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MORY — 청구취지작성규칙 작업 메모리 > 이 파일은 CLAUDE.md의 Memory System 규칙에 따라 유지한다. task당 하나의 교훈, 상단 한 줄 요약. --- ## [2026-07-30]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계약금청구 / 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 **한 줄 요약: v1 규칙 문서들의 반복 결함은 ① 트리 측면 분기의 본류 미복귀, ② 분기-문형 커버리지 갭, ③ 무출처 단정 규칙, ④ 죽은 법령 링크이며, 공식/일반 웹 병렬 서브에이전트 평가 방식이 효과적으로 검증된다.** ### 확인된 접근 방식 (재사용할 것) - **병렬 이원 조사**: 사건종류당 서브에이전트 2개(공식 사이트 전용 / 공식 제외 일반 웹)를 병렬 실행 후 병합하는 방식이 잘 작동한다. 공식 조사는 판례·조문 전수 대조를, 일반 조사는 실무 빈발 유형·최신 판례 동향 발굴을 담당하여 상호 보완된다. 상충 시(예: 2025다213488 요지 논란, 2024다296763 실재 여부) **공식 DB 대조 결과를 우선**하면 해소된다. - **law.go.kr DRF API**가 최신 판례(2025~2026 선고 포함)·등기예규 검증에 유효하다. 일반 웹 검색으로는 최신 판례 실재 확인이 자주 실패한다. - 법원 나홀로소송·전자소송 작성례 페이지(pro-se.scourt.go.kr, ecfs.scourt.go.kr)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접속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 문형 축자 대조는 별도 경로 필요. ### 향후 v1 초안 작성·개정 시 반드시 점검할 반복 결함 패턴 (두 문서에서 공통 발견) 1. **트리 위상**: 측면 분기(특별법·불성립 등)가 본류([G]~[K] 등 공통 검증 단계)로 복귀하는 화살표를 반드시 명시할 것. 분기 종착지마다 대응 문형 번호를 병기할 것. 2. **분기-문형 커버리지**: 트리가 도달 가능한 모든 종착지에 청구취지 문형이 존재하는지 매트릭스로 검산할 것 (계약금: 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예치금 출급 문형 누락 / 명의신탁: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C-0 문형, 승낙 의사표시 문형 누락). 3. **무출처 규칙 금지**: 예외·단정 규칙에는 판례번호를 붙이거나 "확인 후에만 원용" 조건부 지시로 바꿀 것 (계약금 5.3 예외 문단, 명의신탁 가처분-물권쟁송 규칙). 4. **법령 링크 lsId 검증**: law.go.kr lsId는 접속 확인 필수. 올바른 값: 민법 001706, 민사집행법 009290 (명의신탁 v1의 001691·009272는 오류페이지). 판례는 precSeq 고정형으로 통일. 5. **문형 하드코딩 일관성**: 이율 등 가변 값은 전 문형에서 자리표시자([5 또는 6]%)로 통일할 것. 6. **외부 확인 지시의 fallback**: "확인하라"류 지시에는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플레이스홀더+사용자 질의)을 지정할 것. ### 수정 사항 기록 - 산출물: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명의신탁 v1에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당이득 대상 = 부동산 자체(2000다21123) 분기 부재** — 청구권 선택 오류(이전등기 가능 사건을 금전청구로 축소) 직결. 계약금 v1에는 **해지(제550조) 분기 부재** — 계속적 계약 사건에 제548조 이자 오적용 위험. --- ## [2026-07-30]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2차 (보증금청구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한 줄 요약: 반복 결함 패턴 1~6이 두 문서에서도 재확인되었고, 새 패턴으로 ⑦ 판례 라벨-실제 판시 불일치(보충의견·병합 사건번호), ⑧ lsiSeq 오연결(다른 법령 표시), ⑨ 원책 PDF 범위에 갇혀 2023~2026 실무 빈발 유형(갱신·전세사기·도산 / 일조·퇴거·통행권) 누락 경향이 추가되었다.** ###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 병렬 이원 조사 방식 2차 검증 완료. 상충 해소 사례 추가: **2024다321973(2025. 5. 15.)은 일반 웹에서 확인 실패했으나 공식 DB(precSeq=615961)에서 실재 확인** — "일반 웹 확인 실패 ≠ 판례 부존재" 원칙 재확인. 단, fail-safe(원문 확인 실패 시 예외 법리 미적용) 규칙은 규칙 문서에 여전히 필요. - glaw.scourt.go.kr·help.scourt.go.kr·pro-se.scourt.go.kr 접속 차단 재확인 — scourt 계열 전반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차단된다고 보고 계획할 것. - 소유물방해 v1은 법령·판례 링크 전수(법령 5건+판례 10건)가 정상 작동 — 결함 패턴 4가 최신 초안에서 개선되는 추세. 다만 라벨 정확성은 별개 문제(아래 ⑦). ###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6에 추가) 7. **판례 라벨-실제 판시 대조**: 판례가 실재하고 링크가 정상이어도 라벨이 다수의견 판시와 다를 수 있다. 사례: 소유물 v1의 2009다66549 전합 — "방해사정 지배자" 설시는 보충의견이고 다수의견은 오염토지 유통자 불법행위책임. 사건번호 병합 표기도 주의: 보증금 v1의 84다카504는 공식 DB에 84다카503으로 등재. → 개정 시 라벨을 판시사항 원문과 대조할 것. 8. **lsiSeq 오연결·버전 고정**: lsiSeq는 특정 시행일 버전에 고정되며 전혀 다른 법령을 가리킬 수도 있다. 사례: 보증금 v1의 주임법 링크(lsiSeq=276285)가 실제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표시(올바른 값 276291). → "현행 본문" 링크는 `law.go.kr/법령/<법령명>` 자동 조회형으로 통일할 것. 9. **원책 PDF 이후의 실무 변화 스캔**: v1 초안이 원책 기재례 범위에 갇혀 최신 빈발 유형을 놓친다. 사례: 보증금 v1 — 갱신요구권 해지(2023다258672)·전세사기/HUG 구상·임대인 도산(2022다311736) 부재 / 소유물 v1 — 일조·태양반사광(2016다33202), 제3자 점유자 퇴거 문형,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병합, 분묘기지권(2017다228007 전합) 부재. → 초안 작성 시 "최근 3년 판례 동향 + 사회적 빈발 유형" 스캔 단계를 넣을 것. ### 수정 사항 기록 - 산출물: `사건종류_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보증금 v1의 **주임법 링크 오연결(상가법 표시)** 및 갱신·전세사기·도산 3대 분기 부재. 소유물 v1의 **2009다66549 전합 라벨 오류**(보충의견을 다수의견처럼 인용할 위험)와 **소멸시효 비적용(80다2968) 규칙 부재**. --- ## [2026-07-30]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3차 (약정금청구 / 위약금청구) **한 줄 요약: 최신 초안들에서 결함 패턴 ③무출처·④링크·⑦라벨이 크게 개선된 반면(약정금 링크 18건·판례 8건 전수 정상, 위약금 판례 14건 전수 일치), 잔존 결함은 ①트리 위상과 ②분기-문형 커버리지에 집중되므로 v2 개정 역량은 조문 검증이 아니라 트리 재배선·문형 보강에 투입해야 한다.** ###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 병렬 이원 조사 방식 3차 검증 완료. 서브에이전트 1개가 API 과부하(529)로 중단되었으나 **실패한 에이전트만 개별 재실행**하면 복구된다 — 4개 전체 재실행 불필요. - 개선 추세 확인: 약정금 v1은 법령 딥링크 18건 전수 정상 + 2025년 대부업법 개정(제8조의2·제11조·시행령 제5조의2)까지 정확 반영. 위약금 v1은 한글 법령명 자동조회형 URL 채택으로 패턴 ⑧(lsiSeq 오연결)을 구조적으로 회피. 전합 병합 사건번호(2018다248855, 248862)도 정확. - 패턴 ⑦ 잔존 사례 1건: 위약금 v1의 2014다231378 라벨("해약금과 손배예정의 구별")이 공간 판시 밖 — 라벨은 반드시 판시사항 원문과 대조. ###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9에 추가) 10. **시리즈 간 규칙 불일치**: 같은 법리가 사건종류 문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사례: 장래이행의 소에 소촉법 특례이율 부적용(제3조 제1항 단서)을 약정금 v1은 명시, 위약금 v1은 누락 / '각자' vs '공동하여' 문형이 문서 내·문서 간 혼재. → 이율·다수당사자·병합·가집행 등 공통 규칙을 모듈(공통 문서)로 분리하거나, 개정 시 시리즈 교차 대조를 절차화할 것. 11. **트리-본문 경로 모순**: 트리 배열이 본문 법리와 충돌하는 사례 — 위약금 v1에서 해약금 분기([E])가 채무불이행 발생요건([D]) 통과 후에 위치(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 불요), 약정금 v1에서 D1·D2(장래이행·동시이행)가 당사자 분기(E)를 건너뜀. → 트리 재작성 시 "각 분기의 선행 노드 요건이 그 분기 법리에 실제로 필요한가"를 검산할 것. ### 수정 사항 기록 - 산출물: `사건종류_약정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약정금 v1 — **기한이익상실 분기 부재**(분할금 사건 다수 처리 불능), **동업 정산의 조합 청산 선행 법리 부재**(청구 기각 직결), **2023다240299 전합(시효완성 후 일부변제 포기 추정 폐기) 미반영**, **대부업법 제8조의2 수범자 배치 오류**(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도 적용됨). 위약금 v1 — **해약금 분기의 트리 자기모순**, **위약벌 실손해 별도청구의 원칙-예외 뒤집힘**(전합 다수의견은 원칙적 가능), **장래이행-특례이율 단서 연계 누락**. --- ## [2026-07-30]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4차 (임대료청구 /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 **한 줄 요약: 판례 정확도·이율 자리표시자·fallback(철거 문서 최초 보유)은 계속 개선 추세이나, ⑫ 적용범위가 근거 조문 문언보다 좁게 정의되는 결함(제643조 식목·채염·목축 누락)과 ⑬ 트리 종착지-문형 번호 미연결로 인한 고아 문형(도달 불가 예시)이 새로 확인되었다.** ###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 병렬 이원 조사 4차 검증 완료. 상충 해소 사례 추가: **2025다220998·220999는 일반 웹 확인 실패였으나 법원도서관 판례속보로 실재 확인(2026. 5. 29. 선고)** — 단 law.go.kr 미등재 상태의 최신 판례는 "미등재 주석 + 사건번호·선고일 재검색 fallback"을 문서에 명기시킬 것. - 임대료 v1: 판례 14건 전수 정확 + 이율 전면 자리표시자(시리즈 최고). 철거 v1: 판례 19건 전수 정확(두 전합의 자구 수준 반영) + **fallback 규칙을 갖춘 시리즈 첫 문서**(8.4절·12장·6.2절) — 패턴 ⑥이 개선되기 시작. - 링크 결함 잔존 형태 변화: 죽은 링크 대신 **구버전 고정(민법 163조→2021년판, 652조→1979년판 전문)·목록 페이지 연결(대통령령 개정문 목록)·scourt 뉴스/PDF/lawclerk 링크**가 문제의 중심. → 링크 검증은 "열리는가"가 아니라 "현행 조문·정식 등재처를 반환하는가"로 검사할 것. - 판례 라벨 결함 잔존 2건: 임대료 v1의 2021다225968(사안 설명을 판시처럼), 철거 v1의 2001다42080("시기" 과확장). 선고일 미기재(철거 v1, 19건 중 16건)도 식별자 결함으로 분류. ###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1에 추가) 12. **적용범위-조문 문언 대조**: 문서의 적용 대상 정의가 근거 조문보다 좁으면 해당 사건이 트리 입구에서 잘못 이탈한다. 사례: 철거 v1이 제643조의 "식목·채염·목축 목적"을 누락 → 수목 매수청구 사건 처리 불능(수목은 등기 불가라 문형도 달라짐). → 초안 작성 시 근거 조문의 문언과 적용범위 정의를 축자 대조할 것. 13. **고아 문형·트리-본문 불일치**: 트리 종착지에 타입·예시 번호가 병기되지 않으면 본문 문형이 트리에서 도달 불가능해진다. 사례: 철거 v1의 예시 7.3(상환이행 단독형)은 [6] 분기에 대응 경로가 없는 고아 노드, [7] 부당이득이 조기 이탈 경로에 미연결(타입 A 본문과 불일치). 임대료 v1의 원칙 1 목록(리스료)과 Q1 [STOP]의 모순도 동형. → "트리 종착지마다 문형 번호 병기 + 문형마다 역참조" 양방향 검산을 개정 절차화할 것. ### 수정 사항 기록 - 산출물: `사건종류_임대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임대료 v1 — **연체 판단 모듈 부재**(합계 기준·코로나 특례 10조의9·2024다320215, 종료일 산정 직결), **계약 없는 부당이득 라우팅 모순**(Q1 아니오→3-B인데 3-B 제1요건이 계약 종료일), 증액 5% 상한 분기·갱신 해지 3개월(2023다258672) 부재. 철거 v1 — **식목·채염·목축 누락(패턴 ⑫)**, **포기·원상회복 특약 분기 부재**(최빈출 항변 — 불리하지 않은 특약은 유효), 석명의무 대응 규칙 부재, 매수대금 채권 시효 규칙 전무. --- ##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5차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 / 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 **한 줄 요약: 패턴 ⑧(lsId 오연결)이 재발했고(임차전세 v1의 주임법 링크 lsId=001532 → 보험업법; 올바른 값 001248), 등기예규 원문 대조로 "확인하라"류 열린 자리표시자를 확정 조건 규칙으로 전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협의분할 상속 원인일자 = 피상속인 사망일, 경정등기 등기원인 = "협의분할" — 예규 제438호·제1675호·제1871호).** ###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 병렬 이원 조사 5차 검증 완료. 판례 정확도는 시리즈 최고 수준 유지: 임차전세 15건 전수, 재산분할 14/15건(부산고법 97나8991은 공개 DB 미수록 — 문서 스스로 한계 명시) 일치. 2026. 1. 15.자 2024스876(precSeq=616015)·2025. 3. 24.자 2024스866~868(precSeq=605331)까지 최신 결정 반영 정확. - **패턴 ⑧ 재발**: 임차전세 v1의 주임법 lsId=001532가 보험업법으로 연결 —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법령일수록 링크 접속 검증 필수. 올바른 법령ID 추가 기록: **주택임대차보호법 001248**. 한글 법령명 자동조회형 URL(law.go.kr/법령/법령명)이 구조적 회피책(3차 위약금 문서 방식)임을 재확인. - **패턴 ⑤·⑩ 혼재**: 같은 회차 문서 간에도 이율 처리가 갈린다 — 재산분할 v1은 전면 자리표시자(모범), 임차전세 v1은 문형 5곳(7.1·7.2·7.4·7.8·7.9)에 연 12% 하드코딩. 시리즈 공통 모듈화 필요성 재확인. - 패턴 ⑦ 잔존 2건: 임차전세 v1의 2011다49523 전합(실제 판시는 가압류된 보증금채권의 제3채무자 지위 승계)·2001다62091(실제 판시는 지체·부당이득 부정, 동시이행은 전제). - law.go.kr DRF의 admRulSeq(target=admrul)로 **등기예규 원문 검증 가능** 확인: 제438호(2200000096329)·제613호(2200000096339)·제1675호(2200000105409)·제1871호(2200000108619). 등기선례는 DRF 미제공 — 별도 확인 경로 필요. ###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3에 추가) 14. **예규·행정규칙로 확정 가능한 열린 자리표시자**: "등기실무상 적정한 날짜를 확인하라"류 지시 중 상당수는 등기예규가 이미 답을 확정하고 있다(협의분할 상속 이전등기 원인일자 = 피상속인 사망일 /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원인 = "협의분할"·원인일자 = 협의성립일). → 초안 작성 시 열린 자리표시자마다 관련 예규를 검색해 조건 규칙("사안 유형 → 등기원인 → 원인일자" 매핑표)으로 전환하고, 진짜 미확정 지점만 예규 명칭 앵커와 함께 자리표시자로 남길 것. 15. **표제-실질 범위 불일치와 실무 표준 쟁점 공백**: 문서 실질 범위가 표제보다 넓으면(재산분할 v1은 표제가 소이등이나 실질은 심판청구취지 전체) 그 넓어진 범위의 표준 쟁점(연금·퇴직급여 2013므2250 전합, 채무초과 분할 2010므4071 전합, 사실혼 해소 2022므11027)이 통째로 공백이 된다. 임차전세 v1도 동형(임대인 도산·사망, HUG 보증기관, 지급명령 절차 분기 공백). → 적용범위 선언을 실질에 맞추거나 "범위 외 — 별도 규칙" fallback을 명시할 것. ### 수정 사항 기록 - 산출물: `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임차전세 v1 — **주임법 링크 보험업법 오연결(⑧)**, **소멸시효 규칙 전무**(2016다244224 점유 계속 중 시효 미진행 양방향 규칙), **Node 3의 등기 노드(Node 4) 건너뛰기**(상환이행형 대신 무조건 지급형 생성 위험),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2023다258672) 부재, 담보형 전세권 병존 전용 문형 부재. 재산분할 v1 — **경정등기 등기원인이 예규 제1675호와 불일치**("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협의분할"), **원인일자 열린 자리표시자**(예규상 피상속인 사망일 확정), 트리 복귀 간선·fallback 부재, 연금·채무·사실혼 3대 표준 쟁점 전면 공백, 9.4 사해행위취소 무출처(민법 제839조의3·제843조 미인용). --- ##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6차 (전부금청구 / 정산금청구) **한 줄 요약: 인용 위생은 시리즈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나(전부금 판례 9/9·오인용 0, 정산금 핵심 9/9 정확 + "무출처 의심" 규칙이 판례의 정확한 요약으로 판명), 사건번호 형식·precSeq 크기만으로 오인용을 단정하면 안 되고(2025므10728 가사 사건이지만 정당 인용, 2024다234239 작은 precSeq도 실제 번호), 결함의 중심은 실무 최빈발 특별 유형의 분기 부재(하도급 직불·공탁 경로전환 / 재개발 현금청산·공동수급체)로 이동했다.** ###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 병렬 이원 조사 6차 검증 완료. 상충 해소 사례 추가: 일반 조사가 "미확인·환각 의심"으로 지적한 2025므10728과 2024다234239를 공식 DB 원문으로 실재·판시 일치 확인 — **의심 판례는 삭제 권고 전에 반드시 공식 DB 원문 대조**(형식적 이상 신호 ≠ 오인용). - 개선 추세 지속: 전부금 v1은 파기된 하급심(94나31831) 배제 명시·evtNo/precSeq 링크 전건 정상 등 인용 위생 우수. 정산금 v1은 [C-1] 4번(연도별 기준 청구 허용)이 무출처로 보였으나 2014다19790 판결요지의 정확한 축약으로 확인 — "무출처처럼 보이는 규칙"도 판례 원문 대조 후 판정할 것. - 링크 결함의 잔존 형태(패턴 ⑧·④ 변형): 정산금 v1의 민소법 제203조 링크는 식별자 없는 빈 뷰어(사링크), 98다45553은 law.go.kr 미수록인데 링크 부여(빈 페이지), 전부금 v1의 상법 lsiSeq=284143은 차기 시행본 존재로 구버전화, 민법 387 링크에 lnkJoNo=undefined 생성 오류 흔적. → 링크 검사 기준 재확인: "열리는가"가 아니라 "그 조문·그 판례의 현행 원문을 반환하는가". - 판례 라벨 결함 잔존 2건: 전부금 98다15439에 판시 외 기준("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채권액") 병기 = 라벨 과확장, 정산금 2021다245542 라벨이 6.6 기산점 분리의 근거로 오독 유도(실제 판시는 신·구 이율규정 적용 기준). 