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관리비 청구 | | 사건키 | 관리비청구 | | 소송분류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집합건물·공동주택·임대차·관리위탁·대납정산에 기한 확정 관리비성 금전청구 | | 입력 출처 | 동일 사건 v1과 fable5 평가서 | | 평가서 상태 | fable5 단독 반영. opus5 평가서는 제공되지 않았고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Q-MNT-01에서 시작한다. ‘관리비’라는 명칭 대신 채권근거·채권자·채무자·기간·항목을 확정하고, LEAF-MNT-*를 거쳐 FORM-MNT-*를 선택한다. 이율 숫자는 기준일 현재 값도 문형에 고정하지 않고 제출일의 법령·부칙을 다시 확인한다.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성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채권유형 | 필수 | 집합건물·공동주택·임대차·관리용역·대납정산·부당이득 | 법령·규약·계약 | ASK → Q-MNT-01 | | 채권귀속 주체 | 필수 | 관리단·일부관리단·관리주체·위탁사·임대인·양수인 | 규약·위탁·양도·회계 | VERIFY → Q-MNT-02 | | 대표·소송수행권 | 필수 | 관리인·관리사무소장·위탁사의 자격과 기간 | 선임·위탁·위임 자료 | VERIFY → Q-MNT-03 | | 관리주체 변경·경합 | 조건부 | 교체일, 채권양도, 다른 주체 납부·공탁 | 인계서·양도통지·영수증 | VERIFY → Q-MNT-04 | | 피고 유형·부담기간 | 필수 | 원소유자·특별승계인·임차인·수탁자·공유자 | 등기·임대차·신탁 | ASK → Q-MNT-05 | | 신탁등기일·적용법 | 신탁 시 필수 | 2012-07-26 전·후 | 등기부·신탁원부 | VERIFY → Q-MNT-06 | | 공용·전유·사용료 분류 | 필수 | 지출 목적과 실제 귀속 | 원장·계정·공급자료 | VERIFY → Q-MNT-08 | | 부과의 법적·절차적 근거 | 필수 | 법령·규약·결의·계약·예산 | 기간별 규약·회의록 | VERIFY → Q-MNT-09 | | 월별 원금·변제기 | 필수 | 호실·월·항목·납부·공제·잔액 | 월별 원장·고지서 | ASK → Q-MNT-10 | | 시효조치 | 필수 | 월별 변제기·소송·지급명령·압류·승인 | 법원·집행·변제자료 | VERIFY → Q-MNT-10 | | 연체료·지연손해금 | 조건부 | 근거, 기산일, 이율구간, 산정대상 원금 | 규약·계약·송달 | VERIFY → Q-MNT-11 | | 다수 피고 책임 | 조건부 | 독립·분할·중첩·연대 | 법률·규약·약정 | VERIFY → Q-MNT-12 | | 장래분 필요성 | 조건부 | 확정가능성과 미리 청구할 필요 | 반복불이행 자료 | VERIFY → Q-MNT-13 | | 도산절차 | 조건부 | 회생·파산·면책·중단 | 법원결정 | VERIFY → STOP-MNT-CURE-09 | 월별·피고별 자료가 없으면 총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다른 관리주체에 유효하게 변제·공탁한 금액, 불법 사용방해 기간, 임차인이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금 산정 전에 처리한다. ## 2. 마스터 결정트리 ### Q-MNT-01 — 청구 금원의 실질은 무엇인가? - 필요한 입력: 법률·계약 관계. - 판단 기준: 명칭보다 발생근거. - 선택지: 집합건물·공동주택 관리비 → Q-MNT-02 / 임대차 약정관리비 → 임대차형을 기록하고 Q-MNT-05 / 관리용역대금 → 계약상 용역대금형을 기록하고 Q-MNT-04 / 대납·정산금 → 정산형을 기록하고 Q-MNT-02 / 공용부분 무단점유 이익 → STOP-MNT-ROUTE-01. - 근거: E-MNT-02, E-MNT-03, E-MNT-12. - 미확정: ASK. ### Q-MNT-02 — 실질 채권자는 누구인가? - 필요한 입력: 관리단 성립, 규약, 계약, 양도, 회계. - 판단 기준: 관리인 개인과 관리단을 구별하고 기간별 귀속을 확정. - 선택지: 관리단·관리주체·임대인·양수인 확정 → Q-MNT-04 / 위탁관리회사 → Q-MNT-03 / 불명 → STOP-MNT-CURE-01. - 근거: E-MNT-02, E-MNT-09. - 미확정: 고지서 발행자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Q-MNT-03 —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 필요한 입력: 포괄 관리위탁·관리비 추심권, 계약 존속·종료일. - 판단 기준: 포괄 위탁에 따른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과 민사소송법 제237조. - 선택지: 소 제기·수행 중 자격 존속 → Q-MNT-04 / 소송 중 종료 → STOP-MNT-CURE-02 후 적법한 수계 / 소 제기 전 자격 상실 → STOP-MNT-HARD-01 / 단순 수납만 → STOP-MNT-CURE-01. - 근거: E-MNT-09. - 미확정: 위탁계약 전문 확인. ### Q-MNT-04 — 관리주체가 교체·경합하거나 다른 곳에 납부·공탁했는가? - 필요한 입력: 교체일·양도·대항요건·납부·공탁. - 판단 기준: 발생시점의 