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계약금 청구 | | 사건키 | `계약금청구`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민사소송 중 계약금·가계약금·선급금의 지급·반환, 해제 원상회복, 약정 배액·위약금, 예치금 출급·정산 청구 | | 제외·전환 | 외국법 준거, 공법상 계약보증금, 행정소송, 본래 급부만이 쟁점인 다른 사건종류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v1 입력 |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 | 평가 입력 |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평가 누락 | Opus5 평가서는 입력 경로에 존재하지 않음. 추정·대체하지 않고 Fable5 단독 평가만 반영함 | | 권위 순서 | 현행 법률·시행령 → 대법원 판례 → 사건기록 → 공식 행정자료 → 비공식 실무자료 | 30초 사용법: `Q-KG-01`에서 시작한다. `계약금`이라는 명칭 대신 본계약 성립, 현실 교부, 금원의 기능, 종료 원인을 순서대로 확정한다. 특별법·불성립·일부지급 측면 분기도 반드시 `Q-KG-07`부터 공통 후속 게이트로 복귀한다. `LEAF-KG-*`에 도달한 뒤에만 연결된 `FORM-KG-*`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CHECK-KG-01`을 실행한다. 미확정값 원칙: 실제 금액·지급일·도달일·이행기·공제액·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제출일 현재 특별법 환급률이나 소송촉진법 이율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출일 기준 공식 확인 필요]`를 유지하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의미 | 필요성 | 허용값·형식 | 우선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case_identity` | 사건종류 정체성 | 필수 | 정확히 `계약금 청구` | 레지스트리·사건기록 | `STOP-KG-C01` | | `governing_law` | 준거법·강행규정 | 필수 | 대한민국/외국/불명 | 계약·국제사법 자료 | 외국은 `STOP-KG-R01`, 불명은 `STOP-KG-C01` | | `special_regime` | 특별법·약관·소비자 규율 | 필수 | 없음/법률명·조문 | 계약유형·법령 | `STOP-KG-C01` | | `main_contract` | 본계약 성립 | 필수 | 성립/불성립/불명 | 계약서·교신·본질사항 | `STOP-KG-C02` | | `precontract` | 가계약·예약·교섭 약정 | 조건부 | 내용·구속범위 | 가계약서·문자 | `STOP-KG-C02` | | `deposit_agreement` | 계약금계약·위약금 약정 | 필수 | 해약금/손배예정/위약벌/선급/기타 | 처분문서 | `STOP-KG-C02` | | `promised_amount` | 약정 계약금 | 필수 | 통화·금액 | 계약서 | `STOP-KG-C02` | | `payments` | 실제 지급 | 필수 | 지급분별 금액·일·지급자·수령자 | 이체·영수증 | `STOP-KG-C02` | | `recipient_authority` | 수령권·예치관계 | 필수 | 본인/대리/중개/신탁/예치 | 위임·약관·계좌 | `STOP-KG-C04` | | `legal_function` | 금원의 기능 | 필수 | 증약/해약/손배예정/위약벌/선급/가계약/예치 | 계약 문언·경위 | `STOP-KG-C02` | | `contract_status` | 현재 계약 상태 | 필수 | 불성립/무효/취소/해약금해제/채무불이행해제/합의해제/해지/존속 | 통지·판결·합의 | `STOP-KG-C03` | | `termination_notice` | 해제·해지·취소·철회 | 조건부 | 내용·도달일 | 통지·송달자료 | `STOP-KG-C03` | | `default_facts` | 채무불이행 해제요건 | 조건부 | 이행기·제공·최고·거절·귀책 | 계약·최고·증거 | `STOP-KG-C03` | | `earnest_facts` | 민법 제565조 요건 | 조건부 | 전액교부·이행착수·포기/배액제공 | 지급·통지·공탁 | `STOP-KG-C03` | | `counter_restitution` | 원고의 반환급부 | 필수 | 없음/목적물·등기·사용이익 | 인도·등기·사용자료 | `STOP-KG-C04` | | `parties` | 채권자·채무자 | 필수 | 계약·부당이득·예치 관계별 | 계약·승계·신탁 | `STOP-KG-C04` | | `multiple_liability` | 복수 당사자 부담 | 조건부 | 분할/연대/독립/중첩/불명 | 약정·법률 | `STOP-KG-C05` | | `principal_items` | 원금·위약금·공제 | 필수 | 항목별 금액·법적 성질 | 계산표·증거 | `STOP-KG-C05` | | `interest_periods` | 이자·지연손해금 | 필수 | 채권별 기산·종료·이율 | 법령·계약·송달 | `STOP-KG-C05` | | `limitation` | 소멸시효 | 필수 | 채권별 기산·기간·보전 | 법령·소송기록 | `STOP-KG-C05` | | `insolvency_status` | 회생·파산 | 필수 | 없음/개시/불명 | 법원 공고·기록 | `STOP-KG-C04` | ## 2. 마스터 결정트리 ```text Q-KG-01 사건 정체성·대한민국 준거법 ├─ 외국법 → STOP-KG-R01 ├─ 공법상 보증금 → STOP-KG-R02 └─ 대한민국 민사 → Q-KG-02 Q-KG-02 특별법·약관 우선 여부 ├─ 있음 → Q-KG-S1 └─ 없음 → Q-KG-03 Q-KG-S1 철회·환급·공제·기한·이율 확정 → Q-KG-07 / STOP-KG-C01 Q-KG-03 본계약 성립 여부 ├─ 불성립 → Q-KG-03N ├─ 성립 → Q-KG-04 └─ 불명 → STOP-KG-C02 Q-KG-03N 가계약·예약·교섭금의 별도 원인 ├─ 있음 → Q-KG-04 ├─ 없음 → Q-KG-06 └─ 불명 → STOP-KG-C02 Q-KG-04 현실 교부 정도 ├─ 전혀 없음 → Q-KG-04N ├─ 일부 → Q-KG-04P └─ 전액 → Q-KG-05 Q-KG-04N 본계약상 지급채무가 현재 존재 → Q-KG-06 / STOP-KG-H02 / STOP-KG-C02 Q-KG-04P 해약금계약 자동 적용 금지 → Q-KG-05 / STOP-KG-C02 Q-KG-05 금원의 기능 분류 → Q-KG-06 / STOP-KG-C02 Q-KG-06 계약 상태·청구권 분류 ├─ 불성립·무효·취소 → Q-KG-07 ├─ 해약금 해제 → Q-KG-06E ├─ 채무불이행 해제·이행거절 → Q-KG-06D ├─ 합의해제 → Q-KG-07 ├─ 계속적 계약 해지 → Q-KG-06T ├─ 조건 불성취·무귀책 → Q-KG-07 └─ 계약 존속 → Q-KG-07 / STOP-KG-R03 Q-KG-06E 현실교부·이행착수·포기/배액제공 ├─ 교부자 적법 포기 → STOP-KG-H01 ├─ 수령자 적법 배액제공 → Q-KG-07 ├─ 수령자 파기통보만 함 → Q-KG-06D └─ 불명 → STOP-KG-C03 Q-KG-06D 채무불이행 해제요건 → Q-KG-07 / STOP-KG-C03 / STOP-KG-R03 Q-KG-06T 해지의 장래효·정산 → Q-KG-07 / STOP-KG-C03 Q-KG-07 적격 당사자·복수 부담·도산 → Q-KG-08 / STOP-KG-C04 Q-KG-08 반대 원상회복·동시이행 → Q-KG-09 / STOP-KG-C04 Q-KG-09 원금·공제·이자·특별법 이율 계산 → Q-KG-10 / STOP-KG-C05 Q-KG-10 채권별 소멸시효 → Q-KG-11 / STOP-KG-C05 Q-KG-11 병합·주위/예비·중복배상 → Q-KG-12 / STOP-KG-C05 Q-KG-12 비용·가집행·특례이율 단서 → Q-KG-13 / STOP-KG-C05 Q-KG-13 말단 배정 → LEAF-KG-01~LEAF-KG-13 → CHECK-KG-01 ``` ### 2.1 노드 명세 | Node ID·질문 |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KG-01` 이 문서의 대한민국 민사 사건인가 | identity, governing_law | 사건 정체성·준거법·공법관계 | 민사→`Q-KG-02`; 외국→`STOP-KG-R01`; 공법→`STOP-KG-R02` | RULE-KG-01 | ASK | | `Q-KG-02` 특별규율이 우선하는가 | special_regime, 약관 | 철회·환급·예치·공제 강행규정 | 있음→`Q-KG-S1`; 없음→`Q-KG-03` | RULE-KG-15 | VERIFY | | `Q-KG-S1` 특별법상 결과가 확정됐는가 | 법률·시행령·제출일 이율 | 환급기한·공제·지연배상률 전부 공식 확인 | 예→`Q-KG-07`; 아니오→`STOP-KG-C01` | RULE-KG-15 | `[공식 확인 필요]` | | `Q-KG-03` 본계약이 성립했는가 | 본질사항·구속의사 | 최종 계약서 유무만이 아니라 의사합치 | 성립→`Q-KG-04`; 불성립→`Q-KG-03N`; 불명→`STOP-KG-C02` | RULE-KG-01 | ASK | | `Q-KG-03N` 지급금 보유의 별도 약정 원인이 있는가 | precontract | 예약·교섭·매물보류 대가와 반환·몰취 약정 | 있음→`Q-KG-04`; 없음→`Q-KG-06`; 불명→`STOP-KG-C02` | RULE-KG-09 | VERIFY | | `Q-KG-04` 계약금이 현실 교부됐는가 | payments | 전액·일부·미지급을 지급분별 확인 | 전액→`Q-KG-05`; 일부→`Q-KG-04P`; 없음→`Q-KG-04N` | RULE-KG-02 | ASK | | `Q-KG-04N` 본계약상 미지급 계약금채무가 있는가 | main_contract, 이행기 | 해약금계약과 본계약상 지급채무 구별 | 있음→`Q-KG-06`; 없음→`STOP-KG-H02`; 불명→`STOP-KG-C02` | RULE-KG-02 | VERIFY | | `Q-KG-04P` 일부교부의 법적 효과가 확인됐는가 | 약정총액·지급액 | 수령액 배액 해제 금지; 무출처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 확인→`Q-KG-05`; 불명→`STOP-KG-C02` | RULE-KG-02 | 공식 판례 요청 | | `Q-KG-05` 금원의 기능은 무엇인가 | deposit_agreement, 경위 | 증약·해약·손배예정·위약벌·선급·가계약·예치 | 확정→`Q-KG-06`; 불명→`STOP-KG-C02` | RULE-KG-03 | ASK | | `Q-KG-06` 현재 계약 상태와 청구권은 | contract_status | 불성립·무효·취소·해제·해지·존속 구별 | 각 상태→`Q-KG-06E/D/T` 또는 `Q-KG-07`; 존속 본래이행→`STOP-KG-R03` | RULE-KG-04~09 | VERIFY | | `Q-KG-06E` 민법 제565조 해제가 완성됐는가 | earnest_facts | 전액 현실교부, 이행착수 전, 포기 또는 배액 이행제공 | 교부자 포기→`STOP-KG-H01`; 수령자 제공→`Q-KG-07`; 단순 파기→`Q-KG-06D`; 불명→`STOP-KG-C03` | RULE-KG-04 | ASK | | `Q-KG-06D` 채무불이행 해제가 유효한가 | default_facts | 이행기·이행제공·최고 또는 명백한 이행거절·귀책·도달 | 유효→`Q-KG-07`; 보완 가능→`STOP-KG-C03`; 계약 존속→`STOP-KG-R03` | RULE-KG-05,16 | VERIFY | | `Q-KG-06T` 계속적 계약의 해지 정산인가 | 해지일·제공급부·미제공급부 | 장래효, 미제공 급부·약정 정산; 제548조 소급 원상회복과 구별 | 확정→`Q-KG-07`; 불명→`STOP-KG-C03` | RULE-KG-07 | ASK | | `Q-KG-07` 누가 누구에게 부담하는가 | parties, recipient_authority, multiple_liability, insolvency | 계약상·부당이득상·예치상 의무자를 구별 | 확정→`Q-KG-08`; 불명→`STOP-KG-C04` | RULE-KG-10 | ASK | | `Q-KG-08` 반대 원상회복이 남는가 | counter_restitution | 목적물·등기·사용이익 반환과 동시이행 | 확정→`Q-KG-09`; 불명→`STOP-KG-C04` | RULE-KG-11 | VERIFY | | `Q-KG-09` 채권별 금액·기간·이율이 확정됐는가 | principal_items, interest_periods | 반환·위약·손해·이자를 분리하고 중복 제거 | 예→`Q-KG-10`; 아니오→`STOP-KG-C05` | RULE-KG-12 | 계산표 요청 | | `Q-KG-10` 소멸시효를 통과하는가 | limitation | 청구권별 기산·기간·완성유예·갱신 | 예→`Q-KG-11`; 불명→`STOP-KG-C05`; 완성 확정→`STOP-KG-H02` | RULE-KG-13 | 긴급 확인 | | `Q-KG-11` 병합구조가 올바른가 | 반환·위약·본래이행·피고별 원인 | 양립·누적·선택·주위/예비·중복배상 | 확정→`Q-KG-12`; 