6.6류 기산점 분리 규칙의 근거는 2025므10728(전부금 v1이 정확히 인용)이 맞다 — 시리즈 교차 대조(패턴 ⑩)로 해결 가능한 사례. - law.go.kr DRF 활용 확장: 선고일 범위 검색(prncYd=YYYYMMDD~YYYYMMDD)으로 최신 판례 스캔 가능, 사건명 "전부금" 검색으로 특정 유형 판례 존부 확인 가능. ###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5에 추가) 16. **경로 전환(관할·소송형태) 분기의 부재**: 사건이 문서의 기본 문형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가야 하는 경우(집행공탁 후 배당·출급 경로, 재개발 현금청산의 행정소송, 가사 재산분할의 가정법원, 지급명령 신청서)를 트리가 걸러내지 못하면 관할·소송형태부터 틀린 청구취지가 생성된다. → 트리 상류에 "본 문서 범위 외 — 절차 재분류" 차단 노드를 두고, 절차 선택(소장/지급명령/행정소송/가사비송) 전치 분기를 표준 장비로 할 것. 17. **선후 관계(시간순 배열) 규칙의 편중**: 회생·파산 선후는 갖췄으면서 같은 구조의 다른 선후 쟁점(하도급 직불합의 vs 전부명령 송달, 공탁 vs 송달, 가압류 선행 시 기준시 소급)을 누락하는 패턴. → "시간순 배열이 결론을 가르는 쟁점 목록"을 사건종류별로 전수 조사할 것. ### 수정 사항 기록 - 산출물: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전부금 v1 — **하도급 직접지급 분기 전무**(공사대금 전부 최다 패소 원인, 2021다273592·2014다2723), **공탁 3분기 경로전환 규칙 부재**, 2011다45521 전합(압류-상계 우열) 무출처, Gate 5~9 이동 미지정, 압류금지 수치 부록·시효 규칙·개인회생(2025마5347) 부재. 정산금 v1 — **Q0 특별법 분기 공동화**(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오분류 위험), **공동수급체 분기 부재 + Q2 오독 위험**, 죽은 링크 2건(민소 203조·98다45553), [B]·[D]·[E]·[F]·[G] 문형 공백, 2024~2025 조합 판례 3건(2022다302022·2025다205399·2025다209673) 미반영. - CLAUDE.md 변경 감지: Jikji 라우팅 블록이 추가됨(행동 원칙은 동일). 폴더 파일 탐색 시 jikji find 우선 사용 지시 — 정확한 경로를 아는 경우에는 영향 없음. --- ##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7차 (관리비청구 / 채무부존재확인청구) **한 줄 요약: 시리즈 최초로 "같은 쟁점의 신·구법 판례를 시적 구분 없이 병기하여 정반대 결론을 유도하는" 결함이 확인되었고(관리비 v1의 신탁 분기 — 2023다310648은 구 신탁법 사안인데 현행 신탁법 사건 3건은 정반대 판시),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의 실증 사례(3차 약정금 평가에서 지적한 2023다240299 전합이 채무부존재 v1에도 미반영)가 나왔다. 두 평가 병행 시 MEMORY 기록은 단일 순차 append로 충돌을 방지했다.** ###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 병렬 이원 조사 7차 검증 완료. 판례 정확도 유지: 관리비 12/12, 채무부존재 11/11 전수 실재·선고일·precSeq 정확(이례적 precSeq=229653도 정당 — 6차 교훈 재확인). 두 조사 공통 지목 사례: 관리비 v1의 2019다229516(위탁관리회사 임의적 소송담당) 누락을 공식·일반 조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최대 공백으로 지목 — 이원 조사의 수렴은 결함 확신도를 높인다. - **Dropbox 온라인 전용 파일 문제**: 프롬프트 파일이 클라우드 자리표시자(placeholder)여서 device_stage_files 실패 + device_bash cat도 "Resource deadlock avoided"로 실패 → **Dropbox MCP의 fetch로 원문 확보 성공**. Dropbox 스마트싱크 파일은 Dropbox MCP 경유가 우회로다. - 링크 결함의 새 형태 2건: 관리비 v1의 evtNo형 링크가 **다른 판례를 반환**(2004다3598 → 96다19208; evtNo 조회는 병합사건 표기에 따라 불안정 — precSeq형으로 통일할 것), 채무부존재 v1의 이자제한법 링크 joNo가 **제2조 아닌 제8조(벌칙) 지시**(joNo 앞자리=조번호 규칙으로 실측 판정 가능). - 채무부존재 v1의 6.2 이율 표(기준일 현재 기준 + 사용 제한 열 + 재검증 지시)가 **이율 관리의 시리즈 모범 형식**으로 확인 — 다른 문서 개정 시 이 형식을 이식할 것. - 판례 라벨 결함 잔존: 방향 미표시(2018다257958 전합 — 적극/소극 불명), 요지 각색(2021다277525), 사건명·선고일 열 부재로 이용자 검증 불가. ###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7에 추가) 18. **신·구법 시적 분기 부재**: 같은 쟁점의 판례가 적용 법률 버전에 따라 정반대 결론일 때(신탁원부 대항력 — 구 신탁법 2023다310648 vs 현행 신탁법 2022다233164·2022다290228·2023다259651), 시행일 기준 분기 없이 한쪽 판례만 실으면 문서가 오답 생성기가 된다. → 판례 등재 시 참조조문의 "구법(현행 제○조 참조)"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 개정 전후로 판시가 갈리는 쟁점은 시행일 분기를 트리 최상위에 둘 것. 19.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의 실증**: 3차(약정금)에서 지적한 2023다240299 전합(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이 7차 채무부존재 v1에도 미반영 — 한 평가에서 발견된 최신 판례·법리는 관련 사건종류 문서 전체에 파급되는데 개정이 문서 단위로만 이루어진다. → MEMORY의 "중대 발견" 목록을 시리즈 공통 개정 체크리스트로 사용하고, v2 개정 시 타 문서 평가서의 최신 판례 목록을 교차 스캔할 것. ### 수정 사항 기록 - 산출물: `사건종류_관리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사건종류_채무부존재확인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관리비 v1 — **신탁 분기 시적 구분 부재(⑱ 신설의 계기)**, **2019다229516 미반영**(포괄위탁 관리회사의 자기 명의 청구 허용 + 위탁 종료 시 중단·수계), 링크 오연결 1건(2004다3598 → precSeq=84573로 교체), 불법 단전·단수 기간 채무 불발생 항변의 구성 오류 유도(13.4가 상계로 유도 — 실제는 원금 사전 공제),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2017다220744 전합) 분기 부재. 채무부존재 v1 — **이자제한법 링크 제8조 오연결**, 증명책임 리딩 판례 97다45259·보충성 2020다204643·민집 제58조 제3항 누락, D3 종착지 미지정, 거래·용역/기타 분류 문형 전무, 보험사 선제 소송 특수 쟁점·시효완성 추심형(2023다240299)·관할소가·명의도용 대출형(2024다236754) 공백. - 최신 판례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2022다233164·2022다290228·2023다259651(현행 신탁법 신탁원부 대항력 — 신탁 등장 문서 전체), 2019다229516·2023다225979(위탁관리 소송담당), 2023다287861(관리단집회 결의 없는 관리인 행위 무효), 2017다220744 전합(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 2024다236754(비대면 대출 효력), 2024다273869·2024그613·2024다267871(청구이의 계열). --- ##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8차 (청구이의 / 제3자이의 / 유류분반환유증등 / 취득시효 / 공유물분할 / 분양대금 — 6종 동시 병렬) **한 줄 요약: 6개 사건종류 × 2 이원 조사 = 12개 에이전트 동시 병렬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전 에이전트 무장애), 패턴 ⑱(신·구법/판례변경 시적 구분 부재)의 재발이 취득시효 v1에서 확인되었으며(2차 취득시효 요건이 2007다15172 전합으로 변경된 구법리로 기재 — 성립 가능한 청구를 중단시키는 방향), 유류분 v1은 2026년 대개정(가액반환 원칙)·헌재 소급 부칙을 자구 수준으로 반영한 시리즈 최고 수준의 과도기 입법 대응 사례로 확인되었다.** ###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 12개 에이전트 동시 병렬(사건종류당 공식/일반 각 1개)이 전건 성공 — 6종 동시 처리 시에도 이원 조사 방식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이번 회차부터 규칙 문서 원문을 병합자가 직접 정독하지 않고 에이전트에게 위임(컨텍스트 절약)했는데 병합 품질에 문제가 없었다 — 다건 병렬 시 표준 방식으로 채택 가능. - 판례 정확도 상위 유지: 청구이의 14/15(1건은 보도자료 단계 미등재), 제3자이의 13/13(오류 0), 취득시효 11/12 직접 확인, 공유물분할 15/15, 분양대금 8/8, 유류분 12/12 — 사건번호·선고일 오류는 유류분 1건뿐(2012다29564를 2014. 9. 26.로 오기, 실제 2014. 10. 6.). - **NFD/NFC 폴더명 문제 심화 사례**: 유류분 폴더명에 가운뎃점 ・(U+30FB) 포함 + NFD 저장으로 device_bash의 NFC 리터럴·글롭 모두 실패 → **device_bash 안에서 python3의 unicodedata.normalize로 목록 매칭**이 확실한 우회. device_stage_files는 NFC 경로를 자동 매칭하므로 스테이징에는 문제 없음. - 링크 결함 유형 추가: 공유물분할 v1의 precSeq 오연결(2022다244805에 237047을 기재 — 실제는 다른 판례 반환, 올바른 값 230959), scourt 계열 의존 링크(lx.scourt·보도자료 PDF — law.go.kr 수록 확인 후 교체 가능), 청구이의 v1의 조문 범위 링크(라벨은 단일 조문인데 묶음 반환). - 유류분 회차에서 비공식 출처 간 서술 불일치(개정법 적용 기준일 2026.1.1 vs 2024.4.25) 발견 → 공식 부칙 원문으로 확정 — "비공식 다수설도 원문 대조 전에는 확정 금지" 재확인. ###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19에 추가) 20. **판례 법리와 반대 방향의 기본 예시**: 규칙 본문은 유보를 달았는데 기본 예시·문형이 판례의 원칙과 반대 배열인 경우(유류분 v1의 주위적 가액/예비적 원물 — 판례는 원물 원칙 + 의무자 반대 의사표시 시 가액 명령 불가). LLM은 산문 유보보다 예시를 우선 복제하므로 예시 방향 자체가 규칙이다. → 예시·문형은 판례의 원칙 배열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 배열은 조건부 변형으로 강등할 것. 21. **본체 규칙의 확대 적용 위험(범위 한정 문장 부재)**: 형성소송 특유 규칙(가집행 금지·확정일 기산)이 강하게 반복되면 병합된 통상 이행청구(부당이득 등)에까지 확대 적용된다(공유물분할 v1). → 특유 규칙에는 "…에만 적용되고 병합 이행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범위 한정 문장을 반드시 병기할 것. ### 수정 사항 기록 - 산출물 6건: 사건종류_청구이의/제3자이의/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취득시효완성…/공유물분할청구/분양대금청구 각 폴더에 평가서_fable5_v1.md 생성·저장. - 중대 발견(개정 최우선): 취득시효 — **2차 취득시효 구법리(⑱ 재발, 2007다15172 전합 미반영)**, 95다28625 전합(자주점유 번복) 누락, G-2 택일적 날짜 문형. 유류분 — 주위적·예비적 예시 반대 배열(⑳ 신설 계기), 생명보험금 산입 규칙 전무(2020다247428 공식), 2012다29564 선고일 오기. 청구이의 — 잠정처분 실무 절차 공백, 판결 후 10년 시효 점검표 부재, 2024년 판례 3건(2024그613·2024다267871·2024다273869) 미반영. 제3자이의 — 부부공유 유체동산 분기(민집 190·221조) 전면 부재, 2012다76744 요건 서술의 판시 이탈, 명의신탁 결론 분기 공동화. 공유물분할 — 부당이득 병합 문형 부재+확대 적용 위험(㉑ 신설 계기), 다수 공유자 모듈 부재, 미성년 특별대리인(2023다301941) 미반영. 분양대금 — 소멸시효 전무(자기 인용 판례 90다9797 후단 미활용), 신탁 결정트리 부재, 소촉법 장래이행 단서 누락. -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2007다15172 전합(2차 취득시효 — 취득시효·경계 분쟁 문서), 95다28625 전합(자주점유 — 부동산 점유 관련 전 문서), 2020다247428(보험금 유류분 산입), 2023다301941(미성년 공유자 특별대리인 — 다수당사자 문서 전체), 2024그613(집행정지 전속관할 — 집행 계열 문서), 2018다22008 전합(시효중단 재소 — 시효 등장 문서 전체). --- ##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9차 (사용료·진료비치료비의료비·하자보수비할부대금등·부동산소유권확인·동산등의인도·가등기에기한본등기 — 6건 동시) **한 줄 요약: 12에이전트 동시 병렬 2회 연속 무장애 완주. 하자보수비 문서에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 혼합 인용)이라는 신종 인용 오류를 발견했고, 2018다287522 전합의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패턴 ⑲)가 사용료 문서에서 재발했다.** ###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 **12에이전트 동시 병렬(6사건 × 공식/일반 2조사)**: 8차에 이어 2회 연속 전 에이전트 무장애 완주. 529 재실행 불요. 병합자는 v1 원문을 직접 읽지 않고 에이전트 산출물만으로 병합하는 방식(8차 확립)을 유지 — 품질 저하 없음, 다사건 라운드 표준으로 확정. - **판례 인용 정확도(사건번호·선고일 기준)**: 사용료 20/21, 진료비 7/7(연혁 이율까지 원문 대조), 하자보수 9/10, 소유권확인 12/12, 동산인도 7/7, 가등기 13/13. 시리즈 전반적으로 실재율은 높으나 라벨-판시 불일치·사안 치환이 잔존 결함의 중심. - **evtNo형 링크의 불안정성 재확인**: 사용료 문서에서 죽은 evtNo형 링크 4건 — precSeq형 통일 원칙 재확인. scourt(lawclerk 등) 의존 링크는 law.go.kr precSeq 수록 여부를 확인해 교체 권고(동산인도 2018다287522 → precSeq=226319 확인 사례). - **NFD/NFC**: device_bash에서 NFC 리터럴·글롭 실패 시 python3 + unicodedata.normalize 우회가 표준. device_stage_files는 NFC 경로 그대로 동작(브리지가 정규화). ###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㉑에 추가) - **㉒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 서로 다른 실재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이 뒤섞여 하나의 가공 인용이 되는 유형. 예: 하자보수비 v1의 "2013. 3. 21. 선고 2012다200769 전원합의체" — 실제로는 2012다200769는 2013. 10. 31. 일반판결(국세환급금), 2013. 3. 21. 전합은 2011다95564(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당사자소송). 사건번호 실재 확인만으로는 잡히지 않으므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전합 여부) 3요소 교차 검증**이 필요. - **㉓ 서식·마크업 오류가 LLM 파싱을 깨는 유형**: 백틱 미폐합(사용료), 게이트 체크 문언과 실제 문형의 문자 불일치(가등기 16.6), 트리 노드 문자와 본문 Branch 문자의 어긋남(소유권확인 — 패턴 ⑪의 구조적 변형). 규칙 내용이 옳아도 참조 체계가 어긋나면 LLM이 다른 절을 적용하는 오참조가 발생 — 문자·번호 동기화 검산을 검증표에 포함할 것. ### 수정 사항 기록 (9차 산출물) 6건 평가서를 각 사건 폴더에 저장 완료(`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평가서_fable5_v1.md`): - **사용료청구**: 죽은 evtNo 링크 4건, 2018다287522 전합 누락(공유자 인도 병합 위험 — ⑲ 재발: 8차 취득시효·동산인도 문서에는 반영돼 있으나 이 문서에 부재), 임료감정 연동 부재, 백틱 미폐합. - **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 2001다52568(시효 규칙 직접 근거)·2015다64551(의료과실 반소 리딩) 누락, 건보법 제57조 미인용, 실손보험 3자 구조 전무(2019다229202 전합·2021다304045), §8.8 이율 하드코딩.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 ㉒ 판례 조합 오류(2012다200769/2011다95564), 상조(선불식 할부) 유형 전면 누락 — 전자상거래 연 15% 오적용 위험, 피고 도산 체크 부재(2025다218322 — 회생 개시 시 회생채권 확정 청구취지 변경), Q6/Q8 중복 경로. - **부동산소유권확인**: 트리 노드 문자↔본문 Branch 문자 불일치(㉓), 민소법 제250조·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누락, 조상땅찾기 절차 연동·동일성 증명 규칙 부재, 무출처 규칙 6건. - **동산등의인도청구**: 2010다28604 전합 사안 치환(원고 권리 상실 사건을 피고 점유 상실로 서술 — ⑦ 변형),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이행 제외) 누락, 보전처분 연동 공백, 2024다294084(소유권유보 매수인 파산 시 별제권) 미반영. -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 96다68 라벨 오류, 피고적격 무출처, 등기예규 전무·가담법 제11조 누락, 제척기간 분쟁 시 되돌림 분기 부재, 16.6 게이트 문언 불일치(㉓). ###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 2018다287522 전합(공유물 인도) + 2024다213157 — 인도·사용료 계열 문서 전수에 반영 여부 점검(⑲ 방지). - 2019다229202 전합(실손보험자 채권자대위 보전의 필요성)·2021다304045(소송신탁 무효) — 금전청구 계열에서 보험자 3자 구조 등장 시 필수. - 2011다95564 전합(부가가치세 환급세액 = 당사자소송) — 환급금 계열 소송형식 게이트. - 2025다218322(피고 회생 개시 시 청구취지 변경) — 전 시리즈 Stop rule에 "피고 도산절차 확인" 항목 유무 점검. - 2024다294084(소유권유보부 매매 매수인 파산 — 매도인은 별제권자) — 동산인도·매매대금 계열 도산 경계. --- ##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10차 (유치권확인·근로자지위·분양권매수인지위·계약해제원상회복손배관계·청산금등5종·진정명의회복 — 6건 동시) **한 줄 요약: 12에이전트 동시 병렬 3회 연속 무장애. 9차에서 신설한 패턴 ㉒(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가 이번 라운드 6개 문서 중 4개에서 검출되어 시리즈 최빈 결함으로 확정됐고, 그 하위 변종으로 "사건번호-라벨-링크 3자 불일치"(근로자지위)와 "링크는 실재하나 표기가 다른 판례"(분양권)를 분리 식별했다.** ###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갱신된 사항 - **12에이전트 동시 병렬 3회 연속(8·9·10차) 무장애 완주.