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0.1 Identity ledger | 항목 | 확정값 | |---|---| | 사건종류 | 사용료 청구 | | 사건키 | `사용료청구` | | 적용 법역·기준일 | 대한민국 민사소송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1 | `사건종류_사용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v1.md` | | 입력 2 | `사건종류_사용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추정·보충하지 않음 | | 출력 | `사건종류_사용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v2.md`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표시 사건명이 정확히 한 건 확인되었다. `사용료`는 독립된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다. 계약상 사용료,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 공유관계, 지식재산 특별법상 대가를 먼저 구별한다. ### 0.2 30초 사용법 `Q-U01` → 권리근거 → 기간·당사자·목적물 → 과거/장래 → 금액·시효·도산 → `LEAF` → 지정 `FORM` → `CHECK-U01` 순으로 진행한다. 미확정값은 `[대괄호]`로 남기고 `ASK/VERIFY/STOP`한다. ### 0.3 평가 반영 대장 |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근거·잔여 위험 | |---|---|---|---| | F-01 죽은 판례 링크 | ADOPT | §11 | 모두 `precSeq`형 공식 URL로 정리 | | F-02 공유자 간 인도 금지 | ADOPT | `RULE-U04`, `Q-U06`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2024다213157 | | F-03 2000다2375 미검증 | DEFER | `STOP-U08` | 공식 원문 재특정 전 인세 감액 형성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음 | | F-04 민법 제749조 층위 혼동 | ADOPT | `RULE-U07` | 악의 간주와 지체·특례이율 기산을 분리 | | F-05 임료감정 연동 | MODIFY | `RULE-U05`, `FORM-U08` | 일부청구는 사건별 소송물·시효 검토 후만 사용 | | F-06 분기–문형 공백 | ADOPT | §2, §8 | 모든 Leaf–Form 전수 연결 | | F-07 시설·시효·보증금·소가 공백 | MODIFY | §3, §6, §7 | 공식 근거 확인 가능한 부분만 채택; 업종별 미검증 규칙은 전환 | | F-08 서식·최신 판례·placeholder | MODIFY | §9~§12 | 주문·도면 문법 교정, 사건특유 가드 추가 | | N-01 도산 공통 게이트 | NEW | `Q-U09`, `STOP-U07` | 일반 지급·가집행 자동 유지 금지 | 판정 합계: **ADOPT 4 / MODIFY 3 / REJECT 0 / DEFER 1 / NEW 1**.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도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legal_basis` | 필수 | 계약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공유 / 특별법 | 계약·등기·법령 | `STOP-U01` | | `contract_period` | 조건부 | 개시·종료·지급기 | 계약·해지통지 | `STOP-U02` | | `right_period` | 필수 | 원고 권리취득·상실일 | 등기·양도자료 | `STOP-U03` | | `use_period` | 필수 | 피고 사용·점유 개시·종료 | 인도·점유자료 | `STOP-U03` | | `claimant`/`defendant` | 필수 | 채권자·사용수익권자 / 채무자·수익자 | 계약·등기·현장자료 | `STOP-U03` | | `object` | 필수 | 토지·건물·동산·권리와 사용부분 | 등기·도면·목록 | `STOP-U04` | | `historical_amount` | 필수 | 변론종결 전 확정분 | 계약·감정·정산표 | `STOP-U05` | | `future_rate_end` | 조건부 | 월액/일액과 객관적 종기 | 감정·인도자료 | `STOP-U06` | | `deposit_offset` | 조건부 | 보증금·공제·상계 | 계약·정산서 | `VERIFY` | | `interest_segments` | 필수 | 지급기·악의·송달일·이율 | 계약·소송기록 | §6 재개 | | `limitation` | 필수 | 청구권별 기간·기산·갱신 | 계약·재판자료 | `STOP-U05` | | `party_structure` | 필수 | 단일 / 분할 / 연대 / 중첩 | 계약·법률 | `STOP-U03` | | `insolvency`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법원 결정문 | `STOP-U07` | 실제 점유·사용, 면적, 단가, 악의, 송달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 2. 마스터 결정트리 ### 2.1 Node map - **Q-U01 — `사용료`의 실체법상 근거가 무엇인가?** - 유효 계약 → `Q-U02` - 무권원 사용·수익 → `Q-U03` - 불법행위만 주장 → `Q-U03` 후 손해요건 추가 - 공유물 배타사용 → `Q-U04` - 지식재산·국유재산·법정지료 등 특별법 → `Q-U10` - 불명 → `STOP-U01` - **Q-U02 — 계약기간과 종료 후 기간이 분리되는가?** - 계약 존속분 → `Q-U05`(계약 표지) - 종료 후 계속 사용 → 종료일까지 계약 표지, 다음 날부터 `Q-U03` - 효력·종료 다툼 → 주위·예비 표지 후 `Q-U05` - 불명 → `STOP-U02` - **Q-U03 — 피고에게 실제·법률상 사용이익과 법률상 원인 부재가 있는가?