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 사건키 | `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 | | 사건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지급청구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 법역 | 대한민국 민사소송 | | 적용범위 | 의료기관 미수 진료비, 환자 치료비 손해, 과다납부 반환, 공단·보험자·대납자 청구 | | 제외·전환 | 급여비 삭감·환수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 보험금 자체만의 별도 사건 | **Identity ledger.**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1.md`와 실제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평가서_fable5_v1.md` 1개이고, 출력은 이 파일이다.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30초 사용법.** 비용 명칭만 보고 문형을 고르지 않는다. `Q-ROOT → Q-CLAIMANT`에서 원고와 법률원인을 먼저 확정하고, 특별법상 부담주체·실제 채무자·원금·시효·지체를 거친 뒤 `LEAF-* → FORM-* → CHECK-FINAL`로만 출력한다. 미확정 사실·금액·날짜·이율은 ASK/VERIFY하고 생성하지 않는다. ### 0.1 평가 반영 대장 | Issue ID | 판정 | 근거 | v2 반영 위치 | 미반영 사유·잔여 위험 | |---|---|---|---|---| | F-01 장기진료 시효·사전승인 누락 | ADOPT | E-PREC-01 | RULE-LIMITATION | 개별 진료 종료·사전승인 불가 반영 | | F-02 의료과오 후속진료비 법리 보강 | ADOPT | E-PREC-02 | RULE-MALPRACTICE-FEE | 책임제한과 무관한 청구불가 분리 | | F-03 건보법 제57조 부당이득징수 | ADOPT | E-NHIA-57 | RULE-PUBLIC-RECOVERY | 행정·민사 경로 gate 추가 | | F-04 실손보험자 대위 보전필요성 | ADOPT | E-PREC-03 | RULE-INSURER | 자력 있는 피보험자 대위 제한 | | F-05 소송목적 채권양도 | ADOPT | E-PREC-04 | RULE-INSURER | 소송신탁 무효 gate | | F-06 의식불명·무관계 환자 계약구조 | ADOPT | E-CIVIL | RULE-UNCONSCIOUS |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 대안 분리 | | F-07 성년후견인 개인책임 과장 방지 | ADOPT | E-CIVIL | RULE-PARTY | 별도 약정 없으면 개인채무 아님 | | F-08 보호자 보증·독립채무 혼동 | ADOPT | E-CIVIL-GUARANTEE | RULE-GUARANTEE | 서면·서명·최고액 검증 | | F-09 지급명령·소액사건 경로 | ADOPT | E-CIVPROC | RULE-PROCEDURE | 소장 문구와 독촉문구 분리 | | F-10 시효 갱신·최고 6개월 | ADOPT | E-CIVIL-LIMITATION | RULE-LIMITATION | 재판상 청구·승인·최고 구분 | | F-11 요양원·외부간병비 혼동 | ADOPT | 사건정체성 | RULE-SCOPE | 계약·채권 성질별 전환 | | F-12 미용 선납금 환불 누락 | ADOPT | E-CIVIL | RULE-REFUND | 해제·부당이득 분기 | | F-13 특별법 gate가 일부 유형에서만 접근 | ADOPT | E-NHIA 등 | Q-SPECIAL | 모든 원고 유형에서 통과 | | F-14 비용·가집행 누락 | ADOPT | E-CIVPROC | RULE-ACCESSORY | 금전항 한정 | | F-15 이율 5%·12% 하드코딩 | ADOPT | E-SPEED | RULE-INTEREST·전 Form | 제출일 현재 변수화 | | F-16 공단·보험자·환자 중복청구 위험 | ADOPT | E-NHIA | RULE-AMOUNT | 부담자별 원장 | | F-17 환자 손해배상과 병원 보수청구 혼합 | ADOPT | E-PREC-02 | Q-CLAIMANT·§7 | 소송물 분리 | | F-18 다수 피고 표현 오류 | ADOPT | E-CIVIL | RULE-BURDEN | 분할/연대/중첩/보증 구별 | | F-19 공법상 환수·민사청구 혼동 | ADOPT | E-NHIA-57·E-PREC-08 | RULE-PUBLIC-RECOVERY | 처분·당사자소송·민사 분류 | | F-20 판례·법령 링크 추적성 | ADOPT | §11 | 근거 대장 | 공식 URL 고정 | | F-21 의료기관 상인성·6% 자동 적용 | ADOPT | E-PREC-07 | RULE-INTEREST | 상사성 개별 심사 | | F-22 임의비급여 예외 일반화 | ADOPT | E-PREC-05 | RULE-NONCOVERED | 엄격 예외만 | | F-23 일반의료수가 과다청구 | ADOPT | E-PREC-06 | RULE-AMOUNT | 민법 104·신의칙 gate | | F-24 미확정값 fallback 부족 | ADOPT | 구조검증 | STOP-V01~STOP-V11·§12 | 자료와 재개노드 명시 | | N-01 도산절차 공통 gate | NEW | E-INSOLVENCY | Q-INSOLVENCY·RULE-INSOLVENCY | 채권신고 경로 | | N-02 보험금 지급과 치료비 손해귀속 분리 | NEW | E-PREC-03·04 | RULE-DAMAGES | 대위·공제·잔존청구 구별 | **판정 수:** ADOPT 24 / MODIFY 0 / REJECT 0 / DEFER 0 / NEW 2.