** 병합자가 v1 원문을 읽지 않고 에이전트 산출물만으로 병합하는 방식도 3회 연속 유지 — 다사건 라운드 표준으로 확정. - **판례 인용 정확도**: 유치권 16/16(오류 0, 시리즈 최초의 완전 통과), 계약해제 12/12(할루시네이션 0), 진정명의회복 7/8, 근로자지위 8/9(+링크 오연결 1), 분양권 15/17, 청산금등 13/15. **문서 6건 중 인용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은 2건뿐.** - **링크 검증**: 진정명의회복 19/19·유치권 16/16 전수 유효(형식 품질 최상위). 반면 근로자지위·청산금등·분양권은 precSeq 오연결(다른 사건으로 연결)이 각 1~2건 — precSeq형이라도 값 자체가 틀리면 evtNo형보다 위험(사람이 육안으로 검증 불가). - **두 조사(공식/일반)가 독립적으로 동일 결함을 최상위로 지목한 사례가 3건**(유치권 상사유치권 특칙 누락, 진정명의회복 2002다35157 라벨 오류, 청산금등 협동조합기본법 조문번호): 교차 확인된 결함은 우선순위 최상위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재확인. ###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㉓에 추가) - **㉒의 3변종 분리 (9차 신설 패턴의 정밀화)**: - ㉒-a **선고일·사건번호 오기형**: 사건은 실재하나 선고일이 틀림 — 청산금등 2건(2023다276120은 2025.1.9인데 2025.4.24로, 2018다215947은 2018.6.15인데 2019.5.16으로), 진정명의회복 1건(95다37988은 1996.12.20인데 1995.12.26으로), 분양권 2건(2022다297861·2019두47728은 아예 미등재). - ㉒-b **사건번호-라벨-링크 3자 불일치형(최악)**: 근로자지위 §12.2 — 표기는 2019다222829, 라벨은 '중첩 임금채무', 링크(precSeq=239895)는 2019다29013 — 셋이 각기 다른 사건을 가리킴. LLM이 복제하면 존재하지 않는 인용이 생성됨. - ㉒-c **표기 오류·링크 정상형**: 분양권 §12.3·12.5 — 링크는 실재 판례로 연결되나 본문 표기 사건번호·선고일이 틀림. 링크 검증만으로는 통과하므로 **표기와 링크 대상의 대조가 별도 검증 항목이어야 함**. - **㉔ 자기모순형 결함(문서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자기 출처·자기 문형에서 위반)**: 계약해제 문서의 §9.3~9.8이 이자 종기를 누락해 원칙 7("집행 가능한 특정")과 모순, 분양권 문서가 금지 30("PDF의 구법 조문 사용 금지")을 두면서 실명법 제4조 출처로 2015년 법령집 PDF를 링크. 원칙-실행 간 자기 대조를 검증표에 넣어야 잡힌다. - **㉕ 소극 규칙만 있고 적극 기준이 없는 공백**: 분양권 §5.4("수탁자에게 자동 전가 금지"만 있고 반환의무자 결정 기준 없음), 청산금등 A6("재확인하라"로만 종결, 재개발/재건축 라우팅 없음), 유치권 6.1("구체적 판례를 별도로 적용한다"는 공란). 금지 규칙은 오생성을 막지만 정답 경로를 주지 않으면 LLM이 STOP만 반복한다. ### 수정 사항 기록 (10차 산출물) 6건 평가서를 각 사건 폴더에 저장 완료(`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평가서_fable5_v1.md`): - **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 판례 16/16·링크 16/16 완전 통과(시리즈 최초). 최대 결함은 **상사유치권의 선행저당권자 대항 불가 법리(2010다57350) 전면 누락** — 트리가 상사유치권도 압류시점 비교만 시키므로 정반대 오답을 체계적으로 생산. 2009다60336 전합 라벨 치환(체납처분압류 사안을 담보권·가압류로), 2024다241152(유치권확인의 소에서 피담보채권 주장 = 재판상 청구로 시효중단)가 금지 18과 정면 충돌, 대항불가 문형의 트리 도달 불능. - **근로자의지위등**: 2025.10.23 개정 근기법 제37조 반영이 부칙까지 정확(시리즈 최고 수준의 개정법 정합성). 결함은 ㉒-b 3자 불일치 1건 + 링크 오연결 1건(95다6823→precSeq 113510), 2024.12.19 통상임금 전합(2020다247190) 미반영, 사직 의사표시 하자 분기 부재, 퇴직금 공제가 "별도 검토"로 방치(이미 2024.7.25 판결들로 확정된 영역), 소가·가처분 공백. -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 택촉법(무효 명문)/주택법(단속규정 판례)의 2원 구별과 토지거래허가 전합 반영이 정확. 결함은 ㉒-c 2건, **신탁 구조 반환청구 피고 선택 규칙 부재(전부 기각 직결)**, 분양보증사고(HUG)·위약금·공급질서 교란(제65조) 국면 공백, Q2 분기 A~G의 경로별 질문 적용 미정의, 링크 3건 결함(실명법 PDF·민집 앵커 오지정·택촉법 체계도). -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 판례 12/12 할루시네이션 0, 548조2항 이자/지연손해금 준별 체계는 시리즈 최고 수준. 결함은 ㉔ 자기모순형(문형 4건 이자 종기 누락),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제" 경로 부재, 도급 기성고 산식·선급금 충당·전용 문형 전무, 합의해제 효과 2법리(95다16011 = 548조2항 부적용) 미명시로 오적용 위험.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 2025.10.23 전합(2021다252977 — 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과 2026.2.12 판례까지 반영해 최신성은 시리즈 최고. 결함은 ㉒-a 2건 + 링크 오연결 1건 + 협동조합기본법 조문번호 오류(제29조→제26조), **부진정연대 주문 연결어 '각자'만 제시**(2015년 사법연수원 교재 개정 이후 실무는 '공동하여'), 대지급금 문형 전무 + 근기법 제37조 연 20% 특칙 부재, Q1 B/C 경계 기준 부재. - **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링크 19/19 유효, 원고적격·등기원인일자 불기재·기판력 3대 함정을 예규 문언 수준으로 통제. 결함은 ㉒-a 1건 + 2002다35157 라벨 오류, **트리 막다른 분기 2건(H2·H3)과 기판력 저촉 시 중단 분기 부재**, 등기예규 제1631호 제5항(농취증·토지거래허가증 불요)·제6항(취득세·국민주택채권) 미반영, 사해행위취소 구별 부재. ###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 **판례 인용 4요소 교차 검증 의무화**: 사건번호 + 선고일 + 판결유형(전합 여부) + **링크가 실제로 가리키는 사건**. 앞의 3요소만 보던 9차 기준으로는 ㉒-b·㉒-c를 잡을 수 없음이 이번 라운드로 확인됨. - 2010다57350(선행저당권 vs 상사유치권), 2024다241152(유치권확인의 소와 시효중단) — 유치권·담보물권 계열 전수 점검. - 2020다247190 전합(2024.12.19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2023다216777 — 임금 산정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근로자지위·임금·해고) 점검. - 2021다252977 전합(2025.10.23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채권집행이 등장하는 전 시리즈 점검(전부금·추심금·채권양도 계열). - 95다16011(합의해제에 548조2항 부적용) — 해제·원상회복이 등장하는 전 문서 점검. - 등기예규 제1631호 제5·6항(농취증·허가증 불요, 취득세) — 등기청구 계열 문서의 등기 실행 절에 예규 조항 누락 여부 점검. - 주문 연결어 표기('각자' vs '공동하여') — 다수 피고가 등장하는 전 문서 점검. **[2026-08-10]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규칙 문서 생성:** `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PDF 724쪽의 대물반환·대물변제·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 완결 기재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가등기담보법·등기·집행 규정과 대법원 판례, 보조 실무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에서 현행법 우선으로 앙상블한 뒤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하였다. 완성 문서에는 사건 분류와 decision tree, 원인·원인일자 및 당사자·지분 규칙, 가등기담보 청산·경매 분기, 중간생략·제3자 명의·병합청구 문형, 계산·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했고, 역사적 PDF는 유형 발견 자료로만 사용하여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가 우선하도록 명시하였다. 2026-08-10에는 `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7쪽짜리 취지기재례 PDF(717-723쪽)를 텍스트 추출·원본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민법 제186조·제536조·제596조·제597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농지법 제8조, 건축법 제57조 및 대법원 98다13877·98다61463·2013다74769·2016다212524·97다49251·92다48970 판결을 검증하여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기본·별지·지분·보충금/부동산 상환이행·채권자대위·토지거래허가 협력·특정 일부·예비적 병합·금전 병합 문형과 의사결정트리, 3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토지거래허가 전 이전등기청구 금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요건/등기서류 구별, 일부 토지의 법률상 분할금지 시 이행불능, 등기청구 본체의 가집행 문구 금지를 핵심 안전장치로 고정했다. 2026-08-10에는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7쪽짜리 입력 PDF(인쇄면 769-775, SHA-256 `bb52e6ff33b26cb80a9b8d97954156e9550339d4d5a124ecda0138dcf79ff82b`)를 텍스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 실무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프롬프트가 지정한 별도 출력 폴더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에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양도약정·양도담보 설정·양도담보 종료/회복·법률상 이관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신규 이전/회복 이전/말소/소유권확인 선택 규칙, 당사자·목적물·지분·반대급부·청산·병합·금전 규칙, 3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고, 폐지법·과거 이율·OCR 오자·하급심 문형은 현행 규범으로 승격하지 않았으며 등기이행 부분의 가집행 금지를 고정했다. [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새로 생성·저장했다. Stage 1에서 사건유형과 일치하는 PDF 10쪽(책 696~705쪽),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보조 실무자료를 병렬 검토하고, Stage 2·3에서 현행 민법 제536조·제568조 및 민사집행법 제263조를 우선하는 결정트리로 앙상블하여 매수인·매도인·대위·순차등기·복수지분·일부토지 문형, 잔대금·지연손해금 계산, 병합 분기,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했다. 입력 PDF의 구법 사례·오기와 2차 자료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으며, 결과물은 사건유형 오염 없음, 필수 섹션, UTF-8, 균형 잡힌 코드펜스 및 실제 저장 경로를 검증했다. [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Stage 1의 PDF·공식자료·비공식 보조자료 조사를 병렬 수행하고, Stage 2에서 현행 공식 법령·판례 우선으로 구법 PDF와 보조자료를 앙상블한 뒤, Stage 3 결과물 「청구취지작성규칙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사건 폴더에 생성했다. 문서는 화해·민법상 환매·재매매·담보거래·토지보상법상 환매를 구분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목적물·원인일자·반대급부·병합 규칙, 11개 문형,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2021년 토지보상법 제91조 개정과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을 반영했다. 최종 검증은 UTF-8 809행·47,511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 펜스 24개, 후행 공백 0, 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01483ae363a21117956fd9a03f005b2b1c6b3c9f0accfec13ef467e7ece16e8e로 통과했다. 2026-08-10: `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27쪽 입력 PDF 원문,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하였다. PDF의 구법·OCR 내용은 쟁점 발굴로 한정하고 현행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및 2025년 판례까지 우선 적용하여 기본형, 지분·상속·다수당사자, 잔대금 동시이행, 허가·농지·양도·중간생략, 등기신청절차 인수, 병합·가집행,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decision tree로 정리한 `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검증하였다. [2026-08-10] 앞선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실행이 문서 자료가 없는 잘못된 폴더를 기준으로 했음을 반영하여, 끝에 `청구`가 없는 정확한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처음부터 다시 실행했다. 새 입력 PDF 7면(인쇄면 769-775, SHA-256 `08eb2143c1fecde7d8efe26eae84b7817cabf9eba7f1b49ff6c4df465c77fd2e`)을 OCR 전문·전면 렌더링으로 재검증하고 PDF·공식 1차 자료·보조 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재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를 새로 생성했다. 결과물은 세 원인을 독립 라우팅하고 PDF의 12개 기재례 전부, 양도담보 설정·종료·청산, 법률상 이관·단독신청·부분토지 특정, 허가·시효·이행불능·병합·금전 분기, 41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UTF-8 642행·44,243바이트·SHA-256 `65337f0d48cd125771cc01aaef76a1106a7d75d842e07192bdf8fafe59a088e7`로 검증했다. 기존 잘못된 실행 기록과 `_old.md`는 근거로 재사용하지 않고 교정 이력으로만 남겼다. [2026-08-10] `사건종류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원본 PDF 11면(인쇄면 797-807, SHA-256 `3ee5b7264621798697ee767b8a423cfb0b3119c84d348a152b8e70735cff4ed3`),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보조 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했다. 현행법과 판례를 우선하여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채권·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금전채권의 무자력 원칙, 특정채권의 밀접관련성·필요수단성·부당간섭 금지, 채무자 직접수령형 기본 주문, 순차이전등기·지분·동시이행·허가·압류·병합·집행 분기, 4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decision tree로 정리한 `사건종류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으며, UTF-8 744행·45,699바이트·SHA-256 `2717e4fdef9253fc0dcc0f8bb161d4e888089df58fc226f176cb589578297dcd`로 검증했다. [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입력 PDF 18면(책 502-519쪽, SHA-256 `f0ed9d39b37ebbcc63411c0f12868ccda0c7e8063dbab694ef11e2d0c2d0f24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검토,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 실무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 Stage 2·3 순차 앙상블을 수행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근로자성·청구유형·적격 피고·원금원장·지연손해금의 decision tree,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중간정산·해고무효·3배 이내 손해배상 및 다수당사자 문형, 별지 계산표,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2024. 12. 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와 2025. 10. 23. 재직자 체불임금 연 20% 개정법을 반영하고 구법 PDF의 연 5%·6%·12%·20% 혼용은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다. [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하여 원본 PDF 9면(인쇄면 807-815, SHA-256 `b909d977082d709a1182a7569cd3c6531964fa942bb0df1491bec0c9f99e4edc`),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했다. 