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지위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표시용 사건명 | 근로자의 지위 등 | | 사건키 | 근로자의지위등 | | 적용범위 | 근로자 지위, 해고·인사·사직·갱신거절, 구법 직접고용간주, 현행 직접고용의무 및 밀접한 금전청구 | | 기준일 / 버전 | 2026-09-01 / v2 | | 입력 | 같은 사건키의 v1 및 fable5 평가서 | | 평가서 상태 | fable5 단독 반영. opus5 평가서는 존재하지 않아 누락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 출력 | 사건종류_근로자의지위등/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2.md | 가장 중요한 경계: 이미 성립·존속하는 근로관계는 지위 또는 처분무효 확인을 구한다. 구법상 직접고용간주가 적용되어 근로관계가 이미 성립한 사건도 지위확인이다. 반면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만 발생한 사건에서는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를 구하고, 판결 확정으로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현행 직접고용의무 사건을 기존 지위확인으로 바꾸지 않는다.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실제 처분일·지위발생일·임금·종기·이율은 추정하지 않고 ASK/VERIFY한다. Q-ST-ROOT에서 시작하여 §2 → LEAF-ST-* → §8 대응 FORM-ST-* → CHECK-ST-FINAL 순서로 실행한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fable5 제안은 원자 단위 13건으로 정규화하여 ADOPT 8, MODIFY 2, REJECT 1, DEFER 1, NEW 1로 판정했다. REJECT는 청구취지 본체가 아닌 소가·인지 계산의 전면 확장, DEFER는 사건특유성이 없는 3배 손해배상 독립 문형(임금·퇴직금 규칙으로 전환), NEW는 현행 직접고용의무와 기존 지위확인의 강제 분리 게이트다.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행동 | |---|---|---|---|---| | IN-ST-01 | 주장 법률효과 | 필수; 기존 지위/처분무효/직접고용간주/고용의사표시 | 계약·인사·파견 자료 | Q-ST-ROOT에서 VERIFY | | IN-ST-02 | 근로계약 성립·존속 | 필수; 성립/미성립/소멸 다툼 | 계약, 근무·지휘, 임금자료 | Q-ST-01에서 ASK | | IN-ST-03 | 처분·사직 | 조건부; 해고/면직/징계/전직/사직/합의해지 | 처분서·사직서·의사표시 경위 | Q-ST-02에서 유형 확정 | | IN-ST-04 | 기간·정년·후행사유 | 필수 확인; 정년/기간만료/갱신/후행해고/폐업 | 취업규칙·계약·인사자료 | Q-ST-04에서 확인이익 심사 | | IN-ST-05 | 파견법 적용시기 | 조건부; 구법 간주/현행 의무/해당 없음 | 파견기간·업무·법 개정 이력 | Q-ST-03에서 HARD VERIFY | | IN-ST-06 | 파견관계·직접고용 요건 | 조건부; 대상업무·기간·무허가 등 | 도급계약, 지휘명령 자료 | 불충분 시 STOP-ST-C01 | | IN-ST-07 | 직접고용 반대의사 | 조건부; 명시/없음/다툼 | 원고 의사표시·사직·해고 경위 | 단순 사직을 반대의사로 추정 금지 | | IN-ST-08 | 적격 사용자 | 필수; 법인/개인/사용사업주/승계인 | 계약·법인·영업승계 자료 | Q-ST-05에서 CURE | | IN-ST-09 | 과거·장래 금전 | 조건부; 임금/임금차액/손해/위자료/퇴직금 | 급여·규정·기간·지급자료 | Q-ST-06에서 원장 작성 | | IN-ST-10 | 중간수입·기지급액 | 조건부; 타직장 임금, 파견업체 지급, 노동위 이행액 | 지급·세무·결정 자료 | Q-ST-08에서 공제범위 검증 | | IN-ST-11 | 확인의 이익 | 필수; 현재 불안·가장 적절한 수단 | 당사자 태도·후행 사실 | 소멸 시 금전청구로 전환 | | IN-ST-12 | 도산·병합 | 필수 확인; 없음/회생/파산, 누적/예비 | 법원 결정·청구 관계 | Q-ST-09·10에서 VERIFY | ## 2. 마스터 결정트리 | Node ID·질문 | 입력·판단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ST-ROOT: 구하려는 법률효과는 무엇인가? | IN-ST-01 | 기존 지위·처분→Q-ST-01; 파견 직접고용→Q-ST-03; 단순 임금·퇴직금만→STOP-ST-R01; 불명→STOP-ST-C01 | E-ST-01·05 | 분류부터 VERIFY | | Q-ST-01: 근로관계가 이미 성립했는가? | IN-ST-02 | 예/구법 간주→Q-ST-02; 아직 미성립이나 현행 직접고용의무→Q-ST-03; 단순 기대→STOP-ST-R02 | E-ST-05~07 | 계약효과 ASK | | Q-ST-02: 기존 관계의 쟁점은? | IN-ST-03·04 | 지위 자체/해고·인사/사직·합의해지/무기계약/갱신거절/채용내정/구법간주 중 TYPE 기록→Q-ST-04 | E-ST-02~04, E-ST-09 | 사실·처분일 VERIFY | | Q-ST-03: 직접고용 법률효과는? | IN-ST-05~07 | 구법 간주→Q-ST-04에 OLD-DEEMED; 현행 의무→Q-ST-04에 DECLARATION; 요건 