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rce: 사건종류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취지기재례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pdf # File ID: sha256:d82c05361c11d44da788b393aa1d24fa02b4f81ba0185a65e078034715001590 # Parsed by: Jikji 제 2 장 이행의 소 777 12. 증여 • 유증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O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증여) 피고는, 별지 제 1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 1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기 '부분 1,983m' 와 같은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 2 도면표시 (가), (나),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기 '부분 1,983m' 와 같은 도면표시 (나), (다), (라), (마), (나)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부분 1,983m' 와 같은 도면표시 (라), (마), (사), (아), (라)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C: '부분 1,983m' 및 같은 도면표시 (사), (아), (자), (차), (사)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三 '부분 1,983m에 대하여 원고 조동식, 원고 윤상숙에게 각 21 분의 6 지분, 원고 조봉순, 원고 조병석에게 각 21 분의 4 지분, 원고 조봉숙에게 21 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965.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갑이 자활정착사업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면 갑과 위 수분 배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갑이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았으면 그 소유권은 일단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자활정착사업 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른 분배를 하여야 할 행정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나, 갑이 위 지침에 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분배에 대한 증표로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 여 주었다면 갑과 위 수분배자들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 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수분배지들이 반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다고만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5.26. 선고 92 다9609 판결) 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증여, 공유자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 내지 제 3 부동산에 대한 김 0 한의 공유자지분 2 분의 1 중 11 분의 2 지분 중 각 1/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 0 동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4 부동산에 대한 11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84. 7.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18 제 1 편 민사소송 [참조판례] CD 민법 제 555 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서면에 의한 층여란 층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층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 555 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민법 제 555 조 소정의 해제의 법적 성질(=철회)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민법 제 555 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 543 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 다1755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증여) 피고들은 원고 정일남에게 별지 제 1 목록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 2 목록 ®의 안 @항 기재 각 해당 지분 및 별지 제 1 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 2 목록 ®의 @항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원고 정병환에게 별지 제 1 목록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 2 목록 @의 @ ©항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199 1. 6.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 1008 조의 취지 민법 제 1008 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 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가하 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 1114조의 적용 여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 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 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된댜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6.2.9. 선고 95 다17885 판결). [참조판례]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 는지 여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 1113 조제 1 항에서의 ‘‘층여재산”이란 상속개 시전에 이미 층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아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층여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 3 자이 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대법원 1996.8.20. 선고 96 다 13682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719 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유증) 피고는 원고에게 00 시 00구 00 동 123-4 대 1,000m에 관하여 1999. 1. 1.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 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층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 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민법 제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층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7 므513, 520, 97 스 12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바적 병합, 유류분반환, 유류분침해액의 반환)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 게 경남 00군 00 면 00 리 877 대 456 而 및 같은 리 1122 답 4,278 而 중 각 38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7.6,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00,753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 1. 8.2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층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층여의 경우에는 유층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층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 다6947 판결) [참조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780 제 1 편 민사소송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 1117 조 소정 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 다11715 판결, 1995 하, 533)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유류분반환, 기여분상속, 소유권이전등기, 금전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 22. 기여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고, 21 ,1 76,470 원 및 이예 대한 2007. 1. 22.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여분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 2 조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 청구사 건과는 소송절차를 달리하여 심판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여분 의 결정은 상속재산 분할의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여분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를 전제로 함이 없이 일반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 추가적으로 병합 청구된 경우, 기여분반환 청구부 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광주지법 1999. 12. 2. 선고 99 가합207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유류분반환 지분소유권이전) 1. 피고들은 각, 가. 원고 김 O 윤, 같은 김 0 배에게, 별지 목록 제1, 2, 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128 지분 및 같은 목록 제 3 가재 부동산 중 각 612/180224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김 0 혜에게, 위 같은 목록 제 1, 2, 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8 지분 및 같은 목록 제 3 기재 부동산 중 각 153/180224 지분에 관하여, 1991. 6. 5.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유류분 가액의 산정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수입 상당액을 포함시키거나 유층자 사망후 지출한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유류분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 수익은 그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고,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은 유층자 사망 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시의 재산에서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 다.(1 992.9.25. 선고 90 가합9001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781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유튜분반환 지문소유권이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감정 결과 이, @ 기재 각 부동산(다만, 이은 임야 42,890m' 중 42,560/42,890 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각 2/3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유류분보전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 1008 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 을 계산하는 방법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층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초과 특별 수익자는 상속 재산에서 실제 취득할 액수는 없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초과 특별 수익자 가 없는 경우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위 상속재산(적극적 재산액+층여액―상속 채무액)에서 취득할 액수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현실로 취득한다(서울지법 1999.3. 선고 97 가합20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