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rce: 채권부존재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 File ID: sha256:32d990da2e670347204b7dce9e4cf927ce40d6c4009808a277376fb1f06da1a1 # Parsed by: Jikji 1094 제 1 편 안사소 3.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0 채권부존재 청구(약속어음채권) 1. 원고 임 0 명 이 0 희, 이 0 제. 이 O 갑이 공동하여 2002. 5. 10. 원고 합자희사 신용금고에게 발행하고, 위 수취인 원고 합자희사 00 상호신용금고가 당일 피고에게 배서 양도한 액면급 60,000,000 원, 지, 지급장소, 발행지 모두 00 시 일 2002. 10. 22. 지 음상의 채권 일 2002. 3. 11. 원고 윤 O 철이가 2002. 5. 10. 원고 입 0 병에게 발행하고, 위 수취인 원고 임 0 병이가 당일 피고에게 배서 양도한 액면급 10,000,000 원, 지급기일 2002. 6. 20.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모두 00 시로 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합을 각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임 0 병에게 위 2001. 10. 22. 자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인가 00 합동법 사무소 작성 2002 년 증서 제 2214 호로서 공증한 공증증서 및 위 음을 각 반환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 채권부존재확인 청구(배당금채권) 00 지방법원 9 타경 1234 호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 예하 00부 소장이 2000. 0. 0. 교부 청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체납액 합계급 00 원에 상당 피고의 위 00 지방법원에 대한 배당급 재권 및 피고 예하 00 구 세무서장이 달 . . 교부 청구한 국세등체납액금 00 원 중 금 00 원에 상당하는 피고의 00 지방법 원예 대한 배당금채권은 각 존재하지 아니합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 채권부존재확인 청구(퇴직금) 원고의 피고 이 O 찬에 대하여 1, 321,948 원, 같은 김 0 경에 대하여 1,399,000 원의 각 퇴직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3 장 확인의 소 1095 0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청구 피고들의 별지 제 1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한 별지 제 2 목록 기재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0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1. 별지 제 1 목록기재 선박에 대한 00 지방법원 84 타경 4295 호 (84 타경 6737 호 첨부) 선 박임의경매사건의 2004. 10. 25. 자 경락대금지급표의 기재 중 제 2 순위 배당 피고의 채권액 504,766,127 원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주청구기재 채권액을 수령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또는 선택적으로, 피고는 주청구기재 채권액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O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법원에 보전명령이나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채권에 관계된 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 유무 외국법안이 우리나라에 사업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국내에 없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소송법상의 보전명령이나 임의경매를 신청한 이상 그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청채권에 관계된 소송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국제민사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조리에 비추어 옳다. ® 선박지당권이 경락허가와 대금납부로 안하여 소멸되었으나 대금교부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선박저당권자가 그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선박저당권자의 저당권이 그 선박에 대한 경락허가와 대금납부로 안하여 소멸되었더라도 선박저당 권자는 그 경락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의 우선범위 내에서 경매법 제 34 조 제 2 항에 의거한 배당을 요구, 수령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경락대금이 아직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당해 선박에 대한 위 우선특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음은 당연하다. ® 선박우선채권 부존재확인의 소송 중 그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교부표와 교부 조서가 작성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 소의 이익유무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절차 및 배당이의의 소 등 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경매법원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락대금교부표와 경락대금교부조서는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락대금교부표와 교부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그로써 곧 경락대금이 교부되었다거나 경락대금의 수령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1096 제 1 편 민 없고 선박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인인 원고가 비록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경락대금 교부가 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경락기일보다 앞서 세기된 이 사건 선박우신채권 부촌재확인의 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리 없으며, 경락대금 교부금지가처분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 현실적으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이 보관 중에 있는 이상, 아직 대급교부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상대로 그 주장의 채권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금교부를 경매법원에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결국 위와 소송은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합에 있어 가장 유효, 적절한 법적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소의 어 ® 선주가 선적항 외에서의 수요를 위하여 체결한 기본계약 아래 선장이 체결한 개별계약으로 인한 상대방의 채권이 상법 제 861 조 제 1 항 제 5 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인지 여부 선주가 선박의 보존이나 항해계속의 필요에 대비하여 선적항 외에서의 수요를 위한 계약관계를 자와 맺고 그 계약관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의 선장의 체결계약으로 인한 상대방의 채권은 상법 제 861 조 제 1 항 제 5 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포합되지 보아 마땅하댜(대법원 1989.12.26. 선고 88 다카3991 판결)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선박우선 있는 채권) 1. 별지 재 1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하여 피고 00 오일희사는 별지 제 3 목록 기재와 같은 57,638,557 원의, 피고 주식회사 00 는 별지 제 4 목록 기재와 같은 81 ,4 67,541 원의, 피고 00 디―젤써비스주식회사는 별지 제 5 목록 기재와 같은 46,350,057 원의, 피고 00 인터내서널코퍼레이션은 별지 제 6 목록 기재와 같은 3,759,213 원의 각 선박우선 특권 있는 채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합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별 지] 선박의 표시 1. 선박의 1. 선 명 1. 선 질 1. 수 1. 순 1. 기관의 1. 추진기의 : 기 선 : 000 호 :강 : 10,064t 43 : 6,450 t 5 제 수 : 디젤 발동기 1 기 : 나선 추진기 1 기 5. 제 3 장 확인의 소 1097 1. 항 처「 : 인 천 시 l. 소 유 자 : 00 해운 주식회사 [참조판례] 상법 제 861 조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취지 및 같은 선박우선특권 o] 채권의 범위 상법 제 861 조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취지는 선장이 선박의 보존과 그 속항을 위하여 선적항외에서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큰 지장이 생겨 선박저당권자와 선주 기타 당해 선박에 대하여 어해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인들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선적항외에서 발생한 선박채권의 채권자로서는 선박소유자의 육지재산에 대한 집행이 곤란하므로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여 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선박우선특권이 안정되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선박의 보존과 항해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3.13. 선고 91 다32206 판결) 0 진료비채권부존재확인 청구 피고가 2000. 0. 0. 원고에게 한 금 00 원의 진료비납부고지처분에 기한 채 부존재합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 전부금채권부존재확인 청구(채권압류 등)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00지방법원 9 타기 제 00, 00 호로 소외 흥00 이 원고 에게 임치한 임대보증금 00 원에 관하여 2000. 0. 0. 채권압류 및 전부한 채 부존재합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 근저당피담보채권부촌재확인등 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등기소 2001. 8. 7. 접수 제 8270 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참조판례] [1]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의사표시의 해석' 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것으로써 의도하려 IO98 제 1 편 민사소 목적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 탐구 확정하는 것은 이른바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이는 사실인정과는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한 당사자의 일련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다듬어지 지 아니한 탓으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을 법률적인 관점에 서 음미, 평가하여 그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역시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한다. [2] 채권자 아닌 제 3 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및 이 경우 당사자들의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 제 3 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 3 자 사이예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 3 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아 그 제 3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아 있는 경우에는 제 3 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자들 의 일련의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 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 3 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안에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에도,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인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그 후 을이 병에 대한 차용금채무 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는데, 병이 양수한 위 매매잔대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병에게 근저당권설정등가를 마쳐주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병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채권자안 을과 근지당권자인 병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법률관계의 실체는 채권자인 을과 근저당권자인 병의 관계. 위 근저당권설정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버추어. 병이 을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래의 채권자인 을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인 병에게도 귀속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병과 을이 불가분적 채권관계를 형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에도, 을이 병에게 매매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인정을 한 다음 갑이 을에 대하여 한 변제는 채권양수인인 병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1. 1. 13. 2010 다69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