불성립→STOP-ST-R03 | E-ST-05~10 | 적용시기·명시적 반대의사 HARD VERIFY | | Q-ST-04: 확인의 이익 또는 이행의 이익이 현재 있는가? | IN-ST-04·11 | 기존지위·처분의 현재 불안 있음→Q-ST-05; 현행 고용의사표시 미이행→Q-ST-05; 확인이익 소멸·과거금전만 또는 이미 직접고용되어 과거 손해만 남음→Q-ST-05에 MONEY-ONLY; 남은 확인·이행·금전 이익 없음→STOP-ST-R04 | E-ST-01·02·07 | 변론종결 시점 재확인 | | Q-ST-05: 적격 피고와 복수당사자 구조는? | IN-ST-08 | 단일/다수원고/개별피고/주위예비 사용자 기록→Q-ST-06 | E-ST-05~07 | 대표자·파견업체 자동 공동피고 금지 | | Q-ST-06: 금전청구를 병합하는가? | IN-ST-09 | 없음/과거임금/임금차액/직접고용 손해/위자료/퇴직금 기록→Q-ST-07 | E-ST-04·07~12 | 원고별 원장 CURE | | Q-ST-07: 장래 반복급부가 필요한가? | IN-ST-04·09 | 없음→Q-ST-08; 필요·특정 가능→Q-ST-08에 FUTURE; 필요성·금액 불명→STOP-ST-C02 | E-ST-01·04 | 객관적 종기 VERIFY | | Q-ST-08: 공제·퇴직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 IN-ST-10 | 해고 중간수입/구법 간주 지급임금/현행 의무 손해/퇴직금으로 구분→Q-ST-09 | E-ST-04·07~10 | 서로 다른 공제법리 혼용 금지 | | Q-ST-09: 회생·파산 등인가? | IN-ST-12 | 없음→Q-ST-10; 있음→STOP-ST-C03 | E-ST-14 | 관리인·관재인·채권경로 VERIFY | | Q-ST-10: 병합 구조는? | 법률효과의 양립성·중복구제 | 누적/주위예비/다수원고 기록→Q-ST-11 | E-ST-01 | 확인항 중복 제거 | | Q-ST-11: 어떤 Leaf인가? | TYPE·DECLARATION·MONEY·FUTURE 등 플래그 | 기존지위→LEAF-ST-01; 처분무효→02; 사직하자→03; 지위+과거→04; 지위+장래→05; 무기계약→06; 채용내정→07; 구법간주→08; 현행의사표시만→09; 의사표시+손해→10; 갱신거절→11; 다수원고→12; 과거금전만→13; 기발생퇴직금→14; 복합→15 | RULE-ST-* | 미매핑이면 STOP-ST-T01 | 모든 Leaf는 CHECK-ST-SPEC → CHECK-ST-FINAL로 합류한다.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ST-01(기존 지위):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존속하고 그 귀속·기간·지위를 피고가 부인하면 현재의 구체적 지위를 확인한다. “정규직” 같은 다의적 명칭만 쓰지 않는다. 근거 E-ST-01·02. - RULE-ST-02(처분무효): 해고·면직·징계·전직·대기발령의 처분일·종류·대상자를 특정해 사법상 무효 확인을 구한다. 동일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과 이유 없이 중복하지 않는다. - RULE-ST-03(사직·합의해지): 비진의·강박·기망·실질 해고 등 실제 법적 하자를 분류한다. 사직 의사표시 무효/취소와 근로자 지위확인은 각각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병합한다. 파견업체에 대한 사직·해고는 현행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고, 단순 사직만으로 직접고용의 명시적 반대의사를 추정하지 않는다. 근거 E-ST-08. - RULE-ST-04(기간제·갱신): 무기계약 전환 법률효과 또는 갱신기대권·갱신거절의 효력을 구별한다. 기간만료 뒤 확인의 이익과 현재 법률관계를 다시 심사한다. - RULE-ST-05(구법 직접고용간주): 적용시기상 간주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면 사용사업주와의 기존 근로자 지위 확인을 사용한다. 파견업체가 지급한 임금 등은 동일 기간·대응범위에서 공제하되 퇴직금은 사용사업주 임금채무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E-ST-09·13. - RULE-ST-06(현행 직접고용의무): 아직 근로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고용 의사표시 이행을 구한다. 확정판결이 의사표시를 갈음하여 그때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청구권의 민사시효는 판례상 10년이다. 기존 지위확인으로 변환하지 않는다. 근거 E-ST-05~07. - RULE-ST-07(직접고용 손해): 의무 발생일부터 고용관계 성립일까지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임금 등 상당액에서 대응하는 파견업체 임금 등을 공제한다. 근로 미제공 기간은 의무불이행과 인과관계를 증명한다. 파견업체 퇴직금은 임금 상당 손해에서 손익상계하지 않고 향후 퇴직금 또는 그 상당 손해에서 공제 여부를 본다. 근거 E-ST-07·08. - RULE-ST-08(해고기간 임금): 해고가 무효이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538조의 반대급부 청구를 심사한다. 