불명→`STOP-KG-C05` | RULE-KG-14 | ASK | | `Q-KG-12` 부수 주문이 맞는가 | 비용·가집행·특례이율 단서 | 금전만 가집행, 송달 다음 날, 항쟁 상당성·도산 | 확정→`Q-KG-13`; 불명→`STOP-KG-C05` | RULE-KG-12 | VERIFY | | `Q-KG-13` 어느 말단인가 | 모든 판정값 | §8 도달조건과 일치 | 각 조건→`LEAF-KG-01`~`13` | §8 | 직접 Form 선택 금지 | ### 2.2 STOP 코드 | STOP ID | 종류 | 이유·출력 | 보완·전환 및 재개점 | |---|---|---|---| | `STOP-KG-C01` | CURE/VERIFY | 준거법·특별법·약관·제출일 이율 불명 | 공식 법령 확인 후 `Q-KG-01` 또는 `Q-KG-S1` | | `STOP-KG-C02` | CURE/VERIFY | 계약 성립·지급·금원 기능 불명 | 계약·지급자료 후 `Q-KG-03` | | `STOP-KG-C03` | CURE/VERIFY | 해제·해지·취소·이행거절 요건 불명 | 통지·도달·이행자료 후 `Q-KG-06` | | `STOP-KG-C04` | CURE/VERIFY | 당사자·수령권·동시이행·도산 불명 | 계약·예치·승계자료 후 `Q-KG-07` | | `STOP-KG-C05` | CURE/VERIFY | 금액·이율·시효·병합·주문표현 불명 | 계산표·공식 법령·주문례 후 `Q-KG-09` | | `STOP-KG-R01` | ROUTE/TRANSFORM | 외국법 준거 | 해당 준거법과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전환 | | `STOP-KG-R02` | ROUTE/TRANSFORM | 공법상 계약보증금·행정관계 | 국가·지방계약 및 행정쟁송 규율 검토 | | `STOP-KG-R03` | ROUTE/TRANSFORM | 계약이 존속하고 반환 대신 본래이행이 문제 | 대금·등기·인도·용역 이행 사건종류로 전환 | | `STOP-KG-H01` | HARD STOP | 교부자가 유효하게 해약금 해제하여 계약금을 포기 | 그 계약금 반환 Form을 출력하지 않음 | | `STOP-KG-H02` | HARD STOP | 지급·채권 원인 없음 또는 시효 완성 확정, 다른 유효 원인 없음 | 해당 금전청구를 완성 출력하지 않음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 ID | 적용요건 | 효과 | 예외·다음 Node | 근거 | |---|---|---|---|---| | `RULE-KG-01` 계약 분리 | 본계약과 계약금계약이 문제 | 두 계약의 성립을 별도 판단 | 계약금 미지급만으로 본계약 불성립 아님 | EVID-KG-01,04 | | `RULE-KG-02` 현실교부 | 민법 제565조 해약금 | 전액 현실교부를 원칙으로 심사 | 일부지급의 수령액 배액 해제 금지; 무출처 예외 배제 | EVID-KG-04,05 | | `RULE-KG-03` 기능 분류 | 계약금 또는 유사 명목 | 해약금·손배예정·위약벌·선급·가계약·예치 구분 | 명칭만으로 복합효과 인정 금지 | EVID-KG-01,08 | | `RULE-KG-04` 해약금 해제 | 전액교부·이행착수 전 | 교부자 포기 또는 수령자 배액 이행제공으로 해제 | 해약금 해제만으로 추가 손해배상 없음 | EVID-KG-01,06 | | `RULE-KG-05` 채무불이행 해제 | 이행지체·불능·명백한 거절 | 제548조 원상회복 + 제551조 손해배상 | 해약금 해제와 혼동 금지 | EVID-KG-01 | | `RULE-KG-06` 무효·취소·불성립 | 계약 효력 부정 | 제141조 또는 제741조 이하에 따른 반환 |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음 | EVID-KG-01 | | `RULE-KG-07` 계속적 계약 해지 | 임대차·가맹·계속서비스 등 | 민법 제550조 장래효·약정 정산 | 해지 전 급부에 제548조 소급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음 | EVID-KG-01 | | `RULE-KG-08` 위약금·위약벌 | 별도 특약 존재 | 위약금은 손배예정 추정; 위약벌은 별도 해석 | 손배예정 감액과 위약벌 제103조 통제를 구별 | EVID-KG-01,08,12 | | `RULE-KG-09` 가계약금 | 본계약 전 금원 | 해약금 약정은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인정 | 언제나 반환/몰취·배액 금지 | EVID-KG-09 | | `RULE-KG-10` 당사자 | 지급·수령·계약·예치 관계 | 법률상 채권자·채무자 특정 | 계좌명의자·중개인·수탁자 자동 피고화 금지 | EVID-KG-01 | | `RULE-KG-11` 동시이행 | 쌍방 원상회복 | 상환이행 주문;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 제한 | 제548조 제2항 이자와 지연손해금 구별 | EVID-KG-01,11 | | `RULE-KG-12` 이자·지연손해금 | 반환·배상 금전채권 | 청구권별 기산·구간·법정/상사/특별 이율 판정 | 소장 송달 ‘다음 날’; 소촉법 단서·동시이행 반영 | EVID-KG-02,03,10,11 | | `RULE-KG-13` 소멸시효 | 반환·정산·위약 채권 | 채권별 기산·민사/상사/특별 기간 | 최고만으로 영구 보전 금지 | EVID-KG-01,02 | | `RULE-KG-14` 병합 | 반환·위약·손해·본래이행 경합 | 양립성·심판순서·중복배상 통제 | 수량적 일부인용을 불필요한 예비청구로 만들지 않음 | EVID-KG-13 | | `RULE-KG-15` 특별법 | 소비자·가맹·할부·전자상거래 등 | 강행 환급·공제·기한·지연배상률 우선 | 업종 기준 유추·오래된 이율 금지 | EVID-KG-14 | | `RULE-KG-16` 수령자 일방 파기 | 배액제공 없이 파기·이행거절 | 제565조 해제 불성립 확인 후 채무불이행 해제 경로 | 배액 직접청구는 별도 약정·법률원인 필요 | EVID-KG-06 | 일부지급 상태에서 ‘미지급 잔액 이자 지급 등으로 전액교부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는 이 문서의 공식 검증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를 operative rule로 사용하지 않는다. 주장 필요 시 판례 사건번호·사실관계·판시를 공식 DB에서 확인한 뒤 `STOP-KG-C02`를 해제한다. 