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 보증금 청구 | | 사건키 | `보증금청구` | |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기준일·버전 | 2026-09-01 / v2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opus5`는 실제 부재, 추정 금지 | | 적용범위 | 비임대차 보증금 반환, 공제조합·은행·보증회사·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입찰·계약보증금, 리스·전문계약 보증금, 임대차·전세 보증금 | | 평가판정 | ADOPT 15 / MODIFY 5 / REJECT 0 / DEFER 3 / NEW 2 | `Q-ROOT`부터 진행하여 `LEAF-* → FORM-* → CHECK-FINAL` 순서를 지킨다. 계약·보증서·특별법이 다른 결과를 정하면 범용 보증금 문형을 쓰지 않는다. 대괄호 값은 기록으로 치환하고, 알 수 없는 사실은 `ASK`, 공식 근거는 `VERIFY`, 안전한 출력이 불가능하면 `STOP-*`으로 닫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링크 오연결과 시설대여 판례번호는 공식 원문에 따라 보정하였다. 시설대여의 비전형계약성은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을 기준으로 한다. 후속 판례에서 `84다카503, 504` 병기가 보이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병합번호를 독립 근거로 만들지 않는다.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ID | 입력 | 필수 내용 | 증빙 | 미확정 시 | |---|---|---|---|---| | IN-01 | 보증금 실질 | 반환 / 보증채무 / 귀속·손해배상 / 전문계약 / 임대차·전세 | 계약·보증서·입찰조건 | `STOP-TYPE` | | IN-02 | 원계약 | 당사자, 계약번호, 목적, 유효 판본, 종료·변경 | 계약·약관·변경합의 | `STOP-CONTRACT` | | IN-03 | 트리거 | 반환조건, 보증사고, 귀속사유, 해제·해지, 임대차 종료 | 통지·도달·사고자료 | `STOP-MATURITY` | | IN-04 | 보증 범위 | 보증서 번호, 한도, 기간, 청구기간, 면책 | 보증서·약관 | `STOP-GUARANTEE` | | IN-05 | 당사자 | 현재 채권자·채무자, 양도·대위·승계·보증관계 | 등기·양도·대위변제자료 | `STOP-PARTY` | | IN-06 | 원금 | 지급액, 주채무·손해, 공제·상계·변제·배당·대위변제 | 계산원장 | `STOP-AMOUNT` | | IN-07 | 반대급부 | 목적물·기구·서류 인도, 등기말소, 선행절차 | 인도·이행제공 자료 | `STOP-COUNTER` | | IN-08 | 부대금 | 지체기산일, 송달일, 약정·법정이율 | 최고·송달·이율근거 | `STOP-RATE` | | IN-09 | 시효·기간 | 주채무·보증채무 시효, 보증기간, 청구기간 | 계약·사고·청구 자료 | `STOP-LIMITATION` | | IN-10 | 임대차 특수 | 목적물, 종료, 인도, 대항력, 양수인·경락인, 임차권·전세권 등기 | 계약·등기·배당표 | `STOP-LEASE` | | IN-11 | 도산·집행 | 회생·파산, 압류·추심·전부명령 | 결정문·채권신고 | `STOP-INSOLVENCY` | 금액은 `확정 청구액 = 유효한 반환대상 또는 보증대상 채무 - 변제·공제·상계·배당·대위변제 등 기회수액`으로 재현한다. 보증서상 한도와 실제 청구액을 같은 값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2. 마스터 결정트리 ```text Q-ROOT 사건 실질 ├─ 실제 수수된 예치·정산·담보금 반환 → RULE-RETURN → Q-INSOLVENCY ├─ 보증기관·은행·보증인 보증채무 → RULE-GUARANTEE → Q-INSOLVENCY ├─ 입찰·계약 불이행에 따른 귀속·손해 → RULE-FORFEITURE → Q-INSOLVENCY ├─ 감리·민간투자·시설대여 등 → RULE-SPECIAL-CONTRACT → Q-INSOLVENCY ├─ 임대차·전세 → RULE-LEASE → Q-INSOLVENCY └─ 불명·인접 사건이 본체 → STOP-TYPE Q-INSOLVENCY 당사자에게 회생·파산이 개시되었는가 ├─ 회생채권 소송 수계·이의 → RULE-INSOLVENCY → Q-REHAB-READY ├─ 원고 회생·파산 → RULE-INSOLVENCY → Q-PLAINTIFF-INSOLVENCY ├─ 피고 파산·상태 불명 → STOP-INSOLVENCY └─ 아니오 → Q-EXECUTION Q-REHAB-READY 회생채권의 원인·액수, 관리인·수계인, 신고·이의 범위가 모두 특정되는가 ├─ 예 → LEAF-REHAB └─ 아니오 → STOP-INSOLVENCY Q-PLAINTIFF-INSOLVENCY 소송수행자와 채권 처분·추심 권한이 결정문·법률로 특정되는가 ├─ 예 → Q-EXECUTION └─ 아니오 → STOP-INSOLVENCY Q-EXECUTION 청구채권 압류·추심·전부명령 또는 지급제한이 있는가 ├─ 예 → RULE-EXECUTION 적용 후 Q-LIMITATION └─ 아니오 → Q-LIMITATION Q-LIMITATION 주채무·반환채권·보증채무의 시효와 보증기간·청구기간을 통과했는가 ├─ 예 → Q-TRIGGER └─ 불명·위험 → STOP-LIMITATION Q-TRIGGER 현재 반환·지급·귀속 