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neric [ref=f34e2]: - complementary [ref=f34e3]: - button "이 사건에 대해 AI에게 물어보세요!" [ref=f34e5] [cursor=pointer] - paragraph [ref=f34e9]: 법률AI 서비스는 Lfind에서 제공해드립니다. - generic [ref=f34e10]: - generic [ref=f34e12]: - generic [ref=f34e13]: - link [ref=f34e14] [cursor=pointer]: - /url: / - generic [ref=f34e16]: - generic [ref=f34e18]: - textbox "판례번호 또는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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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ref=f34e92]: - cell "피고, 상고인" [ref=f34e93] - cell [ref=f34e94]: - paragraph [ref=f34e95]: 건설공제조합 - row [ref=f34e96]: - cell "원심판결" [ref=f34e97] - cell [ref=f34e98]: - paragraph [ref=f34e99]: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72. 3. 9. 선고 71나145 판결 - paragraph [ref=f34e100]: 주 문 - paragraph [ref=f34e101]: 상고를 기각 한다. - paragraph [ref=f34e102]: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paragraph [ref=f34e103]: 이 유 - generic [ref=f34e104]: - paragraph [ref=f34e105]: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 paragraph [ref=f34e106]: - text: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을 그 판시일자에 소외 1로 부터 배서양도를 받아 소지인이 되었고, 그 약속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고 조합 전라북도 출장소장 소외 2고 그가 권한없이 발행한 것이라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권한없이 발행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이 제때에 가서 그 지급인으로 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것으로 소지인에게는 그만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되고 위 어음 소지인인 원고는 - link "민법 제756조 제1항" [ref=f34e107] [cursor=pointer]: - /url: /%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56%EC%A1%B0?c=1&d=19720531&h=&b=&a= - text: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 1166 판결, 67.2.7 선고, 65다 1702판결참조) 원고가 본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판결은 정당하고 불법행위 당시의 약속어음 소지인 아니면 본건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이며, 원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본질을 곡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 paragraph [ref=f34e108]: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 paragraph [ref=f34e109]: 그러나 소론과 같이 제1심 상피고 소외 1에 대하여 본건어음 배서로 인한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서 위 소외 1이 인락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그 변제를 받지못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손해가 없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 paragraph [ref=f34e110]: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 paragraph [ref=f34e111]: 원심은 소외 2가 피고 조합의 전북 출장소장으로서 피고 조합의 피용자이고 소외 2의 본건 약속어음 발행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소외 2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한 것이라 볼것이며 소외 1은 위 소외 2가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2가 권한없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에게 입힌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 있다고 단정하였고, 그 전단판시에 의하면 위 출장소장의 본래의 사무로서 출장소 설치 규정 제8조에 명시된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구역내 조합원에게 대한 계약보증, 하자보증 및 융자알선사무 등등 이라고 확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기록에 비추어 볼지라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내용에 사무집행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 paragraph [ref=f34e112]: 동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 paragraph [ref=f34e113]: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서는 상고이유 제3점에서 본바와 같이 원판결은 정당하게 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증거로서는 을제1호증의 1,2(규정집, 출장소 설치규정) 동제2호증(정관) 갑제1호증(약속어음)의 각기재내용에 제1심 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과 