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1-01 | S1 | 정확성 | Q-02·04·06·11, RULE-09·18, LEAF-01~05, FORM-01~03 | 개별 저작권능·저작물·침해기간·피고별로 별개인 손해배상채권을 하나의 원금과 하나의 기산일로 합칠 수 있다. Q-11도 `복수 원고/복수 피고/인격권/법정손해/외화`를 상호배타 선택지로 만들어 유효한 조합을 잃는다. 별개 소송물의 청구액·일부청구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과다·과소 청구 및 기판력 범위 불명확 위험이 있다.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616));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요지 [5]([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87)) | 확인 | **교체:** Q-11의 단일 선택을 `CLAIM-ATOM = 원고×피고×권리×저작물×침해기간×손해근거×통화` 반복 생성으로 바꾸고, 각 atom에 청구금액·일부청구 여부·기산일을 기록한 뒤 동일 부담관계와 동일 기간인 atom만 주문에서 합산한다. | | S1-02 | S1 | 정확성 | RULE-02·11, Q-02·06·11, LEAF-04·05 | Q-06은 인격권 경로에서도 법정손해배상·5배 배상을 고를 수 있고,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과 제125조·제126조 기준 손해 및 제125조 제4항 증액을 배타적으로 제어하지 않는다. 제125조는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을 제외하고, 5배 상한의 기초는 제125조 제1~3항·제126조 인정액이지 제125조의2 법정손해액이 아니다. 잘못된 배상 방식 중첩은 현행법상 허용 범위를 넘는 원금이 된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4항, 제125조의2 제1항([제125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203001), [제125조의2](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998067)) | 확인 | **추가·연결 변경:** `DAMAGES-MODE` 호환성 표를 두어 인격권 위자료에는 제125조·제125조의2·5배 배상을 금지하고, 재산권 손해는 `실손해(제125·126) 또는 법정손해(제125조의2)` 중 하나만 선택하며 5배 배상은 전자에만 결합하게 한다. 위반 조합은 CURE로 돌린다. | | S1-03 | S1 | 정확성 | Q-07, RULE-12·34, 계산식 외국통화, LEAF-06, FORM-04, CHECK-08, SRC-18·31 | 불법행위 손해를 외화로 지급하기로 한 별도 약정이 확인되면 FORM-04를 허용하지만, 그 약정은 원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별도 계약법률관계를 만들 수 있고 V1은 계약 청구를 범위 밖으로 보낸다. 일반 저작권 불법행위 손해는 외화로 지출·표시되었더라도 불법행위 당시 환율로 원화 환산해야 한다. PDF 기재례 3의 달러 주문을 그대로 살릴 위험이 있다. SRC-31의 94다61120은 외화채권의 특례이율을 판시한 사건이 아니다. | 민법 제394조·제763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61120));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919)) | 확인 | **교체:** 손해배상(저)의 기본·유일 문형을 원화로 두고 `외화표시 손해액 → 각 손해 발생시 환율로 원화 환산` 게이트를 만든다. 별도 외화지급 약정 자체의 이행을 구하면 계약청구 ROUTE로 보내고 FORM-04·LEAF-06은 이 문서에서 삭제한다. | | S1-04 | S1 | 완전성 | RULE-17, Q-04, 유형 I, LEAF-02, FORM-02 | 링크사이트·플랫폼을 요건 심사 없이 게시자와 공동하여 전액 책임지는 피고로 묶는다. 2017도19025는 링크가 공중송신 자체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인식·영리성·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에서 형사 방조를 인정한 판결이다. V1은 민사 방조의 고의·과실·인과범위와 저작권법 제102조의 OSP 손해배상책임 제한, 제103조의2의 법원 명령 범위 제한을 누락하여 잘못된 피고·부담 범위·금지 주문을 만들 수 있다. | 저작권법 제102조([공식 조문](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423289)), 제103조의2([공식 조문](https://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1800000&languageType=KO&lsNm=%EC%A0%80%EC%9E%91%EA%B6%8C%EB%B2%95¶s=1)), 제124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953)) | 확인 | **추가·교체:** 피고별로 `직접침해/민사 방조/제124조 간주침해/OSP`를 분리하고, 인식·기여·인과관계·제102조 각 유형 요건·제103조의2 적용을 확인한 후에만 공동 부담 또는 제한된 명령 Form으로 연결한다. | | S1-05 | S1 | 완전성 | Q-03, RULE-08, STOP-VERIFY-03, STOP-ROUTE-04, SRC-32 | 현재 권리자 여부만 묻고 침해 당시 권리,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별도 양도, 상속인의 재산상 승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유족·유언집행자`이면 손해배상을 모두 제거하는 전이도 그 사람이 상속인·별도 양수인인지 먼저 검사하지 않는다. 