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국) 청구 v2 — 사건명 범위는 원인법률이 아니라 피고로 정해진다 재판예규 제1775호 제9항 원문(admRulSeq 2200000102319)은 손해배상(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정의한다. v1이 이를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청구로 축소한 탓에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그 밖의 민법·특별법상 청구가 트리에서 통째로 빠졌고, 약정이율·이행기 게이트도 함께 사라졌다. v2는 Root 다음에 원인법률 게이트(Q-01)를 두고 국가배상법·계약·그 밖의 세 하위 트리를 거쳐 공통 게이트로 복귀시키는 구조로 다시 썼다. 판정 53건 중 ADOPT 39, MODIFY 1, RESOLVED 6, DEFER 5, NEW 2이고 REJECT는 없다. S1 8건과 S2 9건 모두 해소했다. 자력으로 원문 확정한 미검증 유형(다음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것): (1) 행정규칙은 DRF target=admrul, ID=행정규칙일련번호로 전문이 수신되므로 예규를 2차자료로 남길 이유가 없다. (2) 이율 경과조치는 현행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 부칙에서 확정해야 하며,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계속 여부와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묻는 2단계 구조다. (3)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시사항만으로 부족하고 판결요지까지 읽어야 실제 판시 범위가 나온다. 2011재다199는 위자료에만 변론종결일 기산 예외를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법률 부칙의 적용례는 원칙항과 예외항을 분리해 별도 게이트로 만들어야 한다(국가배상법 법률 제20635호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 (5) 법률 전문에 특정 문언이 없다는 사실도 원문 검증 결과다. 채무자회생법 전문에 "지방자치단체"가 0건이라는 확인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산 게이트를 해당 없음으로 확정했다. 검증 중 새로 발견한 오류 2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2009다85342). 국가배상법 유족 위자료 부칙의 두 요건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시행 전 전사·순직이면서 계속 중이 아닌 사건을 잘못 통과시킨다. 잔여 DEFER 5건은 모두 공식 원문이 답을 주지 않는 유형이다. 다른 손해배상 약호와의 표시 우선순위(예규에 규정 자체가 없음), 손해 현실화일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여부, 개별 법정급여의 조정조항,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의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장래 정기금 지체손해금의 사전청구 가부. 전부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남겼다. 평가서 §8 수용 기준 11개 항목 전부 통과. 산출물은 372행, 81,851바이트, SHA-256 f0978c4f97e2d0c65761b3e9725e8f5451fa5259f6e5b1adade003414214b0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