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01 | 원고 유형·법률원인 | 필수 | 진료계약, 사고, 급여·보험·대납 자료 | `STOP-V01` | | I-02 | 의료기관 개설자·법적 주체 | 조건부 | 개설신고·법인등기·사업자등록 | `STOP-V02` | | I-03 | 피고와 계약·보증·상속 관계 | 필수 | 신청서·입원서약·보증서·가족관계·상속자료 | `STOP-V03` | | I-04 | 진료기간·항목·적법 수가 | 필수 | 진료비 세부내역·기록·가격고지·동의 | `STOP-V04` | | I-05 | 급여·비급여·보험 부담자 | 필수 | 심평원·공단·보험자 심사·지급자료 | `Q-SPECIAL` | | I-06 | 수납·감면·환불·대지급·상계 | 필수 | 영수증·입금·정산내역 | `STOP-V05` | | I-07 | 이행기·청구 도달·송달 | 필수 | 약정, 고지, 내용증명, 송달증명 | `STOP-V06` | | I-08 | 진료별 시효와 갱신·완성유예 | 필수 | 진료일 원장, 승인·일부변제·최고·소제기 | `STOP-V07` | | I-09 | 의료과오·인과관계 | 조건부 | 감정·판결·진료기록 | `RULE-MALPRACTICE-FEE` | | I-10 | 손해액·과실·책임제한·공제 | 손해배상형 필수 | 손해표·감정·급여·보험 자료 | `STOP-V08` | | I-11 | 보험자 대위·채권양도·피보험자 자력 | 보험자형 필수 | 보험계약·지급·재산자료·양도계약 | `RULE-INSURER` | | I-12 | 행정처분·전심·환수주체 | 공단형 필수 | 처분서·징수결정·이의절차 | `STOP-R01` 여부 판정 | | I-13 | 다수 채무자 부담구조 | 조건부 | 연대약정·공동불법행위·보증·상속분 | `STOP-V09` | | I-14 | 회생·파산 상태 | 필수 | 사건조회·결정문·채권자목록 | `Q-INSOLVENCY` | | I-15 | 적용이율·기간 | 필수 | 약정·채권성질·송달일·제출일 법령 | `STOP-V10` | 모든 금액은 환자·공단·보험자·보장기관·대납자별 원장으로 재현한다. `[원금]`, `[기산일]`, `[적용이율]`을 실제 기록 없이 채우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text Q-ROOT 사건 동일성 └─ Q-CLAIMANT 원고·법률원인 → Q-PROCEDURE 민사/행정/독촉·소액 → Q-SPECIAL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자동차·응급·보험 → Q-PARTY 실제 채권자·채무자 → Q-SCOPE 진료비/손해/반환/대위·환수/대납 → Q-AMOUNT 부담자별 원금 → Q-LIMITATION 개별 시효 → Q-INSOLVENCY 회생·파산 → Q-BURDEN 다수당사자 → Q-INTEREST 이행기·지체·이율 → Q-MERGER 병합·중복회수 → Q-LEAF → LEAF-* → FORM-* → CHECK-FINAL ``` | Node ID | 한 줄 질문·필요 입력 | 판단과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 Q-ROOT | registry·폴더·제목이 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인가 | 예→`Q-CLAIMANT`; 아니오→`STOP-I01` | identity ledger | | Q-CLAIMANT | 의료기관/환자·피해자/공단·보험자/대납자 중 누구인가 | 확정→`Q-PROCEDURE`; 불명→`STOP-V01` | RULE-SCOPE | | Q-PROCEDURE | 일반 민사 이행소송인가 | 민사→`Q-SPECIAL`; 행정처분→`STOP-R01`; 지급명령·소액→`RULE-PROCEDURE` 후 `Q-SPECIAL` | E-CIVPROC | | Q-SPECIAL | 특별법상 부담·심사·직접청구·환수 경로가 있는가 | 있음→해당 Rule 후 `Q-PARTY`; 없음→`Q-PARTY` | RULE-SPECIAL | | Q-PARTY | 실제 채권자와 각 채무자가 확정됐는가 | 예→`Q-SCOPE`; 아니오→`STOP-V02/V03` | RULE-PARTY·GUARANTEE | | Q-SCOPE | 미수 보수/치료비 손해/반환/대위·환수/대납 중 무엇인가 | 각 유형 Rule 후 `Q-AMOUNT`; 요양원·외부간병 등→`STOP-R02` | §3 | | Q-AMOUNT | 적법 총액에서 모든 타부담·수납·공제를 뺀 원금이 재현되는가 | 예→`Q-LIMITATION`; 아니오→`STOP-V04/V05` | RULE-AMOUNT | | Q-LIMITATION | 진료·손해·반환별 시효와 보전사유가 확인됐는가 | 미완성→`Q-INSOLVENCY`; 임박→`STOP-V07` 긴급보전; 완성 가능→`STOP-R03`에서 원용·포기·갱신과 소송전략 확인 | RULE-LIMITATION | | Q-INSOLVENCY | 채무자 회생·파산이 개시됐는가 | 아니오→`Q-BURDEN`; 예→`RULE-INSOLVENCY`, 일반소송 불가면 `STOP-R04` | E-INSOLVENCY | | Q-BURDEN | 단독·분할·연대·중첩·보증·상속이 확정됐는가 | 예→`Q-INTEREST`; 아니오→`STOP-V09` | RULE-BURDEN | | Q-INTEREST | 원금별 이행기·지체기산일·구간별 이율이 확정됐는가 | 예→`Q-MERGER`; 아니오→`STOP-V06/V10` | RULE-INTEREST | | Q-MERGER | 반소·상계·대위·보험·공적급여와 중복회수가 제거됐는가 | 예→`Q-LEAF`; 아니오→`STOP-V11` | RULE-MERGER | | Q-LEAF | 확정된 청구유형·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8의 정확한 Leaf로 이동 | 복합이면 항별 Leaf 결합 | | CHECK-FINAL | §12 전 항목을 통과하는가 | 예→`STOP-SUCCESS`; 아니오→해당 Q로 복귀 | 전수검증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SCOPE — 다섯 사건군 분리 1. 의료기관의 진료계약상 미수 보수. 2. 환자·피해자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상 기왕·향후치료비 손해. 3. 환자의 과다납부·무효 약정·미시행 진료비 반환. 4. 공단·보험자·보장기관의 대위·구상·환수. 5. 가족·사용자 등 대납자의 약정·구상·사무관리·부당이득. 원고·피고·시효·이자·공제구조가 다르므로 하나의 `의료비` 원금으로 합치지 않는다. 다음은 `Q-AMOUNT`. ### RULE-SPECIAL — 부담주체와 선행절차 - 건강보험: 공단부담분, 법정 본인부담분, 적법 비급여를 분리한다. 공단부담분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 의료급여: 기금부담과 본인부담 및 심사·불복을 분리한다. - 산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법정 진료비 청구상대와 승인범위를 확인한다. - 자동차보험: 지급의사·한도·진료수가·심사절차와 환자 부담 예외를 확인한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 대지급 전 의료기관 채권과 대지급 후 관리기관 구상을 구별한다. - 해당 특별법상 처분 취소·공법상 당사자소송이면 일반 민사 Form을 생성하지 않고 `STOP-R01`. ### RULE-NONCOVERED — 임의비급여 - 급여·법정 비급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환자채무로 만들지 않는다. - `E-PREC-05` 전합의 예외는 절차 회피 불가피성,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 등 엄격 요건이 모두 증명된 범위에 한정한다. - 단순 가격고지나 환자 서명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충족 금액은 `RULE-AMOUNT`에서 제외한다. ### RULE-MALPRACTICE-FEE — 의료과오 뒤 병원의 보수청구 - 진료채무는 원칙적으로 수단채무이므로 결과 불량만으로 보수채권이 사라지지 않는다(`E-PREC-01`). - 그러나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회복불가능한 손상이 생기고 이후 진료가 후유증 치유·악화 방지에 그친 경우 그 수술비·치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E-PREC-02`). - 이 결론은 체질적 소인·치료위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책임제한 비율만큼 후속진료비를 되살리지 않는다. - 과실과 무관한 독립 질환 진료는 항목별로 분리 검증한다. ### RULE-REFUND — 과다납부·선납금 반환 - 법정 본인부담 초과·급여분류 오류는 공단/심평원 확인·환급절차를 먼저 판정한다. - 무효인 임의비급여·무효 약정·미시행·중복 진료는 계약상 반환 또는 부당이득을 구별한다. - 미용·선납 패키지는 해제·해지·중도정산 약정, 실제 시행분, 위약금·약관규제를 반영한다. - 원금 = 실제 지급액 − 적법 부담액 − 이미 환급받은 금액. 다음은 `Q-LIMITATION`. ### RULE-PUBLIC-RECOVERY — 공단 부당이득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징수결정 주체·상대방·범위와 불복절차를 확인한다. -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 및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과 실제 개설·운영자의 제57조 제2항 책임은 처분서와 해당 기간의 법문에 따라 특정한다. - 공단의 행정상 징수를 의료기관·환자 사이 민사 부당이득 Form으로 바꾸지 않는다. 