채권귀속, 적법한 양도·변제. - 선택지: 없음 → Q-MNT-05 / 있음·귀속 확정 → 유효 변제·공탁액 공제 후 Q-MNT-05 / 불명 → STOP-MNT-CURE-03. - 근거: E-MNT-02, E-MNT-09. - 미확정: 이중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Q-MNT-05 — 피고는 어느 법적 지위에서 어느 기간을 부담하는가? - 필요한 입력: 소유·사용·임대차·신탁 기간. - 판단 기준: 원채무자, 특별승계인, 임차인, 공유자. - 선택지: 자기 소유·사용기간 → Q-MNT-08 / 특별승계인 → Q-MNT-07 / 수탁자 → Q-MNT-06 / 임대차 부담자 → Q-MNT-08 / 공유자 → Q-MNT-12. - 근거: E-MNT-02~04. - 미확정: ASK. ### Q-MNT-06 — 신탁등기에 구 신탁법과 현행 신탁법 중 무엇이 적용되는가? - 필요한 입력: 신탁등기일·신탁계약·관리비 기간. - 판단 기준: 현행 신탁법 시행일 2012-07-26. - 선택지: 그 전 구법 사안 → 신탁원부 대항범위를 E-MNT-08에 따라 검증 후 Q-MNT-08 / 그 후 현행법 사안 → 신탁재산 구성 외 비용부담 기재로 제3자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다는 RULE-MNT-03 적용 후 Q-MNT-08 / 불명 → STOP-MNT-CURE-04. - 근거: E-MNT-07, E-MNT-08. - 미확정: 두 시대 판례를 혼용하지 않는다. ### Q-MNT-07 — 특별승계인이 취득 전 체납분을 부담하는가? - 필요한 입력: 취득일, 공용·전유 분류, 원채무자, 연체료. - 판단 기준: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 전유비·개별 사용료·기발생 연체료는 원칙적 불승계. - 선택지: 승계 공용분 있음 → Q-MNT-08 / 없음 → 취득 후 자기채무만 Q-MNT-08 / 분류불명 → STOP-MNT-CURE-05. - 근거: E-MNT-04~06, E-MNT-16. - 미확정: 항목명보다 지출목적을 확인. ### Q-MNT-08 — 항목별 공용·전유·사용료·수선적립금·연체료가 분리되었는가? - 필요한 입력: 월별 계정과 실제 지출·사용량. - 판단 기준: RULE-MNT-04. - 선택지: 분리 완료 → Q-MNT-09 / 미완료 → STOP-MNT-CURE-05. - 근거: E-MNT-02~06. - 미확정: 총액 고지서를 그대로 승계액으로 쓰지 않는다. ### Q-MNT-09 — 부과·계약의 법적·절차적 근거가 유효한가? - 필요한 입력: 기간별 규약·결의·계약·예산·지출. - 판단 기준: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 공용부분 관리행위를 규약 또는 적법한 결의 없이 한 경우의 효력, 각 항목 부과근거. - 선택지: 유효 → Q-MNT-10 / 일부 무효 → 그 항목 공제 후 Q-MNT-10 / 핵심 근거 없음 → STOP-MNT-HARD-02 / 추가 확인 → STOP-MNT-CURE-06. - 근거: E-MNT-02, E-MNT-10. - 미확정: 회계부정 주장을 곧바로 모든 관리비 소멸로 보지 않는다. ### Q-MNT-10 — 월별 원금·변제·시효가 확정되었는가? - 필요한 입력: 월별 변제기·납부·공제·시효조치. - 판단 기준: 월별 채권의 3년 단기시효,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민법 제165조, 시효조치의 인적 범위. - 선택지: 확정 → Q-MNT-11 / 일부 시효완성 → 제외 후 Q-MNT-11 / 불명 → STOP-MNT-CURE-07. - 근거: E-MNT-01, E-MNT-06, E-MNT-17. - 미확정: 가장 오래된 기산일을 전액에 적용하지 않는다. ### Q-MNT-11 — 연체료·지연손해금의 산정대상과 구간이 확정되었는가? - 필요한 입력: 약정, 변제기, 송달일, 원금 범위. - 판단 기준: RULE-MNT-06.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의 동일기간 중복 금지. - 선택지: 단일 공통기산 → Q-MNT-12 / 월별·피고별 다름 → 별지 계산표 후 Q-MNT-12 / 불명 → STOP-MNT-CURE-08. - 근거: E-MNT-01, E-MNT-14. - 미확정: 이율 숫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 Q-MNT-12 —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는 무엇인가? - 필요한 입력: 기간·호실·지분·승계·연대근거. - 판단 기준: 독립 또는 분할이 기본. 