구법 조문과 OCR 자료는 쟁점 발견에 한정하고 현행 민법·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민사집행법을 우선하여 저당권·근저당권·추가공동담보·전세권·약정/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지역권·임차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와 일부이전, 당사자·대위·동시이행·병합·가집행 금지, 32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decision tree로 정리한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UTF-8 818행·45,616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50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be188c79fffbebe07f1c72b64514e75011e97ee20d99cfa6b49481225a3fd351`로 검증했다. [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6면(책자 439-444쪽, 11개 기재례, SHA-256 `1db958c384a81bc50afd399a677077292417a89d57b64be2d0f039305294ae45`),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의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하고 Stage 2·3을 순차 수행하여 `사건종류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원채권의 실체·양도 가능성·양도계약·채무자 대항요건·이중양도/압류 경합·항변/상계·잔존 원금/이율·당사자 책임을 순차 판정하는 decision tree, 기본·일부양도·복수당사자·연대/보증·상속·동시이행·등기 병합 문형, 50개 금지 규칙, 47개 최종 검증 항목과 Stop Rule을 포함하고, PDF의 과거 이율·OCR 문구 및 2차 자료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하여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가 우선하도록 고정했다. [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012d239a33ea947fd2c0db104fdf4ec2aad4e2e942406cc4fc575716a8445407`)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9면·인쇄면 649-657의 전문 추출과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SHA-256 `8bf8307c2dd035c4f56e5a3364d055b4efde9f8317a02349e11ee41305bbfcbe`),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신뢰 가능한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를 새로 생성했다. 결과물은 점유회수·방해제거·예방·본권청구의 분류, 직접/간접점유·점유보조, 침탈·상호침탈·1년 제소기간, 현재 점유자·악의 특별승계인·소송승계, 반환 수령인·목적물 특정·손해/부당이득·가집행/가처분을 잇는 decision tree, PDF 6개 기재례 대응표, 4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구 기재례의 `명도·인도` 중복과 과거 이율을 현행 기준으로 교정했다. 최종 파일은 UTF-8 652행·38,157바이트, 코드펜스 34개, PDF 대응행 6개, 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 0, SHA-256 `1741e144aa85138ea1ac8586657ca9f6ee4d5f420d4e4efad83bcdcdf329cfe7`로 검증했다. [2026-08-10]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인쇄면 348-349, SHA-256 `90d5a96c7a911d2c6bc73837082b868312a44d1aacec3dc077a42afdb86b3f62`)을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수행하여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선급금·선수금을 독립 청구원인이 아닌 거래상 명칭으로 보고 지급청구와 반환청구를 먼저 분리한 다음 계약상 지급·정산,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일반 도급·용역, 공사 선급금 자동충당, 선급금보증, 하도급 직접지급, 회생·파산을 라우팅하는 decision tree와 당사자·원금·이자 구간·병합 문형, 28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한다. PDF의 오래된 이율·불완전한 하급심·주변 판례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857행·47,472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42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166b7a38cb553ec801e9e6daa48786705ceefea0cd9fcb8b84c518845aa185d8`로 검증했다. [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위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3면(인쇄면 457-459, SHA-256 `8a48502429d668aacd203550c9ba9d3bdd47b9a85a30b89b4f5d42c51069296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검토,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 Stage 2·3 순차 앙상블을 수행하여 `사건종류_위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1.md`를 새로 생성했다. 문서는 위탁금이 독립 청구권명이 아니라는 원칙 아래 위임사무 사용금·민법 제684조 취득금·제685조 자기소비·순수 임치·상사 위탁매매·금융투자·송금·해제/부당이득/손해배상을 라우팅하는 decision tree, 종료·이행기·순정산 원장·다수당사자·동시이행·장래이행·병합·이율 규칙, 14개 문형, 37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고, 대법원 2023다258504·2021다215060·2016다11295를 반영하여 PDF의 과거 이율·구법·하급심과 비공식 자료를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다. 결과물은 UTF-8 626행·41,852바이트, 필수 섹션·PDF 대응 6건·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를 검증했고 SHA-256은 `e1dbc06fb13039c504ee5e7d851e596f15980f26b31b78bf74306c33fc5c630f`이다. ## [2026-08-11] 경정등기 청구취지작성규칙 v1 생성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책 965-966쪽, SHA-256 `1ddb730abb335d3cf9f9d969c35e934f991f9fbdbdfb97366ced477d17342f4c`)을 텍스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등기예규·민사집행법과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원시적 착오·누락과 후발적 변경, 부동산표시·등기명의인표시·권리경정·등기관 과오, 직접 경정과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신청구조·피고적격·제3자 승낙·부기등기·증거·날짜 특정·병합·가집행 금지 규칙, 8개 실무 문형, 32개 금지 규칙, 42개 최종 검증 항목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하급심·역사적 PDF 문형은 공식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맞는 범위에서만 사용했다. 결과물은 UTF-8 797행, 균형 잡힌 코드펜스 22개, 후행 공백 0, SHA-256 `1d1953d514eee5fa98b20959d6bb6c407761e184c983c148b018778d537986c7`로 검증했다. [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3면(책 953-965쪽, SHA-256 `745d21d3e3b0a37e2aaab9d34d78303b341d4d58cdbb7af362cc36cd671ea5c6`)을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으로 대조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민사집행법·등기예규와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를 생성했다. 문서는 신청형·법원 촉탁형·등기관 직권형을 분리하고 부적법 말소·권리 존속·폐쇄등기·경매소멸·양립 불가능 후행등기·회복등기의무자와 제3자 승낙의무를 순차 판정하는 decision tree, 권리종류별 분기, 10개 표준 문형, PDF 17개 기재례 교정표, 48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STOP Rule을 포함하며,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등기의 직접 회복이행청구와 구법 제75조·과거 이율·자동 승낙 일반화를 차단했다. 결과물은 UTF-8 1,027행·52,941바이트, 코드펜스 0,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6915fc1c7fdeb45a3f602916ddd5174c6bd1f739924106a55fd4de12112c296a`로 검증했다. [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배당금배분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3면(책면 261-263)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상법·민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국세징수법과 대법원 판례,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배당금배분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회사 이익배당, 조합·동업 이익분배, 민사집행 과오배당 반환, 종중 재산 배분, 공매 배분처분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와 당사자·원금·이율·배당표 경정·확인/지급 병합·가집행 규칙,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 및 Stop Rule을 포함하며, 배당결의 없는 예외적 청구권(2020다263574), 과오배당 이익귀속자(2023다315155), 2026년 공매 배분처분 공정력(2023다285438)을 반영했다. PDF의 항번호·단복수·가집행 오류와 과거 이율은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682행·40,556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4개, 자리표시자·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723edc1082e5deee27ba0c26aa5a79843fd438f1eda5c9b939756f5a40f8b77f`로 검증했다. [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책면 520-521, SHA-256 `3ebdb9c89d6551e5a08b216f25d6c6c8b9e0f891cec92f5242411f663d06c203`)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이자제한법과 대법원 판례, 보조 실무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투자금반환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소비대차형·약정반환형·민법상 조합·상법상 익명조합·주식지분·무효취소해제·손해배상·규제 금융상품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원금정산·동시이행·이율구간·다수당사자·병합·장래이행·가집행 규칙, 14개 주문 문형, 44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0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23다272289·2019다247651·2022다290778·2025다205399/205405·2024다221141 등 최신 핵심 판례를 반영했다. 프롬프트의 선급금・선수금 복사 오류와 PDF의 구법·과거 이율·1997년 하급심 일반화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670행·40,854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2개, 타 사건 핵심어는 오류 방지 문맥 외 0건, SHA-256 `226f6add1f8349efdac6c9ab176e1356ae680c3c0c093bb1afd25cd26ddab92a`로 검증했다. [2026-08-11]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0면(인쇄면 967-976, SHA-256 `3e3ed7c8ba70037c025bbdd07b2d639deaebf6fb0e74b102a1cac9d777de28bc`)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말소·말소회복·경정/변경·가등기 본등기를 분류하고 형식상 제3자성·양립 가능성·직권처리·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독립 심사하는 decision tree, 직접 등기의무자·승낙의무자·직접 말소의무자의 분리, 15개 세부 문형, 복수당사자·대위·병합·비금전·가집행 배제 규칙, 4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1다285298·2003다35567·2013다18011·2016마5579·2014다87878·2008다25510을 반영했다. PDF의 구법·과거 이율·오탈자와 제2차 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1,165행·55,795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6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e8d7c1250937fac766f87914cba3b90e08774868308a630e8ae3150e5e5e137d`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8면(책면 444-451, 14개 기재례, SHA-256 `476bb94ada4fcbcde7cae071d4c8c5f713861187fa15e78459318c293e0d0561`)의 전문 추출·180dpi 전면 렌더링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민법·상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민사집행법·자본시장법·예금자보호법과 대법원 판례, 금융당국·운영기관 및 학술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통상·정기·공동명의·상속 예금, 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 착오송금, 계약상 예치금, 투자자예탁금, 압류·추심·전부·양도·질권·상계, 보험금·휴면·우체국·특별법상 금전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16개 주문 문형, PDF 14개 대응표, 6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6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3다218353·2008다45828·2020다268265·2021다206356·2023다221144, 예금보험 1억 원 및 일반 예금 압류금지 250만 원의 현행 기준을 반영했다. PDF의 과거 이율·상반된 하급심·OCR 및 원문 오류는 통제 근거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1,041행·67,353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4개, 후행 공백·미해결 표지 0, SHA-256 `4af89af5411dcfdd71ef18db6a7dec02d22670b8ef538087eff6fb417dba82d6`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5면(책면 1371-1375, SHA-256 `290ed367b01c04b33922345215a9b1f3a6078e06661130fff723d1d1feee101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 기준일 현재 현행 상법·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부당결의 취소/변경을 분류하는 decision tree, 결의일·총회·의안의 특정, 안건별 2개월, 원고적격·명의개서·주주 지위 유지, 회사 피고·본점 소재지 전속관할, 후행 추인·재결의와 소의 이익, 재량기각, 이사회결의·주식확인·손해배상 병합 및 형성·확인항 가집행 금지 규칙을 포함하고, 대법원 2024다321829·2024다222861·2015다66397·2007다51505·80다2425를 반영했다. PDF의 역사적 기재례와 보조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989행·49,043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0개, 금지 규칙 40개, 최종 체크 47개, STOP 코드 11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c25afd515fa6b7b65b8261e1840f9295d98270988ee051554fd43c2d3e28e3ef`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배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4면(원책 263-264·167·211쪽, SHA-256 `6e806efb74ed33947361ea4a4c5f842522e794626e01b0f80da00bf4dc34b5be`)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대조와 현행 민법·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송촉진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배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계약배상금·실제 손해·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해약금·지체상금을 분류하는 decision tree, 기본 금전청구와 배상금 주위적 청구·잔대금 상환 소유권이전등기 예비적 청구의 분리, 공제·배액상환·원상회복 이자·지연손해금·복수당사자·병합·가집행 규칙, 12개 표준 문형, 48개 금지 규칙, 59개 최종 검증 항목과 13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5다213488·2025다209893/209894·2024다232523·2022다227619·2018다248855/248862 및 PDF의 91다26935를 반영했다. PDF의 서로 다른 매매일 3개, 등기항 가집행 충돌, 1992년 하급심 감액률과 예시 이율은 고정 규칙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1,149행·55,947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0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849250d5ca072416aa0adb078fda9560d1dc74f4103280b570f4bab481ad50b8`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6면(책면 1000-1015, SHA-256 `0ee013275d22f5f61ba9aef6f0edb9a3665fd6c79df4dbaffa9169c0342e22d8`)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대조,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비공식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 Stage 2·3 순차 앙상블을 수행하여 `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회원명부·주주명부·수분양자·건축주·영업허가·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공탁금·자동차를 구분하고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권자, 직접 개서·동의·신청협력·확인, 양도제한·소의 이익·동시이행·병합·가집행을 순차 판정하는 decision tree, 16개 문형, 48개 금지 규칙,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역사적 PDF의 구법·과거 기관명·하급심·OCR 오자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하고 현행 공식 자료를 우선했다. 