행정처분을 다투면 `STOP-R01`. ### RULE-INSURER — 실손보험자 대위·양수 -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에 대한 반환채권, 피보험자의 요양기관 상대 반환채권을 각각 확인한다.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에서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E-PREC-03`을 적용한다. - 대위소송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피보험자 채권을 양수한 경우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E-PREC-04`). - 보험금 지급만으로 요양기관 상대 직접청구권 또는 보험자대위가 자동 성립한다고 하지 않는다. ### RULE-UNCONSCIOUS — 의식불명·계약능력 제한 환자 - 환자가 직접 계약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대리, 제3자의 자기 이름 비용부담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순차 심사한다. - 보호자·성년후견인이 신체침습에 동의하거나 서명한 사실만으로 개인 진료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진료 필요성·상당액·이익귀속이 미확정이면 예비적 법률원인을 임의로 완성하지 않고 `STOP-V03`.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RULE-PARTY - 의료기관 원고는 명칭이 아니라 적법한 개설자·법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 환자는 기본 계약채무자일 수 있으나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면 범위를 확인한다. - 대리 서명·수술동의·법정대리·성년후견은 독립 비용부담과 다르다. - 공동상속인은 가분채무를 원칙적으로 상속분대로 승계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확인한다. - 불법개설이 의심되면 채권 귀속과 공단 환수, 의료법 위반을 별도 심사한다. ### RULE-GUARANTEE - 보증은 민법 제428조의2의 서면·기명날인/서명을 확인한다. - 불확정 장래 진료비 근보증은 제428조의3의 서면 최고액이 없으면 효력 문제를 판정한다. - 단순 `보호자`, `연대보증인` 인쇄문구가 아니라 대상 환자·진료기간·재입원·비급여·최고액·보증기간을 확인한다. - 독립 지급약정과 보증을 주위·예비적으로 섞을 때 계약해석상 양립관계를 먼저 정한다. ### RULE-BURDEN | 구조 | 주문 표현 | 사용 조건 | |---|---|---| | 단독채무 | `피고는` | 한 채무자 | | 진정연대 | `연대하여` | 법률·계약상 연대 근거 | | 부진정연대 등 동일 급부 중첩 | `각자` | 서로 다른 원인, 같은 급부, 중첩 근거 | | 보증 한도 | 주채무 전액 + 보증인 한도항 | 유효 보증·최고액 | | 상속·가분채무 | 피고별 금액 | 상속분·개별 부담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이 다르면 완전한 문장을 분리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RULE-AMOUNT ```text 항목별 적법 총 진료비 또는 인과관계 있는 치료비 손해 - 공단·보험자·보장기관 부담액/지급확정액 - 선수금·보증금·중간수납·일부변제 - 감면·환불·대지급·지원·유효 상계 - 심사조정·과다청구·무효 비급여 - 의료과오로 청구할 수 없는 후속진료비 = 소 제기일 현재 청구원금 ``` | 원장 열 | 내용 | |---|---| | 진료일·종료일 | 개별 시효 단위 | | 진료항목 | 입원·외래·수술·약제·병실 등 | | 적법 총액 | 수가·고지·동의·상당성 근거 | | 부담주체 | 환자·공단·보험자·기금 | | 지급·공제 | 수납·감면·환불·조정·대지급 | | 미수/반환/손해 | 최종 원금 | | 이행기·지체일 | 시효와 별도 | - 비보험 일반환자 수가는 현저한 불균형·궁박 이용, 신의칙상 과다 여부를 `E-PREC-06` 범위에서 심사한다. - 향후치료비는 종류·단가·횟수·시작·종료·현가를 특정한다. 변론종결 전에 지나간 미지출 예상액은 자동 산입하지 않는다. - 주문에는 확정액을 쓰고 산식·증거는 청구원인·별지에 둔다. ### RULE-DAMAGES - 기왕치료비는 실제 발생·부담, 상당인과관계, 과실상계·책임제한, 법정 공제·대위를 반영한다. -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별하고 보험금 전액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 실제 지급자와 손해귀속자가 다르면 증여·대납·구상·대위를 확인한다. - 동일 치료비를 환자와 보험자가 중복 행사하지 않도록 잔존채권표를 작성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RULE-LIMITATION - 민법 제163조 제2호의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 - 특약이 없으면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이행기가 도래해 시효가 진행한다. 