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source_id: "source:ac0ce755f0c8e20c" wiki_path: "wiki/sources/_-ac0ce755f0c8.md" ext: ".pdf" parse_status: "success" --- #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 File type: `.pdf` · parse: `success` - Text cache: `.jikji/doc_text/sha256_fc8af874129713b5c780f3aff90df9ff4d2db0949eada3f2270b6558d132cede.txt` - Duplicate group: `sha256_fc8af874129713b5c780f3aff90df9ff4d2db0949eada3f2270b6558d132cede` ## Retrieval terms 가서설, 임차인으로부터, 반환하였으면, 임대차관계가, 무조건으로, 반환하여야, 임대인에게, 대인에게, 대차관계, 목적물을, 무조건으, 반환하여, 반환하였, 보증금을, 으로부터, 인으로부, 임대인에, 임대인은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감리검수 - folders: — ## Grounded preview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무조건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것과의 상환이행을 주장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종전의 임차인이 입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행위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인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역시 임대차관계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의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것이고, 이리할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 Graph links - term: `term:가서설` - term: `term:임차인으로부터` - term: `term:반환하였으면` - term: `term:임대차관계가` - term: `term:무조건으로` - term: `term:반환하여야` - term: `term:임대인에게` - term: `term:대인에게` - term: `term:대차관계` - term: `term:목적물을`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감리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