결과물은 UTF-8 850행·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코드펜스 0으로 검증하였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동업반환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df885e5ccaa8ad5e6fd2e8cc9c7f3c0362972ee336d574f2fc83b02689e69cfc`)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인쇄면 246-247, SHA-256 `7a5f2c06966a0e683eaa3f62c008b7065d3bd689fdb0b4a61698d1cf1629592a`)의 전문 추출·전면 렌더링 대조와 현행 민법·상법·소송촉진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동업반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동업반환금을 독립 청구권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민법상 조합·익명조합·회사형·대여·별도 정산합의를 분류한 뒤 탈퇴 정산과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구별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순재산·분배비율·필요비·이율·병합 규칙, 12개 문형, 5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24다224645·224652와 2025다205399·205405를 반영해 PDF의 출자원금 자동반환·과거 이율 일반화를 차단했다. 결과물은 UTF-8 770행·44,959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8개, 후행 공백·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be6473f7717ffa0c1a5df0a2fafe32cc2dbf927b53966942108dfb701b2b817c`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변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표제 `14. 변상금 청구`, SHA-256 `582b3c79d236ba37fac2c13cbf306b91a4433d7304fe2f9571c8095426c8aa70`)의 전문 추출·24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감사원법·회계관계직원책임법·민법·상법·근로기준법·소송촉진법 및 대법원 판례,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변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공법상 국유·공유재산 변상금, 감사원 변상판정, 민사상 무단점유 부당이득, 연수비·교육비 반환, 임직원 손해배상·구상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절차 선행 STOP, 당사자·원금·이율·중복회수·복수피고·병합 규칙, 16개 문형, 45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8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11다76402·2013다3576·2018두48298·2002다74152·2017다202272·2016다271226을 반영해 공법상 120% 가산의 민사 전용과 PDF의 과거 이율 일반화를 차단했다. 프롬프트 context의 `배상금 청구`는 복사 오기로 처리했고, 결과물은 UTF-8 838행·41,201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44개, 후행 공백 0, SHA-256 `e8918cf30ccaecfa1af2b10c1cdcfa57377258c711bc05ac64d5698bdb8e29eb`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부금불입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2면(책면 312-313, SHA-256 `1f35883263018edfb52a06cbe1325d11fce90d7250e9b7ef47350ef7ef9efc6f`)의 전문 추출·180/22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상호저축은행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산업집적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부금불입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부금·불입금을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라는 원칙 아래 상호저축은행 신용계·신용부금, 사적 계,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상 납입금, 계약상 반환·해제 원상회복·미납 회차·기한이익 상실·장래이행·손해배상 예정으로 분류하는 decision tree, 수금자 표현대리·실제 계주·복수당사자·보증·원금원장·시효·이율·병합 규칙, 12개 표준 문형, 5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15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86다카529·90다8053·93다21705·93다55456·2008다42416/42423을 반영해 PDF의 사례금액·과거 이율·구 상호신용금고법과 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자동 전용을 차단했다. 결과물은 UTF-8 832행·46,029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50개, 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 0, SHA-256 `cd58fbfdd56d7ca7c8956fb804fe2d49f508542664563bb5f615dbd9a53659ec`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보관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3면(SHA-256 `907dc3c09b1fde4d29b7e8481319323053d66abc53c1548239d89eebdf89c4e1`)의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기준일 현재 현행 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 대법원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보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명칭이 아니라 교부 목적·사용권·반환조건에 따라 순수 임치·소비임치·위임사무 사용금·은행예금·에스크로·신탁·보증금·다른 계약관계를 분류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반환기·지체·시효·정산·상계·동시이행·이율·다수채무·병합 규칙, 11개 주문 문형, 44개 금지 규칙, 50개 최종 검증 항목과 18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대법원 2023다258504·2020다220140·2021다215060·2016다11295·2023다218353·2008다45828을 반영해 사용목적 금전의 임치 오분류, 교부일부터의 일률적 지체·시효 기산, 계좌명의자·실질출연자·연대책임의 자동 확정을 차단했다. PDF의 이질적 역사 사례와 보조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816행·48,604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6개, PDF 대응례 5건, 후행 공백·미해결 표지·타 사건 핵심어 0, SHA-256 `768fab3813d6ccf9ff0167b9b9c74ddbc4afd546d9e0e5b583e0e46b530db6c6`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보상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055c8421ef325b9eea8d4f7fb7b88784d2cf8a12df179e17ff2883bd8fb40b59`)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8면·책면 267~284(SHA-256 `41de973aede19f5d5be8c04fce3f6dfda684f61159842503e4b75229f842d89c`)의 전문 추출·18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와 현행 토지보상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선원법·국가배상법·민법·소송촉진법, 공식 판례 및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보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보상금 명칭을 단일 민사청구로 보지 않고 공익사업 재결전치형·직접 당사자소송형, 하천편입, 산재보험 처분, 사용자·선박소유자 직접보상, 협의취득·약정보상, 어촌계·조합 내부 분배, 계약 지체상금과 개별 특별법으로 분류하는 decision tree, 16개 주문·계산 문형, 22개 금지 규칙, 15개 STOP 항목과 최종 검증표를 포함하며, 토지보상법상 30일 이의신청·90/60일 제소기간·사업시행자 피고·재결항목 제한, 잔여지 기간·지연손해금, 하천편입 보상의 2033년 소멸시효와 2023두61707·2024두66167, 2024두65690·2018두67·2017두68370, 현행 국가배상 비전치와 소송촉진이율을 반영했다. PDF의 1990년대 구법, 복수 피고 비용항 단수, `각` 없는 집단금액, 중복 하천문형, 옛 국가배상 전치주의와 과거 이율은 고정 규칙에서 배제했고, 결과물은 UTF-8 763행·46,460바이트, 균형 잡힌 코드펜스 32개, 공식 링크 18개, 타 사건 제목 오염 0, SHA-256 `89411bb8d597d977ddaddbee6ec3c1316a763cba10d7271dcc75837af4bc09d5`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2면·책면 301~312의 19개 기재례(SHA-256 `dda111fc448131f421bb05d006bf9c367e764d5c026b8e62ebabc1b565b5e340`)를 전문 추출·20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하고, 현행 상법·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송촉진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공식 대법원 판례 및 비공식 보조자료를 Stage 1에서 병렬 조사한 뒤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계약상 보험금·책임보험 직접청구·수익자 변경·계약자 지위 변경·확인·반환·특수보험을 분리하는 decision tree, 보험종류·당사자·보험사고·지급기일·원금·지연손해금·시효·병합·가집행 규칙, 5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20개 STOP 항목을 포함하며, 2019다204869·2022다306048/306055/306062·2017다235647·2014다204178·2018다257958/257965를 반영해 수익자 변경과 계약자 변경의 혼동, 사고 후 소급 변경, 보험사고일부터의 일률적 지체, 계약상 보험금과 직접청구의 혼동을 차단했다. PDF의 과거 이율·구법·별지 누락·총액 불일치와 제2차 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UTF-8 1,100행·49,339바이트, 공식 링크 44개, 코드펜스·후행 공백·타 사건유형 오염 0, SHA-256 `decb8672d3bd570f2f67253eefe7ce93e138a5af8c21c2fa0216d4b3e4596ba8`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1533c5719a34cdce32f168794284e4d6a485d8e45d242b57c58f13463320c324)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0면·인쇄면 425~434(SHA-256 9f24a40f79155149c51f5f0383e5f1dc76956f65e64566af047aa2f5bfec8063)의 전문 추출·150dpi 전면 렌더링 대조, 현행 어음법·전자어음법·소송촉진법·민사소송법과 공식 대법원 판례 및 비공식 보조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발행인 직접청구·배서인 소구·어음보증·백지·위조·무권대리·변조·분실/제권판결·이득상환·상속·회생·전자어음을 분류하는 9단계 decision tree, 피고별 합동책임·원금·이율·시효·원인채권 병합과 이중만족 방지 규칙, 18개 문형, 6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20개 STOP 코드를 포함하며, 2009다48312 전원합의체·86다카1858·83다카1411·95다49936 등 공식 판례를 반영해 발행인 직접책임과 배서인 소구요건, 어음법상 연 6%와 소송촉진법상 연 12%, PDF의 연대·합동·공동 문구 혼용 및 구 회사정리 용어를 교정했다. 결과물은 UTF-8 1,066행·67,592바이트, 후행 공백·미해결 표지·타 사건 제목 오염 0, SHA-256 35189608f4f52a2fdf6accad0b486c592fbc768bce7c94b02e7d384a85db0158로 검증했다. [2026-08-12] 지정 프롬프트 `사건종류_분담금청구/프롬프트_코덱스_v1.txt`(SHA-256 `6739208fa114b2255c384a669cd873493549dafcc1dde8824b29f9d5cdaf67b4`)를 실행계약으로 삼아 입력 PDF 1면·인쇄면 338(SHA-256 `816a8d3dd8ca2b96539ebf7cd16fd82640b0e3b668b84cdb3e1e017cebd6bd6d`)의 전문 추출·240dpi 전면 렌더링 육안 대조, 현행 집합건물법·주택법·도시정비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과 대법원 판례 및 제2차 자료의 Stage 1 병렬 조사를 수행하고 Stage 2·3을 순차 통합하여 `사건종류_분담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를 생성했다. 결과물은 공법상 부담금, 정비사업 부과금, 집합건물 관리비·특별분담금, 주택법상 조합분담금, 법인·비법인사단·종중 회비, 민법상 조합, 공유물 비용·공동채무 구상, 계약상 비용을 분류하는 decision tree, 당사자능력·결의·원금·이행기·시효·이율·선정당사자·승계·병합·장래청구 규칙, 14개 문형, 60개 금지 규칙, 최종 검증과 20개 STOP 코드를 포함한다. 91다16136·96다39721/39738·98다18414·2001다8677 전원합의체·2017다203299·2021다282046/282053·2025다207883 등을 반영해 조합 무자력만으로 구성원 채무가 생긴다는 일반화, 공법상 부과금의 민사 전용, 특별승계인의 전유부분 책임, PDF의 2011년 날짜·단일 연 12%를 차단했으며, 판례 링크 대조 중 잘못 연결된 사건번호를 2017다234262로 교정했다. --- ## [2026-08-31] 평가 프롬프트 Fable 5 최적화 재작성 (fable_evaluation_prompt_v.1.txt) **한 줄 요약: 평가 프롬프트를 사건종류 하드코딩("전부금 청구")에서 "<####>" placeholder 범용형으로 재작성하며, 토큰 경제성의 최대 지렛대는 프롬프트 길이가 아니라 런타임 읽기 지시(MEMORY 전문 정독 → 패턴·체크리스트 발췌)임을 확인했고, 검증 sub-agent가 경로 공백 규칙 공백·MEMORY 발췌 지시-실제 분산 구조 불일치·sub-agent 점검표 미전달 등 8건을 잡아 반영했다.** - 산출물: `fable_evaluation_prompt_v.1.txt` (원본 `fable_evaluation_prompt.txt` 대비 범용화 + 압축). 반영 사항: ① 경로 치환 시 사건종류 공백 제거 규칙 명시(실제 폴더 27건 전부 공백 없음), ② 미치환 "<####>" 감지 시 실행 중단·사용자 질의 가드, ③ MEMORY는 "반복 결함 패턴"·"체크리스트" 문자열 grep 발췌로 누적 패턴 ①~㉕ 재구성(단일 절 아님 — 세션별 분산), ④ 발췌 점검표를 sub-agent 전달 목록에 명시(미전달 시 sub-agent가 MEMORY 재정독하여 절감분 상쇄), ⑤ v1 내용 자체 상충 시 해당 절만 부분 열람 규칙, ⑥ 경로 표기는 꺾쇠 대신 백틱(태그 오독 방지). - 프로세스 교훈: 프롬프트 개정 → 검증 sub-agent 1회 → 반영 저장 흐름이 저비용으로 실행 단계 결함(설계자 눈에 안 보이는 경로·전달 공백)을 잡는다. 검증 에이전트에게 "개정 의도(placeholder 범용화)는 오류 아님"을 미리 알려야 오탐이 줄어든다. --- ##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11차 (경정등기·교환·임금퇴직금·대물변제·대위·동업반환금·제3자승낙·말소회복·매매·잔대금소이등 — 10종 동시, fable_evaluation_prompt_v.1 첫 실전) **한 줄 요약: 시리즈 최대 규모(10종 × 3 = 30에이전트, Workflow pipeline)가 전건 무장애 완주했고, 판례 인용 위생은 시리즈 정점(10문서 중 9건이 4요소 전수 통과, ㉒-b는 제3자승낙 1건뿐)에 도달한 반면 결함 중심이 ①②⑬(트리 위상·커버리지 — 10건 전부)·⑯(도산 게이트 부재 — 7건)·⑩(소촉법 장래이행 단서 누락 반복)으로 완전 이동했으며, 신종 패턴 ㉖(폐기된 판례의 단독 인용 — 4요소 전수 통과해도 오답 생성기)이 확인되었다.** ### 프로세스 교훈 (재확인·신규) - **Workflow pipeline 오케스트레이션 첫 적용**: 사건종류당 [공식·일반 parallel] → 병합 pipeline 구조로 30에이전트 전건 완주(재시도 0회, 약 29분, 374만 토큰). 사건종류 간 배리어 없는 pipeline이 다사건 라운드 표준으로 유효. - **병합 단계의 공식 재확인이 핵심 부가가치**: ① 오삭제 방지 — 잔대금 2010다5663 라벨 상충을 precSeq=167441 원문 대조로 정확 확정(삭제 권고 철회), ② 신규 판례 채택/용도변경 판정 — 말소회복 95다6878은 실재하나 2차 자료 요약 판시가 원문에 없어 용도 변경, ③ 최우선 격상 확정 — 대위 2011다87235 전합(B 단독 발굴)을 원문 1건 대조로 격상. → "실재 검증"과 "인용 취지 일치 검증"을 분리할 것. - **등기예규 호수는 항상 DRF 현행연혁구분으로 판정**: 이번 라운드 상충 3쌍(1786 vs 1789, 1564 vs 1421, 1632 vs 1849) 전부 DRF 재대조로 즉시 해소 — 2차 자료·scourt 게시본은 구번호/선반영 번호를 자주 준다. - 소촉법 본법 2026.6.2. 일부개정(법률 제21726호, 이율 대통령령 연 12%는 유지) 공식 확정 — 소촉법 인용 전 시리즈 문서의 기준일·링크 현행화 교차 점검 필요. ###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㉕에 추가) - **㉖ 폐기·변경된 판례의 단독 인용**: 4요소(번호·선고일·유형·링크)가 전부 정확해도 후속 전합이 명시 변경한 판례면 오답 생성기. 