요건이 발생했는가 ├─ 예 → Q-LEASE-STATE ├─ 아직 아니나 민소법 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RULE-FUTURE → Q-PARTY └─ 아니오·불명 → STOP-MATURITY Q-LEASE-STATE 임대차·전세형인가 ├─ 아니오 → Q-PARTY └─ 예 → Q-LEASE-END Q-LEASE-END 종료 원인은 무엇인가 ├─ 기간만료·합의해지·적법한 해제·해지 → Q-LEASE-POSSESSION ├─ 묵시갱신·갱신요구 후 임차인 해지 → RULE-LEASE-RENEWAL → Q-LEASE-POSSESSION └─ 종료 불명 → STOP-LEASE Q-LEASE-POSSESSION 목적물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상태 ├─ 인도 완료·동시이행 항변 해소 → Q-PARTY ├─ 미인도 → RULE-SIMULTANEOUS → Q-PARTY └─ 임대인이 반환불능·거절하여 이행제공 예외 주장 → RULE-TENDER-EXCEPTION 검증 후 Q-PARTY Q-PARTY 현재 채권자·채무자·승계·대위 범위가 특정되는가 ├─ 예 → Q-AMOUNT └─ 아니오 → STOP-PARTY Q-AMOUNT 공제·변제 후 원금이 숫자로 특정되는가 ├─ 예 → Q-COUNTER ├─ 임대차 미인도로 일부 공제가 장래 변동 → 확정 인정액 + RULE-SIMULTANEOUS로 Q-COUNTER └─ 아니오 → STOP-AMOUNT Q-COUNTER 반대급부가 남았는가 ├─ 없음·완료 → Q-LIABILITY ├─ 목적물·기구·서류 인도 → RULE-SIMULTANEOUS → Q-LIABILITY ├─ 전세권등기 말소서류 → RULE-JEONSE → Q-LIABILITY └─ 불명 → STOP-COUNTER Q-LIABILITY 복수 당사자 책임 ├─ 단일·개별 → Q-RATE ├─ 진정연대·연대보증 → RULE-JOINT → Q-RATE ├─ 부진정연대·중첩책임 → RULE-IMPROPER → Q-RATE └─ 불명 → STOP-PARTY Q-RATE 원금별 기산일·이율 구간이 확정되는가 ├─ 예 → Q-RELIEF ├─ 부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원금만 확정 → Q-RELIEF (`RATE=NONE` 기록) └─ 아니오 → STOP-RATE Q-RELIEF 저장된 청구형태를 아래 순서로 최초 일치시키는가 ├─ 서로 다른 구조 두 개 이상이 필요하나 단일 Form이 이를 보존하지 못함 → STOP-COMPOSITION ├─ 양수인·대위자와 임차인·임대인 병합 → LEAF-SUBROGATION ├─ 임대차 미인도 → LEAF-LEASE-SIMULT ├─ 물권적 전세권의 인도·말소 동시이행 → LEAF-JEONSE ├─ 시설대여 기구반환 동시이행 → LEAF-EQUIPMENT ├─ 진정연대·부진정연대 또는 피고별 한도 상이 → LEAF-MULTI ├─ 장래이행 → LEAF-FUTURE ├─ 귀속 여부만 확인할 필요·이익 있음 → LEAF-CONFIRM ├─ 임대차 인도 완료 → LEAF-LEASE-UNCOND ├─ 보증채무 → LEAF-GUARANTEE ├─ 귀속·손해배상 금전지급 → LEAF-FORFEITURE ├─ 비임대차 단순 반환 → LEAF-RETURN └─ `RATE=NONE`인 단일 당사자 현재 금전지급 → LEAF-PRINCIPAL 모든 LEAF → 지정 FORM → CHECK-FINAL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RETURN — 예치·정산 보증금 반환 - 실제 수령, 유효한 반환조건, 조건성취, 공제 후 잔액을 확인한다. - 계약상 반환,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 제741조 부당이득의 적용관계를 판정한다. 같은 급부는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물품대금 자동충당형은 최초 지급액 전액이 아니라 정산잔액을 청구한다. ### RULE-GUARANTEE — 보증채무 이행 - 주계약, 보증서, 보증채권자·보증인, 보증범위·한도·기간, 보증사고, 청구절차, 면책을 모두 연결한다. - 주계약 이행기 연장이 보증기간 연장을 뜻하는지 보증서와 동의를 확인한다. - 주채무 감액·변제·상계에 따른 보증채무 감액과 부종성을 반영한다. - 임대차보증기관의 임차인 상대 보증이행 및 대위변제 후 보증기관의 구상·양수금은 각 보증약관·법률·양도·대위범위를 확인한다. 기관별 최신 운영요건을 이 문서에서 고정하지 않는다. ### RULE-FORFEITURE — 입찰·계약보증금 귀속 - 반환·귀속 사유, 정당한 불이행 사유, 약관 편입, 강행규정, 손해배상예정·위약벌·실손해 보증을 구별한다. - 손해배상예정은 민법 제398조 감액 가능성을 반영한다. 보증한도·예정액·실손해를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 원고가 이미 보유한 보증금의 귀속만 다투면 금전청구보다 확인의 이익과 현재 분쟁의 종국해결성을 우선 판단한다. ### RULE-SPECIAL-CONTRACT — 감리·사업·시설대여 - 감리비 보증금과 용역대금, 추가 감리비, 손해배상을 분리한다. - 사업보증금은 조건부 증여·예치·선급금·이행담보·손해배상예정을 계약으로 분류하고 이자 귀속을 별도 판단한다. - 시설대여는 비전형 물적금융이므로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84다카503`). 