외국저작물의 조약·상호주의상 보호와 외국적 업무상저작물 최초 귀속의 준거법 게이트도 없다. 적격 원고를 배제하거나 부적격 원고 명의의 주문을 만들 수 있다. | 민법 제449조·제1005조([현행 민법](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6)); 저작권법 제3조([공식 조문](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063625));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요지 [4]([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55)) | 확인 | **교체:** `침해시 권리자 → 손해채권 발생 → 채권 양도/상속 → 현재 청구자`를 별도 게이트로 만들고, 유족의 제128조 지위와 민법상 상속·양수를 분리한다. 외국저작물이면 제3조 보호와 업무상저작물 준거법을 VERIFY한 뒤 적격을 확정한다. | | S1-06 | S1 | 정확성 | 필수입력 `피고의 도산절차`, Q-09, 제8절 게이트 3, STOP-ROUTE-05, CHECK-06, SRC-17 | 필수 사실이 불명인데도 `없음으로 진행`하는 기본값을 두고, 회생·파산·개인회생이면 발생시점·채권 종류·소송 계속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신고절차로 보낸다. 개시 전 금전채권, 개시 후 발생 채권, 정지·폐기 같은 비금전청구, 계속 중 소송의 중단·수계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잘못된 당사자·절차 또는 실권 위험이 있다. SRC-17의 시행일도 2025-06-21로 틀렸다. |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118조·제347조·제423조·제600조; 현행 법률 제20577호, 2026-03-01 시행([공식 조문·현행성](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274473)) | 확인(개별 절차 적용은 사실별 법률가 검토 필요) | **교체:** 미확인을 `없음`으로 추정하지 말고 VERIFY로 정지한다. `절차 종류×개시/선고일×침해·손해 발생일×금전/비금전×소 제기 전/후×관리인·관재인 지위` 매트릭스로 신고·중단·수계·본안 계속을 분기한다. | | S1-07 | S1 | 정확성 | Q-08, 계산식 A, FORM-01~04, CHECK-01, SRC-24 | 복수·계속 침해에서 손해가 시차를 두고 발생해도 하나의 `[침해일]`로 전액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계산식 A는 최초 침해일과 최종 침해일을 동시에 후보로 두고, 근거 없이 `최종 침해일이 안전값`이라 하면서 FORM 예시는 하나의 최초일을 쓴다. 각 독립 손해채권의 현실화 전부터 이자를 청구할 위험이 있다. 2023다297400의 대법원 자판 금전은 저작권이 아니라 영업비밀 손해이고 해당 사실관계의 최초 침해일 사용을 일반화할 수 없다. | 민법 제763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93));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요지 [5]([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87));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701)) | 확인 | **교체:** S1-01의 claim atom마다 손해 발생일을 확정하고 동일 기산일만 묶는다. 발생시점 불명인 atom은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청구하거나 사실 확인 CURE로 보내며, `최초/최종 침해일`을 전액의 자동 기본값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S1-08 | S1 | 정확성 | RULE-06·32, Q-06, 필수입력의 `침해 발생일`, CHECK-03, STOP-VERIFY-01 | 2026-08-11 전후에 걸친 계속·반복 침해를 하나의 예/아니오로 분류한다. 시행 후 침해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 손해에 5배 배상을 적용할 수 있어 부칙 제2조를 위반하는 과다청구가 된다. | 법률 제21336호 저작권법 제125조 제4·5항 및 부칙 제2조([공식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0798&lsRvsGubun=all)) | 확인 | **연결 변경:** 침해행위별 날짜를 2026-08-10 이전과 2026-08-11 이후 atom으로 나누고, 후자에만 5배 배상 게이트를 연다. 날짜가 불명인 부분은 증액을 제외하며 원금에서도 분리 표시한다. | | S2-02 | S2 | 완전성 | 제2절 필수입력, 마스터 트리, CHECK에 없음 |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 소멸시효와 손해 현실화 시점 확인이 전혀 없다. 