복수 채무자의 중첩책임에 `각자` 또는 `공동하여` 중 어느 표현을 쓸지는 비공식 관행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실체법상 부담과 최신 공식 주문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KG-C05`를 적용한다.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실제 송금자와 계약상 반환채권자가 다르면 대납·대리·증여·대여·채권양도를 확인한다. 2. 기본 피고는 계약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약정 배액·위약금 또는 합의정산 의무를 지는 자다. 3. 제3자 계좌 입금만으로 계좌명의자를 반환채무자로 보지 않는다. 지정수령·대리·보관·예치·무권한 수령을 구별한다. 4. 시행사·수탁자·시공사·분양대행사·중개인의 역할을 계약당사자, 자금관리자, 단순 대리자로 나눈다. 5. 복수 피고는 분할채무, 명시·법정 연대, 독립채무, 서로 다른 원인의 중첩책임을 구별한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6. 복수 원고는 실제 지급액·공유재산·상속·양수에 따라 원고별 귀속액을 특정한다. 7. 복수 당사자의 해제는 민법 제547조의 불가분성과 계약 분리 가능성을 확인한다. 8.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채권신고, 소송중단·수계, 상계·가집행·강제집행 제한을 확인한다.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대상 | 필수 특정요소 | |---|---| | 반환원금 | 통화, 지급분별 금액·일, 기환급·공제·상계 | | 약정 배액 | 원금 포함 총액인지 추가액인지, 발생요건·지급기 | | 손배예정·위약벌 | 조항, 의무위반, 귀책, 감액/효력통제, 다른 손해와 누적 여부 |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부재, 수익자, 선의·악의, 현존이익·지체 | | 원상회복 | 계약 해제 효력일, 지급분, 원고의 반대 반환급부 | | 예치금 | 예치기관, 계좌, 출급조건·지시권·조건성취 | | 특별법 환급 | 적용 법률·조문, 공제, 환급기한, 지연배상률 | | 복수 당사자 | 원고별 청구액, 피고별 법률원인·최대책임·중복 범위 | 주문에는 계약 위반의 장황한 이유를 넣지 않는다. 누가 누구에게 어느 법률상 부담구조로 얼마를 어느 기간·이율로 지급하는지, 동시이행이면 어떤 반대급부와 동시에 지급하는지만 특정한다.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6.1 원금 ```text 단순 반환원금 = 실제 지급액 합계 - 기환급액 - 유효한 공제·상계액 해제 원상회복금 = 지급분 합계 - 이미 반환된 금액 ± 상호 원상회복 정산 약정 총배액 = 계약 문언상 원금 포함 여부를 확인한 총액 감액 초과분 = 실제 몰취액 - 법원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 - ‘배액’을 원금 외에 다시 두 배를 더하는 세 배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반환원금, 추가 위약금, 실제 손해, 위약벌을 조항상 누적 가능한 범위만 합산한다.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단일 청구의 일부인용 문제다. 수량적 범위만 다른 예비청구를 자동 만들지 않는다. ### 6.2 이자·지연손해금 1. 계약해제 원상회복: 각 금원을 받은 날부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지급일별로 나눈다. 2. 부당이득: 선의·악의, 현존이익, 반환청구 도달, 민법 제748·749조를 구별한다. 제548조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 소장 송달 후: 지체요건이 충족된 금전채권에 한하여 송달 다음 날부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한다. 항쟁의 상당성이 있으면 제3조 제1항 단서를 검토한다. 4. 동시이행: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제548조 이자는 지연손해금과 구별한다. 5. 해지: 계속적 계약의 장래효 정산에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6. 약정·민사·상사·특별법 이율을 채권별로 비교하고, 하드코딩하지 말고 제출일 공식 원문을 확인한다. ### 6.3 소멸시효 - 부당이득은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 해제 원상회복은 해제 효력 발생, 합의정산은 지급기, 위약금은 약정 발생요건·지급기에서 각각 기산한다. - 민사 일반, 상행위, 소비자·운송·도급 등 특별 단기시효를 구별한다.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승인·최고 후 후속조치를 증거로 확인한다. - 임박한 시효에서 자료 부족은 곧바로 HARD STOP으로 만들지 않고 `STOP-KG-C05`에서 즉시 기산일·보전상태를 확인한다.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반환원금, 제548조 이자, 위약금, 실제 손해, 목적물 반환, 예치금 출급은 각 법률원인과 기산일을 분리한다. - 같은 손해·원금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유효와 해제·무효처럼 법률효과가 양립하지 않을 때만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부당이득과 해제 원상회복이 같은 금액·주문으로 귀결돼도 이자·시효·동시이행이 다르면 청구원인별로 분리해 주장한다. - 손배예정액 전액 청구와 감액 후 일부 인용은 불필요한 예비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금전 지급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할 수 있으나 도산·상환이행·담보제공 가능성을 확인한다. 등기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소송비용 항은 피고별 청구와 일부승소 가능성에 맞게 조정한다.