전 소유자와 승계인의 공용분 중첩은 ‘각자’로 같은 채권 범위만 표시. - 선택지: 단독 → Q-MNT-13 / 피고별 독립 → Q-MNT-13 / 전소유자·승계인 중첩 → Q-MNT-13 / 공유자 지분분할 → Q-MNT-13 / 근거 있는 연대 → Q-MNT-13 / 불명 → STOP-MNT-CURE-08. - 근거: E-MNT-01, E-MNT-16. - 미확정: ‘입주자등’만으로 연대책임을 만들지 않는다. ### Q-MNT-13 — 장래 관리비를 청구하는가? - 필요한 입력: 장래 금액 확정가능성·소유사용 변화·반복불이행. - 판단 기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엄격 심사. - 선택지: 아니오 → 과거분형을 기록하고 Q-MNT-14 / 예·요건 입증 및 금액·기간 특정 가능 → 장래정기금형을 기록하고 Q-MNT-14 / 변동성이 커 요건 불충족 → 장래분을 제외하고 확정 과거분만 Q-MNT-14. - 근거: E-MNT-13. - 미확정: 장래분을 임의 정액화하지 않는다. ### Q-MNT-14 — 병합·상계·공제 후 순청구액이 확정되었는가? - 필요한 입력: 차임·관리비·대납·보증금·환급·장기수선충당금. - 판단 기준: 당사자 상호성, 발생근거 분리, 같은 금액 중복 없음. - 선택지: 확정 → Q-MNT-15 / 불명 → STOP-MNT-CURE-08. - 근거: E-MNT-01~03. - 미확정: 순잔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 Q-MNT-15 — 어느 Leaf에 도달하는가? - 필요한 입력: 앞선 전 과정. - 선택지: 단일 피고·공통기산 → LEAF-MNT-01 / 월별·구간별 → LEAF-MNT-02 / 전소유자+승계인 → LEAF-MNT-03 / 승계인만 → LEAF-MNT-04 / 다수 독립피고 → LEAF-MNT-05 / 임대차 → LEAF-MNT-06 / 위탁관리회사 → LEAF-MNT-07 / 수탁자 → LEAF-MNT-08 / 대납·정산 → LEAF-MNT-09 / 공유자 분할 → LEAF-MNT-10 / 계약상 관리용역대금 → LEAF-MNT-11 / 제251조 요건과 금액·기간 특정성을 통과한 장래정기금 → LEAF-MNT-12. - 근거: 전체 Evidence. - 미확정: STOP-MNT-CURE-10.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MNT-01 — 관리비 유형 우선분류 집합건물 공용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사용료, 임대차 약정관리비, 관리용역대금, 대납·정산금은 채권자·채무자·시효·증거가 다르다. 발생근거를 주문의 금액표와 연결한다. ### RULE-MNT-02 — 위탁관리회사의 임의적 소송담당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포괄적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 이름으로 체납관리비 재판상 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소송 중 위탁계약 종료로 자격을 잃으면 절차가 중단되고 적법한 수계가 필요하다. 근거는 E-MNT-09. ### RULE-MNT-03 — 신탁의 시적 적용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2012-07-26 이후 신탁에서는 신탁원부의 비용부담 기재가 신탁재산 구성 외 사항에 관하여 제3자 관리단에 대한 대항력이 원칙적으로 없다. 구법 사안의 2023다310648을 현행법 사안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는 E-MNT-07, E-MNT-08. ### RULE-MNT-04 — 공용·전유·사용료 실질분류 전체 건물의 통일적 관리를 위한 일률적 지출로 개별 이익을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비용은 공용부분 관리비가 될 수 있다. 세대별 검침 사용료·전유부분 비용은 구별한다. 공용 전기·수도는 명칭이 사용료여도 실질이 공용이면 승계대상 가능성을 검토한다. 근거는 E-MNT-04, E-MNT-05. ### RULE-MNT-05 — 특별승계인의 범위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중첩적으로 부담하지만 전유부분 비용·개별사용료·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 전 소유자의 원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근거는 E-MNT-04~06, E-MNT-16. ### RULE-MNT-06 — 연체료·지연손해금·복리 차단 유효한 약정 연체료의 피고·항목·기간 적용을 먼저 확인한다.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청구 도달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특례이율과 항쟁 상당성 제한을 검토한다. 연체료가 포함된 총액 전부에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는 E-MNT-01, E-MNT-14. ### RULE-MNT-07 — 불법 사용방해 기간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등으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간의 관리비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적용범위를 확인하여 청구원금에서 먼저 제외한다. 이를 단순한 상계·손해배상 항변으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반대로 적법한 제한 가능성도 개별 규약·절차·비례성을 검증한다. 