액 기준시, 청구 도달일, 지체 기산일, 소장부본 송달일, 적용 이율 구간을 각각 확정한다. - 2022다203583의 판시 범위에 따라 뒤늦게 추가된 가액반환청구의 지체를 최초 원물청구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 신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의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관계는 축적 판례를 확인하기 전 고정 2구간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피고가 회생·파산 중이면 `STOP-U09`로 전환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상황 | 구성 | 금지 | |---|---|---| | 유언·증여 무효 주위, 유류분 예비 | 주위적 말소/확인 + 예비적 구법 원물 또는 신법 금전 | 누적 만족 | | 원물 가능성 다툼 | 주위적 원물 + 예비적 가액 | 번호·비용항 혼합 | | 제3자 무효등기 | 제3자 말소 + 원인의무자 이전 | 무효근거 없는 직접이전 | | 유언 유효성 다툼 | 유언유효/수증자지위 확인 + 이전 | 검인만으로 유효 확정 | | 점유 반환 필요 | 등기 + 점유자 상대 인도 | 명의인에게 자동 인도 | | 기여분 | 가사비송 결정청구와 절차 분리; 특별수익 계산에는 `RULE-U01` 반영 | 민사소송에 기여분 결정청구 병합 | - 주위적·예비적 주문은 각 블록의 번호를 독립적으로 완결한다. - 소송비용은 전체 청구 구조에 맞춘다. -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U01 | 생전증여·전부 | FORM-U01 | 당사자, 목록, 계약일 | RULE-U02/U12 | CHECK-U99 | | LEAF-U02 | 생전증여·지분 | FORM-U02 | 위 + 지분 | RULE-U02/U11/U12 | CHECK-U99 | | LEAF-U03 | 증여자 사망·복수 승계인 | FORM-U03 | 피고별 승계지분 | RULE-U02/U08/U11 | CHECK-U99 | | LEAF-U04 | 부담부증여·동시이행 | FORM-U04 | 반대급부, 목록, 계약일 | RULE-U02/U13 | CHECK-U99 | | LEAF-U05 | 사인증여 | FORM-U05 | 적격 피고, 확정 원인일 | RULE-U03/U12 | CHECK-U99 | | LEAF-U06 | 특정유증 | FORM-U06 | 유언집행자 전원, 사망일 | RULE-U04/U12 | CHECK-U99 | | LEAF-U07 | 구법 유류분·단일 | FORM-U07 | 도달일, 지분 | RULE-U01/U05/U06 | CHECK-U99 | | LEAF-U08 | 구법 유류분·복수 | FORM-U08 | 4차원 지분표 | RULE-U07/U08/U11 | CHECK-U99 | | LEAF-U09 | 주위 원물·예비 가액 | FORM-U09 | 지분, 금액, 기산일·이율 | RULE-U05/U13 | CHECK-U99 | | LEAF-U10 | 선행 말소 + 이전 | FORM-U10 | 말소 접수정보, 이전 변수 | RULE-U09/U11/U12 | CHECK-U99 | 모든 Form은 정확히 하나 이상의 Leaf에서 도달하며, 모든 Leaf는 `CHECK-U99`로 복귀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확정값이 없으면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FORM-U01 — 생전증여 전부 사용 조건: `LEAF-U01`.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증여가 해제되었거나 목적물·계약일이 불명한 경우. ### FORM-U02 — 생전증여 지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U03 — 증여자 사망 후 피고별 승계지분 ```text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는 [A의 승계지분]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는 [B의 승계지분]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상속포기·협의분할·등기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FORM-U04 — 부담부증여 동시이행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특정 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급부가 증여의 단순 동기이거나 독립 채무인 경우. ### FORM-U05 — 사인증여 ```text 1. 피고[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각 특정 지분]에 관하여 [공식 등기실무와 계약으로 확정한 원인일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철회 여부·원인일자·적격 피고 중 하나라도 미확정인 경우. ### FORM-U06 — 특정유증 ```text 1. 피고[유언집행자 전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특정 지분]에 관하여 [유언자 사망일 또는 검증된 조건성취일·기한도래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사용 금지: 미등기부동산, 포괄유증의 단독등기 가능 경로, 유언 유효성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 FORM-U07 —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단일 피고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권리행사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2026-03-17 이후 개시 상속, 기간 도과, 지분 미특정. ### FORM-U08 —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복수 당사자 ```text 1. 피고 [A]는, 가. 원고 [갑]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A-갑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을]에게 같은 부동산 중 [A-을 지분]에 관하여, 각 [각 원고의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 [갑]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B-갑 지분]에 관하여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FORM-U09 — 구법상 주위적 원물·예비적 가액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양 청구가 누적 만족 구조이거나 이율·기산일이 미검증인 경우. ### FORM-U10 — 선행 원인무효등기 말소 + 이전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중 특정 지분]에 관하여 [검증된 원인일자] [증여/사인증여/유증/구법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사용 금지: 피고 A 등기의 독립 무효근거 또는 피고 B의 의무가 없는 경우.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상속개시일을 접수일·청구일·증여일로 대체하지 않는다. 2. 2026-03-17 이후 개시 상속에 유류분 원물반환 등기문형을 쓰지 않는다. 3. 2024다208261의 소급효를 모든 종결사건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4.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 제외를 기여 주장 전액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5. 