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압축판) > 본 문서는 LLM 에이전트가 "대여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를 생성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대적 규칙이다. > 법적 근거: 민법 §598~§608(소비대차), §162(소멸시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①. --- ## 1. 기본 정의 및 시효 - **대여금** = 타인에게 빌려준 돈. 권원: 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금반환청구권 (= 금전소비대차). - **소멸시효**: 변제기한으로부터 **10년** (민법 §162). 기산점: 최후 이자 변제일 다음 날. --- ## 2. 청구취지 작성 기본 원칙 ### 2.1 금전 액수만 표시 금전의 액수만 표시하면 충분하다. 채무의 종류(대여금, 물품대금 등)는 기재하지 않는다. ### 2.2 필수 3항 구조 모든 청구취지는 아래 3항으로 구성한다: | 항 | 내용 | 비고 | |----|------|------| | 1항 |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 | 원금 + 이자/지연손해금 | | 2항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고정문구 | | 3항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고정문구 | ### 2.3 표준 용어 | 요소 | 표준 표현 | 허용 대체 | |------|----------|----------| | 원금 전치사 | "대한" | "대하여" | | 기산일 | "송달 다음 날" | "송달일 다음 날", "송달 익일" | | 종기 | "다 갚는 날까지" | "다 갚을 때까지", "완제일까지", "완제에 이르기까지" | | 이율 표현 | "비율로 계산한" | "비율에 의한", "율에 의한" | | 금전 | "돈" | "금원" | ### 2.4 법정이율 | 구간 | 이율 | 근거 | |------|------|------| | 약정 없는 기간 (송달일까지) | 연 5% | 민법 법정이율 | | 약정 있는 기간 (송달일까지) | 약정이율 | 당사자 합의 | | 송달 다음 날 ~ 완제일 | **연 12%** | 소촉법 §3① [시행 2019.6.1.] | --- ## 3. 유형별 청구취지 예시 ### 3.1 기본형 (원금만)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2 약정 없는 경우 (원금 + 지연손해금) 연 5% → 연 12% 전환 구조를 사용한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금 분할 + 기산일이 다른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41,700원 및 그중 234,011,7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6.부터, 19,5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3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이율을 연 5% 대신 적용한다. 이자제한법·약정이율 변경 시 기간별 분할 기재한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3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간별 이율 변동:**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2014. 12. 20.까지 연 19%, 2015. 12. 21.부터 2016. 5. 15.까지는 연 22%,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금 일부는 약정이율, 나머지는 소촉법 이율:** >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828,690원 및 위 돈 중 3,202,611,0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29,217,61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4 원금 + 부대청구금 >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5 외화채권 외화 그대로 청구 가능. 환산시기는 현실 이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 기준). >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0달러를 지급하라. - 일본국 통화: "일본국 통화 500,000엔" - 달러 표시: "$" 또는 "불"도 허용. ### 3.6 다수 원고 → 1인 피고 **원고별 금액 상이:** > 1.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000,000원, 원고 정○일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일부 원고 동일 금액:** > 1.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000,000원, 원고 정○일에게 3,000,000원, 원고 한○일, 이○일, 주○일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별 금액·기산일 상이:** > 1. 피고는 원고 남○현, 손○연에게 각 돈 4,078,260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원고 김○아, 하○애에게 각 돈 4,282,062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나 항목 구분형:** > 1. 피고는, > 가. 원고 김철수에게 80,546,717원 및 그중 336,680원에 대하여는 20○○. 11. 16.부터, 나머지 80,310,037원에 대하여는 20○○. 11. 24.부터, > 나. 원고 김순희에게 80,311,041원 및 이에 대한 20○○. 11. 24.부터, >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7 1인 원고 → 다수 피고 **피고별 금액·기산일 상이:** > 1. 원고에게, 피고 김○한은 35,110,000원 및 이에 대한 20○○. 8. 24.부터, 피고 김○권은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4. 30.부터, 피고 한○섭은 19,525,000원 및 이에 대한 20○○.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별 이율까지 상이:** > 1. 원고에게, 피고 이○○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김○○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3.8 피고별 이율·기산일 상이 > 1. 원고에게, > 피고 노○○은 228,387,9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3.부터, > 피고 이○○는 60,718,458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6.부터 각 2016. 3. 22.까지는 연 19%의,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9 금액별 이율·기산일 상이 >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0,8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2015. 5. 27.까지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071,8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379,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10 금액별 기산일 상이 > 1. 피고는 원고에게 8,362,000원 및 이중 4,362,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 피고 간 상호관계 표시 ### 4.1 중첩관계 판단 기준 | 문구 | 적용 상황 | |------|----------| | **"연대하여"** | 연대채무(§413), 주채무자+연대보증인(§437 단서), 일상가사 부부채무(§832) | | **"공동하여"** | 주채무자+단순보증인 관계 등 | | **"합동하여"** | 기타 합동채무 | ### 4.2 중첩 없음 (분할채무·독립채무) 각 피고별로 채무 범위를 개별 확정하여 표시한다. > 1. 원고에게, 피고 김○○은 1,500,000원, 피고 이○○은 800,000원, 피고 주○○, 유○○은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4.3 전부 중첩 (연대채무·연대보증) **동액 청구 기본형:**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92,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 + 여러 원고:**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복에게 55,250,128원, 원고 이○용, 동 이○희에게 각 34,166,752원, 원고 이○성, 동 박○순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 + 일부 피고 추가 청구:**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4. 