근거는 E-MNT-05. ### RULE-MNT-08 — 부과의 절차적 적법성 항목별 법령·규약 근거,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 예산·지출의 일치와 개정 시점을 확인한다. 2023다287861은 구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관리계약에 필요한 결의가 없는 사안의 계약무효 판례이므로 모든 관리비 부과를 일괄 무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는 E-MNT-10.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관리단은 관리인 개인과 구별하여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으로 표시한다.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쓰지 않는다. 2. 임기만료 관리인의 직무계속은 후임 부재 등 판례 요건을 확인한다. 선임분쟁이 있으면 추인·재선임·직무대행 자료를 검증한다. 3. 위탁관리회사는 RULE-MNT-02의 포괄위탁·자격존속을 확인한다. 4. 원소유자·특별승계인·임차인·수탁자의 기간과 항목을 분리한다. 가족·실거주만으로 연대책임을 만들지 않는다. 5. 공동소유자는 민법 제408조에 따른 분할채무를 출발점으로 지분·규약·약정을 확인한다. 6.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의 동일 공용채무는 중첩범위에서 ‘각자’로 표시한다. 어느 한쪽의 변제로 같은 채권이 소멸하도록 구조화한다. 7. 관리주체가 교체되었으면 구·신 주체의 기간별 채권귀속과 양도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건물·호실: 건물명, 동·층·호, 전유부분. - 기간: 부과월과 실제 변제기를 월별로 표시. - 항목: 공용·전유·개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연체료. - 피고: 당시 소유·사용·신탁 지위와 취득일. - 금액: 월별 부과액, 납부·환급·감면·공탁·상계·불법방해기간 공제, 시효제외액. - 별지: 피고, 호실, 부과월,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 총계를 모두 적고 본문과 합계를 일치시킨다. CHECK-MNT-ENFORCE: 주문 또는 인용 별지만 읽어도 각 피고가 지급할 원금과 부대금 구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체납관리비 일체’, ‘별도 계산’만으로 끝내면 실패다. 근거는 E-MNT-15.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월별 산정식: 피고별 청구원금 = 적법한 월별 채무 − 변제·공탁 − 감면·환급 − 상계·보증금공제 − 임차인 대납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 − 불법 사용방해 기간 공제 − 시효완성액 − 다른 피고에게만 귀속되는 항목. 특별승계인 승계액 = 전 소유자 체납 중 실질적 공용부분 원금 − 해당 공용분 변제·배당회수 − 시효완성액. 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제외한다. 계산 규칙: 1. 월별 변제기부터 3년 단기시효를 검사한다.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채권의 시효연장은 민법 제165조를 적용한다. 2. 전 소유자 상대 시효조치와 특별승계 취득의 선후, 민법 제169조의 인적 범위를 확인한다. 3. 경매·공매가 있으면 배당으로 회수된 금액을 공제하고 전 소유자·낙찰자 상대 동일 공용채권의 이중회수를 막는다. 4.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의 중복기간을 제거한다. 총액과 이자 산정대상 원금이 다르면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라고 쓴다. 5.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제출일 현재 법령·부칙과 제3조 제2항 제한을 확인한다. 6. 회생·파산·면책·중단이 있으면 개별소송·가집행·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STOP-MNT-CURE-09로 보낸다.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1. 공용관리비·전유사용료·약정관리비는 발생근거가 다르면 별도 항 또는 별지 열로 나눈다. 2.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의 중첩채무는 동일 공용원금 범위만 ‘각자’로 표시하고 피고별 지체일을 분리한다. 3. 소유자와 임차인 중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부담자가 문제될 때에만 주위·예비 구성을 검토한다. 4. 임대차상 차임·관리비·보증금공제·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은 순잔액을 계산한다. 5. 대납·정산·사무관리·부당이득은 관리비 원채권과 구별하여 FORM-MNT-09를 사용한다. 6. 공용부분 무단점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관리비가 아니다. E-MNT-12의 요건과 관리단의 소송수행 결의를 확인하는 별도 규칙으로 전환한다. 7. 확정 금전이행 항에는 소송비용과 가집행을 검토한다. 