장기입원을 퇴원일 하나로 묶지 않는다(`E-PREC-01`). - 환자의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만으로 병원 치료비채권의 시효가 정지·갱신되지 않는다. - 시효 진행 전의 포괄 서약·장래채무 사전승인은 시효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현행 민법상 완성유예·갱신을 사실별로 확인한다. 최고는 그 후 6개월 내 재판상 조치 등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의료비 반환·불법행위 손해·보험자·공단 청구는 각각의 별도 시효·제척기간을 적용한다. -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계산만으로 주문 생성 자체를 법률상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시효 원용 가능성, 시효이익 포기, 유효한 갱신·완성유예와 방어전략을 법률가가 확인한 뒤 청구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 RULE-INTEREST 1. 시효 기산과 지체 기산을 구별한다. 2.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뒤, 기한 없음은 이행청구 도달 뒤 지체 여부를 민법 제387조로 판정한다. 3. 피고별 최고·소장·청구변경서 송달일이 다르면 기산일을 분리한다. 4. 약정이율은 약정 편입·적용기간·강행규제·감액 가능성을 확인한다. 5. 민사/상사 법정이율은 채권 성질로 판정한다.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6%를 적용하지 않는다(`E-PREC-07`). 6.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시행령·경과규정을 재확인하고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로 유지한다. 7. 채무자가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기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 RULE-INSOLVENCY - 회생개시·파산선고 전후 채권, 공익·재단채권 여부, 신고·조사확정 경로를 확인한다. - 통상 이행판결·가집행·강제집행이 부적합하면 `STOP-R04`로 채권신고·확정절차에 전환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RULE-MERGER - 의료기관 보수청구와 환자의 의료과오 손해배상 반소·상계는 별도 소송물이다. 후속진료비 청구 가능성을 먼저 판정한다. -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 직접지급약정/보증은 법적 평가가 양립하지 않을 때 주위·예비로 구성한다. - 보험자 대위·양수와 피보험자 잔존채권, 공단 급여와 환자 손해를 중복 집행하지 않는다. - 일부청구는 전체액과 일부의 귀속 항목을 특정하고 나머지 시효가 자동 보전된다고 하지 않는다. - 청구확장액은 확장서 송달과 지체기산을 별도로 판정한다. ### RULE-PROCEDURE -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의 신청취지·관할·송달 가능성을 따르고, 이의 후 소송이행을 고려한다. 소장 부본 문구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문구와 혼용하지 않는다. -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상 범위와 이행권고·가집행 규칙을 확인하되 실체법상 원금·이자는 동일하게 검증한다. ### RULE-ACCESSORY - 기본 비용항은 당사자 구조에 맞춘다. - 확정된 금전지급항은 법적 제한을 확인한 뒤 해당 항만 가집행 대상으로 한다. - 국가·공공기관·도산절차 등 제한을 별도 확인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FEE | 의료기관 단독 채무자 미수금 | FORM-SINGLE | 원금·기산일·이율 | RULE-AMOUNT·LIMITATION | CHECK-FINAL | | LEAF-JOINT | 법정·약정 진정연대 | FORM-JOINT | 공통원금·피고별 지체 | RULE-BURDEN | CHECK-FINAL | | LEAF-GUARANTEE | 주채무자+한도 보증인 | FORM-GUARANTEE | 주채무·보증한도 | RULE-GUARANTEE | CHECK-FINAL | | LEAF-DIVIDED | 상속·개별 분할채무 | FORM-DIVIDED | 피고별 금액·기산일 | RULE-BURDEN | CHECK-FINAL | | LEAF-DAMAGES | 환자·피해자 치료비 손해 | FORM-DAMAGES | 최종 손해액·기산일 | RULE-DAMAGES | CHECK-FINAL | | LEAF-REFUND | 과다납부·선납금 반환 | FORM-REFUND | 반환원금·악의/최고일 | RULE-REFUND | CHECK-FINAL | | LEAF-ALT | 양립 불가 법률원인 예비청구 | FORM-ALT | 주위·예비 원금과 관계 | RULE-MERGER | CHECK-FINAL | | LEAF-OVERLAP | 부진정연대 등 동일 급부 중첩 | FORM-OVERLAP | 중첩액·피고별 기산일 | RULE-BURDEN | CHECK-FINAL | 커버리지: 8개 Leaf 전부가 8개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도달 가능하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기록으로 치환할 변수이다. 모든 이율은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 FORM-SINGLE — 단독 금전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시효완성분·타부담분·미확정 비급여에는 사용 금지. ### FORM-JOINT — 진정연대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통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별로 적법한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별 기산일이 다르면 가·나로 완전한 문장을 분리한다. ### FORM-GUARANTEE — 주채무와 보증한도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주채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채무 이율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제1항의 돈 중 [유효한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인의 적법한 기산일과 이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서면·서명·최고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 금지. ### FORM-DIVIDED — 상속인·분할채무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개별 원금 1]원 및 이에 대하여 [개별 이율 문구 1]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개별 원금 2]원 및 이에 대하여 [개별 이율 문구 2]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별 부담관계]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전액 연대를 청구하지 않는다. ### FORM-DAMAGES — 치료비 손해배상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향후치료비 중 최종 인정 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법적으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인과관계·과실상계·책임제한·공제 전 총액을 쓰지 않는다. ### FORM-REFUND — 과다납부·선납 반환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적법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행정상 환급·징수 경로가 전속되면 사용 금지. ### FORM-ALT — 주위적·예비적 금전청구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 이율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이율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양 청구가 누적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예비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 FORM-OVERLAP — 동일 급부 중첩 ```text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별 적법한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단순 복수 채무 또는 진정연대에는 사용 금지.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의료기관 보수·환자 손해·환급·보험자·대납자 청구를 사건명만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2. 병원명만 원고로 쓰고 적법한 개설자·법인을 누락하지 않는다. 3. 