사례: 교환 v1 §3.2.4의 96다53826(98다32175 전합이 폐기 — 점유 매수인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 판례 검증축에 "해당 판례를 변경·폐기한 후속 전합 존부 검색"을 추가(4요소 → 5요소). - **㉗ 근원(리딩) 전합 생략·반대 법리 누락**: (a) 후속 일반 판결만 인용해 법리 강도가 약화 기술됨(교환 — 98다40459·90다12243 전합 생략), (b) 원칙 법리만 싣고 판례변경으로 확립된 반대 법리를 누락해 과잉일반화(대위 §7.4 — 2011다87235 전합 법정해제 대항 가능 누락, 매매 — 학교법인 96다27988 조건부 청구 허용 누락). → 강한 원칙 규칙마다 "예외·반대 판례 존부 스캔"을 독립 점검 항목화. - **㉘ 미시행 장래본을 '현행'으로 라벨**: lsiSeq가 공포됐으나 시행 전인 미래 버전(임금 v1 — 2028.3.1 시행 민소법 lsiSeq=284417)을 가리키는 유형. ⑧(구버전 고정)의 반대 방향 변종 — "열리고 최신처럼 보여" 기존 검사 통과. → 링크 검사에 "시행일이 기준일 이전인가" 추가. - **㉙ 법정요건의 논리 연결자 소실**: 조문상 선택 요건("각 호의 어느 하나")을 쉼표 나열로 전사해 누적 요건으로 오독 유도(임금 v1 근기법 제43조의8). ⑫의 하위 변형이나 검증 방법이 다름 — 요건 내용이 아니라 각 호 연결 구조를 대조. - **㉚ 소급효 법리에 의한 시적 게이트 오분류**: "행위 후 발생 사정 즉시 차단" 게이트가 소급효(민법 제1015조 협의분할 등)로 원시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을 오탈락(경정등기 v1). → 시간 기준 분기마다 소급효 예외 서브게이트 점검. - ①⑬의 정밀화: "복귀 간선 부재"(특수 경로가 본류 질문으로 복귀 못 해 필수 후속 판정 구조적 누락 — 말소회복·대물변제)와 "역방향 배선 검사"(문형→트리 도달 가능성 — 잔대금)를 양방향 검산 절차에 명시. ### 수정 사항 기록 (11차 산출물 — 10건 전부 저장 검증 완료, 각 20~26KB) 각 사건 폴더에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사건별 개정 최우선: - **경정등기**: 직할 등기예규 4건(제1564·1366·1675·1585호) 전부 미인용, TYPE-O 트리 위상 오류+승낙 단독 문형(FORM-C) 부재, 협의분할 소급효 오탈락(㉚ 계기). 판례 9/9. - **교환소이등**: 폐기 판례 96다53826 단독 인용(㉖ 계기), 고아 종착지 4건+4.10 도달 불가, 도산 게이트 전무, 근원 전합 2건(90다12243·98다40459) 미인용. - **임금퇴직금**: 트리-본문 Step 라벨 어긋남(㉓), 시효 링크가 퇴직급여법 제12조 오연결(정답 제10조), 미시행 2028년본 '현행' 라벨(㉘ 계기), 제43조의8 연결자 소실(㉙ 계기), 도산 게이트 부재. 판례 3/3·개정 근기법 부칙 정합은 시리즈 최고. - **대물변제소이등**: Q7→Q9·Q10 복귀 간선 부재로 동시이행·병합 모듈 도달 불가, Branch H·I 문형 전면 부재, 가담법 게이트 2대 공백(실행통지 전원 요건 94다36162·제14조 경매 선후), 2016다248325·2024다248290 미반영. 판례 10/10. - **대위소이등**: 민집 제263조 링크가 제301조 오연결(3곳 반복), 유형 VI 협력청구 문형 부재, 2011다87235 전합(법정해제 대항 가능) 누락(㉗ 계기), 3자간 명의신탁(2018다284233 전합) 라우팅 공백. 판례 9/9. - **동업반환금**: F·G·H·B 코드 고아화(문형 0), Gate 1 입구가 제703조보다 좁은 AND 조건, 연 12% 하드코딩 7곳+장래이행 단서 누락, 시효 규칙 전무(⑲ 재발). 판례 14/14. - **제3자승낙**: 유형 J(촉탁·직권) 고아 종착지 — 승낙청구만 적법 법리(2015다253573·2001다84367) 누락, ㉒-b 1건(2018다242249 → 링크는 창원지법 2018나62031, 95다39526으로 교체 권고), STOP-E10~E15 고아 코드. - **말소회복등기**: 경로 C(직권형) 대응 문형 부재(최빈출 유형 STOP 반복), 고아 문형 4건+복귀 간선 부재, 2000다63974 라벨 축소("어떤 이유이건" → "유효한"), 예규 제1849호 현행 확정. 판례 13/13. - **매매소이등**: §13의 90다12243 전합 라벨이 본문과 정면 모순(협력청구를 금지로 오기 — 전합은 명시 허용), 허가구역 해제→확정적 유효 분기 전무(98다40459 전합, 10·15 대책 국면 최빈발), (가)압류 시 해제 조건부 주문(92다4680 전합) 공백, 고아 종착지 3건. 판례 9/9. - **잔대금소이등**: 트리 종착지 문형 공백 4건+고아 문형 7.4, 시효 모듈 전무(76다148·98다32175 전합), 토허 분기 소극 규칙만 존재, 도산 게이트 전무, 2010다5663 병합번호 누락·evtNo 빈 뷰어. 판례 11/11. ###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 98다32175 전합·76다148 전합(점유 매수인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 소이등 계열 전수, 구 96다53826 인용 잔존 여부 점검. - 2011다87235 전합(법정해제는 민법 제405조 제2항 '처분' 불포함 — 대항 가능) — 대위·해제 등장 문서 전수. - 90다12243 전합(유동적 무효·협력청구 허용)+98다40459 전합(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적 유효) — 토지거래허가 등장 문서 전수(2025.10 서울 토허구역 확대 국면). - 92다4680 전합·98다42615(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시 가압류 해제 조건부 주문) — 소이등 계열 전수. - 2018다284233 전합(3자간 등기명의신탁 대위말소+이전 병합) — 명의신탁 등장 문서. - 94다36162(가담법 실행통지 상대방 = 채무자등 전원)·가담법 제14조(경매 선후) — 담보가등기 등장 문서. - 2015다253573·2001다84367(촉탁·직권말소 회복은 이행청구 불가, 승낙청구만 적법) — 등기 회복·승낙 계열 전수. - 소촉법 2026.6.2. 개정(법률 제21726호, 이율 12% 유지) — 전 시리즈 소촉법 링크·기준일 현행화. --- ##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12차 (명의변경·배당금배분금·배상금·변상금·보관금·보상금·보험금·부금불입금·분담금·선급금선수금 — 10종 동시, 금전청구 계열 중심) **한 줄 요약: 월 사용 한도 도달로 3회 전멸을 겪은 뒤 journal 회수→pre-seed 재실행으로 완주(최종 21에이전트 무장애)했고, 인용 위생은 10건 중 8건 4요소 전수 통과로 정점 유지(오류는 변상금 선고일 오기 ㉒-a 1건, 보상금 무번호 인용 ㉒-b 1건뿐)인 반면, 결함이 ⑯ 도산 게이트 부재(9/10 문서)·"이율 대소 비교 규칙 부재로 인한 과소청구 유도"(7+ 문서)·고아 정의 코드(STOP·Branch 발화 노드 부재, 5+ 문서)로 상습화되어 신규 패턴 3종을 승격했다.** ### 운영 교훈 (장애 복구 — 재사용할 것) - **월 한도 장애 복구 절차 확립**: ① 한도 오류로 부분 실패 시 journal.jsonl에서 `type:result` 라인을 회수(성공 보고는 content-hash 키로 저장됨), ② 본문 키워드 점수로 사건×조사측 분류(실패 목록 역산과 교차검증), ③ 파일로 고정 저장 후 스크립트에 pre-seed 맵(`args.pre`)으로 주입 — 회수분은 에이전트 재실행 없이 병합에 직행. 이 패턴으로 조사 9건(약 1M 토큰) 재실행을 회피했다. - **resume 캐시는 args 바이트 동일성에 민감**: args를 재타이핑하면 미세 차이로 프롬프트 해시가 달라져 캐시가 전멸한다(2차 재개에서 실측 — 성공 9건도 전부 재실행됨). 재개 시 args는 직전 호출에서 그대로 복사할 것. - **오케스트레이터 무통보 사망 실측**: 전 에이전트가 동일 시각에 마지막 도구 결과를 받은 채 정지(개별 행 아님)하고 태스크가 소멸·완료 알림도 없는 유형 — stall 감시(에이전트 파일 mtime 7분 무변동 감지)가 유효한 검출 수단. 감시 조건식에서 `grep -l | head -1 >/dev/null`은 빈 입력에도 참이 되는 오탐 버그 — `grep -q`를 쓸 것. - **DRF OC=test는 무자격 응답**: 실재 판례 질의에도 전건 0건을 반환하므로 0건을 부존재 근거로 쓰면 안 된다(보관금 병합에서 실측). 부존재 판정은 공식 조사 에이전트의 실측 또는 조건부 반영으로만. ### 병합 단계 부가가치 사례 (재확인) - **양면 판시 판례**: 두 보고의 판시 요약이 정반대로 보일 때 실제로는 한 판례가 원칙·예외를 함께 판시한 경우가 있다(변상금 2016다271226) — 삭제·택일 전에 원문 재확인으로 양면 라벨화가 정답. - **precSeq 교체 의심 기각**: 검색 스니펫의 precSeq는 인접 판례로 자주 어긋난다(선급금 2023다221830 — 의심값 600373은 별개 판례) — 원문 재확인 전 채택 금지. - **개정 성립 상충은 현행 조문의 '<개정 일자>' 표기로 즉결**(보상금 하천편입법 시효 2033.12.31 — 국회 의안정보 '계류' 스냅샷 판독을 DRF 원문이 기각). - 결함의 '정도'가 갈리면(항 누락 vs 문형 자체 부재) 가벼운 쪽을 채택하지 말고 해당 절 직접 열람으로 확정(선급금 C3 — 문형 자체 부재가 정답). ###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㉚에 추가) - **㉛ 이율 대소 비교 규칙 부재(과소청구 유도형)**: 약정이율>소촉법 특례이율이면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 청구가 가능(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괄호)한데 문형이 연 12%로 고정되어 규칙 준수가 곧 과소청구가 되는 유형 — 이번 라운드 7+ 문서에서 반복(배당금·배상금·변상금·보관금·부금·분담금·선급금). 기존 결함 패턴이 과다·오류 '차단' 위주인 것과 방향이 다름: 원고에게 유리한 선택지 비교 규칙의 공백. ⑤ 하드코딩과 별개 검증 항목. - **㉜ 인용-파생 규칙 방향 불일치**: 판례 인용 자체는 4요소 정확한데 그로부터 파생된 본문 규칙이 판시와 반대(변상금 4.4 — 93누623과 정반대)이거나 판시의 반쪽만 반영(변상금 C-1 — 2011다76402 판시② '대부료 상당액' 누락). 인용 정확성 검증과 별도로 "인용 판례 ↔ 파생 규칙 방향 일치" 대조를 절차화할 것. - **㉝ 고아 정의 코드**: STOP 코드·Branch·공통 검증 본류 노드가 정의부에만 존재하고 어떤 노드도 발화·참조하지 않아 도달 불능(명의변경 STOP 11개+Branch G, 변상금 STOP 10종, 부금 STOP 10종, 보관금 Q8~Q12 본류 전체, 선급금 고아 노드 5개) — 트리 검산은 "각 노드로 들어오는 간선 존재 여부"를 전 노드 대상으로 검사해야 한다(①⑬㉓의 정밀화·승격). - 기타 신규 후보(재발 시 승격): 적용범위 선언-트리 입구 술어 충돌(보험금 반환청구 오라우팅), 법령 부칙(경과규정) 시적 기준 미반영(보험금 상법 662조 부칙 — 판례 대조로는 안 잡히고 부칙 원문 대조로만 검출), 권리소멸형 함정 행위 게이트 부재(보상금 82누197 공탁 이의유보), 살아있는 양방향 판례군의 일방향 규칙화(분담금 신탁원부 — ⑱의 변형), 주문 내 청구원인 서술어 혼입(선급금), 라우팅 라벨-분기 내용 부분집합 불일치(명의변경 유한회사 오라우팅). ### 수정 사항 기록 (12차 산출물 — 10건 전부 저장 검증 완료, 각 18~25KB) 각 사건 폴더에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평가서_fable5_v1.md` 생성. 사건별 개정 최우선: -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Branch G(공탁금·자동차) 고아 분기 — 지입 해지 사건 처리 불능, 고아 STOP 11개, 체육시설법 승계(2016다220143 전합·2023다280778) 부재, 유한회사 사원명부 오라우팅(상법 제556·557조), 공동상속 주식(2025다211120) 부재. 판례 15/15. - **배당금배분금청구**: 채무자의 배당이의·청구이의 분기 전무(민집 제154조 — 채무자 사건 입구 오탈락), 트리 종착지-문형 병기 0건, 2.2 자기모순(배당이의 in/out 비결정), 조합 상행위 연대책임(상법 제57조) 부재. 판례 13/13. - **배상금청구**: 트리 [C] 노드가 민법 §390 실손해 경로를 구조적 차단(12.5 고아 문형), 도산 게이트 부재, '연대하여'/'공동하여' 오용, 문형 내 말줄임표(…) 미완결 4건. 판례 12/12. - **변상금청구**: **4.4가 자기 인용 93누623 판시와 정반대(㉜ 계기)**, C-1 산정 기준이 2011다76402 판시② 반쪽 누락, Gate 1 위상 결손(사인 소유 사건 오탈락), 2002다74152 선고일 오기(→2006.11.16). 판례 7/8. - **보관금청구**: **공통 검증 본류 Q8~Q12 전체 고아화(㉝ 계기)**, 은행예금·에스크로 조기 종착으로 특칙 도달 불능, 상법 제64조 링크가 제289조 오연결(joNo 실측), 도산 게이트 전무. 판례 11/12. - **보상금청구**: ㉒-b 1건(무번호 '2021.6.30. 중요판결' — 링크는 2020다217083 보도자료; 2015두4044·2017두41221로 교체), 하천편입 당사자소송 문형 전무, 공탁 이의유보 게이트 부재(82누197 전합). 현행성(행소법 제43조 삭제·하천법 2033 시효)은 시리즈 최상급. -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오지급 보험금 반환청구 전면 공백(STEP 11 — 적용범위 선언과 충돌), 2019다277812 전합(반환청구 5년 상사시효) 미반영, 상법 662조 부칙 시적 기준 부재, 단체보험 신설 3항 미반영, 약관 설명의무 모듈 전무, MG손보 파산 국면 게이트 부재. 판례 16/16. - **부금불입금청구**: 도산 게이트 전면 부재(자기 인용 2008다42416이 파산 저축은행 사건인데도), 조합형 계 청산 선행 법리 공백, '공동하여' 미기재+자기모순, 2023다240299 전합 미반영(⑲ 3번째 재발). 판례 11/11. - **분담금청구**: **신탁원부 대항력 일방향 규칙화** — 2025년 판례군(2023다310648·2022다233164)과 정면 충돌, 위탁관리회사 적극 법리(2019다229516) 부재로 적법 사건 오차단, 고아 STOP 4건. 판례 17/17. - **선급금선수금청구**: **'공동하여' 명시적 금지 역전(§6.3 — 실무 표준과 정반대)**, 트리 고아 노드 5개(도산 게이트 Q14 도달 불가), §8 문형군 전체 고아, 합의해제 95다16011 무출처. 판례 13/13. ###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약정이율-특례이율 대소 비교 규칙(㉛) — 금전청구 전 문서의 이자 규칙 장 점검. - 2019다277812 전합(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상법 64조 유추 5년) — 보험·부당이득 계열. - 82누197 전합(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수령 = 재결 승복) — 수용·공탁 등장 문서. - 2004다6207 전합 + 행정소송규칙 제19조(하천편입 보상 = 당사자소송) — 보상금 계열. - 2016다220143 전합·2023다280778(체육시설법 제27조 담보신탁 공매 승계) — 회원권·명의변경 계열. - 2025다211120(공동상속 주식 공유 명의개서·지분 한도 주주권 확인)·2024다202652(명부상 주주 부인 시 확인의 이익) — 주주·명의개서 계열. - 2019다229516(위탁관리회사 임의적 소송담당 적극 허용 — 7차 지적의 재발 확인) — 관리비·분담금 계열 전수. - 2024다292464(2026.1.29. 불법원인급여 최신 예외) — 반환청구 계열. - 금전청구 계열 v1 초안 생성 프롬프트에 4대 공통 쟁점(도산 게이트·소촉법 단서·이율 대소 비교·'공동하여')을 선반영할 것 — 평가-개정 루프 비용 절감(배상금 병합자 제언). --- ##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공식 출처 조사) **한 줄 요약: 대위소이등 v1은 판례 9건 4요소 전수 정확(인용 위생 시리즈 최고 수준 유지)이나, 민사집행법 제263조 링크가 joNo=030100000(=제301조) 오연결 3곳(⑧ 재발 — LsiJoLinkP는 JS 렌더링이라 열람만으로는 오연결이 안 보이므로 joNo 앞 4자리=조번호 규칙으로 판정), 해제조건부 문형의 리딩 전합 92다4680 미인용, 협력청구 문형 부재(② — 2010다50014를 인용하면서 그 사건 유형의 문형이 없음), 3자간 명의신탁 유형 미명시(입력 PDF 활용범위에 명의신탁을 적고도 본문 공백), 도산 게이트 부재가 핵심 결함이다.** - 검증 기법 확인: scourt PDF 직링크는 WebFetch 텍스트 추출이 실패해도 **로컬 저장된 바이너리를 Read(pages=1)로 판독**하면 사건번호·선고일 확인 가능 — scourt 차단·PDF 인코딩 문제의 우회로. - evtNo형 링크 3건(2010다43597·2010다50014·95다54167)은 현재 정상 반환하나 7차 실측(2004다3598→96다19208)대로 구조적 위험 — precSeq형 교체 목록에 포함. - 등기 실행 절(10.1)에 등기예규 인용 0건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예규 제1692호, 대위원인 증명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진정명의회복 원인일자 불요는 예규 제1631호로 앵커 가능(패턴 ⑭). - 시리즈 파급 확인: 등기청구권 양도 특칙(매매형 동의 요 2000다51216 / 취득시효형 통지 족 2015다36167 / 양수인 가등기 2024다248290, 2025.4.24)은 피보전권리 양수 구조가 있는 모든 등기청구 계열 문서에 공통 적용 대상. --- ##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일반 웹 담당) **한 줄 요약: 임금 v1은 신법(2025.10.23. 재직자 20%·제43조의8)·통상임금 전합 반영이 우수하나, ① lsJoLnkSeq 오연결(시효 라벨→퇴직급여법 제12조 우선변제), ② 민사소송법 링크가 시행 2028.3.1. 미시행본, ③ 트리 문자(E·F)와 본문 Step 라벨 불일치가 중대 결함이다.** - lsLinkCommonInfo.do?lsJoLnkSeq= 형 링크도 lsId/lsiSeq처럼 전혀 다른 조문을 표시할 수 있음(실측: 1025036957 → 제10조 시효가 아닌 제12조 우선변제) — 조문 링크는 전수 실측 필수. - lsiSeq 고정형은 '현행'이 아니라 특정 공포본 고정: lsiSeq=284417은 민사소송법 2028.3.1. 시행예정본을 반환 — '현행' 라벨과 충돌. 한글 자동조회 URL(law.go.kr/법령/○○법)로 교체 권고 재확인. - sc/lawclerk.scourt.go.kr 판례속보는 이 환경에서 열리긴 하나 소형 모델 추출이 제목을 심하게 왜곡(가비지 제목 생성) — 사건번호·선고일·인용 선례 대조로만 판정하고 제목 추출은 신뢰하지 말 것. - 2026년 선고 판례(2021다248299 성과급 평균임금, 2025다214123 중간정산 20% 부적용)는 일반 웹 2차 자료(로펌 뉴스레터)로도 4요소 교차확인이 가능했다 — 판례속보+로펌 해설 2개 이상 일치 시 '실재 추정'으로 상향 가능. --- ##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배상금청구 — 공식 출처 담당) **한 줄 요약: 배상금 v1은 인용 품질이 시리즈 최고 수준(판례 12건 4요소 전수 정확, scourt sjudge PDF 6건 원문 실측 정상, 법령 링크 전부 한글 자동조회형)이나, C노드가 '배상약정 증명'을 필수 관문으로 두어 문서가 스스로 포함시킨 민법 제390조 실손해 경로(§1.1·§8.1·문형 12.5)를 구조적으로 이탈시키는 트리 위상 결함과 고아 STOP 코드 6종(CLAUSE·BREACH·TENDER·PROPERTY·DOUBLE·ENFORCE)이 핵심 결함이다.** - www.scourt.go.kr/sjudge/*.pdf 직링크는 curl 다운로드+pdftotext(-raw)로 사건번호·선고일 판독 가능 — scourt 하위 사이트 차단과 달리 sjudge 본체는 이 환경에서 접속됨(6/6 성공). - DRF OC=test 판례 검색·본문 조회가 2026.4.30. 선고(2025다213488, precSeq=620411)까지 반환 — 최신 판례 검증 경로로 재확인. - 시리즈 공통 미반영 잔존: 피고 도산 게이트(2025다218322)·소촉법 3조1항 단서(장래이행 부적용)·2023다240299 전합(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합의해제 시 548② 부적용(95다16011) — 금전청구 계열 v1 초안들에 공통 누락 경향이므로 초안 생성 프롬프트에 선반영 필요. - '연대하여' 근거 목록에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를 포함하는 오류 유형 발견 — 부진정연대는 실무 표준 '공동하여' 주문. 다수당사자 절 검사 시 근거 목록과 연결어 문형의 대응을 함께 볼 것. --- ##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선급금선수금청구 — 공식 출처 담당) **한 줄 요약: 선급금 v1은 판례 13건(링크 12+무링크 1) 4요소 전수 정확으로 시리즈 최고 수준이나, 트리 고아 노드 5개(Q8·Q9·Q12·Q13·Q14 — 유입 간선 전무)와 "'공동하여'를 피하라"는 정반대 규칙화(기존 '연대하여 목록 오류'보다 악화된 변종)가 중대 결함이다.