기구 인도, 보증금·정산금, 사용료·중도해지손해를 분리한다. ### RULE-LEASE — 임대차·전세 - 주택·상가·일반 임대차·물권적 전세권을 구별한다. - 목적물 양도 시 주택·상가의 대항력과 법정 승계, 임차인의 승계 이의, 경매 소멸·배당, 일반 임대차의 계약인수 여부를 판정한다. - 잔액은 `실제 보증금 - 반환·배당·대위변제 - 종료·인도 시까지의 확정 피담보채무`이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불확정 공제액을 원고가 자동 자인할 필요는 없다. - 통상 손모, 전 임차인 시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원상회복비는 계약과 증명을 거쳐 항목별 판단한다. ### RULE-LEASE-RENEWAL — 갱신 후 종료일 - 주택 묵시갱신 중 임차인 해지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 - 계약갱신요구의 효력은 요구 도달 때 발생하고, 갱신기간 시작 전 해지통지가 도달해도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2023다258672`). - 상가·일반 임대차에는 해당 법률과 계약을 별도로 적용한다. ### RULE-SIMULTANEOUS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임대차 목적물 미인도이면 `인도받음과 동시에` 잔존 보증금 지급을 명한다. - 종료·인도 시 확정되는 차임 등은 변론종결 당시 계산 가능한 구조로 특정한다. `인도일까지 일체 채권 공제 후 잔액`은 금지한다. - 시설대여 기구·서류 반환도 계약상 동시이행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 RULE-TENDER-EXCEPTION — 이행제공 예외 - 원칙은 임차인의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후 임대인의 지체이다. - 상대방이 상당기간 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등 예외는 `2024다321973`의 구체적 요건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원문 확인 실패 시 원칙으로 복귀한다. ### RULE-JEONSE — 전세권·임차권등기 - 물권적 전세권은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검토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보증금 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는 말소의무가 아니다(`2005다4529`). - 민법 제621조 약정 임차권등기에는 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RULE-INSOLVENCY — 도산 - 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을 수계하면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변경하고, 회생 종결만으로 자동 이행청구 복귀를 하지 않는다(`2025다218322`). - 회생 중 임대차보증금 공제약정은 `2022다311736`의 견련성·손해배상예정·위약벌 구별을 해당 사실관계 범위에서 적용한다. - 파산은 신고·조사확정·관재인 표시를 확인한다. - 원고에게 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관재인 또는 채무자의 소송수행권과 채권 처분·추심 권한을 결정문과 적용 법률로 확인한다. ### RULE-EXECUTION — 압류·추심 - 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유지하지만(`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실제 수령·공탁·중복소송 제한을 별도 반영한다. ### RULE-RATE — 부대금 - 확정 반환기, 보증사고·지급청구 완료, 계약해제, 임대차 인도·이행제공을 구별한다. - 유효한 약정이율, 특별법, 상사·민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순서와 각 기간을 정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상 유효한 약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근거·대소를 비교한다. - 문형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두고 제출일 재확인한다. 기준일 공식 확인값은 연 12%이다. ### RULE-FUTURE — 장래이행 - 요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지급일 또는 객관적 조건, 금액이 특정된다. - 효과·예외: `LEAF-FUTURE`로 보내되 반대급부가 남으면 장래 조건문 대신 해당 동시이행 Form을 우선하고, 장래분 가집행·소송촉진법 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다음·근거: `Q-PARTY`; `EV-02`, `EV-03`. ### RULE-JOINT — 진정연대·연대보증 - 요건: 연대약정, 연대보증, 법정연대 또는 상법 제57조의 요건과 각 한도가 확인된다. - 효과·예외: 공통 범위에서만 `연대하여`를 사용하고 전액채무자와 한도채무자를 분리한다. - 다음·근거: `Q-RATE`; `EV-01`, `EV-14`. ### RULE-IMPROPER — 부진정연대 - 요건: 서로 다른 법률원인의 채무가 동일 손해 범위에서 중첩되고 한 번의 만족으로 소멸하는 관계가 확인된다. - 효과·예외: 중첩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를 쓰고 피고별 기산일·상한을 분리한다. - 다음·근거: `Q-RATE`; `EV-14`. 