보호자·배우자·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을 자동 채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4. 수술동의·대리서명을 독립 지급약정이나 보증으로 보지 않는다. 5. 보증 서면·서명·근보증 최고액을 생략하지 않는다. 6. 공단·보험자·기금 부담분을 환자에게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7. 지급거절·삭감액을 별도 근거 없이 환자채무로 전가하지 않는다. 8. 임의비급여 예외를 일반 허용으로 만들지 않는다. 9. 의료과오로 청구 불가능한 후속진료비를 책임제한 비율만큼 청구하지 않는다. 10. 장기입원 전액의 시효를 퇴원일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11. 장래 치료비 사전승인 문구를 시효 갱신으로 보지 않는다. 12. 시효 기산과 지체 기산을 혼동하지 않는다. 13.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4. 과거 5%·6%·12% 등 숫자를 제출일 검증 없이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15. 실손보험자가 보험금 지급만으로 요양기관에 직접 청구한다고 하지 않는다. 16. 소송목적 채권양도·보전 필요성 부족을 무시하지 않는다. 17. 건강보험법 제57조 징수처분을 민사 부당이득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18. `연대하여`, `각자`, 상속분할을 근거 없이 선택하지 않는다. 19. 지급명령 정본과 소장 부본의 송달 문구를 혼용하지 않는다. 20. `[정당한 진료비]`, `[법정이율]`처럼 집행 불가능한 미확정 표현을 최종 주문에 남기지 않는다. | STOP ID | 유형 | 사유 | 보완·전환·재개 | |---|---|---|---| | STOP-I01 | HARD | 사건·파일 identity 불일치 | 정확한 사건규칙 선택 | | STOP-R01 | ROUTE | 처분취소·공법상 경로 | 행정소송/전심으로 전환 | | STOP-R02 | ROUTE | 요양원·외부간병·보험금 자체 등 다른 채권 | 해당 계약·사건 규칙으로 전환 | | STOP-R03 | VERIFY/RISK | 시효 완성 가능성 | 원용·포기·갱신·완성유예 확인 후 청구 포함 여부를 법률가가 결정하고 Q-LIMITATION 재개 | | STOP-R04 | ROUTE | 회생·파산 일반소송 부적합 | 채권신고·확정절차로 전환 | | STOP-V01 | CURE | 원고 유형·법률원인 불명 | 계약·사고·급여 자료 후 Q-CLAIMANT | | STOP-V02 | CURE | 의료기관 채권자 불명 | 개설·법인·승계자료 후 Q-PARTY | | STOP-V03 | CURE | 환자·보호자·보증·상속 관계 불명 | 서약·보증·가족·상속자료 후 Q-PARTY | | STOP-V04 | CURE | 진료항목·적법 수가 불명 | 세부산정·고지·동의 후 Q-AMOUNT | | STOP-V05 | CURE | 수납·공제 불명 | 부담자별 원장 후 Q-AMOUNT | | STOP-V06 | CURE | 이행기·최고·송달 불명 | 도달·송달증명 후 Q-INTEREST | | STOP-V07 | CURE/URGENT | 시효 임박·자료 미완 | 개별 진료별 즉시 보전 검토 후 Q-LIMITATION | | STOP-V08 | CURE | 손해·인과·책임비율 불명 | 감정·손해표 후 Q-AMOUNT | | STOP-V09 | CURE | 다수당사자 부담 불명 | 연대·보증·상속 근거 후 Q-BURDEN | | STOP-V10 | VERIFY | 적용이율·구간 불명 | 제출일 공식 원문 후 Q-INTEREST | | STOP-V11 | CURE | 보험·공단·상계 중복 미제거 | 잔존채권표 후 Q-MERGER | | STOP-SUCCESS | SUCCESS | 전 검증 통과 | 문형 출력 후 종료 | ---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CIVIL | 민법 |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손해배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CIVIL-LIMITATION | 민법 제163조 제2호·제174조 등 | 치료비 단기시효·최고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확인 | | E-CIVIL-GUARANTEE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 보증 서면·근보증 최고액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8조의2 | 확인 | | E-NHIA | 국민건강보험법 §§41, 44, 47, 48 | 급여·본인부담·청구·확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확인 | | E-NHIA-57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이득 징수·개설기준 위반 책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 확인 | | E-WORKCOMP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 진료비 청구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5조 | 확인 | | E-AUTO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 | 확인 | | E-EMERGENCY | 응급의료법 제22조 | 미수금 대지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2조 | 확인 | | E-PREC-01 | 대법원 2001.11.9. 