** - 새 결함 변종: 다수당사자 연결어를 단순 누락·오배치가 아니라 **명시적 금지 규칙으로 역전 기재**("'공동하여'는 채무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피한다") — LLM이 규칙을 충실히 따를수록 현행 실무 표준과 반대로 출력. 검사 시 '연결어 규칙의 부호(권장/금지)'까지 확인할 것. - 고아 노드 검사법 재확인: 각 Qn에 대해 "이 노드를 가리키는 간선이 존재하는가"를 역방향으로 전수 확인 — 선급금 v1은 도산 게이트(Q14)·보증기관 병합(Q13)·특별정산(Q12)이 모두 작성돼 있으나 도달 불가라 실질 미작동. - DRF OC=test로 2026.1.29. 선고 2025다218322(precSeq=616543, 사건명 '하자보수보증금등' — 회생채권 확정 청구취지 변경) 실재 확인 — 이 사건종류 Branch H에 직결되는 미반영 판례. ### [2026-08-31] 선급금선수금 병합 단계 추가 교훈 - **일반 웹발 precSeq 불일치 의심은 삭제·교체 전 반드시 원문 재확인**: B 조사가 2023다221830의 precSeq=237045를 600373으로 교체 의심했으나, law.go.kr 직접 재확인 결과 237045가 정확하고 600373은 별개 판례(2024다203181)였다 — 검색 스니펫의 precSeq는 인접 판례로 자주 어긋난다. precInfoP.do는 WebFetch로도 사건번호·선고일 판독이 가능함을 실측(JS 렌더링이지만 핵심 메타는 추출됨). - **"문형에 ○○ 누락" vs "문형 자체 부재" 상충은 원문 열람으로만 확정**: A는 C3 문형의 소송비용 항 누락으로, B는 C3 문형 부재로 보고 — 원문 확인 결과 산정식만 있고 문형 자체가 없었다(B 정확). 두 보고가 결함의 '정도'를 다르게 말하면 더 가벼운 쪽 기술을 채택하지 말고 해당 절을 직접 열람할 것. - 산출물: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개정 최우선: 트리 고아 5노드(도산 게이트 도달 불가), '공동하여' 금지 역전, 연 12% 하드코딩+약정이율 대소 비교 부재, C3·Branch E·§8 커버리지 갭, 소촉법 3조1항 단서 누락(시리즈 반복 — 패턴 ⑲ 재발), Branch H 무근거(2025다218322·채무자회생법 119/335조). --- ##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보상금청구 — 공식 출처 담당) **한 줄 요약: 보상금 v1은 현행성 반영이 시리즈 최상급(행정소송법 제43조 삭제 2026.5.12., 하천편입법 시효 2033.12.31. 2025.11.11. 개정, 2026.6.25. 2024두65690까지 정확)이나, ① 무번호 인용("2021. 6. 30. 중요판결")의 링크가 실제로는 2021.11.11. 2020다217083 보도자료를 가리키는 라벨-링크 불일치, ② 하천편입·이주정착금 분기의 문형 부재(당사자소송 미지정), ③ 영농손실 병합 문형의 재결전치 요건 누락(자기 금지규칙 §12(2)와 모순)이 핵심 결함이다.** - scourt 보도자료(NewsViewAction2.work)는 이 환경에서 curl+iconv(euc-kr)로 제목·사건번호 판독 가능 — sc/www 모두 성공. 단 lx.scourt.go.kr 상세뷰어는 JS 렌더링이라 판독 불가. - 사건번호 없는 "○년 ○월 ○일 선고 중요판결" 인용은 seqnum 링크가 다른 판결로 미끄러져도 검출이 안 됨 — 보도자료 링크는 반드시 사건번호 병기 + law.go.kr precSeq 병행 등재를 규칙화할 것. - DRF 실측 신규 확인: 2024두65690(precSeq 622959)·2024두66167(618331)·2023두61707(601507) 전수 등재, 하천편입법 시행령 제3조(시장·군수·구청장 경유) 문언 일치, 행정소송규칙 제19조 제1호 다목이 하천편입 보상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명시. - 금전청구 계열 공통 미반영 재확인: 피고 도산 게이트(2025다218322)·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이행 부적용)·약정이율 대소 비교 규칙 — 보상금 v1에도 전부 누락. --- ##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보관금청구 — 이원 조사 병합) **한 줄 요약: 보관금 v1은 인용 위생(판례 11/11 4요소 정확·㉒ 0건)이 시리즈 최고이나 패턴 ①의 극단 변형 — 공통 검증 본류(Q8~Q12) 전체가 어떤 분기에서도 도달 불가능한 고아 체인 — 이 확인되었고, 병합 단계의 DRF 재검증에서 OC=test는 무자격 응답(실재 판례 질의도 전건 0건)이므로 재검증 수단으로 쓸 수 없다.** - 패턴 ① 변형 기록: 측면 분기 미복귀가 아니라 트리 본류 후반부(Q8 불법원인~Q12 이율) 전체가 단절된 형태 — Q7의 두 분기 모두 종착이면 이후 노드 전부가 고아가 된다. 트리 검산 시 "각 Q 노드로 들어오는 간선이 1개 이상 존재하는가"를 노드 전수로 검사할 것. - DRF 주의: `OC=test`는 무자격 계정 응답으로 모든 질의(실재 확실한 사건명 포함)에 totalCnt=0을 반환 — 0건 반환을 부존재 근거로 쓰지 말 것. 병합자 재검증은 공식 조사 에이전트의 실측(정상 OC·Playwright)에 의존하거나 조건부 반영으로 처리. - joNo 앞 4자리=조번호 규칙으로 LsiJoLinkP 오연결을 문면 판정 가능함을 재확인(보관금 v1 상법 제64조 링크 → joNo=028900000 = 제289조; 7차 이자제한법 제8조 사례와 동형). - 산출물: `사건종류_보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개정 최우선: Q8~Q12 고아 체인(①/⑬), D·E형 도달 불가 질문 순서(⑪), 상법 64조 링크 오연결(④), 피고 도산 게이트 부재(⑯, 2025다218322), F형 고아(②/⑬), 12% 하드코딩+대소 비교 부재(⑤/㉔). 신규 판례 후보: 2023다272234(2023. 12. 14. 보관금반환 — F형 직결, 일반 웹 2건 일치·공식 대조 미완 → v2에서 원문 대조 후 반영). ### [2026-08-31] 보상금청구 병합 단계 추가 교훈 - **개정 성립 여부 상충은 공식 DB 조문 원문의 `<개정 일자>` 표기로 즉결**: 하천편입법 시효 2033.12.31.을 일반 웹은 "2023.12.31. 만료 + 연장 개정안 국회 계류"로 판독해 중대 오류로 의심했으나, DRF 원문의 "\<개정 2025.11.11\>" 표기로 개정 성립·v1 정확이 확정됐다 — 국회 의안정보의 '계류' 상태는 스냅샷이 오래됐을 수 있으므로 개정 진위는 반드시 현행 조문 원문으로 판정할 것. 일반 웹 미확인 2건(2024두65690·2024두66167)도 DRF 등재 실측으로 실재 확정("확인 실패 ≠ 부존재" 재확인). - **일반 웹 조사의 고유 부가가치 재확인**: 공식 전용 조사가 놓친 82누197 전합(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수령=재결 승복 — 증액소송 최다 함정 게이트)과 2017두41221의 후반부 법리(보상항목 간 유용 허용), 2023~2026 빈발 유형(감염병·살처분·2022두44392·2019다207813)은 전부 일반 웹 조사가 발굴 — 이원 조사에서 B는 판례 실재 검증보다 '함정 게이트·빈발 유형 스캔'에 강점. - 산출물: `사건종류_보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개정 최우선: §16 무번호 인용 3자 불일치(㉒-b → 2015두4044·2017두41221 교체), 하천편입 [C]/§4 문형·당사자소송 미지정(행소규칙 19조1호다목·2004다6207 전합), 고아 종착지 3건([B-1]·[D]·§10.4), §6.3 영농손실 재결전치 자기모순(㉔), 공탁금 이의유보 게이트(82누197), 도산 게이트·소촉법 단서·이율 비교(시리즈 공통 잔존). --- ##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 병합) **한 줄 요약: 보험금 v1은 판례 16건 4요소 전수 정확(오인용 0)으로 인용 위생 시리즈 최고이나, 결함의 중심은 ⓐ Q1 오라우팅(반환청구가 '보험사고+금전청구'라 STEP 2로 잘못 진입 — 적용범위 선언 유형이 트리 입구 술어와 충돌하는 위상 결함)과 ⓑ 판례가 아닌 법령 부칙(상법 부칙 제12397호 제2조 ④·⑥, 시효 3년의 기준 = 청구권 발생일 2015.3.12. 전후)의 미반영이며, 후자는 부칙 원문 대조로만 검출된다.** - 패턴 ⑱의 법령 부칙 변형 확인: 신·구법 시적 분기 결함은 판례 대조뿐 아니라 **개정 법률 부칙(경과규정) 원문 대조**로 검사해야 한다. "구법 복사 금지" 소극 규칙만으로는 부족 — 시적 기준(체결일인지 청구권 발생일인지)을 적극 규칙으로 명기시킬 것. - 병합 상충 해소 3건: §6.6 라벨 어순(B '정확' vs A '오독 유도')은 v1 원문 직접 열람으로 A 채택 / 2005두5529(B '부적정 인용')는 공식 DB 판시 원문이 명제와 정합하여 삭제 불요·민사 리딩 병기로 병합(행정판례도 판시 원문이 정합하면 유지) / 2014다207672 선고일은 A 공식 실측으로 확정 — "삭제 권고 전 공식 원문 대조" 원칙 3연속 유효. - 보험 계열 특유 게이트 목록 확보: 설명의무(편입 배제) 모듈, 단체보험 735조의3 규약 갈음(STOP 과잉 차단 해제), 반환청구 상사 5년(2019다277812 전합), 압류·추심·질권 경합(2021다252977 전합), 보험사 파산·계약이전(MG손보 국면) — 채무부존재확인·배상금 등 보험자 등장 문서에 교차 적용할 것. - 산출물: `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평가서_fable5_v1.md`. 개정 최우선: Q1 오라우팅+STEP 11 전면 공백, 2019다277812 전합 시효, 부칙 시적 기준, 단체보험 공백+STOP 8 과잉 차단, 설명의무 모듈, 도산 게이트, 트리-문형 병기율 0%. --- ## [2026-08-3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 이원 조사 병합) **한 줄 요약: 인용 위생(판례 15/15·폐기 스캔 통과)이 시리즈 최상급으로 확인된 문서에서도 결함의 무게중심은 트리 위상(고아 Branch G + 고아 STOP 코드 11개 — 정의만 있고 발화 노드가 없는 '고아 정의'형)과 2018~2025 승계·공유 법리 공백(체육시설법 §27 전합 2016다220143, 공동상속 주식 2025다211120, 확인의 이익 반대 분지 2024다202652)에 있었다.** - 병합 시 상충 해소 사례: 민집 §263 링크를 B(일반 웹)가 '구버전 의심'으로만 판정한 것을 A(공식)의 lsiSeq 실측(66678 구버전 → 268837 현행)이 확정 — "공식 실측 우선" 규칙이 의심을 확정으로 승격시키는 표준 경로임을 재확인. - B 단독 지적(유한회사 Branch B 오라우팅, 6.1 표 피공탁자 누락, Gate 1→G 간선 부재)은 v1 원문 직접 열람로 전건 확정 가능했다 — 문서 구조 결함은 트랙 간 수렴 없이도 원문 대조로 판정할 것. - 신종 패턴 후보: **"라우팅 라벨-분기 내용의 부분집합 불일치"** — Gate 라벨은 복수 유형을 포괄("주주명부·사원명부")하는데 종착 Branch 규칙은 그중 한 유형(주식회사) 전용이어서, 적용범위 표에는 존재하는 유형(유한회사, 상법 §556·§557 — §337과 대항 범위부터 다름)이 잘못된 규칙으로 라우팅되는 유형(⑫⑮의 정밀화 후보). 함께 "정의만 있고 어느 노드도 발화하지 않는 고아 STOP 코드"는 ⑬㉓의 정밀화로 기록. - 산출물: `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평가서_fable5_v1.md`. 개정 최우선: Branch G 고아 분기+문형 4종 부재, 트리-문형 상호참조 전무, 체육시설법 §27 승계(2016다220143 전합·2023다280778), 공동상속 주식·확인의 이익 반대 분지(2025다211120·2024다202652), 유한회사 오라우팅, 민집 §263 구버전 링크, 도시정비법 §39 게이트+94다31235 전합. --- ## [2026-08-31] 평가 프롬프트 Opus 5 최적화 재작성 (opus_5_evaluation_prompt_v.1.txt) **한 줄 요약: Fable5용 프롬프트를 Opus 5용으로 재작성하며, 토큰 지렛대가 "MEMORY 전문 정독 금지"(fable판)에서 "읽기 자체를 shell·sub-agent로 밀어내 main 컨텍스트에 0바이트만 올리기"로 한 단계 내려갔고, 최다 결함군(㉝ 고아 정의 코드·① 트리 위상)이 LLM 추론 없이 `grep|uniq -c|awk '$1==1'`로 사전 검출된다는 점을 실측 확인했다.** - **누적 참조 프롬프트에 총수를 하드코딩하면 안 된다**: fable판의 "누적 패턴 전체(①~㉕)"는 작성 당일 이미 ㉝까지 늘어 stale. opus판은 "실제 최대 번호까지 전수"로 표현 — MEMORY가 세션마다 증식하는 문서이므로 상수 참조는 구조적 부채다. - **점검표는 라운드당 1회 캐시(`tmp/MEMORY_점검표.md`) + 신선도 비교**: awk 절 발췌(73KB)를 main이 읽지 않고 압축 sub-agent에 위임 → 다건 라운드에서 사건종류 수만큼 반복되던 재구성 비용이 1회로 수렴. - **고아 노드 사전스캔 실측**: 문서 전체에서 1회만 등장하는 코드·절번호 추출로 전부금 v1에서 43건 후보 산출. 노드 명명 규칙이 문서마다 다르므로(Gate N / Q_n / STOP-XXX 혼재) "정의부 파싱"이 아니라 "출현 빈도 1" 휴리스틱이 범용적으로 동작한다. - **에이전트 보고 스키마 고정(결함 대장·인용 대장·부재/양호 3부)**: 산문 보고는 병합 단계에서 main이 재구조화 비용을 물게 된다. 표 고정 + `검증상태(원문대조/2차자료/미검증)` 열이 11·12차에서 확립된 "실재 검증 ↔ 인용 취지 일치 검증 분리" 병합 규칙을 기계적으로 집행한다. - 검증축을 4요소 → 5요소(+후속 전합 폐기 존부) 및 시행일·인용-파생 방향·금전청구 4대 게이트로 승격, 11·12차에서 실측된 인프라 지식(joNo 앞 4자리, lsiSeq 고정본, sjudge PDF+pdftotext, DRF OC=test 0건 ≠ 부존재)을 프롬프트에 선탑재해 에이전트 재발견 비용 제거. - 프롬프트 내 shell 라인에 꺾쇠 placeholder를 그대로 쓰면 리다이렉션으로 오실행된다 — `V1="..."` 변수 대입 후 `"$V1"` 참조로 교체(기존 "경로는 백틱" 교훈의 shell 확장판). --- ##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13차 (소유권이외권리설정등기·약속어음금·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 — 3종 동시, opus_5_evaluation_prompt_v.1 첫 실전) **한 줄 요약: opus5 프롬프트의 shell 사전스캔(출현 1회 = 고아 후보) 휴리스틱이 3건 전부에서 적중하여 두 트랙이 독립적으로 동일 판정에 도달했고(양도약정 34/34 전건 고아, 소유권이외 36→진성 3, 약속어음 69→진성 4), 결함 중심이 ⑬㉝(트리 배선 부재)로 완전히 고착된 반면 인용 위생은 계속 정점(소유권이외 11건 5요소 무결점, 양도약정 14건 4요소 전수 통과)이며, 신종으로 ㉞ 분기 문자 충돌(같은 문자 E·F·G가 Gate와 본문에서 서로 다른 내용에 배정되어 상속인이 변조 분기로 오라우팅)과 ㉟ 과잉차단형(요건 아닌 것을 요건으로 세워 적법 청구를 STOP)이 확인되었다.** ### 프로세스 교훈 (opus5 프롬프트 실전 검증) - **shell 사전스캔이 최다 결함군을 LLM 추론 없이 선검출한다**: `grep -oE '(Gate ?[0-9]+|Q[0-9]+|STOP-?[A-Z0-9]+|...|[0-9]+\.[0-9]+)' | sort | uniq -c | awk '$1==1'`로 만든 고아 후보 목록을 두 트랙에 전달했더니, **양 트랙이 독립적으로 동일한 진성 고아 집합에 도달**했다(약속어음: 양측 모두 "§번호 헤딩 63건+SHA-256+Gate 1은 고아 아님, Gate 5·6·8·9가 진성"). 판정 근거가 문서 내부 대조뿐이라 재현성이 높다. 후보 대비 진성 비율은 문서마다 크게 달라(100% / 8% / 6%) 후보 수 자체는 신호가 아니다. - **점검표 캐시(`tmp/MEMORY_점검표.md`)가 라운드당 1회로 수렴**: awk 절 발췌(73KB)를 main이 읽지 않고 압축 sub-agent에 위임 → 29KB(A표 37행 ①~㉝ 전수, B표 91행). 3사건이 공유하여 재구성 3회 → 1회. main 컨텍스트 적재량 0. - **보고 스키마 고정의 효과**: S1 결함 대장 / S2 인용 대장 / S3 부재·양호 3부 표 고정으로 병합이 행 단위 대조가 되어, 교차확인(A·B 양측 지목) 표시를 기계적으로 붙일 수 있었다. 산문 보고였던 이전 라운드 대비 병합 판단이 빨라졌다. - **월 한도 장애 복구 — 실패 트랙만 재실행 + 하위 보고 pre-seed**: 약속어음 트랙 B가 한도로 사망했으나, 그 하위 에이전트 2건의 보고는 이미 회수되어 있었다. 재실행 프롬프트에 확보 앵커를 "재조사 금지" 지시와 함께 주입하여 중복 조사를 제거했다. 다만 재실행 트랙도 WebSearch 200/200을 소진했다. - **sub-agent의 sub-agent는 부모에 회신하지 못한다**: 하위 에이전트가 `SendMessage`로 `general-purpose`에 회신을 시도해 전건 실패(`No agent named 'general-purpose' is reachable`)했고, 결과가 부모가 아니라 최상위 세션으로 올라왔다. **조사 sub-agent 프롬프트에 "하위 에이전트를 스폰하지 마라"를 명시할 것**(opus5 프롬프트 v2 반영 대상). ### 병합 단계 부가가치 사례 (전부 이번 라운드 실측) - **precSeq 대역 추론에 의한 오연결 의심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일반 트랙이 86다카1858의 `precSeq=601625`가 문서 내 다른 판례 대역(9만~22만대)과 이질적인 60만대라는 통계로 ㉒-b를 강하게 의심하고 링크 삭제를 권고했으나, 공식 트랙 원문 대조 결과 1988. 8. 9. 선고 86다카1858(사건명 '대여금')을 **정상 반환**했다. 60만대는 2025~2026년 등재분 대역일 뿐이다. 12차의 "precSeq 교체 의심 기각"(선급금 2023다221830)과 같은 유형의 재발. - **2차 자료 권고가 예규와 정반대일 수 있다**: 지상권 최단존속기간에서 일반 트랙은 "단축 약정을 법정기간으로 연장하여 기재하라"고 권고했으나, **등기예규 제1425호 제2항은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연장은 민법 제280조 제2항으로 자동)이다. 일반 트랙 권고를 그대로 반영했다면 v2가 새 오류를 도입할 뻔했다. 확정 전 근저당권 이전의 승낙 요부도 동일 구조(일반 "동의 심사" vs 예규 제1867호 제3조①2호 "승낙 증명정보 불요"). - **인용 라벨이 '앵커와 일치'해 보여도 판결요지는 반대일 수 있다**: 83다카1411을 일반 트랙은 "확보 앵커와 일치"로 긍정 평가했으나, 공식 트랙이 판결요지 원문을 대조하여 **v1의 파생 규칙이 정반대**임을 확인했다(면제 시 적법한 지급제시가 추정되고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 ㉜ 검증은 라벨이 아니라 판결요지 원문으로만 가능하다. - **두 트랙의 상반된 평가가 실은 다른 논점인 경우**: 약속어음 도산에서 일반 트랙은 "4중 배치되어 상습 결함을 벗어났다", 공식 트랙은 "만기 전 상환청구 경로가 없다"고 했다. 게이트 존재(일반 옳음)와 어음법 제43조 경로 부재(공식 옳음)는 별개 논점이므로 둘 다 채택했다. - **심각도 상충은 부분 열람으로 하향될 수도 있다**: '공동하여'를 일반 트랙이 ⑩ 부호 역전(심각도 3)으로 봤으나, §5.3만 부분 열람하니 v1은 문형(442·724행)에서 정상 사용하고 삼분 체계도 옳았다. 부정확한 것은 서술 한 문장뿐이어서 **심각도 1(표현 정밀화)로 하향**했다. 병합 규칙의 "가벼운 쪽 채택 금지"는 무거운 쪽 채택 강제가 아니라 원문 확인 강제다. ###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①~㉝에 추가) - **㉞ 분기 문자 충돌(오라우팅형)**: 상위 게이트가 발화하는 분기 문자와 하위 본문의 분기 문자가 **문자만 같고 배정 내용이 전혀 다른** 유형. 사례: 약속어음 Gate 5(E=민법상 보증인·F=불법행위·G=상속) vs 본문 §4.5~4.7(E=위조·F=백지·G=변조) — 상속인 피고가 변조 규칙으로 처리되고, Gate 5의 E·F에는 대응 절 자체가 없다. ㉓(트리-본문 라벨 어긋남)은 라벨이 '안 맞는' 유형이라 STOP으로 귀결되지만, ㉞는 **잘못된 절에 정상 도달**하여 오답을 완주시키므로 훨씬 위험하다. → 검출: 트리가 발화하는 분기 기호 집합과 본문 분기 기호 집합을 각각 추출해 **교집합 원소마다 배정 내용을 대조**할 것. - **㉟ 과잉차단형(요건 아닌 것을 요건으로 세움)**: 법이 요건으로 삼지 않은 사항을 필수 요건으로 세워 적법한 청구를 STOP시키는 유형. 