도산·집행정지 사유가 있으면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MNT-01 | 단일 피고·공통기산 단순청구 | FORM-MNT-01 | 원금·송달·후단이율 | RULE-MNT-06 / E-MNT-14 | CHECK-MNT-FINAL | | LEAF-MNT-02 | 월별·구간별 기산일 | FORM-MNT-02 | 별지 계산표 전 열 | RULE-MNT-06 / E-MNT-01 | CHECK-MNT-FINAL | | LEAF-MNT-03 | 전 소유자·특별승계인 중첩 | FORM-MNT-03 | 전체액·승계공용액·각 지체일 | RULE-MNT-05 / E-MNT-04·16 | CHECK-MNT-FINAL | | LEAF-MNT-04 | 특별승계인 단독 피고 | FORM-MNT-04 | 승계 공용원금·청구일 | RULE-MNT-05 / E-MNT-04·05 | CHECK-MNT-FINAL | | LEAF-MNT-05 | 여러 피고의 독립 채무 | FORM-MNT-05 | 피고별 원금·기산일 | RULE-MNT-06 / E-MNT-15 | CHECK-MNT-FINAL | | LEAF-MNT-06 | 임대인·임차인 약정관리비 | FORM-MNT-06 | 계약·정산순액·공제 | RULE-MNT-01 / E-MNT-01 | CHECK-MNT-FINAL | | LEAF-MNT-07 | 위탁관리회사 자기명의 청구 | FORM-MNT-07 | 포괄위탁·존속기간 | RULE-MNT-02 / E-MNT-09 | CHECK-MNT-FINAL | | LEAF-MNT-08 | 수탁자 상대 관리비 | FORM-MNT-08 | 신탁등기일·공용원금 | RULE-MNT-03 / E-MNT-07·08 | CHECK-MNT-FINAL | | LEAF-MNT-09 | 대납·정산금 | FORM-MNT-09 | 법률상 원인·대납일·순액 | RULE-MNT-01 / E-MNT-01 | CHECK-MNT-FINAL | | LEAF-MNT-10 | 공동소유자 지분별 분할 | FORM-MNT-10 | 지분·각 원금·기산일 | E-MNT-01 | CHECK-MNT-FINAL | | LEAF-MNT-11 | 계약상 관리용역대금 | FORM-MNT-11 | 용역계약·검수·월별 대금·변제기 | RULE-MNT-01 / E-MNT-01 | CHECK-MNT-FINAL | | LEAF-MNT-12 | 특정 가능한 장래 정기 관리비 | FORM-MNT-12 | 월 정액·지급일·시기·종기 | E-MNT-13 | CHECK-MNT-FINAL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치환한다. 연 [후단 이율]%는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과 적용 제한을 확인한 값이다. ### FORM-MNT-01 — 단일 피고 단순형 - 조건: LEAF-MNT-01. - 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도 구하면서 이 문형만 사용. - 근거: RULE-MNT-06, E-MNT-14. ### FORM-MNT-02 — 월별·구간별 별지형 - 조건: LEAF-MNT-02. - 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월별 계산표의 각 ‘미납원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종료일’란 기재일까지 각 ‘전단 이율’란 기재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후단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별지에 피고·호실·월·원금·기산일·종기·이율 누락. - 근거: RULE-MNT-06, E-MNT-01. ### FORM-MNT-03 —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 - 조건: LEAF-MNT-03. - 문형: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전 소유자의 전체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갑의 지체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갑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각자 원고에게 [승계대상 공용부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을에 대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전환일]까지 연 [을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을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승계인에게 전유비·기발생 연체료 포함, ‘연대하여’ 사용. - 근거: RULE-MNT-05, E-MNT-04·16. ### FORM-MNT-04 — 특별승계인 단독 - 조건: LEAF-MNT-04. - 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구분소유자의 체납액 중 승계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전 소유자 연체료·세대별 사용료 포함. - 근거: RULE-MNT-05, E-MNT-04·05. ### FORM-MNT-05 — 여러 피고 독립채무 - 조건: LEAF-MNT-05. - 문형: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원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각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서로 다른 채무를 ‘연대하여’ 하나로 합침. - 근거: E-MNT-15. ### FORM-MNT-06 — 임대차 약정관리비 - 조건: LEAF-MNT-06. - 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정산표 기재 임대차계약상 미지급 관리비 순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보증금공제·직접납부·퇴거후 부과·대납 장기수선충당금 미반영. - 근거: RULE-MNT-01, E-MNT-01. ### FORM-MNT-07 — 위탁관리회사 자기명의 청구 - 조건: LEAF-MNT-07. - 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체납관리비표의 ‘원금’란 기재 합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포괄위탁·소송수행자격이 없거나 종료 후 수계 전 사용. - 근거: RULE-MNT-02, E-MNT-09. ### FORM-MNT-08 — 현행 신탁법상 수탁자 상대 - 조건: LEAF-MNT-08. 2012-07-26 이후 신탁이고 피고 부담요건을 별도로 충족. - 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기간 중 적법하게 부과된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지체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신탁원부에 위탁자 부담이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법 사안의 수탁자 책임을 곧바로 배제. 반대로 신탁등기만으로 모든 항목 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MNT-03, E-MNT-07. ### FORM-MNT-09 — 대납·정산금 - 조건: LEAF-MNT-09. - 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 중 확인된 근거에 따른 대납·정산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 또는 적법한 청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근거를 확정하지 않은 채 관리비 시효·승계법리를 적용. - 근거: RULE-MNT-01, E-MNT-01. ### FORM-MNT-10 — 공동소유자 지분별 분할청구 - 조건: LEAF-MNT-10. - 문형: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의 지분·약정에 따른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갑의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의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의 지분·약정에 따른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을의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을의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지분·규약·약정 없이 전액 연대책임. - 근거: E-MNT-01. ### FORM-MNT-11 — 계약상 관리용역대금 - 조건: LEAF-MNT-11. 관리비 추심이 아니라 원고가 계약상 용역제공자이고 피고가 그 대금채무자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 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관리용역대금표 기재 미지급 원금 합계 [원금]원 및 같은 표 각 원금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 날’란 기재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관리단의 구분소유자 상대 관리비채권과 용역회사의 계약상 대금채권을 동일시. - 근거: RULE-MNT-01, E-MNT-01. ### FORM-MNT-12 — 특정 가능한 장래 정기 관리비 - 조건: LEAF-MNT-12.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월 정액·지급일·시기·종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시작월]부터 [객관적으로 특정된 종료월 또는 종료사유 발생월]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확정 정액]원씩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변동 부과액을 임의 정액화하거나 소유·사용 종료와 무관한 무기한 주문 작성. - 근거: E-MNT-13.