2001다52568 | 개별 진료 종료 시효·사전승인·장기입원 | 2001-11-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023 | 확인 | | E-PREC-02 | 대법원 2019.4.3. 2015다64551 | 과실로 회복불능 손상 뒤 진료비 청구불가 | 2019-04-0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085 | 확인 | | E-PREC-03 | 대법원 2022.8.25. 2019다229202 전합 | 실손보험 대위와 보전 필요성 | 2022-08-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3945 | 확인 | | E-PREC-04 | 대법원 2023.2.23. 2021다304045 | 대위 보전·소송목적 양도 무효 | 2023-02-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569 | 확인 | | E-PREC-05 | 대법원 2012.6.18. 2010두27639·27646 전합 | 임의비급여 엄격 예외 | 2012-06-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두27639,27646 | 확인 | | E-PREC-06 | 대법원 1995.12.8. 95다3282 | 일반의료수가 과다·불공정 | 1995-12-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019 | 확인 | | E-PREC-07 | 대법원 2022.5.26. 2022다200249 | 의사·의료기관 상인성 | 2022-0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99 | 확인 | | E-PREC-08 | 대법원 1999.11.26. 97다42250 | 구 의료보호 비용청구의 공법성 | 1999-11-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다42250 | 과거법·범위한정 | | E-CIVPROC | 민사소송법·민사소송 등 인지법·소액사건심판법 | 소송·독촉·소액·가집행 | 제출일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 | | E-SPEED | 소송촉진법 제3조 및 시행령 | 이율·상당한 항쟁 |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확인 | | E-INSOLVENCY | 채무자회생법 | 신고·확정·집행 제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IDENTITY-SCOPE - [ ] 사건명·사건키·폴더·입력·출력이 정확히 일치한다. - [ ] 의료기관 미수/환자 손해/반환/공단·보험/대납 중 유형과 법률원인을 확정했다. - [ ] 행정처분·공법상 경로와 일반 민사청구를 구별했다. ### CHECK-PARTY-AMOUNT - [ ] 실제 개설자·법인·승계인과 실제 채무자를 확인했다. - [ ] 대리·동의·후견과 독립 지급·보증을 구별했다. - [ ] 부담자별 원장에서 공단·보험·수납·감면·환불·대지급·조정을 전부 공제했다. - [ ] 임의비급여·의료과오 후속진료비·일반수가의 청구 가능성을 항목별 심사했다. - [ ] 다수 피고 표현과 보증한도·상속분이 실체법상 구조와 같다. ### CHECK-TIME-MERGER - [ ] 개별 진료 종료별 시효와 갱신·완성유예를 확인했다. - [ ] 시효기산·이행기·지체기산·송달 다음 날을 구별했다. - [ ] 제출일 현재 이율·경과규정·상당한 항쟁을 확인했다. - [ ] 회생·파산, 실손보험 대위·소송신탁, 공단 환수와 중복회수를 확인했다. ### CHECK-GRAPH-FORM - [ ] Q-ROOT부터 하나의 유효 Leaf로 도달한다. - [ ] 8개 Leaf와 8개 Form이 전부 연결되고 고아 ID가 없다. - [ ] 모든 Form은 Leaf를 통해 선택되고 CHECK-FINAL에 합류한다. - [ ] 주문은 확정 원금·기산일·기간·이율·피고별 책임을 집행 가능하게 표시한다. ### CHECK-FINAL 모든 체크가 참이면 `STOP-SUCCESS`로 종료한다. 하나라도 거짓이면 해당 STOP이 요구하는 자료·법률을 보완하고 지정 Q에서 재개한다. 추정값·과거 이율·다른 사건의 문형으로 빈칸을 메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