규칙 연결표(각 규칙의 본문 요건·효과·예외와 함께 적용한다): | Rule ID | 다음 Node | 근거 | |---|---|---| | RULE-RETURN / RULE-GUARANTEE / RULE-FORFEITURE | Q-INSOLVENCY | EV-01 | | RULE-SPECIAL-CONTRACT | Q-INSOLVENCY | EV-05 | | RULE-LEASE | Q-INSOLVENCY | EV-04, EV-06 | | RULE-LEASE-RENEWAL | Q-LEASE-POSSESSION | EV-04, EV-07 | | RULE-SIMULTANEOUS | 호출 지점의 Q-PARTY 또는 Q-LIABILITY | EV-01, EV-06 | | RULE-TENDER-EXCEPTION | Q-PARTY | EV-09 | | RULE-JEONSE | Q-LIABILITY | EV-01, EV-08 | | RULE-INSOLVENCY | Q-REHAB-READY, Q-PLAINTIFF-INSOLVENCY 또는 STOP-INSOLVENCY | EV-10, EV-13 | | RULE-EXECUTION | Q-LIMITATION | EV-12 | | RULE-RATE | Q-RELIEF | EV-01, EV-03 | | RULE-FUTURE | Q-PARTY | EV-02, EV-03 | | RULE-JOINT / RULE-IMPROPER | Q-RATE | EV-14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반환형 원고는 계약상 반환채권자 또는 적법한 양수·대위자이다. 실제 출연자와 계약상 채권자가 다르면 귀속을 확인한다. 2. 보증채무형 피고는 보증서를 발행한 법인·보증인·승계기관이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혼동하지 않는다. 3. 임대차 피고는 계약상 임대인 또는 특별법상 승계인이다.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4. 보험자·보증기관 대위는 지급액과 법정대위·양도 범위만 청구하고 임차인이 이미 받은 금액은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5. 다수 채무자가 각각 별도 의무면 피고별 항을 쓴다. 진정연대·연대보증은 `연대하여`, 부진정연대는 `공동하여`를 쓰되 법률상 근거를 기록한다. 6. 보증한도가 다른 피고는 `전액 채무자`와 `한도 내 채무자`를 분리한다.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금전은 확정 숫자와 원으로 표시하고, tranche별 원금·기산일·이율을 일치시킨다. - 보증서는 발행인, 번호, 주계약, 보증기간·한도를 청구원인과 증거에서 특정한다. 주문에는 확정 지급액을 적는다. - 동시이행 목적물은 부동산 표시 또는 기구 목록을 별지로 특정한다. - 전세권등기는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권리종류를 특정한다. - 확인청구는 확인할 법률관계와 보증금·계약을 특정하고 현재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확인한다. - 총 원금은 모든 원금군의 합과 같아야 한다. 무이자 원금이 있으면 명시한다.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유형 | 원금 산식 | 지체 핵심 | |---|---|---| | 반환형 | 지급액 - 자동충당·정산·반환·유효 상계 | 반환기 또는 최고 | | 보증채무 | 보증대상 잔액·손해 × 보증비율 - 보증변제 | 사고 + 약정상 청구절차 | | 귀속·손해 | 유효한 예정액 또는 입증 손해, 보증한도 내 | 법적 성질별 시점 | | 임대차 | 보증금 - 반환·배당·대위변제 - 확정 피담보채무 | 인도·이행제공 후 원칙 |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를 따로 계산한다. 보증기간과 이행청구기간도 구별한다.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송달 전후 이율 구간은 하루 중복·공백 없이 잇는다.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르면 분리한다. - 장래이행은 종료일·회차·금액이 특정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장래항에 소송촉진법 이율과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계약상 반환·원상회복·부당이득이 동일 급부를 대상으로 하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한 번만 만족을 얻는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중첩청구는 각 한도와 동일 만족 범위를 표시한다. - 임대차 보증금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할 요건이 있으면 임차인 인도항과 임대인 지급항을 병합한다. -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등 별도 급부는 독립 요건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누적 병합한다. - 금전이행항에는 비용·가집행을 검토한다. 