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금지되는 대체 문형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KG-01` | 불성립·무효·취소에 따른 반환, 반대급부 없음 | `FORM-KG-01` | principal, 부당이득 기산·이율 | 제548조 수령일 이자형 | RULE-KG-06,12 | `CHECK-KG-01` | | `LEAF-KG-02` | 채무불이행 해제, 1회 지급, 반대급부 없음 | `FORM-KG-02` | receipt_date, principal, rates | 부당이득형 | RULE-KG-05,12 | `CHECK-KG-01` | | `LEAF-KG-03` | 해제, 복수 지급분, 반대급부 없음 | `FORM-KG-03` | 지급분별 금액·일 | 단일 기산일형 | RULE-KG-05,12 | `CHECK-KG-01` | | `LEAF-KG-04` | 해제 후 반대 원상회복이 남음 | `FORM-KG-04` | counter_restitution, offer, principal | 무조건부·자동 12%형 | RULE-KG-11,12 | `CHECK-KG-01` | | `LEAF-KG-05` | 반환원금 + 약정 위약금/실손해 | `FORM-KG-05` | 채권별 금액·기산·이율 | 배액·손해 중복형 | RULE-KG-05,08,14 | `CHECK-KG-01` | | `LEAF-KG-06` | 별도 약정에 따른 총배액·위약금 단일채권 | `FORM-KG-06` | total_amount, due_date | 제565조만의 자동 배액형 | RULE-KG-04,08,16 | `CHECK-KG-01` | | `LEAF-KG-07` | 유효한 본계약상 미지급 계약금 이행 | `FORM-KG-07` | promised_amount, due_date | 계약금 반환형 | RULE-KG-01,02 | `CHECK-KG-01` | | `LEAF-KG-08` | 예치조건 성취 후 예치기관 지급·출급 | `FORM-KG-08` | escrow, condition, amount | 원계약 상대방 자동 피고형 | RULE-KG-10 | `CHECK-KG-01` | | `LEAF-KG-09` | 특별법상 환급액·기한·이율 확정 | `FORM-KG-09` | statute, refund, deadline, rate | 일반 5%/12% 자동형 | RULE-KG-15 | `CHECK-KG-01` | | `LEAF-KG-10` | 합의해제 또는 계속적 계약 해지 정산금 | `FORM-KG-10` | settlement, due_date | 제548조 수령일 이자 자동형 | RULE-KG-07 | `CHECK-KG-01` | | `LEAF-KG-11` | 복수 피고의 독립·분할채무 | `FORM-KG-11` | 피고별 원금·기산·이율 | 근거 없는 연대형 | RULE-KG-10,12 | `CHECK-KG-01` | | `LEAF-KG-12` | 약정·법률상 연대채무 확정 | `FORM-KG-12` | 연대근거, 공통액, periods | 독립채무 합산형 | RULE-KG-10,12 | `CHECK-KG-01` | | `LEAF-KG-13` | 반환과 본래이행 등 양립 불가 청구 | `FORM-KG-13` | 주위·예비 청구별 완전 변수 | 누적 단순병합 | RULE-KG-14 | `CHECK-KG-01` | 교차조건 배정 순서는 `특별법 → 예치 → 미지급 본계약 → 합의해제·해지 → 복수 당사자 → 주위·예비 → 동시이행 → 금전채권 유형`이다. 복수 당사자의 부담관계가 미확정이면 Form을 선택하지 않고 `STOP-KG-C05`로 간다.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예시는 가상이다. 대괄호 값이 남아 있으면 제출하지 않는다. ### FORM-KG-01 — 불성립·무효·취소 반환형 - 사용 조건: `LEAF-KG-01` - 변수: `[원금] [부당이득상 이자·지체 기산일] [송달일] [송달 전 이율] [소촉법 이율]`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확인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악의 시점·지체를 확인하지 않고 수령일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RULE-KG-06,12 / EVID-KG-01,03 ### FORM-KG-02 — 계약해제 원상회복 기본형 - 사용 조건: `LEAF-KG-02` - 변수: `[반환원금] [수령일] [법정/상사 확인이율] [소촉법 이율]`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또는 상법상 확인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동시이행이 남거나 항쟁의 상당성·도산이 미확정이면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05,12 / EVID-KG-03,10,11 ### FORM-KG-03 — 지급일 복수 원상회복형 - 사용 조건: `LEAF-KG-03` - 변수: 지급분별 금액·수령일과 FORM-KG-02 이율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가. 그중 금 [1차 지급액]원에 대하여 [1차 수령일]부터, 나. 그중 금 [2차 지급액]원에 대하여 [2차 수령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또는 상법상 확인 이율]%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여러 지급일을 하나의 가장 이른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 근거: RULE-KG-05,12 / EVID-KG-10 ### FORM-KG-04 — 상환이행형 - 사용 조건: `LEAF-KG-04` - 변수: `[원고 반대급부] [반환원금] [제548조 이율] [적법한 이행제공 후 지연 구간]`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목적물·등기·서류 등 특정된 반대급부]를 [인도·이전·말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548조 제2항에 적용될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원고의 이행제공 전 기간에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11,12 / EVID-KG-11 ### FORM-KG-05 — 반환원금 + 위약금·손해배상 분리형 - 사용 조건: `LEAF-KG-05` - 변수: 반환채권과 배상채권별 원금·기산·이율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채권 기산일]부터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금 [약정 위약금 또는 입증된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채권 지체 기산일]부터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두 채권의 기산·이율을 합치거나 같은 손해를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05,08,12,14 / EVID-KG-08,12 ### FORM-KG-06 — 약정 총배액·위약금 지급형 - 사용 조건: `LEAF-KG-06`; 원고에게 지급청구권을 주는 별도 약정 또는 확정 원인이 있음 - 변수: `[원금 포함 총액] [약정 지급기/지체일] [이율]`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계약 문언상 원금 포함 총배액 또는 위약금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 또는 확인된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민법 제565조와 상대방의 파기통보만으로 원고의 배액청구권을 만들지 않는다. - 근거: RULE-KG-04,08,16 / EVID-KG-06,08 ### FORM-KG-07 — 미지급 계약금 이행형 - 사용 조건: `LEAF-KG-07`; 유효한 본계약상 지급채무·이행기 도래 - 변수: `[약정 계약금] [지급기 다음 날] [이율]`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지급 계약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해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계약상 지급채무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01,02,12 / EVID-KG-04 ### FORM-KG-08 — 예치기관 지급·출급형 - 사용 조건: `LEAF-KG-08`; 예치조건 성취와 지급의무자 확정 - 변수: `[예치기관] [예치금] [출급조건 성취일] [지급기·이율]`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 [예치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치약정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단순 전자결제 계좌를 에스크로로 보거나 예치기관의 독립 지급의무를 추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10 ### FORM-KG-09 — 특별법상 소비자 환급형 - 사용 조건: `LEAF-KG-09` - 변수: `[법률·조문] [총 지급액] [법정 공제] [환급기한] [특별 지연배상률]`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지급액 - 법정·유효한 공제액]원 및 이에 대하여 [특별법상 환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특별법상 지연배상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특별법 이율을 확인하지 않고 민사 5% 또는 소촉법 12%로 채우지 않는다. - 근거: RULE-KG-15 / EVID-KG-14 ### FORM-KG-10 — 합의해제·계속적 계약 해지 정산형 - 사용 조건: `LEAF-KG-10` - 변수: `[합의 또는 해지 정산금] [정산 지급기] [이율]`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확정된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계속적 계약 해지에 받은 날부터의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07,12 / EVID-KG-01,13 ### FORM-KG-11 — 복수 피고 독립·분할채무형 - 사용 조건: `LEAF-KG-11` - 변수: 피고별 채무원인·원금·기산·이율 ```text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금 [A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A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는 금 [B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B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독립채무를 하나의 연대 지급명령으로 합치지 않는다. - 근거: RULE-KG-10,12 ### FORM-KG-12 — 법정·약정 연대채무형 - 사용 조건: `LEAF-KG-12`; 연대근거가 조문·약정으로 확정됨 - 변수: `[연대근거] [공통원금] [기산·이율]`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공통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확인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계좌명의·동업·공동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10 / EVID-KG-01,02 ### FORM-KG-13 — 주위적 반환·예비적 본래이행형 - 사용 조건: `LEAF-KG-13`; 법률효과가 양립하지 않고 각 청구가 완전히 특정됨 - 변수: 반환청구와 본래이행청구의 독립 변수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특정된 본래 급부]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반환과 본래이행이 동시에 인용되도록 누적 병합하지 않는다. 등기 의사표시가 예비 급부이면 제2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근거: RULE-KG-14 ### 9.1 가상 완결 예시 아래 값은 전부 가상이고, 2026-09-01 기준 법정이율을 전제로 한 문장 완결성 예시다. 실제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0.부터 2026. 3.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계약금` 명칭만으로 해약금·위약금·손배예정·위약벌 효과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2. 