민법 제1114조의 1년·쌍방 악의와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을 혼동하지 않는다. 6. 순상속분의 채무 초과를 근거 없이 0으로 절단하지 않는다. 7. 신탁·보험에 평가서의 미검증 공식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8. 증여·사인증여·유증을 같은 행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9. 사인증여 철회와 증여 해제 여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10. 검인을 유언유효 확정판결로 취급하지 않는다. 11. 복수 유언집행자 중 일부만 피고로 삼지 않는다. 12. 미등기 특정유증에서 수증자가 곧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한다고 쓰지 않는다. 13. 유언서 작성일을 유증 원인일로 쓰지 않는다. 14. 상속개시일·증여일을 구법 유류분반환 원인일로 쓰지 않는다. 15. 현재 등기명의와 독립 무효근거를 무시한 직접 이전을 만들지 않는다. 16. 원물과 가액을 누적하여 이중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17. 피고별 책임을 확인하지 않고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18. 지분·금액·이율·기산일을 예시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19. 기여분 결정청구를 민사 유류분소송에 그대로 병합하지 않는다. 20. 등기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Stop codes | Code | 유형 | 사유 | 필요한 행동·재개점 | |---|---|---|---| | STOP-U01 | CURE/VERIFY | identity·최소 자료·상속개시일 누락 | 자료 확보 후 Q-U01 | | STOP-U02 | HARD/CURE | 원인행위 무효·해제·철회 또는 미확정 | 법률효과 확인 후 해당 Q | | STOP-U03 | CURE | 등기의무자·승계·집행자 미확정 | 당사자 확정 후 Q-U50/U60 | | STOP-U04 | ROUTE | 신법 가액지급 또는 가액반환 전환 | 금전청구 규칙 | | STOP-U05 | HARD/CURE | 유류분 행사기간·도달 문제 | 기간 법률검토 후 Q-U41 | | STOP-U06 | CURE | 목적물·지분·계산 미특정 | 감정·계산 후 Q-U42/U70 | | STOP-U07 | ROUTE | 미등기 특정유증 | 보존+이전 2단계 설계 | | STOP-U08 | ROUTE/CURE | 제3자 등기·이행불능 | 말소/손해배상 경로 검토 | | STOP-U09 | ROUTE | 회생·파산 | 신고·조사확정 등 도산절차 | | STOP-U10 | ROUTE | 다른 사건유형·확인 선결 | 해당 규칙으로 전환 | ---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U01 | case_kind_registry.json | 사건 표시명·분류 | 로컬 기준 | 로컬 파일 | 확인 | | E-U02 | 민사소송법 제203·249·251·253조 | 처분권·특정·장래·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 | | E-U03 | 민법 법률 제21454호, 제1008·1112~1118조·부칙 | 현행 유류분·적용례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U04 | 헌재 2020헌가4 등 | 제1112조·제1118조 위헌/헌법불합치 | 2024-04-25 |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93229 | 확인 | | E-U05 | 대법원 2024다208261 | 기여보상 특별수익·병행사건 소급효 | 2026-05-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2261 | 확인 | | E-U06 | 대법원 2005다71949 | 구법상 원물반환 원칙 | 2006-0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081 | 확인 | | E-U07 | 대법원 2017다265884 | 부족액·부담부 특정유증 계산 | 2022-01-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297 | 확인 | | E-U08 | 대법원 2022다205145 | 금전증여 물가변동 환산 | 2023-11-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357 | 확인 | | E-U09 | 대법원 2009다8345 | 복수 유언집행자 소송 | 2011-06-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106 | 확인 | | E-U10 | 대법원 2017다245330 | 사인증여 철회 준용 | 2022-07-28 | https://www.law.go.kr/판례/(2017다245330) | 확인 | | E-U11 | 등기예규 제1512호 | 유증 보존·이전등기 절차 | 현행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129 | 확인 | | E-U12 | 등기예규 제1786호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 2024-11-25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확인 | | E-U13 | 대법원 2022다203583 | 구법상 가액반환 지체·평가 | 2022-09-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021 | 확인 | | E-U1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확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확인 | 부칙 제4조의 특례기간은 2026-09-16 만료 여부와 제출시각을 사건기록으로 재확인한다. 이 기간은 상속권 상실 청구의 특례기간이지 유류분 제1117조 기간을 대체하지 않는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12.1 Identity·현행성 - [ ] 제목·사건키·폴더·registry가 일치한다. - [ ] 유류분이면 상속개시일을 확인하고 2026-03-17 전후를 분리했다. - [ ] 보상적 증여·유증이면 부칙 제2조와 2024다208261의 계속사건 범위를 구별했다. - [ ]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포함하지 않았다. ### 12.2 청구원인·당사자 - [ ] 증여·사인증여·유증·구법 유류분 중 하나를 확정했다. - [ ] 해제·철회·유언 유효성·유언집행자를 확인했다. - [ ] 현재 명의인과 등기의무자, 복수 당사자 의무를 확정했다. - [ ] 제3자 직접청구의 독립 근거를 확인했다. ### 12.3 목적물·계산·일자 - [ ] 별지와 등기부가 일치한다. - [ ] 원고별·피고별·부동산별 지분 합계를 검산했다. - [ ] 구법 유류분은 제1114조, 순상속분, 유증 우선, 평가시점을 반영했다. - [ ] 등기원인일과 권리행사 도달일을 추정하지 않았다. - [ ] 예비적 금전은 원금·기산일·이율구간을 검증했다. ### 12.4 병합·집행·그래프 - [ ] 모든 사용 Form이 §8의 Leaf에서 도달한다. - [ ] 모든 도달 Leaf가 `CHECK-U99`를 거친다. - [ ] 선행 말소·확인·인도·금전의 독립 요건을 확인했다. - [ ] 등기항에 가집행이 없다. - [ ] 미확정값·TODO·빈 링크·미치환 placeholder가 없다. ### 최종 Stop Rule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STOP-U*`를 발화하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사건종류, 적용법, 당사자, 목적물, 지분, 등기원인·일자, 병합관계가 모두 특정되고 `LEAF-U* → FORM-U* → CHECK-U99`가 완결되면 종료한다. 유사 설명이나 새로운 문형을 더 만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