반복 침해의 오래된 atom을 그대로 원금에 포함시켜 방어 가능성이 큰 청구를 생성한다. | 민법 제766조([공식 조문](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326785));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공식 원문](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973)) | 확인 | **추가:** 각 claim atom에 `손해·가해자 인식일`, `불법행위 및 손해 현실화일`, `중단·정지 사유`를 입력받는 LIMIT 게이트를 두고, 불명은 VERIFY, 완성 가능 부분은 경고·법률가 확인 뒤 별도 atom으로 유지한다. | | S2-03 | S2 | 완전성 | SRC-07, RULE-11·33, Q-06, CHECK-07 | 제125조의2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 선택 요건은 SRC-07 설명에만 있고 실제 Q/CHECK/STOP에 없다. 항소심 등에서 법정손해배상 선택이 늦었는데도 FORM을 만들 수 있다.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공식 조문](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998067)) | 확인 | **추가:** `법정손해배상 선택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을 Q-06과 CHECK-07에 넣고, 이미 종결된 경우 해당 mode를 금지하는 STOP-ROUTE를 둔다. | | S2-04 | S2 | 완전성 | RULE-14 | 제123조 제1항이 명시한 침해 예방을 위한 손해배상 담보 청구를 `실무상 드물다`며 ASK로만 남기고 Leaf·Form을 두지 않았다. 사용자가 선택해도 실행 가능한 주문에 도달하지 못한다.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공식 조문](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423113)) | 확인 | **추가:** 담보 필요성·금액·제공방법을 확인하는 Q와 `LEAF-SECURITY→FORM-SECURITY`를 추가한다. 불명은 CURE, 법적 요건 미충족은 해당 항목만 제외한다. | | S2-05 | S2 | 완전성 | RULE-24·25, LEAF-11, CHECK-11, SRC-24 | 2023다297400을 근거로 저작권·부정경쟁·영업비밀의 금전청구가 항상 선택적이고 주문은 항상 하나라고 일반화한다. 판결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청구라도 밀접한 관계와 합리적 순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허용했다. 원인·피고·손해·구제액이 다른 경우의 단순병합, 동일 손해의 이중 만족 방지, 주위·예비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의 문형이 없다.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요지 [5]([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701)) | 확인 | **교체:** 청구마다 법률상 양립성·동일 손해·피고·금액을 비교해 `단순/선택/예비/부진정 예비`를 분기하고, 같은 이행만 선택적이면 주문 하나, 이행 내용이 다르면 순위별 주문 Form을 만든다. 부당이득은 별도 근거로 검증한다. | | S2-06 | S2 | 정확성 | RULE-22·26, LEAF-10, FORM-08 | 부작위와 부대체적 작위를 하나의 Form으로 처리하면서 피고별 가까운 장래 위반 개연성, 자발적 이행 불가능성, 소송에서의 충분한 방어 기회, 배상액 산정 가능성을 모두 분리 확인하지 않는다. 복수 피고에게 동일 단위·금액을 일괄 적용할 수도 있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48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797)); 민사집행법 제261조 | 확인 | **교체:** `금지 부작위`와 `부대체적 작위`를 분리하고 판례상 요건을 피고·대상항별 VERIFY한다. 요건을 충족한 피고에 대해서만 위반 단위·금액을 각각 정한 FORM을 생성한다. | | S2-07 | S2 | 무군더더기 | Q-10~12, LEAF-01~12, FORM-01~09, STOP-VERIFY-03 | 선언상 Leaf 12개가 모두 Form에 연결되지만 Q-11은 LEAF-01~06에서 끝나고 그 Leaf/Form에서 Q-12로 가는 전이가 없다. 따라서 Q-12→LEAF-12→FORM-09는 Root에서 도달 불가능하다. Q-10의 측면 Leaf는 처리완료 집합 없이 Q-10으로 돌아가 같은 항목을 무한 반복할 수 있고, STOP-VERIFY-03은 미확인 상태로 원고를 유지한 채 Q-03으로 돌아가 동일 루프 또는 부적격 진행을 만든다. | V1 내부 전이표와 생성 계약의 Root→Leaf→Form 요건 | 확인 | **연결 변경:** 모든 실체 Form 완료 후 `Q-12→LEAF-12→FORM-09→CHECK`로 연결한다. Q-10에 `remaining_items` 상태를 두어 소비한 항목을 제거한다. 적격 자료 미확인은 Q-03 재진입이 아니라 자료 확보/안전한 항목 제외 중 하나로 종결한다. | | S2-08 | S2 | 정확성 | RULE-03·09·17·19·24, FORM-01·02·05, SRC-19·23·24·31 | 인용의 실제 판시와 파생 규칙이 맞지 않는다. 2017다261981은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손해 사건이지 주문 특정의 일반 기준이 아니고, 2007다76733은 이용료 상당 손해·과실상계 판결이지 `공동하여` 문구의 근거가 아니다. 2023다297400의 자판 금전은 영업비밀 손해이며, 94다61120은 외화채권 특례이율을 판시하지 않았다. 