대응 중간수입을 공제하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하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근거 E-ST-04. - RULE-ST-09(장래임금): 계속적 지급거절, 월액·지급일·복직일·정년·계약만료 등 종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가 모두 특정될 때만 청구한다. 장래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E-ST-01. - RULE-ST-10(통상임금·금전):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법리와 2023다216777의 최소지급 성과급 법리를 적용시기 안에서 반영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시행 전후·적용제외를 원금별로 확인한다. 근거 E-ST-10·14. - RULE-ST-11(위자료·업무부여): 해고 무효만으로 불법행위가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원직복직·업무부여는 추상적 본안 주문으로 자동 추가하지 않고, 긴급한 지위보전은 별도의 가처분 경로로 ROUTE한다. 근거 E-ST-11·12. - RULE-ST-12(퇴직금): 퇴직 또는 법정 발생사유가 이미 생긴 퇴직금만 임금항과 분리해 청구한다. 장래 퇴직금은 발생시기·산정기초가 미확정이면 청구하지 않는다. 현행 3년 시효·14일 지급기한·이율을 별도 적용한다. 근거 E-ST-14·15.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기존 지위·처분무효의 피고는 근로계약 또는 승계된 근로관계의 귀속주체이다. 2. 구법 직접고용간주와 현행 직접고용의무의 피고는 해당 법률상 사용사업주이다. 파견사업주와 의무의 법적 근거를 구별한다. 3. 법인 대표자·인사담당자·지점·부서를 근거 없이 고용·임금 본채무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4. 사용자 귀속이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면 법률효과별 주위·예비 청구를 검토한다. 5. 다수 원고는 각자의 지위발생일, 적용법, 처분일, 정년·기간만료일, 금액을 별지로 나눈다. 6.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구법 간주 임금과 파견업체 지급임금의 중첩은 E-ST-13의 실제 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CHECK-ST-SPEC: - 확인대상은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이며 사실·직함·추상 법령해석이 아니다. - 근로자 지위는 사용자, 시작일과 필요한 경우 기간의 정함 유무를 특정한다. - 처분무효는 처분일·처분종류·대상자를 실제 처분서와 일치시킨다. - 사직은 의사표시일·상대방·무효/취소의 효과를 구별한다. - 현행 직접고용의무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특정하고 기존 지위 확인을 쓰지 않는다. - 과거 임금·임금차액·손해배상은 원고별 원금·기간·기산일·이율·공제액을 별지로 특정한다. - 장래임금은 월액·지급일·시작일·복직 또는 객관적 종료일을 특정한다. - 확인·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금전항만 범위를 표시한다. 불충족이면 STOP-ST-C04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Q에서 재개한다.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6.1 기존 근로관계의 임금 월별 지급대상 임금 + 법정·약정 수당 − 실제 지급액 − 허용되는 대응 중간수입 − 동일 손해의 노동위원회 이행액·화해금 = 월별 잔존원금. 통상임금·평균임금·해고기간 지급대상 임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RULE-ST-08·10을 적용한다. ### 6.2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 직접고용되었더라면 받을 합리적 근로조건상의 임금 등 − 같은 기간 파견업체 등에서 받은 대응 임금 = 임금 상당 손해. 비교대상이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와 업무가치·사용사업주 임금체계 등 공식 판례 요소로 특정한다. 퇴직금은 RULE-ST-07에 따라 임금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6.3 이율·시효·도산 - 기존 임금과 기발생 퇴직금은 현행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의 지급기일, 2025-10-23 전후 제37조, 시행령상 제외기간을 원금별로 적용한다.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는 임금 자체와 구별하여 이행기 또는 최소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의 일반·소송촉진법 이율을 공식 법리로 판정한다. - 장래 정기금에는 변제기 전 이자와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현행 직접고용 의사표시 청구는 판례상 10년 시효, 임금·퇴직금은 해당 3년 시효 등 청구권별로 구분한다. - 회생·파산이면 관리인·관재인·신고/확정 경로와 가집행 가능성을 먼저 VERIFY한다(STOP-ST-C03).