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체납관리비 일체’라고만 쓰지 않는다. 2. 채권귀속과 대표·소송수행권을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정하지 않는다. 3. 관리사무소장·관리인 개인을 실질 채권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4. 포괄위탁에 따른 임의적 소송담당을 일률 부정하지 않는다. 5. 위탁계약 종료 후 적법한 수계 없이 소송을 계속하지 않는다. 6. 2023다310648의 구 신탁법 법리를 2012-07-26 이후 신탁에 적용하지 않는다. 7. 현행법 사안에서 신탁원부 비용부담 기재만으로 수탁자의 제3자 대항을 인정하지 않는다. 8.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비·개별사용료·전 소유자 연체료를 승계시키지 않는다. 9. 공용 사용료까지 명칭만 보고 불승계 처리하지 않는다. 10. 원소유자와 승계인에게 같은 공용채권을 이중회수하지 않는다. 11. 소유자·임차인·가족·공유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12. 부과근거·규약개정·필요결의의 유효성을 생략하지 않는다. 13.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을 단순 상계문제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14.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손해에 중복하지 않는다. 15. 연체료 포함 총액 전부에 다시 이자를 붙여 복리화하지 않는다. 16. 모든 월분에 가장 이른 기산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17. 시효완성액·변제·공탁·배당회수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18. 이율 숫자를 제출일 확인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19. 미래 관리비를 민사소송법 제251조 심사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20.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을 관리비채권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21. 단전·단수·출입봉쇄를 관리비 회수의 당연한 수단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22. 도산절차 확인 없이 가집행·개별집행을 자동 안내하지 않는다. STOP 코드: - STOP-MNT-HARD-01: 소송수행자격 없는 위탁업체의 자기명의 청구. - STOP-MNT-HARD-02: 핵심 부과·계약 근거 부존재. - STOP-MNT-CURE-01: 채권귀속·대표권 보완. - STOP-MNT-CURE-02: 위탁종료 후 소송수계. - STOP-MNT-CURE-03: 관리주체 경합·변제·공탁 확인. - STOP-MNT-CURE-04: 신탁 시적 적용과 신탁원부 확인. - STOP-MNT-CURE-05: 공용·전유·사용료 분류. - STOP-MNT-CURE-06: 규약·결의·계약 효력 확인. - STOP-MNT-CURE-07: 월별 원금·시효 보완. - STOP-MNT-CURE-08: 이율·책임형태·정산 보완. - STOP-MNT-CURE-09: 회생·파산 영향 확인. - STOP-MNT-CURE-10: Leaf–Form 선택자료 보완. - STOP-MNT-ROUTE-01: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 규칙으로 전환.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MNT-01 | 민법 제163조·제165조·제169조·제379조·제397조·제408조 | 시효·이율·분할채무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확인 | | E-MNT-02 | 집합건물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23조~제25조 | 비용부담·승계·관리단·관리인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확인 | | E-MNT-03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30조 및 시행령 제23조 | 공동주택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 확인 | | E-MNT-04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 특별승계인의 공용관리비 책임 | 2001-09-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6 | 확인 | | E-MNT-05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 공용범위·연체료 불승계·위법 방해기간 | 2006-06-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573 | 확인 | | E-MNT-06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 