확인항·회생채권 확정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상환이행항의 가집행도 반대급부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다.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검증 | |---|---|---|---|---|---| | LEAF-PRINCIPAL | 원금만 확정 | FORM-PRINCIPAL | 원금 | RULE-RATE | CHECK-FINAL | | LEAF-RETURN | 비임대차 단순 반환 | FORM-RETURN | 원금·기산일·이율 | RULE-RETURN | CHECK-FINAL | | LEAF-GUARANTEE | 보증기관·보증인 지급 | FORM-GUARANTEE | 보증액·이행기 | RULE-GUARANTEE | CHECK-FINAL | | LEAF-FORFEITURE | 귀속·예정배상 지급 | FORM-FORFEITURE | 유효 금액·기산일 | RULE-FORFEITURE | CHECK-FINAL | | LEAF-CONFIRM | 귀속 확인의 이익 | FORM-CONFIRM | 대상 계약·보증금 | RULE-FORFEITURE | CHECK-FINAL | | LEAF-EQUIPMENT | 기구반환과 동시이행 | FORM-EQUIPMENT | 별지·정산금 | RULE-SIMULTANEOUS | CHECK-FINAL | | LEAF-LEASE-UNCOND | 임대차 인도 완료 | FORM-LEASE-UNCOND | 잔존 보증금·기산일 | RULE-LEASE | CHECK-FINAL | | LEAF-LEASE-SIMULT | 임대차 미인도 | FORM-LEASE-SIMULT | 부동산·잔존액 | RULE-SIMULTANEOUS | CHECK-FINAL | | LEAF-JEONSE | 물권적 전세권 | FORM-JEONSE | 부동산·등기·전세금 | RULE-JEONSE | CHECK-FINAL | | LEAF-SUBROGATION | 양수인 대위 인도 병합 | FORM-SUBROGATION | 임차인·임대인·양수범위 | §4·§7 | CHECK-FINAL | | LEAF-MULTI | 복수 피고 한도 상이 | FORM-MULTI | 피고별 금액·한도 | RULE-JOINT/IMPROPER | CHECK-FINAL | | LEAF-FUTURE | 장래이행 | FORM-FUTURE | 회차·금액·종료 | RULE-FUTURE | CHECK-FINAL | | LEAF-REHAB | 회생채권 확정 | FORM-REHAB | 회생채무자·확정액 | RULE-INSOLVENCY | CHECK-FINAL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제출 전에 전부 치환한다. 적용 가능한 현재 금전이행항 뒤에는 비용 및 가집행 항을 붙인다. `RATE=NONE`이면 선택된 사건특유 Form에서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 부분만 삭제하고 동시이행·당사자 구조는 유지한다. `[단일 적용이율]`은 전 기간에 같은 이율이 적법하게 적용될 때만 쓰며, 송달 전후 이율이 다르면 `FORM-RETURN`의 두 구간 문장으로 확장한다. ### FORM-PRINCIPAL >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을 지급하라. ### FORM-RETURN >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송달 후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GUARANTEE > 1.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 내 확정 지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지급청구 절차에 따른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FORFEITURE > 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귀속액·손해배상예정액·실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CONFIRM > 1. [계약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 [금액]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한다. 확인의 이익이 있고 이행청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만 사용하며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FORM-EQUIPMENT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구·장비·서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정산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 FORM-LEASE-UNCOND >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 후 잔존 보증금]원 및 이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적법한 이행제공 후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LEASE-SIMULT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제 후 잔존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 FORM-JEONSE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금 [원금]원을 지급하라. ### FORM-SUBROGATION > 1. 