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rce: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 # File ID: sha256:ebada82e4dbf63223878e6301a8643e53c47e763270cf4ec6e141cbe8239cd49 # Parsed by: Jikji 478 제 1 편 인사소송 43. 정산금 청구 § 정산금 청구(병합청구) 1. 피고가 2015. 7. 1. 마을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 ,1 37,931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7.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CD 자연부락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허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연부락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대체로 지역주민인 회원의 의사에 반하 여 그 회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부락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규약에 제명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견지에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 총유재산에 대한 총회의 분배 여부 및 분배 방법에 대한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자연부락의 총유재산은 부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그러한 분배결의의 부존 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기 전에는 그 분배 여부 및 분배 방법에 관한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청주지법 1997.6.4. 선고 96 가합6155 판결) 0 정산금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 ,1 84,226,36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 ,1 54,616,05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상 업종별공세조합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 • 설립됨 에 따라 업종별공제조합에 이체될 출자금 산정을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 재산에 관한 실질적 제 2 장 이행의 소 419 평가를 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방법(=퇴직금 추계액 전액 계상) 및 국고보조금의 반영 여부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6. 12. 30. 법률 제 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 2 조로 폐지)상 업종 별공제조합이 직접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의 출자지분 이체를 구할 수 있는 점, 전문건 설업자로서 업종별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의 탈퇴와 업종별공제조합으로의 가입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같은 법에 의하여 업종별공제조합의 조합원으 로 되는 점 등 업종별공제조합 설립시의 출자금 이체와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같은 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업종별공제조합의 설립은 법률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강제분할 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출자금의 이체는 조합의 해산, 또는 일부 조합원의 탈퇴 둥의 경우와 같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 재산에 관한 실질적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퇴직금은 임직원 퇴직시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의 일종으로 지급시기는 퇴직할 때이지만 적정한 기간손익 계산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에 그 비용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충당금 에 관하여 세금산정 기준을 정한 법인세법령에 따라 퇴직급여 추계액의 50%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재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계상 • 정산히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 회계처리 기준의 계속성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한편 법인이 사업용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 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하거나 지출할 금액은 세법상 이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금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세법상의 처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이상, 출자지분의 가치를 증가시켜 주는 요소로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받은 국고보조금 역시 출자지분의 계산 및 이체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 다36474 판결) 0 정산금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76,205,348 원 및 이 중 148,107, 572 원에 대하여는 2014.6.20. 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8,097,776 원에 대하여는 2015.10.31. 부터 이 판결선고시까지 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내에 직영점을 개설하 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 제 2 항제 1 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모든 가맹점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에 가맹점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소속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6 조 제 1 항, 제 2 항 제 1 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 다45553, 45560, 45577 판결) 480 제 1 편 민사소송 § 정산금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 1 목록 제 1 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제한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다 하여 무효였던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유효화되는지 금원대차 당시의 이자제한법과 이자제한법 제 1 조제 1 항의 최고아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4612 호) 소정의 최고이자율(연 2 할 5 푼)을 초과하는 약정이자 부분은 무효아므로, 그 후(1 980. 1. 12.) 위 규정의 개정으로 최고 이자율이(연 4 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였던 종전의 최고이자율(연 2 할 5 푼)을 초과하는 부분이 변경된 최고이자율(연 4 할)까지 되살아나 유효화될 수 없다.(내법원 1991. 7. 26. 선고 90 다 15488 판결) 0 정산금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6,666,000 원 및 이에 대한 2009. 4. 27. 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 지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귀속정산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피담보채권액에 미달 하는 경우의 통지방법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론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바, 그 재산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정산의 방법으 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하며, 귀속정산 의 통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가능하고,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아 피담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으로 부동산의 평가액 및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그 미달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0 다15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