21.부터 20○○. 12.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손○연은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20○○. 12. 9.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 + 여러 원고 + 가·나 구분:**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 가. 원고 김○일, 김○이에게 각 35,711,813원, 원고 김○삼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원고 동남주식회사에게 55,97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연대 + 기간별 이율 변동:**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80,670원 및 이에 대한 20○○. 5. 14.부터 20○○. 6. 12.까지는 연 12%, 그다음 날부터 20○○. 10. 15.까지 연 13%,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4 중첩 피고 집합이 복수 >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 정일남은 공동하여 5,000,000원, 피고 김동일, 최영일은 공동하여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4.5 중첩적 채무인수인 + 원채무자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91,531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6 연대 + 피고별 기산일 상이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은 20○○. 1. 5.부터, 피고 김○○은 20○○. 2. 1.부터, 피고 유○○은 20○○. 3.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7 일부 연대 (중첩부분 + 비중첩부분) **방법1 — 주채무자 기준 서술:** >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10,000,000원을, 피고 정일남은 피고 김동일과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방법2 — 연대부분 우선 서술:** >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8,000,000원을, 피고 김동일은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법인 주채무자 + 보증기관 연대:** > 1. 원고들에게,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는 12,106,950,478원, 피고 서원공제조합은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77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8 주채무자 + 2인 이상 단순보증인 (분별의 이익) 단순보증인이 2인 이상이면 보증인 간 **분별의 이익**이 적용되어 분할채무가 된다. **방법1:** >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 정일남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피고 김동일, 최영일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방법2:** >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10,000,000원을, 피고 정일남, 최영일은 피고 김동일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4.9 상속 + 연대보증인 > **사안**: 망인의 2,400만 원 차용금채무에 대해 피고 김일남·이영남이 연대보증. 망인 사망으로 피고 김일남 1,200만 원, 김이남 800만 원, 김삼남·김사남 각 200만 원 상속. > 1. 원고에게, 피고 김일남, 이영남은 연대하여 24,000,000원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김이남은 8,000,000원을, 피고 김삼남, 김사남은 각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4.10 일부 연대 — 주채무와 보증 채무의 부분적 중첩 > 1. 피고는 원고에게 5,719,407원 및 그중 5,475,100원에 대한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그중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 동안 위 비율로 계산한 돈은 소외 홍○○와 연대하여 지급하라. --- ## 5. 특수 유형 ### 5.1 외화채권 + 중첩관계 + 병합청구 + 별지 인용 > 1. 피고 주식회사 ○○산업, 이○석, 유○병, 김○강, 김○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329,911.24$와 그중 별지 대출 내역 및 회수 내역표의 각 잔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최종 이자 수입일란 각 기재 각 일자의 각 다음 날부터 각 2014. 12. 16.까지 연 18%, 그다음 날부터 2015. 8. 30.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2 선정당사자 사건 >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380,653원, 선정자 김○정에게 687,489원, 선정자 윤○숙, 윤○옥, 윤○우, 윤○하, 윤○복, 윤○순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1. 13.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3 별지 인용 **선정자목록 인용:** >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66,471,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채권내역서 인용:**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채권내역서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6. 의사결정 규칙 ### 6.1 이율 결정 ``` 이자 약정 존재? ├─ 없음 → 송달일까지 연 5% → 그다음 날~ 연 12% ├─ 있음 →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 그다음 날~ 연 12% └─ 약정이율 변동 → 기간별 분할 기재 ``` ### 6.2 당사자 구조 ``` 피고 수? ├─ 1인 → 단독 피고 └─ 다수 → 중첩관계? ├─ 없음 (분할/독립) → 피고별 개별 확정 ├─ 전부 중첩 (연대) → "피고들은 연대하여" ├─ 일부 중첩 → 주채무자 전액 + 보증인 "연대하여 위 돈 중 ○○원" ├─ 단순보증인 다수 → "공동하여" + 분별의 이익 └─ 상속 → 상속분 분할 + 연대보증인 관계 표시 ``` ### 6.3 원고 구조 ``` 원고 수? ├─ 1인 → "원고에게" 또는 "원고 [성명]에게" ├─ 다수 + 동일 금액 → "원고 A, B에게 각 ○○원" ├─ 다수 + 상이 금액 → 원고별 개별 기재 ├─ 선정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 ○○에게" └─ 별지 목록 →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 ### 6.4 지연손해금 기산일 | 상황 | 기산일 | |------|--------| | 변제기 경과 후 소 제기 | 변제기 다음 날 | | 기한 없는 채무 | 이행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또는 송달 다음 날 | | 소장부본 송달일 기준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 피고별 기산일 상이 | 각 피고별 개별 기재 | | 금액별 기산일 상이 | 금액 구간별 개별 기재 | ### 6.5 필수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생성 전 반드시 확인: 1. **원금 총액** 확정 여부 2. **이자 약정** 존부 및 약정이율 3.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기간별 이율 변동) 4. **지연손해금 기산일** 특정 5. **원고 수** 및 각 원고별 청구 금액 6. **피고 수** 및 피고 간 상호관계 (연대/공동/독립/분할) 7. **외화채권** 해당 여부 8. **별지 인용** 필요 여부 9. **병합 청구** (사해행위취소 등) 존부 10. **상속** 관련 여부 및 상속분 --- ## 7. 용어 사전 | 용어 | 설명 | |------|------| | 대여금 | 타인에게 빌려준 돈 | | 금전소비대차 | 금전을 빌려주고 동종 금전 반환을 약정하는 계약 | | 소장부본 송달일 | 소장 사본이 피고에게 전달된 날 | | 소촉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연대하여 | 연대채무 관계 표현 | | 공동하여 | 주채무자+단순보증인 관계 표현 | | 분별의 이익 | 단순보증인 다수 시 보증인 간 채무 분할 | | 가집행 | 판결 확정 전 집행 가능 선고 | | 별지 인용 | 복잡한 청구 내용을 별도 목록으로 참조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