사례: (a) 약속어음이 지급거절 **통지**를 소구권 발생요건으로 세웠으나 어음법 제45조 제6항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고 명시, (b) 거절증서작성 면제 시 지급제시가 추정되는데 원고에게 제시 입증부담을 전가(83다카1411), (c) 발행지 백지를 무효 사유로 처리(95다36466 전합은 국내어음이면 유효). ㉛(과소청구 유도형)이 금액을 깎는다면 ㉟는 **사건 자체를 탈락**시킨다. → 검출: STOP·REVIEW_REQUIRED를 발동시키는 모든 요건마다 "이것이 법정 요건인가, 아니면 입증 편의사항인가"를 조문·판결요지 원문으로 확인할 것. - ①⑬㉝의 재확인: 3건 전부에서 트리→문형 배선 부재가 최우선 결함이었다. 양도약정담보는 문서 전체에 `§` 기호 0회·절번호 역참조 0회로 **트리 종착지에서 어떤 문형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극단 사례. ### 수정 사항 기록 (13차 산출물 — 3건 전부 저장 검증 완료) 각 사건 폴더에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평가서_opus5_v1.md` 생성(40~52KB). - **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52,157B): 결함 47건. Q6·Q7·Q8 복귀 간선 부재로 상환이행·선행등기·가집행 판정 실행 불가, **현행 등기예규 10건 인용 0건**(제1786·1867·1858·1429·1406·1425·1873·1688·1351·229호 — DRF 실측), 도산 게이트 0건(채무자회생법 제394조·2025다220617), 지상권 최단존속기간 규칙이 예규 제1425호와 정반대, 채권적 전세 차임 규칙이 예규 제1688호와 충돌. **판례 11건 5요소 무결점 — 시리즈 최초**. - **약속어음금청구**(51,481B): 결함 40건. ㉞ 분기 문자 충돌(계기), ㉟ 과잉차단 3종(계기), Gate 4→5·5→6·7→8·8→9 유입 간선 0, 문형 18건 중 16건·STOP 20종·P코드 16종 도달 불능, 재소구 기산점 "환수한 날/제소된 날" 오전사, 어음법 제79·80조의 **1962년 부칙 편제** 미표기로 링크 생성 구조적 실패, 융통어음 항변 0회, 전자어음 자동 지급제시(전자어음법 제9조①·제12조②③) 미반영.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40,407B): 결함 32건. 트리 배선 0건(§ 기호 0회),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제14조 전면 누락, (가)압류 해제 조건부 주문 부재, 등기청구권 양도 특칙 부재, 진정명의회복·말소회복 승낙·대상청구 문형 3종 공백. **판례 14건 4요소 전수 통과, 법령 링크 10건 전부 한글 자동조회형으로 ⑧㉘ 구조적 회피**. ###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 **등기예규 제1786호**(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 2024.11.25. 시행)가 **제1692호를 대체** — 시리즈 전 문서의 제1692호 표기를 전수 갱신할 것(B표 갱신 대상). - 현행 등기예규 10건(제1867·1858·1429·1406·1425·1873·1688·1351·229호 + 1786호) — 등기청구 계열 전 문서의 1차 규범. - 2025다220617·220618(2026.5.8., 파산선고 받은 채무자 상대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 + 채무자회생법 제394조(지급정지·파산신청 후 15일 경과 악의 등기 부인) — 담보권설정·이전등기 계열 도산 게이트. - 2025다218322(2026.1.29., 회생 수계 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 절차종결 후 이행청구 복귀 금지) — 금전청구 계열 전 문서. - 2010다52140 전합(강제경매 시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시 = 압류 효력 발생 시)·84다카1131 전합(법정지상권부 건물 양수인의 순차 대위)·2020다224821(가설건축물 법정지상권 불성립) — 법정지상권 등장 문서 전수. - 2025다214630(2025.10.16., 지명채권양도 방식 어음상 권리 이전에는 어음 인도 필요, 공정증서 채권 양도에도 적용) — 어음·증권 계열. - 95다36466 전합(국내어음이면 발행지 백지도 유효)·어음법 제45조⑥·제53조①단서 — 어음 계열 과잉차단 방지. - 2025다212847(2025.10.16., 지역권 설정합의 인정 엄격 기준) — 지역권·통행권 등장 문서. - **precSeq 대역 이질성만으로 ㉒-b를 판정하지 말 것**(60만대 = 2025~2026년 등재분). --- ##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 작업 14차 (양도채권금·예금예치금·위탁금·점유회수·주주총회결의취소·증여유증유류분·지료·투자금반환·화해환매 — 9종 동시, opus_5_evaluation_prompt_v.2 첫 실전) **한 줄 요약: v2 신설 조항(하위 에이전트 스폰 금지)으로 18에이전트가 무장애 완주했고, 13차 신설 ㉞(분기 문자 충돌)가 3개 문서에서 재현되어 문자 기호 네임스페이스 분리를 v1 생성 단계에서 강제해야 함이 확인되었으며, 고아 후보 수가 결함 크기의 지표가 아니라는 점이 지료 108건(진성률 0%) 대 위탁금 8건(87.5%)의 양극단으로 실증되었고, 병합에서 "2차자료가 구 조문을 주고 v1이 정확한" 역전 사례(예금 민사집행법 제246조①9호·250만원)가 처음 확인되었다.** ### 프로세스 교훈 (v2 검증) - **하위 에이전트 스폰 금지가 작동했다**: 18에이전트 전부 자기 컨텍스트 안에서 완결하여 보고 3부를 직접 반환했다. 13차에서 발생한 "하위 보고가 부모를 건너뛰고 최상위로 올라오는" 사고가 0건이다. **금지 조항에 이유(회신 불가)와 대체 경로(분할 대신 우선순위 처리 + 미조사 명시)를 함께 넣은 설계가 유효했다** — 실제로 다수 에이전트가 WebSearch 예산 소진 시 분할하지 않고 S3에 "미조사"를 명시했다. - **점검표 캐시 재생성 조건이 정상 작동**: MEMORY가 13차로 갱신되어 stale 판정 → raw 77KB → 압축 34.8KB(A표 39행 1~㉟, B표 75행). 9사건이 공유하여 재구성 9회 → 1회. `precSeq 대역 이질성 판정 금지`는 B표가 아니라 **A표 ㉒-b 행의 검출 방법**으로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이 정확했다(검증 규칙성 항목은 A표 소속). - **18에이전트 단일 메시지 디스패치**: concurrency cap으로 큐잉되나 총 완주 시간은 약 21분, 실패 0건. 12차의 월 한도 사고와 달리 리셋 직후 실행이라 안정적이었다. ### 고아 후보 수는 결함 크기의 지표가 아니다 (14차 실증) | 사건종류 | 후보 | 진성 | 비율 | 판정 성격 | |---|---|---|---|---| | 지료청구 | 108 | 0 | 0% | 전부 heading. 실체는 `§` 0회의 **단일 구조 결함** | | 주주총회 | 75 | 4 | 5% | STOP-H·I·J·K만 진성 | | 증여유증유류분 | 60 | 60 | 100% | 전건 자기 제목 1회(배선 전무) | | 양도채권금 | 57 | 57 | 100% | 동상 | | 예금예치금 | 54 | 15 | 28% | STOP 16종 중 15종 | | 투자금반환 | 43 | 7 | 16% | STOP 7종 | | 점유회수 | 40 | 10 | 25% | §18 장 단위 참조로 26건은 간접 도달 | | 화해환매 | 28 | 27 | 96% | Q1(START)만 정상 | | 위탁금 | **8** | **7** | **88%** | 절번호 체계 자체를 안 써서 후보가 적었을 뿐 | → **후보 수와 진성률은 무관하다.** 사전스캔은 후보 목록일 뿐이고 에이전트의 전건 판정이 필수다. 특히 위탁금(8건·88%)과 지료(108건·0%)가 정반대다. ### 병합 단계 부가가치 사례 (14차 신규) - **2차자료가 구 조문을 주고 v1이 정확한 역전 사례(첫 확인)**: 예금 v1의 "민사집행법 제246조①**제9호**·250만원"을 일반 트랙이 2차자료(제8호·생계비계좌 인정액)로 상충 제기했으나, 공식 트랙 실측 결과 **2025.1.31. 개정으로 제8호에 생계비계좌가 신설되며 종전 제8호가 제9호로 이동**했고 시행령 제7조 전문개정(2026.1.27.)이 250만원을 규정한다. **v1이 최신 개정을 정확히 추적한 것.** → 조문 호 번호 상충은 반드시 DRF 원문으로 판정하고, 2차자료 우세만으로 v1을 결함 처리하지 말 것. - **㉘ 의심 2회 기각, 1회 확정**: 민법 `lsiSeq=284415`를 양도채권금·화해환매 두 트랙 B가 각각 "민사소송법 284417(2028년 시행예정본)과 인접 대역"이라며 의심했으나 공식 실측은 **시행 2026.3.17. 현행본**으로 기각. 반대로 **상법 `lsiSeq=284143`은 실제 연혁본**(시행 2026.3.6.)이고 조문 본문도 반환하지 않아 확정. → 대역 추론이 아니라 실측이 판정 근거임이 양방향으로 확인되었다. - **precSeq 실제 오연결 발견**: 화해환매 99다41657의 `precSeq=68830`이 **2006다46421(2007.7.13.)을 반환**. 13차에서 "대역 이질성만으로 오연결 판정 금지"를 확립했으나, **원문 대조하면 실제 오연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두 명제는 모순이 아니라 "판정 근거는 언제나 원문 대조"라는 하나의 규칙이다. - **평가 지시서 자체의 인용 오류**: 예금 과업 지시에서 예금주 확정 리딩 전합으로 지목한 "2009다4022 전합"은 실제로 2009.8.20. 선고 **일반판결**이고 "2016다230980"은 공식 DB **미등재**다. 정답은 v1이 이미 정확히 인용한 **2008다45828 전합(2009.3.19.)**이었다. → 지시서·점검표의 인용도 5요소 검증 대상이다. ### ㉞ 3건 재현 — v1 생성 단계 강제 필요 13차 신설 패턴이 9건 중 3건에서 검출되었다. - **위탁금**: 사건유형 `A형~I형` / Node 4 정산 원장 `A~G` / §9 검증 `A.~G.` **3중 충돌**, 교집합 7개 원소 전부 배정 상이. 정산식 `A+B+C−D−E−F−G`가 유형 조합으로 오독된다. - **지료청구**: 트리 `[A]~[F]`(판단 노드) vs §14 OUTPUT ORDER `A.~F.`(출력 순서), 내용까지 어긋남([C]=특정 vs C=장래정기금). 대괄호 유무가 유일 구분자인데 명시 없음. §0.1이 "대괄호는 치환 변수"라고 선언해 이중 오독. - **주주총회**: Q5 원고적격 3분기 vs §5.1 A/B/C의 두 번째 원소 어긋남 + STOP-A~H vs §16 체크 A~H가 F·G·H에서 배정 상이(**부분 대응이 오히려 오라우팅 유도**). → v1 생성 프롬프트에 "트리 노드·원장 기호·검증 절·STOP 코드·체크리스트는 각각 다른 접두사를 쓰고 교집합을 0으로 만든다"를 선반영할 것. ### ㉟ 최악 형태 — 제척기간 사건의 과잉차단 - **점유회수 §2 [S3]**: "1년 마감 임박 → STOP". 마감 임박은 법정 요건 흠결이 아닌데 STOP으로 처리해 **규칙이 스스로 제척기간 도과를 유발**한다. §7.2 본문("마감 임박 시 완성도보다 적법한 접수 시점 우선")과 정면 모순(㉔ 중첩). [S6] 별지·도면 STOP과 결합하면 청구가 완전 봉쇄된다. - **주주총회**: Q4 제소기간 도과 무조건 차단(문서 자신이 §8.2에 인정한 예외 경로를 트리에 미배치) + Q6이 이사·감사를 주주 지위 요건으로 탈락 + Q2 의사록 미확보 STOP + §4 필수표가 법인등록번호·표결결과까지 관문화 → **4개가 동시에 걸리면 2개월 내 제소가 불가능**하다. - **증여유증유류분 §13-5**: 부족액 산식 미검증을 절대적 출력중지 사유로 세움. 유류분은 감정 전 지분 산정이 불가능한 것이 통상이다. ### 새 반복 결함 패턴 (기존 1~㉟에 추가) - **㊱ 자기 인용 역행형(문형이 자기가 인용한 판례와 정면 충돌)**: 문서가 근거로 든 판례의 판시와 **그 판례를 인용한 절의 규칙이 반대 방향**이어서 적법한 청구를 탈락시키는 유형. ㉜(인용-파생 방향 불일치)가 '규칙 서술'의 문제라면 ㊱는 **STOP·문형 차단 조건**에 나타나 결과가 곧 각하·미제소다. 사례: (a) 투자금 문형 8이 §3 C에 인용된 2025다205399 판시[3](채권자가 조합원이면 청산절차 없이 공제 후 분배 가능)과 정면 충돌, (b) 위탁금 Stop Rule 4가 §3 Node 4에 인용된 2016다11295(비용 증명책임은 수임인)와 반대로 원고에게 전 공제항목 증빙을 요구. → **검출: 각 STOP·차단 조건마다 같은 절이 인용한 판례의 판시 방향과 대조할 것.** - **㊲ 사건종류명 핵심 분기의 도달 불능**: 사건종류명에 명시된 청구 유형이 트리에서 발화되지 않는 유형. 사례: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 v1에서 Q5가 [A]·[B] 종착으로 끝나 Q6·Q7이 도달 불능이 되고 그 하위 **[E] 무권한 인출 분기가 사문화**되었다. ㉝(고아 정의 코드)의 특수 형태이나 **사건종류명과 대조하면 즉시 검출**되므로 별도 점검 항목으로 승격한다. → 검출: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이 트리에서 발화되는 분기를 갖는지 대조. ### 수정 사항 기록 (14차 산출물 — 9건 전부 저장 검증 완료, 28~38KB) 각 사건 폴더에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평가서_opus5_v1.md` 생성. - **양도채권금양수금**(30,194B): §2.3이 유동화·NPL을 통째로 적용제외(자산유동화법 제7조① "양도인 **또는 양수인**" 특례와 §6.2·금지13 충돌), 임금채권을 양도제한으로 라벨(87다카2803 전합과 정반대), 도산 게이트 0(2025~2026 '양수금' 8건 중 4건이 도산 쟁점), Q1·Q2가 4개 절 중복 배정. 판례 14건 5요소 전수 통과.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32,025B): **㊲ 계기** — Q5 종착으로 [E] 인출금 분기 사문화, STOP 16종 중 15종 고아,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채권매입 효과(원고적격 소멸) 미반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앵커 0. 민사집행법 제246조①9호·250만원은 **정확**(2차자료 상충 기각). - **위탁금**(38,932B): **㉞ 3중 충돌 + ㊱ 계기**, 배선 전무, 도산·환취권(상법 제103조+채무자회생법 제72조·제407조) 0, 소멸시효 절 부재, 위임/임치 분류가 시효 기산점을 정반대로 가른다는 2023다258504의 실제 결론 소실. - **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27,996B): **㉟ 최악 형태**(1년 마감 임박 STOP), 2023다203139 선고일 오기(2023.11.9.→**2023.6.1.**), 유치권 점유회수 부활 법리(2011다72189)·직접점유자 임의 이전(92다5300) 부재, 도산·소촉법 단서·'공동하여' 각 0회. -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38,319B): **㉖ 재현** — 96다45818·97다50619가 2015다248342 전합 변경 목록 11건에 포함되는데 유효 법리로 인용, 리딩 전합 자체는 0회여서 §5.1 B와 정면 모순.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6호(법원 촉탁)·제190조 본문 준용에 따른 소급효·유한회사 준용(제578조) 부재.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33,330B): **2024다208261(2026.5.29.)** 미반영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신법 적용, 구법 제1118조 '제1008조의2 미준용 부분' 적용중지. 민법 제1114조 전무, 부칙 제4조 6개월 제척기간(2026.9. 만료) 부재. - **지료청구**(33,663B): ㉞([A-F] vs A.-F.), 소촉법 제3조①**단서** 0회(장래 정기금이 원칙 문형인데), T9 문형 0건, 2002다31483 선고일 오기(2002.12.20.→**2002.10.25.**), 소수지분권자 인도청구 제한의 **주체 역전**. - **투자금반환**(35,303B): **㊱ 계기**(문형 8), Q1이 지분 취득 사안을 소비대차형으로 이탈시켜 자기 인용 판례(2022다290778) 사안이 자기 트리 통과 불가, 민법 제746조 0회, 자본시장법 제46·47·49조 삭제 방어벽 부재. 판례 8건 5요소 전수 통과(scourt 링크 5건 EUC-KR 디코딩 개방). - **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39,655B): **등기예규 제1359호 0건**(등기원인일자·전득자 등기의무자·말소원인·직권말소가 모두 이 하나에서 파생), 민법 제591조①후단(5년 단축)을 성립요건 불비로 취급, 문형 11건 전부 도달 불능, **99다41657 링크가 2006다46421 반환**. 법령 링크 11건 실측 전건 정상 + ㉞ 위반 0. ###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추가분 - **등기예규 제1359호**(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0.13. 현행) — 환매 등장 문서 전수의 1차 규범. - **2024다208261(2026.5.29.)**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 경과조치 범위 밖이라도 신법 적용. **헌법불합치 후 개정된 모든 법률**을 다루는 문서에 파급. - **2015다248342 전합(2017.3.23.)의 변경 목록 11건**(74다804·76다1448·79다2087·80마396·79다1989·84다카319·89다카14714·97다50619·96다45818·2001다12973·2010다22552) — 회사법 계열 전 문서 교차 점검. - **2021다252977 전합(2025.10.23.)**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은 유지(99다23888 변경). 채권집행 등장 문서 전수. - **2025다214630(2025.10.16.)** — 지명채권양도 방식의 어음상 권리·공정증서 채권 이전에는 어음 인도 필요. -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6호·제108조** — 회사관계 형성판결 확정 시 제1심 수소법원 촉탁. 형성소송 계열 전 문서. - **2011다76402 전합(2014.7.16.)** —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병존, 반환액 = 대부료 상당액. 국공유지 등장 문서 전수. - **2010다52140 전합·84다카1131 전합·2020다224821** — 법정지상권 등장 문서 전수(13차 소유권이외에 이어 14차 지료청구에서도 동일 지적). - **민사집행법 제246조①제9호·시행령 제7조 250만원**(2025.1.31.·2026.1.27. 개정) — 압류금지채권 등장 문서에서 구 제8호·185만원 사용 여부 교차 점검. - **조문 호 번호 상충은 DRF 원문으로만 판정**하고 2차자료 우세로 v1을 결함 처리하지 말 것(예금 실증). --- ##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0종 병렬 작성 **한 줄 요약: 전용 v2 프롬프트를 10개 사건종류에 4개 병렬 스트림으로 적용해 의사결정트리형 v2 10종을 완성하고, 독립 검증 지적 40건 반영 후 기계검사 10/10 PASS했다.** - 범위: 가등기본등기·경정등기·계약금·계약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공유물분할·관리비·교환교환 소유권이전·임금/퇴직금·근로자지위·대물반환/변제 소유권이전. - 입력/구조: 전건 `v1 + fable5`만 사용(opus5 부재·추정 금지), canonical §0–§12와 `Q/RULE/LEAF/FORM/CHECK/STOP` 체계 고정. - 핵심 보강: 경정/일부말소/제3자승낙, 근로자 지위확인/구법 간주/현행 청약, 대물변제 복합 `REG/COUNTER/JOINDER`·채권자대위 분리. - 상태: `사건종류_<키>/청구취지작성규칙_<키>_v2.md` 10개 모두 신규 미추적(`??`), 미커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