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존재확인청구/채권존재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md" source_id: "source:c4d932eeae29257a" wiki_path: "wiki/sources/_-c4d932eeae29.md" ext: ".md" parse_status: "native_text" --- # 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존재확인청구/채권존재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md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존재확인청구/채권존재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md` - File type: `.md`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92d8ffe80d310fec3e77176b2365b0b31c1b5cc5788c677f44eb328f54edd0ac` ## Retrieval terms 소에서는, 따라야, 정리한, 라야, 우선적이고, 선적이고, 우선적이, 선적이, 종류가, 채권의, 류가, 리한, 적이, 정리, 채권존재확인, 권존재확, 채권존재, 권존재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 folders: — ## Grounded preview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 종류가 `확인의 소 >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채권존재확인 청구`인 경우, LLM이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발생원인을 달리하여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목적, 범위, 발생원인 등을 명백히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험금청구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할 때는 본문에서 채권을 간결하게 특정하고, **사고 내용과 보험계약 내용은 별지로 보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보험금청구채권 확인에서는 본문을 불필요하게 길게 쓰지 말고,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채권이라는 식으로 특정한 뒤 별지로 구체화한다 보험금청구채권 확인 사건에서 별지는 특히… ## Graph links - term: `term:소에서는` - term: `term:따라야` - term: `term:정리한` - term: `term:라야` - term: `term:우선적이고` - term: `term:선적이고` - term: `term:우선적이` - term: `term:선적이` - term: `term:종류가` - term: `term:채권의` - intent: `intent:계약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