** - 예 → `Q-U05`(부당이득 표지) - 실제 이익 없음 / 적법 권원 있음 → `STOP-U01` - 불명 → `STOP-U03` - **Q-U04 — 공유관계의 배타사용인가?** - 예, 금전 부당이득 → 지분·기간 표시 후 `Q-U05` -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 상대로 인도도 구함 → 인도 제외, 방해배제·금지 가능성은 별도 사건으로 `Q-U06` - 과반수 관리결정·무상사용 합의 등 → 법률상 원인 범위 확인 후 `Q-U05` 또는 `STOP-U01` - 근거: `RULE-U04` - **Q-U05 — 당사자·권리기간·사용기간·목적물이 특정되는가?** - 예 → `Q-U06` - 아니오 → `STOP-U03` 또는 `STOP-U04` - **Q-U06 — 반환·인도·철거 또는 방해배제와 병합하는가?** - 아니오 → `Q-U07` - 일반 임차인·무권원 점유자의 인도/반환 → 객관적 종기 표시 후 `Q-U07` - 퇴거만 필요한 사건 / 공유자 간 인도 금지 사건 → 급부를 재설계 후 `Q-U07` - 구별 불명 → `STOP-U06` - **Q-U07 — 과거 확정분과 장래분을 분리할 수 있는가?** - 과거분만 → `Q-U08` - 계속 의무 + 미리 청구할 필요 + 단가·종기 특정 → `Q-U08`(장래 표지) - 장래요건 부족 → 과거분만, `Q-U08` - 금액 감정 전 잠정액 → `RULE-U05` 후 `Q-U08` - **Q-U08 — 시효·원금·이자구간·당사자 부담구조가 확정되는가?** - 예 → `Q-U09` - 아니오 → `STOP-U05` - 근거: `RULE-U06`, `RULE-U07` - **Q-U09 — 회생·파산이 개입하는가?** - 아니오 → `CHECK-U01` - 예 → `STOP-U07` - **Q-U10 — 특별법 또는 다른 사건규칙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 계약상 지식재산 이용료이고 계산 가능 → `Q-U05` - 무단 지식재산 이용·손해 → 특별법 확인 후 `Q-U05` 또는 `STOP-U08` - 행정청 사용료·변상금 처분 → `STOP-U08` - 법정지료·통행보상·관리비 → `STOP-U08` - **CHECK-U01 — 권리·당사자·대상·기간·액수·시효·장래요건·중복·집행가능성을 통과하는가?** - 아니오 → 관련 `Q/STOP` - 예 → 우선순위로 Leaf 선택: - 주위·예비 → `LEAF-U09` - 복수 피고의 기간·부분·책임액 상이 → `LEAF-U10` - 감정 전 일부청구 → `LEAF-U08` - 공유지분 금전청구 → `LEAF-U06` - 도로·공공점유 민사 부당이득 → `LEAF-U07` - 동산 반환 병합 → `LEAF-U05` - 부동산 인도·철거 병합 → `LEAF-U04` - 과거+장래 → `LEAF-U03` - 과거 부당이득 → `LEAF-U02` - 과거 계약 사용료 → `LEAF-U01` ### 2.2 STOP 코드 | STOP | 유형 | 이유·필요 입력 | 재개 | |---|---|---|---| | STOP-U01 | HARD/ROUTE | 청구권 불성립 또는 법적 근거 불명 | Q-U01 | | STOP-U02 | CURE | 계약 존속·종료일 불명 | Q-U02 | | STOP-U03 | CURE | 당사자·권리·사용이익·기간 불명 | Q-U03/Q-U05 | | STOP-U04 | CURE | 목적물·사용부분·도면 불특정 | Q-U05 | | STOP-U05 | CURE/URGENT | 원금·감정·시효·이자 불명 | Q-U07/Q-U08 | | STOP-U06 | ROUTE/CURE | 인도·퇴거·방해배제·장래종기 오분류 | Q-U06 | | STOP-U07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신고·조사확정·수계 검토 | 도산절차 | | STOP-U08 | ROUTE/VERIFY | 행정처분·법정지료·관리비·지재권 특별법·미검증 인세감액 | 해당 규칙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U01 — 계약상 사용료 - 지급기별 약정 사용료, 부가항목, 변제·공제를 원장으로 계산한다. - 계약 종료 다음 날 이후를 계약상 차임으로 자동 연장하지 않는다. - 월정액을 임의로 30일로 나누거나 실제 가동일수로 감액하지 않는다. ### RULE-U02 — 임료 상당 부당이득 원고의 사용수익권, 피고의 실제·배타적 이익, 원고 손실,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부재를 모두 확인한다. 종전 차임은 증거일 뿐 종료 후 객관적 임료와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RULE-U03 — 목적물별 특정 - 토지 전체: 소재·지번·지목·면적 - 토지 일부: 기준점, 순차 연결선, 선내 기호, 면적, 검증된 별지도면 - 건물: 동·층·호·구조·용도·전유면적 - 차량·장비: 등록번호·모델·제조번호·수량·부속품 - 지식재산: 저작물·특허번호·이용매체·지역·기간·정산범위 ### RULE-U04 — 공유자 가드 - 소수지분권자는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방해금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금전청구와 급부요건을 분리한다(`E-U05`). - 퇴거와 인도는 다른 급부다. 퇴거를 구한 사건에 인도를 쓰거나 그 반대로 쓰지 않는다(`E-U06`). - 금전은 객관적 임료 × 원고 지분 × 인정 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관리결정·사용합의·상호전용 관계를 반영한다. ### RULE-U05 — 감정 연동 1. 계약, 종전 차임, 인근 비교사례, 공시자료 중 확인 가능한 근거로 잠정액을 산출한다. 2. 근거 없이 확정 월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3. 일부청구를 택하면 전체채권·일부범위·유보범위를 청구원인에 특정하고 시효·소송물 위험을 검토한다. 4. 