임차인인 피고 갑은 임대인인 피고 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2. 피고 을은 피고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수·대위 범위 내 잔존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 FORM-MULTI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전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한 [을의 부대금]을 지급하라. 부진정연대라면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바꾸고 중첩 범위와 각 피고의 기산일을 별도 특정한다. ### FORM-FUTURE > 1. 피고는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특정된 지급일 또는 조건성취일]에 [확정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조건·지급시점이 객관적으로 특정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원고의 반대급부가 남으면 `FORM-EQUIPMENT`, `FORM-LEASE-SIMULT`, `FORM-JEONSE` 중 해당 문형을 사용한다. 장래부분 가집행은 자동 기재하지 않는다. ### FORM-REHAB >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확정액]원임을 확정한다. 가집행 및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보증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임대차보증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실제 수령금 반환과 보증기관의 보증채무를 혼동하지 않는다. 3. 보증한도 전액을 실제 지급액으로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4. 보증기간과 이행청구기간, 주계약 변경과 보증연장을 혼동하지 않는다. 5. 손해배상예정·위약벌·실손해·원상회복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6. 시설대여에 민법상 임대차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7. `84다카504`만을 검증된 독립 사건번호로 쓰지 않는다. 8. 임대차 미인도인데 무조건 지급을 청구하거나 계약만료 다음 날을 지체기산일로 자동 정하지 않는다. 9. 실제 사용·수익 없는 종료 후 점유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1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보다 선이행·동시이행으로 두지 않는다. 11. 민법 제621조 약정 임차권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혼동하지 않는다. 12. 현재 소유자, 구 임대인, 양수인·경락인을 근거 없이 공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13. 배당·대위변제·보험금·일부반환을 누락하여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14. 피고 도산 중 이행 문형을 유지하거나 회생종결만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15. 연 5%·6%·12% 또는 구 양식 이율을 제출일 재확인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16.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예외를 적용하지 말고 원칙으로 복귀하거나 `VERIFY`한다.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근거 | 핵심 범위 | 일자 | 공식 URL | 상태 | |---|---|---|---|---|---| | EV-01 | 민법 제397·398·428 이하·536·548조 | 금전채무, 예정배상, 보증, 동시이행, 원상회복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V-02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확인 | | EV-03 | 소송촉진법 제3조·이율규정 | 송달 후 이율·예외, 현재 12% | 이율규정 2019-06-01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 확인 | | EV-04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갱신·임차권등기 | 시행 2026-01-02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인 | | EV-05 | 84다카503 | 시설대여는 