본계약 성립과 계약금계약 성립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3. 현실 교부가 없는데 민법 제565조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4. 일부지급 사건에서 실제 수령액 배액 또는 약정 계약금 배액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5. 공식 근거가 없는 일부지급 예외를 생성하지 않는다. 6. 가계약금은 언제나 반환 또는 몰취된다고 쓰지 않는다. 7. 가계약금 해약금 약정의 명백한 합의를 확인하지 않고 포기·배액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8. 수령자의 파기통보만으로 제565조 해제나 원고의 배액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쓰지 않는다. 9.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 요건을 생략하거나 수령거절 때 공탁을 언제나 필수라고 쓰지 않는다. 10.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후 해약금 해제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11. 이행기 전 행위를 언제나 착수 또는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12.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를 혼용하지 않는다. 13. 채무불이행 해제의 이행기·이행제공·최고·이행거절·귀책을 생략하지 않는다. 14. 합의해제를 장기간 미이행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5. 계속적 계약 해지에 제548조의 소급 원상회복과 수령일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6. 유동적 무효가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17. 무효·취소·불성립에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18.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9. 소송촉진법 이율을 수령일부터 또는 소장 송달 당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20. 동시이행 상태에서 원고의 이행제공 없이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21. 민사·상사·약정·특별법 이율을 근거 없이 선택하거나 고정하지 않는다. 22. 반환원금과 약정 총배액을 중복하여 세 배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23. 손배예정·위약벌·실손해를 약정 범위 밖에서 누적하지 않는다. 24.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25. 감액 가능성을 불필요한 예비적 수량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26. 이미 반환·상계·공제된 금액을 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27. 원고의 목적물·등기·사용이익 반환을 누락하고 무조건부 청구를 하지 않는다. 28. 송금계좌 명의자·중개인·수탁자·시공사·대표자를 자동 반환채무자로 삼지 않는다. 29.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30. 복수 원고의 채권 귀속액을 생략하지 않는다. 31. 해제권 불가분성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 당사자만 해제하지 않는다. 32. 특별법·업종별 환급률·지연배상률을 다른 업종에서 유추하거나 오래된 값을 복사하지 않는다. 33. 예치조건과 독립 지급의무를 확인하지 않고 예치기관 상대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34. 금액·통화·기산일·종료일·이율이 특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을 출력하지 않는다. 35. 본래이행과 해제 반환이 동시에 인용되도록 단순 누적하지 않는다. 36. 등기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37. 회생·파산을 확인하지 않고 채권·당사자·가집행·집행경로를 확정하지 않는다. 38. 비공식 주문 관행·칼럼만으로 법률 명제나 복수채무자 표현을 확정하지 않는다. 실패 안전 출력: ```text [작성 중단 — STOP-KG-C__] - 미확정 사항: [계약성립/현실교부/기능/종료/당사자/금액/이율/시효] - 필요한 자료·공식 확인: [자료명·법령명] - 잠정 금지: [사용하면 안 되는 Form] - 확인 후 재개 노드: [Q-KG-__] ```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VID-KG-01` | 민법 제103·105·141·398·536·543~551·564~567·741·748·749조 | 계약금, 해제·해지·원상회복, 손배예정·위약벌, 부당이득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9-01 확인 | | `EVID-KG-02` | 상법 제54·57·64조 | 상사이율·연대·상사시효 적용 여부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9-01 확인 | | `EVID-KG-0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법정이율 규정 | 소장 송달 후 특례이율·항쟁 상당성 | 현행 | [법률](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이율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26-09-01 확인 | | `EVID-KG-0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 계약금계약 요물성, 본계약과 구별 | 2008-03-13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7%EB%8B%A473611)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05`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계약금 