감정 후 확장분은 그 청구서면 송달일과 이자기산을 기존분과 분리한다. 5. 장래 월액은 최종 인정 가능한 산정 기준에 연결한다. ### RULE-U06 — 소멸시효 - 1년 이내 주기로 정한 계약상 사용료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를 검토한다(`E-U03`). - 계약 종료 후 무권원 사용의 부당이득을 계약상 차임과 동일시해 3년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012다4633의 사안과 판시범위를 확인하여 일반 민사시효·상사시효를 판정한다. - 계속 사용은 회차·일별 발생 및 시효를 구간별로 검토한다. - 불법행위·지식재산·공법 채권은 각 특별 기간으로 전환한다. ### RULE-U07 — 악의·지체·특례이율의 층위 -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선의 수익자 악의 간주는 패소 확정 시 그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하는 실체법상 반환범위 규칙이다. - 반환채무의 이행지체 기산과 소송촉진법상 특례이율 기산은 별도다. 특례이율은 해당 금전청구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요건을 판단한다. - `[악의 발생일]`에 무단점유 개시일을 자동 입력하지 않는다. 실제 악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소 제기·송달 자료에 맞춘 보수적 구간을 사용한다. ### RULE-U08 — 장래이행 계속 사용·불이행이 확정적으로 예상되고 별소 반복을 피할 필요가 있으며 단가·종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때만 장래분을 구한다.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하는 동안` 같은 불확정 종기는 금지한다. 장래이행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계약상 채권자, 적법한 양수인·승계인만 계약 사용료를 청구한다. - 부당이득 원고는 해당 기간의 소유자·사용수익권자이며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지분 상당액만 청구한다. - 피고는 계약상 채무자 또는 실제·법률상 사용수익자다. 점유보조자·단순 동거인·종업원·관련 회사는 자동 피고가 아니다. - 피고별 점유부분·기간·이득이 다르면 별도 금액으로 쓴다. - 명시적 계약·법정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합동하여`를 선택하지 않는다.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판결 주문과 별지만으로 대상, 사용부분, 기간, 단가, 종료사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도면의 점명·면적, OCR 숫자, 장비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장래 종기는 `인도 완료일`, `반환 완료일`, `피고의 점유 상실일`처럼 집행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6.1 구간 산식 ```text 계약 사용료 = Σ(지급기별 약정액 + 유효한 부가항목 - 변제·공제액) 부동산 부당이득 = 객관적 임료 × 사용면적·가치비율 × 원고 지분 × 기간비율 장비 사용료 = Σ(품목별 수량 × 단가 × 인정 사용량) ``` 계약·단가·지분·면적·점유·일부 반환이 바뀌는 날마다 구간을 나눈다. ### 6.2 보증금·공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 계약상 충당·상계 약정을 확인한다. 확정된 충당 후 잔액청구인지, 전액 청구 후 항변을 다툴지 근거를 정한다. 같은 보증금을 원금과 반대급부에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 6.3 이자 - 계약상 사용료: 지급기 다음 날 또는 민법 제387조상 지체일부터 약정/법정이율 - 부당이득: `RULE-U07`에 따른 악의 반환범위와 지체를 분리 - 특례이율: 기준일 현재 연 12%이나 제출일 재확인, 송달 다음 날부터 항쟁의 상당성 범위 고려 - 장래 정기금: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 적용 금지 - 도산: 일반 지급·가집행 경로 중지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과거 사용료 + 장래 정기금, 계약 존속분 + 종료 후 부당이득, 인도·철거 + 완료일까지 계속금은 요건이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계약상 사용료와 부당이득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예비로 구성하되 이중지급을 금지한다. - 공유자 사건에서 인도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방해배제·금지는 별도 요건과 특정성을 거친다. - 인도와 퇴거를 바꾸어 쓰지 않는다. - 비용은 당사자 수와 맞추고, 가집행은 금전·인도·철거·장래분별 가능성을 따로 검토한다.