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기존 지위 또는 처분무효 + 과거 임금은 누적병합할 수 있다. - 장래임금은 RULE-ST-09를 별도 통과한다. - 현행 직접고용의무는 고용 의사표시 + 의무불이행 손해의 누적병합이 기본이고, 현재 지위확인을 병합하지 않는다. - 구법 간주·묵시적 근로계약·사용자 귀속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법률효과는 심판순서를 정한 주위·예비 병합을 검토한다. - 위자료는 RULE-ST-11의 독립 불법행위 요건이 있을 때만 별도 금전항으로 둔다. - 민사 본안의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3개월 제척기간은 다르다. 구제명령·금전보상·화해와 중복수령을 제거한다. - 소송비용은 완결 문형마다 두고, 확인·의사표시 항은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검증 | |---|---|---|---|---|---| | LEAF-ST-01 | 기존 지위 자체 다툼 | FORM-ST-01 | 사용자·지위·시작일 | RULE-ST-01 | CHECK-ST-FINAL | | LEAF-ST-02 | 해고·인사처분 무효 | FORM-ST-02 | 처분일·종류 | RULE-ST-02 | CHECK-ST-FINAL | | LEAF-ST-03 | 사직 의사표시 하자 | FORM-ST-03 | 사직일·하자·지위 | RULE-ST-03 | CHECK-ST-FINAL | | LEAF-ST-04 | 지위/무효 + 과거임금 | FORM-ST-04 | 과거 원금표 | RULE-ST-08 | CHECK-ST-FINAL | | LEAF-ST-05 | 지위/무효 + 과거·장래 | FORM-ST-05 | 월액·지급일·종기 | RULE-ST-09 | CHECK-ST-FINAL | | LEAF-ST-06 | 무기계약 지위 | FORM-ST-06 | 전환일·사용자 | RULE-ST-04 | CHECK-ST-FINAL | | LEAF-ST-07 | 채용내정 취소 | FORM-ST-07 | 계약성립·입사예정일 | RULE-ST-01 | CHECK-ST-FINAL | | LEAF-ST-08 | 구법 직접고용간주 | FORM-ST-08 | 간주일·임금차액 | RULE-ST-05 | CHECK-ST-FINAL | | LEAF-ST-09 | 현행 직접고용 의사표시만 | FORM-ST-09 | 의무발생·상대방 | RULE-ST-06 | CHECK-ST-FINAL | | LEAF-ST-10 | 의사표시 + 손해 | FORM-ST-10 | 손해기간·공제표 | RULE-ST-06·07 | CHECK-ST-FINAL | | LEAF-ST-11 | 갱신거절·기간제 | FORM-ST-11 | 거절일·지위효과 | RULE-ST-04 | CHECK-ST-FINAL | | LEAF-ST-12 | 다수 원고 | FORM-ST-12 | 원고별 유형·날짜·금액 | RULE-ST-01~10 | CHECK-ST-FINAL | | LEAF-ST-13 | 확인이익 소멸·과거금전만 | FORM-ST-13 | 과거 원금·손해 | RULE-ST-08 | CHECK-ST-FINAL | | LEAF-ST-14 | 기발생 퇴직금 병합 | FORM-ST-14 | 퇴직일·퇴직금표 | RULE-ST-12 | CHECK-ST-FINAL | | LEAF-ST-15 | 여러 유형 복합 | FORM-ST-15 | 법률효과별 모든 변수 | RULE-ST-01~12 | CHECK-ST-FINAL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 값은 가상 placeholder이다. 실제 사건값이 없으면 채우지 않는다. ### FORM-ST-01 기존 근로자 지위확인형 > 1. 원고가 [지위 발생일]부터 피고의 [필요한 경우 구체적 계약형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FORM-ST-02 해고·인사처분 무효확인형 > 1.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면직·징계·전직 등 정확한 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FORM-ST-03 사직 하자 + 지위형 > 1. 원고가 [사직일] 피고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취소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 2.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무효와 취소 중 실제 법률효과 하나만 선택한다. 두 확인항이 같은 불안만 제거하면 더 직접적인 항만 남긴다. ### FORM-ST-04 지위 또는 처분무효 + 과거임금형 >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피고의 [처분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원금표 기재 과거 임금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2 이율표 기재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은 하나의 법률효과만 선택한다. ### FORM-ST-05 지위 또는 처분무효 + 과거·장래임금형 > 1. [선택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선택 2: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원금]원 및 별지 이율표 기재 돈을 지급하라. > 3.