관리비 3년 시효·승계범위 | 2007-02-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479 | 확인 | | E-MNT-07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59651 | 현행 신탁법상 신탁원부 비용부담의 제3자 대항 부정 | 2025-06-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71 | 확인 | | E-MNT-08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310648 | 구 신탁법 적용 신탁원부 사안 | 2025-06-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73 | 구법 한정 확인 | | E-MNT-09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 위탁관리회사의 임의적 소송담당·종료 시 수계 | 2022-05-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1745 | 확인 | | E-MNT-10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 없는 공용관리계약의 효력 | 2024-09-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623 | 구법 사안 한정 확인 | | E-MNT-11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0508 | 임기만료 관리인의 직무계속 | 2025-01-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375 | 구법 조문 사안 확인 | | E-MNT-12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 | 2020-05-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731 | 별도 청구 경계 확인 | | E-MNT-13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65525 | 확인 | | E-MNT-1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법정이율 규정 | 송달 후 이율과 항쟁 상당성 | 제출일 재확인 |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 | 확인 | | E-MNT-15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60343 | 주문 특정성과 집행상 명확성 | 2023-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39 | 확인 | | E-MNT-16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 순차 특별승계와 중첩책임 | 2018-09-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83 | 확인 | | E-MNT-17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 시효조치 후 특별승계 사안 | 2015-05-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141 | 사실관계 한정 확인 | E-MNT-10·11은 구법 조문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현행 조문과 결론의 적용범위를 제출 직전에 다시 검토한다. E-MNT-14의 수치·부칙은 실행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MNT-FINAL - [ ] 사건명·사건키·폴더·제목이 동일하다. - [ ] 관리비의 정확한 유형과 기간별 채권자를 확정했다. - [ ] 관리단 대표권 또는 위탁관리회사의 소송수행자격이 존속한다. - [ ] 관리주체 교체·경합, 다른 주체 납부·공탁을 반영했다. - [ ] 피고별 소유·사용·임대차·신탁기간을 확인했다. - [ ] 신탁등기일 2012-07-26 전후를 나누고 구법·현행법 판례를 혼용하지 않았다. - [ ] 특별승계인의 공용분만 분리하고 전유비·연체료를 제외했다. - [ ] 항목별 규약·결의·계약·예산·지출 근거가 유효하다. - [ ] 월별 변제·공제·배당·불법방해기간·시효를 계산했다. - [ ] 연체료와 지연손해금의 산정대상·기산일·이율구간이 중복되지 않는다. - [ ] 복수 피고의 독립·분할·중첩·연대 근거가 있다. - [ ] 장래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 요건을 통과했다. - [ ] 주문·별지만으로 피고별 원금과 부대금을 집행할 수 있다. - [ ] 모든 Leaf와 Form이 전수 대응하고 미정의 ID가 없다. - [ ] 제출일의 현행 이율·부칙·도산 상태를 재확인했다. 최종 Stop Rule: 위 항목이 모두 통과하고 Q-MNT-01부터 도달한 Leaf와 Form이 일치하며 원금·기간·피고·이율을 판결 주문만으로 식별할 수 있을 때 종료한다. 실패하면 해당 STOP-MNT-* 코드와 필요한 자료만 반환하고 임의 값을 만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