일부지급과 수령액 배액 해제 부정 | 2015-04-23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4%EB%8B%A4231378)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06`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 수령자 해제의 배액 이행제공·수령거절 | 1992-05-12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2151)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07`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 이행기 전 이행착수의 판단 | 2024-01-04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2%EB%8B%A4256624)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08`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 손배예정/위약벌 구별, 위약벌 감액 유추 부정 | 2022-07-21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3) | 2026-09-01 확인 | | `EVID-KG-09`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 가계약금 해약금 약정의 명백한 합의 | 2022-09-29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5603) | 2026-09-01 확인 | | `EVID-KG-10`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 제548조 이자와 송달 후 지연손해금·감액 | 2022-12-01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2%EB%8B%A4259753)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11`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 원상회복·손해배상 동시이행과 지체책임 | 2024-02-29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3%EB%8B%A4289720)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12`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기준시·범위 | 2023-08-18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2%EB%8B%A4227619)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13`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 묵시적 합의해제의 엄격한 판단 | 2025-06-12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4%EB%8B%A4311457)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14` |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가맹사업법 등 | 철회·환급·예치·공제·특별 지연배상률 | 제출일 법령 | [전자상거래법](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방문판매법](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할부거래법](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 [가맹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사건별 조문 VERIFY 필요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KG-01 - [ ] 사건종류·사건키·입력 파일이 §0과 일치한다. - [ ] 준거법·특별법·약관·소비자 규율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다. - [ ] 본계약과 계약금계약의 성립을 구별했다. - [ ] 약정 계약금과 실제 지급분·지급일·지급자·수령권자를 확인했다. - [ ] 해약금·손배예정·위약벌·선급금·가계약금·예치금 기능을 분류했다. - [ ] 불성립·무효·취소·해약금해제·채무불이행해제·합의해제·해지·존속을 구별했다. - [ ] 수령자 파기만 있는 사건을 채무불이행 해제 경로로 재검토했다. - [ ] 이행착수·배액 이행제공·최고·이행제공·귀책·도달을 확인했다. - [ ] 계약·지급·예치 관계에 맞는 원고·피고와 복수 부담구조를 확정했다. - [ ] 원고의 반대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지체책임을 주문에 반영했다. - [ ] 반환원금·기환급·공제·위약금·실손해를 중복 없이 검산했다. - [ ] 지급분별 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종료일, 제출일 이율을 공식 확인했다. - [ ] 해지에 제548조 수령일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았다. - [ ] 청구권별 소멸시효와 보전상태를 확인했다. - [ ] 병합·주위/예비가 양립성과 심판순서에 맞고 중복집행을 막는다. - [ ] 선택한 `LEAF-KG-*`가 정확히 하나의 도달 가능한 `FORM-KG-*`로 이어진다. - [ ] 대괄호 값이 모두 사건기록으로 치환됐고 금전부분만 가집행 대상이다. - [ ] 도산·소촉법 단서와 §10 금지 규칙을 확인했다. Stop Rule: 위 필수 체크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 Form을 확정하고 종료한다. 사실·법률·계산을 보완할 수 있으면 `STOP-KG-C*`, 다른 준거·절차·본래이행이 맞으면 `STOP-KG-R*`, 반환·지급청구권 부존재 또는 시효 완성이 확정되면 `STOP-KG-H*`를 사용한다. STOP 상태에서는 이율·금액·날짜를 추정한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