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시작일]부터 [복직일 또는 객관적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액]원을 지급하라.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3항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FORM-ST-0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형 > 1. 원고가 [전환일]부터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FORM-ST-07 채용내정 취소형 > 1. 원고가 [입사예정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원금표 기재 임금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이율표 기재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근로계약 성립과 입사예정일이 증명될 때만 사용한다. ### FORM-ST-08 구법 직접고용간주형 > 1. 원고가 [직접고용간주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차액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FORM-ST-09 현행 직접고용의무 — 의사표시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대체하거나 제1항에 가집행을 구하는 것. ### FORM-ST-10 현행 직접고용의무 — 의사표시 + 손해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손해액표 기재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상당 손해배상금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은 임금 자체가 아니며 파견업체 지급임금은 대응범위에서 공제하고 퇴직금은 임금 상당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FORM-ST-11 갱신거절·기간제형 > 1. 피고가 [거절일]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필요하고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있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원금표 기재 과거 임금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이율표 기재 돈을 지급하라.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불필요한 제2항은 삭제하고 번호·가집행 범위를 다시 맞춘다. ### FORM-ST-12 다수 원고형 > 1. 별지 1 ‘청구유형’란이 지위확인인 각 원고가 같은 표 ‘지위 발생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2. 별지 1 ‘청구유형’란이 고용의사표시인 각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각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3.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원금 및 이율구간에 따른 돈을 각 지급하라.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한 사건 안에서도 기존 지위 원고와 현행 직접고용의무 원고를 같은 확인문구로 묶지 않는다. ### FORM-ST-13 과거 금전만 남은 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원금표 기재 과거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율표 기재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확인의 이익이 소멸했는데 과거 확인항을 기계적으로 남기지 않는다. ### FORM-ST-14 기발생 퇴직금 병합형 > 1. [선택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선택 2: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퇴직금표 기재 각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율표 기재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퇴직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FORM-ST-15 복합 조립형 > 1. 별지 1 ‘기존 지위 원고’란 기재 각 원고가 같은 표 기재 일자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별지 1 ‘현행 직접고용의무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3. 피고는 별지 2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기재 원금 및 별지 3 이율표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항은 삭제하되 기존 지위와 고용의사표시를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기존 지위확인·처분무효·구법 간주와 현행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혼동하지 않는다. 2. 