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U01 | 계약상 과거 확정분 | FORM-U01 | 지급기별 원금·이율 | RULE-U01·RULE-U07 | CHECK-U01 | | LEAF-U02 | 과거 임료 부당이득 | FORM-U02 | 과거분·악의/지체구간 | RULE-U02·RULE-U07 | CHECK-U01 | | LEAF-U03 | 과거분+장래 정기금 | FORM-U03 | 과거분, 장래단가·종기 | RULE-U08 | CHECK-U01 | | LEAF-U04 | 부동산 인도/철거 병합 | FORM-U04 | 부동산·도면·종기 | RULE-U03·RULE-U04 | CHECK-U01 | | LEAF-U05 | 동산 반환+계속금 | FORM-U05 | 목록·반환일·단가 | RULE-U03 | CHECK-U01 | | LEAF-U06 | 공유지분 부당이득 | FORM-U06 | 객관임료·지분·기간 | RULE-U04 | CHECK-U01 | | LEAF-U07 | 도로·공공점유 민사 부당이득 | FORM-U07 | 점유주체·토지·임료 | RULE-U02 | CHECK-U01 | | LEAF-U08 | 감정 전 명시적 일부청구 | FORM-U08 | 잠정액·일부범위 | RULE-U05 | CHECK-U01 | | LEAF-U09 | 계약/부당이득 주위·예비 | FORM-U09 | 순위·각 금액·기간 | §7 | CHECK-U01 | | LEAF-U10 | 피고별 기간·부분·책임액 상이 | FORM-U10 | 피고별 원금·구간·종기 | §4 | CHECK-U01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도달 가능하다.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 ]`는 가상 placeholder다. ### FORM-U01 — 계약상 과거 사용료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합계]`원 및 별지 계산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FORM-U02 —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악의 또는 지체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FORM-U03 — 과거분과 장래 정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장래분 기산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의 `[인도/반환 완료일]`까지 월 `[또는 1일]` `[단가]`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나항 장래분에 소촉법 특례이율 부가. ### FORM-U04 — 부동산 인도·철거와 계속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토지 부분]`을 `[인도/철거 후 인도]`하고, 나.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다. `[장래 기산일]`부터 위 `[인도/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공유자 간 인도 금지 경로, 퇴거를 인도로 대체. ### FORM-U05 — 동산 반환과 계속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장비/차량/자재]`를 반환하고, 나. `[과거분]`원을 지급하며, 다. `[기산일]`부터 각 목적물의 반환 완료일까지 별지 목록의 단가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FORM-U06 — 공유지분 부당이득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지분 상당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이자구간]`을 지급하고, `[장래요건 충족 시 기산일]`부터 `[집행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타사용 종료사건]`까지 월 `[지분 상당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장래 종기는 객관적으로 특정될 때만 사용한다. 공유물 인도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FORM-U07 — 도로·공공점유 민사 부당이득 1. 피고 `[국가/지방자치단체/실제 점유주체]`는 원고에게 별지 토지목록 기재 토지의 `[인정 점유기간]` 임료 상당액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이자구간]`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행정상 변상금 처분과 혼합, 변상금 가산률 자동 전용. ### FORM-U08 — 감정 전 명시적 일부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임료 상당 부당이득 중 일부인 `[잠정 청구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이자구간]`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조건: 전체액·일부범위를 청구원인에 특정하고 시효·잔부청구 위험을 법률가가 검토한 경우. ### FORM-U09 — 주위·예비형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사용료 `[금액·기간·이자]`를 지급하라. 2. 제1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경제적 급부 범위 안에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 `[금액·기간·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FORM-U10 — 피고별 고유책임형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피고 1의 사용부분·기간에 대응한 원금]`원 및 `[피고 1 이자구간]`을, 나. 피고 2는 `[피고 2의 사용부분·기간에 대응한 원금]`원 및 `[피고 2 이자구간]`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피고별 실제 사용이익·기간이 다른데 총액 하나 또는 근거 없는 연대형을 사용.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특별법을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2. 계약 종료 후 기간을 계약상 차임으로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3. 