비전형 물적금융 | 1986-08-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4%EB%8B%A4%EC%B9%B4503 | 확인 | | EV-06 | 98다15545 |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 1998-07-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87 | 확인 | | EV-07 | 2023다258672 | 갱신요구 후 해지·3개월 | 2024-01-11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17 | 확인 | | EV-08 | 2005다4529 |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반환보다 후행 | 2005-06-09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97 | 확인 | | EV-09 | 2024다321973 | 이행제공 예외의 엄격한 요건 | 2025-05-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961 | 확인 | | EV-10 | 2022다311736 | 회생 중 임대차보증금 공제약정 | 2025-07-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789 | 확인 | | EV-11 | 2023다240299 전합 | 시효완성 후 승인·변제와 포기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확인 | | EV-12 | 2021다252977 전합 |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 유지 | 2025-10-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EB%8B%A4252977 | 확인 | | EV-13 |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청구·자동복귀 금지 | 2026-01-29 |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896 | 확인 | | EV-14 | 민법 제408·760조, 상법 제57조 | 분할채무 원칙·공동불법행위·상행위 연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확인 | 잔여 확인: 개별 보증기관의 최신 약관·청구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절차와 민사청구의 교차, 특별법상 보증·공제기관의 면책·대위 범위는 계약·사고일별로 법률가가 최종 확인한다.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FINAL - [ ] `보증금 청구/보증금청구`의 표시·폴더·파일·본문이 일치한다. - [ ] 반환·보증채무·귀속·전문계약·임대차 중 실질을 하나로 확정했다. - [ ] 도산·집행·시효·보증기간·청구기간·트리거를 통과했다. - [ ] 현재 채권자·채무자, 양도·승계·대위·한도가 특정된다. - [ ] 공제·상계·변제·배당·대위변제 후 원금과 tranche 합이 일치한다. - [ ] 반대급부와 목적물·등기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 [ ] 각 Leaf가 지정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 ] 지체기산일·송달일·이율 구간에 중복·공백이 없다. - [ ] 비용·가집행이 청구성질과 항 번호에 맞는다. | Stop ID | 종류 | 중단 사유 | 재개 조건 | |---|---|---|---| | STOP-TYPE | ROUTE/TRANSFORM | 보증금 실질 또는 인접 사건 불명 | 계약·보증서로 `Q-ROOT` 재개 | | STOP-CONTRACT | CURE/VERIFY | 원계약·약관 판본 불명 | 유효 계약 확보 | | STOP-MATURITY | CURE/VERIFY | 반환·사고·귀속·종료 요건 불명 | 통지·사고·종료 자료로 `Q-TRIGGER` | | STOP-GUARANTEE | CURE/VERIFY | 보증범위·한도·기간·면책 불명 | 보증서·약관 확보 | | STOP-LIMITATION | CURE/VERIFY | 시효·보증기간·청구기간 위험 | 기산점·유예·청구자료 확인 | | STOP-PARTY | CURE/VERIFY | 현재 권리자·의무자·부담 불명 | 양도·승계·대위자료 확인 | | STOP-AMOUNT | CURE/VERIFY | 원금·손해·공제 불특정 | 계산원장 보완 | | STOP-COUNTER | CURE/VERIFY | 반대급부·목적물 불명 | 인도·별지·등기자료 확보 | | STOP-RATE | CURE/VERIFY | 기산일·이율 불명 | 약정·최고·송달·공식이율 확인 | | STOP-LEASE | CURE/VERIFY | 임대차 종료·인도·대항력 불명 | 계약·통지·등기·인도자료 확보 | | STOP-INSOLVENCY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상태 불명 | 결정문·채권신고·수계자료 확인 | | STOP-COMPOSITION | CURE/VERIFY | 장래·복수책임·동시이행 등 복합구조를 단일 Form이 보존하지 못함 | 구조별 항과 책임한도를 특정하여 `Q-RELIEF` 재개 | 위 체크를 모두 통과해 필요한 분기·문형·근거가 필요충분하면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