현행 직접고용의무 사건에서 판결 확정 전 이미 근로자라고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3. 구법 직접고용간주 사건을 고용의사표시 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4. 파견업체에 대한 사직·해고만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하거나 명시적 반대의사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5. 정년·기간만료·사직·후행해고·폐업 이후의 확인이익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6. 동일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과 처분무효 확인을 이유 없이 중복하지 않는다. 7. “정규직·사원” 같은 다의적 명칭만으로 확인대상을 정하지 않는다. 8. 처분일·처분종류·지위발생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9. 대표자·지점·파견업체를 근거 없이 공동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10. 해고기간 임금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를 같은 채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1. 구법 간주 임금에서 파견업체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현행 의무의 임금 상당 손해에서 퇴직금을 손익상계하지 않는다. 12. 해고무효만으로 위자료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13. 중간수입을 무조건 전액 공제하여 휴업수당 하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14. 월액·지급일·종기·미리 청구할 필요 없이 장래임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15. 장래임금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16. 확인·고용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7. 노동위원회 구제문형·3개월 제척기간을 민사 청구취지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18. 원직복직·업무부여를 추상적 본안 주문으로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19. 체불임금 3배 이내 손해배상은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규칙으로 ROUTE하고 여기서 임의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STOP: STOP-ST-R01(단순 임금사건으로 전환), R02(근로계약 미성립·단순 기대), R03(직접고용 법정요건 불성립), R04(이미 이행되어 이행이익 없음), C01(유형·파견요건), C02(장래이행), C03(도산), C04(특정성), T01(Leaf–Form 공백).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ST-01 | 민사소송법 제203·249·251조; 소송촉진법 제3조 | 처분권·특정·장래이행·특례이율 단서 | 현행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VERIFIED | | E-ST-02 |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다21494 | 정년 도과 후 지위확인의 이익 | 2005-11-10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다21494) | VERIFIED | | E-ST-03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 지위분쟁 실효 원칙의 구체적 판단 | 1992-01-21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30118) | VERIFIED | | E-ST-04 | 민법 제538조;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 해고기간 임금·중간수입·휴업수당 하한 | 현행/1991-06-28 | [민법 제53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8조),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VERIFIED | | E-ST-05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현행 직접고용의무·반대의사·근로조건 | 시행 2026-05-26 현행 |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의2) | VERIFIED | | E-ST-06 | 대법원 2024.7.11. 