동일 기간의 사용료·부당이득·손해배상을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4. 실제 사용이익이 없는 점유보조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않는다. 5. 공유자가 별도 근거 없이 전체 임료 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6. 퇴거와 인도를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7. 토지 일부를 도면·면적 없이 특정하지 않는다. 8.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하는 동안` 같은 불명확한 장래 종기를 쓰지 않는다. 9. 장래이행 필요성 없이 미래 회차를 추가하지 않는다. 10. 종전 차임을 감정 없이 종료 후 객관임료로 복제하지 않는다. 11. 악의 발생일을 무단사용 개시일로 추정하지 않는다. 12. 장래 정기금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13. 반환된 물건·인도된 부분에 이후 사용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14. 보증금·공제·상계를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15. 행정상 사용료·변상금 처분을 민사 부당이득으로 바꾸지 않는다. 16.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은 2000다2375를 인세감액 형성청구의 확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17. 시효·도산을 확인하지 않고 완결형 지급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U01 | 민사소송법 제249·251·253조 | 특정·장래이행·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 E-U02 | 소송촉진법 제3조·법정이율 규정 | 송달 다음 날·장래이행 제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원문 확인·제출일 재확인 | | E-U03 | 민법 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 정기 사용료 3년 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공식 원문 확인 | | E-U04 | 민법 제741·748·749조 | 부당이득·악의 반환범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9조 | 공식 원문 확인 | | E-U05 | 대법원 2020. 5. 21.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공유자 간 인도 소극, 방해배제 가능 | 2020-05-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공식 원문 확인 | | E-U06 | 대법원 2024. 6. 13. 2024다213157 | 인도·퇴거 구별, 공유자 인도 소극 | 2024-0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11 | 공식 원문 확인 | | E-U07 | 대법원 2018. 7. 26. 2018다227551 | 장래이행 필요성 | 2018-07-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280 | 공식 원문 확인 | | E-U08 | 대법원 2023. 7. 27. 2020다277023 | 불확실한 장래 종기 제한 | 2023-07-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295 | 공식 원문 확인 | | E-U09 | 대법원 2012. 5. 10. 2012다4633 | 종료 후 부당이득 시효 구별 | 2012-05-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646 | 공식 원문 확인 | | E-U10 | 대법원 2025. 3. 13. 2023다264462 | 저작물 무단이용 부당이득·시효 | 2025-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47 | 공식 원문 확인 | | E-U11 | 대법원 2014. 10. 30. 2014다44932 |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 구별 | 2014-10-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20 | 공식 원문 확인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U01 - [ ] 사건명·키·폴더·제목이 `사용료 청구`로 일치한다. - [ ]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공유·특별법 중 권리근거를 확정했다. - [ ] 계약기간과 종료 후 무권원 기간을 분리했다. - [ ] 원고 권리기간과 피고 사용·이익기간을 대조했다. - [ ] 피고가 실제 채무자·수익자이고 점유보조자가 아님을 확인했다. - [ ] 목적물·사용부분·도면·목록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 [ ] 공유자 사건의 인도 금지와 인도/퇴거 구별을 통과했다. - [ ] 과거분·장래분, 감정·일부청구, 보증금·공제를 검산했다. - [ ] 시효, 악의, 지체, 송달, 특례이율의 층위를 분리했다. - [ ] 장래이행 필요성과 객관적 종기가 있다. - [ ] 도산절차와 특별법 전환 여부를 확인했다. - [ ] 모든 Leaf와 Form이 전수 대응하고 이중회수가 없다. ### 최종 Stop Rule `CHECK-U01`이 모두 충족되고 하나의 Leaf·Form이 확정될 때 종료한다. 미충족 항목은 추정하지 말고 해당 `STOP`의 계약·등기·도면·감정·점유·송달·특별법 자료를 보완한다. 시효가 임박하거나 도산이 진행 중이면 즉시 대한민국 변호사의 권리보전·절차 검토로 전환한다.