잘못된 근거 지도가 규칙 오류를 숨긴다.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977));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661)); 2023다297400; 94다61120 | 확인 | **교체:** 각 규칙 옆에는 그 명제를 실제로 판시·규정한 출처만 남긴다. 특정은 제123조와 실제 주문례, 공동책임은 민법 제760조와 해당 관계 판례, 외화는 94다61120·2017다213760로 교체하고 SRC-24의 자판 근거를 영업비밀 사안으로 제한한다. | | S2-09 | S2 | 완전성 | RULE-16, Q-03, LEAF-04·09, SRC-22 | 공동저작자의 위자료 단독청구만 반영하고, 저작인격권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명예회복 등 조치이면 전원이 행사해야 한다는 같은 판결의 조건을 누락했다. FORM-07을 1인에게 잘못 허용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708)) | 확인 | **추가:** 공동저작물 인격권 항목을 `개별 인격적 이익/전원 이해`로 나누고, 위자료는 각자 자신의 손해, 명예회복 등 전원 이해 조치는 전원 행사 또는 적법한 대표관계 확인 후 FORM-07로 보낸다. | | S2-10 | S2 | 정확성 | RULE-19, FORM-05, CHECK-09 | 대상 저작물만 별지로 정하면 `일체의 이용행위`나 `등`을 허용한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보유하지 않은 권능,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이용, 실제 침해 우려가 없는 행위까지 금지할 수 있고 집행 대상 행위가 열려 있다. | 저작권법 제123조([공식 조문](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423113)); 대법원 2023다297400의 자판 주문([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701)) | 확인 | **교체:** `[보유 권능]×[침해 또는 구체적 우려 행위]×[매체/위치]×[대상 저작물]`을 폐쇄목록으로 특정하고 `일체`, `등`을 생성 금지한다. 피고별 행위가 다르면 항을 나눈다. | | S2-11 | S2 | 완전성 | 제2절 입력 스키마, RULE-11, Q-06, FORM-01~04 | 산정된 총손해액만 입력받고 피고의 기지급금, 합의된 감액·면제, 변제충당, 원고가 인정하는 상계·공제 항목과 기준일을 묻지 않는다. 과실상계·손익상계를 법원 판단이라며 일괄 제외한 문장도, 이미 소멸한 원금 또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공제하는 금액까지 청구하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잔액보다 큰 원금 주문을 만들 수 있다. | 생성 계약의 금전청구 공통요건; 민법 제750조([현행 민법](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6)) | 확인 | **추가:** atom별로 `산정손해액, 기지급일·금액, 합의 감액·면제, 변제충당, 원고 인정 공제`를 입력받아 `청구잔액`을 계산하고, 다툼 있는 과실상계·손익상계와 확정·자인된 공제를 구분한다. 공제 불명은 CURE로 보낸다. | | S3-01 | S3 | 정확성 | SRC-01·02·04~18·25~32 | 다수 링크가 `OC=test`인 DRF 일반 조회이거나 법명 검색·특정 공포본에 의존하여 판례 `precSeq`, 조문 표시, 현행 시행본을 한 번에 재현하기 어렵다. SRC-17 시행일은 틀리고 SRC-11은 법과 이율규정을 한 링크로 입증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저작권법([공식 전체](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법률 제21336호 개정문; 각 판례 고정 `precSeq` 링크 | 확인 | **교체:** 법령은 현행 `lsId/joNo`와 시행일, 판례는 고정 `precSeq`, 예규는 현행 전문 URL로 정규화한다. 법률과 하위 이율규정은 별도 행으로 나눈다. | | S3-02 | S3 | 무군더더기 | RULE-06·32/Q-06/CHECK-03/STOP-VERIFY-01; RULE-09/Q-04/게이트4/LEAF-02/FORM-02/RULE-35/CHECK-05 | 같은 5배 배상 시점 규칙과 공동부담 규칙이 여러 위치에 중복 서술되어 수정 시 불일치가 생긴다. 실제로 Q-06은 단일 날짜, 부칙은 행위별 적용이라는 차이가 생겼다. | V1 내부 중복과 생성 계약의 ID 참조 원칙 | 확인 | **통합:** 규범은 각 1개의 RULE에만 두고 Q·LEAF·FORM·CHECK·STOP은 ID를 참조한다. 문형 자체와 검증조건은 보존한다. | | S3-03 | S3 | 무군더더기 | 변수 사전, FORM-02~04 | `[지연손해금문구]`가 완전한 문장 부분인지 계산식인지 불명확한데 `…에 따라 계산한 돈`을 다시 붙이고, `[공동하여,]`처럼 조사·쉼표를 포함한 선택 토큰을 사용한다. 기계 치환 시 중복 서술·쉼표·단복수 오류가 날 수 있다. | V1 내부 문형과 생성 계약의 변수 명세 요건 | 확인 | **교체:** `principal_clause`, `delay_clause`, `debtor_relation_clause`를 문법적으로 완결된 슬롯으로 정의하고, 단독/공동/개별 피고 Form을 분리하여 선택형 구두점 토큰을 없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