선고 2021다274069 | 고용 의사표시 청구와 직접고용의무 | 2024-07-11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51) | VERIFIED | | E-ST-07 | 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다211908·211915·211922 | 확정판결 후 고용관계 성립·10년 시효·손익상계 | 2024-07-25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33) | VERIFIED | | E-ST-08 | 대법원 2025.3.27. 선고 2021다245528·245535 | 파견업체 사직·해고, 명시적 반대의사, 손해 | 2025-03-27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281) | VERIFIED | | E-ST-09 | 대법원 2024.7.25. 선고 2020다287921 | 구법 직접고용간주 임금에서 퇴직금 공제 부정 | 2024-07-25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19) | VERIFIED | | E-ST-10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2025.8.14. 선고 2023다216777 | 통상임금·최소지급 성과급 | 각 선고일 | [2020다2471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0다247190), [2023다2167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3다216777) | VERIFIED | | E-ST-11 |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6823 | 무효 해고와 불법행위의 구별 | 1996-04-23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다6823) | VERIFIED | | E-ST-12 | 대법원 2024.1.4. 선고 2021다169 | 복직 후 업무부여·대기발령 | 2024-01-04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195) | VERIFIED | | E-ST-13 | 대법원 2024.3.12. 선고 2019다29013·29020·29037·29044; 2019다223303·223310 | 직접고용간주 중첩 임금·직접고용의무 손해 | 2024-03-12 | [간주 사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895), [의무 사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897) | VERIFIED | | E-ST-14 | 근로기준법 제36·37·46·4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임금·지연이자·휴업수당·시효·도산 | 현행 | [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도산법](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VERIFIED | | E-ST-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10조 | 기발생 퇴직금·지급기한·시효 | 현행 | [공식 법령](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VERIFIED | | E-ST-16 |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다282040; 2023.6.1. 선고 2021다260343 | 청구취지·주문 특정성 | 각 선고일 | [2023다2820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3다282040), [2021다2603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다260343) | VERIFIED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ST-FINAL: - [ ] 사건명·사건키·입력·출력·제목이 일치하고 fable5 단독 반영을 표시했다. - [ ] 기존 지위, 처분무효, 구법 직접고용간주, 현행 직접고용의무를 정확히 분리했다. - [ ] 현행 직접고용의무에는 고용 의사표시 문형을 쓰고 지위확인·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 ] 사직·해고·정년·기간만료·후행 종료와 확인의 이익을 변론종결 시점에서 확인했다. - [ ] 적격 사용자·사용사업주와 다수 원고별 법률효과·날짜를 특정했다. - [ ] 과거임금·직접고용 손해·퇴직금·위자료의 법적 성질과 공제법리를 구분했다. - [ ] 파견업체 지급 퇴직금을 임금 또는 임금상당 손해에서 잘못 공제하지 않았다. - [ ] 장래임금의 필요·월액·지급일·종기와 소송촉진법 단서를 확인했다. - [ ] 원금·기산일·구간별 이율·시효·도산경로가 원고별 표와 일치한다. - [ ] 모든 Q는 Q/Leaf/STOP으로 연결되고 모든 Leaf와 Form이 §8에서 상호 도달한다. - [ ] 확인·의사표시 항과 금전 가집행 범위를 분리했다. - [ ] 미확정값·과거법·판례 범위를 추정하지 않았다. 모두 통과하면 종료한다. 보완 가능하면 STOP-ST-C*의 필요한 입력과 재개 노드를 제시한다. 법률효과 불성립·다른 사건유형이면 STOP-ST-R*, 연결성 공백이면 STOP-ST-T01로 불완전한 문형 출력을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