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행의 소 947 © 토지의 분할을 Yeo] 없이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 는 판결이 Adve 판결인지의 여부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WAS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 할을 명하는 주문 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 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집행 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WDE 원고에게 서울 OOF OOF At 40의 10 임야 14,8870 중 별지 도면 표시 기니디르ㅁ8ㅅ 0ㅇ,즈츠ㅋ ㄱ의 4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447ㅠ (1993. 4. 10. 합병되기 전의 같은 동 산 40의 10 임야 4,126m', 같은 동 Ab 38의 29 임야 81630, 같은 동 산 40의 15 임야 1887 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OOS 1988. 1. 20. 접수 제22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1.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강원 OOD OOW OOF 289 전 846m’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7180에 관하여, 가. 피고 김일수는 (>(-지방법원 1984. 12. 5. 접수 제2382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의, 나. 피고 강일구는 (>(>지방법원 1991. 1. 10. 접수 제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김이수는 1966. 4.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둥기의 말소 SS 구하는 소송 에서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이 한 타주점유항변의 효과가 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본 사례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판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의 말소 SS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위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청구원인사실은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에 대하여는 SA 의하 여, 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피고 감만이 타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