원고 본인 신문결과의 일부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판시이유나 증거의 명시가 없다 할 수 없고 소론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수 없다. - paragraph [ref=f34e11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paragraph - generic [ref=f34e115]: - generic [ref=f34e116]: - generic [ref=f34e117]: 재판장 - generic [ref=f34e118]: 대법원판사 - generic [ref=f34e119]: 양병호 - generic [ref=f34e120]: - generic [ref=f34e122]: 대법원판사 - generic [ref=f34e123]: 김치걸 - generic [ref=f34e124]: - generic [ref=f34e126]: 대법원판사 - generic [ref=f34e127]: 사광욱 - generic [ref=f34e128]: - generic [ref=f34e130]: 대법원판사 - generic [ref=f34e131]: 홍남표 - generic [ref=f34e132]: - generic [ref=f34e134]: 대법원판사 - generic [ref=f34e135]: 김영세 - generic [ref=f34e137]: - generic [ref=f34e138]: - paragraph [ref=f34e139]: 소송경과 - list [ref=f34e140]: - listitem [ref=f34e141]: - paragraph [ref=f34e142]: 전주지방법원 1972. 3. 9. 71나145 - listitem [ref=f34e143]: - generic [ref=f34e145]: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다611 판결 : 상고기각" - paragraph [ref=f34e147]: 유사판례 - generic [ref=f34e151]: - paragraph [ref=f34e152]: 주석서에서 1회 인용 - list [ref=f34e153]: - listitem [ref=f34e154]: - paragraph [ref=f34e156]: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8 제5장 불법행위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PRO - paragraph [ref=f34e157]: ⋯되기에 이르렀다. 또 판례는 피용자에 의한 어음위조의 경우에는 어음발행의 직접 상대방인 수취인뿐 아니라 이를 전득한 소지인도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각주309) 4. 피용자의 고의·과실·책임능력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담케 하는 전제로서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일반요건, 즉 피용자가 고의·과실이나 책임능력을 갖추고 ⋯ - paragraph [ref=f34e158]: 각주309)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다611 판결 - generic [ref=f34e159]: - paragraph [ref=f34e160]: 4개 문헌에서 인용 - list [ref=f34e161]: - listitem [ref=f34e162]: 이영철, 어음僞造의 法律關係에 관한 硏究 , 成均館大學校 (1999). - listitem [ref=f34e163]: 최기원, “어음·手票의 僞造·變造의 法的 效果”, 서울대 法學 36卷 3.4號 (99號) (95.12) 1-27. - listitem [ref=f34e164]: "김연태, “金融去來와 관련하여 問題되는 銀行의 責任”, 裁判資料 32輯 (86.11) : 銀行去來·賃貸借事件의 諸問題 189-235." - listitem [ref=f34e165]: "강창웅, “自動車事故와 共同不法行爲責任”, 裁判資料 20輯 (84.06) : 自動車事故로 인한 損害賠償(上) 129-167." - link: - /url: /case-management/intro/ - text: "|" - generic [ref=f34e167]: - generic [ref=f34e168]: - paragraph [ref=f34e169]: 주식회사 엘박스 - list [ref=f34e170]: - listitem [ref=f34e171]: 대표자 이진| - listitem [ref=f34e17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5층(역삼동, 카이트타워) - list [ref=f34e173]: - listitem [ref=f34e174]: "사업자등록번호: 661-86-01360|" - listitem [ref=f34e175]: "통신판매업신고: 2021-서울강남-03424" - list [ref=f34e176]: - listitem [ref=f34e177]: - text: "문의:" - link "help@casenote.kr" [ref=f34e178] [cursor=pointer]: - /url: mailto:help@casenote.kr - text: "|" - listitem [ref=f34e179]: - link "개인정보처리방침" [ref=f34e180] [cursor=pointer]: - /url: /policy/privacy.html - text: "|" - listitem [ref=f34e181]: - link "Google API Disclosure" [ref=f34e182] [cursor=pointer]: - /url: /policy/google_api_disclosure.html - list [ref=f34e185]: - listitem [ref=f34e186]: - link "케이스노트 프로 소개" [ref=f34e187] [cursor=pointer]: - /url: /pro/ - listitem [ref=f34e188]: - link "고객센터" [ref=f34e189] [cursor=pointer]: - /url: https://support.casenote.kr - listitem [ref=f34e190]: - link "이용 가이드" [ref=f34e191] [cursor=pointer]: - /url: https://support.casenote.kr - listitem [ref=f34e192]: - link "의견보내기" [ref=f34e193] [cursor=pointer]: - /url: https://support.casenote.kr/hc/ko/requests/new?ticket_form_id=12089534264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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